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 협조해 주시는 건설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94년도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 졌는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4회계년도세입세출분야결산및예비비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 94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도시정비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시예산 징수교부금을 제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8억5,267만5,000원으로 자동차 과태료에 해당되고 징수결정액은 9억8,384만3,380원으로 자동차 과태료 9억5,456만2,470원과 건축과태료 2,928만910원이고 징수액은 9억4,930만8,270원으로서 징수목표액 대비 11.33%가 증가된 9,663만3,270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건축과태료는 100%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자동차 과태료 3,443만5,110원으로서 세수확보 및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액은 27억700만원으로 이는 주차위반과태료 및 체납처분과 주차장 부지임대료 등에 해당되며 징수결정액 75억567만3,826원으로 이중 징수액은 34억6,976만2,776원으로서 징수목표액 대비 28.17%가 증가된 7억6,276만2,776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억3,991만1,050원으로 향후 징수촉구 및 계고장발부, 압류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총액은 7억4,571만2,000원으로서 이를 예산 과목별로 분류하면 주택행정비 2억1,643만7,000원, 도시정비비 1억8,135만3,000원, 지역교통관리비 2억3,359만6,000원, 건축지도비 1억1,432만6,000원으로 건축지도비중 예비비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 중 지출원인 행위에 의해 지출된 금액은 주택행정비 1억6,456만5,510원, 도시정비비 1억5,050만1,300원, 지역교통관리비 1억5,866만3,910원, 건축지도비 4,999만5,610원으로 건축지도비 중 예비비 지출액은 110만6,71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건축지도비중 예비비 1,683만1,000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2억2,189만5,670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분류하면 주택행정비 5,178만1,490원, 도시정비비 3,085만1,700원, 지역교통관리비 7,493만2,090원, 건축지도비 6,433만3,390원으로 불용내역은 각 과에서 예산과목별로 5-10%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그외에는 예산과목별 집행잔액등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정비국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지도과에만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27억700만원으로서 이중 예비비 2,71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액중 지출된 금액은 25억434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265만6,000원으로 불용액에는 예비비 전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차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운영과 적절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실 차례인데요. 건설국장님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대신 선임과장인 건설관리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신병치료 문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소관의 94회계년도세입세출일반회계결산현황및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도로하천징수교부금, 건설회계과태료, 공동구관리비, 공원사용료 등 총 8억190만2,600원이나 징수결정된 금액은 16억4,655만8,500원으로 수납액은 14억4,796만7,050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 대비 180%의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9,859만1,450원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의 12%를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도로점검용료와 건설기계의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예산현액은 94년도 예산 70억5,217만7,000원과 예비비 5,385만원 및 93년도 사고이월액 5억4,100만9,000원으로 합계 96억4,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80억2,316만3,140원이며 지출액은 79억4,688만5,14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이 토지보상을 포함하여 건설사업비 7,627만8,000원 불용액은 16억2,446만6,8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건설관리에서 2,594만8,840원, 도로건설 1억7,574만2,590원, 도로시설관리 2억8,574만2,320원, 지역 개발 3억1,876만9,890원, 치수하수사업이 4억3,137만6,350원, 공원녹지 사업이 3억8,688만6,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385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목동 405-45호 주변도로 확장공사 토지보상금 부족분으로 2,599만3,600원이 지출되고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2,785만7,000원 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국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및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 질의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로 1994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세입예산액은 16억6,755만1,600원으로 징수결정 액은 세입예산 대비 159.8%인 26억6,453만7,37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145.8% 징수결정액 대비 91.3%인 24억3,141만8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에 해당되는 2억3,312만6,560원이 발생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없습니다. 이와같이 살펴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액 대비 7억6,385만9,210원이 징수되고 45.8%가 증가되어 수납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자동차 과태료는 7.9% 증가한 673만2,360원,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은 신설되어 1,211만1,000원, 건축과태료는 신설되어 2,298만910원, 도로사용료는 123.6% 증가한 5억4,885만92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69.8%증가한 905만490원, 중기 과태료 1.332% 증가한 1,998만6,660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5,760만5,490원인 53.1%가 증가하고 과년도 도로하천 사용료 144.2% 증가한 1,291만2,110원,공동구 관리비로 761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에 기인 하였다고 보며 이와같이 도로점용료가 약 4억8,850만원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93년 11월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매년 반복하여 징수되는 세입은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편성이 되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994년도 세입예산액은 27억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77% 증가한 75억567만3,826원이며 수납액이 예산액에는 28.2% 증가하고 징수결정액에는 46.3%에 해당되는 34억6,976만2,776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수납실적 대비에 10.2%의 수납율이 향상된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2.6%인 39억5,067만6,345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1%인 8,508만원입니다. 이와같이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해당 부서의 노력으로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나 미납률이 56.6% 불납결손률이 1.1%인 점을 감안 세입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액은 96억8,508만3,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103억9,334만2,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85억6,124만6,47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4억7,010만1,47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1.5%에 해당됩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9,310만9,000원 불용액은 18억2,953만1,53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이 40만8,000원 예비비는 1억385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살펴 보면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로 이월내역은 건축지도비중 신월3동 대우빌라 하수도 계략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1,683만1,000원 도로건설비중 신정동 203번지 일대외 2건 도로개설 공사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7,627만8,000원이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의 사고이월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 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도 이월 사용토록 하는 예산의 명시 이월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액 현액대비 17.6%에 해당되며 불용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 중 10억1,494만6,530원으로 제일 많고 예산 절감액 4억9,132만3,000원, 26.9% 집행사유 미발생 2억9,559만5,000원, 16.2% 사업계획 변경취소 2,953만1,530원, 1.5% 순입니다. 다음은 전용내역으로 하수도 보수인부 퇴직금 부족분으로 40만8,000원이 하수관리비중 목간 전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된 1억385만원 중 목1동 406-45번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보상금 부족분 2,599만3,000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2,785만7,000원 신월3동 대우빌라 옹벽외 2건 위험물 시설물 긴급보수 공사비로 1,796만7,700이 지출되었고 이중 3,203만2,2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살펴 볼때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불용액은 양천구 총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3.7%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중 예산집행 잔액이 5.4% 집행사유 미발생이 16.2%로 사업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결산심사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994년도 세출예산액은 27억7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2.5%인 25억434만3,68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5%인 2억265만6,3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8.5%인 9,840만2,720원 예산집행 잔액이 31.2%인 6,314만9,680원 예산절감이 20.3%인 4,110만390원 순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결산승인안을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심도있는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거하고 똑같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관계 기관께서는 그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 것으로 믿고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