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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규승 의원 발언

12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9-06-17

김규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의원발의된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최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호 의원입니다.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를 시발로 나라 경제와 우리 시 경제 또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몇 분 의원님들의 뜻을 함께 모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 개발 추진,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 정비,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규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연 1회 이상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화입니다.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최원호 의원 외 4인 의원께서 뜻을 모아 발의한 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통해 주지하신 바와 같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지역건설산업의 적극개발 추진, 부실 건설산업체 지속 정비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계약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역 건설사업체의 책무도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제출된 것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에서도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을뿐 아니라 침체된 건설산업 경기부양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최원호 의원님,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발췌하셔서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조항이죠, 조례 중에?
원호

최원호의원

예.
규승

김규승위원

이것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필요성과 이런 것을,
원호

최원호의원

필요성은 정의로 제1항에 되어있죠?
규승

김규승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알아야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장할 수 있다고,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법에 20억 이상은 20%, 30억 이상은 30%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하에 공사 수주할 때마다 불러서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새는 각 시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근거규정을 만들어놓은 조례안이라서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까지도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 있죠, 대형 공사 발주할 때는 지역 공동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게 있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 주도록,
규승

김규승위원

운동장, 예술회관 할 때 지역업체,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공동도급할 때는 저희들이 도에, 지역업체라 하면 여기는 김천시로 뒀는데 도까지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김천이 업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에는 안 맞지만 권장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근거가 있으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49%입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고,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49%입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권장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은 왠가 하면 법에는,
규승

김규승위원

조례는 김천시 법 아닙니까? 법제 사항을 다뤄줘야 되는데 권장사항을 조례로 한다는 모순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천 억 짜리 특수한 공사가 발주됐을 때 49% 김천에서 참여할 업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아마 실제적으로 그것은 하기 힘든 사항이고 법으로는 김천 업체로는 못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도내 소재지까지는 하고, 법에는 안 맞고 이것은 다만 권장사항으로서 다른 시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권장사항입니다. 법에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권장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죠, 이것을 압력을 했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죠. 끝났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이게 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진 사람도 부족하고 이래서, 설명도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같고 이게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은 뭐고 실은 뭐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득이라 하면 외지 업체가 왔을 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여기에 보면 업체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 이 업체라는 것은 김천 관내 업체를 말합니까? 안 제4조.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아마 우리 김천 관내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하라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항 같은데요? 이것은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유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면, 그런데 국장님, 발의자하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내용이,
원호

최원호의원

제4조는 책무입니다, 책무. 건설산업체의 책무이지 목적은 아까 김 위원께서 간단하다고 했는데 1조에 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최원호 위원님, 연구하셔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책무든 뭐든 이것은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건설업체에. 그것을 이 조례안에 책무로서 넣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책무라기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이 생기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조례안에 꼭 넣을 필요성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4조가 넣었다고 지금까지 있은 것을 빼라는 것은 없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잘 지키고 있지만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더 부실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규승

김규승위원

공동도급을 지역업체 49% 하는게 과당경쟁 자제가 됩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혹시? 49%, 몇 %까지 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서로 업체간에 서로 하도급을 받으려고 이게 무슨 그게 없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고 혹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규승

김규승위원

과당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은 아니죠.
규승

김규승위원

지역 업체 많이 주라고 하면 관내업체끼리 경쟁이 심해지죠.
원호

최원호의원

이것은 49%까지 주라는 규정이 없고,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아니, 조례안이 돼도 49%까지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없으면 건설도시국 업무를 보면서 불편한게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불편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외지 업체가 와서 할 때 그래도 조례안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조례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좀 참여해 달라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업체가 올 때마다 지역에 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조례만 없었고 다른 시에도 보니까 몇 군데 했더라고요. 저희가 봐서 내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우리가 김천시 조례가 만들어서 검토도 안 되고 한 번도 시민들한테 적용도 안 되고 사장되고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을, 조례라 하면 김천시 법 아닙니까? 권장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왜 안했느냐 하면 그것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규승

김규승위원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국장님한테 산건위에서 이 조례를 공사건마다 다 권장을 했습니까?, 내년에 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몇% 권장했습니까?, 실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따졌을 때 실적이 없을 때 이 조례안이 효력이,
원호

최원호의원

실적은 몇 %까지 나왔는가 실적은 있을 수 있죠.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 김규승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타 시에서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천에 우리가 농공단지 하나 개설한다 그렇게 하면 도급액이 한 20억 되면 우리 김천으로 가지고는 토공으로 들어간다면 토공 실적이 20억씩 되는 회사가 거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북은 다 터놓기 때문에 거창 업체가 들어옵니다. 거창 업체가 토공 실적이 15억이 된다 그럼 우리 김천 업체 5억 있는 회사하고 둘이 공동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억에 대한 그게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50억 공사를 우리 김천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김천에서는 해당되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럼 외부 업체들 회사 실적 좋은 데가 그냥 차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역 업체를 끌어들여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좋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대로 건설만 되는게 아니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장비나 이런 것 우리가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조례로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이번에 어모에 산업단지 한 것처럼 자기들 회사 들어오면 지역 업체들 어느 단종 회사라도 프센티지로 몇 %를 주게 되어있는데 안 주고 자기들이 협력업체를 데리고 오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조례를 해놓으면 시장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김천시 업체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권장사항이지 이것은 상위법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또 경북에 보니까 이게 몇 개 시․군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최원호 위원장이 이것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보니까 건설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시장 결재까지 내 놨더라고요. 내놓은 상태에서 의원이 의원발의로 하는게 안 낫겠나, 또 공고하고 하면 7월달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시에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크게 권장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조례로 그냥 해놨다는 뜻만 그런데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놔야 아까 김규승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건설국장님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과연 하도급 문제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 얼마씩 해줬느냐, 그냥 입으로 야 우리 김천 업체 주라고 하면 그 사람들 따라 오는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주려 합니다. 이것이라도 갖다 내밀어서 우리는 시에서 이렇게라도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권장할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국장님, 안 맞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설명 다 하셨어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이 조례안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규승

김규승위원

토목공사 20억을 도급액이 5억 밖에 안 돼서 거창 업체 15억 들어오면 김천 업체 5억하고 합해서 20억을 하면 그것은 공동도급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래, 공동도급 돼야죠.
규승

김규승위원

하도급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되는데 하도급 조례는 조례를 우리가,
규승

김규승위원

그리고 여기 안 제4조에 부실시공 방지, 이렇게 해놨는데 김천에 있는 건설업체가 도급액이 5억이라는 것은 시공능력이 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억짜리 공사에 공동도급 들어가서 지역 업체가 일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결과 밖에 안 나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15억 되는 회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요.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나 일은 김천 업체가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김천 업체는 해당이 못하지. 20억 보면 우리 김천은 토공에 20억 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잘 없죠.

전정식위원

이렇게 되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추진하려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의가 있으면 이의있는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가? 그리고 조례가 부당하면 부당,
규승

김규승위원

그 왜 위원장이 답변을 합니까, 내 가만 있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니, 의원 중에서 답변이 잘 안 되면 우리가 해줘야 되지.

전정식위원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이게 구미시, 안동시에 조례 만든게 있네요. 타 시․군에 만들어서 만들었다 하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규승

김규승위원

발의자는 답변을 하나도 안하고 건설국장님하고 위원장이 답변을 하네.

전정식위원

그러면 김규승 위원은 이 조례가 이의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그렇게 추진해 나가세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나가야지.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김규승 위원님 이의가 있으면 어떤 면에서 이의가 있습니까? 고칠 일이 있어요?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질의고 이의고 간에 어떻든,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을 끊어버렸어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규승

김규승위원

예. 이게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될 것인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저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의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권장사항 가지고?
원호

최원호의원

말 그대로 권장이죠. 실현이라는 것은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실현은 우리 의원들이 실현이라는 그것은,
규승

김규승위원

최원호 의원님!
원호

최원호의원

예.
규승

김규승위원

권장사항을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권장사항을 조례로 만듭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예?
규승

김규승위원

권장사항을 조례로 만듭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타 시․군에도 의원발의로 세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결정됐고요,
규승

김규승위원

최원호 의원님, 김천시의회에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김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회의를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울릉도하고 김천은 조건이 다릅니다. 경기도 하고 김천하고 다르고요. 경기도에 해놨다고, 울릉도에 해놨다고 우리가 조례를 같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포항이나 경산이나 영천이나 구미나 안동이나 대규모 지역업체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천은 건설업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서 도급액이 얼마 안 됩니다, 김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조금은 안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이나 도급 능력으로 봐서. 그래서 불합리한게 아니냐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의자한테.
원호

최원호의원

본의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형 업체가 들어올 때 도급 비율이라든지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려고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검토를 하셨겠지만 경북에 도내 1군 업체가 많은 자치단체하고 김천하고는 사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포항 같은 데는 단종이 800억, 900억, 천 억 되는 도급업체가 많습니다. 김천은 100억 짜리도 없습니다. 시공능력은 지역 업체가 있는데 계약입찰법에 의해서 지역 업체가 낙찰이 안 되고 할 때는 공동도급, 하도급 가능합니다. 김천은 50억 짜리 하도급 받을 업체 없습니다. 그것 검토하셨나요?
원호

최원호의원

예.
규승

김규승위원

몇 개나 됩디까?
원호

최원호의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50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업체까지는 내가 몰라도,
규승

김규승위원

몇 개나 있는데요?
원호

최원호의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규승

김규승위원

최원호 의원님!
원호

최원호의원

예.
규승

김규승위원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50억 이상 받은?
규승

김규승위원

예.
원호

최원호의원

전문위원님, 50억 이상 우리 김천시에서 받을 데 있는 하도급 업체,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건설과장님?
규승

김규승위원

없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쩐다는 말입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도 200억 짜리 공사에 49% 받을 업체가 없습니다, 도급을. 도급액이 안 됩니다, 한도액이.
원호

최원호의원

되는 것만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김천시에서 받을 수 있는 하도급 업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0억은 안 되면 300억 되면,
규승

김규승위원

거꾸로 물어보면 안 되고 발의자가 알고 발의를 했어야죠. 그것을 알고 분석해서 발의를 하셔야지. 발의를 해놓고 남한테 물어보면 어쩝니까? 없습니다. 건설국장님 계시잖아요? 이 조례안은 만드나 마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세요. 오연택 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어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쟁점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사회를 보고 의견을 집약시키는게 위원장의 어떤 직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처럼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관계법령으로 했다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상위법하고 상관이 없다, 이 조례는 그냥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의회라는 권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공식적인 회의인데 위원장님이 그냥 이 조례를 만들어놓을 것이다, 상위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 되면 문제거든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니, 이 법령이 우리가 조례 하는 데 대해서 상위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연택

오연택위원

상관이 없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그만,
우청

이우청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이 상위법하고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연택

오연택위원

좋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권장이라는 자체는 실적을 자료로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 근거를 마련해주면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례가 잘못 됐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면, 지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실지 건설관계법이라든지 계약상에 이런 규정은 없고 하도급을 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억 이상은 20%, 30억 이상은 30%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그 이상을 더 주는 것은 관계가 없고 이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법에는 근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하도급을 주라고 이렇게 지금도 권장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명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도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해서 이 법을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등록한 김천시 업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공동계약 비율을 40%까지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실현성이 낮긴 낮습니다. 왜? 계약법에 김천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업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이것을 대고 노력을 하면 좀더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의 문구 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되 이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이 김천에 가면 너무 강압적인 입장에서 강요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조례도 이렇게 되어있다, 여기 와서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압력의 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권장이라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둣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권장사항이라면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를 인정해 준다고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그에 대한 어떤 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럼 권장할 수 있는 어떤 규정, 범위, 이런 것도 첨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장을 하면 어떤 업체에 권장을 해주며 똑같은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권장해 줄 수 있는 업체가.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쁜 사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범위는 우리는 김천시의 건설업체로 한정하지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업체를 지정해서는 안 되는데 김천에 소재하는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 있는 업체가 두 개, 세 개, 네 개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연택

오연택위원

그럼 그 규정, 그런게 없다면 공무원의 판단이 임의적으로 됐을 때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지역의 업체를 하도급을 많이 주고 계약할 때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지,
연택

오연택위원

추상적으로 허공에 대고 안동, 포항 업체가 왔는데 당신들 100억 짜리 했으니까 49억은 김천 업체 주라, 그 사람들이 뭘 줍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49억이라는 것은 49%까지니까, 10%도 줄 수 있고,
연택

오연택위원

비율은 중요한게 아니고, 비율은 1%도 좋고 49%도 좋은데 어떤 규정이 없을 때는 임의적으로 했을 때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 안합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권장하는 사항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장할 때는.
연택

오연택위원

견해 차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최원호 위원님, 지역 업체 보호하느라고 이 조례 만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해보니까 우리하고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뒷장에 가도 구성에 우리는 10명을 했는데 타 시․군은 15명을 했는데 10명을 하면 어느 선에서 10명을 기준으로 하려고 10명을 했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밑에 안 있습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데,

전정식위원

그것은 됐고 10명을 하면, 이 조례는 하나의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압력 단체라 할까 이런 비슷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첫째 건설국장 이하 건설과장, 또 거기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라든가. 그럼 부시장, 공무원들이 한 5명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죠.

전정식위원

예, 5명 정도 들어가면, 그랬을 때는 인원이, 그러면 공무원들을 안 그러면 당연직으로 해서 넣든가, 5명 이상, 5급 이상 하지 말고.
원호

최원호의원

위원은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10명 이내잖아, 타 시․군에 15명 되어있더라고.
원호

최원호의원

15명 되어있어요?

전정식위원

예. 그러면, 타 시․군에 전부 15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10명을 발의했을 때는 10명에 대한 조각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전정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원호

최원호의원

부시장, 건설 분야 공무원 세 분이나 네 분, 그리고 건설업 전문분야 몇 분, 의회 몇 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10명 안 넘어요?
원호

최원호의원

10명 안 넘습니다.

전정식위원

10명 하면 인원이, 타 시․군에 15명 되어있더라고, 그것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완전히 건설과장이 돼야 돼요, 당연직으로 해서.
원호

최원호의원

당연직으로?

전정식위원

예, 당연직으로 해야지. 건설국장, 건설과장, 그러면 도시과장, 안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회계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직이 돼야 되지. 당연직이 되고, 그것 수정좀 했으면 싶은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당연직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당연직이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의 압력단체입니다. 공무원이 안 들고 시의원 들어가도 그 사람들 건설업자들 우리 말 안 듣고, 건설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게 권장입니다, 권장. 이것은 한 마디로 우리가 권장해서 안 줘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줘도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준다고 만들어놔도.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놔도 안 줘도 말 못하기 때문에 그에서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김천시 조례가 이러한데 좀 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의원들이고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들어올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건설협의회 회장이나 들어와서 김천시 업체를 위해서 누가 주든 나눠준다 이런 취지라는 말입니다. 원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누가 하든 김천시의 지역 업체를 좀 살려라,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당연직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어때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여기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10명 해서, 10명, 15명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시면 될 사항이지만 밑에 대상자를 정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하면서도 당연직으로 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어차피 건설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 하나 여기 보니까 2항 1호에 시 소속 건설산업관련 분야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 관련 그것도 추가하는게 안 좋겠나, 왜냐하면 공동도급을 하라는 것은 계약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하도급은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추가해서 당연직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야 조례에서 정해주시면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건설 관계 공무원이나 회계 관계 공무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건설 관련하고 회계하고 들어가고 밑에 다 필요 없어요.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면 돼요, 시장이 추천하는 자. 간단하게.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만들면 된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한테 김천시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김천시 업자를 보호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려면 자기들이 위원회를 만들도록 만들어주라는 말입니다. 의원은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도 크게 짐 질 필요없고, 집행부에서 기 하는 일 지역 업체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당연직을 만들든 아니면 범위를 만들든 짚어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건설과장이 간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짚어주자고.
원호

최원호의원

수정해야 되겠네요.
연택

오연택위원

중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정식위원

권장이지, 권장.
연택

오연택위원

권장도 이런 사항의, 어떤 업체를 주라 마라 이런 어떤 사항까지는,

전정식위원

업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김천시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는 권장사업이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권장인데 권장을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했을 때는 건설과에서 공무원 임의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찾아주려면,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든지 지금 여기 하는 일이 1번부터 7번까지 안 있습니까? 이 사항 중에 들어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아닌데요.

전정식위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없으면, 내가 답변하는게 되는데 이런 조례가 없으면 김천시는 우리가 지방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입찰 보는 사람한테 이래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놨으니까 하도급을 좀 주라는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6조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건건이 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동원하는게 아니고 여기에도 밑에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도 개최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런 하도급 참여할 것을 이렇게 또 다른 지역산업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이런 제도 발전 개선에 대해서 다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그런 사항을 논의하게 되고 이 사항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에서는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권장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규승

김규승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김규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최원호 위원님!
원호

최원호의원

예.
규승

김규승위원

자꾸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현재 김천에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실태에 대해서요?
규승

김규승위원

예.
원호

최원호의원

세부적으로?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그냥 대충이든 세부적이든. 세부적으로 알고계시면 더 좋고요.
원호

최원호의원

하도급 말입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김천시에서 공사가 발주돼서 외지 업체에서 낙찰이 됐을 때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규승

김규승위원

그것을 알아야 이 조례안을 낼 수 있는데요. 전쟁입니다. 이 조례안이 없어도 화분 들고 가는 사람, 그쪽 지역에 연고 다는 사람, 압력 다는 사람, 줄 다는 사람, 백 다는 사람, 권장 안해도 난리입니다, 지금. 그것 모르셨습니까? 그것 모르고 이 조례안을 냈습니까? 김천시에서 위윈회를 만들어서 권장을 했을 때는 정말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왜? 백 몇십 개 업체 중에서 김천시에 하도를 줄만한 공사가 발주되는게 3분의 1도 충족을 못 시킵니다, 한 개씩도. 못 받은 70%는 난리 납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가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회장이든 총무든.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 자체로. 우리 오연택 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 좀더 연구하셔서 조례안을 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급 전쟁입니다. 난리 납니다. 뒤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잘 압니다. 전쟁입니다. 하도급 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까지 하는 줄 압니까, 하도급을? 몇 %까지 합니까? 예, 최 위원님?
원호

최원호의원

하도급 몇 %까지 하는가는 모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좀 더 연구하셔서,
원호

최원호의원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승

김규승위원

좀 더 연구하셔서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제가 김규승 위원님 이야기한 것 하고 자꾸 빗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급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누구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김천시 업체에 한해서 누구를 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대로 한 업체가 되면 종합건설이나 이런 데서는 한 업체가 되면 지정된 업체가 따라 다닙니다, 협력업체가.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우리 김천 업체를 어느 누구든지 주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누구를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김천 업체에 한해서 누구든지 당신들이 정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김규승 위원님,
규승

김규승위원

나 보고 이야기 했어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누구 주라고 하면 유치장 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규승

김규승위원

누구 주라는 말이 아니죠. 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자, 그러지 말고 회의 진행 이렇게 합시다.
연택

오연택위원

정회해서,

전정식위원

정회하지 말고 이것을 조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가결을 해서 수정할 것이면 수정하고 그렇게 합시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십시오.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뒤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 내용을 보니까 도내에서도 4개 시가 조례 제정 내용은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만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다 울타리를 쳐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데 기타 안 된 지역도 다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까 김규승 위원님께서 도급 들어갈 때 49%, 하도급 70%라고 하는데 하도급이라는 것은 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 받아서 100% 다 할 수도 있지만 법상 보면 전문건설업체한테 30% 이상 주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0% 이상 더 안 주려고 합니다. 몽땅 넘기는 것은 소규모 공사는 몽땅 넘기는 것은 60% 주고 70% 주는데 그것 말고 자기가 하면 법상에 전문 건설업체한테 30% 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30%까지만 딱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도 한 70%까지 줘라, 이왕 주는 것 전문 건설업 할 수 있는 범위를 70%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비라든지 우리가 한번 더 같이 울타리를 쳐서 우리 관내를 보호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정해 놓고 시행하다가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의원님 발의를 한 것은 참 좋은 안이다, 우리 시로 봐서는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 그 다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관내 업체 좀 주지, 이 소리 밖에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와서 일을 하려면 우리 관내 업체에 한 70% 이상 하도급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 봐서는 이게 다른 쪽으로 나쁜 쪽은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논의가 있으신 분은 마지막으로 논의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최원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조례를 제3조 4항과 7조 1항을 몇 가지만 바꾸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승

김규승위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본 조례안은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해서 하기로 하고 보류할 것을 재청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고 근본적인 취지라면 활용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재청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럼 김규승 위윈님께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달라는 안과 오연택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안을 하고자 하는데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승 위원님께서 더 안을 연구해서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찬반은 거꾸로 해올라오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관계는 없잖아요?
규승

김규승위원

회의진행법이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오연택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분, 그럼 두 분, 그러면 수정가결해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수정안이 나와야 수정가결,
우청

이우청위원장

수정은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3조 4항과 7조 1항, 아까 전정식 위원이,
규승

김규승위원

3조 4항과 7조 1항을 수정안이 나와야 찬반을 물어보죠.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수정안이 뭡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3조 4항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고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아까 빠진 것이 지역업체에서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안과,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 수정안을 위원장님이 내십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까 전정식 위원님께서 수정안 냈잖아요?
규승

김규승위원

재개의안을 낸 사람이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셔야죠.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전정식위원

오 위원이 그러면,
규승

김규승위원

찬반에 들어가기 전에.
연택

오연택위원

수정안이 안 나왔는데 나온 것으로 말씀하시면,
규승

김규승위원

이 속기록을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최원호 의원님, 그것 하고 아까 7조 1항하고 전정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읽어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최원호 의원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청기위원

수정안을,
규승

김규승위원

재개의안을 낸 사람이 수정안을 내야죠.

전정식위원

뭐뭐 낼 것이냐,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뭐뭐 낼 것인가를 해서 만들어서 수정 결의를 해야 돼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럼 아까 전정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7조 1항 시 소속 건설,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점깐만요. 수정해서 안을 통과를 시켜보자고 안이 나왔으면 일단 위원님들이 어떤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취합을 해보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나왔잖아요?

전정식위원

새로,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 새로?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오 위원께서 뭐뭐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하고 또 다른 사람것 받고 이래서 가결해서,
우청

이우청위원장

오연택 위원님 수정하고자 하는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제 입장에서 수정을 이것 저것 처음부터 수정을 다 하자는 취지 보다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 대다수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쳐서 하자는 안들이 나왔습니다. 취합해서 하자는 취지로 제가 발의를 했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수정해서 가결하자고 나온다면 어떤 구성도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해서 당연직을 넣자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당연직은 과장이 돼도 괜찮을 것 같고 담당 계장이 돼도 괜찮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책무인데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정하기 위한 입장에서. 권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사용하도록 한다”고 됐을 때 상위법에 문제가 생깁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의무 강제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으로 그쳐야지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도 효과도 없고 그 문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효과 얘기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면 그것은 조례안 통과가 안 되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한다.”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는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위의 공동계약 비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공동계약 비율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택

오연택위원

상위법에 근거한 기준으로 해서,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김천에 있는 건설업체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공동도급 49%까지는 공고를 내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법에 김천 지역만 묶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도급은 도내 업체로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해서 권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되기는 어렵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권장을 해서 상대가 안 들어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권장을 하되 안 들어주어도 어떤 별다른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할 때 조달청에 다가 김천 업체 넣어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노력하는 그것은 있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연택

오연택위원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법 중에 권장법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마치고,
규승

김규승위원

의사진행발언 최우선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한 위원이 하고 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못해요, 그것은.
규승

김규승위원

왜 못해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 오연택 위원이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최우선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최우선입니까?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고 나야 의사발언을 받아들일 수 있지.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구성 문제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권장을 빼자는 입장에서 넣자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취소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6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권장한다, 쉽게 얘기해서 참여를 확대한다 그런 의미가 담긴 조례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연택

오연택위원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김규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내다가 수정안도 나오지 않은 것을 찬반을 부쳐서 가부를 결정했고 수정안을 내다가 질문을 하다가 이것은 회의진행법에 안 맞다고 봅니다. 회의를 좀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전정식 위원님 수정안,

전정식위원

오 위원이 다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전정식위원

다른 것은?
연택

오연택위원

다른 것 있으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바깥에 나갔다 와서 못 들었어요. 무엇 무엇입니까? 마무리를 해요. (장내소란) 수정안을 마무리를 하라고.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수정을 하려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전정식위원

그럼 저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따라 가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4항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산업체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고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7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인 경우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조 1항에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정식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대로네. 수정이 안 됐네.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 분야 재직 5급 이상 공무원은 수정이 아니네, 원안 아닙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밑에 있어요.

전정식위원

밑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은 원안이고 수정안을 안 읽어줬잖아?
우청

이우청위원장

금방 위에 읽어줬잖아요, 수정안?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계약부서 공무원을 넣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자료를 엄선하여 심도있게 다루는데 행정개선과 발전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장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우리가 7월 3일부터 23일까지 21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7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는 관계로 감사기간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6번에 감사일정 및 장소가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마지막날 면․동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배부를 해드린 서식에 가감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제가 첨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작년도 감사계획서를 기초를 해서 일단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보면 부서가 통․폐합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축소 또는 폐지된 축제라든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 예를 들면 공원사업소가 산림과로 통․폐합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엔 포도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알아서 조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성,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다루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과 같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40분 기록중지

13시50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50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도화

이도화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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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