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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8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1-07-10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도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을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현장 확인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에 대한 차량과 안내공문 등 필요한 제반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 종료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성 위원장, 권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권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3동 주차장 변경부지를 가봤는데 거기 위치도 좋고 부지도 그 정도면 좋은데 그 옆에 카센터, 카센터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부지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관양1동 산46-1번지 세 필지 말이에요. 현장 확인을 갔는데 우리가 2000년 10월 19일날 수원지방법원의 판결결과 안양시가 패소를 해서 이와같이 울며 겨자먹기로 2,000여평을 활용하기 위해서 2만 몇 천 평을 매입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양에는 이와 흡사한 그러한 부지가 많고 또 지금도 관양1동권을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이러한 전철을 밟을려고 하는 주인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관양1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 체육시설이나 약수터 시설에 투자를 많이, 어느 정도 주인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이렇게 설치는 했다. 하지만 땅의 매입에 있어서 어떤 도로나 앞으로 향후에 중간 땅부터 매입을 하게 되는데 도로 진입문제나 거기서 제2차로 그 땅 주인이 아닌 그 밑에 있는 땅 주인이 도로를 막았을 때 또 제2의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아울러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도 가고 심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본 위원은 그때 참석을 못했으면 이번에 갔다와 보고서 이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부분이고 우리 검토의 견에도 나왔다시피 우리 회계과에서 앞으로 하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양1동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한 도면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비산3동 주차장 권역별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거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괜찮습니다마는 본, 조금 전에 원범례위원님께서 카센타까지 해서 활용도 있게 사용하자. 이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비산3동 1049번지 187평 사업비 9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3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의회에서 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추진중에 있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토지 매각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을 추진중에 있는 것 갖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갖다가 받는다는 둥앞으로 향후 주인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거기를 갖다가 권역별 주차장으로 하겠다하고 승인을 의회에서 하면 이총무경제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안양시 30여 명의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고 이것을 결국은 의원들 욕먹어요. 이렇게 신중치 못하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려고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려면 땅 주인한테 인감동의서라든가 인감까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하면 최소한 동의서까지만 받아놓고 승낙은 받아놓고 나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총무경제위원회위원으로서 정말 뭐하는 것인가. 너무 실무부서에서 신중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비산3동 오늘 보고 온 부지에 제가 보니까 거기도 파출소 운곡파출소 뒤로 서카센타까지 매입을 하면 향후에도 용도로 쓰이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절차를 밟는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그 부분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달2동이죠. 박달2동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12필지, 785평의 매입비가 18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까지 해서 20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93면을 조성하는 건데 사실 박달삼거리 주변이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가서 봅니다만 아쉬움이 주차장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금하는 93면을 조성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 주택이 거의 다 허름한 주택들만 있습니다. 허름한 주택 몇 채 밖에 안된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거기까지 차를 대러 와야 되는 불편함. 상당한 거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써는 건물 없고 아주 적격이고 위치도 좋고 모양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효율성 있이,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것이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이르다, 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더 급한 지역 더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참에 주차난이, 그 주차장을 2동의 위치에 하는게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앙8동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안앙8동은 토지가 네 필지 9억 7,600만원이고 건물 한 개 동이 1억9,2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4억 9,000만원이 투입해서 515평을 하고 85면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 지형상 너무 경사면이고 거기다가 주택도 새 주택에다가 아주 단장이 잘 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그러한 주택을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헐어버린다. 그리고 위치가 중앙병원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 중간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다시 필요한 부지를 물색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중앙병원이 요금을 받습니다. 중앙병원에 차량이 올라가려면. 요금을 받는데 중앙병원에 올라가는 차가 요금을 안내는 권역별 주차장으로 다 들어올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다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는 중앙병원 주차장밖에 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거기서 몇 대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중앙병원은 낮에는 환자진료, 저녁에는 영안실해서 결과적으로 거기다권역별주차장을 해 주면 중앙병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격이 되지 않는 가. 그리고 아울러 거기 지주 분이 아까 만나봤습니다마는 그 주택말고 그앞에 나대지로 있는 밭 주인이 "팔 의 사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팔 의사가 없다라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공유재산취득으로 갖다가, 승인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가. 그리고 아울러거기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동장님 말씀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땅 주인이 비산3동하고 똑같습니다. 땅 주인이 팔 생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주었다 이겁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주었으면 비산3동짝이 나는 거고 또 바보짓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변경안을 올릴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는 꼭 명심해서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올려 주십사하는 부탁과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을 답사하고서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면서 먼저 안양8동 산161번지 등 네 필지에 대해서 1,704㎡, 건물 1동156㎡, 권역별주차장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지역의원으로 서 그 뜻에는 동감을 합니다. 역시 주차장 만드는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의 그 위치의 배경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주변의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역시 오전에 가 보니까 지주나 주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역시 강한 반발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해 왔는지. 역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동장도 명확히 그 내용을 모르는 사실입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양1동 산46번지 1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2000년 10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판결결과 안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양시내에 이와 같은 유사한 땅 소유자와 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너도나도 소송을 걸어왔을 경우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관양1동 산46번지 1 관악산 산림욕장 내 시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과연 8만 5,045㎡는 약 2만 5,771평인데 그 많은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토지 소유자가 그 부분을 갖다가 제시했기 때문에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갖다가 하겠지만 그 토지 소유자와 지금 토지, 땅을 절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만큼의 땅을 절충을 했는지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 그대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안양은 이러한 체육시설이 사유지에 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다른 곳도 관양1동과 같이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가 되는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공장지역인 현재 계획을 현재 수리가 문제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녹지사업소장한테 관양동 산림욕장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먼저 제가 우리 녹지사업소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경 승인을 하면서 우선 서류올 린 자체가 저는 미비했다는 지적을 하고 먼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진입로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같아서는 최소한도 지금 지주가 갖고 있는 땅 입구에서부터 최소한도 2.5m 도로는 확보가 돼야지 않느냐. 먼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지주가 마음이 바뀐다거나 지주가 없었을 경우에 그 길을 다시 막는다고 그러면 그때 대응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진입로에 대한 그런 확실한 자료 없이 지금 서류가 올라와 있는데 그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과장님들 즉답이 가능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과는 하나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다른 과장님들 즉답 가능하시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권역별 주차장 선정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동장이 물색을 해 가지고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구청장이 현지 확인,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지를 시장에게 보고, 시장이 현지 확인 대상지의 타당성을 검토,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10억 이상은 시장님이고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후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구청장의 토지매입과 공사를 하고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3동 카센터 부지 추가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비산 1032, 2호와 3호입니다. 매수를 할려고 하였으나 매수가 좀 어려웠습니다. 매수에 응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산3동 권역별주차장 대상지에서 변경은 당초 계획수립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변경대상지 추진시 인근 카센터를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매수과정에서 처음에 의사는 팔 의사를 비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매수를 하려니까 거기서 불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달2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에 따른 효율성 여부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박달2동 권역별 주차장조성 예정지 인근지역은 도로변 주차로 인해 평상시에도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군부대 예비군 교육장 입구입니다. 진입로가 있어 주민차량과 예비군차량, 불법주차차량 등이 뒤섞여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 규모 있는 주차장 건설할 필요가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달2동 오늘 갔다오신 785평 공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아직 받지는 않았으나 땅주인께서는 매도하겠다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하고 신안교위원님이 안양8동 권역별주차장 부지선정 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안양8동 권역별 주차장 부지는 명학초등학교 인근지역이 주차난이 심하여 동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명학초등학교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학부모님들의 반대민원 의사가 있고 공사기간 동안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명학초교 인근지역인 산 161번지 515평 오늘 갔다온 곳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 부지에 대한 대상지 선정은 만안구에서 건의한 부지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전 토지소유자와 동의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추가로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원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양8동 권역별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명학초등학교 입구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랬는데 사실 그쪽보다는 다른 인근 주택가가 더 주차난이 어렵지. 왜 그러냐 하면 한쪽은 주택가이고 한쪽 위로는 초등학교, 나대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보다 주차난이 심각할 수는 없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절차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장이나 구청장 그 다음에 시장 보고 그 다음에 담당자 투·융자심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그러한 절차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지주와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혀 교감도 없고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땅주인은 "누가 이것 판다고 그랬습니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선정이 동장이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구청장은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가 올라오니까 "아- 그래 이쪽을 해라" 그러고 싸인을 해서 위로 올려준 건지 요번 8동 건 같은 경우는 정확히 경로를 좀 다시 한번 이따가 후미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라왔던 건가 요것을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달2동에 권역별 주차장인데 도로변에 주차난이 시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느 지역이고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박달2동에 그 인근에 도로변에 집이 사실 몇 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도로변 주차가 어렵지, 그 상거리에서 우리가 지금 뭐- 변전소요?
안양 변전소앞 건립부지 뒷편 쪽으로는 공업사 차들 아까 폐차를 시킬려고 거기다가 싸놓은 그 공업사에서 갖다 놓은 견인 해다 놓은 거라든가 사고 그 차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그쪽에다가 지금 주차장부지 예정지 근처에다가 주차를 해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견인해 가지고 딱지를 붙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주차장을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그쪽 지역에 고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새나 아주 그쪽으로 좋은데. 인근의 상가나 주택이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요것을 좀 보류를 했다가 차후에 더 급한 지역이 많아요, 이 주차로 인해서. 근데 그러한 생각은 없냐는 차원에서 했는데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비산3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부지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부임해 오시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변경승인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비산3동 지역의원님한테 충분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사전에 항상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릴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주하고 어떤 확인서라도 대화만이 아닌 확인서라도 받아 가지고 했으면은 이와 같이 변경안이 안 올라오고 일사불란하게 제대로 제 시기에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할 때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꼭 해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마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주인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지역의 동장이나 시의원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지주하고 이렇게 확인서는 못 받더라도 구두상으로라도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렇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승인을 해주기 전에 그러한 교감이 있어야지 전혀 그것도 없고 현장에 나가서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변경승인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항상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8동 건은 자료와 더불어 다시 한번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8동 동 부지에 대해서 만안구에서 건의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토지소유자하고는 사전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사실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물론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의견수렴 해서 주차난 해소하는 데 권역별 주차장 만드는 그 자체는 참 동감하고 역시 뜻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서는 사전에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중요한 몇 분하고 상의해서 선정이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선정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주한테 어떠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서 그냥 한 분의 지시에 의해서 "여기다 해라" 이래가지고 이루어진 과정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욕심 같아서는 저도 저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을 취할려고 생각했지마는 그래도 제가 양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으로써 얘기하지마는 아까 동료 위원이 대신해서 다 질의를 했지마는 만안구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요걸 좀 명확히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까 임채호위원님하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안양8동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이것은 구청에서 현지답사 해 가지고서 주인하고 맨 처음에 받을 때 구두상으로는 매도의사를 비쳤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매수한다, 오늘 또 시의원님이 가시니까 문제는 땅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의사는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주인이 지주가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여기에다 주차장이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승용차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주민들 몇 세대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주차장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안양병원에 중앙병원 안양중앙병원에 혜택을 주는 꼴밖에 안돼요. 안앙병원은 일단은 차단막 해서 들어가면은 요금을 내잖아요. 그 입구 안양병원 들어가는 옆 중앙병원, 중앙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권역별주차장이 있으면 요금을 안 내는데 낮에는 진료 받으러 가는 사람이 대고 저녁에 장의사가 들어가는 사람이 조문 가는 사람이 대면 사실상 주민들은 거기 몇 대 못 대요, 주위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거기에 중앙병원의 주차장밖에 더 되겠느냐, 본 위원도 생각인데 그 지주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있을 때 여기다 주차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안양시 돈이 그렇게 많냐, 당장 그 남자분이 그러더라니깐요. 그런데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그것을 올렸다 그러면 정 안 되면 우리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저거해 가지고 답변을 듣는 걸로 어떻게 올라왔는가. 위원장님!
만안구청장님을 여기 발언대에 스셔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 이렇게 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담당과장이 왔습니다. 아마 추진 과장인데,

임채호위원

아니 만안구에서 담당과장이라도,

권용호위원장대리

잠깐만, 여기 모든 회의체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발언을 듣고 해야지 원만한 회의가 될 같습니다. 지금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임채호위원이 지금 발언하신 게 지금 답변이 미흡한 입장입니까, 지금?

임채호위원

그렇지요. 답변이 미흡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주민은 그러한 매도의 의사가 없는데 그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고 절차상의, 절차상의 동장도 모르고 그 지역 시의원이나 유지들도 모르고 구에서 절차를 그 다음에 시로, 시에서 시장결재까지 투·융자까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 올라온다는데 실제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 동장도 모르고 그쪽 시의원도 모르고 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가 만안구에서 먼저 올리니까 만안구청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임채호위원님. 그럼 요런 식의 진행은 어떨까 싶네요. 지금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답변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여기 출장하시기 전에 담당구청의 담당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담당구청의 그 과장 얘기를 들어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채호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니까.

임채호위원

그러면은 저는 사실 구청장님이 와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럼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흡하다 절차상 그러면 다시 구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그럼 김창식 교통과장님은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담당 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좀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건축교통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들 관내 안양8동 동네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절차를 완벽하게 처리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동네주차장 계획을 매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연초에 또는 연중에 수시로 동네주차장 대상부지를 동장을 통해서 지금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8동은 금년에 저희들이 동네주차장 조성계획을 보고 받을 때 보고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양8동 명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계획이 시에서 있어서 저희들은 한 동네 동네주차장이 없지마는 대신 안양8동 명학초등학교 또 주차장이 동네주차장을 권역별 주차장을 대신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동 형편상 동네주차장 보고가 없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갈음하고 있었던 중에 명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계획이 사실 여러 가지 기술상 또 예산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시설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동을 통하지 않고 사실 저희들 교통행정과장인 저와 교통1계장과 두 사람이 그 주변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학초등학교 옆에 있는 산161번지 일원이 나대지 상태고 또 임야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일부 대장을 떼어 보니까 거기 지주가 네 분입니다. 서울에 사는 분이 두 분, 안양에 두 분.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해보니까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자기들이 매도 의사를 적당한 가격 같으면 있겠다 하는 그런 네 분에게 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한 두 분 정도는 그렇게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관할 동장 또 이 관내 시의원님께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또 여러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요런 사업이 있으면은 관내 시의원님께 그런 사항을 사전협의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끝났습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절차상 이렇게 본 만안구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사과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명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이용할려고 그랬는데 거기 흡사한 주차장하고 명학초등학교 하고 흡사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거기 지금 현 부지 산 161번지 네 필지를 선정하셨다 이거지요, 임의로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런데 말예요. 과장님! 이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사실 거리가 멀다든가 아니면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거지 땅 매입비가 사실 안 들어가서 앞으로 저도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학교의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물색을 하다가 그쪽을 했는데 여기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네 필지 중에 한 세 필지는 나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해 건물보상비가 1억 9,000만원이 들어가요, 1억 9,000. 거기 가서 보셨겠지만 잘 보셨겠지만 나무나 집이나 너무 조경서부터 잘 돼 있는 집이에요. 건물이 몇 년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위치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보다 다른 8동의 진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거기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있는가 없는가는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8동 관내도 사실 주차가 거의 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좋은 지역은 전부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서 1억 9,000만원이라는 건물보상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1억 9,000만원이란 건물보상비가 들어가는데 8동에 그 지역보다 현재 산 161번지보다 진짜 주차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본 의원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현지확인 가면서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그 부지도 봤습니다. 문예회관 뒷쪽으로 거기도 보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 봄이 본 위원은 그게 낫지 않는가 앞으로 장기적인 앞면이나 효율성을 따지고 볼 때 그쪽이 더 좋은 물색지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현 부지는 주인들이 매도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담당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가고 난 후에 가격만 맞으면 팔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매도의사가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세운다는 것은 중앙병원 주차장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그 지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차후 더 좋은 물색지를 그 지역 시의원과 동장 그 다음에 거기 지역유지들, 자생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어디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 물색지를 해서 제2의 물색지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게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명학초등학교 주변에 진입로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 천 명이 다니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학부형들이 여러 가지 그런 주차대책 때문에 건의가 되어서 명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계획했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차난도 심각합니다만 우리가 자라나는 2세 어린이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그 주변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를.

임채호위원

그럼 중앙병원 올라가는데 그쪽은 막을 겁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시설 문제 때문에 성남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성남은 동네주차장이 100%가 유료주차장입니다. 저희들도 아마 지금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중앙병원 옆에 동네주차장을 했을 때 중앙병원에 댈 수 있는 차가 한 대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수 년 내에 주차장이 심각하고 할 때 동네주차장도 유료주차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몇 년 후를 보고 먼저 그런 계획을 적시에 주차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답변 알았고 일단은 거기 설명은 아까 많이 드렸으니까 됐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신철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럼 이어서 이근선 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임채호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이 관양동 산 46-1번지 외 두 필지가 소송에 패소한 면적이 2,000여평이나 매수할 면적은 2,002만 5,000여평인데 추후에 다른 지역도 매수요청이 예상되고 동 산림의 땅을 매입시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도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표시가 좀 잘 미흡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큰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가서 보셨던 바대로 아래 철조망 쳐놓은 아래 위쪽이 다 그 산주의 땅이 맞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그렇게 매수하는 걸로 지난번에 산주하고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면-
(도면설명) 아까 여기 올라가시다가 이쪽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양쪽에 여기도 철조망을 쳐놓고 여기도 철조망을 쳐놨는데 이 땅도 다 같이 그 사람 땅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2.5 폭으로 해 가지고 150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300평방미터 되는데 100여 평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사고 이 위에 못 쓰는 땅을 줄여 가지고 면적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같게 하고 그 위에 것을 잘라 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위를 줄여 가지고 이 도로를 포함해서 그렇게

임채호위원

그러면 초소있는데 까지는 도로계획선에 나와있는 도로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도시계획상에있는 도로는 아니고

임채호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거기도 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 밑의 이 도로 말이죠?

임채호위원

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 도로는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도로인데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된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폐쇄, 이 사람들이 폐쇄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법원에서도 다 판결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임채호위원

지금 지주가 그렇게 안양시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그 동안 임대료나 아니면 이전을 해라,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나와서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주위의 땅들이, 주위의 들어가는 입구의 땅. 그 사람 땅이 아닌 제3자의 땅에 그 진입로 초소까지 올라가 있는 남의 땅이죠. 남의 땅인 사람이 '아, 그러네. 여기를 내가 막아 버리면 이것을 또 쓰지 못하니까 안양시에서 이것까지 사줄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도로인데 이런 것을 여러, 대대로 주민들이 활용, 일용하고 있는 것을 지주가,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이것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했어도 지난번에도 보면 법원에서 판결 나기로'이것 막을 수 없다'하는 그런 판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못 막을 것으로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지주가 말이에요 지금 사라는 지주가 그러니까 철조망으로 막았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길은 빼놓고 막은 거죠. 그러니까. 길은 빼놓고. 진입도로는 빼놓고.

임채호위원

사람은 다닐 수 있게 끔 철조망으로 쳐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처럼 나중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안양에, 안양시에 그렇게 걸려있는 사항이 많아요. 그렇게 지금 중간에 갖다 사라. 이런 땅들이 많은데 아까 이후에 이것을 매입을 한 후에 그런 우려성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도 매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패소만 하면 무조건 매입을,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 했을 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삼림욕장이 관양동에도 하나 있는 것이고 먼저 수리산에 하나 조성이 됐습니다. 수리산에 있는 게 이런 비슷한 경우인데 아직 수리산 산주 분께서는 이렇게 이런 이전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 시설물 저희가 많이 설치했고 또 굉장히 시민 이용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를 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비단 이것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거기다 체육시설물도 많이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에 있는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그쪽만 이렇게 사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처음에는, 당초에는 모조리 다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완강하게 했었는데 아주몇 번에 걸쳐서 절충을 해 가지고 이일부분만 하는 것으로 절충을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발언대에서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 쌍 번지에 실 지주가 누구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이땅이요?

임채호위원

네. 실 지주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실 지주가 몇 명 되는데요.

임채호위원

윤승섭 등 8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어디에 사시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거처는, 이 분 거처는 안양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안양 어디? 몇 동에 사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5동이요, 5동.

임채호위원

안양5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사실상 이러한 땅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 준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 주면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또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에서도 이것을 꼭 해 준다는 뭐는 없어요. 총무경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예결특위에서도 아주 어려운 난관에 부닥칠거고 이게 산넘어 산일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건이, 이 산 실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화가 한 열 댓 통이 와요. 주위에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위원님한테 말씀이십니까?

임채호위원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땅 주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대단한분인가 보다. 저는 이것 여기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저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지만 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안양시 예산이 부족해요. 이런 것 사주러 다니다 보면. 꼭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 동에 있는 각동네 지역에 있는 약수터에는 체육시설, 간단한 체육시설 다 있습니다. 비산1동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망해암이라는 게 안양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부터 약수터부터 절에서 서울대학 부지하고 망해암부지하고 경계에 있어요. 철조망을 친다고 그랬어요. 동장하고 시의원이 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도 해 주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 안 막았습니다. 만약에 막게 되면 거기는 안양2동부터 덕천마을 7동부터 비산1동, 비산2동 엄청나게 오는 데에요. 그럼 그 땅이 얼마입니까? 그 산 꼭대기에 불과 1,000평밖에 안돼죠. 그것을 다 사주어야 될 형편이에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양반한테 스님이 찾아와서 "이것 막겠다" 그러면 "소송을 하십시오. 절차가 있으면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입장이 틀리고 뭐냐하면 이것은 지금 3년간에 걸쳐서 6억씩 이렇게

임채호위원

3년여 간에 걸치든 10년 간에 걸치든 일단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에서 예산에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매입한다는 게 그게 선례가 중요한 것이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망해암 그쪽 보다 거기는 그 시설물이 굉장히 많고 약수터라든가 배드민턴장 동호인들 해 가지고 이용 시민이 하루에도 수 천 명씩 되고

임채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거기도 본위원도 산악, 안양시 등산대회 때 그 지역으로 올라갔고 많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길이에요. 잘 해 놨어요. 좋고, 보기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처음에

임채호위원

망해암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구청 생길 때부터 그때 조성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망해암의 약수터나 그시설물도 그것 못지 않지만 그것 형편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폐쇄를 시키겠다 철조망을 치겠다 했을 때에 여기처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 및 민원이 예상되어 매입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랬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거기 약수터가 두 군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임채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요지를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나 본데 비산1동에도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잘되어 있고 시설 잘 되어 있고 이런 것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비산1동처럼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안양시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대단지로 되어 있는 데는 수리산하고 관악산 산림욕장 전국에서 유명하고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각광을 많이 받았고 그런건데 그것을 저희가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조그마한 것 한 200∼300평 짜리 이런 것도 15억, 10억 이렇게 되어서 비싼 땅도 사서 그것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일 단 면적이 굉장히 크고 2만 5,000천 평씩이면 그것 땅 덩어리가 어디로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거기다 시설물이라든가 시민들 활용하기 좋도록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임채호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를 잘. 그것 알아요. 그것을 2만 5,000평 사서 나중에 추가로 거기다 무엇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 제 요지는 다른 지역에서 지금 당장 분쟁이 있는 비산1동 망해함 그쪽에서 사찰에서 주지가 "우리 이것 막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막으면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제가 그럴 것 아닙니까? 동장이든 제가. 그랬을 적에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려야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을 막아야겠다' 고집을 했을 때 "소송을 걸으십시오." 그래야겠죠. '소송을 걸고 안양시에는 소송에 패소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면 매입을 해 줍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 입장을. 어떻게 해 주면 되냐 이거예요.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지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망해암하고는 경우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망해암에는 그 체육시설물 이런 게 여기다 대면 굉장히 일부분씩 조금씩있는 것이고 여기는 대단위로 많이 있고 그 다음 예산 전체를 갖다가

임채호위원

과장님, 알아요. 안다니 까. 왜 자꾸 그것을 자꾸 설명을 해. 아니까 그랬을시에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주면 되냐니까요. 답변 안 나오니까 그냥 이상 답변, 과장님이 못 듣것으로 하고, 답변을 못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산이 허락하고 그랬으면 차츰 자츰 매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수면적이 과다한데 토지 소유자와 절충하였는지 분쟁 소지가 있는 곳은 몇 곳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주는, 산 토지주는 당초에 5만1,952평을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절충을 해 가지고 절반에 해당되는 2만 5,726평만 매입하기로 절충을 하였습니다. 분쟁소지가 있는 곳은 현재 수리산산림욕장과 각 동에 일부 산림에 산재한 약수터나 체육시설물 등이 일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약수터나 체육시설물 등을 각 구청에서 관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토지 매입시진입로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는 바 토지 소유자와 땅 입구에서부터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입도로는 오전에 확인했었던 것 그 도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폭 2.5에 대해서 한 150m 되는 진입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매수면적에 포함해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안구 안양9동 소재 산림욕장은 언제 패소했어요? 행정소송에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산림욕장이 여기보다도 굉장히 큰데 저쪽 수리산 병목안쪽으로는 소송을 걸은 사실이 없고 서여중 있는데 서여중있는데 바로 뒤에 일부를 거기 면적이조그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 수년전에 새마을과 당시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했어요. 거기다가. 뭐냐 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패소 연혁이 언제냐 이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작년에 패소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양1동보다 먼저 거기는 행정소송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
수곤

문수곤위원

2000년도 몇 월달인가도 기억 못 하겠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것봄에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4월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4월경, 계속 끌었으니까, 재판을 끌었으니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는 안양9동 그쪽에 서여중쪽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안양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년을 소급해 가지고 임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주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산재해 있는 약수터와 체육시설 또 편의시설이 설치 된 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 또 분쟁이있는 곳이라면 1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기 파악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똑같이 관양1동하고 그 다음 서여중 그쪽에 같은 날짜에 패소를 했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또 현재 지금은 거기는 2000년도 4월이고 관양1동은 2000년 10월 19일이에요. 그럼 지금 정도는 분쟁소지가 있는 약수터 및 체육시설,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이 안양시에 현재 몇 곳인가 지금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 그 정도는 양구청을 통해서 파악이 됐지 않겠는가.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 향후에 이런 부분은 분쟁소지가 있겠다했을 때 민원의 발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정도는 사업부서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약수터, 체육시설물 그런 것 있는 것은 전부를 저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체육시설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공원녹지사업소와 체육시설은 물론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양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공원녹지사업소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양 구청에서 다 관리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산림욕장도 실질적으로는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합만 해 가지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지금 구청이나 본청은 안양시가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산을 우리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현재 이 관양1동에 이 문제가 발생이안했더라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관양1동에 산46번지1-3필지 2만 5,771평. 돈이 자그마치 18억입니다. 18억. 18억을 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땅을 갖다가 매입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러한 입장이라면 최소한도 구청에서 관리하건 녹지공원사업소, 시청에서 관리하든 간에 어느 부서이든 간에 지금 현재 이것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도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가령 아까 우리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망해암이라든가 우리 비산3동 소재에도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주인이 그 땅을 갖다가 매입하라 이거야. 체육시설을 공원한 것을.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갖다가 이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제일 심각한 우려가 있는 곳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입하고. 이 매입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것이 앞으로 안양시에서 이러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설치된 곳은 안양시가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안양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고또 공원화를 만들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치 않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또 공유재산을 갖다가 변경 승인한다는 자체는 그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약수터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물 1개라도 설치되어 있는 곳을 다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급한 데부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중장기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약수터라든가 현재 다수의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또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그 다음 이것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가 관양1동식으로 민원이발생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있을 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합니다. 곳. 편의시설, 체육시설 한 두 개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을 신속히 그때 그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관양1동 산46-1번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기존 설치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편의 시설로만 이용을 할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있는 곳도 이용을 물론 많이 되고 있고 해야 되지만 먼저 도시과에서도 계획을 세웠던 게 있는데 이쪽 비산동쪽으로 도비 받아다가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다가 안된 게 있는데 저희가 기왕 저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땅을 많이 매입하게 됐으니까 지금 있는 것은 더욱 훌륭히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땅에 대해서도 전문가나 이런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시설물도 확충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의도는 이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정되어 가지고 이 산을 갖다가 매입했을 경우 현재 기존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로써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우리가 공원과 즉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관양동 일대에 금년도 예산에 그때는 아마 2만 5,000평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화를 만들려다가 그것을 갖다가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이게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2만 5,000평 그넓은 평을 갖다가 평수를, 평수를 갖다가 겨우 300평 정도 되나요? 체육시설화된 게. 지금 현재. 기존 체육시설된 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1,000평은 넘죠.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공원화, 2만 5,700평을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관련 부서라면 지금 정도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도비를 갖다가 우리가 보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립이 되었어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관악산 산림욕장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윤승섭 외 8인인데 8인 자료를 리스트를 바로 할 수 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소유자?

임채호위원

네. 소유자. 그것을 지금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매입을 안양시에서 여기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안 해 주고 예산을 지금 이번에 올라올텐데 이랬을 적에 우리가 매입을 안양시에서 못해 주었을 때에 해결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진척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지 않아도 먼저번부터 제일 문제가 배드민턴장 거기 올라가다 보면 배드민턴장이 그게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회원들도 많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그것 처음에 막고 그랬을 때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약수터, 약수터를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했고 또 시설물도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했는데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당장 이전하기는, 그 사람도 땅 사갖으니까 안하고 이전을 해 가라는 겁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러왔을 때 그런 시설물이 있고 그러니 까 공원인줄 알고 안 된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인근에 어디 옮길만한 적당한 장소도 없고 또 이전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남의 산에다가 다시 또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천상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해결 방안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임채호위원

만약에 여기서 해결을, 매입을 안 해 준다면 어떤 방법을 나름대로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양시가 승낙 없이 거기다 시설해 놨으니까 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갖다가 그 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주어야 하고 앞으로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주하고 만나 가지고 어떤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 예요? 여기서 만약에 못 사준다라고 했을 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폐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산림욕장을 폐쇄하겠다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할게 아니고 내 얘기는 실무 부서에서 최소한은 여기에 대비해서 그 안양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것에 대비해서 임대료를 얼마에 '우리가 만약에 안되면 임대료 얼마를 당신한테 주면서 임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도 안 해 봤느냐 이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협의해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임대료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임대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임대는 못 해 주겠다 그렇게

임채호위원

그 양반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무조건 이전을 하고 그동안에 사용했던 임대료를 내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임대료는 현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이전하는 수밖에 없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전은 어디 할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고 또 이전하려면 그것을 그 장소 똑같은 데를 사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8인,지금 산 전체 그 많은 2만 5,000여 평을 산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여기에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해결 방안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 그 해결 방안까지 빨리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임대를 주면 싫다 이 차원이 아니고 무조건 매입 외에는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안양시 시혈세가 어느 특정인 소수 몇 명 때문에 수 십 억을 갖다가 그것을 매입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 더러 하여간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8인의 자료는 지금 줘요.

권용호위원장대리

빨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문수곤위원님, 임채호위원님 대다수 위원님이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얘기는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사고 연후에 아까 문수곤위원님도 좋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안양에 그렇게 되어 있는게 엄청 많은데 그것을 사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라든가 또 그 2만5,000 평에 들어있는 시설 외에 그것을 사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 우리위원님들이 당연히 물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녹지사업소장은 약수터관계 기타 등등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우리 녹지사업소장쯤은 지금 수리산 산림욕장이라든가 관악산 산림욕장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도 활용하면서 많은 여가선용을 하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산림욕장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8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89년도에 했습니다.

조문성위원

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89년도요.

조문성위원

'86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다니까. 산림욕장 개장을 '89년도에 했는데 이한철 만안구청 녹지과장 있을 때 '86년도서부터 거기 길을 닦고 시작을 했다니까요. 많은 세월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 녹지사업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에 그런 계획과 앞으로 사서 이렇게 하겠다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점진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민들의 여가선용장으로써 활용하겠다는 어떤 플랜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게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저 자신도 이것 나오는 것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남의 것 어떻게 그냥 사용합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하나가 있는 게 우리 개인이요,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 사용하는 것도 도로사용료도 냅니다. 그렇지요, 예?
내죠. 그럼 우리 개인이 내놓은 사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합니까? 원래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주 되시는 분이 안양시민이고 시민의 일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이 형평성에 의해서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우리 녹지사업소에서는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점진적으로 매입을 하겠다하는 것하고 또 매입을 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겠다, 시비가 없으면 도비, 도비가 없으면 국비라도 받아다가 하겠다 하는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볍게 요 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양동 산림욕장의 공유재산권은 제87회 임시회 중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토지과다 구입과 향후 동일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서 삭제한 겁니다. 근데 또 올라온 것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현안에 우리 모두 위원님들이 이걸 갖고 굉장히 논의하고 심도 있게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관양1동 사업 하나를 보면 안전성, 발전성, 미래성을 보면 안정성은 그래서 인정한다고 봐요,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발전성을 보자 이겁니다. 미래성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 세 개를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소장님께서 이걸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안양시 차원에서 향후 미래에 닥칠 그것을 대비해서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해 넣어야 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 그렇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사유권 침해 소송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총무경제에서 다루는 것을 꼭 메모하셨다가 간부회의 때 또 아니면 집행권자한테 가서 이것을 회의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의결하기에 앞서 제3차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의 건은 기존의 범위와 예산범위 내에서 진입로 확보를 비롯한 마스터플랜과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차후 이와 유사한 발생을 예측하여 전반적인 종합마스터플랜을 작성 7월 18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의 건은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있으나 일단 가결하고 차후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여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대리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2001년도에 장학금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됐는가 그리고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이 좀 완화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혜 폭을 넓히다 보니까 선정과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통장자녀가 31개통이 있다, 한 통에. 그럼 거기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혜의 폭이 안양시 전체를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통장들 아파트단지 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신규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젊은 층이 많은데 그래서 2001년도에 장학금 수혜자는 몇 명이고, 2000년도에는 몇 명이었는가. 그런데 2000년도나 2001년도 현재는 구조문 가지고 구개정안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조례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폭이 얼마 정도 넓어지는가. 지금 현 통장의 자녀들이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고, 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 2000년 2001년도 그걸로 답변으로써 자료가 바로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조1항에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한다" 했는데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 교육장님한테 참작을 할건지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타나듯이 8조1항 5호에 보면 우리가 현행 장학금을 "학비 외에 목적에 사용한 때" 이 부분을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장학금에 대한 조례인데 그럼 이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다른 데로 써도 관계가 물론 이게 표시가 또 안 나기 때문에 모르겠지마는 현재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즉답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조금 부족해서 우선 즉답을 하고-

임채호위원

그래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시죠.

임채호위원

그리고 보충질문하고 즉답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되지.

권용호위원장대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2001년도 장학급 수혜자 수와 또 2000년도에 장학급 수혜자 수 또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얼마 만에 폭이 넓어질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자 중에서 선발한 사람이 89명입니다. 저희가 원체 이 조례에 보면 통장정원수에 15% 이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5%면 10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6명 숫자에 미달되는 89명이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전원이 이번에 해당자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에는 신청이 91명이 돼 가지고 선정이 8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조례로다가 지금 통장장학금 관계를 운영할 때에 우리가 수혜 범위 숫자에 미달되는 이러한 사태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선 성적관계 저희가 100분의 50, 전학년에 100분의 50이내에 드는 사람은 먼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100분의 50이 그러니까 밖에 드는 사람은 아마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한쪽으로 우려되는 것은 성적관계를 따지지 않으니까 무작위로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선 15% 이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선정된 숫자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우선 전에 6조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의해 주신 일부 성적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학교장의 추천만 되면은 아마 적어도 저희가 15%이내 정해진 숫자만큼은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우선 시교육장과 의논을 해서 들어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운영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학교장들이 추천한 또 저희 조례에 적합성 여부를 다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정확한지 그 여부를 최종확인에 대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행대로 실제 운영을 먼저 하지 못한 부분을 실제 현행대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시교육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을 지금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수곤

문수곤위원

5조1항5호 있지 않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또 한 가지는 학비관계는 학부모 통장으로 학부모 통장 지로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우선 돈은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조 내용에 장학금을 딴 용도로 쓸 때에 문제가 지금 제기를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애매한 조항입니다. 돈을 일단 받아 가지고 그 돈이 다 똑같은 돈인데 그 돈이 학비로 꼭 써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의미한 조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요 사항을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다만, 여기에 그 외에도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등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준이 명확히 어디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두 가지로 책정한 것이 통장이 그렇게 불미스런 행위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통장을 해촉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촉이 된 때하고 요 3항에 생략된 부분이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로 충분히 지급정지 사유가 되지 않느냐 요렇게 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5%내면은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현재는 지금 정원수가 711명이기 때문에 15%면 106명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106명인데 거기 항상 미달됐다?
그런데 지난해 2000년도에는 90명이 신청해서 왜 87명밖에 안됐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타 장학금.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복수 다른 장학금을 타는 사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국가나 자치단체 또 민간단체에라도 장학금을 타는 사람은 제외하게 되어 있고 성적미달자가 한 명이 나온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타 장학금 이제 애향복지장학금은 시에서 바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것을 바로 찾아내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보다는 어떤 사단법인체, 사단법인체에서 지급하는 전액 3년간 장학금주는 그러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갱생보호 법무부갱생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장학금을 주냐면 3년치를 줘버려요. 매분기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안양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 학생이 통장자녀로서 여기서 혜택을 받으면은 그런 장학금은 더 없고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폭을 넓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시에서 벌써 감지를 해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 90명에서 87명을 추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이런 사회법인단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8조 1호 1항 5호를 보면 물론 장학금을 학부모 통장들 학부모한테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 장학금 용도로 무통장 입금을 했지만 그것을 장학금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다른 용도로 썼는지는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호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이 조항을 이럴 바에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삭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삭제를 그 뜻에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장학금인데 장학금조례인데 어떻든 간에 그 분이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었던 간에 이 부분은 있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학부모 통장에다가 이체를 시켰다 하지마는 학부모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던 간에 그래도 이런 조항을 두었을 때 학부모들이 '아- 이 부분은 통장장학금으로 학비를 주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써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들지 않겠느냐. 전혀 이런 조항이 없다면 우리가 통장들이 아- 이것은 장학금으로 줬지만 무의미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을 삭제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이 이 장학금에는 제목 자체에서부터 그렇고 1조의 목적서부터 통장의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업증진이라든지 사기앙양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 이게 장학금이라는 용도는 기이 벌써 누구나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중앙규제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무의미하다 이 조항이. 그래서 거기서 딴 시군 공히 요런 내용으로 해서 필요치 않은 조문은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어 저희가 했는데, 글쎄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8조에 보면 지급의 중지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동안에 법을 조례를 갖다가 정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지급정지의 조항이 없다면 굳이 현재 이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확인할 길이 없다면 어떤 방식을 취해 가지고 가령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가령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고 그래도 실무자로서는 다른 이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 위 조항에서도 어떤 확정적인,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밖에 될 수 없는. 여기 보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진짜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해촉을 하니까 해촉된 때 또 학생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품행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학이라든지 휴학 이런 처분을 냈을 때에이런 명확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항 역시 여기에 같이들어간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는 사람이 이내용을 봤을 적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옛날에 노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탕진하시는 분들이 가족 간에 말이라도 그것을 갖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에 왜 그런 것을 그런 데에 쓰느냐고 주의는 촉구할 그런 조항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잘못 들어서 다시 여쭈어 볼게요. 현행수혜폭이 성적 100분의 50 신청을 이제 개정은 이제 우선 성적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다만 15% 이내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데 아까 인원수가 제가 정확히 못들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통장 정원수의 15%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통장 정원수는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다시 짓고 재건축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711명 정원에서 15%면 106명까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까 문수곤위원님질의하신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해라 부분적인 것을 빼라 하는 게 본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권용호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권용호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 이 이번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거냐 토론을 한 다음에 해야지

권용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제8조 1항 제5호 장학금의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개정안 제2호에 삽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이라 판단되어 수정동의합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께서는 제8조 1항 제5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개정안 제2호에 삽입하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수곤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수곤위원님의 수정동의와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문수곤위원의 수정동의 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