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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8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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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욱

이근욱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오늘 당 특위 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된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특위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2000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안양시의 2000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실태를 심사하는 한편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결산안 심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0년도 결산안은 일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심의에 앞서 특위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 시작하여 7월 12일까지 2일간으로서 2000년도 결산안은 2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본청 소관, 담당국과 사업소와 관련된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7월 12일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관련 결산안은 심사하겠으며 이어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운영코자 하니 특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이근욱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현재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근욱

이근욱위원장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근욱

이근욱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은 40억 3,000만원으로 공무원 퇴직보상금 8건에 7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3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결산서 331페이지를 공무원 퇴직보상금 지급이나 장비구입 등은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재해대책비로 계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49페이지 시유재산에 대한 채권현재액을 확인한 바 회계과와 도시과가 각각 3,000만원, 10억 1,500만원이 과다계상 되었고 하수과 12억 4,000만원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채권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관련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를 보면 상습고액체납자 중 8회 이상 1,457명에 8억 800만원 체납되었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6명으로 1억 3,000만원이 체납되고 있어 체납자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걸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1억 4,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 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인사말씀은 먼저 동료위원께서 해 주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질의를 드리는데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43억 4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으로 5년이 지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둬서 6∼7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는 건지, 비근한 예를 들으면 돈이 있으면서 자기 앞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부동산을 이전을 해 놓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번 후에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또 안양시 방침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 계속비 이월로 우리 안양시에 고질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추진이 완전히 무효화 됐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데 그게 사실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민세 65억, 자동차세 31억이 과년도 미수금으로 나와 있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의 세금이나 주차료 과태료나 그것이 미납됐을 때는 다른 재산에는 압류를 못하고 자동차에만 준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폐차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던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민세도 주민세를 안 내면 재산을 압류를 할 수가 있나, 다른 압류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나,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세와 같이 거기에 한정해서 부과를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보고서가 각 책상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복질의가 없고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으니까 각 상임위별로 한 것을 봐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참고로 하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61페이지에 보면 관광 및 국제교류에 지출원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171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도시건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출경위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173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동시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 해 주신 것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인데요, 사고이월이 안양3동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은 보상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있어서 답변 받기를 원치 않는데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사업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1단계 기본설계에 대해서 이것이 사고 이월된 것이 왜 그런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부담이 없는 사례도 있고 정산서가 없는 사례가 있다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비산배수펌프장 공사 부족분으로 5억 1,000만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기금으로 사용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4억 5,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견서 20페이지에 보면 현재 국유 및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통합관리체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유재산, 도유재산 및 임대매각에 대한 관리현황,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부서에서 현재 취득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 관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현황파악이라든가 개수파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활성화 방안을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문예회관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99년 741건이고 2000년 대비해 가지고 761건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라든가 세입이 인근 3개 시에 비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심사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와 세입결산 관련해 가지고 체납자 관리 징수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체납관리부서가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데 각 세입별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비가 전 년도에 비해서 5건이나 증가됐고 그리고 이월비 15건 중에 6건이 건물 및 토지보상 협의에 따라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서 현재 청소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1억 7,200만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 판매액과 과태료가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부분인지 각 동사무소별로 구청별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쪽에 전반적인 불용액이 예상 발생액 보다 약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불용액 발생된 부서별 현황 또 불용처리된 재정에 대한 원칙 그 다음에 불용비율 그 부분을 소관 부서별로 제출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총무국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거의 상통하게 되어 있는 데 유독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이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여비부분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덜 발생한다, 없다 이런데 그 원인이 뭐냐 요런 식으로다가 물어보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 정해진 액수로다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예산은 저희가 10%를 도의 지침 내려 준 금액의 10%를 자체에서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5%를 연말에 가서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다가 계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용액은 보통 사업을 하는 사업성 예산 또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예산에서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다 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항상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절약액이 연말에 가면 불용액으로 되고 또 물건을 구입할 때도 입찰에 의해서 조달요구를 할 때 그 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삭감됩니다.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도의 지침에 의해서 딱 편성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한마디로 당초보다 조금 덜 편성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근욱

이근욱위원장

예,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물론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마는 상반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도 마찬가지 다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막 무한정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사전에 연구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여비비 같은 경우는 거의 불용액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거의.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절약하고 도의 지침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 여비 같은 것이 불용액이 없이 열심히 관계 공무원들께서 활동을 하셨다는 증거면은 불용액도 똑같은 관계로 다른 사업도 거의 비슷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퀄(=)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일반사업비는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라는 게 딱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정부의 고시가격이 얼마냐, 조달청 조달금액이 얼마냐 그 물가품셈에 의해서 예산이 딱 편성됩니다. 그것 이하로 할 수도 없고 그것 이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산출기초거든요. 그럼 그것을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은 해놓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물건을 구매할 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값이 그 이하로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은 피치 못하게 불가분하게 반드시 발생됩니다. 또 공사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여기 기술직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정부품셈단가에 의해서 설계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여하튼 여비비 같은 것도 안 써야 될 여비비를 남는 거니까 그냥 써야 될 거니까 쓰고 이런 경우는 또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당초 세울 때부터 이게 제가 설명드릴 때 부족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주차요금체납액 4억 5,300만원에 대한 체납액 미수납액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주차요금 미납액은 지금 무슨 딴 것처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무슨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최대한도로 체납자별로 주소를 파악하고 또 전화를 파악해서 독려를 해서 받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이 미징수액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요것을 주차요금을 전산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지주차장, 수암천복개 그 다음에 인덕원환승주차장 등 네 군데 여섯 개소를 전산화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설치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 미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것에 대해서.
근욱

이근욱위원장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주차요금 미납자들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몰라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동사무소에 인감이나 떼러간다든지 뭐하면 담당직원이 재산체납자라든지 이런 것 보면 시완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 뗄 때 거기 이렇게 첨부되고 그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차량을 바꿀 때, 바꿀 때 그게 전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차량,
혁록

권혁록위원

차량을 바꾸면 4∼5년, 10년도 갖고 다니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시세완납이나 국세완납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뗄 때 보면 담당직원이 그럼 그 사람들 어떤 법적 제재보다는 본인 자신이 그것 창피해 하고 그러니까 얼른 납부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디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러면 안 되나! 그 번호판 떼면 안 돼요? 번호판. 그런 떼는 것 있던데 보니까. 차량번호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 못 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난번에 그 세금 안 내면 세는 떼는 것 있던데, 차.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는 뗍니다. 그게 세금하고 과태료 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 점검관계로 배찬주 하수과장의 답변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오전 중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채권 12억 4,000만원이 채권관리에서 누락됐는데 발생하게 된 사유 앞으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채권현황은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입니다. 내역은 구동안구청사 매각대금이 12억 2,100만원 상환방법이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안양동 1219-150번지 25필지가 2,800만원 이것은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채권관리를 못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 소유 폐천부지이므로 경기도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수과에서는 도유폐천부지 매각시에 폐천부지 수납부 분납대장에 체납현황 및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대장에 수납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미숙으로 2000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채권현재액으로 계상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비산배수펌프장공사 중 5억 1,0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배수펌프장건설공사는 '98년 침수지역의 수해예방사업으로 2000년 우기전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99년 12월 29일 편성된 제2회 추경에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14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 명시이월 된 대상입니다. 2000년 2월 28일 실시설계 용역 결과 17억 공사비, 유입관로교체에 2억 6,300만원 합계 19억 6,30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재해대책기금 확보액이 30억 6,300만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 책정 시에 정확한 금액을 설정해서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당초부터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야 됐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재해대책기금을 부족액을 사용하게 됐다는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배찬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
근욱

이근욱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하려고요?

이상인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진행 전에 지금 요청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근욱

이근욱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속서류 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199억 6,148만 8,000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 '89년도부터 '90, 2000년도까지 '88 아니 '98, '99, 2000년 3개년간 월별 수도요금 부과내역하고 징수실적을 상위 가장 물을 많이 쓰는 10개 업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그럼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상인위원 그 자료를 빨리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청회의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계속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의 사후관리 체납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수입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저조이유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 체납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의거 차량압류는 95% 하였으나 매매, 폐차시 납부하고자 하므로 징수가 저조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300,000원 이상 과태료 미납자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책임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2000년 8월 25일, 11월 25일자 2차에 걸쳐 행자부 및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0년 2월 경기도에 지위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벌점제도 도입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제도, 일정액 이상 과태료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등으로 현재 행자부 및 경찰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결산서 331쪽 예비비지출건과 관련해서 공무원퇴직보상금은 추경에 편성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무원의 퇴직 유형은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 조기퇴직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은 본예산에 우선 지난해 사항을 참고로 해서 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예비비로 지출한 퇴직금은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상금하고 공무원수당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331쪽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퇴직보상금으로 3억 7,482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이 되시겠지마는 종전에 임용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퇴직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일곱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99년 8월 31일자로다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관리공단에서 '99년 12월 14일부로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보상금을 지급을 해라 하는 결정통지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선 본예산에 그 사항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 돈은 퇴직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5%의 이자를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출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 1월 30일날 지급을 하면서 그 돈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결산서 331쪽 중간에 명예조기퇴직수당으로 예비비를 3억 7,638만 9,000원을 지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00년 본예산에 퇴직수당을 계상할 적에 지난해 '99년도 명예퇴직이 22명, 조기퇴직이 11명해서 총 43명이 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지출한 금액이 8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9억원의 퇴직수당을 계상을 했는데 사용이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명예퇴직 40명, 조기퇴직이 15명해서 총 55명이 2000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4억 8,298만 3,000원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8월달까지 부족된 금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3억 7,63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예비비로 우선 지출을 하고 저희가 2000년도에 1차 추경이 10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10월달에 다시 부족분 3억 7,000하고 12월까지 또 예상된 부족분 해서 5억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후에 재산이 발견될시에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와 우리 시의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고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 꼭 자동차만 압류하여야 하느냐 또 주민세 체납의 경우에도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주로 압류할 재산이 없이 5년이 경과된 시효소멸 결손처분과무재산 경매 절차 종료 후에 체납처분 종결이 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사후에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징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재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재산이나 체납처분 종결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후에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30조 5항과 국세징수법 8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손처분금에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여 재산을 추적하고 그래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시효 완성 기간이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재산이나 체납처분 종결로 결손처분한 경우는 시효 완성이 되기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 조회시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의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의 체납인 경우에도 타 재산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체납액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데 현재 세입별 체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시민과 등 13개 부서와 양개 구청 3개 과 등 여러 부서 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2000년도 결산이월액 70억6,600만원중에서 3억 9,400만원을 징수하고 66억 6,100만원이 현재 미정리 상태에 있습니다. 주된 체납으로는 시민과 소관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15억원, 책임보험 과태료 20억 7,500만원 등 37억 4,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과 소관 유원지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4,300만원과 양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용료 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율별로 누증사유를 보면 자동차관리법이 '97년부터는 과태료를 체납을 해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 이전에는 과태료를 체납을 했으면 검사를, 체납액을 내고 나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년도부터는 이게 개정이 돼서 과태료를 체납을 해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안양유원지 내 사유지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영업부진과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도로 사용료의 경우에는 허가자인 토지 건물주와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의 불일치로 인해서 체납액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현 년도 부과분부터는 고질적인 체납으로 남아있지 않토록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홍보로 현 년도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고 지적전산망과 행정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과감한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 재산 임대계약 취소 등의 관허사업을 지속적으로 지향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정관용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재산세가 아니고 주민세,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세를 안 냈을 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도 안 냈으면 재산에다 압류할 수 있고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자동차과태료는 안되고 자동차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지방세가 아니고

최경태위원

주차위반이라든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 것은

최경태위원

그것은 재산에다 압류를 못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압류를 그것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압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재산에다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재산, 일반재산. 자동차가 아닌. 그것은 안 됩니다. 자동차는 압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가 없어요.

최경태위원

과태료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최경태위원

자동차세를 안 냈을 경우에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자동차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최경태위원

다른 재산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는데 체납액이 자동차를 압류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최경태위원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자동차에 대해 압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산에다 압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압류할 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압류해서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과태료만 다른 재산에다 압류를 못하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이 65억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31억은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못 받았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최경태위원

다른 재산에다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것도 많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대부분 자동차세는 그 주 재산인 자동차를 압류를 하는데 그 자동차를 압류하고 충당을 해도 모자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이 되었을 때 자동차를 팔아도 모자랄 경우에는 타 재산을 압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과다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답변 다 끝났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결산서 331페이지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8건에 7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중에 공무원퇴직 보상금 3억 7,4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2,037만 7,000원. 그 답변 사항은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며 청계공동묘지 토사유실 방지 설치공사비 910만 9,600원이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행부서는 총무과, 녹지공원사업소, 사회복지과와 관련이 있겠지만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1%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0.4%는 재해대책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비입니다. 공무원퇴직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는 2000년 4월 5일날 우리 시관내 석수3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석수3동에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산불발생에 대비를 해서 등짐펌프 등 6개 종 1,289개를 4월 15일날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2회 추경은 9월 30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월 15일날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계공동묘지 토사유실에 따른 옹벽손실시 공사는 묘지의 손상 및 통행 차량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된다는 그런 통보가 의왕시로부터 3월 18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추경은 이미 3월 16일날 의회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 재해대책기금은 사용을 안한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위치가 의왕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안양시 재해대책기금을 여기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저희 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결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과 적기에 사업을 집행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편성하고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부속서류 9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투자 특별회계에 집행률이 0.3%고 전 년도는 제로고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고 올해는 0.3%. 2000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오늘 예결위 전체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가 IMF 이후에 계속 떨어져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수입, 이자수입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발굴도 진척이 없고 또 그만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률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도 힘든 게 현실인 것 같고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 수익사업을 진행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기업처럼 막 해 보거나 전념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시에서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이 돈을 넣고 자금에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도 불가능하게 묶어놔 가지고 그러한 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업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성과 공공성을 다 함께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과연 그런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중한 판단과 전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은행금리가 고금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자수입은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은행도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와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검토할 때 조문을 축소시킬거냐 아니면 완전히 조례를 폐지해서 일몰을 시킬거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인 답변으로써 검토가 아니라 후속 조치를 수반한 반드시 개선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5,200만원 정도 지출은 1건인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게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안양9동 채석장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한 기본용역비입니다. 용역비중에 일부가 집행이 되고 이 금액은 이월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출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상인위원

경영수익사업을 그쪽 채석장에다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일부 민자유치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합작을 해서 일부 투자를 한다면 경영수익사업기금으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조례 폐지 내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답변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7월 6일자로 국제협력업무를 새로 맡게 된 김성수입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으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1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한 예산중 불용액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5억 6,303만 8,000원 편성해서 지출은 이중에 83.5% 해당되는 4억 7,0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9,579만 9,000원을 불용액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외여비로 2억 377만원 편성된 예산중에서 1억9,3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04만 3,000원을 불용액 처분해서 4.9%는 불용액 처분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 잔액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외빈 초청여비로써는 모두 1,920만원을 편성해서 1,073만 4,000원을 집행하고 846만 6,000원이 불용액 처분되었는데 이는 방문단에 대한 식비라든지 시찰비 등을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절감한데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모두 1,460만원을 편성해서 1,283만원을 집행하고 177만원을 불용 처분했는데 이 역시 행사에 대한 식비라든지 기념품비를 절감해서 집행한 집행 잔액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가 2,700만원 편성해서 2,200만원 집행됐습니다. 4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만 이 역시 국제교류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를 축소해서 집행한데 따른 집행잔액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국제자매도시방문단 내방시 안내 및 환영 행사를 지원하는 관내 민간단체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일친선협회라든지 한미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가 해당 되겠습니다만 민간단체와 문화예술단에 대한 급식비로 460만원, 외국어 자원봉사자 교육 급식비로 270만원, 안양시 열린마당 외국어판제작 전문가 보상금으로 30만원,외국인 근로자 문화유적지 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80만원 등 총8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제자매도시방문단 환영 행사 등 국제교류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내지는 간소화 하면서 460만원중에서 13만 5,000원만 집행하였고 외국어 자원봉사자 교육시간 조정 등으로 270만원중에서 9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양시 열린마당 외국어판제작 보상비30만원은 번문에 감수료가 포함되어 미 집행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문화유적지 견학 80만원은 한국민속촌 등 견학시설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입장등으로 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이 모두 728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모두 2억 900만원 편성해서 이중1억 7,1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3,767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으며 이는 중소기업체 해외박람 참가 지원비로 그 시기나 장소가 부적합하거나 또는 기대 효과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던데서 따른 발생된 잔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자산취득비같은 경우는 490만원중에서 447만 9,000원 잔액은 42만 1,000원. 이것은 복사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를 마치고자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감사한데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김성수국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겠는데 물론 예산에 83.5%를 쓰시고 불용액이 9,2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불용액이, 제가 참고로 물어봤을 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고 일반 구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유독 거꾸로 여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너무나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했고 또 그 다음에 외화환율이나 이런 것이 거꾸로 올라가는 상태인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남는 것은 너무나 과대평가했고 최근 국제교류를 할 때 미국 햄튼시인가? 우리 안양에 상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안 오고 대신 우리가 가서 상주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지금 우리 파견 연수로 가서 공무원이 지금 햄튼시에 가 있습니다. 1명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칙적으로 한국에 와서 체제비를 대주면서 연수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거기에서 대신 여기서 간 예가 있죠?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혁록

권혁록위원

자매도시라고 상호교류에 의해서 서로 바턴제로 왔다 갔다 근무를, 파견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예 없어요?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가, 그 동안에 공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듯이 지금 그런 시에서 국제교류를 하면은 큰 행사계획을 잡는데 사전에 그 상대국가하고, 자매도시하고 사전협의에 걸쳐서 다 계획을 짜서 할 것인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네.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제가 업무파악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류하는데에서 약간 변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햄튼하고 교류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안양시하고 쌍방간에 교환해서 파견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근거로 해서 갔는데 실제 한국에서는 항상 미국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지만 미국사회에서는 사실 한국에 와서 연수를 시키려고 하거나 이러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전에 제가 국제협력계장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압니다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원칙은 1대1로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이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자부담하고 라도 가서 우리가 행정을 연수해야 되는 이렇게 좀 변형되는 이런 교류로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지적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좀 물어볼께요. 현재 안양시 공무원이 햄튼시에 가서 연수받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1명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7급 공무원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7급 공무원이요?

김성수국제협력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에 문예회관 세입과 연관하여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문예회관은 인근 과천, 군포 시민회관에 비해 입장료 수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전면이 대형건물에 가려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쉽지 않으며 시설면에 있어서도 인근 시가 현대적인 공연시설을 갖춘 반면에 우리 문예회관은 건립된 지 12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인 공연 시설이 노후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측면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공연전반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문예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방안이 절실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는 시 직영으로 39명이 근무를 하고 과천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연장소로서의 기능을 확보코자 2000년도부터 단계별로 노화된 각종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건물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연기본시설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문예회관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보수, 홍보시설물 설치, 음향장비 교체, 미술관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교체, 지하주차장 구조처 보강 등 8개 부분에 5억 9,17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완한 바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도 옥상 방수공사, 전기 개·보수공사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기획공연 예산을 확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물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린이뮤지컬 '별난가족의 모험' 등 6회의 정기 기획공연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마당극 '쪽빛황혼'과 KBS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또 7월 15일에는 각 페스티발 기획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시민 홍보체계를 개선, 많은 시민이 문예회관을 찾아 공연 및 전시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문예회관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4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문예회관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아울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과 대관료 수입 등 세입부분이 인근시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바 '98년 이후부터는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문예회관의 달라진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예회관의 대관료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741회에 1억 7,100만원, 2000년도에는 761회에 1억 8,600만원이고 금년도 6월 말 현재로는 337회에 9,3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도 6월말 대비해서는 21회의 대관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홍두화위원님이 질문하신 결산보고서 3페이지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에 따른 기본설계비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기본설계는 2000년 2회 추경예산에 6,82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동년 2000년 12월 9일에 입찰을 거쳐 적합한 업체에 여부심사를 거쳐서 2000년 12월 29일 6,034만원에 용역을 체결하였으나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2001년 들어 사고이월 조치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고 그것을 입찰, 공고하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금년도로 이어진거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고이월로 보셨군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나 줬길래 기본설계가 저거 됐는지.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기간은 그 입찰을 거쳐가지고 공고하고.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 아니 계약한 날로부터 얼마 정도의 기간을 줬길래.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3개월을 줬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4월 26일에 체육전문가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부석 등 좌석배치 그리고 보조트랙 설치,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 확보방안 등을 재검토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런 얘기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사전에 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기본계획안을 할 때 그런 것을 쭉 한번 상의한 다음에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청소사업소 소관 미수납액 1억 7,243만 4,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7,243만 4,000원은 봉투판매대금이 721만 6,000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30만원, 오수분뇨 위반 과태료가 330만원, 또 쓰레기 무단투입 과태료가 1억 5,44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중 417만 5,000원은 결손 처분하여 현재 미수납액 잔액은 1억 6,815만 8,00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다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업무문제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보고 야간에도 가끔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 쓰레기 집하장이 거의 만들어 놓다시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곳을 보면 저희 성숙한 주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타 지에서 나오는 업소들, 특히 야간업소들 새벽에 문을 닫고 가는 그런 업소들이 보면 검은 봉지에다, 이 쓰레기규격봉투도 아니예요. 검은 봉지에다가 저녁에 야간업소에서 음료수, 우유병 이런 걸 막 버려가지고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많이 봐 왔는데 그런 단속지침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밝혀 낼 수도 있잖아요. 성냥 같은 거 하나만 나와도 업소를 밝혀 낼 수 있잖아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지금은 물론 그렇게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을 하다보면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근거되는 것만 싹 빼놓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날씨도 관계도 그렇고 비 오고 장마, 무더위에 파리, 모기 이런 거 우글우글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권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하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질의할게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거 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규정이 있잖아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그 만약에 거기서 한 100m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려고 하면 그게 안되더라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지금 판매소 있는 곳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에 또 신청을 하면?
두화

홍두화위원

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신청을 하면 장소에 거리와 구간을 두지 않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장소나 거리에 관계없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거리구간 안 두고 동에서 신청하면 동장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하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장

김한규 소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결산서 135쪽 연구개발비 1억 4,7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연구개발비는 도시과에서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집행한 3건의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비가 예산액이 2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2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대림대학 앞 불량지구 정비 타당성 용역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2,8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예산액이 5억 2,700만원 중에 3억 8,955만원을 집행하고 1억 3,7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양호과장도 안 했는데?
근욱

이근욱위원장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49쪽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채권 현재액이 3,000만원이 과다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동안구 평촌동 907에 1번지 등 세 필지에 416. 6㎡를 2억 9,900만원에 평촌 현대주택조합과 2001년 2월 26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유재산 매매대금의 10%인 3,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수납하여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 보관 관리하다가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매수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면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서 인출해서 세외수입 즉,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이체하게 됩니다. 매수자인 평촌 현대주택조합에서 잔금 2억 6,900만원을 2001년 2월 26일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영수필 통지서가 은행에서 시금고를 거쳐 가지고 또한 세정과를 거쳐서 저희 회계과로 인계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납부여부를 사실상 알기는 며칠이 지난 후에나 알게되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회계연도가 바뀌었습니다. 2월 26일날 납부돼 가지고 저희 회계과까지 통보가 넘어오는 것이 시일이 지나 보니까 회계연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 회계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이체하여 실제로 매각대금 전부를 2000년도에는 수납됐으나 계약보증금 3,000만원이 2000년도 채권으로 남게 돼서 과다 계상된 것 처럼 남아있는 상태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일시납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잔액을 납부할 때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매대금 납부기간 60일 이내에 계약해지 등을 감안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에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취득 및 매각 등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개수 및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합쳐서 총 8,255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1,097만 1,460평방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7,419필지가 있고 잡종재산이 836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이중에서 3,120필지고 도유재산이 262필지 그리고 시유재산이 4,873필지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8,255필지를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물론이고 도로과와 하수과 또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을 재정경제부에서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안양시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산화가 완료되면 행정자치부 뿐만 아니라 각 시·군 및 우리 시의 각 재산관리부서와의 전산망이 연결돼서 수시 재산의 증감사항과 대장관리, 재산의 이용상황 등 각종 현안을 정확히 관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행정재산 관리와 임대 및 사용허가는 각 재산관리부서 별도 하고 있으나 매각의 경우는 특별회계 재산을 제외한 각 재산관리관이 법규의 절차에 의하여 용도폐지 후 회계과로 인계되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과의 매각재산은 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체비지입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위임받은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재산관리부서가 25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산관리를 일괄하여 현재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산의 취득처분은 추진하는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업부서와 취득부서를 분리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에 재산관리부서를 증원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올해도 52명을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가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산관리부서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각 재산관리부서의 업무 미숙은 관련 부서인 세정과 등 각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지도 등 연찬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장

윤영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말씀이죠, 오전에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자료요청 했는데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인위원

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다른 분을.
근욱

이근욱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속비 집행사업 중에 평촌∼신림간 도로건설공사가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얘기가 있는 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건설공사는 비산동에서 서울 신림동까지 구간으로 연장이 8.7㎞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5,950원이 소요가 되는데 평촌∼신림간 도로는 '92년 8월 24일날 평촌·산본지구 신도시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서울시에서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 1월 달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 통보되어 가지고 '94년 10월달에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 시가 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광역도로망 체결 불합리와 서울 진출입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장대터널로 해서 시공과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반대하면서 노선을 재검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달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계속 중재를 요구하면서 협의를 계속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표류하고 있던 중에 최종 '99년 6월 4일자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최종적인 결론 내용이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과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자 해서 6,900만원들여서 경기도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용역한 결과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금년도 1월 달에 노선 대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1안은 당초 평촌∼신림간이 1안이고 2안은 학의JC 에서 안양JC를 통해서 신림동으로 뚫는 노선이 2안이고 제3안이 학의JC에서 안양IC를 통해서 석수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뚫는 것이 제3안으로 해 가지고 3안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것이 결론이 사실상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금년 5월 14일자로 경기도에서 도비 120억을 준 돈이 있는 데에서 집행잔액이 10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납토록 현재 지시된 상태인데 경기도 입장은 사실상 취소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그 대안 3안인 안양IC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연결이 됐을 때는 용인 죽전지구는 교통은 완화할 수 가 있으나 저희 안양권의 교통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고 현재 인덕원 사거리에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가지고 안양IC에서 수도군단 뒤쪽으로 연결되도록 현재 건의중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하셨고, 두 번째로 도로건설사업비중 이월사업 현황 중에서 보조사업인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내용은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내용으로서 '99년 1월 달에 행자부와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가로등과 보안등이 위탁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의 고비율 저효율 시스템 개선과 가로·보안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해서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보안등을 위탁해서 그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건설사업비 중에 보조사업인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중앙분리대는 저희 안양시의 요충지점이 사실 관악로인데 관악로의 교통이 1일 10만대가 현재 교통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로 되어 있어 가지고 '98년도에 사망이 10명, 부상이 145명, '99년도에는 사망이 12명 ,부상이 152명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과천경찰서에서 '99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 시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구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7억 1,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관악로 중앙분리대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7일에 착공해서 11월 2일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은 2000년 10월에 자전거 이용 시설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12월 9일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총 계획연장 75㎞ 중에서 '99년까지 시행된 것이 25.9㎞를 정비했고 작년에는 13.54㎞를 정비를 했는데 안양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시범도시로 행자부로 부터 지정을 받아서 국비 6억 8,000을 지원 받고 저희 시비 6억 8,000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 1월 18일에 착공해서 6월 1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잔여구간 35m 구간은 전철과 공원, 운동장, 쇼핑센터 부분을 서로 자전거도로망으로 연결해 가지고 심각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1,500여 공직자들 중에서 조과장님이, 다른 분들은 다 귀공자 타입인데 혼자만 씨커머 지셔 가지고 도로과장으로서 적임자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다시 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분리대 관악로 부림마을에서 인덕원 사거리까지 자료에는 부림마을 입구 운동장 사거리라고 했는데 운동장 사거리까지는 아니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설치공사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부림마을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는 양쪽에 분리대가 또 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양쪽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요, 현재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가운데 중앙선에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라는 과천경찰서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가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가운데에 다가 다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관악로를 보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중간에 양쪽에 분리대가 있는 데 있고 부림마을에서 인덕원까지는 중앙분리대만 있고 천차만편인데 그게 다 과천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들 의견수렴 안 해 보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과천경찰서에서 의견이 들어 왔고 경기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하도록 도비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 사업을 하도록.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위의 지시 또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데 실제 제가. 그러니까 당초 양쪽의 분리대를 없앤 이유는 과천경찰서에서 사고 이후로 요구를 해서 했다 이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요구도 있었고 도의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혁록

권혁록위원

시의 입장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시의 입장은 양쪽에 중앙분리대가 현재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분리대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안양시 특히 관악로가 교통사고 1위랍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과천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지검장님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사고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녹지공간도 많이 되어 있는 도로양쪽의 분리대를 다 없애고 이렇게 뜯었다 저렇게 뜯었다 고쳤다 이런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데 결론은 기존 설치계획은 부림마을에서 인덕원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 놓은 것을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운동장 사거리까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운동장사거리까지 가운데에 다가 중앙분리대를 설치 할려고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부림마을에서 인덕원까지 해 놓은 중앙분리대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이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사고가 인덕원사거리 부림마을이 제일 많이 나는 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했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잘못된 지적사항은 제가 얼마 전에 조 과장님 사무실에 찾아 가셔셔 말씀드렸지만 벌써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목표나 교통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시고 좌회전 유턴차량.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총무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많이 통과되고 과연 1일 차량통과량, 좌회전 차량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했으면 그렇게 졸속공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좌회전 차량이나 유턴차량들이 대기차량 차선이 차폭이 두,세대 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차량들이 다 똑같이 그 시간에 올라오는 데 인덕원 사거리 러시아워 때는 정체된 것을 아시고 계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좌회전할 차량이 유턴차가 옆에서 그냥 유턴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건 운전자들의 미숙관계인데 도로폭이 유턴이나 자회전 차량으로는 좁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가서 말씀을 들여 가지고 수정한 것인 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거꾸로 또 다시 출근시간에 인덕원 쪽에 보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회계업무하고서 틀리지만 예산을 썼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유턴을. 왜냐하면 인덕원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과천시내로 빠져 나갈려면 차량이 지체되기 때문에 또 머리 빠른 사람들은 유턴을 해 가지고 부림마을 그 길로 나갈 려고 많은 사람들이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할려고 좌회전 하다보니까 폭이 좁으니까 직진차가 대기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걸 제고 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것 한번 검사해 보시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지금 중앙분리대를 해 봤자 교통사고는 또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차폭이 넓기 때문에 야간에는 차들이, 주간에는 사고가 많이 안 나요. 차량이 질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드라이트가 양쪽에서 전구가 서로 밝혀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커브길에서 서로 마주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고가 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하되 지금 중앙에다 나무만 심어놨는데 인덕원 사거리처럼 가운데에 다가 회양목이라든지 높이 전구를 가릴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차후 계획을 중앙분리대를 운동장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녹지공간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재 가운데에 다가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양쪽에 중앙분리대 된 부분은 철거를 해 가지고 차선을 만들어 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 부림동을 지난 나머지 거리는 사고는 많이 안 납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데가 제일 많이 나는데 거기에 거의가 차량사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도 사건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조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알아요. 지금 인덕원에서 관악로로 들어오는 부림마을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에서 유턴지점의 폭을 넓혀놨어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정지시를 좀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봐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덕원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시민의 편익이나 환경친화적인 문제에서 다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로에 자전거도로를 국비 6억 8,000, 시비 6억 8,000을 그래서 13억 6,000만원을 그 관악로에 전부 투자 한- 그러니까 시설규정 한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악로는 지금 13억 6,000을 관악로에는 투자를 안 했고요. 관악로에 한 것은 먼저 관악로 중앙분리대 하면서 그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부림마을 입구까지 그 관악로 중앙분리대 그 비용 가지고 일부 한 겁니다. 공사할 때 같이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다면 구분이 된 게 아니고 이건 국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국비지원 받은 것 13억 6,000 하는 것은 지금 평촌 신도시에 자전거도로시설 정비공사를 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악로에 폭 3m 이상의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관악로 중앙분리대정비를 하면서 같이,
혁록

권혁록위원

1년차 사업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병행해서 한 겁니다, 거기.
혁록

권혁록위원

13억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3억 6,000만원은 2년차이고?
그러면은 관악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지금 폭이 몇 미터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2m 80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전 길이가, 전체 길이가 1,156m.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관악로 말씀하시는 그것뿐이 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 한 것은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부림마을까지 한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하면서 그 비용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길이가 얼마지요, 길이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길이가 중앙분리대 연장이 406m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다하더라도 한 700m 정도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요?
아니 지금 폭 3m로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 만든 것.
그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420m입니다, 그쪽 구간이.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공사한 사람들이 한 사람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우리 조 과장께서 그것 주무과장으로서 공사해 놓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이 사실 일부 동절기에 공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일부 하자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서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조치를.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공사를 하실 때는 의욕적으로 하셨겠지마는 이 자전거전용도로라면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차간과 달리 이렇게 편의적으로 타야 되는데 원래 자전거전용도로는 상가지역에 밀집한 데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악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면서 그 관악로 자체에도 자전거도로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선 시범적으로 전용도로구간을 저희가 두었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사거리까지는 차도 부분에 두지 않고 보도 쪽에 두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과, 결론적으론 시행착오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은 보도로 두느냐 차도로 두느냐 그런,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시행차 지금 해 놓으신 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왜냐 하면 거기에 주민들 인터넷이나 주민불편사항 접수 많이 안 받았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접수된 부분은 없고요. 기존 시행 있는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 부분만.
잘된 것은 잘된 거고 못된 것에 대해서 좀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기존도로 폭을 기존 양쪽의 녹지공간을 없애버리고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기존도로를 갖다가 자전거전용도로로 3m서부터 3m 10까지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폭을 재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오토바이나 불법주차장 전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자전거전용도로가 도로를 3m 이상을 점유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맞냐, 또 그 옆에다가 주차를 하게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를 해 놓았는데 지금 부림마을 앞에가 곡선으로써 사고지점이 제일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곡선에서 주차를 해 놓았다가 차가 나갈 때 그 사고를 예상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전시행정만 했지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두는 것이 원칙이고요. 전용도로를 두지 못할 때는 보행자 겸 자전거 겸 도로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으로 관악로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번 계획을 해 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 과장께서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한다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은 그렇게 좋은 걸로 그렇게 목적대로만 되면 좋은데 지금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또 고칠 용의가 있는 것 아닌가 시민편의대로. 이런 것을 염두에 생각해 보시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예.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 만들어놓은 걸 말입니다. 작년 겨울에 그것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에다가 깔아놓은 것 하드너라고 아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 겨울에 공사를 하면서 도로 위에다가 하드너 그 푹신푹신 한 것을 해 놓았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드너가 아니고요. 그것 지오톤이라고 그럽니다, 지오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해 놓은 게 지오텍이겠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그 당시 처음에 지금 그 질문을 드린 말씀 중인, 재차 공사 또 하셨지요, 지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수공사가 아니고 전면적인 재공사지요, 그게. 예? 보수라면 일부분을 가지고 보수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문턱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하자로 해 가지고 보수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문제가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게 황사현상은 제가 압니다. 겨울에 공사를 굳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제가 지금 그 먼지 차 지금 차에 있습니다, 지금. 먼지 가져오라면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그 먼지가 이번에 우리 중국에서 오는 황사바람이 얼마나 심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 같이 곁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시 집행부한테, 제 말씀이 인터넷이나 민원이 안 들어왔냐 이거예요. 들어왔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보수가 아니라 재공사를 이번에 새로 했는데 그건 다른 재질로 했지요. 그 앞 전에서는 하드너라는 건데 푸석푸석 해 가지고 시청 옆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놓은 식의, 저게 겨울에 공사해 가지고 굳질 않아 가지고 다 낡아빠져 가지고 아스팔트 밑에 벌써 1센티 이상 다 파일 정도로 그것 다 시공한 것이 그 예산을, 그러면 거기서 시공회사에서 전적 부담한 겁니까, 시에서 다시 재추가 공사비를 준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시공에서 하자보수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공에서 하자보수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 당시에 준공이 않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준공 됐지만 준공돼 있다 하더라도 하자부분이 발생한 것은 시공회사에서 자비로 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킨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조 과장께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준공을 내줄 때 그 시공을 맡겼으면 준공을 할 때는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을 내줘야지 아니 그것 1∼2개월도 안 지나 가지고 하자가 일어난 것을 준공해 줬다면 그것 담당자는 또 뭐가 되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 상가지역이 제가 지적사항을 잘 들으십시오. 상가지역이 밀집된 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예를 들어서 인덕원사거리에서 부림마을 입구까지 한 700m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700m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그 주차 끌어진 데가 몇 군데 한 아홉 개가 넘습니다. 그럼 조금 가다가 주차 또 끊어지고 상가로 들어가는 또 주차장 입구 때문에 또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이런 데다가 볼라드를 갖다가 다 하나씩 박아놓았다 이거야. 자전거가 다니는 가운데다가 지금 새로 평촌에다 만들어놓은 볼라드 깨끗하게 잘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다가 볼라드를 박아놓았어요, 자전거 다니는 길에다가. 그게 과연 자전거 폭이 얼마입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도로의?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3m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전용도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2m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m에다가 볼라드 이렇게 박아놓으면 애들이 와서 그것 박치기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차만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건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가 박치기 할 수는 없고요.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차량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보도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볼라드를 설치하더라도 양쪽에다가 어떻게 미관상 좋아야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다녀놓는 데다가 볼라드를 가운데다 딱 박아놓으면 그것은 또 보기도 안 좋지요. 그런 지적사항.
자꾸 변명만, 그게 관악로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겨울이나 겨울에 눈이 억수같이 왔을 때 그 눈 치우는 작업도 안 되고 거기가 아예 제설작업하치장이에요, 눈. 또 여름에는 폭우가 내려오면 물이 제대로 안 빠져요. 왜냐? 그 가운데 다 주차 외로가 폭이 되어 가지고 물도 안 빠져요. 한번 우수기에 거기 물 빠진 것 가 보셨어요? 버스가 지나가면 그 물이 튀겨 가지고 인도까지 팍팍 튀어 들어옵니다 등 또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공간 때문에 차들이 진·출입 때 회전을 하면서 돌아갈 때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 제가 사고 난 사진 장면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수정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질문이고, 그 자전거전용도로를 할려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일반도로에 보일라드를 박아놓은 식으로 거기에도 그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불법주차장화 하는 아주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보일라드 설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은 인도에 설치된 거고 제가 지금 관악로에 자전거전용도로는 3m 폭이 거기는 3m 아닙니까?
근욱

이근욱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는데 저기요. 좀,
혁록

권혁록위원

지적사항만 지금 몇 가지만 드리고. 3m인데 그 이면도로 공간이 넓으니까 불법주차가 너무 많다 이거야. 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대책 앞으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주차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전용도로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 양쪽에다 차를 다 대놓으니까 자전거 쓸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 문제를 지적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 위탁문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특히 평촌의 지하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보도.
이 문제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요, 인명사고가. 얼마 전에 저희 부림동 주민인데 대학생인데 키도 크고 건장한 대학생인데 인도에서 지하도로 들어오는데 갑작스럽게 돈을 달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몇 명이 옆에서 그냥 후닥닥 해 가지고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 권고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평촌지하 같은 데는요. 웬만한 여자들 혼자 못 다녀요. 그런 문제에서 대책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라든지 그리고 시설도요, 아주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권혁록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 관악로에 상가 많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 같아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공사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조양호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지요. 이상인위원님께서 간단한 질문을 하신다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현재 몇 프로로 되어 있지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84.01%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84%요.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 상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수납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수납율이 전년도 74%에서 78%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월별 지금 검침을 다달이 합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한 달에 세 번씩 합니다.

이상인위원

한 달에 세 번이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꼴이 될 겁니다, 그 돌아가면.

이상인위원

두 달에 한 번이요?
그러니까 지금 1가구 세대에서 말하자면 두 달에 한 번 요금 내게 대개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전체로 봐서는 한 달에 한 번이 되지마는 저희가 돌아가는 꼴은 두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0일, 20일 이렇게 수용가 지역별로 하는 게 틀립니다, 지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검침원 수가 우리 안양시 몇 명이 활용이 됩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23명이 31개동을 다 맡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임시로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하는 전력을 사용한다면은 임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까? 임시로 사용하는 것?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도 남의 집 그 다른 계량기에서 다 따다쓰는 거지.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계량기를 다 달아주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다른데서 다른?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이웃간에서 따다쓰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축공사 대형공사장 같은 데에서 지금 당연히 사용해야 될 그걸 옆에서 따서 사용할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현황을 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덧붙여서 신축건물공사 현장관련 해 가지고 몇 군데에 얼만한 양을 사용했는지 함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신축건물,
대형건물지금 사용하는 데에는 옆 건물에 따 가지고 한다는 것 지금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건 조금 사용할 때 가능한 일이고 대형공사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개소에 지난 '98년부터 똑같이 2000년까지 3년간 몇 군데에 이것을 요금을 징수를 했고 우리가 수납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같이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내일 다시 그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이것-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 미수액을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199억 6,100만원이 미수액인데 2000년도에 상수도요금미수액은 9억 5,900이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이 있습니다. 군포·의왕에서 미부담금액이 한 189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이전에 수도미수액 요금이 2,700만원인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금년도 현재 9억 8,600만원의 수용가 미수금이 현재 다 징수가 되고 8억 9,000을 징수하고 현재 9,400만원이 미수액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나머지 정수장에서 미수납은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5단계가 되면서, 되면서 의왕·군포에서 부담금입니다, 그것은. 부담금인데 진척상태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자료로도 그것 좀 포함해서 주십시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았는데요. 신축공사는 임시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서 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이상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관리가 제가 보기엔 안양시 검침원 수가 23명의 각 동에다 한 달에 그 많은 계량기 수를 사실은 물리적으로 지금 거의 검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어떤 문제점 때문에들 그런 제의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옮기고 타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히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전체 지역을. 이게 말하자면 한 동도 더 커버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수율이 실제 누수가 생겨 가지고 누수율이 발생한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행정적인 일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 누수율이 같이 포함해서 발생한 요인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건축물들 이 신축건물 짓는 데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요금들은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예, 훨씬 더 비싸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이 건물 안에 적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포가 있고 그러면은 아마 어떤 것으로 지정해 주냐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부과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적정하게 정확하게 기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이 실제 요금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그러나 실제는 봐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일단 자료 내일 되지요?
내일 다시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요.
근욱

이근욱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충질의보다는요,
우리 안양 수도요금 인상됐잖아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13% 됐어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14.03%.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가정용은 얼마 나 올랐죠? 가정용이.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해동

곽해동위원

대당.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물어 보더라고요. "왜 우리 안양시만 올랐냐? 수도요금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타 시에서 연차적으로 다 올리고 있고요 저희 안양시 현재 중간 정도로 가고 있고
해동

곽해동위원

알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 안양시가 중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 이것 한번 보면 최고 공무원하신 분들 접촉한 기관이 동사무소잖아요. 이런데 한번 가정요금올라 가지고 한 달에 쓰는 게 보통 인상돼서 400원꼴 인상됐을 거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엄청 오른줄 알아요. 이게. 수도요금이. 그것을 한번 동사무소에다가 한번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내일 상수도사업소장은 여기 안 나오시고 자료만 우선 제출하시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해서 하나 더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나오시니까. 지금 상위 10개 업체에 '98년도부터 이것 부과와 징수내역을 아까 말씀을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협조하면서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기간에 매출, 법인세 납부실적을 같이 포함해서 무엇을 해 주셔야 돼냐면 이 업체의 매출 증가에 따라서 수도요금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만 비단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매출액 대비해서 수도요금 사용 여부에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업종이 수도요금을 더 증가를 전제로 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이 그대로 똑같다면 이것은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업체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그것을 아마 그것은 법인세 관련된 것은 세무서에서 충분히 공개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와 관련하여 본청 소관 담당국및 사업소에 대하여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