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92회 제4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9-10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덕희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2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특위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수해관련 건설회사 대리인을 관계인으로 출석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본 바 그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여 책임여부와 향후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의 특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조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하는 선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게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10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 위 : 건설사업소장 성 명 : 이용탁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바로 방금 우리 이용탁소장님의 선서와 관계된 것 입니다. 일단 증인으로 출석을 갖다가 요구한 본위원이 우리 안양시장님이 우리위원회에서 참석을 안하되 선서에 서명을 한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따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선서용지에 시장님께서 안 되었으면 그것을 받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현황과 금번 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0시 38분 조사중지

11시 06분 계속조사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이용탁소장님께 증인선서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우리가 증인채택의건을 본회의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안양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안양시장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시장님은 바쁘시고 시 일을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선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받기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탁 소장님께서 대표자로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선서에 대한 시장의 사인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증인대표로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요구의건도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예우차원으로 해 주었다면 선서에 대한 사인은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안양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또 아까 합의된 사항을 이용탁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총괄적으로 시에 대한 모든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시간적으로 바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성실성 있게 답변해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있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탁 소장님께서 대신해 가지고 선서를 하신거니까 서면으로다가 우리한테 상세하게 답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하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수해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추진상황, 공공시설 항구복구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건설사업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덕희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신속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부진하다거나 보충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내부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장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작업이 필요한데현재 안양시에서 발주 준 안양2동 삼성천 주변 용역과 두산측에서 발주한 현장에 대한 용역발주에 관련해서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이용탁소장님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는데 우선 지금 안양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면담결과 공정성 문제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용역발주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와 또 석수2동의 용역발주 문제는 두산건설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안양시가 책임이 많다고 부정적 결론이 나온다면 안양시의 대비책도 문제거니와 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죠. 소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두산건설 지역에 문제를 주민들 여론과 또 집행부, 안양시의회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그 부분과 삼성천 내용 일부를 용역발주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이용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동원이 있는데 인력 동원은 시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재민 구호조치에서 지금 이재민이 추가로 또 발생한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사 때 빠져 가지고 한 두개 가구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로 어떻게 전혀혜택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께 재해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사망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침수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아는 사실인데 감전사 추정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부검결과 감전사로 확실하게 사인이 밝혀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전원인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인지 아니면 전신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사후대책, 보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용탁 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인명피해에 대한 내용부터 현재 조사특위에 대한 인명피해와 부상자 이재민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게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재민이 2,293세대 정도라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2,375세대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인원은 6,699명에다가 인원이 또 작아졌어요. 6,529명 정도로. 그런데 또 재산피해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시의 특히 이번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수치나 아니면 막연하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특위는 여러 증인이나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에서 40년만에 초유의 이렇게 큰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재해를 조금이나마 우리 수해 피해를 봤던 관계된 시민들한테 위로를 하고 조금이나마 그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명쾌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삼성7교라든가 석수2동에 대한 많은 질의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셨던 몇 가지 사항을 자료로 요구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계자께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7교 부분에서 현재까지 안양2동 삼성천에서 민원사항들이 위원회 활동을 한 이후에 이전하고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본 위원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전혀 답변도 없고 그에 대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계된 공무원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결과를 학계에 토목학회에 제출된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전혀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정말 시의 그래도 안양시라는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 집행 행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천재든, 관재든, 인재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렇게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2동 쪽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보상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시의 중재뿐만 아니라 석수2동에 관련된 두산이라든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천우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오수하고 우수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그 당시에 건의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수 및 우수관 통합설치에 대한 사유, 현재까지의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천우위원께 보고했던 그 내용을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안구청장과 이하 공무원께 오늘 질의하실 임채호위원님께서 오늘은 질의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2일 날에 질의를 드릴 게 있으니까 그 때 잠시 참석을 해주시고 오늘은 업무에 복구하셔도 이상 없으시겠죠? 위원님들? 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다. 비산1동에 대해서 좀 물으실 게 있는데 오늘 물으실 게 없으니까 오늘은 가도록 하시고.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7.15수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또 우리 공무원님들 복구를 위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름대로 정착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자료요구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관련 부서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7교의 관리기록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삼성7교 설계시 하상구와 현 상황의 차이를 비교․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삼성천과 안양천의 홍수위를 그 때 당시 가장 물수위가 높을 때 삼성천과 안양천의 홍수위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는 삼성천 유원지 불법상행위 단속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2001년도에 대한 처리결과와 실적과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천 유원지 부근에 피해물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해피해물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피해물 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동에서 했는가,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그 다음에 조사일자는 언제 했는가, 그 다음에 조사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2동과 안양2동에서 구로 동향보고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14일, 15일, 16일 이렇게 3일자에 구청으로 동향보고 한 것, 또 구에서 시청으로 동향보고를 한 것이 있는가, 또 시청에서는 도로 동향보고 한 자료를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용탁소장님하고 만안구청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조사가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다. 안양2동, 석수2동 우주타운, 석수2동 갈뫼지역이라는데 가옥주 분들 면담결과 누락됐다고 하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관련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하고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한 과업지시서하고 이거는 나왔는데 부속서류들 넘어간 거 일체를 한 부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여기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덕천, 연현 배수펌프장 공사내역하고 기계장비 도입현황, 제작사, 재원 등 다 포함해서 배수펌프장 운영규정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천 이거 자료는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일일작업 일정표, 공사개요 및 현황, 추진경과, 간담회 중지했던 사유, 용역의 과업지시서, 중간에 용역이 들어 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속서류, 재착공날짜, 철거과정, 용접요율, 그리고 진행상황, 1차 원래 기본공사 일정을 함께 현황을 주시고 일정변경 및 변경사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보상내역을 일시하고,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까지 보상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1년 4월 24일 이후 공사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5수해 이후 삼성천변에서 복구 내지 기타공사가 되어 있는 현황들이 있으면 그 공사 내역을 목적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주변 4개 하천 퇴적토 준설현황이 삼성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4개소에 퇴적토 준설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보상전후, 현장확인사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지역에 경보스피커 단말기 현재 위치와 각 사고지역의 단말기 위치까지 스피커나 이것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앰프용량과 언제 설치됐는지 설치근거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입수한 7월 17일날 행자부 방재연구소의 기본조사 자료와 안양천 기획단 담당 기획담당자가 조사한 조사자료, 관련사진 일체를 사고직후에 조사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단체가입 및 개인 봉사자 현황과 7.15 수해 관련 단체 및 개인 봉사 참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 이정이씨의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보고한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명료하게.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주타운에서 우주타운 주변에 방금 이상인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피해조사 실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세대는 약 142세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두산에서 피해실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양시에서 현재 두산에서 피해실태에 대한 용역에 대한 발주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했는지, 어느 업체에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하고 광명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현재의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이나 시공자, 감리단, 감리단장, 감리자는 어떤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석수2동에 두산건설에서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도로과장님이 되십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번째 벌토, 벌목 전체적인 면적과 절토면적, 그리고 절개면적, 그리고 절개를 해서 토사를 반출했다고 합니까? 반출토사량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작업 전 구간 및 진입로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절토면적에 진입로공사, 그 진입로 공사면적까지 거기에다가 포함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여기 지금 삼성철교 밑에 철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만안교죠? 조양호과장님?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만안교가 아니고요.

유덕희위원장

구도로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만안 삼성교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글쎄 그게 만안교죠. 철길 넘어에 있는 거. 삼성7교 바로 넘어 철교넘어에 구도로에 있는 다리.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만안 삼성교요.

유덕희위원장

만안 삼성교에 대한 관리대장을 좀 주시고, 그리고 다리 밑에 교각을 패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를 쌓아두죠? 물이 고이게끔 그것이 뭐 세굴방지용보? 그 보의 준설한 내역과 그 관리한 내역을 내역서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일부 자료요청이 끝난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약 5분 정도만 정회시간을 갖고 또 오후에 바로 현장하고 이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일부는 요구한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금일 내에 저기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분은 남으셔 가지고 5분 후에 지금 40분이니까 47분 정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해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빨리 간단하게 끝나고 또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5분 쉬었다가 5분만에 답변을 하고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무슨.

유덕희위원장

즉답이 필요한 것만 하는 거니까 한 두 가지만 될 거예요. 즉답이 필요한 것 아까 이상인위원이 저기한 것은 즉답이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듣고 또 상의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선해결 해야 되니까 다음 것은 시간을 미뤄서 해도 되고 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양호 과장한테 몇 가지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삼성7교 부분에 대한 그 동안 담당을 하고 그 동안 관리를 좀 했는데 삼성철교에 대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계 및 시공할 때 그 당시 근무했던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과장님이 언제 부임을 받아가지고 언제 관리를 하고, 다음 후임이 설계완공 됐을 때 근무인원하고 나머지 그런 근무확인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히 해 가지고. 알았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탁 건설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언에 대해 가지고 이상인위원 자료 온 것도 시간이 저기 하니까 이상인위원이 맨 처음에 질의하신 게 즉답이 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조사중지

11시 58분 계속조사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우선 법 조항이나 자료가 요구되는 것은 추가로 다시 보고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즉석에서 답변되는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삼성천 삼성7교와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대한토목학회하고 수자원학회에다 용역을 줬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삼성천 주변 용역은 주민들이 삼성7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갖고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석수2동은 저희는 현장에다 토목학회 용역을 원치 않았습니다만 두산건설 현장소장이 대한토목학회에다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제일 공정성을 인정하고 일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사보다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학회에 용역하는 것이 제일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갖고 그리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유덕희위원장

네, 이상인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경우에 학회에 대개들은 의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처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건 법원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의뢰를 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성시비에 계속 휘말린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바람직한 결론으로 정리가 안될 사항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수2동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이라는 기업집단에서 발주를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100% 자기들이 다 책임이 있다라든가 전적인 책임이 자기들이 많다고 결론이 나오기는 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양시에서 그때가서 어떤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의회를 통해서 빠진 부분과 안양2동 부분 중에서도 공정성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중요한 점검해야 할 부분만 용역을 한다면 집행부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 원만하게 정리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준비를 한다면 그런 방식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제가 정립이 지금 안 되는데요.

이상인위원

정립이 안 될 게 아니라 두산건설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을 줬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삼성천은 안양시에서 줬구요.

이상인위원

그러게 각 각 줬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석수2동 현장에 두산에서 결론 내릴 때 “우리가 잘못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하고 또 안양2동도 용역은 줬는데 주민들이 용역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신력 있는 학회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했겠죠. 그래서 안양시에서 석수2동 남은 부분과 또 안양2동에 삼성천 용역 문제를 끝내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면 이후에 이것에 용역결과가 별 의미없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중간 방어책으로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보더라도 석수2동에 두산에서 용역준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데 그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시냐고 묻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의회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토목학회나 한국수자원학회에서 한 군데에서 용역을 받으면 다음 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상인위원

그것이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할 수 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의회차원에서 진행하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남는 문제가 분명히 용역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문제가 걸릴 것이고 석수2동의 그 문제는 두산에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개를 종합적으로 해서 무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업계에, 토목학회나 수자원학회의 업계들이 서로들 때문에 그렇게 않는 풍토고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할 분도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현장과 모든 여기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현장주민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안양2동에서 발주한 용역과 또 두산에서 발주한 용역 이 자체를 거부하는 거야. 믿지를 않는다 이거야. 그런 게 나와 봐야 시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금 거기서 예산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저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남들이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통에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학술용역을 주듯이 우리도 학술용역 같은 계통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는 휘말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좋다 의회에서 하면 그걸 믿겠다”라고 까지 하니까 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도 의회차원에서 하는 데 그걸 지원할 의사가 있는 가를 묻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말뜻은 알아듣겠는데요, 의회차원에서 하면야 할 수 있겠죠. 제가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삼성천 삼성7교 때문에 대한토목학회에다 용역을 줘갖고 해보니까 석수2동에 우주타운 지역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그쪽에도 “봐줄 수 없느냐” 대한토목학회에다 얘기를 해 봤더니 그쪽에는 벌써 “두산에서 의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된 지역은 대한토목학회나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이렇게 안 받아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아드리면 제가 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렇죠. 다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다음에는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재민 추가 발생자 누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전부 조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올라가 갖고 중앙에서 최종확인까지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보상이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요령 중앙에서 나온 규정에 보면 “피해확정 보고 후에는 추가 보고를 할 수 없음” 이렇게 아주 못박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뭐가요? 어떻게 됐다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피해확정 보고후에 추가 보고를 할 수 없음 이렇게 아주 못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무슨 보고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중앙에서 나와 있는 조사보고 요령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렇지.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 말씀한 것. 잠깐이요. 이용탁 소장님! 시간상 돼가지고. 이용탁 소장님하고 관계 몇 분하고 두 분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 10분간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식사 후에 오후에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설명은 차후에 듣는 것으로 준비를 해 둡시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탁 소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어떤 것에 대해서.

임채호위원

지금 천진철위원님이 그 부분에 보충질의가 없죠? 누락된 부분에.

유덕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임채호위원

지금 몇 세대가 누락이됐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몇 세대인지는.

임채호위원

여지껏 조사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희는 최종보고서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누락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나 보다 하는 거지.

임채호위원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것이 저희가 최종확정된 다음에 다시 조사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락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다 이 말씀이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전에는 시에서 조사가 안 돼 가지고 누락이 됐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동에서 동 자체에서 안 올라온 거지.

임채호위원

그러면 누락자가 일단 시에 접수가 안 됐다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약 5분이나 10분 정도 간담회를 가진 후에 식수 후에 현장확인을 하고 다음에 질의․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피해조사문제. 피해조사 현장.

유덕희위원장

현장조사 간다니까.

이상인위원

민간시설에 대한 조사 하나는 질의를 받아야 되죠. 지금 조사를 하라고 시키라니까. 아까 질의드린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거기 답변 그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인위원

예.

유덕희위원장

피해조사 문제에 대한 것은 답변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민간피해시설에 대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안양2동 지역하고 석수동에 우주타운 지역, 다음에 갈뫼지역에 가옥주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피해조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나와 있는 조사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은 조사하도록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뫼공원쪽이나 이런 데가 조사가 된 것은 인재라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었고 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한 거지 안양시 피해액이 2,375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가전제품 조사한 지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비산동 지역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비산동도 물론 주공이라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조사가 된 거지, 두 군데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안양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기금 11조 2항 보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조사 안 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가전제품은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중앙에서 보상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옛날부터 잘 안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보상금 그런 것을 지금 떠나서 나와 있어요. 피해조사의 신속성과 차후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차후시설 전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재해, 인재 가려 가지고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책임성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예단을 해 가지고 자연재해니까 않는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중앙에서 피해조사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시설은 주택, 농경지 유실․매몰, 농림시설, 축사, 잠실, 가축, 선박, 어망․어구, 수산측량식 시설만 조사하도록 아주 나와 있거든요. 못 박혀서.

이상인위원

그건 현황 얘기하는 거구요.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안양시가 더 처벌 받아요. 더 많이 조사하면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법으로 못할 거야 없지만 .

이상인위원

다른 데는 규정이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만 이것은 현황입니다. 현황보고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조사하면서 더 많이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에 세부적으로 더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사할 때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규정대로 더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물론 필요하면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다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피해 책임성확보를 위해서 하고 이것에 대한 피해의 원인은 추후에 규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로 가시면 인재라고 판단하면 용역발주서에 1년 후에 300일 줬던데 인재라고 그때 나오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자료 하나도안 가지고 있는데 피해조사 한 것 없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고. 안양시 책임 있다고 .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인재라고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인위원

가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문을 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도박을 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300일 있다가 조사 안 해 놓고 설사안양시 책임 있다 하더라도 책임질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뭘 책임지겠다는 얘기냐.”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아닙니까?

유덕희위원장

주민들 얘기는 천재로 못박아 놓고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한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왜냐하면 조사도 안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인재라는건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천재로 못박혀 있으니까 조사를 안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도 있잖아요? 전부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상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석수동하고 비산동 지역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양시 책임이 1%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타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사해 준 거예요.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라니까요.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인데 일반적으로 인재 성격이 강하다. 기업이. 그래서 기업에서 책임질 의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끝냈다. 나머지는 시에서 책임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사도 잘 않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그 많은 비가 와갖고 해마다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을 인재로다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인재로 여긴다면 그 보상을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데 그게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단정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사고원인과 책임 문제는 이후에 밝혀 질 것이고 다만 그 당시에 신속한 책임성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게 우리 「안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할 때는 보고서 양식에 하고 이런 피해가 인재라고 않고 주장 않 하면 조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장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든지 간에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런데 이걸 조사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책임질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있다고 시민들이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 놓고 정정당당하게 객관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책임이 얼마큼 있는지, 어떻게 나가야 옳은 방법인지, 싹 조사를 안 해 버리고, 우리 용역줬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른다. 결과에서 나오면 300일 후에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업무를 보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건데 그렇게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조사를 합니까?

이상인위원

이게 지금 제가 더 논제에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을 다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정비 하나도 안 된 겁니다.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해 갖고 우리 안양시 지금 규정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누군가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안 드렸는데. 정리를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하라고 안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전 규정 그대로 「안양시 재해본부운영규정」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것. 문이 열려있어요. 이것은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책임져라, 안 져라 문제가 아니고 조사를 해 놔야 이후에 누가 책임져도 책임질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은 “자연재해다” 라고 결론나면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 책임 안 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책임을 질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조사 안 해 놓으면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압니까? ‘신’인가요? 누가 어떻게 피해가 나왔는지를, 이게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계속 피해조사를 공동조사하자고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재해대책본부 조사규정 말씀하시면서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전국의 현황조사하기 위해서 집계 내기 위한 현황자료표입니다. 실제 어떤 문제 사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문제는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책임 질 것 있으면 책임지고 책임질 부분이 아니면 책임 안 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안 해놓고 시작을 한다 이것은 근본부터 처음부터 책임을 안 지겠다고 나서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해서 조사를 안한 것은 아니고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한 거죠.

이상인위원

규정이 여기 있잖아요. 왜 없어요?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있는데 7조2에. 저번에 시장님도 답변하실 때 맞다고 그랬어요. 조사근거 있다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피해조사는 어떻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와 있는 그런 양식에 의해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가전제품까지 조사를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가서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지금 조사가 가능합니까?

이상인위원

방증조사라도 해야지요. 직접조사가 안 되면.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지금 물건은 다 갖다 버렸는데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상인위원

가보세요. 거기 지역에 다이아몬드 없어졌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방에 놔 있을 농, 장 같은 것 침수되어서 나간 거고 냉장고 이런 겁니다, 가봐야. 제가 몇몇 조사서를 보니까 한 2~300만원 안쪽 선입니다, 전부 다. 빤히 집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살면서 그런 것들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거기까지. 조사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조사가 되지 않지요.

유덕희위원장

그럼 할 수 없다고 못박는 겁니까?

이상인위원

규정에 나와있는데 조사를 안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요.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이걸 조사 안 하면.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사유시설의 정의도 여기 나와 있고 가전제품 같은 것을 사유시설로 봐 가지고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유시설이라는게 뭡니까? 공공시설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사유시설에 여기 정의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유덕희위원장

보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지금 이것은 천재라는 것을 결과를 못을 박아 놓고 해줄 필요 없이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천재라고 못을 박아 놓고 그래서 조사를 안한 게 아니고요.

유덕희위원장

인재면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피해요령조사서에 안 나와있으니까 조사 안한 거지.

유덕희위원장

만약에 인재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보상하겠냐는 얘기지.

이상인위원

요령서에 안 나온 것 어떻게 조사했어요, 두산에서?

유덕희위원장

두산과 같이 하라는 것,

이상인위원

조사도 안하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인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걸로다 전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만약에 토목학회에서도 그것이 인재라고 판명이 나오면 그때서 어떻게 하겠냐 가정해서 답변을 해보란 얘기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나올 리가 없지요.

유덕희위원장

나올 리가 없다면 그렇게 조사를 해주시오 얘기밖에 안되네. 그 얘기 큰일 날 얘기야, 그 얘기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하천기본계획상 홍수위고가 다 나와있고 그것보다 60전 더 높게 교량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낮게 시공을 했다라면 인재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높게 시공을 했고 다만 그날 비가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농대 수목원에서 강우측정한 것이 290mm가 왔습니다, 그날. 그리고 관악구에 408mm가 왔고,

조용덕위원

소장님! 지금 저희 조사특위를 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판단하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부분을 인정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규명을 하자는 거지 어떻게 우리 소장님께서 인재가 아니고 천재가 아니고 뭘 규정을 합니까? 지금.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런 의견을 여기에서 지금 조사특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쭉 들으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시네, 솔직하게. 지금 현재 규정에 없다, 자꾸 지금 용역 주는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조사현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왜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안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에 나와있잖아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규정이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못한다는 타당성을 이야기해야지. 규정에 나와있는데 자꾸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사유시설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사유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상에. 그 사유시설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요.

조용덕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중앙대책위원회에서 대해 준 조사현황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안 하게끔 나와있는데.

유덕희위원장

그것도 현실에 안 맞게 되어있는 부분 아니야.

조용덕위원

우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규정 안양시조례상에는 이렇게 나와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지금 현재 두산건설이라든가 그 주민들. 두산건설에서 용역 되었던 그 용역발주서나 지금 시민들이 석수2동이라든가 안양2동 이런 주민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부분은 뭐냐 면은 다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대책본부장으로서의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못하겠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의 잘못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에. 대안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줘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여태 말씀드렸고 아까 재해대책처리규정상 ‘사유시설도 구청장을 시켜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유덕희위원장

잠깐 한 가지만 거기 딱 중간에. 그러면 안양시에서 지금 두산에다가 개인피해조사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시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석수2동은,

유덕희위원장

시켰죠? 거기도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줬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유덕희위원장

그럼 거기는 인재로 가정해 가지고 시키고 여기는 천재로 가정해서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인재로써 가정해서 시킨 것은 아니죠.

유덕희위원장

거긴 왜 시켰나, 규정이 없는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됐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킨 거지 그게 전적으로 인재라 시켰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유덕희위원장

그런 마음으로 여기도 피해조사를 하란 말입니다. 왜 거기는 시키고 ‘두산 여기 너네가 피해를 준거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결정도 안 났는데 인재로 몰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인재로 몰은 건 아닙니다. 지금 비가 와서 천재지만 너희들이 피해를 가중시켰다 그러니 너희들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킨 거지, 인재로 몰아서 한 것은 아니죠.

이상인위원

그럼 안양시가 그 기준을 다 만들어냅니까? 책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안양시가 기업이 만만하니까 막말로 기업들은 그렇게 목들 조이고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것은 피해 버린다, 조사 않고? 이게 합당한 논리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안양시가 설치한 교량이 지금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상인위원

지금 교량 때문에만 사고 난 거예요, 이게. 복합사고입니다. 책임을 이것을 누가 책임지든 간에 조사는 해놔야 나중에 책임을 지든가 뭘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방증적인 주민들 자체 조사한 것도 있고 확인 들어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주민들만을 위한 일도 아니고 안양시도 그런 문제에 걸리면 확인은 해놓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어자료 하나도 없는데 시 그럼 주민들 요구하는 것 다 줄 거요? 같이 조사해서 확인은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조사가 된다고 해서 보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같이 해놓으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 사실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줘야 결과적으로 시입장에서 조사를 안해 버리고 어디는 기업이 옆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조사를 해주고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규정 대고.

유덕희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물론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해 줄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오해 소지는 있겠지마는 명목을 달아 가지고 “조사하고 별개다” 해 가지고 만약에 조사특위를 핑계 대면 핑계 대 가지고 조사를 하라니까 우선 조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론적인 것을 달아서 조사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야. 저희들이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보상이나 해주는 줄 알고 이렇게 할까봐 그런 오해 소지는 있어요, 분명히. 있지마는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 할 용의가 없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왜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조사하는 의의도 그렇고 또 지금 수해 난 지가 벌써 한 달 반 이상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 또 조사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된들 그게 보상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소장님 판사쇼? 그것을 단정적으로 보상될 수 없다고 지금 잘라서.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시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인위원

그것은 조사해봐야 나오고 원인규명은 더 해봐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책임 없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방치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인위원

조사하게 되어있는 규정대로 왜 않는 이게 요구를 한 두 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사유재산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인위원

사유재산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있는데요, 거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주택, 농경지유실, 매물, 농림시설, 축사, 잠실, 가축, 선박, 어망, 어의.

이상인위원

현황파악인데 관련법령에 다 나와있어요. 그것 잘 알고 봤습니다, 전부 다. 그것은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 정도를 조사해 놓은 거지, 가전제품까지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왜 다른 데는 조사하시냐 이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로. 물어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조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더라도 조사 않는 겁니까? 원칙이 뭐예요, 그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원칙은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거기 상대성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킨 거지, 안양2동은 입장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사고원인을 뭘로 보는데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업자도 없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안양2동은 사고원인을 뭘로 보시는데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직접적인 원인이야 폭우죠.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본 거죠.

이상인위원

또요? 비가 많이 와서만 그렇게 된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상인위원

인정하시기로 지금 하는 겁니까? 본인이 답변하신 것이 여기 나와있어요, 지난번에. 시인하신 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임채호위원

22쪽.

이상인위원

지난번 답변에 도시건설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우리 관내에서 안양2동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원지에서 큰 수목이 뽑혀 내려와 다리교각에 걸렸습니다. 그 교각에 걸린 데다가 유원지에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그런 유원지에서 좌판이 또 많이 떠내려왔고 거기 얹혀 가지고 삼성천 물이 위로 범람하였습니다.” 이것을 두 서너 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인위원

그런데 좌판 떠내려오고 이런 것 우리 안양시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니 직접적인 피해가 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하면 자연히 위에서 그런 게 떠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상인위원

비가 많이 왔는데 두산건설현장은 왜 물어낸다고 나섭니까? 말씀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두산건설현장이 어떻게 해서 비가 많이 왔는데 왜 물어내요, 그 사람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자꾸 장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인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두산건설현장 비 많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왜 멍청해서 물어내는 거요? 그것 물어내지 말라고 그러시죠. 비가 많이 왔으니까 두산 책임지지 말라고.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상인위원 좀 저기하고 제가 거기부터.

유덕희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저길 해야 되는데 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임채호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말씀해보세요.

임채호위원

우리 이용탁 소장님은 그때 지금 답변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지 마세요. 예?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임채호위원

지금 “삼성7교를 조사해 봤자 문제가 없다. 이것은 천재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막 하시는데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하천 홍수위보다 60전 높게 시설을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토목학회에다가 1억 4,000씩 우리가 4천 몇 백씩 주면서 용역을 줬단 말예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주었습니까? 60전이 올라갔든 6m가 올라갔든 문제가 없는데 왜 주었냐고요, 그것을? 그렇게 책임성 없는 답변을,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책임성 없는 답변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임채호위원

아니죠. 지금 삼성7교는 조사해 봤자 문제가 없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 생각은 그렇게 만들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왜 용역을 주었어요? 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조사를 하냐고요? 지금 답변하신 게 이것은 민원인들 하고 우리 시 시끄럽고 민원인들 데모하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으로 떠밀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와봤자 너네 이것 문제없다 이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결론적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유물 피해조사 같은 경우 비산1동이나 갈뫼지구 이것 신속하게 했어야 돼요. 우리 시장님이 비산1동에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분이 그걸 몰라서 “관하고 구하고 동하고 주민하고 합동으로 빨리 조사해라” 그것 몰라서 그런 것 시킨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그걸 신속하게 안 시켰다면 여기 비산1동 사람들 엄청난 피해자들 많아요. 여기 안양시 시끄러웠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결론을 또 중간에서 가교 역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마무리돼서 시청 한 번 안 오고 깔끔하게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사유물 피해조사도 어떤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는 해놨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했든 당신들 피해조사 해 와라, 주민들.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같이 합동으로 두산이나 아니면 우리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없으면 우리 동직원 보고 시켜도 되잖아요. 주민하고 같이 통장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라. 그것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는 “한다” “못한다” 이것 가지고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이용탁 소장님이 이런 발언을 했다. 우리 자연대책법에서 할 수 없다, 주택, 농경지 이렇게 쭉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 민원 또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것 왜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당신들 지금 현재 말이에요. 당신들 피해 한 냉장고나 그것 좀 한번 먼저 내시오. 피해 주민들이 한 장씩 가져오시오 해 가지고 조사를 해라. 동직원들이 찾아가서 하든 그렇게 해서 받아놓으면 돼요. 나중에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그걸 못한다,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못하겠다 그것 가지고 신경 체크 할 때가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안양2동뿐만이 아니고 안양시 관내 2,375세대라는 게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면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덕희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속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 결과 속단에 의한 이중으로다 경고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견해만 말씀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천재다라고 딱 못박아 가지고 지금 속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 설명회가 아닙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씀을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강도 높은 경고 한 번 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장

예, 경고 한 번 드렸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천재가 뭐가 천재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수도가 관경 결정을 10 내지 20년의 단위로 또 하천, 지방하천은 50년 빈도를 따져 가지고 단면 결정 내지 홍수위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상 비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덕희위원장

그 이상 많이 왔을 때도 ’77년도에도 거기는 안 넘었다고 그럽니다. 거기 더 많이 왔을 때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먼저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보았지만 거기 어딥니까, 염불암 올라가는데 그 염불암 올라가는데 그 뒷집, 그 집이 ’77 수해 때도 침수가 안됐던 집인데 이번에 침수가 됐던 겁니다. 그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 현장 다 확인했는데 그 밑에 하수구 큰 것 2개 있습니다. 거기가 막혀 가지고 염불암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집으로 다 들어가서 그 양반이 자기네 집도 물 빠진 것도 모르고 난생 처음 물 제일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건너쪽에 목적지까지 다 확인했어요.

유덕희위원장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완결돼 가지고 규명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 입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학술용역을 주었다라고 그것을 천재로 딱 못을 박아두고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과를, 과정 밖에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학술 주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삼가하라는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상인위원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우리 시측의 문제로 밝혀지면 책임질거죠? 분명히 문제없다고 그랬으니까 밝혀내면 책임지실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무엇을 책임집니까?

이상인위원

우리 시에 잘못이 있다고 밝혀지면 책임, 지금 하나도 시에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법의 판결을 받으면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상인위원

법의 판결이 아니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조사결과 사실도 부정하실려고 그래요? 나오면 책임질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무엇을 책임지라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이상인위원

책임질거죠?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책임을 지든 말든 저기한테 있는 거고 우선 이것으로다가 오전 조사를 마치고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 못하는데 다음에 시장 출석 요구합니다. 그 답변을 내야지 이것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예의상 저기로 해서 서면으로다가 시장님께 서면으로다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이상인위원

필요하면 부릅시다.

유덕희위원장

서면으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것은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 다음에도 다시 한번 그에 대한 규명이 안될 경우에는 서면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약속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또 현장확인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조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