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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주진동 의원 발언

89회 제2운영보사위원회2001-07-09

주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양시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6월 27일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6월 29일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 와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익년의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련 하여 먼저 제안설명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결산내용이 경미한 만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보다 심도 있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시는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0내년도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 재정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2000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만안구 및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17개 동사무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자료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허수형 위생과장 교육받으러 가신다면요, 퇴장하셔도 됩니다. 질의가 나오실 때는 이따 오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대부분 그런 사항인데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에 당초 상설미끄럼대 대당 25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설치 장소 부적합으로 경사하강식 대당 70만원 설치로 차액이 2,447만 5,000원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당초 사업 계획 선정시 이런 내용을 예견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서 2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미수납액 3억 3,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관리에 청소년수련관 통장 잔액이 3억원 이상되어 미집행잔액 7,5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당초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치 못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5,293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로 보면 낙찰가 하락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 이순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를 보면 의료비 보험청구 수수료와 호계지소에 12월분 수입이 당해연도에 불입되지 않고 2001년도에 불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3개중 해와 달 어린이집만 직영을 하였는데 보육료 수입에 비해 운영비가 6,110만 7,000원이 더 들어 갔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며 위탁경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복지국장께 또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청소사업소 불용액이 1억 7,243만 4,000원 이게 쓰레기봉투라고 하였는데 쓰레기 봉투도 어떻게 외상을 놓는 게 있는지 이 불용액에 대해서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불용액이 1억 5,343만 9,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계묘지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계속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계속 집행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월사업비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과 청계공동묘지 인근 토지매입과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설계용역이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과 예비비 단무장 해촉 무효 등 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판결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명시이월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이 83.6% 인 23억 9,339만 9,000원이 이월됐는데 8건 중 대부분이 건물 및 토지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부족 등 단순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결산검사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 편성시 정확한 계획의 부족이였고 당초 사업추진 부서에서 예산확보 이전에 사전 협의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바 결과적으로 예산의 사장화와 건전 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 기본설계비 6,034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상세한 내용설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시 화장장 절차추가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2,700만원을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이런 사유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는지 재료비 예산은 부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오동록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세입결산에서 세입이 당초의 계획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1페이지에서 지적했듯이 문화회관의 경우 입장수입 증대를 위해 시설물의 현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의 현대화를 위해서 음향시설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들여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음향장비가 들어온 내역이라 든가를 서면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6페이지에 보면 전용현황에 민간인 해외여비 부족분이 생겼는데 여성단체 지도자 해외연수를 한 것에 대한 부족으로 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세입 중에 보면 문예회관에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사용횟수는 별반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예산이 같은 비슷한 액수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횟수 차이는 안 나고 액수 차이는 많고 그렇게 됐는데 이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해 가지고 불용액이 1억 690만 7,000원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에 보면 5,960만 7,250원해서 불용액 중에서 의사운영이 약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체육청소년 이성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서 보면 공영차고지 확장공사가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매입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연용

이연용위원

한 가지만.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책정된 300만원에서 74만 2,000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225만 8,000원이 남아있는데 도서구입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 이걸 안 사신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

나중에질의해도 되죠?

원종국위원장

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박영표위원님하고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의사운영 예산에 집행잔액이 5,96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인건비가 정·현원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수시로 발생하는 잔액이 생겼습니다. 인건비가 1,695만 2,000원이 발생했고 또 인건비성 성격인 복리후생비가 363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쇄비등 저희들이 사용하는 2억 4,000만원에서 약 10% 인 2,500만원이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국내여비 150만원, 국외여비 130만원해서 283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에 10%가 못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 7,426만원 중에서 490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1,050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348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다만 여기서 도서구입비 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25만 8,000원이 기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미숙으로 소홀히 하다보니까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적정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획과 사업추진의 정확한 예측부족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건전한 예산운영의 저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적정예산 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 아주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유의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8건의 추진은 아동복지시설 불안전 건축물 철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설계 용역, 궁도장 건립공사,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등 4건은 기이 완료되었고 신기경로당 건립, 청계공동묘지 인근 토지매입, 공영차고지 확장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은 민원발생으로 재차 이월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금년도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명시이월 등은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 집단민원 발생, 사업비의 추경확보 등 여건 변동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더 치밀한 계획과 아울러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력을 가지면 이월사업을 줄여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깊이 명심하여 적극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민간인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 전용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999년도 경기도 여성정책평가시 우리 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도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유공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민간인 5명, 공무원 3명으로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할 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성단체 유공자 한 명을 늘리고 공무원 1명을 줄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여비에서 민간인 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5,293만 4,000원 불용사유가 낙찰가 하락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의료소모품 및 예방백신 구입비를 계상한 사업비로서 그 중 임시예방백신구입에 있어서 일본뇌염, B형 감염, 독감백신비 등이 예년가에 1/3 내지 2/3 가에 낙찰된 관계로 2000년도 임시예방접종 사업계획은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된것임을 말씀드리고 예산과다 책정된 것이 아님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납품업자들이 납품가격은 같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업자끼리 과다경쟁해서 이게 상당히 다운된 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년에 일본뇌염 접종가가 3,400원이였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에 해당되는 1,100원에 낙찰이 된 사유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상당히 마진폭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다운시켜도 그 사람들이 남으니까 이 정도로 납품시킨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단가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풀려 가지고 해 가지고 애들이 이윤이 많은 데다 5,293만 4,000원 정도로 다운시켜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윤이 있길래 납품할 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 자세한 것은. 그리고 그게 고시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을 보는 것인데..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 20페이지에 의료비 보험청구 수수료와 호계지소 진료비가 당해연도에 불입되지 않고 2001년도 세입으로 불입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으로 입금되는 보험진료비 및 전국 시·군·구 의료보호 청구비 등과 호계지소 진료비 수수료는 통장현금으로 예치되는 장점이 있음에 따라서 월말까지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월 단위로 2월초 시금고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12월분 수수료도 월말에 확인을 한 후에 2001년 1월초에 시금고 불입된 경우입니다. 향후는 연말까지 입금된 수수료를 12월말까지 시금고로 불입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진동

주진동위원

잠깐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통례로들어 온 것을 한데 모았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월별로 시금고로 불입을 해 드린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게 되면 12월말일이면.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달이 그 2월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월말별로 해야 된다면 시정을 해서 월말로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2000년도 결산이니까 당해년에 불입을 해서 마감을 짓고 넘어가야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목표 대 실적이 2,433만 2,000원이 감소했다. 부족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뭔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2000년 세입목표는 8억 228만 5,000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5억 1,142만 6,000원 ,잡수입에서 2억 9,085만 9,000원 해서 8억 228만 5,000원이고 실제 징수한 금액이 7억 7,79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33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내역은 우선 수강료에서 760여 만원, 예식장 사용료에서 1,000여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어린이 보육료가 770여 만원, 복사기 판매카드에서 750여 만원 해서 주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예식장이 IMF이후에 상당히 사용실적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8년에는 167건에 1,690만원을 받아드렸는데 '99년에는 103건 1,200만원 정도 2000년에는 54건으로 약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90만원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해 봤더니 IMF이후에 각 예식장에서는 경쟁적 유치를 위해서 예식장 사용료 무료, 사진 같은 것도 무료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희 예식장은 식당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예식장에서는 싸게 예식을 올리지만 또 옆에 이동뷔페든지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음식값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런데 요인이 있어 갖고 예식문화가 우리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강료에서 약 700여 만원이 부족 됐는데 아시다시피 자치센타가 각 동별로 생겨서 거기서도 우리 같은 프로그램을 일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일정 금액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지급을 해서 사람들이 그리로 간 이유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에서 약 700여 만원이 부족됐고 어린이집 운영에서는 우리가 3세 미만까지는 우리 어린이집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3세 이상에서는 유치원에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당초 목표됐던게 부족 된 원인이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복지국장한테 물으신 사항을 제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직영시설의 적극적인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지적을 하시면서 해와 달 어린이집이 수지를 볼 때 적자인데 이것을 민간에 했을 경우는 플러스도 되고 운영도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03년서부터는 저희 구조조정 또 경영성 두 가지를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해와 달 어린이집 관련해서 수지현황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육료가 2억 1,371만 4,000원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75만 8,000원 이렇게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세입은 2억 8,842만 8,000원이 됩니다. 작년에 집행은 2억 7,483만 1,000원 으로서 국·도비를 같이 넣어서 정산했을 경우는 1,365만 1,000원의 흑자가 났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하게 받아드려서 집행한 실적을 보면 6,110만원 정도가 부족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 경영성확보 등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시에서 민간위탁을 2003년서부터 하기 로 결정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원종국위원장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식장 사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99년, 2000년 해서 1,690만원에서 '99년 1,200만원 2000년 590만원인데 IMF에도 예식은 결혼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식장이 새로 생기는데 그만큼 시설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예식장은 제철되면 거의 날짜를 못 잡을 정도로 요즘에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식당이 포함이 안 되 있다고 해도 출장뷔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예식장 활용도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으로서는 마이너스될 게 없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할 적에 사실상 국·도비가 들어가든 뭐든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효율적으로 움직여 줘야지.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버는 거와 지출한게 금방 나오는데 어린이 또 여성 헌법에도 있는 거와 같이 어린이와 여성은 국가에서 헌법으로도 정해 놨는데 우리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유아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경영성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린이를 잘 길러서 국가에 튼튼한 기둥을 만들 려는 큰 목적이 있을 때는 굳이 꼭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건 조금 생각해 볼.
진동

주진동위원

이율을 남겨야 한다는 뜻이 이율을 못 내는 것은 그만큼 안양시비를 없앤다는 뜻하고도 결부를 시켜 보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포함되던 무슨 비가 포함이 되던 효율적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 하는데 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답변 끝 순서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서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중 청소사업소 소관 미수납액 1억 7,243만 4,00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7,243만 4,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주로 과태료 수입 미납액입니다. 2000년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에 1억 597만원 중 6,020만원을 수납하고 4,577만원의 미수납액과 또한 과년도 체납액 1억 3,584만 4,000원 중 918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1억 2,666만 4,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과태료의 미수납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은 못됩니다. 그리고 1억 7,000만원 중에는 흙으로 쓰레기 해 가지고 하는 게 뭐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발효흙이요?
진동

주진동위원

발효흙이요. 그것 저것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한 사람들에 의한 과태료 부과하고 또 하나는 오수·정화조의 검사로 인해 가지고 불합격 맞았을 때는 과태료, 그런 과태료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 과태료는 사실상 보상도 해 주잖아요? 신고하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보상은 3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체납액이 많은 것은 과년도 것이 체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매년 평균을 보면 약 60%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과태료가 신고하는 과태료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것 맞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 쓰레기로서는 전부 현찰띠기인데 사실은 과태료라면 신고한 것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신고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신고하는데 보상비가 나가고 또 이것 과태료는 또 과태료대로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것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 가능하면 과태료를 아주 바짝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미수납액을 전액 줄여도 시원찮을 정도라고요. 이게 이익될 게 없어요. 미수납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 설계비 명시이월 사유와 단무장 해촉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사업비 확보가 작년도 2회 추경인 10월달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추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용역기관 선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2000년도 12월 15일부터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 4월 14일날 용역성과품이 납품된 바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면 안양1번가하고 평촌1번가 두 군데를 예산을 올 본 예산에 올렸었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지금 추경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당초 예산에 그게 안됐다가 다시 이번에 올린 겁니까? 예산도 그게 아직 통과될지 안 될지 도 모르는데 용역비를 설계해서 사용하냐 이거지.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사업비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공무원의 수준으로는, 문화의 거리를 한번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잘 해 볼려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 사업이 실시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꼭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단무장 패소판결금 475만 9,000원을 예비비 지출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소판결금 475만 9,000원을 예비비에 지급한 건은 시립합창단 단무장 해촉무효 청구소송 사건으로 '99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의한 안양시의 패소판결시..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저번에도 제가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패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 승소라고” 했었는데 결과는 패소가 됐고 거기에 예비비 지출로 475만 9,000인데 이것은 단무장의 조장수당이나 직책수당, 각종 수당에 12개월 지급한 것 아닙니까? 기본급은 지급한 상태에서.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일반단원으로 봉급은 지급했고 이 차액은 일반단원과 단무장과의 차액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그것만 지금 지급했다는데 그 소송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 2심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소송비용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항시 지적했던 사항으로 '98년도 12월 31일부로 해촉을 한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해촉 이유가 안되기 때문에 원고가 재판을 건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원고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안양시에 잘못이 없다 이겁니까? 안양시에 잘못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민법의 당사자와의 계약은 그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 것은 그런 상식은 알고 계시겠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위촉기간에 해촉을 안 시키고 지난 다음에 그런 원고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98년도 12월 31일자로 강응관이가 종전에는 일반 단원으로 있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김 과장 말씀이 전임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단원과 단무장의 지위를 해촉한 것이 아니고 시립합창단 단원으로서 해촉을 할려고 원 계획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재판을 하다보니까 이건 단원으로서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단무장의 해촉만 한다 결과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결과는 이런 것도 예측도 않고 그동안에 안양시 시립합창단의 노고가 있는 단원들을 강응관 이 사람 한 사람 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해촉을 할려고 말썽이 일어났던 사건인데 특히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앞장서서 일을 하다보니까 미운 토박이로 괴씸죄 때문에 이 사람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진 것 아니냐는 이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단원으로서 해촉이 된 것도 '99년 12월 31일부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제소가 아직 끝난 건 아니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안양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노동위원장이 안양시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아직 끝나지도 않는 상태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결과가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끝나지 않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타튼 간에 시 담당 책임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시립합창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해 가지고 말 안 듣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데로 사항이 안 되니까 미운털이 박혀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유독 이 사람한테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그래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합창단 위촉기간이 1년씩 계속해서 반복하게 재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8년도 12월 31일자로 단무장직을 해촉하고 일반단원으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강응관이가 불복을 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반 단원으로 해촉할 때 사전에 '98년도.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 이후에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례개정이 된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민법계약이라든지 위촉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다 해야 되는데 딱 당해서 이 사람한테 통고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지. 임대차 임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계약기간이 다 만료되기 전에 미리미리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데 고시도 없이 일방통고하면 계약이 무효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동연장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착오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는 저의 지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합창단 소송관련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번 본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차단해서 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까 생각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직책수당이라든지 단무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시 예산이 직책수당 1년 분 475만원하고 또 별도 소송비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결과는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음향시설 보강내역과 프로그램 제공 등 홍보활동 또 문예회관 활성화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건립된지 12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노후됨에 따라 쾌적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에 2000년도부터 단계별로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건물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문예회관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보수, 음향장비 교체공사, 홍보시설물 설치 등 8개 부분에 5억 9,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음향장비 교체공사에 대한 내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1억 5,000만원의 기획공연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물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어린이 뮤지컬 ‘별난 가족의 모험’ 등 6개 항목의 기획공연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통마당극 ‘쪽빛황혼’과 KBS 교향악단을 무대에 올려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성과 대중성이 가미된 우수한 공연작품 기획과 더불어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주력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예회관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상인위원님 답변이 남았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세입 중 입장료 수입이 '99년도에 230만원 대비해서 2000년도에 1,470만 6,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관 횟수는 '99년도에 741건 대비 2000년도에 761건으로 미미하게 증가됐는데 입장료 수입이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입장료 수입은 '99년도에는 단순히 외부의 기획사에서 영화를 가져와서 상영을 하므로 해서 입장료 수입의 30%를 문예회관 입장료 수입으로 잡게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영화 ‘이집트 왕자’ 등 6회에 걸쳐서 영화를 상영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의 30% 인 230만원이 입장료 수입으로 잡혔고 작년도에는 다행히 2000년도부터 기획공연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6회에 걸쳐 기획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1,470만 6,000원이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대폭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연횟수하고 별 증감에 관계없이 큰 공연기획을 해서 어느 정도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 문예회관의 문제가 인근에 있는 시설에 비해서 강당 형태라 대개 지속적이고 문화활동을 하는데, 말하자면 공연 몇 번을 잘 때려서 될문제가 아니고 공연을 한다면 극장이면 소극장이라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야만 문화적으로 충족되는 인구들이 재생산되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문예회관운영위원회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창립총회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문예회관에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보강, 장기계획과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그 계획이 올해 안 나오고 내년이나 나오나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 엊그제도 몇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을 대단위 사업과 그만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만한 자체 근무여건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되기 때문 에 발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용역결과를 업무에 보면 실제 반영 안 되고 있는 게 태반입니다. 용역결과는 제출이 됐고 그것을 업무에 반영 않는 게 태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차제하고서라도 이게 우리 문예회관 하나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서 올해 안 되고 2002년까지 계획서가 나와 갖고 2003년이나 예산 잡아서 이게 이렇게 까지 가야될 정도 의 사안인가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 주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것 그분들 용역을 주더라도 단기적으로 처방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조화를 이루는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선행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 저것 하나 개선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엄청나게 줘서 시간이 이렇게 소요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저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 같고 해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빼내고 중·장기적으로 건물을 새로 전면적으로 새로 하는 부분들 한해서 어떻게 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면 전부 다 용역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간다니까 계속 미루고 그쪽 분야뿐만 아닙니다만 공간이 살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당면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필요하지만 .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측과 문예회관측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직접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문예회관 공연장의 시정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그건 문예회관 분위기하고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개선을 하고 또 관람객 휴게공간 마련, 안내 도우미 배치 등 이런 단기적인 사항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까지를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서면답변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만 가지고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시설물을 5억 9,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이라든가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문예회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고 계신데 지금 안양문예회관이 시설면이나 이런 면에서 뒤지지가 않지만 실제적으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 공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음향장비도 새롭게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음향장비가 실제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하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고 지금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기획공연팀이 별도로 문예회관에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문예회관에 운영위원이 있으면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설물의 수준 음향조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술진의 수준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무대를 관리하고 있는 기술진들이 상당한 수준에 뭐가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작품도 그것을 옆에서 모든 효과를 낼 수 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몇 분에 대해서는 1,500석 이상이면 거기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취득이 됐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 뮤지컬, KBS 교향악단 이런 팀들이 안양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런 모든 기획공연이 기획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과 또 하나는 문예회관 내에는 예술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양문예회관은 초창기부터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예총안양지부가 분장실, 합창단 연습실 했던 자리를 구석에서 쓰고 있고 2층 영사실 했던 자리를 공기가 밀폐돼서 통하지 않는 데 거기에 국악협회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들이 안양에 8개 단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한 공간에 예술단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 더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먼저 문예회관 운영위원 명단하고 문예회관 측의 기술진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은 지금 문예회관측의 기획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문예회관에 가계신 분들이 시설공단에서 발령을 받아서 가 계신 분들인데 물론 한 장소에 오래 있다보면 점차적으로 어깨 넘어로 배우든지 해서 알게 되지만 전문 예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기획공연을 어떤 틀에 맞춘 식으로 어디 이벤트에 부탁해서 아니면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을 때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일환인지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고 기획공연을 우리가 예산을 정해서 그 예산 내에서 기획공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런 기획공연 할 때는 기획팀이 물론 있겠지만, 그동안에 기획공연 한 것을 차례대로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합니까? 공연이 끝나면 공연에 대한 뒷 회의를 하고 평가회를 갖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공식적인 평가회의는 가진 바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예술과장님이나 예술과 담당직원이나 참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평가회 같은 것을 가진 적이 없다구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면답변 요구한 것만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김근숙 과장님, 이영옥 과장님, 이성수 과장님, 김한규 소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액 3억 4,000만원 중에 전세자금 등 23건에 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300만원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역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융자신청제도를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분위기가 위축이 되어 있어 또한 수혜자 대상이 대부분 노인이나 질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활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또한 IMF로 인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저리의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이용자 지원제도가 4개 기관에 5종으로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불용액이 발생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불용액은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편성돼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으로 재사용됨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 중에 31%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게 내년도에 이것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용액이 이게 2000년도 뿐이 아니라 이게 몇 년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해결대책을 세울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액 중 69%가 융자가 되고 약 31%가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세민 안정자금의 효과가 좋은 현상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지급으로 단기융자를 해 주는 건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태 설명하신 것 중에서는 내가 볼적에는 어떤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 수급자들이 대부분이 노인이거나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활할려는 의지가 약한 편입니다. 그런 데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융자지원제도가 확대가 돼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전세자금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가게안정자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생업자금으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확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연도별로 따져보면 '99년도에는 12건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23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월까지 14건으로 해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하여간 좋은 현상인데 만약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불용액을 줄이는 요인에서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도 써야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욱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계묘지 조성 계획 10억 4,000만원의 불용액과 왕릉식 납골건립 5,000만원 그리고 청계공동묘지 인근 토지매입에 따른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내에 묘지 조성계획은 청계공설묘지 내에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99년도에 추진을 하였으나 인근 부락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을 못한 사항으로 납골당 설치 전에 선행이 되어야 할 묘지 조성계획 수립을 의왕시에서 민원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촉구와 또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왕시에서는 작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실시를 하였고 금년에 묘지 조성계획을 추진키로 협의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묘지 조성계획 이 용역비 만큼은 현재 불용처분이 되었지만 의왕시 계획에 맞춰서 계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는 화장문화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납골당 건립은 시급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선행 사항을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매입은 재경부 토지는 3,000㎡ 정도는 주고 재경부 승인 떨어져서 이달말 안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6,000㎡는 토지소유자가 고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토지매입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용절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계 무연분묘 정리에서 화장 절차 추가 변경으로 전용을 하였는데 이는 이미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며 재료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 무연분묘 정리 사업은 시에서 직영한 사업으로 당초 무연분묘를 개장을 해서 개별 입관해서 합동 매장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개장을 하고 보니까 유골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서 관의 제작이 어려움이 있어서 적은 양의 유골은 삼베를 제작을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양의 유골은 화장이 필요해서 변경계획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1억원에서 6,200만원을 지출해서 3,20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만 차후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작년도 결산서류인데 1억 9,000만원 정도 작년에 불용액 처리됐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조건이 다른 조건하고 더 나은 게 있습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아까 쭉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나 기타 이러한 유의 지원이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많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 금융적 조건이 더 유리한 게 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건축과 소관의 전세자금에는 연 3%로 되어 있고 저희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건축과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지원 들어오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이상인위원

지원금인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융자금이죠.

이상인위원

우리 자체 예산 아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자체 예산 아니죠.

이상인위원

왜 금융조건들이 IMF이후에 은행이나 각 조건들이 훨씬 더 기업이나 가게에서 대출을 안 해 가서 돈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좋은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취지가 별로 의미가 없다면 안 해도 좋겠는데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면 조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조건이 좋으면 다 찾아서 사람들이 쓰기 마련입니다. 조건이 별로 안 좋으면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신청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조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집중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납골당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왕시하고 협의가 계속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을 많이 끌고 있거든요. 자치단체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에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뚜렷한 대안책이 없으면 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역으로 우리 시에다가 의왕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종류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역시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할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걸 계속 이월액 처리하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나중에 협의가 되면 예산 잡으셔도 괜찮지 않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의왕시에서 굉장히 미온적이였다가 작년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이 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줬고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묘지 조성계획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 주기로 해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회까지 올렸답니다. 그런데 아마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실무진하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접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묘지 조성계획은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계상을 할 때 같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것 관철시킬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왕시에서도 거기다 같이 납골당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다만 그쪽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인가 9월 달에 유럽견학을 시의원님하고 청계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쪽에다 인센티브 지급한 그런 조건이 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하나도 없구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인위원

너무 오랫동안 결정이 쉽지 않는 결정인 것은 현재 사실이고 그래서 계속 이월되니까 이것을 그런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우리 청계공동묘지 토사유실방지 옹벽설치하는데 예비비 쓰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예비비 안 써도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들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갑자기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하다고 의왕시에서 통보가 왔고 현장으로 가봐서 이게 수해가 날 경우 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비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긴급하게 우리는 시설물 전부 다 보강하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중요한 결정 안 해 주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위에 묘지 사태가 날 수 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해서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가끔 필요는 한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판이 됐고 그쪽에서는 중요한 결정은 안 해 주고 유보상태에 계속 있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안양시 관내에 납골당을 짓는다 해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서울시 예를 봐서라도 아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묘지 내에 납골당을 짓는 것도 현재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담당자 입장으로는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시일을 당겨보는 걸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인센티브제를 전혀 검토를 안 해 봤다구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질 때 묘지 조성계획이라도 되고 그다음에 될 때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의왕시하고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양시 것 만입니다.

이상인위원

의왕시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야 일이 추진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을 지을 경우에는 묘지 조성계획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안건이 나올겁니다.

이상인위원

처음에 들어갈때 의왕시도 같이 맞물려서 그쪽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쪽에도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어쨌든간에 양시간에 큰 줄기를 잡아서 공동사용하는 걸로 추진을 해야, 일방적으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의왕시에서 우리 지역에다 이것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엄청한 부담을 우리는 스스로 떠안고 있습니다. 실제는 아마도 그것 만들면 같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현실이 뻔한건데 공동추진을 처음부터 해 봤다면 오히려 설득력 있고 또 그쪽에도 그만큼 부담도, 의왕시에 하고 우리가 또 인센티브로 그만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안전설치비 미끄럼틀 대당 2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경사강하식 구조대 설치로 인하여 2,447만 5,000원 불용액 발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안전설치비는 2000년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당초 도에서 상설미끄럼대 250만원 경사강하식 구조대 90만원으로 산출하여 도비 보조 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의거 4,72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대부분 임대하여 운영하므로 유휴공간이 없어 상설 미끄럼대를 설치할 수 가 없으므로 경사강하식 구조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설미끄럼대 12개소 경사강하식 구조대 5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건물높이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경사강하식 구조대는 기성품이 없어 설치 장소를 실사한 후에 주문제작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설을 설치하므로 인하여 70만원을 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였으며 불용액 2,447만 5,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이영옥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관리비 7,500만원이 불용인데 사전에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잘한 결과 '99년도에 2억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초 위탁관리비로 2억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출하려고 했으나 2000년 6월말로 현금 잔액을 파악해 본 결과 수련관 운영비 현금 잔액이 3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1개월 수련관 운영비가 약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3개월간에 운영비가 항상 비축되고 있으나 돌발적인 사업 등에 대처하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현금보유액으로 3억원이 적정선으로 보아 예산절약차원에서 지급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예산사항을 철저히 사전에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징금 3억 3,900만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전체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미납한 사항으로서 '99년도에 2억 950만원, 2000년도에 1억 2,950만원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99년 7월 1일자로 시·군에 위임되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된 미납과징금이 71건에 2억 1,000만원이 되어 체납된 금액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술,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즉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압류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 체납한 것은 51건에 1억 3,0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에 따른 기본 설계비 6,340만원의 사고이월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 기본설계는 2000년 2회 추경예산에 6,82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해 12월 9일 입찰을 거쳐 2000년 12월 29일 6,034만원을 용역계약 체결하였으나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2001년도로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금년도 4월 26일 체육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본부석 등 좌석배치 등 보조트랙 설치와 주차장 확보 방안등을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의견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확정하여 7월중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차고지 확장 공사 명시이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2단계 확장공사를 위하여 두 필지 480㎡ 145평에 대해서 매입비와 공사비 3억 6,39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측량수수료로 1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6,281만 2,000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대상부지는 비산동 160에 8-9로서 소유자가 매입을 반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된 금액입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2001년 5월 2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GB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매입하여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땅을 안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끝까지 안 팔면 어떻게 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주변 토지로 해서 다시 매입을 할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그 밑에 내용인데 사고 이월 부분에서 예산현액하고 이월액하고 금액이 맞지 않네요? 복지환경국 소관 5페이지인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사고이월이에요.

천진철위원

집행액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월 됐는데 금액이 틀려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측량수수료는 115만 4,000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천진철위원

이게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 기본설계비같은데.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 기본설계에 예산현액이 6,800만원을 쓰고 이월액이 6,000만원이라는 것은 낙찰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천진철위원

낙찰이 됐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5페이지에 이월액이 6,034만원이라는 것은 낙찰금액이 6,034만원이라는 겁니다.

천진철위원

사고이월로 예산액이 6,827만원.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6,800만원이고 이월액이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원인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820만원 정도.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

원종국위원장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상인위원

지금 이 사건이 수사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안 여쭤보고 자료가 없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2동 문화의 집 설치관련 해 가지고 납품검사조서가 우리 체육청소년과 소속 세 분께서 서명을 납품검사를 하셨더라구요, 하셨는데 현재 세 개 업체에서 우리 안양시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개 업체의 제조품목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 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현장에 있는 것.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상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도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고 삼성 것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어디까지 우리 책임이고 어디가 저쪽 협회, 단체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서 납품검사조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계약자체는 세 개의 업체에 각각 생산 품목들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품목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말하자면, 이게 계약부서의 주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쪽에서 물품받은 것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가 조서를 꾸며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서류가 오면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장비, 기자재 전체 목록에 각 제조원들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사건이 진행중이라 서류가 가 있기 때문에 서류 받는 대로 저희 검수공무원들이 검수한 내용하고 1억원 정도의 장비나 기자재의 구입에 대한 목록을 제조원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납품검사조서 꾸며주신 분들이 다 자리를 다른 부서로 가시지는 않으셨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는 현재 장정도 계장.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원종국위원장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천진철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문예회관 운영위원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보면 태광산업주식회사 이사·공장장 또 PR하우스는 뭡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벤트사입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숙고를 해서 결정된 위원들이 시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라면 운영위원들을 좀더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자격증에 보면 회관이 1,500석 이상 규모되면 전기기능사 자격은 당연히 있어야 취업이 되는 거고 그다음이 무대예술 전문기능사 자격증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걸 취득을 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보면 음향은 갖추고 있네요. 나머지 조명이라든가 다른 분야를 자격증을 취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취득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걸랑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음향장비 구입 내역을 이런 내용말고 파워엠프다 메인스피커다면 스피커 모델 규격만 나와 있습니다. 회사명하고 모델명하고 용량이 있어요. 그걸 세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라도 끝난 다음에라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천진철 간사님 나오셔셔 조금전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금번 결산심의 및 간담회 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운영보사위원님들의 종합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견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집행비율이 향상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감소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편성과 집행때 비교적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것은 예산 운용면에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운영사항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거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하며 둘째,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여건과 투자 시기 등 사업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적정 소요액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의 예산편성은 사전 면밀한 심사와 철저한 사업집행을 해야만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사장화를 방지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다섯건이나 증가된 점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15건 중 총 6건이 건물 및 토지 등의 보상협의 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인한 내용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또한 사업 추진부서에서 예산 확보이전에 사전 절차가 충분치 못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넷째,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경영수지면이나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취약점이 많은 해와 달 어린이집 운영체제를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적극적 모색해야 하겠으며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설현대화와 입장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홍보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소의 경우 예식장 대관료, 어린이집, 여성교육 수강료, 보육료 등 시설 사용료 수입이 당초보다 저조한 부분에 대해 별도 홍보방안 마련을 포함한 운영활성화 대책 마련과 세수증대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겠으며 청소사업소의 경우에도 쓰레기봉투 판매액과 과태료 미수납액이 1억 7,200만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되고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지출한 청계공동묘지 토사유출 방지 옹벽 설치 공사건은 시기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또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했었던 부분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여섯째, 건전 재정 운영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 운용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은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승인 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일괄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