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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12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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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최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및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30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남상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상임입니다. 제1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첫째날인 11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제5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11월 7일, 11월 8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이 되겠고 11월 9일 월요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가 되겠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가 되겠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11월 14일, 11월 15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이 되겠고 11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11월 18일 수요일 10시에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와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11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10월 29일 이선명 위원 외 한 분의 위원님께서 동의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이선명 위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선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심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여행전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고자 민간 위원의 구성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명시하고 연수계획 심사시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 처리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상향 조정하였고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여행 전에는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여행계획서를, 여행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39조로 법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남상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임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칙 개정안 통보 협조 요청에 따라 우리 시의회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및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여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시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상위법 조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법 인용 조문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토론하는 동안 속기와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공무해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3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규칙안을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심원태 배낙호 육광수 이우청 이선명
상임

남상임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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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