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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5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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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보완하고 또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과 같이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의수 간사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수

전의수전의수위원

간사입니다. 당초 감사계획서에서 감사 대상기관중 동사무소와 어린이집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감사개시 5일전에 확정 통보토록 지난 회의시에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94년도 최근 2년간 행정사무 감사 수감기관 10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목동지역에서 2개동 신월동 지역에서 2개동 신정동 지역에서 3개동을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동사무소를 말씀드리면 목1동, 목6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정4동, 신정6동 이상 7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대상은 목3동에 있는 청솔어린이집 1개소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 피감사기관 선정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의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의수 간사가 설명한 대로 7개 동사무소와 1개 어린이집을 피 감사기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감사대상에 2반에 있는 청솔어린이집이 목동쪽에 있는 관계로 신월1동의 곰달래어린이집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최정철 위원님께서 곰달래어린이집을 한군데 추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자는 이런 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한군데 더 선정해서 감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에 감사기관을 우리 전체 위원들이 정할때에 어린이집은 한곳만 하자는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하는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굳이 한 군데를 고집을 하신다고 그러면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견의 일치가 되었다고 하면 청솔어린이집은 지금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청솔어린이집보다는 곰달래어린이집이 행정사무 감사대상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먼저 선정했던 청솔어린이집보다는 곰달래어린이집이 오래 되었고 해서 거기를 감사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군데 설정을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나 제 2반에서 임의로 어느 한 군데를 하자고 딱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선정되는 과정에 의혹이 있지 않을까, 제삼자들이 볼때에, 그런것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결정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청솔어린이집이 정해진 것은 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과정으로 청솔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앞서 정해진대로 무작위로 정해져야지 지금 전 위원이 앉아 있는데에서 최정철 위원님이 곰달래어린이집을 보자고 거기를 딱 지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꼭 우리가 감사를 해보아야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선정을 할 때에도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이 어디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임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91년도, 92년도를 행정감사를 받고 그 뒤로 받지 않은 동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장들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지 않고 선정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박준태 위원님 말씀이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방금 유선목위원 얘기가 더 우리 행감을 하는데에 옳다고 봅니다. 이미 문서상에 청솔어린이집으로 나온데다가 만약 이것이 바뀌어진다고하면 오해아닌 오해를 받기 쉽고 또 우리 행감하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최정철 위원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행감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곰달래어린이집은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우리 임기중에 할 수도 있고 유인물까지 나왔으니까 최정철 위원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최정철 위원,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국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최정철 위원께서 양해하셨고, 문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이 이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아까 선정과정에서 최정철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본 회의에서 다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소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변동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최정철 위원님 말씀은 청솔어린이집은 건축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감사할 필요성이 적지 않느냐, 그 대신에 오래된 곰달래어린이집을 택하자고 하는데는 동의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런데 최정철 위원님이 양해를 하셨고 곰달래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최정철 위원님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전의수 간사가 설명한대로 7개 동사무소와 1개 어린이집을 피 감사기관으로 하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의수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같이 감사1반에서 12월2일에 목1동 사무소를 감사하고 12월 6일에 목6동, 신정3동, 신정4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2반에서는 12월 2일날 청솔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신정6동과 신월2동, 신월3동 동사무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양식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받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서 감사 당일 부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피 감사기관에 시정 또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 첫날인 11월 30일 내일 10시에 개회를 해서 감사를 시작하는데 시간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일 감사가 시작되기전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고 또 구청장이 감사에 임하는데 구청장의 인사가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까닭에 시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 내일 실시되는 대상 기관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인데 총무과의 업무량으로 보아서 상당히 방대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당겨서 9시쯤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첫날감사는 구청의 인사와 소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인 내일은 오전 9시에 시작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1반, 2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따로 따로 인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한데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한데 모인 장소가 대강당이면 대강당, 본회의장이면 본회의장에서 9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시간을 넉넉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하나 참고사항으로 2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2월1일날 청소과, 환경과, 세무관리과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12월4일날로 재무과를 넘겨 주시고 12월1일날 3개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일회의는 아침 9시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1반, 2반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9시까지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2반에서 시행하는 감사기관에 대해서 12월 1일날 재무과소관을 12월4일로 넘겨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2반 위원님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반 위원님중에서 최정철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를 실시하면서 2반에서 좀 융통성은 있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방금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시간을 한시간 당기자고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내일 아침에 행정사무 감사 실시 되기 이전에 대강당에서 1, 2반이 함께 모여서 이번 수감 대상자인 구청장 이하 실무 국, 과장이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감사 증인선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위원장께서는 내일 아침에 감사가 첫날 아침부터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내일 당일날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염려스러워서 위원장께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50만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원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구 전체의 살림을 총체적으로 보는 그러한 중요한 날입니다. 그 첫날 9시에 청장이 반드시 대강당에 나와서 감사에 임하겠다는 그런 진솔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2반에 대해서 12월2일날 재무과를 12월4일날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의가 없으셔서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고요, 지금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늦게된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제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하여간 우리 이훈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반복하면 내일 9시까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1반, 2반 같이 꼭 시간을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