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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9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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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양시의 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1년 9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10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공유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임시회 중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서와 관련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이 아니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10월 15일 간담회시 말씀하여 주신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 3∼12.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을 비롯하여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총무과,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31개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와 소관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포함시키되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였으며, 증인출석요구는 소관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시장 및 해당부서 국장, 과장, 사업소장, 동장을 지정한 날짜에 출소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해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활동기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본회의2차 부록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항상 우리시 주민편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심의안건인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 (총무경제위원회)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면제안으로 갈음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써 재해를 당한 우리시 주민들이 미력하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집중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를 해주는 내용으로써 지금 안양시에서 총 2,375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해지역에 대한 위원회 활동으로 했었고, 지금 현재도 조사특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이 단계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피해세대가 2,375세대인데 피해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나왔다시피 이미 7월 15일날 집중호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이러한 시세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늦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8월 15일∼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고, 8월 6일날 발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이 혼돈이 오지 않고 이미 납부한 주민도 있고 납부하지 않은 주민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2,375세대를 어떻게 구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담당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지방세법 제9조의2가 관련근거법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 또는 대통령이 정한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린 내용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조사활동을 했고, 지금 현재도 조사특위 기간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지난 7월 15일날 집중호우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조사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순된 의결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미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관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발생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조사특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사특위 결과가 만약에 인재라고 나왔을 경우에 여기서는 또 지방세감면안은 천재일 경우에만 감면이 되는 경우이고 천재라고 인정해서 감면해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감면해주고 또 며칠 뒤에 있을 조사특위 결과가 천재가 아닌 인재로 또 판단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또 이것은 인재다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혹시 의회에서 모순된 의결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간담회 시간에 조정을 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천재로 인정을 해서 이 감면안을 통과시켰을 경우를 상정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면 면제안은 균등할 주민세에 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4,000원, 사업장은 50,000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세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지방세는 면제해줄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법령상으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수해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면 재산세 중에서도 건물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분 같은 경우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재산적인 가치도 떨어졌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으로는 지방세만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중에서 건물분을 감면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요지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취지는 4,000원이라고 하는 명분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4,000원 가지고는 사실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세감면안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한 물론 금년에 7월 15일날 집중호우로 해서 주택이라든가 재산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시세과세를 면제해줘야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아마 집중피해가 있었고,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였는지. 또 '98, '99, 2000년도에 집중호우로 해서 주택이 침수돼 가지고 주민세를 면세해 준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면 세대별로는 지금 2,375세대고 사업장은 지금 59개소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전체 천재로 보는지, 전체. 지금 우리가 도시건설에서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조사특위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천재냐 인재냐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조사특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대별 2,375세대가 전체가 천재인지. 지금 일부는 공사, 석수2동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서 현재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그 토사로 인해 가지고 세대가 침수되었고, 지금 석수3동 같은 경우 또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상습지역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침수지역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을 2001년도에는 천재로 보아 가지고 현재 시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그럼 '98년도, '99년도에도 상습지역은 똑같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시세면제안에서 지난 7월 1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이나 기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함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지방세법 9조2항에 보면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제 피해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위원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제안설명에서 주민이나 기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균등할 주민세 가구당 4,000원으로써 이것을 면제함으로써 주민에게 과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본인은 기왕에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줄 용의가 있다면 이 주민세 말고 다른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 부분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이번에 수해 피해2,375세대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와 재해특위에서 조사중에 있고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인재, 천재를 구분을. 천재로 할거냐 인재로 할거냐 대부분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문수곤위원님과 동등하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9조2항에 보면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이 있고 또 시행령 1조2항에 보면 그 "특수한 사유"가 화재나 전화 기타 재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재, 인재를 구분을 하지 않고 시민들이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재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미력하나마 조금이라도 세제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상정을 한 것이지, 저희가 천재나 인재를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천재가 아니라도 일반재해라도 지방세는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재해로 보아 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한 것이지 천재, 인재는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7월 15일날 발생이 됐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일부 몇 몇 사람은 납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게 주민세가 4,000원뿐이 안되고 세액이 너무 적고 해서 또 과거에도 이렇게 감면을 해 준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일부 감면을 해준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감면해 주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구리시에서 일부 감면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않고 금년도에 처음 감면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지 말고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발부가 됐더라도 징수유예 조치를 6개월간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한테는 큰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고지가 발부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주민세만 감면이 되느냐, 다른 일반세는 감면이 되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재해로 인한 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재해로 인해서 멸실이 됐다든지 멸실이 됐으면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또 재해로 인해서 대체취득을 하는 것 그 대체취득을 하는 사항도 감면이 됩니다. 그것은 감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자동차도 재해로 인해서 폐차가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할 경우 에는 거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 또 기타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도 저희가 48건에 1,300만원을 이번에 비과세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했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2,375세대에 대한 감면 혜택자 선정기준이 어디에 두었는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죄송합니다. 2,375세대는 저희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확정을 한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 지원금이 아마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됐죠? 90만원, 60만원에다가 저거해서 150만원. 그럼 혜택, 150만원의 국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안양시에 2,375세대가 다 받습니까? 이 세대가 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 세대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어느 동하면 이게 수치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석수2동이라든가 그 다음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인재로 인정을 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100%에 가까울 정도. 어떤 집은 150%도 받은 집이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러면 국·도비 지원금 받은, 안양시의 지원금을 받은 동별 자료를 지금,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동별 자료는 거기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채호위원

동별 자료가 여기 있는데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2,375세대인데 만안구가 1,904세대, 동안구가 471세대.

임채호위원

글쎄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 아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은 동별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일치하는가 그것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빨리 달라고 하세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해서, 2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천재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 해 준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세감면제안조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답변 중에 "지금 지방세법 9조2항이 아닌 일반감면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도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법 9조2항도 있고 또 지방세법 108조와128조에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08조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128조.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어떻게 쓰여 있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거기에는 지방세법108조와 128조에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동차나 건물이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금 현재 그 부분의 감면이지 실질적인 침수지역에 의한 시세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2항에 의해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9조2항에.
수곤

문수곤위원

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9조2항입니다. 9조2항이고 거기 시행령 1조2항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 "특수한 사유"가 화재나 전화 또는 기타 재해로 나와 있거든요. 기타 재해로 저희가 본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2,375세대와 또 59개소 사업장은 "기타"로 보는 거죠? "기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기타 재해"로. 인재, 천재 구분을 안하고 "기타 재해"로 저희가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시 '98년도에도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주택이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몇 세대가 침수 됐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 했으면 시간을 갖다가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파악도 안하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98년도에 수해 본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98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이거야. 그러면 '98년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시세를 감면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하지 않고 2001년도에 금년에 수해 부분에만 시세감면을 하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러면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금년도 이전에는 주민세 감면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곤

문수곤위원

이 세법이 언제 시행 됐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법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세액이 적고 또 다른 데서도 감면해 준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금년도에 수해가 나고 또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확인을 해 보고 또 지방세법에 대한 문의도 해 보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 타 시, 기초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세를 감면했다고 해서 법에 없는 것을 감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법 제9조2항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시세감면 해준 거지, 이런 규정이 없는데 감면해 주는 것은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기초단체에서 시세를 감면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도 안양시도 규정에 없는 것을 감면 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거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세법이 시행된 지는 꽤 된다고 그러죠. 몇 년도에 시행됐습니까? 이것.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이게 개정이 되고 해서 상당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2항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재·지변 기타". 지금 현재 시세감면은 타 시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9조2항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천재·지변이나 기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감면해 주는 조항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타 시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안양시에서 이 조항을 법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침수지역, 피해주민한테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를 우리가 감면해 주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에도 집중폭우가 있었다 그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시세를 감면해 주었더라면 오히려 좋지 않았었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해는 피해를 입었는데 감면 안 해 주고, 금년에는 물론 피해세대가 많아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수해 이후에 그 다음으로 지금 금년에 수해가 났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관련 부서에서 이 조항을 검토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지서는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 그 만큼 지연이 됐지 않느냐.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적용을 안 했으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는 미처 감면해 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금년도에 이것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못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처 이 법을 현재 살펴보지 않고 그 동안은 적용 않고 금년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지역이 있고 또 여론이 여러 수해로 해서 하다보니까 검토를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물론 답변해 주셨는데요. 천재다, 인재다를 구분하지 않고 기타 재해로 보아 가지고 천재든 인재든 일단 재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면을 한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것은 혹시 모순된 의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건데 만약에 안양2동이나 석수2동 지역에서 조사특위 결과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그럴 적에.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거나 할 적에 의회에서 천재로 해 가지고 감면까지 해 주게끔 했는데 해서 이런 자료로 삼아 주지는 않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것은 일체 없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소송문제에 있어서도?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 자동차세나 기타 취득세 답변을 48건의 비과세로 해 주셨다고 그랬고, 본 위원이 아까 건물분 재산세 같은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질의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안해 주셨는데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감면을,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2동 같은 경우는 현장 이미 과장님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하천변에 건물이, 집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할 정도로 다 내부를 다시 고치고 하는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것이 그냥 건물분 재산세에 똑같이 부과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조항이 있다라면 건물분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48건 비과세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료로 일단 받고 싶은데요. 재해대책본부에 이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만안·동안 합쳐서 안양천 둔치주차장 내지는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삼성아파트 주변으로 다 차량유실 된 게 많이 있었고, 그러한 차량손실 파악된 자료 대수가 재해대책본부에 다 있을 텐데 그것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차량들에 대해서 당연히 비과세 자동차세 대체취득 할 적에 취득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차량훼손에 따라서 자동차세 내는 것 있죠? 취득세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면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지금 주민세 4,000원 사업장별 50,000원 하듯이 그러한 내용들도 이 자리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되는 것 아닌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주민세는 개별법령 조항에 돼 있지 않고 제9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딴 것은 개별법으로 돼 있어요. 재산세면 재산세법령조항에 돼 있고.

이천우위원

그럼 재산세 건물분이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결 없이도 집행부에서 신청해야만 할 수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죠.

이천우위원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소유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이천우위원

신청해야만 되는 거죠?
일반주민들은 저 자신도 잘 모르니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반주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더더욱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도를 모르다 보니까 신청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유실된 것이 48대 이상 될 겁니다. 아까 48건 비과세 하셨다고 그랬는데 수치가 48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요 48대가 폐차를 완전히 해 가지고 다시 차를 사 가지고 대체를 할 경우에 감면이 되기 때문에 폐차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감면이 안됩니다.

이천우위원

일반자동차세는 감면대상 안 되는 건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폐차처분 한 건 되고요.

이천우위원

그건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대체취득할 경우에 취득세감면이라는 건 알아들었고요. 아직까지 대체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숫자 자체도 정확한 게 아닐 거고요. 본인이 모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유실차량대수를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건물분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건물분은 파손이 됐을 경우에 주택이 완전히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건 감면이 됩니다. 가재도구가 없다든지 건물,

이천우위원

안양2동 사례 보셨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건물 뼈대는 다 있고요. 내부적으로 파손되고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이천우위원

안양2동이 건물분은 제일 파손정도가 심한 상태인데 거기 사례 보셨죠? 가서요. 그 정도는 면제대상이 안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면제대상이 안됩니다.

이천우위원

안양2동 정도는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완전히 파산되어서 떠내려갔다든지 그랬으면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또 그 대신 집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면 감면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법령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 연락하셔 가지고 차량손실대수 그래서 그 정도 차량이 그 많은 빗물에 다 휩쓸려내려 갔을 경우에는 거의 추정치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아마 대체취득을 그러니까 운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차량정도는 유실 돼서 안양천으로 흘러내려 갔을 정도면 그래서 아마 거의 대체취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대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대체취득은 등록할 때 그 사람들이 당초에 있는 차를 대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이 대체취득에서는 다 됐어요.

이천우위원

아니죠, 추정치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대체취득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안됐죠.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일반인들은 대체취득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사 가지고 등록하면서 취득세 내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주민을 위한 정말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라면 훼손된 차량소유자들 잘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분들에게 최소한 공지문 정도는 보내야지요. 그래서 "대체취득 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라면 최소한 공문으로 그 정도는 안내문을 보내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는 안 했잖아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폐차를 해야 돼요. 안내문은 다 나갔어요. 구청별로 해서 안내문은 미리 다 나갔어요.

이천우위원

안내문나간 것도 자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안이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 입은 주민이나 기업체에 지방세 9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인데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이런 목적과 취지는 순수성에 천재다 인재의 구분을 떠나서 순수하게 주민세를 감면하겠다는 뜻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전혀 천재, 인재 떠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2,375세대가 나왔고, 법인이 약 59개소인데 이 선정기준은 재해대책본부에 대한 근거조항에서 기준 한 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것 하실 때 순수성이 인정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59개소면 50,000원 정도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4,000원 갖고 일반세대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큰 효과는 없어도 다만 미미하나마 감면을 해 줘도 그만큼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권용호위원

이미 주민세가 납부됐고 집행조치하고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감면하고 그러면 행정에 번거로움 생기는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이것 지금.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징수유예조치를 할 때 미리 통보를 했고 그래서 납부한 사람들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징수 조치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납부한 사람들은 다시 환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권용호위원

취지나 뜻은 참 좋다고 보는데 기이 지난번에 국·도비에서 90만원 또 추가로 60만원 해서 150만원 정도가 세대별로 지급됐죠? 90만원?
1차분, 그 다음에 2차로 60만원 지원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적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계속 시하고 보고서를 하고 법소송까지 갈 준비할 양반들이 4,000원 정도 갖고 보통세 감면 갖고 이것 '코끼리코에 비스켓' 효과성 의문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그래도 재해를 본 사람들한테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런.

권용호위원

순수한 뜻으로다 보통세를 감면시켜준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순수한 뜻으로 하는 거죠.

권용호위원

9조2항에서 "기타 재해" 근거로 인해서?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취득세에서 48건인데 1,300만원 비과세 하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홍보문을 보냈다고 얘기했고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안내문.
안교

신안교위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모르고서 대체취득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외에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 것을 개인한테 홍보물 보다는 효과성 있게 현수막 같은 것 그 피해지역에 현수막을 붙인 경우는 혹시 있는지 이 내용을?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현수막은 안 붙였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죠. 이러한 현수막을 붙이면 주민들이 '요런 제도도 있구나'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도 요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요번에 이 감면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올 가을이나 내년 봄 또 내년 여름 이렇게 해서 수해가 1년에 한 두 번씩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입을 텐데, 요 한 전례로 인해서 그때그때 결정은 세정과에서 해 가지고 혜택을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다시 또 의회 와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의회 의결 거쳐서 합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감면조례를 혜택을 주게 되면 매년 수해 입을 적마다 이것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세정과에서 올려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자료 2,375세대 빨리 주세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자료를 받고 나서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자료를 보고한다고 그랬잖아.
담당

세정담당

신사철 복사를 했는데 아직 안됐어요. 자료가 엄청 많은데,

임채호위원

뭐가 자료가 엄청 많아요? 안양시수해현황 이렇게 한 부로 다 나오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신사철 개별명단을,

임채호위원

왜 개별명단을 가져와? 숫자만 가져오지. 지금 문위원님이 어디서 받은 건지 몰라도 7월 20일날 안양시장 앞으로 한 게 숫자가 벌써 이거랑 다 틀리잖아요. 여기서 낸 거랑. 통계자료 가져오라니까. 수치가 다 틀리니까. 됐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내 것 복사해서 가져가.

임채호위원

복사나 마나 여기 숫자하고 이거랑 다 틀린데, 지금.

조문성위원장

잠깐만 말씀드릴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제대로 챙겨줘야 돼요. 그때그때 넘어가는 형식으로 하면 이것 어떻게 하겠냐고. 벌써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냐고. 자료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뭐하고 답변이라도 성심성의껏 해줘야지. 앞으로는요. 자료 요구하는 것은 즉시 즉시 갖다 주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는 갖다주셔야 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제94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한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는 정보화시대에 우리시 홈페이지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행정정보와 지역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추진 및 정보화 선진도시 조기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가 계획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이버민원실에서 지금 안양시홈페이지 운영 중에서 민원 접수된 것 중에서 독단적으로 운영자가 자료를 삭제한 건수가 몇 건이며, 샘플로 두 건 내지 세 건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정보 누출 예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올리면 그 개인정보가 많이 외곽에서 새 가지고 거꾸로 외부에서 전화가 오는 이런 입장인데 예방책이 무엇이며, 아울러 해커들의 해킹피해 예방대책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제3조5항을 보면 "홈페이지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광고란을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도 이러한 선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유료광고를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1항에 보면 "시장은 게시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시장은 게시 및 삭제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7페이지 보면 제13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과의 대화방"을 1일 건수가 몇 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를 보면 방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역정보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했는데 유료광고를 했을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 광고비용이라고 할까요, 광고비용. 그러한 기준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적에 행자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표준안을 샘플로 해 가지고 제정안을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행자부 표준안이 안양시에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곧바로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자부 표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 타 시에서 이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해 가지고 과거에 제정을 안 한 사례가 있는데, 타 도·시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떠한 내용 때문에 표준안을 거부해서 제정을 안 했는지도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차례차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 보면 제5조에 "운영관리 부서의 장은 열린마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재 사항을. 그리고 사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양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TV뉴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여론화된 내용입니다만 과거의 정보가 실려 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정보가 많이 실려 있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신의 정보를 정말로 유지되도록 하려면 여기에 맞는 관심이나 제도의 변경도 필요하다하는 내용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어저께도 본 위원이 이것을 위해서 대충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뭐냐면 제주도의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었어요. 자매결연 도시 현황을 보면 과거에 있던 자매결연 도시만 기재가 되어 있지, 제주도의 서귀포시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현재에도. 한 실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수산물가격표를 보더라도 이 농수산물가격표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매일 매일 가격이 변동합니다. 매일 매 일 가격이 변동하는데. 현재 실려있는 것은 오늘이 10월 23일인데 현재 실려있는 것이 10월 20일자로 실려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 가지고 어떤 청과류든 수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적에 만약에 이것을 이용한다고, 이용하기 때문에 또 실어놓는 것이고 매일 매일 가격이 변동하는게 이 농수산물가격인데 10월 23일인데 10월 20일자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정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라든가 어떤 관리 부서에서 그날의 경매가격에 따라서 매일 매일 경매할 것 아닙니까? 새벽에. 그날의 경매가격에 따라서 실릴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실리고, 의미가 없는 사장된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정보가 실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농수산물관리도매시장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행정적인 어떤 방침을 개선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열린마당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관련된 건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행자부의 표준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10가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행자부 표준안의 내용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가감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자부 표준안을 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4페이지 보면 "다만, 상습적 광고나 욕설, 음란물 등 명백히 불건전한 내용은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후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호에 보면 "음란물, 욕설 등 불건전한 내용" 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복성이 있지 않나, 조례 체계상. "다만" 해 가지고 욕설, 음란물 등은 심의 없이도 심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6호에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이렇게 또 기록되기 때문에 중복성 여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7호에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경우에 이미 주민등록번호 하고 이름은 실명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이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한 예로 '나시민', '안양시민', '나도시민' 이런 식의. 이런 것도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결국은 주민등록번호는 다 기재를 한 상태에서 이름만 실명으로 기재를 안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관리부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실려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명이 아니라고 판단할지언정 주민등록번호가 관리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실명여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어려운 내용 그렇지만 꼭 민원으로 접수만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나시민', '안양시민' 이렇게 쓰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삭제를 시켜야만 되는가 했을 적에는 의문이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8호에 보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삭제하게 되면 삭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 이것은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의 어떤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모두 삭제하는 것인지 하나는 남겨두는 것인지 원안 하나는 남겨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 삭제한다는 경우인지 이것은 이 문구만 가지고 해석상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9호에 보면 "각 게시판의 기능별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문구입니다. 여기에 이미 그 위에 8호까지 여러 가지 삭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게시판에 기능별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어떤 건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문구를 굳이 또 빌려 가지고 심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 7조6항에 보면 "먼저 삭제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선삭제한다는 얘기죠. 선삭제한 다음에 후결재를 받는 선집행 후결재 받는 그런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삭제한 다음에 후 어떤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례"라고 단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의존하게 될 여지가 있는 내용인데, 도대체 인터넷 민원란에 어느 정도의 긴급한 사항이 있길래 선삭제까지 필요한가. 굳이 이런 내용까지 안양시 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인터넷 내용상에 어느 정도로 긴급한 내용이 있길래 그런 경우는 너무 심한, 너무 억압하는 내용이 아닌가. 억압하는 조례 문구가 아닌가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7항에 보면 7조7항입니다. 이것은 자구상의 문제인데 "자료삭제는 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인데 그 "이상"이란 표현이 맞는 건가 하는 거죠.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 하면 되는 거지, 과반수라는 것 자체가 반수 이상이 과반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문구에서는 의미가 안 맞지 않는가. "이상"자는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문구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10조에 "인터넷 민원처리"란입니다. 인터넷 1항에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항에는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후 접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안양시에서 민원신청란을 앞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별도의 난을 만든다는 내용인지 현재 안양시 민원신청란을 열람을 할 경우에는 행자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맞지요? 현재는. 행자부민원 신청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공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을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20여 건의 신청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경우에는 바로 행자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것이 안양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건지 이 내용을 보아 가지고는.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는 행자부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발급해주는 대상종목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20여 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미 목록이 나와있고, 거기에 이미 신용카드로 할 것인지 무통장 입금으로 할 것인지가 다 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안양시에서 무슨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어쩌구 저쩌구 이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라고 하면 현행 행자부 민원신청란을 보면 신용카드라든가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아무튼 현행 상태하고는 너무나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이것은 시장이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행자부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원처리할 수 있는. 그런데 무슨 행자부에서 정한 선정 그러니까 처리대상 목록을 그것을 또 줄여 가지고 시장이 선정한다는 것인지 확대선정을 한다는 것인지 행자부에서 지정한 목록보다. 이것도 또 맞지가 않아요.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열린마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것도 또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에 어느 부분엔가는 넣어야 되는데 물론 홈페이지 민원처리에는 권장이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 돼있나요, 용어가? 거기에 보면 7일 이내에 답변 이런 내용인데 많은 인터넷상의 민원인들의 얘기가 답변이 늦는다는 것이 많은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은 7일 이내 이런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일 이내면 7일 이내, 10일 이내면 10일 이내, 아무튼 이런 약정된 일수가 조례 어느 부분엔가는 삽입이 돼야 되지 않는가. 답변일수를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런 답변일수가 명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삽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두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의 조례를 보면 2000년 7월 행자부 준칙안이라고 했는데 동료 이천우위원이 자료를 주면 자료를 보고 또 추가로 질문 드리겠지만 지금 운영주체가 시장으로 다 나와있는 것 같은데 제3조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보면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서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러면 운영관리부서장이 누가 할 것이며,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홈페이지의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열린마당 홈페이지 운영관리부서(이하 '운영관리부서')라고 하고, ('분야별 담당부서')" 했는데, 또 그 외부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기관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보수·운영을 위탁관리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운영주체와 구성이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9조에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이 있는데 그럼 현재 시민과에 민원실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민원으로 간주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따로 이 운영자구성 측에서 이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을 파악을 해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과랑 어떤 연계체계를 하고 있는지 그 운영주체 체계를 사이버 민원실이랑 같이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3조에 "시장과의 대화방"에서 시장만이 개인 키워드를 갖고 시장만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관리주체가 "시장과의 대화방"에서 들어온 것을 키워드를 열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지, 시장 개인이 키워드를 쓰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등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상에 사이버해킹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2000년 10월에 방화벽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함으로써 해킹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해킹에 대한 완벽한 보완대책은 어려운 일이나 해킹기법의 발전 및 다양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께서 홈페이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제3조3항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부서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부서는 하드웨어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시스템 전반을 관리운영할 부서로 정보통신과로 지정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내용 면에서 분야별로 담당을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99년 12월 28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열린마당 운영규정에는 이를 명백히 분담해서 지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제9조에 사이버민원실은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건지 그리고 또 시민과와 연계되어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이버민원실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5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그 기능은 "안양시에 바란다"가 되겠습니다. 혹은 또 "민원신청"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과 본 조례안 제9조2항에서도 민원담당부서 즉 시민과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13조에 "시장과의 대화방"은 시장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건지,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관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5항 유료광고유치에 대해서 먼저 타 시의 선례가 있는지, 또 광고유치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유료광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료 배너광고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 도봉구청이 2000년 2월부터 시작하였고, 부산 동래구청이 '99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서울 도봉구청의 경우에는 광고대행업체에 연 1,500만원의 대행료를 지급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동래구청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1일 2,900명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서 화면에 한 부분을 조그맣게 창을 세로 1.5㎝ 가로 4∼5㎝ 되게 해서 회사나 선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짝반짝 띄어주고 거기를 또 클릭 하면 그 업체나 기관에 접속되게 하는 방식이 배너광고가 되겠습니다. 유료광고의 범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체 홍보 및 관내 생산품 선전광고를 주로 유치할 계획이며, 공익성을 저해하는 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광고주가 의뢰한 광고내용을 안양시 열린마당 정보시민위원회라든가 가칭해서 직접 기업현황 및 상품조사를 통한 사전심의 후 게재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7조1항에 "게시자료"를 "게시 및 삭제자료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천우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몇 군데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은 요 질문과는 별도로 별도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13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과 관련하여 1일 건수는 어떻게 되며, 처리건수는 어떻게 되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접수 건수는 2001년 1월 1일∼9월 30일까지 657건으로 1일 2.43건에 해당됩니다. 시장께서 직접 비공개로 관리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잡음이 없이 비공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잡음이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제3조5항과 관련해서 유료광고 유치시 구체적인 광고비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통과되면 타 기관의 사례를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배너당 광고료를 책정한다든가 혹은 홈페이지 내에 몇 개의 배너광고를 실을 수 있는 난을 지정해서 그 난은 외부용역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광고주를 모집하고, 일정부분만 시에다가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제5조와 관련해서 최신정보관리를 위한 관심이나 제도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대책을 농수산물가격이라든가 자매결연 건으로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모든 정보화 추진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외국에 갔을 때 외국에서도 질문해보면 이것이 가장 큰 난문제였습니다. 우리시는 나름대로 홈페이지 분야마다 담당부서를 지정해주어서 정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리를 통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신속하게 며칠 상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신정보로 갱신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재자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등 또는 어떠한 3회 이상 지적이 나올 때는 직무태만 등의 적절한 감사의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조례안 제6조2항6호는 앞부분에 "다만, 상습적 광고나 욕설, 음란물 등 명백히 불전전한 내용"과 법조문 조례 문구상 중복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부분에 "상습적 광고나 욕설, 음란물 등 명백한" 등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삭제조문하고 겹치는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자료는 수없이 많고, 명백히 삭제해야 할 내용들을 또한 운영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욕설이나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누구 만세" 또 종교적인 편협적인 찬양을 과격하게 한다든가 하는 생각지도 않은 것 그리고 광고성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백히 불건전한 내용은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도 별지2호 서식에는 기록이 남는데 그냥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록을 두고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둠으로써 약간 포괄적이긴 하나, 앞부분에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과는 중복된다고 딱 단정짓기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제6조2항7호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이 아닌 경우 주민번호까지 있는데 꼭 지워야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시 자체적인 규정으로 해서, 요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봐도 이것은 실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전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지우거나 제재를 가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임의로 삭제한 사례도 제출을 하겠지만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완벽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운영의 미가 필요한데 그 운영의 미를 살리되 이런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지울 수 있다라는 어떤 항이 존치가 되어야 정말 자기 실명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만 빌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 일단 파급효과가 큰 사항들을 던져놓았을 때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써 두기 위해서 이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미를 기하면서 요것은 존치하고자 해서 요 2항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다음에 제6조2항8호 동일 내용의 반복게시에 대해 조례 자구수정상 질의하신 겁니다. 한 건은 남겨 두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최초 등재된 한 건의 자료는 남기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 일단 문구수정할 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맨 끝에 "게시하는 경우"를 "게시하는 경우 추가게시 자료까지"만 하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에 일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것 제6조2항9호 "게시판에 기능별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 삭제건은 건전한 자료가 삭제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민원신청뿐만 아니라 "신고방" "칭찬합시다" 등 많은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등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칭찬합시다"란에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자유게시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건전한 게시물에 대해서 맞는 항목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런 이동할 경우에 먼저 있던 자료는 삭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다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질의내용은 제7조6항은 긴급을 요하는 삭제자료에 대해서 선삭제 후심의는 자료게시를 너무 억압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의 인신공격 등의 내용이 인터넷에 등재됨으로써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을 인터넷상에 등재시키므로써 순식간에 파급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인터넷상의 특성상 다른 어떤 정보매체보다 크므로 선삭제 후 심의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처리하고자 하며, 그것이 심의결과 부결되었을 경우 는 즉시 재등재하는 것으로 항목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제7조7항 중 "과반수이상 찬성"을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를 나타내는 과반수이상에서 "이상"이라는 말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통상 과반수이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자구수정시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10조에 "인터넷 민원처리"는 현재 행자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 현재 실정에 안 맞는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인터넷 민원처리는 행자부에 홈민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지자체가 거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홈페이지로 민원신청을 하는 창구를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단일 관리하기 위하여 행자부로 들어가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도 들어갈 수 있지만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는 안양시로 들어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9월 30일까지 이 홈민원센터를 이용한 건수는 총 223건이며, 수수료는 방문시에는 직접 시에 수납하고, 신용카드나 무입금통장시에는 분기별로 행자부에서 정산을 하여 우리시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에는 시민과와 협의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행자부 홈민원센터를 계속 이용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제11조1항 민원처리공개에서 행자부에 공개대상민원은 정해져있는데 왜 시장이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처리공개목록은 현재 행자부에서 보급한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에 등록된 1,402종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행정기관에서 대민 서비스차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할 수 있다고 표준안에 맞춰서 조문에 넣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현 홈페이지운영과 관련해서 민원답변이 늦다는 말이 있는데 답변일수가 조례상 어딘가에 삽입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민원사무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에 따라서 고충민원처리는 7일 이내에 한다든가 질의 및 행정개선처리에 관한 처리는 14일 이내에 한다든가 해서 민원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으로써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다고 해서 별도로 인터넷 조례에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서면답변서 제출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서면답변서를 보면 사이버민원 실에서 접수된 사항중 임의 삭제된 자료건수가 2001년 1월 1일∼9월 30일까지 2,454건에 임의삭제 된 게 81건으로 나왔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임의삭제는 어쩔 수 없다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삭제에 대한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권한 때문에 오류 삭제됐거나 문제에 대한 삭제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권한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홈페이지 운영을 봤을 때. 운영상 이런 종파에 치우친다든가 어떤 논란성 이런 것은 충분히 운영상 삭제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확히 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했을 때 잘못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라든가 책임 이것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여기 전혀 그 내용이 없는데. 권한만 주고 어떤 책임을 안 주겠어요? 책임이나 제재사항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제재는 글을 올렸던 민원인이 제일 먼저 자기가 억울하게 삭제됐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항의가 들어올 사항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비실명을 요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게시판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삭제할 그 자료를 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굳이 삭제한다든가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울 수 있는 충분히 심의기구도 있고, 또 여기 조례안 제6조에서 각각 삭제할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버민원실에서 접수된 2,454건 중에서 임의로 삭제된 81건 중에 샘플링을 두 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런데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삭제에 대한 회의를 열고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향후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권용호위원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 한 가지는 답변으로 됐고요. 두 번째로 시장과 대화방에서는 키워드 이것 시장님만 독단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시장님이 보시고 그 내용이 필요하면 시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대화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시장님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단을 하셔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내용만 가지고 전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개해도 괜찮을 사항인지 그것은 다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조치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잡음없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안양시에 바란다"와 "시장과의 대화방"에서 "시장과의 대화방"은 시장이 독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양시에 바란다"는 안양시 전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홈페이지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비밀번호를 체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죠, 현재는. 시장대화방 말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다른 것은 어차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하고서 했고 "시장과의 대화방" 그것은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고요. 세 번째 질문답변에서 지금 운영의 주체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운영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부서장은 지금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외부용역을 줄 수도 있는 두 가지 분야로 나왔는데 필요시에 외부전문기관의 개발 이런 것 위탁관리 할 수 있는데 현 체계로써는 이것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 부서를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운영관리부서가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정보통신과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 분량을 과에서까지. 이것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인원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에 하드웨어적인 것, 프로그램 수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시스템적인 운영면에서는 관리를 하고요. 그 항목 각각에 들어가 있는 이 서비스항목은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그 부서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자매결연에 관한 것이 만약 늦어졌다하면 그것이 정보통신과의 책임이 아니고 해당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놓긴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뭔지 모르지만 정보통신과에서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거기 놔두고 그것을 보면 다음 쪽에 이 정보가 신속·정확이 생명인데 내용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5조에 홈페이지 정보관리를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면서 부서별로 하면서 최신정보가 더디다는 거죠. 빨리 빨리 변화가, 관리가. 적은 인원가지고 힘들지 않겠어요? 이것? 혹시 아우소싱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시대흐름상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큰 체계에 하드웨어 이런 것을 운영관리하고 나머지 유지·보수 이런 것은 일단 자체 내에서 어떤 다른 여론조사 하는 것을 채용하듯이 한 두 명을 채용해서 통신과 안에 임시직을 둬서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을 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수정할 때 수정하더라도 부분적인 관리책임자를 전문가로 둘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안양시 전체에 벤처밸리 선언을 하면서 정보통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이나 정보통신과 인력가지고 거기도 전체도 꾸려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되면 일이 과중 되고, 이 본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신속·정확한 정보가 매번 업데이트 되지 않고 매번 지나간 누적된 정보, 사장된 정보만 계속 돼 있는 입장이 아니냐는 얘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어차피 그렇기는 해도 홈페이지 정보관리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필요하고요. 그 부서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아주 전담할 수 있는 한 두 명의 인력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 그 걱정해주신 부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현재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이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딱 두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분야, 교통행정과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청에 인터넷에 뜨는 인터넷 민원 중에 80%가 교통행정파트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두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것 답변 쓰다가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인력을 추가배치 할 것이냐, 교통행정과에 조직을 확대할 것이냐, 정보통신과의 조직을 확대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7월 말일까지 52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10명은 감축된 상태로 자리를 놓아두고 42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내지는 인원증원관계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시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시대가 인터넷시대로써 안양시 홈페이지 접속자수 약 3,000명 정도가 이것을 이용하는 면에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 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지금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유료광고의 타 시를 도봉구청하고 동래구청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도봉구청은 위탁을 하고 동래구청은 직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의 차이점은 혹시 아세요?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관리면인데, 직영은 홈페이지에 싣고자 하는 광고주가 광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기준을 잡고 돈 받는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난 전체를 이 홈페이지의 이 난은 유익한 광고를 실을 수 있는 한에서 업체한테 우리가 대충 판단했을 때 연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딱 던져주면 나머지는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관리측면에서 편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때는 일일이 공고를 낸다든가 업체가 바뀌고 오고 하는 것을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전심의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위탁시에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겠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계약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명시해서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말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문제가 없으면 큰 어려움은 없겠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조례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용인, 수원, 부천 얼마 전에 성남이 통과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경기도에서는 네 군데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7페이지 보면 제13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인데 거기에 보면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시장과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2항에 보면 "시장과의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시장과의 대화방" 할 때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657건에 하루평균 2.43건 그런데 비공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뭔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저 '아무 일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자부 표준안 2항에 보면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항에 보면 "시장과의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한다"해서 "공개"자는 뺏어요. 그렇죠? 모법 안 가지고 계세요? 행자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갖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보세요. 거기는 현재 모법에는 표준안 제12조입니다. 제12조2항에 보면 표준안은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자체는 왜 "공개"자를 뺏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용인, 수원, 부천, 성남 4군데 지금 기초단체가 이 홈페이지 인터넷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4군데도 현재 단체장과의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와야죠. 표준안과 자치조례의 차이가 다른데 이 부분을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 인터넷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부서는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현재하고 있고, 총괄부서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안양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 관련된 부서에서 잘못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최신 정보를 해야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시정하게끔 하는 것이 총괄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 행사가 지나간 경우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총괄 부서라든가, 이 관련 부서에서 얼마만큼 이 홈페이지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도 한번 들어가서 보셨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에 얘기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총괄 부서이지만 우리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예 거기에서 고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그 내용을 관리하는 부서는 정해져 있어도 결국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쪽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면 바로 바로 하고, 그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심하고 넘어가고, 외부에서 얘기 나오거나 자체적으로 얘기 나오면 그 부서에 그 자리에서 통보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정보통신과에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까지는. 우리가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면에 가령 공사가 안양 중앙분리대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한다, 또 안양시 행사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그 부분은 바로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나갔어도 그 부분이 그대로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런 부분? 안 보셨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어제 행사 끝났는데 오늘까지 남아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수곤

문수곤위원

보통 3∼4일 정도 뜨는 경우도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무튼 우리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할 때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신경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앞전에 질의한 부분 지금 용인이라든가 수원, 부천, 성남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하는데 "단체장과의 대화방을 공개 또는 비공개" 의 "공개"자를 다 뺏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수곤

문수곤위원

문구가 빠졌다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준안에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조례는 "시장과의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개"를 다른 단체도 뺏냐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오. 안 뺏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빼지 않았는데, 뺀 적이 없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부서 과장이 모르면 이것 누가 압니까? 제것만 빠졌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일부러 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양시에 이 조례안을 올릴 때 한번 정도는 이 안을 읽어보고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실무자가 작성한 대로 그냥 상정한 것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안 가져봐 가지고. 비교까지 다 해가면서 표시를 다 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는데 비교를 분석을 해 가지고 "공개"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실무자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슨 조례를 이렇게 하고 심의를 받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답변에 앞서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수곤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데 대해서 정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고 즉흥적인 답변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에 답변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확인이 덜 된 것은 확인을 하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없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전부가 아니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페이지에 "다만" 단서조항에서 "상습적 광고나 욕설, 음란물 등 명백히 불건전한 내용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삭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고, 또 6호에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표준안하고 봤는데 이 표준안에도 6호에 1호∼9호까지가 있습니다. 조례제정 한 1호부터 10호까지 상습적 광고,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있고, 행자부 표준안에는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에 욕설, 음란물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제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를 해놓은 사항인데 이것 너무 나쁘게 표현을 하면 제 생각에는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은 만들어 놓고 또 1호∼ 9호까지 내용을 그대로 행자부의 표준안을 싣다보니까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너무 작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행자부 표준안에는 6호의 내용은 있지만 위에 이 항에 "다만"의 단서조항이 없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것 세부적으로 관심을 안 두다보니까 전 그렇게 해석되네요, 솔직히. 중복된 것은 중복된 거네요. 포괄적으로 욕설, 음란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의 법체계와 안양시의 법이거든요. 체계상 중복적인 조례체계를 만드는 것은 대안양시의 위신도 있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6호란을 빼는 것이 오히려 문맥의 흐름상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6호를 빼는 방안하고 다만,

이천우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7호의 내용에 7호의 내용 물론 행자부 표준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도 물론 악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인정을 해 준 것이고, 또 안양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명이 다 관리자입장에서는 실존재 인물이다,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관리자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나시민', '안양시민',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내용이 상당수는 건전한 내용도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조례상으로 적용을 해놓을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들도 다 결국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적용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조례만 가지고는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조례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인터넷 홈페이지가 완벽하게 어떤 규정을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조례만 가지고는 완벽히 삭제하는 문구가 되겠지만 결국 운영의 묘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명으로 해놓고 정말 실명이 아니고 남의 차명을 빌리는 경우도 실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원으로 접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천우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안양시에서 한 내용이 뒤에 첨부자료도 있지만 뭐냐하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하고, 민원서류에관한법률시행령의 내용에서 2조3호의 내용에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안양시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안양시에서 현재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게끔 하는데 계속 반복된 내용이지만 이미 상위법에 안양시 주장대로만 따른다면 이미 상위법령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실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안양시민' 내지는 '나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이 부분을 또 다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실명을 안 써야 할 곳은 창구가 많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라든가 이런 곳에 자기가 다 할 수도 있고 또 비공개로도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실명으로 한 것은 이 원칙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악용 내지는 건전한 내용 현재 '안양시민'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무조건 적용을 해서 무조건 다 삭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된 것이 9호가 추가가 됐어요. 행자부 표준안에서 없는 내용이 각 게시판에 기능별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은 추가를 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취지는 다시 한번만 답변을 해주세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취지에 대해서요?
게시판에 맞지 않는 "칭찬합시다"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일반민원이 아닌데도 민원을 해도 되는지 알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어차피 지워야 되거든요. '이동'이라는 표현을 어딘가 써서 이동하는 문구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그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7조6항에 보면요. 선삭제 부분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심의대상자료 중 긴급을 요하는 삭제자료가 발생할 때에는 분야별 담당부서장은 먼저 삭제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삭제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이 바로 제6조2항의 내용 "다만 상습적 광고나 욕설, 음란물 등 명백히 불건전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의 없이도 삭제"할 수 있게끔 돼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란에 선삭제 부분을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로 선삭제 해야 할 사항들은 이미 이 위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건 행자부 표준안에 없는 내용을 안양시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조항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중복된 것 아니냔 얘기죠. 이미 위에 심의 없이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안양시에. 그런데 밑에 또 선삭제 부분을 넣은 것 아니냐 얘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것하고는,

이천우위원

차원이 틀린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위에 것을 보면 지금 자유게시판 들어오면 삭제 삭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번 심의위원회 주민 두 분, 시의원 한 분, 공무원들한테 그 심의를 늘 받을 수는 없고, 이런 것은 기록은 하되 자체적으로 삭제 충분히 판단 가능할 때 지우는 것이고, 이 밑에 긴급을 요하는 삭제자료는 정말 애매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누구를 비방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분한테 파급효과를 미치니까 일단 삭제를 해놓고 심의위원들한테 "이것 인터넷상으로 할겁니다. 삭제해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비방이다. 장난치는 것 같다" 하면 그대로 지운 채로 놔두고 부결될 경우는 바로 다시 띄우게 한 겁니다. 그 위에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위에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출근하면 1시간 후에 봐도 맨 삭제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심의위원들한테 맡느냐 하는 차원에서 둔 것이고요. 이것은 애매한 것들 정치성인 것, 비방성인 것이 또 주입니다. 이건 심의위원회에 어차피 심의를 맡아야 할 사항들이지만 우선 지워놓고서는 하루 안에 심의를 맡아서 다시 올리든가 지우든가 하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

뜻은 아는데요. 제6조 2항에 보면 심의를 거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과 심의 없이도 삭제할 수 있는 내용, 심의를 거쳐서 삭제할 수 있는 이런 사례별이 다 있어요. 명시가 돼있잖아요. 그런데 제7조6항에 이것 말고도 제6조2항에 돼있는 내용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선삭제를 해야 될만한 내용들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제6조2항에 이미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심의 후에 삭제하도록 돼있고, "다만" 사항에서 일부는 심의 없이도 삭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줬는데 이 내용 외에도 삭제할 내용이 또 있냐고요? 선삭제를 하려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가 아니고요.

이천우위원

그런 건 없잖아요. 여기 벗어난 것 또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위에 삭제내용 제6조2항에 있는 10가지 삭제내용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삭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만" 단서조항 내용 말고도 1∼10호 내용을 먼저 선삭제를 한다는 거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삭제해야 되는데 제7조6항을 적용해 가지고 일단 선삭제를 다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러면. 그런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거나 가지고 선삭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선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상습적 광고나 욕설, 음란물" 요런 것은 당연히 선삭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 1∼10호의 내용은 심의 후에 삭제를 하게끔 이렇게 돼서 여기에만 맞춰야지, 여기에다가 또 선삭제를 넣으면 이건 너무 삭제의 권한이 큰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제6조2항에 삭제해야 될 대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는 이 문구상으로 다 삭제할 수 있는데 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심의 후에 삭제하는 거지 이것은 1∼10호까지 내용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딱 1항에 해당된다, 2항에 해당된다고 구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접적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버젓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S 누구' 'S공무원' 'S의원' 이런 식으로 슬쩍해 놓고 내용은 상당히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든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그게 정치적으로 목적이 됐든 뭐하든 우리가 분명히 "누구만세" "누구 뽑아주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거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우선 파급효과를 아주 사생활 문제라든가에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 안된 "누구 사생활이 봤다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터뜨리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 하루이니까 삭제했다가 심의 의결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조문성위원장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과장!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것을 삭제가 아니라 우선 빼놨다가 심의를 받아서 자리에 넣겠다는 얘기 아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의미로 보면 되죠.

조문성위원장

그러니까 6조에 있는 것은 삭제이고, 지금 제7조에 답변하는 부분은 우선 뜬 것을 빼놨다가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넣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빼겠다는 것 아냐?
그러고 보니까 답변이 내가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것은 삭제가 아니지, 일단은 보류지. 일단 보류해 놨다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넣든지 빼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거고, 7조에 있는 지금 이천우위원님 질의의 답변은. 그리고 앞에 것은 그냥 삭제고. 응?
답변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가야지.

이천우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내용 자체가 작년도 2000년도 7월 27일날 상급기관에 어떤 지침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는 불과 1년 한 3개월 전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원신청란이 없었죠?
직접 그러니까 28가지에 각종 서류들을 민원신청 예를 들어서 1번 호적등본부터 28번 건축물관리대장등본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행자부에도 없었고 안양시에도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인터넷 민원처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권장하는 권장목록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이러한 대장이나 서류는 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줘라 이럴 때였었죠. 그래서 그때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거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고, 그런데 지금은 1년 3개월 뒤지만 현재 시점은 민원창구를 통해서 직접 28가지의 발급민원서류목록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직접 발급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문구가 과거에 옛날 얘기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 해주는 차원이 행자부에서 28가지 정해진 양식 외에 지자체 별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사고방식이나 체계 때문에 직접 오는 경우, 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해서 하는 행자부에서 당초계획이 아주 전국에 싹 뿌릴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터넷에서도 뽑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인증만 된다면. 가정에도 뽑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관공서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쪽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그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판이 있어야 그런, 지금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신청만 해놓고 찾으러오는 격입니다. 받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앞을 내다봐서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히려요. 그때 대비해서. 그러한 작업이 일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신청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받아오거나 우편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받아보는 체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는 이 조문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직설적으로 해석만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권고사항이 여러 가지 민원발급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하지 않고, 안양시에서 그 중에 몇 개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이런 데는 한 100가지 서류를 인터넷으로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안양시장이 또 정하기 때문에 한 50가지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도 권장하는 목록이 한 100가지가 되는데 또 안양시에서는 50가지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약을 둘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제 말은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행자부에서 권하는 사항대로 하고, 현재 시점에서 행자부로 다 들어가서 행자부 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것으로 나는 해석이 되는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런 경우 각 시·군에서 이런 신청을 할 때 행자부에서 자기 사이트로 다 모을 수 있는 이유가 중계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어차피 그 프로그램 내에 그 양식이 나오고 어느 시·군이나 거의 비슷하게 쓰는 양식에 신청만 하면 실제 찾으러 가는 것은 해당 시·군으로 가는 형태에서는 얘기가 되지만 이 종이는 인터넷상에서 직접 받아보는 케이스까지 정보를 받아 본다든가 아니면 민원서류 자체를 받아보는 단계를 바라보고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몰아가지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행자부는 권장사항이 많은데 시·군에서는 줄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보화 쪽이 주위의 분위기상으로도 안 끌려갈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조문을 악용해서 줄여서 한다거나 옆 시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하는데 줄여서 불편하다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제10조2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민원은 발급수수료 및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은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후 접수한다"라고 해서 무통장입금만을 명시가 된 것이잖아요. 신용카드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조항만 가지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되는 거죠.

이천우위원

어떻게 적용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계좌가 그쪽으로 들어간다 뿐이지, 신용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지 그 수단은 별개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천우위원

조문사항은 문제가 없다.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의 입금이 확인된 후 접수하는 건데 이 조항 가지고 무통장입금을 시키든 내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든 관계가 없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금하는 방법은 무통장입금이 됐든 신용카드가 됐던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천우위원

이 부분도 아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물론 집행부에서 운영상 무통장으로 이 다음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안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이 다음에 운영상 은행계좌로 무통장으로 받든 신용카드로 받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문만 가지고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는 것은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자꾸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용카드 부분은 빠져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미 신용카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부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의 규정내용 끝 부분에 "추가게시자료를"이라는 자구를 추가하고, 둘째, 제7조제1항에 "게시자료"를 "게시 및 삭제로"라는 자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께서는 첫째, 제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의 규정내용 끝 부분에 "추가게시자료를" 자구를 추가하고, 둘째, 제7조제1항에 "게시자료를" "게시 및 삭제로" 자구를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천우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1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축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지금 석수1동 동청사가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늘리는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는 단계로 늘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시설계획을 보니까 활용면에서 어떤 1, 2, 3, 4, 5층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각 층마다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34평, 23평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방,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은 사실 같이 묶어도 되는 부분을 별도의 층에다가 많은 평수 삼십일 점 몇 평, 기타를 칠십일 점 평식으로 몇 평씩을 각 층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다가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닌가. 거기다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운영비가 또 많이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산1동처럼 관상복합상가로 해서 이 많은 부분을 남는 평수를 임대사업 쪽으로 돌릴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안양시에는 안양2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약 한 2∼3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원받아서 시설비 그러니까 '문화의집'을 꾸미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지, 당초에 건축물이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다가 한 개층을 지울 수 있는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안양8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건에서요. 4필지 1,704㎡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2필지 687㎡를 추가 매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 지역에를 나름대로 검토해봤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개인의 부지를 본인이 일단요구를 하는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은 조금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자신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이 지역 땅 생기는 것을 보니까 지금 추가 매입 2필지 이외에 한 분이 성모씨라는 분이 시장님한테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주차장이 들어서면 본인 집이 공해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본인은 대지를 주차장 부지에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이제 그 후로 4∼5일 전에 땅 지주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을 시에서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주차장 집 놓고 밑에 명학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차량대수가 한 2∼300대 되는데 이게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 2필지 매입 이외에 나머지 한 집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전체를 주차장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좀 크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사실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명학초등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함이 초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과장께서는 이 2필지 이외에 나머지 한 집, 이게 평수가 아마 14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이 제목 자체가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은 아마 2000년도 연말에 임시회 때 1년치 재산취득계획안이 의회에서 수립이 되었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까지 수반이 돼 가지고 올해 2001년도에 재산도 취득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섯 차례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또 모르죠, 11월이나 12월에 또 변경이 돼서 6차까지 할 소지도 지금까지 봐서는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례를 봐서 5차 앞으로 향후 6차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95년 이후로 근 한 5∼6년간에 걸쳐서 6차까지 하게 되는, 그런 연도가 있었으면 몇 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차까지 가는 사례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산취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일입니다. 예산도 거액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최소한 그러면 지금 수 차례, 수 십 차례 의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아마 제16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미리 전년도에 철저하게 세워놓아야 되고, 또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가 만약에 철저하게 계획이 되고 준비를 해서 사전준비를 했다면 중간에 한 두 번은 몰라도 5, 6차까지 가는 일이 과연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안양시 행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또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인 통과 의례적인 절차만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안양시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책임자이시며 국장님의 과오도 또한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평생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 것이고, 이러한 사례도 아마 처음이라는 것을 국장님 스스로가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발 내년부터만이라도 이런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때 그때마다 변하는, 물론 사유야 다 있겠지만 이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제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축면적변경인데 기존에 46억 1,800만원에서 10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지금 4, 5층이 증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로변에 이것 지금 용도가 충분히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인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본인이 현장에도 가봤고, 지금 거기가 양쪽에 8차선인가 6차선 대로변인데 이 많은 큰 시설을 해놓고 충분하게 주민들이 다 수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증축이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4, 5층 증축하게 된 원인을 수용인구를 충분히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거기 대로변인데 지하 1층에 보면 주차장이 386.93㎡인데 지금 이 5층 시설의 수용인구를 비교했을 때는 주차장이 택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설계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석수1동이 이 시설과 이것을 가지고 수용인원을 파악해서 증액을 해서 이것을 올렸는지와 주차장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이것 지금 5층으로 세워놓으면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관리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 더군다나 구내식당도 식당 해 놓고 동사무소의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전부 다 구내식당이 없어 가지고 주위에서 인근에 밥 먹는데 거기 구내식당까지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도 의원이 3대째 들어와서 내년이면 3대가 마무리짓는데 저는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도시건설에 무식해서 그런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 게 뭐냐하면 근 3년 지나서 4년째 접어드는데 유난스럽게 이 공유재산계획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방금 전에 동료 이천우위원도 말씀 드렸고, 추가도 올라왔고, 다음에 2002년도 15건입니다. 그 전에 건수가 합해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논자들은 지금 땅 사놓은 것이 장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유당 때 얘기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이 공유재산승인이 올라와서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당연히 의결해서 승인해서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너무 많이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이젠 너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참고하셔서 정말 도시계획법과 지방재정법에 다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자꾸만 너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완급을 조절해서 여기 말고도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쓸 데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공유재산에 시예산이 집중투입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국장님께서 현 입장과 향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권역별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변경신청이 2필지에 약 한 4억 2,000만원이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다. 물론 권역별주차장은 각 주차난이 취약한 데는 해 줘야되겠는데 당초에 2필지가 붙어있는 개인소유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지소유주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한 것인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토지주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라면 지금에 와서 다시 추가로 동일 필지가 양분이 되었는데 안양8동 349-15하고 안양8동 349-23. 이 2필지가 따로 따로 찢어져서 올라왔는데 도대체 남의 땅을 어떻게 이렇게 뚝 잘라서 이만큼만 사겠다고 의회에다 제출을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점심시간에 의회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추가로 2필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349-14 2층집 하나가 덩그러니 남습니다. 349-14가 하나가 명학초등학교 담 밑으로 한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주차장을 그 옆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이 집은 철골로 만든 주차장 옆에 또 명학초등학교 담 옆에 아주 이게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매입을 하려면 349-14까지도 매입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안양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시민을 괴롭히기 위한 행정인지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게 엄연히 이 지주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349-14 이것을 매입을 추가로 해주지 않을 경우,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심의가 349-15하고 349-23이 2필지만 또 붙여서 올라오면 이 한 사람의 개인소유의 땅 349-14번지는 도대체 평생을 두고 안양시를 원망하고 살텐데 왜 자꾸 이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349-14번지까지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이 주차장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인근 지역을 물색을 다시 해본다든지 해서 이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성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문화의집 설치와 관련 1개층을 문화의 집을 설치할 예정인데 건축비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시설물 설치사업비는 50%까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금번 석수1동 문화의집 설치비로 국비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으며, 그리고 문화의집 설치 건축비는 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문화의집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한해서 건축비로 50%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석수1동에는 문화의집 4층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 4층 분에 대한 건축비 50%를 지원을 받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건축비로 받은 게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건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의집으로 꼭 필요한 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예를 든다면 그 대지가 100평인데 우리가 200평을 문화의집을 지어놓고 100평을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비가 200평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00평에 한해서만 건축비로 지원이 50%가 가능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지를 석수1동 청사부지를 미리 잡았잖아요?
그러면 4층의 시설비로만 50%를 지원을 받는 1억 5,000만원 이것 외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4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 453㎡를 문화의집으로 하고 기타가 76.79㎡를 기타로 했어요. 이 기타는 무엇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기타는 화장실, 복도나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안양에는 안양2동이 지금 문화의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 청소년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평균 200명씩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1일 평균 200명이요?
200명 정도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승인요청 하는 것이 5, 6차례씩 변경돼서 승인한 사례가 있느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5, 6차씩 간 사례는 없습니다. 4차례까지 간 예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신청이 너무 많이 변경승인 요청된다. 어떤 면을 보아서 너무 즉흥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답변은 한마디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맞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에프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3차, 4차까지 이렇게 변경승인 요청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2002년부터 어떠한 개선방안은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내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건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다. 지금 시에 사용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땅만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일단 이것도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 교통분야에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특별히 어떠한 답변을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일을 하려고 한다는 욕심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약 3년간 공유재산취득건수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99년도에 16건, 작년에 30건, 금년에 현재 20건입니다. 이 건수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것 같고, 일단 일을 좀 하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4차까지 한 사례가 한번 있던데? 이게 몇 연도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보니까 안양7동에서 석수2동으로 옮긴 주차장 건 그것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4차까지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이 몇 년도에 있었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요것이 금년도에도 하나가 있었고요. 2000년도에도 하나가 있었고, '99년도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3건입니다.

이천우위원

4차까지 간 사례가 '99년도, 2000년도, 올해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98년 이전에는 2, 3차내에서 변경안을 냈지 4, 5, 6차까지 온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굳이 이런 말까지 하면 뭐하지만 지금 현 시장님 체제에 들어와서부터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도요. '99년도, 2000년도 이후면 지금 신중대 시장님 재임시장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다수의 변경안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고,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 지금 또 물론 사석에서 위원회실에서 얘기했지만 안양8동 같은 경우에 또 변경될 경우에 6차까지 올해 또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지금 체제하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나마 집행이 잘 된다라면 굳이 또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변경을 많이 하더라도 변경된 대로 계속 집행이나 잘 되면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대표적인 예로 물론 계획은 잡고 있고 용역도 주고 다 합니다만 과거에 벌써 해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 구 동안구 청사 자리 대한전선 옆에. 땅 살 때야, 토지매입 할 때야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해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다음연도에 하는 것으로 승인 안 해줬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하는 것으로 해줬지. 구 동안구 청사 자리 지금도 진행되는 것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중장비관리소사무소 자리 그것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 없고. 그러니까 변경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 석수동에 다목적스포츠센터 자리 안양자동차학원 뒤에 물론 사유는 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대규모사업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국장님께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도 또 15건이 있어요. 일반회계가 11건, 특별회계가 4건 해서 또 15건이 이미 제출돼서 내일부터 또 다뤄야 되는데 내일 다루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국장님. 왜냐. 내년도 연초에 가도 또 바꿔야 되니까. 지금 '99, 2000, 2001년도 사례를 봐 가지고는 내일 심의하면 뭐합니까? 며칠간, 고생해 가지고 이 바쁜 시간에. 내년 연초에 가면 또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발 에프엠대로,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시간이 다 위원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이게 다 헛수고거든요. 하도 답답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송이섭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정말 도시 이런 쪽에 머리가 모자란지 문외한이라 그런지 답답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제가 이쪽 전공이면 도시계획이 어떻게 돌아가서 이렇게 됐고, 중장기 안양 지방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95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건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현황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99년도에 16건, 2000년도에 30건, 2001년도 20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또 내년에도 올라왔고 제가 좀 답답합니다, 이 분야에서.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서면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 해 놓고 공사집행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퍼센트 진척됐다는 현황을? 따로 도시계획 그리로 가야 되나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니오. 저희가 각과에 협조를 구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늘 중에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아마 내일 중으로 저희가 제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이 저 뿐만 아니라 각 도시건설이나 우리 위원님들 각 공히 말씀드리는 것이 공유재산계획승인 해 주면 지금 공사가 있는데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는 이 공유재산에서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공유재산계획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건으로 사료되니까 위원장님께서 변경안을 기점으로 해서 공유재산계획 하는 데서 심도 있게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이 석수1동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석수1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건물 지상2층 청소년동아리방과 지상4층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중복되었다는 내용과 비산1동처럼 관상복합으로 건축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2층 청소년동아리방과 지상4층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방이 중복 계획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2층 청소년동아리방을 동장과 관할 시의원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기능에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상복합건물 문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비산1동사무소를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주민수요를 감안하여 건축계획을 하였는지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주차해소방안이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를 750평을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필요한 면적을 동사무소 의견을 받아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사무소 건물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쓰는 건물로써 4, 5층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내용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써 석수1동은 재건축 등 건축물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 맞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주차대수는 13대입니다만 3대를 더 많이해서 16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주차수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1층 전면부를 일부 개방하여 주차장 용도로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동아리방 이게 합친다고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중복돼 있는 것이 말이에요. 지금 1층은 민원실과 전산실 사실상 동사무소입니다, 기능이. 그 다음에 2층은 컴퓨터교실입니다. 컴퓨터교실이 한 근 40평 정도가 컴퓨터교실이고, 동장실 및 소회의실이 또 거기에 차지합니다. 20여평이 되죠.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방은 청소년문화의집 쪽으로 붙이면 되고 그 한 층을 올라가서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바로 취미교실은 컴퓨터교실과 취미교실을 같이 엮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대본부는 어느 동장실 옆이나 이 쪽으로 넣어도 되고, 기타가 34평, 그리고 2층에 방금 동장실 및 소회의실에 기타가 또 칠십 몇 평이 됩니다, 남는 게. 그 다음에 4층으로 올라가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기타가 23평이 또 남아요. 5층을 보면 다목적회의실이라는 것은 동장실, 소회의실로 쓰는 다목적회의실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고, 구내식당은 구조적으로 구내식당 이용하는 데 없습니다. 구내식당을 22평으로 또 잡아놨습니다. 기타를 40여평으로. 이 동에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동사무소가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무이관이 구로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사무소 개념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남는 활용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라 이런 차원으로 됐던 부분인데 여기는 너무 과대하게 건물에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10억 여원을 더 투자를 합니다. 10억 9,000만원, 11억. 그 다음에 운영비가 그만큼 투자된 건물에는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축 않고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우선 그 지상1층까지는 민원실이니까 지상2층에서부터 따지면, 지상2층에 컴퓨터교실하고 인터넷 및 주민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방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기타는 계단, 로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72평이에요. 지상2층에 그 2층만 72평이라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게 숙직실하고 로비, 화장실, 계단 이런 것이거든요.

임채호위원

동사무소에 숙직실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숙직실이 있죠, 동사무소에.

임채호위원

동사무소마다 숙직실이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럼요.

임채호위원

지금 세콤으로 다 하고 9시까지 근무자만 지금 숙직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말이죠.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동사무소에 숙직실이 있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게 없으면 그 동.

임채호위원

그러면 좋아요. 72평에 그런 게 빠지고 그 다음에요. 여기 청소년동아리방이 31평이 다른 데로 붙는 거예요. 31평이 남는 것이고, 동장실 및 소회의실이 이렇게 커요. 굳이 동장실하고 소회의실이 크게 이십 몇 평씩 필요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동장실하고 소회의실은 같이 동장실하고 붙여놓은 것인데 그것은 사회단체, 기관장들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이것 20여평이면 초등학교 교실이 하나입니다, 20평이면. 20평이면 초등학교 교실이 하나인데 여기에 소회의실이라는 것은 동장실만 이렇게 있고 동장실을 별도로 내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민원실이 있는데 여기가 민원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전산실하고. 민원실 한쪽에다 동장실을 내도 되고 아니면 민원실하고 좀 분리를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만큼 많은 평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동장실은 저도 몇 군데 저도 동사무소를 가봤습니다만 신도시 몇 군데 가봤는데 동장실하고 같이 사회단체장들하고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어지간한 동에 다 있는 것으로 전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또 그렇게 봤고. 그런 것은 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 보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3층에 동대본부하고,

임채호위원

취미교실이 엄청,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취미교실하고 체력단련실, 문서고 이렇게 있거든요. 나머지 기타는 로비, 화장실, 계단, 탈의실 이런 것인데 체력단련실이 있으니까 또 탈의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매층마다 그 정도 탈의실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탈의실이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탈의실이 매 층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3층에만 있는 거예요.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보시고. 문화의집.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문화의집은 이건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는 공간만 남겨주면 거기에 앞으로 인테리어작업은 청소년과에서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기타가 23평이 또 있고. 지금 우리 이용탁 사업소장님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비대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거 운영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수익사업은 하나도 없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별개의 문제로 치부를 해주셨으면.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오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문광부에서 석수1동으로 들어오면서 11억이라는 예산이 시설비가 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증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사실상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제가 안양2동에도 다녀왔었어요. 사실 우리동네 동 청사에다가 이 문화의집을 유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럼요.

임채호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하고 우리 동에서는 이 "문화의집 필요 없다" 해 가지고 반려를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거기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안양2동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랬는데 별 도움이 없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유치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면서 이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개층이 더 늘어난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니 한 층은 건축면적을 줄여서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1층을 줄였거든요. 왜냐 하면 산업도로하고 너무 붙어 가지고 소음공해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산업도로에서 좀 띄어서 짓자 그래가지고 건축면적을 줄이면서 한 층을 더 올린 것이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래서 1층에 보시면 지하1층도 35㎡를 줄였고, 지상1층에서 182㎡를 줄였거든요, 당초계획보다. 그러다 보니까 줄인 면적을 1층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고.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상4층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해 가지고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한 개 층에 들어갈 예산규모가 4층 했을 때하고 5층 했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임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땅이 사실 잘 못생겼거든요, 지금. 그 땅이 삼각형에 가까운 이런 땅이고, 산업도로변에 바짝 붙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해문제 소음문제 이런 게 대두가 돼 가지고 건축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무라도 좀 심고 해 가지고 활용공간을 넓히자는 뜻에서 건축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1층이 더 올라간 것이죠.

임채호위원

건설사업소장님은 건물만 지어놓으면 되지만 이 운영은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요즘에 신문에 경기일보나 계속 나오고 있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실상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해 놓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 안 돼요. 그 운영은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이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석수1동에서도 골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이 많은 공간을 지어 놓으면 무조건 큰공간을 '우리 동네 재산이다'라고 지어 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절대적으로 운영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임채호위원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석수1동은 문화센터나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각 매 층마다 유휴공간이 약 280평 정도가, 기타나 중복되는 부분이 280평 정도가 남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기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타는 로비나 계단이 대부분이고 화장실이니까 그것은,

임채호위원

글쎄요. 280평에서 그런 게 빠져나간다고 쳐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 것 빼면 사실 쓸 면적이 없어요.

임채호위원

백 몇 평 정도가 남지 않아요? 백 몇 평 정도가 남으면,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니에요. 계단, 화장실 이런 것 빼면 그런 여유가 없어요.

임채호위원

지금 청소년동아리방이 굳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필요 없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니까 청소년동아리방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합치라는 얘기는 그 평수를 없애라는 거예요, 삼십 몇 평을. 그 다음에 취미교실을 백 몇 평을 취미교실을 하면서 굳이 컴퓨터교실이 뭐가 또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컴퓨터교실을 없애고 취미교실 속에 컴퓨터교실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청소년동아리방도 없어도 되고 그 평수가 줄어도 되고, 컴퓨터교실도 취미교실 속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취미교실 백 몇 평 해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좀 헤아려주시고요. 석수1동도 그런 문화시설이 좀 늘어놔야 된다고 보고, 또 석수1동도 석수1동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임채호위원

운영의 묘는 총무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운영은 아무래도 그렇죠? 총무국 소관이니까.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은 짓는 부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비대하게 나중에 운영비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은 공간을 활용을 못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활용하기 힘들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활용문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운영문제도 지금 복지국가가 되다 보니까 문화의 집이다, 노인 경로당이다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면 그런 것 하나도 못 짓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것 됐고요. 소장님 말이에요, 청소년동아리방을 없애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합칠 수 있죠? 그 속에다 동아리방을 만들면 되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컴퓨터교실도 취미교실로 들어가면 되죠? 같이 묶으면.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임채호위원

취미교실 안에 컴퓨터교실이 들어가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컴퓨터교실하고 취미교실하고는 용도 자체가 틀린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임채호위원

컴퓨터교실은 활용도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컴퓨터교실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이용하는 곳이고, 취미교실은 노인네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바둑도 둘 수 있는 곳이고 장기도 둘 수 있는 거지, 컴퓨터 노인들한테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임채호위원

소장님! 우리는 총무경제위원회이에요. 이것 잘 알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우리가 매년 감사 때도 가고 현장도 나가요. 그러니까 컴퓨터교실이 취미교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평수가 지금 백 몇 평이 있는데 그 안에 컴퓨터교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장실 및 소회의실이 이렇게 큰데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목적회의실과 소회의실, 취미교실도 다목적회의실에 들어가 있는 동이 거의 다예요. 거기에 취미교실하다가 그것을 치우고 다목적회의실로 활용하고 그래요. 구내식당 이것 불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조정했을 때 몇 평이 유휴공간이 남는가 지금 바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합병을 시키고 유휴공간이 어느 정도가 남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래도 이게 주민들하고 여러 번 회의과정을 거쳐 갖고 동장이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유지들 모아놓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런 정도는.

임채호위원

그건 좋고,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줄였을 때 청소년동아리방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집어넣어서 합병을 시켜 가지고 평수 유휴공간을 지금 빼주시고, 이따 빼 가지고 답변대에 다시 한번, 먼저 그것부터 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용탁 소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1, 2, 3, 4층 다 짓는 부분이 지금 설계에 있는 그대로 갈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용도가요?

조문성위원장

예, 용도가요.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용도는 그렇게 해 갖고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보지만.

조문성위원장

거의 같이 간다고 하지만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났을 때는 용도에 의해서 자리변경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 맥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동이 얼마나 확장되고 커지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돼 가면서 일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꼭 그것 틀에 박아놓고 발전이 되는 데도 그것밖에 못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되는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임채호위원이 지금 사후관리 관계니 따블 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냥 꼭 그대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대로 가야될 것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도 그 지역에 여러 번 회의과정을 거쳐서 한 건데.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우리 직원은 유휴공간이 몇 평정도 나오나 그것 좀 빼주세요. 부지 합병할 때. 본 위원이 지금 이용탁 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증가액이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휴공간이 많으면 저는 짓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한 개 층이나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아니면 이 설계로 갔을 때 임대수입, 수익사업 쪽으로도 한 개 층 정도는 유휴공간이 있으면 줘라 이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우리처럼 관상복합이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것으로 해 가지고 동 청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수입을 1층하고 3층을 임대를 놓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대로 석수1동도 이렇게 이 규모로 지었을 때 유휴공간이 있다 그러면 한 개 층 정도는 임대를 놓을 수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임대계획이 없거든요. 앞으로 임대를 놔야될 필요성이 발생됐을 때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임대를 놓을 수 있느냐 그런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동 청사가 만약에 유휴공간이 많다. 아무 동이라도. 그래서 우리 동청사로 주민자치센터하고도 공간이 많이 남는다. 공간이 남아서 우리가 여기다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학원이라 든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임채호위원

저는 비산1동처럼 관상복합상가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건지 알았더니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가능합니다. 차후에, 아까 이용탁 소장께서 답변 중에 비산1동에 관상복합 건물이 하는 것을 봐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임대도 가능하다 이거죠? 소장님은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은 됐네요.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이게 동 청사가 과대하게 지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크게 비대하게 지으면 비대한 부분만큼 또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 비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나중이라도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지금 이 설계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한 개 층 정도가 자리가 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먼저 석수1동 주민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이것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차까지 회의했는데 "석수1동에는 관내에 로울러스케이트장 또 도서관 같은 데 갈려면 저것을 지어도 셔틀버스 타야 되고, 석수1동에는 이런 문화적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라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주민자치위원들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조금 일리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다 면적이 커지긴 커졌는데 여기 5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이 회의실을 거기서 탁구도 치게 할 수 있고, 조그만 연극도 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장 신철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안양8동 주차장 조성대상지 4필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인근 2필지를 추가매입 할 경우에 나머지 한 필지 2층 건물이 있는 1필지가 독립가옥이 되고 생활에 불편하고 해서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하는 있는 진정을 제출하고 해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 매입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장경순위원님께서 안양8동 주차장 조성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심의요구 시에 사전 토지주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심의를 요구했는지, 또 동일인 소유토지를 중간에 분할해서 매입하는 사유와 또 명학초등학교 축대 아래 2층집 1필지가 남게 되는데 토지소유주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사유는 인근지역 주차장 조성시의 매연과 또 소음도 있고 또 독립가구이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된 데에 따른 대책으로 1필지까지 모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타 지역을 물색해서 대체지를 조성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구 시에 주차장 대상부지 토지소유주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분이 되고 또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사전 전화를 드리고 대상지가 적격지인데 땅은 저희들 입장에서 꼭 사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지를 할 적지이지만 그분들에게 사전 전화를 드린 후에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 저희 경험상 안양4동도 그렇고 일단은 대화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팔 의사가 있어도 대화를 거부하는 사유가 매입·매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매입·매도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매입자인 우리 사업부서에 다만 얼마라도 땅값을 더 받지 않나 하는 그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양4동 지역도 동의 반 이상의 동의도 없이 사실 시설결정 한 후에 여러 가지 매입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무사히 조성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가 바람직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만 실제 적정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사전 절차를 못 밟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매입 대상토지를 제외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적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349-15번지 중간 토지를 구획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다음 또 한 필지는 당초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고 한 500평 정도를 당초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요구한 2필지에 대해서 모두 매입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500평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추가 요구한 2필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협상과정에서 면제가 되고, 또 땅이 아무런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되고 또 쓸모없는 땅이라는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2필지를 추가 심의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2층 건물 성덕용 씨 소유입니다. 명학초교 축대 바로 밑에 독립된 1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한정된 예산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한계를 넘어서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사정상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주민 불편한 사항을 고려해서 인근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 타 지역에 주차장 조성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시 행정 집행과정에서 일단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맨 마지막에 말씀한 부분에서 타 지역에 이것이 해결 안 됐을 때는 타 지역을 물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주차장 부지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타 지역이라면 저희 집 바로 앞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당초에도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 되면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민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죠. 그래서 본인은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349-14호 대지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장래를 봤을 때는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9-14호가 빠지게 되면 사실 진입로가, 과장님도 충분히 그 지역을 검토해 보셨지만 삼각형 도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후에 더 민원소지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 행정에서 민원소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 또 추가 또 추가를 하게 되면 대지가 크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349-14호를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왕에 올라온 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4필지가 되어 있었는데 2필지가 이의제기해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아예 2필지를 빼버리지 그러셨어요? 아예 2필지를 빼고 당초에 4필지 그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349-14호도 4필지 외에 2필지가 하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 제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349-14호는 완전히 고립되겠더라고요.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그 집이 가령 다른 어느 누구 집이라도 그 집은 평생 팔지 못하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8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 주변토지 추가매입이 과다하게 증액되어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께서는 안양8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 주변토지 추가매입이 과다하게 증액되어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권용호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호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오늘 「집중호우피해주민에 대한시세과세면제안」을 심의하면서 여기 관련해서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을 심의하면서부터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재해대책본부장을 역임하셨던 이용탁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세감면과 관련해서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돼있고, 또 자동차와 관련해서 취득세 등도 폐차시켰을 경우 신규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등도 감면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48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정관용 세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차량들이 많이 폐차가 되고 아마 신규취득을 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적에 세정과장님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내용을 주셨는데, 안양시에서는 만안·동안 양 구청 세무과에 '수해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지원'이라는 제목 하에서 양 구청으로 보내줬고요. 또 양 구청에서는 아마 각 동으로 제목은 똑같이 '수해지역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각 동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각 동에 보낸다고 해서 물론 각 동에서는 게시판 정도에 게시하는 정도는 아마 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유실된 차주들에게까지 안내문 내지 어떤 공문이 발송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란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면 시에서는 구로 보내고 구에서는 동으로 보내고 동에서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정작 피해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물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48대 정도는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지방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유실된 차량들 어떤 피해를 본 차량들은 소재가 당연히 파악이 됐을 거고, 차량 넘버는 알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소지가 다 나올 겁니다. 최소한 그 지역 피해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십시오 하는 안내문 정도는 각 동에서 각 동 피해주민들에게 보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민입장에서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동에서 아마 그냥 끝나버렸을 겁니다. 게시판에 게시하는 정도고.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각 동에 다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은 파악된 주소지별로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신규취득 할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95년도 7월 1일 날서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꼭 이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하는 부분을 여태까지 다뤄왔습니다. 한 6년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권용호위원이 자료 받을 때 '99년도에 16건, 2000년도 30건, 2001년도 20건 공유재산 관계를 제가 지켜보면서요. 사실 이 중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몫도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권역별 주차장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있는 것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그때그때 해결이 됩니다. 1년 2년 안에 다 정리가 되는데 제가 지켜본 걸로도 지금 중장비 센터 그것입니까? 그것 사놓고 여태 그대로 방치돼있고, 구 동안구청 청사 사놓고 그냥 방치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석수동 체육공원부지라고 지금 해놓은 지 2년 3년이 되도록 땅 한 평도 내가 알기로는 안 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계획에 의해서 살 때는 중장비계획이든가 그때 계획이든지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취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 놓은 지 3년 4년 된 게 그냥 방치된 공유재산취득을 받아놓고도 2∼3년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땅을 한 평도 안 샀다. 그러면 왜 땅을 사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입니까? 맞지. 그러면서 연연히 공유재산취득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권역별주차장이나 소공원 같은 것 하나 하려고 하면 이리로 저리로 다니면서 내가 알기로는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가 하는 것을 같이 받들어서 같이 발전해서 간다고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무계획에 의해서 무원칙에 의해서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잘 챙기셔서 각성하라는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해서 취득이 됐으면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