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수해현황보고청취및피해원인확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8일 개회된 제3차 회의에서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회기를 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의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중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간사입니다.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 확인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이하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주요재해지역 활동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2동 삼성천 하류주변 수해상황입니다. 응급복구현황 및 현장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원인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내용입니다. 삼성칠교의 설치로 인한 유수가 방해됐다는 내용이고 본 지역은 지난 1977년도 수해 시에도 피해가 없던 지역이며, 삼성칠교 시공시 이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시공하여 금번 집중호우 시 삼성칠교로 인한 유수방해로 인근 주택가로 빗물이 유입 되었다는 주민의 주장입니다. 또한 인근 대림아파트 공사현장의 경계휀스가 전도되어 하천에 유입되어 유수를 방해했다는 내용과 삼성천 상류 유원지 개발로 인한 건물철거 후 방치된 폐자재가 삼성칠교 하단에 걸려서 인근 주택가로 빗물이 유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원지 상인들의 손님접객용 평상 등 상행위용 집기를 방치함으로써 금번 호우 시 하류로 떠내려와 삼성칠교 하단에 걸려서 재난이 가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은 안양2동에 거주하는 윤순분, 손영선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서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공사인 영토종합건설 권영각 현장대리인을 출석시켜서 여기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건축물 철거 후 철거잔재물은 즉시 수거해서 깨끗이 치웠다는 권영각대리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시 의견으로는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건축물 철거 후 철거잔재물은 즉시 수거하였다는 박종걸 도시과장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삼성칠교 설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어 한국토목학회와 수자원학회에 시공상의 문제점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으므로 용역결과에 의해 대응하고자 하는 우리 조양호 도로과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원지 태흥장 식당 임덕모 대표의 주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원지 원주민으로서 금번 호우는 평생에 겪은 최대의 호우이며 건축물 철거잔재물 중 대형폐기물은 수거하였으나 쓰레기 등 아주 작은 소형잔재물은 있었으나 안양2동 재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이고 상인들의 평상 등 상행위를 위한 집기는 갑작스런 호우에 미처 대비를 못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위 및 유수량의 정밀한 분석 없이 삼성칠교 설치공사로 인한 재해로 추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나 현장 확인결과 삼성칠교 아래쪽에 철교와 방음벽이 설치된 지점을 비교할 때 물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철교는 교각이 없이 설치되었으나 삼성칠교는 하천폭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교각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물흐름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삼성천 상류에 생활쓰레기 등이 걸릴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폐기물 및 평상 등 상행위 집기물의 방치로 인한 재난의 가중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의견은 삼성칠교에서 걸린 폐기물의 양이 4t트럭 4대 분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조사 결과 확인이 되었으며 이 같은 상당량의 철거폐기물과 평상 등 상행위 집기물이 떠내려와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번 재난을 가중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삼성칠교 주변에 설치된 배수구 등 각종 구조물의 흐름방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삼성칠교 하단에 설치된 돌출하수관 2개소, 철교방음벽 및 하천상류 하상에 설치된 고수부지의 구조물이 물흐름을 방해하여 인근 주변에 범람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해예방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호우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전에 재해예방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였다면 인명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집중호우 비상발령 시 예상침수지역 관리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내 불법상행위 단속 및 기반시설 공사 현장감독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는 관악산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대단히 많은 지역임에도 대형기반공사를 우기에 시작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재난의 원인이라 추정이 되며 특히 이 지역은 안양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평소에도 삼성천 내부에 평상 등을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그대로 방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또한 재난의 원인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범람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이 3명이나 희생된 것은 평소에 재난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속한 재해경보와 수해를 대비한 책임감 있는 행정이 결여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칠교 재설치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토목학회와 수자원학회의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한 사항이지만 주민의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삼성칠교의 존폐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하단에 설치된 철교와 높이가 같거나 아취형의 교량 재설치를 적극 요구하고, 교량 옆부분에 차수벽 역시 높이를 보강하기 바라며, 재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민원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금번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칠교 하상구조물 철거에 관한 의견입니다. 삼성칠교의 철도변에 설치된 방음벽역시 하상에 설치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기타 돌출된 하수관 2개소와 둔치경계턱 또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철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삼성천마을 기반공사현장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간과 시공사에서는 공사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주민의 의견과는 상반되고 있으므로 향후진행과정에서는 철저한 주변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유원지 불법상행위단속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인 동시에 안양의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하천에서의 상행위는 엄격히 단속하여 집중호우시 평상, 돗자리 등의 집기가 떠내려올 수 없도록 철거 등의 조치를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협의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최대한 구호활동을 펴야 하는 동시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는 물론, 도의적으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양시의 판단으로 보상이 곤란할 경우라면 그 대안으로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와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주변에 관한 재해현황 및 응급복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인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주민의 의견으로 석수-광명간 고속철도역사간 도로개설공사현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하수구에 유입되어 재난이 발생한 사항이며 본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완벽히 설치된 지역으로서 지난 1977년 대홍수, 1998, 2000년도 장마시에 전혀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절개지를 노출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현장의 토사가 피해지역의 하수구를 유입하여 배수를 곤란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지역전역을 토사가 덮었습니다. 배수구 미설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대형공사현장에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인재라고 추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대리인 양승조 현장소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원인 중 현장관리소홀은 인정하지만 전적으로 두산건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재난 원인제공의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공사현장 관리시 시유량 30㎜정도의 현장관리를 하였고 장마철 공사현장에 토사유입방지용 덮개를 씌우지 않음에도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원인제공을 부인한 점입니다. 안양천 수위가 피해지역 우수관보다21㎝가 높아서 우수관이 역류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향후대책에 관한 시공사의 의견은 금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600㎜관경의 배수구를 설치하였고, 공사현장 절개시 상단에 자연배수로 설치현장의 표면을 완전히 밀봉하여 시유량 120㎜의 호우에도 완벽히 대처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안양천 수위확인 결과입니다. 시공자의 주장에 의한 안양천 수위가 피해지역 우수관보다 21㎝가 높아서 우수관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시공자의 주장대로라면 본 피해지역 하류인 박달1동의 저지대는 완전 물바다가 되었다고 추정되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 결과입니다. 공사시공사측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로개설공사장, 터널시공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개지에서 유입된 다량의 토사가 주택가로 유입된 것은 상단의 근거자료에도 볼 수 있듯이 명확한 것이며 따라서 현장의 토사가 피해지역일원의 하수구로 유입되어 배수가 곤란하게 됨으로써 침수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사장 관리소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마철 시유량 30㎜정도의 호우에 대비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1998년, 그리고 2000년도 안양시 장마철 시유량 40∼50㎜를 인정하지 못한 것이며 대형공사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는 명백한 시공사의 잘못이며, 감리자 또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은 시공사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수구설치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확인결과 기 설치된 배수구는 관경이 250㎜입니다. 집중호우시 재난방지용 배수구가 아닌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운반차량의 바퀴세차용 배수구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안양천 수위의 과학적인 분석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시공사측에서 재난의 원인 중 집중호우로 인한 안양천 수위가 배수구 수위보다 21㎝가 높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경험에 의한 주장, 배수구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입니다.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견되는 법정다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보다 더욱 더 면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2주가 지난 7월 27일 현재까지도 시공사측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담당공무원의 재난대비 업무에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바라며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시에는 엄중문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해결전 공사중지 강력촉구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공사는 2004년 1월까지 진행되는 장기공사이며 시공사측에서는 금번 재난의 원인을 일부 시인하였으므로 보상협의 및 향후 재해대책이 완벽히 종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재개되면,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금년 우기 및 내년 이후에 집중호우시 또 다른 재해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시공자에게 다시 촉구하고 주민에게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안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호우로 인하여 1명의 인명피해의 원인이 검사지휘 의견으로 감전사라 추정된다고 확인이 되었으므로 가로등의 안전차단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수발생 시 감전의 우려가 상존하므로 안전차단기의 설치높이 또한 필히 지상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 중재에 관한 의견입니다. 피해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시공사측에서 현장관리 소홀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 뿐만 아니라 감리자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사에서는 600㎜의 배수구를 설치하였고, 공사현장 상단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시유량 120㎜의 재해를 예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위원회의 현장확인 결과 기존세차용 배수구 그대로이며, 배수구입구 관경은 250㎜정도이고 또한 현장 절개시 상단에 설치된 집수정은 규모나 용량으로 봐서 유수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배수구 확장을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춘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1동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현장 주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해현항, 응급복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구 용량의 부족에 관한 의견입니다. 아파트공사현장이 관악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받기 위해 2개의 배수로를 설치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위해 배수로 연결시점에 주배수로보다 2분의 1로 축소하여 배수구를 설치함으로서 공사현장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의 유입량을 감당치 못하며 빗물이 배수로로 흐르지 못하고 공사현장으로 유입되어 공사폐자재 및 토사가 공사현장 밑에 주택가 및 상가로 유실되어 대형재난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배수구 관리소홀에 관한 의견입니다. 배수구 입구에 낙엽 및 각종 생활쓰레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근으로 거름막을 설치하였는 바 호우 시에는 철근거름막을 제거하여 우수유입을 원활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철근을 뽑아내지 못하여 재해가 가중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관리 소홀에 관한 의견입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의 공사잔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며 또한 흙더미 표면에 천막이나 비닐로 씌우지 않고 외부에 노출시켜 집중호우시 공사현장 및 주택가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위원회활동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과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금번과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배수구의 용량을 점검하여 배수로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공사 중 발생되는 토사와 잔재를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등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관련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번 수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유공 공무원과 민간단체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 종사원들이 있을 것이므로 표창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시설은 주민의 수해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관리실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려 결과에 상응할 의회차원의 조치를 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변 둔치주차장 이용차량 부착용 스티커 제작, 배포 건의사항입니다. 둔치주차장 이용차량은 일단 유사시 연락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연락전화번호와, 이용안내비상 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해현장확인활동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김의중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수해현황보고청취및피해원인확인활동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결과보고서로 하고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신속하게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여, 문제점의 보완과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그 결과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채택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수해가 발생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사항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