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92회 제5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9-12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덕희위원장

행정사무조사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 7일 피해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상황과 피해지역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피해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일간 현장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양2동 지역과 석수2동 지역을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석수2동 지역을 조사하도록 하고 내일은 안양2동 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주민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양2동 삼성칠교 주변 재해와 관련하여 석수소방소 소장님과 영토건설현장대리인, 비산1동 재해와 관련하여 주택공사 현장대리인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일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드리니 내일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조사실시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 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신속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부진하다거나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난 9월 10일 업무보고와 현장확인결과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번 본 조사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오전 내에 빨리 제출토록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일날 월요일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2일이 지난 후에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위원들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 오늘 오전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쭉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다섯 번째 있는 삼성천 유원지 그 피해주민들이 물적조사, 그러니까 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평상이 몇 개 떠내려갔다, 천막이 몇 개 떠내려갔다 하는 물적 피해조사를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주민하고 합동으로 했는지 그 조사부서, 그 다음에 조사일자, 조사자 명단을 어떻게 해서 바로 오늘 오전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안양2동과 석수2동에서 14, 15일 동향보고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으로. 또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시청에서는 도로 보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도시국장님이 참석을 안 했네요? 오늘 도시국장님은 증인출석을 안 하는 것입니까?

유덕희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필요로 하면.

임채호위원

많든 안 많든 간에 조사특위가 시작되면 증인들은 나와야죠. 출석요구한 증인들은. 도시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덕희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비산1동 주민이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비산1동에 주택공사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질의할 사안이 없으므로 현장에 복귀해 가지고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청소속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그러면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에 복귀해 가지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회의를 중단하고 다시 개의할 때는 도시교통국장님의 참석을 집행부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네.

이상인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건 끝내고 정회를 하죠.

유덕희위원장

자료가 남은 게 있습니까?

이상인위원

더 하실 분들 없나 확인해주시고.

유덕희위원장

자료요구 빠진 분들 더 요구하실 분 추가로 있으십니까?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유덕희위원장

우선 자료가 시간이 걸리니까 요청만.

임채호위원

증인이 참석을 안 해서 자료를 요청을 못하는데 정회를 했으니까 정회부터 하고 나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과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민,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삐삐나 전화기는 꺼 주시고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부족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조사중지

10시 42분 계속조사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석수1동 유원지 지역에 피해조사내역, 아까 지구위 이걸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사 대장을 가지고 오시지요. 지금. 시켜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여기서 일단 확인을 하고서 복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석수1동에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자료 요구 다 하신 거예요?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유덕희위원장

여기서 자료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걸 먼저 받고.

이상인위원

그 다음에 어제 현장에 갔었던 석수2동 지역에 나무이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걸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는지 하고, 몇 그루를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 두산측에서 말씀하시기를 세멘포라고 그러는 그 푸대 500개 제작했다고 한 건데 협력업체 신성토건의 거래명세표를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피해조사를 하면서 일부 누락됐다고 하는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전혀 모르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우리 본 위원들 특위조사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시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 왜 그 분들이 피해조사에 누락됐으며, 지원이 안 됐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하십시오.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지금 도시국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도시과 직원이 의회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임곡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수재민이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재민 피해조사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는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에서 조사한 내역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공에서 조사한 내역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해물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개인이 피해를 접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가지로. 그 피해조사 내역하고 주민이 요구한 피해보상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해서 얼마 정도 산출해서 낸 피해금액이 청구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구액에 따라서 합의 본 것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붙여서 주택공사에서 이 양반이 얼마 뭐 4,000만원의 피해액을 개인이 접수를 한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사정인이 합의를 해서 합의를 본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이 없으면 도시과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메모 좀 전달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 저는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수2동 일대에서 그 당시에 배수관거가 있는데 2.5∼3.0상당의 배수관거가 있는데 안양천으로 유입됐던 두산에서 조사했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피크시 박스로 약 상단이 21㎝ 높은 부분인데 그 당시에 두산건설에서 자체적으로 일대를 조사했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15일 당시에 약 한 1,100만원 정도의 두산건설에서 석수2동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던 식권부분인데 그 당시에 두산에서 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그 주었던 부분들, 지급됐던 부분 명단하고 거기에서 아직 지급을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양호 과장님께서 감리사 있지 않습니까? 두산건설의 감리사로 하여금 현재까지의 공사중지명령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명령을 했던 대책과 내용을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해복구 중에 두산건설사장님하고 우리 안양시장님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만나서 결과내용, 그리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났는지, 수재민에 대한 내용을 한 결과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자료요구에 안양2동 침수주택 응급복구비에 싱크대 등 재원조달을 어디에서 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서류에 관내의 뜻 있는 분들이 수재민돕기 차원에서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뜻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고 얼마씩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게 됐는지 그 관련절차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안양시 도로과에서 석수동 도시계획도로 감리단장한테 공문을 띄운 것이 있습니다. 2001년 6월 18일 띄웠습니다. 그 내용이 제목은 시점부재해 및 안전관리대책 보안통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안전관리와 우기철 대비 재해관리를 위하여 시점부 주변의 보안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보안대책을 조속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안양시 도로과에서 석수동 감리단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단장이 이 공문을 받고 조치한 내역이 이 공문상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글이 잘 복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 시점부의 우수를 처리하도록 된 기존의 우수관로 내부 상태를 정밀조사하여 제출한 배수계획 도로를 우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정면 기존도로의 하수관망단 산마루 측구의 배수관로와 연계 상대 이 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때 조치한 내역이 여기처럼 산마루의 측구의 배수관로를 제대로 해 놓은 건가, 이 공문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진이나 이런 거 찍어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1일 안양시에서 이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2001 수해사전대비 사전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보냈습니다마는 5월 21일자예요. ‘각 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수방자재 확보 및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체 책임계획에 의거 현장점검결과 및 수방자재 확보현황을 우리과로 5월 29일 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회신공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월 28일 수신이 ‘안양시장’고 참조가 ‘도로과장’이에요. 이것은 감리원 신은호가 보낸 거예요.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하고 ‘2001년 재해사전대비 추진사항 제출 관련입니다.’하고 3항에 ‘2001년 재해예방계획서 및 추진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했는 데 붙임이 없어요. 겉 껍데기만 들어 왔는데 이 내용이 2001년 재해예방계획서 일부를, 위에 공문 껍데기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두산쪽에 삼안건설기술공사하고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감리단에서. 2001년 재해예방계획서에 보면 점검결과 중간에 1월 5일날 제출된 공문으로 되어 있고 계획서가. 거기에 정비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터널시점부에서 100m 지점에 배수시설을 해야 하는 데 벌개제근 상태로 우천시 도로부로 우수유출 발생우려가 있다고 정비전 상태, 그 다음에 토사측구 및 비닐덮개해서 가배수를 설치했다는데 가배수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했는지 사진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두산건설 양승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일에서부터 7월 15일 수해날때 까지를 작업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문제만 던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따 답변시에 일문일답으로 하고, 문제만 던지는 것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두산건설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산건설에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질의에 이어서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공문으로 여러 번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공사 친척도를 하는 이 공문을 받았을 때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수방대책을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7·15 수해 이후에 갈뫼지구, 우주타운이 두 개 지역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질의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것은 답변 당시에 일문일답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는 것으로 하고 11시 10분까지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산건설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조사중지

11시 17분 계속조사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두산건설 소장님! 말이에요, 제가 질의한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과정이 있으면 점심식사 후에 답변해주시고,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 주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두산건설현장소장 양승조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착공일부터 7월 15일 수해시까지 작업사항을 소상히 설명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착공일은 1월 30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 관계로 인해서 현장사무실 설치를 5월초까지 했고 그다음에 시점부에 있는 토지소유주하고 기공승낙을 받아 가지고 벌목작업을 토지소유자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벌목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그건 한 겁니다. 벌목이후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토공작업을 실시했으며 현재 현장상태까지 토사반출량이 총 7,584루베를 반출했습니다. 그 작업사항은 이겁니다.

조문성위원

잠깐만요. 처음 시작한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토공작업은 6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문성위원

작업은 6월 12일서부터 시작을 했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22일이요.

조문성위원

22일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조문성위원

그러면 처음 거기 작업들어간 것은 1월 며칠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착공은 1월 30일이였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어제 감리단장이 얘기한 것은 착공일이 6월 12일이라고 그러던데.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흙이 반출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흙이 우리가 그전에 벌개제근이 사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6월 12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흙나간 시점은 6월 22일부터입니다. 흙이 상동으로 나간 시점이.

조문성위원

그런데 어제 현장감리단장이 얘기하기는 6월 12일 착공을 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벌목,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분리시켜야 흙을 저희가 사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일 동안에 흙나가기 전에 준비작업입니다.

조문성위원

흙 터파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터파기 시작한 시점은 흙을 보내기 시작한 시점은, 6월 22일이고 흙 터파기 위한 사전 작업은 6월 12일부터입니다.

조문성위원

얼른 쉽게 얘기해서, 그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반 시설을 하는데 단도리한다고 그럽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6월12일부터입니다.

조문성위원

6월 12일부터이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조문성위원

그러면 착공일이 6월 12일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하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서 6월 12일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며칠동안 단도리를 하셨습니까? 어느 기간 동안.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6월 12일부터 착공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수방에 관련 돼 가지고는.

조문성위원

아직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수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6월12일 착공해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 단도리를 했을 겁니다. 그 기간만 말씀하세요. 콘테이너 박스도 갖다 놔야되고 단도쳐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단도리하기 위한 단도리.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냐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유는 가설울타리 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가설울타리는 6월 12일전에 그런 것은 완료됐습니다.

조문성위원

그전에 해 놨었다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조문성위원

그리고 벌목을 하고 뭐한 건 어느 시점에 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벌목은 5월 15일날 작업종료가 됐습니다.

조문성위원

5월 15일.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조문성위원

착공을 6월 12일날 했다구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벌목은 우리가 한 게 아니구요, 땅 소유주가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두산에서는 6월 12일서부터 시작했고 그전에 벌목하고 뭐한건 지주가 했기 때문에 두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러니까 땅 소유주가 나가면 자기네들이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건 자기네들이 다 벌목을 한 겁니다.

조문성위원

그건 땅 지주가 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터파기를 한 부분이 6월 12일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토사반출이 22일날서부터 나가기 시작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우리 벌목한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가 받은 면적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허가 받은 면적은 1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현재 절토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토사절취한 면적은 약 3,500평 됩니다. 3,500평방헤베입니다.

조문성위원

지금 절토한 부분. 절토한 부분은 어제 현장을 가서 봤고 지난 7월 16일날도 가서 봤고 22일날도 가서 봤고 어저께도 가서 봤는데, 얼른 쉽게 얘기해서 지금 1만 5,000루베라고 하면 4,500평 가까이 되죠? 얼른 쉽게 평수로 얘기하면. 예?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조문성위원

그런데 지금 덮어놓은 것은 다 절개지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절개지는 아니고 절개한 면적은.

조문성위원

내 얘기듣고요. 절개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가 오거나 뭐가 오면 떠내려가는 현상이 날까봐 덮어놓은 부분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지는 않구요, 벌개제근된 부분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나무를 이식하면서 구렁이 됐는데 그 뻘겋게 며칠 됐기 때문에 같이 덮어놓은 겁니다.

조문성위원

바로 그걸 내가 얘기하는데 소장님이 도와줘서 고맙네. 나무 파내고 뭐하고 한 부분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니까 많은 양의 토사, 나뭇잎 기타 등등 다 떠내려온 부분까지 설명을 해줘서 고마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저께 현장에 가서 들을 때는 2,000루베를 절개를 했다. 2,000루베는 한 670평 됩니까? 그런데 2,000루베를 절개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은 한 3,500루베절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1,500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 2,000루베에서만 흙이 방류가 됐다고 했거든.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다 돌아보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4,500루베일 것 같으면 한 3,000루베가 절개가 됐어. 흙이 떠내려오고 토사가 내려 올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소장님이 그건 그대로 얘기를 해 줬으니까 그 부분은 좋고, 지금 소장님한테 내가 묻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뭐 묻는 과정에 보면, 우리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구요. 수방대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 내가 얘기하는 건 두산에서 수방대책을 안 했다는게 아니라 그 공기로 봐서 6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이것저것 자리잡고 뭐하고 단도리하다보니까 미처 수방대책을 세우기 전에큰 비가 왔다는 얘기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래서 내가 작업 6월 12일 시작해서부터 오늘까지 작업현황을 소상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작업일지 설명할 때 수방대책에 대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잖아. 그리고 본인이 도시건설위원회 돌아볼 때 7월 16일날 거기 가 봤을 때는 덮어져 있는 곳이 없었어. 그냥 뻘겋었어. 산등성이가 전부 뻘겋었고 하얀비닐 조각이 몇 개 덮어져 있었어. 지금 덮어져 있는 것은 행자부장관이 오니 뭐가 오니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갖다 덮은 부분이고 내가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돋아 갖고 만들어서 덮으고. 그 당시에는 그냥 평지였었어. 내가 어제 까지 그 현장에를 세 번을 갔으니까. 그리고 그 갈뫼지역 주민들은 피해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빨리 일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여기 조목조목 엊저녁에 내가 따질려고 적어 가지고 온 것은 한 백여 가지가 돼. 여기 다 물으면 며칠이 걸려야 될 것 같아서 대략 마무리 단계로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역에 피해를 그 공사로 인해서 줬다고 생각합니까, 안 줬다고 생각합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현장이 없으면 수해 안 났을 텐데 현장이 개설됨으로써 수해가 났다 이런 주장이시고 저희 입장이나 회사입장에서는 우리 현장이 있었던 없었던 수해는 나는, 그 폭우에 수해는 나는 지역이였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흙탕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도배니 장판이니 지금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흙탕물이 전혀 안 내려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주민들은 인재라 하고 우리는 천재라고 주장하는 차이 때문에 보상금액 차이가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토목학회에다 용역의뢰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수해원인조사로 다음주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소장님! 토목학회에 수자원에 의뢰한 부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뒷골목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길가에 보면 아직 황토가 아직도 쌓여있습니다. 7월 15일, 9월 13일 얼른 쉽게 얘기해서 두 달입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는 비도 몇 차례왔고 또 우리 청소부들이 청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아직도 황토가 길바닥에 뻘겋게 쌓여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이시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조문성위원

그러면 두산에서 산을 절개해서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그 동네에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해주시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문성위원

잠깐만요. 사진 설명 다 하고. 이것은 그 수해당시에 황토가 들어 와서 방에 물이 찼다가 물을 퍼내고 나서 황토를 쓰레기를 쓸어 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방안에 있는 장롱이 1/3 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7월 16일날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를 돌아볼 때도 우리 우수전입니까? 하수구. 거기에 쓰레기가 덮여 있고 황사가 덮여서 그때까지도 물이 하수구로 완전히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양승조 소장님도 피해 본 주민도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억울해야 되고 누구는 억울하지 않아야 되고 누구는 피해를 봐야 되고 누구는 덕을 봐서야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해야 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 피해를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답변하겠습니다. 황토흙이 중앙로에 흘러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 현장에서 흘러간 흙도 흙탕물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현장 외에도 저 군부대 주변의 야산이니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황토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한토목학회의 영역 범위에 들어가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다시 넘어나가겠습니다. 그럼 6월 15일날 공사를 착공 후부터 7월 14일날까지 두산에서 수방대책을 100% 완전하게 했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아까 기간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흙을 파낸 면적은 한 2,000루베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 태워서 그런 뻘건 흙들이 노출된 부분까지 한 3,500 됩니다.

조문성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조문성위원

수방대책에 100% 완전하게 됐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100% 장담은 못합니다.

조문성위원

수방대책에 미흡했던 건 인정하시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조문성위원

수방대책이 미흡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간 걸 인정해야 되는 거지. 왜 딴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딴소리를 하기를.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민들 의견은 "우리 현장이 없었으면 수해가 안 났는데 우리 현장이 생기면서 수해가 났다" 이런 주장이시고, 우리 주장은 "우리 현장이 있든 없든 수해는 나는 그런 풍이었다. 단지 흙탕물에 관한 건 인정한다" 이겁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토목학회에서 그 자료가 나와도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인정을 못해. 왜? 거기 2,000루베에 의해서 토사가 방류되었다고 그랬지? 2,000루베에서 방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소장은 3,500루베쯤에서는 방류가 됐다고 그랬어. 그럼 1500루베가 포함이 돼야 돼. 여기 자료에 보면 당신네들은 2,000루베에서만 방류가 됐다고 그랬는데 아까 소장이 답변한 건 3,500루베쯤에서는 방류가 됐다고 그러니까 토목학회에서 그 자료가 나오더라도 1,500루베에서 나온 방류량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한토목학회에서 그 면적은 우리는 2,000루베인데 아마 다 와서 면적을 재 갔을 겁니다. 재가 가지고 재간 면적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일단은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다가 두산에서 6월 15일날 착공해서 산을 절개해 놓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석수2동 갈뫼지구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인정하시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흙탕물 들어간 것은 인정합니다.

조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덕희 위원장, 이상인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인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산건설 소장님은 건설현장에 거기서 분명히 배수구를 해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배수구는 기존에 있는 배수구를 준설하고 청소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부터 있었습니다, 그 배수구가.

천진철위원

배수구가 있었고 그 현장에서 배수구까지에 대한 조치는 안해 놓으셨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러니까 마대 쌓고 천막 바닥에 깔고 이런 침사지도 만들고 다했죠.

천진철위원

관 같은 건 묻어놓은 게 없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관은 새로 묻은 건 없고 일부 관 상태가 노후 돼 가지고 교체 한 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교체한 관이 몇 mm 관 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당초 있던 게 450짜리인데 450짜리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을 보니까 600mm 관을 묻었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수해 거기 지금 현장에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총 13명이 근무합니다.

천진철위원

그럼 15일 수해 당일 날은 현장에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저 빼고서 5명 근무했습니다.

천진철위원

5명이요. 원래 저녁에는 야간조에 5명씩 근무합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우천 대비해서 A, B조로 나눕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다 퇴근하고 우천시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게 되면 A, B조로 나누어 가지고 반씩 근무합니다.

천진철위원

우천에 대비했기 때문에 5명을 배치를 하셨다 이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천진철위원

그럼 두산에서는 수방대책을 시우량 몇 mm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주기를 대비해서 수방대책을 하지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런 수치개념은 없습니다. 없고 경험치인데 6월 30일날 밤 12시∼1시 사이에 비가 시간당 34mm가 왔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가지고 방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천진철위원

예. 지금 공사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완공되기까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3년입니다. 2004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여름이 한 번 더 겪으셔야 되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앞으로 두 번을 더 겪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면 안 되겠죠.

천진철위원

아까 나무는 토지소유주가 벌목을 하셨다고 그랬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나무를 자기네들이 자기 나무니까 자기네들이 쓴다고 해서 나무를 벌목해 갔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현장 주변에 이식해 놓은 나무는 없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현장주변에 이식해놓은 나무는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한 그루도 없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현장에 천막을 며칟날 그것을 갖다 뒤집어 씌웠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 날짜가 6월 하순경으로.

장경순위원

7·15 수해 전에 그 천막을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6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6월 28일부터 씌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 전에는 비닐이 뒤집어 씌어있고 지금 현재는 청색 천막을 뒤집어써있는 게 사실이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장경순위원

지금 현재는 청색 천막 있지 않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이 며칟날 갖다 씌어놓은 겁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일부는 6월 28일부터 씌었고, 지금 어저께 보신대로 다 덮은 것은 수해 나고 나서 그 후로도 계속 폭우가 예상돼 가지고 다 씌운 겁니다.

장경순위원

소장님께서는 아까 조문성위원님이 묻는 말에 "황토물이 일부 내려간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해 이후에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저 역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토사가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을 목격을 했고, 황토물이 내려간 것은 물론 비가 오니까 강수량이 많으니까 빗물이 황토물이 내려갔죠. 그러나 황토물이 아니고 토사가 쓸려내려 갔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물이 황토물이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토사가 쓸려가서 배수구를 막았으면 7월 15일날 아침에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배수구나 박스들이 다 하여튼 토사 때문에 기능이 정지됐어야 되는데 그날 7월 15일날 새벽에 각 배수구를 돌아봤는데 물론 나뭇가지 같은 것들은 그렇게 걸려있는 것은 봤었는데 토사가 막아 가지고 배수구 기능이 정지된 것은 한 군데 없었습니다.
장경

장경

순위원 그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불러서 그날 역시 소장님은 시청에 회의를 들어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두산 직원한테 줄자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배수관을 재봤습니다. 재봤는데 자료에는 600mm 관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잴 때는 약 한 450mm 관이 묻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그 정도의 작은 배수관이 과연 시간당 몇 mm 입니까? 그 날 최고 강수량이 시간당?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한 100m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요.

장경순위원

시간당 100mm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79mm 돼 있지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79mm입니다.

장경순위원

100mm라고 말씀을 하시면 배수관이 더 커야 되지요. 지금 79mm가 강수량이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수관이 강수량에 따른 소화를 못 시키고 그것이 석수2동 주변에 거리는 물론이고 지하에까지 지하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그렇게 황토 토사가 쓸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께서는 결코 황토물이 내려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그만 두겠습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7월 15일날 아침에 우리가 마대 쌓아놓은 위로 흙이 넘친 것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삼거리 부분에 흙이 쌓였었는데 삼각형식으로 마대를 담아서. 그런데 아침부터 버스니 차량은 다 통행할 정도의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에 흙이 쌓인 것 등은 어차피 황토가 가라앉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이 빠지다보면 황토가 쌓여있던 게 가라앉아 가지고 앙금이 가라앉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장에서 내려온 그 토사가 기존 배수구를 막아 그 배수구에 기능이 정지되어서 그 물이 표면수 돼 가지고 저지대로 흘러가서 수해가 났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날 강수량이 시간당 79mm로 왔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쌓아놓은 그 토사가 유출이 돼서 민가에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건 인정합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 간사, 유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덕희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작업하면 작입일지에 다 나오죠, 일보에?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주공 등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역서에 있는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그런 것들은 들어갑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고생하신 흔적들이 7월 19일날 마대제작 하시고 천막 씌우시고 이게 부대공사하고 안전관리상에 나와있고요. 7월 19일 날요. 20일 날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23일부터 하셨죠, 6월 23일부터?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부터 흙은 반출을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토사반출이 대장에 23일부터 되어있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22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23일부터 여기 나와있어요, 복사해 온 데.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하여튼 예.

이상인위원

7월 4일날 보면 943㎡를 사토대장에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작업일지에는 200㎡가 나와 있습니다, 헤베가. 왜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까? 이런 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리 작업의 개념은 깎이게 됩니다. 토사반출대장은 어차피 송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흙을 까는 절취하는 양하고 반출하는 양은 틀립니다.

이상인위원

그날만 틀려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다른 데 다 맞는데요. 대장하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하여튼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여기 나와있는 정확하게 토공공사에 흙깍임 운반 이 사항에 나와있는 것하고 사토대장하고 다 일치하는데 그날 틀립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틀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공사를 23일부터 사토를 나갔는데 28일날 아까 씌우셨다고 그랬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이상인위원

천막. 천막을 우리 여기 작업대장에는 7월 수해가 나서부터 그러면 씌워놨으면 그 다음부터 공사를 안 했나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리가 7월 수해 나고 나서 부대공에 천막 씌우고 마대쌓기에 들어간 것은 공사중지명령이 내려 가지고 다른 일체 작업은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포장을 쌓아놓았는데 공사를 한참 시작하는 초반 입구에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6월 23일날 이미 공사 개시하면서부터 한 2∼3일 있다가 포장 씌웠다는 얘기예요. 공사 않고 계속 포장 씌워놨어요? 계속 공사했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대하드라 우측으로 있는 법면부지에는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토공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공사할 때 모든 것을 덮어쓸 수도 없고.

이상인위원

그럼 맞습니다. 덮을 수가 없잖아요. 공사진행 중이고 초반입니다. 2∼3일간 차이인데 그때 덮어놓고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사는 진행되고 계속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작업일지에 7월달 전체 7월 1일부터 지금 우리 25일까지 작업일지 들어 왔는데, 일보에는 사고가 나고 나서 7월 19일날 마대 그 전에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작업한 것. 마대 작업을 했으면 작업일보에 나와있어야 돼요, 7월 15일 사고 이전에.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왜 아니에요? 여기 나와있습니다. 현장소장님이 마대 제작하고 했다고 500개 한 게 7월 19일날 나와있습니다. 그 전에 수해대책 한 게 여기 나와있지 않고요. 공사장 앞에다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해놓았다고요? 공사하는데 그 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공사장 앞에 차량 다니는 부분은 일단 옆에 쌓아놓은 상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7월,

유덕희위원장

저기 조양호 과장은 뒤쪽으로 가 계세요, 뒤쪽에. 뒤쪽에 가 계세요. 거기서 쿡쿡 찌르면서 무슨 그렇잖아.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7월 15일날부터는 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한 거라고는 수방공사 대비한 작업 때문에 그런 거고 그전에는 본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대쌓기 같은 것은 빠져있습니다, 그 작업일보에. 일일이 다 작업일보에다가 모든 걸 다 기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대공까지.

이상인위원

부대공에 7월 19일날은 왜 기재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7월 19일부터 작업이 중단되고 나서 작업자체가 수방대책에 관한 작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상인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작업일보에 이미 이 난이 없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해요. 이 난에 부대공하고 안전관리사항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난에다가 재해대책을 하든 공사를 했는데 그걸 안 적는단 말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봅시다, 그럼. 그러면 여기 재해예방계획서에 보면 배사도로 구조 만들 게 돼 있죠? 감리단에서?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이상인위원

배사도로. 배사할 수 있게 하라고 돼 있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사라니?

이상인위원

물 빠지는 배사를 하라고 돼 있다고요, 감리단에서. 우리 현장소장님한테 보낸 공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 빠질 수 있도록 배사를 만들라고.

「배수로!」하는 주민들 있음

가배수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배수로 말씀하시는 거면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디다 해놓았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가배수로는 우리 기존 말씀하시는 것 신관 기존에 있던 600mm 앞에다가 그 침사지하고 배수로 만들어놨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게 가배수로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이상인위원

세륜장 나가는 하수구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당초부터 있었던 거고 건물이 그쪽 길로,

이상인위원

600mm 관 가지고 무슨 그 전체면적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게. 가배수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물밑에 다 받는단 말예요? 그거로다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물론 배수로가 적다보니까 이런 비에,

이상인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그것은 분명히 세륜장 앞에다가 그것만 나가게 해놓은 거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지 않고요.

이상인위원

그럼 물이 전체 물이 다 그 세륜장 안으로 빠지게 돼 있었어요, 그럼?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래서 그 전에 안양 감리단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 관이 적으니까 관을 키우라는 공문이 왔어요, 1,000mm짜리로.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경찰서라든지 점용도로 이런 것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중신이 있습니다. 관 자체가 적은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1,000mm짜리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준비한 게 아니라 그때 못 하셨잖아요, 일단. 사고 난 당일까지 어차피 넘어가신 것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게 설계도 해야 되고 허가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시간에 하루 이틀 내지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그날 대책을 세우시려고 보니까 사고 난 나름대로 또 계산하면 그렇고요. 전에 대책을 세우시려면 그런 일은 없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그런 일은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괜찮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가 뭡니까? 그 전에 대책을 세우셨으면 끝낼 일이었고 사고가 난 이후에 세웠으니까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우리 공사대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그건 어차피 기존의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내역서에도 없는 겁니다.

이상인의원

그러면 기존 것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하시든 그게 되짚어 나가면 두산측에서 하시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알기로는 그 관이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쭉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관 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사용해 왔던 관인데 결국 세륜장 앞에다가 해서, 세륜장. 그 전체 배사면 물이 다 세륜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었어요? 그렇게되어 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당초에 그 지역이 그 물이 그 지역은 다 그쪽으로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저번에는 위쪽 배사면 내려온 물이 초기주장에는 담장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어차피 그 뒤쪽으로 나가는 물도 있고 물이 대부분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인위원

그것 갖고 다 됐다고, 몇 ㎜ 기준해서 강우량, 평균 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러셨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하여튼 그것은 비가 하도 많이 왔기 때문에 과부하가 감당 못 했고 그 다음에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관이 지금 까지 언제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관이 지금까지 사용돼 왔고, 왔었던 거죠.

이상인위원

그 전에 우리 안양지역에이 많은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그 정도 비가 왔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현장이 그냥조금 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 날 올라가서 보니까 물이 벌목한 지역부터 나무가 없는 지역은 완전히 싹 긁어내리면서 이 부유물들이 각 방으로 다 들어가 있고 사진이 여기 다 있잖아요. 보면. 방으로 물이 이렇게 흙물이 빨간 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흙이 들어가 있어요. 흙이. 상황이. 그냥 흙물이, 흙탕물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흙이 들어가 있어요. 흙이. 흙을 퍼냈잖아요. 주민들하고 대질해 볼까요? 흙 퍼냈나, 안퍼냈나. 퍼내신 것 맞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하여튼 퍼냈으니까 퍼냈다고 주장하시겠죠. 그것은 제가 따질 사항은 아니고

이상인위원

따지는게 아니라 사진보세요. 시인하셔야지. 그 부분까지도 아니라면 말이 안 되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주민들이 주장하시니까 맞겠죠. 그거야. 제가 뭐라고 틀리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인위원

잠깐만. 주민 정원기 대표님. 그 날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집안에흙이 어느 정도 차 들어왔습니까?
사진보시죠. 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사고 나서부터 현장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갔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많이 둘러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주민들이 주장하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보시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주민들 얘기가 틀렸다고

이상인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을.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주민들 얘기한 게 틀렸다고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 맞을거라 말씀드렸죠.

이상인위원

맞을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보셨잖아요. 한 마디로 그것도 안 보고 그러면 방에 토사 들어온 것을 안 보고 현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방에 본 것은 토사 쌓인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인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많이 가서 봤는데 토사를 퍼낼정도로는 못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못봤어요? 그러면 뭐 보셨는데요? 가 가지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방에 물 차 가지고 물 퍼내 것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이상인위원

물 퍼내는 것만 보셨다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물도 퍼내고 청소하고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제 본 조사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유덕희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지금 여기 두산 관계 소장님 말입니다 이 공개석상에서 위증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 지금 토사 쌓인 것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토사쌓여서 퍼낸 것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가가호호 둘러봤을 때 물 퍼내고 양수기로 뽑고 하는 것은 다 봤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지금 위증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저기하면, 경고한번 드립니다. 본대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고 잠깐 조양호 과장님 잠깐 올라와 봐요. 조양호 과장님. 잠깐만 내려가 주세요. 그럼 시청 관계 공무원인 조양호 과장님께서는 토사 쌓인 것을 목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토사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확인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가 가지고 두산소장님 눈 감고 다녔으면, 왜 위증하십니까? 사실 원인규명을 지금 하고자 함인데 다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오세요.

이상인위원

7월 15일날 그 날 침수도 됐는데 복구를 두산에서 하나도 안했습니까? 우리 안양시만 했죠? 두산은 아무 것도 안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주민들

이상인위원

아니, 그 앞에 도로 청소하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에 대한 부분은 두산건설에서 시행을 했고요

이상인위원

우리 안양시에서는 하나도 청소를 안 했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 시 직원은 피해상황에 대한 지원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가구를 들어낸다든지 씻는 것이라든지 그런 지원사항을 주로

이상인위원

그러면 현장 정리하는데 우리 담당자가 누가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장 청소하는 부분요?

이상인위원

네. 정식적으로 시행은 안 했어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담당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도로계장님이 계셨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도로계장님 나오셨어요? 그 날 현장에서 두산에서 청소하는 것 보셨죠?
대영

윤대영건설사업소도로1계장

네,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청소하는데 토사가 저쪽 새마을금고 사거리까지 쫙 깔려 있어서 그것을 뭘로 펐습니까?
대영

윤대영건설사업소도로1계장

거기는 퍼낸 것보다도 물차로 압으로 해서 쐈습니다.

이상인위원

쐈습니까?
대영

윤대영건설사업소도로1계장

네.

이상인위원

차로 퍼내지는 않고?
대영

윤대영건설사업소도로1계장

차로는 측구부분에 일부 중간 중간 차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퍼냈죠?
대영

윤대영건설사업소도로1계장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부가, 흘렀죠?
대영

윤대영건설사업소도로1계장

흘렀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배사면에 경사들어 올 때 그 면적과 그 앞부분은 차라리 청소가 됐을 정도일 겁니다.
대영

윤대영건설사업소도로1계장

그 앞부분에는 퍼냈습니다.

이상인위원

앞부분에?
대영

윤대영건설사업소도로1계장

네. 사거리 부분 그 부분에는 도로중앙까지 제가 볼 때 20∼30㎝가 쌓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소장님 다시 나오세요.

유덕희위원장

잠깐, 이 질의에 대해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증하시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사에 보면 반출한 것하고 조금의 차이라도 다른 것 짝 맞는데 거기에는 200입방하고 900입방이면 네배 반이나 되는데 네배 반 정도 차이 날 정도 됩니까? 이렇게 위증을 하십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위증한 사실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정말 위증한 것 없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흙탕물을, 물론 흙탕물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윤 계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마대 쌓은 부분에 사거리 부분에 우선 흙 쌓은 것은 맞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상인위원

그게 흙탕물 정도 입니까? 토사가 유출된 게 사실이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현장을 확인 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이상인위원

잠깐만 기다리시고 주민들 저쪽 우주타운지역의 분들. 토사하고 물이 어떻게 그쪽으로 유출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유덕희위원장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상인위원

또 여쭈어 볼게요. 두산건설 현장에서 새마을금고 지점까지가 거리상 몇 m가 되요?
경사도가 저번에 감리단하고 합동측정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나나요?
85㎝이요?
95㎝나 나요. 그 다음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우주타운쪽으로 경사도가 얼만큼 나왔나요?
20㎝. 그러면 새마을금고 앞에 사거리에서 물 찬 높이가 20㎝가 넘다고 지금 보나요?
그러면 지금 안양 큰 도로에 군부대쪽과 안양대교쪽에서 양쪽으로 이 경사도를 보면 쭉 돼서 새마을금고 앞에 우주타운 골목까지가 물이 제일 많이 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 지금 전부다 말씀하시는데 두산건설 현장 럭키아파트쪽으로 물이 빠져줘야 할 게 표면수들이 전혀 못 빠져주면 그 물들은 자체적으로 못 빠지면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건설 현장에서는 계속 물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물들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소장님.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주타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타운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장 때문에 피해가 났다고 주장을 하셔 가지고 8월 10일날 우주타운의 주민대표하고 감리단하고 안양시 하수과 관련된 분하고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측량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석수2동의 놀이터 경로당 있는 부분하고 중앙로 센타, 중앙로 센타쪽 가장 높은 도로고. 1m7∼8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즉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우주타운 주민들이 우리쪽 물이 그리로 넘어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려면 아까 말한 석수2동의 경로당 부분이 약 1m가까이 물이 차야 우주타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쪽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갔다 다시 그 방향을 수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타운은 관련도 없고 그 문제도 대한토목학회에서 과천으로 들어가서 조사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새마을금고 앞에 황토물이 거기 고였다고 다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사하니까 하는데 만약에 두산건설에서 그 물이 그쪽으로 안 갔다 면 황토물은 새마을금고 사거리까지 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장대로 하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어차피 대한토목에서 과천으로 들어가는데

이상인위원

어쨌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 결과는 나오는대로 우리가 판단할테니까 현재 나오는 상황에 대해 답변하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 흙물이 우리 현장에서 나왔다 주장하시는데 그 흙은 저희도 확보했지만 그 물은 다 황토물이 군부대쪽에서 내려온 물이 넘어옵니다. 그쪽까지 우리 물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새마을, 전체 설사 전체 군부대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우주타운 쪽으로 20㎝ 정도 그대로 갔는데 거기가 50㎝ 이상 물이 찼다고 보면 그런데 그 물이 내려갈 방향은 바로 두산건설현장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리현장쪽으로 엄청 내려왔고

이상인위원

내려가야되는데 그쪽에서 경사도에서 엄청난 물이 그냥 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산 위에서 경사도를 타고 내려오는 엄청난 물양이면 이 10리터당 10㎝밖에 안 되는 것. 130m면 9㎝ 정도 됩니다. 10m당 9㎝의 높이면 물은 부으면 가게 되어 있어요. 그정도 격차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10m에 9㎝ 격차인데 물을 그냥 산쪽대기에서 내려쏟는데 그게 안가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알기로는 우주타운하고 관련이 될려면 아까 말한 석수동의 놀이터 경로당 그 물이

이상인위원

그 물은 최하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관계가 있는

이상인위원

설명을 들으세요. 물이요 다 차서, 다 차고나서 그 다음에 이리로 가는 게 아니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오해고 물은 물길 따라 다닙니다. 이게 전체가 수몰됐을 경우 수평이 되겠지만 현재 침수되는 것은 물길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지역을 침수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산현장에서 안양천쪽으로 물이 일부 처음에 황토가 유실이 되다가 막혀버리니까 놀이터 골목으로 제일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 내려와가지고 대로로 밀기 시작했어요. 토사가. 그래서 저쪽에 흐르는 물 못 오게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물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 사건이 두산건설유출, 토사 유출사건이 없었으면 설사 이런 책임을 물을 일도 없고 전체가 물이 차 가지고 유입되어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물이 차 가지고 자연적으로 침수가 됐다면 주민들 저러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여기서 부인을 하신다 해 가지고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료가 다 있고 현장 사진들이 있는데 다만 두산측에서도 우리 피해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할 때 피해를 인정을 하고 협상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주민들의 얘기는 아까 흙이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그러지만 이미 시인을 다한 겁니다. 사실.다 흙이 집안에 들어갔고 주장을, 시인을 한 거에요. 지금 와서 또 뒤집어봤자 혼자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합의되어 가지고 합의서 써 주셨잖아요. 기초조사한 것에서 100% 보상을 하겠다고. 다만 그 문제에 대한 긍정적 산정문제 때문에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 하고. 그렇잖아요. 기초조사한 것에 대해서 100% 보상하겠다고 했잖아요. 합의서에. 다만 금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환산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 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부인하시고 그러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보상문제는 지금 주민대표하고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고 수해건 해 가지고 우주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타운은 중앙로의 센타, 보통 제일 높은 곳이 중앙로 센타입니다. 구배가 높기 때문에. 중앙로 군부대에서 내려온 물 좌측은 우주타운으로 흘러갔고 센타의 우측은 다 우리 석수2동 우리 현장 쪽으로 밀려온 거고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7월 26일날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당시 3시에 피크시에 안양천 수위가 지금 말씀하는 박스보다 21㎝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부분이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난 천재지변입니다. 이게 무슨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흙탕물이나 토사 이런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금 보상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회사입장이나 제 입장에서는 우리 현장 주민들이 주장하는 우리 현장이 없었으면 수해가 안 났을 텐데 우리 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토목공사에 의뢰한 것이고 일단 흙탕물 들어간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우주타운 지역의 방까지도 부유물, 산에서 떠내려 온 부유물이 그 황토물하고 들어와 있어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근데 왜 그 부유물이 우리 현장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인위원

시장님도 다 보시고 그날 주민들 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 맞다고. 다만, 큰 대로변에서 군부대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큰 도로중심으로 짤라버렸어요. 그런데 물의 흐름이 설사 나눌 수가 없는 것이지만 대로변에서 내려오는 군부대쪽의 물이 다 그 곳에 고여가지고 나갈 자리가 없는 원인을 두산에서 제공했다 그 위쪽에 토사하고 낙엽으로 빗물받이 싹 막아버렸잖아요. 그거 어디로 나가야 돼? 그 물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좌측에 급경사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보면 나무뿌리, 솔방울, 가지들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섞은 것들이 옛날에 쌓인 것들이. 그 위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다 쓸려내려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그 옆의 얘기를 할만한 자격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러니까 우리 현장 옆에 나오는 나뭇가지가 자꾸 우리 현장에서 나왔다고 하시는데

이상인위원

그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건 그 오며 가며 나무 지금 벌목해놓고 말이예요. 뒤처리하는데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나뭇가지며 떠내려온 건 말할 수 없고. 이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옆에서 나뭇가지 한 두 개 부러져가지고 떠내려 온 거 가지고 옆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잠깐 말씀드린 것은 본질적인 것은 워낙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2.5 곱하기 3.0 박스기능이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 석수2동에 지하방.

이상인위원

어느 박스가 상실했다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2.5 곱하기 3.0박스.

이상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박석교 앞에 있는 박스입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주민들 얘기를 제가 다섯분을 들었어요. 현장가서. 그 날 도로변에 낙엽 등으로 싹 쌓여가지고 흙이 걷어내니까 쫙 빨려들어갔다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답변하고 있는데 변명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네요. 좀.

이상인위원

그만하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은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나. 연장해서라도 몇 달이라도 갈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책임을 지시기로 했으면 성실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불편하게 어차피 이 지역에서 공사 한 두 달하고 끝나고 가실 것 아닙니다. 안양지역에 공사현장이 한 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두산이라는 건설회사가 이 한국사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현장소장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책임 안 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지고. 이미 본사에서 지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서 써주라는 것 아닙니까? 고려해서 답변을 하세요. 우리도 두산에 대해서 어떻게 시원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세요. 무조건 되다 안 되다 여기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산 이미지에 먹칠하지 마세요. 그렇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하셨고 저기 주민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황토와 나뭇잎, 솔잎 같은 것 우수전을 덮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덮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수전에요?

유덕희위원장

우수 유입구를 덮었느냐 안 덮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비가 오기 전에 그게 덮여있었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물론 비가 오기 전에는 덮여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그것 영향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비가 내려와서 덮어진 거잖아요? 우수전에 덮은 것 아니예요?

유덕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수유입구 있지 않습니까? 맨홀 유입구에 낙엽과 솔방울과 토사가 덮어가지고 우수가 유입구로 흡입이 안 되고 위로 흘러가지고 침수가 난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나뭇가지나 솔방울 같은 것은 걸려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15일날 아침에 다 다니면서.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 황토도 덮였을 거 아니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황토는 우수 옆에 약간 꺼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황토 흙들이 쌓여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배수구 옆에 유원지 입구 쪽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덮어갔기 때문에 큰 도로까지 나갔잖아요. 흙하고 물이. 어디야? 사거리까지 나간 거 아니예요? 농협까지 나간 거 아니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기존 배수기능이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뭇잎이나 솔방울이 막아가지고 배수구기능이 원칙대로 원활하지는 않았겠죠. 그건 인정합니다.

유덕희위원장

지금 우리 소장님 곽해동위원님이 묻고 계시는 것은 두산측에서 수방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벌목한 부분에서 내려온 낙엽과 솔방울 내지는 나뭇가지, 유출된 토사가 우수관 유입구를 막아가지고 그 곳으로 우수가 들어가 가지고 배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수의 유입을 막아가지고 그 물이 그 유속에 의해 가지고 가구들의 침수가 됐다고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나뭇가지가 그레이팅이 걸려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모든 그레이팅마다 나뭇가지, 빵봉지 등등 해 가지고 많이 걸려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물이 빠져나가는데 상당한 장애를 줬겠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까지 됐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됐고. 주민 대표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인정했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정원기 대표님이시죠? 항상 말씀하실 때는 어디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해주셔야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출하시기 전에 우선 소장님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유덕희위원장

잠깐만요. 확인절차를 거치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모르겠습니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걸 누가 한 거죠? 시행한 거죠? 그 순서를?
(주)현장소장 양승조 시행을 누가 하느냐고?
(주)현장소장 양승조 이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니, 이걸 이 사람이 일부러 돈을 안 받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유덕희위원장

보셨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봤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증거물 채택 제출하시겠습니까?
증거물로 채택을 해주시고 앉아주세요. 할 때는 우리 직원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니까 지금 혼잡한 것 같은데 앉아주시고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그 현장에 양 소장님 말이예요.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마대를 쌓았습니다.

천진철위원

마대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마대쌓고 침사지 만들고 그 다음에 입구 있는데 흄관 준설하고.

천진철위원

그 다음에 침사지를 몇 루베 정도 시설을 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게 가로 세로 4.2에 3.5에 1.2를 만들었습니다.

천진철위원

4.2에 1.2에 1.5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3.5요.

천진철위원

3.5요. 언제 이걸 시설하셨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천진철위원

6월말에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천진철위원

그 침사지가 세륜장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세륜장하고 관계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세륜장은 없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세륜장은 있는데요. 세륜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관계가 없이 침사지고 세륜관은 별도로 또 있다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세륜장 그 시설 도면을 이렇게 제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지금 그것은 현장사무실 가서 도면을 카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소장님이 건설현장에 근무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현재 갈뫼지구 이쪽 현장말고 타 현장에서 이런 수해라든가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것을 겪으셨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이렇게 심하게 겪은 적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기철에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장마가 보통 온다고 다 여름이면 생각을 하는데 6월말 경에 30m정도의 비가 왔었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 정도에 대비를 해서 설마 큰 비가 이렇게 올 줄은 생각을 못하시고 많은 비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의견이 드는데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큰 공사를 하시면서 안 하셨을 리는 없고 작은 비에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큰 비가 올 줄은 미처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큰 비는 예상치도 못 했고 100% 우리가 지금 현황처럼 해 놓았으면 여기까지 불려 나왔을 리가 없을 텐데 그 점은 인정합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7월 14일날, 15일날 계속 방송국에서 경기도 쪽에 150㎜, 200㎜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방송 계속 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거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7월 15일날 150㎜ 내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14일날, 13, 14 계속.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러니까 14일날이요. 그 때가 토요일이었는데 그 때 비가 한 150㎜ 온다고 들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대비를 안 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시간당 30㎜ 정도가 와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150㎜가 한꺼번에 내린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방송에서 계속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안양시 전체에 비상 걸려가지고 비상대기하고 있고 주민들도 대부분 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변명할 생각은 없고 하여튼 150㎜가 시간당 몇 시간에 걸쳐서 왔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15일날 1시에 현장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현장에 저는 그 때 3시에 직원이 사무실에 1명, 전화받는 사람 1명, 다음에 현장에 4명이 있었는데 저는 3시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와 가지고 넘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현장으로 출발해 가지고 한 4시쯤에 도착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감리소장인가? 감리하신 분은 어제 물어보니까 9명 있었다는데?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현장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직원인부.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두산에서도 시간당 30㎜ 내지는 하루에 그 전 14일날 150㎜가 올 것을 일기예보를 듣고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만 세웠지 시간당 79㎜나 내리는 이런 집중호우에 대한 수방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맞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맞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자인을 하셨고 다른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잠깐만. 현장에 여러 가지 물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포장을 덮지는 않았죠?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언제 전체를 덮었다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덮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불려오지도 않았죠.

유덕희위원장

인정하시죠. 또 다음 분 얘기하시죠. 그건 인정하신 부분이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덕희위원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4시 넘어서 온건 맞습니다. 3시에 출발해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길이 막히다 보니까. 직원들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분이 못 본거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차피 비가 많이 오니까 산비탈 현장 출입구 안에서 수방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흙이 그렇게 많이 내려왔으면 우리현장에 설치된 문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것이 지주 두 개로 연결해 놓은 건데 그렇게 많은 흙이 쓸려 내려왔으면 지금 우리 출입구 만들어 놓은 것 다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흙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방식을 어느 방식으로 하냐면 증인으로 말씀하실 적에 참고인으로 하실 적에 위원님들을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쪽에서 묻고 이런 방식으로 돼야지 직접 대화는 피해 주시고, 왜냐하면 서로가 감정이 격화될 수 가 있으니까 그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상대편 얘기를 거짓말이다고 몰아세우지 말고 자기 의사만 말씀하세요. 자기 의사만 말하고 또 이쪽에서도 자기 의사만 얘기하고 어느 쪽이 신빙성이 더 가는 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또 물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몇 시에 그때는 두산에서 관계자들이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나는 어떻게 몇 시에 도착이 됐다고. 그 외에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물을 수 있겠끔 이렇게 방식이 돼야 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게 시간이 자꾸 엇갈리게 되면 시간만 지나고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또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그런 방식을 취할테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자기 의사만 전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정원기대표님! 혹시 가지고 계신 그날 당일 아침 현장에 비디오테이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실 것. 그러면 오전에 조사는 우선 이것으로 일단 일단락 짓고 또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와 가지고 다시 조사할 수 있게끔 오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속개는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에 다같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오전 조사는 이것으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조사중지

12시 50분 계속조사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주변 재해원인규명을 위한 용역발주 요구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동의이유는 안양시수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관련하여.

유덕희위원장

나오셔셔 제안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주변 재해원인규명을 위한 용역발주 요구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동의이유는 안양시 수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관련하여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주변의 재해원인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두산건설에서 시행한 용역발주에만 의존함으로 인하여 피해주민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시급히 용역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련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속한 재난·재해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발주와 용역발주시 시의회나 재해주민을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 석수2동 재해원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 금 「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재해 주민들이 참여하에 연구용역 발주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결코자합니다. 그러면 이상인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양시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주변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요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당 특위와 협의하여 반드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 소장님 나오셔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조사중지

14시 25분 계속조사

임채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임채호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이신데 공사진행을 하면서 수방대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고 7월 15일 수해이후 갈뫼지구하고 우주타운 피해 입힌데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수방대책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 내에 침사지 설치를 1개소했고 그 다음에 침사지에서 하수박스 2.5 곱하기 3.0박스 600㎜짜리 약 20m를 CCTV촬영해서 막힌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을 150만원 줘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유출 방지용으로 현장의 도로상에다 마대를 한 450개 정도 쌓습니다. 그리고 상용부에 U형 측구 135m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좌측에 절개지 법면에 천막을 쳤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수방대책이에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사지 일부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부를 하셨다는 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침사지 일부가 아니고 침사지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일부가 아니고 1개소인데 그게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토사가 유출이 안 되고 가라앉고 맑은 물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침사지라고 그럽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벌목허가를 받고 절개지를 절취를 했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그 작업일자가 6월 16일서부터 그 작업을 했습니까? 벌목과 절개지를 깎아 내린 작업일자가 언제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벌목은 아까 5월 15일날 완료가 됐고 6월 12일부터 벌개제근을 시작했는데 어차피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좁은 면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순차적인 작업 연관성이 있는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일부 파는 데는 천막도 치고 또 일부는 말씀하신대로 수방도하고 토사도 절취하고 병행작업을 한 겁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임채호위원

그리고 600㎜관을 20m정도를 15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다라는건 세륜장 옆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세륜장 앞에 있는 기존 흄관에서 박스까지 나가는 연결되는 흄관인데 그게 많이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준설했습니다.

임채호위원

150만원 들여서 준설을 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준설했던 사진이나 자료는 있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건 지금 바로 갖다놓으시고, 지금 가지고 계시겠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영수증하고.

임채호위원

그 작업은 며칟날 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6월 16일날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6월 16일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작업일지 가져온 것 있죠? 6월 12일짜리. 6월 12일날 작업일지 안 가져왔어요? 위원님들 어제 7월 것 복사를 했는데 6월달 것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작업일지 안 가져왔어요? 감사장에 오는데 작업일지를 안 가져오시면 어떻게. 사진은 미리 갖다놓으시고. 현장 마대 400여개를 쌓은 것은 며칟날짜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하루에 날짜를 잡아서 쌓은 게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쌓은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며칟날, 며칟날 그걸 쌓냐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쌓는데 그게 수방계획을 하기 위해서 틈틈이 만들어서 쌓아 놓은 상태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수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공문이 갔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그 후에 마대를 거기다 쌓았다는 얘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게 6월 16일에서 30일까지 있으면 우리 공사현장에서는 1일 작업일지를 쓰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작업일지에 나와야 되걸랑요. 제가 여기에 보면 작업일지에 마대를 몇 개를 어느 날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세륜장에 뭐를 설치했다, 이런 부분이 다 여기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일 작업일보에는 여기에서 마대 400여개, 주민은 지금 마대가 전혀 안 쌓여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대를 400여개 쌓았던 작업일지를 빨리 그쪽으로 연락해서 가져오시고, 절개지 법면에 천막을 덮었다고 그랬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좌측의 법면에.

임채호위원

그런데 주민은 여기에 전혀 천막이고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주민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우리 소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주민이 잘못 봤나 이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현장에 들어가는 좌측에서 분명히 설치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설치했던 것 그때 당시날짜하고 찍힌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게 며칟날짜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이게 7월 3일날 했네요? 그렇죠? 시점부 천막덮개가 7월 3일날 했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건 촬영한 날짜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날 찍은 거다. 이것 한번 보세요. 주민 이의있으면 거기다 메모를 해서 저것 했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수방대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물론 회사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 했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수방대책이 미비하지 않았나 본인들은 그렇게 답변할 것이고 , 어떤 산을 절개할 때, 저는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로를 만든다고 그러죠. 경계를 쭉 돌려서 어느 공사장에 가면 이렇게 쭉 파가지고 외곽으로 돌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가배수라고 하는 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 현장에는 그런 가배수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에 있는 흄관, 말씀하신 600짜리 및 옆에 U형 측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지금까지 공사하기 전에도 운영 돼 왔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 많은 절개지에 그많은 공사현장에 600㎜ 흄관을 하나 묻어 가지고 그것을 수방대책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림없는 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 흄관은 우리가 묻은 게 아니고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절개하기 전에도 어차피 위에 내리는 물은 그 흄관을 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수방대책을 했다면 물이 어디로 빠져 나가게끔 공사현장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600짜리로 나가게끔, 600짜리하고 기존 U형측구로 나가게끔 정비를 했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양이 얼마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고 기술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서 수방대책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제가 오전에 우리 조문성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원인은 집중호우고 그 다음에 그게 불행히도 야간에 비가 왔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 같고 야간에 비가 왔기 때문 에 어차피 결과가지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억울한점이 많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억울한 점이 많다니.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원인은 집중호우입니다.

임채호위원

집중호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그 공사현장이 없었다면 그런 토사가 밀려 내려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물론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이 공사현장이 있는 데 비가 안 오면 또 밀려 내려갈 일 없고.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핵심은 토사인데 토사가 흙탕물하고 흘러 안 갔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장이 없었으면 수해가 안 날 지역인데 우리 현장이 있음으로 수해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토사가 흘러 들어가서 가중됐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거기 어제 현장에 가서 가빠를 다 벗겨봤지만 그 파헤친 땅에서 엄청난 토사가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 토사가 흘러 내려가서 빗물받이 관을 전부 다 막았던 것 아닙니까? 빗물받이 관을 막아 가지고 그 토사가 내려온 것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우주타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거기서 다 막혀 가지고 우주타운으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비가 많이 온 게 원인이라는 것은 물론 비가 와서 그랬고 공사현장이 없으면 그럴 일 없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우리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같아요? 그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어디어디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어디어디가 그럼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 책임이 있다. 준설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 얘기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뭐예요? 지금 뭐예요, 그럼?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임채호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 공사를 해 가지고 토사가 밀려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토사가 흘러 내려온 것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가지고 수해 난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게 토사가 얼마나 내려온지 몰라요. 그것도 대한토목학회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그 토사가 배수로 막고 저것을 쓸어낼 정도로 내려갔으면 우리 들어왔던 출입구가 다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토사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소장님 말예요. 제가 그 현장을 딱 나갔을 때 꼭 비산1동 임곡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주공측에서 거기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거환경사업에서 주택공사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 토사가 내려가 가지고 빗물받이 관이 다 막혔으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인정을 함으로써 모든 게 쉽게 다 타결이 됐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그것을 인정을 못 한다라는데 그럼 이 합의문은 뭡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 합의문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본부에 계시는 돈당 중역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썼는데 그게 아마 7월 하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좀.

임채호위원

7월 21일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런데 그때는 회의장소가 석수2동에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합의문 쓸 때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분위기도 안 좋았고 하여튼 그 합의문을 썼다는 자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토사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피해가 가중된 것은 인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토사가 흘러가지 않았다라고는 절대로.

임채호위원

우리 소장님은 지금 잘못 알고. 이 합의문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합의내용이 뭐가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내용을 읽어드릴까? 예?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무슨 토사가 내려오고 뭐가 어딨어요? 피해보상금 지급방법은 협상타결 후 개인별 보상의 100%를 두산건설에서 하겠다고 내용이에요. 예?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주민대표하고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보상금 관계 때문에. 6차가 8월 27일날 6차 회의하고 지금까지는 아직 7차 회의를 못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하고 주민대표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 대표한테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내역을 보고 거기 기초조사표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명기되어 있다시피 주민들 한 부 갖고 있고 우리도 한 부 갖고 있고 시에도 한 부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뽑는 방법도 틀리고 뽑는 자세도 틀리니까 "제3의 손해사정인법인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 나온 결과에 따르자"라고 주민들한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제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합의문도 사실 알게 모르게 압력에 의해서 주민들이 분위기상 이게 이렇게 한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우리 회사에서는 합의문을 써준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인정을 하는 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인정을 대체로 인정이 뭐야. 인정을 하고 여기 두산건설 상무 박남희, 석수2동 피해주민대책위원 김태모,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이렇게 돼있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맞습니다, 그것은.

임채호위원

그럼 이게 일부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인정이면 인정이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3의 기관에 의뢰하자. 기초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해서 그걸 따르자. 그 금액에 따르자고 제시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임채호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거기에 대해서.

임채호위원

예, 먼저 해요.

이상인위원

합의문에 보면 시의 보상금 지급방법은 해서 주어입니다, 그게. "협상타결후 개인별 보상금액 100%를 두산건설에서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개인별 보상금의 100%를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합의가 되면요.

이상인위원

협상타결이라면 지급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구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러니까 아직 주민들하고 협상이 완결이 안됐으니까 그 2항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상인위원

"지급방법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한다." 개인별 보상을 100% 다 두산에서 그러면 다 책임지기로 했네요. 다른 데가 잘못 했건 관계없이 일단.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협상이 타결된 후요.

이상인위원

책임을 다 전적으로 지기로 했네요, 이것. 근데 이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를 다 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협상금액가지고 지금 그런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개인별기초조사를 같이 했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 기초조사를 같이 하면서 왜 이 부분은 협상에 안 넣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이상인위원

개인별 피해를 얼마로 한다는 부분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일단 기초조사표에 의거해서 정리되겠지만 "기초조사표에 의해서 보상금 산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항에. 그런데 그 보상금 산출이 주민대표하고 두산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자. 기초조사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겠다"라고 제시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별 보상금의 100%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석수2동 지역 주민들 피해 가보면 지금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집주인들 말하자면 가구주문제는 지금 협상에서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은 달리 말씀 안 하시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분들하고는 얘기할 사항이 없고요. 어차피 주민대표가 정원기씨 이하 총무 그 대표들이 계시니까 가옥주들하고 따로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이상인위원

그럼 그쪽에서 이 내용을 받아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다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인위원

현재 당사자로 두산측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세입자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가구주 문제에 관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가구주는 일단은 우리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우리는 단지 지금 말씀하는,

이상인위원

피해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요. 사람들이 누구 선정됐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을 두산도 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되는 내용에서 중간에 이 대표자도 바뀌었고 중간에 그런 건 잘 아시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주민들이 피해난 게 있는데 그게 협상과정에 빠져있단 말이죠. 빠져있는데 현재 대표들만 인정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피해되고 나머지 추가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전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피해주민이 요구를 하는 건데.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정원기 대표님께서 아마 설명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죠. 피해를 입혔는데 사람들마다 한 지역에 피해범위가 여러 군데 입혔는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각자 교섭을 하면 받아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두산에서 그것 안 받아준다는 건 피해를 인정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일부러 않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특히나 같은 주택 안에서 피해를 놨는데 몇 명은 인정해주고 떼거리로 많이 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 않는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리 입장도 가구주는 여기 계시는 정원기 이하 대표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고, 안양시도 같은 취지로 김태모씨 가옥주들한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거야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일들이고 그게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피해가 났는데 같은 집에 살다가 이 사람은 이쪽의 대표를 하다가 대표가 바뀌어 가지고 중간과정에서 일부 누락됐는데 그것가지고 피해 난 건 뻔히 다 아는데 협상과정에서 이쪽 대표라고 완전히 누락시켜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하여튼 우리 회사 방침은요 대표를 단일화하는 게 우리가 요구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계신 정원기 대표님이 우리가 통일된 대표다 라고 해서 6차까지 회의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방침은 가옥 어떤 이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주민대표 정원기씨하고 합의만 되면 다 클로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든 않든가 말이죠. 이쪽에서 실제 피해 나온 사람들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 하는 방식들이고 전체를 대표를 하나로 하자는 얘기는 가령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잔 얘긴데 그것을 전체를 통괄하지 못하면 어차피 개별적 집단적으로 여러 소규모의 대책위원회가 형성되어 가지고 피해내용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전체를 끌어갈 수 없는 조직이라고 보면 내가 전체를 끌어간다고 주장해도 못 끌어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아우성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산에서 전체 피해주민들하고 얘기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내용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인정한다 않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피해 나서 사람들끼리 분열된 것 가지고 한쪽만 인정하고 나머지 다 인정 않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수해 입은 분들이 대표가 이원화 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여튼 우리 회사방침이나 저희 입장이나 주민대표는 정원기 외 그 분들이고 김태모 외 가옥주들은 인정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있었다면 아마 이제 나오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러 번 이런 문제를 닥쳤다면. 처음 나오시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여러 번 닥쳤다면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유덕희위원장

소장님! 물론 피해를 입히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면서 주민대표를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을 인정을 하고 좀 불편한 사람은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잖아요. 그래 돼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 가지고 주민들 마음을 달래도 주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 안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도 대표성이라는 건 전체적인 추익을 받는 대표성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회사측에서 대하기 편한 상대를 골라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니까 거기 문제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네요.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안양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언제 받으셨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리가 안양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요 감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상인위원

감리단에서 무슨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유덕희위원장

잠깐, 우리가 감리단한테 증인채택이 안됐어요? 참고인 출석요구가 안 돼 있나?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7월 18일날 받았습니다.

이상인위원

7월 18일날이요? 7월 18일 내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지금 공문은 사무실에 있는데 "수방대책 미비 및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우주타운이나 저쪽 가구주대표나 전부 다 완결 안 되면 공사는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 알고 계세요.

유덕희위원장

잠깐만요. 배 과장님 계십니까? 배 과장님? 우리 조양호 과장님이 감리단에 그 분, 전화 좀 걸지. 오시게. 예?

이상인위원

발언기회를 한번 드리죠.

유덕희위원장

여기 나누는 대화 중에서 하실 말씀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름 대시고 하세요.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러면 이 합의문에 석수2동 피해주민대책위원장 김태모라는 분은 가옥주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가옥주라고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석수2동의 피해주민이 가옥주와 세입자로 이렇게 분류해서 두산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지금 진척하고 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당초 김태모씨가 세입주인지 가옥주인지 몰랐고, 김태모씨가 싸인을 당 위원장으로서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대표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포기각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정원기 새 위원장께서. 그런 사항이고 우리는 처음에 가옥주고 세입자고 구분을 안 했었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다보니까 알게 된 거고, 우리 기초조사표에 의하면 가옥에 대한 피해도 있습니다, 가옥에 대한 피해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조사표가 세입자의 TV, 냉장고, 이불 그런 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가옥에 대한 피해 부분도 섞여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좋아요. 그럼 두산건설에서 그때 당시 김태모씨 이제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기초조사표는 어디서 어디서 기초조사표를 작성을 했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시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시공무원하고 감리단, 주민, 시공사 어차피 하루만에 끝마쳐야 되니까 시공사 지원하에 4명씩 10개조로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피해물 조사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얘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주민까지 입회하고 주민 대표분들이 다 싸인을 했습니다. 입회 싸인도 했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가옥주라든가 세입자라든가 다 거기엔 들어가 있겠네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피해품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가옥주니 세입자니 분류해 가지고 협의를 볼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피해품에 대한 협의를 봐야 되네요.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세입자 대표분들께서 우리를 일원화됐다, 우리는 이원화된 대표를 인정할 수 없고 대표를 단일화시켜라 해서 세입자대표들께서 "대표가 단일화됐다" 그런 와중에 김태모씨가 내용증명 보내고 시에 나와서 항의하고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입자가 됐든 가옥주가 됐든 피해물 조사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물에 의해서 문짝이 밀려났다든가 또 유리가 파손 됐다든가 아니면 방구들이 잘못됐다던가 어제 갔던 데처럼 물이 구들에서 나온다던가 이런 것은 가옥주한테 돌아가야 할 몫이 아닙니까? 세입자들은 이사가면 그만인 거고 쉽게 말해서 세입자하고 합의가 됐다 얘기예요. 가옥주들을 배제시켜놓고, 그랬을 때 세입자들이 돈 받아먹고 또 수재가 당할까봐 겁이 나서 딴 데로 이사가겠다라고 했을 때 문짝 와꾸라든가 방 구들장을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가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하여튼 조사표에 의하면 기초조사표에 의거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서 썼고, 합의서 받을 때는. 기초조사표에 없는 것은 안한거고 기초조사표대로 싱크대니 보일러니 창문이니 선풍기. 창문다 들어있습니다. 기초조사표에.

임채호위원

기초조사표에?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보일러에 이상이 있다라면 세입자한테 안 나가겠네요? 이것은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이 우리 두산에서 어떤 대표자가 됐든 간에 지금 이분이 안되고 다른 사람이 새로 대표자가 구성이 됐다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지 기초조사표에 의해서. 보일러, 보일러는 세입자께 아닐 수 있잖아요.주인 거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보려면 꼭 가옥주하고 같이 같은 자리 에서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유덕희위원장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그것까지 배상방법까지 논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그렇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나중 에 협상이 타결이 되면 세입자든 가옥주든 간에 둘이 합의서가, 합의를 둘이 한 가구에 한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합의하는 것은 둘이 하게끔 한다고.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인데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세입자나 가옥주가 어떤 타결이 돼든가 또 가구당 얼마씩 나누어 준다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주민대표하고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합의만 되면 일단은 내부적인 주민들 문제겠죠.

임채호위원

지금 주공 비산1동 임곡주공에서 보상체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모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못 들으셨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임채호위원

지금 제가 두산건설 들어 갈 때, 참고사항으로 들으십시오. 거기에서 기초조사표, 여기처럼 기초조사표를 했는데 수재민이 많다 보니까 일단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조사를 들어간 거죠. 어쨌든 인정을 안해도 주민 통장을 축으로 동사무소 공무원을 축으로 조사를 들어가서 피해물조사를 우리 구하고 동 사무소 직원이한 번하고 주공에서 한 번하고 주민들이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게 빠졌습니다, 넣었습니다.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공에서 "당신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라. 빨리 구성해라"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대책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피해입은 사람은 피해주 주소, 피해 금액, 피해 물품, 피해 금액. 샀을 때. 농을 샀다 몇 년 전에 농이 우리가 500만원을 주고 샀다몇 년 전에. 이것까지도 다 적어내라 그랬어요. 컴퓨터면 컴퓨터. 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엄청난 분량이 되겠죠. 넥타이도 50개 10만원짜리 50개 이렇게 적어 놓은 데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저거된 데는 그냥 너무 많이 저거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은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적어서 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적어 가지고 주공하고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협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참고로 모르신다니까 알려드리는 거에요. 협상에서 우리가, 우리는 사실 갔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피해 물품을 쭉 적어왔는데 어디다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보상은 해 줘야 되고 그 선을 어디다 그을 수가 없으니까 손해사정인을 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손해사정인을 붙여 가지고 손해사정인들이 하나 하나 개인이 쓴 것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봤어요. 금액까지 자기가 다 산정을 해 놨으니까. 넥타이가 1만원짜리면 1만원. 10만원짜리면 10만원짜리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정인이 해서 보상이 깔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4명인가 몇 명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손해사정인들이 중개역할을 하고 대책위원회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두산에서 정말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기준을 주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여기 거기 회의 진척, 진척상황을 보니까 석수2동 도시계획 침수 관련 보상협의 내용을 보니까 45억 7,000만원이 8월 3일. 8월 6일이 36억원, 8월 8일이 34억원, 8월 27일이 17억원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에 이러한 어떤 사정인으로 하여금 본인들이 피해액을 자신들이 적어서 때로는 부풀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대로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정인을 대서 이렇게 중개역할을 해 가지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호위원

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주민대표들이 뽑은 금액하고 우리가 뽑은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협상이 잘 안되는 거 거든요.

임채호위원

뽑은 금액이라는 게 뭐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리나름대로 기초조사표에 의해서 우리 회사에서 나름대로 뽑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뽑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금액이 너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회의가 6차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손해사정인을 의뢰하자.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주공은 한백이라는 손해사정인이 들어와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몇 번조회를 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임채호위원

협의금액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주인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 예요? 주인이. 내가 물품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 만약에 두산에서 같이 협의를, 기초조사를 했는데 무늬많은 자개장을 500만원에 샀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이것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못쓰니까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본 사람은 없어. 농은 없어졌고. 농은 없어졌고. 그리고 그 앞에 쓰레기가 쌓였었지. 사진을 내가 많이 찍었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은 500을 주장했단말이에요. 농은 없어졌고. 이미 쓰레기는 치워놨지. 그런데 주공에서는 어쨌든 당신들이 금액을 제일 잘 아니까 당신들이 다 써라. 협의금액에 갭이 있다는 것은 어떤 본인만의 그 양심에, 양심에 맡겨서 본인이 그대로 작성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부분을 정확히 500만원짜리 사면 중고품이니까 지금 우리가 쓰던 것 5년 썼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15년 썼는데 500만원을 다줄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손해사정 해서 그 금액에 샀던 금액에 80%를 쳐 주겠다, 70%를 쳐 주겠다 이런식으로 개인보상에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의중 갭이라는 것은 우리 두산에서는 적게 잡을려고 많이 했을 거고 주민은 많이 잡을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제가 알기에. 비산1동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여기 두산에서 기초조사를 했던. 또 주민들 보고 한 번 피해를 조사해 봐라. 두 가지를 놓고 대표자를 대책위원회에 두산 손해사정인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 합의점을 도출을 해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는 얘기가 나와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지금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초조사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조사표나 안양에서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채호위원

주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물품은 똑같습니다.

임채호위원

똑같은데 협의 금액에서 여기는 이 피해주민들은 100%를 해 주고, 피해액에. 그 다음에 두산에서는 이게 중고고 이러니까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낮추자 이러한 단계네요? 그러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러니까 올리고 낮추는 갭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서로 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끌어가니까 아까 말한 "손해사정인, 법인에다가 의뢰해서 산출해서 따르자"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비산1동을 참고로 하셔라.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고. 이 단계까지 가다보니까 사실 두산에서는 모든 것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동기를 인정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도의적인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협의금액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니까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우리 작업일지 있죠. 수방대책. 안양시 공문 내가 아까 띄어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주민하고 의견이 틀려요. 여기 일부분을 그때 당시 반을 덮고 있었다는데 그것이 큰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 덮고 있고 반은 그 후에 이렇게 돼 있다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작업일지를 정확히 원부를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서 봤던 일지 그것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날짜에 작업을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유덕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인위원

신성토건의 거래명세표 있잖아요. 마대. 왜 안 갖고 오십니까? 이게 올라와 있지 않았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이상인위원

우리 사무실에 와 있지않았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게 무슨 말이죠?

이상인위원

이게 우리 사무실에 와있지 않고 지금 만들어 갖고 온거잖아요. 신성에 어제 전화해 가지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신성에 갖고 있는 서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어저께 제출했을텐데 신성에서 갖고 있는 거라서 오늘 가져온겁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을 준비를 하고 정회할 동안에 참고인이 오랫동안 서계시고 피로하고 그러니까 잠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용어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면 물어보면 설명을 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조사중지

15시 40분 계속조사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감리사분이 오셨어요?

유덕희위원장

감리단.

임채호위원

감리단.
지금 계세요?
우리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감리단

유덕희위원장

감리단에서 나오셔 가지고. 조 과장님은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계장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임채호위원

어제 뵙고 오늘 뵙습니다. 제가 우리 현장 소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감리단장님을 불렀습니다. 지난번 삼안건설기술공사면 감리단장님이 지금 속해 있는데 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신이 안양시장 도로과장한테 공문을 띄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자는 5월 28일입니다. 여기에서 2001년 재해예방계획서 아까는 의회 자료 제출할 때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료명목에는 지금 나와있네요. 그래서 2001재해예방계획서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현장 소장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가배수로죠. 현장 절개지면이 있으면 가배수로를 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여건이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감리단장이 안양시로 점검결과 및 배수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점검결과 점검 위치, 터널 시점부부터 정비전 상태는 벌개제근 상태로 우천시 도로부의 우수 누출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비사항은 가배수로를 설치 그 다음 토사출구 및 비닐덮개, 마대쌓기, 도로부의 우수 누출방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띄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가배수로를 설치를 했습니까? 이것은 왜, 안양시에다가 공문을 띄어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 현장에는 이러한 배수계획이 필요하다, 배수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안양시로 띄운 공문이죠?
그럼 현장에서 우수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왔습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가배수로를 설치했고 이런 내용을 했다는 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 그것을 설치를 안 했죠?
가배수로를 설치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에 거기 나무를 많이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여러 개가 주위에 벌목현장 주위에 많이 파여있고 그 웅덩이로 부터 많은 비가 오면서 그것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골이 아주 깊게 파였더라고. 흙이. 그 흙이 다 어디로 나갔겠습니까? 바로 갈뫼지구 그 앞 동네로 다 흘러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수방계획이 전혀 미비했었다는 것 그렇게 됐고 특히 마대쌓기를 우리 소장님께서 400개를 6월 30일까지 6윌 16일부터 6윌 30일까지 마대를 400개를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일 작업일지를 보게 되면 그 날 그 날 작업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 날 마대를 뭐 15개면 7월 달에 보니까 그게 다 있더라고요. 작업일지에 마대 15개, 마대 뭐 20개 이렇게 작업을 한 인부들이 그걸 했는데 지금 그 6월 16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그 작업일지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작업일지를 빨리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작업일지에 작성을 해서 마대를 쌓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님께서는 현장에 마대를 400여개 쌓여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공사

기술공사삼안공사

(주)감리단장 신은호 400개를 저희가 숫자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마대를 500개를 쌓고 500개는 비축자재로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부 마대를 쌓은 것은 확실합니다. 400개냐 500개냐 하는 것은 제가 세지를 못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400여개, 우리 감리단장님이 보신 그 500개인지, 40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대가 어느 위치에 쌓여있다고 봤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도로변에 휀스를 쳐 있죠?
그 휀스를 치다보면 사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빗물이 토사가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쌓았다는 얘기죠? 쭉.
출입구 있는데요?
현재 쌓여있잖아요. 그 때 토사가 나온 것을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글쎄요. 지금 큰 마대자루에 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공사현장 사람들이 수해가 난 후에 토사가 밀려온 것을 갖다가 마대에 담아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쌓아놓은 것 아닙니까? 큰 마대로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예요. 여기에 가배수로 설치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무이식을 해 가지고 가배수로를 전혀 안 해 놓았어요. 저는 그런데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벌목을 그렇게 해 놓았다 그러면 나중에 우기철에는 항상 미리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가배수로를 내가지고 물을 다른 곳으로 우리가 빼고자 하는 곳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기철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고 받을 얘기지만 제대로 왜 그 때 14일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릴 때 그것을 왜 비닐로 덮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할 얘기지만 감리단장님께서 이제 그 호우경보라든가 주의보는 다 들으셨죠?
그러면 그 때 당시 비닐이나 카버를 전혀 씌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일부 절개지 아주 가파른 절개지만 조금 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퇴근을 하시고 1시쯤에 퇴근을 하시고.
2시 30분이요?
그때는 이제 작업이 끝난 상황이겠네요? 현장도요?
그러면 일요일 새벽에 3시쯤에 현장에 도착이 3시쯤 하셨다고 했어요? 15일 오전 3시요?
그때는 상당한 집중폭우가 내릴 때인데.
그럴 때 거기 상황이 어땠습니까? 현장상황이?
그랬을 때에 오전 3시죠, 새벽 15일 3시에 직원들은 거기에 비상근무나 이런 사람은 없었고요?
그때 이제 토사가 가장 이제 감리단장님이 오셨을 때에 그 때 이제 우리 두산건설에서 조그만 마대죠. 국방색 조그만 마대죠?
이만한 거, 그 국방색 조그만 마대로 물을 유도하느라고 막는 관계죠? 수방 막으면서 유도를 가배수로 식으로 400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때 당시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다 덮었죠?
그때 이제 토사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제가 왜 물었느냐하면 저도 그 때 3시 30분에 임곡현장에 있었지만 돌, 자갈, 흙이 밟혀가지고 하도 굴러내려와서 가지도 못할 정도였었어요. 여기는 물론 경사도가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우리 감리단장님이 그 현장에 3시 정도면 한창 폭우가 올 때면 그 토사가 밀려오는 것은 감지를 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면 마대쌓기라든가, 정비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재해등급별 유출량을 보면 1급 체제, 2급 체제, 경계체제, 3급 경계체제, 4급.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세륜장 앞에 침사지를 수방대책으로 쌓았다고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 침사지는 언제 만들었죠?
침사지는 설치일자가 며칠이예요?
소장님 그 쪽 분 자료에 안 가지고 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6월 30일날.

임채호위원

6월 30일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임채호위원

6월 30일. 큰 대홍수가 오기 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륜장은 언제쯤 설치를 했습니까?
완료하는데 같이 여기 침사지하고 세륜장을 같이 공사를 시작했었죠?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님, 그 절개면의 수방대책의 침사지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세륜장 나오는 그 바퀴에서 나오는 흙물,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침사지를 설치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침사지는 사실상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 논 한 마지기라든가 한 마지기면 한 200평이라고 해요. 그 한 마지기 물고가, 물고가 있죠? 물고가 있어요 물이 떨어지는 물고가 있습니다. 한 마지기의 물고가 쭉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0.5톤 정도의 흙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침사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 마지기 정도면, 반 마지기에서 서 마지기 정도 거기 안에 물고 말한 거죠? 이게? 저는 그만한 절개지에 침사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규정에 맞으니까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면하고 침사지면은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날 3시쯤에 도착했을 때 이 침사지는 흙으로 다 메꾸어져 있었겠구요. 그렇죠?
그렇죠. 다 메꿔졌겠죠?
여기 흄관이 그 때 당시 막히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흄관에 들어가는데는 철망으로 큰 이물질이나 나무나 큰 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망으로 해 놓았어요.
여기 철망으로 돼 있잖아요. 철망으로. 도로과장님 여기 철망 있죠? 못 내려가게 쇠로 엮은 것 있잖아요?

이상인위원

철망으로 한 것은 현재는 맞는데 그 당시에는 울타리 휀스에는 스텐레인스에 구멍 뚫려 있는 것 그걸로 덮어놨었죠. 그 날 아침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 보셨어요 현장에서.
15일날 그 날 새벽에 지나서 바로 아침에요. .
그건 왜 덮어요? 비가 내려오고 했을 때인데.
뚫려있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덕희위원장

단장님, 수방대책은 그것은 영구적인 배수로고 수방대책은 마대에다가 모래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도로 따라 물이 못나가게 쭉 쌓아가지고 임시배수로로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흐르게끔 유도하게 만드는 그렇게 수방대책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 마대의 부피는 제가 보기에는 한 어른주먹 2개 정도, 큰 주먹 두 세 개? 그 정도 크기죠?
이만한 마대 국방색 지금 있는 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수계획 점검결과 및 배수계획을 보면 기존 절개지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4급지 비가 조금 오다 말다 하는 것을 4급지라고 그러죠? 4급지에는 기존 맨홀로 유도하고, 그러니까 기존 맨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배수처리하고 1급에서 3급이면 1급 정도면 시간당 강우량이 50㎜이상, 그러니까 1일 강우량이 150㎜ 최대 풍속이 초당 21m 이런 것을 1급이라고 하는데 1급에서 3급 시에는 절개지를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절개지를 다 덮고 그 다음에 노면으로의 배수함을 노면으로 빠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라는 거죠? 지금 국방색처럼 마대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400개의 마대는 제가 알기로는 휀스밑에만 해도 그게 몇 백개가 될 것 같아요. 거기 쌓기만 해도 그렇죠? 그 주먹만한 게 400개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흙이 1톤도 안 될 것 같은데 포크레인바가지 한 두 개밖에 더 되겠어요?
소장은 500개 쌓았다고 했는데.

유덕희위원장

400개.

임채호위원

400개를 쌓았다고 하는데 소장은 400개를 쌓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장이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 현장에서 자료를 대라 이거예요. 400개 쌓고 작업인부를 시켰으면 그걸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기 사진제출에는 하나도 없어요. 침사지 설치하는데 이건 아니고 이건 최근에 찍은 것이고. 없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이 사진 없습니까?

임채호위원

어디 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설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준설할 때 여기 6월 16일날 사진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6월 16일자 사진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이게 출입문 같아요. 여기에 이 앞에 이 국방색 이 앞에만 이렇게 있지. 400개 쌓은 그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작업일지에도 1일작업일지에도 없고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그거 수방대책으로 쌓아놓은 것을 볼 수가 없다. 저는 이제 마대가 지금 말하는 큰 쌀마대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조그마한 400개 해봤자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는 4,000개를 쌓아도 이 공사현장에는 4,000개를 쌓아야 돼요 제가 봐도. 4,000개 정도 쌓아도 여기로 토사가 밀려올까 말까 하는 걸 주먹만한 거 400개 어디 보이기나 해요? 그거? 지금 상황에 여기 출입문만 여기만 비 조금만 와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곳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작업을 했을 때는 사진을 찍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작업일지에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수방대책 하나 안 해 놓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당했으니 이렇게 지금 분통이 터질 일 아니에요. 감리단장님이 감리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봐요. 현장소장은 감리단장이 제대로 감리를 안 하다보니까 현장소장은 소장 책임은 있지만 그런 것 않는 다고 감리단장님이 감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500개 했으면 500개를 작업한 것 사진을 제출해야 되고. 감리단장님은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작업을 어떻게 시키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두산에 현장소장님도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지만 우리 감리단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60% 이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에도 시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방대책 제대로 안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리단장이 그런 것 하나 확인을 제대로 안 해 보고 주민들은 주민들 의견을 개진을 해서, 협상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달래가면서 “죄송합니다.”하면서 풀어갈 생각은 않고.
됐어요. 됐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에서 우리 용역발주를 한게 있죠? 자체로 토목학회인가 학술용역 발주 준 게 있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감리단장님이 같이 숙의하에 한 것 아니에요? 두산에서 일방적으로.

유덕희위원장

잠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삼안감리건설기술공사는 감리를 따로 안양시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 가지고 삼안감리기술공사는 안양시의 모든 공사를 거의가 감리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삼안감리기술공사가 많이 맡고 있는데, 모든 공사에 많이 감리를 맡고 있죠?
그 전에도 했던 경험이 많이 있더라구요. 우리 행감에 나오는 자료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가지 지적을 제가도 많이 했던 사항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물으시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감리하고 시공은 따로 따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두산에서 학술용역을 줬다고 하는 데 상의가 안 되고 들은 걸로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님은 용역을 왜 두산에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단장님으로서.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쭉 말씀을 하고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아까 현장소장님께서도 그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가배수로가 그때 설치할만한 여건이 못됐던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결 돼 가지고 가배수를 잡을 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사가 그만큼 진도도 안 나갔던 것 같고 가배수를 설치.
절개지위쪽에다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못한 상태잖아요. 공사일정상 그랬던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간에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안 해 놓은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쪽에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판단을 잘못하셨거나 그런 건데 일단 안 돼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누가 거기에 배수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올라가서 보면 .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유역면적을 계산하는데 보니까 1.2평방미터로 잡으셨어요. 배수계획에 등급별 유출량 계산할 때 유역면적을 1.2평방키로미터 잡으셨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유역면적을 1.2평방미터로 잡았는데 그걸 어디 지역을 산정해서 1.2로 잡으셨어요? 내려오는 유역면적을 계산할 때.
유역면적을 1.2㎞로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등급별 재해등급을 산정해 내셨어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단장님 그것 맞죠?
그건 나머지는 수치고.
초속유속량들이고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적을 얼만큼 잡았을 때 계산을 했냐, 그것은 여기서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공사면적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진입로 우측 그 지역 면적 잡은 것 아닌 가요? 절개지쪽 빼고 진입로 우측만요. 지금 진입로 우측만 잡아 가지고 그걸 유역면적으로 환산해 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죠. 거기가 지금 1.5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오른쪽 올라가는 데 면적이. 그러면 1.2면 아마 그 면적을 대략 산출해 잡은 것으로 보여 지고 토사절취면은, 이게 수해 전 지금 배수 자료제출 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토사 절취한건 2,000평방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평방미터를 빼고 2,000이 나와 있어요.
따로 제쳐놓고도 절취면은 2,000평방미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토사절취면을 따로 계산하면 2,000평방미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진입로 우측 1,500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대책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수해 배수계획에. 그러면 유역면적을 잡을때 물이 상식적으로 진입로 우측에서만 내려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그 토사절취면이 2,000평방미터하고 그 위에 벌목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금 현재 계산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500평방미터만 잡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부실하게 계획을 잡아 놓은거다. 누가와도 도로 우측 올라가는 데 그쪽만 비가 그리로만 내려온다.
알고 있습니다. 6월 23일날 나가서.
이게 절토면도 그날. 이 자료가 시점부 수해 전에 배수계획입니다. 그러면 절취면도 맞는 것이고 진입로 우측면적도 맞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벌목지역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절취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올라가는 데 우측지역 면적으로 해서 지금 수방대책을 이걸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치라면 당연히 이게 그 위의 벌목면적까지 포함한다면 1/5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유역면적을 잡아서 비가 그 정도 면적에 내릴 것이다. 그 부분에. 이렇게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엄청난 오차를 일으키고 실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대책을 세웠다면 그건 100% 사고가 날 수 밖에 없고 지금 그런 사고가 난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노면배수에 토사 처리방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4급지에는 기존 기 설치되어 있는 맨홀로 유도하고 나머지 1, 2, 3급지는 절개지로 덮개해서 노면으로 배출한다고 되어 있고 노면으로 배수시에 토사 처리방안을 또 마련해 가지고 우기시 절개지에서 유입되는 우수처리 배수로에 비닐로 처리하고 마대를 쌓아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고가 났고 비가 많이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가 아무리 와도 이 대책을 세웠다면 상황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토사를 방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방지를 못한 것은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단장님! 어쨌든간에 토사가 유출이 돼서 우리가 방지를 못해 가지고 유출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아까 작업일지에 물론 일을 하다보면 기록할 수 도 있고 다 기록 못하실 수 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월 1일부터 이 공사가 6월 24일날 아마 토사반출 대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3, 4일간 작업하고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 입구에는 바로 14일까지 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토사마대를 쌓아놓을 수가 없었던 상황일 겁니다. 공사를 계속 해 왔던 상황들이고 위에 덮어 놨다는 것 두 가지 정도 되는데 두 가지 덮은 준비해야 할 마대 포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7개를 준비하라고 계획에 잡으신거죠? 7개를 준비하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에 아무리 길어도 가로 ,세로 15m, 20m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30m 에 다가 5m 이런거라든가.
소장님! 앉아계시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것 7개인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천막지. 두 개 맨 처음에 덮으셨다고 얘기한 것, 퍼런 것 지금 덮어놓은 것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규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알잖아요? 옆으로 길은 겁니까, 아니면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된 겁니까? 대략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직사각형으로.

이상인위원

대략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7개를 절사지 면적을 아까 드린 것을 계산하면 7개 가지고 택도 안 닿는 일입니다. 이 계획대로 다 준비해서 철저히 했더라도 준비계획 자체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장 갖다가 절사지 다 덮고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몇 m 짜리를 기준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시공사에서 잡아가지고 감리단에서 검토 걸쳐 가지고 안양시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는 큰 공사를 하시니까, 원래 사고 가 나면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수방대책이 그 공사에 실제 공사진행에 차지하는 비중은 별개 아닐 겁니다. 다만 작은 거지만 그것을 못 챙겼기 때문에 어마 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공사진행 한 뒤에 수방대책하고 아마 중요도로 따지면 별 것 아닐 거여. 공사금액하고. 그러나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규모는 액수하고 수방계획이 작지만 이게 터지면 시민들의 생명하고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가 곧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사해서 얼마 남았다, 안 남았다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피해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사고가 작은 부분이지만 터졌으니까 여러 번 이런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이것가지고 우리 피해주민들은 그래도 아무리 성의껏 해 주신다고 해도 맘에 안 차서 답답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자료 계획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좀 피해는 줄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데 아니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7월 1일부터 우리가 작업일보를 가지고 온 것 안에 마대 그런 것 쌓고 작업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상식적으로 7월 1일부터 7월 14일, 15일날 새벽에 사고 났으니까 그때가지 아무런 작업이 없고 7월 15일 이후 19일, 20일에야 가서 작업일지에 마대 주문 들어가고 포장 덮고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전에 6월달에 공사했으니까 6월 24일부터 공사시작하는데 포장부터 덮고 시작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어마 어마한 물량의 토사 부분을 막 파헤쳤어요. 몇 백대씩 대 가지고. 그때는 덮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파내는 때예요. 왜, 공사가 늦어지니까 빨리 해치울려고. 대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인을 많이 한다고 해서 크게 지금 보상이 금방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 주시고, 서로 정직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감리단장님 들어가시고 양승조 소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일 아침에 침사지 있지 않습니까? 침사지 앞에 토사가 쌓인 것을 덤프로 실어냈을 것 아니에요? 몇 대나 실어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날 실어낸 게 앞에 마대부분 넘친 부분 뒷부분 해 가지고 약 한 20루베 실어냈습니다.

천진철위원

20루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천진철위원

1루베가 양이 얼마 됩 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1루베가 가로 세로 폭이 다 1m씩이죠.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덤프차 한 대 가 몇 루베 정도 싣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정상적인 토사일 경우에는 덤프 한 대에 한 8루베 정도 싣는데요. 그 당시에는 흙 자체가 물이 많이 먹어 가지고 한 차에 3루베 정도. 왜냐 하면 물먹은 것 실으면 뒤에 여닫기가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차에 한 3루베 정도씩 전부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럼 한 여섯 일곱 차 실어 날랐네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천진철위원

그럼 20루베. 그러면 토사유출량이 30루베 밖에 안되신다고 그러셨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20루베로 알고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까 침사지에 그 자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감리단에서 배수계획서에 공문 나와있는 게 7월말까지 저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침사지하고 세륜장을 6월말까지 하라고 공문이 왔죠? 감리단에서.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천진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사지는 세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구멍 파 놨던데를 이번 수해가 난 뒤에 그게 침사지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6월 전에 그게 완공이 된 게 아니고 수해 난 뒤에 세륜장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사지하고 세륜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세륜장 시설이 7월 14일 이전에 다 시멘트까지 해서 완전하게 세륜장이 설치가 돼 있고 지금 또 침사지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겁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지금 침사지는 6월말까지 완료가 됐었고, 세륜장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어차피 파고 그 다음에 기초 공구르 치고 벽재공구르 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세륜기를 올려놓는 기간이 있습니다. 양생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게 7월 14일날 완료가 되었는데 침사지하고 세륜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천진철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 나갔을 때는 세륜장이 없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며칟날 말씀입니까?

천진철위원

먼저 조사할 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있었습니다.

천진철위원

있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천진철위원

다시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석수2동 김태모 증인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에요. 동네 막 수해 물차고 침수된 데 그런 데서 마대자루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날 비온 양으로 봐서는 여기 마대 증거 사진으로 보면 요 앞에 쌓아놨어요. 이게 수방대책으로 해놓은 게 수해 뒤에도 그대로 쌓여있었습니까? 아니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금 쌓아놓은 것은 마대가 큰 거였고 지금 쌓아놓은 거는 40㎏짜리 마대고 그 전에 쌓아놓은 거는 국방색 아까 말씀하시는 그래서 마대가 틀립니다.

천진철위원

현재?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천진철위원

현재 그 정도 비가 오고 그 정도 토사량이 그렇게 많이 내려갈 정도 됐으면 그 마대를 400개씩 막 쌓아놓으셨다는데 그러면 지금 다 집에 석수2동 피해 주택에 다 거기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대를 진짜 쌓으셨는지 그런 게 제가 의문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 감리단에서 온 게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아래로 해놓는 배수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450mm라고 그랬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600으로 알고 있어요.

천진철위원

예, 나중에 또 600mm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600mm니까 600mm 했다고 하죠. 그런데 감리단에서 온 배수계획서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온 걸 보면 Q가 뭡니까? 뭐의 약자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Q. 우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배수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D는 뭐예요.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기술용어라.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D는 아마 다이아미터라고 약자의 그 직경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직경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천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0.8m라는 건 몇 미터를 말하는 겁니까? 직경이 0.8이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80㎝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유덕희위원장

80mm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80mm가 아니라 80㎝일 겁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이 600mm짜리 보다 가느다란 거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더 크죠.

천진철위원

커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0.8mm 이걸로 하라고 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는 450mm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난 그게 맞는 줄 알았더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또 600mm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배수관 직경이 0.8m로 돼 있어요. 미리인지 미터인지. 그러니까 더 큰 거라니까 난 더 적은 건지 알았는데 더 큰 거네, 훨씬. 그래 V는 또 뭐예요? 무슨 약자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V는 유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럼 1.5m라는 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1.5m라는 건 제가 알기론 상수로 알고 있는데요. 수식할 때 들어가는 보정상수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초당 하는 유속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천진철위원

1초 동안에 1.5m를 내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물이 휙.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건 아닙니다. 아마 수식할 때 오차가 많으니까 보정상수라고 보통 그런 숫자를 그런 식도 원래 경험식이거든요. 수학처럼 인과관계가 분명한 게 아니고 토목에 관한 수식들은 다 경험치이다 보니까 보정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어쨌든 이 배부계획이 이 정도라는 게 정확한 수치인지 아닌지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육안으로 본 이런 것에 대한 근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일단은 상당히 유속이 상당히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 쭉 봤을 때 마대가 400개, 500개 쌓았다는 데도 한 개도 떠내려온 게 보이지도 않았고, 소장님! 마대 밑에서 동네에서 어떻게 주워오신 것 있으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이 상황을 저희가 경험치로 보면 마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런 빗물에 의해서 쓸려갈 물체는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마대 조막만한 게 산비탈에서 내리쏘는데 이런 큰 바위가 굴러내려 오는데 마대 조막만한 게 하나도 안 내려와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그날 본 게 어차피 마대위로 흙이 넘쳐 가지고 마대가 묻혀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천진철위원

예, 마대가 묻혀버렸다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지금 잠깐만 내 묻겠는데요. 지금 거기 세륜장에 해놓은 배수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륜에 필요한 거기서 필요한 물의 흐름이고 그것만 감안해서 해놓은 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원래 우리가 배수구 600mm는 묻은 게 아닙니다. 그 세륜기에서 물 자체는 어차피 계속 순환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약품처리 해 가지고. 앙금을 가라앉히고.

유덕희위원장

그게 침전되면 준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자동적으로 준설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세륜기 자체에. 그래서 그 600mm라는 것은 세륜기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기존 있었던 거고, 우리가 세륜기를 설치할 때 새로 600mm를 묻은 것도 아니고 당초에 기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사 착수하기 전에.

유덕희위원장

있던 건데 사용하자.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내리는 물들이 그쪽으로 나와있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래도 소장님 생각하셔도 그 600mm로다간 그 많은 물이 내려가리라는 감내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한 시간당 30mm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용량으로 확인됐었고 6월 그때 30일날 비왔을 때. 그런데 아까 말씀한 79mm 용량은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마대에다 담아 가지고 노면 위에 임시 배수로를 가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유도를 했어야 되는 게 정당한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수방대책 미흡 해 가지고 사고 난 것 인정하시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흙탕물 들어간 것은 인정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배, 장판 등 그 다음에 지금 주민 대표하고 보상 가지고 협의하는 것도 다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수방대책이 완벽했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 서지도 않았고, 수방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수방대책 해놓았으면 이런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론 우기철에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인데 그렇게까지는 수방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유덕희위원장

딱 잘라 얘기하고, 대한토목공사에다 용역을 의뢰한 것이 회사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책임소재를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것은 제가 현장소장이 본사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본사에서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에서 대한토목학회와 계약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한토목학회는 저도 처음입니다. 건설회사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수해용 조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선 두산회사에서 거기서 수방대책이 미흡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미친 것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그것을 중요한 회피할 목적으로다가 만약에 100으로 따졌을 때 두산에서 60을 잘못해 가지고 피해물량이 1억이었을 때 6,000만원까지만 그 프로테이지만 물어내려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하여튼 주민들은 우리 현장으로 인한 수해라고 그러고 저희나 우리 본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천재지변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라는 대한토목회관에서는 공공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 의뢰를 한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모르겠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고 그게 몇 %인지,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예.

조문성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장

정회요? 예. 장시간 이렇게 또 답변하시느냐고 서서도 답변하시고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조사에 앞서 가지고 우주타운의 대표께서 나오셔 가지고 정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산에서 잘 좀 보셔 가지고 이쪽 의견을 잘 들으셔 가지고 그쪽 의견을 말씀하시고.

16시 42분 조사중지

17시 21분 계속조사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떤 질의의 대상도 나오지 않는데 설명부터 하면.

유덕희위원장

피해조사에 대한 것 이쪽의 의견을 아까부터 요구를 하니까 이쪽에서 의견이 지금 두산 현장에서 물이 토사가 흘러 가지고 이쪽에 피해가 됐다고 주장하니까 그쪽의 주장을 들어 보고 또 두산측의 주장을 들어 보고 그걸 우리가 수렴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으로 순서로 하기 위해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니까 잠깐 계셔봐요.

임채호위원

이것을 여기다 놓지 말고 위원장님 앞에 쪽이나 사무직원앞에다 놓고 이쪽이 다 볼 수 있게끔. 참관인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임채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해도 되겠죠?

유덕희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지금 우주타운 대표자 되시죠?
우주타운이 현장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대표자님이 설명을 할 때 토사량이 어느 정도 흘렀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낙엽량이.
그러면 지표차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표차는 어디서 지표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거리보다 20㎝가 높다구요?
그리고 우주타운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거리에서 20㎝ 높은 데로 올라오면 거기서는 우주타운이 더 낮겠네요?
잘 들었구요, 그날 몇 시에 현장을 보고 있었죠?
그날 비가 많이 차서 침수가 될 때 그때 우리 대표자님들은 거기 현장에 있었냐 이거죠?
물이 차니까 밖으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물이 퍼내느라 몰랐어요?
그러면 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지. 장마가 졌는데 길거리 물이 쏟아졌는데 맑은 물은 아닌데 물이 빠지고 다 퍼내고 했을 때 토사, 토사라는 것은 붉은 흙 종류가 좀 있었나, 그물이 거기까지 온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 생각에 우리 주민이 거리가 먼데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여지껏 수해가 없던 지역이고 또 물이 이쪽이 사거리쪽이 95㎝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현장있는 데로 흘러서 안양천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역수현상, 쉽게 말해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른거네요. 그렇죠?
그날 수위로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빗물받이관이 다 토사로 막혀 가지고 어디로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러면 사거리전에 주택이 침수된 데가 바로 거기를 지금 갈뫼지구 수재민들이 거기 지역사람이요죠? 사거리 이전 사람들.
거기가 물이 다 차면서 거기서 우주타운 사거리 길 건너서 그쪽으로까지 밀려난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해동

곽해동위원

지하실에 토사는 없어요?
토사청소는 며칠날이죠?
우주타운지하에 사신분은 안에 토사가 전혀 없었어요?

천진철위원

거기 사거리가 이 밑에 쪽, 거기가 사거리인데 그 밑에 쪽 보다 거기가 지표가 좀 낮죠?
이 아랫쪽 보다.
마이너스 0.90으로 되어 있고 이쪽이 높은데.
하수구가 어디예요? 어디로 빠져요?
삼성천으로 안 빠지구요?

임채호위원

등고선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주타운은 어디쪽으로 빠진다고 했죠?
그리고 등고선 표시는 다 저쪽으로.
그 도로에 새마을금고 사거리는 어디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까?
알았구요. 하여간 수해가 지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껏 책임질 사람은 시나 두산이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한 지경에 와 있어 가지고 조사특위까지 나와서 설명해주시고 또 자료준비도 완벽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런지 없을 런지 모르지만 한번 심도있게 지켜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소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들으셨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유덕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주타운 주민대표들 설명을 들으셨죠. 물론 주장하는 바가 틀리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특위 위원들이 사거리에 침수됐던 집들 증언이라든가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런 사항이랑 전화번호를 다 체크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료로 제출한 빗물받이관이 토사로 인해서 막혔다는 부분 사거리 이전이죠.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사진을 현재 다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수긍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저 내용은 지난번에 석수2동 동사무소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 사항인데 우주타운 주민대표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당초에는 뭐였냐면, 갈뫼지구라고 하셨죠? “갈뫼지구쪽의 물이 그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대표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 시 관계자들하고 같이 합동측량을 했습니다. 측량결과가 우리 현장앞을 들어가 볼 때 중앙로가 한 95㎝ 높고 갈뫼지구에 저지대 마을의 도로가 약 1m 정도 또 낮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로보다 갈뫼지구가 약 1m 80이나 90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쪽 물이 그쪽으로 넘어갈려면 갈뫼지구에 약 1m 80, 90이 차야 넘어가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 문제가지고 그것을 안양시에다 공문을 띄우고 그 다음에 안양시도 가옥대장 띠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측량결과에 의해서 그게 불합리하니까 지금 말씀신대로 물이 토사가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물이 못 들어오고 우주타운 쪽으로 가서 수해났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저번에 석수2동에서 회의할 때도 누차 회의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같이 대한토목학회에다 용역의뢰를 우주타운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주타운 수해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며 관계가 없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임채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임채호위원

저는 관계가 있으면 책임질 것이고, 그건 당연한건데 통상적으로 토목학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용역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면 일단은 마을금고, 현장을 0으로 봤을 때 95㎝의 높이의 차가 있는데 그 마을금고의 배수구까지도 전부 토사가 찼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LG전자가 바로 마을금고 맞은편에 있어요. 주차장 말고. 그 LG전자 주인도 제가 어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LG전자 주인도 거기에 토사가 다 막혔고 증거로 “자기네 전시품 배니다로 짜놓은 것 들으면 지금 말라붙은 토사가 있을 거다”이렇게 까지도 어제 제가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공사현장에서 아까 우리 주민대표가 얘기했듯이 그 높이에서 물이 밀려나는 거와 거기가 공사현장을 0점으로 할 때 95㎝가 마을금고가 높다하면 토사량이 사실상 배수구를 다 막으면서 엄청난 토사량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95㎝ 이상으로도 쌓일 수 가 있다는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토사량이 20루베고 30루베고 100루베고 얼마만큼 토사량이 나왔는지도 우리 소장님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 주민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그 고가 95㎝ 차가 나지만 토사량에 따라서 이것이 95㎝가 이쪽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우주타운까지는 토사물이 안 갔더라도 비가 막 내리는 상황에서 이 물이 그쪽 물이 빠져가지고 현장 있는 데로 해서 안양천으로 빠져나가야 할 물이 여기가 막혀서 여기서 밀려내려오고 있으니까 도로에서 나오는 게 낮은 지역으로 그쪽으로 밀려갈 수 밖에 없는 결론이 가정치는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리 현장에서 새마을금고까지 95m 다고 했죠? 그 사이 사이에 우측으로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중앙로를 보면 그 사이에 갈뫼지구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갈뫼지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도로보다 얕은데 입구서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지겠죠. 그 물이 찼으면 다 갈뫼지구로 들어가지 새마을금고까지 가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가 현장을 다닐 때 갈뫼지구에 수위면, 침수면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물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고 흐르는 것이고 그쪽으로 흐를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지하나 이쪽은 차있겠죠. 그랬을 때 그 수위표시를 다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지금도 물이 찼던 부위가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했을 때 그 높이 정도가 공원 있는 데로 해 가지고 이쪽이 다 침수가 됐더라구요. 공원 있는데. 그쪽이 침수돼 가지고 이 물은 도로턱도 있지만 거기를 침수를 다 시키면서 저기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은 낮으니까 이쪽은 와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토사가 밀려나가면서 이쪽으로 물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중앙으로 자동차학원 있는 데 대교있는 데에서 같이 몰려와 가지고 여기서까지 이쪽으로 빠져야 할 부분이 그게 막힘으로서 못 나가니까 이게 우주타운 낮은 쪽으로 물이 흘렀다는 가정치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러니까 우리 현장보다 중앙로가 95㎝높고 우리 현장에서 중앙로까지 135m 된다 하는데 그 사이로 갈뫼지구로 들어가는 골목들이.

임채호위원

물 수위가 다 찬 상태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그렇게 찰려면 약 1m 4∼50까지 차야 합니다. 1m 80까지.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래서 그 얘기가 저번에 석수2동에서 나오다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다 같이 의뢰했습니다. 결론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유덕희위원장

네, 천진철위원님.

천진철위원

지금 임채호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아무래도 소장님께서는 거기하고 현장하고 우주타운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고 지표가 낮으니까 그게 다 차서 넘어갈려면 상식적으로는 물이 1m 이니까 이쪽에, 갈뫼쪽이나 이쪽은 거의 다 잠겨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인가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 물이 우리 때문에 우리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도가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정인데 아마 갈뫼지구는 말씀대로 중앙로 도로높이까지,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센터에 높이까지 찰려면, 차면 아마 갈뫼지구는 아마 1층까지 다 잠겼을 겁니다.

천진철위원

증인으로 나오신, 우주타운에서 나오신 분요.
그날 중앙로 차도가 물이 찼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토사유출하고 낙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수구가 막혔다는 데 우선 첫 번째 원인이 있고 하수구가 안 막혔으면 당연히 거기까지 물이 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이 일시에 한번에 딱 치고 넘어가서 침수가 된 거지 서서히 물이 차서 들어간건 아니죠?
물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어떤 여과가 없이 빠져 나가는데가 없이 일시에 댐이 터지듯이 확 밀려 가지고 넘쳤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소장님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저도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번에 석수2동에서 얘기할 때 주민들 입에서 ‘수격’이란 말이 나왔는데 ‘수격’이란 말은 대충 뜻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뫼공원 앞에 그 지역에 침수가 다 되어 있고 또 그 지역과 중앙로변 또 건너에 우주타운 까지 높이를 계산하는데 지금 그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물이 전체가 완전히 잠겼을 경우에 가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닌게 아니라 물이 전체 잠겨야 수평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 동네 안에도 배수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물이 들어와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배수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물 빠지는 데가 없고 평평한 지역에서 똑같이 물이 차 버렸다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닥 하수관 상황들이 골목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일지라도 건너 쪽이 침수가 안 되고 이렇게 비슷하게 앞집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상황 하수 능력 빠지는 것, 들어갔다고 해서 다 침수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골목에서 또 빠지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바로 앞쪽은 급격하게 물이 들어오니까 일단 거기는 침수될 수 밖에 없었고 나머지 물들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가장 빠른 게 지표수하고 도로로 유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꼭 두산 물만 새마을 앞에까지 있고 다른 물은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은 다 있었어요. 다만 이쪽으로 나갈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에 막아놓은 것은. 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낙엽하고 일부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빗물받이를 막게되니까 지표수가 갈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앙로는 작게 온 비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지표수에서 내려오는 물 소화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산현장 쪽으로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빠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어쨌든 간에 사고 가 나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물이 내려가지 못할 계속 차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이 물이 차 올라오면 갈 데가 어디가 있겠냐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주변 높이상으로 계산을 하면 높은데는 안 가고 낮은 데로 간다고 보는데 이것은 물은 우선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으로 엄청난 물이 범람할 경우 에 주택과 도로를 동시에 침범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런 물은 대개 낮은 도로를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로 따라서 들어 올 수밖에 없고 아까 이 경계선이라는데 넘어가면 또 반대쪽으로 중앙로 쪽이 아니고 삼성천 방향으로 물이 하수구가 나 있고 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배수능력이 아주 뛰어난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 온 정도되면 이런 것 안 넘어갔으면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 그런데 이것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조그만 넘어가면 그 상태에서 계속 차는 것 아닙니까? 포화되면.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갈뫼공원쪽이 높다고 수평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한다면 전부다 똑같이 물 밑에 빠지는 데가 없고 침수된 상황이라면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 지는 데 지금 우리 침수지역은 앞집 침수 안 되고 같은 골목에서도 옆집이 침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물을 타고 도로로 간다고 가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물은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것이 구요, 그런다고 볼 때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지 않나, 더 다르게 설명을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은 높은 데서 얕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현장에서 새마을금고까지 135m 사이에 골목이 거기는 턱도 없는 곳이고 경계석 턱도 없는 데인데 거기가 하양으로 되어 있는데 135m 정도까지 갈 정도로 물이면 모르겠습니다, ‘수격이론’이니 그런건 식견이 짧아 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말씀드린대로 막혀가지고 우리 물이 갔다고 하면 중앙로 가기 전에 다 갈뫼지구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조사한게 두산현장에서 새마을금고 사거리 옆에 상가를 쭉 들렸는데 그 분들 하시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넘어온 것은 아니구요, 인도를 넘을 정도로 넘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정도 물이면 경계석 높이 이상으로 올라온 거 거든요. 밑에 토사가 깔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총체적인 물의 표면높이가 그 정도로 올라왔는데 물이 아까도 계산을 했지만, 주민들 계산하고는 또 틀립니다. 전체 유량면적이. 이렇게 절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쪽 배사면은 전부가 그쪽으로 밖에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벌목하지 않는 산꼭대기까지의 물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 물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입구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물의 양이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비가 시간당 우리 안양시에서 발표한 통계에 79㎜가 왔다고 강우량 측정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을 하면 100m 에 한 90㎝정도 높다면 그러면 10m 다면 10㎝ 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되고 한 7, 8㎝ 정도 8㎝에서 9㎝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내리밀면 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까운 거리에 고조차가 크다면 가다가 가운데 물이 새마을금고 사거리처럼 정체되겠죠. 그러나 이 정도에 한 100m가 넘는데 1m 차이면 실제 도로상에서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 내려가는 그 정도 양이면 충분히 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실제 토사는 어쨌든 간에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발견됐고 다 그건 사실로 사진까지 나와 있어요. 하수구 청소한데. 그렇다면 물이 못 가게 영향을 준 것은 두산 쪽으로 원래 빠져서 안양천으로 나가 야 되는 데 못 가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장하시는 대로 꼭 우리가 다 책임을 우리 물이 거기가서 침수를 시켰느냐 여부는 물이 그렇게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꼭 두산물이 가가지고 침수시킨 것은 아니지만 거기를 길목을 막기 때문에 갈 수 없게 통로가 물 수로가 되다 보니까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두산물이 우리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들으니까.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합류되는 여러 가지 물들이 있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린 책임을 두산한테 있지 않냐. 물이 두산쪽으로는 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상인위원

어떤 부분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어쨌든 간에 저번에 주민들하고도 그것가지고 많은 회의를 했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공문도 보냈고 어차피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왈가왈부 답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우주타운 것까지 대한토목학회에다 의뢰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우주타운 수해가 우리 책임이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한토목학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시도 발주한 게 있고 다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결론이라면 조사특위 할 필요도 없고 아무 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나는대로 의뢰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용역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각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문제제기도 가능한거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얘기해 보세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하이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은 높은데서 얕은 데로 흘러가고 어차피 중앙로에 있는 물이, 우리 쪽의 물이기 때문에 중앙로에 있는 물이 갈뫼지구로 안 들어오고 우주타운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갈뫼지구로도 가고 우주쪽으로도 갔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데 90m 정도 경사가 된다는데 그 꼭대기에서 흐르는 물하고 한 거기에 1m 차이나는 물하고 속도가 어디가 빠르고 어느 쪽으로 갑니까? 같이 흐르면. 양쪽에서 흘러 들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90m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물하고 흘러내리는 물하고 한 1m 정도 되는데 경사선에서, 양쪽에서 물이 내려오면 어디로 갑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현장쪽에서 나오는 급격한 물이 중앙로까지 130m고.

이상인위원

갔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주민들 주장이고.

이상인위원

거기 사진이 시뻘건 물이 새마을금고 앞에.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시뻘건 물이라고 우리 현장에서 내려왔다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대한토목학회에 자료에 나올 겁니다. 그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설명을 해야죠. 물이 거기까지 안 간다고요? 130m. 그냥 물이 거기 비 안고 그쪽에서 흘러내린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미 비가 와서 바닥은 질퍽질퍽한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까 설명하면서 봤던 내용의 축소도 인데 이 중앙로가 우리 현장보다 95㎝가 높습니다. 그 사이에 갈뫼지구로 들어가는 그 도로 아까.

이상인위원

세 개가 있습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도로가 1m 이상 얕은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서 골목이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갈뫼지구로 들어가는 골목이 4개가 있는데 이 물이 135m 중앙로까지 갈 여력이 없이 이 사이 사이 골목 4개 사이로 다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길도로에서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위에서 막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옆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다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물이 얕은 곳을 내려가겠죠.

이상인위원

일부는 빠지겠지만 이게 다 내려간다고 보세요?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만 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러니까 135m 갈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니였고.

이상인위원

130m까지 물이 안 간다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험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 유속이 130m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보세요. 그게 마른 장소가 아니고 비가 와서 바닥은 이미 물 다 차 있는 상태예요. 물이 그냥 오면 밀려서 같이 합류해서 오는 방향이 센 쪽의 물이 그냥 멎고 낮은 지역에 뭉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현실적으로. 그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다가 옆으로 다 빠졌다. 빠지면 지나가면서 빠지지요. 빠지고 나서 먼저 다 지나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나가면서 물이 옆으로 통로로 빠져나가는 거겠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은 틀립니다.

이상인위원

제 생각이 아니구요, 가보면 지금 두산현장에서 새마을금고까지 가는 도로변 상가가 제일 높아요.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주택가 쪽으로는 경사가 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뒤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쪽은 들어오다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마지막 라인 쪽에 하수구 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이라고 다 침수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우리 높이가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지금 침수돼 있는 그 지역 일대에 높이만큼 다 침수되어야 하고 앞에도. 침수 안된 지역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침수 안된 지역 있어요, 주변에. 그것보다 낮은 데도 가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바닥이 아무 것도 배수도 없고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물을 부었다 하면 그 말씀하신 논리가 맞지만 빠져나갈 배수구의 상황들이 다 틀리고 물이. 길에서 지금 현장 앞에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 가지 않았어도 물이 거기까지 가 있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제 상식하고 의원님 상식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제가 그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물찬 것 하수관 건져 올리는 그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저쪽에 아까 군부대쪽에서 온 물이 있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이상인위원

그쪽물이 지금 두산처럼 황토물이 거기서 내려왔다고 하시는 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쪽의 그렇게 정도 큰 물이, 물은 왔지만 황토물이 흐른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설사 일부 군부대 쪽에 문제가 있어도 그 군부대 앞에는요. 관악역 쪽으로 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 두산 앞에가 앞으로 빠지는 것처럼 거기는 그리고 나머지 그 구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 못 흐르면 관악역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금고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위치를. 제가 잘 압니다, 그 지역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하고 우리 두산의 소장님하고 말씀하는 도중에 주민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반문 좀 하고 나서.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중앙로에 있는 물이 어차피 우리쪽 보다 높다 보니까 중앙로센터를 기준해서 좌측으로 오는 비는 우주타운으로 갔고 우측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은,

유덕희위원장

아까 이쪽의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내 견해는 그렇다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인 왜냐 하면 언성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내 입장에는 정체되어 있는 물하고 또 흐르는 물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거기까지 갈 동안에 우수, 우수의 하수관로 유입구가 막히겠다는 그런 증거 같은 것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곽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원래 있잖아요. 중앙로 있어요, 중앙로.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지하 하수구가 돌아오잖아요, 갈뫼지구로. 그래 돼 있어요, 이게. 그래 돼 있는데 그래야 돌아와야 되는데 물이. 공사현장에서 하수구에 다 찼단 말예요, 흙이요. 차다보니까 중앙로에서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로에서 물이 우주타운으로 갔는 것 같아, 그 물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15일날 아침에 우리가 그 하수구를 다 조사했습니다, 집수정. 그 다음날에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2.5바이 3.0 박스를 각 비디오카메라로 다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래 주민들 말대로 진짜 토사가 쌓여 가지고 그렇게 집수정을 막고 그 다음에 그럼 박스 안에 물도 차 있을 거고 조사했는데 이 박스 안에 토사는 전혀 없었고, 집수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보면 우측으로는 집수정이 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이아가 적었습니다. 적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비 자체가 기존 배수로가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려 가지고 안양천 수위가 하수박스 보다 높아 가지고 박스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것이 우주타운 건 가지고 많은 측량도 해보고 많은 대화를 해 봤지만 우주타운은 우리 현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 한 번 나갔을 때요. 소장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안양천이 넘어 가지고 역류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구로 물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역류는 됐다고는 안 했고요. 밖으로 나가는 물이 그러니까 박스 나가는 물이 굉장히 나가는 기능이 좋아졌다 이 얘기죠.
해동

곽해동위원

역류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갈뫼지구에서 반지하에 사는 하수구 그러니까 박스나 박스 중간이나 기존 것 2.5바이 3.5바이 중간이나 3본이나 그런 거로 묻혀있을 겁니다. 대충 거리상으로. 아마 그렇게 됐으면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도 물이 역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역류되었으면 그 물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앙로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로 해 가지고 물이 그 흙탕물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해동

곽해동위원

역류되었으면 갈뫼지구 거기서 현장에 물이 내려가잖아요? 물이 못 내려가죠, 하수구로. 역류되었으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중앙로로 가겠죠, 물이. 하수구 물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중앙로 가는 게 아니라 갈뫼지구에 물이 쌓이겠죠. 중앙로 밑에까지.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니까 갈뫼지구 쌓이니까 하수구가 자동으로 중앙로 물이 관 유수 못 들어오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니죠. 갈뫼지구에 물이 차 있는 게 중앙로 보다 바닥이 1m 한 7∼80 차이 나는데 갈뫼지구에 물이 찬 게 깊은 데가 한 4∼50전 찼어요, 최고수위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갈뫼지구가 그 중앙로 밑에까지 찼으면 한 2m까지 차 가지고 아마 1층까지 다 침수가 됐을 겁니다, 갈뫼지구가.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우리 증인 말씀 들으니까 중앙로 하수구에 흙이 다 찼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 막혔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측구가 막힌 건 보지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유덕희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우리 두산소장님 말씀이예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배수구가 측구, 배수구가 막히고 안 막히고 안 막힌 걸로 안다. 막힌 걸로 안다. 주민들 그 사진 촬영한 게 다 있습니다. 15일 9시에 뭘 했다고요? 배수구를 전부 들쳐봤다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계속 비가 오니까 우리들이 이런 주민도 있지만 그 배수구 그레이팅 다 드러냈습니다.

임채호위원

물이 차 있으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그레이팅 때문에 배수가, 향후 계속 비가 온다니까 일단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게 한 일주일 뚜껑을 열어놓았습니다.

임채호위원

일주일 이상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예. 나중에 구간이 나오니까 다시 덮어놨죠.

임채호위원

소장님은 지금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임채호위원

그렇죠?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질의를 안 받고 있는 거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 하나 하나를 다 체크하고 증거를 체크했다가 오늘 12시까지 공무원 붙들고 할거에요. 그러면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배수구 청소하는 사진 일자까지 찍혀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카메라에. 지금 공무원, 안양시 대변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토사 밀려서 다 밀렸다고 다 들었어요. 다니면서. 그 앞에.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토사로 인해서 집수정 막힌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에요? 토사로 해 가지고 막힌데가 없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거기 찍은 게 다 있는데.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찍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안 봤는데. 하여튼 제가 그 현장에 15일 오전에 주민들이 막혔다고 하길래 돌아봤는데 토사가 집수구를 막아 가지고 배수구가 배수기능이 상실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주민하고 두산하고 어디에서 측량을 했는지 몰라도 대교에서 동 사무소 간에 구배를 갖다가 쭉 체크를 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대교가 녹지 때문에 물이 못 내려가요. 동 사무소서도 거기가 구배가 높기 때문에 대교2, 대교3, 대교4, 대교5쪽으로 집중적으로 물이 몰린 겁니다. 양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두산에서 집수정, 측구가 배수구가 막히는 바람에물이 그리로 다 우리 소장 얘기로 안 막혔어. 그런데 집수정 배수구가 조그맣다 보니까 물이 못 빠져나갔다고 쳐요. 많이. 안 막히고 많이 못 빠져 나갔기 때문에 물이 거기까지 밀리고 토사가, 토사물이 이런 가게까지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대교2, 대교3,대교4, 대교5쪽으로 지금 물이 중점적으로 흘러 가지고 우주타운으로 들어간거라고 제가 아까 가정치를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실 두산에서 그러한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그쪽이구배가 원래 당초계획대로 원래 물 흐르는 데로 거기 물만 잘 빠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주타운은. 그러니까 동 사무소나 대교쪽이 구배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물은 몰리고 여기 갈뫼지구쪽에 물이 차면서 도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높은 데서 물 밀려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그게 우주아파트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갈뫼지구 사람하고는 직접적인 피해다, 아니다 이것은 토목학회 자꾸 얘기하는데 토목학회 자꾸 그쪽에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두산에서 토목학회 거기 주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쪽으로 결론 나오는 대로 하자. 이쪽으로 밀어붙이는 거 같은데. 그러면 영향을 안 주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보기에는 거기 물이 차 있었단 말이에요. 갈뫼지구에. 물도 차고 거기서 솟구치고 토사가 엄청난 토사가 지금 밀려와 있었고. 그 상황에서 물이 못 내려왔기 때문에 원인제공은 바로 두산에서 있는 거에요. 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데를 못 빠져 나가게 거기서 밀려들어와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토목학회에 의뢰하겠다, 배수구가 안 막혔다' 이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배수구 뚜껑을 열어 놓으니 까 물이 쭉 빠져나가 들어가더란 거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배수구가 주민는 막혔는데 현장에 가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동장님 어디 계세요? 석수2동장님. 건축교통과장님 어디 계세요? 도로과장님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 나갔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동장님 말이에요 그 날 15일날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사실 거기 침수가 지고 나서 우리 동장님이 현장을 나갔을 것 아닙니까? 갈뫼지구랑 그 방향으로. 우주타운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주타운도 물론 나갔겠지만 갈뫼지구쪽의 도로의 배수구 정도를 확인 했습니까?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그때 당시에 배수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시 조금 넘어서 관내를 순찰을 했는데

임채호위원

며칠3시에요?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15일 새벽 3시요.

임채호위원

15일 새벽 3시요. 그때상황은 새벽 3시면 엄청난 비가 왔는데 그 때 어디 계셨었어요?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그때 제가 동 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차로 순찰을 돌다가 두산현장 앞에는 도저히 차로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임채호위원

물이 거기 다 차서 도로까지. 마을금고 있는데.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차의 바퀴가 돌지를 못할 정도로 거기에는 물이 차있어 가지고 도로 나왔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동 사무소에서 지금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마을금고 앞으로 해서

임채호위원

마을금고 앞으로 해 가지고 현장을 갈려고 했는데 물이 차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이거죠?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그때 그 앞에 현장. 그러니까 현장 바로 입구까지 거의 입구 가다가 큰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앞에까지 지금 그 집을 뜯었는데 그 집 앞에까지 가다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럭키아파트 뒤쪽으로 차로 가려고 하다가 못가고 도로 중앙로로 나와 가지고 다시 중앙로에서 럭키아파트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때가 한 3시 20분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3시 10분, 20분 정도입니다.

임채호위원

3시 10분, 20분이네요. 소장님. 거기에 도로에 중앙로 마을금고 있는 데 물이 거기 주민들이 다 증언했어요. 여기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높이라면 갈뫼지구쪽에 소공원쪽에 물이 1m 이상 1m 차야 구배가 맞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 우리 동장님도 차를 가지고 가다 물이 거기가 차 가지고 못 들어갈 정도란 말이에요. 3시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물이 거기에 배수구가 우리 소장님은 배수구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수관이라는 것은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거죠.

임채호위원

무슨 오전에?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때

임채호위원

15일 오전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죠. 9시 사이 입니다.

임채호위원

오전에 배수구를 다 열어 봤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열면서 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소장님 15일 오전부터, 몇 시에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3시 반쯤 나왔습니다.

임채호위원

현장에 3시 반쯤 나왔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임채호위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때 제가 박석교에서 차를 끌고 오다가 박석교에서 차, 물이 많이 막혀 가지고 많이 못갈 것 같더라고요. 내려 가지고 차에서 내려 가지고 보도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임채호위원

3시 반 정도라 이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3시 반 정도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을 듣고 제일 신빙성 있는 게 우리 공무원 동장입니다. 동 순찰이라든가 그 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동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 다음 15일 9시에 어디에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그랬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9시에앞에 나온 흙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배수구를 그레이팅. 일부 주민들은 열어놓고 있었는데 기존 집수정 그레이팅이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곡괭이로 열고 삽으로 찍어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15일 오전 9시면 비가 어느 정도 그쳤을 때죠. 물이다 거의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 공무원들이, 우리 동장님 말이에요 15일 9시 정도면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나 동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총 동원해서 토사작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저희 직원들이 토사작업한 것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누가 토사작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거기를 토사를 갖다 제거작업 있지요. 마대에 거기 지금 쫙 쌓여 있는 게 토사 흘러나온 것 갖다 쌓아놓은 것 아닙니까? 담아 가지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일단 그때 그 쌓인 흙들은 흘러내린 흙들은 마대로 쌓일 정도가 아닐 정도로 물이 많이 먹어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바브캣이나 자동펌프로 해 가지고 다 우리가 치운 겁니다. 우리가 다 청소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거기 토사 흘러나온 것을 무엇 무엇으로 제거를 했어요? 차에다가 이렇게 지게차 입니까? 무엇으로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바브캣이라 그러는데요

임채호위원

그것을 퍼가지고 다 실어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그 앞에 쌓인 마대는 뭐죠? 그 흙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 흙은 그 날 한 건에 만든 게 아니고 계속 비가 계속 온다니까 그 앞에 있는 흙 가지고 파 가지고 만든 거죠.

임채호위원

비가 온다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계속 비가 온다니까

임채호위원

언제 그 작업을 한 거에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7월 15일 이후부터 계속한 겁니다.

임채호위원

15일 이후부터?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천막 씌우고 안장을 하고

임채호위원

그날, 우리 주민 말이에요. 15일날 비가 다 그친 다음에 복구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에 토사 내려온 것. 토사 내려온 것 복구작업할 때 우리 안양시 공무원 만안구청의 공무원이라든가 동 직원이라든가 하나도 없었어요? 현장에.
그것은 현장 가서 봤고 저희가 15일, 15일 아침에 그 작업
거기 밀려낸 토사작업은 어디, 두산에서 했습니까?
도로과장님 말이에요 거기가 복구가 토사 밀려나온 것 제거작업을 어디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두산에서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두산에서 했어요? 그때 도로과장님 두산에서 공사할 때 현장에 나갔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채호위원

도로과장님이 거기 담당이기 때문에 내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계속 계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안양2동 지역하고 우리 비산 임곡지역하고 안양시내 침수가 되는 부분, 도로가 침수되는 부분.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장에 몇 시에 도착을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세 네시, 저희 계장이 4시쯤 나갔었고.

임채호위원

도로계장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도로계장이 4시쯤 나갔고 제가 나간 것은 8시쯤 나갔습니다.

임채호위원

8시에 나갈 때 토사 밀려 온 것 제거작업을 하던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나가서 시킨 거죠. 토사가 쌓여 있으니까

임채호위원

도로과장님이 시켰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채호위원

제거작업을 해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채호위원

두산에다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때 두산에서 제거작업을 할 때 토사가 돌이고 흙이고 잔뜩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낙엽이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쌓여있는 부분이

임채호위원

그게 어느 정도 높이 됐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높이가요?

임채호위원

네. 토사 곤죽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높이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브캣으로 밀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제가 바로 우리비산1동 임곡지구를 저도 3시부터 우산을 쓰고 다녔는데 밀려온 토사 그게 안 봐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가 현장을 처음에 조사특위 있으면서 현장을 딱 갔을 때 아, 여기는 쉽게 답이 나오겠구나. 여기는 쉽게 협의가 되겠구나. 이것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로 우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흘러내린 것을 내 눈으로 다 봤고 그 어마 어마한 토사, 돌, 자잘 밀려온 것들을 그 차로 엄청나게 실어냈습니다. 그 구배가 우리 주공 구배가 이게 넓지만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 골조는 섰습니다. 그 사이로 도로로 밀려난, 내려온 거에요. 도로. 그 아파트 사이로 밀려내려온 게 아니고 차 다니는 도로로 밀려온 거에요.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도로로 밀려오니까 그 옆의 주택들은 안 치었어요. 도로로 밀려내려 오니까. 옆의 주택은 얼마 안 치고 마지막 부분에 가 가지고 엄청나게 잠겨버린 겁니다. 토사가. 그게 우리 동네를 보면서 저는 쉽게 내가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직접 보상협의까지 뛰어다니면서 이것을 보면서 여기는 쉽게 나올 데구나. 그런데 그것을 뭐가 난관에 부딪히냐면 우리 두산에서 그것을 적극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사실 우주타운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서 구배가 90㎝가 높다고 쳐요. 95㎝가 높다고 칩시다. 높다고 치지만 거기 아까 이상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높은 데서 밀려난 곳도 있지만 그 도로에 쌓인 토사로 인해서 거기가 높아졌습니다. 틀림없이 2∼30전씩 올랐어요. 물이. 우리 동네 보면 2∼30전씩그 도로 사이로 쫙 깔렸어요. 그랬을 때에 첫째 원인은 그게 쌓이는 바람에물이 못 들어왔고 그리로 배수가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는 게 못 들어왔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거기가 다 집수정, 배수관 배수관이 막혔기 때문에 못 빠졌던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은 모든 원인제공은 두산에서 그 토사, 수방대책을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산1동 보면서 똑같은 현상이에요. 위치도 똑같아요. 아까 갈뫼지구가 낮은데 거기가 1m 얼마가 이렇게 차야 된다 그 구배면.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그 날이에요. 당일날 비산1동 에 도로가 상당히 높게 있고 집들이 낮은 데가 많습니다. 중앙도로. 그 밑에 집들 안 찼어요. 거기에서 10m, 20m가면 거기는 낮은 지역인데 하나 물 안 찼습니다. 왜 그래요? 순식간에 물이 흙 토사가 밀려오면서 도로 중앙으로 밀고나간 거에요. 도로 중앙으로. 공무원분들 다 아실 거에요. 비산1동 현장에. 우리 두산소장님도 가서 주공 소장하고 현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쪽 지역이 낮기 때문에 거기가 물이 다 찬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론적으로는 우주타운은 관계 없다 물론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 빗물 우수량과 그때 우리 배수구의 기능역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밀려온 토사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두산에서 이것은 저는 엄청난 원인제공을 했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박석교 하류의 하수관이 말하자면 물이 차가지고 물이 못 빠져나갔다라고 지금 두산측에서 주장하잖아요. 몇 시에 확인하신 사항 입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것은 최고 수위 때는 확인을 못했고

이상인위원

언제 확인하신 거에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 다음날 측량을 한 결과입니다.

이상인위원

다음날도, 어느 분이 측량을 하셨는데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우리현장 직원 이상호 공사부장 책임하에 공사과 직원이 총 동원돼서

이상인위원

자체적으로 측량하신거에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이상인위원

누가 그것을 그럼 누가 같이 참여를 해 줘야지 자체 측량하시면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흔적이 남아있기는 지금 어떻게 남아있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물 흐른 자국이

이상인위원

비가 그 이후에 몇 번을 왔는데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알기로는 그 수위까지는 안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가 봤는데 수위 흔적을 그어놨더라고요. 보니까. 두산에서. 그런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안양시 경고판이 있더라고. 이 지역에 가면 조심하라고 붙여놨잖아요. 그게 그경고판이 수위가 더 낮더라고. 그런데 경고판 뒤에 보니까 거미줄 쳐놨는데 거기에 그대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인위원

하나만 더,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시 도로과장님 하수과장님 안 계신가요? 하수과장님. 소장님이 우리 시 입장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현장 소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물이 찼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다만 안양대교에 수위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4시에 373㎝ 이걸 측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면으로?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수위계는 저희가.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쪽까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집계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이상인위원

수평적으로 내려가면서 측량을 하면 나오는 겁니까? 불가능합니까? 원래?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물 흘러간 흔적이 있다면 측량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흔적이 확실치 않으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인위원

지금 우리 공사현장 두산측 외에 다른 분이 그걸 보셨어요? 누가 다른 분이 그 흔적을 보신 적이 계신가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어느 분이.

이상인위원

두산측 입장 말고 다른 우리 주민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그걸 측량할 때 왜 두산측에서 그렇게 중요한 흔적의 위치를 자체적으로만 측량을 하셨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사진도 찍어놨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뭐냐하면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하신 안양대교의 수위표에 373㎝로 기록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같이 측량을 우리 측량한 결과하고 맞춰봤는데 거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쪽하고 물론 이쪽 수위하고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쪽이 우리 박석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한 것이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누구 보신 분이 없잖요? 두산측 입장만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이 그 당시에 차 있는 것을 사진찍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물 찬 것은 그때 3시 넘어서 피크시니까 사진을 못 찍었죠.

이상인위원

이후에 가서 흔적이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동장님 안 가봤어요?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정확하게 수위를 저희가 보기보다도 물이 차 오르는 제방으로 물이 차 오르는 게 범람할 그런 우려성은 없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없고 차가 떠내려 갈 정도잖아.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차는 이미 물이 갑자기 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차는 거의 1시 이전에 다 견인조치를 하고 몇 대 견인하지 못한 차만 거기에서 유실된 게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에 그것이 두산에서 얘기하는 그 방류구가 그 이상으로 수위가 찼을 경우에 우리 갈뫼지역에 물이 안 내려가서 침수된 지역이 있었나요? 말씀하시죠. 갈뫼지역분들.
안양천 최종방류구에 물이, 비가 와가지고 많이 차가지고 지금 비 많이 온 적이 7월 15일 말고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러면 방류구가 파묻혀도 역류된 적이 없다는 말이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두산에서 소장님은 하수구가 역류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은 역류됐다고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수리학관계상 그렇게 됐으면 갈뫼지구에 일부 하수구는 역류됐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양승조소장님 종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석교 물 찼다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그 부분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물이 찼다고 그래서 표시한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을 가서 보면 지금도 거미줄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미줄이. 물이 찼었으면 그 부분까지 물이 찼었으면 거미줄이 아마 다 씻겨나가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사실이 아니다하는 것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확인을 했고 지금 우주타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양승조 소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우주타운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흙도 쌓이고 하수도 막히고 해서 정상적인 레벨이 형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의 레벨이 정상적으로다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갈뫼쪽이 높아지니까, 물수위가 높아지니까 중앙로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쪽 지역이 낮아서 이쪽으로 좀 와줘야 되는데 이 쪽이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와야 될 부분이 우주타운으로 몰린다 이런 생각은 조금도 안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두산이 직접적인 피해는 안 줬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라는 건 얕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데서, 그렇죠? 그런데 이쪽이 높아지니까 갈뫼 있는 쪽이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올 부분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그쪽으로 다소나마 가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간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답변해야 됩니까?

조문성위원

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주타운은.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물의 흐름이 중앙로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이 양이 막혀가지고 빠께스로 부었을 때 이 물이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의 영향이죠.

임채호위원

우리 소장님이 제가 보기에 성실한 답변을 잘 못하네요. 어떤 회사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우리 두산소장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우리 두산현장소장도 소장이지만 더 위에 본사의 사장이라든가 이 분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덕희위원장

그 현장의 그러니까 이해를 돕는 것은 같이 저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임채호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그런 부분이 참고인으로 우리 두산 사장이라든가, 상무라든가 이런 분을 참고인으로 다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에 대한 것은 물론 거기에서 두산에서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도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 두산에서만 맡긴 용역만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또 발주한 용역이 있으니까 그거 종합해서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때 참고인 다시 부르는.

유덕희위원장

서로 자기들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고요.

임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천에 박석교 하류 유관 방류구에 흔적조사 한 것은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번 용역하는데는 별 의미가 없어서 제시하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모르겠고. 대한토목학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양시에서 수위표, 안양대교의 수위표하고 373㎝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맞춰보면.

이상인위원

그건 나와 있는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같이 측량해 봤는데.

이상인위원

나와있는데 흔적의 지정을 신빙성이 있으면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공동으로 증인을 만들어서라도 그 흔적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을 텐데 두산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그리고 사진을 찍어놨다고 해서 그게 그 물의 흔적이라고 쉽게 보여지지 않는데 용역조사 할 때 그 자료를 당연히 안 주셨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주지 않았어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이상인위원

그걸?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알 수가 없겠네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건 모르죠. 어떻게 조사하는지.

이상인위원

어떻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 사람은.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대한토목학회에서 어떤 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위조사 하는데 기초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상인위원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데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한토목학회에서 그걸 알아요? 귀신이예요? 그 사람들이? 자료받침을 해주셔야 가능한 거지 그걸 안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고 계신 건 소장님 밑에 있는 이상원소장인가? 공사부장하고 그 분도 같이 했다면서요? 그 분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용역조사 할 때 이러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기초자료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이 사항은 측량을 해 가지고 감리단에도 보고를 했고 안양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측량을 했지만.

이상인위원

그러면 기초자료로 들어갔겠네요.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상인위원

모르긴 뭘 몰라요? 들어갔으면 그거 기초자료로 들어간거지 제시했으면.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이 자료는 안 했고, 저희가 감리단에도 제출됐고, 안양시에도 제출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 오신 분들 중에서 대한토목학회에서 조사한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에 만나서 의견개진을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 언제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다다음주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원래 7월 26일날 발주해서 10월 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좀 일찍 나온다 이거죠?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토목학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만 좀 더 그런 부분의 조사하는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그거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아무리 전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지가 않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는 각도와 자기입장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유추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설사 저분들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손치더라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두산건설

(주)현장소장 양승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대한토목학회에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현장주민들을 만나고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부야 했겠죠. 조사를 안 하고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대책위원회가 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회사의 아무나 붙잡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하고 소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아시고 그런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들도 자기네 집 물 찬 것 외에 저 분들은 전체적인 상황도 다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지 않고 조사했다고 하면 이후에 공정성에 주민들이 의심을 안 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그것이 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이미 조사가 끝났다니 결과를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유덕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우주타운의 주민께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산 측에서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견해를 조금 각도가 시각 각도가 조금 다른 감리단 계신가요? 감리단? 감리단한테 한마디 간단하게 한마디 들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감리단이 오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선 순서를 주민대표, 그 다음에 가옥주대표, 우주타운대표, 두산건설현장소장 이렇게 순서대로 해 가지고 우선 하고 싶은 말을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듣고 공무원만 남겨놓고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채호위원

정회를 하고 나서 그렇게.

유덕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답변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를.

임채호위원

정리말씀에서 두산건설소장님은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각자 먼저 그러면 두산건설 소장님 말씀 먼저 하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고 가시고요.
자기 입장만 말씀하시라고 했죠.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7시 05분을 넘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선 두산건설과 집행부의 각각 토목학회가 같은 곳입니까? 두산에서 맡긴 곳하고 같은 곳입니까?

18시 44분 조사중지

19시 04분 계속조사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시에서 용역한 것은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에 용역을 하고.

유덕희위원장

수자원까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두산에서는 대한토목학회.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대한토목학회가 같은 곳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대한토목학회는 같은 곳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자료로 집행부 각각 두산과 대한토목학회하고 수자원공사에 자료를 넘겨준 것 있지 않습니까? 넘겨준 과업지시서, 그걸 한 부씩 전부 자료로 요구하는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자료제출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과업지시서까지 다 돼 있어요? 여기?

이상인위원

과업지시서는 나왔는데 세부부대서류가 다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세부적으로 명세, 무엇을 무엇을 조사해 달라, 어떤 방식으로 해 달라 그렇게 상세하게 나온 게 여기 다 자료로 제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이상인위원

토목학회에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하면서 넘어간 용역계약 부속서류에 기술용역 입찰지시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이건 나와 있는데 하천, 하수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대서류들 더 넘어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아까 그 부속서류하고 우리 용역수행을 위해서 넘겨준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용역발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 토목학회 쪽에 넘어간 것 그걸 한 부를 주세요.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그걸 한 부를 전체 넘어간 것을 복사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이상인위원

그걸 한부로 해서 그냥 넘겨줘 버릴테니까.

유덕희위원장

두산도 세부명세를 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과업지시서가 있는데요. 세부명세서가 지금 우리가 맡기기 위해 기초자료를 달라는 거 잖습니까?

유덕희위원장

두산도 무슨 얘긴지 알아 들으셨죠? 세부명세서 해 가지고 거기서 대한토목학회에 넘겨준 자료 그대로 한 부씩을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 소장님도 들으셨지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그래 돼 가지고 내일 2동을 조사하고 다시 모레에 석수 미비한 점은 모레 또 다시 조사하는 거로다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유덕희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잘 좀 해주세요.

임채호위원

우리 이용탁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도시국장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내일 도시국장을 꼭 위원장님은 출석을 시켜 주시고, 임곡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자료요구한 것 전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임곡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수재민들의 조사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사한 내역서나 주공에서 조사한 내역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이 우리는 뭐뭐뭐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것 조사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인, 사정인이 주민이 준 자료에 의해서 사정인이 손해사전감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주민피해자가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정인이 보상을 개인개인 보상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하나는 두산 건설에 여기 자료를 우리가 그날 1일 일지 있죠? 작업일지. 이 작업일지가 6월 게 없습니다. 7월 달서부터 이게 돼 있어요. 7월 1일서부터 돼 있는데 아까 6월달에 6월 13일? 6월 16일∼30일까지 작업일지를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십시오. 복사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조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