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89회 제3운영보사위원회2001-07-10

원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전에는 사회복지사업소 이용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을 했을 경우 실제로 통제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 조례 개정할 경우 실제 이용대상 연령층의 노인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걸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시고, 또 확대할 경우 시설수용면에서 사실상 문제점이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현재 65세 이용자 인원수하고 60세로 하양조정 했을 때 인구편향을 비교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자, 음주소란 행위자, 기물파손자, 폭력행위자 등을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일이 언제며 왜 이제와서 이걸 개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1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하고 수급자의 차이를 해 놨는데 ‘수급권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급여를 받은 자’를 구분을 해 놨는데 범위를 넓히는 것은 사실 「수급권자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말하자면 이 혜택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수급자로 한 것은 수급권자의 판단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수급권자로 하지 않고 수급자로만 한정하면. 수급권자로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자로만 한정시킨 것은.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오동록 사업소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65세 그동안 60세 통제는 하지 않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65세가 60세로 하양조정 돼서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럴 경우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탄력적 운영을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즉, 취미교실 바둑, 영어 , 일어, 댄스 등 약 17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60세를 받아드렸었습니다. 다음에 후생복지시설 목욕탕, 경로식당, 이·미용실 등은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65세로 정확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여유 있는 시설은 좀더 받고 여유가 없는 시설은 원칙대로 적용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실제 목욕탕 같은데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까? 안 하잖아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해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이용권을 줄 때 합니다. 목욕탕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용권을 교부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 다음에 65세를 60세로 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일 경우는 4만 3,949명이 되겠습니다. 7.3%. 65세까지 했을 때는 2만 7,912명 해서 60세까지는 할 때는 7.3%가 되고 65세일 때는 4.7% 됩니다. 그래서 증가인원은 1만 6,000여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에 문제가 없는가, 우리 안양시복지사업소에 노인회관 등이 먼저 해서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좁고 현대화에 약간 미흡하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인원, 사람도 늘고 또 노인층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65세가 60세로 됐을 때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용제한을 경쟁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반시는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와 같이 우선 취미교실같이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은 그대로 받아드렸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 목욕, 경로, 식당, 이·미용실은 정확하게 연령을 맞춰서 사전에 통제했죠. 만약에 오셨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에서 안되면 설명을 드리고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해서 가시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0세로 하양, 이게 만이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례안과 별개로 각 노인정에 노인을 상대로 했을 때 안양시 조례에 60세로 다 통일되는 겁니까? 모든 경로.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경로당은 65세로.
혁록

권혁록위원

경로당은 65세로 확연히 되어 있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노인복지법」에 있는 65세. 우리 사회복지사업소.
혁록

권혁록위원

상위법에는 60세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5세 이상일때는 2만 7,900여명이고 60세는 4만 3,900여명이라고 해서 1만 6,000명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1일 평균 몇 명 정도가 65세 이상일 때 사용했었습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만안·동안해서 연간 연 인원이 약 3,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하루에 1,000명서부터 1,200명 정도가 우리 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목욕이라든가 하면 상당한 인원제한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인원은 우리 시설을 1일 약 1,000명서부터 1,2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만일 총 1만 6,000여명이 증가 하였을 때는 시설보완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다 오시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약간 부족하다 교육 같은 것 할 때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동안에 상위 법령이 65세였는데 60세로 낮춰서 1만 6,000여명의 인원을 수용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설보완도 필요한데 개정한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우리가 60세로 하는 거요?
혁록

권혁록위원

기존대로해도 되는데 만 60세로 하면, 지금 보면 한참 나이 정도 되는데 노인네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노인네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은 혈기가 왕성한데 그 취지가 뭐였길래 갑작스럽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이것은 2000년 3월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용역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내용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팀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이 했고 고창군하고 송파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60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이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노인시설 이용하는 것을 우리 복지시설 이용하는 것을 60세로.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 3월 달에 그랬으면 바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지 이제 뒤늦게 바뀝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것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릴려고 하는데 좀 늦은감이 있어서 늦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을 하면 물론 시행규칙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시행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에서 그것을 하면 좋다” 해 가지고 60세로 하향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65세 이상으로 해서도 시설면이나 관리운영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만족하게 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것을 60세로 하향조정 해서 시행을 한다면 수용인원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수용시설에 약간 부적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4조를 보시면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24조 3항에 ‘노인휴양소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시행규칙과 일치를 시키고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 전국을 보니까 전국이 우리와 흡사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돼서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진동

주진동위원

수용인원이 우선은 많이 증가될 것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죠.
진동

주진동위원

수용인원이 많이 증가된다면 거기 관리상으로 볼 때 관리요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설이 확장되면 관리요원이 또 는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는데.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물론 인원이 늘면 시설도 늘고 또 요원도 더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는 약 30명 기준해서 자원봉사자 또 공공근로자 또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용하고 또 직원들이 좀더 일 좀 하면.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직원들이 수고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두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 기존에 있던 65세를 그냥 놔두고 운영자체를 잘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시행규칙에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로 왔기 때문에.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꼭 해야 된다면 오늘 여기서 이것 할 필요성도 없지,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규칙에 따를 수 없는 여건이면 시행규칙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법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시행규칙에 있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을 위반해서 우리 맘대로 합니까?

원종국위원장

오동록 소장님!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원종국위원장

설명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조례는 틀렸기 때문에 60세로 하향조정이지, 그게 상위법이 됐기 때문에. 설명만 잘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건데.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법령에 맞게 하는데 우리의 시설은 현재에 약간 협소하고 규모가 적어서 탄력적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것이 늦게 된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늦게 개정안을 낸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알았어요. 다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천진철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개정 일이 언제인가, '99년 8월 25일입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작년에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생활보장법」 2조 정의에서 ‘수급권자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했고 2항에서 ‘수급자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수급자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급권자는 광범위했고 수급자는 일정의 법령요건에 맞아서 현재 수급을 받는 자, 옛날에 영세민 또는 생보자 카드를 발급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급자를 우리가 지칭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설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규모면에 있어서 지금 60세 이상으로 더 인원이 많아지는데 현재 탄력적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24조 보면 3항에 3.‘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는데 저희들 시설별로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업 이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조례 말고 그 안에 시설별로는 현재 없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할려면 사실 운영규정이 있어야 어떤 저항이라든가 그런 세력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꾸 인원이 많아지면 시설별로 어떤 운영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없다구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없는데.

박영표위원

조례로만 되는 거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조례죠.

박영표위원

그건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설별로 사용자가 많아질 때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선별을 할 수가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생각 해 봐주시기 바라고, 현재 65세까지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60세도 탄력적으로 했고 그런데 1년에 연 3,500명 한 달에 1,300명 정도인데, 1년에 1만 3,500. 그런데 60세가 되면 그보다 많아지는데 현재 65세로서 사용자 인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무료로 사용하는 자는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포함해서 할 때 약 30%입니다.

박영표위원

현재 인원의 1,300명의 30% .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은 못하고 목욕탕, 식당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박영표위원

그건 안 되죠. 그러면 60세로 할 때는「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전체 인원이 얼마입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총 4,065가구 8,101명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65세까지 합해서.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그건 안 나왔습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면 다른 일반 무료수급 대상이 아닌 분들이 60세가 되면 이분들이 앞으로 더 인원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60세로 할 때는 그 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30%에서 40%, 50%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늘어날 요인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사용한다.

박영표위원

아니죠. 지금 65세는 그렇고 60세면 더 활동력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데로 갈려고 노력을 하겠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취미교실 같이 사람이 들어와도 더 괜찮고 그런 데는 그렇게 되지만 아까 수급자 65세에 정확히 .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항 3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시설별 운영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다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도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데, 제 생각입니다.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법으로는 사실 각 지방자치에 있는 시설도 있고 없는 시설도 있어서 시설별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박영표위원

규정을 정하는 것도 앞으로 사용자를 위해서 “이것은 못한다. 나는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이것은 검토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아까 60세하고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한 번 통계를 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8조 이용자의 범위가 있는데 이 문구를 보면 개정에 65세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됐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생활보호대상자.

이상인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바꿨는데 바뀐 수급대상자가 전부 다 해당 되냐구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죠.

이상인위원

현재 문구로는 각각.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 들어 갑니다. 여기서 65세로 했지만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다 들어 가는 거죠.

이상인위원

연령에 관계없이 다 들어가는 거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럴려면 그렇게 해야 죠. ‘노인 중.’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어린이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다가 아니고 60세 이상만이라면 개정안 문구가 ‘60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이렇게 해야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60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상인위원

개정안 현재 나온 문구가 이해가 되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많은 범위가 되죠. 60세가 안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는 .

이상인위원

개념이 전부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박영표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즉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했잖아요? 법이 바뀌었는데.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얘기하신 것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구를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다만’부터는 .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60세이상이죠.

이상인위원

‘다만’은 예외조항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 사람은 우선 노인이 아니니까.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55세 , 40세 단서조항을 뒀다는 얘기는 연령조항에 왜 예외를 둔 거예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이렇게 하면 되죠. 우선 노인이냐 아니냐는 60세가 필요조건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저기를 했다 이거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것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60세 이상 노인하면 끝나는 거지.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아니죠. 65세가 또 있고.

박영표위원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이란 말이야.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같을 때에 우선을 해준다 이거지. 우선은 어려운 사람 때문에 한 것이지 나이를 하양조정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지금 노인복지회관 사용건에 대해서 특히 이·미용실이나 목욕탕이나 식당 등을 생각해 볼 때 하루 이용객이 평균 1,000여명이라고 그러셨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노인회관을 복지시설을 이용한 사람이고 그런 것은 120명 정도. 우선 식당이 120명 그 다음에 이·미용이 약 30명씩 이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1일 평균 1,000여명인데 식당을 하루에 120명 정도 이상 점심만 하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20명 이상은 소화를 못시키는 .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20명이 아니고 190명.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사람이 직접하는 이·미용실, 식당, 목욕탕 같은 것, 목욕탕은 한꺼번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한번에 30명씩 3회.
혁록

권혁록위원

30명씩 3회하면 90명. 그러면 앞으로 식당 같은 데도 늘어나는 인구를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현재 190명 소화하는데 1만 6,000명이 늘어나는데 식당 같은 것도.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감은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확장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착오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답변 다 되셨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원종국위원장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안양시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 셔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소는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가는 걸로, 가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사회복지사업소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궁도장민안위탁동의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궁도장민안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두 안건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고 의결은 건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이성수 과장님도 있지만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게 2000년 11월 3일 개정 대비해 볼 때 50% 인데 지금 슬라이드가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줍니다. 심지어 어린이 같은 경우는 100% 인상이란 요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사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금체계는 입장할 때 받으면 되는데 슬라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티켓을 팔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도장 문제인데 아까 이성수 과장께서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수탁자가 전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법령 발췌를 보면 「지방자치법」「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제 24조 2항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을 들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2항에 보면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앞으로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3일 개정조례안 대비 종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나왑니다만 50% 인상률과 슬라이드 이용요금을 포함한 어른, 군인, 청소년, 노운, 어린이 전체로 보면 100% 인상입니다. 타 수영장하고 비교가 나와 있는 데 한강 시민공원을 뺀 나머지 수영장은 드림랜드, 서울랜드 등 기업형 영리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이용료를 비교 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그쪽 드림랜드라든가 서울랜드는 시설규모나 편익시설면에서 그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야외수영장은 공공시설로 주민편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및 수영장 개·보수를 했다고 해서 상당한 인상을 한다고 하면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료 인상률을 좀더 조정해서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궁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궁도협회 구성, 수탁기관인 궁도협회 임원현황, 회원현황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반인 내지 학생 등 궁도에 관심을 가진, 궁도장에서는 양궁하고 국궁하고 섞어놓는데 어느 쪽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지도를 받으려고 할 때 보통 위탁한, 테니스 같은 경우를 보면 협회에서 레슨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도도 그런 형식으로 하는지 또 타 시의 경우는 코치가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궁도협회에서 코치를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 안양도 그렇게 하는 건지 또 이용료 및 레슨비를 얼마 정도 받고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실내수영장과 야외수영장의 요금을 차등화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영장 이용대상자 구분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슬라이드를 이용할 때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거든요. 위험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수영장 개장시기가 언제며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없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궁도장민간위탁관련조례」에서 궁도협회 회원만이 하는 건지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체육시설 중에서 민간위탁 한 게 있으면 우리 안양시에 현황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전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 궁도장이 다른 체육시설이나 단체운영에 비해서 특히 전문적이어서 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만약에 야외수영장이나 수영장 활용시 사고에 대한 재보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궁도협회 회원수하고 사후에 이걸, 사용일수, 사용인원이 대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시 대회 같은 것도 열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사용료에 있어서 단체 할인이 있는데 30% 할인 이런 부분이 있고 빙상장은 또 10% 할인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가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성인과 군인· 청소년 그 다음에 어린이의 할인율이 보면 빙상장하고 수영장이 틀립니다. 보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빙상장은 2,500원인데 수영장은 2,4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체계가 할인된 체계를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지 그리고 빙상장, 수영장 패키지 이용사용료가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도장 민간위탁에 있어서 지금 타 시의 사례를 보면 우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궁도장은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전문관리인이 없을 경우에 안전성이나 관리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도장 민간위탁을 준다고 볼 때 궁도협회 말고도 위탁을 받을 려고 하는 단체나 사람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라이드 부담부분하고 슬라이드 이용시 어떻게 티켓을 받고 처리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슬라이드 이용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입장시에 입장료 플러스 슬라이드 부분 명기가 되어 가지고 슬라이드 부분까지 끊어서 입장권 내고 들어갈 때 제시가 되면 거기서 검표요원이 손에 도장을 찍어서 입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나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궁도장 수탁자가 전부 부담 또는 현재 「체육시설관리조례」 24조 2항에 보면 ‘시장이 시설관리, 위탁관리 전부 또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경비부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내역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위탁계약 시에 위탁관리 시 전기료, 수도요금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관리인 인건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그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물 보수 등은 시에서 시행할 계획이였는데 자세한 부분은 위탁계약 시에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진철위원님께서.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수영장 슬라이드 운영상의 문제는 시설공단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은 아까 이성수 과장 제안설명에서도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건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24조 2항에 보면 여기는 시설비가 아닙니다.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거든요. 시설물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건 경비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그럴 때 어떤 궁도협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때 저는 이 조항을 분명히 거기에 단서를 넣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2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때 조례로 할 때는, 조례는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법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서 필요료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안양시설운영관리조례」 제24조 2항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단서를 넣어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수의계약할 때. 그래야만 이 조례를 가지고 그분들이 “당신네 조례 만들어 놓고 해 주기로 하고 왜 안 도와주노”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 만약에 어떤 단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도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분명히 이 조항을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용객 현실화는 설명을 생략하고, 두 번째로 궁도장 궁도협회 구성내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궁도장은 국궁입니다. 그래서 국궁만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양국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 중에 있는데 현실화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국궁입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부분은 저희가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2조에 보면 ‘어린이라 하면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과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은 ‘어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슬라이드 이용할 때 위험안전대책은 저희가 슬라이드가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정한 키 이하로 내려가는 아동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슬라이드 타는 장소에 키도 점검할 겸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위험안전대책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영장 개장시기는 지금 18일날 정도 개장시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부분에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궁도장은 현재 궁도협회 회원이 22명입니다. 주로 세무사들이 많으신데 현재에는 그분들이 회원중심으로 해서 활을 쏘고 있고 앞으로 궁도장이 개장이 되면 일반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됩니다.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도 많이 이용될 것으로 해서 국궁이 안양시에도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실제가 청소년, 어린이하고 육안으로 봐서는 분별하기가 어려운게 많거든요. 실제가 얘들이 크고 해서 그걸 신분증 대조할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례에 그 부분을 염려해 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증을 제도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궁도협회 현재 회원들이 주로 세무사라고 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다 젊은 층이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연령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로 안양시 궁도협회 회원들은 지금 거의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활 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원명부 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첫째로 체육시설 중 민간위탁한 시설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공시설로 갖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 민간위탁 시설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민간위탁 시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궁도장은 전문단체 또는 다른 체육시설 단체에 비해서 궁도협회에다 꼭 위탁을 줘야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궁도는 활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 안전성 문제때문에 전국의 어느 시설이든 궁도협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외수영장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궁도장 민간위탁 궁도협회 회원수는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일수하고 사용인원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시 대회는 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용일수는 크게 눈·비만 안 오면 제한은 전국 궁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눈·비만 안 올 때는 거의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 대회는 저희가 처음 양궁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궁도협회에서 구체적 계획이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사고시 아까 안전대책에 대해서 입장객의 사고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 에 보험 같은 제도는 없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대인하고 대물보험을 .
혁록

권혁록위원

어떤식으로.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보험에서 보니까 인명에 대해서는 대인하고 시설물 파괴된데 대해서는 대물로 해 가지고 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대물이야 별 것 아닌데 인명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험을 들고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만약에 익사사고라든지 어린이들이 큰 사고가 났을 때 재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되겠느냐 이거지. 확실하게 들어 있다 이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혁록

권혁록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인대상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확실히 들어 있다. 그 이용자에 한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다 서면으로 답변을.
혁록

권혁록위원

보험이 중요한 거니까. 알았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에 있어서 단체할인 30%와 빙상장 10% 할인요금체계가 일률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유치원, 유아원 그런데 빙상장 같은 경우는 대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인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야외수영장에 대해서는 할인폭을 많이 해 주고 빙상장은 그렇게 차등을 두게 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체육시설 이용수영장이라든지 빙상장이라든지 재해보험해서 전체적인 서류, 서면으로 1인당 사고시 어떻게,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다음은 성인, 군인, 청소년, 어린이할인율이 빙상장하고 수영장하고 할인체계가 다른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빙상장, 수영장 패키지 이용사용료는 빙상장 플러스 수영장 회원권에 대해서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10%를 할인해 주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네 번째로 궁도장 민간위탁에서 타 시의 사례를 봐서 우리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격은 사선이 폭 28m고 길이는 145m입니다. 저희 배수지의 규격은 길이는 사선이 200m기 때문에 궁도 기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방금 이연용위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228.9㎡거든요. 다른 데는 굉장히 큰데 물론 우리 규모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시설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선의 거리는 145m가 정 규격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폭만 저희들이 28m로 좁은 거고.. 다음에 아까도 제가 다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만 수영장 요금이 사실 다른 데보다는 비싸지 않겠지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하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두 건의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안양시가 체육시설 운영에 일관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안양시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은 소수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되고 다수가 사용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돈을 요금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테니스장에 하고 있다는데 그럼 다른 동호인들이 전부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해 달라” 라고 요청했을 때는 안양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지 궁금하구요, 또 제세공과금, 전기세 등도 체육시설 중에서 지금 대 주는 데가 있고 안 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관성이 없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들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특정인들만 요청이 되면 와서 얘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요청을 안 거나 그러면 안 해 주고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 민간위탁한 궁도장문제에 부천시의 경우 자료에 “예외로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정비하기 전에 무조건 해 주고 나서 정비하는 것 보다 정비를 차라리 하시고서 위탁을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국장님께서 위험성 얘기도 하셨는데 다른 종목은 전문성과 위험성이 없다고 다른 동호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겁니다.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관적인 우리 안양시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체육동호인들로부터 공과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았구요, 그래서 민간위탁 경우는 소수동호인들이 시작을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여건들이 전혀 상황이 안 좋으신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전문직에서 일하시고 하는 분들이 대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자체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시설보수 해 주고 다른 곳처럼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영장 경우도 요금인상에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사실 많은 인터넷 항의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0원을 받고 500원을 슬라이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로 받는 다는 건 아마도 우리가 요금을 인상한 것 보다 대개는 어린이들이 서로 같이 동심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다 탈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엄청난 인원들이 많이 온다 그럴 경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공공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그래서 수영요금을 별도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중앙공원은 요금이 수영장만큼 덜 들어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덜 받고 다만 인구제한이 없을 정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중앙공원은 요금을 안 받는 것이고 저것은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리지 않고 똑같이 2,000원으로 해서 슬라이드 비용 포함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어린이 이용자에 대해서는 더 부담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중에는 슬라이드를 타고 안 타고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야되기 때문에 1,500원을 내고 들어오고 슬라이드를 타고 안 탈 것은 이용자한테 맡기고 그것을 2,000원으로 다 받는 경우는 안 탈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담을 새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분, 그 다음에 슬라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선택의 기회제공 그런 차원에서 저희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진동위원님께서 궁도장 민간위탁을 궁도장 말고 단체에서 해 오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궁도협회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도라는 것이 회원제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은 만들어 놓고 사장화 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전문가들이 맡아 가지고 안양시에 국궁도 보급할 겸 그런 붐 조성도 할 겸해서 궁도협회에서 맡는 게 타 시의 전반적인 사례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안 국장님! 그게 무슨 큰 인기종목이라든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민간위탁을 협회에 줬을 적에 어떤 운영상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독점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아니면 이것 민간위탁을 받을 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옳바르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독점의식을 갖고 그렇게 행세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방금 주진동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회원제가 사실 활성화가 된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회원비를 대개 올린다든지 자기네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됩니다. 저도 생활체육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아까도 보면 분명히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끔 해야 되는 데 그런 장치가 분명히 될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그것은 철저히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 참고사례 수원시의 경우에 협회에 위탁을 하되 시에서 별도 운영비 지원은 않고 있고 궁도장 운영비와 공과금은 궁도협회에서 부담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선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전체운영비는 궁도협회에서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위탁계약서 쓸 때 하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 24조 2항 갖고 “운영비 방법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보조해 달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단서조항에 넣는 걸로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네,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원종국위원장

안정웅 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과 위원회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