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994년도 예산이 구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의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3실 세입으로는 주민등록과 호적과태료 수입 및 목동테니스장 사용료 수입등으로 모두 2억5,95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3실의 94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모두 408억934만원으로 369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346억7,5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5,89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모두 46억7,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를 해당 실과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정원에 의한 편성으로 현원과의 차이가 있어 급여 및 각종 수당등의 인건비가 12억3,124만원,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공무원 재해보상금 및 명예퇴직 수당이 5억794만원, 동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공사 집행잔액이 4억6,317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모두 불용액은 33억9,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 모두 7억5,898만원중 신나는어린이집 긴급보수비 부족분외 4건에 1억2,619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기획예산비로는 소송배상금등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불용액은 모두 7억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 계약금 집행잔액 9,471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은 모두 1억6,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불용적으로 민방위과의 민방위강사수당 및 병력동원의무자 여비등의 보상금 3,455만원, 다목적회관건립 집행잔액 7,900만원과 국민운동지원과의 국민운동단체지원 등의 미집행잔액 6,158만원 등 기타 예산 절감액등을 합하여 각각 1억6,576만원과 1억52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정월대보름맞이행사 등의 각종 문화행사 및 홍보활동 등의 집행잔액 5,900만원, 감사실의 ARS방식 전화수신장치 집행잔액 1,981만원, 시민봉사실의 민원실 일반운영비 절감 1,305만원등 기타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각실 불용액은 각각 8,365만원, 3,128만원, 1,49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에 대한 94회계년도세입및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인데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명병수위원
곤란한데요. 아니 문제는 의회 사무국장과 재무국장을 겸직한다 할지라도 양해를 구해야지 위원장께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예. 저한테

명병수위원
양해가 되도 적어도 의회에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인사라도 하고 가서 과장을 대리하도록 한다든지 이게 예의지.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회의전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 94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입결산액은 681억9,858만6,400원이었으나 718억1,269만2,294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699억8,882만5,922원을 실 수납하였고 시효 소멸된 9,376만380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행방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재산 압력 등의 사유로 17억3,010만5,992원을 미수납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에 대한 결산액은 102.6%로서 전년도 대비 다소 향상되었으며 징수결정대 수납액의 비율은 97.4%였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미수납액은 17억3,010만5,992원으로 결정액 대비 2.4%로서 채무자거소 확인등 미납액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시효결손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세입관리 업무에 더 한층 노력하여 부과 조정해서 수납 체납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1억1,467만3,000원으로 그중 9억6,812만78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4,655만2,2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86.8%로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재해보험료 및 기타 수수료의 경비로서 1억9,654만4,140원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정수물품인 승용차외 16개 품목 및 일반 물품구매 등에 3억9,528만3,510원 구 동 세무담당직원들의 활동비와 각종 대장 및 인쇄물과 홍보물구입 등에 1억7,616만440원 토지관리에 따른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와 토지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직원정보비 등에 8,115만72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13.1%로서 이는 전년도 13.5%보다 약간 감소 되였습니다. 불용 사유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303만1,680원, 예산절감이 5,931만7,390원, 예산집행 잔액이 4,154만8,150원이었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65만5,000원은 반납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산출기초 조사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말 공유재산 및 현재액은 93회계년도말 현재액이 1,019억7,679만1,000원이었으나 목동914-5 주차장시설 부지매입외 14건의 142억815만원이 증가하였고, 신정동 295-78호의 부지 매각 등 32억391만원이 감소하여 94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129억8,103만5,000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93회계년도말 1,193개 품목에 42억7,037만3,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 다기능 사무기기등 182개 품목에 신규 취득등으로 4억2,343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소형자동차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용품매각 등으로 38개 품목 1억176만6,000원이 감소하여 94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337개 품목에 42억9,204만원 상당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본위원은 94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구청에서 제출한 것이 2부예요. 그런데 얼마전에 본위원이 이걸 하나 더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계수가 다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없어요. 이것을 지금 94년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며칠전에 받은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와 보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결산서 현황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고도 집행기관 측에서 설명이 없어요.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명병수위원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되요.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을 해요.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재무과장님께서 왜 계수가 틀렸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란 책자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세입결산 현황을 별도로 작성하면서,

명병수위원
의회가 만든 거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이건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어디서 만든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것이 구의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94세입결산 현황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의회가 만든거예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병수위원
정회가 아니라 규명을 해놓고서 정회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회의장에서 규명이 되어야지, 양천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병수위원
의회에서 했는지 구청해서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서 의사계에서 배포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서류를 갖다 내 놓았냐 이 말이에요. 공문서인데 이것은.

장행일위원장
답변하러 나와 계시는 모양인데, 박동순 위원님 답변듣고 합시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세수입에 대한 사항이 과별 분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당초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내용을 발견을 해서 추가로 각과에 세수입 사항을 다시 계수조정해 가지고 숫자를 보완을 해서 유인물을 다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고 지금 당일 갖다가 이것을 내놓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말이야. 내용이 바뀌어서 누락됐다고 한다면 착오가 발생해서 이런 문서가 작성됐다고 한다면 즉시 회수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지 오늘 회의가 열려 가지고 지금 결산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내놓고 두가지를 갖다 놓고서, 어느 것을 심의하란 얘기예요. 검토를 했어야 위원들이 94세출 결산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지 심의고 승인이고 할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이것이 말이 될 말이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있기 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 해명이 아니라 사과지.

장행일위원장
해명과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를 사전에 수정, 보완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자료 제출을 미리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게 된 동기는 세입결산 내용에 대한 항목별 사항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보다 더 돕게 해 드리기 위한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수입에 대한 항목을 과별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자는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과별로 세입 수입에 대한 내용을 분류를 해서 다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사전에 유인물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들어 가세요. 집행기관에서도 일을 하시다 보면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계수조정이 잘못되고 또 현황을 두개나 나누었을때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거두어 가야지 이것이 만약 지적을 안했다면 그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 될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무국소관 94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8,556만5,000원에 징수결정액 2억3,400만4,000원 수납액 2억3,400만4,000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새마을사업소득 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액 1억6,661만8,000원에 융자금 징수결정액 2억9,908만4,000원 중 수납액은 2억5,616만6,000원이며 미수납액 4,291만8,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총 수납액은 2억5,616만6,000원이며 미수납액4,291만8,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실적이 나아졌으나 상환기일 미도래 자금을 제외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자금회수 대책이 요망됩니다. 재무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81억9,858만6,000원에 징수결정액 718억1,221만3,000원 수납액은 699억8,882만5,000원으로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13억2,734만4,000원 중 실재 징수액은 19.5%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미수납액 중 9,002만7,000원을 결손 처리함으로서 체납시에 징수에 있어서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향후 철저한 체납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불납 결손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과오납 반환액이 5,141만1,000원이 발생한 바 향후 세금부과 징수 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98억8,320만2,000원에 지출액 339억1,524만4,000원 불용액 45억898만8,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14억5,897만원이 발생하였고 실시설계비 중 미집행분 1억1,340만6,000원은 구민회관 기본설계비 미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 발주하지 아니한 불용액이며 동행정비중 토지매입비 잔액 2억9,710만원은 당초 계획보다 매입토지의 규모축소와 매입단가의 조정분으로 발생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1억6,607만6,000원은 신정4동 청사신축 낙찰잔액과 신정7동 주변도로 확장공사 미발주로 불용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허나 법제 전산실 운영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비용은 7,016만7,000원이 미집행이 86.7% 된바 이는 사유 미집행 발생액이라 하나 전년도에도 56.7%의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례가 있어 통상 예상되는 비용임에도 연례적으로 일괄 계상함은 예산편성상의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 예산절감이란 사유로 인건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등을 일률적으로 10%씩 공제하여 예산에 배정함으로서 사실상 삭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의 근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할 뿐 만아니라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이 예상됨으로 이의 시정이 촉구됩니다. 또 재무국소관 94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1,467만원에 지출액 9억6,812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4,655만2,000원이며 내역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분 3,303만1,000원과 경상비 절감액 5,553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5만5,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불용액은 4,154만8,000원, 3.7%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회계지출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결산과 공유자산 및 물품증감에 관한 사항은 기 회부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 예비비 지출승인은 총 5건에 2억743만3,000원이나 총무재무국소관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실, 총무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실,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3실, 총무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실및총무국,재무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과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고 1996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