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참고적인 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입장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 유덕희위원, 그 다음에 홍두화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58㎢중에서 36㎢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자연녹지, 그린벨트 다 포함해서 그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그린벨트만은 31㎢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자연녹지가 5㎢, 그 5㎢가 위치해 있는 것은 주로 안양8동에서부터 6동, 충훈탑 있는 밑으로 해서 근명여상 밑으로 해 가지고 안양3동 신안초등학교, 서여중 있는 곳까지 산자락으로 깔려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자연녹지가 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달2동에 군부대 들어가는 곳에 농경지 있는 곳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공업지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9동쪽에 병목안쪽으로 유원지로 묶여져 있는데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수리산유원지를 이번에 재정비해서 해제하면서 보존녹지로 다시 보존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쪽에 석산연립쪽으로 석산연립 바로 옆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학교가 지금 문제가 돼서 용적률에 오버가 된 학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자연녹지지역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학교수가 총 17개입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7개고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10개, 그 중에 현재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용적률 50%를 초과하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4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근명여상·여중, 그 다음에 신성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안양여상 이렇게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포함해 가지고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곳은 50%를 초과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당장 OECD 기준에서 학급당 35명 이렇게 한다면 증축이 불가피한 이런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4개, 초등학교가 4개 그래서 전부 8개 학교가 증축이 필요한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유덕희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신설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50%를 넘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를 그린벨트에 건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안 되고 공립학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토지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를 건립을 할 경우에는 전부 지금 그린벨트에 들어가서 학교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승인을 득해야지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지금 안양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녹지지역을 5㎢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면적은 정확한 면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보존녹지, 공업지 빼면 한 1㎢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지역에도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형질변경을 수반해야만 건물이 신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경사도가 형질변경을 해 주는 조건이 경사도가 15。이내가 돼야 될 것, 그 다음에 임목이 임상이 양호한 곳은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거의 다 저희 관내에 있는 녹지는 전부 거기에 저촉이 돼서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은 많지가 않다, 거의 아마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다만 단독정도로 짓는다고 하면 형질변경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곳은 일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연립으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