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위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권용호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은 세수변경분 조정, 국도비보조금의 계상, 필수경비부족분 계상,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경비계상, 불용처리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의 편성,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고 필수경비인 직원인건비, 급량비, 가계보조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는 바, 먼저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주민등록증재발급비는 과다계상된 예산 71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GIS구축사업감리용역비 4,300만원은 본예산에 시설비와 함께 계상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업지원과의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지원자금지원비 1억원은 당초 계획이 전혀 없던 사항으로 대학창업보육센터자금지원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자매도시파견근무자보험료, 여비, 체재비, 숙소비 996만 7,000원은 일본국사교과서 왜곡파문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지역경제면에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재래시장이 시대변천에 따라 유통과정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센터로 전환 변천됨에 따라 그 기능이 과거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활성화가 절대적 필요한 바, 그 용역비로 제1회 추경에 3,000만원과 이월비로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용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재래시장을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예퇴직수당 5억원의 삭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기정예산 10억원에서 50%인 5억원을 삭감하였는 바, 관련부서의 명예퇴직계획에 의하여 삭감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매년 결산 시 연례적으로 공무원인건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삭감된 예산안의 활용방편으로 부족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예산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 성립된 예산을 재차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 내 화장실보수비 4,700만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의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삭감하였는 바, 당시 예특에서 담당과장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성립하였던 것으로 제1회 추경에서는 동일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없다고 하여 전액 삭감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우리 시 위원회의 예산심사 시 삭감의 적합성을 다시 인정하는 결과이며,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기술상 본예산에 당연 편성해야 할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목적은 필수경비인 인건비 상승분이나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에 편성 요구하여야 하는 바, 다수의 예산이 당초 본예산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편성 제출되어 당초예산이 아직껏 추진되지 못하는 GIS구축사업감리용역이나 60만권도서모으기운동으로 기이 추진한 도서정리용 서가구입 예산요구 등이 다소 발견되고 있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립도서관 파고라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2000년도 도서관 파고라 교체공사비 2,010만원을 파고라 교체공사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다른 용도의 시설비로 품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다시 2001년 제1회 추경에 도서관 파고라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 제출한 것은 예산편성목적별로 집행하지 않은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품목별 변경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와 정책기획단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단은 집행기관의 합법적인 계선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참모조직으로 존재하는 조직인 바, 계선조직인 기업지원과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참모조직인 정책기획단에서 예산의 집행과 인원을 관리하고 있어 행정적 책임성과 권한의 명확성이 확립되고 있지 않은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편성 시 합법적으로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를 분리하여 합목적으로 계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