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원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참여 및 의정활동 준비에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의 중 실시될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의안으로서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과 당 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등의 의안 3 건이 각각 위원회 안으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협의해온 감사계획서를 중복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방금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온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고 전문위원실 간에 충분히 사전 협의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정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청소년수련관)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건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제95조제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 '99년도, 200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할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수련관의 업무추진 현황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및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자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전에 의결한 행감계획서협의의건 내용 중 우리 위원회계획서를 본회의 승인 요청코자 운영보사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사안으로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의회사무국, 만안보건소·동안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및 만안·동안 양 구청의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31개 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방금 의결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대상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함께 포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동안 양 구청, 운영보사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