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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9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1-07-18

원범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폭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수재민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잃지 말고 재난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재난구호 및 복구에 최선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89회 정례회에 연이어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90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 7월 정기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임시회에 예산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라면서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사업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인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지난 84회 임시회에 심도 있게 심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택가에 골목을 한 2∼300m정도 통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 주택가 주민이 반발로 인해서 요번에 변경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 진출입구가 출입이 4m 정도 되고 후미가 3. 한 5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이 건물 양쪽의 건물구간이 한 10m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10m 되는 기존도로에서 거기 주차장으로 출입을 할려면은 한 6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그나마 원활하게 그지역 진출입이 될 텐테 지금 너무 비좁은 관계로 기존도로까지 막힐 우려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려면은 후진을 한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은 차후 사용해 보다 불편하면 다시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게 당장 시행이 되면 주차장으로 완공이 되면 주민들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또 민원으로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비산1동에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서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이 주차장부지를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주택가 한가운데 진출입로도 없는 데다가 주차장부지를 선정한 것부터가 무리였었는데 지금 방금 임채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비산1동을 새마을금고 옆으로 해 가지고 다시 변경안이 진출입을 골목길을 내은 것으로로서 주소만 바뀌어 가지고 그 부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골목길 하나 때문에 주소를 바꿔 가지고 어떻게 올라왔는 데 과연 이렇게 밖에 못하는 것인지 부지를 좀더 도로변 쪽으로 진출입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변쪽으로 부지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도 추가로 틀림없이 547번지 일대를 다시 매입을 해야 하는 이중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지금확보를 해놓고도 별로 좋은 반응을 못얻는 그러한 주차장의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서 시간을 좀 갖더라도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도로변 쪽으로 하든지 진출입로를 좀더 넓게 확보해서 예산을 더 소요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국장님 안 오셨는데 제가 즉답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바로 하시겠-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입로가 두 곳이 있었는데 진출입이. 그래서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새로 추가로 설치할 곳은 10m도로입니다. 10m도로인데, 현재 진입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4.1m입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이 상가가 5개가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건물이 대한열쇠건물인데 요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6m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그 6m 확보가 요번에 시설할 때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 매입에 들어가서 바로 주차장 할 때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공사가 아마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모자라면 내년 본예산에 일부 넣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주차장을 내년까지 한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 철거가 한 9월정도 10월부터 이루어 지면은 감정등록 하다 보면 10월, 11월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예산에- 보상비는 바로 할 겁니다.

임채호위원

내년까지 가면 주차난이 더 어려워질 텐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대개 추정 재보니까 우리가 2∼3,000만원 적은 것 같은데요. 추가분 공사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인하고 얼추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면 주민들이 한 6∼70명인가 한 4∼50명이 그,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토지보상비하고 건축비는 100% 다 나갑니다.

임채호위원

글쎄 무슨 얘긴지 아는데 진출입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주 대한열쇠자리 건물주인하고 얘기가 다음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 얘기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아예 출입로서부터 같이해서 해야 그 예산절감이라든가 그것도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게 주차장이 다된 다음에 추가로 하면 주민들로 불편을 느끼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마무리되기 전에 같이 매입이 되어서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알았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예,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제가 물어본 말씀도 답변이 다 끝나신 것이죠, 과장님!
한꺼번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시지가에 130%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하고 증감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다 보면 보상비는 100% 가능하고 공사비에서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나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웠는데요. 모자라면 공사비에서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6m도로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1m 아닙니까? 4.1m면 이 4.1m 진출입로로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합니까?
두 대가 4.1m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4.1m하고 대한열쇠하고 건물이 상가 하나가 4m입니다. 그래서 1.9m 정도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에는 그것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6m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장경순위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사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또 사는 건 좋은데 이것 아차 잘못하면 이것 사놓고 욕먹어요. 생각을 해봐요. 무조건 그냥 사야 되겠다는 욕심에 사시는 것은 좋은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6m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를 해놓고 나서 올리는 게 안 나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보상비에서는 하자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하다보면 재고가 될는지 조금 우리가 계산해 볼 때는 실무자들이 계산해 볼 때는 좀 공사비에서 조금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경순위원

우리 특별회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여유가 있습니다. 한-

장경순위원

여유가 있으면 그걸로 해서 마저 매입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팔면 이것 골치 아프지요. 골목길 사 가지고 뭐할 거예요. 그 옆에는 어디 부지 적당한 데는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진입로에서만 문제되어있는 거지 그 안에는 이미 확답된 겁니다.

장경순위원

예. 아니 진입로를 그러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진입로는 그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다른 두 곳은 진출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

장경순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더라도 이게 좀 꺼림직 합니다. 이 골목 4.1m 골목길로 차량이 교행을 할 수도 없거니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약간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1.9m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확보를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이 얘기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예산으로써 그 확보까지 예산이 됩니다.

장경순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까지 매입을 같이 올리는 게 어떠냐 이 공유재산 심의를, 변경심의를. 지금 요것만하고 그것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장경순위원

그러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않고서 할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도 가능하더라는데요.

장경순위원

시설결정을 해서 하겠다?
그 방법도 있긴 있는데 시설결정 또 안 하고 지난번에 종합 무슨 운동장입니까? 다목적운동장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해놓고 안 했는데 이것 하여튼 의회 의원들 욕 안 먹게 일 처리해 주세요.
나중에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무슨 일을 의회에서 그 따위로 했냐고 그러는 등 임채호위원 나중에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4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고 사실상 동료 의원지역구에서 시정질문도 통해서 나왔던 얘기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익히 한 번 2회에 걸쳐서 해 봤고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같이 올라올 만큼 상당히 긴급한 급박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여론을 듣고 6m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진입로에서 약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왕 올라온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것을 충분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완만해서 꼭 필히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은 많이 지금 현재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변경 부분을 일부는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하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진입로로 사실 평수가 9평 정도입니다. 9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까지 세운 금액으로 하다 보면 감정하다 보면,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면적을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전 면적을 지금 변경면적을 진출입면적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상에 낫지 않냐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분은 오늘 지금 현재 변경안이 올라온 것은 일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일부분 1.9m지요, 1.9m. 지금 대한열쇠부분. 그 부분은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냐 이겁니다. 예? 전체를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면 결정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일치하게 해야지 일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고 일부분은 편의상,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필지 안에 있는 단독필지거든요, 그리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시고 출입구는.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 않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체면적이.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차일피일 미뤄 가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사가 바로 이루어져될 상황이거든요. 그 주변에 워낙 지금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물론 교통행정과장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이것을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한다면은 지금 정도는 전체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거냐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할거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2000년도 11월 29일날 우리가 공유재산승인할 때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 현지 가 가지고 진출입로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진출입로가 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변경을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야. 그래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세밀하게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공사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변경안에 대한열쇠 1.9m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을 맡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일단 안을 보류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전에 우리 문수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에서 얘길 했는데 행정편의주의보다는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좀 이런 것을 앞으론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아까 문수곤위원한테 양해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때그때 행정편의주의보다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요 내용은 해당 동에서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서 또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물론 신축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들 때문에 통·반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가 된 지역만을 갖다가 통·반을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신축 중인 아파트까지도 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즉답이 지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조문성위원장

총무과장, 즉답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축아파트 입주 여부와 관련해서 통·반을 조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가된 지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단, 안양6동 지역에 지금 113세대 중에서 80세대가 입주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안양6동.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석수2동 LG빌리지아파트 거기가 지금 현재 1,872세대에서 1,739세대 91.5%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입주가 완료된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동에서도 빨리 통장하고 반장을 선임을 해야 행정수요에 대처를 한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입주가 100% 됐냐 안 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건축사용승인이 떨어진 지역만 지금 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 입주가 거의 시작이 된 지역만 합니다. 왜냐 하면 승인만 나고 아직 착공 안 한 부분 그런 것은,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법령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5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그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에서 제25조2항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전세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11조 개정안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서 제3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사례가 혹시 있는지 요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5조에 개정안을 볼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범위 요 부분이 상세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안 제22조를 보게 되면은 저소득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각할 때 분할 납부조건을 5년 이내에서 연 8%로 기존에 했었는데 그것을 10년으로 넓히면서 연 5%이내로 완화를 지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이것이 행정자치부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이렇게 자구수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하는 걸로 아는데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랬을 때 이 적용이 어떤 시유지만 되는 건가, 국·도유지도 대상이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전에는 그분들이 시유지나 국·도유지에 무허가로 건물 짓고 살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상물 건축물은 본인 것이지만 이 토지는 어떤 시나 국·도유지인데 그때 지구 지정과 동시에 그 집주인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할을 해줄 때 이게 적용되는 내용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방금 임채호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 제22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를 매각할 때 조건이 나왔습니다. 연 5년 이내 8% 이자에서 10년 이내 5% 이자로 완화해서 저소득 주민층 부담을 경감해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비산1동도 그렇고 안양1동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를 부지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시유지는 그 지구에 지정받은 지구에 그냥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보면 지금 구룡지구라든지 율목지구라든지 안양1동이라든지 비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시유지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준 걸로 이렇게 설명회를 듣고 또 그렇게 시행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아니오.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2조의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매각시 적용방안 그리고 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는 주민한테 무상양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개정안은 그런 사항은 우리시 시유지만 해당되며, 국공유지 내 점유자에게 전부를 불하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개량지역 내 즉, 유원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현지 개량지역 내 현지 개량을 하는 주민에게만 시유지를 매각할 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세금 산출방법 그리고 전세금 제3자에 대해 전대한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전세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등으로 현재와 같이 저금리시대에는 사용료나 대부료 보다 전세금이 손해입니다. 또 고금리 상태에서는 전세금이 유리합니다. 전세금 납부 부과시점의 전세금액이 우체국 정기예금한 이자의 금액이 사용료나 대부료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전대란 우리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계약하고 민간인에게 임대할 때를 전대라고 합니다. 즉 지하상가 임대료라든지 또는 운동장상가임대료 등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유원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띤 곳이기 때문에 그쪽의 시유지를 매각할 때만 지금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적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시유지는 그냥 무상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국공유지는 전부 무상 사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안양시 세입과 재정경제국 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은 모든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시청의 총무국장으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희 수해가 좀 극심하게 안양지역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이 자리에서 우리 시 관내에 수해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재해·수해에 관한 모든 총괄을 재해대책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89회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인건비, 시·도비보조사업 외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연일 수해복구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만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품질행정추진시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동일과목에 동행정종합평가우수기관 및 유공자표창으로 900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시 동예산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삭감 논의가 있었던 바, 재원이 넉넉하지도 않은 채 금번 추경에 또 다시 품질행정추진시상으로 300만원이 요구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품질행정인증 후 안양시의 행정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품질행정인증 전과 인증 후 안양시의 행정이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본청 각실·담당관·과의 사례를 세 가지씩 비교분석 결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비비 100억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편성하는 시의 재정형편상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무한대의 봉사를 해야지 당연히 늦은 감이 있는 품질행정을 추진했다고 시상하는 것은 한 마디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당초 성립했던 예비비 100억 8,000만원의 삭감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인건비 등 각종 수당관련 인상분 등에 본청과 구청에 약 20여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신규사업 중 금년도 본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이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해 가면서 신규 추진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 지방세 세입부분에서 세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40억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상황을 보면 주민세가 19억이 증액된 291억 3,200만원인데 2000년도 지방세 주요미납액 내용을 보면은 주민세가 65억, 자동차세 31억 등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2001년도 추경예산안 주민세 19억에 징수에는 차질이 없는지 요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근찬 지역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학술용역비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장기발전플랜용역비 2,500만원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이 용역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시켰는지 요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쪽, 관용자전거구입에서 106대에서 1,855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참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 사용부서가 어디인지 또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 자전거를 더 필요한 부서는 없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명예퇴직수당에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5억을 지금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어떤 형식으로 계산했으며,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명예퇴직수당으로써도 지금 예비비에 3,700만원 정도에 2000년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명예퇴직수당이 집행한 금액과 향후에 지금 명예퇴직수당을 얼마를 지금 집행하였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관계 지금 현재 물론 도비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겠지만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16만 5,300원씩 29명 4회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29만 3,500원씩 57명을 4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4회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통 등록금 같은 경우 학교에서 분기별로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그러면 1/4분기가 지나고 지금 2/4분기까지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4분기, 4/4분기가 지금 남았는데 지금 4회라면 분기별로라면 네 번을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 중학교 29명, 고등학교 57명을 소급해서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비지원사업 가운데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도비에 대한 환수를 도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국·도비사업 가운데 장기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미집행보조액이 얼마인지, 몇 건이고, 총액환수를 도에서 요청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본예산을 다룰 때 무척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토론했고 또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많이 토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관련 부서에서 꼭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살린 부분입니다, 이게. 역전지하상가 내 화장실보수입니다. 그때 4,7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추경에 왜 삭감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시에도 우리가 남부시장현대화사업 추진에서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의 용역비가 편성되었었는데 결산금이 2,000만원을 이월시키고 5,000만원은 불용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2,000만원을 이월시킨 것은 어디 사업에 대한 이월이고 현재 추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용역으로 3,0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이 부분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기증도서 정리용자료구입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60만장서모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마감이 한 지가 아마 작년 목표달성이 다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본예산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한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쪽수가 215쪽이에요. 예비비가 전체적인 예비비가 약 100억 정도가 요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시에 너무 적정성 그 다음에 무계획 등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데 요 부분에 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반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시민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보면은 주민등록발급이에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주민등록 새로 발급 받는 사진이 인화지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막 날라간다 막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신규는 한 666만원 정도가 추가로 추경에 되고, 재발급이 3,200만원 돈이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재발급을 하게 되는 분류 그러니까 분실을 했다든가 아니면 잘못 사진이 안 나왔다던가 요런 부분을 분류별 사유에 대해서 하고 재발급을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38쪽입니다. 예산안 238쪽을 보면 디지털사이버안양홈페이지확대구축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하면은 모든 전산을 안양시 전산을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이 몇 분이 계신지 몰라도 흔히 우리 도서관에 보면 논문 DB구축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나 기술력이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보과에서 작년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사고 그런 걸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어려운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국제협력과입니다. 265쪽이에요. 265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자매도시파견근무자 보험료라든가 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체재비라든가 이런 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89회 때입니까? 우리 정례회 때 시정질문 후에 결의문 낭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교과서왜곡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국제협력과에서 햄튼시와 도코로자와시와 두 군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햄튼시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일본과 한국간의 교과서왜곡문제로 어떤 교육분야 뿐만이 아니고 문화교류에도 이런 부분에도 전부 보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과에서도 이번에 되는 도코로자와시에 들어가는 비용 체재비용이라든가 이 세 가지를 전부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관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277페이지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은 기증도서서가구입비로 4,786만 6,000원이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지난해에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당시에 본예산보다 6,340만원이 증액 요구되어서 1억 6,818만원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과연 서가구입비가 매년 도서구입비 보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또한 '98년부터 '99년도, 2000년도, 금년도까지 4년간의 매년 도서증가량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왜 매년 그 서가구입비를 요구한 이유가 뭔지 본예산에 안하고 꼭 추경에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277페이지에 시설비에 도서관 파고라교체 600만원 5개소해서 3,000만원이 요구된 것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지난해 본예산서에 보면은 197, 198페이지를 보면은 파고라설치공사 5개소해서 502만 7,000원, 파고라교체공사 4개소 해서 2,010만 8,000원 등 모두 2,51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다시 3,000만원을 들여 600만원씩 5개를 파고라를 교체해서 해야 될지 이것 좀 약간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의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경재원에 도서관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사실 그게 노후되어서 했는지 여기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계속 이승우 관장님께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마찬가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형화물(스타렉스벤) 한 대를 1,634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굳이 추경에 구입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정확한 사용 용도가 뭔지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 사서 운행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필요한데 운전자 새로 채용을 하는지 아니면 확보가 돼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운행시에 소요되는 향후 차량유지비, 유지비가 얼마가 정도 들 걸로 예상을 되는지 생각하신 게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므로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기본급이나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이러한 교통비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부서별로 보면 기말수당들이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회계과에 227쪽에 보면 기말수당 해 가지고 2,276만 6,000원이 대표적으로 삭감이 됐는가 하면 기말수당들이 거의 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부서별로 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보니 삭감된 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대표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도 신안교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 232쪽에 보면, 회계과장입니다. 관내 자전거구입비 해 가지고 굉장히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연 자전거도로로 우리가 많이 확보를 했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시대에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106대나 사 가지고 이걸 과연 타고 다니겠느냐, 그래서 이 자전거 106대를 부서별로 나누어서 타고 다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행사용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상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을 잠깐, 정보통신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지금 기존예산액은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이게 4,328만원이 올라왔어요. GIS구축사업감리용역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지 GIS구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님이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 243쪽에 보면은 공무원책임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500만원, 또 자주재원 100억초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1,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주재원 100억 초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뭐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은 체납액정리활동 여비 해 가지고 도비가 300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활동 여비는 이미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미 이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비만 지금 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은 대학창업보육센터육성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억원이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1억원이 감액이- 육성지원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4개 대학을 주는 걸로 되어 있던 걸로 같은데 2,500만원씩. 그러면 4개 대학에서는 이것을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감액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밑에 줄에 보면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 해 가지고 1억원을 10개 업체에 나누어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1,000만원씩 나누어주기로 한 모양인데 그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1,000만원씩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인지 또 무슨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1,898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21억이네요. 121억 숫자가 하도 많아서 헷갈리네. 121억 8,098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충분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성 위원장, 권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해지역 현장출장관계로 먼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2,000만원은 어느 사업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과는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의 실태와 용역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향수가 배어있는 곳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과 일괄구매의 편리성 제공, 도시·농촌간 물품교환 등 도·소매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 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할인점 등 대형업체의 빠른 구조개편에 따라서 재래시장은 오히려 장점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유통업활성화대책에 의거 전국에 있는 593개 재래시장 중 심사를 거쳐 가지고 우선 전국의 200여개 시장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 시장이 우리 지역의 대표시장으로 선정되어서 2000년도에 32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산자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재개발시 용적율을 준주거지역의 상한선인 700%까지 올리고 용도변경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던 것을 시·도지사가 2개월 이내에 대폭 단축키로 하는 등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재래시장 지원책과 관련해서 수많은 영세상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재래시장을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관내 9개 향토시장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필요하며 그 경기개발연구원 지식산업연구부에 의뢰해서 적정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남부시장 주변환경정비 및 재개발방향을 위한 기본용역비 2,000만원과 금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3,0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9개 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기본방향은 중앙정부의 재래시장활성화대책과 연계해서 유형별 활성화 모델에 따른 기능적 발전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며, 산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중앙시장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전체 상권이 조화롭게 균형 있는 기능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의 기본틀이 되는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본 용역은 중앙정부의 재래시장활성화정책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되므로 그 결실은 향후 우리 시의 재래시장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시장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재래시장활성화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목적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그 방안으로써는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현재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우리가 학술용역비에서 전체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남부시장현대화사업추진에서 7,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2,000만원은 이월시키고 5,000만원은 불용액 시킨 다음에 다시 또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재래시장활성화 용역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이월시키고 2,000만원을 불용액을 처리했더라면은 현재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7,000만원을 전부 불용액 처리한 다음에 제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의 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중소유통업활성화대책이 작년도 11월 23일날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은 예산과 같이 같은 시기에 의회에다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5,000만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하지 못하고 2,000만원 기본용역하는 것만 2,000만원을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 이월예산 2,000만원과 금년도 3,000만원 해서 복잡하고 또 예산이 복잡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때 한꺼번에 지침이나 기본취지를 알았으면 저희들이 5,000만원 이월했을 텐데2,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를 그냥 불용처리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죄송하지만 문위원님 양해 좀 한 번 구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해서 안양시도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이것.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지금 전국에 한 200개 시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대표시장을 선정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내년도에 약 800억 정도를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앙시장에 32억 4,900만원을 전희들이 산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요구를 했는데 이미 중앙에서 재래시장활성화하는 지역 지역 시단위로 발표되지 않았어요? 안양시는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일부가 신문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 전에 그 7,000만원 예산 세웠던 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재래시장용역비가 되겠습니까, 이것?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이 약 한 9개소 향토재래시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재래시장이 약 한 50%가 빈 점포예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이다 하면 구조개선을 그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시장은 시장기능을 앞으로 못할 거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든지 일반상업지구로 변경시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할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중앙정부랑 산자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예시 있게 지금 안양에 있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이 비산동에 있는 시장을 봤을 때 예의주시하게 보는데요. 지금 3,000만원 용역비 갖고는 타당성이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먼저 작년도 이월된 것 2,000만원하고 요번에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이면 된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낸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예의주시 있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남기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207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을 당초에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한 것을 금번 추경에 5억을 삭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퇴직금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현재까지 명예퇴직수당 집행내역하고 향후 집행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은 20년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1년 이상 앞두고 자진해서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선 퇴직인원을 말씀드리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연금법이 개정이 된다고 예고가 되어있고, 공청회가 사방에서 열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인원이 감축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안심리가 작용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난해에 30명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9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예퇴직으로40명, 조기퇴직으로 15명으로 해서 55명이 퇴직신청이 됐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4억 8,2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이 본예산에 편성했던 9억원 하고 또 추경예산에 2억 659만원을 집행을 했고, 불가피 예비비로다가 3억 7,638만원을 지적하신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지난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20명을 예상을 해서 10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명예퇴직으로 신청되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일반직이 2명이 신청을 해서 8월달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고용원분들 예고가 되어있는 16명이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 약 1억원 해서 2억 3,000만원이 지금 집행예산이 되고 있고 추가로 연말까지 또 신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5억원을 우선 저희가 예산으로 존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두 번째 예산안20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중학교 29명, 고등학교 57명해서 86명의 예산을 추경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선 학교학자금은 분기별로 우선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해서 1/4분기 2/4분기가 기이 지났다, 날이 지났는데 이제 예 산요구가 된 사유하고 1/4분기나 2/4분기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급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경기도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에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에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경기도지급조례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연액을 일시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도 장학금 지급조치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동단위 회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로 명단을 올리면은 도에서 새마을도지부회장이 지사와 협의해서 우선 새마을지도자 지급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을 한 다음에 우선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은 도에서 우선 장학금이 5개종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또 의용소방대자녀, 농업후계자자녀, 청소년육성장학금, 자립장학금 해서 5개 장학금을 아마 단일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조례를 5월달에 완료하는 거로다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도 아직 그 조례가 정해지지 않고 아마 의회에 심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지난 4월 16일날 저희한테 도지사 명의로다 통보가 왔습니다. 혹시 새마을지도자들이 장학금에 대해서 안 나가는 건가, 왜 이렇게 늦나 하고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통합조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걸 이해를 시켜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각 시·군에서 자꾸 그런 항의전화가 가니까 5월 18일날 장학금통합조례가 현재 그저 의회에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기존 조례에 의해서 금년분은 지급을 하고 2002년도에 통합조례가 완료되면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 가내시하고 시비부담지시공문이 5월 18일날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50%하고 시비 50%하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새마을장학금은 1학기, 2학기 해서 1년에 두 번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1학기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2학기분은 9월, 10월경 2학기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추가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 관건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20명을 예상을 당초에는 예상해 가지고 계상했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은 일반직 2명 해 가지고 1억 한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고용은 16명 정도 신청을 예상하고 한 1억 정도 그러면 도합 2억 3,000 정도가 예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7,000이 잔액인데 연말에 그걸 혹시 명예퇴직하실 분 가상 예상한 건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말 해 봤자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은 생각하고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대개 전례에 비하면 지금 연령별로 대개 나오고 계신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4급에서 2명이 전례로 비하면 연령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는 여기서 확정드려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10억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을 해 가지고 5억 정도 되면은 충분히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서 5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가상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대강 저희가 5억이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추가인원은 예상되고 있는 인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차후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시에 또 5억 삭감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또 예비비로 또 충당하는 일은 없겠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00년도에 그때 우리가 명예퇴직수당 할 때도 당초에는 9억이란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 가지고 한 14억 정도 11억 정도 세웠나요? 추경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로 3억 7,000만원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01년도에도 작년도를 예상한다면은 그래도 또 예비비로 또 충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세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해서 한 121억 정도의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본예산에서 세운 그 예산에서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명예퇴직수당은 그런 차원에서 일단 5억이란 돈을 삭감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혹시 삭감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좀 여유 있게 해놓은 상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1회 추경에서 5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하고 만약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시에 명예퇴직수당이 다시 예비비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부득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할 수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자녀장학금은 현재 경기도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중학교가 29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57명인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지급을 안 했겠네요? 새마을에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처음 지급하네요?
그러면 조례상에 보면 1학기하고 2학기 매년 두 번 주는 겁니까? 분기별이 아니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게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요. 지난 방법은 새마을지회 쪽으로다가 지침으로 나와있는데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에는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5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학기 후에 5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우리가 1학기, 2학기 구분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한 가령 가정형편이 어려웠을 때 어려운 자녀를 주는데 가령 분기별로 주었을 때는 효율적인데 만약에 1학기, 2학기 나눈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학기초에 주겠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2학기초에.
아직 통합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고 이 새마을자녀장학금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장경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총무과장님이 나와 계신 김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산재보험료가 1,457만 5,000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일용인부퇴직금 이 2,300만원 해 가지고 3,757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일용인부산재보험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관계근거법인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제외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용직에게도 그 경과 규정에 보면 2001년 1월1일부터 확대적용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공단안양지사에서 2000년 12월 27일날 관련공문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그때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토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우선 총 임금의 0.6%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 전체 본청·사업소·의회 해 가지고 167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용인부퇴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30명이 퇴직할 거로 예상을 해 가지고 또 퇴직예상 일용직에 대해서 평균 근무연수를 5년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27명을 집행을 해오면서 보니까 지금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무연수가 상향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남은 돈이 235만 4,000원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집행할 사항 계상을 해 가지고 35명분을 전체적으로 35명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산재처리보상법이라는 게 새로 생긴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생겼었는데요.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물론 재해보상법이나 근로기준법에는 자꾸 그것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여태 시행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용직에도 해당이 된다 해 가지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는 아주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1,457만 5,000원을 세우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떤 예산에서 보험료를 지불을 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용보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항목은 있습니다. 기존 일반직에 대해서 보험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우선 1/4분기 때 364만원, 또 2/4분기 때 364만원 해 가지고 우선 기이 납부를 우선 선조치를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산을 적용해서 쓸 수 있었던 건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요. 우선 이게 또 법적으로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나중에 2001년도 본예산을 만들기 이전에 적용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적용되어서 본예산에 계상 못했다 이런 얘기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전만기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품질행정추진시상금 3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동 행정평가시상금 심의 때도 여러 가지 삭감 논의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또한 ISO인증 후에 시의 행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12월달에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ISO9001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품질행정시스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업무량이약 30%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직원들도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변화에 적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직원들이 협조하는 직원들도 많았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초기단계에는 많은 반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었지만 이해 설득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증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나 개인이든 조직이든 변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대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외국어를 배우는데 고통이 따르고 돈이 또한 많이 드는 것과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질행정은 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증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인증을 받을 당시에 그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을 혁신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매 6개월마다 사후심사를 받게 됩니다. 3년간 계속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또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해 인증받은 데에 대한 1차 사후심사도 지난 6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SO요건에 맞게 구축을 한데 불과 합니다. 인증은. 그래서 금년부터는 구축된 시스템을 실행을 해 나가면서 직원들이 숙달되도록, 숙달을 해서 정착되도록 이렇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다 먼저 인증을 받은 제주도청이나 강남구청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인증서를 반납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패할 뿐이 없다, 실패를 한다면 아예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시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따라야 동기 내지는 경쟁력도 생기고 또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행정평가와 조금 다른 것은 동 행정평가는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시정에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품질행정시상금은 ISO을 추진하는 부서인 시 본청에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시스템 유지 발전에 꼭 필요한 업무 편람의 보완 또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고객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 문서철 정비, 품질행정개선팀 운영 등 5개 분야의 최우수 부서에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 전·후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3건 이상씩 설명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ISO는 시스템구축체계상 각 부서가 각론에서만 약간씩 다를 뿐 대부분의 운영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고객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각 과별로 1개 시책씩 대표적인 23건의 시책을 조사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 385건을 파악을 해서 342건을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객만족도 점수는 65.7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년 조사를 유지하게 되겠고 금년에도 현재 23개 시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각 부서별로 고객 만족도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 부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의 발생유형을 경로별로 파악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2,928건에 대한 불만사항을 적출을 해서 경로별로 또는 실과별로 또는 민원 종류별로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ISO 추진 이전에는 작업이 워낙 방대하고 또한 어려운 여러 가지 분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 편람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추진하는 업무에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사항으로 개인별로1,470건에 대한 업무를 처리 절차라든가 또한 방법 등을 표준화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또는 직원이 인사 이동됐을 때도 언제든지 빠르게 업무에 착수하고 또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의 매뉴얼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철 정비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문서와 법령, 지침, 참고서적 여러 가지 도면 이러한 사항을 전부 관리체계를 유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존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문서관리에 대한 성과를 배가시키고 또한 필요한 문서를 찾고자할 때에는 1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품질행정개선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에서 매년 1건씩을 전부개선 발굴 과제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맹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점자로 된 전화번호부도 우리가 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느끼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계속 물은 새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는 분명히 발전을 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이런 이번에 반영한 시상금을 꼭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범례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215페이지에 예비비 100억 8,000만원의 삭감사유와 예비비를 삭감해서 신규사업을 하는지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초 예산규모에 1%를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0.4%는 재해와 관련한 사항에 편성을 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본예산에 예비비가 129억 4,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때 예비비 요구액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 2,857억원에 1.05%에 해당하는 3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규정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상정을 했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서이면사무소 복원이라든가 또는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총 56건에 10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31개 동에 소규모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즉 102억이 감액이 되고 3억이 증액이 돼서 이것을 가감한 99억원이 99억이라는 재원이 예비비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억 5,000만원이던 예비비가 129억원으로 이렇게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정한 1회 추경의 예산안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인 28억 6,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삭감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 부족분 및 주민 숙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된 사유와 관련해서 봉급체계의 변동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아울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부에서는 200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무원의 기본 급을 5.5% 인상을 한다 또한 기말수당에 기본급 포함 및 장기근속수당에 정근수당 포함 등을 통한 1.2%의 실질 인상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5.5%, 수당 조정을 통해서 1.2% 해서 합계 실질적인 인상은 6.7%를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에 기본급 인상율5.5%는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말수당에 기본급 포함 등을 통한 1.2%의 실질 인상방안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제정이 늦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동안에 규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금년 1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금번 추경에 기본급 16억원을 포함한 총32억 3,5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변경된 봉급체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체계는. 먼저 기본급이 5.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해서 기말에 100% 씩 400%가 지급되던 기말수당이 3월, 6월, 9월, 12월에 50%씩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가 200%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0%가 오히려 줄어서 삭감된 200%는 기본급에 이렇게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한 공무원들 호봉을 1년에 두 번씩 올려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1월 1일과7월 1일에 올려 주었는데 지금은 4회로 늘어났습니다.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되다 보니 까 종전 같으면 1월 1일 호봉승급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7월 1일까지 갔습니다. 종전 호봉에 의해서 봉급을 받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시 4월 1일날 다시 한번 호봉승급의 기회가 있고 또 10월 1일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인상율로 인해서 다시 또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체계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을 예산안 225페이지 회계과를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된 인건비는 시 본청직원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기말수당200%의 편입과 공무원 호봉승급 시기가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됨에 따라 11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기말수당은 당초 400%에서 200%로 변경이 되면서 6억 6,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또 정근수당은 기본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급을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만큼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근수당으로 1억 4,2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억 6,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국도비 지원 사업 중장기간 미집행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사업에 한해서 국도비를 내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사업이 필요해서 국도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각 부처 및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국도비 지원 사업중 장기간 미집행 사업의 경우 대부분 우리시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및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단체간 협의 지원 등으로 미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간 미집행 사업은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 공사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사업 등 2건입니다. 먼저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 공사는 당초 '94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된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2,200억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1,100억원, 도비가 440억원, 시비가 66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도비가 120억원이 내시가 돼서 이중에 20억원을 실시설계비로 지출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력한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도에서는 집행잔액 109억원에 대한 반납지시가 금년 5월 14일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도지사께 기 보고를 해서 기 교부된 예산을 인덕원 사거리에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입체교차로 시설이나 또는 안양IC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은 '96년부터 2003년까지 음식물 감량화시설을 위해 소각시설 2기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69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12월 3일 도에서 사업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금번 추경 예산에 도비로 교부된 10억원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전만기 과장 다 끝났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품질행정인증 전과 인증 후에 안양시 행정이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고 또 여기 품질행정 추진 시상 300만원이 있는데 최우수팀,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수팀, 우수장려팀 이렇게 선별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품질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달라진 사항을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한 마디로 품질행정시스템은 그겁니다. 우리 기관, 우리 안양시가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조직이나 이런 업무절차, 자원 등 품질과관련된 제반요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 체계화한 것을 제3자 인증을 통해서 그것을 보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선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기조가 고객위주의 행정을 편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편의위주 보다 과연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사항에 불만이 있는가, 어떤 시책을 만족하고 있는가, 고객위주의 행정. 두 번째는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보통 메뉴얼을 읽게 됩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게. 그래서 누구든지 인사이동이 돼서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업무편람만 뒤져보면 그 자리에 1년 근무한 사람이나 2년 근무한 사람이나 거의 균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숙달시키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건설사업처럼 다리가 하나 놓여졌다, 무슨 조경을 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게 하나로 이어져서 시가 발전한다면 나중에 가시적인 우리 시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상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 ISO인증을 받도록 지도를 한(주)산틀이라는 컨설팅회사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함께 심사를 해서 점수를 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게 되면 각 과의 주무계장 내지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함께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중에서 평촌∼신림간사업하고 그 다음 생활폐기물소각시설장 그 두 가지 뿐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질의를 하실 때 장기 미집행 사업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부서로 총괄해서 전부 안양시는 몇 건이다 이렇게 총괄하는 공문이 시달된 적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래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모 지방 신문에 7월 14일자 보면 안양시에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 등 8건에 대해서 336억400만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양시예산 지원 사업 장기 미집행 국도비 336억 환수. 모 지방 지상 신문에 7월 14일자에 나왔어요. 보셨죠? 과장님.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예산담당관 입에서 각 과를 대상으로 대상사업을 전부 받아서 총괄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은 것 같아요.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이 예산담당관실에, 각 시·군을 통해서 시달이 됐으면 우리가 총괄적인 것을 아는데 도에서 결재만 받아놓고 여러 가지 더추가적인 검토 이런 과정에서 시달은 안되고 각 개별적인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시달이 된 사항이 2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평촌∼신림간105억하고 그 다음 생활폐기물소각장해서 10억 그러면 115억 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2건만 가지고 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나머지 것은 현재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파악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할 때는 전반적인 안양시 예산 지원 사업에서 장기 미집행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장기 미집행은 2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비로 저희들이 120억을 받아 가지고 20억은 실시설계 하는데 발생되지 않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금년 5월 4일날 반납지시를 지금 공문상 내려 왔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거기에 보면 서울시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서울에 들어오는 관악로가, 관악로 교통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사실 사업을 여태까지 시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그쪽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우리 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시는 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척 노력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한 반대로 그러다 못해서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용역에 착수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다른 노선이 선택 대안이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 관계는 향후 전망을 봤을 때 굉장히 여건상 어렵겠네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노선이 다르게, 어차피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는 개설될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당초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당초 계획대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계획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위보고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머지 105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덕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체도로, 입체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휘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지위보고해 가지고 그 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지위보고는 도로과에서, 관계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올렸는데 아마 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지금 현재 나머지 105억을 국도비를 갖다가 반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세수에는 약간의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내려와서 그냥 있는 겁니다. 예치되어서.
수곤

문수곤위원

100억을 갖다가 우리가 그 동안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치했다 하더라도 100억에 대한 이자가 그 동안 IMF 때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꽤 세수입이 있었겠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추후 이자까지 반납하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자까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당초에는 사업비만 반납하라하고 추가로 다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자까지 반납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자까지 반납하라는 그런
수곤

문수곤위원

'94년도부터입니까? '99년도부터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온 날 또 그 이후에 변동된 여러 가지 금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딱 끊어지게 얼마 붙었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요구하시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지위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단 우리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인덕원에 교통난이 많이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입체교차로, 우리가 안양시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99년도, '98년도인가 사실 인덕원에 입체교차로 해 가지고 국도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과천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호계동 그쪽 경수산업도로 그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반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반납한, 예산을 갖다 세운 것도 호계동 그쪽 경수로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교통체증의 차이는 있지만 도에서 볼때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인덕원 교차로 해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105억을 환수조치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가 105억을 갖다가 안 줄려고 반납 안 하려고 인덕원 교차로 그런 관계를 한 건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안양시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이 공사를 당초에 계획할 때 평촌 신도시가 생기면서, 평촌신도시라는 게 국가차원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제공이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교통체증이 생겼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래서 시작한 사업이고 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내놓은 대안 자체가 안양IC를 만드는 겁니다. 용인 수지에서 올라오는 저쪽에다가. 그렇게 되다 보면 인덕원에 교통체증이 그 전보다 더 가중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지위보고를 내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 원범례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책중에서 고객만족도를 최고 높은 시책이 뭡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했을 때는 기업지원 그쪽 분야로 나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기업지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단 피부로 수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나오리라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고객불만족으로 써는 우리 시책중에서 제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교통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일 얕은 게 뭡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교통입니다. 교통분야.
수곤

문수곤위원

교통분야. 그러면 지금 교통분야의 고객불만족도에 대한 현재 장기 추진계획은 예산과장님이나 교통과에서도 하겠지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용역도 계획해 놓고 있고 지금 전문직을 한 사람 채용을 했었는데 또 보강을 했습니다. 아웃소싱으로 외부 전문가 2명이 지금 그쪽 분야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원투입도 고객불만이 많다면 그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이제 투입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요전에 우리가 대책회의도 한 번 했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불만이 한번 무성해서 한번으로 끝나야지 해마다 그쪽이 많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시스템 차원에서 보완이 돼야 되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외적부분이고 내적부분으로써는 현재 제일 현재 만족도하고 불만족도를 보았을 때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내적·외적을 합쳐서 지금 평가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내부적이라면 우리 자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그런 만족도, 불만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이 부분은 외부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일 때는 제일 만족도가 뭐고 불만족도가 뭐냐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시책을 가지고 내·외부로 구분해 놓지는 않고 우리가 표본을 조사할 때 표본을 선정할 때 내부고객·외부고객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추었는데 순위를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시책·외부시책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내부적으로 전에 ISO 9001 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내부적으로 만약에 직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직원들의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들에서 현재 만족도, 불만족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고객만 주로 대상으로 한 그런 시책은 공직자열린모임이라든가 이런 건 전적으로 내부적인 시책이고 표본의 대상도 내부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다른 거는 내부고객·외부고객이 섞여서 어떻게 표본에 응했습니다, 설문에. 그래서 그건-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품질개선책으로 우리가 매년 한 건씩 발굴을 한다 그랬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발굴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업무개선 기업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할 때 매년 한 건씩 발굴해 가지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한 건씩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선정해서 맹인 그 점자식 그것을 해 가지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품질개선팀운영이 아니고 우리 인증을 받을 때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중전화박스 같은 데 비치를 해 놓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감지를 해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진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품질개선 선정한 게 뭡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각 계단위로 운영되니까 87개 팀에서 전부 한 건씩 있습니다. 여기서 다 소개는,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서 대표적인 것은 없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비중이 다 같습니다. 각 계이니까 이것은 가중치가 얼마고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전만기 예산과장님 답변 다 끝났지요? 추가로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예, 전만기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과장님! 답변 한 가지 있지요? 예, 김명자 시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219페이지 에 주민등록의 재발급은 어느 경우에 하는 것인지와 발급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은 분실이 되었거나 또 훼손되는 경우에 대부분이고 간혹 사진의 용모가 변경되면서 민원이 제기될 때 재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단가는 2000년 6월 1일부터 매당 2,320원으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900원이었었는데 변경된 사유는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국비추가보조가 없다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발급단가는 행정자치부와 조폐공사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김명자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신안교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경예산서 232쪽 관용자전거106대 구입비 1,85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용부서라든지 용도라든지 또는 실효성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자전거 보유대수는 저희가 추정하기로 현재 한 4만 9,000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당 대비해서 한 25% 정도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107개소에 4,090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을 보면은 승용차가 29.8%, 버스가 29.6%, 택시가 10.3%, 지하철이 12.3% 그런데 자전거는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보가 15.7% 등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전거수송분담율은 2.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을 저희가 보면 범시민자전거타기 분위기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그 다음에 교통난과 대기환경개선기여 및 에너지절감, 체력향상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그리고 잘 정비된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해서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자전거는 총 106대가 되겠습니다. 이 106대 중에서 시본청이 29대, 사업소 가 28대, 동안구가 구청이 16대, 각 동사무소가 33대 그래서 총 합해서 106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자동차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자 안양시 공직자가 솔선하여 자전거타기활성화를 위해서 근거리 관내 출장시에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설치된 33.3㎞가 조성됐습니다. 그것이 동안구입니다. 이 동안구 관내에 우선 해서 출장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요것을 봐가면서 차후에 만안구 관내에도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충이 되면 자전거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관용 자전거구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분위기조성 등은 각 부서에서 시책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차량을 저희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각종 물품을 총괄부서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용 자전거도 저희 회계과에서 한번구입을 해보고자 그렇게 착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18개과에 29대를 배정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소와 시립도서관에 각각 한 대씩 배정을 하고 청소사업소에 2대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3대, 상수도사업소에 10대, 건설사업소에 6대, 녹지공원사업소에 3대, 동안보건소에 2대 그리고 동안구청에 16대로써 이 과별 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33대도 동안구청장이 각 동별로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주로 현업부서에 많은 수량을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안양시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총길이가 42.5㎞입니다. 이 중에서 34.3㎞가 동안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만안구는 현재 8.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안구는 요번 관용 자전거구입대상에서 빼고 우선 동안구 지역부터 실시를 해본 다음에 점진적으로 만안구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232페이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역전지하도상가 화장실보수비 4,7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 화장실보수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할 시에 5,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4,7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7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할 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번 화장실보수와 관련한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따라서 요것 때문에 보수를 좀 해볼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시판 화장실에 환경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세부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의 내부환경개선에 우선해서 지하도상가에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라든지 환기시설 등을 교체보수 한 다음에 화장실을 보수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걸친 대책회의도 개최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취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의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화장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연계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올해 말 금년 말입니다. 저희가 지하상가를 인수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보수·보강공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중복투자 또 중복투자와 관련된 예산낭비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된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에 보수·보강공사 병행해서 최신시설의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방침을 변경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구입이 106대에서 시에 29대, 상수도사업소에 10대, 이제 동사무소에 33대면은 동에 한 대 꼴이네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동안구 동만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동안구동만?
그럼 여기서 자전거도로가 동안구는 34.3㎞, 만안구는 8.2㎞인데 상대적으로 만안구가 자전거도로가 미흡해 가지고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더 자전거대수를 요구한 부서는 없었어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사주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을 해보면 필요없다는 부서가 있을 테고 더 달라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동기는 뭐냐면 요즘에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도 얼마 전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가까운 거리를 한 번 이용을 해 봤는데 역시 만안구 쪽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턱받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자전거구입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군다나 만안구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구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서도 필요한 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연락하셔 가지고 필요한 동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요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적에 만안구 관내에도 몇 대를 좀 사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책회의는 하는 과정에서 검토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안구는 아직 자전거도로가 동안구 만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건상 그렇게 아직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선 잘 설치된 동안구처럼 실시를 해보고 그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충이 되니까 그 확충하는 걸 봐가면서 만안구 쪽에도 이 시책을 적용시키는 것은 동안구부터 실시한 다음에 동안구에서 잘 되나 안 되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 앞서서 유감스러운 게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회계과장님 계실 때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더라도 일단 예산편성을 그 당시에 세울 때 잘못됐다는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 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역전지하상가는 위험시설물에서 D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년 12월 31일에 20년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안양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기간이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예산을 지하상가 화장실보수로써 예산을 세웠을 때 왜 현재 안양시의 재산도 아니고 현 그 화장실은 유료란 말입니다, 유료. 그런데 그 돈을 예산을 갖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2002년부터 지금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어요, 중장비계획으로. 그래서 5,000만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 일부분 화장실 보수했을 때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근데 그 예산을 화장실보수로써 안양시 재산도 아닌데 왜 예산을 편성하냐. 그 당시 관련부서 과장께서는 안양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화장실을 보수를 안 하면은 그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무척 시달린다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또 예결위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꼭 살려야 한다고 진짜 애걸복걸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운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한 그 당시에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 부분을 우리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답변이. 그럼 이건 답변도 아니지 이건. 그럼 일단 전임자가 세웠더라도 현재 과장님께서는 일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자체부터 일단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기대효과가 없다, 예? 그 다음에 2001년 12월 31일로 그게 20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인수 후에 전반적인 것을 보강을 해서 최신식화장실로 하기 때문에 한다, 그럼 그 당시에 4,7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다, 이런 부분은 전에 우리 예산 세울 때 상임위원회에서 다 나온 얘기거든요.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느냐. 우선 막상 세워놓고 보자,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 가서 정말 안 되면은 다시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속해 있던 위원회가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예산 때문에 그러한 질의와 답변이 나온 사항은 몰랐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나 제가 답변 드리는 거나 일맥상통하는 얘긴데 이 예산이 당초에 면밀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산을 성립시킨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재산은 안양시 재산이지요. 20년간 무상사용만 허가를 해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데 인수를 한 다음에 다시 저것을 그 상인들에게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렇게 주기 전에는 보수·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그때 가서 이 돈을 4,700만원이나 투자해서 화장실을 고쳐놓고 또 대대적인 보수·보강공사를 할 때 또 화장실을 다시 없애고 또 최신시설을 다시 만들고 이러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3월달에 "이걸 왜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이의도 제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꼭해야 되겠느냐, 한번 대책회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결과 이것 집행할 필요가 없겠다, 아무래도 중복투자가 되고 또 예산낭비 요인이 되겠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취소하자 그럼 그래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이유고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추경예산안 238페이지에 디지털안양홈페이지확대구축과 관련하여 시 전체로도 프로그램개발 건이 많은데 정보통신과 자체적인 팀으로도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 총 인원은 26명으로 전산직 인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전산직원의 주요임무는 시에서 운영중인 전자결재, 인터넷홈페이지 등 약 90종의 전산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 자체인력으로 직접 개발할 경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당기술력을 보완한다면 한 두 개 정도의 단위사업 프로그램 개발은 가능하겠으나 이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단위프로그램인 지방세 전산프로그램도 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입장에서는 직접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산인력이 1∼200명이 넘는 대기업도 그들이 판매하기 위해 개발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각종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타 개발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개발용역을 주어 도입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 인력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정보화시스템의 관리와 신규정보화시스템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추경예산안 238페이지에 GIS 상하수도구축사업감리비 4,328만원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감리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한 상하수도시설물관리정보화GIS사업비 13억 6,000만원,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억 6,000만원에 대한 감리용역비입니다. 감리비 산출은 한국전산원에 감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에 3.182%를 적용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물관리를 위한 GIS사업비는 올해부터 3년간 계획으로 총 60여억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으로 올해 13억 확보를 시발로 하여 추진을 시작하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시스템구축은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조사·탐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정확성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여 자체인력에 의한 감리 보다 좀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감리를 받을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 등 전국 23개 기관에 대한 지리정보체제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가 올해 나왔는데 GIS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전문업체에도 감리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권고도 있어서 금번 추경에 감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부분을 맥을 잘 짚어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서관이라든가 지금처럼 상수도 GIS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각 동사무소나 구청, 사업소 이런 데도 프로그램을 해마다 보면은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프로그램이 수 천 만원씩 이렇게 되고 또 크게는 수 억 원씩 도 되는데 그거야 관련부서에서 물론 전산직 직원이 11명이 총 90여종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본 위원은 그러한 팀을 하나 구축을 해 가지고 요러한 홈페이지 같은 사이버안양디지털구축 요런 프로그램 그게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벤처기업도 서 너 명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 판매를 하지마는 우리는 한 군데씩을 위해서 그만한 인력이 들어가면 비효율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GIS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물론 13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죠?
그러면 발주를 사업발주를 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사업발주를 안 하고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7월중에 할겁니다.

장경순위원

7월중에?
그럼 반년 이상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직 안 하고 7월중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이유는 작년부터 했던 도로시설물사업이 올해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13억 6,000만원을 편성할 때 이 감리용역비까지도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이걸 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감리용역이 아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좀 감리 역할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작년에 감사결과한 것이 올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감리용역을 좀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도청에서도 자기들이 3억이 투입되니까 시만 믿지 못하고 구두지마는 감리를 거쳤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철저하게 나가보고 해도 되는 건데 상부기관에서 감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요. 이때 돈만 허락된다면은 계상하고 싶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장경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추경에다 이것을 계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3억 6,000만원씩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감리비를 달리 추경에 세운다는 게 앞뒤가 맞는 사업이에요? 여태까지 사업 시작도 안 해놓고 예산만 13억 6,000만원 확보해 놓고 일도 안 했잖아,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또 감리비를 일도 안 했는데 계상을 한다 말야. 편성을 한다 말야.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를 같이 했었으면 딱 정확했는데 그 당시에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요구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필요성은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상급기관 감사원에서도 필요성을 같이 역설해 주니까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장경순위원

7월부터 사업에 착수는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 동료 위원들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산서 238쪽에 보면요, 전산개발비로 디지털사이버안양홈페이지확대구축으로 8,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본예산에 보면 연구개발비로다가 1억 2,612만 2,000원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왜 본예산에 잡혀서 이 홈페이지구축을 잡아놓았을 상황이지 이게 지금 추경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특별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홈페이지에 부분적인 손만 볼려고 했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또 홍보의 강화 필요성을,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 필요성이 자꾸 역설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손 댈 것이 아니라 요즘에 새로 나온 기법이 홈페이지를 한번 구축해 놓으면 부분적으로 보안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법도 나왔기에 이번에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안양시 홈페이지 전국 시 홈페이지에서 안양시는 평가를 얼마 받았습니까? 어느 정도나 평가받았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자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전국 시·도 단위 이상하고 중앙부처는 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하고 행자부가 공동주관하는 건데.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기존에 홈페이지 만든 데서,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하고 6개월도 안돼서 또 이게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업을 하면 안전성, 발전성, 미래예측성에서 향후 어디까지를 보고 나서 예산을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을 두 번하게 만들잖아요. 본 예산에 지금 연구개발비로 1억 2,612만이 올라왔는데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또 이번에 또 2002년도 예산에 추가로 또 올라올 이런 이변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업무의 효율화가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다음 예산편성요구시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추가로 하나요. 지금 정부에서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안양에 국비로 3C라고 전자상거래 예산이 배정된 게 있습니까? 내려온 게 있어요? 지금.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도비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도비 3억이죠?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인데 여기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를 잡으신 거예요? 지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국비가 도비로 넘겨져 가지고 도비로 우리가 받게 됐는데 그 사업이 전제가 군포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포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여태 3억이 지방비지만 3억은 국비로 주었지만 군포에서 그 1억 2,000을 내고 안양에서 1억 8,000을 대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양시 지역정보 공동 추진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면서 집행을 못하고 예산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가 얼마 전 양 시 공동추진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센터설립을 미루자. 미루고 대신 그 전에는 각자 사업에 들어가자 해서 군포시에 공문을 띄워서 이 사업을 양 시가 같이 하다가는 반납하게 생겼다. 안양시만이라도 독자적으로 하게 하자하고 공문을 띄었더니 군포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계속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을 기초로 지금 행자부에 당초에 그 사업계획 냈던 것을 변경 요청해서 그 작업 준비중이거든요. 변경 요청은 행자부나 도청에서 내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면 바로 고쳐서 안양시만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된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정 안되면 마무리추경이 되어질 경우에라도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도비를 반납하는 일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지금 도비가 3억 정도가 내시됐는데 지금 추경이 또 있을 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랬으면 센터와도 별개로다가 3억 준 것을 3C해 갖고 지역정보 전자상거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추경에는 안 올라왔어요. 도비 3억 안돼서 이게 만약에 추경에 안 올라왔었다면 그 3억은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그런 것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한 큰 테두리는 안 보고 또 이것 본 예산에 있던 연구개발비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의 전반적인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도비 3억 정도가 된 것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3C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사장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것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행자부에서도 양 시가, 우리 시만 미리 예산으로써 따로 세워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군포시하고 같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행자부에서 그 사항을 알아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굳이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만 통보를 해 주고 안양시 사업만이라도 할거다 했더니 거기 늦어지겠구나 하는 정도로 거기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장경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감리비가 4,328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지금 지하에서 상수도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상하수도요.
수곤

문수곤위원

상하수도까지 포함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 사업비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13억 6,800만원이 예산이 기이 세워졌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동료위원이 보충질의시에 사업을 전혀 실시를 안 했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이게. 한 마디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수곤

문수곤위원

기간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사업,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발주 12개월로 잡았습니다. 발주 후.
수곤

문수곤위원

발주 후.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7월 언제? 날짜가. 계획이 안 섰어요? 7월중이라고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기 예산이 13억6,800만원이란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사업추진계획이 나왔어야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언제 발주를 하냐고? 날짜가 정확하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확한 날짜를 지금 잡지를 못했습니다. 결재 과정 중에 애초에 우리가 잡았던 날짜는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대로 되지 못하고 며칠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상 보완한다든가 이런 문제로서 인해서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 추진계획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감리용역비로 4,428만원이 추경 예산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본 예산에 세워도 상관이 없겠네. 아직 사업, 지금 현재 세밀한 계획도 안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7월중이라고 모호한 답이네. 7월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1월중에 할거다, 2월중에 발주를 한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기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13억 6,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태까지 추진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이것은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이것 위에서 도에서 도저히 도비도 있고 믿지 못하겠다 GIS즉 상수도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을 해라"해서 지금 4,300만원 세우는 것 이상 더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감리용역 4,300만원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추경에. 아무 계획도 없는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계획은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6월달에, 7월달에 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결재 과정중에 늦추어져서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갑자기 질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겁니다.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오전에 질의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만반의 답변 준비를 해 갖고 왔어야죠. 생각이 안 난다니 말이 돼요? 최소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언제 어떻게 발주를 해 가지고 언제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언제 완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리를, 용역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 추진계획도 없고 지금 답변에는 7월중에 발주할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니 어떻게 저희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 본 집행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웠다가 삭감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일례로 회계과에 역전지하상가 화장실 보수관계도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이것은 예산 낭비다 했는데도 시민이, 민원이 너무 나기 때문에 꼭 세워야 한다 해서 세워줬어요. 겨우 지금 현재 1∼2년도 안가 가지고 지금 삭감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상수도구축사업의 감리용역을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다. 느낀 것도 아니고. 도에서, 위에서, 상부에서 도저히 이 부분에서 미심쩍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그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세운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도에서는 우리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압니다. 그 부분은 다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추진계획을 갖다가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안 돼죠.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서가 없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결재가, 최종 결재가 안 나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종결재라는 게 뭡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당초 추진일정을 잡을 때는 결재 난 사항은 6월까지 자료 준비해서 7월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결재는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에서 품위서가 완전히 돼서 과업지시서까지 한 사항이 결재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딱히 잡아 가지고 "며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러한 것이 결재까지 다 나가지고, 이미 났어야지요. 나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어야지. 본 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을 언제 결재를 올렸는데 내부결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세부적인 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결재, 그냥 단순 사인이 아니고 거기에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압니다. 전반적인 검토, 부서별로 의견 듣고 그런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예산에 갖다가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정도는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어야지 않나 이거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상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면밀한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지금 문수곤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를 빨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우계남 과장 들어가십시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우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이승우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증도서 정리용품 자료 구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문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증도서 정리용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 기존에 사용잔량이 많이 남아 있었고 본 예산에 일반운영비를 일부 절약하여 정리용품을 구입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 약 10만여 권의 부족분이 발생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는 기증자료 모두를 전산입력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가 구입비가 2001년도 당초 예산 보다 4,7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최근 4년간 서가 구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예산에 구입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가가 많이 필요하게 된 사유는 시민증도서가 총 35만권으로, 35만권을 비치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복식7단이연서가 1대에 비치할 수 있는 도서는 약 700권 정독으로 기증된 35만 권의 도서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500대가 필요하나 도서모으기운동을 실시한 후 서가 구입은 기이 서면 답변서를 드린 대로 '98년도 1개, '99년도 7대, 2000년도에 143대, 2001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62대를 구입해서 총 213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서가 1대당 1,000여권씩 도서를 현재 비치하고 있으나 그래도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86대 분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도서가 증가하면 계속 구입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음의 시설비에서 파고라 5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0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고 2년도 안 돼 재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 본 예산에 파고라 보수 공사비2,010만원인 60만권 도서기증과 관련해서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서 서고를 증축하는데 우선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일부는 만안도서관에 파고라 6개소, 평촌도서관 5개소에 대해서 우선 보완 수리하였습니다마는 평촌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 5개소는 '92년도에 토지공사에서 기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그것이 목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식되어서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평촌도서관 파고라 공사는 반영구적으로 유지 관리가 용이한 스테인리스강판으로 모두 교체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을 추경에 구입하는 이유와 용도, 운전자 확보와 차량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2000년도 4월 18일 환경사업소에서 관리 전환받은 것으로 '92년 8월 26일 등록하여 내구연수인 6년을 초과 현재8년 7개월을 운행한 아주 노후된 차량입니다. 따라서 차량운행에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며 수리비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차량교체 승인이 됐으므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차량의 용도는 수서업무 및 문서사송 등이 되겠습니다. 운전자는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직원, 자가운전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기존 본 예산에 확보되는 368만원으로 충당가능합니다. 금번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증도서 정리용 자료구입이 총 몇 만 권이었어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35만권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35만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5만권 이었었는데 지금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해 가지고 25만 권은 일반운영비로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25만권은 그러니까 계속 정리용품이 그 전부터 사오던 게 누적돼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기존 잔량이?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기존 잔량이, 수량이 대강 얼마쯤 됐어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파악해서 13만권을 해야 되는데 10만권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증도서 정리용 자료 구입이 지금 총 35만권을 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5만권 중에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10만권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2,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만권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25만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기존 잔량 재고가 얼마였었고 그냥 일반운영비로써는 얼마를 사용했냐고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운영비 사용은 그것을 미처 뽑지 못했는데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답변을 할 때는 이정도는 파악을 했어야지요. 그럼 기존잔량은 얼마 정도 있어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잔량이 그것이 한 15만권 정도 그 정도는 돼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5만권이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그 정도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써는 10만권을 한 거네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25만권에서 15만권 빼고 나면 10만권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수곤

문수곤위원

10만권에 대한 거면 지금은 일반운영비로써 2,500만원을 쓴거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2,500만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쓴 것으로 봐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쓰였으면 그러한 예산 편성이 그 정도 풍부했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예산, 6,500정도 일반운영비 섰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약도 많이 했었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또 일부 그것도 포함이 돼 있었고.
수곤

문수곤위원

어디요? 뭐가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일반운영비상에
수곤

문수곤위원

일반운영비에 기증도서정리용 자료 구입비가 일부가 포함됐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것도 포함돼 있었고 일반 자료정리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도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의 향후에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제. 시립도서관이.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최대한대로
수곤

문수곤위원

이 돈을 갖다가 일반운영비로 썼으니까 일부만 포함됐고 나머지는 갖다 충당했을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권 부족분도 지금 여기를 봐서는 절약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 써도 큰 지장은 없겠네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 남아있는 것과 우리가 1년치 예상을 해서 쓰는 일반수용비하고 절약된 것과 다 계상해 보니까 10만 권 정도는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13만권을 정리를 아직 못했는데요 해보니까 10만권 정도가 부족해서 이 정도면 예산이 계상되면 10월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전산입력을 완료하겠다하는 생각에서 10만권을 계상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도서관에 장치된 책이 25만권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60만권 아닙니까? 60만 권에서 35만 권은 결론적으로 기증된 책이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재고는 25만권이 지금 장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60만권을 제외한 나머지 책은 없어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현재 우리가 60만 7,000권 중에 재고되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3개 도서관에 최종적으로 맥시멈으로 소장될 수 있는 책은 54만권입니다. 54만권이면 완전히 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우리가 6만권 정도는 현재 지하서고에 정리를 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석수도서관이 개장이 되면 그리로 이관을 시킬 자료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제가 모 지방 신문에 볼 때 그때 우리가 만안도서관에 장서보유량이 28만권이고 그 다음에 기존 보유하고 그 다음에 기증도서까지 합쳐 가지고 34만권을 갖다가 현재 거기에 책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책만 해도 6만권이란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것을 저리로 넘길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 호계 평촌, 평촌인가요? 지금 호계는 몇 권을 갖다 보유할 수 있어요? 총.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잠깐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관계 공무원들은 담당 과장님 답변할 때 자료를 얼른 얼른 제출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호계도서관에는 9만권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9만권이면 지금 거기에 책이 현재 기존하고 기증인 도서가 몇 권입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총 8만 8,400권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부족이네? 호계. 그러면 평촌은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평촌은 17만권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7만권인데 지금 현재 거기 보유한 것은 몇 권입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16만 9,837권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6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16만 9,000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한 3천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16만 9,000이니까 200권 정도만 더 있으면 완전히 차게 됩니다. 꽉 찼습니다. 현재 찬 상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총 보유량이 약 54만권. 그러니까 한 한 6만권 정도가 지금 된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래서 6만권 정도는,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게 평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 6만권은 기 도서모으기할 때 같은 종류의 책이 많습니다. 제목이 같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류해서 별도로 그리 넘겨주는 사항이 되니까 시민들이 올 10월까지는 완전 우리가 정비를 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정리하는 것말이에요 기증도서 정리용 자료 구입은 결론은 60만권의 장서를 지금 한 것, 장서한 것에 대해서만 한 거지 지하에 있는 것은 그대로 안 해. 그대로 하지 않는구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 입력하는 양식이 전부가 도서간 별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책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뒤에 전산라벨 붙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수량만 해서, 기초적인 자료만 해서 넘겨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시립도서관에서?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거기 가면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다시 정리를 한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정식적으로 다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입력을 할 때는 지금 어떻게, 책의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하죠? 문학은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십진법에 의해서 합니다.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사항이 현재까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까지는 완전히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없이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기왕에 시립도서관장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60만권 장서 모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부금법에 보면 제35조인가요? 거기에는 기부금은 일체받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인이 가령 안양시에 책을 갖다가 기증하겠다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지금 그때 시정질문답변에는, 답변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문고하고 연결해 가지고 문고에다가 돈을 갖다가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 만큼에 대한 책을 갖다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같은 데 보면 자생단체 예를 들어서 통친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럴 때는 동에서 예를 들어서 책을 갖다가 물론 사서 준 단체도 있겠지만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다가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일부 그런 동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게다가 어쨌든 간에 동사무소가 일단은 안양시 공무원 아닙니까? 집행기관이죠? 똑같은. 그러면 그 건은 얼마나 됐어요? 가령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책을 갖다가 의사표시를 하면 문고하고는 연락을 해 가지고 개인 매체를 시켜 가지고 개인이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잘못됐다 생각해 가지고 후에 정정했을 거예요. 처음 에는 돈으로 동사무소에서 기증한 사람들이 동사무소마다 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것은 기부금법 제안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정정해 가지고 그 후로는 직접 문고로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자료도 받고 또 시정질문도 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승우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신안교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주민세 체납액이 현재 60억원이 되는데 금번 추경 시에 지방세 세입예산을 40억원을 증액을 했고 그 중에서 주민세를 19억이나 증액을 했는데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의 체납액 주민세와 자동차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주민세의 체납요인이 세무서에서 소득신고를 했을 때 통보를 늦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체납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주민세 납부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받을 때 주민세에서 같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대비를 해보면 작년도 85%였던 것이 금년도에 93%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징수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243페이지 공무원책임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500만원과 자주재원 100억초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1,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244페이지 체납액정리활동여비 중 에서 도비 3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시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억초과, 자주재원 100억초과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금년도 목표가 지방세가 1,215억원, 세외수입이 855억원 그래서 2,070억원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쓸데는 많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100억원을 목표로 더 달성을 해 보자 그래서 그 100억원을 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자 그래서 그 납기내 징수율을 현재 91%를 98%까지 올리고 또 체납액은 목표초과해서 징수를 하고 세원에 대한 발굴도 강화하고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100억원을 초과달성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초과달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500만원하고 자주재원100억초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1,000만원은 이것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은 그 보조금으로다가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책임징수제를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5%를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과 또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정리활동여비 300만원은 지난번에 도에서 도세징수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교부를 받아서 거기서 체납액징수에 따른 활동비로 쓰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1,000만원은 구청에다 주었고, 300만원은 저희 본청에다가 여비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자체예산으로는 이미 그 경상사업비에 1,600만원이 기본여비하고 세무활동여비 그리고 세외수입활동여비로다가 기존예산에는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300만원은 도비로다 추가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정상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증액분 40억 부분에서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과장님 답변에서 주민세도 소득세도 같이 받으니까 물론 19억원에서도 무난히 징수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신안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서 260쪽 지식산업센터장기발전플랜용역비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약 연면적 3,500평에 지하2층, 지상12층 건물로 지난 1월 26일 날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85억씩 부담해서 하기로 하고 건축비 부담과 관련해서 지난 1월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측에서 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과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는 의지를 얘기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저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 공감을 해서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추후 추경예산 편성시에 용역비를 편성하기로 하고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자금지원을 신청해서 지난 1월 11일날 1차분 5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센터의 효과적인 관리나 운영 또 장기적인 발전방안은 물론이고 기존 중소·벤처기업과의 연계방안과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용역을 포함해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명확하게 해둬야 할 부분이 있어서 김근찬 과장이 답변을 하기 전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2001년도에 본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학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예산도 기업지원과에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기업지원과에 이러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장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결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정책기획단이라는 안양시 직제에도 없는 직제기구를 만들어서 정책기획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비선조직이라도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지원과에다 놓고 기업지원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결재도 하지 않고 의회에 와서 답변은 기업지원과장이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하지 마셔야지.

장경순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얘기를 해서 김근찬 과장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김근찬 과장이 답변을 하는 거지.

장경순위원

그러면은 기업지원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 답변을 누구가-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근찬 과장은 전에 제가 2000년도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그걸 짚고 넘어갔던 문제거든요. 그 예특에서도 짚고 넘어갔던 문제고. 결재권을 줘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한테 결재권을 줘야 되고 모든 예산을 기업지원과에서 직원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우리 안양시의 직제개편상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은 자리해 주시고 책임 있는 이것을 책임 있는 담당부서장이 와서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지금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답변 중에서 장경순위원이 부서 직제개편이 요 문제로 해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받고 그럼 하던 걸 택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김근찬 과장 말씀해주십시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우선 저희 정책기획단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했고 장경순위원 말씀대로 예결위나 예산 또 어떤 기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다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었던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장경순위원

아니 시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러고서 또 지금 기업지원과에다가,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럼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책기획단에서,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고 문제는 일단은 홀딩을 시켜놓고요. 다른 위원님들 우선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하고 그 문제는 잠시 정회 후로 다시 정돈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일단은 홀딩 시켜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러시면 지금 정책기획단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답변할 게. 그러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 가서 앉으시고요.
안교

신안교위원

잠깐만, 그러면 답변은 다 하신 거예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아니오. 지금 답변은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신안교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했어요, 일단은.

장경순위원

신안교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했는데 그것도 일단은 김근찬 과장께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도 사실은.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잠깐만, 위원님들! 요것을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답변 중에요. 이게 지금 장경순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직제 문제에서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원활한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후에 정회 후에 다시 답변하는 식으로 택하겠습니다. 들어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예.

장경순위원

지금 이 문제가 기업지원과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기도 전에 국제협력과에 답변을 듣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의 정회 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추경예산안 265페이지 국제교류경상사업비 중 최근에 역사교과서왜곡 문제로 한·일 양국이 첨예한 대립을 지금 벌리고 있는 이런 때 지난 14일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심각한 실정인데 일본 자매도시 파견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4일 제89회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결의문 채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불과 일주일 남짓한 시점에서 우리 시의 초등학생 과정의 민박 연수할 계획이었던 고마끼시 초등학생 20명과 8월 3일로 예정된 도코로자와시와의 고등학생 상호 민박연수도 전격적으로 취소시키면서 시장 명의로 국내 서산시와 나라현의 덴니시의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시와 교류 중인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와 아이치현 고마끼시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도록 요청해서 지난 15일 16일자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즉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이지만 금번 편성 요구된 공무원에 대한 파견연수비는 12월 초순경에 파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편성해 주신다면 그때에 국내외 정세를 판단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다른 지역 다른 시도 일본하고의 교류하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지금 다 중단을 하고 몇몇 시는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12월 초순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12월 초순까지도 해결이 된다는 저기도 없고 그래서 아예 당초우리 안양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일본하고 교류나 이런 부분은 아주 이참에 예산을 깎아야 또 우리 시에서도 대응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세워 났다가 그때 가서 검토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다른 자치단체나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이것을 의회에서 안양시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삭감조치를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염려들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가서 물론 국내외 정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자체를 지금 아예 없애 놓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결과도 또 계속 지금과 같이 악화된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 예산 자체를 확보 않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이번 달 안에 일본에 참의원선거가 있습니다. 또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광복절이라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종전기념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고이즈미 총리 내각에서도 그때를 전후해서 분명히 어떤 발표를 하겠다 이런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 지금 반발도 만만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요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민간단체 특히 초등학생들 고마끼시 일주일 남겨 놓고 저희가 전격 취소를 시켰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고마끼시하고 저희가 다각적인 진짜 교류를 해왔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된다면 예산을 암만 편성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집행될 수도 없고 집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금 좀 고려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답변자 문제로 인해서 잠시 혼란을 좀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2,500만원에 대한 말씀을 아까 답변을 드린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잠시 참고사항으로 그 26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국비 36억하고 도비 5억하고 지난 4월 30일날 국비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번 추경에 편성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서 261페이지 대학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 1억원의 감액사유와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자금을 10개 업체에1,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지원조건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벤처기업육성을 시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벤처기업의 근간이 되는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에 설치토록 유도를 해서 관내 4개 대학에 보육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대학에 5,000만원씩 총 2억을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창업보육센터시설지원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이 이미 우리 시와 경기도 또 중기청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시설장비가 확보가 됐고, 특히 금년에는 3월달에 안양대학교하고 안양과학대가 중기청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게 되면 1개교당 3억∼4억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개교가 기술개발지원금으로 3억∼4억을 지원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학에 있는 대학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그 입주업체를 포함해서 저희 시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신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향후에 벤처밸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하여 기존대학에 지원금 1억을 삭감해서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개발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지원근거는 저희 안양시에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16조와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중인 지급조건과 방법은 관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개발 기간을 6개월∼1년이 소요되는 기술로 하고, 개발자금은 각 업체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추가로 드는 것은 그 해당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급절차는 업체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각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 최종 선정을 해서 기술개발은 관내 대학교수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서 저희 영세기업에 대한 애로기술과 신기술개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예산에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지식산업장기발전플랜에 대한 용역비 2,500만원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답변 말씀에 도에서 85억을 지원하니까 장기적인 플랜 용역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용역을 설정하신 걸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 용역비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일단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기지식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안양시에서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업성을 한번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도 동센터건립비로 44억과 건립부대비로 4,26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가 좀 앞뒤가 맞는 것 같애.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내가 아까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애, 이게. 좀 아쉬운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장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님! 261쪽예요. 대학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기금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2001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심의에서 1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이게.
그렇지요.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66쪽에 나와있는데 이게 거기 심의를 거쳐 1억 정도 지원된 건데 삭감이 되도 가능한 건지?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 1억은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지금 중기투자로 되어 있는데 삭감되기 때문에, 그것 좀 여쭤 보는데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재정계획에 그 66쪽에 거기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 해 가지고 대상 4개 대학으로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문수곤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정회동의가 들어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답변에 자꾸 혼란을 드려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권용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대학교창업보육센터지원금 1억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포함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5년 연동안 계획으로써 금년 10월에 2002년도 예산안 제출시에 이것을 변경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순위원께서 기획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 기획단이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아까도 발언했었습니다마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부정하고 기획단을 해체한다든가 또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무리한 수보다는 앞으로 기획단이 안양시장이 어떤 시정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적인 기구로써 그 기구를 활성화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행정의 모든 사항이라든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그 기획단에 대한 부분은 기획단의 사항에 대한 것은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또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명명해 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정책기획단뿐 아니라 기획단이 몇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획단에 대한 것도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금을 기정의 1억원을 했는데 경정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다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을 10개 업체에다 1,000만원씩 1억을 세워주겠다 해 가지고 요번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총 중소·벤처기업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현재 벤처기업으로 파악된 것이 204개 업체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중소 또 그 다음에 벤처,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까지는 저희가 전체기업이 942개인데 그 중에서 10개 기업이 대기업이고 나머지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에서 204개가 벤처기업입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이것 예산을 세운 것은 1,000만원 10개 업체를 준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같이 통틀어서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몇 개 업체나 돼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00만원씩 10개 업체를 우선 선정한 걸로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개 업체이냐고요? 안양시에 중소업체하고 벤처기업이 총 200-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942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를 빼면은 대기업이 10개 업체이기 때문에 10개 업체를 빼면 932개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그 안에 벤처기업이 204개였다.

임채호위원

예. 그러면은 이 선정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것이 왜 대학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금이 작년에 올 예산을 세운 건데 본예산을, 3월달에 경기중기청에서 그 두 개 대학에 3∼4억씩 배정이 됨으로써 이 돈을 1억을 반납을 하는 걸로. 반납을 하다보니까 중소·벤처기업에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을 해줘야겠다 해서 요번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대학은 충분히 지원금이 충분하게 들어 있다고 판단되고, 거기 아울러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기술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글쎄 돌리는 거지요?
사전계획에 없었던 부분을 1억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 대학 그 돈을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 전서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것을 요번 추경에 세운 거예요.
1억이 반납이 되니까. 알았습니다. 하여간 선정기준이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육성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전문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1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알았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것을 요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예. 요건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정보시스템 금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서 예결위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시간도 지연되고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애초에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이 도로시설물이 작년부터 쭉 길게는 동안구부터 해왔기 때문에 2년 4개월에 걸친 사업이 금년 4월에 마무리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업체가 그 다음 업체가 미리 선정이 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에 일하는 내용이 우리도 모르게 상당히 부실해질 염려라든가 또는 영향을 미칠까봐 그것은 그 다음 사업을 발주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사업 끝날 때까지 만 기다렸다가 금년 5월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여러 면으로 다양하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을 본 다음에 방향을 확실히 잡자 했는데 마스터플랜이 5월에 나와서 우리 시 여건에 맞춰 가지고 상하수도를 금전적인 면에서 한 3년은 걸쳐야 완료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6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당초 시장님 결심까지 맡은 그 일정에 보면 상당히 명확하게 6월 28일까지 품의서를 완료해서 입찰공고라든가 구체적인 날짜가 있었으나 6월 28일 결재 나기 전까지 감사원에서 아까 감리에 관한 사항도 제도화해 된다는 통보도 있었지만 또 다른 권고사항으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안양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치단체를 검토해 본 결과 주관부서가 상하수도 부서면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느냐 정보통신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하시설물을 어차피 탐사하고 구축하려면 지하에 시설물이 한 두 종류가 아닌데 상하수도만 하면 또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급하긴 했어도 당시 일정은 있었으나 그 문제에 대해서 결재과정 중에 두 세 번에 조직 문제 그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지하시설물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라든가 이것이 얼마큼 가능한가를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시간이 약 20일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직 품의서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까 명확하게 답변 못드렸던 점 사과드리면서 예결이 끝나는 시점까지 서면으로 그 일정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미 추진계획의 일정을 세부계획을 했었는데 품위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감사원 감사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할거냐 또는 정보통신과의 부서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지하시설탐사과정에서 상하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탐사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원래 6월 28일날부터 모든 것을 용역을 넣게 해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추진계획에 변경이 있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도 연초에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결정을 했더라면은 이러한 추진계획에 대한 차질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앞서서 이 추진계획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추진계획이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좀 예산을 편성 후 면밀하게 연초부터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는 관계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본청 및 사업소의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