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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4본회의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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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부터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7페이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이용자 범위) 제1호는 노인복지회관 이용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일체화시키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용대상 연령층의 노인들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현재 다수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을 위하여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의 수정내용은 일부 불명확한 부분들을 행정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있게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8조 및 별표 1의 일부 수정내용은 대체 입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내용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보완을 통하여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유지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야외수영장 운영과 관련 일부 입장료 금액조정과 놀이기구시설 사용료 별도 징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사용료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실내와 야외수영장으로 차등하여 부과하고, 야외수영장 놀이기구(슬라이드) 이용요금과 물품보관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내용 삽입과 단체 할인비율을 당초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과 이용시민 편의를 위하여 야외수영장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먼저 지난해 11월 3일 통과된 현행 조례의 경우 사용요금 체계가 실내와 야외수영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못한 부분은 수영장 운영관리 면에서 볼 때 실내수영장은 많은 경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야외수영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경비가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와 지난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다인상된 부분이 많은 만큼 금번 조례에서는 대상별로 노인과 어린이는 500원, 군인과 청소년은 100원을 인하 일률적으로 50% 인상선을 적용한 내용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놀이기구(슬라이드) 사용의 경우 500원을 별도로 징수토록 한 사항은 합리적인 시설사용을 유도하고 제반 안전관리 면이나 시설운영관리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으며, 한 번 사용료를 내면 마음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공공성을 우선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단체입장객 할인비율을 인상하는 부분과 야외수영장 개장시간 연장조치는 이용시민들의 수혜폭을 넓히는 부분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 전 의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수영장을 이용한 시민들은 금번 인상된 사용료 적용을 처음 받게 되는 만큼 인상폭을 크게 느낄 수 있으며, 놀이기구(슬라이드) 사용료를 합산할 경우 인상폭이 더욱 커져 상대적으로 인상에 대한 반발도 예상할 수도 있는 만큼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포함, 제반운영시설 확대 측면이나 합리적인 시설운영 면에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아울러 새롭게 개정하는 최신시설인 관계로 이용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설이용에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운영관리대책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양시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위탁안은 새롭게 개장될 안양시궁도장이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궁도 전문단체에 운영을 위탁관리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직영을 할 경우 비교적 체계적 관리는 가능하나 시설관리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관리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위탁을 줄 경우 현재 궁도 회원수가 적어 무료사용 시 운영수입 면에서의 취약점은 예상되나 인근 타 시에서도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 아래 동호회 중심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이 정착될 경우 궁극적으로 궁도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전문성 위주의 운영관리로 체육시설의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과 시설운영관리 면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 지도감독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운영 활성화로 체육 비인기종목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들은 종합운동장 수영장 현지확인 활동을 포함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궁도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유덕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유덕희의원

유덕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눈총을 받고 있는 우리 안양시의회의 현실과 이러한 비난을 받게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여건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충심 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그 동안 일해온 것은 대다수의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지역의 의정활동에 모든 사생활 보다 우선해서 노력해온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무보수 봉사직으로 오로지 안양의 발전과 내 고장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는데 일부 몰지각한 의원 때문에 많은 비난의 여론이 일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회고하면서 참으로 암담한 심정과 자괴감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후회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 의원이 안양시의회의 대표 구성원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를 망각하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발언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난 뒤에 말입니다. 물론 금전거래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꼭 그런 발언을 했어야 했단 말입니까? 그러한 누워 침뱉기식의 발언으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 되었었더라면 과연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었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말 한 마디라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그에 미칠 파급효과도 생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비상식적인 것은 이같이 일파만파로 문제를 만들어놓고 수습은커녕 오히려 며칠 전에는 상임위에서 눈을 감고 한참 이따가 눈을 뜨며 하는 말이 "다음은 누구를 죽일까" 하는 등 더욱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일 다음 차례는 누구겠습니까? 지난번 행감에서 자기 위법성을 지적해 낸 본 의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기만 깨끗한 척하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를 나무라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곪은 상처가 있으면 뿌리 채 파헤치고 소독을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듯이 오늘의 이와 같은 문제를 덮어두고 쉬쉬해서 넘어간다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이 되어서 더욱 더 많은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는 우리 의원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모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2의 2 청소년문화의집 기획전시물 설치공사를 설계비 710만원과 협동조합을 통해서 약 1억 9,800만원 수주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법령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안양시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3조2항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진심으로 이에 대한 사과발언을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그간 꼭 하고 싶은 발언을 한 것이며, 당사자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 일어나 너무나 많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고 있음을 아시고 또한 해당 의원은 동료 의원과의 많은 비난과 성토가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동료애가 무엇이며 공인의 시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겨를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며 신상발언의 허가를 해 주신 의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조용해들 해요. 유덕희의원 수고했습니다. 유덕희의원이 그 신상발언 중에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 그리고 제78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알기로는 현재 먼저 언론에 한 번 비춰진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관계기관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추후 우리가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이 참고로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89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3건, 변경 1건 등 총 4건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건, 교통사업특별회계 3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재산은 토지 20필지, 건물 1개동으로 총 취득금액은 48억 8,400만원이며, 변경취득은 비산3동 1032번지 토지 2필지 10억 2,800만원에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관양1동 산 46-1번지 등 3필지 85,045㎡의 취득은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아무런 내락 내지 동의 없이 약수터와 체육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케 하던 중 지난 2000년 10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로 안양시가 패소함에 따라 소유주의 요구대로 공장물 철거 및 토지인도가 불가피함에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예상되어 18억 3,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는 권역별 주차장조성 3곳입니다. 먼저 안양8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은 토지가 4필지 9억 7,600만원, 건물 1개동 1억 9,200만원으로 총사업비 1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515평에 주차면수 85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형상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 2층 주차장을 건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박달2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은 토지 11필지 785평에 매입비 18억 8,200만원 등 사업비 20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93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박달 삼거리 주변의 주차가 어려운 이곳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재산취득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산3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재산취득은 당초 비산3동 1049번지 187평에 사업비 9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3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의회의 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지만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추진 중에 있고 토지매각을 강력히 반대하여 부득이 사업을 변경코자 비산3동 1032번지 191평에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곡파출소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관악산 산림욕장 매입의 건은 기존의 사업과 예산범위 내에서 진입로 확보를 비롯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에서 사유토지 내 공작물 임의설치로 인한 패소 후 차후 이와 유사한 발생을 예측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완벽히 수립 작성 후 7월 18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둘째, 안양8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의 건은 사전 토지주 및 관련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주차장조성 부지확보 결정의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차후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토록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앙양과 통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1985년 1월 23일 조례 제713호로 제정된 이래 '86년, '89년, '91년, '96년, '99년에 이어 6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되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선대상으로 통보된 제8조의 지급 정지요건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2조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학과 성적 50%이내인 자 혹은 기능, 체육, 예능에 뛰어난 전국대회 3위 또는 도 단위 1위 입상자"라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장학금 수혜자의 폭이 넓어졌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를 살펴보면 과거 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던 것을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추천토록 하였으며, 추천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하여 추천과 심사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인 안 제8조를 살펴보면 장학금지급 정지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조례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도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본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의 문수곤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곡재 도시건설위원회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89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과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4페이지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나무백만그루심기사업으로 식재된 수목과 기존의 가로수, 보호수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법인 건축법, 산림법, 산림조합법, 도로법과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양시 건축조례 중 조경과 관련된 개별규정을 포함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32조에는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의무조경면적이 명시되어 있고 산림법 제67조에는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제67조에 도로의 부속물인 가로수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행위시의 조경기준 및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관리청의 의무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 중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는 바 도로법 제67조 제2항의 손괴자 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별표에 구체적 산정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안을 수정하자는 당 위원회 김의중의원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개정안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안에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행위제한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인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일부 조항을 다른 지역과 비례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대지의 분할제한은 건축법 제49조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현행 안양시 건축조례 제51조와 동일하게 60㎡를 정하고 이 제한의 규정이 현행 조례보다 강화되었으나 안 제13조 용적률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280%보다 다소 완화하여 300%∼400% 이하로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은, 도로 사선제한을 현행 2.5배에서 2배로 강화하는 한편 높이 4m이하인 부분과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각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0.5m, 1m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4조 제3호 나목 1, 조문은 채광창의 설치는 반드시 정남향에 설치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조문인 '정남향에 있는'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이채학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의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과「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원10주년 기념행사가 메인홀에서 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12건이 올라와서 시간이 대단히 촉박한 이런 과정에 의원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함부로 남발들을 이렇게 하셔서 시간을 지연을 시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홍두화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 신상발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신상발언은 이 의제에 나오는, 이 안건에 나오는 이러한 본인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적에 신상발언을 신청해 달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두화의원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 위원 의석에서- 이 신상발언을 해서 그것이 본의원과 관계되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간담회장에서도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홍두화 위원 의석에서- 유덕희의원이 신상발언 신청할 때는 주고 저는 안 줍니까? 오늘 시간이 없다면 다음에 주신다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위의건 이상 2건의 의 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의중간사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의중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89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7페이지에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개정안의 상위법은 주차장법과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산정기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른 개정배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4배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는 가산금을 100%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개정안 제8조에 주차요금징수와 관련 2시간 이내까지 사전 징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별표2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된 사항으로서 도심지 및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행 의무설치 면적을 다소 강화하여 개정하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주차 활용면적의 상대적인 축소로 인한 서민의 재산권 피해가 일정부분 예견됨으로 인해 별첨 수정안과 같이 4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토록 하자는 유덕희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비산1동 530번지 일원에 약 6,712평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써 본 지역은 총 105동의 건축물 중 약 64%인 67동이 노후건축물이며 약 77.8%의 주민이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영세주거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인 구비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등 법령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지역은 비산동 대림대 앞 부지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경수산업도로를 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의 추가확충이 계획되어 있는 등 도로의 접근로 확보 내지 차량소통과 관련한 문제 또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일정에는 지구지정과 경기도의 승인, 주택공사 등과의 협약 등의 행정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선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인 타 사업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내 도로개설 및 입주자 부담금, 세입자 보상, 분양가 산정, 국·공유지 무상 양여문제 등 주민과의 의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예가 있으므로 사업설명회 및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의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계조례중개정조례안」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의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의 승인안에 대해 이근욱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의원

제89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근욱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0년도 예산집행의 출납폐쇄일인 2001년도 2월말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을 집계하여 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괄현황부터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734억 7,000만원 대비 99.6%인 5,712억 3,000만원의 세입에서 64.3%인 3,690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35.2%인 2,022억 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99'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세입비율과 세출비율, 그리고 잉여금 비율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만 재정력 10개 단위지표 중 재정자립도가 0.3%, 재정력지수가 2.1% 상승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3,940억의 세입에서 70.1%인 2,680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32.9%인 1,259억 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772억 3,000만원의 세입에서 52.9%인 1,00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39.9%인 762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99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잉여금 발생 비율이 8.5%나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만, 1인당 재정규모는 42만 9,000원에서 45만 9,000원으로 3만원이 증가하였고, 1인당 조세부담은 19만 2,000원에서 21만 7,000원으로 2만 5,000원이 역시 증가하여 시민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394억 3,000만원의 89.7%인 3,940억원을 실제 징수하고 10.3%인 454억 3,000만원을 미수납하였는 바, IMF 2년차로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현상이라 감안하더라도 '99회계년도 미수납액 9.4%와 비교하여 0.9%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중 주민세 65억, 자동차세 31억,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265억원이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102억 3,0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84.3%인 1,772억 3,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5.7%인 329억 9,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357억 7,0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120억 9,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8회 이상 상습 고액 고질 체납자 1,475명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86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826억 8,000만원 중 70.1%인 2,680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4.7%인 947억 6,000만원이 이월되고 5.2%인 198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99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이 1.4% 증가한 반면, 지출액은 0.8%, 불용액은 0.6%가 각각 감소된 것은 아직도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의 30%이상인 1,000억원이 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도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예산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결산액 1,907억 9,000만원의 52.9%인 1,00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27.4%인 522억 7,000만원을 이월시키고, 19.7%인 375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각각 상이함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99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율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보다 면밀한 예산성립의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826억 8,000만원 대비 5.2%인 198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원인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3억 9,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9억 9,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120억 4,000만원 등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집행 잔액은 사업의 집행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이지만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이 43억 8,000만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의 대다수가 100% 전액 불용되거나 50%이상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에 감액하거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4억 6,000만원과 대비하여 지출액은 불과 0.3%인 5,000만원이 지출되고 152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바, 그 동안 시중 금리가 연 10%이상 고금리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의 집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고 안정적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였지만, 향후 실세금리가 5%이하로 초저금리시대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어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2억 8,000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733억 1,0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이 78.6%로 나타났고 미수납비율은 21.4%인 199억 6,0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189억원은 광역 5단계 공사부담금이며 상수도 요금 미징수는 9억 8,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상수도 요금의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나 강력한 단수조치 등으로 상수도 요금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심사보고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 예측불가능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후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점에 유의하여 심사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산불진화장비 구입이나 신호기고장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그리고 청계 공동묘지 토사유출방지, 옹벽설치공사 등은 예상 가능한 예산으로 2000회계년도에는 추경이 3차례나 있었으므로 추경에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의원님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근욱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2건에 대한 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건의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안양권고교평준화구역설정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교육청의 시안인 안양의 만안·동안 분리학군제는 동서지역간 분열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며, 안양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정방향과 위배될 뿐 아니라 대다수 지역주민의 바람을 외면한 것으로써 본 계획이 철회되고 만안·동안 등 2개 학군을 통합하고 동일생활권인 과천지역과의 학군병합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시안인 안양시고교평준화방안과 관련하여 안양권을 만안과 동안지역으로 분리하여 설정하고, 기타 과천·의왕·군포지역으로 학군을 구분한 사항은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고 양 구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시정의 방향과 위배될 뿐 아니라 양 지역주민의 분열이 초래될 것이 예견되므로 안양의 2개 지역 분리설정안을 철회시킴과 동시에 동일생활권인 과천을 안양과 통합하여 설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방침을 발표하였을 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안양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안양과 과천을 하나의 학군으로 해달라는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구역설정안은 인구가 가장 많은 안양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다른 지역의 의견만을 수렴한 편협된 안으로 우리 60만 안양시민은 이를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안양시를 만안시와 동안구로 분리한 것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안양으로 받아들이고 안양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결과가 필연적인 안으로써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만안구와 동안구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고교입학제도 마저 두 지역을 갈라놓는다면 이는 안양지역을 분열시키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은 눈앞의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백년대계입니다. 따라서 안양시 지역을 두 개의 지역으로 설정한 안을 즉각 철회시키고 동일생활권이며 교육에 대한 제반여건이 비슷한 안양과 과천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안구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부족을 감안하여 두 개나 있는 정보산업고등학교 중 1개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시켜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7월말에 발표되는 경기도교육청의 최종안에서마저 안양시민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방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안양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향적으로 안양지역 시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께서 연맹하여 제안한 본 결의안이 의결되어서 안양의 학군제가 시민의 열망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권고교평준화구역설정에관한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결의문은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3시에 경기도교육청을 상임위원장단과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는 대로 2시에 의회에 집결을 해서 바로 수원 도교육청으로 가서 도교육청의 관계자와 대화를 가질 계획이니까 우리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례회의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