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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본회의2009-01-13

이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외 1인으로부터 1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이금자 의원외 6인으로부터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이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1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의원

이금자 의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9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광역 경제권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서「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동해북부선 철도와 함께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철도(TSR)와의 연계한 환동해권·유라시아 교통체계 및 복합물류 차원에서 중요한 교통망인「서울~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사업이 국책현안 사업에 포함 및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대한민국 국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강원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문』 국민을 섬기는 정부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경제 살리기와 복리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속초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강원도 설악권 일대는 어족자원 고갈 등 어업기반 상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관광활성화 답보, 제조산업 취약,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타 지역보다 지역경제사정이 극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9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광역경제권 핵심선도 프로젝트에 강원도 영북지역 주민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안타깝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크나큰 실망과 충격은 물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강원도 동북부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동서축 SOC 사업으로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자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분류되어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성사돼야 할 현안 국책사업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이 염원하는 이 사업이 제외됨은 지난 수십년간 낙후와 침체에 시달려 왔음에도 정부 투자는 언제나 후순위에 밀려 변방 취급으로 홀대 받아온 반면에, 서·남해안권에 집중된 각종 대단위 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비해 지역발전 역행 현상의 현실을 깊이 실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은 2007년 11월「국가기간교통망체계계획」제1차수정계획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다른 사업에 비하여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동해북부선 철도와 함께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계함으로 식량 생산망·상품소비망·관광수송망 연결로 유라시아 교통체계 중심망을 통한 통상물류시장 선점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대하게 미칠 21세기 신 실크로드의 대동맥으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임을 거듭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 중국 동북 3성, 북한과의 교역, 한·중·러·일 4각 해운항로 등 통상교역이 최적의 입지조건임에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 지역내 배후산업 취약, 교통 인프라 미흡으로 관광성수기시 만성적 교통난, 항만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의 자생력으로는 한계와 잠재력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환동해권과 전국의 수송·교통망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동북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의 원동력이 될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에 확고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사업인 만큼 환동해권 통상협력의 중심지역으로서의 교두보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책정됨은 물론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2009년1월13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8일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속초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연 3,397만2,000원으로 결정·통보함 따라 개정코자 하며,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2009년도 속초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월 215만원에서 173만1,000원으로 하고자 하며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통보문서 관련법규는 첨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월 215만원을 월 173만1,000원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09년1월분부터 지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지난 1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78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여기에 대한 주문을 하고 과장님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요구가 내려와서 개정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개정을 할 것이 아니고 조례가 내려올 때마다 이것이 우리 지역 현안문제하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있는지 그 부분을 잘 찾아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 중에서 세 가지를 부서가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대사업자들이 세금감면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업에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익보다는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새로운 임대 주택건설이라던가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기 집을 갖지 못해서 세입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공고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는 만큼 그들이 임의적으로 집값을 올리거나 세를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통보를 할 때 시기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좀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인위적 세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뭐 의회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저희들 속초시에 임대주택들이 4,000여 세대 많게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아파트가 한 3,000여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세원발굴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현재 시민들이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세입자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양받을 수 있는 만큼의 보증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도 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원발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임대사업자들이 순수한 임대목적이 아닌 숙박행위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행위에 저촉되는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외 목적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제안이유를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사업용 부동산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조문을 수정을 한다 이랬어요. 이게 그 상위조례에 근거를 한 것인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상위 어디에 상위가 했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안을 하는겁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용과 영업용을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사업이 인제

김강수의원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아파트형 공장을 영업을 하는 일반 일상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것하고 공장을 하느냐 두가지 부분인데 이것은

김강수의원

아니, 저 과장님. 사업용과 영업용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사업용은 뭐고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영업용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사업을 하는 공장용하고 사업용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공장은 뭐냐하면 아파트 형태로 한 공장이 입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아파트형을 가지고 아파트 형태인데 그것을 영업용으로 사업장 입지를 영업용으로 하는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번에 내려온

김강수의원

지금 자꾸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요, 사업용과 영업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사업은 … 사업을…

김강수의원

사업이 뭡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사업은 이제 아파트 형태를 가지고 일반 예를 들어서

김강수의원

그럼 아파트 형태가 아닌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세요. 사업이란 뭘 가지고 사업이라고 하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사업이란 다양한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는

김강수의원

영업이라는 것은 또 뭘 가지고 얘기하는거에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사업이나 영업은 이제 같은 뜻이고요

김강수의원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사업용 부동산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감면취지에 맞게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을 하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닌가요? 사업용과 영업용이?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사업용과 영업용은 같은 말인데

김강수의원

제안이유로 이게 적당한 조문이냐, 조문내용이 되겠느냐.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것은 공장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이 아파트 형태를 띤 공장을 이제 하는 것을 일반사업용하고 혼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김강수의원

자,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그 제안이유를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내용을 만드실 때 좀 주무 부서다운 그런 지혜를 담아서 만들어야지 사업용 부동산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조문을 바꾼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지금 과장님 못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용이 뭐냐?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사업의 그 일상적인 각 사업체, 그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혼돈이 오니까 여기서 아파트의 공장용으로 주문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공장을 아파트형태인데 그걸 공장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자꾸 시간낭비 하실래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요. 지금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고 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영업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사업이라는 것은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것이 제안이유가 될 수가 있느냐.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걸 좀 구체화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구체화 시킨 아파트형 공장, 공장으로 구체화한다는

김강수의원

우리 속초시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나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이런 사업용 부동산이

김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형공장이 없지 않느냐 말이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지금 구체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그러냔 얘기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용어상에 그런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강수의원

지금 저쪽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주업체들 그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인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지금 제2농공단지 조성되고 있는 제2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말이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김강수의원

아니에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속초시는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네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이 내용을 굳이 우리가 발 빠르게 이걸 개정을 해야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건 전국적인 어떤 그 용어상의

김강수의원

아니 전국적인거라도 우리 속초시가 언제 전국적인 것을 그렇게 발빠르게 해서 개정을 했느냐 말이죠. 뭘 의식하고 하는 것입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표준안입니다. 전국적인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조문을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명확하게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용어를… 그 왜 자꾸 시간낭비를 하고 그러세요. 우리 속초 관내에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고 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굳이 이런 조례가 우리 속초시에 맞겠느냐,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현재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전국적인 표준안을

김강수의원

글쎄 표준안 좋은데 우리 아까 홍우길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표준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 우리 세무과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시세감면과 관련해서 몇가지 안 중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이거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 의회에서 수정동의 해도 되죠? 이 내용만 빼고. 되겠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김강수의원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의원

자, 그리고 4쪽에 보면은 주거용 20조부터 본문 중에서 주거형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주택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수정하겠다고 그랬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김강수의원

주거용 부동산, 주택, 이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주택을 제외한다라고 했다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는 주거가 안 되겠느냐, 공장도 주거가 가능하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주거시설을 할 수 있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렇다면은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주택을 제외한다라고 해 놓고 공장에 주거를 했을 경우에 이게 감면대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감면대상이 되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의원

자, 의장님!

김성근의장

네.

김강수의원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원간에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장

네.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먼저 김강수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용 아파트는 거기서 주거를 한다고 했을 때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이 없지만은 차후에는 농공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수용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의원

당초에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의원

이 조례 지난번 의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보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부실한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거듭 김강수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답변 수정하시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예.

김강수의원

앞으로 좀 주의하시고 조례라는 것은 곧 법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의원

한자 한자 신중을 써서 주무부서에서는 의회를 자칫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강수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