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천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8일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정욱채 위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남대우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30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 인사와 구간부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감사반별로 감사1반은 구 본청 13개 실과와 보건소, 그리고 4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감사2반은 구본청 14개과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3개 동사무소와 청송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오는 12월26일 개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및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최병수 의원의 양천구 신정6동 320-2의 앞 도로상에 교통신호등 설치등 2건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2월2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기에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4일 구청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별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가 새로 작성 제출되어 12월5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12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12월7일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요구된 구청장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동아파트 14개단지 어머니 총연합회 간담회 참석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부자동차매매시장 개장식 참석을 위하여 각각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왔으나 지금 현재와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30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아있는 정기회 일정은 의원여러분의 보다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분이 구정질문을 하시고 세 분께서는 내일 구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은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마친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신월7동 김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일주일 동안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감사는 양보다 질적인 행정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도로 확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혈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도로는 규모와 방향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시기능이 살고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신월7동 335-332번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부운수 종점부터 고강동 방향 과학수사연구소 앞 구간이 도로가 비좁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큰 위험이 항시 따르고 있습니다. 이곳 도로는 평소 하루에 주민 2,000여명이 이용하며 차량은 3,000여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도로가 도시계획이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과학수사연구소 입구요, 또한 기동경찰대이기도 합니다. 관계 과장께선 이러한 기관이 있는데도 약 10여년간이나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곳을 소상히 파악하여 96년도 예산안에 확포장 인도설치 계획을 세울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신월7동 광일택시회사 도로부지 공사완료시기와 지역주민 민원에 의해 인도 확포장 작업을 중단하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 또한 토목과에선 어떠한 생각과 방법으로 설계를 하였는지, 토목과장은 답변하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일택시 벽부분 쪽으로만 인도를 설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대로 한쪽으로만 인도가 설계되었다면 잘못된 설계가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는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양쪽 인도를 내어 주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양쪽인도를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자들과 마찰 없이 원만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원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월7동 지향산 산158-7번지 산책로 백년약수터 베드민턴장 가로등 설치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는 지향산 정상까지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만 해도 산책하는 인구는 약 400∼500명 정도 이용을 하며 산책등 간단한 운동을 즐기는 곳입니다. 본의원 질문은 지향산 산158-7번지 부근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월7동 시영아파트 후문쪽부터 백년약수터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상세히 검토하여 가로등 설치를 본의원은 요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봉길
유봉길의장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목6동 출신 시민보건위 소속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힘든 여건에도 구정에 관한 남다른 애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5개월 남짓한 의회생활속에서 본의원은 늘 틀린듯, 그러나 매양 똑같은 우리 서로의 모습에서 여느 사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통과의례의 진부함을 보면서 마음앓이를 해봅니다. 우리의 38선은 과연 위도 38도 선상에서나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가시적인 철책선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행여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혹은 삶의 연습과정에서 흑·백 또는 네편·내편 등의 편견과 아집으로 보이지 않는 38선을 만들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의회는 늘 당당한 공격수요, 집행기관은 늘 궁색한 수비수가 되어 공무원들은 그 선제공격을 피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은폐, 독점, 형평과 투명성 잃은 밀실행정을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의 흠을 일일히 들춰내는 까탈스런 시어미의 위상이 되어 언제부턴가 서로간에는 보이지 않는 틈새와 금이 그어졌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 역시 그러한 틀에 맞추기라도 한 듯 네편, 내편이 되어 반목과 질시가 가득찬 일들로 나열되어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있었던 서울시 주최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과다배출건"에 관한 주민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영향지역을 최대 2km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3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어 보상 수혜지역이 소각장과의 이격거리 300m이내 지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의 목동소각장 다이옥신 과다배출건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는 위의 법적규정에 의거, 소각장에 관한 한 참석자로서의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는 300m 이내의 생활권 범위의 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회 개최 홍보나 고지없이 대다수 그 외의 지역주민을 모신 가운데 대외홍보용 요식행위로서 설명회를 진행시켰습니다.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홍보방법과 참석자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나 구의원 그리고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던, 찬성하던 관련된 모든 시민단체들에게도 알려서 충분히 납득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각장 건설과 증설지역의 해당동의 구의원이자 반대대책위의 책임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장 그대로 300m 이내의 생활권 범위에 드는 주민인 본의원에게 이렇다 할 사전·사후통보 한마디 없이 설명회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구청에서는 언제 이 설명회 개최 소식을 통고받았으며 본의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서울시는 이 설명회에서 이번 사건의 검출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이옥신의 무해성을 홍보했다는데, 본의원의 상식으론 어쨌든 다이옥신의 배출허용 기준치가 있다함은 그 기준치를 많이 넘든, 조금 넘든 인체에 유해하니 기준을 정해 규제한다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적은 양의 다이옥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논리의 비약을 소각장 건설을 합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미량의 독약을 먹었으나 치사량은 아니고 치상정도의 수준이니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 설명회의 주요내용인 목동 기존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평가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KIST의 문길주 박사팀이 시료분석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다이옥신 측정분석에도 실패해서 그 기술적 역량에 의구심이 드는 문박사에게 설명회 발표를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중간발표에서 발암성 물질이나 미나 마타병을 일으키는 수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카드뮴, 벤젠 등의 중금속물질의 측정결과는 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채취한 9개의 시료를 각 측정팀에게 배분한 기준과 그 측정결과가 나온 4개의 시료외의 나머지 시료의 행방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검출결과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성분의 쓰레기를 소각한 시료를 분석한 것이며 배출된 다이옥신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계절적으로 5월이 선정된 이유와 시료채취기간이 불과 일주일로 이토록 짧게 설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의 측정에 이어 곧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등 관계기관은 몇 달씩이나 호주머니속에서 주무르다가 발표를 늦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간에는 심지어 1년전 측정을 해 놓고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나니까 5월에 측정한 것으로 발표했다는 소문이고 보면 참으로 의심되는 바가 큽니다. 더욱이 이번 환경과 행감자료 29쪽에 과업기간이 94. 10 ∼ 95. 12월로 설명회 자료와도 상이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느쪽의 얘기가 진실입니까? 95년 새해 벽두의 종량제 실시와 그 조기정착으로 분리수거된 쓰레기의 다이옥신 측정치가 평균 5ng/N㎥이라면 종량제 이전의 선별되지 않은 쓰레기 소각시 예상되는 다이옥신 배출가스 측정치와 그 종류 그리고 그 추정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료채취는 미국 인터폴사와 TRP사가 직접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KIST등의 한국팀이 채취하여 의뢰한 것인지 시료채취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미국팀의 분석결과는 3개의 시료에서 1입방미터당 3.17±0.72의 평균치인데 비해서 유독 한국팀만 실패했다는 이유로 단 1개의 시료 분석결과만 공개된 배경과 그나마 그 1개가 6.1Ng이라는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 그것의 시료채취 과정과 장소, 원인분석 결과가 나왔는지요? 굴뚝높이가 75m건 150m건 다이옥신 피해 감소설과는 무관하다는 서울시 주장의 근거는 대체 무엇인지요? 소각재는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된 특수쓰레기를 다이옥신 피해 감소설과는 무관하다는 서울시 주장의 근거는 대체 무엇인지요? 소각재는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된 특수쓰레기를 다이옥신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10월23일자 강서양천신문 11면에 "양천구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상단 기사내용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시책」이라는 홍보물에 보면 「증설하는 목동 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락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동 소각장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 300m이내 지역 주민의 입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하물며 주무 관할구청인 집행부에서는 그 대원칙에 있어서 왈가왈부의 이론 제기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에서 양천구청은 현재 잉여시설에 대한 타구 쓰레기를 유료로 받는 이야기가 여론화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설문조사 실시등의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기존 150톤은 목동 신시가지만의 쓰레기 전용시설이라더니 압구정 쓰레기까지 태우고 증설 400톤 소각장은 양천구만의 전용시설로 최초, 서울시 의회 승인 700톤 시설로 그나마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느라 400톤으로 하향조정했다고 생색을 내던 서울시가 이제는 시설이 남아돈다고 타구 쓰레기 반입운운하니 대체 힘없고 가여운 우리 주민들은 언제까지 속고 또 속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으며 만약 타구 쓰레기가 반입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불사할 것입니다. 타구 쓰레기 반입에대한 설문조사 실시의 진위여부는 물론 이 소문의 진앙지 내지는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신문사의 허위보도건 아니면 집행부의 언론플레이였던간에 그 사실 규명에 따른 강력한 응징조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현실제고의 문제점과 법정요건에는 미달되나, 실질적인 생·보 대상자의소명방법 및 구청차원의 구제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95년 9월1일에서 30일까지의 1개월간에 걸쳐 생·보 대상자 조사실시가 시행된 것으로 압니다. 이들의 법정요건으로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별로 여러가지가 요구되나 특히 거택보호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규정에 현실적용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법 제7장의 제974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했으며 동법 제777조는 그 친족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간으로 정한 바 부모·자식간의 직계는 물론이고 형제 심지어 세대를 같이하는 8촌의 방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내다버리는 시대말기적 하극상 풍조가 만연, 이미 그 중증을 넘어선 이 시대에 이는 시류와는 역행된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심지어 세대를 같이 한 8촌까지의 부양의무자 규정이 어떤 법적 구속력과 도덕적 의미를 갖는지 본의원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들 피붙이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면서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생·보 대상자 요건에서 제외되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또한 가장 무섭고 질기다는 용공세력에 대한 연좌제조차 이미 폐지된 이 대명천지에 생활보호법 제3조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의 규정은 당사자의 불행은 물론 그 부모자식에 그 형제까지 모두 부양능력이 없거나 지구상에서 싹 사라져야, 그나마의 최저생계유지가 복지의 미명아래 가능해지는 것으로, 연좌제도 이런 지독한 연좌제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대상자는 장애 3등급으로 10m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45세의 남자입니다. 지금 형제집에 얹혀 살고 있으나, 언제 내팽겨쳐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목동 APT내 전세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2,500만원 이하의 법정요건에 미달되어 해당동사무소의 배려로 생·보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청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종 취합지인 구청에서 법적 요건의 자구해석에만 매달린다면 이 남자가 과연 구제될까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그 범위나 내용이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되어야 하며 포괄적 의미의 친족부양의무자의 존재에 관계없이 그 대상자의 처지와 그 생활보호라는 법취지에 맞게 행정편의나 해석이 도모되는 법 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일선 동의 생·보대상자 관리에는 큰 문제점과 헛점을 드러내 그 담당자의 잣대에 따라 선정기준 적용의 폭이 컸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듯이 행정도 일사분란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미비한 법은 하의상달과 상의하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열린 복지행정을 위해선 그들에 대한 질책이나 책임추궁이 배제된 의의제기나 소명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비록 법정요건에는 미달하나 실질적인 생·보대상자들에 대한 구정차원의 탄력성있는 구제방안은 없으신지요? 다섯째, 어린이들의 학교 급식시설 설치는 물론 노후된 기존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대전 유성구에서 학교 급식시설 예산지원금 5억8,500만원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내무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이를 문제삼고 나서는 등 지자체 예산의 학교 급식 시설 지원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편성을 통해 법령상 부담의무가 없는 교육부문 지원은 안된다는 전제아래 지자체 일반회계에서의 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자가 학교 급식시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8조2항의 규정인 즉 「급식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만큼 내무부의 주장은 그 논리가 약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 재정이 학교급식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97년도까지 모든 국민학교에 대해서 단체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므로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지방정치의 재량에 속하는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라면 그에 따르는 각종 시설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조금의 이의제기도 있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고로 학교 급식시설비를 후원금 조성의 미명하에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마땅히 행정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식과 그 지원에 대한 열망이 행동적인 실천으로 따르지 않고 있을 때 지자체에서의 급식시설이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의 목표를 띠고 있는 부천 학부모 모임이나 우리 구의 여성민우회의 활동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국민학교가 25개로 이중 기존 8개 학교는 이미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에는 9개 학교로 급식 실시 대상학교로 지정해 시설을 짓고 있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8개 학교는 또 내년 혹은 내후년으로 그 실시가 늦추어졌으며 이런 이유로 바로 이웃동네인 관악구의회에서는 97년까지도 단체급식 실시가 어려운 학교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놓고 일찌감치 논의하여 그 후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이미 현장확인까지 끝마쳐 놓은 상태며 구로구 역시 기존의 노후된 급식시설 지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타산지석의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의 의지 그리고 조속한 시일안에 학부모들의 급식시설 실치및 노후급식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지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부구청장 제타룡 시민국장 박종선
봉길
유봉길의장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감사를 열심히 하다보니 자료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를 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반장에게 보급하는 일간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금년 양천구 657명의 통장 전원과 반장 5,189명중 2,098명에게 보상적인 측면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보상적인 측면에서 신문에 보급한다면 전 반장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아주 심각한 지경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예를 들면 10월달 목1동 반장 439명중 103명에게 보급하는데 잘 들어가는 반장이 7명 그리고 들어가지 않거나 가끔 들어오거나 결번인 반장이 22명 즉 75%가 배달사고 내지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목6동 반장 254명중 91명이 보급하는데 잘 들어가는 반장이 34명 들어가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결번인 사람이 21명 즉 38%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신정4동 반장 201명중 82명 보급하는데 잘 들어가는 반장이 28명 안 들어가는 반장과 결번인 사람이 16명 즉 36%가 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달전에 죽은 통장 이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번째, 신정3동 반장 349명중 141명에게 보급하는데 잘 들어가는 반장이 47명 안 들어가는 반장과 결번인 반장이 44명으로 48%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원해서 보는 신문도 아닌데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은 꼬박꼬박 집행된다는 사실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간 중앙지는 보급 확장을 위하여 3, 4개월씩 서비스하면서 경쟁을 하는데 서울신문은 한달도 서비스하지 않으면서 배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전액을 받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반장에게도 보상적인 측면에서 보급함으로 전 반장에게 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신문과 자유경쟁을 시켜서 서울신문을 보고 싶은 사람은 서울신문을 보고 다른 신문을 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신문을 볼수 있도록 저는 반장에게 보급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각성과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로, 지역신문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문화공보실 행정감사에서 지역신문이 20개동에 60부 들어간다고 그래서 각동에 3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목1동에 확인한 결과 모 신문이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신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은 문책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동을 계속 감사한 결과 타동에서는 미리 입을 맞추었는지 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1동에서는 동장한테 제가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어느 신문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신문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위해서 제가 신문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세번째, 신월4동 444-12호에서 427-1호간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서 있어서 한사람 정도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관계 국장이나 공무원은 이설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써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립 목동테니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목동 917-5호 면적 23,799.2㎡, 7,211.8평이며 94년 11월30일에 서울시와 3회 분납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1회 분납금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30억 정도가 미납인 상태인데 이 60억을 투자해 가지고 94년도의 수입을 보면 1억3,100만원, 지출 1억1,800만원, 60억을 투자해서 겨우 남는것이 얼마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우리 양재호 구청장이 경영 마인드를 항상 부르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수입이 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를 보면 금년 11월달까지 수입은 1억2,700만원 지출이 1억1,100만원 수입이 고작 1,200만원 정도 많나요, 이 수입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좋은 시설을 양천구에 있어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참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구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나 양천구 발전 그리고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분명히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장료를 현실화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장을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양천구 자립도가 100%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총무국장 홍범식
봉길
유봉길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정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