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0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신안교의원과 조문성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현장확인활동결과에대한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수해관련 처리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회의 중에 김의중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박달1동출신 김의중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신중대 시장님께서 지난 7월 15일 수해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해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에 앞서서 정말 우리 신중대 시장님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말 못하는 고통과 고뇌 속에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정말 남달리 가슴 아픈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수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중에 삼성7교 재설치 검토 그리고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 지난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진단 및 대책수립 용역을 7월 26일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에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결과에 따라 중·단기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 용역발주 주문서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서류를 주실 수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시장님께서 이곳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피해주민들은 사고원인이 순수하게 비만 많이 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조치 잘못이거나 아니면 삼성칠교의 경우 구조물 자체만의 법적규정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삼성칠교의 여러 주변상황 및 칠교지점, 그리고 이 교각이 7개나 설치되어 있는 점, 또한 유원지에서 하천 유수에 따라서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 평상 이런 것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사실 이번 수해가 가중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상임위원회활동 중에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피해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번 용역발주가 삼성7교를 잘못 놓았는지 아니면 제대로 됐는지를 묻는 것과 또 지난 수해로 집중호우로 유수량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범람을 했는지를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 피해결과가 나왔을 때에 과연 피해액을 제대로 산정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 보고 하실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평소에 사용하고, 그리고 쓰던 모든 물건들이 가재도구를 포함해서 못쓰게 된 부분이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결과가 만약 인재로 결정이 된다면, 가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된다면 그 때 가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한 그 부분만을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유원지 불법상행위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단속 대집행을 보면 여기에 좌판이나 천막, 의자 등 이런 단속실시 건수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조사 때 유원지를 여러 차례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이 유원지 대집행, 그러니까 유원지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유원지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사실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지나서 건물들을 부수고 철거를 해도 절대로 늦지 않을 텐데 하필 장마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 장마직전에 7월 15일날 비가 왔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7월 17일인지 10일인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건축폐기물 철거 완료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도 우리 안양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삼성7교에 지난 수해 때 저도 그 곳에 밤에 가봤습니다. 사실 평상이나 이런 집기들이 교각부분에 큰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벽이 쌓이는 바람에 물이 아마 역류가 된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안양2동 피해주민 중에도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는 인터넷을 내가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시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의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의원의 신상발언 도중에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문제는 조금 미루기로 하고 이상인의원 한 분만 신상발언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이양우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내용 중에 몇 가지 우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5번, 주민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에 처리결과 및계획에 피해조사가 6페이지에 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김의중 선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2항에 의거 피해조사 요령 등에 건축물의 주거용방의 방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세대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의회 안양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 피해조사의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피해조사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유시설 전체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안양2동의 경우 주택의 피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본 규정대로 피해조사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책임한 직무로 시민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피해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시에서 보고서에 되어 있는 피해조사의 그런 규정 때문에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타지역 수해조사는 어떻게 그것을 위반하면서 조사를 하게 됐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페이지 의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란의 보상협의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안양2동 삼성천 하류주변 수용과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 복구대책 또한 우주타운 및 인근지역 재해발생원인 촉구에 관한 안양시의 처리결과 및 계획란을 보면 향후 대책란에 있어서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삼성천 홍수피해진단 및 치수대책용역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사건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사고원인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감정기관에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는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려고 방어권 행사 즉 책임회피 목적으로 1억 4,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로 피해주민들과의 소송에서 이 용역결과가 피고가 될 안양시에 용이한 입증자료로 쓰여진다면 이는 피해주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 못질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지도 않고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위의 용역결과가 삼성천 범람피해에 안양시의 책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피해주민들의 기본적인 피해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시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결과가 나오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피해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피해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대부분 언론보도나 많은 분들이 안양지역 수해지역 가운데 대부분이 인재성격이 강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토목현장에 있어서 시행청인 안양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은 전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의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안양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용역결과를 지켜보고서 조치하겠다고 보고하고, 기업의 책임이 크다싶으면 이번에는 용역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판단과 근거로 주민들과 협상하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 판단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진실로 안양시민들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를 만들 의지가 있으시다면 힘없는 시민들에게 대기업을 상대하여 협상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가 공사의 시행청으로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안양시장으로서의 사망 및 사상자의 다소의 인명 및 경제적, 물적 피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대기업과 상대하여 구상권청구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차후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한다면 안양시도 피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정직하지 못하게 시민들을 상대로 대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본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고지역에 대한 원인을 밝혀 주시겠지만 안양시는 이 수해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처리상황보고에서 제시된 사항은 물론 수해재발방지와 제반 사후대책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7.15수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피해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양시의회에서도 피해주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결정을 해 주시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8월 13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중 의원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는「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건」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수해현장확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함에 있어 안양시의회의 원만한 운영측면을 볼 때 위 두가지 안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어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의 수해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를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고 추후 본 의원 외 14인의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발의의건」을 처리하기로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상기하면서 안양시 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발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의 활동으로 짧은 시간과 상임위 활동이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초기단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입수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가지고 안양시의회 차원의 계속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먼저 총론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안양 삼성천 범람 사건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에 연계하여 안양천 홍수위의 직접 영향을 받는 삼성천 홍수위를 반드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양시 피해대책상황 근무현황을 보면 7월 15일 새벽 01시 30분부터 03시까지 안양천 순찰결과, 안양천 수위가 고수부지에서 20㎝높이로 되어 있으며 안양대교 당시 최고수위는 새벽 03시 현재 2m 70㎝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제출한 이 자료의 논리라면 삼성천 주위는 전혀 침수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삼성천 범람수위는 주택의 지하방들은 다 물에 잠기고 1층까지 차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즉 천재로 안양천 홍수위가 높아져 발생된 것이 아닌 인위적, 즉 인재의 책임이 분명한 사고원인이 됨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삼성천 범람의 피해는 복합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기철에 삼성칠교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과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공사를 장마철에 시행하면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철거건축물 장애물들과 유원지 삼성천변 등에 불법상행위와 관련 유실된 평상 등이 바로 삼성7교 교각 등에 걸리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당시 목격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분명히 원인규명을 밝혀 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처리결과서 및 시장의 답변내용을 보면서 예상했던 답변과 불분명한 책임회피 면피성 답변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용의 대부분이 행정자치부 2001년도재난관리업무추진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며, 이는 사전에 해야 할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처리결과서 및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상투적인 일상적인 답변으로 일괄했습니다. 그야말로 안양시 행정의 현주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밖에도 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년 2개월 전 기초 의원 선거 때 시민과 주민 여러분들께 뭐라고 약속을 하였습니까?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 분들께서는 시민과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할 테니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달라며 굳게굳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피해주민들에게는 선배 동료 의원 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가족 내 가정이라 생각하시어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의 참여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주민들은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께 계속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안양시민들과 피해주민들께서는 안양시와 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이 없는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양시민인 피해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의회와 의원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들간의 정직한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파기하면 불신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힘의 논리로 밀어 부치는 것보다 몇 백 배 몇 천 배가 더 중요하며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중한 약속의 실천으로 안양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안양시의회가 되기를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내린 결론처럼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60만 안양시민들과 고통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로부터 안양시의회가 안양시 대의기관으로서 멋지게 해결했다는 박수소리와 함께 자존심 있는 안양시의원으로 길이길이 남기를 바라오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발의이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발의의 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의원 의석에서- 의장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뭐하는 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앉으십시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있는데 의원이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회의규칙에서는 이의가 있다고 그래도 그것을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안건은 우선 투표방법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건은 기립으로 관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정회가 안 되잖아요.
권용호의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기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립으로 하고 나중에 투표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이의있습니다. 회의규칙 41조1항에 지금 표결방법에서 기립과 그에 대한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후 의원들의 대화 속에서 41조1항에 대한 회의규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정회가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권용호의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기립 표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하실 예, 권용호의원 나오세요.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권용호의원
회의진행 도중에 의원님들과 정회를 해서 많은 대화 중에 금번 7월 15일 「안양수해의건」이 중대치하고 판례 조례의 중대성을 의미해서 기립보다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이게 뭐가 중대해요?)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의장! 반대토론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반대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용호의원은 잠시 정회를 요청한 것이죠.)

이양우의장
의원들! 조용해 주세요.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좌석에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할 때는 의장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의장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의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안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돌출될 때는 의장은 의장의 직권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정숙하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권용호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본 무기명투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제로 채택된 무기명투표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연용 의원 의석에서- 의장!)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연용의원!
연용
이연용의원
이연용의원입니다. 본 수해조사특위는 의원간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수해를 특별조사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비밀투표보다도 기립투표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립투표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의원으로부터 기립투표를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 있습니까? 지금은 이의 제기할 것이 아니죠. 이제 재청있습니까? 이연용의원의. 두 가지 안이 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놓고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들 서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투표로 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 중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신 의원 12명으로 무기명투표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 동의가 부결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출석의원 25명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으로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구성의 건」에 대해서 또 한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위 위원은 특위 위원수를 총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8월 29일∼9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조사특위 위원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인의원, 이연용의원, 천진철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위원, 문수곤위원, 조문성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용덕의원, 유덕희의원, 곽해동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위에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9 ∼ 3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