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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연용 의원 발언

92회 제10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9-21

이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덕희위원장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기관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조사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본 특위는 9월 7일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주민들의 애로, 건의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조사 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며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건설회사 현장대리인과 피해주민대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참고인 및 증인으로부터 출석시켜 조사한 바 있으나 광범위한 조사량과 서로 상반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사기간을 3일간 연장조사 한 결과 영토종합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등의 시공사가 이번 수해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한 일부 시인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의 특위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조사실시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는 지난 9월 11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니까 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석수2동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안양2동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사특위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우선 소장님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석수2동에 두산에서 벌목수해대책에 대한.

유덕희위원장

소장은 아니고 관계공무원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관계공무원께서 수해대책에 대한 그 동안에 수해 전 공사현장에 대한 벌목지역이나 나무 이식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수해대책이 전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리감독이라든가 대책한 사항이 지금 조사사항에서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타운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우주타운에 대한 현장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주민들과 시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우주타운의 현장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셨죠? 도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두산건설의 조사활동에서 도출됐듯이 감리단에서 제출한 수방계획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확인행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절차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 미실시된 부분과 실시된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배찬주 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시점부 맞은편에 안양천으로 빠지는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 빗물받이 유입구가 직경이 10센치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수해복구 대책 후에 300㎜로 확장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100㎜의 구경으로 한 연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금고사거리가 되겠죠. 거기에 횡단보도 부분에 빗물받이가 역할을 못하고 전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기철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이 막혀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난번 자료가 아직도 안 온게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신청한 자료도 있고 경기도에 보고한 상황보고서 자료가 아직 안 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 7월 17일 행자부 방재연구소 조사자료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2동에 우주타운 지역에 우리 시에서 수해 직후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된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들이 수해원인으로 그 당시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산건설에서 보니까 안양천이 역류가 되어 가지고 안양2동에 지하실에 사신 분들한테 물이 침수됐다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배찬주 과장님 도에 회의가 있어서 가신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수해지역 피해주민들한테 주택수리비 명목으로 보이는 데 추가로 60만원이 더 내려오는데 이것 내려오는 시기, 지급시기하고 또 지금 이사간 분들도 계시고 주택수리비로 사용을 안 해서 세입자 간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7일날 두산건설하고 안양시장하고 만난 내용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시장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내용에 구체적인 담당주무과장으로 아니면 그 당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두산에서 감리단에 안양시에 보고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안양시에서 조치한 부분도 같이 자료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현재 답변할 주체도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사업소장님도 안 계시고 배찬주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출석으로 해야될 때까지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상인위원님.

10시 52분 조사중지

11시 21분 계속조사

이상인위원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계속현장의건」을 동의합니다. 동의이유는 이번 시의회에서 전문적인 기관의 용역결과가 현재 특위활동기간의 차이로 인해서 마지막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연장을 요청합니다. 기간은 특위가 끝나는 9월 27일날 끝나니까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연장을 동의합니다.

유덕희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이상인위원님 동의하신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산에서 안양천이 역류돼서 석수2동 지역의 지하실이 침수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수위가 상승이 된다면 현재 석수2동 지역에 우수박스 돼 있는 부분이 유속이 느려질 수가 있어서 물의 흐름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안양천이 역류돼서 지하실에 침수 됐다는 것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역류됐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수박스의 물 흐름 방해로 역류가 됐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요, 제가 그 상황을 당시에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안양천 수위가 상승됐을 때 하수박스의 유속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역류는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 가봤어요? 03시 30분쯤 돼서 현장에 안 가봤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그때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후에 이야기 안 들어 봤어요? 공무원들한테 역류됐다는 이야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설령 얘기를 한다하더라도 나름대로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전혀 안 들어 봤어요? 역류됐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 봤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 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단에서 수방계획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된 부분과 미 실시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계획서는 시공사에서 작성을 해서 그게 감리단에 제출이 되면 그 수방계획서대로 실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감리단에서 확인점검 후에 미비사항이 있다면 감리단에서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조치될 사항이 아닌 것이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감독권한은 감리원이 갖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는 행정지원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든 공사감독에 관한 권한은 감리단장이 갖고 있기 때문 에 저희 시에서는 실시여부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감리단에 우기철에 대비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수해가 예상되니까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그랬는데 아무리 권한이 감리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책임자로서 어떤 확인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하셨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감리단장한테 우기를 대비해서 수방대책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라고 조치는 했지만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가서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부패방지법이 신설되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과장님은 한번도 현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직원이라도.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한번 도 안 가본건 아니지만 감독권한을 갖고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능력은 권한은 없다는 거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것을 감리단이 있으니까 안 하지만 직원들이 현장에 수해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경보체제가 돼있기 때문에 수해예방차원에서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이나 과장께서 한번 현장을 돌아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장은 돌아봤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돌아보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장은 돌아봤는데 그 수방계획서를 가지고 하나 하나 확인하고서 따져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감리단에서 점검결과 및 배수계획 해 가지고 내려간게 있어요. '터널시점부에서 정비전 상태가 벌개제근 상태로 우천시에 도로부로 우수누출 발생 우려가 있음. 그래서 가배수로 설치, 토사측구 및 비닐덮기 또 마대쌓기 그러니까 도로부로 토사 및 우수누출 방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이런 공문을 내렸는데 과장님이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보신 결과 그런 것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배수로 설치가 안 돼 있었죠? 그냥 짤막짤막하게 된건 된다고 그리고 안 된건 안 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체가 다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다음에 토사측구 및 비닐덮개가 되어 있었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안 돼 있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안 돼 있구요, 일부 암반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는 천막으로 일부 덮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다음에 마대 쌓기가 1,000개로 되어 있는데 1,000개 양은 눈으로 직접 세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확인을 해보셨어요? 1,000개 정도가 됐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1,000개 정도까지는.
연용

이연용위원

아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저 사람들 얘기로는 500개라고 하는데 500개도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활동결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0개 이상이 안 되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마대는 기준도로의 마대를 쌓다라고만 6월 30일까지 접수한 걸로는 기준도로에 마대를 쌓았다고만 했지 개수는 저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줄 아는 거지 저희가 그걸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재해등급별 배수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절개지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4급지에서는 기존 맨홀로 유도하여 배수처리하고 1, 2, 3급지에는 절개지 덮개 설치 및 노면으로 배수함.” 어제 업자들이 있을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노면으로 배수함.” 이게 맞는 사항입니까? 적절한 사항이에요? 재해등급이 있는데 1, 2, 3, 4등급이 있는데 4등급은 그냥 우기시라고 그랬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노면으로 배수한다는 것보다 유역 물받이가 있기 때문에 물받이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복개설치 및 노면으로 배수함' 이게 적절한 저기냐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감리단에서 감리수방계획서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하신 부분이잖아요. 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는 맨홀로 유도해서 물이 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 하고 나머지부분은 노면으로 해서 빗물받이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벌목지역에 있는 나무가 서있는 지역에서는 나무에 대한 가랑잎이라든가 그런 쓰레기가 흘러나오지를 않았는데 절개지 부분은 많은 비의 양으로 인해서 모든 부유물이 다 떠내려 온 거죠. 떠내려와서 여기와 같이 재해등급시 배수계획에 의해서 노면으로 배수함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이 어떤 장치 방지시설을 못해 놓으니까 전부 노면으로 흘러 내려와서 제일 제일 먼저 가벼운 것이 먼저 흘러내려 오니까 그것이 일차적으로 하수구 우수관을 막고 그 다음에 토사를 막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드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겠지만 글쎄요. 부유물이 흘러서 노면 옆에 설치돼 있는 빗물받이로 유입이 돼 가지고 하수구로 해서 배수가 되는 거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침사지가 시설이 돼 있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침사지가 설치돼 있는데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 덮여졌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완벽한 침사지가 아니고 파서 대충적인,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파 놓아져있는 상태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토사가 흐르면 밑으로 침전될 수 있도록 파놓은 상태인데,
연용

이연용위원

배수구로 연결하는 45mm 관을 60mm 관으로 확장하는 것만 그쪽으로 연결했다는 얘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침사지가 터파기가 파인 구덩이가 파였던 상태였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걸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U형 배수구 설치 문제 그것은 지금 측구로 나가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도서관 가는 쪽에 그쪽에도 우수관이 하나 있죠.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쪽으로 흐르는 물은 U형 측구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배수계획 하라고 조치를 시킨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조사활동하는데 제가 그 옆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런 어떤 유도하는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던데요. 마대가 쌓여서 이쪽 공사장 흘러가는 쪽을 막아서 그쪽의 산 전체에서 흘러내려 오는 가배수로는 안 돼 있지만 그쪽 도서관 쪽에 길이 있는 부분에 전 부분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시점부에서 오른쪽 둔덕에 쌓아놓고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수로를 유도하는 시설이 전혀 안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수로를 유도하는 것보다도 U형 측구가 돼 있는 부분이 퇴적 돼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로를 방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라는 것이지 다른 적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것은 확인이 안 되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확인 안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안됐고, 그것 보시지도 못하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7월 17일 행자부에서 행자부 방재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7월 17일날 행자부 산하 방재연구소에서 삼성7교의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안양시만 조사한 게 아니고 5개 시·군을 조사한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에서 공동용역으로 계약이 체결했기 때문에 7월 17일날 현지 조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저희한테는 통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용역이 안된 상태에서는 안양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기이 용역계약이 됐기 때문에 현지 조사하는 걸로만 끝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주타운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수해 이후에 확인된 사항을 수해 원인에 대한 흔적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타운은 우주타운 지역 주민들이 침수원인이 두산현장에서 물이 흘러서 우주타운 지역에 침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두산과 감리단과 주민이 입회해서 수중고저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 두산현장보다 중앙로가 약 한 1m 가량 높은 것으로 현장에서 측량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장에 물이 우주타운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감리단장의 보고를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물이 우주타운 지역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단의 의견서 제출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 현재 원인은 석수2동 지역과 우주타운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토목학회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은 그 결과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흔적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거기지금 우주타운 쪽에 침수된 지역에 현장확인을 해보셨어요, 그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는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못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확인을 하셨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주로 현장 확인한 것은 석수2동 갈뫼지구하고 삼성7교 부분하고 일직로 도로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노루표페인트 주변에 도로 침수된 지역, 주로 도로가 침수된 지역을 저는 현장확인을 했고, 우주타운 지역에 침수됐다는 건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두산건설현장에서 내려온 나뭇잎들 이런 것 확인하시면서 여기도 피해가 난 것이 사실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가셨다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각 부서에서 하지 않으셨단 말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듣지 못했고요. 우주타운 지역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직접 확인을 못했고 그 해당지역 주민이 두산현장이 원인이다 해 가지고 두산현장과 그 감리단과 주민들이 서로 입회해 가지고 수중고저측량을 실시해서 석수2동사무실에서 아마 협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단한테 저희가 의견 받은 것은 그런 측량결과에 의하면 그 물이 우주타운까지 갈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감리단에서 만든 서류하고 주민들의 답변서 추가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같이 공동 레벨측량을 하고 나서요. 그런데 두산에서 측량한 결과를 보고 수긍을 하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믿는 것은 측량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인위원

측량은 측량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측량한 것이 수해하고 연관해서 두산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이해를 하시느냐 말씀입니다.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두산측에서 이해를 하든 어디서 하든 일단은 현장 당시에 상황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측량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 사항을 전체적인 사항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데요. 두산 측에서 얘기하는 갈뫼지구의 물찬 높이하고 전체가 그 지역에 그 많은 높이로 전부 다 침수된 게 아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이상인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거고 물이 말하자면 완전히 다 잠겨 가지고 그 밑으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것이 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두산현장에서 물이 우주타운까지 갔다고는 보지 않고요. 저의 판단으로는 안양자동차학원 쪽에서부터 군부대 앞으로 물이 흘러서 물이 흐르다 보면 대교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러면요. 그 높이는 이미 다 나와있고 그 대교에서 바로 첫 번째 골목이 제일 낮아요. 새마을금고보다 더 낮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물이 상류 위에서 흐르는 물이 도로의 구배를 따라서 좌우로 흘러서 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마는 두산현장에 있는 쪽에 물이 우주타운까지 갔다고 측량 결과론을 그걸 볼 때는 그렇게 인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인정이 되면 침수된 지역에서 부유물질이 산에서 떠내려온 게 나왔는데 그게 날아오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 그게 산에서 나왔는지 어딘지 부유물질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유물이라는 건 도로의 어떤 휴지 쪼가리나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비가 오면 전부 다 그게 물이 흘러서 빗물받이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대개 산에서 내려온 정도의 수준을 상식선에서 시장님보고 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두산건설현장 입구에서 새마을금고 사거리까지 높이가 1m 가까이 되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중앙로하고 차이가 1m가 된다고 그러죠.

이상인위원

한 300m 가까이 되나요? 거리가 250∼300m 가까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두산현장에서 우주타운 지역까지 570m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레벨고도차가요. 10m에 한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m 정도 되면. 그 새마을금고 사거리까지 가도로요. 3㎝? 10m에? 그러면 두산 경사도에서 내려 유역면적을 다 계산해 가지고 내려오면 물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높은 데에서 낮은 경사도는 극복하고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원인을 말씀한다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측량 결과분을 가지고 본다면 그 결과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두산측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에 두산 측에서 나온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 상태 레벨 측량만 해 가지고 위에서 어디서 물이 두산건설현장 사고 없이 흘렀을 때에 가정된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레벨측량에 지금 나온 결과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결과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상인위원

지금 이런 두산건설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없으면 이런 걸 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 사고를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빼놓고서 바닥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일들이고 아직 이 사건을 접하고 해결하는 진지한 모습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원인은 나름대로의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측량한 결과론을 가지고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단정적으로 두산보고서에도 우리가 시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검토를 해 주셔야죠. 이걸 두산 것이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단지 레벨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물이 그리로 안 갔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레벨측량이 이렇다라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그래서 안 갔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 그것 맞는 것처럼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실 수는 없고요. 어차피 또 조사 용역 준 것도 있고 여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결과는,

이상인위원

현재 우리 안양시 입장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 결과는 레벨 측량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물의 흐름까지도 얘기를 해낸 이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수해지역에 황토흙이 우주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취해서 두산건설 현장하고 토질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는 시에서 주민들을 당장 그 큰 비용 절대 안 드는 문제들입니다. 해줄 필요성이 있고 대책을 해야지. 도로변 쪽을 개념적으로 안 들어간 것처럼 이런 보고서 나오고 적당히 인정해 버리고 이럴 수는 없고, 분명히 황토흙이 들어갔고, 그 도로변 큰 건물 지하에는 지하2층 건물인데 지하1층이 다 차고 1층도 거의 다 파묻혀 있었어요. 거기 흙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다 봤는데 빨간 황토흙이 들어 와 있고 그 흙을 시루 채취해 가지고 토질 분석하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학회에서 지금 준 용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원인은 분석이 나올 걸로 알고 저는 그 당시에 중앙로 자체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측량결과론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그것 우주타운 문제가 전부 다 도로과장님 책임 아니니까 그만하고요. 그건 일단 입장을 고정적으로 우주타운 문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식의 두산 입장을 정리하시면 우리 안양시는 안된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새마을금고 앞에 도로변에 흙 치우고 이것 대장 좀 갖다 주십시오, 현황.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흙 치운 대장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하나도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물로만 전부 다 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척 그 물로 쏘아 가지고 도로에 흙이 있는 부분을 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요. 저는 안양시에서 지금 여지까지 조사특위에서 대림, 영토, 두산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건 당연히 우리 안양시에서 그 업체들이 아까도 감리자한테 우리가 지시하고 보고 받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더더욱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우리 안양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 분명한 증거 확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새마을금고 사거리까지 우리 도로과에서 어떠한 지시를 두산 측에 하신 겁니까? 그 사고현장 어떻게 하라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15일날 아침에 비가 와서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그 삼거리 부분에 토사가 쌓여있었고, 그 다음에 박석교 쪽으로 토사가 쌓여 있었고, 마을금고 쪽으로 일부 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한쪽이 침수된 상황을 다 아셨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쪽은. 그런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리고 그쪽 침수된 부분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었었고, 그 당시에 또 주민들이 아침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우선 해결해달라 그런 부분을 조치해.

이상인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조치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바쁘신 것 알고 그 당시에 전부 다 정신이 없으셨죠. 그건 다 아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그 사람들 사고 쳤는데 증거 확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하라고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치라고 확보를 했어야죠. 어떤 식의 정도의 토사가 유출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있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그 현장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시에서 조사한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거리 앞에 하고 박석교 부분에 토사가 쌓여있었고 마을금고 쪽으로 토사가 있었는데,

이상인위원

전체 비디오 찍은 것도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에서 문제라고 생각.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수해 난 부분이 그 지역뿐이 아니고 여기 저기서 많은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계속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확인조치를 하느냐고 한 지역에서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상인위원

과장님이 지금 도로과에 혼자 일하셔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은 차량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인위원

통행을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선별적으로 증거확보를 해야 될 책임이 안양시에서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사고가 난 겁니다. 한쪽에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있는데 오리발 내밀기 전에 벌써 치워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일단 차량이 통행이 돼야 되니까.

이상인위원

증거채집하는데 하루종일 걸립니까? 우리 비디오 촬영만 해놔도 침수흔적하고 정확하게 토사유출량을 확인,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하루종일 비디오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급한 대로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비디오로 찍을 상황도 아니었었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하여튼간 그것에 대한 두산의 사고 낸 부분을 우리가 현장확보를 시에서 정확하게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상인위원

못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물청소차가 치웠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두산에서 한 건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두산에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두산에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몇 대가 됐는지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정확한 대수는 지금 물탱크 두 대가 청소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된 서류들을 우리 시에서 받으셔 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그 전에 이러한 사진들이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제기를 하고 미리 했어야 하는데 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보니까 짚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허위적으로 협의가 올라와도 그 사람들이 감리단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어요? 이 서류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것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감리단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그게 사진이 전 순위인 후 순위인지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확인을 못하고 감리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덮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덮은 사진을 수해예방대책으로 갖다 놨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이 덮은 부분이나 침사지를 한 것은 투입구 했을 적에는 모르지만 감리단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맞는 것인줄 알고 저희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 그것이 전이다, 후다 이런 부분은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 들어와도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보고하고 대충 그러면 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2001년도 수해예방계획 제출 받으셨잖아요. 감리단에서. 그런데 그것 검토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검토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해서 무슨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완 조치를 하라고 그랬죠.

이상인위원

보완조치를요. 유역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유역면적은 합리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유역면적이 합리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판단하셨다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위에 3,500평방미터. 절개지 및 위쪽 진입로가 3,50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절개지하고 진입로. 그리고 벌목지역이 또 있고 또 위에 산 정상까지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그런 공사를 안했을 때하고는 나무가 있고 표면수들이 산에 흡수되면서 분산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집중적으로 어느쪽으로 쏠리거나 내려올 염려가 없는 그런상태로 여지까지 지내왔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거기가 침수된다 거나 물난리가 난다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절개를 들어가면 산 정상으로부터 내려가는 모든 물이 그쪽 배사면은 다 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120m에 폭10m 1,200헤베에 대한 유역면적만 계산하셨다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유역면적은 1.2평방킬로미터의 유역면적이 계산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1,200m가 아니고, 1,200헤베가 아니고 1.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상인위원

평방미터라고 그랬잖아요? 1,200. 평방미터가 뭐에요? 1.2킬로미터제곱아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1.2평방킬로미터는 사방 1,100m가 가로, 세로 1,100m가 1.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20m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유역면적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는데 다만 현장에서 나무 벌목한 자리, 나무 이식한 자리 그런 부위가 제대로 수방대책이 안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절취한 면적이 2,000평방미터가 절취가 됐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대책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이지 수방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는 유역면적은 그 일부에 일대에 유역면적에서 비가 쏟아지는 부분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이상인위원

계산이 됐는데 여기 대책은 왜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대책들이 나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유역면 적은 1.2평방킬미터로 그 지역에 유역이 물이 흐르는 부분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대책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당시에는 2,000평방미터만 절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인위원

이것은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 1,200헤베 세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평방미터만 절취가 된 상태에서 집중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서 토사가 유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아까 이연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등급별로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비가 얼마 안 올 때는 그냥자연배수 지금 세륜장 만드는데 그쪽으로다가 유도하게 되어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비가 얼마 안 왔을 때는 그렇게 유도해서 가능하지만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의 대책이 지금 뭐냐고요? 전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이후에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상인위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비가 더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비가 더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방계획서를 시점부에 갱구부가 절취가 됐을 때에만 수방계획서인데 현재 1,200, 2,000평방미터 정도만 절도가 된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던 상태이면서 그 부분에서 절취한 상태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그것이 토사가 유출됐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공사가 중간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수방대책하고 중간에는 수방대책 못하는 거에요 ?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해 가면서 하는 거죠. 공사해 가면서.

이상인위원

해가면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해가면서 하는데 지금은 이 2,000평방미터가 절개를 못하면 세륜시설을 하기 위해서 절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수방계획서에 나타난대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세륜장에 그 기존에 있던 관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비가 적게 왔을 때 그리로 유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인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에요? 방지를 덜해서 그런 거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두 가지가 다 겹쳐지겠죠.

이상인위원

비가 많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비가 많이 왔고 수방대책도 소홀했고.

이상인위원

아니,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을 대책을, 기본적인 대책이안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비가 적게 오면 이상이 없었던 거고요.

이상인위원

비가 많이 와도 등급별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 까 조치라는 것이 전체가 전치가 된 상태에서 조치를 하나 하나 시공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현재 그것을 초입부분에 2,000평방미터만 절취된 상태에서는 달리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이상인위원

그 상태에서 달리할 수가 없다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충분히 가배수로 내고요 저쪽이나 위쪽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배수로를 낸다 하더라도 바로 위에서 절취가 덜된 상태에서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토사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토사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수방대책이 소홀했다고 판단이 된거에요. 소홀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상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1.2평방킬로가 뭐라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1.2평방킬로미터는

이상인위원

1,200미터제곱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120만평방미터가 1.2평방킬로미터 입니다.

이상인위원

120만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1,200미터제곱을 1.2미터제곱이라고 안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1.2평방킬로미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1,000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상인위원

1.2잖아요? 1.2. 지금. 1,200제곱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1킬로미터는 1,000m거든요. 1,000곱하기 1,000해야 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상인위원

평방미터가 1평방미터. 1,000평방미터제곱이 1킬로미터제곱하고 똑같은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일단 이것은 환산해서 이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지역에 두산에서 벌목지역과 이식지역에 대한 수해대책이 전무한데 시에서 관리 감독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목지역이나 이식부분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방대책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방대책에 대한 확인과점검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이 확인 점검해서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거기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주타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9월 7일날 두산 사장과 시장님 면담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7일날 10시에 시장님실에서 두산 사장과 저희 시장님이 면담을 했는데 두산에서는 시공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 시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5차에 걸쳐서 주민대표와 두산에서 현재보상에 대한 대안을 협상하고 있는데 성의있는 보상협상을 가져 가지고 빨리 주민들과의 원만한 보상협상이 타결이 돼서 본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보상협상을 촉구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현장대리인이 현장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수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을 교체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두산에서 수방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해 가지고 시에 보고한 내용중 시에서 조치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시에서 조치한 내용은 수방계획서에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감리단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개 질의했는데 통합해서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두산건설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지금 공사를 안고 있는 상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산건설에 현장쪽에 천막을 다 치웠다는데 사실인가요? 천막.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천막이요? 천막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지 조사시에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천막을 일부 걷어냈습니다.

조용덕위원

걷어내고 다시 씌웠었는데 또 오늘 정도 보니까 천막이 걷어졌다는데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공사 중지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현재안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이라든가 과장님께서는 계속 감리단에 모든 수방대책 확인 및 점검조치 내용을 감리단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리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리단에서 책임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보고를 그냥 받은 내용은 그러면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재 건설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시행청인 책임감리를 두었을 때는 행정지원 업무만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이 모든 감독의 권한을 갖고 감독 기능이 있고 행정공무원은 감리원한테, 감리원한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두산이라든가 감리단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 업무에 기본적인 보고사항에 허위사실로 판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허위사실이, 어떤 허위사실을 말씀

조용덕위원

보고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시에 대해서 수방대책 조치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점검 내용 보고에 대해서 허위로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법적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감리원이 현장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감리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용덕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두산에 대한 수해원인 부분같은 경우는 감리단이 전적인 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인 조치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검토를 해 가지고 감독을 못한 감리원의 책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당연히 선행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어저께 감리단에서 허위보고를 하는 등 제대로 수방대책을 감리감독을 소홀히 했잖아요. 책임이 분명히 나와있는 현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감리원이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현장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밀려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원의 책임을 묻고자 법적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두산건설하고 안양시장님하고 시장실에서 면담한 결과를 아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안양시장께서 두산건설 현장대리인이 현장 관리인의 책임을 물어서 그 동안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토사 유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현장대리인 양승조 소장을 교체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교체를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교체가 안됐습니다.

조용덕위원

교체를 안한 이유는 또 파악을 한번 해 보았어요? 인정을 안하는 부분에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인정을 안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하는데 현재보상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진 상태고 현재 그런 부분이 현장소장이, 현 현장소장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소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항이 끝나면 바로 교체를 한다는 본 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지금 교체했을 때에는 전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사항이 끝나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장과 두산건설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이나 또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이러한 교체라든가 보상협상이 끝나면 소장이 교체된다는 결과로 봤을 때는 두산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유덕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이 15일날 몇 시에 나왔습니까? 두산 앞에. 현장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장에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시간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새벽에 나갔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침에도 나왔나요? 날 환할 때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 앞에 중앙로죠. 중앙로. 거기도 흙이 많이 나갔습니까? 토사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흙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차가 못다닐 정도 였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차가 못다닐 정도는 아니고 제일 심한 곳은 현장 앞에 삼거리에서부터 박석교쪽으로 심했고 새마을금고쪽에도 흙물이 있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새마을금고하고 앞에 전화국하고 그 주위에 흙 많았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 그 부분만 유심히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잘 아시겠네요. 그 앞에 흙이 흘렀으니까 이 흙은 공사 현장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군부대에서 모래가 흘러 나왔는가. 보면 모릅니까? 대강. 전문가니까 그런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실 임곡지역은 주택이 침수되어서 난리치고 아우성인데 그 흙이 어디 성분인지 확인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대부분 알던데? 이거 공사현장에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군부대 쪽에서 유실이 됐는데 그 쪽에서 나온 건지, 현장에서 나온 건지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흙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 현장에서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이 드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군부대 물은 흙물은 아니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 현장에서 물이 흐른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디거다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대부분 알던데? 모래하고 공사현장하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건 현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은 드는데.

유덕희위원장

판단이 가능하지. 그건 뭐 저 쪽에 파지 않고 그 쪽은 팠는데 판단은 뻔한 거지 뭐.
해동

곽해동위원

두산에서는 현재.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성분이 어디거다 이렇게 분간할 수도 없는 거고.
해동

곽해동위원

두산에서는 자꾸 그 쪽이 군부대에서 내려왔다니까 모래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학회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보면 어느 정도의 절취면에서 얼마만큼의 토사가 유실됐다는 것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분명한 것은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유출돼서 그것만은 사실로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감리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주타운 쪽으로 가 봤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주타운은 아까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제가 거기는 확인을 못했고 거기는 이제 나중에 알았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와 봤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못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일 큰 수해를 보고 받은 지역이 안양2동과 석수2동 그 다음에 박달2동 지역이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에 저는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주타운 쪽은 못 가봤고 나중에 침수가 됐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부패방지법 얘기했는데 몇 조 몇 항에 현장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부패방지법에 못 나가게 되어 있는 조항.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52조 3항에 보면.

이상인위원

부패방지법을 얘기를 하세요. 그 관련된 조항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부패방지종합대책에서는, 거기에서는 그 현장을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감독권한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사고났는데. 그거 핑계를 말씀으로 앞으로 서두에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법에 의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발주청은 행정지원업무를 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이상인위원

부패방지법 얘기하신 것 관련 조항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허위로 증언하실 수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부패방지법에서는.

이상인위원

갖고 오세요.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부패방지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지 제가 부패방지법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부패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무원이 부패방지를 위해서 부패방지법이 있는데 부패방지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인위원

부패방지법에 그렇게 돼서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조항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 의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발주청은 지원업무만.

이상인위원

그건 얘기를 다 들었고 현장 못 나간다고 그 핑계를 부패방지법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근거 대보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부패방지를 위해서라고 했지 부패방지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잠깐 정회하고 속기록검토 합시다.

유덕희위원장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조양호 과장님 잠시 후에 하시고 김근숙 복지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조사중지

14시 15분 계속조사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행자부에서 침수피해 난 세대들한테 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 또 이걸 받아서 그게 명목이 주택수리비이면 주택수리비로 같이 사용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세입자와 집에 같이 살면서 불편해지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지급하면서 추가로.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건 받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된다라든가, 언제 준다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시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사간 분들에 대한 문제, 또 실제 주택수리비라고 하면 고장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같이 살면서 주인하고 상당히 불편해지는 것은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바람직한 일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용도는 지난번과 다름없는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내려오는 대로 그 목적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임의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시장님이 여러 가지 피해주민들한테 조치를 해 주시기로 한 내용 중에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주민세하고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없어서 조치를 안 하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부서소관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시장님이 지시하신 내용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은 없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유덕희위원장

김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은 조양호 도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오전에 이상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들을 때는 부패방지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시정하시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패방지차원에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지법으로 했으면 잘못됐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건 시정하셨고 다음 문제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됐는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감리단장한테 우기를 대비해서 수방대책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라고 조치를 했지만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가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패방지법이 신설되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거 하실 거죠?

이상인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면적이나 감리단에서 올라온 면적들이 절토면적이 2,000㎡라고 되어 있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실제 2,000㎡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실제 재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2,000㎡라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감리단에서 보고된 내용이 2,000㎡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면적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주민들이 아마 실측을 하셨나본데 3배 이상 되는 6,500㎡로 실측을 했습니다. 50m 자를 가지고 아마 직접 작업을 하신 것 같고요. 벌목지역이 1,500으로 되어 있나요?

임채호위원

벌목지역이 8,500, 절개지가 4,600.

이상인위원

그런데 1,500으로 지금 되어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1만 5,000㎡로.

이상인위원

이게 전체면적인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벌목지역까지 다 포함하면 1만 5,000정도.

이상인위원

총 면적을 지금 얘기를. 벌목지역만 따로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벌목지역까지 다 포함하면 1만 5,000이고요.

이상인위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실제 우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공사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보고들 아니겠어요? 현장 감리단에서 우리 시에 보고한 내용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 시에서 그 면적을 확인을 못했고 감리단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호한 내용이 절취면적이 2,0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정확한 부분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측 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는 일반적인 서류가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절토면적이나 이런 면적에 따라서 당시 시점에 사고의 영향을 미치는 어떤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감리단에서 현재 실측면적하고 다르게 보고를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감리단에서.

이상인위원

저희 시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 안양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감리단에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적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반적으로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감리단이 우리 시에.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감리원의 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만 지금 그런 내용은 관련법규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고 관련법규를 찾아봐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관련법규는 어느 법규에 나오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건설기술관리법하고요

이상인위원

관리규정하고 거기 나오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거 금방 검토하는 거니까 법령 보는 거야 이따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안양시에서 이따 답변할 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임채호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시점부 재해안전관리대책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일자까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요구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감리단에 제출토록 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상인위원

통상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쪽에서 거짓말을 했든, 허위보고를 했든 또 시의회에다가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는 사실 확인을 해서 해 주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건 우리 시에서 조치된 것을 확인을 한 것처럼 조치일자까지 박아가지고 토사절치부 덮개설치, 기존 맨홀 유도 해 가지고 다 한 것으로 5월 28일날 다 하신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도 이미 마대쌓기도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이것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리단에서 보고를 우리 시에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올리셨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의회에 책임을 가지고 제출한 서류들인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마대 쌓는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그 부분은 감리단에서 기초측위를 했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 것으로 예의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 조사하면서 본 특위에서 위원들이 현장 나가보시고 다 하시지만 어제도 사진이 잘못된 것을 제출했고 감리단에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안양시를 우습게 아는 건지 두산에서. 이런 서류를 막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하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이고 보고한 대로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그 마대쌓기를 1,000매를 했다고 하는데 1,000매까지 지금 현재 조사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사특위에서 조사활동을 하는데 평소에 조사를 안 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러나 다만 의회에다 제출된 서류에 있어서 이 서류는 감리단에서 곧바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준 사진과 서류가 아니고 자료요구 한 서류를 따로 만드셨어요. 우리 시에서 이것은. 안양시장의 직인이 찍혀나오지는 않은 서류인데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대책통보 보안통보를 보안하라고 한 답변에 대해서 그 쪽에서 했다고 보고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셔 가지고 여기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근데 어제 문제가 됐던 두산에서 시인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기 베껴가지고 이걸 제출을 현황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리단이 우리 시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은 우리 시와 감리단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또 안양시에서 도로과에서 의회에 이 사항을 그대로 확인 안 하고 보고를 또 한번 더하신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가면 시행하는 시행산하 감리단에서 어떤 서류를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현실이라면 어떤 서류를 만들어 올려도 그냥 만들어 올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현장 확인결과 이미 아닌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이걸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준비가 안 되시면 실제내용하고 다른 토사량이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눈으로 확인된 서류들 사진 잘못 제출되는 것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지금 의회에 또 그대로 베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서류라고 돼 있는 걸 또 시에서 의회로 또 제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이따 좀 해주세요.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유덕희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진행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석수2동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5일 우리가 토사를 작업을 할 때, 어디 가셨어요? 오늘 석수2동장님 안 오셨습니까? 우리 석수2동장님! 우리 석수2동장님께 제가 확인을 하나 할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일 토사가 두산 공사장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토사가 밀려내려 와 가지고 지금 마을금고 앞 현장하고 일직선 되는 데 있잖아요. 그 마을금고 앞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토사 밀려내려온 것을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왔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토사 밀려내려 온 것을 저희 미화원들이 직접 쓸어 담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작업을 해서 어제 두산소장이나 감리단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마을금고 사거리 못 미쳐서 그쪽 방향으로 두산현장에 똑바로 된 코스 그 도로에 그 무슨 도로라고 그럽니까?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석천로라고 그럽니다.

임채호위원

석천로에 토사 밀려온 거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흙을 모아가지고 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 동장님은 거기에 현장에 있었습니까?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그때는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토사를 모으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목격하지 못했다 이거죠?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예.

임채호위원

지금 새마을금고 사거리 쭉 돌아가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토사 밀려온 것을 모아 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그러면 위원장님!

유덕희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환경미화원반장이 있을 겁니다. 석수2동에 그 반장님을 지금 연락을 해서 이리로 보내주십시오.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예.

임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바로 모시고 오도록 하십시오.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예.

유덕희위원장

조양호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

예.

유덕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조과장님! 동료 위원이신 여러 위원들이 오전에 많은 질의를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려고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벌목 허가하고 절개지면 그 면을 우리 이상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벌목 인허가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벌목 인허가는 녹지공원사업소가 아니고.

임채호위원

그럼 두산건설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산림임업연구소? 벌목 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채호위원

그렇죠. 일단은 지금 두산건설 현장에 벌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벌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벌목 허가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요.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받으면 벌목까지 같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그린벨트 허가행위를 받은 그 지역을 벌목을 했겠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지금 조양호 도로과장님이 우리 시의 거기 공사현장의 담당과장님이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벌목면적이라든가 절토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벌목면적하고 절취면적은 면적을 재거나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두산건설현장에 언제 언제 거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화천교 교량 건설시에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임채호위원

하천교 교량건설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현장 확인하면서 그쪽 지역을 한 번 확인 해봤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현장에 올라가신 보신 적은 없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약수터 있는 부분 벌목 당시에 올라가 봤죠.

임채호위원

그 후에 우리 안양시에서 6월 28일입니까? 그때 당시 수방대책에 대해서 공문을 한 번 띄운 적이 있었을 텐데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공문을 띄우고 그 현장에 전후 해 가지고 전혀 간 적은 없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 두산건설소장하고 또 감리단장하고 확인한 결과 지금 허위자료와 허위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뿐만이 아니고 안양의 시공사 우리 조사특위하고 관련된 시공사 업체들이 거의 세 개 업체에서 허위자료와 허위보고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이랬을 때 우리 조사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경로가 우리 과장님, 시에서 안양시의회로 왔을 때 시장이 전결사항으로 과장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채호위원

예,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작성자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제출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진이나 기타자료나 이런 게 허위자료, 허위보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그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거기 감리단에서 올라온 자료만으로 여기 제출한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 조사특위에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을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권한은 감리단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장이 해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거로 보고 제출을 했는데 사실 그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하기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감리단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걸로 보고서 제출을 한 겁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자료가 감리단으로부터 제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셨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물어보지 못하고 맞는 걸로 알고서 제출을 한 거죠.

임채호위원

물어보지도 않고 자료 가져온 것을 그냥 성급히 제출을 한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담당직원이 검토를 했겠죠.

임채호위원

담당직원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사진자료나,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어제 시인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위원! 아까 오전에 시인을 한 사항이에요.

임채호위원

시인을 했으니까 그런 것 알고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그 허위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요걸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양호 과장한테 다른 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사업소장님, 안 계신가? 건설사업소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래. 수고했습니다, 조양호 과장.

임채호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조사장에서 자꾸 자리를 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유덕희위원장

자료를 각과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 안된 게 있는데 그것 빨리 서둘러 가지고 보내주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만안구의 건설과장님 계신가? 안 계시지, 또.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산불이 나서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맞불 작전인가!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하수관에 대한 그 질문을 그걸 제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덕희위원장

안 되지 안 되지. 건축과장이 어떻게 알아. 구청장님이 하면 되지. 이용탁 소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여기서 얘기 좀 했어요.

유덕희위원장

우리 이용탁 소장님에게 질의 누가? 이연용위원! 하수과 하수구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부터 하면 되지.
연용

이연용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셔야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가 오전에 어디를 갔다오느라고 질문요지를 확인을 못 했었거든요.

유덕희위원장

석수2동에 우수유입구 있잖아요. 우수유입구에 대해 가지고 직경이 100mm로 애초에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우수유입을 막아 가지고 이런 사고가 초래됐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나중에서 300mm로 뚫은 이유 그것 왜 그렇게 됐는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현장을 저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처음에는 우수전에서 연결관을 통해 가지고 박스 가지고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박스가 시공이 돼 있는데 우기 전에는 15㎝ 정도 구멍을 뚫어놨었던 것 같은데 아마 우기 후에 20㎝ 정도로 다시 구멍을 뚫어놨는데 아마 10㎝로 뚫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박스구간이기 때문에 10㎝이상 뚫었을 때는 철근의 훼손이 갈 우려도 있고 첫 번째 이유가 그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상 뚫었을 때는 빗물받이 뚜껑이 혹시 열리더라도 아이들이 그 안에 빠질 우려가 있고 아마 그래서 15㎝ 정도로다 구멍을 뚫어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한 20년 이상 된 시설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뚫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려운 사항이죠. 그런 생각만 들어갑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
연용

이연용위원

답변하신 거예요?

유덕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연용

이연용위원

그 다음에 빗물받이 준설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빗물받이 준설은 저희가 3월초에서부터 5월말까지 우기대비를 해 가지고 가로에 빗물받이 준설은 가로청소부를 시키고 또 맨홀은 구에 하수도 준설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준설을 계속해 가지고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20년 후에 15㎝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는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20년이 되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방대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점이죠. 그 부분에 폭우가 예를 들어서 1급시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고 초당, 그리고 강수량이 150 이상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가 없는 시설이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같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옛날에는 비가 장마철 되면 시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수정 연결관 같은 것은 5 내지 10년 빈도로 따져 가지고 관경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맞춰서 시설을 한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요새는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오면 보통 시우량이 50mm가 훨씬 넘는 시우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가로의 우수전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일반 빗물받이를 보면 도로 가장자리에서 빗물받이가 있어서 일단 토사가 실추된 것을 받아서 그 하수관 본관에 그 30㎝ 직경 300mm의 토관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10㎝ 구경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수도 구조물, 그 박스에 대한 철근에 대한 손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시면 우수 전에 카버 부분 그러니까 그릴 부분을 보강을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그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빠질 수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10㎝의 유입할 수 있는 유입구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는 거지. 그것을 아이들이 빠질까봐 그랬는지는 옛날에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맨홀유입구」들여옴

저것 한번 재봐요. 30전이에요? 20전에요?

임채호위원

150mm. 150mm관이고 150mm 관을 300mm 관으로 지금 넓혀서 요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걸 지금 뚫은 거예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것 한 번 재봐.
300mm죠?

임채호위원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빗물받이에서도 토관으로 본관으로 유입되는 게 300mm인데 10mm 갖고 했다는 것은 수방에 대한 사전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준비는 예방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저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얘기 한 마음금고 사거리에 횡단보도 앞에 있는 빗물받이는 수해복구가 끝난 다음에 그때도 완전히 쓰레기로 꽉 차있었습니다. 꽉 차있어서 물이 흐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됐고, 그 전체적인 원인이 우주타운의 배수관계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수계의 수위가 일정수위가 되면서 우주타운은 침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하수관 준설상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그쪽에 준설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 준설됐다고 그러셨는데 3월 초부터선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희가 3월초부터 준설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준설하고 저희가 결과까지 회의 때 월요일날 시장님실에서 회의할 때 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쭉 지나왔습니다, 두 달 동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요. 몇 건이냐면 한 장으로 딱 돼 있어요. 준설 현황이 8월 31일까지 8건밖에 안됩니다, 8건. 그 부분에 일대 준설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무슨 근거에서 그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만안구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소장님 이따가 담당자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이런 상황이 빗물받이 구경서부터 이런 준설상황까지 모든 부분이 우리 안양시에 담당하시는 책임자 분들께서 수방에 대한 어떤 예방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구에서 낸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3월초서부터 우기전까지 계속 시장님실에서 월요일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보고를 하고 구에서도 주보로 보고 받아 가지고 준설현황을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7개밖에 준설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이 안가 가지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과장님 안 계시죠? 그리고 우주타운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수관망도를 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하수과장님 오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배수계통도가 우주타운 입장은 불합리하게 돼있다는 조사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우주타운의 단지 성격상의 우수빗물받이는 좀 불합리하게 설정은 됐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얕은 부분으로 하수관이 단지에서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높은 곳으로 하수관이 선정이 됐고, 그런 부분은 단지에서도 약간의 주택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반적인 하수계통이나 지금 삼막천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주타운의 하수구가. 맞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걸로 봐서 그날 현장조사 결과 삼막천의 삼성천의 수위와 또 우주타운에서 나오는 배수구에 어떤 구배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차집관거가 둔치상에 있는데 이왕이면 배수구를 더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구 자체도 굉장히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제방에 중간지점에 하수관이 설치되어서 또 둔치의 그 아래 차집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하수관거를 낮추어서 됐으면 하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일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저희 안양의 다세대주택이 약 3만 3,000세대 정도 되는 거로다 나와있습니다마는 하수도 높이하고 다세대 지하주택 레벨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한 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압이 걸려 가지고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침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우주타운 주변에 하수도관 관거 개량공사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우주타운 부분도 그렇지만 관양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 수해를 입은 침수지역이 올해 또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관양1동 제가 동안구 의원이니까 동안구쪽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3동도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을 보면 지금 우주타운 지역은 안양시 구획정리사업상 그때가 2지구였었고요. 비산동 일부와 관양동은 구획정리 7지구 사업지구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단지 택지를 조성할 시에 하수관이 지하 다세대 지하층이라든가 건물의 지하층에 대한 어떤 구배에 대한 안배가 절대 안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7지구 사업, 8지구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79년도에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근 20년이 넘는 저기에 그런 구배에 관한 기존 택지정리사업을 한 그런 지역에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은 전무했었다는 얘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래서 택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 택지 하수도에 맞게 집을 침수가 안 되도록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고 어떤 지역엔 건축부터 하고 나중에 택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택지의 높이가 틀려서 침수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택지개발이 돼서 하수도만 그렇게 시공을 한 다음에 집을 건축을 했다 치더라도 다세대가 지하에 반드시 1/2이 묻혀야 된다는 건축법상의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 자연히 집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하수도하고 맞지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점차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말 우리 관양2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98년도 수재로 인해서 박스관거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하수를 분리하는 것으로 분명히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침수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놓은 공사가 다시 침수된 지역이 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하건축법에 대한 그런 맹점도 있지만 여태까지 흘러오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하수정책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미흡하게 흘러온 부분이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관양동도 관양여중을 관양2동 주위에 침수가 해마다 됐습니다. 레벨측량을 여러 번 하고 전문가를 모집해서 회의도 해 보고 현장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한다는 자체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별도의 관을 묻어갖고 이 밑에 보 밑에까지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는 침수가 예방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해 갖고 내년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에도 기록을 하겠지만 '98년도 이후에 그리고 상습적인 역류현상으로 인한 침수지역에는 내년도에는 또 다시 이런 역류로 인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철저히 조사해 갖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건설사업소장한테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유입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는 150㎜ 뚫려 있던 맨홀 전체 숫자가 몇 개 있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데요.

유덕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없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어요. 아까 대신한다고 했잖아, 건설과장이 해야 될 문제잖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게 17개인가 몇 개인가.

유덕희위원장

아까 만안구청장님 계셨잖아요? 가셨어요? 그러면 구청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요.

임채호위원

하수과장이 출장을 갔으면 하수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덕희위원장

이것이 왜냐하면 관리는 만안구에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저기가 안 맞는 거라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회의가 끝나고 지금 오는 중에 있습니다. 금방 올겁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갈뫼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덕희위원장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쪽이면 양쪽도로면.

유덕희위원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만안구청장님! 하수도 우수관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유덕희위원장

지금 건설과장님 안 계시는데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덕희위원장

지금 여기 건설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전혀 모르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하시는 동안에 소장님께 잠깐에 질의를. 서 계시는 동안.

유덕희위원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부분을 반영시킬, 아니면 시장님께 보고를 예산편성에 삽입을 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제가 몇 개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석수2동 갈뫼지구에 이번에 사고가 난 150㎜로 구멍이 뚫려져 있던 맨홀이 전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여기 맨홀이 몇 개 있다라고 하는 현황은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모르고 다만, 석수2동 주변에 이번에 수해가 나고난 이후에 석수2동 주택가 맨홀 30개소 또 빗물받이 및 연결관 20개소 석수2동 터널 현장 앞 도로 빗물받이 및 연결관 15개소 이렇게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마을금고 앞에까지 몇 개다라고 하는 현황은 별도로 제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청장님이 다 기억하시기는 저것 하겠지만 14개 그 도로에 그러니까 갈뫼지구에서 곧장, 무슨 도로입니까? 그 도로에 14개가 있었는데 14개가 우수유입구 있지 않습니까? 우수유입구가 150㎜로 뚫어져 있는 것이 14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300㎜로 뚫은지 아십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희 구에서 시행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몇 ㎜라는 것을 모르겠는데요.

유덕희위원장

그것을 만안구청에서 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뚫은 것을 만안구청에서 했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시행한 게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두산에다 위임해 가지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희가 위임한 것도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 유입구가 안양시 관리인데 150㎜를 300㎜로 9개를 뚫었거든요. 그런데 뚫은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고 다른 데서 안양시 재산을 마음대로 뚫을 수 있나요? 큰일날 문제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시 도로과에서 어떤 지시가 됐거나 무슨 협조가 돼서 시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우수관에 들어가는 유입구 관리가 어딥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맨홀은 저희 구에서 .

유덕희위원장

그런데 그 구에서 관리하는 맨홀 유입구를 150㎜에서 300㎜로 확대해서 뚫는데 그것을 관리청이 모르는 일을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했단 말입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금 말씀드린식으로 구에서 지시를 했거나 구는 모르지만 시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렇게 협력이 안 된단 말입니까? 관리하는 관리청이 만안구인데 그 관리청이 모르는 일을 다른 데서 지시를 할 수 가 있어요?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만안 건설과장이 올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덕희위원장

만안건설과장과 조양호 도로과장 또 배찬주 하수과장을 참석시켜 주십시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채호위원님.

15시 12분 조사중지

15시 34분 계속조사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을 때 참고인으로 석수2동에 환경미화원 반장분을 증인석에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화

장세화석수2동환경미화원반장

석수2동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반장 장세화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반장 분을 불렀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두산건설소장으로부터 토사유출량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는 도중에 “석수2동에 환경미화원들이 토사유출을 정리를 해 가지고 반출을 시켰다”라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석수2동 환경미화원반장님께서 그 양이 새마을금고 기점해서 그 안쪽으로 두산건설쪽으로 한 블록 들어가서 거기에 토사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세화

장세화석수2동환경미화원반장

정확하게 몇 톤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우리 동사무소 차량으로 비춰봤을 때 차량이 1톤 차량이거든요. 그 차량으로 젖은 양으로 봤을 때는 흙이 황토흙이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한 세차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임채호위원

토사를누가 긁어서 모아 놨습니까?
세화

장세화석수2동환경미화원반장

토사는 두산건설에서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반출은 어디서 했습니까? 토사를 누가 반출했냐구요?
세화

장세화석수2동환경미화원반장

두산건설에서 그것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증언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던 만안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우수유입된 유입구 맨홀 관리청이 어딘가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구에서 하고 있죠? 구에서 하고 있지만 안양시 재산이죠? 그렇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죠.

유덕희위원장

안양시 재산인데 그 관리청인 만안구청에서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시 재산을 일반사업자인 두산건설에서 유입구 150㎜를 300㎜로 뚫었다는 자체도 모르고 계신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리책임자로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저희 건설과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산불이 계속 진화가 안 돼서 진화중인데 그게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만들어진 맨홀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큰 수해가 나고난 이후에 시 도로과에서 두산에다 지시를 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구요, 관리나 재산적인 측면에서 이게 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시에서 구청장한테 굳이 어떤 통보라든지 하는 절차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관리책임자로서 그것이 언제 어느 때 변형이 됐다든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일반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구에서 확인이 된거죠.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건설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구청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지위계통이 마비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수해가 지난지 두 달이 지났어요. 7월 15일이니까 오늘 이 며칠입니까? 9월 21일이에요. 두 달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 까지 도 변형된 사실을 관리청의 최고 책임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위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책임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분명히 문책하십시오. 어떻게든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난 생각이 들어가는데 구청장님 모르고 계신다면. 더군다나 사고 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업무적으로 방대한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심지어 직원의 전결로 처리가 되지만 대외적인 효력은 구청장으로 나가는 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업무는 과장전결도 있고 청장까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덕희위원장

구두보고라도 해 가지고 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도로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석수2동 갈뫼지구에 우수를 유입한 유입구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 맨홀이 150㎜로 뚫어있다가 300㎜로 확장이 됐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유덕희위원장

그것을 도로과에서 두산건설에다 그걸 시켰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유덕희위원장

그걸 시키면서 그 관리청이 어딥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리청은 만안구인데요, 저희가 수해를 7월 15일날 당하고 나서 다시는 또 이런 수해가 있으면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현장에 미비됐던 수해예방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천막이 덜 덮여 있는데 안 덮여 있는 부분 다시 비가 왔을 때 다시는 또 피해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천막도 다시 다 덮었고 그 다음에 도로변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마대를 다시 쌓고.

유덕희위원장

그걸 지금 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다음에 박스 위에 빗물받이가 150㎜로 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그 많은 비가 왔을 때 다 유입되기가 어렵기 때문 에 다시 또 침수가 저지대의 주택가로 물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9개의 빗물받이를 뚫어 가지고 다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유입이 되도록 사후조치를 한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후라도 관리청 관리책임자한테 보고 내지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담당부서인 하수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이 우수가 노면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저지대인 주택가로 흘러서 다시 또 지하주택이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시급성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또 일기예보에 19일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와 가지고 다시 침수되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다시 피해를 입게되면 얼마나 또 고생입니까 그래서.

유덕희위원장

하수과하고 논의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담당하수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서로가 이렇게 밀고 업무체계, 안양시내에서도 업무체계, 협력, 협조가 안되니까 이런 사고가 야기됐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것은. 그런 체계, 그러면 지휘체계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만안구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청장님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그럼 다 관리를 맡아서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담당부서인 하수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은 시급하기 때문에 또 비가 왔을 때 또 침수가 된다면

유덕희위원장

시급하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주민들한테 다시 가중되는

유덕희위원장

그때 조치를 했으면 사후에도 보고가 돼야 되고 관리청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사고가 났다면 거기서 누가 빠져 사고가 났으면 어디다 책임을 지고 누구한테 미룰 겁니까? 그러면. 그때도 관리청장한테 미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리청장이 그것을 알아야 관리를 할 것 아니냐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두 달 일주일이 지났어요. 두 달 일주일 전에 현재도 모르고 있잖아요. 관리청장은. 거기서도 사람이 빠져, 다리가 빠져 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책임은 또 미룰 것 아니예요. 관리청장한테. 그렇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됐다고 봐요. 이런 문제점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큰 문제 납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맞잖아요? 지금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거기 사람이 빠져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 조 과장님 책임 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관리청이 만안구청장이니까 만안구청장 보고 책임지라고 할 것 아니냔 얘기죠. 그렇죠? 맞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고가 났다라면 모르지만 저희는 재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덕희위원장

재해가 다시 나지 않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라는 거지, 임의로.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잠깐 내려가고 하수과장님 올라 오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유덕희위원장

하수과장 지금 들으셨죠? 석수동 갈뫼지구에 우수 유입구 맨홀 그것 도로과에서 협의받은 바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리 하수시설 담당이 도로1계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늘린다고 하고 나중에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만안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럼 만안구청에서 하면 사실은 만안구청 관리책임자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는 안했습니다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덕희위원장

담당이든지 누구, 보고를 안 한 책임을 그 사람 문책하실 용의 있으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보고는 거기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 또 구청장님께는 보고를 안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만안구청도 알았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유덕희위원장

역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불나서 못 온다고 찾아서 역추적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이것을 회의를 시작할까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그렇게 체계가 잘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 서로 유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체제에서 이게 사고가 유발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 과장님 다시 올라오세요. 아까 수해에 대해 가지고 다시 수해를 우려해 가지고 150㎜ 관을 300㎜로 확대했다. 몇 개를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9개 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몇 개중에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갯수는 모르고 이 갈뫼지구쪽이 지대가 낮기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9개를 실시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쪽으로 9개를 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그런데 왜 사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150㎜로 되어 있는 것보다 300㎜로 되어 있는 것이 물이,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질 것 같아서 하신 거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런데 사전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이 구획정리사업2지구로써 시행된 지구인데 이번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노면수에 우수가 떨어졌을 때 150㎜ 관경으로는 받을 수 있는 빗물받이가 적다고 판단됐고 적어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했습니다. 다시 노면수가 안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로확대시킨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왜 안양시 재산이죠? 그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그런데 왜 안양시에서 하지 아니하고 왜 두산에다가 그것을 시켰습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두산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까? 그것.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물론 안양시에서 확대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기예보에는 바로 또 비가 온다니까 다시 또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우선 현장에 인원도 있고 그래서 두산에다가 조치를 시킨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왜 두산 아니면 다른데다가 시킬 수가 없었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인근지역에 현장이 있기 때문에

유덕희위원장

두산건설은 즉 돼 가지고 가해자 입니다. 사고원인을 봐 가지고 가해자가 되겠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가해자 회사에다가 그것을 시켰을 때 일반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현장 주변이고 현장 주변에 있는 물이 배수가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시킨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지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피해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두산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겠죠.

유덕희위원장

무엇인가 공무원하고 두산건설하고 커넥션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을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까지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유덕희위원장

일반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을 묻는 게, 왜 그런 의심을 받을 일을 하냐 이거죠. 왜? 왜 가해자한테 그것을 시켜 가지고 구멍을 그때 뚫어야 되느냐 얘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만 우리는 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것 뿐이지 다른

유덕희위원장

좋은 의도로 한 것은 알아요.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라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 우리 조 과장 생각하는 입장하고 시민이 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공연히 가뜩이나 거기서 볼 때는 피해를 입어 가지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가재도구가 다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 회사 그것을 사후에 뚫고 있으니까 왜 저것을 진작에 시에서 뚫어 가지고 이런 수해가 당하지 않게 못하고 왜 이제사 그 가해자인 두산건설에다가 시켜 가지고 뚫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 좋게 보겠느냐 얘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은 물론 견해차이지만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바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 부분에서 다시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게 2지구가 구획정리에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정확하게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70년도에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70년도에 했으면 지금 30년 이상 지났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최소한 25년 이상 지났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그런데 25년 정도 지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거기 넘어,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가서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고. 조그만 담배꽁초 떨어트려도 그것이 막힐 것 같은 이런 것이 느껴진다고. 그것을 어떻게 발견을 못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에서 그런 일을, 그것을 발견하게 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지역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노면수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노면수가 제대로 빠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또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피해난 주민들한테 다시 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없는 그런 판단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확대시킨 거죠.

유덕희위원장

그것 관리는, 맨홀 관리는 도로과와 관계없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관련이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지금 이 도로과는 석수동에 두산건설 공사하고 있는 터널공사 거기 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것 수습체계에 의해서 나가 가지고 자기과의 소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임시대책으로 해 가지고 수해를 예방, 다시 한번 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거기까지만 한 거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일반시민들 따가운 눈총도 좀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잘 좀 생각을 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 배 과장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총괄적으로 관리는 위탁해 가지고 구에서 맡고 있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거기 지금 25년 이상맨홀 구멍이 150㎜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남아있는 부분 아십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거기 봐 가지고 과장님이 봐도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덕희위원장

작다고 들어가죠. 아까 우리 건설사업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안전도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300㎜로 못 뚫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0㎜ 뚫은 지금 현실에 봐 가지고 위에 스틸부분이 덮여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거기가 박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은 합니다. 위험은 하지만 그 지역만이 아니고 안양시 전 지역을 지금 빗물받이를 전부다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키워야 될 데는 키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인데 키우는데 대해서는 맨홀에 빠져 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사실 우수 유입구가 작은 것도 한 원인 제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물론

유덕희위원장

물론 거기서 토사가 첫째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면 안 그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작업을 해서 토사가 밀려내려오지 않았으면 더 괜찮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도 그것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에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따진다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게 우리 빗물받이는 우리 하수도시설기준에 보면 2∼30m 간격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관은 150㎜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유덕희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25년 전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상향조정을 우리 나라 날씨로 봐 가지고는 일기로 봐 가지고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전부다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금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또 피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지금 왜냐 하면 도로과에서 150㎜로 되어 있는 것보다 300㎜로 되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300㎜로 뚫는데 하수과에서 동의하신거죠?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왜 그러냐면 빗물받이라는 것은 도로 노면수를 처리

유덕희위원장

동의를 하셨으니까 뚫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묻는 말에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좀더 일찍 유기적인 협력이 체제가 이루어졌다라면 물론 지금이 또 적기에요.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은 건데 사고가 나고, 났으니까 지금 사고 나고 난 후에 생각을 해 보면 사고 전에 뚫어져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소 잃도록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라도 지금이라도 안양시 전체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내일 아니면 모레 다시 그런 수해가 온다는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빨리 그것을 찾아 가지고 다시 수정해, 고칠 수 있는 집은 고쳐 가지고 대비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서로가 유기적인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체계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이용탁 소장님 나오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두산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또는 두산건설 소장이나 감리단장을 증언대에 불러서 증언을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볼 때 말입니다. 우리 두산건설로 인해서 지금 갈뫼지역이나 우주타운쪽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유덕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안양시에서 수해에 대한 예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탁 소장님도 동감이겠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수해 예비책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좀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했다라면 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짧막짧막하게만 해 주세요. 전혀 안했다 이 얘기는 아니죠? 방금 얘기했듯이 우수전을 갖다가 150㎜지만 그쪽 지역에 갈뫼지역쪽에 우수전은 다른 지역 우수전하고 틀리더라고요. 박스관이 밑으로 지나가는데 바로 직바로 박스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꼭 끼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배수, 우수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당초에 300㎜ 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빠지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했던 도시계획기반시설할 때 해놨던 것을 그대로 했다. 이것은 안양시에서 전혀 대비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석수2동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제가 증언대에 부른 이유는 지금 두산에서는 말입니다. 우수전을 150㎜를 300㎜로 뚫어준 것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닌거라고 저는 생각이돼요. 쉽게 말해서 안양시 니네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부분의 토목학회나 수자원학회에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도 없지 않아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안양시에서 150㎜로 이 많은 우수량을 소화를 못해 내기 때문에 당신들도 거기에 수방대책이 없었다 거기에 수해에 대비를 못했다. 이런쪽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양시나 두산건설에서 서로가 그런 부분에 의견차가 조금 있으리라고는 됩니다만 본위원이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두산건설에서 전혀 수방대책이 전무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가 두산에서 수방대책을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다소 소홀했다

임채호위원

미흡했다. 그러니까 수방대책이 미흡했다. 그러면 전무하다보다 미흡했다. 그 수방대책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토사가 15일 엄청난 토사가 밀려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토사가 밀려내려 와서 우수전을 다 메꾸어버렸습니다. 우수전을 메꾸어 버리다 보니까 토사가 밀려서 우수전을 메꾸어 버리다 보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됐습니다. 그 바람에 바로 우수전이 막힘으로 인해서 갈뫼지역이 침수가 됐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첫째 비가 많이 왔고 두 번째는

임채호위원

비 많이 온 것은 다 아니까. 비가 왔으니까, 비 안 왔으면 토사가 내려왔습니까? 비 안 왔으면 거기가 막힙니까? 우수관이. 그러니까 비 많이 온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인정을 하고 우수전이 막힘으로 인해서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갈뫼지역이 침수가 됐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현장에서 토사가 밀려내려 와서 물 내려가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피해를 가중시켰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갈뫼지역을 침수를 시키면서 갈뫼지역을 침수시키고 왜 갈뫼지역이 침수가 됐냐 배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갈뫼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갈뫼지역이 침수됨과 동시에 바로 새마을금고 두산현장에서 새마을금고까지 토사가 밀려오면서 지대가 높아졌어요. 거기에 배수가 안되면서 바로 우주타운으로까지 침수로 연결이 됐다. 직접적인 영향도 있을 뿐더러 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현장을 다녔을 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는 현장 감리단이 측량을 해 갖고 측량 결과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 측량 결과에 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토목학회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소장님말이예요. 현장감리단의 보고를 받고 그것이 맞다 그래서 피해를 준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 책임자로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건 계산적으로 나오는 건데.

임채호위원

그 사람들이야 현장감리단은 자기들이 빠져나갈라고 당연하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근데 측량을 거짓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측량을 해도 구배가 높고 낮음은 토사유출로 인해서 그 높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석수2동의 그 환경미화원 반장을 부른 것이 두산건설에서는 새마을금고 앞에 토사가 전혀 없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한 블럭에 쌓인 것이 우리 동사무소의 트럭 1톤짜리 트럭으로 3, 4대 분이 나온다 3대 분인가, 4대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정도의 토사가 밀려왔다면 이 구배가 마을금고 신작로 큰 도로가의 구배하고 거의 맞물린다 그리고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배수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주타운으로 그 도로물이 대교하고 군부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빠질 수가 없으니까. 당초의 배수는 갈뫼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안양천으로 빠지는 배수인데 배수가 다 막혀버리고 거기에 토사가 밀려오고 물이 밀리기 때문에 바로 우주타운으로, 낮은 지역인 우주타운으로 물이 몰리는 바람에 침수가 됐다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우리 조사위원들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 감리단이 측량을 해 가지고 보고가 맞는 양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뭐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됐다는 안 됐다 그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해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의회에서도 용역을 발주하셨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죠? 현장 감리단의 보고를 들으니까 피해를 전혀 준 것 같지 않단다, 피해를 안 줬단다 그걸 여기 조사특위장의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니, 저도 그런 보고를 받고 현장도 한 두어 번 나가보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나가 봤습니다마는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현장 때문에 우주타운이 침수가 됐다고 하면 중앙로변의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도 완전히 침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중앙로변의 주유소에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쪽은 침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그 날 현장조사 나가서 그 주유소에 물이 어디까지 올라온 것까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 종업원하고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접적인 토사유출로 인해서 우주타운까지 토사가 밀려갔다 이 논리가 아니고 그 쪽 두산건설 갈뫼지역 쪽으로 빠져야 할 우수가 빠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토사가 밀려오고 물이 그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신작로, 중앙로변으로 물이 쏠리기 때문에 바로 그 중앙로에 있던 물들 주유소에 우리 무릎 반 정도가 차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그 표시까지 해 놨습니다. 그 반 정도 찼기 때문에 이미 중앙로에 무릎과 발목의 반이 찼다고 하면 우주타운 쪽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자료, 이제까지 자료요구 한 것 경기도에 보고한 상황보고 자료 원본을 가지고 와 주시고, 도로과하고 건축과 수해대비 도에서 온 공문 수신한 것, 그 공문 수신처 원본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유덕희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이용탁소장님한테 또 질문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자료를 빨리 갖다주시고 이용탁소장님은 그 용역착수를 위한 자료 있잖아요? 덜 가지고 온 것. 결과보고 자료. 용역착수를 위한 자료. 그걸 빨리 좀 오늘까지 좀 갖고 오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두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하고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국장이 합의문 쓴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제1항 두산건설주식회사에서 기초조사표에 두산건설(안)포함에 의한 보상금 산출을 2001년 7월 25일 수요일 17시까지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 제2항 피해보상금 지급방법은 협상타결 후 개인별 보상액 100%를 두산건설에서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항 회의장소는 안양시청 회의실로 한다. 단, 대표자 외 9명으로 한다 상기 사항은 합의하였음을 증명함. 2001년 7월 21일 두산건설 상무 박남희, 석수2동 피해주민대책위원장 김태모, 입회인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합의가 지금 우리 재정국장님이 입회인이기 때문에 재정국장님을 놓고 지금 이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안양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침수지역을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상황실 책임자로서 상황근무를 하다보니까 수해 난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한 지역씩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산동은 도시국장, 석수2동은 재정경제국장, 안양2동은 만안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맡아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합의문은 아마 협상이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여기 두산하고 갈뫼지역하고 우주타운 협의 전개를 갖다가 전개된 부분을 아려면 어느 분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합의문 도출이 됐다고 하면 저는 쉽사리 타결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에서 바로 공사현장에서 두산 현장하고 비산1동 임곡지역 현장하고는 거의 흡사한 맥락의 피해를 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비산1동은 바로 조치를 취해서 합의가 빨리 끝나서 지금은 잡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에서도 7월 21일, 15일에 수해를 만났으면 20일이면 빨리 진척을 액션을 취했는데 왜 지금껏 협상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내용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피해주민 대표라고 해 가지고 김태모씨라고 거기 돼 있는데 그 후에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그래서 김태모씨가 위임장을 써 주어서 대표가 따로 있는데 그 대표는 처음에 47억 5,000만원을 보상요구를 했고 두산에서는 그걸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금액 액수가 워낙 차이가 크다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두산에서는 지금 한자리수 이하로 떨어뜨려서 합의를 하자, 정원기 대표는 17억 5,000만원 도배, 장판까지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에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얼마를 보상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 기준을 잡으려면 손해사정인한테 손해사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나온 것을 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두산에서는. 그런데 그 정원기 대표는 그건 자기네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신경 쓸 것 없다, 자기네들이 요구한 보상금만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돼 있는 상태죠.

임채호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합의도출을 우리 담당이 재정경제국장이예요. 장인식 국장이. 그 합의를 도출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바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별적 기준이라는 것은 그 개별적 기준은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개별적 기준을. 그랬을 때에 개인이 피해액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우리 집은 수해로 인해서 이런 이런 기물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걸 또 구입할 때 가격, 원구입가격을 쭉 리스트를 적어요 그러면 총액이 나옵니다. 비산1동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인이 그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들어갔어요. 조사를 들어가서 좋다 당신들이 적어 놓은 것을 인정을 하는데 대신에 몇 퍼센트로 협의를 보겠다. 그래서 주민이 인정을 하게 돼요. 그게 합의도출을 바로 우리 안양시에서 중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두산에서 개별적 기준이나, 한 자리수라든가, 손해사정인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안양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건 해결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조금 노력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합의점이 여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다음에 7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8차 협의를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산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 피해자, 수해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들어보는 게 아니라 매일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거의 매일 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임채호위원

그 분들이, 피해주민이 우리 이용탁 소장님 사무실에.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거의 매일 오죠.

임채호위원

지금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무조건 47억 5,000만원을 피해주민은 내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지금은 20억입니다. 17억 8,000만원인데 도배, 장판비 포함해서 20억.

임채호위원

우리 소장님 말이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소장님이 어떤 비산1동이 거의 두산하고 흡사한 경우니까 그 부분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길 기준점으로 해서 보상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한번 피해주민들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용역이 나와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차후의 부분이고 빠른 시일 내에 그 피해주민들이 안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중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을 끝으로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석수2동은 좀 종결을 하고 이제 안양2동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빗물받이 16개중에 9개만 되어 있어요. 왜 나머지는 안 하고 그것만 했나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도로과에서 급하다 보니까 그 업자를 시켜서 했는데 나머지도 우수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동, 시 합동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조사중에 있는 것은 향후 문제이고 두산에다 우리가 이걸 하라고 도로과에서 요청을 한 모양인데 9개만 했거든요. 9개 한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소장님 정확히 모르시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두산은 자기들이 도로과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새마을금고 바로 전 블록 사거리까지만 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 쪽 새마을금고까지는 자기들이 피해를 안 입혔고 그 앞 사거리까지만 자기들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코아드릴로 거기까지만 확장을 시킨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되고 안양시에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고 한다고 전 보여집니다. 두산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책임이 전가될 것으로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토목학회라는 것은 권위있는 기관이고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거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토목학회만 쳐다보고 나머지 대책은 그러면 하나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민다고 해서 밀어질 게 전 아니라고.

이상인위원

우리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 감리단에서 조사한 내용, 레벨측정 한 것,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피해없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어요. 시에서. 이미 단정을 해서 두산 얘기를 믿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두산을 믿은 것이 아니고 측량을 믿는 거죠.

이상인위원

측량을 믿든, 두산측의 결과의 얘기 아닙니까? 이게? 두산 감리단에서 주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측량이라는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측량한 사람을 믿어야지 뭐.

이상인위원

여기에 측량결과만 나와있어요? 물의 흐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 보고서에 물의 흐름까지 나와 있어요? 측량결과만 레벨이 어디라고만 보고가 돼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수기본도면에 나와있는 것이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말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두산에서 측정해 가지고 레벨 측정해 가지고 나온 보고서가 레벨 측정만 돼 있는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레벨 측정돼 있는 거죠.

이상인위원

레벨 측정만 되어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안 그렇습니다. 물의 흐름까지 유도를 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 물의 흐름은 하수관망도가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이상인위원

관망도가 아니라 여기 레벌측정을 해서 물이 어떻게 흘러갔다가 결론을 추론을 해놨다고요 모르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거야 뭐. 저희가 관망도보고 판단할 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물이 어디로 흘러갔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믿을 사항은 아니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레벨 측정을 뭐하러 해요?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물이 안 갔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왜 얘기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보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고조차가 나는 것이니까.

이상인위원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데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신데 왜 감리단에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서 물이 그 쪽으로 안 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보내셨냐고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 그건 고조차가 있으니까 그런 판단이 가는 거죠.

이상인위원

이거 인정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왜 또 그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니 물 흐름을 거기다 표시를 해 가지고 그걸 나보고 믿었다고 그러니까 물 흐름은 하수관망도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인위원

이거하고 일치를 해요? 그게? 지금 이 설명이?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 그 물흐름에 대해서는 관망도가 엄연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없는 거죠.

이상인위원

아니,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추론을 내고 있어요. 두산의 감리단에서는. 지면에 일반적인 하수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조건하에서 물이 수평으로 찼을 적에 레벨계산 해 가지고 이 쪽이 높으니까 저 쪽은 안 찼다 이 결론입니다. 물이 그런 식으로 침수가 되나요? 이게? 도로 따라서, 골목 따라 들어가잖아요. 물은. 덮이는 대홍수로 수면이 수평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지금.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표면수만 갖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하수관망도가 있고 하수도 레벨이.

이상인위원

여기에는 두산에서 나온 감리단에는 하수구의 배수능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기본적인 판단이 안 들어가 있고. 다만, 지표의 레벨측정결과 물의 흐름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산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것도 감안하지 않고 아무 것도 감안하지 않고 다만 레벨을 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를 것이다라고 측정을 했습니다. 주변 요소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근데 이 결과보고서를 우리 시는 그대로 받아서 주민들한테 이 측정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을 내리셨어요. 그래놓고 지금은 또 토목학회의 결론을 또 기다려봐야 된다고 번복을 하고 계십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최종결론은 토목학회에 나오는 것 가지고 결론을 내야죠.

이상인위원

그렇다면 이런 답변을 왜 주민들한테 주셔야 돼죠? 단정적으로 두산에서 가해자가 주장하는 입장을 우리가, 우리 안양시가 동조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결론을 공문으로 답변을 왜 하셔야 되느냐고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현재로서 민원서류를 제출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회신은 현재 나와있는 결과로 회신을 하는 거죠.

이상인위원

이게 안양시 결과는 아니잖아요?

유덕희위원장

소장님 그건 왜냐 하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 공문을 보냈어야 됐고 지금 왜냐 하면 감리단은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리단에서 어제께 우리 조작된 것도 확인하셨잖아요? 그런 등등 자기네 유리한 조건 넣어가지고 자기네가 불리한 것은 안 넣고 그걸 믿고 그렇다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시기상조죠. 그렇죠. 일찍 보낸거잖아요? 아직 판정할려면 토목학회 보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레벨측량해서 고조측량을 해온 것을 전부 봤고 하수관망도도 여러번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저희 기술직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물이 그리 흘러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내보냈던거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세요. 새마을금고 앞에, 아까 석수2동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와서 증언한 내용에 물이 아니라 토사가 새마을금고 앞까지 일정 부분 토사가 바람에 날려오는 토사가 아니고 물에 의해서 온 토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이 안 왔겠습니까? 다만 새마을금고 앞에서 군부대 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류하면서 “이건 우리 물만 다 갔다, 두산쪽 물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합류가 되면 일단은 합류된 물이 우주타운 쪽으로 갔다면 두산쪽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그쪽으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우주타운 쪽으로 20㎝가 높잖아요.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물의 높이가 20㎝ 이상 되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금고 사거리서부터 쭉 레벨측정 결과를 도면으로 보면 대교쪽으로 가면서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다 대교쪽에 바짝 가서 높아지죠.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군부대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해서 대교방향으로 가다가 주택가로 유입된 것이죠. 그리고 일부는 사거리에서 20㎝ 이상 넘을 경우는 주택가로 유입됐구요. 그래서 바로 제일 낮은 지역 골목, 삼보컴퓨터 있는 골목 앞에 있는 제일빌딩이라고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 데 그 지하에 토사가 엄청 쌓여있습니다. 거기서는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토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 이 사실이 주민들이 나 지금 조사하는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두산에 레벨 측정 결과 얘기만 듣고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해 주시고 이제 와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건 일관성이 없으시고 우리 정말 안양시민들을 사랑하면서 안양시라면 두산 책임질 것 있으면 더 조사해서 밝혀내도록 하고 용역결과도 객관적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급하게 감리단에서 나온 자료가지고 “그럴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을 8월 27일날 해서 시장님 명의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도 대책을 세우고 있으면서 성급한 판단들이 아니겠느냐 . 이렇게 판단한건 문제가 있는 판단이죠. 두산감리단 결과보고서만 믿고. 이 판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덕희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레벨 차이가 두산하고 저기하고 그게 차이가 난단이 말씀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유덕희위원장

그런데 내 얘기들어 보세요. 아까 미화반장의 증언에 따르면 거기 마을금고 앞에까지 두산의 토사가 밀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사가 거기까지 밀려왔으면 물이 거기에 수평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물의 수평이 이루어졌다면 이쪽하고 이쪽이 레벨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수평이 이루어졌으니까. 물 수평인데 레벨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물 수평이 레벨이 없습니다. 레벨은 묻혀버렸고 수면위로 수평이 이루어 졌다는 얘기예요. 수평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위에서 이쪽 높은 데서 내려오는 압력에 밀리면 우주타운 쪽으로 밀렸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판단을. 더군다나 토목학회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판단을 미리 사전에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희 판단은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토목학회에 용역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말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저번에 너무 성급한.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은 너무 성급한 답변이였다.”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동의하시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성급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저렇게 해 가지고 그 판단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희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죠.

유덕희위원장

시기가 이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게 설명이 이해가 안가요? 여기 레벨이 있지만 레벨은 땅속 레벨이고 파도도 레벨은 있어요. 그렇지만 수면 위는 여기까지 토사가 밀려있을 때는 물이 수평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면 위에는 레벨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토사가 왔으니까 분명히 밀려났으니까 토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닙니까? 두산에 있는 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에는 수평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속의 레벨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물위는 수평 아닙니까? 수평이 있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건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판단의 기준은 각자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유덕희위원장

확정 짓기 어려운 시점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너무 미리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유덕희위원장

판단이 누구 말이 옳다고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채호위원

소장님 답변을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주민이 반발할 수 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지금 감리단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주민들한테 이것을 민원에 대한 회신을 줬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한번 정확하게 수자원이나 토목학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의뢰해 보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이렇게 ‘안양시장’해 가지고 ‘우주타운 주변 수해피해 보상건 회신’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거기 두산건설 입장을 보낼 수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건 두산건설 입장이 아니구요, 감리단장이 해달라고 해서.

임채호위원

두산건설의 입장인데 뭐가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두산건설이 그것 좀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감리단장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료를 검토를 해 갖고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인위원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상식적으로 두산현장 거기가 침수지역하고 높이가 레벨고지 오차가 1m 우주타운 하고 난다고 해 가지고 직접 침수 안 됐다고 폭넓은 단을 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레벨차이 고조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상인위원

도로로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택가로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덕희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되면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판단이 되면 토목학회에다 주지 말아야죠. 토목학회에다 뭐하러 줘. 판단대로 처리해 버리지.

이상인위원

그냥 물길이 주택가에서 주택가로 막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새마을금고 앞에 물 흐르고 토사쌓인 것 이런 것 관계없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갈뫼지역 주민들, 그 지역 높이에서 저쪽지역으로만 물이 똑같이 수평으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니죠. 수평이 되는데 모래가 쌓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고조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 물이 흘러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상인위원

주변에 물이 도로로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주택가가 이쪽 침수됐으니까 저쪽이 이쪽보다 높으니까 무조건 못갔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냐고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으시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인위원

물이 날라 다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날라 다닌다니요?

유덕희위원장

바닷물도 조류로 인해 가지고 높은 데로 가요. 수평이 이뤄지고 나면 레벨은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어느 쪽에서 압력을 가하느냐에 딸려가지고 물의 흐름이 흐르지 수평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밑에 레벨은 관계가 없다니까. 어느 쪽에서 압력이 오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라구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희 판단은 그렇게 섰는데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대외 전문기관에 판단을 의뢰했으니까 그 결과를 갖고 말씀드리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덕희위원장

하실 말씀 있어요?

임채호위원

건설소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이쪽에다 얘기하시면.

유덕희위원장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는데. 우리 이용탁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뭐냐면, 바다를 생각하자 이거야. 바다가 분명히 해변가가 높고 바다 안쪽이 얕죠? 분명히 얕죠. 레벨은. 그런데 파도의 흐름을 보자 이거야. 압력이 바다 가운데에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파도는 레벨을 타고 오른단 말이야. 위로 파도치고. 파도치면 해변가에 파도 오르죠. 물이. 올랐다 다시 레벨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이쪽에서 다시 압력을 가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압력이 내려가면 또 내려가고 이 식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평이 이루지고 난 다음에는 어느 쪽에서 압력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판도가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두산에서 수방대책 세운 계획에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그 당시는 1급 상황인데 2급으로만 계산을 하께요. 2급으로만 계산하면 가로 5m에 높이 1m 옆으로 1m 되는 물동이가 초당 1.5m씩 계속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2등급 상황이. 전체 내려오는 유역면적이요. 5m 정도 폭에 1m 높이 이렇게 되면 입방미터에 5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1등급은 8입방미터고. 이런 상황이 초당 1.5m 떨어져 내리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이 거기에서 초당 1.5m씩 속도로 내려오면. 이런 정도 계산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쪽으로 유입될 거라고. 그러면 100% 고조차가 10m당 3센치밖에 안 되요. 실제. 눈으로 봐도 잘 표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 부으면 물이 안 잠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단순한 감리단의 레벨측정과 도로 그런 것 다 생각하지 않고 이쪽 파묻힌 집들이 저쪽 파묻힌 집보다 이쪽이 낮고 저쪽이 1m 가량 높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것은 완전히 다 파묻혔을 때 레벨로 그것은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완전히 파묻힌 게 아니라 골목 골목으로 낮은 데로 물이 따라서 들어가면서 골목에서 일부 몇 가옥 침수되고 그래서 합쳐지니까 몇 백가구 되는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침수 쭉 비켜가고. 그런 상황들이지 이게 완전히 물난리가 나서 전부 다 수평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리단 보고가 정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그런 정도의 기술직을 가진 우리 소장님께서 수십년 동안 이런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고 업무를 하시는데 쉽게 이쪽지역이 저쪽 지역보다 저쪽 지역이 높기 때문에 물이 안 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단순한 레벨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그랬기 때문에 또 다시 이것도 사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용역의 결과도 지켜보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는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용역결과를 지켜봐야죠.

이상인위원

그러나 이 판단은 자신이 없으신 판단입니다. 사실은. 일단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종합적인 판단을 못하셔 가지고 그런 공문을 주민들한테 답을 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로서 종합적인 판단이 안 돼셔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 돼요. 종합적인 판단이 안 돼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지만 종합적인 판단이 안된 자료다 그걸 시인을 해주셔야돼요. 왜냐하면, 지금 토목학회 결론을 기다리고 계신 게 바로 그게 아닙니까?

유덕희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소장님이 시인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상인위원

소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나. 정리를 해 주셔야 끝을 내던가.

유덕희위원장

시인 하셔야죠?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시인 부정보다도.

유덕희위원장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사전판단이 너무 빨랐다는 그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 안 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우리 공직자들은 판단해 볼때는 그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 갖고 통보를 했는데 위원님과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권위 있는 토목학회에 용역의뢰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을 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몇 십년 동안 오히려 그쪽 기술직을 하시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 중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또 갖지 말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다 각자 틀린 거니까.

이상인위원

지금 이 자리가 그냥 책 읽고 토론하고 서로들 각자 의견 발표하는 자리인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도 판단하기가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유덕희위원장

어려운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에 대한 것 공문에 한정해서 공무원 판단할 때는 물의 흐름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내린 판단을 통보 해 준 거죠?

유덕희위원장

판단을 그렇게 한 건 판단이 우선 너무 판단이 사전에 빨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목학회의 저기도 듣지도 않고 본인들 얘기만 해 가지고 보낸건데.

이상인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곧바로 그 말씀에 부메랑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토목학회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 아니라고”또 반발합니다. 왜 각자 생각이라니까. 시 생각 다 틀리고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고 서로 합의하기 싫고, 니 주장이고 다 내 주장이고 주민들 주장이고. 이렇게 가면 어떡하실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어차피 어디서 용역을 하던간에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안양시에서 또 할겁니다. 그 결과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게 맞다든가, 그렇게 우리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용역결과가 그대로 그냥 100% 통과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물론 우리 생각이 맞으니까 그렇게 통보를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우리 고집만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위 있는 토목학회에 용역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하셨으니까 또 용역결과를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사실이죠? 그 시점에서 답변 쉽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시점에서 최선으로 그것밖에 판단 못했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안 된건 지금와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것밖에 판단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의 답변서에는 “우리 공무원의 판단은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 공문을 보냈는데 앞으로 시의회와 토목학회에 용역을 준 결과를 보고 그때가서 정확한 답변을 하겠습니다.”하고 다시 수정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건 지금 답변 안 해도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또 통보가 갈 겁니다. 뭘 꼭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유덕희위원장

그때 그렇게 했다고 공문을 보내주란 말입니다. 미리. “학회하고 의회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정확한 답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수정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민원서류가들어오면 다시 통보를 하는데 기이 통보된 것을 다시 수정통보 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거죠. 다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소장님! 뭐 이것 틀리면 다시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어차피 할거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서 그거야 이미 간 것이고. 지난 번에 민원 잘못된거면 다시 정정해서 보내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용역결과 나와서 틀렸으면 다시 책임지라면 질건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이미 통보한 것을 다시 한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유덕희위원장

누구도 결과를 모르는 데 사전에 결과를 판단해서 보냈으니까 누구의 판단이 옳고 그른건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결과에 맡기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에 보낸 공문에 대한 것은 사실과 틀릴 수 있으니 용역결과 나오면 정확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수정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 민원요구가 왔을 때 그런 통보를 하는 거지 민원요구도 안 왔는데 그런 통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유덕희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인위원

소장님, 어차피 종합적으로 판단 못 하신건 시인하면서 어렵게 얘기를 하십니까?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는 것은 자신이 없는, 그리고 어차피 두산감리단에서 레벨 측정한 것에 불과한건데 그 당시시점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두산 문제 다 책임지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두산에서 100% 책임진다고 일단은 한쪽은 각서까지 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뭐 신경쓸 것 없고. 다만 우주타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접근 들어갑니다. 어떠한 사견을 갖고 않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서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이시라면 소장님께서 그 판단에 성급하게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걸 단정적으로 그 공문 하나 가지고 “더 이상은 우주타운하고 얘기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미 의회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이것이 안양시에서 다 책임지라는 얘기가. 두산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 같이 밝혀 내는 원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두산에서 감리단에서 나온 자료의 일부를 가지고 그 당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종합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고 용역결과를 우리는 또 지켜보고 있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객관적적으로. 그것 맞으시죠?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상황이.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우리 공직자들은 레벨측량 고조수준측량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을 해 갖고 기준을 잡아서 통보를 한 것이고 뭐 다시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권위있는 토목학회에서 조사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보고서에다 감리단에서 낸 서류하고 안양시에서 잘못 판단한 것을 다 지적하여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인 안 하시면 정확하게 .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 안양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기업이 있으면 책임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라고 객관적으로. 나서봐야 맞는 거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까지. 어차피 용역결과 기다리시는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한게 맞다고 할려면 용역결과를 기다리지 마셔야 되죠? 못박아 놓고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레벨결과를 놓고 단순한 레벨입니다.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주변에 유동적인 요인들이 변화를 끼치는 요인들을 같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레벨측정에 의한 물의 흐름정도를 본 것이고 주변영향은 전혀 판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분명히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인 판단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해서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지금 그것 “종합적인 판단은 아니였지만 그 당시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얘기 안 하세요? 소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다른 식으로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석수2동에 대한 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잠시 후 약 10분간에 휴식을 거쳐 가지고 정비를 해서 안양 2동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양2동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16시 50분 조사중지

17시 14분 계속조사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안양2동에 삼성7교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영토종합건설하고 대림건설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모셔 가지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7교는 종합적으로 볼 때 대림건설하고 영토종합건설의 영향을 받았단 걸 일부 우리가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7교의 자재나 기타 평상 부유물들이 떠내려와서 삼성7교를 유수의 흐름을 막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안양2동 삼성7교 주변에 인명피해와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이신 먼저 영토종합건설 담당 감독이신 우리 도시과 과장님을 증언대에 세우셔서 거기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답변대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우리 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영토종합건설에서 철거를 한 후에 바로 철거자재물을 반출을 시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철거 전과 철거 후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사진 좀 이리로 보내주세요. 우리 과장님 말예요. 지장물철거사진대지 해 가지고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자료는 어떻게 여기 조사특위까지 들어오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감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감리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틀림이 없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임채호위원

이 내용은 틀림이 없는 내용이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도시과장 판단도 그렇게 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임채호위원

지금 이 자료는 위조된 자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철거 전과 철거 후 사진이 전혀 틀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최근에 와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7일부터 수해 일주일전인 7월 9일까지 철거를 해서 전부 반출을 했습니다. 다만 만안각의 상류부분 한 20여 개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수해예방 차원에서 바닥 콘크리트는 철거를 완전히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완전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을 찍지를 않았다가 이번에 "전·후 사진을 제출해주시오" 의회측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20건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9월 중순경에 그 상태에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말예요. 과장님! 지장물처리현황집계표해 가지고 지장물명이 가옥이고, 구분이 가옥철거 71개동, 철거량 3,790㎥, 배출량 4,240㎥ 해 가지고 나왔어요. 처리업체가 동방산업주식회사, 공사처리 기간이 2001년 5월 7일∼7월 9일로 돼 있습니다. 7월 9일로 돼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자료는 모든 7월 9일 안에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돼있어야 함에도 지금 요 사진을 보게 되면 사진이 몇 개가 사진대조에 이건 수해가 난 최근에 7·15 이후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 7월 9일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여기 자료를 제출했걸랑요. 그러면 여기도 수해 후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제출해 달라니까 완전히 철거가 안 됐다고 그랬죠? 그 바닥 부분은. 왜냐 하면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게 되면 옆에 석축 이런 게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근지공, 하천의 근지공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철거를 그것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었어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7월 9일자로 완료를 했고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지, 현재도.

임채호위원

그대로 있는데 왜 사진을 안 찍은 이유가 뭐예요? 7월 9일까지로 이 사진,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부분에 사전에 그 얘기도 없었습니다, 지금. 단 사진이 그런 그런 것은 최근에 찍었다, 전과 후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전·후 사진이지. 그게 완료됐다 그런 표시를 한 게 없죠. 철거가 완료된 거다, 아니다는.

임채호위원

7월 9일로 되어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4,240㎥ 나간 부분에 대한 사진이에요, 그게 거기까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7월 9일.
그러면 여기 나간 부분에 대해서 철거부분까지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월 9일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 부분은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이 없이 자료가 제출된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는 그 사진을 여기서 달라고 그러니까 굳이 현재사진을 찍어서 잘 해 드리느냐고 그 위치에 이 집이 이 위치고, 전 사진하고 현재라도 찍어서 그러면 갖다드려야겠다 해서

임채호위원

원래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 전에 사진을 찍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라는 게 수 십 동, 어떤 경우에 수 백 동도 하는데 그것을 100%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전·중·후 사진 찍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해서 나중에 기성검사 할 때 찍어서 전·중·후 왜냐 하면 철거사진만 붙여도 엄청나게 사진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찍어서 전·후 사진을 붙이고 그때는 현장감리나 또 입회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기성부를 준다든지 그때 기성처리나 또 준공 때 당연히 철거가 되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철거 공사구간에 들어간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가옥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것 철거했어요. 철거 전에 사진을 당연히 찍어야 되죠. 몇 개만 찍습니까? 아니면 전부 찍어야 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완전히 100% 찍으라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한 후에 다시 거기다 다른 건물이나 가건물을 진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작업을 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작업을 했다는 표시를 하는 건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장물조사서가 있어요. 쭉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서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위치에 있었던 게.

임채호위원

여하튼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여기 자료에 하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전제에 글을 집어넣지도 않은 상황에서 철거 후 최근에 수해 후 최근의 자료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71개 동을,

임채호위원

여하튼간에 최근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한 20여 개 동이 밑에 부분이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직 찍었던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럼 현재사진을 찍어서 71개 동을 맞춰서 여기에 자료를 제출된 사항이에요.

임채호위원

7월 9일 안에는 다 철거했던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현재 그 수준까지.

임채호위원

지금 사진이 수해 후에 찍은 사진이지만 이것은 7월 9일 이전에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사진만 안 찍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몇 장은 안 찍은 이유가 현장에서 철거가 100%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바닥부분은,

임채호위원

그것도 100% 철거가, 아- 남은 데 남아 있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안 찍어놓은 거죠.

임채호위원

아직 협의가 다 안 끝난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죠.

임채호위원

철거를 아직 안한 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 이 바닥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철거를 했고 바닥에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을 하천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면 옆에 석축이나 이런 게 무너져요, 큰 비가 오면.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놔두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일할 때 바로 철거를 하고 찍으려고 했던 거죠, 그 부분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황에서 그대로 수해도 맞았지만 원형 그대로 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안 찍은 이유는 이 석축을 다 거둬내고 했을 때 찍으려고 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임채호위원

공사완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임채호위원

여하튼간에 자료가 이 글귀내용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철거자재 유출을 거기서 바로 철거를 한 다음에 철거 자재물을 반출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 도시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어제 여기에 지금 본 위원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다 쓰는지.

임채호위원

어디에 썼던 것 같아요? 모르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사진에 나온 것 이게 차양막이죠? 이건 어디에 쓰는 차양막입니까? 보셨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임채호위원

과장님! 이게 어디에 쓰이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어디 천막 밑에 받치거나 그런.

임채호위원

예, 이게 뭐냐면 유원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천막을 쳤던 부분이고, 바로 요기 앞에 있는 것도 거기에 쓰는 부분입니다. 천막 끈도 저기 해 가지고 이게 바로 영토종합건설에서 철거를 했던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날 현장 소장이 2시 몇 분 3시쯤에 그 유원지에 있었답니다, 현장에. 그래서 물 수면이 어디까지 찼냐고 그랬는데 수면에 이러한 천막이라든가 가옥의 침수를 안 시킬 정도 바로 둑 밑으로 내려왔답니다, 물 수위량이. 단 넘은 부분이 만안각 앞에 그 다리, 그 다리에만 물이 조금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은 거기에 천막을 쳐놓은 데가 하나도 유실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영토종합건설에서 철거 자재다 이렇게 우리가 몰고 갔더니 영토에서는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 철근자재를 어떻게 처리했냐고 그랬더니 고물상, 고물상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고 한쪽에 쌓아놨던 게 떠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다가 유실을 시킨 건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앞에 철근이 부식된 상태를 보면,

임채호위원

지금 어떤 것 보시는 거에요? 이것 두 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철근 말예요.

임채호위원

아니, 시멘콘트리트에 붙은 철근 말고요. 그 옆에 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임채호위원

그게 뭐냐면 차양막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맨 집하고 붙이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데 이것도 부식상태로 봐서 요새 최근에 쳐놨던 게,

임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아니 지금 영토를 두둔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 두둔하는 게 아니고.

임채호위원

아니 거기서 소장이 인정을 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소장이 인정을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임채호위원

누구네 집 것도 나왔어요. 누구네 집 것도 나온다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데 철거를 하고 계속 하루 이틀도 안 두고 싹 잔재를 철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게 남아있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철거가 남았다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철거 잔재가 저런 게 남아 있는데 치웠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임채호위원

지금 두 달이 넘어갔습니다, 두 달이. 수해 입은 지가 두 달이 넘어가고 이것이 유원지에서 떠내려올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차양막하고. 이 차양막하고는 지금 철거를 안한 집이 유실이 되어서 그러한 천막이 떠내려왔다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건지 영토에서 한 건지 아니면 천막장사하는 집이 유실되어서 한 건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런 집이 하나도 유실된 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는데 이런 차양막이 했던 것은 바로 영토종합건설에서 철거를 하면서 공사했던 유원지에 떠내려올 게 없다 철거를 하면서 했던 부분밖에 유원지에서 떠내려올 게 없다. 그랬더니 철거는 주로 고물상이라든가 철근업자한테 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고물상 장사가 어디 한쪽에다 모아놨다던가 아니면 가져가다 떨어뜨렸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여기에 있는 합판이라든가 이런 게 철거자재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더니 영토에서는 "철근은 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까? 영토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그랬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요즘에 철거를 해 가지고 한 철근이라면 저렇게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저것은 적어도 하천바닥이나 이런 데에 매물이 됐던 옛날에 교량철거나 뭐 할 때 붙였던 게 세이불이 되면서,

임채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철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채호위원

철근이 아니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철근을 인정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임채호위원

철근이 아니고 이 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파이프죠.

임채호위원

꼬다리같은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막을 치는데 그 앞부분에 한 댔지. 이게 어떻게 철근이 시멘공구르를 앞부분에 쳐요. 그래서 끈을 봤을 때나 그거나 여기에 지금 걸린 게 이게 어디냐면 복개. 복개안에 걸렸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철근이. 바로 이 철근이 아니고 요러한 포장을 씌웠던 게 복개안에서 많이 우리가 사진을 찍어놓고 또 수거를 해 왔어요. 영토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할 때 일단은 영토의 감리단이나 소장 얘기를 듣고 '그렇게 처리를 했겠다' 생각해서 답변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책임을 지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셔서 영토에다가 "왜 그 철거자재를 너네가 다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떨어뜨렸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영토 철거자재가 남았다는 증거예요. 이거랑 여기.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충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영토종합건설감리단이 금호에서 안양시에 제출한 기존 구조물 주요점검사항을 보면요. 가설다리 안전성 여부 필요시 사용 통제하고 소유자 승인 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개가 떠내려 갔는데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고 일부는 두 군데는 보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돈을 반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보상해 주었으면 일단은 소유물은 우리 안양시 거죠? 보상해 주었으니까 그게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현재 사용물건이니까 법적으로 불법 여부를 떠나서 보상을 해서 우리 안양시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가 그것을 장마 대비해서 누구 승인 득할 것도 없고 개인 게 아니니까 개인한테 득할 필요없이 그 부분을 장마 대비해서 점검할 필요성은 있었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유실됐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안양시에서 그것 대책못한 책임은 있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책임 어떤

이상인위원

영토에다가 철거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 다리까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도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위에 교량을 새로 놓을 교량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은 이해하고 어쨌든 떠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처음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거기에 다리를 새로 놓아야 되는 이런 정황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럴려면 안 떠내려가게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떠내려갔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2∼30년 동안 거기에

이상인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장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신 사안이고 누구 특정부서에서 전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안양유원지 문제가 어느 부서의 한 부분 잘못됐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30년 동안 여름을 넘겼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교량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상행위를 하는 생계대책으로 꼭 필요한 교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치 교량을 놔주면서 철거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번 여름에 떠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겠지요.

이상인위원

못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못했고요 그래서 그 구조물들이 내려오면서 거의 해체되다시피돼서 강바닥, 삼성천 바닥 여기 저기에 나뒹굴고 여기에도 지금 몇 개가 파편이 우리 의회 뒤쪽에 와 있습니다. 철판이 됐든 옆에 파이프들이 됐든 간에 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개인거라고는 불법 시설물이라고 할지라도 또 개인한테 부담도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보상까지 우리 시에서 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한테 또 그것을 불법으로 설치했던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상까지 해 주고 나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토에서 설명했는데 지도가 다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계획 범위를 구청으로 올라가면서 추가로 포함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역들 낙원마을쪽도 설명을 해 주시고 쭉 올라감에 지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올라가면서. 어느 지점부터 양쪽에 어떻게 되어 있고. (도면설명)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 부분이 낙원마을입니다. 이 부분이 낙원마을이고 영토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장은 이 도로 공사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도로.

이상인위원

지금 진하게 노란색 진하게 진한 흑색으로 보이는데 거기가 도로 구간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로 이 도로를

유덕희위원장

매표소 찾아봐, 매표소.

이상인위원

매표소 한번 찍어보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매표소가 여기 이자리 입니다. 여기가 유원지 주차장 가는 건너가는 길이고 여기 교량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휀스쳐놓은 데가 어디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여기 방진막 한 데가 여기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거기 지구 내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여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여기있는 집을 철거를 한 거죠. 이 자리.

유덕희위원장

지구 내네? 거기가.휀스 쳐놓은 거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불탄 데는 이 위에가 지구 내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장

휀스 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휀스 친 부분은 당연히 지구 내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지구 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지구 내 도로 개설을 위해서 건물 철거를 한 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게 현재 있는 길입니다. 이게. 길 따라서 올라가고 영토종합건설에서 일할 부분들은 이런데 소방도로 같은 것을 내는 그런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리는 집들을 이런 도로에 걸리는 집들을 철거를 한 겁니다. 이런데 걸리는. 여기에 걸리고. 여기는 도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영토종합건설에서는 집 철거 이외에는 그 당시에 일을 손을 못댔죠. 도로나 이런데.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자연상회 어디쯤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자연상회가 여기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자연상회 맞은 쪽에거기 주차장 밑에 포도밭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포도밭 여기 입니다.

유덕희위원장

포도밭 위에를 휩쓴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기는 저희 지구내가 아닌데요 수목원쪽인데 여기. 거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볼 때 보가 붕괴된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주차장 밑에 거기 싹 쓸었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차장, 여기가 복사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덕희위원장

화장실이 있고 식수대 있고 거기 녹지대 있잖아요? 나무있고. 거기를 확 쓸고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거기 쓸고 내려간 것 보셨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저께 가서 같이 봤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왜 쓸려내려온 것 같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비가 많이 왔으니까 쓸려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유원지 안에 들어가 보니 까 수목원 안에. 안에가 완전히 수몰됐더라고. 전체가. 도로 전체가. 그것은 알고 보니까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하천에다가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고. 사람들이 휀스를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이러니까 문을 안열어 놓는 바람에 그 안에서 전체가 나뭇가지가 걸려 가지고 1차적으로 거기가 걷었어. 댐의 역할이 된 거야. 쌓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싹 쓸은 거야. 유원지쪽 전체를. 그 바람에 영토건설에서도 이것 보니 까 철거하면서 남은 잔재도 좀 있을 거야. 없다고는 못할 것 아니예요. 다밀고 나온 것 같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위쪽에는 저희가 손 댄 구간이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낙원마을이 어디에요? 낙원마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낙원마을은 이 구간입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낙원마을도 지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지구 내입니다.

유덕희위원장

박 과장님! 염불암 입구 거기 세워놓은 전주대가 어디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 위치쯤 됩니다.

유덕희위원장

그 옆에 쌓여있던 게 뭡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지난번에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당시에 이채학위원도 거기 쌓여있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다는데 어저께, 그저께사 들은 얘기인데 14일날 거기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는데 쌓여있는 게 뭐든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잔재를 오늘 잔재, 주택을 철거하면 그 다음날 치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의 여기는 전부 장사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덕희위원장

그 다음 날마다 나오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루 이틀 둘 수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유덕희위원장

박 과장님이 다음 날 거기 철거했으면 다음 날 나가서 봤어요? 철거하는 것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보고를 받았죠. 우리 업무, 지원 업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덕희위원장

보고받은 것만 가지고 무조건. 보고받은 것만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오늘 치웠다 아니면 오늘 몇 개 치우고 몇 개 덜 치웠습니다.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 100% 현장 확인 안고 보고하는 것만. 5% 지시 95% 확인이라고 그러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

그런데 보고만 몇 건했냐 확인도 안고 치웠다고 그러면 다 100% 믿어 가지고 그대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확인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확인인지는 전형적인 어떤 것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과장이라는 직책이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도

유덕희위원장

바쁘시죠? 바쁘신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다 치운 것을 확신있게 다 치웠다라고 보신것 같이 단정해서 말씀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제가.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여하튼 매일 매일철거가 되면 안 치울 수 없는 그런 현장 여건이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 치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 치울 수도 있는 거죠? 바빠서. 그렇죠? 한 차가 안 될 때는 다른 것을 철거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차를 채워가지고 치울 수도 있는 거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철거 후에 제가 그것은 나중에 나가봤습니다마는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 그런 자리입니다.

유덕희위원장

내 얘기 들어보세요. 폐기물을 폐기물회사에서 어떤 양으로 따져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단은 중간처리장인 동방산업인가 그쪽으로 와 가지고

유덕희위원장

와 가지고 가는데 그 양을 어떤 양을 부피를 해 가지고 만약에 2입방이면 2입방에 얼마 부과할 것 아닙니까? 돈을.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리비용을. 어떤 비용을 따지고 어떤 부피에 저기로 따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단 계획을 세워서 계근소에서 계근을 합니다.

유덕희위원장

계근소해서 계근을 하는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톤 차면 15톤 차, 5톤 차면 5톤 차. 차로 해 가지고 한 차에 얼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인수인계서에 보면 계근한 종량이 다 나옵니다.

유덕희위원장

다 똑같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폐건축자재면 폐건축자재 한 차에 얼마 이런식으로 하고 있고 또 철근은 철근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식으로. 그러면 차 실어나른 운임은 어떻게 따질 겁니까? 거기에 그 회사에 차가 있습니까? 차를 임대해 가지고 하죠? 차에 실어나르는 것 보았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폐기물 운송하는 차량이 등록된 게 따로 있습니다. 아무 차나 폐기물 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 차 봤습니까? 영토종합건설 차. 싣고 가는 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동방산업 차로 한거죠.

유덕희위원장

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동방산업에 폐기물운송 차량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폐기물 운송 차였으면 그 차에 한 대 나르는데 얼마씩 계산하겠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근해서 그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 동방이나 이쪽 영토나 해 가지고 한 차도 안 되는 것 바닥만 깔고, 싣고 차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까? 한 차를 채워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다가 없으면 반차라도 나가는 거고 계속 있으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꽉 채워서 나가

유덕희위원장

알고 있지만 차에 거의 채워서 갖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다 공통된 거에요. 그러면 차가 안 찼을 때는 쌓아놨다가 차가 찰 때까지 쌓아놨다가 다음 것 부셔가지고 쌓아가지고 가지 그냥 바닥만 깔고 실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문제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 9일까지 수해나기 전 일주일 전까지 해서 현장에 어떤 철거물은 다 정리된 것으로

유덕희위원장

본 위원은 직접 본 것도, 본위원도 봤지만 나는 이채학의원이 봤다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책도 못봤는데 이채학의원 봤다고 그 얘기를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채학, 내 눈에 까풀이 씌웠다고 하자고. 이채학의원 눈에도 까불이 씌웠겠네.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비가 올 때 만약에 갔었다면 그 위치가 이위치가 아스팔트까지 다 들고 일어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아스팔트 들고 일어난 것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거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어떤 쓰레기같은 게 산악부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바로 여기가 구배가 좁은 데 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거기에 뭐가 아스팔트 덩어리하고 같이 밀려있었을 수

유덕희위원장

아스팔트 덩어리는 내려올 때 저기 했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그렇게 많이 쏟아질 때가 아니네.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많이 아스팔트 떠내려오는 그때가 아니라니까. 그전에 봤고 또 낮에 이채학의원도 낮에 봤다는 거야. 낮에. 그 날 낮에 봤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박 과장님이 영토종합건설의 이사회 이사 맡고 계세요? 아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더미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무슨 영토종합건설을 두둔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그렇게 뭐고 쌓여있다면 벌써 치워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유덕희위원장

분명히 봤고 내가 분명히 보았고 내가 거기에 주민, 여기에 받아놨어요.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채학의원이 그때는 이채학의원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도시건설 조사 때 이채학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나는 전혀 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 있었던 것 사실이라고. 그게 그것과 그쪽에서 내려온 물과 염불암에서 내려온 물의 쓸리움과 저쪽에 자연상회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그리 넘쳐 가지고 내려온 것 합류해 가지고 쓸려 가지고 내려간 게 확실히 불을 보듯 뻔하고 그 밑에 하류에서도 발견이 됐고 했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아니라니까 본인도 팔딱 팔딱 뛸 정도로 저기하고. 내가 걱정까지 했다고. 이것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까지 하면서 올라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슨 박 과장님 그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박 과장님이 본 게 아니니까 봐 가지고 그렇게 없었다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그렇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못봤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

영토종합건설에서 그 날 현장 확인도 여러 번 했는데 폭포수식당 건너편에 프레카로 찍고 일부 반 정도 안 찍은 지역이 있습니다. 프레카로 찍고 일부 안 찍은 지역인데 거기는 철거대상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철거를 실제 다 했습니다. 파이프 등 철거를 다 했는데,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지역이라 철거를 다 했는데 다시 과장님하고 말씀이 틀립니다. 다시 상행위를 했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 안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철거를 했고 프레카까지 찍었으니까. 여기 사진 보면 철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바닥 다 치우고. 프레카를 바닥에 찍을 정도면 바닥에 평상이나 이런 것 다 치워야 찍을 상황이고 현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 다 치웠는데 이후에 다시 상행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영토에서. 감리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후에 철거 대상지역이고 이미 철거비용을 지불이 다 끝난 지역이에요. 또 다시 철거할 때는 누구한테 그 책임을, 그 철거비용을 물어야 되죠? 한번 철거를 해 놓고 철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또 물건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미 그 지역은 철거비용 다 나갔고. 계산으로. 그런데 또 다시 철거를 하게 된다 누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철거는 다했는데 할 때에 집기, 예를 들어서 좌판을 위에다 올려놓았다가 우리가 집기까지 철거보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도로 내려놓고 장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이후에 시설물도 또 설치를 하고 그럴 경우에 지금 가보면 아실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걸 누가 또 이중부담으로 시설집행이 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설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게 건축물이라든가 다시 파이프를 다시 때려박고 기둥을 세우고 위를 막고 벽을 치고 그런 행위라면 당연히 불법시설물에서 건축법이나 내지는 그린벨트나 하천법으로 관리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탁자 같은 것, 이렇게 좌판 이런 것 놓고 수시로 들어갔다 내놨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오래된 관행으로 그렇게 유원지 분들이 생업차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몇 개 유실이 되고 떠내려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몇 개 정도가 아니고 실제 그 많은 양이 떠내려간 것으로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실 본인들도 시인을 했고 밑에 있던 많은 양이 떠내려갔고 저번에 역설적인 얘기를 좀 하시던데 상식적으로 파이프가 그 평상에 이 지주대가 돼서 묶어놨고 그래서 전에도 그 지역에 물이 찼었다고 합니다. 사실 비가 왔을 때 밑에 하단정도는 차고 그랬는데 지금 비 왔을 때는 파이프를 다 제거해 버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떠가지고 유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전에도 여러 번 그 정도 제일 밑에 정도는 비가 물이 찰 정도의 비는 여러 번 왔는데 왜 이번에는 다 떠내려갔는지가 궁금해서 확인했더니 그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파이프에 묶어놨는데 파이프를 해체하고 나니까 평상만 남더라 그래서 그냥 떠내려간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파이프까지도 그대로 있었다면 그 파이프조차도 전부, 자동차가 와서 그 앞에서 그냥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엿가락처럼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오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다 유실이 됐을 거라고.

이상인위원

그런 폐기물들이 그 쪽으로 하천으로 정상적으로 흐름을 따라서 흐르지 않고 그 쪽으로 닥쳐가지고 가정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가정을 하실 수도 없고 이미 파이프를 제거해서 나머지가 떠내려간 상황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고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떠내려갔고 또 아까 말씀을 우리 임채호 동료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이 철거파이프를 저한테도 영토나 감리단에서 전부 다 했다고 했어요. 싹 했다고. 그리고 그 물이 찬 위치는 지금 철거했던 밑의 지역 위치정도의 상황이고 기아의 집 앞에 교각이 범람이 됐는데 그 지역에 자동차하고 몇 가지가 걸리면서 그 지역도 범람이 일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토 권영각 소장은 하천의 범람은 없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 수위를 볼 때 철거한 지역의 수면이 찼던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다면 그 위지역에 높은 지역의 철거하지 않은 지역 이를 테면 그 지역에서 떠내려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분들도 그건 전혀 떠내려가지 않았다 물이 차지 않은 지역은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토에서도 자기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는데 일부 고물상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것을 줬다면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확인 못 했다고 했습니다. 저런 거. 그래서 그 분들이 폐기물 처리 고물상들이 그냥 안 보이는데다 모아놓고 2, 3일 모아서 왕창 한번에 가져가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점검을 못했다고 분명히 소장이 얘기를 했고 감리단장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완벽하게 치웠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그걸 철저하게 치우려면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철저하게 치웠다고 하니까 저 부분들이 그렇게 치우고 가져간다는 분들의 남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들 그러는 것이지. 그 쪽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우리는 다 치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외에는. 그런데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는 그 철거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원지의 성격상 유원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철거를 해놓고 어떤 거기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며칠씩 방치해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과 또 우리가 송장을 바로 수해 나고 나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고 챙겨봤습니다. 봤을 때에 철거한 것이 바로 바로 나갔다는 점,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일이 하여튼 끝났다는 것, 그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먼저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치울 때에 아마 장비로 치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싹싹 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얘기 들었는데 지금 현장을 가봐도 있습니다. 파이프 제거하고 남아있는 거 있어요. 쌓여있는 것 옆에. 있습니다. 그건 고물상이라고 일명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또 필요해서 치워놓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 반출하지 않았어요. 그 현장 가보니까 쓰려고 주민들이 갖다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철거하기 전에 주민들이 재활용을 하겠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빼서 이렇게 해줬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상인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이 고물상이 됐든, 주변 상가가 됐든 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직접 주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영토권영각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부 재활용이나 고물상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상가분들까지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을 가보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대상 폐기물인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인정적으로 말하자면 필요에 의해서 줘도 아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다만, 그런 것이 떠내려와서 우리가 치워야 할 대상인데 인정적으로 준 것이 떠내려왔다 우리가 치워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몇 개 인수했다고 인수인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다만 우리로서는 공무를 집행하고 그걸 철거해야 할 임무가 있고 그런 책임이 있는데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적으로는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떠내려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양시에서 세금으로 폐기물처리를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폐기물처리양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이미 집행이 된 사항들이고 계속해서. 이런 것으로 볼 때 마지막까지 확인을 상가가 됐든, 재활용에서 한다는 분이 됐든 간에 마지막까지 확인을 못한 것은 과장님은 더더욱 확인 못하실 수밖에 없고 소장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어서 그걸 가져가라고 한 사람도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확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건 도의적인 우리 안양시에서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집지는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시죠? 그런 정도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인위원

그 표현을 미세한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막도 재활용하라고 쌓아놨던 것도 있고 솔직히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상을 어디에서 짰는지 몇 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파이프가 지금 올라가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지금 위에서 유원지 쪽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떠내려오고 또 그런 것들이 삼성7교로 내려가면서 대림건설에 공사현장에 중요하게 밖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걸려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얘기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 분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민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시장님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 한 분한테 책임을 안 지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각자 업무부서에서 진행된 일에 대해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분이 다 책임지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공통적인 견해들입니다. 우리 만안구청만 하더라도 이거 단속하는 부서가 3, 4개 부서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분들이 한 부서만 잘못하시는 것입니까? 관행적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다만 사고가 나니까 어찌됐든 책임을 법대로 집행하게 돼 있는데 못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려움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피해자가 발생된 상황에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공무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 계시겠지만 서로들 노력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박 과장님은 아까 다 치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사진이나 다 해 가지고 일반 가건물 같은 것 비 안 맞게 천막 같은 것 칠 때 뭘로 만듭니까? 판넬하고 오비끼 이런 것으로 짓죠. 그렇죠? 본 건물이 아닌 것은 그런 걸 가지고 대개 많이 짓죠. 비 안 오게 막고 이런 것. 거기에 쓰여졌던 판넬이라든가 오비끼라든가 쇠파이프 같은 것이 지금 쌓여있는 것이 우리가 사진 찍어다 놓은 것 비디오 찍어놓은 것 다 있어요. 지금도 떠내려가고 남아있는 것이. 근데 다 치워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 얘기는 좀 잘못된 것이니까 그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수해 지나고 나서 곧바로 복구작업 들어 가셨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응급복구를 현장이 가까우니까 하천부분에 대해서 그 하천은 건드린 것이 없는데 영토에서. 많이 쇄굴이 되고 석축 같은 것이 무너진 곳이 있었어요. 세 군데가

이상인위원

어제 얘기 했습니다. 권영각 소장도 안양회관 있는 자리 그 쪽에 제일 차도 많이 들어가고 낮아져 가지고 공사하는데 들어가 가지고 그 쪽에 쇄굴 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일부 토사가 유출돼서 하천둑이 일부 유실된 것까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비디오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비디오자료에 그 현장 하천에서 쓰레기를 덤프트럭으로 실어내는 것을, 떠내려가다가 남은 잔해들 그게 덤프트럭에 실어가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비디오에. 근데 몇 차 정도나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 위쪽만 주로 정리하면서 하신 것 같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위에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것은 이 기아의 집 앞에 교량이.

이상인위원

걸려있던 것 치웠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토사로 그게 많이 막혀 있었어요.

이상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각이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한쪽은 트여져 있었는데 한쪽은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철다리.

이상인위원

그 구간이 대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있었고 좀 밑에 가서 이렇게 하천에 처박혀 있는 것이 좀 있었고 차량도 봤고 또 바위가 굉장히 큰 바위가 하여튼 그 아래까지 떠내려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위들을 정리를 시켰고 바위들이 막 굉장히 유로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 다시 올 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했고.

이상인위원

제가 현장 치우는 것 봤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보수는 응급복구를 양쪽의 구간에 대해서 석축이나 이런 것을 보수를 시켰고.

이상인위원

교각에 걸려있던 것 폐기물들 있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글쎄 그건 치운 것은 제가.

이상인위원

차도 걸려있었고, 일부 걸려있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걸려있었고. 사진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구하면서 일부 정리를 하셨다고 그랬고 영토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아까 금수식당 앞에 그 쪽부터 기아의 집 안 구간을 복구하면서 일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면서 거기는 그냥 놓아뒀겠습니까? 당연히 복구하는 과정에 그건 일부 치웠는데 그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 덤프트럭으로 쭉 나가는 것 봤는데 그거 몇 대 분량 정도나 나간 것입니까? 그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걸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상인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기에서 제가 뭐 어떤 쓰레기 같은 것은 못 봤고 일단 모래하고 자갈, 이게 교량 거기를 막고 있어서 그것부터 빨리 치우라고 그랬고.

이상인위원

그것도 하시고 마지막 정리 하시면서 차로 나갔어요. 과장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못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차가 싣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누가 치웠어요? 그걸? 아무도 안 치웠는데 그 날 복구한 것 보고 나서 없어졌는데. 그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어차피 밑에서 떠내려와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철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군데 이렇게 하천에 박혀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치운 것은 제가.

이상인위원

그때 같이 복구하면서 치웠겠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계속 임곡지구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가끔 한번씩 나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영토에서 일부 투입됐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이상인위원

영토소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전화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많은 양은 아니고 2대 내지 3대 정도 안팎이 될 것입니다. 수십대 나갈 정도의 양은 아니었으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은 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바위가 많았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우리 시우량이 근래에 최근보다는 좀 많이 온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곽해동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서울대 측에 안전휀스, 사람 못 들어가게 쳐 놓은 것 계곡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수해 장마철에 무슨 조치를 하거나 서로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디 소관인가요? 하수과에서 하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장물 관계는.

이상인위원

쳐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비가 올 때는 좀 열어놓거나 좀 해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그것이 피해가 나면 우리 안양시 피해가 나는데 그 위쪽은 산이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서로들 그것이 확인이 되는지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자연식당 쪽에 봉고차 떠내려가고 그런 것 유실되고 그런 것 사실 어마어마한 게 몰려있다가 때려 부우면서 그 쪽 수목원입구 들어가는 앞에 많이 유실이 되고 그 물이 아마 그 쪽으로 내리뿜으면 휀스 높이가 한 2m가 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다 차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내려오면 그 쪽 도로쪽으로 같이 쭉 몰려온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그 정도 물을 막았다가 터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위에 염불암 쪽에서 비가 많이 내려와서 차가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다만 물이 그렇게 찰 정도인 것은 순간적으로 거기를 몰려있던 물들이 밀려오면서 그게 이제 중간에 내려오면서 걸리고 다리 다 때리고 또 내려오다 걸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쭉 내려오면서 사실은.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우선은 잠깐 도시과장님 내려가시고 만안구청장님 결재를 할 것이 있다니까 만안구청장님한테 잠깐 먼저 물어보시라고요.

임채호위원

만안구청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만안구청장님은 이만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채호위원

그러세요.

유덕희위원장

과장도 계시니까 만안구청장님 돌아가시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과장님이 발언대에 서기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과 관련돼 가지고 선 것이잖아요? 사실상 만안구 건축교통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상행위 하는데 제가 적어 온 그 유실된 평상이라든가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과장님이 그 운이 안 좋아서 거기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저는 질의를 하고 간략하게 끝낼까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증거자료나 우리가 사진상으로 오비끼라고 합니까? 아까 각재목 굵은 공사현장. 거기에서 이제 철거를 하면서 철거문, 대문, 철거된 대문 거기에서 나오는 집을 철거하면서 합판, 또 철근, 이런 철근 있죠? 이런 철근이 많이 수거를 해왔어요. 그 철근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아까 그 천막 치양막에 치는 것, 그리고 여기 각재목 사각 각재목 큰 것 이런 것, 이 합판 이런 것은 바로 철거자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부분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영토종합에서 철거자재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감독을 많이 해봤어요. 그 전부터. 그런데 철거 후에 잔재를 치우는 부분이나 현장 관리하는 것을 볼 때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일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유실이 비의 범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떠내려갔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만한걸 근 두달 이후에 가서 수거를 해 왔다면 그건 많은 양이 유출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철교교각 우리 도시과 소관이에요. 5개의 교각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교각이 떠내려가면서 중간에서 수거한 것도 있고 교각으로 인해서 유수의 흐름도 상당히 많은 지장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각관리에 미비점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영토종합건설에서는 철거자재가 많이 유출이 됐다라는 부분만 저는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이 부분은 다리교각은 영토는 관련이 없이 했어요. 시에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재유출 부분은 영토에서 이미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철거자재가 떠내려 왔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이 되시는 거죠?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런 정도의 자재가 철거 후에 치웠는데 하천에 그게 있다고 해서 다 치운 현장에서 이것 이퀄 이거다 그런 등식은 저는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삼성천 유원지쪽에 공사한 업체가 있습니까? 영토말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채호위원

없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철거자재가 떠내려가서 지네 철거자재가 왔다고 영토 소장이랑 감리단에서 인정을 하는 데 어떻게 관련 과장님께서 이것을 인정을 못한다 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인정을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임채호위원

그걸 왜 본인들 공사한걸 인정을 하는 데 과장님이 인정을 못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신 것 아니에요? 영토에서 감리단에서 인정을 해서 “이게 우리 자재다 유실이 됐다 어쨌든 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게 유실됐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 부분을 어떻게 도시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그런 것은 인정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삼성7교 영토에서 지장을 줘 가지고 인명 피해나고 그런 것 보상하랄까봐 그럽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보다는 저는.

임채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것 과장님이 여기 가서 다 일일이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실어낸 것도 확인도 안 했고 그것은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단이라던가 직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철거자재입니다.” 이 차양막 같은 것 고물상에 줬던 어떻게 됐던 중간에 어떻게 어디로 됐던 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게 자기네 철거자재라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현장도 안 가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임채호위원

답변은 됐고 우리 과장님은 더 이상 물어볼게 저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

유덕희위원장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더 물으실 분 없습니까? 미스테리를 박 과장님이 남겨놓고 내려가시네. 영토종합건설에서 인정한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끝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대림건설 관련돼서 건설과장님.

유덕희위원장

건축과장이 안 계시니까 다른.

임채호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이요.

유덕희위원장

도로과장 어디 가셨어.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덕희위원장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시 24분 조사중지

18시 35분 계속조사

임채호위원

건축과장님.

유덕희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이에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됐고 저희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조사특위활동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설업체를 갖다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얼추 윤곽이 많이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담당공무원들 확인만 듣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림건설에서 휀스를 둔치에다 앞으로 101동에서 103동까지 130m 정도가 넘어가가지고 철판이 유실된 사실 알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철판이 넘어간 것은 아는데 유실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휀스 밑부분에 철판을 쭉 댔습니다. 삼성7교 교각에 걸려있는 사진도 보고 다 확인하고 그 부분이 시인을 했던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거기에 다 해서 122개를 교체를 했는데 일부를 수거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진상으로는 전부 파이프만 있고 철판은 다 유실이 되고 일부만 건져놨는데 다섯장 정도 건져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알고 계시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유덕희위원장

거기에 대해 내가 설명을. 휀스 있죠. 휀스가 6m 인데 밑에 3m는 철판으로 했고 위에 3m는 분진망으로 되어 있어요. 6m 짜리 쭉 설치한 것 아시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가설울타리요?

유덕희위원장

예.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거기 설치했죠.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져 가지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넘어진 것은 아는데 거기서 철판이 유실되고 이런 것을 제가 확인을, 저도 먼저 동덕아파트 라든가 이런 데 피해상황이 크고 거기를 매달리다 보니까 가서 떨어져 나간 것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임채호위원

사진상으로 보여 드릴까요? 그게 휀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철판이 다 날라가고 없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사진상에는 없네요.

임채호위원

그리고 이 떠내려간 휀 스가 다리 교각에.

유덕희위원장

그것 봐가지고 거기 휀스 맞죠? 그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것이다, 아니다 이것을 제가 뭐 육안으로 보고 그 당시에 확인한 게 없어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임채호위원

여기 담당과장님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는 것을 우리 공무원 보러 거짓말을 해 가지고 시인하게끔 해서 우리 공무원이 난처한 입장으로 빠트리기 위한 제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사진과 그다음에 업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다 유실이 됐죠? 3m 짜리가 철판이 넘어간 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하여튼 사진상으로는 그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임채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감리단장입니까? 그 분한테는, 소장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도 유실이 안 됐다. ”소장이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도 유실이 안 되고 5장이 밑에 깔린 것을 수거를 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인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 교각에도 걸리고 해서 그 부분은 인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하수과장이나 기타 관련부서하고 과장님들을 발언대에 세워서 그걸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휀스를 칠 때 삼성7교 둔치에다 지주목을 받쳐놨다는 것도 아시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지주목에 의해서 유원지에서 떠내려오는, 아까 영토건설이라든가 서울대 수목원 기타 상행위를 하는 불법상행위로 내려오는 평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주목에 걸리면서 물살이 셈과 동시에 지주목에 걸리면서 그 지주목을 물살이 치고 나가면서 그때 유실이 됐습니다. 그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전도가 돼 면서 “물살의 방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랬더니 “전혀 안 줄 수는 없다고 하겠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소장으로부터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삼성7교 위에 부분, 그러니까 103동 앞쪽이요. 그쪽부터 물이 차 들어온다는 것을 그 주민들로부터 두 분으로부터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면서 물살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그물이 유원지에서 직코스기 때문에 쉽사리 그리 넘어갔다는 것. 삼성7교보다 거기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물이 차면서 순식간에 삼성7교 앞으로 물이 돌아서 들어온 거예요. 막혀 가지고. 이것이 순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사특위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둔치에 한 25개 정도 불법 지주목을 세워 가지고 그 지주목으로 인해서 그게 전도가 돼서 물살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부분은 유수에 어떤 지장을 했다든가 유수흐름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쪽 부분은 전혀 상식도 없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임채호위원

그 분들은 인정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그걸로서 확인하신거구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천에 대한 유수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는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대림건설에서는 사실상 수방대책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장을 자주 공무원들이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사항이 있으면 나가지만 자주 나가서 감독하고 이럴 사항은 없죠.

임채호위원

그래서 대림건설아파트 현장은 수방대책이 없는데다가 휀스를 전도로 물의 유수의 흐름에 좀 방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삼성7교 범람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사특위 건설소장이나 감리단장께 그걸 얻어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수방대책은 기본적인 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들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제가.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도로과장님한테 할 것 있습니까?

임채호위원

예.

유덕희위원장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삼성7교와 관련돼서 상당히 발언대에 오래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7교 교각에 걸려있던 큰 목재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3, 4개 정도가 큰게 걸려 가지고 거기에 평상이라든가 천막이라든가 기타 부유물들이 걸려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됐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삼성7교가 자료에 의한다면 계획홍수위가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계획홍수위가 14.21m 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가로에 25.26은 뭡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평균 해수면에서 따졌을 때 홍수위고 , 지금 14.21m 라고 써있는 부분은 그걸로 가변치를 잡아 가지고 환산한 수치입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14.21이라는 게 뭐라구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변치를 잡아 가지고 레벨을 체크해 가지고 홍수위를 체크한 부분입니다.

임채호위원

여유고가 0.6m 약 60센치 정도를 설계를 했을 때 여유고를 두고 설계를 한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양2동 쪽에 갔을 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다리를 그렇게 놔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민들이 항의를 했다고 하는 데 그 부분을 아시는 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 중에 주민들이 그 다리를 놔주지 말라고 건의된 내용은 없었구요, 그 교량은 안양2동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구청으로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교량을 놔달라는 요청이 있어 갖고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교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당시에 민원을 냈던 사항은 그 교량 옆에 있는 건물이 교량이 높아지므로 인해 가지고 1m 25가 높아지는데 교량이 높아지니까 집이 텅 비니까 거기서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를 해 달라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치를 해줬고 또 한 가지는 “안양2동 지역이 저지대기 때문에 하수관이 하천이 상승된, 수가 상승되면 그 지역이 하수도가 역류 현상이 있을 수 가 있으니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 해서 그것을 하천 밑으로 일부로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난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길래 실지 현장에 관리를 했던 시공사에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사한테라도 주민들이 얘기를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다리가 얕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시공사는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시공사에도 그런 얘기를 못들었고 저희 감독한테도 다시 제가 재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교량이 얕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감독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들었구요, 주민들은 저희 조사위원들이 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량이 석수교입니까? 철길 다음에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만안 삼성교입니다.

임채호위원

그 만안 삼성교보다 상당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던데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만안삼성교는 지반상으로 현재 삼성7교보다 높은 지역에 있구요, 현재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지역상으로 높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7교는 만안삼성교와 철교와 지반이 좀 얕은 상태로 현재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많이 낮더라구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1m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로과장으로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지금 조사특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했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교량건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현장에 나갔을 때 아주 위치가 잘못 놔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진으로 촬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만안 삼성교와 철교에 교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거기에다 삼성7교 교각이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랬을 때 만안 삼성교 교각을 중심으로 우측을 봤을 때는 거기에 유수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좌측을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만안 삼성교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게 떠내려오는 목재나 기타 나무에 의해서 이게 안 걸릴 수가 없는 사실상 그물역할을 해 줬다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과장님이 본 그대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삼성7교는 '97년 5월달에 설계가 돼 가지고 '98년 4월달에 공사가 낙찰이 돼서 '98년 9월 15일부터 '99년 12월 28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삼성7교의 설계는 보통 준용하천 그러니까 지방2급 하천이 되면 50년 빈도로 설계가 돼 가지고 수리계산이 검토돼서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놔져있는 삼성7교와 그다음에 철교와 철교의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역할하는 지주와 그 다음에 만안 삼성교 네 가지를 분석하고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류지역에서 어떤 부유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떠내려온다고 봤을 때는 유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그 조건도 어려운 조건이고 어느 교량이든지 교각이 있는 교량은 상류에서 어떤 부유물질이 떠내려온다고 봤을 때는 유수의 영향은 받습니다. 지금 삼성7교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삼성3교, 만안각 앞에 있는 교각이 삼성3교인데 거기도 유수의 지장을 엄청나게 받아 가지고 2/3는 차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삼성7교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 더군다나 철도 방음벽 역할을 해주는 지주에도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철교에 교대, 교각이 아닌 교대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불리한 조건이 그 지역이 삼막천과 삼성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삼막천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삼성천에 유속이 느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빼이어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보도교가 또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철교를 보강하고 있는 낙차공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유속에는 지장이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97년도에 삼성7교가 설계가 돼 가지고 '98년도부터 착공해서 '9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기술사가 설계해 가지고 나온 수리계산대로 저희가 설계해 주 시공은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수자원기술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안전하다고 보고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수해가 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임채호위원

전문가인수자원기술사가 설계에 이상이 없겠다. 그리고 50년 단위로 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사고가 난 후에 또 우리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현장을 나가 본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다리를 없애 주던가 아니면 아치형으로 다리를 교각을 다시 해 주든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주민들이 그걸 원했을 때는 안양시에서는 그걸 다시 주민들 의견대로 검토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본 결과는 설계 용역사에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를 해서 그 교량이 신설됐는데 물론 수해를 입은 분들은 그 영향이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서 일단 하천이 범람이 됐기 때문 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그걸 요청한다고 철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철거를 해주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구요, 그래서 저희 기술진으로 저희 기술자가 판단했을 때는 수해원인은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세부적인 기술자로서의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토목학회하고 수자원학회에서 공동도급을 줘서 거기에 나온 결과가 원인과 대책이 나와 주기 때문에 그 대책이 나온 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대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만안철교나 철교, 또 철교 방음막, 지지대 이런 것에 의해서 거기에 부유물들이 걸려서 물의 유속의 흐름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게 안 걸리면 괜찮은데 영향을 줬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영향을 줘서 사실상 안양2동이 범람하게 된 주 원인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이 용역기간이 300일 10개월입니다. 이 10개월 300일이나 걸리는 건지 그리고 다른 기타 석수2동에 있는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2개월 내에 나옵니다. 그러면 300일 이상 10개월이 걸려가지고 용역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용역기간을 축소해 볼려고 책임기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책임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기간은 1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좀 곤란하다최소한 당길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해 달라 그래서 10개월로 최종보고서 시점이 10개월로 되어 있구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지역은 삼성7교 교각 그 다음에 방음벽 그 다음에 철교교각 그 다음에 만안 삼성교 거기에 또 보도교, 그 다음에 우수관이 하천쪽으로 도출된 것 그 다음에 일부 저지대에는 나오는 관 그 다음에 낙차공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분리한 조건이 있는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저희 시가 다시는 그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판단 아래 그 부분이라도 빨리 그 검토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를 저희가 7월달에 착수보고를 받았고, 중간보고를 받고 최종보고를 받겠지만 그래서 중간보고 때는 해당 시의원님과 지역주민들까지 참석을 해서 중간보고를 받아서 돌아가는 상황을 서로가 알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채호위원

주로 우리 주민이나 이 분들은 지금 교량가설이 잘못 돼 가지고 주 원인이 됐다. 이렇게들 많이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수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 않고는 안양시에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종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대림건설이라든가 기타 영토건설이라 든가 서울대 수목원에 있던 목재가 떠내려왔다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종합적인 사고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 업체랑 협의를 하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완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상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간부회의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출된 도면에 글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각 하부에서 파일을 박은 것 같습니다. 이것 몇 m 정도나 박은 건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18m 정도 들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다르긴 다른 데요, 많이 들어간 지점이 18m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다음에 EL이라고 써 있는 데가 하상계획고 바닥 얘기하는 거죠? 하천바닥.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닥에 지반을.

이상인위원

그리고 FWL위쪽에 여유고 60전 띤 것 하고요, 그것 합치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상바닥에서 슬라브까지 3m 15㎝ 정도 됩니다.

이상인위원

하상바닥에서 슬라브 상판밑에 까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3m 15정도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 당시 우리 계획홍수위가 FWL를 얘기하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14.21m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것은 해수면으로부터 계산되는 수죠? 14.21m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가변수치로 잡은 것으로 25.26m입니다.

이상인위원

14.26m가 하이워터레블(HWL)인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형태가 라멘교 형태도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라멘교 형태의 특징이 무게를 많이 견딜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중량이 몇 톤까지 나가게 되어있습니까? 24톤인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라멘교가 유지관리가 편하죠. 관리하기가.

이상인위원

이 지역에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교량형태가.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도로를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한 거죠? 이거 할 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이상인위원

여기에 지금 차량이 다닐 수 있고 24톤의 중량을 견딜 수 있게 설계했는데 24톤 넘죠? 넘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DB 24톤이기 때문에 43톤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큰 차량까지 다닐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무게를 해서 중간에 교각을 불가피하게 이런 차량이 다니려면 만들어야 되고 가운데 교각을. 이런 형태로 여기 한 목적이 큰 차량이 다닐 필요가 있었나요? 이 지역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원래 하천의 횡단교량은요. 일등교 정도의 수준으로 교량을 가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설계가 검토되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때로는 교량이죠. 차량이 큰 트럭이나 이런 게 다닐 필요가 없는 지역이면 다른 방식을 썼을 수도 있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라멘식으로 교량이 놓아져있는 이 도로상에 지금 삼성7교하고 삼막천 관악역 가는 부분 거기도 교량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 형식이. 그래서 물론 거기는 교통량이 적은데 교통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교량수준으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삼성7교가 '99년 12월 30일인가요? 28일인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28일입니다.

이상인위원

28일이요. 그 다음에 주택방향에 하수관정비를 해서 30m 방향으로 역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한 건 언제인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공사기간 내에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같이 한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공사중에 민원이 있어서 같이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방음벽은요? 그 교각 세운 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방음벽은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때 없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전에 있었죠.

이상인위원

전에 있었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처음에 착공하기 전에도 있었다는 건가요? 방음벽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량 공사하기 이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이상인위원

그럼 대림쪽에 하수관 돌출 되어 있는 언제 나온 건가요? 대림방향으로 교각 밑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같이 공사할 때입니다.

이상인위원

같이 한 겁니까? 삼성7교 공사하면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삼성7교 공사하면서 이것을 통수단면 포함할 때 다 계산 한 거네요. 그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것까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인도교 설치에서 하수구 주택가에서 빼놓은 것 있잖아요. 30m까지 그렇게 빼놓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그것을 낙차공 있는 데까지 한 15m 정도만 더 연결한다면 통수단면에 지장을 전혀 안 주고 바닥으로 해서 도로로 깔아주면서 인도로 다니기도 하고 하천 하상고에서 전혀 표시 안 나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실은 그 지역이 그전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 형태가 돼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보도형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15m를 더 밑으로 뺀다면 저쪽 삼막천으로 합류하는 지점 낙차공 밑에까지 출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높이를 이쪽에서 위쪽에서 보면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통수단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까도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그 부분도 나름대로 현 상태에서 판단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전문가로 하여금 더 검토를 받아서 하중바닥을 해 가지고 빼는 방법을 검토를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그 당시까지 설계하면서 그것까지 다 검토를 아직 않으신 거고 일단 그 정도까지만 빼놓은 것까지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보면 양쪽에 돌출 돼 있어서 그 교각을 유원지 삼성천 상류에서 밑으로 하천 아래쪽으로 하류를 바라보면서 우측을 보면은요.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삼성7교 지점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곡선을 그리는데 그 철교 경부선 철도지점에서 2/3 정도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삼성7교의 가운데 교각을, 2/3 정도는 쓸모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나가자마자 확 막혀버리는 상황이 돼 있죠. 바로 그 지점 앞에 H빔 들어가 있고요, 방음벽.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가운데에서 한쪽이라도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쪽도 막히고 저쪽도 막히고 지금 상황이 보면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 보면 이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 철도교에 대한 것은 철도청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단면을 키울 수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철도교량과 통수단면을 보면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후에 설치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덜되지 않았나. 말하자면 삼성7교는 아마 물만 내려온다면 그 전체가 범람하는 하천둑이 비슷한 높이니까요. 하천둑보다도 좀 높으니까. 그런 상황이면 범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유원지라는 특수한 산에서 직접 물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삼성7교가 삼막교 두 교량을 똑같은 라멘교 형식으로 현재에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막천에서 내려오는 교량은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 삼성7교만 수위가 상승돼서 범람이 되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의 조건을 검토해 봤을 때는 수자원 실사가 검토를 한 것은 삼성7교 자체만 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수계선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와있는데 어쨌든 집중 폭우도 50년 빈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비가 많이 왔고,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상류지역에서 부유물질이 떠내려온다고 봤을 때는 조건이 수위상승을 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저도 판단은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마는.

이상인위원

50년 빈도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서 몇 년 사이를 잡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50년 빈도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상인위원

우리 10년마다 지금 하죠? 올해 2002년도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91년도에 한 건데 지방하천은 50년 빈도.

이상인위원

10년 전이면 지금 50년 빈도를 잡았는데 그럼 그 당시로부터 전후로 50년 '91년도 우리 하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50년 빈도라는 것은 50년 이내에 그 홍수위가 넘칠까 말까 하는 수위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자료를 어느 때 것 쓰냐 이거예요? 50년이면 1991년도 하천작업,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시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91년 12월달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럼 그 시점으로 50년 전에 통계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기본계획에 있는 그 자료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90년도에 수립한 게.

이상인위원

지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91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그 통계수치가 '91년도로부터 50년 전에 앞으로는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전에 것 쓸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쓴다고 보지는 않고요. 빈도수라고 하면 50년 빈도라면 50년에 한 번 그 홍수위가 넘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인위원

홍수위가 넘칠까 말까 하는데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걸 통계를 해 가지고 전체 합산을 해서 평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한번 하수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낼지 모르지만 유원지라는 특수한 산악을 끼고 있는 하천교량의 경우에 과거에는 어떻게 쭉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언젠가는 저 다리는 이번 같은 협잡물들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설사 유원지에 상행위와 관계없이 산에서 심하게 떠내려온다면 또 막힐 수가 있고 산에 또 여러 가지 협잡물이 많이 내려오는 거니까 원래. 그런 불안한 것을 안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리만 하나 가지고 떼어서 본다면 가는 자동차길이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이 자동차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판단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복합적 사고로써 이게 말하자면. 그런 구조적 결함은 가지고 있되 다만 그 구조적 결함에 맞는 요인들이 외부에서 조건을 주었을 경우 그것은 문제가 지금처럼 되는 경우가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7교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도 주변사항을 고려하거나 아마 이런 점들을 충분히 더 해서 일들을 처리한다고 봅니다. 기본은 관련법과 근거를 가지고 하시지만 그 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법에 없기 때문에 대책을 않는다. 그래서 사고 나거나 말거나 내버려둔다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대개는 예방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어도 법에 없어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성7교 놓으면서 하수구 주택가 쪽 높은 거나 이쪽 대림에서 그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역류하지 않기 위해서 돌출시켜서 약간 커브를 하류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그만큼 노출이 돼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다만 통수단면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덜 하고 다리가 놓여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책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 문제는 다리가 현재 법적으로 안전하다 할지라도 향후 사고재발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안전하고 아무 문제없이 설계가 됐다 할지라도 말이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법에서 안전하니까 저건 다리가 이상이 없는 거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저 다리의 설계는 정상적일지라도 사고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상봉쪽에 사고 안 났지만 또 그쪽에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그런 요소들이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쪽 지역보다 이쪽이 더 복잡하게 하상구조가 돼 있지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저것은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이 설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수해예비책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수위계산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수위의 유속의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집관거, 맨홀, 하수관 튀어나온 것, 낙차공, 방음벽기둥, 보도교 이런 부분을 영향을 준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지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후에 대한토목학회나 수자원학회에서 나오는 대책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 대책에 나오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건 법적사항을 떠나서 말하자면 설계가 타당해서 이 사건의 책임을 묻고 그러니 타당함은 묻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향후대책으로 저 문제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결과 나오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거기와 아울러 가지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싶은 것은 그쪽의 33번지 쪽 안양2동 쪽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반대쪽 그쪽의 둑방이 지금 낮거든요. 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삼성천에 안양2동과 대림아파트 그쪽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보완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하천관리 부서에서 조정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울러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유덕희위원장

길지 않은 차원에서 다른 또 누구?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 물어볼게요.
조양호과장님 있잖아요. 석수2동 있잖아요, 럭키아파트 앞에. 그 위치 물수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두산에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서 활동할 때는 그때 두산에서 했는 것 있잖아요. 21m 69인가? 그것 인정 다 합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 그건 저희가 안양천수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암거수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다만 두산에서 확인 후에 측량을 했다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직접적으로 못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자료 왜 줬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자료주면 안되죠. 시에서 확인해서 이것 해 주셔야지. 그럼 여기서 인정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안양시에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제출을 했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이 사인까지 하셨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두산에서 산출한 내용을 제출을 요구해서 사실은 제출한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러면 안되고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그때도 보니까 이게 둔치주차장에서 차 하나 겨우 떠내려갈 정도 물이 찼걸랑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걸 첨부해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 판단은 안양천 수위가 상승됐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침수됐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전.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이건 두산서 했는 걸 인정 안 한다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어떤 법면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이 부분까지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속이 늦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영향으로 지하실이 침수됐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이것은 두산서 했는 걸 인정 안 하지마는 자료제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자료를.

유덕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예정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석수1동장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이상인위원이 물을 게 있다니까 한 마디만 물어보고 가시면 되니까. 석수1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석수1동장 안재옥입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조사특위에서 삼성천 하상에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여러 가지 협잡물을 그 증거물을 입수하는 날 현장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하천 윗쪽 산에 지금 노인회장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죠? 밭농사를요.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석수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유휴지 약초농장 경영이라고. 저희가 이것이 2001년 1월 금년 1월부터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사회단체에서 김매기, 거름주기, 잡초제거 등 직접 저희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날 아마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각 부녀회, 단체에서 나가서 김매기를 하는데 그날 따라 저희 공공근로사업자가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 사무실에서 김매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같이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김매기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김매기를 했죠? 오전에.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오후에는 그 회장님이 다치셨는데 왜 다치셨죠?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나오시다가 거기서 아마 제가 아마 의원님들이나 같이 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쇠덩어리인지 뭔지를 건져내다가 지저분해서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다섯 바늘 아마 꿰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공공근로를 그것 정리하라고 동장님께서 지시하셨나요, 그날?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날 저는 지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약초농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나가고 각 단체에서도 나가고 어차피 공공근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날 저한테 그 현장에서 얘기해 주신 분은 노인회장님께서 경영을 하는데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 땅이 노인회장님 땅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계약서 갖고 오세요.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것은 계약이 아니죠.

이상인위원

남의 농토에다가 재배를 하면 계약서가 있어야죠. 동에서 계약서가 있겠죠.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것은 계약서 없이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계약서 없이 하신다고요 ?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네. 저희가 노인회장님 땅에다가 대놓고

이상인위원

사유재산에다가 우리 것을 심는데 어떻게 계약서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노인회장님도 흔쾌히 승락을 하셨고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그 무슨 계약이 이루어진다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저한테는 그때 우리 직원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회장님 도와달라고 해서 사람보냈다고.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이상인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나왔던 분들도 그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땅에서 일을 하고 밭을 오전에 맸고 오후에 하천에 이것을 빨리 치우라고 해서 내려와서 평상 두 개하고 위에서 떠내려온 것. 이것을 소각하는 현장에 가게 된 겁니다.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지저분해서 치운 것일 뿐이지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치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수해가 나기 한 2개월 전에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치워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오전에 밭매는 것으로 했는데 점심 후에 그 날 오전에는 여기에 전부 다 있다가 유원지쪽에서 식사를 하고 현장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밭매다가 식사를 하고 나니까 하천으로 투입이 됐다고 그렇게 진술하셨어요. 순수하신 근로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것은 저희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일을 하느라고 한 건데 그 사항을 저희가 지시했다, 은폐를 했다 이런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어떻게 그 분들이하천에 투입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저희는 그 전 주에도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하천정화

이상인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럼 왜 노인회장님이 공공근로를 담당하세요?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아니죠. 저희가

이상인위원

누가 하천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저희가 작업이 끝난 뒤에 아마 그 앞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누가 지시를 하셨냐고요? 그 분들 보고 밭매다가 하천에 가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를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했든가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날 오전부터 여기 나와있다가 현장에

이상인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안고요 노인회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다가 노인회장님 급히 작업을 하다가 팔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것 들어서 나르다가 병원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 직원은 나오시지 않으셨고 노인회장님께서 공공근로담당을 하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아닙니다. 결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노인회장말씀 듣고 공공근로가 왔다, 갔다하죠?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작업 지시를 저희 사무실에서 했으니까 오전에 그 작업이 다 끝나니까 노인회장님도 그 앞에 계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하천에 청소를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 지저분하니까 같이 청소를 하자 그런 의도에서 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밭 매는 계획이었는데 저 밑에 하천에 투입됐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사실은 그게 오비이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이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렇죠. 그것이 굳이 두 달이 지난 뒤에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인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든가 그래야지 동네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평상 떠내려가 있는 것을 소각까지 급히 하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행위를 할 만한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청소를 하는 것을 주로 하천에서 소각으로 시킵니까?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작은 물건들을 하면서 소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인위원

작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떠내려온 포장, 폐플라스틱, 냉장고 이런 엄청난 것을 목재 큰 것 안에다가 불을 쏴가지고 불법 소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 하천청소를 하천에서 불법소각을 한다는 사실이 우리 동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여지까지 불법소각을 하신 적이 없을 거에요. 한 번도. 청소를 하면서 같이 끌어내서 어디다 버리고 오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 사항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노인회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천으로 끌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불법 소각을 하고 하천바닥에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저희가 작업을 나가도 소각은 하지 말라는 것은 누누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안양2동 주민들이 또 거기 와 있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안양시하고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거에요. 떠내려온 것은. 몇 개는 어차피 떠내려온 것, 차로다가 두 세 차가 이미 꽉 차서 싣고 갔는데 그게 한 두 개 치운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바로 그것을 치움으로 그리고 하천에서 불법 소각을 하는 것으로 공공근로가 밭을 매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전체 입장이 난처하게 무엇을 감추려 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그것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단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주민들은 제가 한 치도 안 보태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시가. 어떤 의도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주민들이 알게 됐고. 또 전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평상 다 떠내려가는 거고 차로 실어가는 판인데 거기서. 하천에서. 그것 한 두 개 태운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데 그것을 굳이 소각을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은폐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건인데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것은 동장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이를테면. 또 우리 공무원 누가 시키지 않았다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노인회장님이 그랬다고. 같이 하다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상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불법소각을 거기서 현장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앞으로 공공근로나갈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수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석수1동장한테 다시 물을 필요 없으시죠? 석수1동장 돌아가세요.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임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7교 말입니다. 삼성7교가 가설공사가 된 후에 거기에 준설공사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준설공사는 구청에서 했는데요.

임채호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정확히는 제가 잘

임채호위원

구청은 구청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유덕희위원장

건설과 하수계.

임채호위원

건설과장님 계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채호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준설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음' 이렇게 나왔던데. 퇴적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우리 현장 나갔을 때 삼성7교 밑에 교각 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준설을 한 번도 안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생각으로는 교량을 건설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설은 교량 이후로는 안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퇴적이 많이 돼서 준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때 우리가, 준설을 한 후에도 퇴적이 돼 있던데. 거기 준설을 정기적으로 하천법에 의하든 뭐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삼성7교 말입니다. 삼성7교옆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수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1동부터 3동 사이에 삼성7교까지 있잖아요. 그쪽이 반대편 보다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삼성7교 어떤 부유물이 걸린다든가 지난번 7.15수해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낮은 지역, 삼성아파트 그쪽으로 물이 쉽게 들어갈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하수과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천기본계획상으로는 제방고가 홍수위 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험을 통하고 또 지금 토목학회하고 수자원학회한테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보고가 나오기 이전에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홍수벽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과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쪽 주민들이 안양2동 주민들 현장에 나갔을 때 그쪽에 통수벽인지 치수벽인지 그것을 높게 해 달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쇠난간이 박아 있잖아요? 쇠난간 박아 있는데 쭉 그러한 통수벽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천이 홍수 위 둑에 이것은 유지가 되는데 하천이 퇴적이 계속 쌓이면 통수장비는 상식적으로 부족할 것 아니겠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도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당시 설계했던 다리가 쭉 내려오면서 봤지만 기아의 집 앞에도 교각이 거의 안 보일정도. 이번에 홍수 나서 물로 너무 많이 떠내려 왔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차이를 지금 와서 덮어서 물론 최근에 그 날 준설을 그 다음에 했는데 상황을 보면 교각이 거의 전에도 안 보였었어요. 이번에 물론 좀더 덮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안양시에서 왜 하천을 이 부분을 이렇게 인색하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를 해 주셔야 하천이. 그런데 이게 아까 건축과장님이 하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구청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준설은 안양천같은 경우 수암천같은 경우 구청에서도 하고 시 하수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삼성천은 같이 어디서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유지관리는 명확하게 하자면 구청입니다만 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너무 실적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범람을 했다.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한 거냐. 통수단면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봉착도 하고 그러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지역은 삼성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원래는 퇴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번 비로 유실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퇴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아까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다가 만 것 확인이 됐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천기본계획에서는 남면측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면관측소. 거기서 1963년부터 1990년까지 강우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유추하는 식이 7개를 적용해 가 지고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관측소에서 '63년도부터 '90년까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63년부터 '90년까지 한 것을 이제 그걸 강우량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학자들이 유추해서 뽑아낸 식이 있습니다. 그것 7개를 여기서 유추를 해 가지고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거기에 평균치를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최근의 강우빈도가 아니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1990년도 생겼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 것이 하수도기본계획에서는 수원측우소에서 35년치를 경험치로 해 가지고 여기서는 3개 공식으로 해 가지고 유추해 낸 겁니다.

이상인위원

수원측우소에서는 언제부터 몇 년까지 한 건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도 '92년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인위원

'92년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92년으로부터 전에 35년까지 합산을 한다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최근에 홍수 형태들이 약간씩 비가 오는 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감안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은 작년에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2000년도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은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평균치를 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인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총 경험치 35년간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이상인위원

평균을 내면 제일 많은 수위를 잡아주지 않을까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유도해 내는 식이 최대는 얼마다 평균은 얼마다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서 쓰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최상위치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최상위치는 그것을 가지고 최대 홍수위. 그런다고 하면 거기서 얼마를 곱하는지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부에서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최근에 강우빈도가 달라지고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민감한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전에 최고 홍수위 시간당 많은 비가 왔을 때에 계획이 우리가 충분히 설계해서 경비 든거를 떠나서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계획에 너무 얽매이다보면 실제 사고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상들이 최근에 들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에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한강 본류 우리 안양천 본류를 하천기본계획을 하는데 그게 올 연말에 고시가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정도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내년에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대비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하수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하나 더 해 주시죠. 삼성7교 밑에 최근에 공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삼성7교 바로 다리 밑에 최근에 공사를 했는데요 그 하천바닥을 가로로 파 가지고 무엇을 매설을 했어요. 하수관을. 관로를. 어떤 공사 형태인가 그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포크레인장비까지 들어와 가지고 했거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삼성7교바로 밑에는

이상인위원

저쪽 대림쪽에서 오는 관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 큰 관로. 그 밑에서 그 옆으로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강 바닥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강을 파 가지고 이쪽 차집관거 묻어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차집관거도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로 매설공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시나요? 모르나요? 구청 혹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저는 알고서 필요한 사안인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 거에요? 모르세요? 구청에서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이상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강 바닥에. 관로매설 작업을 했습니다. 관로매설 작업. 차집관하고 연결한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한쪽에 이렇게 해 놓고 판자 위에 있습니다. 그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연용위원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의결 할 것이 있으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사특위 간사이신 이상인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 그리고 유덕희위원 그리고 이연용위원 이상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이의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소위원회 못한다고.

유덕희위원장

왜요?
연용

이연용위원

바빠서. 다른 사람으로 해 주세요.

유덕희위원장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부족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회의 중에 뭘 의결하시는 것입니까?

유덕희위원장

이건 정족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쁜 위원이 있다고 그래서 먼저 한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증인석에 나오지 마시고 소장님 말이예요. 아까는 이제 두산건설과 석수2동 건인데 이번에는 안양2동 삼성7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답변보다는 제가 지금 한 근 15일 동안 나름대로 15일 이전에도 유원지라든가 석수동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근 한 20여일 동안 여기 매달려오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안양2동 삼성7교와 관련된 안양2동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해는 먼저 유원지 관리를 잘못한 만안구 관련부서에서 불법이든, 어떤 상행위에 의해서 많은 유실물이 떠내려 와 가지고 일어난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삼성7교의 교량설치가 잘못됐다고 아까 도로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어떤 철교나 만안 삼성교 그러한 교각과 삼성7교의 교각이 그물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많은 부유물이 걸려가지고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도시과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다리 5개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 다리 5개 유실과 큰 나무들 서울대 입구에서의 나무들이나 이런 것이 이제 많은 부유물이 내려와서 삼성7교에 걸렸고, 둘째는 영토건설에서 수방대책의 미비와 철거자재의 일부가 거기에 가세를 함으로써 삼성7교 유수의 흐름을 막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림아파트현장에서도 수방대책의 미비와 현장 토사 및 자재유출과 아파트공사 현장 휀스의 설치로 휀스의 버팀목을 불법적으로 둔치에 25개 정도의 불법설치로 유원지 유실물들이 거기에 걸려서 휀스에 의해서 유수제한의 방향을 바꿈으로 인해서 안양2동에 더 한층 피해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복합적인 사고였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양2동은 이제 제가 알기에는 우리 관련 공사업체나 안양시에서 이러한 인재다, 관재다, 천재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유가족이나 피해주민들, 그리고 관련업체, 안양시 이렇게 삼사자가 모여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석수2동과 비산1동 예를 보더라도 특히 이제 비산1동이 조금이라도 쉽사리 해결이 됐는데 석수2동도 해결이 곧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양2동 건도 관련업체들로 인해서 우리 상행위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우리 안양시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자가 모여서 그 해결방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 대림아파트 하천으로 지지목 설치 한 것 있잖아요? 건축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불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언제 설치된 것인지 확인 안 되셨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관련부서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허가를 제대로 안 받고 대림측에서 우리 하천에다가 한 것으로 지금 관련 부서 확인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조치를 하셔야죠. 불법했던 기관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요?

이상인위원

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미 안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빼 버렸는데 사실 확인은 됐고 그러면 지나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천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말하자면 지난번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없으면 넘어가는 것인가요? 불법으로 했어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을 구청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말하자면 정확하게 마지막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불법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들은 다 해주셨는데 실제 단속부서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하게. 어떤 형태의 검토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불법 상태였고 또 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어떤 공작물이나 이런 것이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일단은 계도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천법에. 계도해서 자진철거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자진철거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한 후에 이제 고발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강제행정대집행이든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없는 상태에서는 참 제 생각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이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그 기간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계속 유지돼서 사고까지 맞이했는데 그 기간 내에 우리는 아무 손을 못 쓰는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 사진 보셨지요? 그거? 지주대 설치해 놨다고 돼 있는 것. 못 보셨어요? 사진? 지주대를 밖으로 하천으로 설치한 장면은 보셨습니까? 사진으로라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확인을 해드려야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임채호위원님 사진 안 가시고 계신가요?

임채호위원

뭐요?

이상인위원

사진.

임채호위원

무슨 사진?

이상인위원

불법지주대.

임채호위원

앨범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거기에 있나요?

임채호위원

지지목 둔치에다가 쭉 25개를 설치해 놓은 것.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걸 못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못 봤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저희 하천감시요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경이. 1명입니다. 전체.

이상인위원

확인결과 25개를 본인들이 설치를 했다고 대림측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건축허가 낼 때 의제사항도 아니었고 또 이후에 하수과에 달리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도 아니었다고 확인을 했고 울타리 설치할 때 신고사항에 그 도면이 그렇게 그려있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전부 다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사항까지. 일단 확인 하신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리고 대림도 시인을 했고요.

임채호위원

지금은 안 돼 있을 걸? 그거로 인해가지고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으로 지금은 했다고.

이상인위원

일단 우리가 단속을 못했으면 잘못한 사항이네요. 불법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으니까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발견을 못해 가지고 철거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잘못된 사항이고요.

유덕희위원장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는데 못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글쎄, 그게 설치한 것이 언제인지도 저희는 모르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데 이게 이제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큰 사고가 났고. 오늘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쭉 떠내려오는 것들이 거기 대림 25개의 지지목에 착착 걸리면서 쓰레기가 그 지역에 정체되는 현상을 그 삼성7교 한 100m 전방에 형성을 시킨 것이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모이니까 지주목들이 쓰러져 나가기 시작하죠. 물하고. 그러면서 삼성7교에 가니까 워낙 많은 쓰레기 양이 동시에 못 떠내려가고 막아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이 돼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우리가 구청에서 언제부터 돼 있는 사항도 모르고 계신데 하수과나 건축과에서 이미 다 확인된 사항으로 불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좀 검토해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으니 잘못된 것이죠. 일단은. 그렇죠? 맞죠? 과장님? 사전에 몰랐는데 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잘못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씨바나 밑에 기둥 대는 것은 지금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못된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셔야지.

이상인위원

모르고 계신 게 사실 문제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여기 건설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것은.

유덕희위원장

연계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위에서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인위원

하여튼 그것을 사전에 발견을 못하셨잖아요? 사실이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에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업무이동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다만 자리에 대한 책임과 그걸 유지해 가면서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오늘 각 기업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왔는데 상당히 힘들고 피곤하시고 자료준비들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본 조사특위에서 아마 몇 가지 대림문제나 영토문제 등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밝혀 내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 정도 숨통이 트였다고 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처럼 받아들이고 서로 갑갑해 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결과가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됐고 또 남는 기간 내에 더 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본 조사특위 위원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돼서 시민들한테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 결과라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났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하여튼간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밤잠 못 자신 것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의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5일 11시에 있겠습니다. 조사를 종료합니다.

19시 58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