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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9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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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양시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수해지역현장을 확인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서와 같이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파악과 함께 수해발생원인과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양시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수해지역현장을 확인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서와 같이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파악과 함께 수해발생원인과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 수해현황보고청취및피해원인확인활동의건 - 재해대책본부 방문 - 피해현장확인 (안양2·7·9동, 석수2·3동, 비산1동, 기타)

10시 19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수해현황보고청취및피해원인확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재민발생 및 구호 현황과 동별 이재민 수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7월 26일 현재로 만안구에는 14개 동에서 1,904세대와 5,300명의 이재민과 그 다음에 동안구에는 11개 동에 471세대에 1,399명 그래서 총 2,376세대에 6,699명의 이재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이재민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 이재민발생 현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5일 09시, 719세대의 2,356명의 초등보고, 경기도의 응급구호와 취사도구, 생필품에 대한 그러한 요구를 시작으로 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총 2,398세대분의 구호품을 인수를 받아서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의 침수 등으로 피해가 심해서 귀가가 어려운 이재민들을 위해서는 15일 오후 3시까지 안양2동에 신안양교회 등 7개 동에 12개소에 6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재민 임시수용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민발생 첫날인 7월 15일 밤에는 이재민수용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48세대에 124명으로 7개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점차 귀가해서 어제 현재까지는 1개소에 3세대 4명만이 안양2동에 다목적회관의 만안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민들이 자체취사가 어려운 안양2동과 석수동 지역에 급식 구호를 위해서 2개소에 급식소를 설치해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그 다음에 각 동 사회단체, 그 다음에 시 산하직원과 간부 공무원부녀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서 원활한 급식소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양2동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재민 구호지원방법과 세부적인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이재민구호에 대해서 주민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과 경기도 재해구호실시계획에 따라 이재민 발생현황을 조사해서 즉시 경기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보고를 15일 09시부터 보고를 시작해서 구호품을 15일 저녁부터 인수를 받아서 매일 보급되는 숫자만큼 지급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도록 했고 또 예비비가 만안구에 900만원, 동안구에 400만원이 교부돼서 긴급재해대책비로 사용을 하게 됐고 또한 임시수용시설이 12개소와 집단급식소 12개소를 설치해서 즉시 이재민들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세대당 7일간의 응급생계구호비와 침수주택 수리비가 20일날 교부돼서 21일 오전에 바로 교부를 했으며 이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응급생계 구호비가 82.9%가 입금이 됐고 침수주택수리비가 81.6%가 계좌입금이 됐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번 재해로 사망한 4명에 대한 위로금 3,000만원이 지급조치 중에 있고 지급기준은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것은 국고와 의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상자 6명에 대해서는 우선 부상정도에 따라 한시적 의료보호조치를 했고 또 치료종료 후에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서 장애7등급 이상으로 발생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해서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375세대에 6,699명의 응급생계구호비가 1억 1,531만원으로 세대별로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인 2,459원의 단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의연금이 15%, 지방비가 15%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적이 82,9%입니다. 다음은 침수로 인해서 주택수리가 불가피한 세대에 대해서 주택수리비로 1세대당 90만원씩 2,375세대에게 21억 3,750만원이 지금 교부가 됐고 현재 81.6%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고가 100%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조치에 대해서 주민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신속한 구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큰 아픔으로 인해서 만족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10분의 1이라도 이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최선을 다해서 구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구호품 지원에 있어서 일부는 또 받은 분들, 안 받은 분들 안 받았다고 아우성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양의 수해지역이 넓게 됐을 줄은 아마 다들, 위원님들도 예측을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바로 바로 보고가 돼서 보고 된 숫자만큼 물건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조사가 늦게 된 사람들은 늦게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조금은 같이 내려오면 줘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늦게 주는 동도 있었고 먼저 주다보니까 좀 늦게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침수주택수리비가 1세대당 9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82%가 지급이 됐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지급이 안 된 18%에 대한 것은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양2동은 그 동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까지로 한다면 90% 이상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도 어디 외출, 장기외출 중이거나 이런 곳에만 지급이 안 됐고 거의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안양동2만 지급이 되면 문제없이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 네 분이 사망하신 그거 3,000만원씩 다 지급이 된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교부가 다 됐습니다마는 한 분은 계좌입금이 됐습니다마는 모자세대인 그 분의 아버님이 지금 가옥주가 받고 있지 않아서 지금 그 분이 받게 되면 같이 받겠다라는 양해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직 입금이 안 된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계좌입금이 아직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사망자는 감전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인이 어떤 걸로 된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고요. 검사 시에는 감전으로 인한 익사한 것으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검찰에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사망자 가족하고 어떤 분쟁 그런 것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김근숙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망자 중에서 직접적인 사인이 뭡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하방에 살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압으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해 가지고 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수압에 못 이겨가지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채학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안양2동의 수재민들이, 이재민들이 구호물품이나 생필품을 주었는데 안 받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채학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그걸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하고 그랬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구호물품 때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채학위원

구호물품은 받았고 일부 취사도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안양2동에 그 쪽에 자꾸 민원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 골고루 배부가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아까 노춘복위원도 얘기했지만 물론 구호물품을 나름대로 시하고, 구하고, 동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번에 안 내려가다 보니까 동에서는 일부 급히 전달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계2동 같은 곳도 45세대가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어디에 둘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금 아까 어저께도 물어봤지만 피해조사 때 1차, 2차, 3차까지 나올 예정인데 이런 것을 시하고, 구하고, 동에서 체계적으로 다음에 다시 이러한 수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물품이 새벽 1시에도 도착을 하고 새벽 2시에도 도착을 하고 또 저희가 적십자사에 새벽 2시에도 가서 받아오고 했는데 여기 시청에 오면 하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청에서도 그 하차가 되기 전에 바로 동에서 차가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동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 차이에 따라서 지급순서가 좀 늦어졌거나 이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구호품 전달하는 것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예비비를 지급한 현황이 있으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 주고 지금 구청으로 돈이 내려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써야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집행이 아직 다 안 돼 있나 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노춘복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좀 자료로 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예비비 집행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생계구호비 지급현황을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자료가 방대한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방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사항을 예비비집행 내역하고 응급생계구호비 지급현황하고요. 오늘 날짜로.

노춘복위원

침수주택수리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침수주택수리비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아까 이채학위원이 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수압에 의해서 문을 못 열고 아마 사망한 것 같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냥 이것은 뭐 김과장님하고 어떤 논쟁을 벌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견해로 어떤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역수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을 해서 물이 집으로 다 주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문을 못 열고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호물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보니까 적십자사에서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령상에 적십자사나 경기도의 사회복지기금으로만 이런 구호물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경기도에서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금이 없고 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재해긴급으로 적십자사에서 물건이 내려오기 전에 혹시 물이라든가, 수용시설을 만들기 위한 스티로폼이라든가, 또 적십자사 급식 물품이 오기 전에 필요한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5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긴하게 쓰긴 했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는.

이천우위원

제도적으로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나 아니면 적십자사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마련은 긴급으로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천우위원

기본적으로 조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 내지는 명칭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긴급으로 하는 물건을 응급구호로 해 가지고 물건을 일부 비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요라든가 코펠 같은 것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처럼 이렇게 많은 침수가구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대처할 수가 없고 적십자사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기금이 있어서.

이천우위원

그러면 적십자사나 경기도로부터 이런 구호물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꼭 물품으로만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양시에서. 아니면 현금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양시에서 받아가지고 안양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이제 배포해주는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물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9개 품목에 35개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갑자기 수해가 났을 때에는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도 그 물품들을 박스로 만들어서 그대로 싣고 왔기 때문에 빨리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요일날 일을 당하고 보니까 스티로폼을 구입을 하는 것도 안양에서 다 구입을 못해서 수원까지 가서 구입을 한 실정입니다.

이천우위원

혹시 추리닝 보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물건을 볼 새도 없었습니다. 오면 하차를 할 새 없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구호물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침수가 돼 가지고 가재도구도 내놓지 못해 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내 놓아 가지고 구호물품 보면 속옷부터 해서 추리닝부터 담요라든가 취사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이 장마철이라고 하면 더울 때거든요. 추리닝을 제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은 완전히 박스로 셋트화 돼 가지고 까보지를 못해서 못 봤고 적십자에서 나오는 것은 추리닝을 두벌씩 나누어 주려다 보니까 봤는데 저도 이제 물론 비닐포장지를 뜯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니까 겨울옷이 더라고요. 겉모습만 봐 가지고는. 뜯어보지를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중더위에 추리닝 한 벌을 주더라도 옷을 못 꺼내 와서 완전침수가 됐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라고 주는 것인데 겨울 것을 주면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원단을 봐 가지고는 얇은 거, 시원한 추리닝이 아니라 주고도 욕먹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재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거야. 잠깐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침수가 약간 침수, 수용시설에 가 있는 사람들은 추워서 굉장히 두꺼운 겨울담요도 보냈습니다.

이천우위원

글쎄요. 잠자리에서야 야외에 있으면 담요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낮에 활동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안양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준비를 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많은 물량을 짧은 시간에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축해 있는 물품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끔, 겨울이면 겨울에게 맞게끔 옷을 해서 줘야 받는 사람도 쓸모가 있는 거지. 여름에 겨울 옷 주고 폭설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을 때 겨울에 여름옷을 주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적십자사에 좀 뭐랄까 오늘 그런 뜻도 좀 전달을 해주시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천에서 오늘 재해대책협의회에서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 참석을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일단은 뜯어보세요. 저도 겉모습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제 말만 듣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구호물품이 워낙 많이 왔어요.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은. 그래서 그 젊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동 주민들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구호물품 받는 일을 도와줬고 또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포해 주는 그것도 하루에 못해 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동 입장에서는 이게 애로사항인데 하다 못해 그러면 낮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음료수라도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간에 식사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차량도 사실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름값은 못 주더라고 수고했다 라고 밥 한끼는 사줘야 되는 게 봉사자에 대한 어떤 도리라고 하는데 동에서 그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모양이예요. 우리 석수3동 같은 경우에도 봉고트럭을 동에 있는 거 한 1대하고 민원인봉고 3대하고 3일 정도를 고생을 했는데 기름값 한 번 줄 수도 없고, 저녁식사대접 한 번 할 수가 없고 내지는 음료수도 그냥 겨우 한 두번 이래가지고 이것도 주민들이 자기 돈 좀 내가지고 구청에 참조형식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 음료수를 내고 그랬는데 예비비라고 하거나 많은 비용들이 이런데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선에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물론 안양2동, 석수1동 같은 피해상황이 큰 곳은 어떻게 이런 예산이 전달이 돼 가지고 요긴하게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과장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글쎄 복구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우위원

복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구호물품도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호물품을 주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꼭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장님하고 재해대책본부장도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도 혹시 또 다음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 재발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일선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분들이 힘을 받아서 일을 하지. 어렵더라고요. 동에 솔직히 뭐 무슨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식사할만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차량 기름값이라도 진짜 주민입장에서는 요즘같이 불경기에 생업에 바쁜데 무슨 예를 들어서 다 사업용 차거든요. 봉고차도 그냥 자가용으로 봉고트럭 끌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다 생업에 쓰기 위한 건데 그걸로 봉사해 주고 운전해 주는데 기름값까지도, 최소한 기름값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혹시 또 발생이 되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과장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계속해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석수3동에 있는 스마일전자가 완전침수가 됐는데 보상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안양시에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공장은 전체 47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정상가동중인 것은 37개 업체고 현재 복구 중에 있는 업체는 10개 업체에 피해액이 11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62조에 근거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보면 공장은 자부담이 1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사실상 한 푼도 주지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지하영세공장에만 한해서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주거용에 있는 지하영세공장만 주택수리로 일반침수가옥 90만원 주듯이 똑같이 90만원을 주라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영세공장이 저희 안양시에는 22개가 되겠습니다. 석수3동에 있는 스마일전자도 마찬가지로 22개 공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과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고생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90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한 취지는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완전침수가 보통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스마일전자 뿐만 아니라 59개 업체가 거의 대부분 영세업체 지하에 있을 테니까 영세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쌓여있었을 텐데 제품 내지는 기계 장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산하는 기계와 부품이라든가 이런 완성제품 이런 것들이 쌓여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건하나라도 건지려고 내지는 기계라도 어떻게 고쳐서 써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영세한 업자들이다 보니까 직원 몇 명이서 노력을 하는데 보면 시청직원이든, 구청직원이든 다 물론 어디엔가 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지만 이런 업체에 대한 인력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인력지원이 혹시 나간 것 있었습니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일부 인력지원뿐 아니라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를 지원을 한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현황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일부 있고 거의가 각 동에 있는 양수기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워낙 침수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주택침수보다 덜 지원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적체 돼 있던 물건 비가 끝난 다음에 양수기로 물 다 퍼낸 다음에 말리거나 닦거나 이런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주택침수가 물론 이제 재산보다야 생명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생명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인력을 배분할 적에 어떤 공장침수에 관련해서도 할애를 좀 받아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좀.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59개 업체 중에서 큰 기업말고 전화를 전부해서 인력지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력지원 지금 아까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듯이 제품에 대한 문제, 건조한다든가, 치운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인력을 요청하는 부분이 2개 업체, 6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 6명에 대해서는 어제 26일과 오늘에 이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작은 규모의 공장이다 보니까 인력이 적어도 10인 이내가 많습니다. 많고 물이 빠지고 나가면 자기네들이 빨리 가동을 해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이천우위원

다른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이 참 길어지는데요. 우리 석수3동에 있는 스마일전자 같은 곳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력지원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기계장비, 가전제품, 전자제품 조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님들이 일을 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일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그러니까 힘이 든다고 그래서 동장님한테도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일하게 시장님께서 우리 석수3동 지역은 스마일전자가 완전침수가 됐다고 해서 뭐 보고만 가셨지. 어떤 해준 게 없어요. 동장님한테도 남자분들 다만 서너분들이라도 물건, 짐 좀 날라야 되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다른 어떤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무원이 좀 나간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일부 할당하든가 이렇게 해서 다만 좀 서너분이라도. 한 특정업체를 자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 사례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3동에 스케이트장 답변은 누가 하실지. 체육청소년과장이 할지 누가 할지 결정이 안돼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건 체육청소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양호 도로과장이랑 박종걸 도시과장이 사실 오늘 나와 계셔야 되는데 안 나와 계시네. 그 부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만안구건설과장 김명철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저희 배수펌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7동에 덕천배수펌프장이 있고요. 만안 석수2동에 연현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또 시설현황은 건축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덕천배수펌프장이 분당 300t, 연현펌프장이 분당 440t입니다. 또 배수펌프는 덕천배수펌프장이 3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연현배수펌프장이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수정 면적은 덕천배수펌프장이 1,500t, 그 다음에 연현배수펌프장이 1,150t입니다. 전동기 출력은 덕천배수펌프장이 270㎾짜리가 2대 있고, 150㎾가 1대 있고 연현배수펌프장이 200㎾ 2대, 140㎾ 2대. 그 다음에 펌프장 운영요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천배수펌프장을 건설과 하수계 전기기능직 8급 장재혁이 덕천배수펌프장에 근무하고, 연현배수펌프장은 기계기능 9등급 최소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가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총 가동 시간이 덕천배수펌프장이 331분, 65회에 331분이고. 연현배수펌프장이 97회에 444분입니다. 2001년 7월 15일 펌프장 가동실적은 덕천배수펌프장이 가동대수가 3대에 01시 28분부터 오후 20시 02분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3명의, 그때 근무인원은 직원 1명에 공익요원이 2명이 근무를 했고요. 연현배수펌프장은 가동대수가 4대에 01시 15분부터 다음날 13시 26분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3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그 중에 직원이 1명이고 공익요원이 2명이 근무했습니다. 운전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운전으로 덕천배수펌프장은 수위가 3.5m가 되면 3호기가 가동이 되고, 수위가 4.7m일 때 1호기가 가동이 되고, 6.7m일 때 2호기가 3대가 같이 가동이 되겠습니다. 연현배수펌프장은 2.65m일 때 1호기가 가동이 되고, 3.2m일 때 2, 3호기가 가동이 되고 5m미터일 때 4호기가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운전 시는 강우 시에 펌프장 유수지의 수위를 운영자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펌프를 가동하여 적절한 배수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현펌프장에 할 때 제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석수2동 연현배수펌프장 운영요원으로 기계기능 9급 최소현이가 운영요원으로 2001년 7월 14일 비상근무명령을 받아 가지고 14일날 저녁 6시 30분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펌프를 가동을 했습니다. 사전에 시설물 점검을 한 것입니다. 7월 14일 23시, 그러니까 밤 11시죠. 펌프가동여부를 확인차 유수지의 소량의 유입수로 각 펌프를 1회씩 가동을 했습니다. 그 때 이상여부가 없었습니다. 7월 15일 01시경 호우로 인해 유입량이 증가를 해서 유수지의 수위상승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펌프를 가동, 유수지의 수위를 저수위로 유지하던 중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점차적으로 늘어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펌프가동을 증가하는 과정에서 7월 15일 03시 20분 경에 당시 1호기, 2호기, 4호기 3대가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는 순간에 3호기를 가동하기 위해 전원을 투입하는 순간에 TRVCB 진공차단기, 과전류 계전기 OCR이 동작하여 차단기가 개방이 돼서 펌프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으로 현장에서는 응급조치 작업을 하면서 저희 만안구 재해대책상황실에 보고해서 전기안전관리자 한국전기 기술공사 과장 강상철을 연락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안구 하수계에서 덕천펌프장에 근무하는 전기직 장재혁을 그 쪽으로 통보해서 바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0여분 정도가 가동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펌프장 근무자현황을 보면 덕천펌프장이나 비산펌프장은 전기기능 8급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현부락에는 기계기능직 9급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이것을 동작시킬 수 있는 것이냐. 기계기능 9급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근무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운전은 가능한데 근데 전기, 이번처럼 전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응급조치는 좀 어려운 실정이죠.

권오쇠위원

또 일지를 보면 이 사람이 전기점검을 했다는 말이예요. 어떻게 기계직이 전기점검을 하느냐고 그렇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전기점검은 저희 평상시에 전기직 장재혁이가 2일에 한번씩 전기에 대해서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같이 둘이 같이 가서 평상시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여기에 일지에 보면 최소현이가 그 날 7월 15일에, 7월 16일 날도 보면 점검을 했다고 전기점검을. 기계직이 점검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건 그 당시 피해, 그러니까 7월 15일날 03시 10분이예요. 여기 일지를 보면. 03시 10분부터 50분까지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연현부락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할 적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정전이 됨으로써 그 지역의 일대가 침수가 됐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이건? 침수에 대한 것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당시 전기가동을 하면서 어떤 그 불가피하게 그것이 3호기를 가동을 하면서 발생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문제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시간에 정전이 돼 가지고 30분 동안 정전이 되면서 침수가 됐단 말이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덕천배수펌프장에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 그 기계를 비우고 어떻게 연현부락에 오느냐고. 만약에 덕천마을 배수펌프장이 중단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적에 덕천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수가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덕천배수펌프장이나 연현배수펌프장은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이거 가동을 못하면 그거 뭐하러 몇 십억씩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책임은 어디에서 질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차곡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소장님이 하시죠? 과장님 권한 밖입니까? 책임소지가 나오면.

권오쇠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인원배치도 그렇고 여기 보면 펌프장 근무자가 있단 말이예요. 있으면 여기 이거 기계기능 9급이 근무를 한다고 거기에서. 그리고 자세가 잘못된 게 제가 그 날 피해보고를 받고 각 동에 전화를 하고서 제가 거기 11시 10분에 갔어요. 거기에 꼭 TV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연현펌프장에 TV가 꼭 필요한 거예요? 공익근무자가 벌렁 드러누워서 TV이 보고 있더라고. 제가 갔는데도. 이거 한심스런 거예요. 한심스런 얘기라고. 이게. 그 상사들은 뭐 여기저기서 뛰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벌렁 드러누워서 TV나 보고 앉아 있고 말이지. 이런 체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체계가? 군복무를 하는 거란 말이예요. 군복부. 이걸 추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책임소재를 어디에서 지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연현마을 그 일대를 연립주택 그 안에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 물건 죄다 꺼내 놓은 것보고. 그 피해보상은 어느 분이 하실거냐고. 이 도면을 보면 또 예비로다가 변압기도 놓아 있고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변압기가 이상이 있으면 이 변압기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권오쇠위원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다.

권오쇠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설치야 몇 십억씩 들여서 했겠지만 그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실수를 해 가지고 그 막대한 피해 수재민이 나오고, 재산의 피해를 주고 그랬단 말이예요. 지금. 제가 이 도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한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이런 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기계기능직 이 사람은 또 필요한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곳에 또 배치를 시키고, 전기기사가 필요하면 기능사를 배치를 시키든지, 구조조정에만 너무 신경쓸 게 아니란 말이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산피해가 더 나오는데, 구조조정보다 더 손해가 더 나오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이 덕천배수펌프장에서 연현배수펌프장 가려면 무려 빨리 가도 오토바이 타고 가도 15분에서 20분이 걸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또 여기로 수리로 하러 왔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수리한 게 아니라 공익요원들이 있고 정상가동이 돼 있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정상가동이 돼 있기 때문에 갔단 말이예요. 거기를 갔으면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이, 모터가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는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요행수를 바라는 거지, 요행수, 항상 전기라는 것이 예측하고 나서 고장나고 그러는가? 그래서 저는 다른 피해보다 다른 지역의 피해도 많겠지만 그래서 저희 소관에서 연현펌프장하고, 덕천배수펌프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원인규명을 좀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매달렸던 거예요. 이거 몇 십억씩 들어간거라고, 몇 십억씩 공사 몇 년씩 해 가지고 말이예요. 좌우간 이 문제는 이번 일로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장마철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또 배수펌프장의 가동 여부인데, 언제 가동을 했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가동을 해서 침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여기 가동일지에 보면 관리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간 가동했다는 일지도 쓰여져 있는데 기계적으로 가동여부를, 그러니까 몇 시부터 일종의 타이머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간 가동했다는 게 기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전력 쓴 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천우위원

시간도 전력 쓴 것을 가지고 나옵니까? 어떻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한전에서 나오는데요 한전. 일지는 쓰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일지말고 기계적으로 가동시간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시부터 02시까지 가동을 했으면 01시부터 02시까지 기계가 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한전에 전기 쓴 것 가지고 계량기만 가지고 전기사용용량만 아는 거지 시간까지 알 수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시간은 확인을.

권오쇠위원

수전일지를 써 가지고 검침을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검침.

이천우위원

그러게 그건 검침원 가동기술자가 하는 거지.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의심의 눈으로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늦게 가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관리자입장에서는 제시간에 제 때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주민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때 가동을 안 했다더라 그래 가지고 논쟁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의 소지를 불식을 시키려면 기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근무자가 일지 써놓은 보고 우리 이렇게 일지 하면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피해자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자동으로 유입될 때 배수펌프장 수위가 있습니다. 그 수위가 되면 연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2.65m 수위가, 펌프장 유수지에 2.65m되면 1호기가 가동이 되고, 자동으로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3.2m가 되면 2호기와 3호기가 가동이 되고, 5m가 되면 4호기가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65m가 차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모터가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천우위원

3.2m가 되면 2개가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로 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시의 재해대책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도 이 모니터가 있고 저기에도 정상가동 되는지 안 되는지 사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근거나 그런 것을 들춰봐야 하는 건 그것은 뭐 자기들 본인 수전일지고 쓰더라도 저희가 확인 사무실에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시나 구에서 양쪽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니까 도는지 안 도는지 가동하는 건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나중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주민들이 만약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오셔서 현지확인이 가능하죠.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상으로 시청하고 구청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도 모니터가 따로 있으니까 확인이 3군데에서 가능하니까.

이천우위원

근데 서울에서도 예지만 저는 뉴스만 들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됐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고 또 안양 같은 경우도 안양7동 덕천마을 같은 경우는 안양시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셨죠? 과장님?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천우위원

인터넷에도 내용을 보면 배수펌프장을 덕천마을의 경우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안 한 것 같은 그런 민원이 이제 올라온 것도 있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안양7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은 배수펌프장에서 한 3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배수펌프장보다 위치가 실질적으로 지반이 하류쪽으로 약 1m에서 1.5m정도가 낮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시에 많이 오다 보니까 가정하수도관이 시하수도관에 한 중간, 바로 밑에 그런 곳에다가 다 연결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빗물이나 그런 것이 일시에 빠지지 못하고 또 하수관이 꽉 차서 나오는 그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어떤 역류현상이 일어난 그런 지역입니다. 펌프장까지 미처 도착하기 이전에 이렇게 어떤 침수가 일어난 것이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가동을 했느니 안 했으니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전에 펌프장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침수가 시작된 지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주민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드렸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인터넷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렇게.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여기 일지보니까 운영일지, 7월 6일날 잘 모르겠네. 7월 6일날 덕천펌프장도 담당자가 장재혁이고 전기기능 8급인데 또 연현펌프장도 7월 6일날 다 장재혁이네. 같네? 이렇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평상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근무자 2명이 같이 전기나 이 시설점검을 2∼3일에 한번씩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찰한 사람이 그렇게 동일인으로. 그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점검만 하는 상태죠 그래서 점검일지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계속 양쪽에 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점검할 때는, 평상시에는 점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2∼3일에 한번씩 둘이서 같이 점검을 하는데 그 날 점검자가 같이 한 상태에서 전기직이니까 했겠죠.
해동

곽해동위원

7월12일 날은 또 최소현이네. 9급이 또 했네? 7월 12일 날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권오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펌프장의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전기직이 사실은 동시에 같이 근무를 해야 정말 거기는 가동요원이 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이다 보니까 어딘가는 덕천이든, 연현이든 한 사람씩 분류가 됐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다른 사무실에 혹은 타 과에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장마가 돼서 많은 피해가 예상됐을 때에는 다른데 있는 직원을 기동배치해서라도 전기와 기계직이 동시에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원래 두 직종이 한 펌프장에 2명이 같이 근무를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인력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못했지만 비상시에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문성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지금 비상시에만 전기직, 기계직을 배치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냥 늘 전기직, 기계직을 같이 직원을 배치해서 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것은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늘 구조조정 타령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연현이든, 덕천이든 배수펌프장이 되면 옛날 같으면 그런 시설이 되면 당연히 인원이 따랐습니다. 증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청사에 건축물이 100평이었던 것이 200평, 300평으로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는 청소관리요원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은 행자부나 도에서 증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력을 기존에 있던 것도 줄여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배수펌프장이 신설이 되면 당연히 그 인력, 도에서 또는 행자부에서 증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해 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씩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는데 그것은 기술을 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번 수해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조문성위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소지도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기술직에 있는 그 부분에는 그것을 채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급할 때, 비상시에는 또 직원을 배치해서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금 제 얘기를 조금.

조문성위원

늘 상주해서 같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이 비상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 얘기를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조문성위원

아니, 구조조정 관계도.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요. 기계직과 전기직이 필수적으로 그 시설에는 필요한데 평상시에 아까 점검얘기를 곽해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죠. 기계가 이상이 없나, 전기가 이상이 없나, 그럴 때는 이 두 사람이 양 배수펌프장을 관리를 하고 그러한 비상사태에는 기계직과 전기직이 한 시설에 같이 근무를 24시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인력을, 다른 과에 있는 인력이라도 그 때는 그렇게 근무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실은 가동이 안 될 때 두 사람을 인력도 없는데 거기다 기계, 전기를 1년 내내 근무를 할 필요성은 없죠

조문성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연현펌프장 그것이 30분 내지 40분 동안 가동이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침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지금 같은 상황이예요. 같은 상황.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비상시에는 그렇게 하겠다하면 벌써 이미 저지른 비상시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이미 엎지러진 물 다음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죠, 이번 연현.

조문성위원

이번 그 상황에서 30분 40분 가동이 안 되고 여기에서 덕천마을에서 가서 또 전기부하 된 것 고쳐서 돌리는 그 사이에 다 침수가 되고, 뭐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문성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전기직과 기계직을 같이 근무를 한 시설에 2명씩을 같이 넣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대비해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번 이런 것을 저희가 큰 교훈으로 삼아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적은 인력이지만 비상체제로 근무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직, 전기직 1명씩 해가지고 배수펌프장에 2인 1조가 돼야 된단 말이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연현배수펌프장을 왜 설치를 했어요? 2인 1조로 해야 된다고 하면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몇 십억을 들여서 연현배수펌프장을 왜 설치를 했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것은 배수펌프장을 왜 했느냐는 말씀은 조금.

권오쇠위원

아니, 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요. 필요하니까 했고, 거기에 이제 인력이 아까 쭉 설명드린 식으로 전기직이 있는 덕천은 그러면 그것이 완전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전기직이 기계를 못 만지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아무리 위에서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인력은 여기에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아무리 구청장이 더 인력을 증원해 주십시오 하는 여건이 현재 우리 공무원에게는 통하지가 않죠. 있는 인력을 생으로 잘라내는 마당에 필요하다고 더 요구를 해도 되지도 않는 거니까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이런 것도 못 느꼈을 텐데 사고가 났었으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이제부터는 저희 구청에 있는 인력을 전체를 풀가동을 해서 이 시설만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인력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못 느낀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시에 요구를 하고 도에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현재 있는 인력으로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비 피해로 인해서 이 수재민들 발생하고 피해액은 이거 어디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거?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글쎄, 보상이라는 자체도.

권오쇠위원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돼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 책임을 글쎄 깊이 물으신다면 구청장이 지겠습니다. 지는데 그 자체가 가동이 되다가 1 기가 더 열리면서 부과가 걸려서 된 것인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가동을 안 했다든지,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하면 책임의 문제가 있겠지만 기계가 1기, 2기, 3기 돌아가다가 더 하나가 돌아가니까 기계라는 것도 돌다보면 그러한 부하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어떤 기계의 고장이나, 전기의 고장이 없다면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한 응급의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그러한 고장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1년, 365일 돌아간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계의 고장으로 좀 봐주셔야지. 책임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스럽군요.

권오쇠위원

아니, 근무배치가 여기 보니까 근무배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제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글쎄, 거기는 기계직이 근무를 할 수 없는데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기계직도 필요하다 이거죠. 왜 그 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또 전기직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없는 인력에 2명을 같이 넣어야 되지만 없어서 기계가 가 있는. 만약에 그러면 덕천배수펌프장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가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거기에 왜 전기직이 가 있느냐, 기계직이 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얘기의 역작용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인 1조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꼭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그것밖에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무를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의 전기직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넣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꼭 여기는 전기직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계직도 반드시 필요하거든.

권오쇠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인 1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2인 1조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것이지 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규정도 어디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으면 합리적인 시설의 운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있지를 않죠.

권오쇠위원

아니, 그러게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희가 느끼기에는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없으니까 다 못 넣은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장님, 다음부터 잘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따집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잘 하겠다고.

권오쇠위원

아니, 그리고 펌프장에 꼭 TV가 필요한 거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글쎄, TV는 이제 일기예보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날 근무자세가 그렇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잘못됐죠. 그러나 TV가 있어야죠. 왜냐 하면 일기개황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괜찮죠. 다만, 근무자세는 잘못됐습니다.

권오쇠위원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예요. 이 안양시에 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군복무를 하는 거란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인보다 더 편안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 이거 어디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들 어디에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공익근무요원은 각 구청별로 전부 있습니다. 있으면 구에서도 또 업무의 기능별로 산림이다, 교통이다 여러 군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의 과장들이 많은 신경을 쓰는데 원래 공익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면면을 보면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 애들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안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인적을 사전에 심사를 하고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병무청에서 아주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배정을 해 주는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할 따름이지. 예를 들어서 무슨 전과가 있으니까 너는 안 받는다 하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소홀 한다든가, 근무태만을 하면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다른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근무태만이 되면 기간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형무소로 가는 애들도 지금 있습니다. 현재 만안에도 22명의 공익이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공익근무요원들 말이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근무가 불량한 사람들은 그거에 응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 부분은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만안구청에 전기기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략? 전기기사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금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기능직이고요. 일반직의 전기직이 있고 기능직의 전기에 기능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좀.

차곡재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기기사하고 기계기사하고는 같이 둘 수 없는 형편이다 구조조정 때문에 꼭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설을 만들면 시설을 운영할 사람을 만들어야지. 집만 지어놓고 살 사람이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데서 사무직을 줄이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장마철에는 최소한도 전기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까 말씀 장황하게 드린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왕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즉석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의 좀 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님, 자원봉사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봉사 같은 경우 아까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기름값 정도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며칠을 고생하고 자기 기름값 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어떻게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희가 예비비를 양 구청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이 급식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단 배정을 받았는데 아까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듣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돌아가면 기왕에 배정을 받은 예비비로 어떻게 동이나 또는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 추가로 예비비로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즉석으로 민간인에 대한 유류를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글쎄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고 즉흥적인 답변은 조금 어렵고 일단 가서 검토를 해보고 각 동에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지만 그러한 실비가 들어가는 것은 보상이 좀 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는 사람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랄까 적극적으로 아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날씨가 덥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사회에서 성과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금 제도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성과급에 따라서 또 이제 150% 받는 사람도 있고, 100%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표창상신 문제도 각 구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 직원,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표창도 한번 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상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구청장의 표창을 받을 경우에 성과금 배정할 때에도 많이 참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참조가 되겠죠? 표창상신이 있으면 근평 같은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글쎄 지금 성과금으로.

이천우위원

아니, 그렇게 꼭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약간 게을리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상벌은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못 한 사람은 벌할 수는 없겠지만 잘 한 사람은 수해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표창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표창상신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경험으로 보면 이런 큰일이 있고 나면 표창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용탁소장 나와 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이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가급적이면 실제로 노력하고, 봉사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일반주민들까지도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표창을 주민들, 다만 1명이라도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덕천펌프장하고 연현펌프장에 정부책임자가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정이 건설과장으로 돼있고요, 부가 하수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정이 건설과장, 부가 하수계장. 그렇게 발령이 그렇게 써붙여져 있나? 어디에 가면 정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임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지금 이건 즉답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써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노춘복위원

왜 없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또 일반적인 이런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서류를 누가 이거 책임을 지느냐 할 때는 정부라고 하는 표찰을 붙이지만 일반적인 업무를 지금 정부를 건설과장과 하수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의 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건설과장인거지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정부로 표시가 되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느냐하면 펌프장 하나 만드는데 50∼60억씩 들어가잖아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명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더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거기 표찰에 정부 책임, 그런 것을 붙여놓고서 책임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명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석수3동에 있는 얼음썰매장이 체육시설물로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관할 동장님의 의견을 제가 들어가지고 폐쇄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질의를 드린 취지는 과장님,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석수3동에서는 과거부터 그 동장님들이, 전에 그 전임 동장님때도 그렇고 지금 동장님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여러 그 주민들 뜻이 이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 버렸고, 스케이트장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장마철만 되면 둔치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적체가 돼 있어 가지고 청소하기만 굉장히 어렵고 훼손된 거 보수해 놓으면 또 훼손되고, 보수해 놓으면 또 훼손되고, 정작 쓰지는 못하고 그래 가지고 이미 동에서는 이제 스케이트장을 없애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여태까지도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미 동에서는 없애는 것으로,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여태까지 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도 확인도 안 했고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동장님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존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결정하는 곳이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입니까? 시입니까? 이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입니까? 아니면 구청입니까? 이게 구청시설물이어서. 소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구 무슨 과?
그 분 지금 안 계시잖아요. 또. 그럼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세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네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이성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수해지역에 급식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는 수해지역에 급식봉사는 첫날부터 3일까지만 급식지원이 가능하며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만 적십자사에서 실시를 하였고, 현재까지 급식봉사는 계속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잠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안양지역의 집중호우로 가옥침수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양2동과, 석수2동 지역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당일 새벽 6시부터 첫날은 건장한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여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260여명을 긴급 투입하여, 수몰되었던 가재도구를 밖으로 이동하는 일과 수재민이 필요로 하는 손길을 적극 도왔으며, 여성 자원봉사자들도 여성인력소방대의 구호봉사와 적십자봉사자들을 급식봉사에 우선 급파를 하였으며, 새마을 부녀회와 여성봉사자, 여성자원봉사회 외 청소년봉사자 등 8개 단체에 280여명이 투입되어, 진흙탕에 멍들었던 가재도구 씻어주기, 집안 바닥 물 청소 등, 분주한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역시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와 가재도구 정리 등 힘겨운 일에 약 220여명이 적극 참여를 하였으며, 또 여성자원봉사자 12개 단체 247명이 흙탕물에 잠겼던 가재도구 등 빨래 봉사와 급식봉사에 적극 투입하여서 수재민의 아픔을 도와주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빨래봉사와 가재도구 씻어주기 등 11개 단체 220여명이 적극 투입을 하여서 봉사를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총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1,6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군부대 장병들, 그리고 경찰의경 등 헌신적인 참여와 고생으로 수재민의 아픔을 씻어주는데 일익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도배봉사와 급식봉사는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15일에서 17일까지만 집중으로 돼서 급식, 빨래봉사, 그 다음에 가재도구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지금 안양시에 새마을부녀회 및 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안양시 여성자원봉사자회, 그리고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회하고 공직자가족이 있는데 그 18일에서부터 22일에 어머니교통안전 지도자회가 급식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17일 지나서 급식봉사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를 주로 한 것입니까?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안양2동 지역을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다른 지역은 없고요?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안양2동하고 석수2동이 제일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안양2동 지역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공직자가족이 급식봉사가 있는데 그건 어디를 한 것입니까?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거기도 안양2동이 지원이 됩니다.

이채학위원

근데 피해지역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새 데모하시는 분들까지 급식봉사가 되는 것입니까?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피해지역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일부 이제 하다가 혹시 중단이 안 됐나 해서 여쭤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가 특히 많이 했고 나머지들은 그냥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중간에?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그것은 가재도구, 여성 자원봉사자들이나 쓰레기치우기 또 뭐 힘든 일 같은 것은 남자 자원봉사자들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3일 이후부터는 보일러손질이나 전기보수 등 기술적인 면이여서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적게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는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성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나중에 건설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그러한 자원봉사라든가, 이재민 구호물품이라든가 그런 피해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서 그 일부분으로 자원봉사를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연일 자원봉사하시고 수해지역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자원봉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자원봉사자.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등록 돼 있는 자원봉사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근데 급식 봉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급식봉사는 단체별로 이제 자원하는 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지금 각 동에서.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도 참여가 됐고, 또 다른 여성단체도 참여가 되고, 공직자가족들도 참여하고.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밥을 해 가지고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조달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줍니까? 식비.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지금 구청에서 해 온 경우도 있고 지금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아니 3∼4일 전에 박달1동도 본 위원도 같이 가서 급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밥하고 많은 양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어요. 쌀이라도 지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직 못 물어봤어요.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아마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자체적으로요?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식사하시면서 땀 흘려서 자선단체장들이 전부 다 갔습니다. 가서 배식 하시는 분은 하고 그랬는데 드시는 분들이 별로 탐탁치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투정을 부리는 분들이. 물론 개중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밥해주는 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당일날 급식을 배식을 했던 우리 새마을 부녀회장들 역시 다녀와서 굉장히 씁쓸한 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하면 박달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간 밥을 얘기 그대로 봉사한 건데 먹는 사람들이 누가 해왔는지도 모르고 현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 몇 분들도 아마 칭찬해 주는 게 좀 인색해져 있습니다. 피로해서 그렇겠지만. 향후 앞으로라도 며칠 더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서 봉사자들의 참 뜻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이천우위원님이 스케이트장문제를 물어 보시다가 이성수과장한테 물어보시다 소재가 결국 그 쪽으로 가신 것 같아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석수3동 지역 둔치에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스케이트장 처리문제를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시청에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소관사항이 본청의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아니고 구청소관인 것 같아요. 구청소관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매년 이제 비가 오면 둔치가 항상 범람을 합니다. 둔치는 이제 넘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각종 쓰레기며, 토사가 이제 스케이트장에 적체가 돼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랬고, 97년에도 그랬고, 98년도도 그렇고, 99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휀스라든가, 그런 것이 다 파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골치덩어리가 돼 버렸고, 그건 겨울에 그러면 이제 스케이트장을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고 봤을 적에 물론 이제 추운 날 며칠 간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서 사용빈도수로 봤을 적에 거의 이제 미비한 정도고 장마철만 되면 아주 애물단지가 돼 버리고 많이 또 시설도 좀 낡았고 페인트라든가 휀스라든가 그런 것이 그래서 동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과거에는 이제 동 자문위원회고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고, 또 동장님들도 그렇고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구청에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흔한 말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없애기가 좀 뭐해서 안 없애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몇 년 간 이게 더 끌어오던 거거든요. 구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아무튼 의견수렴 한 결과 내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없애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또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이 자리를 메워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시설물로 쓸 것인지 내지는 메워가지고 평탄하게만 해놓을 것인지 둔치상태로.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한 다음에 어떤 사후에 어떤 무엇을 할 것인지 대책을 같이 겸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들어가시고.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어저께 두산건설입니까? 양승조 소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물 수위라든가 해서 하는 책임회피하는 답변을 하면서 덧붙여서 토목학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답변에 의해서 앞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죠? 들으셨죠? 우리 과장님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문성위원

어저께 좀 소장님하고 말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말싸움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 사람이 나오는 태도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쪽 두산건설에서는 그 양반이 얘기한대로 물 수위 사진 찍은 거,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 답 나오는대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 집중폭우가 상당히 많은 양이 떨어졌고.

조문성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지금 나갈 겁니다. 오후에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만날 건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상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문성위원

어저께 물 수위관계, 토목학회에 의뢰한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수위관계는 저희가 체크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고.

차곡재위원장

조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 쪽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원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에서는 당신들이 잘못했소, 저것을 지금 학회에까지 의뢰를 하는데 우리도 학회에 의뢰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 놨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비디오 찍어놓은 것부터 사진까지 다 준비를 해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 나름대로 분석할 때에는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에서는 토목학회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제 눈으로도, 육안으로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2억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배, 장판을 해주고 있고, 주민피해 보상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2시에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에서 어떤, 얼만큼 보상을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협상이 있을 것이지 다만 두산에서 토목학회에 의뢰를 했다는 부분은 두산건설에서 시공분야의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100%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현장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걔네들이 그 어떻게 현장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주민들이 말하기는 100% 현장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천재도 있고, 자기네 현장관리 소홀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이지. 100% 책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토목학회에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도 대비를 해서 같이 맞대응을 해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문성위원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막대한 책임을 절감을 하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알겠죠? 시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고 또 현장소장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다면 그 사람 고발할 수도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봤을 때에는 관리소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할 수도 있다? 결국은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많이 압력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배, 장판을 해주고 보상협상을 하는 것이죠.

차곡재위원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니까.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료로 주신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이 계약기간으로 보면 2002년 5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이 끝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어떤 잘못이 교량으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판명이 되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까? 시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일단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주민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그 교량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교량에 문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일 가는 대한토목학회와 또 물이라는 것이 수자원 분야이기 때문에 대한수자원협회에 공동으로 수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 그 교량으로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원인과 치유대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안양시의 입장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죠.
의중

김의중위원

이 결과 여하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주민들이 연일 뙤약볕에 나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어떤 다른 대책이 없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그 농성하는 부분은 피해된 부분, 보수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장판이라든가 고장난 창틀이라든지, 아니면 씽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 말씀 어제도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저도 잠깐 들렀어요. 들렀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본인들의 어떤, 가옥에 대한 빨리 들어가서 살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농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듣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속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도 우리 안양 시민인데 안양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표자들한테 아마 설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용역이 체결이 돼있기 때문에 용역체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는데 주민이 원하게 되면 참여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를 하는데 각 주민을 참여를 시키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한가지 그 조사를 할 때에는 대한토목학회나 수자원학회에서 나와서 조사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전부 다 수렴을 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사실 오늘 지금 현장을 나갈 것입니다마는 유원지쪽,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기아훈련원 아래쪽이 범람이 돼 가지고 그 때 당시 물이 차서 건축폐자재가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건축폐자재가 유원지 개발단에서 한 폐자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건물의 폐자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저희 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수해 이튿날, 수해발생한 날 이튿날과 사실 주민들 말씀이 그런 얘기도 있었고 교량문제도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도시방재연구소에서 피해원인 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입수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교량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설계한 경기기술단으로 하여금 안양천 합류지에서부터 삼성천상류 수목원까지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측량을 다시 시켰고. 거기에서도 나온 부분이 보도교 떠내려온 것, 잔재물 있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날 담당계장으로부터 그 부분을 조사를 시키고 사진을 촬영토록 시켰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사진촬영도 하고, 그런 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철교 잔재물도 일부 있고, 보도가 떠내려 온 것도 있고, 나무가 뿌리뽑혀서 떠내려 온 것도 있고, 대림아파트에서 건축중인 담장이나 휀스, 그런 부분도 떠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가중을 시킨 게 아니냐.
의중

김의중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건축폐자재가 어제 우리 도시과장은 전혀 없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유원지에 있는 것도 떠내려 왔고.
의중

김의중위원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폐기물 처리현황이 건물 평수하고 건축 폐기물 처리한 용량표를 갖다가 들이대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폐기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하천에 협작물로 걸려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의중

김의중위원

건축폐자재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것이 영토건설 어제 그 소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물론 생사람을 잡자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 주민들 그 곳에 사시는 분들, 또 비가 올 때 동동 구르며 앞에서 봤던 사람들 이야기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건축폐자재물을 장마가 시작되기 1주일 전에, 딱 7일전에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건축 폐자재가 중간 중간에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도시과장은 아마 그 쪽이 담당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라고 깨끗하게 청소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 조양호과장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셔서 오늘 현장에 나갔을 때 같이 나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 당시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목격했던 주민들의 목격한 부분을 진술을 받은 것이고요. 일부 하천에 협작물이 떠내려온 부분을 봤을 때는 각목이라든지 이런 폐자재가 어디에서 떠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의중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어제 답변 중에 도시과장을 계속 오라고 해도 안 와서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떠내려온 것도 없다, 일지도 다 있다, 그런 폐자재 버린 일지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계를 짚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로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우리 현장에 갈 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후에 도시과장은 지금 도착을 안 해서 못하고 현장을 갔다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직접 현장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현장확인활동을 통해 많은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같은 사항은 내일의 의사일정에 계획된 당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에 담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현장확인활동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도착이 안 됐으니까 자료를 오늘 안 되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생계구호비 지급하고 침수주택수리비 지급현황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양 개 구청에 예비비 그것이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까지 전문위원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둘러보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칠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보고서에 다 작성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담당과장들한테 챙겨서 내일 아침 회의시작 하기전까지 좀 갖다놓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수해피해원인확인을 위한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의중위원과 위원은 노춘복위원, 권오쇠위원, 곽해동위원 등 이상 4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총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계속해서 내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소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