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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2본회의1995-11-27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2대 의회에서 처음맞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감회를 느끼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위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제52회 정기회 제4, 5차 본회의인 12월 7일과 8일에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구정질문 해당 관계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남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정철의원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95년도 행감과 예산을 앞두고 한달여 동안 양천구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볼 때에 너무 성의가 없고 양천구의회 의원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예산서안이 나왔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지난 4년동안도 예산안이 각목명세서로 전년도 대비 현년도 대비로서 예산서를 보면 양쪽 편성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잘 됐는지를 비교평가를 해가면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놨는데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서안을 보면 각목명세서는 어디갔는지 관·항·목은 어디갔는지 세세항·목까지 너무 일반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안은 전문인이 아니고는 도저히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이 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가지고 봤을 때 전년도 대비가 없기 때문에 의원과 집행부간에 갈등이 초래될 수 있어서, 산출기초와 전년도대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짜여질 때까지는 예산과장은 어떤 목적으로 짜여져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예산안이 96년도에 만들어 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민선구청장에 민선자치단체가 지금 96년부터 전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800억이 된 예산안은 이렇게 잘 짜여져 4년 동안 지내왔는데 이제 900억이라는 돈 예산을 여기에 반도 안 되는 현년도 예산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예산과장이 구의원을 경시한 것이 아닌가, 어떤 생각으로 예산과장은 이런 안을 제시했는가. 다시 말해서 95년도 추경예산때 10억이라는 예산을 인건비만 차출했다가 나중에 발견되어서 구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세운바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으면 현년도 예산을 짜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께서는 전년도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예산안이 나왔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 예산서를 다시한번 정리해서 전년도 예산처럼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서 가지고는 바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예산기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서안을 다시 만들어서 구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해서 집행기관에 건의해서 예산기일이 지나더라도 꼭 전년도 대비 예산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길

유봉길의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최정철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기일이 있으니까 집행기관측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보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실 수 있죠? 날짜가 있으니까요. 행정감사가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있고 해서 12월 9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의원 의석에서-의장, 기획예산 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출석 사항으로 볼 때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속기록에 없으면 양해하고 설명을 드릴라고 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밤을 세워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됐습니까? (김연호 의원 의석에서-예산각목명세서를 대충 보니까 입법과목은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고 행정과목만 나열을 해 놨는데 그런식으로 예산각목명세서를 제출을,)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그건 왜 그러냐하면요, 이번에 내무부의 예산각목이 아주 전부 다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 그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바뀌어 졌어요. 거기에 따른 전국적인 전산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이 지금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밤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에 편리할 정도로 지금 밤을 세워가지고 95년도 예산이 96년도 예산하고 어디에 비슷하냐 하고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연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순서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작업한다고, 간단히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각목명세서를 제출해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적어도 이번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이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안을 상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오늘 실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서를 검토해 보는 순간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기획예산과, 총무국 산하죠? 이 예산서를 돈을 들여서 많은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필요없는 무용지물의 예산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 아마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전문인에 버금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들께서는 여러분 처럼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제작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95년도 예산서와 대비해 볼 때 모든 행정이 날로 지향 발전되는 추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말씀이야.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둡니다. 일 하기 싫은 공무원은 물러나야 된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는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께서도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30여년 동안 종사한 부구청장님이라 할지라도 어렵다 이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대때 4년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재선 의원님들도 네 번 동안 심의를 한 예산서를 오늘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도대체 생소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물며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더없이 답답할거예요. 그런데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촉박한 일정에 예산서를 내놓고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부구청장께서도 95년도 예산서를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서를 비교 대비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됐다고 한다면 즉시 시정해서 95년도 예산서, 보다도 더 상세하게 의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저는 부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아마도 이번 예산심의는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예산서를 새로이 작성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봤을때 발전적인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명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의원과 명병수 의원 두 분께서 지적하신 예산서의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다고 한 것은 전체 의원 34명의 의견을 대변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측에서는 예산심의 자료를 좀더 세밀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보완을 해서 기일내에 예산심의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최정철 의원 의석에서-그걸 날짜를 좀 정해서 빨리 좀 당겨주시죠. 예결을 다루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좀 정해줘야지,) 차질이 없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이라고 분명히 토를 달았습니다.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면 말이야 이러한 아까 총무국장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데 말이요. 그러한 사정과 그러한 사항의 변동이 있었을 시는 즉시 의회가 이해가 가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고 턱하니 이렇게 제출을 해놔.) (박준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방금 총무국장의 이야기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만 자꾸 하는데 여기에 총무국장은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도록 하세요. 어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우리 총무국장은 그러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 말을 본회의장에 와서 그러는데 그거 사과하세요.) (최정철 의원 의석에서-차질이 없도록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정대로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의장님이 며칠날까지 밤을 세워도 해 오시오 이렇게 딱 집어주십시오. 차질이 없게 해 놓으면 그 전날 하고 내면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상재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의원들이 이 예산안을 보고 이게 타당하게 짜여져 있나 있지 않나를 미리 검토하고 집에서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기 전날 기습적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볼 시간이 없습니다.)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이거 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라고 했던거에요 이거.) (최정철 의원 의석에서-6일날까지 꼭 좀 붙여주세요. 6일날까지.) 집행기관측이 지금 아마 숙의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준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구두로 총무국장이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그거를 말을 하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근거를 대보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 해야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을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들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야 돼요? 총무국장 사과해요.) (장내소란) 박준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태

박준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실로 답답합니다. 총무국장이란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와서 조금전에도 또 역시 해명을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의원들의 감정을 자꾸 돋군단 말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내무부지침이 적당히 물론 세입세출을 전문가처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전문가 아닌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게 얘기해 주어야 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저도 1대의원을 했습니다. 또 2대의원도 여기에 초선의원도 계십니다. 이것을 보아서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정을 해가지고 여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본회의장에 와서 또 하는 말이 자꾸만 해명을 하고 자기 의사만 이야기하는 총무국장을 본회의에서 오늘 정식으로 저는 성토하면서 총무국장의 정식 사과발언이 없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총무국장에 대해서 제명까지 내지 또한 거기에 따르는 후속의 모든 인사조치를 위해서 할 것을 우리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관계공무원이 총무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자꾸 어떻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해명성 발언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이 우리가 지금 오늘 상정이 되어 있고, 이미 의회에 의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때에 사과를 듣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늘 그런 답변을 들을 그런 사항이 지금 못되는데 그 양해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측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5일까지는 시간을 좀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12월 5일까지 상세한 예산서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결산검사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세사람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당시에 수고해 주신 조민구 회계사님과 전주석 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분들이 결산검사했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민구씨는 저희구에 살면서 공인회계사며 세무사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입술이 부르트고 체중이 2kg정도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또 뭔가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체중이 줄고 그랬었습니다. 또한 전주석 전 강서구 재무과장께서는 자기가 손수 결산검사서를 강서구에 있을때 몇번식 작성했던 분인데, 그래도 전직 공무원이고 전문가인데 뭔가는 또 새롭게 제시를 해야 된다 해서 집에 가서 밤새면서 공부해가지고 관계공무원한테 그 검사자료를 받으면서 검사를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두 분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양천구민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정당하게 써 줬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를 비롯한 세 사람이 철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만 주어진 기간내에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다 못한 점도 인정합니다. 그 많은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계수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00억을 전부 계수,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별로 나누어서 했고 세입과 세출분야도 했는데 조민구 회계사께서는 세입분야에 중점적으로 기업회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방법으로 결산검사를 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또, 저는 총무국쪽과 시민국쪽을 보았는데 중점적으로 총무국소관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전주석 전 공무원께서는 도시정비국하고 의회하고 이런 분야를 보았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대의회에 결산검사위원을 세 번 했었습니다. 이번이 네번째 했는데 보고서 자체가 전보다 약3배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3배라는 일입니다. 저도 공무원들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5시 반이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6시까지 있으면 공무원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 밤 2시, 3시까지 돋보기를 쓰고 계수를 맞춰보고 다음날 다시 와서 확인하고 나름대로는 구민의 대표요, 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제가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산검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많은 페이지를 다 보고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들이 간단하게 끝내기를 바라며 또 사전에 배포되어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대충 아십니다. 물론 양재호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보고서를 보고 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양천구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95. 8. 28부터 95. 9. 26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19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및 기금결산, 금고의 결산등 전반적인 검사를 한데 있어 검사위원 3인 구의원,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는 49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이 이 지역의 주인이란 인식을 가지고 모든 지식과 성의를 다하여 검사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우리가 검사를 임하는 동안 구간부나 수검공무원들의 수정 태도는 구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우리의 의견으로서는,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104.1%로서 전년도 102%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며 또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도 일반회계가 96.9%, 특별회계가 51.3%로서 이는 당초 부과조정이 미흡하거나 또는 체납추징업무에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여지므로 세입관리업무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 오물수거수수료, 각종 과태료등은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보다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바 기관장은 부과조정에서부터 수납 및 체납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제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 업무는 날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많으므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한번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불법심리를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시효소멸 결손처분에 있어서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기간내 징수치 못하고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없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거주 사례가 있으면 오히려 상습적인 체납원인이 되므로 그러한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체납징수 업무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및 사업 집행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심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인 바 사업진행에 있어서 담당직원은 직무소홀등 근무해이가 없어야 하고, 회계장부정리, 기재누락이나 조그만 오류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자체기강 확립이나 감사로 차단하여야 하며 앞으로 유사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을 가하여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무계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낭비요인이 되므로 지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관과나 예산편성부서는 사전에 단위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장되거나 공기를 실기하여 사고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의원의 선진의회 비교 해외여행 경비 일부가 구의원 불참으로 사장된 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의원들을 참가시켜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구의원들의 시야와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구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첨부, 결산검사서 1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대표결산검사위원 구의원 박동순, 결산검사위원 전 공무원 전주석, 결산검사위원 공인회계사 조민구, 이렇게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많은데 중요한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검토했던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이 참석을 안하시고 부구청장이 계신데 회계공무원은 하나의 전문 공무원입니다. 전문 공무원인데 직무교육이 소홀해가지고 회계장부가 제대로 기장이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회계공무원을 교체하지 말고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2년간이면 2년, 지금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을 전보시키지 말고 진짜 회계공무원이, 맞는 회계장부를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경비를 동에서 사용한 후 매분기마다 총무과로 보고하는데 그 수치가 안 맞고 해도 누가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 것인지 실수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9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잘 아시는 대로 특수활동비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으므로 기관장이 임의대로도 집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지양하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다보면 누구한테 지급하라든지 청장이라든지 누가 빼가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려고 하면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않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이 나가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는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별로 손을 안 댔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나 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그런 일은 지양되고 편성도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읽어서 보고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두 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 많은데 특히 조민구 회계사가 검토한 사항중에는 피드백이라는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시점에서 그 자료를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94년 연말에 누가 세금을 안 내서 어떻게 미납되었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95년도에 와서 그 세금을 냈을 때 그 지워지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넣으면 자동 지워져서 그 당시에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94년도말에 체납이 되었는데 95년도 돈을 내면 체납장부에서 지워집니다. 컴퓨터 자체가. 그러면 95년도 말에 체납실적에 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조민구씨의 부탁인데 전반적으로 전주석씨나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아주 회계에서는 중요한 사항들이고 전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계공무원의 직무교육이 소홀하다, 그것은 매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느 직원이 회계장부를 찢습니다. 그것은 형사처벌감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장부를 찢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것이 있고 또 도말, 화이트로 지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천구 재무회계규칙에 분명히 숫자를 정정할 때에는 붉은 선을 긋고 그리고 책임자 날인하에 우측에 잘 보이도록 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요. 혹시 지켜진다면 재무과 장부나 지켜질까 나머지 사업부서인 동이나 각과들에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재호 청장이 안 계신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또 특히 재무국·과장께서는 그런 원칙이 지켜져서 내년도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할 때에는 그런 사항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공무원이 무지해서 자기가 장부를 잘못 기장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말이라든지 찢는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기를 집행기관에 부탁하고 이 보고서 자체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안 나오셨고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서를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1994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봉길

유봉길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방금 보고된 결산검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