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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태섭 의원 발언

126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9-05-11

김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부터 우선 먼저 하고 1항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총무과가 오늘 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3.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육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646호인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 946호인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화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김천시주민투표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의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주민투표조례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도록 제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제4항입니다. 시의 책무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장은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안입니다. 제3조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입니다. 현재 20세를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제8조, 제9조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현재 성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청구인 서명의 열람입니다. 제10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2009년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되는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2009년 4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 하향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하고,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9호입니다.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개정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 등 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로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를 김천시 띄우고 주민감사청구에 띄우고 관한 띄우고 조례입니다.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을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코자 하며, 김천시와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중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김천시 띄우고 주민감사청구에 띄우고 관한 띄우고 조례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변경하고 주민감사 청구는 19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0호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역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로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띄우고 조례이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을 “개의”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원법 시행령 인용 조문변경은 “제8조6항”을 “제8조제7항, 제8조제11항”을 “제8조제12항”으로 변경하고 “제8조의2”를 “제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으로, “제23조 내지 29조”를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2 및 제29조”를 “조례안 제5조”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띄우고 조례로 한다이며 제5조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시작”을 “개의”로 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5조제2항제1호중 “법 제8조6항에 의한”을 “법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8조제11항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법 제2호중 법제8조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법제8조의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로 하며 같은 항 3호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제23조 내지 29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로 한다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회의 등에서 출석으로 “시작”하고를 “개의”로 변경하며, 제5조2항1중 “법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승인”을 “법제8조제7항에 따른 같은 조 제8조제12항에 따른”으로 변경하며, 2항2에 “법제8조 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법제8조의 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로 변경하며 세 번째로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합니다. 네 번째로 “법제23조 내지 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을 “법 제24조, 제24조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개정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 등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을 “개의”로 변경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8호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도 2월6일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2008년도에는 주택은 50%에서 2009년도 60%로, 토지 및 건축물은 2008년도에는 65%에서 금년도에는 70%를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가 지난해에 비해 7.4%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으로서 세 부담율이 6.6정도 인하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입목표액이 18억5천만 원에서 6.6% 세 부담 인하율을 적용하면 목표액이 17억2,800만원으로서 1억2,20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시세가 이것을 적용하면 1억6천만 원 감소되는데,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1억2,200만원,
정희

서정희위원

1억2천만 원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이유가 뭡니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이것이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세가 작년도에 주택분하고 토지분하고 보면 주택분은 50%에서 금년도에는 60%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0% 올리도록 되어있고 토지 건축물은 65%에서 공정시장가격으로 해서 70%로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는 올라가고 도시계획세하고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재산세는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공정시장가액, 그러니까 작년도 50% 적용하던 것을 60%, 주택 및 건축물은 65% 하던 것을 70%로 준용하면 같이 부과세인 도시계획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만큼 그 비율만큼 인하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재산세가 오른 만큼 도시계획세를 낮춘다는 그런,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예, 조정하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2008년 관내 코오롱유화 화재사건이후에 우리시가 환경부 낙동강 완충저류시설 설치하는 타당성 조사에 1단계에서 우선 순위 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천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저류시설과 혁신도시건설때 발생할 수 있는 다량의 폐기물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부지를 확보 매입코자 합니다. 총 매입 계획 부지는 대광동 804번지 위치로 말하면 유한킴벌리 바로 옆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인데 그 일원에 23필지 4만3,120㎡, 매입비는 약 80억 정도 됩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면적은 계획이 지금 9,900㎡, 약 3천 평에 부지매입비는 20억원으로 국비로 이것은 지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는 3만3,220㎡에 부지매입비는 60억원,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매입 예정 부지 위치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 4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사고 시 유해물질의 하천으로 직유입을 차단하고 초기 강우시 공단지역 비점오염원 차집처리로 감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부지 및 혁신도시건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다량의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김천시 대광동 804번지외 22필지에 연면적 43,120㎡, 추정가액 80억원으로, 완충저류시설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완충저류시설은 모르겠는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일반 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 배경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당초부터 기획한 담당부서의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밑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담당 계장이 와 있는데 보충설명이 가능하면 저기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우리시에서 이런 부지를 60억이나 들여서 매입해야 할,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담당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지금 산건에 제안 설명 하고 있죠?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그래서 담당 계장이 와서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대기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환경관리과 청소시설담당 김상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부지는 완충저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로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시설 부지를 보면 지금 재활용 선별장하고 생활쓰레기 보관시설, 대형폐기물 수집장, 하수슬러지 수집장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하고 재활용 창고, 청소차 주차장하고 청소 미화원 사무실하고 같이 해서 공단 부지안에 쓰고 있는데 그것을 부지를 위치를 변경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변경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환경사업소 옆에 전체적인 시설 관리나 장래적인 것을 위해서 같이 집단화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지금 계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부지를 60억이나 해서 매입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 인력이나 시설비가 또 부수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

부지매입비만 60억이 들어가죠?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계획상에 여기에 대한 것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쪽에 사업부담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검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건축폐기물, 일반생활,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예, 다 포함해서,
정희

서정희위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예. 건설폐기물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형폐기물 수집장이라든지 생활쓰리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이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산재되어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완충저류시설을 하면서 집단화해서 옆에 소각장하고 같이 관리하면 운영이라든지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개령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가 지금,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에 오만 것을 쳐 잰다고 주민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보관할데가 없어서 거기에 갖다 놓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같이 집단화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이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개령에서는 재만 갖다 묻는다고 하더니 오만 쓰레기를 거기에 전부 갖다 잰다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일반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시에서 안 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해 놓으면 인력하고 공무원 추가로 늘어야 하고 부지 매입비만 60억인데 거기에 얼마나 또 돈이 들어가겠어요. 개인 사업자들한테 위탁 시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 해 봤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놈이 번다고 지금 재활용 선별장 같은데도 시부지 아닙니까? 재활용 선별장, 시 부지 맞죠? 시부지에서 돈은 자기들이 벌고, 돈을 수십억 들여서 매입해 놓으면 또 개인업자만 좋은 일 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소각장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모으는 뜻도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강인술위원

삼애원 개발에는 피해가 없어요? 삼애원 개발은 이것하고 아무 피해 없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삼애원 개발은 별도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완충 저류시설하고 폐기물종합처리하는 것하고 같이 합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폐기물 분류하는데는 이쪽으로 다 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예.
광수

육광수위원장

한꺼번에.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같이 집단화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하던 자리는 다른 용도로 쓰고요?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시설담당 김상원 예.
광수

육광수위원장

부의장님 답변 됩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예.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엄태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유지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 시행됨에 따라서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고, 업무 담당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정보 기획팀에서 정보화부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준수 규정 신설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준수 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업무담당 부서를 정보기획팀에서 정보화부서로 변경하고,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준수 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뜨기 적용입니다. 2005년 2월1일부터 법제처에서 띄어쓰기를 하도록 시행이 되어 있어서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를 김천시립문화회관 띄우고 설치 띄우고 및 사용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로 새주소 사용입니다. 2007년 4월 15일부로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3-14번지를 중앙로 454(남산동 3-14)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화 전시실 관련 조항 삭제안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 영사기 철거 및 전시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내 근무자 사무장에서 공무원으로 변경 및 단서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관계입니다. 98년도 9월에 조례 제정시에는 사무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0년 4월 15일 문화예술회관 개관으로 문화회관 업무를 이관 받게 되어 공무원 1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인용조문 변경으로 인한 개정입니다. 안제10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인용조문변경이 2005년 12월 30일 전부개정에 따라 김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 띄어쓰기 적용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를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로,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김천시 띄우고 공유재산 띄우고 관리조례안으로 바꾸자는 안입니다. 다음은 사용신청서 개정 관계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세외수입 고지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을 추가하자는 안입니다. 다음은 대관사용료 개정입니다. 지금 3개 기준으로 특히 행사, 영화, 공연 3개 기준으로 대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1개 사용료로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4조제3항에 김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관리 부서를 관리담당에서 운영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천시통합직제규정 훈령 제149호의 개정으로 인해서 분장 사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전형대상을 모든 단원에서 신규 단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입니다. 타 시립 예술단도 임기 만료 단원에 대해서는 전형 방법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을 하고 있고 우리시 역시 운영조례 제9조 및 3항에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에 대해 재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6조제1항에 기존 단원을 포함한 모든 단원을 공개 전형한다는 규정은 제9조 규정과 상충됨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단원 전형 방법을 실기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실기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현행 규정은 실기 합격자에 한해서 별도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응시자가 2회에 시험에 응시하는 부담을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1회에 동시에 실시하여 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전형 위원회 중 실비보상위원회를 시소속 공무원과 단원을 제외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소속공무원과 상임단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실비보상대상 위원회는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전형 위원으로 참석한 간부단원에게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설기본 사용료가 행사, 영화, 공연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영화, 공연대관은 거의 없으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부속설비 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규정이 없는 냉·난방에 대하여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새주소 사용으로 문화회관 주소를 변경하고, 문화회관 업무중 문화, 영화 상영을 삭제하고, 문화회관내 근무자를 사무장에서 공무원으로 변경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 통합직제규정 전부개정으로 문화예술회관 담당별 분장사무가 변경되었으며, 김천시립예술단의 합리적 운영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관리 부서를 관리 담당에서 운영담당으로 변경하고, 예술단원 전형대상을 모든 단원에서 신규 단원으로 제한하고, 전형방법을 실기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실기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로 변경하였으며, 예술단원 전형 위원중 실비보상 위원을 시소속 공무원과 단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을 시소속공무원과 상임단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거리가 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상영하면 전부 무료로 상영하시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점촌에 가보니까 문경에, 물론 거기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겠지만 워낭소리 하는데 입장료 1천원 받더라고요. 입장료를 1천원, 이번에 워낭소리 필름 얼마에,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워낭소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농민회에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순회하는 것을 당겨와서 1회 상영 했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농민회에서 입장료 받았었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안 받았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안 받았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하여튼 어떤 주민들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입장료를 받아야 수입도 되겠지만 재미있는 것으로 알고, 무료로 하면 재미없다고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워낭소리는 이번에 관객들 많이 오셨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여름에 또 7, 8월에 시원한 공포영화를 하니까 관객들 많이 오시고 하는데,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시민들 오셔서 관람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해 주시고 먼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초대권 배부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관장님 계실 때 인지 모르겠네요. 초대권 배부처가 지금 이마트, 하나로마트, 황금약국, 부곡농협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이것을 먼저 제가 어떻게 말씀 드렸는가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부처를 예를 들어서 황금시장 한 군데, 계속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해서 1분기는 지례 순대, 2분기는 평화로상가 같으면 르까프, 평화시장 같으면 시장 안쪽에 평화식품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처를 좀 넣어주시면 주민들께서 초대권 받으러 가시면서 시장도 보고 물건도 사고 예를 들어서 평화식품에서 우리집에 오면 초대권이 있다, 가져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재래시장이 살지 싶은데 보면 매일 황금약국, 이마트, 이마트도 우리시민들이 사기는 사지만 이마트 벌면 전부 서울로 가는 돈인데, 시지부, 황금약국, 이마트, 부곡지점, 또 대 여섯 군데 되어있는데 다음에 꼭 인쇄하실 때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한번 상가로 가시든지 재래시장 상인들 협회에 가서 만나서 배부처를 넣으면 좋겠나 상의 하셔서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배부처를 이마트하고 이런데는 안 가라고 해도 사람이 많이 갑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농협시지부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에 우리 주민들이 물건도 사고 구경도 할 수 있도록 배부처를 꼭 넣어주세요. 상가쪽하고 재래시장쪽하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이쪽에 대신동쪽에도 넣을데 있으면 좋습니다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먼저도 한번 평화 상가로 누가 한번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병창

이병창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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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