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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3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9-11-18

오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들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11월에는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재향군인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2조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정의, 제4조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와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재향군인회는 1961년 11월 11일에 발족되었고 1980년 12월 9일에 김천시재향군인회와 금릉군재향군인회가 통합되어 현재 이경일 김천시재향군인회장 외 8,20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6·25기념행사, 재향군인의 날 행사, 안보교육 및 전적지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여 국가 유공에 대한 예우와 전몰 후세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날로 퇴색되어가는 보훈의 의미와 안보의식의 결여로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정신 및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발전과 사회공익증진 및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십시오. 예,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2천만 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재향군인회가 1년간 활동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부족한 것은 받아본 것은 없고 2천만 원 보조금 나가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런데 뭘 지원하는 조례를 만듭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조례에 되어있고 이것은 경상북도하고 23개 시·군에 조례가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게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조례가 없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2007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했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현재 김천시에서 김천시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규승

김규승위원

조례를 안해도 지원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해왔고, 부족한 것도 없고, 구태여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도 평가, 내무부 평가에 조례안이 규정이 되어있어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에,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조례 없이 재향군인회에 보조금 지급을 했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1년에 얼마 했어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 원 나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2천만 원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이 조례를 해서 지원을 주니까 조례를 제정하려는 뜻이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조례 없이 한 것을 지금 조례를 해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회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 부족한 게 없고, 조례 없이도 재향군인회 잘 지원되어왔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례 제정합니까? 필요한 것 지원이 되고 있고 부족한 것도 없고 재향군인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제 와서 왜 조례로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애초에 조례를 저희들이 2007년도 도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좀 늦고, 그에 맞춰서 보조금을 드려야 되는데 보조금 규칙에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하고 도하고 평가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무슨 평가에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조례가 안 되어있는 데는 점수가,
규승

김규승위원

무슨 평가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평가에 다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사회복지법입니까? 사회복지가 아니잖아요, 재향군인회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법에 나오는데 사회복지 평가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2007년도에 조례를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왜 안했어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늦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규승

김규승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도 조례를, 그때 미처 못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조례가 없어서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못해준 것이 있는지, 부족한 것도 없고 보조금 지원도 지금까지 해줬는데,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안했네요, 그러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더 지원할 것이 없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이런 뜻도 있죠? 보조금 주는 것 자꾸 의원들이 삭감이 들어가고 하니까 보조금 편하게 받으려고 지원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보조금은 주려고 하면 원칙으로는 조례에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전정식위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니까 의회에서 조례에 있는 줄 알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꾸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전정식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죠,

전정식위원

안 되지, 보조금,
규승

김규승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전정식위원

아니지,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라도 이것은 2천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규승

김규승위원

회의가 토론도 아니고 이상하다, 우리끼리 주고 받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모르니까 우리가 답변해 주는 것인데,

전정식위원

자,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파월장병하고 군경유가족 해서 지원금 나가는 조례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강인술 의원이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거기서 하고 있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럼 지금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은 6조에 보면 중복 금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파월장병도 재향군인회에 들어갑니다. 맞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분리되어있습니다. 베트남전우회하고 그게 12개 단체인데 그 중에 재향군인회하고,

전정식위원

그럼 파월장병은 재향군인회 회원입니까,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파월장병에는. 베트남전우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전정식위원

그런데 파월장병도 재향군인회 회원은 맞습니다. 그 사람도 군대 제대했으니까 재향군인회 회원은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재향군인회고 군대 제대했잖아요, 그럼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제외시킨다면 조례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가? 그 사람들도 재향군인회 맞아요. 나도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 파월장병이지만. 맞잖아요?
규승

김규승위원

재향군인회 안에 파월장병 있고 국가유공자 있고 보훈장병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군대 제대하면 다,

전정식위원

그 위에도 보면 이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조에 보면 5조 3항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순례사업,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럼 이 범위가 재향군인회에 앞으로 지원을 사업에도 준다는 것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조부터 한번 해결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까? (답변준비) 자, 과장님, 오래 끌지 말고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온 조례안입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온 안인데 그럼 우리 베트남 참전하고 경찰유공자하고 지원조례가 경상북도에서 몇 개 시·군에 있어요? 없는 데도 있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없는 데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맞잖아요? 없는 데는 맞는데 있는 데는 안 맞아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향군인회 예우,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전정식위원

내려왔는데 김천시로 보면 이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김천시는 유공 파월 장병에 대해 한 달에 65세 이상이면 2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그 조례 있어요, 지금?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들어놨습니다.

전정식위원

그 조례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줘야죠, 비교를, 그 조례가 있으면, 담당자가 그런 것은 숙지 좀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그게 5조에 3, 4, 5항까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앞으로 재향군인회 사업하는데 시에서 무작정 사업을 하면 공익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을 지원해준다는 조례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2천만 원 중에,

전정식위원

2천만 원 중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사업을 더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 원 중에도 그것을,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서,

전정식위원

아니죠. 2천만 원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어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맞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한다 할 때 2천만 원 중이라고, 그럼 2천만 원 중이라고 표기를 해놓든가.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전정식위원

받아서 그 중에서 한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중에서,

전정식위원

그럼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목이,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조례에 그것은 명시는 안해놓더라도 매년 이게 보면 보조금조례 할 때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단, 단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 보조금 지급 내역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클 수도 있어요.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2천만 원 범위 쓴 것을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이 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집행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정식위원

그것이 없이 여태까지 했다는 자체는 위법을 했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위법을 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범위가 앞으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더 안 서면 지원을 못하니까,

전정식위원

그러면 밑의 6조는 수정을 할랍니까, 그대로 할랍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해요, 편하게.
준규

강준규위원

이것은 단서를 달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것을 안하면 사실 이것은 위법입니다.

정청기위원

상위법 조항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상위법 여기는 관계가 없고, 6조 항은 김천시하고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말고 지원해주는 것이 6·25참전용사도 지원해주고 베트남참전용사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야지, 재향군인회에서, 이 법대로 하면.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조금관리조례하고,

전정식위원

그런데 현재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래서는 재향군인회 조례를 통과시켜도 그렇고 또 못을 안 박으면 금액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줬으면 2천만 원 줬으면 2천만 원 표기를 해야 하지 이렇게 해놓으면,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표기가 안 되죠.

전정식위원

표기는 못합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전정식위원

2천만 원 앞으로 더 됐을 때,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주면 안 되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승인하실 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승인하실 때 제한하시면 됩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5조 3항, 4항은 별표 해서 단을 달면 돼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것 6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법, 올라온 것 보류하지 말고 고쳐서 수정가결해요. 전문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6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지금 베트남참전용사하고 6·25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원 모법이 중복지원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모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은 중복지원이 되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조례 자체를 앞으로 폐기를 해야 돼요.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6·25참전용사는 2만 원, 베트남참전용사는 고엽제 그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그 자체가 모법이 중복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재향군인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개인 앞으로,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아니지, 단체로 줘도 법 자체가 이러면 이중 지원이 되지.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단체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조례이고 개인한테, (장내소란)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한테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가, 잠깐만, 잠깐만,
우청

이우청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전정식위원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 단서를 달아줘야 돼요, 별표 「단, 베트남 참전용사나 6·25참전용사는 제외한다.」, 단서를 달아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다」를 빼고,

전정식위원

밑에다 별표로 부칙에다 달면 돼요, 부칙에다.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하는 지원이 아니거든요.

전정식위원

그럼 6·25참전용사 단체에 지원해 줘요, 안해줘요? 해줘요, 안해줘요? 해주잖아요.
준규

강준규위원

300만 원 지원해준다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베트남참전용사 지원해줘요, 안해줘요? 하잖아요, 본부에? 알고 묻는데 자꾸, 조례하고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안 그러면 그 지원을 앞으로 끊든지,
준규

강준규위원

이대로 하면 지원을 못해줍니다.

전정식위원

해주면 법 위반이잖아요?
준규

강준규위원

중복지원은,

전정식위원

과장님 알아서 설득하라는 말입니다. (답변준비) 위원장님, 잠깐 휴식 좀 하고 다음 과 받고, 과장님이 연구 좀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10분간 겅회할까요?
준규

강준규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겅회하고 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정식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수는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설정입니다. 특히 경로당은 접근성에서 매우 우수한 복지시설이지만 별도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이 열악하여 복지시설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포항하고 성주 등 몇 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은 10월말 현재 479개소로 읍·면지역에 379개소와 동지역에 100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마을별로 경로당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지역은 토지 및 건물의 건립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이 많아 경로당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그리고 특별연료비를 연간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전기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4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에 정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조례안 5조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경비 및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로당에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보조금 반환 안 9조입니다. 경로당에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도 감독 제10조입니다. 시행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 지원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조례 제정 조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을 2009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노인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리·동 경로당은 노인들이 단순하게 소일과 휴식 장소로 이용되어왔으며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관리 감독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고자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로당이 몇 군데 된다 했어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479개소입니다.

전정식위원

479개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전정식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대략 몇 년도, 한 5, 6년 됐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럼 여태까지 조례도 없이 지원했네, 그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도 조례를 만들어야 근거를 하지 조례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경로당 개념, 여기 보니까 조례에 인원수가 없네,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노인이 몇 명 돼야 운영한다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복지법에 있어요? 이 조례에는 없네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조례에는 없는데 규정에 등록 기준이 20평 이상이 돼야 되고 회원은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읍·면 지역에는 10명 이상 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10명 이상?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복지법에 규정이 있어서 여기는 명시를 안했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지침에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지침에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전정식위원

시행령 지침으로?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도의 지침에 등록기준이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여기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다 넣어야지, 부칙에 넣어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검토해보고 하니까 명시된 것이 없어서 사실상,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김천시가 경로당이 좀 난립됐죠, 사실, 여태까지, 무작위로 좀 많이 지었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읍·면·동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짓다 보니까 신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좀 많이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럼 많이 지었는데 지금 예산이 한 10억 3천만 원 되네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정식위원

여태까지 예산을 10억씩 썼다는 것이 대단하고 지침에 인원수가 명시됐다 해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안 맞나 봅니다. 부칙란에다가, 그래야 중구난방, 이 조례로 보면 하나가 있어도 경로당 지어달라 하면 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와요?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상세한 내용은 규정으로 해야 되지 조례에다,

전정식위원

부칙에다 넣어야죠, 부칙에.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시행규칙,

전정식위원

시장 규칙을 정하든가,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인원수를 왜냐하면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는 하나만 있어도 경로당 지어줘야 되잖아?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 요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천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전에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 하고 김천시 경로당 지원조례는 4, 5년전에 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에도 없는 것을 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 위원입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조금전에 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봐서는 조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떤 경로당 설립 방법을 어떻게 한다, 규정을 어떻게 정하는 문제가 나와 줘야 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축비입니다. 지금까지 5천만 원을 지원해오다가 물가상승이다 해서 올려야 안 되느냐,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지금 6천만 원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2층 짜리 지어서 1억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데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적게 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건축비를 얼마 만큼 지원을 한다, 또 자부담은 형식적으로 6천만 원 지원했는데 자부담 천만 원을 했습니다, 형식적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로 명문화 시켜놓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4조 2항에 보면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비가 좀 새도 시에 전화해서 난리고, 문이 고장나도, 보일러가 고장나도 면사무소, 시에 전화합니다. 그렇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주민들 의식이 우리 시에 기대려고 하는 의식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경로당 환경개선 수리비겠죠, 이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수리비 예산 내년에는 얼마 잡힙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2억 정도,
연택

오연택위원

2억 잡아서 어떻게 배분합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지은 지가 오래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우선순위는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고 빼보면 아마 20억, 30억 해도 다 못 고쳐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원하는대로 한다면.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원하는대로 다 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보수를 해주는 규정도 정해야 돼요. 어떤 입장이 되면 시에서 보수를 해준다, 어떤 규정을 두고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시켜야 되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주민들 찾아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면 500만 원, 천만 원 가져가고 또 가만 있으면 300만 원, 500만 원도 못 받아먹고, 그러니 민심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받은 데는 좋다 하고 못 받은 데는 욕하거든요, 행정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실제적인 상황을,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담당 계장님, 그런 것 있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그것은 부인 못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을 어중간하게 정치적인 것을 구사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수십 건 전화 민원 생겨서 전화 받고 현장에 나가고 민원처리 하면서 부인 안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규칙에 넣는다 어떻다 하지 말고 등록기준, 그러니까 등록방법이나 규정을 조례에 넣어주고 건축비 지원하는 것이나 자부담 비율, 면적, 이런 것도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들어가야 됩니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 상위법에도 포괄적이고 노인복지법에 적용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규칙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을 제정해서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이 되면 규칙을 제정해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상위법, 상위법, 하지 말고 상위법에 어떤 사항은 조례안에 넣고 어떤 사항은 조례 밑에 규칙에 넣으라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지켜야 될 사항이라면 조례에 넣어주는 것이 맞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어려워하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례에 명문화 시키지 않고 규칙에 넣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게 너무 자세한 사항까지,
연택

오연택위원

자세한 사항이 아니라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을 정하는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매번 바꿔야 되거든요. 조례 개정이 자주 돼야 되고,
연택

오연택위원

그럼 조례 제정을 안해야죠. 없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고 이왕 해주시는 김에 너무 상세하여 하면 개정이 남발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려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 해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이번 회기 십 며칠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마이크 잡고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4조 3항, 4항 봅시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밑에 가서 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나열해 놓은 것을 항을 분리해가면서 같은 내용인데도 나열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안하는게 좋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표기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국장님, 이해하라 하면 여기에 승인 받으려고 할 것 없이, 뭣하러 승인 받습니까?
석우

류석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집행부에서 갖고 온 안은 다 맞고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그냥 이해하라고 넘어가려고 하면, 자, 위원장님! 내용에 설립 방법이나 규정, 등록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주민들의 자부담 비율 이런 것도 명시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금방 오연택 위원님 이야기한 것 과장님, 이해는 되시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부 규칙으로 뒤에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 정례회때 하든지,

정청기위원

경로당을 신축하고 하는데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정도 짓는 데는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규칙을 정하고 이런 것 보다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원안대로, 오 위원님, 물론 말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보다 보면 또 안 그렇거든요.
연택

오연택위원

건축비를 시에서 1억 주는데 자부담 2천만 원 하자, 20% 하자, 2천만 원 하자, 명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명시를 해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청기위원

그것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인데, 규칙으로라도 정해놓고,
연택

오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오연택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시에서 6천만 원씩 지원돼도 또 자부담이 제가 우리 주변에 짓는데 보니까 한 1억씩 들어가더라고, 자부담이 한 4,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규칙으로 넣든지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달아주십시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10억 3천 예산 세워서 2009년도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2009년도에 경로당 수가 늘어나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청기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2009년도에 운영비, 난방비가 5억 9,200이고 특별 연료비가 3억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청기위원

총금액이?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정청기위원

총금액이 얼마 정도,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9억 6,200 계상했습니다.

정청기위원

7쪽 프로그램 개발 봐주세요.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개발을 기획을 하고 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노인들한테는 어차피 여가를 즐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 무슨 가수들도 아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몇 곡 부르고 휙 가버리고, 이것도 개발이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정청기위원

이런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 좀 간단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새 많잖아요, 앉아서 다리를 서로 주물러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와서 노래 박수 몇 번 치라 하고 노래 한 세 곡 부르고 갑니다. 가고 나면 멍하니 앉아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낫지 않겠나,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든지 아, 저것이다. 싶은 프로그램이 잘 안 나옵니다.

정청기위원

이왕 돈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획을 잘 하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건강한 데 필요한 것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런데 노인 운영이, 과장님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 실버가요제라든가 노인체육대회, 노인복지관 운영, 과장님 있을 때 노인복지관 운영도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3억 7천 주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예산은 4억 5천 섰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자체 운영을 하든가 차라리 우리가 직원 고용을 해서 직원들한테 하든가, 그것을 대구 업체한테 줬잖아요, 지금?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대구 가톨릭법인에,

전정식위원

예, 법인에 줬는데 차라리 4억 같으면 우리 직원 몇 명 쓸 수 있습니까? 한 8명 쓸 수 있어요. 뭣하러 대구 업체에 돈 벌어줍니까? 그런데 획기적으로 이 조례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뭐합니다만 내가 예산할 때 몇 번 했습니다. 그 운영 자체를 바꿔보세요. 사실 나는 만날 유창국 씨 구십 몇 살 먹은 양반이 인사 한다고 하는데 과연 노인체육대회 같은 것도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안 그러면 자체 운영해서 사무실 같은 것도 공무원 채용해서 자체 운영을 해보든가 운영방법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해보세요. 내가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덮어놓고 예산만 막 주지 말고, 우리 국장님, 어때요? 노인복지관 운영 같은 것도 그냥 김천 사람이 하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지만 대구 업체에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갑배

김갑배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