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연용 의원 발언

92회 제7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9-14

이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덕희위원장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조사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대표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12일은 석수2동 지역, 9월 13일은 안양2동 지역 피해주민 대표와 건설회사 현장대리인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조사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위해 오늘 오전에는 안양2동 지역, 오후에는 석수2동 지역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조사 실시를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는 9월 10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인거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대림아파트 수방대책 계획을 제출 안 됐습니다. 계속 안 갖고 오시는데 그것 내주시고, 대림아파트 관련 해 가지고 피해 그날 피해 미친 유출현황을 안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삼성천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영토종합건설에서 감리단을 통해서 수방대책 보고자료를 안양시에다가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산으로 돼 그러니까 일련번호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련번호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안양시 시청 문서수발 접수 날짜 전후까지 전부 다 그 앞에 앞뒤로 한 20개 정도씩 문서접수대장 날짜하고 일련번호상 하고, 도시과에 접수된 앞뒤에 20개 문서 일련번호하고 그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연현하고 덕천배수펌프장 관련 답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고경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성천 하상정리실적 관련 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토종합건설에서 동방에 준 폐기물인계서가 왜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동안구청장님과 동안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역시 해당이 없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7교에서 어제는 삼성천 천변 해 가지고 유원지 쪽으로 쭉 질의를 다룬 영토종합건설이나 건축교통과장이나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오늘은 이용탁 소장님께 나오셔서 그날 삼성7교의 범람과정이나 보고 받았던 부분, 또 조양호 과장님이 담당입니다마는 교각이 삼성7교의 설계로 문제는 없이 건설이 됐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목학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지금 "그 다리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즉답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용탁 소장님은 즉답이?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유덕희위원장

어디다 질의하셨죠, 이상인위원은? 영토종합건설 소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영토종합건설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이상인위원하고.

이상인위원

영토종합건설에서 브레카로 바닥 찍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랬죠? 찍지 않았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현장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감리단장 나오셨죠? 여기 나오셨죠?
그 일부 앞에 서 계시고 감리단장님께서는 거기 계시고요.
일단 계시고 작업은 현장소장님이 하셨으니까 감리단장님이 직접 현장 작업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찍었죠?
그럼 다 찍을 수 있겠어요? 일부지 당연히.
찍었고, 주민들이 보고 가서 지금 현장에서 있었잖아요, 구멍이.
일단은 그렇게 찍었고 유실된 부분에 주민들이 거기를 찍으면서 올라갔다고 되어있습니다. 감리단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한 찍은 데 그 닿은 부분은,
예, 유실된 게 수십 미터가 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찍으면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죠? 거기까지는.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철거지역 내 파이프 가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포장 쳐놓기 위해서 만들은 파이프를 대부분 다 해체하셨죠? 파이프까지는.
파이프까지는 해체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거기에 장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 있었죠. 그런데 수해대책상 전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게 왜 안 떠내려가고 이번 비에만 떠내려갔느냐 하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전에는 그 파이프에 전부 다 고정을 시켜서 비가 와도 안 떠내려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이프를 해체하여야 하니까 그 판 평상만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줄로 매 가지고 천장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그대로 떠내려갔다고 그분들이 떠내려간 분들이 그러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유덕희위원장

감리단장님! 뒤에가 앉아 계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뒤에 가 계세요.

이상인위원

감리단장님은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에 대한 수방대책 계획이 나와있지 않죠?
안 만들어 놓았죠?
없죠? 안 해 놨지요? 철거하면서.
원래 수방대책에 세부적인 사항을 뭐뭐뭐 이렇게 철거하고까지 언급해놓지 않고 수방대책이라 함은 통칭적으로 비가 왔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공사의 범위 안에서 사고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과장님은 뒤로 가시고 도시과장님 뒤로 가시고 도시과장님 뒤로 가시고요. 뒤로 가세요. 무슨 말씀 지금 가세요, 뒤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덕희위원장

감리단장님! 묻지 않는 말에 답변하지 마시고 물으면 그때 답변하세요.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장내 혼잡한데 여기 위원장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돈을 해 가지고 절대 누가 와서 말하는데 와서 뒤에 와서 보필도 하지 말고 왜냐 하면 자꾸 말이 왜곡이 되니까 본인의 의사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사람 이외에 답변하고 옆에서 도움말을 줄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하면 퇴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영토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의 범위에 철거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하세요? 관계없다고.
공사계약을 따로 하셨어요? 철거부분 따로 하고,
같이 돼 있죠?
그럼 같이 만드셔야 돼요. 전체 계약입니다. 철거했기 때문에 수방대책이 필요 없다 그럼 기존 건물들이 해체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하면 그 집안이 질의했을 때는 지붕이 있고 천막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가 직접 오면 지반이 약합니다. 우산이 쓰는 것하고 우산 벗은 것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 언덕 밑에 집이 있을 경우에는 법면 같은 데가 유실확률이 많은데 수방대책이 전혀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개념을 철거하는 와중에 비가 오면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수방대책을 만들어놓고 공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 계획이 없으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공사하는 데 수방대책 다 만들어놔서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딱 해놔서. 그 앞에 입구에 가배수로 만들어놓고 전부 차도 못 들어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단계별로 나머지 부분하고 철거하면서 비가 오면 나머지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해놔라 얘깁니다. 그게 없잖아요, 일단.
철거 그 계획서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비닐로다가 덮은 데 올라가면서 오른쪽 물어봤어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겁나 가지고 안집들이 아우성치니까 해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집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유덕희위원장

지금 일어나신 분 있죠? 퇴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직원! 저기 넘겨준 것 받아와 봐봐.

이상인위원

그리고 일단 수방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셨는데 일단 계획이 안 들어 간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어떤 확인이 필요하신데요?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공사가 지금 한 건이고 지금 영토와 관계없지만 흘러가면서 유원지 낙원마을 쪽에 공사하면서 그쪽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밑에.
영토 쪽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공사의 계약과 공사의 범위는 다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안에 대책을 세우셨어야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철거부분을 따로 떼서 그것은 안 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철거하는 데서 법면이 유출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대책을 안 해 놓는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제 비닐 친 데 화장실하고 그 위에 가옥들은 영토에서 철거를 안 해 주었다고 그랬죠?
그럼 도시과에 어디 철거했습니까? 원래는 첫 번째 비닐 쳐 있는데 그쪽에 도시과장님 누구 어느 분이 말씀하세요? 담당? 잠깐 계시고 영토는. 그 철거 누가 하셨습니까? 유원지. 거기 가만 계세요. 영토에서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하셨나고요, 안양시에서는요? 안양시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시. 영토 아니고.
해동

곽해동위원

원래 철거대상인데 보상 안 받아 가지고 철거 못하고 있는데 노숙자들이 불낸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그래.

이상인위원

그 이후에 철거를 했잖아요, 누군가.
그럼 철거가 안된 상태에서 비 와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유실된 거예요?
지금 그 건물 보상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 건물 이름이 뭐예요?
곽위원님! 그 맞나요?
해동

곽해동위원

대강 맞는 것 같아, 대강.

이상인위원

잠깐만 기다리시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안양시 담당과장님! 그 보상하셨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보상이 나오고 얘기가 그래요? 사업지구가 아닌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모르면 물어봐서 답변하라고. 어물어물 답변하지 말란 말이야. 모르면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해.

임채호위원

지구 내가 아니고 지구 외라 이거죠? 바깥에.

이상인위원

곽해동위원님 지구 내인가요? 거기가.
해동

곽해동위원

지구외인데 일단 소방도로 길 여기 나서 나중에 추가로 사들이게 되어 있다고. 보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인데 불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거잖아.

이상인위원

안양시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잠깐. 오셔가지고. 과장님.

유덕희위원장

지구 내 관리하고 관리 어디 어디냐

이상인위원

지구외인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상 여기 나오는데. 보상 협상이 나오면. 도시과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소장님 그 정도는 준비를 해 갖고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나오면 어떻게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어저께 보신 데가 이 주변, 그 위치

이상인위원

몇 번지입니까? 석수동.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번지수는 안나와있습니다. 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철거를 했고 바로 옆에 지구 밖에 있는 그쪽입니다. 가건물 비슷한데.

이상인위원

가건물로 되어 있었나요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상인위원

안양시 계획은 뭡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계획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민가 방치되어 가지고 화재 나가지고 사람은 안 살고 지금 사람은 안살고 노숙자들이 와서 사는 것을 내버려뒀다 이거죠? 그것을. 이런 폐허가관리 어디서 하십니까? 폐허가 관리 건물들 어디서 하시죠? 구청에서 하시나요?

유덕희위원장

관리과가 어디에요? 관리과가. 왜 이렇게 답변들이 없을까.

이상인위원

페허가 건물이요? 건설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구청. 폐허가 건물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유원지 내요?

이상인위원

어디가 됐든 안양시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건축물은 저희가 관리는 안합니다.

이상인위원

폐허가 건물도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는 안 합니다.

이상인위원

건축교통과에서 하는 가요? 폐허가 관리, 불나고 이런 것 관리를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부서를.

임채호위원

구청장한테 질의를 해요. 지금 구청장이 전화받으러 갔으니까 들어오면 구청장님.

유덕희위원장

바깥에 만안구청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만안구청장님.

임채호위원

이상인위원님 제가,

이상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제가, 영토소장님이시죠?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 동료위원인 곽해동위원이 프레카로 구멍을 뚫은 것. 그것 때문에 어제 현장에 나가셨죠?
일부는 유실이 안 됐고 프레카 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유실이 안된 거에요? 그렇죠?
프레카로 구멍을 뚫든 뭐하든 어차피 그쪽 까놓고 도로계획도로 낼 때에는 다 까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장비가 들어온 상황에서 비가 그렇게 올줄 몰랐지. 14일, 15일날 비가 그렇게 많이 올줄 모르고 어차피 지장물 철거를 하면서 이것을 프레카만 찍어놓으면 금세 나중에 도로를 깔 때에 공사가 쉬우니까 나중을 위해서 프레카로 찍어 놓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찍었어요? 그럼. 일부만 왜 찍었어요?
그 철재를 빼내기 위해서 찍은거다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파이프, 철재를 빼기 위해서 그 주위를 다 구멍을 왜 뚫어놨어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철재 빼는 것하고. 거기에 위에 프레카 찍어놓은데 위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장물을 갖다 철거한단 말이야. 철거를 함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도로계획선이, 도로계획선을 내기 위해서 빨리 포크레인 작업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 덩어리 시멘트로 만든 것을 구멍을 뚫어놓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빨리 부수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공사할 때에 진척도가 어차피 장비가 들어왔으니 까 그것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위에 맨 위에 가게 있지요? 그쪽 둑이 상당히 많이 유실됐더라고. 그리고 시멘트가 많이 유실됐어요. 그래서 그때 지장물 철거를 하고 그게 사업구간인지 아닌지 제가 그래서 어제 그것을 물어봤던 데에요. 이 위에가 사업구간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그 집 위에서부터 사업구간이 아니고 그 집까지 포함이 됐다는 것인지 그런 정확한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해동

곽해동위원

포함된거에요.

임채호위원

포함된거에요? 위에 집, 유실된데. 그래서 그쪽이 프레카로 많이 깨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뚫어놨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철근을 뽑기 위해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프레카 구멍 뚫어놓은 것 하고 나중에 도로계획선 할 때 이것이 큼직큼직막한 시멘트니까 미리 뚫어놓은 것하고 틀린 거에요. 분명히. 그렇죠? 영토에서 책임지고 당신 뚫어놓은 바람에 안양2동 다 막혔어. 이것 아니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소장님! 어제는 아까도 말씀, 우리 동료 위원이 할 때 수방대책이 필요없다 지장물 철거할 때는. 수방대책이 필요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장물 어떤 계획도 없고. 그래놓고 무슨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수해를 대비해 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장님 말이에요. 경북상회 아시죠? 경북상회 무슨 다리 입니까? 수련원 건너자마자 우측에 경북상회 있죠? 두번째 집인가. 지구 내죠?
지구 내 일거에요. 거기에 보면 철거자재물인지 아니면 다시 재활용을 위한 것인지 문짝같은 것을 많이 떼어다 맞은편 길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보셨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빼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경북상회 그쪽으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유실됐죠?
장비 길을 닦아놨는데 그쪽이 유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쪽으로 전혀 안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장비 진입로로 해 가지고
그 천으로 응급 복구하러 내려가는 그 길을 낸 부분에 거기에 계단을 올라오는 쇠난간이 있죠? 내천에서 둑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철재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철거자재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내천으로 흘러, 내천에 가서 걸려있습니까?
그 위에까지 물은 차지않았었어요?
경북상회. 그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경북상회 그 앞쪽에 어디까지 수위가 어디까지 차 올랐었어요?
넘치지는 않고요?
범람은 안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원지에 유원지사업지구 경계선에 그러니까 위에지요. 거기 만약에 폐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폐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유덕희위원장

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청에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덕희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공가에 화재가 났다. 빈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방치돼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희 사례가 박달2동 같은데는

유덕희위원장

아니 ,유원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사례를 얘기하는데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가 몇 년씩 방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바로 아파트 입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보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흉물스럽고 뭐하다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철거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관공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불이 나가지고 방치되어서 그냥 놔둔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불나는 것보다도 보편적으로 그런 공가가 있으면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 탈선장소가 제공이 될 것으로 해서 동에서 무슨 거기에 대한 순찰을 한다든지 강화한다든지 이런 차원이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불나 가지고 다 타버려 가지고 잔재만 남아있는데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불이 났다고요?

유덕희위원장

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글쎄요, 그게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디서 치워야 되느냐 그것이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잔재물 치우는 거요?

유덕희위원장

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것은 동이나 구나 서로 협조해서 사정에 따라서 치울 수가 있죠. 잔재물 정리라고 하면 그것은 동에서 만일에 하기가 벅차다 그러면 구에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유원지 그러니까 사업지구 경계부분에, 경계부분에 노숙자들이 빈집인데 노숙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를 하다가 불을 내가지고 다 탔답니다. 잔재가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다 영토종합건설에서는 자기 사업지구 내가 아닌데 그게 방치되어 가지고 이번에 비 왔는데 유실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건설과도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소관에 해당되겠느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런 것이 별도로 어디 소관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말씀하신 식으로 잔재물이 흉하고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동이나 구에서 서로 협조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쟁송에 걸려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관청에서 잔재물을 처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나 개인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일이라든지 또는 담보가 잡혀있다든지 해서 그러한 쟁송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현장을 한번 보고 적이 조치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어저께 현장에 나갔는데 유실이 돼 가지고 불난 집인데 폐자재들이 많이 유실되어 가지고 잔여가 많이 있는데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유덕희위원장

그것이 영토종합건설은 자기 지구 외이기 때문에 자기네 하고 관련 없다 그 소재지를 묻느라고 유권해석상 물어보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영토종합건설에서 말씀 제가 아까 드린 유원지 평상 부분 파이프 철거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행위를 계속하는 평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셨죠?
그러면 안양시로부터 그 대책을 보완하라든가 그런 지시 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소관이 아닌 게 아니라 철거지역이에요. 철거지역인데
지역인데 그것을 물론 철거를 못하는 주민들 반발로 그런 현상이 닥쳤으면 비가 오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강행하든가 시하고. 아니면 못하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협상을 하든가 해 가지고 수방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로부터 받은 것 아무 것도 없지요?
관리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에 파이프가 다 있다가 그 파이프 다 보상하셨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프레카로 찍었어요? 거기다가.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해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보상도 이미 끝났어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끝난 지역이에요. 프레카 찍은 지역이.
당연히 그때 있었으면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사업구간 내에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계속 주민들이 상행위를 계속하는데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막기가 어려우면 수방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얘기를 들으세요. 못하게 하는 것은 제쳐놓고 못 하니까 땅을 찍는 거고. 막지 못 하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개인 집이야

이상인위원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은 없었죠?
매일 올려놓고 그랬었나요?
평상시에는 옮긴다고요 ? 비 올 때. 하루하루 옮겨요?
그것은 초기얘기고. 이미 주민들 반발로 공사진행 도산한 상태까지 와 가지고 거기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비가 온 거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에 파이프가 있을 때는 다 고정시켜 안 떠내려 갔었단 말이에요.
그건 걸리면 떠내려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 가지고 하나도 안 남고 다 떠내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떠내려 간 거예요? 하나도 안 남고?
일단은 그 대책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브레카를 찍다 주민들이 장사를 못하겠다고 반발해서 못 했잖아요. 나한테 아까 못 찍었다고 그러셨어요, 못 찍으셨다고 저하고 확인한 사항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못 찍었다 반발해 가지고 찍지 말라고. 그리고 위에는 철거를 해놓고 파이프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주민들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렬

최성렬금호엔지니어링감리단장

파이프를 철거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감리단장님 앉으세요.

이상인위원

일단은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으셨잖아요? 주민들 반발한다고 그냥 놓아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걸 묶어매 놓거나, 다 옮겨주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비 온다고 다 옮겨주지 않았잖아요. 떠내려 왔는데 이미.
일부 평상을 놓던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그러면 누가 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겠다든가, 상인들이 아니면 제삼자가 와서 계속 했으면 공사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공사기간이 남았는데, 다 보상 끝난건데?
공사구간 내에 공사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공사계획대로. 도로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유물품 거기 공사현장에 갖다 놓으면 전혀 건드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공사도 안 하시겠네요.?
치워줄 때까지는 공사를 안 하실 거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협의를 보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거기도 그랬고 두산현장도 공사 지금 진척 한 5%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5%도 안 나갔어요. 공사 전체 진도를 보면. 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진도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거 공사 손댔는데 그 댄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면 나는 거예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따로 안 세워놓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거 시인 하셔야지 뭐 해 놓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 거꾸로 이상한 것입니다. 건물 안에 해체하는데 남은 것은 치워야지. 그러면 그건 쓰레기를 빼놓고 안 치우려고 하셨었어요?

유덕희위원장

감리단장님 앉으시라고요.

이상인위원

폐기물인계서 3번 받으셨죠? 영토에서? 폐기물 분류번호 왜 안 쓰셨어요? 확인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확인도 안 하고 받기만 하셨다고요?
알고 있어요. 작성을 했는데 3번을 받으셨잖아요?
영토에서, 번호 3번을. 3번 받으셨는데 3번에 보면 폐기물분류번호를 전부 다 안 쓰셨어요. 이게 어떤 폐기물인지 분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렬

최성렬금호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인위원

말씀해보세요.
절차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폐기물 관련 법 시행령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마지막 처리자가 이걸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분류한 것을 써서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배출하는거 하고 준공하는 거하고 이건 7일 이내에 주고받고 3일 이내에 주고받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제출해야 되고.
사업장50㎡ 이상 일일 배출되는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도 해당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정폐기물하고.
그러면 동방에서 아신다면 왜 일어나서 그러세요? 잘 모르시면.
폐기물분류번호를 받을 때 확인 안 하고 받으신 거예요. 됐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권소장님인가? 어제 그거 여기에서 발언할 때 소장께서는 브레카 찍은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브레카 찍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7월 26일날도 없다고 그랬고 어제도 없다고 그랬고. 그거 알죠? 금수식당 알죠?
그 밑에 브레카로 찍었단 말이야. 찍을 때.
철거하면서 찍었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말고.
철거하려면 찍어야 한다면서? 브레카를, 그래서 찍었다며? 브레카로?
아마도시과에서 시켰을 것 같아. 장사 못하게 다 찍어놓으라고 그런 지시 못 받았어요?
정말 없어요?
그거 때문에 금수식당 밑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봉암상회에 내려온 물, 물이 차 가지고 브레카 찍은 바람에 다 유실됐단 말예요. 이 밑에까지. 그래서 심하게 찍은 곳은 유실이 됐고, 내려오면서 덜 찍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못 찍어가지고 못 찍은 곳은 유실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보니까 그거 찍는 바람에 원래 76년도인가? 77년도에 안양에서 물난리 났을 때 보상을 해줬단 말이야. 보조 해 줬단 말이야 여기 앞에 천막치라고. 그게 떠내려가서 안양천까지 내려온 것 같아.
위원장님 저 누구지? 저 사람?

유덕희위원장

감리단장님 퇴청해 주십시오. 나가주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저거 그 파이프하고 천막이 떠내려간 것 같아. 안양2동 다리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도 그.
누가 자꾸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브레카 찍는 바람에 유실이 돼 가지고 내려갔다 이거야. 전체가.
주민들 어제 봤잖아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잖아. 찍은 바람에 유실됐다고.
천막이 지금 안양칠교 옆에 다 주워다 놨다니까 천막 같은 것을.
그래가지고 지금 다 막아놨잖아.
찍었다는데.
찍어가지고 같이 있는데 어제 이야기 했잖아. 주인이. 찍었다고.

유덕희위원장

영토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곽해동위원님은 그 지역출신입니다. 동네여론해 가지고 증거 받아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좀 얘기해줘요. 앞을 찍어가지고 유실된 게 장소 표시가 있습니까? 표시가 없지. 유실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증언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해동

곽해동위원

확인했잖아 사진 찍어놓은 거.
찍어놓은 것 봤잖아요? 나왔을 때.
그러면 일단 조금이라도 피해가 갔을 거 아니야? 삼성7칠교로. 철거하면서 잔재가 내려갔죠?
있었다는데 없다고 그래?
빗자루가지고 다 씻어? 다 씻지는 않잖아?
조금은 내려왔겠죠. 아무래도 네?

유덕희위원장

그것까지 해 가지고 곽해동위원님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꾸 영토건설소장님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예요. 도시국장님이 마이크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영토종합건설 소장님은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도시국장님이 시켰습니까? 그거 우리 권한 아니다 이렇게 시켰는지 떠내려갔다고 그러면 너희 큰일난다 그렇게 시켰는지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그 부분이 아니예요. 왜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기철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간략하게만 좀 해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우기철에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1년간, 2년간 장기계약해서 2년간 연속 봄, 가을, 겨울 구분 없이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보상을 줘가지고 작업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유원지 주민들에 의한 공사연기요청, 또 우리 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유원지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아직 공사를 할 수가 없다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금년부터는 보상 준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자 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금년 봄에 공사중지 시킨 것을 공사중지해지를 시켰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며칠 날짜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임채호위원

대충 월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금년 4월, 그래서 협의된 건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4월 달부터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 것이 시작을 해서 4월, 5월, 6월까지 철거를 해서 7월달, 7월 9일인가요? 마지막 처리기간이? 7월 9일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협의된 건물에 대해서. 협의 안 된 건물은 아직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닥쳐서 공사를 했다기보다 공사기간이 그렇게 됐다 만약에 건물만 철거를 한 것이지 그 외에 아무 것도 손을 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현장소장 자꾸 하천에 있는 거, 물 단속 문제를 아까 답변을 못하는데 하천에 공장물 보상을 준 것에 대해서 철거를 했으면 철거한 후에 유원지 주민들이 이제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죠 그건 현장소장 소관이 아니고 그건 구청에서 단속을 해줘야죠. 그러면 일이 그 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국장님은 어떤 영토종합건설의 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기가 공사시기는 1년 중 철거만 하는 것이니까 7월 9일날 다 끝난 거네요. 보상협의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처리까지 다.

임채호위원

처리까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임채호위원

이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주로 이제 우리 시유지분할 해 준 것에 대해서 2년거치를 해서 해 준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자문제, 특히 이제 해마다 6, 7, 8, 9, 10월 정도까지 되나요? 그 일부 주민들이 그러는 거죠. 일부 주민들이 그 때는 장사를 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게 7, 8월 성수기 때 장사를 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걸 지키다 보면 또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던 것인데 또 거기에는 전부 100%가 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원지 우선해제지역입니다. 거기가. 우선 해제지역과 공원조성계획, 주변에 6만 5,000평 공원조성계획을 합니다. 그거 또 집을 헐고 나서 분양받은 자리에 그 유원지 주민들이 개개인이 현지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축모델 도시설계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같이 물려 가지고 공사를 재기간에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어제 그 현장에 국장님 나가셨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안 나갔습니다.

임채호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거물과 현장확인을 하러 제가 다녀왔었고 일요일날 가끔 거기를 그 지역을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주민하고 대화하는 것도 녹취를 몇 군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제도 그 얘기를 하죠? 우정식당에 안양2동 주민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음성이 크고 이 유원지 사람들은 어떤 소문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거 평상 떠내려가고 그랬다면 안양2동에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그 오신 분들도 이게 진짠가 보다하니까 전부 몰려나가 가지고 2동하고 마찰이 있으려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주민이 욕을 하면서 유원지 우정식당 앞에서 싸우던 분이 우리는 2동 주민하고 싸울 것이 아니고 이건 안양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쁜 놈들이다 그랬어요. 그 아줌마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왜 이때 공사를 하고 철거를 해 가지고 다 떠내려가게 만드느냐 그랬어요. 어제. 제가 현장에 늦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어제 난 그 사람 화가 나서 2동주민하고 싸우다가 그걸로 끝난게 아니고 그 근방에 있던, 여기 지금 녹취내용을 중간에 한번 내가 찾아가지고 이따 들려 드리겠습니다. “왜 공사를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을 철회했느냐” 라는 그분들 아우성이 대단했습니다. 조금 이따 찾아가지고 녹취한 것을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 부분 공사는 1년중 몇 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또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해제를 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공사가 우연의 일치죠. 비가 그렇게 많이 와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7월 9일날 잔재까지 깔끔하게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주장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게 아니고 프레카로 찍어놨던 부분이 많이 유실이 됐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무조건 우리는 잔재물처리를 다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우리 건설과장님이십니까? 교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사업부서기 때문 에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철교가 유원지 내에 네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저 위에 네 개있죠.

임채호위원

사업구간에만 얘기하시는거예요? 사업구간이 네 개가 들어 가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상류쪽에 네 개가 있죠.

임채호위원

어제 만안구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개다. 내가 다섯 개라고 했더니 네 개래요. 주민들이 진짜 네 개인가 했더니 그 위쪽으로 교각이 네 개가 있고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개가 있구요, 그 밑에 권수창씨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섯 개가 유실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섯 개가 유실됐다 그래서 권수창씨 풀장 있는데 앞에는 큰 시멘 기둥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바로 다섯 개 정도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구간 내에 철교는 몇 개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까지 전부 다섯 개죠.

임채호위원

보상을 해 준게 몇 개가 됐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권수창씨 것 은 보상이 안 되고 네 개가.

임채호위원

네 개를 보상의 해줬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개 보상중에서 두 개는 지구지정 이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나갔습니다. 압류를 시켜 놓은 것이고 두 개는 정상적으로 보상이 나간거고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보상이 두 개 보상을 해준 것 네 개로 일단 압류를 시켜 놨으니까 잘못 나갔던 어떻게 됐던 네 개 보상시기가 언제죠? 대충 얘기하는 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99년 9월, 10월.

임채호위원

'99년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러면 이번 공사를 할 때 보상이 나간, 협의가 된 가옥은 전부 7월 9일 이전에 다 철거를 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협의된거예요.

임채호위원

협의된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임채호위원

보상이 나가고 협의된거라는 것은 뭐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보상받고 보상은 쥤지만 철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막무가내 철거는 안 되죠. 이사가 돼야 되고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사를 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협의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먼저 가옥주들한테 다 해 줍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임채호위원

보상을 해 준 다음에 협의를 해서 “당신네 빨리 이사 나가라” 하면 방도 또 얻어야되고 또 여름대목도 봐야 되다 보니까 여름대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보상금이 나갔어도 협의가 잘 안 되겠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집을 비어 줘야 철거가 되는 거니까 .

임채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 하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리 같은 경우도 보상을 '99년 9월, 10월에 보상이 됐다라면 이미 이 집들도 '99년 9월, 10월에 보상이다 됐겠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같은 시기에.

임채호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진작에 다리 같은 것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위험물이 위험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일찍 철거해도 괜찮았을 텐데. 그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도 협의가 돼야죠. 그것도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한테 보상이 나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집 철거 안 하면서 그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유원지 형평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유원지라는 것이 옛날부터 유원지로서 형성 돼 가지고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 준 집도 철거를 안 하면서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구요

임채호위원

그렇죠. 어렵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집을 철거하는 것이 저희가 협의한 것은 어떻게 협의가 됐냐면 그 집을 그 다리를 철거하면서 그 밑에 교량이 놔집니다. 교량을 제일 먼저 놔서 하천 건너쪽에는 교량이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그쪽으로 건너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철거하면서 바로 제일 먼저 교량을 먼저 놔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던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줄 알죠? 지금 사람이 건너다니는데 물이 안 올 때는 다닐 수 있지만 물이 내려가고 하면, 조금만 개울에 물이 흘러가면 다리로 다녀야 되는데 협의, 협의하시는데 '99년 9월, 10월에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가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공사에 지장이 없으면 .

임채호위원

그 사람들이 일단공사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일을 안 했으니까 금년까지는 지장을 주지를 않았죠. 일을 안 했으니까, 공사계약만 돼 있지 실제 일을 못했으니까 .

임채호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인데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2003년 4월까지입니다.

임채호위원

2003년 4월. 그러면 2003년 4월까지 안에는 보상은 됐으니까 협의가 돼서 빨리 개설공사를 해야 겠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99년 9월, 10월에 물론 그쪽 지역사람정서를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이 협의가 안 이루어 졌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공사에 진척도 없고 협의라는 것이 2003년 4월까지 공사가 완료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나가겠습니까? 올 여름 성수기 맞았으면 또 뭐가 와요? 가을이 와요. 가을 또 성수기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성수기를 맞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봄 성수기를 또 맞아요? 봄 성수기를 맞으면 또 여름성수기를 맞아요. 이것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까? 이 협의, 물론 그쪽 정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사시고 그런데 이미 보상이 나갔다니까 '99년도에 나갔으면 최소한 2000년말 안으로는 그래도 1년 이상 여유를 줘서 이게 진작에 진척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99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됐다면 집 철거도 그 당시에 철거를 했으면 장마철 피해가 안 났을 테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철거를 했으면 '99년도부터 일이 시작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왜 일을 못했냐 도시설계 이런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얽혔기 때문에 계약만 되어 있지 공사중지를 시에서 시켰단 말입니다. 현장사무실도 지금까지 못 지었어요.

임채호위원

민원 때문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민원관계 또 집을 지을려면 지금 유원지가 다른 데처럼 아무렇게나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집을 지을라니까 그런 문제, 주로 우리 시에서 말하는 유원지 명소화 계획 그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현장사무실도 그동안 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 봄에 현장사무실을 지었습니다. 금년 봄에 중지해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금년 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철거문제 그런 문제가 다 같이 한꺼번에 뒤따라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거기에서 데모를 막하고 그래서 현장사무실도 늦게 짓고 그랬다고 했는데 의원 입장에서 “당신들 '99년 9월, 10월에 끝났는데 왜 여지껏 제대로 협의를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자꾸 늦어졌습니다”이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이 책임 없는 말씀이죠. 2000년말까지는 그래도 협의를 해 놨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철교가 4개를 보상을 해 주고 두 개는 지구지정 이전이니까 보상이 나가야 되고 지구지정 이후에 교각이 세워졌으니까 그건 보상이 안 나간다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구지정 이전인줄 알고 네 개의 교각에 대한 보상을 해 줬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개만이 지구지정이 이전이고 지구지정 이후에 두 개가 생겼다고 해서 두 개 값은 다시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회수를 할려고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채호위원

압류를 해 놓은 상태다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비로 인해서 교각이 네 개에 다가 권수창씨네 교각해서 다섯 개가 다 떠내려갔어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나 특히 유원지 공무원들 엄청난 비가 와 가지고 싹 떠내려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보니까 안양2동 주민이나 석수동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철교가 공교롭게도 다섯 개가 다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교 떠내려간 잔재물이 어제 어느 소장인가, 소장이 아니고 주민이 그 말씀하시데요. 교각이 걸리지 않고 쓰러져 가지고 일자로 쫙 떠내려 오더라고 그래요. 그 앞에는 그럴 수 가 있지.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밑에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거기는 충분한 넓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물살에 쓸어지면서 일자로 떠내려갔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잔재물이 내려오면서 삼성7교 앞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잔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쇳덩어리 같은 것은 삼성7교 오기 전에 많이 걸려있더라구요. 그리고 삼성7교에서 파이프 이런 것 가벼운 게 거기까지 내려왔겠죠? 이것은 맨 첫날 우리가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막 이랬는데 있었는데 이놈의 엿장수인지 뭔지가 운반하기가 쉬우니까 다 집어가 버렸어. 그래서 삼성7교에 걸렸던 긴 파이프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 수거를 못해왔다는 것, 이미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집어갔다는 것 때문에 증거물이 그 위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파이프나 이런 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다리가 떠내려오고 우리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그 공사를 해서 복합적인 사고로 됐는데 그 부분에서 정리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교량문제는 네 개 중에 두 개는 압류를 시켰다고 했고 두 개는 보상이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권수창씨네 풀장 앞에 있는 것은 풀장이 생기면서 그린벨트 지정이전에부터 있던 교량입니다. 풀장 생기면서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철거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위에 있던 것을 보면 제가 15일날 수해가 밤에 나고 그 다음날 낮에 밝은 날이죠. 낮에 유원지를 갔을 때 기아대교 앞에 교량 그 상·하류쪽에 잔재물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량 철거 돼 가지고 떠내려오다가 거기 전부 그 위에 얹혀 있었고 또 차가 두 대가 조각이 돼 가지고 그 앞에 있었어 그건 크레인이 와서 끌어내갔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교량 철재구조물이 내려와서 거기까지 얼만큼이 내려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이 교량 떠내려오는 원 구조물 자체는 기아대교에 있는 위에 상·하류에 전부 있었다. 그게 왜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냐면 조그만 포크레인 0.5 짜리가 내려 가가지고 기아대교에 큰 돌, 모래로 해 가지고 교량하부가 한쪽의 반이 막혔습니다 그것을 퍼낼 때 거기서 그런 것이 전부 나와서 우리가 많이 쳤습니다. 잔재물. 그래서 현장에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평상시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7수해 이후에 '77수해 때도 이번처럼 비가 많이 안 왔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쪽하고 그쪽하고 안양에 190㎜니까 그쪽에는 똑같이 190㎜가 아니고 제가 몇 ㎜인가는 지금 자료를 줍니다만 자료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는, 서울시의 관악구를 보고 광명시하고 우리 안양을 볼 때 그쪽으로 전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 도달시간이 전부 산악지대기 때문에 20분 이내면 안양천까지 도달을 합니다. 20분 정도면. 그러면 그게 일시에 비가 와 가지고 비가 10분만 그치면 또 물이 빠지는 수위가 줄어드는 데가 유원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괜찮았던 교량이 떠내려간 원인은 1차적으로 이유야 어떻든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 에 떠내려갔다는 말씀을 해 보고 싶구요,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산위에 집들이 많이 있다 그 위에 만약에 집이 없고 수목들이 있기 망정이지 그위에 집들이 있다면 그 위에 있는 집들 소, 돼지가 떠내려온건 왜 떠내려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떠내려가지 우리가 떠내려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원인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사인해서 철교가 떠내려간 것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거지만 그런 것으로 2동 주민이나 그런 원인에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차원으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철거주민들이나 그쪽에서는 만약에 집이 그전에 철거를 안 했을 때 왜 시기를 그때를 잡았냐 이런 부분도 설득력이 가는 게 집을 지장물을 철거를 싹 해놓으니까 지장물이 있을 때는 물이 걸리고 이런 게 안 떠내려갔다는 거죠. 이게 철거를 하고 나서는 더 물살이 빨리 산에서 내려오는 게 거기 부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신가 원채 원인은비가 많이 온 것이고 그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기아대교 위에 철주를 세워가지고 하천 제방쪽에다 쭉 많이 천막도 치고 지붕도 만들고 하고 있었죠. 그건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비가 와 가지고는 그게 떠내려가지를 않았죠. 거기까지 수위가 차지를 않으니까 .

임채호위원

그렇죠.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그전에는 안 떠내려가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많이 왔으니까 떠내려온거야.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번 비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지붕을 그냥 두고 있었다 그러면 수위가 이번에 거기까지 찾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붕까지 파이프까지 돌 집채만한 게 떠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가 뽑혀서 떠내려 갖고 그러면 그것 천막하고 같이 묶여서 그게 뽑혀져 나갔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또 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얘기를 한 번.

이상인위원

해놓고 나서 하겠습니다.
교량문제 관련해 가지고 하천법 시행령에 5월말까지 점검을 조치라고 되어있는데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이나 하천의 불법적인 상황 이것 보고한 것 있어요? 구청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유덕희위원장

하천이면 하수과 아니야?

이상인위원

하수과에서 합니까? 유지상태나 공동물정비상태?

유덕희위원장

그 누구 답변할 사람 없어요? 이용탁 소장님 답변할 차례 아니야?

이상인위원

소장님하시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그 내용을 확실히 검토 안 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상인위원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천법시행령 제8조에 관리청인 안양천으로 돼있죠. 우리 안양시가. "매년 5월말까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제방에 부속된 수문 등 공작물 정비상태,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현황, 하천의 불법점용상황, 기타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치가 이번에 점검에서. 이것을 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유원지에 개인이 설치한 교량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조사가 안 돼 있으면 불법 하천 지금 점용허가 하나도 안 받은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이상인위원

점용허가를 낼 수가 없겠죠.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점용허가를 받았겠습니까? 점용허가 받아 가지고 다리 놓은 게 아니죠. 그 위에 철교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이상인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대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갖고 나오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관리사항 점검하는 것 그것도 갖고 오시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다리는 그것 아닌가? 옛날부터 있던 다리 그대로 쓰고 그런 것 아닌가?

이상인위원

그리고 그게 안 왔는데 그게 왜 계속 안 옵니까? 위원장님! 그 대림아파트 수방대책 계획이요.

유덕희위원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건축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이상인위원

대림아파트수방대책 계획이 왜 안 와요, 아직까지. 언제 요구를 했는데. 2시 다시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수방대책 계획 빨리 갖다놓으십시오. 지금 독려 좀 해주세요. 사무직원!

유덕희위원장

지금 요구한 게 뭐야. 다시 한번 얘기 줘 가지고.

이상인위원

하천점용허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를 찾아서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갖고 오면 하시기로 하고 예,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감리단장 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유덕희위원장

바깥에 감리단장 좀 불러주세요.

조문성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방대책을 사전에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단장님께서 100%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제 저녁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수방대책을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어저께 제가 그 질의했을 때는 100% 수방대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토를 받을 수 있는 망까지 쳤다고 그랬었는데 수방대책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그 부분만.
어제께 우리가 가서 본 것은 작업현장의 빈지나 무엇을 막기 위한 휀스였었지, 수방대책을 위한 떠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망을 쳐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맞죠?
수방대책에 미비했던 것 인정하시죠?
철거부분이었든 뭐든 수방대책에 대해서 미비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 인정하셨고. 또 그 옆에 소장님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우리 영토종합건설에서 공사한 관계로 인해서 다소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있었다 없었다만 답변해 주세요. 다소 있었겠느냐, 전혀 없었겠느냐. 있었죠?
조치한 것 인정합니다. 잔재 다 치우고 미리 예방도 했다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다소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죠? 처음 말씀하신 대로.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일지를 들쳐보면요. 7월 9일날서부터인가. 이 부분에 보면 '금일 작업 내일 작업' 거기에 보면 삼성7교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왜 삼성7교가 나와있습니까?
난 혹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삼성7교 있는 쪽엔 가보지도 않고 또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 작업일지에는 7월 9일∼16일까지 보게 도면 삼성7교가 나와 있다 말야, 여기.
그러면 지금 우리 영토종합건설이 작업하는 현장내에 포함된 게 아니냐. 어차피 작업일지에 삼성7교가 들어 있는데.
지금 사고 난 삼성7교가 아니라 다른 다리다.
안양2동의 문제가 되는 삼성7교가 아니고 그 이외에,
작업관내에 있는 다른 다리를 삼성7교로다가 이름을 붙인 거다.
그러면 작업일지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안양에 흔히 얘기하는 것은 그 다리가 삼성7교이고 그 외의 다리는 삼성7교가 아닌데 딴 명칭을 붙인 겁니까? 다른 다리에다가 삼성7교 명칭을 붙인 겁니까?
아니 지금 작업현장 우리가 가 본 태웅상회 있는 데서부터 삼성7교까지 오는 데는 그 안에 다리가 11개가 있는 것을 압니다.
착각을 했다 이런 얘기죠?
현재 그 삼성7교하고 작업일지에 들어있는 삼성7교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예,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로과장이 다리는 관리하나?
그럼 설계는 저 위에 금수식당 앞에 게 설계는 먼저 됐나 보지? 나중에 놓은 삼성7교 보다? 그것 답변 한번 해봐 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교량의 명칭은 교량의 준공과 동시에 교량명칭을 정해지는 것이지, 교량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명만 정해지지 정식으로 교량명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삼성7교라고 하는 것은 가명으로 설정된 것이지 정식으로 교량명칭이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유덕희위원장

먼저 설계되었기 때문에 7이라는 사용을 먼저 사용을 했었단 말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가명으로 설계가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을 놔두시면 고쳐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교량이 완전히 진행되면 교량명칭을 선정을 합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걸 괜히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오해 소지가 나지 않게 잘 명칭을 바꿔주라고 그러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삼성7교하고 도면이 명칭이 준공되기 전까지 가명으로 사용하고 준공된 이후에 실명으로 사용된다는데 그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간혹 있다 하더라도 안양시에서 그런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영토종합건설 권영각 소장님 단상에 올라오시죠, 발언대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단속을 하는 부분은 만안구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소관이고 또 안양7교는 도로과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권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정말 열심히 하는 많은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만 하고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시인한다고 해서 당장 내 영토종합건설이 없어지고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브레카 자리가 유실돼 가지고 또 유실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현장소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다가 자꾸 혼동이 되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처음에 공사가 시작 됐기 때문에 많은 잔재물이 덜 떠내려갔다 그래서 피해가 적었다고 그랬고 또 아까는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잔재가 떠내려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께서 얼마 전에 많은 피해가 왔을 때 천막이라든가 그 당시에 폭포수에 있는 각재목들이 떠내려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의 어디 건지는 모르지만 공사 중에서 이쪽에 현장에 확인이 됐죠? 봤죠, 그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회 뒤쪽에 보면 많은 유실물들을 그 당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수거한 겁니다. 그것도 봤죠?
그런 수거한 부분을 봤는데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통 있지 않습니까? 검정으로 된 것. 브레카 부분에서 그때 공사하다가 남았던 부분이 그 부분도 봤지 않습니까? 통으로 된 것 있지요? 검정 무슨 통이라고 그러죠? 주름관. 주름관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죠?
그런데 떠내려왔던 것은 현장 것하고 똑같은가요, 안 똑같은가요?
그래요. 주름관의 크기는 약간 저도 현장에서 400mm 짜리를 보고 150mm 짜리를 봤는데 그때 주름관이 펴진 부분으로 봤을 때 400mm짜리도 안양7교에서 건져냈습니다 사실은. 주름관 찢어진 부분을. 그 부분이 소장님께서는 전문가라 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에 대한 물품감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인정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기는 봤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꾸 틀리다고 하시니까. 지금 수해에 대해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영토종합건설이라든가 지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해 큰 피해 때문에 이견이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정상대로 업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생각 없으세요. 만약에 이 수거된 물건에 대해서 각재목이라든가 주름관이 많이 떠내려왔는데 이것을 감증하는 부분을 영토종합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용역을 주어서 감증을 하되 영토종합건설에서 그 부분의 비용을 대가면서 감정할 필요는 못 느끼시나요? 극구 부인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에 보면은 각재목에, 철거를 하면서 각재목이라든가 이런 철판같은 게 많이 수거를 해 놨어요. 이렇게. 영토종합건설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토목전문가라든가 그쪽에 공사했던 사람들도 이런 제품을 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자재를 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철거할 때 중장비하고 사전에 물건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통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잔재는 있을 겁니다. 꼭 중장비 가지고만은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 구매했던 내용들 하고 그 당시에 물건을 구매했던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가 이런 세금계산서들이 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말로만 샀다, 언제 들어왔다. 수해가 끝난 이후에 물건을 샀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서로가 말 논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특히 현저하게 많은 위원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 물건이 떠내려갔던 부분을 우리가 수거중에 그때 소각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에 소각을 했던, 누가 지시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담당공무원들 중에서.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까? 만안구청장님 안 계신가요?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도 지금 방금 전에 선배 위원 조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영토종합건설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공사를 철거하다가 유실물이라든가 철거했던 공사했던 물건들이 조금이나마 아니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잔재가 떠내려 온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권 소장님께서 듣고 무조건 아니 다 부인하고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 다 이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많은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천재고 인재고 관재고 해도 이런 부분 잔재가 떠내려온 부분이 우리가 의회 마당에 건져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속을 했든 못했든 그 당시에 철거를 그 시기에 했던 또 우리 영토종합건설에서 물 철거를 하면서 작업을 사전에 안 치웠던 부분이든 문제가 어디 누군가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이번에 개인적인 종합건설의 소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에 어떻게 해 가지고 7교가 많이 막혀 가지고 범람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비오는 것은 그 당시에 수해는 다 아는 부분이고 지나가는 조그만한 아이들도 다 아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현장 소장으로서의 공사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면서 지금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렇게 해서 더 오히려 범람이 돼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비가 온 것은 다 알아요. 여기에서 비 많이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낭비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것을 사전에 시나 아니면 어느 쪽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거에요.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해줘 봐 봐요.
지금 자꾸 반복되는 말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많은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영토종합건설하고 건탑종합건설이라고 아세요 ?
공동 도급사죠?
그 회사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알았습니다. 영토종합건설이 현장에서 나와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있지요? 인부들하고 그 당시에 공사를 했을 때 불도저를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영토종합건설에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급을 받아 가지고 업체를 아웃소싱 줍니까?
철거부분만요?
그 당시에 현장 노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무자들이 수해가 나기 전까지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수해나기 전까지.
그 당시에 현장 정리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7월 9일날 정도면 집중호우가 7.15 때 났던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들떠 내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도 감리단장께서도 4배 정도의 반출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별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물건을 다 치웠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건의를 드려 보세요. 저기한테 해 가지고 같이. 극구 부인하는 부분보다도 주름관이라든가 이런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수해나기 전까지의 공사했던 인부들 한번 명단을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제출해 주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른 말씀은 하지 말고. 전화번호하고 명단하고 주소만 적어 주세요. 제가 별도로 전화를 드릴테니까.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약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축과 과장님 안 오셨나? 건축과 과장님 계신가? 안 오셨네. 그리고 대림건설 및 자료 요구한 것 제출을 빨리 자료가 제출이 돼야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우선 오전에 이어 가지고 영토종합건설의 권영각 현장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지요?

12시 21분 조사중지

14시 49분 계속조사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영토종합건설 권영각 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공사 철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일지, 철거했을 때에 1일 작업일지라든가 과업지시서, 지시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나요?
제출했는데 그때 동방이 철거물을 다 치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방에 대한 작업일지라든가 날짜별 반출량 이것은 어느 정도 되고 언제 정도 입니까? 이게.
동방 것은 아직 안 됐죠.
동방 것도 제출 받았나요? 지금. 동방 것은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영토종합건설 것은 작업량이라든가 철거 보면 200톤에 대해서는 물량을 저희가 작업일지라든가 받아 봤으니까 동방 것 있지요. 동방 것도 예를 들어서 작업물량이 작업일지를 종합건설에서 냈을 때 그 받는 시간과 또 작업일지라든가 반출량이 똑같을 겁니다. 그쪽에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같지요. 그리고 쓰레기적치물을 어디다 반출해서 버렸죠? 동방에서. 주로 어디다 버립니까?
폐기물처리장이 어디죠? 알 수 있습니까? 동방에, 지금 동방 담당자 나와있는 분 안 계시죠?
동방에서 폐기물처리장평촌에 어느 곳인지 그 당시에 폐기물처리를 했으면 폐기물처리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20톤 정도 되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금 연락을 취해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반출량의 날짜별 나갔던 물량하고 그 다음 폐기물처리 하는 장소, 업체 거기의 전화번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프레카 작업을 해 가지고 유실부분을 어느 정도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작업을 인정한 부분이 우리 소장님께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과장님이신가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 지금 계신가요? 국장님이, 도로과장님 안 계시니까. 삼성7교에서 그 이후에 유실부분에 대한 토사량을 어느 정도 퍼냈습니까? 그 당시에. 소장님이 하시면 되겠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유실 토사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조용덕위원

어쨌든 토사량를 퍼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당시에 수해가 나갖고 저희가 1,478만원을 들여가지고

유덕희위원장

준설을 얼만큼 준설했느냐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1,470루베를 준설했습니다. 1,470루베.

조용덕위원

1,470루베 정도 준설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장

삼성7교에서.

조용덕위원

삼성7교, 그 부위 그 다리 밑에서 그 정도했다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섬성7교 수해난후에 토사량 작업에서 그 정도를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유실부분이 다리에서 놨을 때 몇 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조양호 과장님.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삼성7교의 남은 구배 말씀 하십니까?

조용덕위원

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삼성7교의 잔여 남은 부분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조용덕위원

지금 그러면 지면에서 삼성7교의 다리의 윗부분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이가. 처음에 공사를 시공했을 때 지금은 토사 유출량이 내지는 유실물이 잔재가 쌓여 가지고 토사량이 높아 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높아졌죠? 지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높이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조용덕위원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럼 최초에서 다리를 놨을 때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몇 면 정도가 떨어진 거에요? 지금 우리 권영각 소장께서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빨리 지시를 하셔 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와서 현장에,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과장님 찾을 때, 잠깐만 발언대에 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영토종합건설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건설을 하고 우리 공사를 도급을 딴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안양시하고 건설한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유원지든 우리 안양시에서 공사를 하게 됐든
유원지하면서 저희 안양지역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네요. 그게 몇 년도 입니까?
그러면 우리 영토종합건설에서 석수2동쪽에 유원지 개발하면서 책임감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이러한 유원지 개발이라는 막중한 이러한 명소로 만들기 위해 책임이 있는데 그 동안 하시면서 우리 시라든가 주민들한테 좀 도움을 줬던 부분들이 있나요? 사회적으로 보통 기업에서 공사를 하고 하면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사회에 환원도 좀하고 지역에 대해서 발전도 시켜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유원지 철거하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내지는 건축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뭐 좀 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좀 해주신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통 건설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이익을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복지부분에 돕지 않습니까? 불우이웃도 돕고 아니면 결식아동도 돕고 보통 기업들이 환경차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시니까 공사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지역에 대한 봉사라든가 지역에 대한 불우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석수2동쪽에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반출량부분에서 동방으로 갔을 때 그 동방으로 반출량 했을 때에 약 한 몇 톤 정도 소모가 됐나요? 동방에서 치웠던 물건들이?
최종 수거한 기간이 저한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날짜라고 하셨나요?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소장님은 동방에서 했던 날짜별 비교는 현재 자료를 그 쪽에서 넣어줘봐야 알겠네요.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가져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인계서 현재 동방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날짜별로 작성을 하니까 벌써 작성이 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부를, 복사하지 말고 원부를 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좀 갖다주시고

유덕희위원장

직원한테 바로 시키세요.

조용덕위원

직원한테 바로 시켜주세요. 원부를 가져오면 됩니다. 저희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과장님 제가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높이가 3.15m입니다.

조용덕위원

3.15m.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바닥하상에서 슬라브 높이까지 3.15m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토사량 있지 않습니까? 수해가 끝나고 한참 우리가 이제 불도저 시켜가지고 토사량을 반출을 했잖아요? 잔재물을. 토사량이라기보다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어느 정도 실어나갔나요?

유덕희위원장

1,470대잖아.

조용덕위원

1,470루베인데 지금 상태에서 다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470루베를 싣고 간, 안 재 봤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조용덕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유실된 부분하고 다리부분하고 그에 대한 토사량을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저쪽에 내려온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측정하기 위해서 물었던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자료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가져오는 대로 다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영토종합건설 권영각소장님께 질의하실 분.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영토종합건설소장님께 앞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께서는 2001년도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상내역이 서류로 서면답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일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의 지급일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인지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봉암상회 앞에 그 빈 창고 있지 않습니까? 공터. 공터부분의 앞부분에 분명히 저희가 올 봄 초에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포장마차식의 장사를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27일날요?
폐기물반출은 언제 했는데요?
철거하면서 바로 폐기물을 반출했나요?
그런데 이제 우선 2001년도 보상내역하고 번지수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소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날 그 동안 수해가 난지 2달이 지난 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거기에서 수거한 양이 한 10톤에 가까운 수거량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회 뒷 부분에 여러 가지 자재가 증거물로 쌓여있는데 지금 봉암상회 입구에 지금 질의드린 공터에 분명히 위원도 본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주민들께서는 자기들의 불이익을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말을 돌리고 솔직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도 그 날 저녁에 분명히 삼막사 쪽으로 차를 끌고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폐자재가 많은 양이 쌓여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VC주름관을 비롯해서 그 앞부분에 천막으로 된 부분에 있는 그런 폐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수거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 많은 양을 수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양이 삼막사 입구에서 흘러내린 폭우로, 물로 굉장히 많은 물 양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있는 자재가 다 떠내려간 것이 최초의 안양 삼성천 7교에 직·간접적으로 유수를 통하지 못하게 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PVC주름관은 어느 용도에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반입하셨어요?
4m 한번 짜리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봉암상회 앞에 철거하고 찍은 사진 보관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 사진을 바로 보내주십시오.
날짜명시 돼 있죠?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도시과장님은 여기 2000년도 보상분에 대한 지급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암상회 앞에 상가의 번지수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용덕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양천 안양칠교 수해에 안양2동 수해에 영토종합건설이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잔여량을 깨끗하게 다 치우지 못했다던가, 어떤 직·간접적으로 수해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자재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수해로서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탁금 같은 것을 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성금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한테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성금 들어온 대장을 좀.
연용

이연용위원

성금내역이 있으면 서면답변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호품, 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금품, 물품 다. 오시라고 하세요.

임채호위원

이연용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게 무슨 말이예요? 지금 안양시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에서 수해복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십시오 하고 장비라든가 어떤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전혀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에 사람들끼리 해서 했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뭔가를 안양시에다가 이러한 수해민들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본사에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안양시에 어떤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우리 이연용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다른데서는 군대에서도 장비가 들어왔고, 소방서에서도 장비가 들어왔어요. 많이. 그리고 기부금이라든가 기부물품도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서도 어떤 안양시에 수재도 많이 나고 그랬으니까 그런 곳에 장비라든가 기타 기탁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런 액션을 위에서 취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은 대답을 하셨으니까.

유덕희위원장

소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다른 누구? 이상인위원님 건축과장님한테 물으실 것 있으시죠? 건축과장님 나와주세요.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대림재건축 아파트공사와 관련해서 수방대비 공문을 받으셨나요? 대림으로부터? 감리단에서 수방대책 계획을? 우리 안양시에 제출을 했습니까?

유덕희위원장

안양시에서 대림에 보냈는데 대림에서 수방대책이 확립됐다고 해 가지고 그걸 다시 받은 바 있느냐고 물어본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업승인 할 때 수방대책은 자체에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자체수립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한테는 제출을 안 하고요.

이상인위원

6월 28일날 우리 안양시에서 우기철 건축공사장 대형 공사장들 전부 다 우기 때 대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6월 28일날 받는 곳은 따로 붙임해 가지고 나왔는데 어디어디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니까. 아마 건축 관련 돼서는 다 보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안양시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 그걸 보내면 그 쪽에서 이건 초반에 건축할 때 포함된 계획서라고 보여져요 이건. 원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원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원래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이 계획서를 검토하고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그래서 6월 28일날 공문을 또 보내셨거든요 원래 계획상 아무 이유도 없이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공문 안 보내도 사실 될 수 있잖아요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간에 매 시기마다 위험성들이 노출되고 대형공사장에 그래서 우리 시는 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셨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우기철에 기본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초기에. 사업을 할 때.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다고 우리 안양시에 감리단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별도로는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각 현장에 경각심도 주고 또 신경을 쓰도록 우리가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이건 최근에 온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상에 있는 것을 복사해온 것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최근에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 관리 수방대책 계획으로 올 여름 지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신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여기에 준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특별히 더 조치를 하라던가, 보완을 하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하신거죠? 이대로 하면? 그러면 됐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유덕희위원장

건축과장님께 다 물으셨습니까?

임채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공문상으로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우기철 건축공사 안전관리철거 해 가지고 6월 28일날 보냈는데 거기 감리단인가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라고 안양시로 보낸 건 없다고 그랬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받고 착공할 당시에 수방계획에 대해서 지금 받으신 것 그걸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하고 저희가 수시로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특별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는 또 별도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또 공문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6월 28일날 이걸 보내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하고 시로 통보를 안 해도 되느냐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별도조치는 없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과장님 14일날 저녁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4일날 저녁에 집에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15일날 오전에는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5일날 저희가 비상이 걸려서 새벽 6시 30분쯤에 처음에 동덕아파트 거기가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를 나갔었죠.

임채호위원

동덕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임채호위원

동덕을 나갔다가 대림현장에 삼성7교가 범람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는 몇 시에 들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0시쯤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15일 오전 10시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임채호위원

15일 오전 10시에 그걸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현장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때 제가 바로 못 가고 동덕아파트 응급복구가 급해가지고 오전 내내 있었고 오후에 갔습니다. 오후에.

임채호위원

오후에 갔더니 현장은 어느 정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오후에 갔을 때는 거기가 울타리가 넘어져 있는 상태.

임채호위원

사진에,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자재가 넘어왔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울타리, 가설울타리죠.

임채호위원

철로 휀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휀스.

임채호위원

휀스가 천변 휀스 쳐놓은 것이 넘어지면서 이 사진이 이제 수해가 난 후에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임채호위원

발생 후 사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휀스가 넘어가면서 이 위에 엄청난 자재가 지금 떠내려온 게 걸려있네요. 여기 사진에.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자재가 넘어지니까 거기에 울타리에 소음방지해서 별도로 망 같은 것을 뒤집어 씌운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뒤집어 씌운 것하고 나무 걸린 것 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나무가 뒤에는 버팀목 같은 게 있었으니까 우리 자재가 어떤 자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임채호위원

거기에서 쓰는, 목재라든가 현장에서 쓰는 기타 등등 이게 엄청 걸렸지 않습니까? 뭐 풀이라든가. 그 사진 칼라로 된 것 좀 주세요. 이게 이제 수해가 난 후입니다. 직원 이거 과장님 앞에 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당시에 물이 상당히 있었어요. 상당히 있었는데 그건 아마 나중에 물 빠진 후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이미 물 빠지고 난 후에, 이미 큰 사고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자세히는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사진이 그 때 후에 찍은 거예요. 잠깐 보세요. 대충 넘어가서 장마지면 이런 것 와서 걸리고 저런 것 와서 걸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예요? 라면 봉지도 내려올거고 그만큼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6월 28일 우기철에 건축공사장에 지시, 첫째, 둘째, 세번째 이렇게 세가지로 만반의 준비를 해라 하고 공문을 잘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하면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구간 및 절선토 법면에 특히 유의할 비닐, 보온덮개 설치가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등을 방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비상연락망이 있고 응급복구 장비, 수방자재의 확보 등 우기철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하고 이걸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삼성7교가 범람할 시에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 빨리 그것을 알았다면 삽들고 거기로 뛰어나갈 것이 아니고 사실 인근 공사장의 포크레인 같은 것, 응급복구장비라든가,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수방자재 같은 것 확보 이런 장비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진작에 거기가 대림아파트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날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거라고 나중에 14일 저녁에는 일기예보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감지는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대림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주위를 돌면서 포크레인 하나만 삼성7교에 있었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글쎄 그 때에 폭우가 새벽 2시부터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마 이제 시우량이 80㎜, 70㎜ 오는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평년에 준해서 비가 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임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현장소장님은 와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현재 건설협회의 무슨 세미나 때문에 참석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거기 부책임자가 오셨어요. 여기.

임채호위원

부책임자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부책임자. 잠깐 부책임자 되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대림안양석수아파트현장건축총괄 서수진입니다.

임채호위원

호칭을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서부장입니다.

임채호위원

서부장님께 진작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참고인으로 보니까 출석요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급히 과장님께 소장님좀 참고인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 해 달라고 하니까 서부장님이 오셨는데 당시 서부장님은 주로 대림현장에 계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호우예보가 있었기 때문 에 저는 집이 현장에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제가 02시 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 통보받기는 한 02시 30분경에 통보받아서 02시 40분경에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15일 오전 02시 40분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02시 40분이면 비가 많이 왔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때는 벌써 삼성천이 수위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저희 현장에 가설울타리가 물에 한 50센치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에 제가 현장에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02시 40분 정도 됐는데.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제가 도착을 했고.

임채호위원

수위가 어느 정도 차 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때는 많이 수위가 차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담장이 넘어간게 몇 시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때쯤입니다.

임채호위원

02시 40분쯤에.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40분 좀 전인가 하여간 5분, 10분 상간입니다.

임채호위원

그 전인지 본인도.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현장에 들어가니까 이미 담장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현장에는 몇 분이그날 나오셨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는 직영하는, 실장이라든지 저희가 집이 다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몇 분이 오셨어요? 대충.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6명 정도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임채호위원

우리 서부장님 말이에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임채호위원

02시 40분에 담장이 넘어갔습니다. 휀스가. 휀스가 넘어갔고 물이 삼성7교에 어느 정도 지금 막 넘을려고 막 차고 있어 그때 그랬죠? 그 상황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임채호위원

그때 02시 40분에 물이 막찰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6분이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6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물이, 우선 휀스가 전도가 되어 있으면 우선 그걸 반사적으로 복구를 할려고 했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서 전혀 그 사람이.

임채호위원

휀스로 내려가는 유속.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이게 휀스가 이렇게 서 있다고 보시면 물이 삼성천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게 이렇게 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휀스를 만지기 위해서 여기를 저희가 가야 되는데 물이 유속이 빨라서.

임채호위원

그렇죠. 거기 유속도 빠르고 거의 다리에 넘칠려고 그랬는데 큰일나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때 저희 현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 휀스가 넘어진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일부 부분이고 다리 철길은 이쪽이고 저희는 휀스를 전부 다 쳐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는 관리를 현장바깥쪽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때 우리 서부장님계실 때 삼성7교에는 이런 교각에 나무라든가 이런 게 걸려있었던걸 봤습니까? 그 시간대에 거기 있었으니까 눈에 보이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 휀스 넘어진 것은 이 부분이였고 또 여기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고가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 현장입구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물도 많이 들어 와서 여기를 더 못 들어오게 모래주머니를 쌓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었고 이쪽에 이 다리에 뭐가 걸려가지고 여기 넘는 다는 건 그때는 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때 만약에 포크레인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현장에는 저희 장비는 항상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물이 그걸 통수단면이 어떻게, 하여간 이쪽에 물이 넘어 들어오는 건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채호위원

거기 대림현장에서 토사가 어느 정도 밀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는 이 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현장 내에 물은 거기 수방대책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각 위치별로 정확하게 양수기라든지 준비를 해 놓고 있고 지하실 쪽에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거의 현장 내에는 두툼하게 보조기층까지 다 깔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물만 내려갈 수 있나.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16인치 PVC관으로 해 가지고 삼성천변으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준공 후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식으로요? 그래서 물만 조금 소량 얼마 내려갔단 이 얘기죠? 흙 같은 건 토사는 안 내려갔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는 흙은 내려간 게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장님 말씀하신 02시 40분에는 비가 많이 안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02시 40분경에도 저희 현장에는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임채호위원

글쎄요, 그때서부터 비가 올땐지 삼성천에 물이 한 반도 못 찰때예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03시가 넘어가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도착한 게 2시 40분 그렇게 됐거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부장님 말씀하신 지금 휀스가 넘어졌다. 그것 어수록하게 설치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휀스가 삼성7교쪽으로 넘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물과 토사가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라든가 아시바인가 철, 그걸로 묶은 게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물하고. 그럼 바람에 넘어진 겁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임채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날 휀스를 잡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 안에다 써포트를 대고는 와이어줄로 해 가지고 그 써포트 밑에 자리랑 가서 같이 턴바쿨로 조여놓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게 그때 돌풍 같은 게 많이 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부장님은 2시 40분에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쓰러져 있었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임채호위원

이미 쓰러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에 쓰러질 정도로 했다면 지난번 바람에도 벌써, 그때 폭우가 많았지 바람은 많이 안 불었습니다. 기상대에서 다 체크한 게 여기 자료로 와있어요. 바람이 그 자리만 푹풍이 불었는지 휘오리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쓸어질 정도로 바람 이 불지는 않았고 그것이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방대책이 미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7교로 거기에 주민들 주장은 토사와 자재, 각목 이런 것이 대림아파트 쪽에서도 엄청나게 떠내려 왔다라는 부분을 제가 거기 사시는 2동 주민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림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거기서 계시고. 위원장님! 해도 되겠죠?

유덕희위원장

예.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잠깐 말씀도중에.

유덕희위원장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그쪽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거기도 상대편 얘기할 때는 들어주고 이따 얘기할 때는 들어주고. 직접 얘기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오.

임채호위원

우리 서 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지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도착한 시간은 아까 몇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정확치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자체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현장에 들어 왔을 때 그걸 복구할려고 가보니까 그 휀스가 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맹세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전에 주민대표께서도 “휀스가 들어가서 물길을 돌려서 빠져서 물길이 차니까 이렇게 해 가지를 물길을 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 그게 만약에 물길이 닿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속과.

임채호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서 부장님 봐봐요. 휀스가 02시 40분 정도인데 몇 시로 정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시간이.

임채호위원

03시라고 얘기해야 맞아. 그래야 비가 03시에 엄청나게 왔으니까 .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님! 그것은 저것하지 말고, 아까 보면 02시 40분에 갔는데 쓰러져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03시에서 03시 30분 사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서 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02시 40분정도 그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가 보니까 넘어졌었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시간에 대해서 정정 말씀드린 것은 제가 02시 40분인지 하여간 03시 그 즈음 됐었어요. 새벽이 돼 가지고 저도 놀래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나중에 그건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여기는 말이에요, 여기는 조사장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짜갈려고 하면 안 되요. 지금 서부장님 말씀이 몇 가지를 지금, “돌풍이 불었다” 이런 얘기도 우린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로 다 입증이. 그러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우리 업체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이런 것을 머리에 두고 말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런 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 대림보다 “안양2동 범람의 주 원인이니까 당신들이 그걸 다 보상하시오” 저희는 그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규명을 하나 하나 짚고 내려오니까 복합적인 사고 라든 것,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고 휀스가 넘어가고 유출된 흙이 토사가 여기 사진에, 이것은 시간을 보니까 20일날 찍은 것도 있고 18일날 찍은 것도 있고 15일날 찍은 것도 있고 사진이 쭉 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찍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토사가 거기 대림아파트에서 흘러나왔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가 있으니까. 이 토사가 거기 근방에서 엄청나게 밀려나와 있는 데 그걸 갖다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무조건 여기는 청문회로 보셔셔 거기서 “잘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은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감리소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만큼 토사가 많이 밀려나왔어 그걸, 그런데 그게 뭐 크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임채호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안양천 저희 앞에 있는 현장개울이 이렇게 돌아나간겁니다. 저희 현장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와서 그러니까 이 밑에 쇄굴이 됐습니다. 둔치처럼 이만큼 앞에 있는데 그게 많이 쇄굴이 돼 가지고 그 흙이 많이 파져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물론 비가 많이 쓸려내려오니까 모래 한 알이라도 없다고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나 그 토사나 각재, 거기에 각재를 놔두지도 않았었구요, 거기 각재 쓰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각재가 나갔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다시 말씀드리겠겁니다.

임채호위원

소장님, 토사 밀려오는데 합판이 쌓여있는 것 봐요. 사진에. 우리 직원 이것 좀 갖다 드려봐요. 거기 토사가, 밀려온 부분에 합판 같은 것 쌓였던 게 거기 있는데 왜 근방에 합판 이런 걸 안 쌓아놨데 현장 설치하면 어디라도 그런 걸 쌓아놓을 수가 있잖아요. 삼성7교 휀스가 무너지리라고 생각도 못했구요. 넘어지리라곤. 그렇죠? 왜냐하면 휀스 안에는 우리 공사현장안이기 때문에 목재도 쌓아놓을 수 있고 삼성7교가 비가 많이 와서 그게 넘어가리라곤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자재인데 이건 맞을 것이고 이건 저 14동 그 밑에 쪽에 있는 자재입니다. 휀스 넘어진 자리 위치가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글쎄, 자재 얘기예요. 공사장 휀스 안은 대림아파트 현장 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데 자재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누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게 넘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거기에 또 목재가 휀스안에 있던 게 떠내려가리라는 생각도 못했고 지금 대림아파트에서 바로 거기 현장하고 딸려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접수받고 그때 했던데 임시상황실에 한데 있잖아요? 재해대책본부 임시상황실 설치해 놓은데 거기도 아파트 현장을 하면서 다져놓고 그랬던 거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인가.

임채호위원

임시주차장 만들면서 .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주차장을 저쪽 안쪽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요, 삼성천변 쪽으로는 부지를 그냥 정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서 저희는 거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임위원님! 제가 잠깐만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서 부장님한테 그날 포크레인 장비만 삼성7교 앞에 있어 가지고 걸리는 것만 건져냈다면 물은 이정도로 확 돌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수를 막는 바람에 물이 회전을 하면서 순식간에 넘쳐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랬을 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대림아파트에서 그것만 거기에서 만반의 준비만 해 주셔도 포크레인 한 대, 다리를 넘어갈 것 예상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위에 있어 가지고 걸리는 것 한번씩 포크레인으로 치워줬으면 이러한 큰 사고가 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가 이번 안양시 7·15로 수해로 인해서 네 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을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업자들도 그렇고 일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부금품이나 물품이나 장비지원 이런 걸 많이 해 줬습니다. 우리 대림아파트에서 ‘안양시 수재민에게 도움이 되십사’ 하고 지원해 줬던 게 뭐가 있습니까? 직원들은. 그 직원들 둘이. 그 직원이 몰라요? 잘 알아요? 부장님 보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 이튿날 15일 삼성아파트쪽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양수기, 대형 양수기를 갖다가 급한데로 먼저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리에 없는 저희 소장이 저는 시공쪽에 총괄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채호위원

뭘 해요? 돈으로 갖다가 수재민들에게 해라, 아니면 물품으로 우리가 수재민들을 위한 물품으로 장판을 해라 이런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임채호위원

무엇인가를 하기는 한 것 같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양수기 우선 대고 시공쪽에서는 양수기 갖다 대고

임채호위원

우리 서 부장님이 이인자에요. 소장 다음에. 그렇죠? 그 정도는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양시에 그래도 물품을 지원하겠다든가 아니면 금전을 수재민에게 써라 그렇게 도와준 부분 그런 것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제가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채호위원

소장님하고 통화가 돼요? 지금.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공공법 발표하고 있는 중이라서 6시까지 발표거든요.

임채호위원

6시까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그 회의 후로 그 이후로

임채호위원

그러면 본사로 지금 본사로 전화를 한번 넣어서. 우리 직원말이에요 여기 위원장실로 모시고 가서 본사로 전화. 본사는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리과나 이쪽에. 그렇죠?

조용덕위원

물품담당은 다 공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어디서 하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는 자재과장도 있고 자재과장이랑 다 따로 되어 있죠.

임채호위원

서부장님! 그러면 그 소장님하고 통화나 되나 안 되나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분 통화가 안된다 그러면 회사 경리과나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을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사로 지금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끝나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끝나고가 아니고 지금 답변을 따로 위원님 할 것 있습니까? 이상인위원님 하고 바로 특별위원회실로 모시고 가서 전화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대림아파트 서 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휀스가 135m가 전도가 됐네요? 그렇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그 다음날 7월 15일날 17일 그러니까 3일간 전도 울타리를 복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투입된 자재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EGI센서라고 해서 철판으로 얇은 철판으로 만든 가설울타리고 그 위에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파이프 단관 비계가 또 들어갑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몇 번이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2,000번 이상 들어갑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2,000번 이상 들어가셨어요? 복구하시는데?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2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200개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200개가 철판 방음막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거기 위에 분진망을.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휀스용 파이프가 전체 길이가 기장이 8m인가요? 한번 길이가. 원길이가 8m 입니까? 6m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6m.
연용

이연용위원

6m죠. 6m짜리가 쳐있고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철판 저기가 쳐있고 그 위에는 분진망이 쳐있고 그런 상태였었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것이 135m가 유실됐는데 복구를 하시는데 지금 수해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게 파이프가 200개를 새로 구입을 하셨으니까 쉽게 말해서 200개가 유실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아니 그게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아니죠. 그게
연용

이연용위원

뭘 아니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넘어졌으니까 너무 휘고 그러면 그것 못씁니다. 휘면. 아주 똑바로 돼야지 되는데 휘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휘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서 부장님이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떠 있었다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떠있다 보니까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게.
연용

이연용위원

휜 게 없지요. 그러면.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사진에 휘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그 휜 사진은 어디다 놨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휜 사진은 현장 안에다 놔두었고 나중에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지금은 가포장을 다 그쪽 구역에는 가포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재는 다 치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이 사진을 보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리고 빨리 일을 하게 되면 새 자재로 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고 꼬부라진 것. 그 다음 그게 단관비계가 연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핀으로. 그다음 끝이 찌그러진다는 것은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새 자재를 해야 빠른 속도로 합니다. 보수해 가지고는 못 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축대도 유실이 됐네요. 포크레인도 이제 출동이 돼서 축대도 유실이 됐죠? 축대. 공사장에 있는 축대. 포크레인이 나와서 이것 축대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넘어진 다음에.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그 밑에요. 그것은 밑에 흙이 많이 쌓인 것을 걷어낼려고 유실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포크레인이 내려가 작업했죠.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아까 축대도 유실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포크레인도 있고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축대를 유실했다고
연용

이연용위원

몇 m나 유실 됐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유실됐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임채호위원 물었을때 휀스도 넘어갔지만 축대도 유실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토사량이 그쪽으로 넘쳐서 유실이 됐네요? 그렇죠? 휀스가 넘어간 것은 비가 많이 오고 토사가 밀리고 그러니까 지반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게 넘어간 거죠. 하천쪽으로.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는 축대가 유실됐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200번 쓰신 것은 인정하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것은 새로 자재를 구입해서, 빠른 속도로 복구하기 위해서 새로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것 인정하시면 됐고요 이런 자재가 최초에 6m라는 파이프가 아마 떠내려가다 걸리면 지금 삼성7교에는 구조물상 중간에 교각이 있고 또 뒤에 방음벽에 대한 기초가 또 있고 그 다음 보도구간이 지장물이, 유속을 방해할 수 있는 지장물이 있고 또 하수관이 또 돌출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파이프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양의 파이프가 유실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안양2동의 수해에 직·간접적으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파이프가 저희가 그 물에 떠내려 가 가지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가 걸쳐져있으면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수거를 해서 현장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나중에 주민들 오셔서도 보셨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32번지 건너편이, 건너편이 32번지인데 그것이 어떤 물막음으로 해서 별안간에 32번지 일대가 침수가 됐다는 얘기.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런데 그 날 유속에, 물론 1%도 아니라고 저도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니 까말씀은 그렇게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유속인데 그게 물에 들어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휀스가.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안양2동주민 안 계세요? 맞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리고 아주 칠흑같은 밤 이었고 조금이따가 한전 전기도 나갔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장님이 진술하신 분명히 200본이 유실이 됐다는, 새로 구입했다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유실이 됐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새로 샀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아닙니다. 그것은 꼬부라지면

유덕희위원장

새로 구입했다 했잖아요. 200개.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수방, 대림에서 도면 이 나와있는데 지금 공사 진도로 볼 때 배수로가 집수정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집수로를 해 놓으셨네요? 맞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맨홀

이상인위원

맨홀해서 그리로 물 빠지게 되어 있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대림에서 제출한 이 계획서에 가배수로를 만드는 곳 에 적재 쌓아놓고 이런 것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만들으신데. 그렇게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시에다가. 가배수로. 가배수로를 그 날 제가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갔댔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님하고 강득구 도의원하고 같이 현장에 들어갔었는데 그 경사도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경사도가 아주 심합니다. 무지하게 거기가. 흙을 그러니까 이 휀스 쳐 놓은데 위쪽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휀스쪽으로 급경사를 이루어 놓고 있어 그쪽은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 놨었어요. 그런데 이게 배수로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내천쪽으로 물이 막 흘러내려가게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아시지만 여기가 분명히 유실이 됐습니다. 옹벽이. 그렇게 말미암아. 유실이 됐습니다. 벽면이. 그리고 그 후에 5일 후에 비가 또 왔어요. 그때까지 시뻘건 물들이 여기 주변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게 아마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 다 봤습니다. 그것은. 가배수로를 제대로 안 만들어서 집수정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대림에서 집수정까지 만들어 놓고 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이런데다가 물을 떠놔 가지고 그냥 내천으로 들어가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배수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이미 배수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집수정이. 이런 것을 가배수로를 설치 안해 가지고 임시로 그쪽 물꼬를 내천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 사진을 보세요. 아까 보셨지만 이 사진에 지금 자재가 굴러 떨어져 내려오는 이런 사진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휀스 쳐 놓은 게 몇 m짜리 입니까? 길이가. 철판. 3m 정 도 되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3m입니다.

이상인위원

3m 될 겁니다. 3m 되는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떨어져 내린게. 파이프만 있어요. 보세요. 그 날 이것 누가 치운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현장 사진이에요. 그런데 철판 쪼가리가 날라가 버렸어요. 철판이 날라갔죠. 없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철판은 저희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구부러진 철판은 주민들께서도 다 보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쓰러졌을 때 철판이 없잖아요. 사진에.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는 있고 가운데는 유실이 됐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한 두 개는 떠내려 갔을 수도

이상인위원

유실됐어요. 제가 봤어요. 유실됐고 가운데 심한 부분 유실됐고 양쪽에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철거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 찍어놨던데. 그것은 사실이죠? 몇 개 없어졌어요. 가운데. 분명히.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나가는 삼성천, 대림아파트 현장에서 유출되면 나갈 수 있는 데가 어디로 나갑니까? 이게. 이게 어디로 흘러가요? 이 물이. 대림아파트 옆에서 유실되면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냐고요? 삼성천 흐름이 어디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유출됐잖아요? 담장이나 뭐가. 유출됐으면 그게 어디 어느 방향으로 떠내려가느냐고요? 물 내려가는 방향이 어느쪽이냐고요? 삼성천 물흐르는 방향을 얘기 못 하세요? 대림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물이 어느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삼성천쪽으로도 내려가죠.

이상인위원

삼성천위에서부터 현재 밑으로 내려오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이상인위원

쭉내려와서 삼성7교로 해서 안양천으로 빠지죠? 그 물이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유원지 다 그리로 가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여기서 떠내려간 것은 삼성7교로 갈 수밖에 없죠. 다른데 가는 데가 없잖아요. 가면 그리로 가요. 다른 데 갈 필요없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서 얼만큼 건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 떨어진 것은 사실이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시인하신 것처럼 가배수로를 설치를 안한 것은 사실이죠? 계획서상에.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옆에 축대쌓아놓은 것 무너진 것 아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 사진에도 보셨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가도 앞에서 이 단지 내 도로에서는 단지 내에서는 물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고가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16인치 파이프로 해서

이상인위원

그것은 물을, 난리피운 것 봤어요. 봤는데 이것은 거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그 물하고 관계없어요. 그 내부에 대림아파트 안에 그쪽 현장 들어갔다니까요. 첫 번째 동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그 동과 그 뒷 동 사이에 어마 어마한 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가배수로를 둑으로 내놓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둑이 다 유실되게. 경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집수정으로 유도 안해놓고 그냥내천으로 물빠지게 되어. 맞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것은 단지 내에 고저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설계가 되어 있으면. 집수정으로 물을 제 얘기는 집수정으로 그 떨어지는 물들 받아서 이 정도공사 지은 적 있는 밑에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받이. 집수정 다 도면에 해 주셨잖아요. 되어 있다고. 그리로 유도를 하셨어야지. 이것을 내천 둑으로 직접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때 호우왔을 때 공정상태로는 거기에 흄관이 묻어지지 않았던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흄관을 묻더니 저쪽 삼성7교 밑에 큰 관이 있지요? 대림에서 나오는 물. 관 있잖아요. 다리 밑에. 있잖아요. 대림에서 나오는 하수도 거기 묻혀 있잖아요. 다리 밑에 묻혀 있잖아요? 있어요. 소장님, 지금 어디에 무슨 집수정 있는 것도 모르세요? 서 부장님!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것은 저희 현장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집수정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삼성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집수정이라는 것은 저희 현장 내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내부에 그러면 물 떨어진 게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냐고? 몇 군데로. 주변으로. 삼성천변으로는 몇 군데가 보내게 되어 있어요? 물을. 외부로 내보내는 물이.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설계상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위치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1동 옆에 그러니까 휀스 전도된 부분에 하나 하고 맨 철길쪽 입구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거기에 이미 다리 놓는 것 하나 들어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연결을 그때 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연결 안 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더 가배수로를 만들어서 다른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겠네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는 가배수로라는 게 어떤 흄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수로모양

이상인위원

어떤 것이 됐든 가배수로의 형태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배수로 형태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교량쪽 하천둑으로 직접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하천둑이 무너지게 만들어내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가배수로는 가배수로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하천둑이 무너진

이상인위원

무너진 것 보여드려요? 사진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석축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상인위원

석축이 무너진 게 거기서 내려와서 무너진 거에요. 잘 아시잖아요. 들어갔었어요. 그 안쪽을. 들어갔었는데 이 무너진 게 안쪽이 맞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동이 입구에 하고 첫 번째 동 사이에 엄청난 계곡이 되어 있었잖아요. 건너갈려 해도 한참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무너진 게 아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호우 작업을 하느라고 그것을 작업하느라고 이렇게 터놨던 자리에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터놓으면 장마 대비해서 물이 이리 다 빠져나가게 만들면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물은 저희 현장에 모든 물은 그 삼성천변으로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곳 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물을 모아 가지고 관이나 이것을 제대로 나가게 해야지 이렇게 방류해 가지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가설시설이 다

이상인위원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제 얘기는 그냥 방류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려면 이것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담벼락이 옹벽친 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토사가 유출되고 하상바닥이 높아지고 통수량이 적어지고 사고가 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단 말입니다. 이 물, 안에서 내려 온 게 벽에서 들어간 겁니까? 안에서 나온 물이지요? 위치상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현장 내부에 있는 물은 양수기를 하든, 자연 배수가 됐든 삼성천으로 다 내려가게 설계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삼성천으로 내려오는데 아무 그냥 하천 둑으로 마음대로 방류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아가지고 관이나 뭘로 내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흄관을 묻어가지고 그 공사 완공 당시에는 흄관을 묻어서 그렇게 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완공 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둑으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비닐시트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흙이 유실이 없도록 그렇게.

이상인위원

그렇겠죠. 근데 지금 안 됐잖아 유실 됐잖아요. 이게 사실이지. 유실이 안 된 것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 흙이 하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흙을 치우느라고 백호가 내려갈 자리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무너진 자리로 내려왔어요. 미안하지만. 거기가 무너졌고 거기가 제일 내려가기가 좋으니까 거기로 내려오셨어요. 제가 압니다. 그 때 가봤는데 밑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걸 부인하면 이건 부인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도 안 무너지고 말하자면 차가 내려오기 위해서 이걸 생으로 부셨다는 것입니까? 길을? 둑을? 그건 아니잖아요. 유실됐고 이 흙의 내려온 흔적으로 봐서 흙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쌓여 내려 와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쌓인게 아니고 강물 흐른 방향으로 쌓인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쌓여 있습니다. 흙이. 이것도 인정 안 하세요? 전혀 둑이 유실 된 것이 없었는데 차가 내려오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그냥 부수고 내려오신 거라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밑에 흙이 많이 차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상인위원

이 지점만 제일 많이 쌓여있는데 이게 내천에서 흙이 흘러와서 쌓여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유실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유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유실이 안 된거라고요? 그 날 물 내려온 걸 찍은 사진도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무직원 누구 좀 도와주세요. 자 대림아파트현장에 황톳물이 얼마만큼 흘러져 내려오는지 이것 좀 가서 보여주세요. 보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내려왔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러면 저희 공사장에서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 한줌이라도 안 내려갔다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큰 돌이라든지.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둑방향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은 물을 못 나가게 하려고 했던 흔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공사해서 일단 파니까 흙을 돋워놨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걸 이 흉관이나 뭘 묻어가지고 물을 빼줘야 둑이 유실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거 비 올 때 당시는 그거 묻을 만한 공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왜 안 돼 있어요? 물이 거기로 나가게 돼 있었다니까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지금 말씀하신 흉관을 묻고 어떤.

이상인위원

가배수로를 시켜 가지고 그냥 맨 뚝으로 물 나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그 쪽으로 나오는데. 일단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관을 통해서 뽑든, 아니면 집수정으로 집어넣든 그건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 나오는 현상을 보면 그건 사실이죠? 어떻든 간에. 그게 안 되니까 밖으로 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까지는 맞는 거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거까지 했다면 이렇게 둑으로 넘치지는 않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 물량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흉관을 쓰든지, 그걸 안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량 자체는 모든 물은 삼성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모든 물이 내려가든 그걸 그냥 무방비로 상태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가배수로를 뭐하러 설치합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가배수로 설치한다고 계획을 왜 세웠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가배수로 자체도 삼성천변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삼성천변으로 내려가는데 가배수로 뭐하러 합니까? 그럼? 그냥 내려갈 거.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길을 안전하게 내려가게. 그렇지 않아요? 무너져서 내려가든, 가배수로 설치 안 하고 내버려두면 다 내려가죠 무너지든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배수로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호할 때는 보호해서 물길을 유도시키는 것 아닙니까? 가배수로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세요? 서부장님, 가배수로를 설치하나 마나 똑같다는 말입니까? 삼성천변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양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인위원

물 양이.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이 안에 고가도로 쪽에서라든지 저희 현장 내에 비가 내려서 물이 고인 물이 빼는 물 자체는 똑같은 양이 삼성천변으로 내려가는데.

이상인위원

그렇죠. 양은 같은데 그 물길을 유도해서 집수정도 만드시고 아파트 지으면 다 물길을 따로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삼성천으로 내려갈 거 집수정은 뭐하러 돈 들여 가지고 합니까? 그런 소리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경사 둬 가지고 더 내려가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는 지금 안양천살리기 운동본부하고 저기를 받아가지고 안에 석축 그 쪽으로 어떤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해 가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인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래서 물 배수하는 자체도 전부 다 그 쪽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대림에서 가배수로 안 만들어 놓아 가지고 둑 무너져요? 안양천? 누가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까? 어느 분이요? 삼성천 둑에다가 물을 방류시켜 가지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냥 물 나간 것은 제가 아까 흉관을 배설하지 않고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인위원

인정을 했죠. 됐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건 사실이고. 전에 짚었던 가배수로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흉관이나 이런 통로로 못 빼 가지고 둑으로 넘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휀스가 전도되면서 일부가 유출된 것도 사실이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위원님, 그 물이 넘어가면서 황토색깔로 보이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게 저희가 큰 흙이라든지 큰 돌이 넘어가지 않도록 청탑지라든지, 비닐로 해 가지고 유실이 안 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게 지표수가 흐르다 보니까 황토색깔이 나는.

이상인위원

어디에 비닐로 덮으셨다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가 가배수로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까 자꾸 흉관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배수로 현장 내에서 삼성천으로 내려가는 장소를 청탑지 비닐시트로 전부 다 그걸 막고 내려가는 그 길을.

이상인위원

그러면 사고나고 나서 다 걷어놨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이상인위원

사고나고 나서 전부 다 걷으셨어요? 비닐 친 것을? 비 오고 나서 다 걷으셨어요? 비닐로 가배수로 쌓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언제 걷었냐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걷지 않았는데요.

이상인위원

제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없었습니다. 비닐.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물이 내려가 가지고 그걸 비닐을 갖다가 놨었죠.

이상인위원

내려가는 곳만 놓았지 바닥에. 전체 큰 계곡의 바닥에 그냥 깔아놓은 거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위원님께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큰 계곡은 이미 큰 물이 내려가게 생겼는데 자꾸 패이니까 밑에다 비닐을 깔아서 덜 파이게 해 놓은 거예요. 둑 전체를 덮거나 도로 가배수로 전체를 덮은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본 현장에는 물 내려오는데 거기에만 그렇게 깔아놓으신 거라고요 그건 제가 봤어요. 그러나 둑 전체를 크게 안 쪽에 해서 안양천으로, 삼성천으로 흘러드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관이 없었어요. 갈 때는. 떠내려갔는지,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관은 애초에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비닐시트로 물길을 해놓았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보신 것이고요.

이상인위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배수로해서 이렇게 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모래주머니가 있었습니까? 모래주머니가? 준비를?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네.

이상인위원

어디에 비 오기 전에 설치하셨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는 제일 걱정했던 게 고가도로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건 봤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 다음에 요소요소에 현장내부라든지 삼성천변 쪽으로 아까 보신 비닐 하는데 모래주머니로 아주 완벽하게 잘 물길을 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걸 얹어가지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상인위원

저한테 통행의 불편이 많다고 할 정도의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많이 쌓아놨어요. 봤어요. 그 앞에 쌓아놨는데. 대림이 저는 수방대책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림으로 물 들어오는 것은 겁나서 막고 유출되는 쪽은 적당히 해 놓았어요. 모래주머니조차도 그 고가도로에서 어떻게든 물이 들어오는 것은 겁이 나서 빨리 막고 전도는 안으로 된 게 아니라 밖으로 됐죠. 그렇죠? 휀스가. 그런 곳에 인색하셨습니다. 대림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물 들어오는 거 공사현장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지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한쪽에서는 피해를 주고 계셨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엄청난 유속이기 때문에 이게 확 자빠지지가 않아요.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기 때문에 물위로 적당히 밀어내면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위원님, 물이 닿나 안 닿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하면 그걸 빨리 일으켜 세우려고 가보니까 물에 닿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 이만큼 정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들어가서 하자 그랬더니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이튿날도 사람을 바로 못 넣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그 곳에 물이 차 있었잖아요. 그 지역까지는. 무너져 있는데 바닥에 물이 차 있던 흔적 아니겠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곳이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장마에 고수부지가 안 찼단 말입니까? 그 시간에?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찼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여기가 석축이면 여기가 석축의 꼭대기면 휀스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물이 이렇게 흘러갔었습니다. 이 높이로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휀스에 물 안 닿았다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안 닿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여기 사진 보세요. 이게 안 닿아있나.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것은 아는데 그 다음에 복구하려고 하니까 그 물이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요.

이상인위원

2시 40분경이면 고수부지까지는 물이 넘치고 남았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2시 40분에 고수부지가 안 찼으면 삼성7교에 무슨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 저 어마어마한 비가 왔는데.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아까 제가 시간대는 제가 큰 개념 없이 말씀드린 거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 닿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제가 왜 그걸 관심 있게 봤느냐하면 이걸 갖다 이렇게 세우려고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유속이 너무 빨라서 못 넣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간에 그러면 그 이후에 아주 일찍 넘어진 거네요. 이게? 우리 주민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래서 제가 바랑밑이 저희 보셔서 아시겠지만 1동이 이렇게 서 있고 2동이 옆에 서 있거든요.

유덕희위원장

서 부장님 일으켜 세우려고 했을 때가 몇 시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유덕희위원장

일으켜 세우려고 했을 때가 몇 시냐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시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이걸 빨리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일으켜 세우려고 그 쪽까지 갔었어요.

유덕희위원장

삼성7교에 물이 차 가지고 이 쪽에 침수가 되고 난 다음이예요? 전이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는 여기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때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쓰러져 가지고 이 물이 넘어가지고 이게 쓰러져 있는데.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이 때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넘어졌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현장에 이 쪽에 이 휀스 넘어진 곳에 부지가 약간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아가지고 법면 있고, 축대 있고 이렇게 휀스가 돼 있습니다. 물이 이 쪽으로 안 넘어갔어요.

이상인위원

일단은 말씀 들으세요. 일단은 서부장님 그 시간에 일찍 오셨는지 이게 넘어가면서 물이 흐르는데까지는 안 닿는 상황에 처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건 분명합니다.

이상인위원

근데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주민이 넘어가는 것까지 보면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물에 들어갔다고 그러길래 저는 몇 번을 말씀드려도 회사이익을 떠나서라도 이게 인명사고까지 난 건데 거짓말 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본 것은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3시 넘어가서 한 3시 30분 넘어가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시간을 지금 아마.

이상인위원

시간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이 이렇게 넘어가서 휀스가 넘어간 것 아니냐고 저도 그리고 휀스가 뭐 흙탕물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닿지 않았어요. 이렇게 밑에 이만큼 떠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이상인위원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넘어가는 와중에.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게 넘어가면 확 쓸려내려 갈까봐 한참 주시하고.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서부장님 얘기하고 주민들이 본 거하고 상황이 틀리고, 이게 넘어가면서 물길방향이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길방향을 상당히 잡아먹어서 말하자면 확보를 하는 바람에 일부 반대쪽으로 물이 들이차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리고 그 시간은 굉장히 밤이었었고요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이상인위원

거기 바로 넘어간 곳 건너쪽에 아주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 자기가 시간까지 쟀답니다.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를.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는 바로 이게 넘어간.

이상인위원

2시 40분부터 3시 넘어가면서까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휀스 이 위치까지 가서 봤거든요. 이 위치까지 가서. 제가 거기에서 휀스 넘어진 바로 1m전까지 가서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인하신 것 두가지 있고 일단은 수방대책대로 다 못하신 것은 사실이네요. 가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물 넘었고 모래주머니도 그 쪽에 설치를 못했고요. 여기에. 대충 그 부분은 시인하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이 쪽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모래주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모래주머니는 고가도로에서.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대림이 잘못이지. 두산에서는 나가는 물을 두산 저쪽 현장에서는 자기들이 나가는 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래서 저희는 비닐시트를 까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두산은 물 들어오는 쪽만 생각하고 있어요. 출입구 쪽 물이 들어오는데 급해가지고 담장 쌓는 식으로 쌓고 한 쪽이 무너져 가는 건 신경을 안 쓴다고. 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 나가는 방향도 잘 유도시켜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래주머니는 물 들어오는 것만 막게 되어 있어요? 나가는 것도 유도시켜야 돼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나가는 것 유도는 비닐시트로 유도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방대책을 계획대로도 제가 보기에는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전 수방계획이 참으로 엉성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건 일방적으로 해야 할 일만 쓰여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대림아파트에 관련된 세부적인 수방계획을 그 당시에 필요로 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는 곳은 어디나 필요한 것인데 아파트 짓는 지역마다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럴 경우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 배치도에다가 양수기 위치랑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저희 현장특색에 맞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건. 물론 보통회사에서 쓰는 그런 기본지침서에 저희 현장에 특별히 맞게 조직표라든지.

이상인위원

조직표야 거기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이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래서 이걸 별도로 위치별로 양수기 몇 대, 몇 마력 짜리 몇 대.

이상인위원

여기에 그런 거 나와있어요? 대림에서 고가 밑에 물이 들어오니까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하신 일 나와 있느냐고요 여기에. 고가밑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물이 유입이 예상되니까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고 조치 필요하다고 점검에 쓰여 있느냐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 앞에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가 양수기를 통맨홀로 별도로 했고요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 다음에 여기 식당용 간이맨홀 비상시 장마대비용 해 가지고 또 맨홀도 하나 중간에도 해 놓았고요

이상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계획서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승인 받을 때 일반적인 취수대책예방에 대한 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세부적으로 정말 공사하면서 우기철 맞이해서 대비를 하려고 했으면 바로 대림에서 꼭 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서 아마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고를 내지 마시고 이 계획서보다 더 세부적으로 내부적 준비를 해서 이런 사고를 내지 않으셨으면 이런 얘기 들으실 필요 없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사고가 터지게끔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말씀하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시청 건축과장께서 주신 건데 서면답변 했는데요, 이것 보시면 휀스 참 잘쳐놨네요. 여기에 보니까 사진인데요, 휀스치고 나서 둔치에 다가 기둥을 쫙 세워놨네요. 안 넘어가게끔. 쳐놨죠? 단단하게 쳐놨네. 봤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해동

곽해동위원

참 단단한데요, 이게 지금 이번 수해때 보니까 수목원에서 물이 많이 내려왔단 말이야, 거기에서 나무 떠내려오고 자재 많이 떠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안 떠내려가게끔 둔치에 있잖아요? 휀스 기둥이 15개, 20개 되는데 거기에 다 걸려있는 거야 걸리면서 휀스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넘어왔죠?

유덕희위원장

인정할건 인정한다고 딱딱 대답을 해야지. 시간.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말씀드렸는데요.
해동

곽해동위원

맞죠? 그리고 한번 뒷장 넘겨봐요. 여기 보면 아까 소장께서는 전혀 휀스가 물에 안 닿았다는데 사진은 다 닿았네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이것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건 제가 현장에 들어 왔을때 그 시간에 물이 안 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오히려 더 내려갔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사진에 나왔어.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오히려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사진을 봐. 사진에. 물이 빠지면 어떻게 내려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사진을 찍은 시간은 낮에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것은 새벽이구요, 이것은 낮에 햇빛이 있었으니까 이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밤중일 수 있지. 그러니까 휀스를 쳐가지고 기둥이 20개 되는 데 거기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걸렸단 말이야. 걸려서 휀스 넘어가면서 휀스가 물에 찾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우리가 7월달부터 조사해 봤는데 유원지부터 대림아파트 앞에까지 공사현장이 하나도 없는데 안양7교에 다리에 걸리는 것 보니까 공사 폐자재가 많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한번 올라가 보라고. 유원지에서 내려오면서 폐자재가 하나도, 공사현장이 하나도 없어.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공사는 안양유원지 상류층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야. 이 폐자재는 뭔가 하면.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 공사를 끝내놓고 폐자재를.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조용히 해봐. 유원지에 공사한건 다행히도, 폐자재가 뭔가하면 그것은 공사폐자재가 아니고 집 헐은거란 말이야. 그런데 안양7교 걸린 것은 공사폐자재야. 공사현장에 뭐지 각재목 이런 게 걸린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 직감적으로 우리 대림에서는 조금 책임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서 부장은 유원지에 공사가 현장이 집 짓는 공사현장이 아니고 집을 헐어가지고 나간 장소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양7교 걸려있는 폐자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띠고 붙이는 자재란 말이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것 사진을 보니까 이건 안양시에서 자료 제출한 거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특위에 거짓말 안 하잖아. 내가 봐서는 휀스치면서 옆에 둔치에다 다리 쳐놓은 것 있잖아. 이것 걸려가지고 휀스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안에 폐자재가 나왔단 말이야. 그게 안양7교에 걸린거야.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렇지 않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사진을 봐요. 사진을.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물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구요.
해동

곽해동위원

빠진다고 더 내려가. 물이 찾으니까 물이 빠져야 더 내려가지.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유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대림건축부장 서수진 부장님 맞으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까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고 정확하죠? 현재까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시간은 다시 정정하고 몇 시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오느라고 왔는데 시간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고, 제가 오늘도 여기도 오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보면 본대로 말씀드린거였구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시간에 제가 현장에 들어와서 봤을 때 휀스가 물에 닿지 않았었습니다. 철판이.

조용덕위원

알았으니까 됐구요, 그러면 부장님! 오늘 부장님한테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던 부분이랑 시에서 제출했던 내용이 틀리면 내일 현장소장을 다시 소환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부장님이 보신 그대로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림에서는 현재 안양에 현장이 대림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몇 개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안양의 지역사회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고 또 우리 부장님께서도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아까 김남수 과장께서 대림측에 건축 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부장님은 그 공문을 보셨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봤습니다.

조용덕위원

공문을 보고 조치됐던 내용은 공문으로서 조치결과는 안 만들었다고 그랬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공문으로서 조치결과는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서류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공문이 오면 답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답신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안 보셨다고 해서 저도 확답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공문을 보냈고 안 보냈고는 저희 공문대장 보면 금방 나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건축부장님 맞으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부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공문이 오고 가고 간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부인하고 모른다고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갑자기 오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준비가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했던 것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문조차도 지금 제가 관련된 공문이 본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답신을 하는 것은 제가 제 손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업의 책임자인 부장님께서 자꾸 저희들하고 조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말했던 내용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간대가 “02시 40분이다” 주민들께서는 “03시 20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근거를 대니까 그 당시 약 02시 40분은 아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시간이 집에서 몇 시 정도에 나왔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전화를 받은 것이 02시 30분정도로 받은 것으로. 저희가 집이 과천이 돼 가지고 금방 10분이면 옵니다.

조용덕위원

몇 시라구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전화받을 적에 기억하기로는 02시 3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02시 40분에서 03시 정도에 현장에 갔다는데 누구하고 같이 갔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혼자 왔었습니다.

조용덕위원

혼자 왔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깜깜해 가지고 보이지도 잘 않았을 텐데 어떻게 혼자, 그 당시에 캄캄하고 비가 많이 와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 차로 현장에 들어왔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정확한 시간대에 한번, 본인이 알거니까 본인이 혼자 왔으니까 그 시간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줘봐요. 본인이 대충 기억이 날 것 아닙니까? 02시 40분, 03시 정도 됐다는데.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전화는 02시 30분쯤 받은 것 같고 옷입고 차 타고 나왔으니까 02시, 이게 02시인지.

조용덕위원

정확히 얘기해야. 왜냐하면, 이 자리는 참고인으로서 조사특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부장님께서 잘못 말씀하면 여기에서 소장을 다시 불러야 되는 불편함 또 부장님 여지까지 시간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있는데 놀러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빨리끝내고 가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 시간에 대해서는 .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와보니까 돌풍이 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조용덕위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그 나머지는 그 시각에는 제가 없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옆에 저희 102동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오면서 이렇게 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깥쪽으로 바람이 돌았을 수 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요.

조용덕위원

돌풍이 불면 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돌풍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돌풍이 불으면 불었다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돌풍이 어디가 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섰으니까요.

조용덕위원

우산이 젖어 가지고 우산이 벗겨졌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막 이렇게 버텨있던 기억이나요.

조용덕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돌풍 안 불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걸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은 건가 보죠.

조용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참고인해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오늘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라고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조용덕위원

예?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조용덕위원

그래서 재차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본인 이이야기 했던 내용들이 자꾸 말이 번복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차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제가 넘어진 것을 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봤거든요. 그게 전화를 02시 30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데 비가 많이 왔으니까 보통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더 걸렸을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정확히 몇 시냐고 써 놓지도 않았고 그날 휀스 넘어진게 너무 급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을 못 섰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와 가지고 약 02시 40분 정도에 본인이 기억나는 게 그 사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와 가지고 본인이 와서 물 유수량이 상당히 많고 물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가서 보고만 한 겁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복구할려고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가지고 잡아 당길려고 그랬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가볍게 넘어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유속이 세 가지고 위험해서 거기서 사람을 집어넣지 못할 형평이였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자 그래 가지고 그날 아마 오후쯤돼서 물이 빠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치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냐면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현재 철판가설울타리를 재설치를 했잖아요? 분실물이 약 200개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는 2,000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담당직원인가는 모르겠는데 200개라고 수정을 해서 담당부장으로서 알고 이야기하는지 감으로 이야기하는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때 울타리 재시공했으면 분명히 그것을 동료위원께서 200개가 유실됐겠네요? 물어봤는데 한 5, 6개는 유실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됐을 수도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용덕위원

5, 6개는 유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과장께서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 에 지금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 200개를 설치 해 가지고 가설울타리를 설치했었는데 그쪽에 지원했던 장비는 어떤 게 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지원했던 장비요?

조용덕위원

삼성천에 둔치 설치하면서 가설물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하면서 둔치장비를 지원했던 부분들이 뭐 뭐로 돼 있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휀스 설치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덕위원

예. 그러니까 인력까지 포함해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가설울타리는 전부 인력으로 합니다. 장비는 어떤 장비를.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둔치 가설울타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인부를 15명 정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둔치 내 그 이후에 잔재물 처리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삼성천에 둔치정비를 했던 인력부분은 어느 정도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력과 장비부분에 대해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둔치쪽에 정비를 한 것을요, 쇄굴된 것을 계속 물이 내려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흙을 다시 메꿔놨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느 정도 메꿨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토사를 한 4∼5입방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물이 이렇게 둔치 안에 옹벽이있는데 그 옹벽을 타고 넘으면서 와류가 생겨서 쇄굴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위에 석축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놔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를 흙을 다시 메꿨죠. 그게 한 4, 5입방미터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유덕희위원장

4, 5입방미터라고 표현하지 말고 15톤 트럭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반 차 정도란 말이에요. 한 8루베 정도 차가 싣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덤프트럭으로 한.

유덕희위원장

반 트럭 정도 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4, 5루베면 그렇게 알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것이 전문적이 아니니까. 8내지 8.5입방미터면 실제 차 15톤 차로 해 가지고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4, 5루베면 반 차 정도가 갖다 메꿨다는 거네요? 그렇게 알아듣게 쉽게 좀 얘기해 주란 말입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유덕희위원장

그리고 조용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두 시간 이상이 돼서 피로하고 우리 부장님도 냉수 한 잔하시고 정신좀 차려 가지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빠른 말을 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한 잔 드시고 정확하게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서부장님!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유덕희위원장

잠시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죠. 임채호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16시 47분 조사중지

17시 12분 계속조사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7·15수해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물론 오늘 처음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토종합건설 및 대림아파트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안양 7·15 수해와 관련 돼서 기탁을 했던 기탁금이라든가 때로는 다른 복지쪽으로 해라, 라고 해 가지고 접수된 것이 있는 가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럽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대림아파트의 영토건설 말씀하셨나요?

임채호위원

영토종합은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데가 영토종합건설이고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는 안양 삼성7교 그 앞에 석수1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복지과에 수재민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접수된 게 있는 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영토건설이라는 회사는 저도 처음 듣는 회사고 사실은 기탁을 의뢰한 것은 저희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대림산업도 마찬가지구요.

임채호위원

전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다 이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기탁된 것이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번 수재와 관련해서 기탁금이라든가 기탁물 그런 것을 어디서 접수를 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돈을 받아서 선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재민을 위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내신다는 분이 전화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몇 번의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가 있었을 때 저희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성금을 내시도록 유도를 한사실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말입니다. 안양시에서 7·15 수해로 인한 안양2동 주민들한테 대림아파트인지 영토종합인지 이쪽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양시에서 장판이라든가 우리가 경기도하고 국·도비지원을 90만원 나갔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임채호위원

외에 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접수를 하고 그걸 지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대책본부에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한 것인가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접수를 전혀 안 받았다고 하면 우리 복지과장은 무관한 것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까 무슨 본부라고 하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쪽으로 성금이나 이런 곳으로 유도를 하셨고 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7·15수해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석수2동이나 안양2동이나 또 우주타운 석수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인력 동원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외에 성금이나 성품이나 같은 것은 전혀 접수된 바가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성금은 저희가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구요, 공동모금회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세 건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것 좀 알려주실까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자료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기탁금이 205만 5,000 얼마가 들어 왔고 그 외에 물품이 많이 들어 왔네요. 라면이라 든가 런닝, 세탁비누. 그런데 말이죠, 아까 임채호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싱크대를 해 주는 업체가 있었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모르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자료에서 하수과장 배찬주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인데요, 싱크대를 기탁자가 설치업체는 코리아트라고 해서 196세대에 대해서 의왕 가구단지에 소재해 있는 코리아트라는 데서 설치를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한데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업체를 고객보호차원에서 기탁자 익명을 요구하고 기탁금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270만원 정도의 기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바 없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직접 기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연관돼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어떤 성품에 관한 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본부에 된 게 255만원 정도 되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205만 5,000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것하고는 거리가 영 먼 건데. 그러면 석수2동에 싱크대 한 건 아십니까? 두산에서 설치해 준 내용.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두산에서 도와줬다 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깊은 내용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장판지하고 벽지 해 주신건 알고 계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듣기만 했지 사실은 저희 부서하고 연계돼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도 참고적으로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동에서 결과보고가 들어오겠죠.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대림건설부장님.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조용덕위원

본부측에 물어봤나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유덕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조용덕위원

현장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부에 경리담당이나 소장님하고 연결이 됐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조용덕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는 지원한 게 양수기 물 푼 것 밖에, 그 다음에는 없다고.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소장님한테 증인채택을 해서 참고인채택을 해서 별도 물어 보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현재 주민들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야 사무실에 계시기 때문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 외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싱크대가 익명에 의해서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되고 또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서로가 줬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김근숙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성금 접수사항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접수 됐다고 해서 크게 미칠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 자체적으로는 성금접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 가지고 205만원 들어 온 것 외에 확인된 게 없다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국비 90만원 지원된 부분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확인 좀 해줄 수 있나요? 복지과장님시니까 지원됐던 부분들 2동쪽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하면 전화로 “어디 대상을 도와주고 싶은데 위치가 어딘가” 만약에 물어온다면 그 지역을 알려줄 수가 있고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다면 그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이 현물로 들어온 것이 있다면 사업이 다 종료되면 동에서 파악이 돼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관리가 아니라 물건이 들어온 실적이 있을 테니까 성품접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황보고로 들어오겠죠.

조용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서 지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접수를 받았다든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게 전무하다는 얘기죠? 이 시간까지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시 차원에 모금이 됐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도를 경유해 가지고 현지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이치로 말씀하시는데 그것 맞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정식으로 공동모금을 한 것이 아니고.

유덕희위원장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묻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개인들이 직접 갖다줬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시 차원에서 해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줬다면 그 차원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도를 거쳐 가지고 본부를 거쳐 가지고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죠.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수를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조금 아까 중지 전에 했던.

이상인위원

이용탁 소장님.

유덕희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수과에서 설치업체 고객보호차원에서 기탁자 익명요구 및 기탁금 공개거부를, 기탁금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탁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사회복지과장께서 대답했듯이.

이상인위원

이것을 하수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본인이 공개거부 했다고 그래서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원래는 기금 성금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기탁자 공개거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안양2동에 싱크대가 물에 잠겨 갖고 많이 훼손이 돼 갖고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관내 아니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싱크대 업체에 연결을 시켜준거죠. 연결을 시켜 줬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누가 얼마나 해 줬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불우이웃돕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특정지역에 특정한 일이 발생해서 피해가 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을 도와줄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아닙니다. 특정인들이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물론 안양2동 지역에.

이상인위원

특정대상이 돼 있는 분들한테 안양시 이하로 퍼져있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인에게 특정인이 뭐를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나서가지고 알선해 주신 겁니다. 주선을 해 주신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준겁니다.

이상인위원

이문제가 사건처리하는데 특정인이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나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안양시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이냐구요? 돈을 기탁하신 분들이 우리 수재민들과 이번 수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수재민들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인위원

전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기탁금을 공개 거부했는데 기탁금이라고 얘기하면 돈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직접 연결해주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탁자 및 기탁금에 대한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기탁물인지 기탁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탁금인지 기탁물인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인위원

공개를 거부할 정도로 되면 제가 보기에는 특정인들한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 준다면 공개를 당연히 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 에 공개를 해서 전혀 관계없는 분이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분들이 익명을 요구했다고 하는 데 거꾸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들한테 받지 않을 권리가 준다고 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몰래 익명을 요구한다고 해서 특정사건에 있는 주민들한테 갖다가 얘기 않고 갖다주면 이유 알면 시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양쪽 합의에 의해서 “이런 좋은 뜻이 있으니까 받으시겠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주선하시지는 않으셨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시에서 구체적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까지 따져 갖고 행정을 하지 않았니까요.

이상인위원

이분들은 일반적인 불우이웃돕기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런 것을 요구를 하면 어느 분이 주셨던 주셔 가지고 이것 계획에 의해서 불우한 이웃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고 보는 문제인데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 문제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갖다 줄려고 하는데 문제예측가능성이 주민들로부터 있고 또 본인들 의사도 확인 안 하고 갖다줬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본인 의사를 확인을 안 한건 아니죠. 구에서 싱크대를 몇 세대를 설치해야 되느냐는 파악이 된거죠. 그래서 그 파악된 것만큼 아마 물품을.

이상인위원

그러면 솔직하지 않으신거잖아요. 구에서 해준다고 동하고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구청에서 해 준게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필요한 사람 세대수는 구에서 파악이 된 것이고.

이상인위원

그 업체와 한다는 사람성의 때문에 파악까지 해 주셨는데 주민들한테는 솔직하지 않으신거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솔직하지 않는 게 뭔 말씀입니까?

이상인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누가 해준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지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싱크대 설치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설치해 주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장님께서 시 예산에나 구청에 있는 예산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돈을 그렇게 알고 있는 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겠죠. 소장님이 다른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증인은 “익명의 기탁자에 의해서 했다.” 우리가 인간관계 살면서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받지 않을 사람한테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보여 지고,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됐는데 무조건 준다고 해 가지고 다 갖다 줄 사안이 아닌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는 어려운 주민을 도와주겠다고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익명을 요구하시는 게 소장님을 만나셔 가지고 이걸 준 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를 만나는 건 아니고 각 실과소 별로다가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는 싱크대 업체에 연결시켜 주도록 얘기가 된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한 명이 아니네요? 여러 명이겠네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럼요. 여러 사람이겠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싱크대를 해 주겠다고 하면 실제는 싱크대 업체가 내가 싱크대를 제작하니까 해준 게 아니고 싱크대 업체에 돈을 줘 가지고 말하자면, 그 업자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한 사안이네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실국에 전부 다 이게 배치가 됐네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실국에 배치는 안 된 거죠.

이상인위원

그런 접수가 됐으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실국에 그런 민원이 오면 싱크대 업체에다 조인트를 시켜 주도록 얘기가 된 거죠.

이상인위원

그 주관은 누가 하셨어요? 전체 조인트 시켜 주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총괄업무는 제가 봤고.

이상인위원

그러면 국과별로 들어 온 사람들은 알겠네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했죠.

이상인위원

전체총괄 하셨다면서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총괄업무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상인위원

총괄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익명으로 하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는 않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몇 군데 업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도와준 사람 현황을 안 가지고 있다구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파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니까.

이상인위원

우리 수해민들한테 말하자면 응급조치 비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처럼 지금 나와있어요. 전체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모든 것을 시에서 해 준건 아니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다 서비스 A/S센터에서 나와서 해 준거지 시에서 해 준건 아니죠.

이상인위원

그런 건 그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현수막걸고 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삼성, 대우 와 가지고 현수막 걸고 와서 우리가 서비스해주겠다고 와서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을 특별히 그렇게 감춰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거야 감춰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도와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니까 제가 파악을 안한 것뿐이죠. 그 사람들이 원하면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조용덕위원

소장님! 진짜로 소장님이 무책임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부분인데 구태여 위원들한테 감춰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 소장님께서 총괄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실국에 접수를 했다는데 각 실국에서 몇 명이 되는 지도 모르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실국에서 접수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조인트만 시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실국에서 그런 사항들이 들어오면 조인을 해 가지고 가구업체에 소개를 시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가구업체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고.

조용덕위원

가구업체가 어디입니까? 의왕에 있는 가구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왜 하필 의왕에.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의왕에 코리아트 의왕가구단지에 있습니다. 코리아트라는.

조용덕위원

하필 왜 코리아트가 삽니까? 소장님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용덕위원

그런데 왜 하필 코리아트.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 돕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돕고 있으면서도 이 현황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안 밝히고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기탁자 익명을 요구해도 익명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기에는 영토건설도 있고 대림도 있고 많은 건설업체, 두산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혹시나 자기네들이 수해에 관계없이 기탁을 했는지 나름대로 우리가 파악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했다고 해주고 또 못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구태여 196세대 코리아트가구단지에서 해 줘 가지고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파악을 안 했다 그랬지, 그것 파악할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파악을 안 했다고 제가.

이상인위원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께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해 주시는 거네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총괄업무는 제가 봤고.

이상인위원

누가 선정. 이 업체선정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면 지금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가 있죠?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하는데 우리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확인을 해봐야 알죠. 저도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업체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업체에 물어보는 사항은 또 뭡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싱크대 업체에 직접 그 사람들하고 조인트를 시켜 줬으니까 싱크대 업체가 알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용덕위원

그러면 시에서 연결시켜 준 것은 어쨌든 실국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업자가 들어 왔는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은 보고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196세대가 딱 들어 갔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196세대가 필요했으니까 했고 그 이상의 돈이 들어 왔을 때는 싱크대 업체에서 안 받았겠죠? 싱크대 업체에서 괜히 설치도 안하면서 돈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게 개소당 전체금액의 얼마인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용덕위원

그래요. 우리 회계과장님 오시면 물어보고, 어쨌든 거기가 코리아트 가구단지 의왕에 있는 사업자등록증하고 업체현황은 알아올 수 있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죠.

조용덕위원

거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든가 어쨌든 판매된 판매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있겠죠.

조용덕위원

그것은 일차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한번 세무서에다 의뢰를 하든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사특위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도 국장님 아닙니까? 소장님이 책임자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서로가 말장난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신 없는 답변을 원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총괄업무만 제가 봤다고.

이상인위원

그러면 총괄업무 보셨는데 누구하고 상의하시면서 이 각국에 들어오는 것을 해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필요한 세대수를 구청에 파악을 해 갖고.

이상인위원

아니, 시청에 총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각 국장들한테.

이상인위원

얘기를 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각 국장들한테 과장들한테 도와주겠다는 사람 있으면 연결시켜 달라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마 7월달에 했을 겁니다. 날짜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상인위원

전화로 하셨어요? 아니면 전체 모여서 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전체 모여서 했죠.

조용덕위원

모여서 했습니까? 그러면 누구누구 모였어요? 그건 기억 은 나죠?

이상인위원

회의소집은 누가 하신 겁니까? 소장님이 하신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회의석상에서 제가 했죠. 회의소집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이상인위원

어느 회의석상에서 하신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도 회의를 하고 .

이상인위원

그 회의가 국장님들 모인 회의인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의원

그게 간부회의입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증인께서 이 부분에 아는 부분만 이야기 해줘보세요. 기억나는 부분. 지금까지 총괄을 하면서 기억나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뭐를 해달라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조용덕위원

196세대 싱크대 설치한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질의 안 드리고 기억나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싱크대를 강력하게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현장에 가서보면 사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해 줘야될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해 줘야되겠다는 필요성을 제가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한 거죠.

조용덕위원

그러셨어요? 잘 하셨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 생각을 맨 먼저 하신 겁니까? 제안자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민원인들이 저한테 찾아오니까 제가 할 수 밖에 없겠죠.

이상인위원

소장님께서 제안자예요? 회의석상에 제안자셨다구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이것 수재가 나고 난 다음에 얘기 나온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7월달.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7월 15일날 수재가 났으니까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수재난 다음에 한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업체는 익명으로 요구해 오고 익명으로 기탁했던 업체는 10개 안팎입니까? 민원인들이 10군데가 넘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조용

조용

덕위원 안해 봤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조용덕위원

한, 두개는 아니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한, 두개는 아닐 겁니다. 한, 두개 업체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개인도 있을 것이고 회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것을 한번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담당과장 오라고 했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알겠죠.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아까부터 지역주민들 하신 말씀있는가 본데 말씀하세요.

조용덕위원

주민께 물어보께요?

유덕희위원장

예.

조용덕위원

싱크대가 어느 정도크기예요? 27만원입니까? 270만원이에요?
아까 소장님께서는 말씀 중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유덕희위원장

200개이니까 맞지.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 다음에 누구. 도로과장 나오라고 해요? 누구 나오라고 해. 대림 서 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빨리 끝내고 우리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참고인으로 나오시느라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울타리 부분있죠? 아까 울타리 전도 부분에 대해서 곽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사진만. 보시고 이 사진이 발생전에 사진이에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조용덕위원

이건 발생 후에 사진이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이것도 발생전입니다.

조용덕위원

이 지주봉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주봉 설치보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조용덕위원

지주봉에 물 여기에서 안양천에서 내려오면서 안양천에 지꺼기들하고 평상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대한 수위가 밑에 7교 수위가 높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쪽수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수위가요?

조용덕위원

예.

유덕희위원장

하천 높이가. 경사도.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조용덕위원

물이 안양쪽에서 이쪽으로 내리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이쪽이 높겠죠?

조용덕위원

이쪽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물이 이쪽으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7교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당연히 높겠죠.

조용덕위원

이쪽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이쪽이 높죠. 물이 흐르니까.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위에서 내려오면서 밑에 봤을 때는 밑에가 이쪽이 지금 높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조용덕위원

그렇죠. 흐르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주봉을 설치했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역할을 하던 부분의 봉들 때문에 여기에 막혀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범람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지 않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워낙 물량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없었으면, 지주봉이 없었으면 사실은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기 때문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지주봉 울타리에서 걸러서, 많은 찌꺼기들이라든가 평상과 물건들이 각재목들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걸려 가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밑에가 7교 쪽이 물이 빨리 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쪽이 차서 이쪽에 지하주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때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는 울타리가 넘어져서 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울타리가 넘어져서.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지주봉이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물건 내려오는데.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말하자면 그 지주봉 입구에서 위에서 어떤 부유물질이 떠내려와서 그런거죠.

조용덕위원

분명히 문제는 있죠?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세워놓은 봉들이 몇 개입니까? 한 20개정도 되네요.

유덕희위원장

서 부장님! 거기 휀스를 치면서 단지내 쪽으로 뒤집어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쪽에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단지 내에 지주봉을 다 세웠구요.

유덕희위원장

내 얘기 들어 보세요. 현재 바깥쪽에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바깥에 쭉 세워졌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유덕희위원장

하천쪽으로 . 그게 내려오면서 그때 목격한데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딱 개천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휘었죠? 그렇죠. 휘면서 바깥쪽 지주목이 쭉 세워져 가지고 휀스가 쫙 이렇게 해 가지고 분진망이 쳐져있죠? 이렇게 쳐져있으면서 지주목이 바깥쪽으로 개천 쪽으로 세워졌죠? 쭉 이렇게. 아시바가 세워졌잖아요? 분진망 세운 저기에. 위원이 말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쭉 세워졌으면 여기 분진망 쳐진 쪽 아시바들이 쫙 휀스가 쳐져있죠? 여기 개천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한꺼번에 밀려내려니까 지주목들이 따다닥닥 쳤단 말입니다. 치면서 휀스 이쪽으로 넘어지죠, 휀스 친게 넘어지면서 물길이 그렇게 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따다닥닥 넘어지니까 물이 바로 32번지 쪽으로 쏠려 들어 가가 지고 그쪽에 바로 휀스 쓰러진 부분이 삼성7교 부분보다 높아요, 거기가 그죠? 삼성7교 부분이 낮죠? 거기보다 그 위에가 먼저 침수가 됐습니다. 위에가 먼저 돼 가지고 바로 그 옆에가 삼성아파트예요. 삼성아파트에 물이 그래서 몰려 들어간 겁니다. 지하실에. 원칙은 밑에부터 차 올라와 가지고 위에 높은 데가 차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에 높은 부분이 먼저 침수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물길을 바로 잡아가지고 물길을 그리 유도했기 때문에 이 휀스가 쓰러지면서. 휀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휀스를 받쳤던 지주목이 내려오는 평상이나 이런 나무에 부닥쳐 가지고 그쪽으로 휀스가 저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물길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쭉 쓰러지면서 물길이 곧장 주택가로 유도돼 가지고 주택가가 위에 높은 데가 먼저 침수돼 가지고 33번지 밑에 쪽 까지 침수가 나중에 순서대로 침수가 된 겁니다. 그 원인이 휀스가 쓰러지면서 물길을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길이 바로 내려오는 방향을 곧바로 주택가로 쏠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7교가 막히면서 같이 일시에 그쪽 이쪽이 쫙 단시간에.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단시간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는 그 휀스가 물에 달랑말랑 넘어져 있는 시각에 저는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때 계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휀스가 물에 닿지 않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뭐라구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희가 넘어진 휀스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현장에 몇 시에 오오셨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했는데.

유덕희위원장

침수된 시간 아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나는 현장에 01시 55분 02시 사이에 그 사이에 삼성7교를 건너가지고 33번지 일대에 네 집이 관련된 집이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길래 내가 제일 먼저 간 사람입니다. 유원지 비 쏟아지면서부터 염불암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쫓아간 사람이에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현장내부에 휀스가 넘어져 있을 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닿지 않았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소장님이 얘기하실때는 휀스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 부장님 다시 경고 한번 하겠는데 절대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거야. 쓰러진 게 몇 시에 쓰러졌냐면 04시 10분전, 03시 20분에서 30분. 03시 20분 이때쯤에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걸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저는 목격을.

유덕희위원장

그런데 위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 다시 한번 합니다. 02시 40분에 현장에 갔을 때 휀스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절대 위증을 하고 있어요. 경고 다시 한번 합니다. 절대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확보하고 있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3시 20분쯤에 쓰러졌습니다. 알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시간 잘 기억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덕희위원장

유덕희 2시 40분에 왔을 때 쓰러져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예, 아까는 그랬는데 다시 "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정정할 권리는 있겠죠.

유덕희위원장

그럼 정정하시는 겁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시간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유덕희위원장

쓰러져 있었다 그러면.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현장에 왔을 때는 쓰러져 있었어요.

유덕희위원장

현장에 왔을 때 쓰러져 있었다면 서부장님은 3시 40분 이후에 현장 온 거예요. 알아요?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현장 와 있을 때 쓰러져있었다고 그러면 3시 40분 이후에 현장 온 거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래서 보자마자 저걸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근데 현장 오신 시간이 2시 40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정이 되지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유덕희위원장

와 있을 때 쓰러져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3시 40분 이후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중요한 사항입니까?

조용덕위원

아니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됐어요.

유덕희위원장

쓰러질 때는 그때는 물에 그게 물이 휀스 쓰러졌던 그 위로 한참 위로 물이 위에 있었어요. 알아요? 물이 웬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현장 온 거예요, 그러면 서부장님은.

조용덕위원

서부장님! 2시든 3시든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것은 혼자 생각하시고, 이 지주봉을 안양천 7교 쪽에 세우게 됐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쪽으로 세우게 됐습니까? 이게 잘못 했나요? 잘 했나요? 지금 세운 것. 그것만 답해주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튼튼히 세우려고 했던 거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튼튼히 세우려고 해 가지고 바깥쪽에다 세워 가지고 하천에 물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답만 하세요, 대답만. 어떻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잘못했다고 생각 않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예? 거기 하천이 대림현장 땅입니까? 아니죠?

조용덕위원

이것은 법적으로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쪽에다 세워 가지고 물 흐름을 막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인위원

그것 사용하실려면 점용허가 내야 돼요.

조용덕위원

점용허가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 안 내고 지금 쓰는 것 아니에요, 하천에. 쓴 게 그럼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유덕희위원장

하수과장 말이에요. 점용허가 낸 사실 그 점용허가대장 갖고 와요. 그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조용덕위원

잘못 됐지요?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묵비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꾸 부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위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부장님 손에 안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 참고인을 해 가지고 현장소장을 내일 불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에 아까도 정말 밤 3시나 2시 반에 올 수 있는 애사심이 강한 분이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면 안되죠. 회사를 위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유덕희위원장

하수과장! 하천점유대장 점유신고하고 사용하게 돼 있죠, 그렇죠? 전용, 그죠? 허가 맡아 가지고 그것 대장 좀 갖고 와 보세요.

조용덕위원

그리고 나서 3시 정도에 와서 누구한테 전화 했습니까? 보고서나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연락했던 비상 핸드폰을 쳤다던가 본사에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휀스가 넘어졌다라는 보고를.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보고는.

조용덕위원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나요? 그때까지.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가 시공총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라고.

조용덕위원

그래도 위에 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담당 하더라도. 현장소장이 책임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보고를 했죠.

조용덕위원

부장님이 책임입니까? 여기 직위표에 보니까 무슨 부장으로 돼 있대요. 또 부장 또 있고.

유덕희위원장

서부장. 공무부장.

조용덕위원

공무부장이 아니고 무슨 부장님이나 대우시던데. 업무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거기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건축담당 부장입니다.

조용덕위원

건축담당 부장입니까? 그 위에는 또 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제 위에 소장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해야죠. 내가 3시 반에,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 당시 유선상으로 했나요? 핸드폰으로 했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휴대폰으로 했을 겁니다.

조용덕위원

휴대폰으로 했을 거예요? 또 생각이 안 납니까, 그때? 뭘로 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통신수단이,

조용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 해달라는 겁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했을 겁니다. 휴대폰밖에 없으니까요.

조용덕위원

휴대폰도 또 기억이 안 납니까? 본인이 전화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좀 얘기 해 줘야.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러니까 뭘로 하셨냐고 물어 보길래.

조용덕위원

그렇죠. 뭘로?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휴대폰으로밖에 밤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휴대폰으로밖에 못했겠죠.

조용덕위원

휴대폰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수단이 이런 부분이 정확히 해야 우리가 깊숙이 안 하니까 그런 부분 했다고 하면 돼죠. 정확히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 위원님,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리고 '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본 건 사실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도 괜찮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건축총괄부장 서수진 그것은 분명히 봤습니다. 물에 안 들어간 걸 보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무슨.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잘 안 해지니까 저희들도 계속 시간만 낭비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치적으로 맞는 것 사용 점용허가 안 내고 모른다고 지금 묵비권 행사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이치인데도. 그것 대장 가지러 보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천 점유대상이 아닙니다.

유덕희위원장

대상이 아니라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흐르는 물에다는 점용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유덕희위원장

거기다가 이 지지목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까? 해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점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불법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놓고. 서부장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죠? 거기에 대한 것은 내일 본인이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현장소장 불러 가지고 물어 볼 거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 없잖아요? 현장소장한테. 그렇게 거부하는데. 됐습니다. 오늘 서부장님 돌아가셔도 좋고요. 내일 현장소장님을 화요일날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연용

이연용위원

소장님 오셨으면 오늘 불렀으면 어떨까요? 왜냐 하면 회의가 언제 끝나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지금 들어가서 입 맞추면 또 안 되는 거지.

유덕희위원장

그것은 증거 그대로 있는 건데 저것. 지지목에 대한 건데. 명백하게 나온 사실이고.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유덕희위원장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17시 58분 조사중지

18시 24분 계속조사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안양시로 대외에서 들어오는 공문 있지 않습니까? 공문이 들어오면 접수를 일단 하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과입니다.

이상인위원

총무과요.
부서에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담당과로다가 배부합니다.

이상인위원

담당과로 배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문서를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문서죠.

이상인위원

예, 전자결재 들어오는 것 말고 문서, 외부에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죠. 문서를 얘기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안양시 접수 않고 과로 갖다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효력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접수 않고 갖다 줘 버리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과로다가 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공식적으로 총무과의 대외공문 외부에서 들어 온 것 접수를 않고 과에서 직접 접수해 버리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해당 과에서요?

이상인위원

예. 그래서 문제가 됐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대외에서 들어오는 공문은 저희 총무과에서 일단 다 접수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갖다줘 가지고 접수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각 과마다도 대장이 있겠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과 마다 대장이 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거기에는 기입이 됐을 수가 있고, 총무과에 있는 그 대장에 기입이 안됐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밖에서 대외적인 공문 들어오면 일단 다 총무과를 거칩니다.

이상인위원

거쳐야 되죠, 무조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이상인위원

거치지 않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냥 알리는 글 정도나 그렇게 되겠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복합민원 관계에서 건축허가를 취급할 때 소방서에서 접수하는 문제 요런 것은 거기서 파생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각과에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안양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나가잖아요. 무엇 무엇 해라.
그에 대한 답변 공문이 오잖아요?
그럼 과에다 갖다 줘버리면 시에다 접수 않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요런 분야는 있을 수 있어요. 건축허가는 일단 민원창구에 접수를 하고 일단 건축과에서 문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협의를 한 문제가 있어서 건축과에서 소방서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요럴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각과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파생된 문제.

이상인위원

원래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과에서 접수합니다.

이상인위원

원래는 규정상 각 과에서 오더라도 총무과 가서 협조해 갖고 오라고 그러죠?
예, 됐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견이 안 맞고 나름대로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그렇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접수 못 합니다.

조용덕위원

못하죠.
못하는데 저희가 사무조사 요구자료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이번에 수해 났던 안양2동 쪽에 기탁금에 대한 싱크대 설치 기탁자 및 기탁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싱크대를 수해했던 주민들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주민들 대다수는 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주기는 주었으니까 파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했던 부분인데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어떠한 통로로 해 가지고 누가 주었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 물어보니까 우리 국장님 지휘하에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회의를 해서 국장님이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총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양2동 우리 수해지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때 시장님하고 수해지역주민 여자분들이 오셨을 때 같은데요. 그때 면담하는 과정에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밥해먹을 장소도 없고 도구도 없다. 당장 이것부터 해결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싱크대 같은 것이 전부 다 물난리로 못 쓰게 되는 바람에 밥해먹을 자리가 없다. 이것부터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애틋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비로다가 예산 들여서 물론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상황이였었느냐 하면 시의회에서 모금을 해서 150만원인가 모금을 해서 저희 시에다 기탁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 돈을 접수시키려면 경기도재해대책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150만원인가 하여튼 기억이 제가 그렇게 납니다. 그 돈을 경기도재해의연금으로다가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재해의연금으로 접수가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총괄을 해서 경기도에서 안양시로다가 지정기탁은 되지만 총괄로다가 요걸 분배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때 저희 국장님들이나 각 과장들한테 또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화가 시청으로 많이 왔습니다. "안양시 수재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돕고싶다. 그러니 어디다가 돈을 냈으면 좋겠느냐?" 이 얘기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마다 우리시청의 공무원들은 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다 알기 때문에 시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이 돈을 접수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물건을 사서 담요라든가 의료 이런 부식 같은 것 사서 전달되는 것은 가능하지마는 금품으로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세 군데 답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정 저희 수재민들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싶다면 안양2동에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는데 그 지역에 당장 밥해 먹을 도구가 없고 어려운 처지이니까 아마 당장 급한 게 싱크대인 것 같다. 그런데 웬만하면 싱크대 하나, 두 개라도 그런 것을 실제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내야 되겠느냐. 돈을 내면 받지 못한다. 다만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싸게라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은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의왕시에 있는 회사를 한번 제가 직접 직원을 시켜서 "야! 이렇게 그 당시에 2백 한 70세대가 됐는데 여기 27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도 전화 왔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거기하고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안양2동 주민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게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보니까 안양2동에 싱크대가 꽤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하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 좀 있던데 이 사람들이 그 회사하고 다이렉트로다가 계약이 됐습니다, 직접. 그래서 싱크대 현재 나가서 조사한 것이 그 기업체 회사에서 나가서 종업원들을 풀어서 집집마다 싱크대 규격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해준 걸로 요렇게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모아놓고 진두지휘했다. 진두지휘하는 것은 첫째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진두지휘를 하는 거지 이것은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도 돈이고. 돈이 없는데 제가 진두지휘를 해도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앞으로도 요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누군가 이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조용덕위원님 잠깐만 말씀.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문서관련 해 가지고 지금 6월달 안양시에 문서수발대장 있잖아요?
그것 지금 갖고 오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국장님! 6월달.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누가 전화 잠깐.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다리역할을 놓아주시고 안양2동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애환을 같이 통감을 해 가지고 이런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 가지고 해준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싱크대 설치업체인 요청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업체들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두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그 업체가 '코리아트'라고 의왕 쪽에 있는데 그 업체에다 익명을 요구해 가지고 기탁금을 냈던 사람들은 시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내가 얘기한 사람은 나는 알지마는 다른 사람들 얘기한 것은 전 모릅니다.

조용덕위원

글쎄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에서 관여를 안하고 솔직히 '코리아트'에다가 역할만 해 주었으면 이렇게 딱 196세대에 딱 돈에 맞춰 가지고 나가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나실 텐데요. 제가 나중에도 보니까 그게 196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60개를 설치하고 맨 처음에는 192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그 회사에서 싱크대 가구회사에서 제가 돈 낸 사람한테 반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나머지는 또 반환을 시켜주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그게 딱 맞은게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실·국장회의나 간부회의에서 누가 아이디어 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안양2동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조용덕위원

그때 시장님이 그런 아이디어 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조용덕위원

지시를 한 겁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니예요. 그것은 지시할 필요가, 그것은 지시할 수가 없죠. 지시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시할 수가 없죠.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사람, 그 여자가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만안구청장님은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그 여자가 아주 애틋하게 얘기하는 거에요. 그 장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감동 안 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건 모르되 밥은 먹게는 해 줘라. 그런데 싱크대가 다 떠내려갔다. 어디서 밥을 할데가 없다. 시에서 준 브르스타 갖고 마루에 둘러 앉아가지고 밥하는 것 이것도 어렵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 그럼 이것은 밥을 하게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싱크대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자리에서 참 안타깝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 싱크대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얘기만 했지 거기에서 이것을 구체적인 거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후에 대충 보고는 들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금액이 196세대 약돈이 5,000만원 정도 아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5,000만원 정도 되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작은 돈 아니죠. 그 돈을 어디서

조용덕위원

엄청난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명단 확보는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명단 확보관계는 회사에다 얘기하면 어떻게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사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내가 그 명단은 내가 드리기가 곤란하죠. 내가 참고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세 사람중에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의회에서 싱크대에 관한 것이 질의사항이 포함되어 있길래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당신이 선행을 한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개를 해 달라면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게 옳겠냐, 어떻게 해야 옳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얘기가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건데 내가 무슨 그것을 공개하기를 바라겠느냐.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람이 세 사람중에 둘이 있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현재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르는 돈, 그러니까 기탁금이 어떻게150여만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우리가 법을 아는 나름대로 시에다가 기탁금을 맡기겠습니까? 사실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상황 판단을 해 보고 어떤 뜻에서 우리 의원들이 좋은 취지만, 되지를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료는 참조자료는 될 수 있지만 확답은 못 드린다는 얘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죠. 그 명단 제작 회사에서

조용덕위원

아니죠. 저희가 알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쪽에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청구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에서는 구태여 그 익명자를 좋은 일인데 구태여 안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 국장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안 알려지는 것을 알려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 업체에서 그러면 이번에 대략적으로 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에서 우리가 수해에 피해됐던 관계되는 회사라든가 이런 연계되는 회사가 간혹 어쩌다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자세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이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개인들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우선 총무국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저는 제가 얘기한 것은 개인적이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글쎄 말입니다. 시장님하고 그 당시에 8월초에 면담을 했다고 그랬나요? 몇 월달에 면담 했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8월초가 아니라 7월15일 수해나고 한 2주나 열흘 후일 겁니다. 그게. 같이 만나셨던 자리가.

조용덕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시장님한테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우리 국장, 실국장들한테 내용이 전달은 됐네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국장들은 있었죠.

조용덕위원

국장님도 계셨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부분이 이제 서로가 공감이 돼서 십시일반으로 돕겠다는 사람들을 취합을 해 보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니죠. 취합을 해보니까가 아니죠. 그 전에 지금 우리의회에서 7월 15일 수해가 나고 한 4∼5일 있다가 의회에서 아마 모금이 됐을 겁니다. 그 시점에 시내에서 수재민들한테 나도 돕겠다, 나도 돕겠다고 문의가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 왔어요 그 시점입니다. 의회에서 모금했던 그 시점.

조용덕위원

아까 어느 담당자가 각실·국에서 내지는 과에서 서로가 들어오면 들어온 것을 약간 취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서류를 취합할 수가 없죠. 서류가 취합할 아무 것도 없는데.

조용덕위원

서류를 취합하는 부분이 아니고 익명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나는 이렇게 돕겠다는 부분들을 모아서 그 전화번호를 의왕 그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내가 이 싱크대를 싸게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왕 가구단지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내가 알아보라고는 얘기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직원을 시켜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서 싱크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하니까 1m 80짜리를 27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시내 가구점 싱크대전문점에다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규격이라면 35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싼 것은 틀림없이 싸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돈 들여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돈 싸게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혜택받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때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에 전화가 여러 사람들한테 올 때 이왕 도와줄려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못한다당신네가 그 가구점 싱크대회사가 안양에 거기에 제일 큰 게 하나가 있는 모양인데 싸다

조용덕위원

이런 사항 말고 우리가 경기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 그런 창구도 있는데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덕위원

왜 이렇게 안된 부분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 부분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이상인위원님 여기 계시지마는 우리 안양2동의 피해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가 피해라고 그러는 것이 물적피해 보다 인명피해를 우리는 제일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이 제일피해가 많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다는 다른 지역의 수재민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한번 전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오게 되면 안양2동이 지금 다급하니까 일단그쪽에서 싱크대를 도와주게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통화를 국장님이 하셨죠? 가구, 코리아아트 하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전 통화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누가 통화 했죠? 그것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우리 직원이 거기를 갔었어요. 내가 조사해 보라고 아까 말씀을

조용덕위원

직원이 갔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조용덕위원

그 직원은 누구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직원은 회계과 직원한테 제가 시켰어요. 거기 조사해 봐라.

조용덕위원

회계과 누구예요? 직원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회계 계약관리계 차석입니다.

조용덕위원

계약관리계 차석.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확인해 봐라.

조용덕위원

차석이 직위가 계장 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차석 윤주광.

조용덕위원

윤주광씨. 윤주광씨가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가격이 얼마냐, 가능하냐 그것만 조사해 봐라. 내가 그렇게 시켰어요.

조용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이 직접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전 한번도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담당자를 보내 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익명의 지금 현재 3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들이에요.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에 관련된 사람은 전혀 없다든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래서 내가 아까조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세 사람중에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이것을 밝혀주면 되겠느냐 내가 그랬더니 얘기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왜 밝히길 내가 원하겠느냐. 그래서 아까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조용덕위원

그럼 그 분들이 그러니 까 기부했던 분들은 자기를 밝히지 말라?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죠. 제가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조용덕위원

세군데 국장님이 알고 계신 세 군데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임채호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임채호위원님 계시면 잘 아실 거에요. 비산1동에 그 전에 희망의 선교원인가 있었어요. 그것 지금 개발하면서 이사 갔습니다. 그 자리에 희망의선교원 원장하고 부부가 장애자입니다. 장애자가 노인네 장애자들을 한 40명 보호하고 있었어요. 사회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도시설이 없어서 물을 안에서 길어갖고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지금 도로1계장이 그 당시에 급수과장이었을 때 시설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470만원을 친구가 그 돈을 대서 시설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달이 익명으로 다가 50만원씩 3년 6개월을 대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그것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심도있게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국장님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중간의 역할도 잘 하셨고 좋은 생각으로 직원한테 알아보라고도 했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탁금을 받고 익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현재 안양2동을 비롯해 가지고 안양시 많은 주민들이 수해로 피해를 당해서 기탁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을 겁니다. 받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림이라든가 아니면 영토라든가 두산이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이런 업체들 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상대성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조사특위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에서 받았다 하면 그것은 윤리상, 도리상 안 된다고 나는 판단 때문에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없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확실하게 없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아는 세 개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주는 부분 좋죠. 그럼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해서. 이것 누가 감히 하실 수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까 조위원님께서 기부금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현찰받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안양시에서는 전혀 없는 부분 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경기도라든가 이런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경기도재해대책본부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는 절대 돈 취급 못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시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왜냐 하면 준 부분이 괜히 누가 줬다고 그러면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당장 주고 싶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조사특위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했던 기탁됐던 좋으신 분들 있지않습니까? 자료를 파악이 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줘 보시고요 지금 알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면 줘 보시고 안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윤주광씨 있죠. 오늘 퇴근했겠네요. 내일 정도 되면 우리가 한 번 불러서 또 들어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최대한 저희들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

자료가 시청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왜 여지까지 안 옵니까? 물론 하면 서 너시간 대 여시간씩 이상걸리고 금방 가져올 수 있는데 빨리 좀 갖고 오라고 그러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피해 주민과의 시장님 면 담 피해 주민 한 6∼7명 1차 면담 때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7월 23일로 아까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피해 주민들이 그러면 희망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싱크대를 희망하는 갯수는 그때 파악을 하신 부분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때는 파악을 못했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최초에 196개라는 것은 어떻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입니다. 그 싱크대 제조회사에서 종업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싱크대회사종업원들이 조사를 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다 조사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공무원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럼 싱크대 종업원들이, 공장 종업원들이 했네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왜냐 하면 싱크대 사이즈도 재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조사해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는 우리가 조사특위하는 장소입니다. 위증하면 안됩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당연하죠.

조용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시청에서 수해받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었던 부분인데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조사했다는데 싱크대 설치할 때 어떻게 조사를 했다는 거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증인이

조용덕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안되시죠. 여기 자료, 그럼 위증 아닙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데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여기 옆에 와 계시다고 그러니까 싱크대 설치할 때 회사에서 종업원이 나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물어보시면 되시는 거고 또 아까 내가 당초에270개라는 게 여기 기록에 나올 겁니다. 지금. 당초에 270여 개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유덕희위원장

170여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닙니다. 270여개라고 여기 기록에 나와있을 겁니다. 270여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싱크대회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196개로 된 겁니다. 그것을 내가 싱크대회사에서 조사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조용덕위원

구청에서도 조사를 했네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동사무소, 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싱크대를 내가 조사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가가호호마다 조사한 것은 있지요. 우리는 그 당시에 숫자를 수해를 입은 숫자가 싱크대가 다 없어진, 싱크대 피해를 본 숫자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용덕위원

국장님! 196세대는 말입니다 우리 코리아아트에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96세대는 다 나와있던 부분이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아까 제가, 기록에 나와있을 거에요. 당초에 192개로다가 아마 싱크대가 설치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추가로 4개를 더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덕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는 194개를 주어야 되는데 170 몇 개만 해 가지고 나머지는 본인들한테 환불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환불해 줬다고 그러는 것은 어느 분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환불은

유덕희위원장

환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독지가가 낸 돈이196개를 오버하면 그 돈을 환불해 줘야죠. 그것을 환불해 준 예가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죠.

유덕희위원장

190몇 개로 알고 있었는데 170 몇 개만 해 줘 가지고 남아 가지고 그것을 본인들한테 환불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이렇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니예요. 그것은 환불이 아닙니다. 돈을 낸 사람한테 환불해 준 것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을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갯수가 피해 주민들로 부터 갯수 파악이 되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양시에 연관된 업자들한테 수해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각 분야별로 전화해서 그 업체 사장한테 수재기금 좀 내달라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돈을 일체 취급을 못합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그 돈을 받으면 그것은 형사건으로 입건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안양도 건축협회, 건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서 그 협회에서 걷어서 얼마를 만틀어서 싱크대에다가 직접 주문할 수 있죠? 공장에다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양, 예를 들서 안양시건축협회가 안양시에다가 왜 돈을 내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돈을 내겠습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건설업자를 많이 아는데 그 사무실에 우연히 가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수해기금, 재해기금을 내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거 지금 밝힐 수 없죠. 익명으로 해야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우리 공무원이 전화가 왔습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수재기금을 내달라고 그랬을 때는 대표적으로 협회에서 왔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쌍하다 왠만하면 좀 도와줘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좋으신 분 정말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갯수를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으니까 어쨌든 피해주민한테 싱크대를 해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수해지역에 공사하는 업체하고도 연관된 영토건설이나 대림아파트나 대림 재개발지구나 아니면 두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떠한 익명으로 저기를 기금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이연용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두산 같은 곳에 돈을 내라고 그러면 두산에서 돈을 내겠습니까? 두산에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뒤처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두산에서 도배하고 장판을 깔아줬는데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건 그 당시에 다 주민들한테 우리 여기서 공개가 된 상태에서 해 준거죠. 그걸 왜 비밀로 합니까? 나중에 뒤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요?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아시는 분들한테 가까운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세 분만 그렇게 하셨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5,000만원을 무슨 수로 만듭니까?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세분만 하신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세분만 아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세명. 세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싱크대가 좀 필요하다 주민들이 이래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해서 그걸 그 쪽으로 연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일단.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싱크대를 도와주자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지금 안양2동에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밥해 먹을 곳이 없다 안타깝다 이거 우리가 돈을 받아서라도 의연금을 받으면 해주는데 법으로 받지를 못한다 이걸 좀 어떻게 시민들이 좀 도와주고 너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업체가 그럼 어떻게 방법이 있겠느냐고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럼 도와줘야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그럴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싱크대 업체를 알려 주신거예요? 가보라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싱크대를 하나고, 두 개고 네가 거기 전화를 걸어서, 네가 주문해서, 네가 돈 지불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씽크대 회사로 가셨겠네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당연히 거기하고 전화했죠. 거기하고 통화했죠.

이상인위원

직접 하셨다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각 국장님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그 회사하고 다들 했겠네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는 업체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해가 나고 닷새 후에 저희 시청에 수재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돈을 어디에 접수하면 되겠느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십니다. 그 얘기는. 그때마다 우리는 돈을 못 받는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의회에 150만권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서 의회에서도.

이상인위원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그 분들 그러면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그 분을 원래 아셨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니까 얘기하죠.

이상인위원

그 싱크대 업체를?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전 전혀 모른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싱크대 업체를 알려 주셨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직원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직원은 알아야 거기를 가라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인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의왕가구단지가 안양에서 가구가 싸다는 것은 많이 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싱크대업체를 조사해보라고 국장님이 하셨군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죠. 저는.

이상인위원

전 개인적으로 그 분을 아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하는데 국장님이 하셨나, 누가 하셨나. 일단은 국장님이 시키셔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알아보라고 해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아보라고 얘기했다고.

이상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머지 국장님들한테 말씀도 해 주셨겠네요. 여기가 알아보니까 제일 싸고 잘 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안 하셨으면 국장님들이 어떻게 아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내가 다른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강요를 합니까? 총무국장이.

이상인위원

다른 분들도 다 했다는데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러면 다 했으면 다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빠르시겠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업체를 어떻게 알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어느 업체를요?

이상인위원

싱크대업체를.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아까 직원을 시켜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다른 분들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전화 올 때마다 저도 그런 얘기는 전화로 싱크대로 도와줄 수 있느냐.

이상인위원

도와주는걸 했는데 국장님께서 일단은 그 업체를 알아보라고 해서 선별을 하셨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저는 알았어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가지고 전화 오면 여기로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연결했을 것 아니예요? 쉽게? 뭐 그러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인위원

네. 그러기로 한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도와주는 방법이 싱크대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하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간부회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상인위원

간부회의라고 그러셨어요. 간부회의에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간부회의가 아니라 수재민이 온 자리에서 어느 아줌마가.

이상인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간부회의는 저는 말씀 안 드렸죠.

이상인위원

그게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국장님이 알아 본 내용을, 말하자면 이 씽크대업체가 여기가 싸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이 업체가 싸니까 그냥 전화 오면 연결을 다른 국장님들한테 하시라든가 뭔가 했지 않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간부회의에서 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각 국장님들한테 그 싱크대업체에서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국장들이 하루에도 회의를 세 번, 네 번씩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방법이야 제 사무실에 한사람, 두 사람, 어떨 때는 세사람씩 모이고 하는데 담배피면서 얘기도 하는 거지 그걸 간부회의에서 왜 얘기를 합니까?

이상인위원

그게 담배피면서 사적으로 지나가는 얘기로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조용덕위원

잠깐만, 여기 국장님 한 분 계시니까 간부회의 때 들었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렸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조용덕위원

간부회의에서 드린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간부회의 때 제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씀 드렸다고요.

조용덕위원

들었습니까? 그 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그럼 속기록 좀 봅시다. 잠깐.

조용덕위원

똑같은 간부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간부인데 간부회의가 그 당시에는 이용탁 소장은 수해재해대책본부장이고 나는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할 때는 내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용탁 소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일률적으로 다 모든 걸 100% 참석하면 괜찮은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셨을 때도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부회의에서 다 들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조용덕위원

근데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간부회의하면 실국장 내지는 과장님들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부시장에서 시장까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죠. 월요일날 한번 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조용덕위원

글쎄요. 저도 상식적으로 의원생활을 3년이 넘어서 생활을 하는데 간부회의가 총무국장을 빠진 간부회의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셨을 때도 저 빠지지 않았습니까?

조용덕위원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회의할 때는 어쩔 때는 내가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조용덕위원

총무국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힘이 없어서 빠진다고 표현하는 건 좀 어패가 있으시고 담당 해당 국장이 회의할 때는 그 국장들이 참석을 하고 또 저 총무국의 소관이 아닌 것은 좀 빠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조용덕위원

글쎄,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을 다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국장님들한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개별적으로.

이상인위원

담배피다가 얘기도 하시고 지나가다가 얘기도 하시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걸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했으면 이게 계획성이 되는 건데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상인위원

그게 개별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죠, 개별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죠.

이상인위원

심각하고 주민들이 난리고 그 시간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될 사안이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국장님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보면 그 국장들이 다른데 가서 얘기하고 말이라는 게, 비밀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아는 건데 어떻게 그 국장 둘이 얘기하는 게 무슨 큰 비밀도 아닌데 그게 둘이만 지켜집니까?

이상인위원

이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죠.

이상인위원

그냥 편하게 솔직히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국장님들 회의에서 이런 업체가 선별됐으니까 돈 준다는 사람 있으면 전화 오니까 그 업체 연결해 줘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지. 그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전부 다? 소장님들 국장님들 다 나오라고 할까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게 하시죠. 뭐.

이상인위원

그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명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걸 증명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상인위원

어떻게 전달을 하셨으니까 그 싱크대 업체한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걸 제가 개별적으로 전달을 했으면 내가 계획성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상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씽크대업자를 다른 국장님들은 알지도 못하는 업체인데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서 거기에 연결을 해주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장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만나서도 내가 조사한 결과는 내가 아까 분명히 첫째 우리 직원을 시켜서 그 싱크대회사 갔다와 봐라 하고 말씀을 내가 드렸고.

이상인위원

그래서 결정을 하셨고 그 업체를 일단 괜찮은 업체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괜찮은 업체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표현이 틀리시는데.

이상인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조사를 하신거예요? 그 업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제일 나쁜 회사를 했단 말이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괜찮은 업체라는 게 무슨 뉘앙스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의왕에 그게 하나랍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알아보라고 해서 건진 게 하나밖에 없는데 가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가서 그거 하나 건졌어요? 안양에도 있는데 업체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안양에 어디에 업체가 있습니까?

이상인위원

2동에도 있고 싱크대업체가 한 두 개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이상인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인위원

있어요. 싱크대 생산하는 회사 신풍싱크도 있고 다 있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시내에 싱크대하는 대리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업체를 특정업체를 줘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그건 일단 알아보셔서 그 나가신 분이 10개 중에 하나를 건졌든, 하나밖에 없어서 뭐 여하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걸 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이 친구가 갔다오니까 이 회사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상인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회사에다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을 연결해서 그렇게 일단은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한 분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우리 현황에 보면 그 업체에서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다 했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국장님들은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그 업체를.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국장들하고 만나서 이 씽크대가 의왕에 있는 씽크대 회사가 가격도 물어보니까 시내보다 한 8만원 싸더라.

이상인위원

얘기하셨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그 얘기는 내가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그러면 각 국장 총무국장님이 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러 각 과에, 국에 쫓아다니시면서 또 올라오라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이 바로 2층에 시장님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국장들 올라가다 내려가다 다 들러요. 와서 둘이 셋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항상 그럽니다. 그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말했다는 것하고는 어감이 틀리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각 국장님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일단 안양시에 각 국장님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아야 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누가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혼자?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접수를 받아야 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 접수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상인위원

아니, 접수 들어오는 것을 연결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이런 것이 있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면 끝나는 거지 내가 무슨 접수를 받는다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이상인위원

아니, 이런 씽크대 업체가 있다는 것을 다른 국장님이 무슨 용도로 필요해서 싱크대업체가 있다고 그걸 알려줍니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상인위원

여기 의왕에.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틀리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국장님한테 의왕에 씽크대 업체가 하나 있더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지난번에 안양2동에 수재민들이 시장님한테 찾아왔을 때 국장들이 다 배석해서 그 애틋한 사정을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설명하셨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글쎄요, 그 얘기는 국장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래서.

유덕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선 어떻게든 전달된 과정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게.

이상인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다른 타국에 있는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했든 간에.

유덕희위원장

그건 말씀하셨잖아. 말씀하신 것이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통지를 했다거나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덕희위원장

됐습니다. 조금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주민 여자분 아까부터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아주머니 말씀 좀 해보시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얘기는 안양2동 주민대표 한 다섯분인가 여섯분한테 안양2동사무소에서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서 못 도와 드린다.
그런 얘기는 지금.
그래서 여러 번 주민들이 찾아 오셔 가지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저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도배, 장판은 공공근로 인부를 시켜서 그런 방법을 써서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러나 싱크대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싱크대를 못 도와드렸는데 그 후에 주민들이 밥도 못 해먹는다, 안타깝다 계속 단체급식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정말 싱크대만큼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을 내가 시에 와서 했어요.

이상인위원

이 부분이 무슨 몹쓸 짓을 했거나 잘못된 일을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 굳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 전혀 없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기탁자들이라면 그 분들의 익명을 보호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금이라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라고 해서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 하시고서 굳이 익명이라서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나가시는데 일 처리 과정에서 증폭에 증폭을 가고 시에서 이러시고 사실 이거 무슨 남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다들 부담되는 일이고 어떤 자리에 계시든 간에,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주민들 도와드리려고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굳이 그걸 바빠서 그걸 얘기를 못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좋은 목적이었으니까 전혀 여러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이 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드리겠다고 했으면 이 문제는 논란거리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익명이기 때문에 기탁자 뭐 신변차원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의문에 의문을 끌고 국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우리 공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로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국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분들이 들어와 있고 이렇다하면 자료로 우리가 남겨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만, 주민들한테도 전혀 관계없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괜히 무리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라면 저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차피 좋은 일 하시면서 오해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 빨리 정리를 해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글쎄 무얼 어떻게 정리를 하라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상인위원

각 국에 보면 연결해서 총액수가 나오고 우리 시에서 구하고 조사해 가지고 싱크대 업체한테 알선까지 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조사까지 해주셨어요. 그런 마당에 굳이 이것을 감추고 어디서 돈을 받아먹은 겁니까? 뭡니까? 전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 해서 연결해 준 일 가지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뭘 이것을 감추고 그러십니까? 비공식자리도 좋고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오해만 하지 마시라고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직접 하셔도 좋고요. 그래도 오해를 푸셔야지. 이것가지고 고생하시고 나서 굳이 이것을 무엇 때문에 했니, 왜 했니, 누구를 통해서 했니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을 끌고 서로들 이것을 밝히기 위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신 시간에 사실은 무의미한 일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차피 또 말씀하셨으니까 결자해지라고 다른 국장님한테 당신들은 몇 명이나 했냐, 난 참 어려웠다 하면서 한 것 있으면 얘기를 해줘라 개인적으로 연결했는데 해서 그럼 대략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럼 이 사항 시장님은 전혀 모르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이 사항은 시장님이 아실 수가 없죠.

이상인위원

시장님도 모르시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모르시죠.

이상인위원

시장님 몰래 이 돈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싱크대를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상인위원

시장님이 알지 못하신다 이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니죠. 이상인위원님이 얘기하신 누가 내고 누가 참여한 것 관계는 모르시고.

이상인위원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도 모르세요, 시장님께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니 외부에서 이런 관계로다가 지원을 독지가들이 한다라는 얘기는 시장님이 알고 계시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역할은 이런 정도의 역할에 법으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말씀 안 드렸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기도 또 어렵죠.

이상인위원

그럼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왜냐 하면 시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상인위원

주민들은 시 상대로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가 됐든 간부회의가 됐든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는 주민들 이러고 있고 시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시 자금 쓰기는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도와주신다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알선해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전화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말씀도 안 드렸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저도 지금 다는 나도 모르는 입장에 가서 시장님한테 다 보고 드릴 수는 없는 사정이고 싱크대를 독지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인위원

그럼 이게 누구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부시장님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안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이 사항을 부시장한테 시장한테 보고 드릴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이 사안은 보고 사안이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누가 했다 누가 했다 그것을 지금 다 알지도 못해요. 사실 저도요.

이상인위원

그럼 돈이 남아가지고 다시 반환했다는 얘기는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그쪽에서,

이상인위원

싱크대하시는 분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싱크대하는 양반이,

이상인위원

국장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 들으신 거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나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누구한테 그 말씀을 남았다고 들으셨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우리 직원한테 얘기가 지금 이게 196개를 하다보니까 더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오버됐던 게 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무슨 소리냐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실무 일 본 분은 이것을 다 알겠네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 사람도 다 모르죠. 그때만 전화가 오니까요. 지금 '누가 얼마 들어왔다' '얼마 들어왔다' 보고할 일 있습니까?

이상인위원

그런데 196개를 해달라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려고 이것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니 196개를 해달라고 그러지를 않았다니까요.

이상인위원

아니 파악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오래 가겠으니까 또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시 21분 조사중지

19시 57분 계속조사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고 본 위원이 그 동안 쭉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해줄 수 있는 한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는데 이번 피해조사에 수해 된 해당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는 없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요번에 수해에 관련된 피해 우리 수해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피해를 줬다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느 기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계는. 다만 아마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석수2동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최소한도 공직자 간부급이라면 지금 수해 주민들이 어느 'A' 회사라는 회사가 수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재민을 도와달라"라고 얘기는 안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용덕위원

예.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총무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 누구 다른? 너무 늦었습니다. 주민 여러분하고 우리 의결사항이 있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고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전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덕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께서 긴급동의를 하셨습니다. 긴급 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0분 조사중지

20시 28분 계속조사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2001. 8. 29∼9. 27일까지 실시하는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석공무원은 건설사업소장 이용탁. 출석일시 9.19∼9.21일까지, 도로과장 조양호 9.20∼9.21, 하수과장 배찬주 9.19∼9.21, 도시과장 박종걸 9.20∼9.21, 건축과장 김남수 9.19∼9.21, 만안구청장 조영구 9.19-9.21, 만안건설과장 김명철 9.19∼9.21, 만안건축교통과장 신철 9.19∼9.21, 안양2동장 전명호 9.19∼9.21, 석수1동장 안재옥 9.19∼9.21, 석수2동장 노병인 9.19∼9.21일. 또한 참고인 출석을 함께 요구합니다. 참고인도 2001. 8. 29∼9. 27일까지 실시하는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인은 영토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춘명, 삼성천마을 기반공사 현장대리인 권영각, 감리단장 최성열 기간은 9.19∼9.21일까지, 다음은 두산건설 석수∼광명역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현장대리인 양승조 9.19∼9.21까지, 다음은 대림산업 석수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공사 현장대리인 최돈구 9. 19∼9.21일까지.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지금 이상인위원께서 관계인 출석요구서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관계인출석요구서는 의안으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인위원께서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조사활동을 하셨는데 아직도 조사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주 9.19∼9.21일까지 3일간 재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금일의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3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