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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17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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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김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제1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께서는 연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김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강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우길

홍우길위원

김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강수위원장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기

김진기간사

먼저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그리고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강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는 여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거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도 있고. 또 다소 여러 가지 저희가 짚어야 할 부분도 많은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협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정보를 획득 및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합니다. 2. 감사시간은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2일 화요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3.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속초시는 17개 실·과·단, 1개팀, 7개 사업소, 8개동이 되겠습니다. 4. 감사반 편성은 구성인원은 위원 6인이며, 위원장은 김강수 위원장님, 간사는 김진기 위원님, 위원은 홍우길, 김명동, 이금자, 김병욱 4인으로 하며 감사보조는 김정윤, 박재훈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으로 김두령, 최은영씨가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7일으로 감사장소는 의회 위원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 위원장, 시장 인사, 간부소개등이 있고, 이어서 회계과, 민원봉사과, 재난산림관리과, 속초항물류사업소, 관광과가 되겠으며, 11월 27일 목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박물관이 되겠으며, 11월 28일 금요일 10시부터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1월 29일하고 11월 30일은 공휴일로써 의정자료 수집을 하는 기간으로 하고,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환경보호과, 속초발전추진단, 살고싶은도시추진팀이 되겠으며, 12월 2일 화요일 10시부터 자치행정과 동(洞)포함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획감사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별 날짜를 조정한 것은 의회 옴부즈맨운영위원회 하고 맞춰서 부서를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일정은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사일정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항목 범위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으로 가. 감사의 방법입니다. 실·과·단·팀·소(박물관)·동 및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별로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 청취와 의문사항에 대한 1문 1답식 질의·답변 실시 및 감사 중 필요시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 검증 실시가 되겠습니다. 또 대외비로 취급함이 타당한 관련자료에 대한 시 수감자는 위원장에게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에 명기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2008년 11월 17일한 13부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며, 자료요구 목록중 2개부서 이상 또는 타부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는 의회지원 부서에서 적의조정 배분토록 하며, 대외비로 취급함이 타당한 관련자료는 대외비 명시 표기를 하여 별도 작성해서 제출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겉표지에 작성자, 확인자 성명을 날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 관계인출석 요구는 실·과·단·팀·소(박물관)·洞의 부서장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 인사를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감부서의 장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대리 수감자 증인을 지정·선임, 행정사무감사 2일전까지 서면통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인(증인) 출석요구서 안은 별첨과 같구요, 라. 선서 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만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서문은 별첨안과 같습니다. 마.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 감사 항목별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결과는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정례회 회기중에 채택하게 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 이송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뒷장에 관계인 출석요구안과 선서는 생략을 하고요, 지금 초안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총괄표는 425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오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