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원호
최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들녘과 밭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의정활동 및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2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2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남상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상임입니다. 제12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9년8월18일부터 9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9월18일은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제12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19일은 토요휴무일이고 9월20일은 공휴일이고 9월21일 월요일에서 9월23일 수요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24일 목요일에서 9월25일 금요일까지 2일간은 휴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26일, 27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이 되겠고 9월28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고 제2항 각종 의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김천시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번 회기 의사일정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습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속기와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07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을 개진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9월11일 심원태 의원외 한 분의 의원께서 동의안으로 발의 한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심원태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원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김천시의회의원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함과 김천시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 2009년4월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김천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개정의 주요 골자는 표결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과 표결이 끝났을 때도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남상임전문위원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4월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심원태의원 외 1인에 의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명 변경과 안 제5조 겸직신고, 안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례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 행위의 제한 강화로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과 김천시의회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단서조항은 지역적 특성상 지방의회의원의 직업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특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4월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정된 김천시의회회의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토론 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안 조례, 규칙안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심원태 강준규 배낙호 육광수 이선명
상임
남상임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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