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위두환 의원, 간사에는 전희수 의원을 선임하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1995년도 구유재산관계획변경동의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20분
봉길
유봉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두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두환 의원입니다. 1995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1995년도 양천구행정사무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6일 양천구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33명이 선임되었고, 95년 11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995년도 행정사무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4년도 결산 및 199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문제점을 적발 시정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관은 19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양천구청, 양천구의회, 양천구보건소, 동사무소, 어린이집으로 하였습니다. 본 감사특위에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33명의 특위위원을 2개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1반에는 반장에 위두환 의원을, 부반장에 김재천 의원을 감사위원에 문영민 의원, 이규석 의원, 조영희 의원, 최병수 의원, 명병수 의원, 위용복 의원, 김연호 의원, 박동순 의원, 한기열 의원, 이규섭 의원, 장행일 의원, 김종화 의원, 김기천 의원, 문인식 의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3실, 총무국 도시정비국, 보건소, 동사무소를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2반에는 반장에 전희수 의원을, 부반장에 김종현 의원을 감사위원에 이훈구 의원, 이병선 의원, 한광섭 의원, 이혜경 의원, 정욱채 의원, 남대우 의원, 박준태 의원, 최정철 의원, 유선목 의원, 김연수 의원, 김춘석 의원, 이상재 의원, 이종석 의원, 김재실 의원, 문형석 의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시민국, 재무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동사무소, 어린이집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 및 기타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구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위두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병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1995년 11월 8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0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10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8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로는 95년 5월 11일자 내무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확대 시행코자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신설하고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조건은 년 5%로 2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하고 자금회수, 채권확보 등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종래의 새마을 지도자 우선으로 지원하던 자금을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위주로 운영방법을 개선함은 근본 취지와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융자금의 범위 및 대출금의 이율을 현실화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부여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의거 95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과 현재 공지로 있는 국유잡종재산을 교환하여 재산의 효율을 높이고 향후 공공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국유재산과 구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함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이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신청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회기중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름후에 개회될 정기회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도 월동 준비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회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