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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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9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10-24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의중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11인의 연명으로 제안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는 교육개혁이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백년대계인 점을 널리 인식하시어 본 위원의 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자인 김의중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현재의 학교부지가 과밀학급으로 인해 가지고 대다수의 학교들이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 학급증설에 따른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이런 제안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인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진정을 냈던 근명여상하고 안양외고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에 따라서 이 이상에 대해서 청원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리고 현재의 타 시·군이나 인근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이 100에서 80%까지 차이가 났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는 50%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동안 우리 안양시는 쾌적한 환경과 특히 이제 녹지가 상당히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를 심고 있고 또 그 개발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현재에 대해서 지금 50%에서 예를 들어서 80%로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했을 때 약 몇 만평 정도 되는지 그 지역은 어디가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지금 이 용적률이 완화가 됐을 때 그리고 근명여상하고 안양외고에 꼭 이 학교 증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을 완화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것하고 좀 빗나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잠깐 묻겠는데 현재 안양시에 자연녹지가 면적으로 얼마만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제한조치에 대한 법규를 따져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즉, 무슨 얘기느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공립학교에서 증축이라든가 증설예정이 없고 녹지율이 50%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그린벨트에 학교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현재 안양시 녹지 약 53%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안양이 해당지역입니다만 국·공립학교의 증설예정이 있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조용덕위원이나 유덕희위원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학교가 지금 자연녹지를 해제했을 때 몇 군데 학교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80%로 해제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자연녹지가 해제가 되는지, 어느 어느 동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좀 지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부 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도 좋고 보통 조례라고 하면 지금까지 거의 집행부에서 온 것이 많았고 의회에서는 탄원서라든지 학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 안양시도시계획조례는 의회에서 발의를 했다는 것을 강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제가 경험삼아 몇 가지 얘기를 할께요. 지금 외국의 경우는 분교를 많이들 장려를 하는 편인데 우리는 꼭 학교 안에다가 지금 그것을 자연녹지를 더 이상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선진형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OECD가 지금 35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근거가, 기초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로 봤을 때는 OECD 얘기만 듣다가는 언젠가는 학교에 어떤 건물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 곧 밝혀 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OECD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했다가 앞으로 한 5년 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국가적으로나 사립학교 쪽에서도 그 재단에서도 투자한 것. 이 학교건물 같은 것 짓는다고 할 때는 본인이 알 때는 그냥 학교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또 협조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할 때 굳이 학교취지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두 학교 경우를 얘기를 들었는데 또 두 학교가 애매하게도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그 추후에 보면 사립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재산상의 이득은 또 취하지 않는 건가 하는 것도 또 기우로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종래에 집행부에서 보면 신중대 시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공식석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인구밀도가 우리 안양이 대한민국에서 3위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좌우간 부천 다음에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인데 이런 경우에 과연 앞으로 인구억제정책을 쓰면서 학교가 또 증설해야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OECD 하나 35명이라는 것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에는 추후에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책임이 부담감도 많고 해서 강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증가율, 우리 안양에 대한 인구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는 중에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 참고적으로는 강국장님이 하시는데 김의중위원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원 도시국장한테 이 조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강국장 나오셔서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나, 혹은 이걸 해지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 집행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참고적인 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입장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 유덕희위원, 그 다음에 홍두화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58㎢중에서 36㎢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자연녹지, 그린벨트 다 포함해서 그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그린벨트만은 31㎢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자연녹지가 5㎢, 그 5㎢가 위치해 있는 것은 주로 안양8동에서부터 6동, 충훈탑 있는 밑으로 해서 근명여상 밑으로 해 가지고 안양3동 신안초등학교, 서여중 있는 곳까지 산자락으로 깔려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자연녹지가 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달2동에 군부대 들어가는 곳에 농경지 있는 곳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공업지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9동쪽에 병목안쪽으로 유원지로 묶여져 있는데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수리산유원지를 이번에 재정비해서 해제하면서 보존녹지로 다시 보존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쪽에 석산연립쪽으로 석산연립 바로 옆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학교가 지금 문제가 돼서 용적률에 오버가 된 학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자연녹지지역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학교수가 총 17개입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7개고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10개, 그 중에 현재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용적률 50%를 초과하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4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근명여상·여중, 그 다음에 신성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안양여상 이렇게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포함해 가지고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곳은 50%를 초과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당장 OECD 기준에서 학급당 35명 이렇게 한다면 증축이 불가피한 이런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4개, 초등학교가 4개 그래서 전부 8개 학교가 증축이 필요한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유덕희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신설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50%를 넘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를 그린벨트에 건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안 되고 공립학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토지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를 건립을 할 경우에는 전부 지금 그린벨트에 들어가서 학교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승인을 득해야지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지금 안양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녹지지역을 5㎢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면적은 정확한 면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보존녹지, 공업지 빼면 한 1㎢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지역에도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형질변경을 수반해야만 건물이 신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경사도가 형질변경을 해 주는 조건이 경사도가 15。이내가 돼야 될 것, 그 다음에 임목이 임상이 양호한 곳은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거의 다 저희 관내에 있는 녹지는 전부 거기에 저촉이 돼서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은 많지가 않다, 거의 아마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다만 단독정도로 짓는다고 하면 형질변경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곳은 일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연립으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나오신김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국·공립학교는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 안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사립학교는 지금 거의가 아니라 안양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사립학교는.

유덕희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가 없죠.

유덕희위원

그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안양에는 국·공립학교가 많습니까? 사립학교가 많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중·고등학교를 봤을 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근데 아무래도 사립학교보다는 국·공립학교가 많겠죠.

유덕희위원

지금 현재 아까 6개지역이 자역녹지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 진정내용으로 봐가지고 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지으려는 건 아니죠? 현재 있는 것에서 증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훼손할 녹지도 없고요 훼손할 녹지가 있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기죠. 증축하는 목적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죠? 거의 증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집행부, 현재 신중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자연녹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연녹지에다 건축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라도 용도변경을 해 준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은 것은 없습니다. 형질변경을 안 해줬어요.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의 학교들이 자연녹지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현재 녹지, 우리 지난번에 100%에서 50%로 갑자기 용적률을 하향조정을 하니까 졸지에 현재 있는 것 자체도 100%에 맞춰 가지고 했던 것인데 50% 낮추니까 용적률이 오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혀 증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증축은 커녕 현재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이라든가 지금까지 저촉이 된 자연녹지지역이 변경이 돼서 평수가 1㎢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에는 현재에 용적률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을 해도, 완화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어쨌든 제안이유에 나와있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학교증설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안양시민들 특히 많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동안 시의 정책에 그 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상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조용덕위원

시장의 정책이나 그 다음에 그 동안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기존에 100% 있다가 50%로 했던 부분은 집행부의 개정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 동에 하향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이라든가 저촉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때에 말씀을 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안양시의 정책이 추구되는 내용하고 상이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의 증축 민원이 생겨가지고 증축문제는 기왕에 학교교지로서의 자연녹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교지로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훼손할 녹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지에서 현재 있는 건물에다 불가피하게 증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교지가 있는데 산으로라도 돼 있어도 교지로 되어 있으면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증축을 할 수도 있고 훼손할 수 있는데 그런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증축밖에 할 수 없는 처지다. 학교로서는.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대략 1㎢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연립이나 다세대나 이런 것이 들어 갈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고 있다면 단독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연녹지를 형질변경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용적률이 50%든, 40%든, 80%든 크게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만 훼손되는 면적이 많아 가지고 환경에 저해가 된다, 환경보존을 하는데 저해가 된다 이런 것은 크게 우려가 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그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경미한 사항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은 환경보존 차원이라든가 형질변경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학교에서 17개 학교 중에 용적률이 오버된 학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8개 학교.

조용덕위원

아니, 17개 학교에서 초등학교가 7개, 중·고등학교가 10개 해서 17개 중에서 초과한 학교가 초등학교가 4개, 중·고등학교가 4개해서 8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거기에서는 사립학교 빼놓고 몇 개입니까? 사립학교가 몇 개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거기에 사립학교가 근명여중·고, 안양여중·고, 안양여상 그러니까 세 개죠. 그 다음에 신성중·고. 민원이 아직 제기는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된 것이 신성중·고.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오바된 곳이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현재 근명여상하고 안양외고만 학교증축에 문제가 있지 다른 학교들은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현재는 근명여중·고하고 안양여상이 문제가 되는데

조용덕위원

외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거기 외고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여상에 같이 있는 것이니까.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지역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이제 국가정책에 따라서 또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부분만 지금 해당되는 학교부분만 예외규정을 두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건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그것은 제안자가 따로 있으니까 참고사항만 물어보세요.

조용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참고사항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차곡재위원장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니까.

조용덕위원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실무국장으로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차곡재위원장

그게 아니예요. 여하튼 질문 다 하셨죠?

조용덕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오늘 강국장님은 참고인으로 나오신거예요. 전문가이시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발의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의중위원이 해주셨고. 문제는 이 발의 조례 개정안을 보면 학교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집행부의 강국장님 얘기를 쭉 듣다보니까 그린벨트에서부터 자연녹지까지 세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연녹지가 5㎢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1㎢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도 경사도가 15。니까 다세대나 연립은 힘들다. 또 형질변경을 해야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했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굳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안구에는 없죠? 동안구에는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동안구에는.
두화

홍두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거의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얼마부분은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호계3동에 조금 있고, 안양장례식장 동양라이론 산자락 밑에 있는데 아마 거기 자주 가시니까 거기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못해 주는.
두화

홍두화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강국장님이 만안구얘기만 자꾸 하셔가지고 동안구얘기도 같이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나온 것은 만안구에 있는 학교들만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인으로 부담없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 조례개정안이라고 나온 것은 학교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학교만 해주고 이 뒤에 3페이지에 보면 50%에서 80%로 넘어간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죠? 확실한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50에서 80으로 갈 때는 자연녹지 5㎢중에서 실지 사용하는 1㎢도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OECD 때문에 학급 수를 35명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좌우간 5년 후에 학교가 공실화 되든 그건 또 추후문제고 학교부분만 해줘도 상관없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학교부분을 하든, 전체를 하시든 이건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고요 위원님들이 입법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형질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1㎢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적률은 80이 됐든, 50이 됐든, 40이 됐든 개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해서 꼭 건축을 한다면 단독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참고인질문은 끝나는데 문제는 학교를 이렇게 해 줘가지고 가설입니다 학교를 해주고 개정조례안을 해주고 나서 그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그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어떤 사립학교로서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가 이전할 장소가 없어요. 지금 안양 양명고등학교가 학교를 이전하려고 2년간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이전을 못합니다. 그게 사립학교만 아니면 벌써 그린벨트로 들어갔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을 사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녹지가 마땅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안양9동쪽에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있는데 산자락 밑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양명고등학교, 안양여중·고 이게 이전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예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갑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안양 밖으로 나갈 때는 가능할까요? 그건 또 그 시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좌우간 참고인으로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개정안에 대한 것만 물어보십시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도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 내에서 용적률이 50%, 80% 따지고 있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 몇 층까지 자연녹지에서 지을 수 있나요? 3층 이내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80%로 해봐야 3층이네요.

유덕희위원

그런 것을 봐가지고 자연녹지 내에서 아파트허가가 건립이 가능한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돼 가지고 옮긴다고 하면 아파트 허가를 내준 곳 한군데도 없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선 강철원 국장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대체로 의견을 종합해서 본다면 학교만 적용이 아니라 지역도 같이 해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없다 그런 말로 아마 집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하신 김의중 위원님한테는 지금까지 크게 물어보신 것 없으니까 이대로 답변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하신 위원한테.
두화

홍두화위원

제가 동료 김의중위원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다른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랬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실지로 학교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곡재위원장

또 더 이상 물어보실 위원님. 유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의중위원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법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1개 단체나 1개 개인한테 편중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상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또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또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차곡재위원장

유위원님, 그건 우리가 발의한 의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차곡재위원장

자, 김의중위원 나오셔서 홍두화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또 있어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발의한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원, 군포, 의왕 이런 지역에 있는 용적률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이 100%고, 그 다음에 성남시는 80%,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시는 50%에서 100%해도 큰 무리가 이런 판례로 봤을 때는 없다고 보는데 굳이 왜 80%로 개정한 이유는 어떤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 발의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자연녹지 용적률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몇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해당학교만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어떤가 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던 바이고 학교만 해주게 되면 이것도 우리 안양시 조례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학교만 해주게 되면 일반인에게도 형평에 어긋난 법논리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해당으로 주었고 우리 조금 전 강철원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일반인들이 50%에서 80%로 상향조정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건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용도가 또 인센티브가 크게 주어지는 면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50% 자연녹지 용적률일 때도 집은 50% 지을 수 있는 것이고 80%로 해준다고 해서 크게 다른 방법으로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우리가 100% 일 때 건물들을 지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로 풀어준다고 해서 크게 어떤 건축면적이 늘어나거나 이런 예는 없을 것으로 보고 해당되는 곳이 학교지역이 많은 것으로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덕희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특혜시비나 이런 논란을 줄여서 법의 형평에 맞는 이런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안양이 50%에서 100%로 하지 왜 80%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가 지난 번 조례를 개정할 때 서울시 경우만 유독 50%고 나머지 인근 시가 100% 내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을 한 학교교실 증설문제로 봤을 때 사실 80%로 해 주어도 학교를 충분히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80%로 했고 우리가 자꾸 안양시의 입장을 또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쾌적한 안양시를 만드는데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 80%로 해주어도 증축일 뿐이지 다른 어떤 새롭게 신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80%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문구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괄호부분에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취락지구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따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화

홍두화위원

이의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있어요? 홍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이거 바로 이 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차곡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있으시다면 수정이 들어갈 것이고.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이의가 있는 것이 지금 김의중동료위원 얘기를 들어봐도 이것이 80%를 해도 1㎢안에서 형질변경을 잡고 있으면 못한다고 참고인으로 나오신 강국장님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80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100으로 해도 상관없지.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홍위원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저는 이것을 학교 쪽만 하기를 원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두화위원님께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수정하자는 동의.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덕희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아니, 제청부분만 말씀하세요. 이의가 아니라. 이 수정하는데에 대한 제청. 제청이 없으므로 수정이 성립이 안 되고 찬반만 묻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있었고 그러면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원안대로 찬성이 여섯분, 반대가 한 분, 기권이 한 분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