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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정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본회의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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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들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원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규칙안은 2009년9월11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발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2009년9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거쳐 동의안이 가결되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의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제5조에 신설하였고 제6조에는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결과 원안대로 가결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결 및 결과의 선포장소를 명문화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표결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제42조와 제48조에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의결하여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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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3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25일,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 자체세입의 증감분등 조정을 확인하였고, 세출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449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560억원, 기타 특별회계 75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3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10억원, 기타특별회계 62억원, 상수도공기업 10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0억원으로써, 지방세 12억원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2억 8천만 원, 국·도비집행잔액 28억 4천만 원, 전입금 6억원, 국·도비 보조금 223억여 원, 차입금 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94억원, 이자수입이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억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부문에 2억 2천만 원, 체육부문에 9억 3천만 원,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수에 27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01억 8천만 원, 폐기물 부문에 2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9억 2천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억 5천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억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9억원, 노동 부문에 51억 8천만 원, 보훈 부문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도시보건지소 주차장 설치 등 보건의료 부문에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농촌 부문에 24억 2천만 원, 임업·산촌 부문에 1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9천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부문에 18억 3천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부문에 9억 9천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1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0억원 감액 되었으며,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4억 8천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2억 5천만 원보다 6억원이 증액되어, 28억 5천만 원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1억 천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 증액된 22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9억원보다 9천만 원이 증액된 9억 9천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8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7억 3천만 원보다 증가한 15억 6천만 원이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억 7천만 원 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5억 천만 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6억 5천만 원보다 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어 3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5억 5천만 원 보다 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3억 2천만 원이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00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412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모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분의 증가로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80억원을 발행하게 되었으나, 전 직원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여 세입 확충에 노력하며,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열릴 예정이던 시민체전을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소, 절감된 예산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시민을 위한 발 빠른 행정으로 여겨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세 체납액 일소,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등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김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2009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과대 리·통을 분리하고, 세대수가 감소한 과소 반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안으로, 대신동 아파트 460세대 신축과 대곡동 다세대 주택 건립에 따른 과대 반분리로 통·반을 증설함과 동시에 부항 댐 수몰로 주민 이주로 인한 리·반 폐지 및 그 외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반을 통합 조정하여, 주민 간에 화합 단결과 일체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신동주민센터의 완공으로 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음동 464-1번지에서 신음동 1015-2번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소관 과 변경으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교체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를 위해 2년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2009년 4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통합 분류하였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생산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30/100이내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일반재산” 신탁의 종류를 분양형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좀더 많은 생산 연구시설의 유치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시소유의 토지와 국(경찰청)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김천경찰서 북부지구대 신축부지와 지례면사무소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천시 소유 삼락동 358-2번지 1,322㎡를 경찰청으로, 경찰청 소유인 지례면 교리 571-2 번지 2,950㎡를 김천시로 교환하여, 김천경찰서 북부지구대 사무소를 이전 설치함으로서 교통 치안질서 유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협소한 지례면 사무소의 부지로 활용함으로서 시민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호 교환으로 필요성 충족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득증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높아가고 있는 현 사회에서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 활동 전개 등으로, 청소년과 시민들을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며,「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과 연관하여 제정 하는 안으로, 건전한 흡연문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남면 오봉리골프연습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2.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어모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시장제출) 13.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시장제출) 15.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우청의원외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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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2009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어모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월 1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부족한 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전출하여 김천산업단지조성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기금목적에 위배됨이 없으며, 김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인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의견 청취 건입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시민들의 여가 활동의 기회가 늘어가는 가운데 레저시간의 증대와 골프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김천시에는 골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증가하는 골프수요 충족과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김천시 남면 오봉리 산29번지 일원에 골프 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어모 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산 21번지 일원을 산업용지로 조성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공장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의견개진 결과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수탁자의 선정방법을 경쟁 입찰로 변경하였으며,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강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된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하수처리장 1일 처리능력 15,000톤을 구비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사업의 경영현실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며,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사업 범위 및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 및 회계, 출자, 재정 등의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의 경영 현실화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우청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관계 증진, 보육 및 교육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 참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적응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대상과 예산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했으며, 다문화 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으로, 늘어가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향후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남면 오봉리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어모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조상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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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박성규 전 문 위 원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계 장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