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혁록
권혁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받고 최종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곽해동위원님이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해동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20일부터 7월 21일 양 일 간에 걸쳐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내역을 종합보고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을 추가 계상하고 사업계획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성을 위한 필요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세입부분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반영 및 추가발생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비롯 200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전액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분은 법적기준 경비부족분 추가 계상 및 2001년 당초예산 수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 및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비용과 계속사업비 부족분 등 예산을 적극 편성토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위원회별 감액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터 말씀드리면 총 감액은 14건에 3억 1,400만원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은 5건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6건에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3건에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사 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예측성을 기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안양시 전체세입의 68%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세입원으로써 정확성과 예측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의 집행과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금번 제1회 추경시 지방세는 주민세 19억원, 재산세 2억원, 담배소비세 14억원, 과년도체납액징수 5억원 등 총 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1억 8,000만원을 삭감되어 있는 바, 이는 세수추경에 정확성과 예측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는 바, 항상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기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등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거나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이 다수 반영되는 되어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 필수경비부족분이나 불요불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긴박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제출 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셋째, 예산편성 시 사업의 순차적 추진에 의거 우선순위를 면밀히 계상하여 50% 이상 삭감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에 세밀히 살펴보면 50% 이상 삭감되는 예산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일부예산은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되었거나 또한 계획변경 및 설계비가 과다하여 예산 전액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삭감되었던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되었다가 다시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넷째,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금번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시의회에 제출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원래는 벌써 4회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였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재차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다섯째, 실시설계용역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와 기본설계용역비의 계상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통한 내실 있게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경관형성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 안양천자연형하천실시계획용역비 3,000만원, 역전지하상가기본설계용역비 5,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과다계상되어 삭감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용역비 계산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정확한 계량화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지하상가기본설계용역은 사업시행 이전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신 후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인프라구축사업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조치하고, 시설비 중 5,000만원을 시비에서 국비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이상 보고드리는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 안을 특위위원회의 소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위원장
곽해동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곽해동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내용과 심사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송이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7월 14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금번 수해복구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될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및 운영 시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