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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곡재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8-13

차곡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8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9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홍두화의원과 남장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에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잠시 발언을 얻은 것은 현재 의사일정에 나와있는 안 외에 안양시 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임채호의원 외 16인의 의원님들의 서명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하여 안건 상정에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께서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사일정 3, 4항을 의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사전조정을 하고 전체를)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조정을 하고 나서 3, 4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현장확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확인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목적은 7월 15일 우리 안양시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원인 및 복구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지 확인활동을 통해 원인규명 및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항구적인 수해대책 수립 방안을 강구하고자 그 목적이 있었으며 활동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수해직후인 7월 16일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현장확인을 하였고 수시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상황을 지켜본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31명으로 두산건설(주) 양승조 등 현장의 공사 관계자들을 참여시켰으며 주요활동은 수해복구현장 보고 청취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안양2동, 석수1, 2동 비산1동 등을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지역주민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하여 최종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활동 내역부터 11페이지 동 별 세부 피해상황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안양2동, 석수2동, 비산1동 수해지역을 중점으로 한 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안양2동 지역의 조사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재해의 원인을 당 위원회에서 분석한 바 먼저 홍수위 및 유수량의 정밀한 분석없이 삼성7교 설치공사로 인한 재해로 추정되며 건물을 철거 폐기물 및 평상 등 유원지 지역주민의 상행위 집기물 등의 방치로 인한 재난이 가중되었다고 추정하며 안양 삼성7교 주변에 설치된 배수구 등 각종 구조물의 물흐름 방해 또한 원인의 하나로 생각되고 집행기관의 재해 예방행정 역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원지에 불법상행위 단속 및 기반시설공사 현장 감독 역시 미흡하였으며 이 결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삼성7교 주변의 300여 세대 가구가 침수하였다는 당 위원회의 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으로 삼성7교 교랑 재설치 검토와 삼성7교 하상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싶으며 향후 삼성천마을 기반공사 현장감독과 안양 유원지 불법상행위를 단속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과 수해에 따른 주민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조사를 병행하여, 보상협의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단기 복구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재해지역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주변의 수해현장 확인결과로써 재해원인은 공사 시공자측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특히 공사현장 관리 소홀은 물론 배수구 설치 역시 미흡한 점이 금번 재해의 원인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으로써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안양천 수위의 과학적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민원해결 전 공사재개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금번 호우로 인하여 1명의 인명피해의 원인이 감전사로 추정되니 가로등의 안전차단기 설치를 검토하여 줄 것과 집행기관에서는 보상협의 중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공사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번의 재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며 우주타운 및 인근 지역의 재해발생원인의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산1동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현장 주변으로써 위원회 활동과 재해원인이 배수구 용량 부족과 배수구 관리 소홀, 그리고 공사현장 관리 소홀이라 판단되며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과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금번과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배수구 용량을 점검하여 배수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사중 발생된 토사와 잔재를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수렴하는 등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23페이지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시정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페이지 행정사항으로 본 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통보받을 계획이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은 물론 이송 후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당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행정감사 및 의정활동과정에서 본 사항들에 대한 이행 실태를 확인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당 위원회 수해현장 확인 활동결과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본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15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확인활동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한 후에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께서 활동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셨습니다만 본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보고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 사항에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과 부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정해서, 가정하에서 안양시에서 지난 7월 15일 수해피해가 인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가령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금전적인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안양시에서 결정을 만약에 하였다면, 만약에 한다라면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시에서 또는 안양시 시장의 권한으로 얼마의 액수를 정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법적인 내지는 행정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근거가 있다라면 구체적인 근거에서 절차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으로 법적으로 안양시나 시장의 권한으로 어떤 금전적인 피해배상액을 정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방법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피해주민들이 어떤 금전적인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의원! 이건 도시건설위원장께 질의하신 게 아니죠? 집행기관에게 질의한 거죠? 부시장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석우 의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우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새벽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신 안양2동 주민 여러분들에게 저의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안양2동 수해 및 기타 세 군데 지역의 수해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조사가 된 것으로 저는 오늘 보고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의회활동 내용이 수해를 당하신 여러 주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마음과 시의 노력과 우리시민 전체의 마음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저희시에 이송되게 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내용을 가려 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천우의원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주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의무를 갖고 있는 부분중에서 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새벽의 수해 이후 17일날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에 저희들이 수해원인 조사와 복구를 위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회에서 소속된 지정된 회원들이 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부적절한 시기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충분히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질문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다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학회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피해배상을 주민들에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럼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학회에서 인재로 판명이 됐다 그래가지고 피해주민들에게 500만원을 줘라, 1,000만원을 줘라.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이라는 거죠. 피해원인 결과가 인재냐 아니냐 이런 정도만 나오지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이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안양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인지 권한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 이 본회의장에서는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경우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느냐는 거죠.)

이양우의장

부시장 입장에서만 말씀을.
석우

이석우부시장

법적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그런 절차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법적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적절차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어떠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논의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양우의장

이석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해현장확인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수해현장 확인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보고서에 제시한 요구 및 건의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연재해대책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용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부흥동출신 권용호의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개정안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재해발생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을 기초단체가 적절히 사용하여 이재민의 주거생활의 빠른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과도한 재해대책 기금 사용용도를 제한한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가옥 및 가구 수선비, 위로금 등 현실적인 이재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해발생시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를 직접 당한 기초단체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음으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며 건의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 정당정책의장,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령개정에 관한 건의안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지방자치의 발전과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부장관님의 노고에 60만 안양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령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드리고자합니다. 금번 안양시의 경우 새벽 3시경 시우량 79㎜의 집중호우가 일시에 쏟아져 순식간에 3,000여 도시 저소득층 영세민 가옥을 침수시켰으며 이들 이재민 모두는 하천변의 지하 전세방에서 거주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려운 이웃입니다. 수해발생 이후 안양시는 민·관·군 모두가 힘을 합쳐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이들 이재민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이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엄격한 규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매년 지방세법상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10억을 적립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사용용도가 하천시설·하수로 시설 등의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위로금 및 주택 수리비 등 이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실된 제방과 교량의 복구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응급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영구 복구사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이재민 의·식·주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에서 지원한 하루, 이틀분의 생계물품과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경기도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한 각각 60만원과 30만원 총 90만원의 침수주택 수리비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을 기초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적절히 사용하여 재해대책에 관한 지방자치행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에 최소한의 가옥 및 가구수선비, 위로금 등 현실적인 이재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을 때 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뜻이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의 발전에 주춧돌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지역에서 발생된 재해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우리의 뜻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60만 시민와 함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의 건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재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수해에 운명을 달리하신 4명의 고인들과 가족들에 삼가 명복을 빌며 고통스러운 수해를 입은 안양시민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현장활동보고서 작성에 노력이 많으신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 한 분, 한 분 또 지역에 수해를 입은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역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 이 활동에 건의안이 잘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의원

만안구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이번 재해와 관련하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6일에서 8월 2일까지 8일간의 조사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의 주민 대부분은 서민들 입니다. 이 피해주민들에게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주민들은 안양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이고 심도있는 조사로 사건원인을 파악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간 열 한살 초등학교 소녀의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직도 우리 귓전에 맴돕니다. 또 이들의 목숨을 건지려다 운명을 달리한 아주머니의 울부짖음이 우리들의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평범한 아주머니가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들의 원혼을 달래주고 앞으로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지하 셋방살이하면서 먹을 것 덜 먹고 좋은 옷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살아서 장만한 살림살이가 순식간에 수마가 덮쳐 날리고 말았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허탈해 하는 이들을 위해 위로해 주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이들 피해지역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교과서도 없습니다. 일하여 먹고 살아가는 처지에 안양시에 항의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안양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고를 해 주셨지만 몇 가지 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 주신다면 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명사고에 대한 조사에서 안양2동 이정희씨의 구체적인 사고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처리함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목숨을 던져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한 조치입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러한 내용의 신청을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우량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피해호우상황 초기보고에 시간당 79㎜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 이후 16일 도시건설위원회가 안양시청 수해상황실을 방문하였을 때 이 자료는 1시간 10분에 120㎜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 재해피해현황복구추진실적자료에도 2시 30분부터 3시40분 사이 1시간 10분간 최고 120㎜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본의원이 안양시 강우량대장 사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79㎜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시간 단위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 측정대장을 30분 단위로 분리해서 두 시간의 강우량을 한 시간으로 짜맞추어 79㎜의 양을 두 시간 합계인 121㎜에 1㎜ 부족한 120㎜로 만들어 허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경기도에까지 올라가 있는지 여부는 자료조사에 의해서 밝혀내겠습니다. 또 안양시 피해지역 피해조사에 관한 원칙과 대안 불충분에 대한 것을 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 피해지역 조사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행정자치부법령에 따라서 보고양식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상황을 숫자로 표기해서 제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피해내역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 행정자치부관련 자연대책 법령 때문인지 그렇다면 석수2동, 비산동 이런 곳은 어떻게 하여 조사를 한 것인지 또 법령에 조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불쌍한 우리 서민들 더 이상 가슴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외에도 지적할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수량 사건을 보면서 안양시의 현재 솔직한 현 주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기타 영조물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보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고 실제 안양시가 보상해 줄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피해조사하여야 되고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신청시 방어권 행사를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배상할 수 있는 근거에 틀리는 겁니다. 그것을 시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다음 단계가 소송을 하라니 시를 상대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안양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법령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 공무원들의 고의 내지 과실책임이 있다면 밝혀 주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동료의원이신 권용호의원께서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건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당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도 공무원들의 과실과관계없이 무조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의회 문건에서도 보며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보상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어떠한 불법적, 업무의 과실 내지 고의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용어를 쓸 때 신중을 기해주셔야 함은 물론이고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일간 조사하면 물리적인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저의 주장과 명분과 욕심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2001년도 7월 15일 안양 삼성천 수해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의 힘과 희망이 되어 함께 살아가자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안양삼성천 수마에 운명을 달리한 이들의 죽음과 지하 셋방에서 세간 살림을 날린 안타까운 서민들에게 평생을 살면서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인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후회없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임채호의원 외 16인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미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사동의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폐회 후 곧바로 전체 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안건을 채택하여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안양시민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결시켜 주셔서 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양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오신 피해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신이 우리에게 내린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함께 헤쳐가고 적어도 서민들에게는 아픔이 적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취지는 여기에 있는 의장이나 우리 30여명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소리와 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루속히 이 분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상인의원께서 말씀하신 임채호의원 외 15인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 송부를 하고 이것을 의회는 지켜보겠습니다. 법정기일 내에 다시 한번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다시 의회를 소집을 해서 수재민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것을 이상인의원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