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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50회 제3본회의199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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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신정동 6-1지구 재개발 건축에 따른 민원관계로 주민 약 30여명이 구청장하고 면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신정 6-1지구의 재건축 민원인들이 한 30여명이 와가지고 의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께서 구청에 지금 가가지고 현황을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갈이 오기를 금방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하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을 하고요 만약에 양해가 안 된다면 구청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이훈구 의원.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 구청장이 본회의장에 출석 못하는 이유서를 낸적이 없습니까?) 낸 바가 없습니다. 예.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지금 출석요구를 받고 온 부구청장, 국장들이 자리를 이석했는데 이석을 할만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까?) 그런 바도 없고요, 사실은 구청의 부구청장과 국장들은 구청에 아마 지금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의장께서는 의회가 의결로써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의장께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정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그말이에요. 까닭에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즉각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훈구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훈구의원

이훈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양재호 청장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다소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안내방송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50만 구민이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 의원이 의결을 해서 오늘 10시부터 구정질문의 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0여 공무원이 지금 그중에 간부되시는 공무원들이 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마비되고 전 지역의 의원님들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11월달 본예산을 남겨놓고 그런 중대한 일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이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청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정면으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평조직으로 민선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의회는 구청장을 불신임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이와 같다면 불신임 권고결의안을 낼 수도 있음을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의장께 촉구 합니다. 청장이 없는 한 우리 의회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청장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이 구정질문을 퇴색시키고 스스로 민선청장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조속히 촉구하세요. 그래서 시간도 지금 11시 20분이 됐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토요일날 세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일정한 관계로 오늘 몇시가 되든 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듣고서야 우리 양천구 의회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민원인하고 지금 대화중이므로 20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하루동안에 여덟 분이 질문을 하고 내일 세 분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연되었으므로 오늘 오전에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순서에 의해서 장행일 의원이 먼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의원

장행일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10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시간 40분동안 구청장님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나오지 않아서 1시간 40분동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있는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1시간 40분동안 2회에 걸쳐 정회를 하면서 앉아있는 의원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각박한 민원처리 관계때문에 지연이 되었는지, 또 30여명의 민원인 때문에, 그 30명의 민원인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가 더 중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구청장께서는 나와서 해명과 더불어 지연된 1시간 40분동안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지연된 사과를 해 준 이후에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싶어서 의장님께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청장께서 30명 민원인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구청장님은 법조계 출신입니다. 법으로 얼마든지 공권력을 동원을 해도 이 자리에 나올수 있었던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40분이 경과되었으므로 의장께 한번 더 촉구와, 구청장에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장행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경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호

양재호구청장

장행일 의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늦어서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나았을 것은 분명하고, 결과적으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 6-1지구 재개발 관련 민원인들이 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라 제가 면담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들이 다시 오셔서 저한테 민원 면담 요구를 했고 제가 그분들의 그요청을 뿌리치고 여기에 나왔으면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좋았을텐데 그렇게 됐으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예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런 사유를 바로 우리 의회사무국과 의장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또 우리 의원님 중에서 몇 분 오셔서 직접 민원인과 우리 구청측과의 사이에서 중재노력도 하셨고 또 직접 그 상황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없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또 그럼 제가 답변을 준비를 해서 해 드릴 그런 생각이었는데 또 의회는 의회 대로 또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들었으면 한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아마 정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 지방자치 시대라고 해서 주민이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경찰력 동원은 거의 힘듭니다. 또 경찰에서도 그런 문제에까지는 잘 개입을 안할려고 합니다. 또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들어보면 전혀 부당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듣고 뭔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장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도 저를 안 놔 줘가지고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설득을 하시고 우리 부구청장이 제 대신 거기서 계속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납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용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의원

위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근무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91년 구의회가 개원된데 이어 금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선거로 선출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직 충분한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마는 구민들의 염원이었던 지방자치의 씨앗은 뿌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번 KBS1, 2 TV, CBS 방송이 보도되고 중앙지에 게재된 구청장 비서실장과 비서의 폭력사건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양천구민 전체의 명예가 훼손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많은 공직자가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떠나야 했고 그래서 항상 공무원 기강이 공무원 조직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청장 비서실장의 폭력 사건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및 양천구민 전체의 명예가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간간이 정부 각 기관장 비서실의 부조리 사건은 있었습니다마는 비서실장 및 비서가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구청장의 비서실장이 폭력을 휘둘러 각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 및 우리 구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일반 구청공무원도 잘못이 있으면 수장인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더군다나 제일 가까이서 잘 보필해야 되고 타의 귀감이 될 비서실장과 비서가 주민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처사는 동기가 어떻든 간에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며 민선구청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큰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공무원이 구청내에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 왔는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비서실장과 비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해서 구민 얼굴에 먹칠을 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주민들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양천구의 공무원들은 양천구에 근무하는 것이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그들의 꺾인 자존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의 떨어진 사기 또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천구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사기 진작책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민이 받은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입니까? 지금 구민들은 가장 가까운 자기 부하도 하나 다스리지 못한 분이 어떻게 구정을 수행하겠느냐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주시고 구민에게 지역신문을 통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진솔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차량은 약 9만5,0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동차 평균증가율이 18%정도 됩니다만 그 절반이 조금 넘는 10%씩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내에 우리구의 자동차 수는 14만여대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 구조 패턴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금년말 기준 1만달러로 추정하고 매년 경제성장률을 7%로 가정했을 때 4년후에는 1만5천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세대 단위 자동차 소유가 개인 소유단위로 그 패턴이 바뀔 것입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주차문제는 지역 이기주의 아닌 또다른 이웃간의 이기주의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 징후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정차 문제는 이웃사촌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깨뜨리고 다정다감했던 이웃이 하루 저녁에 원수처럼 지내게 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화재발생이나 긴급사태시 골목길의 주차로 인해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확대하면서 이미 매입된 목동중심축에 마련된 주차장 부지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확보를 한다거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원 가까운 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심의 주차장은 폐쇄하거나 축소시킬 계획이어서 주택가 주차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도심 진입차량을 억제하기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통행료징수 도심빌딩의 주차장 확보비율 최소화, 주택건축시 주차장확보 비율증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심차량 운행의 억제는 곧 주거지역 내지 외곽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겪는 주차전쟁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 정책가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자기집에 차고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비행기 소음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전 각 신문에 김포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서 잦은 이착륙으로 인한 공중 충돌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94년도에 그러한 상황이 6∼7회 정도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대형화 추세이며 비행기 운항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그에 따른 소음 또한 견딜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의 준공은 아직 멀었는데 이대로 가면 신월동 지역 주민들은 전부 난청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항공기는 소음 뿐만 아니라 TV의 시청에도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통령령인 소음진동규제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주변 인근지역은 항공기 소음 영향도 90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8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항공기 소음측정은 언제 하였고 결과는 어떠했으며 예전보다 엄청나게 소음이 심화되었으므로 소음측정을 우리구에서 정확하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주민들 여론으로는 데모하고 시끄럽게 하면 소음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소음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유럽지역을 본의원이 다녀 보았습니다만 공항이 주택가와 이렇게 밀접하게 인접되어 있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주변은 영종도 신공항의 설계처럼 사무실과 상가, 대형창고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무원들은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행정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빨리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은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건축을 할 때면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지역의 지형에 관계없이 일정깊이의 지하층을 의무화 한데 있습니다. 건축지역이 높은 곳이나 보통지역의 지하층 깊이는 문제가 없지만 저지대는 그 깊이를 똑같이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 물이 역류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월동 지역은 재건축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관계 규정은 대단히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지대 침수지역은 지대를 높여서 피해가 없게끔 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노력하셔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신월동 저지대인 460, 465, 468번지 일대의 침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곳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우선 침수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배수가 안 될정도로 낮은 곳인지 아니면 하수관이 작은 것인지 조사가 있은 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지하실에 사는것만도 서러운 일인데 없는 살림에 매년 피해를 입다보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대가 낮다면 하수관을 그보다 더 낮게 파 집수를 한 후에 소규모의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구정의 우선순위를 중산층 이상에만 두지 말고 저소득계층과 이들 거주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주거환경 등 생활환경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빈부 갈등의 폭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것이며 진정한 주민화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랜시간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박종선
봉길

유봉길의장

위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신정1동 출신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은 착잡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질문대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난 6월 27일 4대지방선거시 우리 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민선구청장을 직접내 손으로 뽑아 내 지역에 걸맞는 주민자치를 한다는 기대속에 우리 주민들은 민선 구청장을 선출하였고 이제야말로 주민을 위한 자치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지남 13일 CBS아침뉴스와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지난 10월 11일 23시경 양천구 신청5동 모 카페에서 민선으로 뽑은 구청장의 손발이 되어 보좌를 해야 할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15만원 상당을 마신 두 카페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 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구청장의 김비서실장과 정비서는 모의원의 비서관에게 "비서관이면 최고냐"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카페앞에 나와있던 신정5동 거주 김모씨의 가슴과 어깨를 발로 차고 폭언 등을 하여 치료를 위하여 홍익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 2명이 말리려 하자 김비서실장과 정비서가 폭행을 가해 홍순경은 가슴과 어깨를 상처, 2주 진단과 심모 순경은 머리상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으며 정비서는 그 자리에서 자해행위를 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를 했으며 인근 주민 30여명이 한밤중에 소란스러워 모여들자 김실장은 민선구청장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고 약 50m정도 도주하다가 상처를 입은 김모씨와 경찰관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연금, 구속되었다가, 적부심에 풀려났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내 손으로 행정책임자인 구청장을 뽑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행정을 기대했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특히 민선구청장 비서실장이라는 별정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술을 먹고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거절당하자 분풀이로 손님을 폭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복을 입고 공무차 달려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시정잡배나 깡패 또는 정신이상자나 하는 행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발생은 11일 밤이고 KBS 방송보도는 12일 오후부터 13일 아침까지 보도되어 며칠이 지나도록 양천구청장께서는 50만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 의장에게 한마디 말도 없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선을 넘어 이제 의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구청장을 뽑은 우리 50만 구민의 자존심과 배신감을 느끼게 한 중대한 사건이고 우리 50만 구민들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김실장은 양재호 구청장께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후 사무장으로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민선구청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구민들한테도 서슴없이 폭행을 가하는데 혹시나 청내에서도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빙자하여 공무원들에게도 위화감을 주는 일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6급, 7급 상당의 직급을 부여할 때 신상파악도 잘 하지 않고 구청장께서는 직접 채용한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여 구청장직을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또한 50만 구민에게 지역신문에 공개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김비서실장과 정비서는 책임을 물어 파면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인사 임용규정에 대한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하신다니까 두번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내소란)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길

유봉길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문영민 의원 조용히 하세요. 의장의 발언에 그렇게 답변하는게 아닙니다. 다음은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명병수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본의원이 구정질문 순서를 받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명병수 의원의 질문 시작전 회의장 소란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권으로서 부득이 정회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병수 의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를 지켜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구정질문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주십시오.
봉길

유봉길의장

그러면 명병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신월1동 출신 명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오늘 이 시간 전까지는 저는 의장님으로서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 존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많은 섭섭함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장명에 의해서 구정질문의 허가를 득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회를 하기전 이 사람에게 한마디 정도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 연후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야 의원에 대한 예의이고 또 공정하게 모든 의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중립적인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의장께 정회를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회 선포는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원에 대한 그런 예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의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유봉길 장행일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 명병수 의원님 제가 아까 바로 회의를 속개한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상 장내가 소란하고 도저히 구정질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판단하에 의장이 그렇게 진행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양해가 되신다면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의장께서 양해를 구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양해를 함과 동시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려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키 위해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양재호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한 구청장으로 하여금 올바른 정책을 결정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기강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발언대에 서기 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난 구청장 비서실 비서들의 폭행사건을 거명했습니다. 그런데 실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 하면 누구입니까? 우리 양천구민의 50만 구민의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청장입니다. 또 국회의원 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양천구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될 그런 지도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자기들끼리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다보니까 또 한바탕 할 수 있어요. 치고 받고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한 쪽은 구청장의 비서요, 또 한쪽은 일국의 국회의원의 비서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마도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설령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구민 한 사람이라도 더 알까 무서워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 문제는 풀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 신문사 방송국에 이게 나갔어요. 누가 이 보도자료를 보냈는지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가 한 쪽은 국회의원이요, 한 쪽은 민선구청장이요, 양쪽의 비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화합을 모토로 해서 지방자치제시대를 꽃피우자고 역설하는 그런 지도급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로 경찰로 끌고감으로 해서 양천구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것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그런 지도급 인사들의 처선을 보고 무엇을 느낄 것이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돌이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자리에 부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 비서는 어느 부서 소속인가요? 직답해 주세요. 총무국장 홍범식
세훈

원세훈부구청장

총무국 소속입니다.

명병수의원

양천구청의 행정지도 책임자는 누군가요? 행정 책임자는 누굽니까? 예. 좋습니다. 구청장 비서는 총무과 소속으로서 6급 이하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민선에 의해 선출된 청장에게 6급 이하의 감독권과 근태 이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에게 저녁에 퇴근후에 술 먹는 것까지 따라다니면서 술 먹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적어도 우리는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장내소란) 총무과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돼. 그리고 또 한가지 나는 말할 것입니다. (장내소란) 들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보도자료로 나갔는가 정치적인 흑막이 없는가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원이 발언할 때는 들으라고 아까 이훈구 의원이 얘기하드만! 들으시오!
봉길

유봉길의장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명병수 의원께서는 구정질문을 의제 외의 내용은 발언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예. 의장님 참 좋은 말씀 하시기를 기다리고 제가 이럽니다. 아까도 이러한 내용의 구정질문이 나올 때 의장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말이여. (장내소란) 까닭에 저는 보도자료가 나간 데는 어떠한 흑막이 있는 것인지 나는 구청장에게 그 경위를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번째 이제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이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은 우리 양천구 구민을 화합시키고 진실로 지방자치 시대가 꽃필 수 있도록 우리는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두번째 부구청장에게 또 구청장에게 또 관계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모든 구정의 정책결정은 구청장이 모든 행정의 문제는 부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실로 안타까운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첫째 양천구청에는 두 사람의 구청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지요. 이런 얘기가 양천구청 조직 내부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선청장의 정책을 바르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차단하는 세력, 구청장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조직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실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자성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공무원을 여기서 거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장께서는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구청 간부들이 구청장실을 출입하는데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이 지금 내부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구청장실을 출입하는 간부는 어느 세력인가가 지금 체크하고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지금 조직내에 파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권한을 엄격히 행사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더 확인할것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하고 대학 동기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장내소란)
봉길

유봉길의장

명병수 의원 조직을 이간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명병수의원

들어보세요.
봉길

유봉길의장

명병수 의원, 경고합니다. 조직을 이간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명병수의원

본의원은 이런 내용은 우리 구민에게는 불행한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청장은 그만한 권위와 위상이 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 과장들 지금 잘 앉아 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볼 것입니다. 민선청장이 올바른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 과장들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장에게 전달하고 청장이 구정을 바로 펼칠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양천구 1,300여 공무원들의 책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청소년 독서실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소년 독서실은 이것은 아이들에게 가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있지 못합니다.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악한 청소년 독서실의 시설을 사립 독서실 시설수준으로 조속히 끌어올려서 정말로 청소년들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0원을 받고 있지요, 사립에서는 4,000원 3,000원 2,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립 청소년 독서실은 비어있느냐 이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걱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유사 직능단체에 대한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수십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14∼15개 단체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7∼1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예를 들면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서 우리 주민과의 화합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독서실에 관한 문제는 내일 유선목 의원 답변하실 때에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은 청장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구청이 수주하는 모든 것을 공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소신껏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몇백짜리 기십만원까지도 입찰에 붙이고 있는 이 현실을 청장께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몇천만원 이런 것은 공고하자니 돈 들지요, 또 거기에 인력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데도 이 입찰제도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께서 방침을 정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구민을 위해서라면 불의와 타협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동료 선배의원님께 한 말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정치적인 발언 또 내지는 구청에 대한 청장을 옹호하는 이런 인상의 발언을 할 때에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숙한 의회 운영의 상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정치적인 목적이 깔린 이러한 구정질문이나 인신 공격형 발언은 우리가 삼가해서 가능하면 구정에 국한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질문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살기 좋은 양천, 우리 양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정치의 장이 아닙니다. 논쟁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느쪽이 어느 당이냐, 어느쪽이 어느 당이냐 이러한 논쟁은 우리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구청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청장실 비서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께서 6급 이하 말단 직원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근무 중에 업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 퇴근 후에 밖에 나가서 술 먹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떠들썩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간부들께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사람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봉길

유봉길의장

의원 여러분, 장내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는 관계공무원과 방청객께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이 우리 의원 스스로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하는 동안에 다소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욕설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관용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의 질문을 마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시 반까지 성실한 답변 준비와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오전에 위용복 의원, 장행일 의원, 명병수 의원 세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구청장 부속실 직원 사건에 대해서 위용복 의원 장행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또 명병수 의원께서 그와 관련했습니다만 구청의 공무원 기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직무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사적 생활에 있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신분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11일밤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떠나서 크게 그 사건을 보고 저구청장으로서 양천구 소속 1,300여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천구 소속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직업 윤리에 대해서 정신교육 등을 내실있게 실시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자치 조직이 되도록 기강을 확립하고 병행해서 적극적인 인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우선 양천구 공직자의 기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총무국장 아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야 어떠하든 공직자의 공 사는 따로 확연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실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인적인 사례가 공직사회 더나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명심토록 하여 다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의원님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이며 사법적 판단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법적 판단이 떨어지면 이에 따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 직원의 떨어진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은 국제화 및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고 또 특히 공무원 사기는 공무원 조직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는 앞으로 저희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근간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떨어진 사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해외 연수를 위하여 지난 2월에 17명이 호주 뉴질랜드를 5박6일간 방문하였으며 금년 11월중에도 46명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해외의 넓은 문물을 직접 접함으로써 선진 국가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실체적 공무원들이 몸소 겪여가지고 이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국어 강좌반을 금년 3월에 개설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영어에 485명 일어에 376명이 자질향상을 위한 어학 강좌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모범 공무원 약 20명을 선발하여 주한 미군 사병과 연계하여 산업 시찰을 할 수 있게끔 하여 한미 우호 증진과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떳떳한 영어권 문화 체험도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발전적 행정인을 육성하고 조직내에서의 협동심을 배앙하기 위하여 국별 조직 일체감 훈련을 1박 2일간 5회에 걸쳐서 200명이 11월중에 합숙 훈련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의가 지금 열거한 그 사항은 예시된 사항에 불과합니다. 모든 공무원의 사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제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에서 권고하는 자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통해가지고 공무원의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 조직활성화에 큰 모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저희 시민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용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월지역 비행기 소음과 관련해서 항공기 소음 측정을 주민들의 참여하에 직접 측정하는데 대한 방안은 없는가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은 최근 비행기 운항의 회수라든가 항로변경 및 비행기의 대형화에 따라서 그 소음 피해는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 수년전에 비해서 증가된 그 소음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과 소음 피해 지역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주민의사를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소음 피해 지역은 90-95웨이클 미만인 제2종의 구역인 신월3동에 1,300여 가옥과 80-90웨이클 미만인 제3종 지역인 신월, 신정지역 11개동 3만2,000여 가구로 93년도 6월 20일 서울지방 항공청 고시 제1993-9호로 지정 고시되었고 항공법 시행령 제41조에는 매 5년마다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에서 98년 사이 건설교통부 및 서울지방항공청 주관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이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98년 6월을 전후해서 현재의 지정 고시된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도가 증가된 지역은 그 소음도에 따라서 3종 지역이 2종 지역으로 또 구역 지정 외 지역이 3종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법상 소음 피해 방지대책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항공기 소음 측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음 측정시 공정성 확보와 2, 3종 지역의 재측정을 요구한 주민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97, 98년 사이 시행될 항공기 소음 측정시에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재측정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음 시설의 설치라든가 TV수신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책 등 소음피해 방지 대책사업에 있어서도 이주 및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사가 부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 관련 기관과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위원회를 우리 중심으로 운영해서 주민의사가 소음 대책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관계로 의회에 늦게 출석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과 주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야간주차 수요가 차량등록대수 9만5,000여대가 운행 중이거나 타지역 주차 등을 제외한 순주차 수요가 7만8,000여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의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하나 지역적으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어 신월, 신정동의 일부지역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면도로 정비사업, 유휴공지 임시 주차장화, 공항로의 주차장 건설사업 등을 상대적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원 지하 및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목동중심축 주차장 부지는 총 12개 필지중 2개 지역이 금년에 사업 추진되어 1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1개소는 시설공사 추진중입니다. 나머지는 주변 주차 수요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공사후 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재와 같은 재정여건 하에서 모든 주차문제를 공공부문에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차량보유 억제, 차고지 증명제 실시, 주택가 주차허가제 등 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추진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일대 역류지역의 경우 지하층 설치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관련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현행 건축법상 지하층 설치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지대에 대한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상층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을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3년 8월 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장이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지하층 역류문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한다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규정 개정 없이도 건축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위용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월동 460번지, 465번지, 468번지 일대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동 460번지 일대 주택지는 지형이 평탄한데다가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우기시 단독주택 지하실에 침수민원이 잦은 지역으로 건축당시 지하실 침수방지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이 침수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어 침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1차적으로 도로면보다 낮은 가옥의 지하실에 대하여 역류방지 시설과 배수펌프를 주민 스스로 설치하도록 홍보하여 지하실 침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465번지 및 468번지 일대의 하수도 현황을 조사한 바 단면부족과 구배가 불량하여 96년 예산에 반영하여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선 하수관거 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경인고속도로변 관선 하수관거 일부가 단면이 축소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배수불량 문제를 해결키 위해 본청에 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지역에 대한 배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수관 확장과 배수구배를 조절하여 신월2동 저지대의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성의있게 답변에 응해 주셨습니다만 장행일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죠.

장행일의원

장행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총무국장께서 비서실장과 비서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조사 중이라 조사가 끝난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는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청장님한테 분명히 50만 구민한테 우리 지역신문에 공개사과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양재호
봉길

유봉길의장

장행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을 우리 위용복 의원 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는게 어떨까요? 장행일 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용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의원

위용복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사법처리한 후에 비서실장과 비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런 사법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둘 것인지, 방금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공직사회 품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지금 지하실 깊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의무조항으로 해서 지하실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차원에서 답변만 하신 것 같습니다. 높은 지역이나 보통지역의 지하실 깊이는 지금 현행 대론 깊이를 파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마는 저지대에 그 깊이를 똑같이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비가 오게 되면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땅높이를 1m 더 높여서 지하실을 파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신월동지역에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규정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봉길

유봉길의장

위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장행일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장행일의원 의석에서-구청장한테 공개 사과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총무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셨다고 하네요.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장행일의원 의석에서-지금 추가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언제 답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재호

양재호구청장

장행일 의원과 위용복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우리 부속실 직원 사건은, 이건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성한 의회이고 또 진상은, 또 진상을 밝히라고 국가에서 헌법상 검찰제도도 있고 사법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리기로 하고 일단은 시시비비 차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내에 경위야 어쨌든 그런 물의가 생겼으므로 우리 의원님과 주민들께 내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는 일보다 못하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구청장으로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지역신문에 양천신문, 우리 지역신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신문의 김상화 사장님도 와 계셔가지고 제발언의 취지를 정확히 또 이해를 하셔서, 또 적절히 언론의 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어떤 언론기관까지 통해서 사과를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은 제가 즉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의원님께서 조금 미진하시드라도 그 점은 우리 지역 화합을 위해서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용복 의원님께서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 위 의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젊었을 때 술 먹고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인 제가 토론을 하면 2-3일간 토론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생산적인 정책을 짜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할 때 호된 꾸지람을 듣고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속실 직원들도 남부지원의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법으로 재판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가 곧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고, 저도 구청장으로서 꼭 우리 구청의 직원이라서 아끼고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저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가. 우리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도 정착을 시켜야 하고 우리 양천구에 어떻게 보면 틈이 가 있는 것을 화합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문제도 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좀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위 의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양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행일의원 의석에서-잠깐 제가 이 자리에서 청장님한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아까 본의원하고 위용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지역신문에다가 다시 공개사과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되면 화합적인 차원에서 저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신문이나 라디오, TV방송으로 인해서 우리 50만 구민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구민 뿐 아니고 전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로써 분명히 우리 구민 앞에서 민선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사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들한테 좋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장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선 구청장으로서 또 우리 양천구에 행정의 책임자로서 할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개사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기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귀한 인품에 곁들여서 탁월한 정치력을 겸비한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더불어 양천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50만 주민의 마음을 모아서 삼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양재호 구청장 비서들에 관한 인책문제로 여러가지로 거론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처에 있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에 입문하면서 우리는 다같이 50만 주민에 대해서 거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의 주민의 살림을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한결같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양천 고을에 이 땅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우리는 다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시간도 50만 주민은 이 의회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4명의 의원이 총 망라해서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서 양천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데 숙의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만 살고 버리는 땅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세대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물려 주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아름다운 땅 그리고 복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양천구의 살림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인가, 어떠한 질적, 양적, 생산적인 정책을 가지고 주민의 살림에 편의와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숙의하고 있는 중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들을 길러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된 격언에 품안에 자식이 자식이지 품을 떠나면 자식이 아니다하는 극단적인 격언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품안에 안고 있는 내가 낳은 자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제 발로 걸어 다니는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행동반경을 제압할만한 절대적인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선배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서관들의 소행에 대해서는 업무 장소가 아닙니다. 근무시간도 아닙니다. 근무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온전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사생활이에요. 물론 사생활이기 때문에 전혀 구청장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천고을에 사는 어린아이에게까지 구청장은 사과를 진솔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한데, 계속해서 구청장에게 앞으로의 이 사과 방법론까지 우리가 논란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하면 구청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슴속에 온 몸을 적시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가슴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조금만 양해를 하면 이 문제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코 엄격히 얘기하면 구정사항도 아니고 사법사항으로서 국가가 이 나라의 위계질서를 위해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그들을 징계할 사항이 있으면 징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사랑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이 귀중한 시간에 더이상 이 문제로 논란하지 마시고 좀더 깊은 사랑과 아량으로 양해하셔서 생산적인 구정 질문에 임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절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아까 오전시간에 보면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어떤 의원들은 발언에대한 제지를 전혀 하시지 않고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순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조례에 회의규정을 보면 두번 이상 회기내에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세번씩 질문을 받는 이런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과연 이 34명의 의원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사진행을 받는 과정에서 의장님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34명의 의원은 돈이 있는 분이나 돈이 없는 분이나 많이 배운 분이나 적게 배운 분이나 상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선이든 재선이든 50만 주민앞에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의원개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막상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다소의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원 34명의 의원이 다같은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용복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민원관계로 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도시정비국장님이 민원관계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대신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용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월동일대 지하실 설치기준을 상부에 조정 건의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지하층을 조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내에 기존 주택이나 건축물에 지하층을 올리는거는 1m 한계선에서 2/3까지 튀어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단지에는 민원관계로 지하실 완화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지 기반조성이 안된 단지내에 역수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목6동출신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한 남다른 식견과 사명감으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곳에 나와 계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거 국민들 눈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과다한 행정정보 독점욕과 또 일부 의원들의 함량미달의 자질 운운으로 한때는 반목하는듯이 비친적도 있었지만 1991년 12월 26일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된 행정정보조례의 뜻이 말하듯 모든 행정정보는 공익상, 업무추진상 문제가 없는 한 그 정책결정 과정에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며 저희 의회 역시 그러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의해서만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올곧은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목동소각장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은 님비로 몰린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곱지 않은 시각뒤에 숨어있는 또다른 님비현상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이제 소각장 문제는 찬성 반대가 아닌 쓰레기처리의 전반적인 문제이며 소각장이 건설되는 해당지역 문제가 아닌 해당지역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양재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 합의의 허실에도 목동소각장은 증설중에 있으며 지난 6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먼저 법률적 규정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9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시 그 영향지역을 최대 2km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주민합의가 필요한 지역을 목동아파트 1단지에 국한하는 것이나 동시행령 제16조의 2항에 300m이내에 간접영향권 규정에 따라 보상수해지역을 한신청구아파트와 목동1단지에 300m 생활권 범위로 정한 것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각입니다. 아마도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는 300m이내에 소각장 연기를 가두어 놓을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법시행령 16조 2항 명시된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해대상지역인 1단지에서 6단지까지의 거주 주민들의 열요금 감면 확대실시 요구에 따른 수용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정 차원의 수용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목동소각장 증설계획은 1991년 8원 17일 먼저 사업승인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면, 구청장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자로서 또, 평가 작성자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양이 앞에 생선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시기와 주체에 다음 문제가 제기되는 바 재평가가 요구되며 더욱이 주민합의에 따라 당초 75m의 굴뚝 높이가 150m로 상향 조정, 입성되어 있는 바 그 영향권지역이 더 높게, 더 멀리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의 시행령 제14조 1항과 16조 2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을 조정을 위해 아젠다21정신에 입각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쓰레기소각장 운영권 이관작업시 우리구가 지게 될 재정 부담과 기술 이전의 한계등의 문제점과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가 확정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넷째, 양천구 목동 900번지에 위치한 목동주민 편의시설은 소각장 인접 주민의 정서손상감 보안이 그 주요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의시설중 독서실의 규모가 관의 일방적 의지대로 원안의 600석 규모에서 300석으로 축소 수정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복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독서실이 축소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다음에 구 차원에서라도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지하2층에서 지상3층까지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진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가연성, 불연성 구분없이 혼합소각을 전제로 과다책정된 소각시설 용량은 수거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꼭 하향 조정될 과제입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폐금속류, 폐종이, 폐유리, 폐플라스틱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불연성 쓰레기는 소각전후에 걸쳐 중량감소가 거의 없어 추가적 교통량 증가와 소각시설의 연소효율을 낮출것으로 예상되며 다이옥신과 수은, 카드륨등의 유해물질의 배출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일반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연탄재 및 재활용성 쓰레기등의 3종 분리수거 방식에서 일반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는 4종 분리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이 방식으로의 전환시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타구의 폐기물처리방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구 행정의 결단력있는 역량을 기대합니다. 여섯째,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왜곡은 낙동강 폐놀오염 파동때가 그러했고 경기도내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수치가 그러했으며 놀랍게도 이곳 목동쓰레기소각장 내에서도 자행되었던 배출가스 검사 수치조작 사건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더욱 악랄한 국민 기만의 사례"라고 평했던 93년 10월에 국회보사위가 폭로한 그 위증파문도 지난 10월 7일자 조선일보의 목동소각장 다이옥신 과다배출 고발사건에 비하면 서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목동소각장에서 독일의 기준치 보다도 무려 60배나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너무나도 헐렁한 우리나라 허용기준치에서 조차 10배이상을 상회하는 그 수치는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소각장에 대한 연 4회의 지도점검을 하는 주무 관할 구청인 우리 양천구청에 그 해명과 책임을 묻는 바이며 그 지도점검 방법과 8년간의 점검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각장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10월 15일의 목동주민들의 시위내용에 관한 구청장님의 입장표명과 그 수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기존소각장은 시설미비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조차 없었으나 증설 소각장에는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설계 반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는 서울시의 말이고 보면 응당 그 기준 또한 마련되었을 터, 다이옥신과 퓨란의 방출기준과 증설소각로가 과연 그 방출기준을 만족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받기 위한 사전시험 소각 절차가 의무화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이옥신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에는 어떤 분들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 분들이나 외국의 전문가나 측정기술자라도 초빙해 장기적으로 다이옥신을 측정 분석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증설 소각로의 다이옥신 측정횟수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환경개선 대책에 근거해 목동소각장 시설의 타당성 평가에 있어 대기오염 총량규제 개념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울러 주민이 원한다면 Health risk assessment나 건강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덟째,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21세기 실천강령"의 기본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많은 누적 적자예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려 2조원이라는 예산을 소각장 건설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벽두의 종량제 실시로 온 국민이 쓰레기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때 최근 서울시 쓰레기 정책순위가 첫째, 감량화 둘째, 재활용 그 다음이 소각 매립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바 소각예산에 대비한 재활용 예산과 감량화 예산의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음식찌꺼기 퇴비화를 위한 구정노력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울러 92년부터 95년까지의 양천구의 3년간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별 쓰레기 통계 및 재활용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아홉째, 목동소각장의 사후 환경관리 계획으로 산소, 분진, 황산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에 대해 Telemetry system에 의한 상시측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소각로의 완전 연소상태와 다이옥신의 배출을 감시할 수 있는 간접 지표기능을 가진 일산화탄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며 일산화타소를 그 대상에 추가할 수는 없는지요. 열번째, 증설소각장의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소각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용출실험과 분석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각 잔재물이나 소각재의 반출시 비산방지를 위한 트럭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또한 폐수처리 오니의 자세한 처리 및 처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열한번째, 증설소각장의 수질오염 부분에 있어 환경영향 평가의 재 보완서에 명시되지 않은 중금속의 처리효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포함된 측정항목과 측정횟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열두번째, 증설소각장의 대기오염 예측에 사용된 보정계수들의 근거와 환경영향 평가의 보완서가 제 보완서에서 사용한 보정계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예측농도의 결과가 같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양천구 목6동 900-4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목동정압기지에 대한 민원발생건으로 이 정압기지는 아파트 주거지역내 위치한 목동쓰레기 소각장과 함께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위협을 주는 바 주민 주거정서에 크나큰 불안과 손상감을 주어 아파트의 bed town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시설보완책으로 방호 방음벽설치에 대한 진척현황과 가장 큰 민원사안인 주민들의 목동기지의 점진적 이전 계획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 구정질문 답변서중 산업과에서 제출한 관내 정압기 현황과 현황도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과 고의적 은폐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답변서의 제출내용조차 한번 검토하지 않는 구청의 무사안일하고 진부한 답변자세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목동 191-1번지에 한청아파트의 미등기에 관한 건으로 일명 프라스틱공단의 한신청구아파트는 90년 12월 21일 사업승인이 난 이후 조합측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조합측과 구청, 본청 도시개발과간에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2년 가까이 등기가 나지 않아 우리의 선량한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여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합측의 요구도 무리수는 있으나 그보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 준 주무 허가관청의 운영의 묘에 있어 그 책임 또한 면키 어려운 바 한신청구아파트의 등기처리에 있어 서로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그 조속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한 단지내에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가스정압기지에 목동 쓰레기소각장등의 혐오시설을 두고 있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 주민들에게 그나마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지루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박종선
봉길

유봉길의장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 활동에 분주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제50회 임시회 다섯번째 구정질문자로 나온 신정2동 출신 이상재 의원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노인 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살수 있는 것도 지금의 노인세대들이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노인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소홀하고 경시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들 모두가 느끼실 것입니다. 양천구에는 71개의 노인정이 있으며 각 노인정의 회장님들이 매월 월례회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지회 사무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각동 회장님들께서 서서 회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새 지회장으로 취임하신 김경영 회장님께서 장소만 마련해 주신다면 사비로 건축을 해서 구청에 헌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젊음을 불태우신 노인들에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장소만 마련해 주면 자력으로 공간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겠다는 소망을 이루어 드리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노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 1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구지회 사무실을 만들어 드릴 용의가 있으신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 11월에 구청사를 비우라고 해서 노인대학도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에게 이렇게 홀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지만 마련해 준다면 2층으로 건축하여 1층은 지회 사무실로 2층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노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각 노인정에 난방시설은 대체로 잘되어 있어 겨울은 잘 지내고 계시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더위에 무척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1996년도 예산에 냉방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것과 건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정2동 한별어린이집 현지확인시 신축된 건물에 출입문을 이중으로 하여 겨울철 난방효과를 최대화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형창문도 페어그라스가 아니어서 이중창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오늘 이 시간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보강을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에는 시설을 보강하면 설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문책이 따른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편의성만 생각하다보니 보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을 하지 못하는 편의주의 행정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선량한 주민들 뿐입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5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언급했다시피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결사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의원 각자가 확인해 가며 의정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청장님께서는 과거의 틀에 박힌 행정을 언제쯤 청산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양천구의 공무원이나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언필칭 행정의 정체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지방화시대에 민선청장께서 공무원의 통솔부재인지 아니면 의욕을 앞세워 제도와 관행을 생략하는 절차상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이 나서 공무에 임할 수 있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청장께서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5일 인사발령에 대한 질문을 하려 했으나 다음 의원께서 질문요지를 냈기 때문에 질문의 중복의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박종선
봉길

유봉길의장

이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의원

신정7동 출신 문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청취하시고 답변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 내용에 앞서 본의원의 소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10월은 천고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 독서의 계절, 운동회의 계절 등의 좋은 계절이라고합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을 맞아 풍요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국민생활이 되기를 바라왔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희비극이 함께하는 10월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이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마음에 어저께는 구민체육대회를 가짐으로써 구민들의 화합과 단결의 한마당을 볼 때 본의원 뿐 아니라 참여주민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몇분의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얼마전 우리 구청에 불명예스러운 보도를 들었을 때 본의원은 양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는 웃어른들로부터 들은 말씀에 그 가정의 부모들의 해동을 보면 자식들의 해동을 알수 있고 자식의 행동을 보면 부모의 가정교육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양천구민의 대표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범죄 행위를 부모가 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내 자식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자식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자식의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참된 지도와 적정한 벌로 잘못을 뉘우치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식이 잘못된 일이지만 똑같은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가 부모의 참된 도리요, 사회의 지도자요 대표가 될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의 행정을 수행하는 곳은 양천구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경계에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신정7동 출신이기 때문에 신정7동의 경계를 알기 위해 신정7동과 구로구 고척동과의 경계지적도를 발급하여 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주택가나 임야지역이 아닌 30m의 도로에 접해있는 값진 땅들이었습니다. 지적과에서 발급한 지적도상에는 이 지역 지번이 신정동 230-6외 12개 필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경계선도 양천구지역에 속해있는 수천평이 되는 대지 내지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알아본 결과 이러한 지번 이름은 다른 지번으로 변경되어 있어 지적과에 있는 구역경계선이 표시된 지적도를 가지고는 행정구역을 구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경계지적도상에는 양천구의 땅이 었기에 실지 현장에 나가 알아본 즉, 공원녹지로 된 부분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공원을 제외한 모든 대지와 건물에 대한 행정관리와 재산관리는 구로구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중 공원으로 되어있는 녹지마저 공원부근에 있는 구로주민 사업장의 출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큼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에 노력하고 있으나 주위가 공장지대이므로 시설의 보안이 없이는 힘든 단속이라는 것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선이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의 재산을 관리 소홀로 손실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지역 뿐 아니라 다른 경계구역도 지적도상의 현황과 문제들이 있지는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정7동과 구로구의 경계선이 표시된 정확한 지적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질문한 지적도상의 구역과 실지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다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동 177-8, 177-11번지 일대 및 구로구 고척1동 49번지 접경지역 일대의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이지역은 수십년전부터 주민이 살고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 하나 드나들 수 없는 좁은 길로서 겨우 사람이 비켜 다닐 수 있는 좁은 길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시에는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여 불타는 가옥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주민들이 발을 구르며 눈물지었다는 많은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여지껏 개설되지 않아 수번의 화재로 인한 많은 재산피해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것은 구청의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소방도로 개설지역이 우리 양천구와 구로구의 땅이 함께 소재되어 있어 타구와 협의하여야 할 복잡성 때문에 복잡한 행정은 회피하여 온 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다른구와 추진과정이 귀찮다는 생각에서 또한 무사안일주의 행정의 자세였다면 관계공무원은 자세를 바꾸어야 될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지난 10월초 이곳 주민과 이지역에 있는 향림사로 왕래하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위하여 진정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의 교통불편의 해소와 화재등 사고로 인한 주민의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곳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정동 325-3호의 대지활용 계획입니다. 본 번지에 소재한 상기 대지는 목동아파트 11단지 중심지에 위치한 것으로 수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기 대지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신정동 330-25호 부근의 도로정비 계획입니다. 본대지는 양천구 소유의 공공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칼산지역 제5구역 재개발이 추진됨으로 많은 차량과 주민의 왕래가 증폭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330-25호의 대지는 부근의 공장경영인들과 주민들이 각종 물건들을 적치하여 외관상에도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주변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지역은 삼거리지역으로 도로정비가 미약하여 교통사고도 빈번한 곳으로 좌우 신호등까지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기 번지에 도로 포장 및 도로확장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박종선
봉길

유봉길의장

문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저는 목5동에서 선출된 한광섭 의원입니다. 다소 중복감이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답변을 징구할 필요가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자질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있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는 공정하여야 하고 적재적소에 발령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과 근무실적, 근무기간 그리고 근무지 실정에 따라서 인사 발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움직일때 모든 공무원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서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본인의 승급, 승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자기개발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인사행정이 될 때는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구태의연한 복지부동의 공무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5일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근무지에 발령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인사이동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시각이 있는데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 정실에 의해 이루어진 인사이동인지, 인사원칙에 의한 인사이동이었는지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공무원은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공직자가 앞장서서 전문화된 고도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전담기구도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자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행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와 비즈니스적인 자질이 구비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것을 총무국장께서는 좀전의 답변에서 교육계획만을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력관리 계획이나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총무국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에서 행정의 형태 변화는 되고 있으나 아직도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의 구태를 버리지 못한 행동들이 있음을 봅니다. 지난 9월 25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구정 방향중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선 공직자부터 과거 오랜 기간동안 몸에 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일대 쇄신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쇄신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지는 일대 쇄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의원을 욕되게 하는 위생과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며칠전에는 구청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있었음은 실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구의회 의원을 욕되게 한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생과 직원 몇 명이 빠리공원 매점을 방문하여 "구의원들 등쌀에 못살겠다" 구의원들이 "빠리공원 매점이 불결하고 문제가 있는데 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위생과장을 모시고 나왔다고 하면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마치 형사가 중죄인 다루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위생과에 한광섭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서 몇가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첫째 "빠리공원 매점에 나가셔서 위생과장님과 직원 두분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둘째 "빠리공원 매점에 나가셔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까? 셋째 "구의원들이 빠리공원 매점에 왜 행정조취를 취하지 않느냐고 한 것은 어느 의원의 이야기였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정중하게 물었더니 "빠리공원 매점은 방문했으나 과장은 나가지 않았었다" "지적사항은 녹지과 소관이라 녹지과에 통보했다" "구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모르는 이야기다" "주민의 신고가 있어서 나갔었다"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나갔었다"고 하는 사실 외에는 어느 것 하나 맞는 말이 없었습니다. 공원매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장으로 호칭되던 사람은 과장이 나가지 않았다면 위생과 직원은 구민 앞에서 관명을 사칭했다는 이야기이고 녹지과에 통보했다 해서 본의원이 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통보를 받았느냐고 물어 보았을 때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의원들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매점에는 그 매점을 경영하는 매점주의 어머니와 부인과 또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사람은 입을 맞추어서 구청 위생과에 비하면 매점은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0월 5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위생과장과 18일날 20일에 행할 구정질문에 관하여 통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빠리공원 매점에 대한 민원 전화가 있어 직원 두명이 나갔었다. 민원인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는 모른다, 컵라면이나 커피등을 끓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니까 시정해야 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 뿐이다" 그러면서 위생과장이 본의원에게 하는 말이 "구의원이 끼어들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임 과장은 현상을 파악할 줄 아는 테크닉이 부족하였던 것인지 소속 직원들이 발뺌하는 이야기만 믿고 "구의원은 끼어 들지 말라"는 직원들끼리나 할 수 있는 말을 무심코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위생과장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8일 19시에 재방문을 해서 당시 상황을 네 번째로 확인을 하였고 19일인 어제 체육대회가 끝나고 18시에 또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세사람을 같이 확인을 해보았을 때에 네명이 나오셨는데 두분은 홀에 계셨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두분이 그 좁은 매점안에 종업원이 있는 데로 들어 오더니 운영자의 의자에 앉으면서 "당신이 주인이요? 고발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구의원들 등쌀에 못 살겠다, 구의원들이 여기 행정조치 하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냉장고와 이것저것을 마구 열어 보았다는 사항입니다. 이일로 인해서 그 경영주의 노모는 고혈압으로 인해 5일간 거동을 못하고 누워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결코 이 일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본의원의 전화가 있은 후에 또다시 위생과 직원이 빠리공원 매점에 나와가지고 "구의원 등쌀에 못 살겠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지난번 방문은 지나가다가 들른 것이지 구의원들이 행정조치하라고 해서 왔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방문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고 그 위세 당당하던 종전과는 달리 "님"자를 붙여가면서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들게 묻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구태에 젖은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과 구의원을 들먹이면서 구민을 괴롭히는 이러한 위생과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사실을 숨기려 했고 구의원은 끼어 들지 말라는 이야기, 제반 이러한 사항은 우리 34명 우리 양천구 의회의 모든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과거 오랫동안 몸에 밴 잘못된 공무원의 관행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구청장의 계획과 그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 국장이신 시민국장께서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조사하시고 분석하셔서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서실장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오전에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고 오후에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게서는 진정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로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맹자의 말씀중에 「백성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속일 수 없으며 백성이 매우 약해 보여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청 공직자 모든분들게 부탁드립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주민을 위한 행정, 질 높은 공무원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총무국장 홍범식
봉길

유봉길의장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구정질문을 위해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하여 제가 답변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기타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께서 목동종합기지 이전요구 민원등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증설에 따른 환경문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오염물질 적발대책, 열요금 감면혜택 확대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설치등을 서울시와 에어지관리공단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역문제,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 신월동지역의 항공기 소음문제등 주민의 숙원사업,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 구청도 주민과 같은 배에 타서 주민과 같은 입장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할 것이 기본 원칙임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께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우리 소관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하기로 하고 저는 목동종합기지 이전 요구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서울관로사무소 목동기지는 평택 LNG 인수기지에서 독산기지를 경유하여 오는 ㎠당 18.5kg의 가스압력을 9.6kg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한국가스공사 합정기지로 공급하는 가스공급의 필수적인 시설로 92년 7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목동가스기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소유 시설로서 통상산업부에서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등의 안전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동기지 인근 거주 주민들의 이전 요청등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및 한국가스공사등에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수도권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이전하기는 곤란하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압기 교체, 방산탑 이전, 방화벽 및 방음벽 설치등 시설관리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설보완에 따른 통보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압기는 95년 8월 새로운 기종의 정압기로 이미 교체가 끝났으며 방산탑은 95년 12월중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가스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은 물론 종국적으로 가스기지 이전등 주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재 의원께서 대한노인회 양천지회 청사를 신축하는데 부지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노인회 지회는 현재 구 목1동청사 1층 약 10평정도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사무실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이 못될 뿐만 아니라 각 노인정회장님들이 모이시는 월례회의등 행사시에도 협소하여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노인회 구지회 병설로 구청 임시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실도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데 새로운 장소 확보등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 새로이 선임되신지회장님께서 100여평 규모의 구유지상에 100평내외의 건물을 자비로 신축하여 구지회 사무실과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는 내용의 제의가 있어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항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긍정적으로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형석 의원께서 신정7동과 구로구 고척동과의 경계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정7동과 구로구 고척동과의 경계 재산을 정확한 지번은 신정동 230-6, 230-7외 1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동 230-6, 230-7외 10필지는 그 지번이 잘못된 것이고, 그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정동 325-13, 14번지로서 건설부 고시 555호, 1985년 12월 20일자로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녹지입니다. 그 부지 면적은 약 917평이며 녹지조성은 목동 택지개발시에 서울시 목동사업소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서로는 그늘막, 의자등이 설치되어 있고 은행나무외 11종, 8,840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 및 잔디가 조성된 부분에 대하여 녹지 보호철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훼손되고 있으므로 철책설치비 약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녹지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께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즈모 시장이었던 이와꾸네데슨도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동경도지사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했습니다마는 그사람 얘기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권한의 지방에의 이양이 필요하다. 둘째가 재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재원의 재분배가 있어야 한다. 셋째가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므로 지방정부에도 우수한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세계화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인 행정인을 육성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전작계산소, 내무부 연수원, 건설관련 전문교육, 지방세정 전문요원 교육, 기타 대학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구 공무원의 주 교육훈련기관인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95년도 교육과정은 총 70개 과정 183입니다. 직급별 기본교육에는 중간간부, 관리자, 실무자, 신규채용자등 18개 과정 41회, 분야별 전문교육에는 관리자, 실무자, 전산 외국어등 45개 과정 105회, 기타 친절봉사, 임용전, 특별소양, 시책교육, 세계화, 직장기관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7급고정 37회가 연중으로 실시된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 직급별 기본교육 12개 과정 65명, 직무부담별 전문교육 43개 과정 153명, 영어, 일어 10주 과정 해서 2명, 전자계산소 전산교육 9개 과정 30명을 입교시켜 담당분야별 업무추진능력으 배양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관련 공무원과 지방세정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과정과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 각 1명씩을 위탁 교육토록 하였습니다.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먼저 외국의 선진문화 체험과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자체교육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지난 2월에 17명이 호주, 뉴질랜드를 5박 6일간 방문하였고 금년 11월달에는 46명이 일본을 5박 6일간 방문할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국어 강좌반을 금년 3월에 개설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영어반에 36명, 일어반에 31명에 대하여 3개월간 무료로 어학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또 기초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모범공무원 20명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로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과 연계해서 함께 산업시찰을 금년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발전적인 행정인을 육성하고 조직내에서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해서 국별 조직 일체감 훈련을 MT 훈련을 수안보에서 1박 2일간 5회 200명에 대해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의 전문화를 위해서 환경, 주택등 분야에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전문직 인력 확보방안도 연구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청 자체에 각 분야별로 공무원 연구 모임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독서하고 토론함으로써 실력을 배양토록 할 그럴 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한광섭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가 되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또 근무지 실정에 따라서 원칙이 없는 인사는 사기를 저하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자 인사가 있었는데 6개월도 안된 사람이 있고 이러한 것은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 정실인사인지 정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실이 아닌 정상적인 인사권자의 인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95년 10월 5일자 인사이동이 있게 된 전보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 10월 1일자 인사교류에 의하여 시청과 구청간 2명이 교류발령되었으며 6급은 4명이 전·출입 발령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계장과 동정계장이 도봉으로 가고 총무계장이 중구로 갔습니다. 위와같은 요인에 의하여 지방화 시대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인사를 할 필요가 있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사기준을 마련하여서 실시했습니다. 5급 공무원은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 별정직 보직자로 최소화에 기본 원칙을 두고 근무 실적, 업무 태도등을 반영하여 구·동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교류하고 장기 재직 별정직 동장의 순환 전보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6급공무원은 주요 결원 직위 충원과 동 2년이상 장기근무자 그리고 고충자등에 대한 전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은 승진 인사가 아닌 수평적인 인사이동으로서 정책된 행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장기 재직 별정직 동장을 순환 전보하여 새롭게 안정된 근무여건 속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장기간 복무자가 아니더라도 옮겨질 수 있다는 인사의 속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지방화시대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이혜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쓰레기소각장 및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 요구건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의원님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목동소각장의 사업주체가 서울특별시장이고 운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환경분야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 평가의 재실시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실시 및 환경오염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텔리매트리시스템의 보완등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려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우선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고 환경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에 질의에 해서 회신을 받는 대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0번지에 소재해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의 자원회수 시설은 1984년에 기공해서 1986년에 준공해서 198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도시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뿐만 아니라 소각 과정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재활용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에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의 쓰레기 소각시 배출되는 배출가스는 그동안 매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등 11개 항목과 매분기별로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등 24개 전 항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대기환경 보전법이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왔습니다. 목동소가장 자체 실험실에서도 주 1회 황산화물등 11개 항목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86년 8월 14일 소각장 설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항목별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 배출가스 다이옥신 측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이란 모든 물질의 연소과정과 화학물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써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나 배출 허용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는 목동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 분석해서 대기환경 및 건강 영향평가와 다이옥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과학기술여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공동 연구토록 1994년 다이옥신측정 평가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기 연구기관에서 미국 인터폴사 측정팀과 트라이앵글사 분석팀의 지원을 받아서 95년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다이옥신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 95년 10월 12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목동소각장의 다이옥신 평균 검출량이 입방미터당 3.17±0.72나노그램의 검출은 일본의 신규 소각로 배출허용 권장치인 0.5나노그램이라든가 독일의 신규 시설 배출 허용기준인 0.1나노그램보다 높아서 일본과 유럽에서 최근에 신설되는 소각로 배출량보다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본 동경에서 가동중인 13개의 일반쓰레기 소각장의 평균배출량 6.29나노그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목동 소각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증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개·보수 공사로 인해서 95년 7월 1일부터 가동을 중지한 상태이며 기존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전기 집진시설, 세정 집진시설, 연소가스 조정장치 외에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선택적 무촉매 환원 설비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신설 소각시설에는 세정탑이라든가 반건식 반응탑, 100필터 촉매탑 설치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기존 75m 높이의 굴뚝에서 150m의 굴뚝을 신설하는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공사가 내년 96년 2월경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재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목동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등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9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 다이옥신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완벽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것과 기존 자원회수 시설에도 정밀진단 및 방지시설 보강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목동소각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목동소각장 주민 편의시설 중에서 축소 수정된 독서실 규모를 원안대로 시행할 수는 없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동소각장 주민 다목적 편익시설은 지하 3층, 지상 2층인 연면적 3,900㎡ 규모로서 94년 12월 31일에 착공하여서 96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독서실 주민요구인 600석을 수용코자 하였습니다만 예산관계상 300석의 규모로 축소 조정되어서 설계 및 착공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층 독서실 가능공간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주민 요구대로 600석 규모가 되도록 앞으로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의 피해대상 지역이 1-6단지 거주주민들의 열요금 감면 확대실시 요구에 따른 구청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지역 인근주민에 대한 열요금 감면혜택은 95년 6월 30일자로 공포된 폐기물처리시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자원회수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측점 영향권외의 지역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로 하기 위해서 동법 시행령 제16조 단서 규정에 의해서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사 시행청인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 우리 구민의 열요금 감면혜택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동 자원회수시설 운영주체가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이전될 경우 양천구가지게 될 재정적 부담과 기술이전의 한계등의 문제점과 그 시기는 언제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목동 자원회수시설 운영 주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서인 청소사업본부의 제안으로서 95년 10월 6일 본청 정책회의시 실무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주체를 논의하였고 10월말경 본청 정책회의에서 운영 주체를 확정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운영 주체별로 검토기관은 이게 시 직영 사업소가 될 것인지, 구 직영 사업소를 신설하게 될 것인지, 시산하 공사가 맡게 될 것인지, 에너지관리공단이 맡게 될 것인지, 현 목동시설운영중에 있는 민간 전문회사에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다섯가지를 놓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운영시 양천구가 지게 될 재정부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가 운영 주체가 될 경우에는 1일 150톤 기존시설 및 증설되는 1일 200톤 2기 시설 투자분을 제외하고 자원 회수시설 운영에 소용도는 재정부담은 운영인력 60명에 대한 인건비 연 13억원과 시설유지 관리비 33억을 포함해서 4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정 부담금액은 시설부서인 청소사업본부에 문의한 추정금액이며 운영주체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예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이전의 한계등의 문제점과 그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가 운영주체가 돌 경우 운전 기술자 확보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고도의 제어기술을 요하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처음 운영초기 가동중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성 문제로 시공 관련분야와 마찰이 예상되며 구 확보 기능직 운전요원으로 효율적인 운전을 기대할 수가 없고 대기배출 가스시설의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관리 및 책임성 있는 기술자 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증설 공사중인 목동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기는 95년 10월말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주체가 확정되면 95년 11월에서 96년 2월까지 시험 가동기간에 인수가 확정되어 시설점검후 96년 2월말경 운영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자원회수시설 인수시 이혜경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우리구의 재정부담과 전문지식의 결여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정한 노하우가 축적될 때까지는 당분간 운영체제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계속 운영하게 하여 줄 것을 우리구에서는 95년 10월 6일 본청 정책회의실무 소위원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한 4종 분리수거 방식으로 이것을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활용과 연탄재는 현재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불연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폐재류와 특정폐기물은 각기 수집, 운반, 처리 허가업체를 통해서 별도 위탁 처리하고 있어서 재활용, 연탄재, 가연성, 불연성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수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가연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반 생활폐기물에 혼합되어 배출되는 일부 불연 품목에 대해서는 불연품이 소각장애 유입되었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소각 잔재의 다량 발생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를 앞으로 계속 보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 예산에 대비한 재활용 예산과 감량화 예산의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 재활용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라스틱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쇠붙이, 고무등 합성으로 만든 제품이 있으며 또한 플라스틱류는 저가품목으로 판매 기피품목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류를 수집, 선별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 처리에는 김포매립지에서 특정폐기물로 지정하여 반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할 시 폐 플라스틱류등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검출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소각 또한 곤란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구에서 폐 플라스틱류 선별후 쓰레기로 발생한 잔재물을 김포매립지에 수송하여 6일간 반입 중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662만5,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재활용품 수집선별후 발생하 잔재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효율적인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예산편성 현황은 3억9,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우선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재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활용 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구 집하장 설치비 2억원, 동 보관창고 설치비 3,500만원, 동 캔압축기 구매비 2,100만원, 구 집하장 캔 압축기 설치비 1,400만원, 구 집하장 계근대 설치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및 마대 구입비 등으로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홍보에 따른 대주민 홍보사항으로 2,000만원을 기타 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해서 재활용 업무추진 및 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한 결과 쓰레기는 종량제 시행 전보다 평균 26.8%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은 평균 23%가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이 철저히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찌꺼기의 퇴비화를 위한 구청 노력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방안으로서 시설비나 운영비가 저렴한 E·M 발효용기를 구매해서 각 가정에 공급 장려할 예정이었으나 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상당기간 숙성과정이 필요하고 숙성후 기존 퇴비공장까지 운반처리 비용의 과다 소요로 각 가정에 설치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퇴비로서 효용검증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찌꺼기 퇴비사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시설시범 연구계획에 의거해서 계속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해서 퇴비화 사용여부가 검증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나 난지하수처리장에 대단위 음식물 찌꺼지 퇴비화 시설을 설치해서 96년도 2월부터 운영가동할 예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 시설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에 참여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공급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음식물 처리 수거체계 개발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폐기물 처리계획은 쓰레기 소각장에 배출되는 소각장비는 현재 1일 평균 28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전량을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소각로 증설이 완료되게 되면 쓰레기 소각량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소각 잔재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며 소각 잔재의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시험소에 의뢰 검사한 바 목동자원회수 시설의 소각 잔재는 일반폐기물과 동일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소각 잔재의 소송은 죽같이 물에 완전히 젖은 상태에서 11톤 압축박스로 완전 밀봉 수송하기 때문에 수송중 소각 잔재가 비산될 우려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에 답변서 중에서 관내에 정압기 도면 위치가 다르게 표시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지역 정압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8개의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9만9,6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 저희가 제출한 정압기 설치 목록과 도면 위치가 다르다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난번 의원님께 제출한 정압기 설치목록을 도면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잦은 도면표시를 하다보니 일부 정압기의 설치위치를 정확하지 못하게 표시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정압기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은 재작성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출서류 검토에 철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상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냉방시설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노인정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72개 노인정 중 목동아파트단지 등 아파트 단지내에 사립노인정을 제외한 구립노인정 대부분이 규모가 적은 어린이공원이나 단독주택 밀집지역내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휴게실 공간이 협소하는 등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노인정 환경을 되도록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엇보다도 앞서서 현대식으로 냉·난방 설치가 갖춰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른 사업을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부터 구립노인정의 난방설비를 도시가스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공급관 미매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년 연말까지 교체공사 시공이 불가능한 다섯 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난방설치를 도시가스 방식으로 개선 현대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정 냉방기 설치사업은 96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96년도 예산에 구립노인정 41개소에 냉방기 설치비 1억2,000만원과 냉방기 가동기간인 3개월간의 전기사용료 2,200만원을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립노인정 냉방기 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은 96년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재 의원님께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한별어린이집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에서 시설 일부를 보완토록 지적하신 한별어린이집은 93년 12월 29일 준공된 건물로 현재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천정과 창틀에 발생한 누수 부분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직 보완되지 못한 현관 이중문과 원형이중창 설치는 당초 공사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관 이중문 설치가 방한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입구공간이 협소하여 불편도 클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한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형석 의원님께서 신정동 325-2호 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 신정7동 325-2호 는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질문하신 토지는 325-3호 사이에 복지시설 용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정동 325-3호 토지는 우리구에서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사회복지단체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구의 복지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절한 복지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님께서 빠리공원 매점 위생점검시 단속공무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쇄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5년 9월 20일 빠리공원내에 매점의 위생상태가 불결하므로 위생점검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의 위생과 직원 2명이 현지에 출장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컵라면, 오뎅, 커피 등을 끓여 팔고 있었으며 이는 휴게음식점 영업허가 대상으로 1차로 현지시정하였고 판매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대상이 된다는 것을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단독 과정에서 한광섭 의원님의 지적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시 단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접 불러서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철저한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소상한 답변을 위해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민원 관계로 이혜경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셨는지요? (이혜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문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동 177의 8, 177의 1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177번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사업으로 197의 2호에서 182번지의 1호간은 95년도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181호에서 구 경계까지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96년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77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구로구와 양천구가 접한 지역으로 97년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구로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정동 330번지 25 대지정비 계획 및 부분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번지 부분도로 확장계획은 도시계획상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30번지 25호 대지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여 도로를 확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본 대지는 현재 측량 의뢰 중으로 측량 결과에 따라 정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지요.
형석

문형석의원

문형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또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중 한가지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정7동과 구로구 고척동 경계에 있는 지적도가 지적도 상에는 우리 양천구 땅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은 그 지적도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설명을 들어보면 88년도에 지번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양천구와 구로구의 경계 지적도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어디를 가나 아직까지 우리 땅인양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자체가 그렇다면 7년전에 지분이 변경된 지적도를 여태까지 고치지를 않고 계속 그 지적도를 그냥 쓸 것인지 그 지적도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그 지적도를 그냥 쓴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양재호
봉길

유봉길의장

건설국장님께서 즉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해 주시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문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지적도 도면은 현재 저희들이 관에서 발행하는 지적도가 아닙니다. 중앙지도사에서 발행하는 지적도에 번지가 과거번지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적도는 전부 현지번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도사에서 발행하는 도면에 지번이 잘못되어있는 것은 저희 지적과로 하여금 중앙지도사에 연락해서 지번을 바꿔서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석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하신 구정질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여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