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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92회 제11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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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피해주민 간담회 3회와 6차에 걸친 수해현장확인조사를 통하여 6일간 실시하였던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나 하나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당 특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코자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 중간보고서 채택의건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중간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이상인 간사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인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9월 26일 안양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할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1년 7월 15일 안양시 일원의 집중호우로 인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수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활동을 통해 수해원인 규명과 동일 사례 재발 방지는 물론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위원장에 유덕희의원, 간사에 이상인의원과 조문성, 천진철, 이연용, 곽해동, 장경순, 임채호, 조용덕의원 등 9명의 특위위원을 구성하여 8월 27일∼9월 25일까지 이용탁 건설사업소 소장 등 19명의 집행부 관계자와 두산건설 현장대리인 양승조 등 7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동안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안양2동, 석수2동 피해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집행부의 수해발생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수해지역현장 확인조사 및 증거물채집,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오늘 행정사무조사활동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7일 조사특위 위원장에 유덕희의원, 간사에 이상인의원을 선임하여 8월 31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 후 조사자료 제출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9월 7일 피해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바 있고, 9월 10일, 11일 양일간 현장확인조사 후 9월 12일∼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차 조사중 미진한 사항이 발생되어 9월 19일∼21까지 3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안양2동 삼성7교 주변 주요조사활동 결과로써 피해주민들과 건설회사 현장대리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로, 건설회사의 철거한 폐자재 등이 삼성천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천마을 기반조성 공사시 장마철 수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천변에 방음 및 분진방지용 휀스지지대의 불법 설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불법 설치한 휀스가 전도되면서 삼성7교 교각에 걸린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토종합건설에서 특위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도 밝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수2동 갈뫼공원지역 및 우주타운 주변 주요활동 결과로써 첫 번째로, 두산건설이 장마철대비 수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점을 밝혀냈고, 두 번째로, 공사장 주변 배수구 및 배수로 설치 미흡으로 인해 수해피해를 가중시킨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벌목 후 수해예방대책이 전무한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두산건설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도 허위임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활동이 없다면 수해피해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항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중간보고서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덕희위원장

이상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간보고서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중간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중간보고서채택의건」이 의결됨이 따라 사무직원은 본 중간보고서가 이번 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