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51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5-11-08

정욱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머지않아 정기회를 앞두고 있어 임시회로서는 아마도 마지막 총무재무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내실있게 발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행일 위원장이 사업상 중요한 일정이 있어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3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평소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이병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 대하여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소득증대를 위하여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500만원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결과 그동안 화폐가치가 저하되면서 500만원이하의 융자금으로는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융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함에 따라 다수의 수요자들이 융자금이아니라 단순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인식함으로 인하여 체납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구, 동 공무원이 운영관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없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부조리 소지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융자 지원금액의 현실화를 위한 상향조정, 대부이자의 신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융자 및 관리업무를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지원방법도 주민소득지원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의 주요골자로 기존의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지원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현재 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던 것을 주민소득지원금을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융자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5%의 이자를 신설하여 융자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현재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것을 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선정하고 융자금 및 자금의 회수, 채권 확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개선하는 등을 골자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내무부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 지침에 따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양천구민 특히 저소득생활자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사업이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며 지원한도 금액은 종래의 500만원에서 가구닻 1,000만원내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활상환이며 연리 5%의 이자가 부과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있어서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위주로 운영방법을 개선함은 근본 취지와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금의 이율을 현실화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부여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양동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처리하는 안건 해당 관계 공무원만 남고 오늘 안건과 관계 없는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계 있는 직원만 남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에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12월 지금 현재.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금년도 지원 예정액은 약 1억7,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선으로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중에 그러면 회수가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수기가 도래됐는데 안 된 금액.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회수기간이 도래 되었는데도 체납한게 약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명칭만 바꿀 의도가 있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다 지원자금을 증액시킬 예정인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우리구 예산여건상 아직 증액시킬 형편은 못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단 이게 처음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제정되어서 운영을 일단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증액 여부를 앞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고 일부조례만 바꾸는 형식이네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7,000은 올해 것이고, 몇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소득지원금으로 운영했던 것은 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회수하는 단계에 있고 원래 5년으로 융자가 되기 때문에 5년이 되면서 순환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실제로 연도별로 운영자금은 약 1억 7,000내지 8,000만원으로 회수하면서 융자해 주고 회수하면서 융자해 주고 이렇게 순환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운영자금이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기금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생존에 있어서 가계 상업을 할때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두가지가 있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현재는 한가지입니다.
지로

한가지로최종철위원

통합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한가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종철위원

두가지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종철위원

올해 상반기에 지출한 금액이 5,500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억8,700이 나가야 될 예산에 5,500밖에 안나가 있습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는 1억7,000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금은 1억8,000이 있지만, 현재 5,500은 나가 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해 주려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종철위원

상반기에 5,500이면 하반기도 5,500된다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도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년간 연초 계획을 1억7,000으로 잡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 반절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동에다 했는데 신청자가 14가구 였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하반기에 전액 합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종철위원

이렇게 생활안정기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가면 갈수록. 또 생활안정기금을 사용하는 사람도 지금 오늘 조례를 바꾸는 것은 연리 5%에 무료로 주는데도 쓰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입장이냐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라는 것은 이런 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연리 5%를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한다면 그러면 동에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구청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을텐데 과연 이런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해당사항에 있는 사람들이 연리 5%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연리 5%를 좀 내릴 수 없는가,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동안에는 받을 사람이 적었다는 이유는 융자 상한선이 500만원이었습니다. 작아서 그것을 받아도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고는 2,000만원 그리고 이제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으로 액수를 늘리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이면 좀 도움이 되겠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청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리 5%로 한 이유는 지금 모든 융자가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5%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무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을 적에 융자금이 이자가 없으니까 공짜로 생각되는지 그래가지고 전혀 의식이 없다가 나중에 상환하라 하면 그때 가서 계속 공짜로 생각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그동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인식을 고쳐주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금융기관에다 이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도 수수료를 저희가 일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책 지원자금이 지금 현재 이자율이 5%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이자로 하다보니까 자금이 증액이 안 됩니다. 꼭 그 범위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일부 이자를 받아서라도 그 자금을 자꾸 늘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1억7,000만원을 2,000만원씩 해 주게 되면 2×9=18, 9명입니다. 그렇지요?
9명한테 2,00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게 이제 금년에 1억7,000이고 내년에 1억7,000이 되겠지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재 우리구 예산 여건상 아직은 증액을 검토를 못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수요를 봐가지고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요, 봐서 이것을 자금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지금 1억7,000만원씩 회전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금이 5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2,000만원 내에서는 쓸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맡겨서 연리 5%의 이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1억7,000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도 1억7,000이에요. 그렇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9명 이자를 받아야 얼마나 받겠고 금융에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17억이고 20억이면 모르지만 1억7,000에 2,000만원씩 융자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저리로 연리 2%나 3% 해도 문제가 뭐가 그렇게 변하겠느냐, 그 금액이 지금까지 있던 금액이 특별회계로 해서 성금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금액인데 일반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1억7,000으로만 생각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이 다 순환됐을 경우, 앞으로 5년 후에 다 이제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억8,000입니다. 6억8,000에 대한 이자가 5%로 붙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정철위원

그런데 6억8,000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번에 거둬들이는 금액을 순환돼가면서 연간 1억7,000 정도가 운영된다면서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부터 이제 1차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이자가 붙게 되고 그 후년에 또 1억7,000이 회수되고 그렇게 전액이 회수되면 결국은 6억8,000만원에 대해서 연리 5%로 운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종철위원

연리를 낮출 수는 없는 것이냐 그거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낮추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소 연리가 현재 정책자금이 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를 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문 도중에 우리 정욱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니까 받아주시고 하시지요. 정욱채 위원 말씀하세요.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이게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이게 약 15년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게 50만원부터 나갈 때는 보증인도 없고 보통 동장들이 책임을 져서 나가가지고 아마 동장들 20여명이 지금 돈한 500만원 정도 다 들여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사를 가고 상환할만한 대책이 없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현재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7,000이라고 자꾸 말씀들 하고 그러시는데 6억이라는 돈이 지금 5년동안 계속 나가있는 돈들이 전체 들어오면 1년에 순환될 수 있는 것이 약 1억7,000이다 이겁니다. 이게 강서구에서 우리가 분리해서 쪼개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쪼개서 나와가지고 지금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하니까 내무부에서 다시 지침을 바꿔서 이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다가 이렇게 조례가 전국적으로 270개 시. 군. 구에 다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분들은 총자산은 6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 명칭이나 모든 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안 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 주셔야만 아마 이렇게 회의가 원만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정욱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 사회 진행을 하시는데 조금 오차가 생기는데요, 저한테 발언중지를 하게 되든가 발언을 다른 분한테 올린다고 그래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꺼줬거든요? 속기록상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맥락상에 안 맞으니까 나중에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기록에서 고쳐주시고요, 제가 동의를 안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연리 5%가 낮춰질 수 있느야 없느냐 얘기를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설명이 꼭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5%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제로 해서 우리 양천구 재원으로 봤을 때 꼭 이쪽에서 재원을 얻어야 되는것인지,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게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사실 낮을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이자로 나갔고 이자를 낮출수록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전세금 융자하는 것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입니다. 그리고 다른것도 5%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금의 균형을 맞추는 입장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산의 증액이라든가 또 일부 그중에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최정철의원

생각은 내무부 지침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전세금이 5%니까 이것도 5%로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도 같은 융자금인데 균형을 맞추어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정철의원

제 얘기는 거기에 맹점이 있는것이 전세금 융자는 기본에 있는 금액에 다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세목은 이 세목하고 좀 틀립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나가던 사람을 별안간 5%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 재원이 얼마나 변할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에서 한명 내지 두명밖에 안되는 저소득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이자에서 이자를 받는 것인데 일반 시민에게 하는 정책적인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최하가 5%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3%로 했을 경우에는 전세자금도 3%로 내려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관간에 움직이는 콜금리도 이자를 받는 판에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는 싼 것입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5%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주민의 세금인데" 이와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은 성금으로 모아져 가지고 새마을소득자금으로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이 이렇게 된 것이지 세금으로 걷어 진것이 아닙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성금이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약 4억8,500만원이고 구비가 2억이 되어서 6억8,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과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입되어 가지고 더 이상 전입을 안 받고 현재 이 금액 범위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특별회계로 관리해 왔던 것이 아니닙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금은 아니고 결국은 예산안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 주어 가지고 증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도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현재까지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동안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수요가 많아진다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이쪽으로 예산 전입을 시켜서 자금을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까진 나간 금액은 이자가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다만 연체 이자만 있습니다. 무이자입니다. 그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소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부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2,700만원이 회수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환기일이 5년이 지난 그런 악성 채무도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5년이 지난 것이 2,700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관외로 이사간 사람들도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인하고 전출 주소지를 추적해 가지고 독촉장하고 안내장 또 안되면 보증인한테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한테도 그런 안내장을 배부를 했습니다. 이 징수를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는 뭐하지만 97%면 서울시에서 최상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지금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재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안내로만 했는데 걷히지 않는다면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간이 도래한지 5년이나 지났는데 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공짜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3년 거치 2년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분명히 나갔는데 물론 어려우면 국가에서 도와주어야지만 우리가 이 채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거둬 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거둬 들이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연대 보증인 두명을 세웠을테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2,700만원이 전부 5년이 지났다 이것이지요? 그럼 그중에서 지금 관외주거가 몇명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양천구민도 아닌데 양천구에서 나간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회수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회수 노력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융자가 나가때에는 다 양천구민이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융자 해준 사람은 카드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관외 전출을 할 때에 통보하고 전출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각 기관간에 협조도 안 되었고 공무원들의 노력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전에는 주민등록 전출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안 내었다고 해 가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최근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는 동사무소에 전출 신고를 하고 저쪽에 전입 신고를 하고 그러면 되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안하고 전입 동에서만 신고를 하니까 애로사항이 더 늘어 났습니다.

박동순위원

관외 전출자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바쁘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시간을 절야하는 위미에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위원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대출나갈때에 5년 이내에 못갚으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2,700만원 된 분들이 연장신청하신 것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연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두분이 살고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보증인 하나가 있지요. 그 보증인한테 아무런 서류가 없고 도장 하나만 찍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인감 증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보증인이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효력 여부보다도 융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증을 서 달라고 그러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누가 보증을 안 서줍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하겠는데 지금과 같은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시정이 됩니다. 조례 내용이 어떠냐 하면 추천은 동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은행에 다가 그 대상자를 통보해 줍니다. 모든 제반 서류는 은행에서 앞으로 채권확보라든가 회수를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은행이라는 곳에서 저소득층이 서류를 만들고 하면 그것만들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요. 대안 제시로 간단하면서도 법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보증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소득층 누가 도장 찍어 달라고 해도 안 찍어 주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지금과 같이 효력도 없는 도장, 찍어 주지도 않는 도장을 자꾸 오라고 그러면 안되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과 협의할 때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지금 500만원씩을 주었어도 약 2,700만원이 걷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500만원도 이렇게 환수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2,000만원까지 많은 액수를 준다면 그것을 회수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상한선 기준은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회수 문제는 그동안 솔직히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보증인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저희 공무원들이 체납을 회수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하나는 심의위원 이라고 하는데 심의위원이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데 여기에 부구청장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7인이하면 나머지 분은 어느 분들이 되나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시행규칙 만들때에 어느 분들을 할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로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연관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병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의 내용은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우리가 필요한 국유재산을 서로 교환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경찰청 목3동 파출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3동 657번지 23호 대지 393.55평방미터 약 119평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과 목4동 800번지 2호 내지 539.8평방미터의 국유재산을 약 163평이 되겠습니다. 서로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교환 방법은 두 재산을 동시에 감정 평가해서 그 차액을 상계하는 것으로 감정 결과 구유재산은 5억1,717만7,050원으로 평당 약 434만원이 됩니다. 국유재산은 5억7,650만6,400원인데 평당 약 35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5,932만 9,35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교환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천구 목3동 소재 토지인 구유재산과 목4동 소재토지인 국유재산 경찰청 소유 재산을 상호교환하여 해당부서의 필요한 용도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교환 대상 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함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중 오자 탈자등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