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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130회 제본회의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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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발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2009년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거쳐 동의안이 가결되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칙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비율 명시와 김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여행전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후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고자 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명시하고 연수계획 심사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처리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정족수를 상향 조정하였고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여행 전에는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여행계획서를, 여행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로,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로 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의결하여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중 기록물관리 전문직이 없으므로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을 증원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일부 산모 중에 위장전입, 수혜 후에 전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출산장려금 일시불 지급에 따른 문제점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 대상 강화와 지급방법 개선, 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가정을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출생시와 돌때 주던 지원금액을 둘째 자녀는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셋째 자녀는 매월 10만 원씩 4년간, 넷째 자녀는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신청기간도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의하던 중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시 10만 원, 돌때 20만 원, 총 30만 원의 지원금액이 다소 적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첫째 자녀 출생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돌때 지원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제시되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좀 더 많은,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되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의 의결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어 의견을 듣는 공문을 발송을 어제 하였습니다.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서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의원님들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들 뜻에 따라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상 2건,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0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갖추고 각종 기념일에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향군인회의 회원 권익 신장과 국가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령화는 가속화 함에도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경로당은 매우 우수한 복지 자원이지만 서비스 제공이 열악하고 복지자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보다 효율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규정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경로당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경로당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의안심의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