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원범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진철위원님 나오셔셔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 추가계상 및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 부족액 추가계상과 기이 편성예산 중 사업계획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따른 추가내시액을 편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공히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배정과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비교적 건전하고 생산성있는 재정운영 내용에 공감하며 조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은 없으며 감액해야 할 예산으로서 먼저 사회복지과의 관리사주변 화단만들기 비용은 예산의 효율성 면이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사항인 만큼 300만원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문화예술과의 시립합창단 CD제작 비용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면에서 볼 때 그 효과가 미미한 부분으로서 75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시립합창단 예술의 전당 시설료 계약금의 경우 기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의 경우 관리주체의 자부담으로 일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만큼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축구장 휀스 설치공사비의 경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만큼 추후 본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4,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아파트 시상금의 경우 지역별,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사업의 실효성 면이나 당위성 면에서 볼때도 문제가 많은 만큼 1,700만원을 삭감조치 하는 등 총 6건에 8,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정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 소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예산편성에 있어 일부 부서의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등에 있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분 등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시킨 사례가 다수 있는 바 이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향후에는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 및 운동장 임공암벽 교체공사,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등과 청소사업소의 민간위탁금과 대행사업비 등은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었던 부분인 만큼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과 비산동 스포츠 타운 기본설계비 등은 당초 사업의 실효성 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으로 결국 전액 감액되는 부분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인 만큼 제고되어야 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축구장 휀스 설치공사나 체육관 차광막 썬팅 설치공사 등은 새롭게 신축 보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공사가 시행되는 이러한 사례들은 설계시부터 사전준비가 소흘했던 부분으로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현재 뚜렷한 기준이 없어 무원칙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러한 사례는 각 학교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위화감을 줄 소지가 많은 만큼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마련과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선심행정이라는 시각을 불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운영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집행과 각 분야별로 증액된 예산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집행되므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진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을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결정사항들이 특위활동을 통하여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