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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7-09

김의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상반기를 마감하는 정례회를 시작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중간점검과 함께 시정의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하고 실천하는 내실 있는 위원회의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각 6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역시 안양시장으로부터 6월 25일자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6월 27일자로 회부된 바 있으며 따라서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바 있는「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과 함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하시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것으로「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한가지 제안이유에 보면 주택가 도심 등 생활주변 내에 영구보존 되어야 할 녹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뒤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훼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안 정해도 건축법에 그것은 건축법에 무단훼손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안이유로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건축법에 대한 행정행위를 잘못했다는 뜻으로 되는데,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그런 말의 번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다 좋은 안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까지 거기에 있는 이런 것을 명시를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예를 봐 가지고 건축준공 허가 시에 녹지를 기존양의 녹지를 무마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정말 강화시켜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제정에도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냈듯이 거의가 보면 80%이상, 80%에서 90%까지도 거의 보존이 안 되는 상태라고. 일부에서는 준공을 내기 위해 가지고 모래를 심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고 모래를 덮어가지고 화단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준공이 끝나면 바로 치워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말같이 주차장,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이 어느 정도 주차난에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주차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둔치주차장에도 있죠. 이 지대에도 건축물 하나에 보통 한 건축물에 한 두 대 이상 주차가 줄어든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물론 녹지공원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겠지만 같은 구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해 가지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이 좀 미흡하지만 제안이 들어온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이유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히 검토보고에도 나오는 것 같이 가로수 등 조경시설물에 대해서 손괴 및 피해를 줄 때 그 행위자, 손괴자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의 원상복구 내용이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을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행위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원상회복에 대해서, 12조나 14조에 대해서 손괴자 부담에 대한 조항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규칙으로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조경관리를 하면서 지금 관리청이 감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에 대한 관리항목이 조경시설물에 대한 관리항목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단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가로수를 공원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강아지, 특히 애완용동물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가 손괴가 된다든가, 아니면 가로수에 대한 꽃, 특히 꽃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우리안양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삽입을 해서 애완용 동물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관리항목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에 보면 위탁관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리청은 조경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특히「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쾌적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또 조경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가 아니겠는가. 또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가 복층이 되고 또 지금 백만그루나무심기 추진기획단이 되어 있지만 그건 한시적이어서 그 분야가 끝나고 바로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을 해서 넘기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이근선 녹지과장님의 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유덕희위원님이나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우리가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로수식재지 관리 해 가지고 16조에 보면 가로수관리는 분명히 관리청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이제 관리청에서 식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밑에 가면 20조에 보면은 관리위탁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예요. 관리청에서 조경시설물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업사 등록업체 및 산림조합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해보지도 않고 이런 벌써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뜻에서 이 20조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례를 든다면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나무백만그루심기 추진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백만그루 추진위원회 구성요원 중에서 조경에 관련돼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백만그루심기 추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가 존치하는 한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성원 중에 조경에 관련돼서 전문지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5조에 보면 두번째 줄에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문적인 용어라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소설적인 문구, 이런 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14조에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그냥 '받은' 이 아니라 '허가받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받은' 이런 것은 조례의 문구상 좀 세련되지 못한 문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손상, 손괴 하거나 훼손한 자'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손상, 손괴, 훼손 다 똑같은 말 아니예요? 분류해서 세분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1조에도 보면 '다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필요 없는 문구가 들어 간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21조에 '시장건축물사용승인과' 승인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문구인데 굳이 부연설명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께서 결정을 하고, 또 시장이 우수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15조와 22조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타 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둔 것이 있다는 말이예요. 근데 우리 안양시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설치규정이 없으면서 시장이 결정하거나 시장이 우수조경사례를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하고 이런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빠진 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 기회에 녹지공원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의 조경을 이렇게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나중에 가로수에 대한 영구적으로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앞서 각 서울에 보면 강남구는 무슨 나무, 가로수가. 종로구는 감나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테마가 있는 그런 가로수조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 안양에도 그렇게 각 동 별로 벚나무라든가, 감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가로수의 테마가 있는 가로수 이런 것을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희위원

11시에 하면 되겠네.

차곡재위원장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회의시작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제4조 보호수에 대한 관리지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무백만그루심기 추진위원회에 자문을 들어서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는 한국조경학회 전임회장을 하시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교수로 계시는 김유일교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정기호교수, 그 다음에 전 녹지과장을 하던 이청일과장, 산림조합장을 하시는 김봉수씨,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성현찬박사 이 다섯분들이 전문가로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명단이 지금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명단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지정하는 것은 몇 년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안양시에 있는 나무, 우리들이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50년 이상이 몇 그루, 100년 이상이 몇 그루 이렇게 지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분들한테 자문을 들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이 나무백만그루심기가 5년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이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위원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조에 내용을 보면 보수 등의 관리의무해서 내용에 학술적 용어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을 타 시, 서울시나 대전시의 조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문구가 들어간 것은 그 다음에 다음 문구에 보호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다 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 문맥들이 이어지는 문구로 앞에 이렇게 넣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조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받은 적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을 '허가받은'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허가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승인 시 받은' 이렇게 저희들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한 같은 내용에서 한 문구만 넣지. 손상, 손괴, 훼손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문구를 보면 손상, 손괴, 훼손이 내용이 다 다릅니다. 손상이라는 것은 훼손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는 행위를 그렇게 되게 하는 행위. 제일 미약한 거죠. 그것을 손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괴는 그것보다 좀 강한 손상하고 파괴하는 것 그것이 손괴로 되어 있습니다. 훼손은 헐거나, 나무로 말하면 자르거나 이렇게 못쓰게 하는 행위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손상, 손괴, 훼손 이렇게 구분해서 넣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1조에서 위의 내용에 보면 끝 내용에 시목, 시화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 아래에 1, 2, 3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이렇게 했는데 다만이라는 문구가 굳이 필요한 것이냐 하셨는데 위의 문구를 보시면 밑에 민간인들이 생울타리 조성이나 벽면녹화 또 2항에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경하는 시설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문구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타 시에서 제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제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수정이 되더라도 이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제15조에 3항에 보면 식재의 수종, 식재 수종의 결정은 도로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경관이 조성되도록 적지적수 원칙으로 선정하되 관리청 또는 사업주체의 의견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할 때의 문제, 또 22조의 2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조경수준의 질적향상과 늘 푸른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할 때에 어떠한 자문기구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식재수종을 갖다가 도로여건에 결정을 한다든가, 또 우수조경을 한 사례가 있는, 하다보면 이쪽에 정말 잘 해 놨다, 저쪽에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런데. 시장이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하는 것은 꼭 여기에 조경관리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표창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표창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것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것이지만 그 절차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나무백만그루심기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심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표창하는 것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선정을 합니다. 거기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여기 내용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칙에 내용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이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강국장님 조금만. 추가질문 하실 분 없으세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경 이것 또 위탁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런 건 아니예요? 그런 것이 약간.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위탁은 아닙니다.

차곡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장 이근선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유덕희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제정한 이유와 앞으로 가로수 식재시 테마가 있는 수종의 가로수를 선택하여 식재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 녹지의 궁극적 기능향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는 현재 식재된 가로수도 나름대로 수종을 잘 선택하여 식재하였으나 일부의 인근 주민들이 수종선택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도 가로수 식재를 신규로 심을 때는 전문가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의 주민이 만약에 투표를 해도 70∼80% 나올 정도이면 현재의 새로 이렇게 조성된 가로수인데도 크지도 않고요. 그런 경우에 주민이 상당수 원하면 그것을 그 원하는 동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무를 자기가 원하는 나무가 심겨있어야 나무도 사랑하고 또 가꾸지 않을까. 또 돌보는 나무도 더 잘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식물도 이쁘다 이쁘다 쓰다듬어주면 더 잘 되고 하듯이 동네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사람마음으로 가꾸면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주민이 원하는 나무로 교체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놓고 그리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평촌신도시에 심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식재를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토지공사에서 아주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노선별로 정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재 했을 때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 지금도 많이 계속 활착이 돼서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나무로 지금 그 몇 사람, 인근 주민들 몇 사람이 원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평촌신도시에 가로수 심을 때 그 가로수 예산이 시에서 심은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심은 것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토지개발공사에서 처음부터 다 심어가지고 저희는 인수만 받은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거기에서 무슨 합계 해 가지고 걔네들은 하자율이 적은 거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그런 것을 위주로 했겠지 무슨 교수가 저기 해 가지고 각 그 동마다 테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걸 맞춰 가지고 심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답변에 몇 몇 주민, 몇 몇 동이 요구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몇 몇이 아니고 대다수가 거의 한 명도 원하지 않는, 우리 갈산동 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뭐라고 그러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훼화나무입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그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좋은 나무라고, 비싼 나무라고 그러는데 비싼 나무를 다른데 비싼 거 좋다는데 심어주고 중앙공원 같은 데 이런 곳에 심고, 싼나무 벚나무 같은 거 우리동네는 벚나무를 원하더라고. 벚나무가 좋은 거야? 벚나무 싸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가격은 비슷합니다.

유덕희위원

훼화나무하고 비슷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거기 아마 자유공원에 벚나무도 있어 가지고 같이 어우러지라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 점을 참작을 해 가지고 올해 백만그루나무심기 할 때에 그 벽면쪽에 벚나무를 한 500번 이상을 심은 것을 위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갈산동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니까 한 100그루 밖에 안 돼, 100개에서 150개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 뺑뺑 돌아가면서 많이 심었습니다.

유덕희위원

아니, 지금 있는 가로수가 150그루 밖에 안 돼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게 150그루밖에 안 되더라고 그게 거의 벌써 10년 정도 거의 되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라서 이식을 만약에 한다고 할 때도 이식을 할 장소도 그렇거니와.

유덕희위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던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을 원하는 곳이 있을 테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집중조경이 되겠지. 과목별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다 좋을 거예요. 갈산동 하면 거기 벚나무 많은 곳.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달안동에 감나무 많은 곳. 그렇게 돼 가지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맨 처음에, 시의원 맨 처음에 되어 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라고 첫번째 시정질문을 그것을 했어요. 근데 이제서 시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지금 인공호수를 만든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앞서 간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앞서 가는 것으로 될 수가 있다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지금 인공호수 만든다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 들인다고 시장님 지난 번 답변에도 그런 말씀하시잖아. 내가 지금 신중대, 신시장님 되시기 전에 먼저 이석용시장님 계실 때 내가 첫번째 시정질문을 했던 게 그 인공호수 같은 거 테마공원을 조성하라고 맨 처음에 했던 그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잖아. 그걸 이제서 인식을 하잖아. 그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백만그루기획단의 오세권단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오세권과장님한테 듣기로 하고 다만「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의 관리규칙의 관리주체는 백만그루심기 추진기획단입니까? 아니면 녹지공원사업소 입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입니다.

조용덕위원

녹지공원사업소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현재에 우리 조경관리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수목벌채라든가 행위제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주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조경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곳에 보면 이 조례를 앞으로 우리가 제정을 하면 아파트에 수목벌채라든가 허가 안 내고 지금 무분별하게 간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솎아내는 것.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베어버리는 것.

조용덕위원

완전 솎아내는 것. 간벌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간벌하는 부분이 사전 시의 승인도 없이 한 10년, 5년 자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유실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 아파트 내에 가로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동안 통제를 어떻게 했으며 만약에 이런 것을 승인을 안 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안 했을 때 그 벌칙은 산림법에 따라서 얼마이상의 벌과금을 묻습니까? 그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산림법에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 것을, 너무 밀집돼서 솎아낸다든가 하는 것은 제재를 안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신규로 지금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근데 사실은 그 동안은 이런 조례가 없어 가지고 단속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는 사실은 상위법에 사실은 다 나와있습니다. 상위법에.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도로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저촉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조례안은 합리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 동안 다 저촉이 되는데. 나무를 백만그루 심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단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모 묘 때문에 산림을 훼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것을 분명히 저촉을 받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산림법으로 저촉이 되나?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주택법으로 저촉이 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산림법은 산에 있는 나무만.

조용덕위원

산림법은 산림에 하고. 그러면 아파트 내에 나무 같은 것을 무문별하게 벌채했을 때는 어떻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동안 상위법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산림법에는.

조용덕위원

아니, 상위법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굳이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것이 얼마를 물려라 하는 것이 없고 고발만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규칙으로 또 더 정해 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럴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체 내에 건축법으로 해당이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지었을 때 건축법에 따라서 조경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유덕희위원

건축법에 조경면적은 그건 있겠지.

조용덕위원

그렇죠?

유덕희위원

범위이내에는 그 건축법이 다뤄지겠지만 그 조경면적 이외의 것은 안 다뤄지지.

조용덕위원

조경면적 이외에는?

유덕희위원

그 의무 이외에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건축법에는 121조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확실히 적용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규칙으로 어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세분해가지고.

조용덕위원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이제 규칙이 수목벌채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는 이런 부분은 지금 백만그루심기 추진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가로수관리이것은 지금 백만그루 오세권 과장님이 하시는 거야? 같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같이.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권오쇠위원님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하시고 지금 이근선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조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지금 중앙공원이 도비를 들여서 지금 막대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나무식재하는 것 말입니까?

차곡재위원장

백만그루 나무 심은 거 말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도비 받아온 것으로 나무 심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곡재위원장

나무도 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도비로 가져 온 것은 나무식재.

차곡재위원장

그 안에 그러면 달리기 하는 곳 그런 것은 다 시비로 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많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억 4,800만원 가지고 대목 느티나무를 스탠드 주변에 많이 심었고 또 벚나무.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그건 백만그루 하고 상관없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목으로 해서 한 300여 그루를 거기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서 많이 보셨겠지만 산책로변이나 아니면 스탠드를 위에 있는 불량수목은 전부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느티나무 큰 30㎝짜리로 교체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요즘 그 조깅하는 코스를 폐타이어로 쭉 깔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폐타이어로 깔지 않습니다. 조깅코스는 바깥에 자전거도로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변에 깔은 것.

차곡재위원장

안에 뛸 곳을 만들었다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에는 깔지 않고요. 공사하는 도중에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투수콘포장 먼저 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 것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그건 도로과에서 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나무 심은 것만 하고 시설물교체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근선 소장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시설물교체는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저거 받은지가 저의 10년이 돼오니까 의자 같은 이러한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가 돼 가지고 썩고 그래서 그것을 자제를 사다가 공원관리요원을 시켜 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녹지공원사업소하고 나무백만그루심기 추진기획단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너무나 혼동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백만그루.

차곡재위원장

국장님한테 하시면 단장 들어가시라고 하죠. 이근선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나오시라고 하죠.

조용덕위원

중복해 가지고 교차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중복을 어떻게 해? 아니 저 국장한테 들으면. 이근선 소장 들어가시고.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차곡재위원장

이근선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조용덕위원

나무백만그루심기 추진기획단하고 녹지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본 위원도 약간 업무분장에 대한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백만그루심기 추진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 특히 지금 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의 모든 가로수 부분이라든가, 관리보존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의 관리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예를 들어 가지고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지금 이렇게 꼭 나누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조경관리조례안이 백만그루에 대한 나무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은 공무원들이라든가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본 위원들한테 들어서 시의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앙공원에 대한 보수, 시설관리라든가, 또 아까 유덕희위원께서도 말씀드렸던 각 동에 대한 지역별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의견청취라든가 사전에 의회에 승인 내지는 의견청취를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모색, 그래서 조례안에 수정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근선 계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아파트에 대한 관리주체, 내지는 관리보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단속에 대한 실적 이 부분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백만그루 추진기획단에서 또 관리보존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백만그루나무심기 기획단하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업무는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백만그루나무심기 추진기획단에서는 물론 단장이 거기에 고정배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기획단, 실업대책반 거기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해서 리더만 해주는 것이고 그 밑에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녹지계장 강찬우계장이 또 겸임을 합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하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백만그루심기 기획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하면 기획, 그리고 각 동에 심을 위치, 그 다음에 개인들이 기증한 나무들의 명단,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팻말 주는 것.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준비만 해주는 것입니다. 심는 것부터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서 관리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녹지공원관리사업소가 인원이 좀 많이 있다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필요없고, 거기서 다 해도 되는데.

조용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기획은 백만그루 추진기획단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행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한다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도 우리 백만그루 추진기획단에서 이것을 만들었네요. 그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만들었는데 같이.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백만그루심기 기획단이 있고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5년 간은 녹지공원 관리사업소하고 기획단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갑니다.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다 끝나셨죠?

조용덕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세권단장이 하시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오세권입니다. 평소에 백만그루나무심기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관리조례 제정은 입안 시에 도로법 제67조 제2항에 관리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왜 규칙으로 했느냐 하는 조영덕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조례를 정할 때 좀 간과한 부분이고 실수한 부분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조용덕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시에도 저희가 그 수정의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아주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라는 채찍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12조, 14조에 손괴자 부담 부과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경관리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도로법 등에 의해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동물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경관리조례안을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저희가 기존 타 시·도에 제정되어 있는 조경관리조례안을 다 구입을 해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 서울이나 대전광역시나 동물의 피해에 대한 조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하는 분석을 해보니까 동물들이 주로 화초, 꽃이나 그런 곳에는 피해가 있는데 저희가 수목조례라는 것은, 조경관리조례는 나무를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목에 글쎄, 동물의 그 주로 똥이나 이런 것을 쌌을 때에 피해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별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 실무부서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훼, 꽃도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경관리조례는 수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동물의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저희가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덕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께서.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지금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징수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조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손괴자 부담, 제12조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제14조 규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괴자에 대한 부담을 지금 관계법령에 위임해 가지고 건축법이라든가 조경관리, 나머지 이행 그 법에 따르면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에「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을 만들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상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과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손괴자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사실 이제 여기에 안 들어 있죠. 근데 우리가 처벌규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손괴자 부담에 대한 통보를 하고 주의를 시키고 부담금을 징수를 시켰을 때 안 냈을 때는 어떻게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지금 이것은 조례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손괴 행위를 했을 때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기 보다는 그렇습니다. 저희 녹지공원사업소는 주로 산림법을 다루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과에서 다루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나 이런 곳에 수목을 손괴를 했을 때에 저희가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거거든요.

조용덕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손괴가 됐을 때는 각자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아니죠.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아니, 징계사항이라든가 벌과금 그런 부분들.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용이할지 모르지만 세금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낸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체납처분을 하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뭐라고 합니까? 재산같은 것 압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압류를 해도 안 낸다 그 다음 문제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서 법처리를 제정 안 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금 같은 것은 저희가 체납세처분을 하듯이 저희가 그 조치를 해야죠.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경관리조례안을 안 만들 때나 만든 후에나 똑같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아니, 근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조용덕위원

다만 효율적인 관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안 낸다 할 때에는 저희가 체납처분에 준하는 조치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조용덕위원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런 조례안이 별도의 규정사항이라든가 조례가 있는데 꼭 조경관리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행정적으로 더 걸림돌만 되고 오히려 지역에 대해서 경제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하는 부분에 오히려 더 저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아마 위원님과 저의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애써 심은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조경관리조례안이 많은 보탬이 되고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나의 준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오단장님 여기는 견해를 말하는 곳이 아니니까 답변만 하세요. 하시고. 좀 간단 간단하게 두 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의 피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었었는데 지금 현재 백만그루나무심기는 수목과 화훼나 꽃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꽃은 안 들어갑니다.

조용덕위원

철쭉같은 거 그게 뭐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관목입니다.
영덕

조영덕위원

관목은 화초로 안 들어가나요? 그냥 철쭉 같은 것은? 그런 것까지 다 백만그루에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조경관리하고 화초에 대한 이런 꽃도 여기에서 타이틀 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안양시 조경관리 및 수목조례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수목조례도 여기에 넣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수목조례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화훼 말입니까?

조용덕위원

예.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수목하고 꽃까지 하면 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못했고요. 그러나 이번 수목관리조례에서 안양시에 심어진 나무관리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꽃 부분에 대해서 화훼부분에 대해서 조경관리조례안을 이번에는 계류를 시키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화훼부분 관리에 대해서도 다시 상정을 해서 그때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봄 꽃 심은 다음에 가을 꽃 심고 또 여름 꽃 심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수목과 동일시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꽃은 계절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해바라기면 한 때 여름만, 코스모스는 가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훼나 화초부분도 예를 들어서 화초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러면 이번에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위탁관리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규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입안시에 조경관리조례를 입안할 시에 향후에 녹지나 조경을 능동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 현재 저희 백만그루기획단이나 녹지공원사업소에서는 전혀 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좀 능동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말입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현재 위탁관리업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지금 성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근지역에 위탁관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어디어디가 현재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대략적인 장·단점이 나온 내용들이 좀 있어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지금 위탁관리는 성남하고 과천, 안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지공원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조용덕위원

다 끝났어요.

차곡재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백만그루나무심기 추진위원명단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거 없으세요?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백만그루추진위원회 회의는 몇 번 개최한 적 있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지금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회의결과도 있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나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3차 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기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큰 이슈가 있을 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이슈가 뭐였었어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저희가 백만그루심기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정을 해 가지고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 또 상정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이, 계획내용이 타당하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상반기 백만그루나무심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을 때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해온 과정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백만그루심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마스터플랜이 있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는 어떤 것을 심고 어떻게 하고, 학운공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그런 것도 있나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런 것은 지역별로, 지역별로 아파트는 어떻게 조경을 하고 군부대는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계획수립안 좀 있으면 한번 볼 수 있게끔, 볼 수 있나요? 그거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나중에 좀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단장 내가 이거 보고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추진위원으로 나도 의회대표로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거기 의결기구로 해서 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그랬던데 내가 갔었는데 지금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이지 않느냐 특별한 것도 없이, 결국 전문위원들이 다 만들어놓고 보고회 형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때요? 개선 할 게 없습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바로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차곡재위원장

네.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백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이 안양시 행정관청의 주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백만그루나무심기 운동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주최가 나무백만그루심기 추진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또 계획서라든지 수립할 때 저희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의견이 있는 것은 차기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아주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로 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뭐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 이것보고 유명무실하다고 봐요. 내가 가서 참석을 해봐도 이 바쁜 사람들 글쎄 한 두 번이지 오라고 계속 오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특별히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잘 해보십시오. 하지만 한가지 지금 백만그루나무 심을 때 나무는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백만그루단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저희가 산림조합에.

차곡재위원장

그 말이 아니라 어디가 주관이느냐 말이야.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나무가 그렇습니다. 백만그루심기 사업을 한 것은 백만그루나무심기 추진기획단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산림조합과 위탁을 해서 구입을 하고요.

차곡재위원장

계약을 한다 이거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네.

차곡재위원장

실무진은 백만그루나무심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라고는 안 하는데 어느 동이 백만그루나무심기에 나무가 미처 보급이 안 돼서 청계에 가서 샀는데 턱없이 비싸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아마 그것은 각 동에서 자기가 알아서 구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동에서, 아니 시정질문에 할란다 하더니 아무 말도 없더라고. 로비를 잘해서 그랬는지 혹은 정말 가격이 싸서 그랬는지 일단 그런 말은 많이 돌았어요. 나무가 비싸다. 적은 나무인데 시중보다 더 비싸다 그런 말이 더 있었어요. 물론 산림조합에서는 계약을 해서 왔지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것은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구입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구입한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것이 쌉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뭐 그 쪽으로 분배한 사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어쨌든 사무감사 시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어느 대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근선소장 주제하에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단장이 한 것인지를 몰라서 애매해. 아까 조영덕위원도 말했지만 이게 애매하니 분장이 안 돼 있더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조영덕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이거 미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오세권단장님의 지휘 아래 이 조례안을 상정을 시켰죠? 맞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본 위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우리 그 단장님도 이 정의에 대해서 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잠깐 헷갈려서 지금 계속 분쟁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오래 걸렸는데. 보면 화초라든가 화훼에 대한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조경관리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쵸? 광역시조례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다른데 보니까 한번 3조에 보세요. 3조. 조경관리조례안 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경시설물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식물 과 시설을 말한다. 가항에 나무, 잔디, 꽃, 화초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들어가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관리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두고 있는 조, 있는 조의 꽃이나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호하는데 검토 주안점을 두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주안점을.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화훼, 화초는 다 단기적이지 않습니까? 피었다가 지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이 안에 들어있네요.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이.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관리되는 나무를 중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이 꽃은 장기적인 나무입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아까 그 저희가 부담금을 징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봄에 심었다가 꽃을 보는 그 꽃이 아니라 나무를 중점으로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제가.

조용덕위원

이 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동물피해는, 동물피해도 원인자부담에 대한 손괴자 수정안대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 산출이라든가,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보호시설 부분도 부담금을 먹일 수가 있겠네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 이행한 후에 그 조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물 안은 이행을 한번 해보고 그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단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오세권단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할 때 우리 오세권단장이 안 계셔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5개년 계획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기본계획이요. 그러면 그 계획서에 백만그루 나무를 어디에 몇 그루를 어떻게 심고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무작정 포괄적으로 안양시 면적에다 백만그루를 심겠다라고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은 분리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못 외우고요. 군부대, 공동주택, 이런 부분 가로수 부분, 그 다음에 하천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목하고 관목. 그저께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나무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서 있다면 기획단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천변은 특화로 왕벚나무를 심는다하는 그런 식의 계획은 저희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에 세부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럼요. 그렇게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 수종을 구입 1차년도에 지난 번 나무심기 할 때 각 동에서 구입한 나무는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나무를 구입을 할 때 구입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농원에 가서 구입을 해서 기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저희가 구입을 할 때에는 저희가 산림조합에 들어가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그런 나무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비에 비해서 굉장히 쌌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청계에서 사 왔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의중

김의중위원

제가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그러면 나무 수종별로 2만원하고 3만원짜리 나무가 두 가지가 아마 각 동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중반쯤 돼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나무값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5000원씩이 추가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2만원짜리는 2만 5,000원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3만원짜리를 싸게 받은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2만원짜리를 2만 5,000원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의중

김의중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이 나무가 또 애매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의중

김의중위원

수목을 우리 단장님은 이야기를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현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듣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제시를 하라면 하겠는데 이 나무값이 나중에 돈을 냈는데 그 돈에 못 산다고 해 가지고 더 추가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일괄 구입을 했다는데 그러면 시흥쪽에서 들어온 나무가 산림조합에서 시흥에 있는 종묘장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 쪽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구입이 된 것입니까?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지금 뭐냐하면 스트로브 잣나무가 3만원이라고 해서 비싸가지고 저희가 5,000원을 다운시킨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는 자기 조합원들 나무를 가지고 왔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구입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산림조합에다 나무를 구입 의뢰를 해 가지고 돈을 산립조합에 넣은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동 자체에서 타 시에 동장이 아는 곳이 있어가지고 구입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딱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별도로 구입한 것이 있었다 그런 내용인데.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알아보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근데 사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백만그루나무심기 운동이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이게 나무를 심어서 안양시에다 나무심는 거 다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은 운동으로 아는데 사실 3,10억여만원 들어가는 돈, 5개년 계획으로 하면 얼른 따져서 연간 한 6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고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단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해야 되고 앞으로 4개년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산림청 같은 곳에서 수목을 구입한 게 싸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업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도 민간업자한테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더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나무묘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절대적으로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들은 그대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예산 투입에 따른 주민들, 실지 안 산 사람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개인들 돈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강압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획단에서 좀 특별히 문구에 이런 것들을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의 충고를 저희가 깊이 새겨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장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반성하고 보충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단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중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회의계속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본 제출조례안 중 제17조 제2항에 손괴자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칙에 위임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법인 도로법 제67조 제2항에 본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토록 한 법령취지와 위배되는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산정기준과 같이 별표를 신설하도록 하며 아울러 이와 수반하여 안 제17조 제2항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방금 김의중위원으로부터 별첨안과 같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의중위원님의 동의에 의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의중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의중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은 김의중위원님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별표1, 2 해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조례안이 변경이 돼 가지고 주위에 민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이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에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본 위원들이 사실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12조 같은 경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60㎡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용적률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행법보다는 밑도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로 친다 하더라도 역시 14조 1항 같은 경우에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5배에서부터 2배로 바뀐다 할 경우에 구체적인 설명 또 2항에 있어서의 가, 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게끔 실지 도면과 어떤 배치를 했을 때에 어떤 시각적으로 빨리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곁들여서 설명을 다시 한번 쭉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13조 3호 나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남과 정북을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도 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표1과 표2를 볼 때 조례개정에 따라 대상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표1은 본 조례적용대상 지구로써 현재 사업추진중인공동주택 4개 지구를 제외한 율목현지 개량지구 1,662평, 건물 15동 또 건축물과 임곡현지개량지구 1,453평 17동의 건축물과 오늘의 안 제3항으로 되어 있는 대림대학 앞 임곡 2지구입니다. 표2는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비교표로써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용적률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4개 지구 모두 280% 이하로써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도로 사선제한이나 인동거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약간 강화시켰으나 현행 건축법 및 조례보다는 모두 완화 적용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과 관련한 민원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 건축법규 변경내용에 대하여 도면 등으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례 제12조 대지면적의 분할제한은 건축법령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분할제한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을 건축조례와 동일하게 60㎡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14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나 이격거리 또 단지 내 인동거리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전에 간담회에서 도면으로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갔을 경우에 현지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민원사항으로 제기 될 부분은 거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의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조례 제14조 3호 라목 제1의 검토보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14조 3호 라목은 동일한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을 경우 건축물간 인동거리를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건설부 훈령으로 시달된 준칙안을 기초로 작성했으나 지난 해 6월 27일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제2항 2호 가목이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에서 채광창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있는 건축물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동 사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설명 다 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채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본「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조문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제14조 제3호 나목 1. 조문의 건축물 인동거리와 관련해서는 채광창의 설치를 정남방향에 설치된 것으로 의제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정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방금 이채학위원으로부터 별첨안과 같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채학위원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학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채학위원님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지구지정건」에 대한 의 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대림대학교 앞인데 용역을 완료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주민동의서 징구를 추진경위에 보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추진했는데 1차, 2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은 왜 그랬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의견 청취결과가 이의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주민의견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우선 먼저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우리가 주민동의 징구를 했는데 주소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안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고 또 가능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를 높여야 일부, 제가 알기로는 5가구 이 정도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그 양반들이 어떤 당위성을 더 공고히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능한 한 동의를 높이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1차, 2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은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소 안 들어간 분들도 있고.

노춘복위원

그러면 답변 과정 중에서 5가구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 반대하는 부분은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5가구가 반대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입니까? 의견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반대한다는 게 반대보다는 오히려 이의 제기라고 보는데 자기집들도 포함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포함해 달라.

노춘복위원

그럼 5가구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정확하게 5가구는 아니고 오히려 빠진 부분들을 편입해 달라고 하는.

노춘복위원

이의 제기하는 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건물들이 너무 높고 새 것들이에요. 상가건물인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바로 여기입니다. 대림대학 여기인데 이게 건물들이 크고 좋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상가용 건물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척을 시켰지요. 이것을 포함을 해 달라. 그러면 포함을 하면 이 사람들 보상비를 주어야 되는데 보상비를 주면 보상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불이익이 누구한테 가냐. 여기 사는 주민들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건물들은 가능하면 제척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지요.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이 해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치를 아시겠지만 여기서 대림대학 후문으로 올라 갈려면 시장, 옛날 시장 비슷하게 있는데 이게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아마, 이런 좋은 집들은 제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계속 양호한 건물, 그게 두 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건물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 지역이 2 개인데 3개, 3개. 6개.

노춘복위원

건물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게,

노춘복위원

그 지역은 계속해서 제척을 할거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제척을 할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포함시켜주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인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외에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구사항은 전혀 없는 거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반대, 동의서 징구당시에 이제는 179세대 중에 11세대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내용을 대별해 보면 반대를 함으로써 나중에 보상할 때에 조금 더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기대감 그런 사람들이 몇 있고 몇 몇 사람은 지금 현재 세를 받아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노인네들이 어떤 생활방법이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에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보탬은 못 주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이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 만 더 물을게요.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세입자들이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세입자들은 사실반대 할 이유가 거의 없어야 맞는 거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다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거대책비를 500만원, 600만원 정도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주인한테 전세자금도 빼 가지고 가면서 생활비 3개월치 인가 그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임대, 장기 임대아파트를 분양권을 갖게 됩니다. 장기 임대아파트 분양권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노춘복위원

거기 임대아파트 비율은 얼마나 짓는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 자격이 있는 분양권 자격이 있는 세입자들 만큼은 확보를 합니다.

노춘복위원

임대아파트를 확보한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12페이지대림대학 정문 및 임곡지구 공동주택단지 내의 진출입로로 활용될 예정지구 하단의 도로는 현재의 노폭 15m를 20m로 확정할 계획으로 약 30억 보상금으로 내년 사업에 추진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면에 보시면 이게 대림대학이고 이게 경수산업도로 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임곡1지구가 되겠죠. 지금 이 위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곡아파트를. 그게 당초에 이게 15m였었는데 이 폭이 폭15m로 해서 새로이 진입로를 개설을, 1지구에, 임곡1지구에 현재 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이 삼거리까지 이 삼거리까지는 20m로 이것을 이 지구에서 5m를 할애해서 20m를 해서 명실상부한 4차선 도로하고 4차선하고 또 인도까지 확보를 해서 학생들도 다니기 편하게 해 주고 이 도로도 충분히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오쇠위원

산업도로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 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권오쇠위원과 위원은 이채학위원, 노춘복위원, 곽해동위원 등 이상 4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총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쇠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권오쇠위원

소위원회위원장 권오쇠위원입니다.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비산1동 530번지 일원에 약 6,712평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서 본 지역은 총 105동의 건축물 중 약 64%인 67동이 노후건축물이며 약 77.8%의 주민이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영세주거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인 구비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등 법령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지역은 비산동 대림대학부지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경수산업도로를 접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의 추가확충에 계획되어 있는 등 도로의 접근로 확보 내지 차량소통과 관련한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일정에는 지구지정과 경기도의 승인 주택공사 등과의 협약 등 행정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인 타 사업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내 도로개선 및 입주자 부담금, 세입자 보상, 분양가 산정, 국공유지 무상여 문제 등 주민과의 의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예가 있으므로 사업설명회 및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개정안보다도 제15조의 3 및 제15조의 4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15조 3의 2항에 보면 면제 요청된 건축물로부터 인근의 공영노외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5조의 규정에 정한다 그랬는데 면제요청된 건축물로부터 인근의 공영노외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인지 15조의 3부터 15조의 4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게 2면에 3, 4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면에 있는 거 3, 4? 위에 보면은.

노춘복위원

네? 15조의 3내지 15조의 4가 신설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상에 건축물로부터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5조의 규정에 정한다 일례를 들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그 신설조항에 대해서 자세한, 예를 들어서 도면이 필요로 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으면 도면을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유덕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노위원님 질의와 같이 거기 이해가 덜 가더라고 본 위원도.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상정됐을 때 주차장이 협소면적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가지고 면당 설치비용을 금액으로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설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도 몇 번 거쳐가면서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3면, 3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9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로 물론 공동주택이, 4면에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85㎡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에 많은 대수를 적용시킨다는 것. 이렇게 됐을 때 현행, 현재와의 차이, 그 차이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주차대수와 300세대면 300세대, 500세대 정도 지을 경우에 거기에 지금 현재 몇 대가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 늘어나가지고 몇 대로 되는 것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고 4페이지에 있는 4번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인 경우에 1대, 시설면적이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다세대에 소규모 주택업자한테 상당한 거의 지금 짓던 다세대 주택은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우선은 지금 현재의 그 법이 모법이겠죠. 건축법에 사실 지하실이 주거로다가 사실 타당하지 않음에도 또 현재 우리 간접시설 지하 하수관이 매쇄돼 있는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지하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오수가 많이 범람할 때에는 사실 그 많은 저기를 한꺼번에, 펌핑을 해 가지고 물을 하수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하실에 있는 저기는, 또 기계이기 때문에 그때 또 작동을 안 하다가 그때 당시 작동을 하려면 멈춰서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하실의 물이 범람해 가지고 역수를 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도 나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이 건축법이 먼저 선행이 돼 가지고 고쳐지고 난 다음에 모든 저기가 쫓아가야 하는데 역으로 그런 저기는 터놓고 강화시켜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저기를 했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 지하실이 이제 지하실이 상당히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층도 전체 다 주차장을 빌라 같은 경우도 다가구나 다세대가 1층 전체를 주차장을 하고 2, 3, 4, 5층 그 위에 4개 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 3, 4, 5층을 올려가지고 이런 처지인데. 그런 것은 어떤 바람직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자세하게 얼마만큼 강화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건축에 종사하지 않은 동료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얼마만큼의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구나, 몇 %정도 늘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6조에 보면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중에서 별표 2에 보면 조금 전에도 유덕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행보다 개정안이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200㎡이하인 경우에 1대로 현행에서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시설면적 130㎡를 초과해 가지고 200㎡이하인 경우에 1대, 그리고 시설면적 200㎡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7m당 1대를 더한 대수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공동주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에 시설면적 120㎡당 1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정안을 보면 시설면적 85㎡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 많은 대수를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에 있어서 집을 지어가지고 만약에 좁은 지역에다가 3세대를 했을 경우 기존에는 1대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확보도 어려운데 집을 못 지을 경우에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존의 세대, 3세대이하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1대를 하는 그런 경우와 지금 이렇게 강화돼서 집을 못 지었을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노춘복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냥 말씀드릴까요? 노춘복위원님께서 15조 3항하고 15조 4항을 말씀하셨는데 15조 3항은 시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300m입니다. 보도로는 600m이고 15조 4항은 건축주가 주차장확보를 못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 나누기 면수입니다. 그 면수에 대한 금액을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비용부담하고 시에서 주차장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4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제5호 공동주택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3세대 이하에는 현행과 같이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에는 주차수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단독주택은 종전에의 개정보다 3분의 1정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3세대 이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4세대 이상은 개정조례안에 따라 해주신다면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대로 4세대 이상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3세대 이하하고 4세대 미만은 가능한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유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3가구일 경우에는 1대입니다. 개정조례 할 경우에는 2대가 해당이 됩니다. 내용은 그런 말씀인데 또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요구한 것은 다세대 주택이 지금 13대죠? 1동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세대는 19세대 이하입니다.

유덕희위원

19세대이하인데 1동이 10세대이하라고 거의 지금 거기가. 20세대 물론 승인 안 받은 게 20세대 미만인데. 13세대를 지을 경우 지금 현행은 몇 대가 그러니까 13세대로 해 가지고 200평, 66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몇 대를 하면 충족이 됐는데 법이 개정될 때는 몇 대를, 몇 %가 추가돼 가지고 몇 대가 된다 이런 것을 내가 설명 좀 부탁드린거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법정 현재로서는 4대이고요 개정될 경우에는 7대가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하면 80% 이상 증액되는 거죠? 그것을 미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린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1대에 차지하는 면이 몇 대로 보십니까? 주차 1대 할 수 있는 대지평수가 몇 평 정도가 필요할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대개 5.4평 정도.

유덕희위원

5.4평정도. 그것도 이제 출입구가 용이할 경우에 그러할 테고, 그러면 보통 80평 정도에 다세대 1동을 짓는 다고 봤을 때 1층 바닥면적은 전체적으로 거기 기둥이 서야 되고, 기둥을 피해가지고 평지였을 때 5평 내지 6평이지만 거기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피해야 하고 출입을 용이하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10평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통로포함 해 가지고 5.4평이.

유덕희위원

아니, 기둥이 여기 있으면 이것을 피해가지고 주차를 해야 하니까 그런 평수까지 하면,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는 5평 정도가 소요되면 1면이 나오지만 건축물이 들어선단 말입니다. 건축물이 들어서면 기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더라도 벽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피하고 주차 넣고 하려면 거의 배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8평에서 10평 정도를 잡았을 경우에 7대를 대면 사실적으로 1층에는 건축물이 도저히 들어 설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진·출입까지 포함해서 8평정도.

유덕희위원

8평에서, 그게 또 벽해 가지고 벽에서 얼만큼 띄어야 되는 거 이런 거 하면 10평정도 된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지하실은 못 대는 건 물론이거니와 1층도 주거용도로는 사용이 절대 불가한 입장이고 거기서 더군다나 조경면적이 나와야 되거든. 조경면적, 그거 나가게 되면 1층에는 전혀 아무 것도 못해. 기둥만 있는 입장인데 좀 너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타 시보다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표를 가지고 있는데. 맞춰서 했습니다. 우리가.

유덕희위원

인근시 군포시도 그런 거야? 군포시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도 그래요? 군포, 의왕도 그렇습니까? 거기는 좀 덜하죠? 그죠? 의왕.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거 참 좋은 저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너무 한꺼번에 강화가 되는 편이고 우리가 지금 둔치주차장에 주차장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차난이 많이 가중되고 해 가지고 물론 이웃간에, 이웃간에도 주차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그랬듯이 녹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조례에 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주차난을 가속시킬 수 있는 지금까지 조경면적을 허가만, 건축허가만 받고 준공허가만 받고 나면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거의 묵인해줬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데 거기도 강화를 시키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물론 다 합당하다고 보아집니다마는 너무 그 쪽에서 후퇴한 것을 너무 가혹하게 이쪽에다만 너무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강철원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강철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거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이웃, 경기도의 4대 도시와 비교를 했고 또 서울시와 같이 비교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유덕희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걱정했던 것이나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가 이러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하는 방법이 없겠나 그러면 피해가 누구한테 많이 가겠느냐 주민들한테 물론 피해가 일부 있습니다. 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업자들, 또 설계사무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부 피해가 가는 것을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야 하느냐, 도로확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에 있는 도로가 지금도 꽉 차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다 같이 인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구도시에 대지면적이 30평, 40평 이 조그만 대지들 이것들까지 이렇게 규제를 했을 경우에 참 문제는 있다 하는 문제점을 안고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상정을 지난 회기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영원히 풀어지지 않는데 다만 오늘 마침 이채학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주셨습니다. 주셔 가지고 둘이 상의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것까지는 뭐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책임은 내가 지마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유덕희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래도 대지 80평, 100평에다 다세대 10세대, 20세대 짓는 것은 여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좀 어렵지만 물론 당사자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1층에 주차를 해서라도 이 조례안을 그대로 해서 1층에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안 되면 지하는 어차피 기계식 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제정해서 상정한대로 그런 면적은 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4세대 미만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가서 이제 업무에 참고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해가지고 거기에 전제라면 전제조건을 달면은 어폐가 있다고 그럴까 하겠지만 다만, 1층에 건축물이 들어가지 아니할 경우 그러니까 1층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경우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만약 조경면적이 모자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조경면적이 만약에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조경면적이 모자랄 적에는. 1층으로다가 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주차장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주차장이 2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1층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되 다만 1층을 좀 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어떻게 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차장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 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좀 해서라도 주차장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저희도 지금. 이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만,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좀 확보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일반주민들 괴롭히기 위해서 집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서 수정을 한가지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1층에 물론 지하실은 더 1층이 주차장이니까 지하실은 이부내야 되니까 당연히 지하실에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1층에 건축물이, 건축물이 1층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 조항은 넣을 수 있습니까? 조경면적이 포함해 가지고 1층에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대수 0.7대가 안 된다고 그래도 그것은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는 얘기죠. 조경면적을 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것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고요. 다만 그런 것 설계할 때 사전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때 권고사항이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딱 넣어두면.

유덕희위원

아니, 조례로 묶어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지. 없는데 왜냐 하면 내 얘기는 1층에는 좋다 이거야. 건축물이 안 들어갈 경우에 조경면적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조경이 2층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조경이 2층에 들어갈 수는 없죠. 조경이 어떻게 돼요. 원래 그런 거 다 아시고 계실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지면적이 60평 이상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옥상조경은 바닥조경의 2분의 1일을 해준다니까 왠만하면 거기서 펼쳐나갈 것 같은데요.

유덕희위원

왠만하면 다세대의 경우에 1층에 건축물이 안 들어가면 4개층을 허용하니까 2, 3, 4, 5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죠? 이렇게 지을 경우에는 이것이 1동에 660㎡를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200평을 초과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평을 지어야 되는데 2, 3, 4, 5층으로 해 가지고 4개층으로 해 가지고 200평을 한 단층에 50평씩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1층 전체에 조경면적하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거야, 다 하는데 주차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평을 못 짓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에는 1층에다가 건축을 못하면서도 건축면적을 줄여가지고 주차대수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경향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자라는 나는 그런 뜻이예요. 조경면적하고 다만 1층에 건축물이 안 들어가는 것은 좋다 이거야. 안 들어갈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주차대수가 0.7대가 안 되더라도 예외규정으로 그것은 인정을 해주자는 얘기를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다세대 짓는 것에 대해서 10세대 이상 19세대 이렇게 짓는 것을 지금 거기다 적용을 한다.

유덕희위원

아니, 다세대나 다가구나 마찬가지니까 1층에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이 안 들어갈 경우에 거기에다 건축면적을 넣고 나서 주차가 모자란다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것은 없애고 1층에 건축물이 안 들어갈 경우에 조경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주차 0.7대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그럴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자라는 그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경하는 면적이 1,000㎡미만이면 법적기준이 5%거든요. 그러면 1,000㎡의 5%면 얼마야?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강철원국장님한테 하겠습니까? 강철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현재 안양지역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이것 지금 수정동의 조금 있다가 강철원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현재 안양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차장면적 확충을 위한 의무 확보 기준의 강화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의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할 경우 소규모주택을 소유한 영세건축주의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첨안과 같이 4세대미만과 4세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별도 수정안과 같이 설치기준을 명문화 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덕희위원으로부터 별첨안과 같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덕희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유덕희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덕희위원의 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덕희위원님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