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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90회 제1운영보사위원회2001-07-18

원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회 위상을 더욱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금번 회의는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적 기본경비 부족액 추가계상과 국·도·시비 보조사업 및 시민편익사업에 우선을 둔 예산편성이란 점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금일 갖도록 하되 금일 오전은 의회사무국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먼저 갖고 오후에는 양 보건소와 사회복지사업소 및 양 구청에 대한 심사를 갖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현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과 수해복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 (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가급적 예산안 관련 자료 페이지 수나 답변 공무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원종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물론 국장님이 다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실무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이,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셨습니까? 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침에 구호물품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제가 제안설명할 때만 시간이 있으니까.

박영표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원종국위원장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이런 말이 없는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셨나 하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 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2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 합주부 악기 구입비 지원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원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한규 청소사업소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 당초 예산 972만원 보다 122%나 증액된 1,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제 무단투기가 신고가 늘어나서 그런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금 지급내역을 공무원, 환경미화원, 일반으로 구분해서 현재까지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이 1억 9,12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수1동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부지매입과 안양1동 경로당 건립비를 각각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국장께묻겠습니다. 116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에 안양고등학교 체육관 보수 지원 2,120만원에 대하여 지원 요청은 어떠한 종목으로 얼마를 요청하였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 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세계도자기엑스포안양시 홍보관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안양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푸른음악회와 문화의 날 기념식에 각각 1,500만원과 350만원을 보조하는 이유와 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야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예총의 추석맞이 한마당공연 예산 역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이유 및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 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관 운영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여성과로 이관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위탁되어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과 예산서 108페이지에 삼막사 칠성각 개축 및 진입로 정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청소사업소 166페이지 삼막사 공중화장실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으로 되는 삼막사 석축공사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삼막사에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 부족분으로 당초 예산 8억 4,000만원의 20%인 1억 6,867만원이 공사비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되었는데 상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당초 예산 계상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서 117페이지에 운동장인공암벽 교체공사 부족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우리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 시 과다계상된 요인이 많은 만큼 1,500만원으로 삭감했던 부분으로써 이번에 공사비 부족분으로 당초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1,500만원 보다 500만원이나 증액시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심사의 자체를 불신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내용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 계상시 산출기초 내역과 금번에 계상한 공사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공사와 관련된 서류철을 확인할 수 있게 그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와 167페이지를 보면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평촌 생활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그 다음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보면 막대한 예산금액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가 매년 추경때마다 반복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우수아파트 시상금으로 3,4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실지 아파트 주민들이 중산층 이상 부유계층들이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실제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무단투기가 성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쓰레기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이라든지 주민 모두가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야지 그냥 놔두어도 잘 되고 있는 아파트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 굳이 시상금을 주는 부분은 지역별, 계층별 위화감을 줄 소지가 많은 만큼 전액 삭감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역을 보면 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6회로 되어 있는데 기금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명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예산을 보면 보훈기금의 경우 5만원 곱하기 5명 25만원을 1회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3회, 기초생활보장제도심의위원회는 6회를 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장애인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6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월부터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하였는지와 왜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았는지 또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안양문화원에 대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를 보면 푸른음악회 개최 1,500만원과 문화의 날 기념식 350만원, 추석맞이 한마당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써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토록 하는 추경 예산의 편성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현재도 안양예술제, 청소년음악회, 송년음악회,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노래자랑, 시민축제, 안양음악회 그리고 각종 교향악단 공연 등 각종 음악회 행사가 많은데 이렇게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려는 사유와 문화의 날 기념식을 갑자기 갖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970, 장애인 전용차량 운영 696만 6,000원 신설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새로 예산에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 다음 81페이지 장애인 전용차량구입해서 국·도비 보조도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해서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청계공동묘지에서 이번에 예산에 새로 편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 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다룰 때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에게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국·도비가 보통 우리가 본래 계상을 하고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그게 전액 보조를 받지 못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면 시비로써 충당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하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3,1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이유와 생활체육농구연합회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116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에 1억 6,867만원이 부족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7페이지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비와 비산동 스포츠타운 기본설계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시 같은 페이지 보조축구장 휀스설치 공사,공공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체육관차광막 설치공사, 미니축구장 설치 공사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경에 계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시청 운동부 각 코치 및 선수급의 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116페이지 안양초 축구부 합숙소 건립 지원 2억원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이유, 역시 같은 페이지에 안양고등학교 체육관 보수 2,12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앰프 외 8종 2,25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면과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립합창단 예술의 전당사용료 계약금 250만원을 계상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7에 제초제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80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동료 박영표 위원하고 질의인데 저희 공동묘지에 관해서, 애당초 시립공동묘지 청계, 화정동 개·보수라고 그랬는데 언제 지었는데 이렇게 개·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지 또 묘적부전산화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설치와 묘지관리 전산화 적용장비 컴퓨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다음 청계공동묘지 휴게실 식탁, 의자 교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분묘위치도제작이라면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해 왔나 이것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85에 경로당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 증액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느 경로당, 이미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감정평가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안양뉴스 방송 송출시간과 휫수, 비용 및 계약방식과 안양시의 회 금번에 추경예산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하고 시설 및 부대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설치장소하고 유형이 안양2동 문화의 집 설치와 같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괄적으로 설치하면서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 따로 따로 발주하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계속해서 청소년 공부방운영 관련 청소년 관련 사업 반환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환금. 반환금이 있는데 특성화사업 특히 500만원 이상이 반환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1페이지 보면 삭감을 했습니다. 1억 9,100만원 정도인데 삭감 이유하고 실시하는 관계법령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가 삭감이 됐는데 전에 "자원봉사자들이 실비보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면서 운영해야 겠다고 기존에 정책을 하면서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삭감을 다시 이제는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우수 경로식당 1개소 도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500만원 절반해서 50%해서 1,000만원 섰는데 우수경로식당 환경개선은 어디를 말하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우수 경로식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 보충질의하시기 바라면서 그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진동 위원님께서 안양고등학교 체육관 보수비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고등학교에서 체육관 보수지원 요청에 대해서 저희 시에 요청한 금액은 총 4,42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구대 및 타이머 설치가 2,300만원, 농구대 설치에 따른 벽면공사비가 300만원, 체육관바닥 샌딩 및 도장공사가 880만원, 샤워장 온수확충공사가 500만원, 체육관에 외벽보수공사가 440만원 해 가지고 총 4,420만원이 저희 시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그 내역을 검토한 결과 나머지는 체육관에 대한 보수공사고 농구대 및 타이머는 농구를 하기 위한 장비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기본장비는 구입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2,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12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요.

천진철위원장대리

주진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안양고등학교에서 당초 예산을 얼마를 요청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4,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4,420만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게 2,120만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거기서 장비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장비가 돼요? 농구장을 하기 위해서 4,400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안양고등학교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농구대가 세워질려면 무슨 부속품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학교, 교육기관의 지원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민간사회단체에서 생활체육에 대해 예산관계되는 사항도 보면 700이다 800이다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학교에서 모처럼 요청한 금액은 다 지불해 줘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안양고등학교는 금년에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농구부를 창단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창단비도 지원한 바가 있고 꿈나무 육성비차원에서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의 지원 기준은 먼저 이상인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주먹구구식이나 또는 임의대로 주지 말고 일정한 기준을 갖고 지원근거에 의해서 줘야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들어 왔을 때 체육관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성차원에서 농구부 창단을 권유한 만큼 아주 신중히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 학교에 지원해 줄때도 그 기본적으로 하기 위한 장비,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할 때는 야구글로브라든가 빼팅 이런 부분들은 기본장비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전체적인 지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지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까지 도 다 요구를 할 경우 시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4,420만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보수에 소요되는 것 2,120만원은 세워주고 2,300만원은 농구대 및 타이머 설치기 때문에 기본장비로 봐서 삭감은 했습니다만 주진동위원님께서 그게 학교 체육육성 차원에서 금년도 농구부를 창단한 만큼 그런 장비도 초창기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리라고 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저희가 향후검토 항목에 넣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예산서보면 말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해 가지고 종목별로 보면 생활체육회출전하는데 3,100만원, 생활체육 축구·농구협회에 지원이다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생활체육, 그러니까 사회단체 경상보조금도 이렇게 추가로 해서 올라오고 또 시행이 되는 입장인데 학교에서 모처럼 요청한 것을 부분적으로 가려서 이번에 반영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고 앞으로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것만은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지원근거를 갖고 예산사정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님위원님.

이상인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121페이지 보면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 합주부 악기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 조금이구요, 사실은 체육관에 농구부창단하는데 농구대 안 만들어 놓고 체육관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별 의미는 없긴 한데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안양시에서 할려면 농구대가 있어 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농구대 없이 농구장 우리가 지을 수는 .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전에 농구대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농구선수들이 전문적으로 쓸려고 기존 것을 바꾸자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해 주는게 명분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여기 악기구입비나 사실 아까 말씀하신 농구대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준으로 보면. 또 악기구입비 있고 이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인 기준이 만들어져 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현재 학교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나 그런 부분에 지원근거를 두고, 저희가 먼저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답변하셨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한정된 예산 속에 그것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근거에서 전체적으로 다 요청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게 상세히 풀어보면 그건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시설로 봐야돼요. 그렇잖아요?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농구대를 해 준 다는 것은 장비보다 시설비로 보는 게더 가깝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데. 농구장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거지 그게 어떤 장비로 보관하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포인트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에도 아직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가요? 대통령령으로 된 시·군·구 교육정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조례를 만들거나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다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나 뭘 구성을 해야지 이것은 각 학교에서 똑같은 형태의 반복적인 내용들과 유사한 경우 가지고 "차별성이 있으니 우리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가 70여 개가 되는 데 여기서 다 요구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정적인 재원가지고 실제 보조금 형태인데 전면적 지원에 가깝게 돌입을 해 들어갈 사업으로 돌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시 조례도 없고 또 교육기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방지방자치에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주라는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혁록

권혁록위원

자치단체장의 아량에 맡긴다 이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 수가 7~80개 학교가 되는데 부분별로 다 산발적으로 들어 왔을때 그걸 일률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무슨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된 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좋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교육부나 체육부에서 국·도비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가지고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는, 원칙은 도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일정한 보조를 준 사업에 대해서 그걸 원칙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서 자부담이나 또는 도비나 국비가 얼마가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어떤 단체종목이나 육성종목이나 이런 게 지원금이 아니고 시설비라든지 학교 보수지원, 체육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건 무한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조례나 지원할 수 있는 지원유형 같은 것을 조례를 제정할 의향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 부분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절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여성과로 이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기관은 어디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예절교육관은 작년 4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개관 당시는 문화예술과에서 맡아 가지고 개관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계약업무가, 계약기간이 1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잡아서 작년 1년 동안에 예절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절관에서 받는 교육대상의 95%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자 교육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 자체가 여성들을 위한 혼례, 다례, 절하기, 생활예절 등으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업무가 유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 여성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절관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4월 16일부터 여성과로 이관이 되고 위탁기관은 작년에 맡았던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재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삼막사와 관련돼 가지고 각종 예산이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삼막사하고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3건이 있습니다. 삼막사석축공사에 1억 2,000만원에 국비 60%, 도비 30%, 시비 30%, 삼막사 칠성각 개축 및 진입로가 거기는 시비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게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청소사업소에 삼막사 화장실 개축해서 도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국에 삼막사하고 관련 돼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총 8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6,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까지 포함하면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국비가 5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3,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이 삼막사 자체가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시설 같은 것들을 개축하거나 보수할 때는 일정한 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막사 1억 2,000 건은 순수하게 문화재 정비차원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비 3,000만원이 부담이된 거고 나머지 부분들 7억은 시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냥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삼막사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도, 1억2,000만원은 문화재 정비차원에서 그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 에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연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절관이 사실 문화예술과 소관이 맞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이용하시는 시민이 여성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적인 행정에 대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꼭 예절관이 여성전용관화 될 수는 없는 거죠. 남성들도 성년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의례적인 행사에 혼례라든가 거의 남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과로 이관한 사유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옳다고 판단은 하지만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따질 필요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한 결과를 보았을 때 업무의 유기성이라든가 연계성으로 볼 때는 문화예술과보다는 여성과에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년운영하다 보니까 여자만 와 가지고 결과론 갖고 말씀을 드리는 꼴은 됐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물론 남자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업무의 연계성이나 향후 보완 발전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질 때는 제 판단에서는 여성과가 맡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좋습니다. 위탁기간은 작년에 1년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 주었는데 그때 국·과장님 말씀은 어땠느냐면 "1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다시 재위탁하신 사유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개관해 가지고 1년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자체, 언제까지 또 이것을 위탁비를 들여가면서 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 강사를 육성하면 그 육성 시점에서 자체 강사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할 체제로 그렇게 당초 개관 당시부터도 그런 준비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그 1단계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강사 분들만 위탁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영체제를 갖고. 왜 강사 분만 위탁을 주었느냐면 작년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강사 육성 프로그램이 총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기본교육이고 2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각종 예절교육에 대한 세부 예절교육과 그 폼같은 것들을 배우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나 예절을 가르켜 달라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을 시현하는 그런 기술을 쌓는 단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도 그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시현단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희 자체 강사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강사부분만 금년에 위탁을 주고 금년에 양성된 예절교육강사 분들을 각종 시현을 많이 시켜봐서 또 예를 들어서 예절원이라든가 전례원 같은 데다가 보내 가지고 일정하게 자격을 취득시키게 한 다음에 저희 자체 강사로 확보하려고 금년에 강사 분만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강사만 위탁했지 지금 안양시에서 하는 거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강사 분만 위탁 주고 나머지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 일련의 상황을 사실 운영보사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와 어떤 협조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의 중요한 시책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는 또 보고드리는 그런 과정을 갖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삼막사 칠성각 개축은 국비 5억이라고 그랬죠? 국비교부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부금이라는 명칭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정책적으로.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보는 시각이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타 절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이 부분이 노출은 안 되지만 타 절에서도 대충 그렇게 국가에서 삼막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간다는 것은 얼추 알고 있겠습니다. 행자부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재원대체로 해서 그 부분이 문화의 거리가 특별교부세 5억으로 들어간 거고 이것은 시비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예절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부서업무이관에 따라서 이전 필요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사유가 되는 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관련된 문제고 운영 프로그램과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날 문제를 현재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부서로 이관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예절관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면 지금 같은 부서 이관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93페이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1,9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사항이며 종합자원봉사센타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센타에서는 실제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는 예산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왜 이것을 추가로 이렇게 과목경정하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 않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작년까지는 실비보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실제 봉사자들한테 센타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그 실적을 저희들한테 자원봉사계에 다가 문서로 신청을 하면 또 저희들은 경리부서에 다가 보내서 자원봉사계가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실제적으로 다급하게 이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을 해 줄 때는 센타에서 실비보상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여성과는 구호현장에서 급식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가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전에 이영옥 여성과장님은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165페이지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에 대한 증액사유,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무단투기자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만안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만안구 관내에 무단투기 단속을 일제히 실시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신고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전문신고인이 나타납니다. 비디오 촬영하고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1,001건에 8,1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47%인 516건 3,8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신고보상금은 당초에 972만원이었었는데 기이 5월말로 지급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급 못한 사람도 70건에 약 21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 위원입니다. 실지가 교통단속, 소위 말해서 위법자를 비디오 촬영하듯이 쓰레기도 일반인이 전문적으로 돈벌이하는 사람이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가지고 오면 한 80에서 100건 정도 가지고 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안양에 대개 몇 사람 정도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안양사람은 아니고 외지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외지사람이 가지고 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 사람들 대부분 가지고 오는 것은 일반 무단투기 단속보다도 담배꽁초, 택시정류장에서 담배꽁초 기사들이 버리는 것 그것을 많이 촬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만안구청장이 부임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안구에는 그런 무단투기를 많이 제동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증액했다는 말씀이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도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미화원은 주로 단속이 많이 안 됐네요? 보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미화원은 사실 자기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단속이 참 어려운. 매일 주민들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단투기된 것만 어떻게 단속해 놓은 것 봉투를 뒤져 가지고 해서 하는 실정인데 미화원들이 하는 것은 사실 적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이번 수해로 해서 소장께서 상당히 애쓰셨는데 열심히 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수고했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 이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대행사업비, 민간위탁비, 반입수수료 등이 매년 반복되는 식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와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는 것. 우선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나 변명 아닌 변명은 또 뭐냐면, 시에서는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물가상승이나 그 상승률 분을 계산했을 때는 저희세출분야에서는 요구는 다 계상을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목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쓰레기 위탁대행 사업비는 저희는 작년 1월 1일 현재로 1,245원으로 단가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상승분9.8%가 작년 12월말에 사실 저희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5억 4,900을 더 증액시킨 것은 사실 저희가 추경했을 때 그 많은 부분을 할려고 했었는데 7월부터 적용을 해서 5%만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됐습니다. 우수아파트 시상금.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분리배출 우수아파트 시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다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했지만 나름대로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분리수거가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또 그 후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반 단독주택까지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3,600만원을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연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반입수수료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 못 세우시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시는데 지금 이게 11억 돈이 넘습니다. 이런 돈이 보면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운영보사 위원을 하면서 이게 매년 계속 보니까 되풀이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삭감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의 고충을 아까도 말씀.
연용

이연용위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반입수수료라든가 모든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추경에 꼭이것을 다시, 어떤 요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11억 돈을 다시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해서 불가부득 추경에 반영될 금액만 올리시고 당초 예산에 해 주십시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것은 그런 문제가 생각되고, 생활쓰레기 시상금 문제는 현재로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든 부녀회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쓰레기라든가 옷이라든가 그것이 분리수거가 잘 돼 있는데 구태여 아파트에다가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반지역에,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잘 되는 쪽에 시상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지역이 지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 돈 될 만한 것은 기이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에서 기이 가져가고 그나마 거기 병이라도 남아 있던 재활용 분야도 저희가 수거할 때는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을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실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범적으로 마을부녀회에서.
연용

이연용위원

이것은 어떤 선심성밖에 될 수 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쓰레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는 차원이지 잘 되고 있는데다가 무슨 시상금까지, 적은 돈도 아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3,400만원 돈을 갖다가 하는 건데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건 그렇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이 지금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작년에 2,000만원, 금년에 지붕하고 문하고 500만원해서 2,500만원이.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죠? 삼막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때문에 작년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2억을 들여서 또 개축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화장실을 다시 개축하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지정이 돼서, 국·도비가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간담회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주진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박달2동 침목부락에 말이에요,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을 할 부지가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부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는 당초 계획은 거기, 이것 우선 내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공중화장실이 있단 말이야. 공중화장실이 침목부락에 있는데 하도 허술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로 신축이라는 것 보다 보수로 해서 공동화장실 보수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묻는 겁니다. 신축으로는 신축할 부지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그 침목부락을 사실 안양1동에 있는 철거민들이 이주 한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보수로 당초에는 계상을 생각했었습니다. 2개 화장실 현재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재래식이고 해서 했는데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고 해서 어렵다 생각해서 거기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시유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지난번에 운영보사위원회에서 동 순회 간담회에서 건의사항도 나온 거고 또 각종 검토를 해 봤을 때 새로 신축한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그 후에 다른 사항을 알아보니까 의회에서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주거환경을 지금 심의가 돼서 도에 내년 6월 말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무자 판단에서는 그때 꼭 그것이 승인이 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두시고 다만 하나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 만 그대로 놔주셨으면.
진동

주진동위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민간인이 279건에 830만원지급을 했는데 주로 비디오를 찍게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찍나, 어떻게 찍나. 난 이해가 안 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 택시 승강장에서 거의 다 나오는데 거기서 하면 기사들한테 눈에 띄니까 인근의 여관이라든가 호텔을 얻어 가지고 찍는 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찍는데 이것 이의신청 안 들어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비디오하고 버린 시간 그 사람 물체 나오고 차량 남바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의신청에서 기각되는 건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전문직종이, 새로운 직종인데 이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 인근 사람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신분노출이 되나, 안 되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신분노출은 저희가 신고한 사람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근욱

이근욱위원

이 사람을 신분보호 해 주는 그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신분보호해서 가르쳐 줄 수 없죠.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주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부지매입비와 그 다음에 안양1동 경로당 건립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부지매입비 예산을 공시지가의 20%를 더한 단가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137%로 평가돼서 그 차액의 부족액을 당초 매입비 부족액 동일 범위내에서 누락된 한 필지와 매입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였고 안양1동 경로당 건립비는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경로당을 건축할려고 했습니다만 매입부지 지역일대의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의 많은 불편과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2억1,500만원의 건립비를 반영하여서 금년에 건축을 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상 예산보다도 여하튼 무엇이 어떻게 됐던 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차이가 온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대비할 적에 이러한 커다란 숫자의 액수가 추가로 올라온다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12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의 현 시가가 차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그게 120%에서 130% 로 올라가면서 그 차액을 증가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당초 예산을 짤 적에 그런 것을 하나 예측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느 정도 뭐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감정가 같은 것은 예산이 쓴 다음에 감정을 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구입하기 전에 감정평가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세우기 전에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예산에서 착오로 많은 액수가 빠져 나가게 되면 추경에서 뭘 하고자하는 것을 잘못하면 전혀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사전에 무슨 방안을 세워 가지고 큰 액수가 차질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지실사를 미리 해서 앞으로는 이런 차이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근욱위 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1동 경로당 사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재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철거비가 1,214만 3,000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 보면 쉽게 알지만 천막 치고 엉성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구가옥인데요, 저희가 철거비용은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합니다. 하지만 철거비용이 꼭 이 만큼이 다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실제 가보면 포크레인으로 툭툭 쳐 가지고 긁어내면 그만인데 그게 1,200만원이라는 게 난 이런 것이 이해 안 가는데. 호계1동 철거비가 2,700만원 들어갔나.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철거비용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것은 이 예산을 세운다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근욱

이근욱위원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비 감정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제가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석수1동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부지매입 추가로 하면서 그게 들어 간 모양이죠? 85페이지에 경로당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기이 300만원에서 경정 450만원해서 150만원 된 것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평가액에 따라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모양인데 그건 그 답변으로 하고, 저희 예산안을 보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경로당 시설비가 안양1동하고 호계1동보면 시설비가 평당 450만원씩 설계비 따로 감정평가 따로 건축비만 평당 45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아방궁 짓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한 금액인데, 물론 이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구건물 철거비같은 것은 시에서 절약할 수 있고,물론 책자에 법령에 따져보는 데. 그 시설공사를 할 때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입찰을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입찰을 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아시죠? 철거할 때 철거비 그 큰 건물 1원에 낙찰한 것도 아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철거도 입찰로 합니까? 구건물 철거도 입찰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대개 철거비용이 공사하면서 같이 철거를 하기 때문고 철거비용하고 함께 입찰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공사과에.
혁록

권혁록위원

집행부에서 공사를 맡은 업자하고 철거업자하고 동일한 업자가 되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되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걸 법적근거로비용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평당 450만원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건물 그냥 철거해줘도 손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입찰을 하면서 철거비용 같은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법적으로 계상을 해서 만약에 입찰가격에서 그걸 사용을 안 하면 예산이 남는 거지만 저희는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큰 건물 법인도 다 1원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제 말씀은 꼭 법으로 한다니까 할말은 없죠. 법을 놓고 이야기 한다는데.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고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될 문제니까 이런 것은 아껴쓸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에 철거하는 데 이 건축비가 실비로 저희가 한 20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이것 지을 수 있어요. 짓고도 남아요. 기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비는 그 정도인데, 450만원을 들여서 40평 짓는데 1억 8,000이면 같은 맥락에서 입찰을 볼 때 철거하고 동시에 할때 그 업자한테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종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행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 책정부서가 따로 있고 그런데 담당 복지과장님이 이런 것은 시 집행부에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근욱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거꾸로 시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지원은 작년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고 있는 전체 학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억 4,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금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3월 7일날 경기도와 교육청 협의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석식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석식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학교에서도 중식제공을 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의왕시에 살던 과천에 살던 안양에 학교를 다니면 점심을 굶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안양시에서 석식을 제공을 받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대상이 14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예산을 삭감하게 돼서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주진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반환을 하게 된 것이 석식을 하는, 전에는 타 시의 학생도 이것을 줬다 이런 얘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타 시에서 안양으로 학교를 다니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양에 있는 학생만 주는 걸로. 그 원인이 뭐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도 있으면서 저희도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안양에 사는 사람들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돼서.
진동

주진동위원

어차피 돈이 남아가지고 반환할 바에야 타 시고 이걸 떠나서 우리 관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대로 급식을 하는 게 좋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기준이 바뀌어서.
진동

주진동위원

항상 얘기하는 게 기준이다, 법이다 해서 자꾸 이걸 변경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돈이 남을 바에는 우리 관내에서 공부하는 얘들, 살기는 다른 데 살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있는 지방자치 아이들도 또 중식을 제공해 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5명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위원 명단과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안양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공무원은 부시장님과 복지환경국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시의원님 두 분 그리고 장애인 단체장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결산 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데요, 이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 수당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장애인 복지시책 전문가 보상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서 위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연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기금수당은 안 주셨나요? 회의를 안 하셨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쓰는 사업비 심의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답변 중에 무슨 수당이 삭감됐다고 그러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책 전문가 보상으로 부기를 올리는 바람에.
연용

이연용위원

전문가 보상으로요? 근데 이게 삭감됐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삭감됐습니다. 그때 300만원을 올렸는데.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타 위원회는 보훈기금위원회 같은 경우에 1회 그 다음에 주민복지기금심의위원회 3회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의위원회는 6회네요? 6회인데 횟수가 전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령 자활조건부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면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가 이 사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변경요청을 작년에도 좀 하는 게 있어서 횟수가 좀 느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증축 사항하고 노조가 설립됐는데 그 문제만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노사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깊이도 사실은 알 수가 없고 관여도 할 수 없다는 걸로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증축문제는 지금 부모회에서 증축보다는 그 옆에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이번수해에 물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 옹벽친 곳에 넘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가 침수가 됐었는데 그 옆에 또 짓게 되면 산림을 또 훼손을 하게 되고 옆에 거기가 공원부지기 때문에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동호회에서 바닥을 전기타일로 바꿔달라는 것으로 있어서 시설공사과에서 그걸 비교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용 위원님께서 장애인 신부름센터에 관한 것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심부름센터는 안 했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비 및 위탁관리비에 당초 국비 편성근거와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 올려 주면서 그 대상을 250명으로 대상이 편성돼서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사업을 해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굉장히 저조하게 대상은 82명이었는데 월 12명에서 14명밖에 참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저한 감소가 되면서 금년도에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사업이 바꿔지면서 당초에 예산 편성됐던 그 많은 예산은 삭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수 경로식당 환경개선 지원과 경로식당은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60세 이상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 7개소를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경로식당 선정은 금년 3월에 경기도에서 현지 확인하면서 평가 돼 가지고 안양4동에 있는 전진상복지관과 비산1동에 있는 비산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우수경로식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로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에는 안양1동에 있는 시민대학과 박달2동의 충신교회, 안양4동의 전진상복지관 그 다음 동안구에 있는 부흥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 안양시노인복지센타 그 다음 평촌교회에서 경로식당을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역시 박영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운영비가 970만원이계상이 됐고 장애인 전용차량 구입비가 2,4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름센타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지침에 의해서 하는 시각단체의 사업으로써 시각장애로 교통이용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도에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이렇게 지시돼서 운영비를 이번에 5개월 분을 500만원 가량을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리고,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비 2,400만원은 지금 각 공공시설이라든가 모두 장애인 편익시설로 의무시설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을, 특수차량을 운행해서 장애인들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하여튼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수차량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현재 서울시에 있는 구라든가 인천에 있는 구 그 다음 수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운영방식은 저희가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타에 위탁해서 콜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 예산으로 계상된 전반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1월 13일자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묘지는 신고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도 15년 동안 매장했다가 3회에 걸쳐 15년씩 했다가 연장신고 하게끔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시에서 개장 납골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공동묘지가 사실은 60년대부터 이렇게 자율적으로 발생되면서 ,계획된 묘지가 아니고 부분별로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분묘위치도가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른 시에서도 묘지 분묘도를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위치도를 완전히 구분해서 어떤 묘지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했다가 나중에 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낀 것이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고하라고 하다 보니까 청계묘지에 그야말로 몇 년 후에 와서는 자기 묘지를 못 찾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치도 만큼은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시설개선 보수비는 청계공동묘지 관리사가 ’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정비를 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식당의 모든 기물들이 그때 당시에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중고품을 갖다 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하고 흉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양 공동묘지 피해는 없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참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안산하고 청계묘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에 시설을 보완을 잘했던 모양이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77페이지에 제초제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초제 사용은 어떻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진입로라든가 또 관리사 주변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인 1명이 매일 많은 사람이 묘지에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제초제를.
혁록

권혁록위원

진입로라든지 관리사 주변에 산에 풀이 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초제까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리사가 얼마나 큰일을 한다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관리사 주변에 잡초가 대단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잡초가 대단합니다. 비가 오고 났기 때문에 더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공동묘지 주변에는 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제초제를 얻어다가 뿌릴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말입니다. ’95년도에 관리사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모든 관급공사가 전부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인데 말입니다,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럼 청계도 그렇고 화정동도 그렇고 2개 다 방수가 불량이란 말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안산은 관리사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청계, 화정동 개·보수라고 해 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리사가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청계관리사가 몇 평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평수요? 관리사입니다. 한 30평 정도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사가 30평이나 돼요 ?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청계묘지에 있는 것은 30평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 예결특위에 다가 이 자료를 전 해 주시고 그리고 식당 방화문 교체 및 보일러 시설. 방화문 같은 것은 페인트칠해서 다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새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관리사 주변으로 화단만들기 제초제까지 뿌리는데 화단까지 300만원 해야 되고 공동묘지 안내게시판이 원래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까지 공동묘지 안내게시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은 제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청계에 가 보시면 알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문이 다 부서졌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방화문이 부서졌다. 공동묘지 안내게시판이 없었단 말입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제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안내게시판이 있는데요, 좀더 더 해야 되고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게시판이 있으면 다시 색칠해서 보수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다시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이것 과목별로 조금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다 예산을 너무 많이 쓰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분묘위치도 제작도 꼭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무조건 대답을 “네, 네” 하시는데. 하여튼 이 관계에서 말입니다, 관리사 옥상방수가 공사가 언제했나 자료를 다음 「추경예산안」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것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것 같은데 삭감해도 되겠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이.
혁록

권혁록위원

방화문 같은 것 말입니다. 얼마나 썩어, 몇 십년 돼 가지고 썩어 가지고 못 쓰면 몰라도 이것 다페인트 칠해 가지고 다 빼빠질 해서 페인트 칠하면 다 새 것이 되는데 어느 방화문이다, 무조건 보기에 안 좋다고 교체하고 새로 놓고, 또 묘지관리휴게실 식탁 및 의자 교체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까? 200만원씩이나. 어떤 것으로, 고급품으로 하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신품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마찬가지지. 지금도 ’95년도에 구품 갖다가 5년간 썼으면 많이 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품에서 예산 절약하면 되죠. 꼭 신품만 오래 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 만큼의 양을 지금 갖다놓을 만한 여분이 없고.
혁록

권혁록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조목 조목별로 조금씩 선정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정평가수수료.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아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간사, 원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시·군 홍보관 설치 예산이 계상됐는데 설치목적과 필요성을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되는 8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80일간 개최됩니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국내·외에서 약 80여개국 한 500만명의 방문객이 관람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 행사장내에 홍보관을 설치 시·군의 날에 참가하며 방문객들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예술 교류증진을 도모코자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관은 3개 시·군중에 경기도 광주에 31개 시·군 같은 장소에 설치를 하면서 저희 시도 1개 부스에 약 5내지 7평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남장우위원님께서 푸른음악회와 문화의 날 기념식 또 추석맞이 한마당 공연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연용 위원님께서도 이 세 가지를 질의하시면서 하반기에도 시민축제 또 성년음악회, 관악현대미술대전 등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푸른음악회 개최사항입니다. 이것은 문관부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지금 공연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중에 하는데 지금 9월 6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문예회관이고 공연단체는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및 MBC예술단 과 관혁악, 성악, 대중가요 가수 등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문관부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고 농협에서 1,000만원 그리고 공연에 따른 부담금이 시비가 1,000만원인데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에 따른 홍보비 및 준비예산으로 500만원해서 시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날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가 '지방문화의 해ꡑ입니다. 그래서 안양문화원이 주최하는 작년까지만 해도 만안문화제였고 금년도는 안양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금년도 예술제 다음에 연이어서 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문화의 날이 금년도는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20일이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주최로 간단한 기념식과 아울러 유공자 표창 그리고 서예, 사진, 한지공예, 꽂꽂이 등 기념전시회를 갖는 예산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국악한마당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총 산하에 있는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9월중이 되겠고 장소는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추석맞이 한마당 국악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사업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질의하신 남장우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음악회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는데 이게 국비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500만원은 홍보비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홍보비는 그날 종사하는 종사자들 급양비 성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MBC예술단에다가 행사를 하라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된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예술단에다 지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홍보라든가 포스터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도 우리 안양시에서 하니까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되면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이걸 다 해야지 어떻게 홍보는 별도로 하고 예술단에는 3,000만원을 줘서 행사를 하라고 안양시만 그래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최지역의 구비조건에 공연단지에 공연료 1,000만원하고 또 기타 부대비용 일체는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푸른음악회라는 게 예술단을,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MBC 예술단은 방송매체지만 별도의 이벤트 단체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1,0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주고 농협중앙회에서 받고 이래 가지고 어떤 한 특정단체에서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문화 활성화에 관련돼 가지고 지방문화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MBC 예술단에 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천위원님이나 저희 담당부서나 똑같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질의도 해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도 해 봤지만 이게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2,000만원을 물론 중앙부처에서 1,000만원, 농협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줍니다마는 이게 공연을 할려면 3,000만원 정도 드니까 개최 시·군에서도 1,000만원 정도 공연비로 부담을 하고 기타 부대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훌륭한 공연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석수동에서 푸른음악회인가 이것 한 것 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못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저희가 서두른 결과 금년도 초에 이게 경기도에서 3개 시·군만 개최토록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천진철위원

작년에 제가 석수동에 갔을 때 보니까 석수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안양시민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상당히 좋은 행사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물론 MBC예술단에서 와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좋은 음악회를 해 주는 자체는 좋은데 그냥 와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떤 예술단체를 지칭해 가지고 아주 못을 박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이연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지역문화의 날ꡑ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금년도가 '지역문화의 해ꡑ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지금 푸른음악회 개최도 있고 문화의 날 기념식이 있고 추석맞이 한마당 공연도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푸른음악회는 금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라왔고 문화의 날 기념식과 추석맞이 국악한마당 공연은 물론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됐던 사업입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이 못됐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제가 알기로도 추석맞이 한마당 공연은 당초 예산에도 기획예산과에는 사업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때는 계상되지 않고 지금 추경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겠고 또 문화를 날 기념식도 올해가'지역문화를 해ꡑ라고 하면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될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 계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추진배경은 미래지향적이고 문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만남, 쇼핑, 휴게 명소로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1번가 보행자 전용도로는 범계역에서 구 경기은행 구간으로 길이는 357m 폭은 20m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문회의를 두 번을 거치고 또 작년도 2회 추경에 기본계획용역비 3,6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작년도 12월 15일부터 금년도 4월 14일까지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3,42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기본계획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또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4월 11일날 범계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시고, 사업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하고 실제 사업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시립합창단 예술의 전당 공연을 위한 계약금으로 250만원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초 시립합창단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 내년도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 개최에 따른 음악당 사용계약금이 되겠으며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는 음악당 대관수요가 많아 정기 대관시에는 매년 차기연도 개시 전에 사용신청 및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시립합창단은 작년도부터 연간 4회의 정기연주회 중 3회는 저희 안양시에서 공연을 하고 1회는 중앙무대인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3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었던 제54회 정기연주회는 약 1,500여명의 시민들이 관람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종료됐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 끝나고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구태여 이렇게. 안양에서 10주년인가 몇 주년 기념행사 가졌죠? 작년에 창단 10주년 공연인가 해서.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제50회 기념으로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50회 창단기념이라고 해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 보면 예술의 전당을 거의 해마다 하는 것으로 못을 박는 거네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4회 공연 중 1회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자 이렇게 계획이.

천진철위원

그런데 안양에서 음악을 선호하시는 분들 얘기가 3회를 안양에서 하고 1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데 사실 3회 정기연주회때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기연주회도 안양에서 좀더 많은 홍보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때는 음악인들 얘기가 지휘자 다니는 교회 분들이 거의 오지 안양 분들은 별로 안 간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격년으로 중앙무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좋은 무대가 있으니까 그런 무대를 안양시립합창단이 연주회를 가짐으로 안양의 모든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 되는데 굳이 예술의 전당만 고집해서, 지금 지휘자 분이 새로 오시면서 아마 예술의 전당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을, 지휘자들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에서 100번 하는 것보다도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 한 것이 지휘자의 개인 프로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예술의 전당을. 실제 안양시민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물론 외지 사람들이 보면 그만큼 좋겠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까지 구태여 예술의 전당 무대를 해 마다하는 것 보다는 안양문예회관에서 좀더 많은 시민이 4회 중에서 1회만이라도 학생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천위원님 걱정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안양공연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연을 즐기도록 하는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금년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500여명이 관람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부로 신경 써 가지고 나름대로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안양에서 어느 정도 오셨나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조사해본 거로는 30% 약 500여명 정도가 안양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근에 있는 수원, 부천, 성남 등도 마찬가지로 4회 정기공연 중에 1회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천진철위원

지나치게 예술의 전당이라는 무대를, 연주인들이 음악하시는 합창단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무대에 대한 선호지 실력이 있으면.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도꼬로자와시인지 그쪽에서 공연했을 때는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실력을 배양하는 거고 그 실력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정서적으로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게 목적이지 예술의 전당 무대에 백날 쓴다고 해서 실력이 함양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의 전당무대를 전혀 사용치 않는 다는 것보다도 격년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저희 시립합창단이 외부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4회 공연이 많다면 많은 거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공연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네 번 중에서 거의 한번에 많은 홍보라든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행사가 사실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열을 가지고 안양문예회관에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문예회관에 사람이 많이 끼고 가뜩이나 문예회관 자체가 침체된다고 하는 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이근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노후된 악기로 관악 합주부 운영이 어려워 악기 보충이 시급하나 사립학교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여 오므로 악기구입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1,000만원만 보조키로 한 내용입니다. 악기명은 바리톤, 클라리넷, 플릇, 호른, 색소폰, 수자폰 등 해 가지고 8종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을 만났는데요, 2,0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시장이 약속했다는데 1,000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왜 그런가 내용을. 각 학교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는 전액 다 요구를 해 왔지만 우리 시 재정형평과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것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근욱

이근욱위원

다른 학교는 몇 억씩 팍팍 나가고 여기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밖에.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하고. 이건 악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50%만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 다음에 1,000만원 더 해 줄 용의는 없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다음번에 재정이 나아지게 되면 .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성격은 못되지. 나는 저번에 2,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1,000만원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내가 할말이 없는데.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여러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근명정보학교 하나만 해줬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악기는 이것 하나 밖에 없다구요? 이 학교밖에 없다구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안양공고도 요구가 들어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연용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의 질의가 동일하여 동시 답변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 부족분 1억 6,800만원에 대하여 더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종합운동장은 그동안 배수처리 문제 등으로 잔디가 고사하는 등 잔디구장에 대하여 그동안 축구관계자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프로축구 활성화 및 프로축구 연고도시로서의 전용구장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서양잔디로 교체키로 하고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 8억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0년 2월 달에 실시설계한 결과 10억 86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부족한 1억 6,000만원을 금회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서양잔디가 아니였었나요? 맨 처음에 8억 4,000만원 예산 잡을 때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잔디만 깐다고 했지 어떤 잔디라는 걸 캔터기형이네, 그런 게 결정되지는 않는 상태였어요. 더구나 월드컵 구장들이 많이 개장하다보니까 거기에 시설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다른 과에 의뢰하다보니까 대충 8~9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계가 생겨 가지고 토목직이 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회사 줘 가지고 우리 직원이 가서 같이 검토하고 한 결과 10억 이상 나와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천진철위원

8억 4,000만원이 올라올 때도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대충 계상을 해서 올리셨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된 금액으로 본 예산에 올라온 건데 추경에 다시 부족분 1억 6,867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큰 공사는 좀더 세밀하게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인공암벽 교체공사 2,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당초 예산요구를 우리가 6,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5,000만원 밖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지형계가 생겨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900만원이 예산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먼저 당초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인공암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공사를 금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노후된 50% 잔여부분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에 패널 상태 등 그런 것을 감안하여 홀드교체만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이용하고 홀드 및 바닥을 교체하여 활용하고 빗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지붕설치비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공암벽이 두 군데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하고 하나는 경사하고 같이 붙어는 있지만 두 군데로 봐야.
연용

이연용위원

수직부분에 암벽이 있고 수평부분에.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경사부분 암벽이 있고.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게 됐는데 당초 예산이 6,000 얼마로 올리셨었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지난 예산 심사때 우리가 심사한 금액은 지금 5,038만 7,000원이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수직하고 경사하고 분리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수직을 전체다 고치는 게 홀드 전체 다 교체하는 게 아니구요, 경사처럼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초에 경사한 곳도 위에 지붕을 씌워야지만 안에 철근 같은 것 들어가는 게 부식이 안 되고 오래 갈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위에 지붕을 당초에 못 씌웠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깔판이 있는데 깔판을 깔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가지고 수직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밑에 깔판교체 비용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도 암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하신다는. 어차피 보수공사를 전면교체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공사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가장 부식이 심하고 위험성이 있다는데에만 우선 먼저 50% 경사면 된 인공암벽에 대해서만 교체공사를 했고 수직은 그 당시에 검토해보니까 조금 보수만 하면 된다 해 가지고 또 예산도 없었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공암벽 전문가들을 몇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홀드 같은 것 파손된 것 있고 그런 것을 교체해야지 위험할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일부 올리는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종합운동장 인공암벽 패널 교체공사는 여기에도 처음에 예산에 요구하신대로 5,387만원으로 공사체결이 됐네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부분이고 여기예산서에 보면 공사비에 대한 부족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부족분인데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도 처음 에 패널 교체공사하면 전체적인 공사로 같이 몰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일개 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행정직들이 대충 물어봐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토목직들이 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써 있고 해서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인공암벽은 같이 붙어있지만 그 반에 대해서 50%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경사부분에 대한 홀딩이라고 그러나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홀드판넬.
연용

이연용위원

홀드판넬 그건 공사 안된 부분이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경사면은 끝났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끝났어요?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끝났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수직은 못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현재 수직이 안 돼있다구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도 당초 예산의 20%인 1억 6,867만원이 추가 공사비로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공사는 보면 나중에 추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대충해서 해 가지고 뽑아봤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전에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인공암벽 교체공사가 7,038만 7,000이 지금 부족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암벽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면하고 수직하고 두 군데가 같이 붙어있는데 1억원의 공사비용이 들어갔는데 예산은 5,000만원 밖에 안 쓰다 보니까 둘 중에 가장 부식이 심한 경사면 암벽만 우선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사실 수직에 대해서도 한 5,000만원 예산을 더 요구하면 될텐데 시의 재정형평상 모든 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2,000만원에 한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경사면 암벽 위에 지붕을 씌워야 정상적이라고 하더라구요, 암벽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그래야 그 안에 철근같은 것 들어가는 게 부식이 안 되고 오랫동안 시설을 유지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 지붕 씌우는 것 하고 지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밑에 안전스트로풀 같은 것 깔아놓은 것 있거든요. 그게 다 노후화 되고 해서 그걸 교체해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하고 지금 수직하고 일부 보수하는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밑에 안전판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무실이 전에 그 앞에 바로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많이 아는데 그 판도 아직은 교체할 단계가 안 돼 있고 거기 암벽 타러 모이는 동호인들이 안양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서울 사람들이죠? 외지.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보00씨 라고 하는 여성분은 세계에서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분이 안양5동에 살고 있더라구요..
연용

이연용위원

안양5동에 세계적으로 탄 사람 한 명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와 가지고. 안양의 암벽설치 시설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많이 오걸랑요. 그런데 여기 홀드 같은 경우만, 그게 오래 되고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파손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앞 판넬 암벽자체는 FRP아닙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결함이 있을 부분이 아닌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서면답변하신 질의요지를 보니까 FRP동판 패널공 해서 이런 것 다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할겁니다. 그 예산으로 전체 할 수는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자꾸 보완을 하고 또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밑에 안전판 같은 경우는 설치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육안으로 봐도 아직은 멀쩡합니다. 물론 120% 안전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현 상태도 되는 데 그런 걸 자꾸 교체한다는 자체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또 안양에 암벽등반 단체라든가 동호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우선 보수해야 될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기를 대충 예산 잡았다고 했죠? 그리고 토목직이 와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잡았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인공암벽은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공무원들 토목직이 자격증이 주로 어떤 분이.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계장이 토목직이구요,
근욱

이근욱위원

토목 몇 급 자격증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6급하고 7급 하나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6급, 7급은 공무원 직급이고 토목 1급이다 이런 게 있는데.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토목직이지만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시장이 항상 말씀하기를 전문직을 채용해서 쓰는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은 구상해 보지 않았나?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1급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보수가 적기 때문에 떠나더라구요. 이번에 우리 과에도 7급이 1급 자격사 시험에 합격되니까 얼마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개인회사 간다고 해 가지고. 보수가 적다 보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인공암벽 교체공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3,821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목은 축구, 게이트볼, 생활체조, 배드민턴, 탁구, 합기도, 테니스 해서 모두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됐으면 여태까지 행사를 하나도 안 했겠네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쓰고 하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천진철위원

종목별 11개 종목이라고 하는 데 11개 종목이 전반기 지금 7월 달인데 그 안에 대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4개 종목은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예산이 이게 2001년도예산이 다 삭감이 됐다구요? 다 삭감이 됐으면 생활체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게 왜냐하면 도지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대체해서 유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또 설명하십시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다음에도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고구단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연고로 활동하며 안양시위상을 대내·외에 빛내고 있는 안양LG치타스 프로축구단과 안양SBS 스타즈 프로농구단의 연고지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동 종목의 붐 조성으로 안양시 체육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함이며 종합운동장 잔디교체 공사로 인하여 목동에서 열리는 안양LG치타스 홈경기 응원 지원을 통해 축구 붐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당초에 1,500만원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줬지만 SBS농구에 응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구응원도 있고 또 2001년, 2002년 농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농구연합회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00만원이 LG치타스 또 SBS 농구단 응원비가 추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임차료니 그런 겁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농구응원가는 데 농구연합회에다 2,000만원을 줘 가지고 거기서 그것가지고 응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다 주는 게 아니고 LG홈경기가 9경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응원갈 수 있는 게. 그리고 SBS경기가 11경기 그래서 준결승은 빼놓고 그냥 리그전만 11경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임차료, 표 구입비도 있고.

천진철위원

농구연합회에서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티켓 값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러면 티켓 다 주고 돈주고 구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티켓을 팔아서 서로 동마다 많이 팔고 1, 2등을 다툴려고 난리를 치고 자생단체장들한테 거의 강매형식으로 시간만 있으면 난리인데 생활체육농구연합회는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금년에 SBS농구도 "니네 이 돈 가지고 몇 명 동원해라" 그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금액이.

원종국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축구, 농구연합회 지원이라는 게 서울 경기라든가 원정나갔을 때 경기했을 때 버스를 대절하고 갈 때 도시락 준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시니까 티켓 대주는 비용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겁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알아듣는데.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7쪽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비 50억 2,0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9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사업은 운동장 시설의 노후로 대수선이 필요하고 본부석이 동쪽에 위치하여 서쪽으로 이전을 필요로 하는 등 축구연맹에서 요구하는 제반규정을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사업을 구상하고 단계적으로 본부석 교체 또 노후시설물의 대대적인 보수 및 일반관중을 위한 지붕설치 등을 위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중이거나 추진하는 국책관련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을 우선 유보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진하고자 금회에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더 있습니다. 다음에도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스포츠타운 기본설계비 3억 800만원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 설립은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우리 시에서 집중 육성계획으로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군단 입구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부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군부대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협의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우리 시 재원 형평상조기에 토지매입과 시설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금회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태에는 백지화 된 거네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천진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조축구장 휀스 설치공사 4,7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스케이트장 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내에 보조축구장의 기존 휀스 높이가 3.8m로서 축구경기시 공이 구장 밖으로 튀어 나가므로 인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휀스를 보강하고 휀스 높이를 8m 로 확장하는 공사를 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축구장 헨스 설치공사는 실내체육관이 완공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 위에 거기서 공을 차면 당연히 옆으로 튀어 나가는 것 가만해서 처음부터 다 계획이 섰을 텐데 작년도에 이걸 완공했는데 또 보수공사를 해요? 이것은 업자나 이런 측에 부담을 시키든지 해야지 경기장 시설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도 모르고 이걸 해 가지고 또 좀 있다가 3.8m니까 8m로 더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이해가 쉽게 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아침에 .

천진철위원

축구는 동호인들 말고 동네 어린애들이 차도 높이 차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이 전과 같지 않고 실내빙상장하고 체육관이 들어서면서 보조경기장 거기 시멘트에다 복토를 하고 그 위에 공을 차는 건데 실내체육관에 경기가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런데 휀스가 3.8m 면 어른키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인데 처음부터 이걸할 때 나가서 감리도 했을 테고 담당부서니까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8m로 동호인들이 올린다고 하니까 또 8m로 휀스 설치공사를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할 때 좀더 신중하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6~7m 라고 했으면 다행인데 3.8m 로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한거거든요.

천진철위원

공사업자한테 이것을 더 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진철위원

하자는 애시당초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그것도 하자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3.8m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여기서 3.8m로 요구했다구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3.8m로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거지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거고.

천진철위원

어린이 축구나 거기서 유치해야지, 동호인들은 나가서 공 주워오라고 해야지, 체육관 완공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거기다 돈을 자꾸 한다는 것은,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또 금방 시설이 미비하다고 3,8m로 밖에 안 돼서 8m로 보완한다는 것은 공을 당분간 줍더라도 금년에는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자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천진철위원

네,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다음에도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테니스장, 궁도장, X게임장 등 여러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은 다중의 다양한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함에 따라 시설의 파손이 많이 발생하고 수시로 보수가 필요하나 유지관리 예산이 전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기철 재해로 인한 구조물 훼손 등이 많이 발생되고 연중보수가 필요하며 공공 체육시설물 파손 등은 장기간 방치될 시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을 저해하므로 파손 시 신속히 조치가 가능토록 금회에 유지보수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천진철위원

테니스장 궁도장이라 든가 이런 데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근데 거기 시설물 유지 보수를 전액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 보면 재세공과금 그 다음에 가벼운 보수 같은 것은 관리자들이 고치고 있고 그 외에 시설물이 많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안양시테니스협회하고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테니스장을 한 면이 됐든 4면 짜리가 됐든 맡게 되면 현재 다 레슨을 시키고 돈을 받고 있어요. 1일 사용료 2,500원 이런 것 외에 협회 담당, 거기 코트에 있는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레슨을 해 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면서 전기세 정도, 전기세는 거기서 다 내주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전기세는 재세공과금 협회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조명타워에 들어오는 그런 조명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다 내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내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차광막 썬팅 설치공사비 1,5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체육관 상부는 체육 및 기타 이벤트 행사 시 커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 및 기타행사시 빛의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플랭카드 등으로 가리는 등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경기 시는 서쪽 창으로부터는 빛이 들어오므로 인하여 경기진행에 방해는 물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광막 설치비 예산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도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니축구장 설치공사비 6,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명 풋살이라고 하며 소규모 축구경기장으로 짧은 패스와 개인기 및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적합한 운동으로 경기장 면적은 축구장의 1/4 정도입니다. 면적은 20m 곱하기 40m가 되겠습니다.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풋살경기를 갖는 등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번 시장님께서 브라질 순방시 브라질 축구의 강한 이유가 미니축구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축구 선진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공원부지 등의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체육관 차광막 썬팅 설치공사하고 미니축구장에 대한 것 두 가지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관 차광막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전에 체육관을 짓게되면 유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커튼이라든가 장충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안양시 체육관에는 그게 없어서 지금 썬팅을 한다는데 썬팅을 해 가지고 아예 햇빛을 전체를 차단해 버리면 계속 조명을 켜야 되는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아니면 썬팅이 아니고 커튼으로 해서 경기라든가 이벤트 행사할 때는 커튼을 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낮에 주로 그런 행사가 아닐 때는 커튼을 제쳐놓고 썬팅이 그런 효과를 다 두루 갖출 수 있는 건지 썬팅만 지금 우선 햇빛 차단한다고 다 막아놨는데 계속 햇빛을 차단하고 컴컴하다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전기를 켜야되는 폐단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선택을 하신 건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미니축구장은 부지를 확보중이라니까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커튼을 치게 되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튼 가격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근 1억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썬팅 같은 것 했다고 해서 안에 조명을 안 키는 것은 아닙니다. 조명은 키는데 모든 경기가 대개 오후에 하기 때문에 그때 날씨에 따라서 조명을 다 키느냐 덜 키느냐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썬팅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안 한 것보다야 더 조명은 조금 더 키겠지만 그래도 경기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썬팅을 안 하면 실내에서 경기를 못합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경기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는 하지만 대개 햇빛 때문에 경기에 지장이 있다고 감독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햇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선수가 지장을 받죠. 햇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대개 경기가 주말 같은 데 보면 3시서부터 5시 사이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이 직접 반사가 되기 때문에.

천진철위원

반사가 된다구요? 이런 것은 사실 체육관 지어 놓고 이건 전혀 신경 안 써야할 부분을 그야말로 추가로 신경을 쓰는 거네요. 800억을들인 공사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장의 기본이라고 할 수 가 있는 데, 지금 수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성남 이런데 가보면 시설규모는 우리 보다 적을지 몰라도 경기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게 지금 안 돼 가지고 하나, 둘씩 자꾸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좀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챙겼으면 추가로 공사 외에 자꾸 이런 게 돌발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천진철 위원님과 이상인 위원님의 질의가 동일하여 동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장소는, 그 다음에 안양2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유형인지 여부와 또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는 별도 발주할 것인지 또 물품취득비 악기 등 자세한 내역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장소는 당초에는 비산1동으로 할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대와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수1동의 신축건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은 유형입니다. 이번에 석수1동에 하는 것도 안양2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동일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양2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률은 월 5,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별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의 내용은 앰프마샬 또 베이스앰프, 키보드앰프, 드럼, 키보드, 키보드 페달 또 마이크, 키보드스텐드 등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비 59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방송영상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집행된 잔액으로서 총 사업 2억원 중 59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영상방송 설비 설치와 컴퓨터 구입설치 그 다음에 스튜디오 방송공사 또 스튜디오 조명공사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7명의 청소년들이 방송기자가 되려고 열심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중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동안보건소와 사회복지사업소 및 양 구청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양 보건소가 제안설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안구보건소장님만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원종국 운영보사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만안보건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의 예산을 상정하오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안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보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다음은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소 「2001년도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00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도 내용이 유사하므로 동안구청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2000년도 결산심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17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 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를 보면 문신제거용 레이저 구입비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특수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장비로서 구입이,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공공의료보다도 개인이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이용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우 동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를 보면 호계지소 물리치료실 장비보강 예산에서 호계지소 영양전시관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으로 과목경정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안보건소 지하에도 이런 종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동안보건소에 있는 시설로 충분한 만큼 단순히 호계지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별도로 설치할 경우 그 효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존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그냥 다른 곳에다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 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495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수대 지피식물 조성공사비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148페이지 보면 국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250만원 증액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 위원입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에 호계지소 장비보강 물리치료실 개설에 1,840만원이 삭감되고 호계지소 영양전시관 장비 및 물품구입이 1,84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오동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노인복지회관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비가 있는 데 노인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이 뭐, 뭐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들이 런닝을 하셔셔 건강에 유익한지 몰라도 잘못하면 심장마비도 걸리실 것 같고 한데 런닝머신 말고 다른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다른 대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박원용 소장님, 이순우 소장님 , 오동록 소장님 세 분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용 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이근욱 위원님께서 문신제거용 레이저 의료장비 구입이 꼭 필요한 거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을 시작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법무부하고 행자부하고 해서 전국의 소년원이 배치된 지역에 우선 대상은 소년원입소자들이 문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에 재정보증금으로 이미 확보돼서 예산계에 내려와 있는데 도 단위에서 직접 그리로 관리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일단 무상대여를 해서 모든 운영비는 그쪽에서 하고 저소득층이나 문신이 많은 원생들을 치료 제거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사 가지고 보건소 들어 오는게 아니고 소년원에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일단 무상대여식으로 해서 .
근욱

이근욱위원

전액 국·도비라 이거죠? 도비인가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도비입니다. 재정보증금.
근욱

이근욱위원

만안보건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일단 소년원에 주는 거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이순우입니다. 이근욱 위원님과 이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지소 물리치료실 장비보강 구입비를 영양전시관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부기변경한 사유 및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지소 물리치료실은 이미 2개년도에 걸쳐서 구입한 최소한의 필요장비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해서 문화발달에 대비되어 성인병 등의 원흉으로 대두되는 국민식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영양전시관 운영사업은 역점 추진되어야 하는 수준 높은 영양개선사업이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300만원만 편성되고 실제 개설 운영이 필요한 장비 및 물품 16종 1,840만원이 반영 되지 않아서 사업의 시급성과 시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부기변경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국비보조금을 증액해서 사업활성화를 하여야 할 정도로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업예산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주진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민영양 개선사업비 25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비로서 변경내시된 사업비 총액은 추경 포함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삶의 질 향상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영양개선사업 보조사업비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보조 증액 내시 된 것임을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은 소득 수준에 걸맞는 지역주민영양개선을 위한 국책역점 사업임을 부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국민영양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방법이.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입식생활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먹고 있는 지들을 모르고 옛날 식생활대로 습관적인 식생활을 하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지금은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을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오셔셔 내가 먹는 두부라든가 쌀밥이라든가 이런 걸 먹는 것을 다 칼로리로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을 덜 먹어야 되고 얼마만큼을 더 먹어야 되는지를 일일이 눈에 보이도록 체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홍보식으로 하는 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이 먹는 식생활을 체크를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예방교육도 받고 하는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건소에 와서.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노인복지회관 운동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운동시설이 몇 종이나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15종이 있으며 개수로 3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런닝머신을 설치할 경우 혹시 운동 중 노인들이기 때문에 심장질환 등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런닝머신이지만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죠, 전기장치는 자동인데 힘이 없는 사람은 걷고 또 빨리 달릴 사람은 달리고 해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98년도에 한 대를 사서 현재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현재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80명 정도가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런닝머신이 385만원 한 대입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00만원 이상을 주면 괜찮은 것을 삽니다. 우리가 가서 물건을 보니까 380만원짜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살려고 합니다.

천진철위원

외국산입니까?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아니죠. 그것 만들려면 우리 안양에도 있고.

천진철위원

그런데 국내산이 이렇게 비싸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이게 80만원서부터 있는데 자동장치가 안 되있는 것은 80만원 하는 것도 있고 한 300만원 이상을 주면 웬만한 건 사는데 우리가 본 것이 견적 받은 게 385만원정도 됩니다.

천진철위원

국내산이 300만원 된다구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전에 구입한 것은 얼마였어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전에는 ’98년도에 80만원짜리 샀죠.

천진철위원

’98년도 80만원짜리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아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지 않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기계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유독 더 좋은 것만 385만원이면 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지하게 비싼 건데 최고급인데.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최고급은 1,000만원도 넘고 웬만합니다. 노인들 좋은 것 사줘야지.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돈을 억지로 주겠어요? 살 때 깎고 그러죠.
혁록

권혁록위원

깎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물론이죠. 계약단계에서 380만원으로 깎을 수도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아봤어요?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우리가 좋은 물건 받아봤으니까 살 때는 좋은데 찾아다니면서 절약해서 좋은 것 사야죠. 사면 권위원님께 우선적으로 멋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385만원이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가정집에서 보통 100만원 미만 짜리만 사도 충분히 다 되는데.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두 대사서 더 좀 할까 생각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왕이면 웬만한걸 사서 좋은 걸로 해서 .

천진철위원

85만원짜리는 지금 고장 안 나죠?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거의 고장난 상태입니다. 3년 정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7~80명되니까.

천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사회복지사업소장

하여튼 좋은 것 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동안·만안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 양구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안·만안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 양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4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천진철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금번 제90회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근욱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 만안·동안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 만안·동안 양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