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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94회 제2운영보사위원회2001-10-26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 9월20일「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10월 8일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안」에 따른 주 요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항과 2항 두 가지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전 조례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의원 2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데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 장애인 대표, 교수 및 전문가 등 장애인 복지시책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은 몇 명으로 하실 것이고 장애인 대표는 몇 명, 교수 및 전문가는 몇 명으로 하셔셔 여기 위원회에 인원이 몇 명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 제1항 중 “10명 이내”를 “실정에 맞게”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막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 동 별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으며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데도 있는데 무슨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로 요청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 모법에 의해서 뒤에 관계법령 첨부 해 주셨는데요, 이 조직이 안양시나 구청 그리고 동 단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명단을 각 동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회의한 실적들이 있으면 현재 구성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문제하고 동 법 시행령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3년까지 다 가는지 지금 이근욱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활성화가 잘돼서 서로 청소년위원들을 할려고 하면 얘기가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을 꼭 못을 박아야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고 청소년 선도가 10명이였다가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수반되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예산이 지원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근숙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안양시 의원, 장애인대표, 교수 및 전문가”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대략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선정을 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청소년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 동별 현재까지 되어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것을 서면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보면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동네가 많거든요. 이름만 걸려있고 또 그동네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막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타이틀에 의존해 가지고 있는 동이 상당히 다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모두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또 시의원은 몇 명이며 장애인 대표는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금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보셨지만 장애인 대표들이 참석을 하시다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자단체에 대한 사업요청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장

다 하셨어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대표가 몇 분이 되는 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세 분이계신데 세 분이 계시다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늘다 보니까 “우리도 들어가게 해 달라”이렇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모든 장애인 대표가 거기에 참석하면 우리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를 받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기금사업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욱 기금심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을 본다든가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시의원은 현행대로 두 분을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크게 변동할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문구상에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도 조례안에 의원 몇 명, 장애인 대표 몇 명, 그다음에 교수 몇 분, 전문가 몇 분,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 교수 및 전문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수 및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 대표 당사자나 아니면 이것을 다루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지, 교수 및 전문가들은 이론상으로 가지고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항상 뒤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너무 의미를 크게 둬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수를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 입장으로는 실질적으로 명수를 기재하면 더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대표가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대표들도 “우리도 대표다”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대표라 하면 그 단체 모두가 연합을 해서 거기서 대표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인원은 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장애인 대표 세 분이 어느 단체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농아·신체·지체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추천하는 분들로 하면 어때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 대표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대표를 추천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인위원

원래 장애인 대표가 직접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문구에. 그러니까 장애인 협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정도. 단체에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체마다 단체들 끼리에도.

이상인위원

세 명이 들어오는 것은 누가 들어오든지 장애인 대표가 들어 와서,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장들한테 대표를 구성해 달라고 그래야죠.

이상인위원

그게 실제로 안양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서로들 인정을 않는 것 같던데. 연합회나 개념이 없고 각자 개별적인 조직으로 생각하고 또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러시던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한 분이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바꿔지겠죠.

이상인위원

지금 안양시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두 분이 계신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인원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우리 관련 말하자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든가 당해연도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쓰겠다” 라고 해서 기본적인 취지 속에서 각 단체별로 기금신청 접수받고 심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장애인 복지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쪽에 학견이 높으신 분들도 필요한데 실제 이런 문제는 아까 장애인 대표들이 들어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 조정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게 될 때는 조정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한 생활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상적인 취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왜냐하면, 돈 끌어오는게 주목적이 마지막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통합·조정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게 원만하게 안양시 장애인단체들을 끌어가는 주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념적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기금이 쓰여져야 한다”라는가 그런 취지는 전문가들이 한, 두 분이 참여해서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그런 취지로 사용하겠다고 이미 각 단체에 기금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이럴 경우에 이미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조정생활이나 해서 원만하게 이해해서 서로들 그렇게 쓰기로 한다. 더 많이 가져 갈려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하고 장애인 대표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시다보면 탄력적으로 입김이 너무 세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의회의 생활이라는 것들이 갈등·통합·조정 역할이라는 의원들의 기본역할도 있기 때문에 구체화 시켜 주시고 차라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비워 놓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단체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일은 극히 드문 사항이고 그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얘기들이 참석하신 장애인 대표에게 설득력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안에 장애인 대표와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문가는 교수님을 초빙 한다하더라도 전공이 다 다릅니다. 노인복지 전공이 있고 장애인복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전공을 하신 교수님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다든가 이러면서 현장에서 장애인을 실제 피부로 느끼면서 대변할 수 있는 또 우선 순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분을 영입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하나는 그러면 교수라는 게 “전문가 교수”이렇게 하나로 끊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교수 및 전문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간소하게 짜임을 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실제 장애인 대표하고 진짜 전문가라면 실무자인 국장이나 과장이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항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것이 말이 전문가지 전문가 이상의 실무자와 실·국장이 과장이나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구태여 하다못해 경비라도 낭비해가면서 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저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들을 수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은 감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영입한다하면 교수님을 부르든 아니면 전문가를 영입하든 이런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안양에 단체가 몇 개가 되어 있죠? 시각장애, 청각단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 단 체가 있구요, 그러면서 장애인부모회기타 장애인재활협회, 기업협회, 산재장애인협회 해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니까 각자 자기 단체의 사업계획으로 자금을 많이 탈려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상인위원 말씀대로 완충역할을 해서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한 거지 그 사람들 다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성 있는 교수도 필요하겠지만 완충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완충역할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더 불편하실 겁니다.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구애됨이 없이 확실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죠.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연용위원님, 이근욱위원, 이상인위원님, 권혁록위원님, 박영표위원,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여 일괄답변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은 “10명 이내”에서 “동 실정에 맞게”개정하려는 사유는 현재 동별로 행정수요와 인구가 달라 일률적으로 1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 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시 ·구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며 동별로 10명씩 구성되어 현재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예산지원은 없으며 1년에 한 번 연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을 동별로 1명씩 추천 받아 안양시장님의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연 1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29일부터 30일 1박 2일 동안 안양에서 17명의 위원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하여 연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인, 천진철위원님께서 서면 요청하신 지도협의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단위로 청소년위원회 회의를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 단위로는 회의를 하고 있지만 시단위로는 금년도 1회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당·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한 예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조례안 제12조에는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이 없어 지원사항은 없지만 다만 연말에 표창과 금년 5월에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꼭 3년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 6월 조례를 만들시에 3명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3년 동안 활동하고 1년에 한번씩 본인이 사임을 하게 되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아니였지만 현재는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각 동 위원회 활동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해서 동 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게끔 식사비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청소년협의회 동별 구성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고, 동청소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동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월마다 동에 자체적으로 동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동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을 좀더 정비해 가지고 활성화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 예를 들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문제가 없다 보니까 단체로, 우리가 10개 단체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동에도 자치위원회, 체육회 이렇게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 단체에서 모금을 한다든지 또 기금을 조성할 때 꼭 이 사람들이 자기 생돈을 내놔야 돼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회비는 자기네들이 걷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상위법에 보니까 24조에 나와있습니다. 4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늘고 하면 정말 이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9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사실은 유명무실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동도 잘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분명히 예산이 수반 돼 가지고 해 주므로 해서 활성화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정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성수 과장께서는 각 동별로 실제가 조직이 안 됐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실제 조직은 다 되어 있는 데.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에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5동 같은 데도 확인한 결과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먼저 5월달에 간담회 할 때 5동에서는 세 명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까지 했는데.
근욱

이근욱위원

유명무실한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제8조 1항중“10명 이내”를 “실정에 맞게”무제한으로, 상한선을 안 두면 말이 안 되고 20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제한으로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300명도 좋고 다 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10명 이내로 해놨고 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날로 심각해 지고 있어서 많은 위원이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할 때 때 10명이라도 전원 다 참석하면 좋은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2,3명 참석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적어도 입안할 때는 20명 정도 상한을 둬야지, 아무,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3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상한선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겠끔 식사비 정도라도 조금 지원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상위법에 여비 이런 게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수당 같은 게. 그렇죠? 앞으로 예산 세워서 줄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상한선을 둬야돼. 상한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분들 임무가 청소년 단속권한이 뭣까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역내 청소년에 대해서 지도활동 정도 하는 정도. 저는 수차례 저희 관내에도 지역에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할만한 식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인데 저는 각 동에서 활성화된다고 해서 청소년 문제가 줄거나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동에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100명으로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청소년 문제가 준다든가 또 방지책을 현격하게 해낸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구체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조직 만들어 놓고 그냥 지도해라 그래서 여비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청소년 문제를 정확한 문제 대상자들에게 예방프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는 청소년지도할 만한 단체나 이런 데 구체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활동해야 효과가 좀 있지 이게 각 동별로 사람 모아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정도의 활동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예방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얘들하고 현장에서 부딪쳐 가지고 이분들한테 수시로 나와서 교육시켜 가지고 이분들을 청소년지도할 만한 전문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접근방법을 아까 이근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제한으로 늘릴 필요는 없는 조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만 「청소년기본법」이나 이런 것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 판단은 캠페인 정도의 활동영역들이 아닌가 싶고 구체적인 청소년 문제 해결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이 조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청소년 선도하는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로 다니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신다면 자기 집 주변에 라도 청소년에 대한 정화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더 늘리고 안 늘리고 하는 것은 일부 동에서는 동 실정에 맞게 늘려 달라고 건의한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근욱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실제 청소년들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조직을 방대하게 하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이 저 분이 동네 문제 있는 분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분까지도 막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동네에서 문제 있는 분까지도 막 집어넣게 되어요. 오히려 반발사고 단속할 수 있는 게 뭐가. 담배 핀다고 막아요? 그 앞에서 피지 말라고서 해서 그게 설득된 것이고 고쳐지는 겁니까? 사실은 뻔히 다 아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 필요한 분. 이것 예산지원이 조금이라도 되고 그럴려면 방대하게 할게 아니라 필요한 분들한테 그래도 그런 캠페인 분위기라도 조성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라도 들어가서 몇 분이 안 되더라도 가동이 돼야지 캠페인 하는 데도 문제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들어 가 놓으면 이건 나중에 부담만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양력을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아마 웃기는 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오히려 만드는 쪽에서 부담만 가요. 엄선해 가지고 20분 내외정도만 제대로 된 분들로만 가동을 하고 여비도드릴 수 있다든가, 필요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하는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원에 위원회 수를 한정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지금 통장들도 장학금 같은게 나가다 보니까 서로 할려고 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어떤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지원이되다보면 인원수 제한을 둬야되고 또 이분들 솔직한 얘기로 10명 가지고는, 보면 임무가 있습니다. 4번 보면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을 정화활동” 이런 것 할 때 10명은 사실 인원이 적어요 . 그래서 인원을 어느 정도 늘린 것은 인정은 하지만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다 보면 지원이 되면 서로 할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몇 명 내외로 한다든지 이래야지 마냥 그 동네 실정에 맞게 한다면 예를 들어 20명에서 50명하면 그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명이면 10명에 대한 것만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도 위원회 수는 어느 정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라면 여러 단체 중에서도 이상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고 학식과 덕망이 겸비된 사람이위원이 돼야 되는데 지역의 각 단체들 임원들을 보면 어떤 지역에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보면. 천진철위원이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저녁에 호프집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단체에 들어와 가지고 저녁마다 술먹고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다시피 학교교장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술 먹으라고 했다고 면직되는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막무간에 청소년 선도하는 차원에서 참 좋은 이야기지만 다른 위원들도 보면 교수덕망있는 사람들을 위촉한다고, 시의원들도 계시는데 다 제쳐두고 그런 분들을 선정한다고 하는 데 지역에 보면 각 초·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굳이 지역주민이, 그렇게 저희가 바라는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한다면 그런 분들도 각 생업에 종사하고 어느 단체든지 그 사람이 나온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또 이리로 들어가고 다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술판이나 벌리고 이러는데 학교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들, 학교에 관심 있는 부모들 이런데서 선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학교지역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님들 이런 분한테도 위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이 지방자치제로 돼 가지고 지방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자치지원센터의 지도위원들 이런 사람들도 하면 좋고 굳이 거기에 병합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다가.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할 수 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면 보면 인원선정이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관내에 있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이런 교사님들한테 위촉을 해서 하시면 어떤가.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동네에 웬만한 직장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동에 2, 3개씩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원하지 않는 다고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선례를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호프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위원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도 뭐라고 하면 그 자식이 과연 얼마만큼 효친사상이 잘 돼서 교육을 받는지 몰라도 길거리에 저녁에 저도 가끔 저희 지역을 순회하지만 저녁에 불량 얘들이 남·녀 얘들이 모여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있는 얘들이 저희가 가서 뭐라고 그래봐요. 경찰정복입고 있지 않는 한은 뭐라고 하는 “아저씨가 뭔데요”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많아요. 선도위원 그 자체를 만드시는 데는 무조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기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학교 지역에 있는 교사님들이나 임명하시면 어떨까 해서.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과장! 인원 수를 상한선을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적어요.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원제한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동별 실정에 맞게” 이러면 벌써 인원제한이 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왜냐하면, “동의 실정에 맞게”라는 것은 동에 필요 없는 숫자를 막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간접적으로 동별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10명 이하로 하다보니까 위원 수가 적어 가지고 모든 캠페인이나 행사 같은데 지장이 있어서 늘리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10명 이내에 있었기 때문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이렇게 제안이유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10명 이상으로 동별 실정에 맞게” 이런 식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먼저에는 10명 이내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실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진동

주진동위원

실정에 맞게 해서 숫자가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10명도 넘을 수 도 있는 거구요, 10명 이하도 할 수 있고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진동

주진동위원

내가 볼 때 실정에 맞게라는 것은 이미 그 동의 숫자를 한계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동에서 10명 필요하면 10명이 할 수 있고 20명이 있으면 20명인데 그게 100명, 200명이 동에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원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신축성 있게 놔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청소년선도위원에 대한 위원 구성에 저게 있습니까? 자생단체에 되어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규정 같은 것은 없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물론 자생단체가 동마다 7개에서 8개까지 많은 자생단체가 있는데 일부는 중복돼서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이라든가를 일에 대한 봉사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높이 살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개 단체하는 것 자체는 어느 하나에도 충실할 수 가 없거든요. 자기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만 단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 가지고 구성되는 것은 개인의 침목적인 것 밖에 안 되요. 다는 아닙니다. 31개 동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두 개 동은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년선도위원에 대한 인원을 10명에서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안되는데 7명, 세 명, 네 명 가지고 할려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명수제한이라는 것은 20명을 상한선을 뒀을 경우에는 10명보다는 선도 활동하는데 폭을 높힐 수 있고 그야말로 청소년선도를 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지 30명, 40명 돼 가지고 침목계 형식으로 간다는 것은 청소년선도하고 또 틀리고 자생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청소년선도위원을 구성한다면 그 동의 학교가 있으면 학교 학생과장이라 든가 교장선생님이라 든가 교감선생님이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는 학교측하고 월례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서 선도활동을 해야지 진정한 선도가 되는 거지 지금 인원에 대한 상한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명수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자생단체 장을 맡고 있으면서 두 개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폐단이 아닌가, 그야말로 부녀회하다가 청소년 선도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가정살림은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자체는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동에서 거의 묻혀 있어요. 학교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이 맡아 가지고 있고 동에서도 이런 것은 월례회의 자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동에 새로운 임원 구성할 때도 지금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아니라 5년몇 년까지 총회도 없이 계속하는 데가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이상인위원님께서 기능에 대해서 옳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지도자협의회라는 데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예방차원이죠. 비행 청소년들이 빠져 들었을 때는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서 고쳐줘야 하는데 이건 동 단위에서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교사 분들, 저희도 그 생각이 참 좋습니다. 교사 분들도 참여하고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사전에 차단 예방차원에서는 지금 주진동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동 실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줘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10명이다, 20명이다 크게 인원제한을, 거기에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원제한 수를 두고 안 두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산이 앞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의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수반이 안 되면 한 동에 50만원이면 50명 되는데는 50만원으로 해야 되고 10명 되는데는 5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동에 맡겨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주진동선배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도 그렇다고 100명, 200명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인원을 어느 정도를 할자는 거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동에 실정에 맞게 놔두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동의 자생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들이 마음의 자발적 발로에 의해서 그 목적에 부합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위촉이 되고 돈 예산 없으면 유명무실화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돈 예산지원 꼭 해준다, 안 해준다는 그 문제는 아닙니다. 주변에 청소년들 자기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해야만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거지 예산지원 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활동한다면 근본적인 생각이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이 부분은 20명이든 30명을 하든 50명이 하든 예산지원이 안 되면 유명무실화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둔 이유도 이 부분이 유명무실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지원도 안 돼 있죠. 그렇다고 이 부분이 꼭 자기가 피부에 와 닿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더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심화되고 과정에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도 관심을 가져 볼려는 노력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질의십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수 체육청소 년과장 설명은 다 하셨죠?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의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징 제1항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인 안 제8조 1항중 “10명 이내”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은 이건 너무 막연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명 이내”에서 “실정에 맞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종국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시므로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인위원께서 동의안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인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숙 사회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근숙입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건 조례와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지난 10월 24일에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니까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조사가 잘못 돼 가지고 약 1만 5,0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지정취소가 됐는데 우리 안양시는 몇 건이나 되고 또 조사가 잘못돼서 이미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감사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사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운용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례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4조에 “기금은 관리·운용을 꼭 기금은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조 4항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금고가 가장 이자율이 높은 곳인지 꼭 이것을 시금고 계좌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조, 16조, 17조 보면 지원신청 그다음에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그다음에 17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이런 모든 사항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6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다음에 “시장이 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기금 운용,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그러면 그 절차가 모든 절차가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에 먼저 서류라든가 모든 신청이 접수되고 다음에 시장의 결재를 받는 거냐, 아니면 시장이 접수해서 안양시생활보호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김근숙 과장님께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출된 안에 제11조 2항에 보면 그것을 비교표는 없는데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다가 고쳤습니다. 굳이 이것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7,000만원 범위내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할건지 앞으로 수요자금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에 대한 예상치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의 관계규정에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 사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4조 지원대상에 보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자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한 방과후 공부방 관련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일부 삽입을 한다든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 시책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등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조성 운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보장 대상자 재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별도의 기금을 또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저소득을 위한 기금이 있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례안 제4조에 기금관리운용에 제4항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운용토록 규정했는데 기금을 시금고 계좌에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계현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시금고에 예치관리토록 규정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근거와 기능 그리고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위원회 기능은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의 사업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의 반환·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으로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네 분과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경실련 등 단체대표 세 명이 그리고 위원장인 시장님을 포함한 공무원이 네 명으로 해서 11명으로 작년10월에 구성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제15조에서 17조 등의 내용 중에 시장에게 신청 또는 승인결정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단 그 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 대상자가 기금지원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제5조 기금관리·운용심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를 위한과정의 결심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사항은.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다시 개정했다 이거죠? 10월 1일부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15, 16, 17조 사항에서 그러면 그 절차상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신청은 모든지 시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시장한테 신청한다면 동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시에도 신청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조사하고 심사해서 보장위원회에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넘기는 과정의 결심이죠. 그러니까 결재과정이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예비심사는 누가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공무원이 하고 적격여부를 따진 다음에 보장위원회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회부하겠다는 결재까지를 시장님이 결재해 주시는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개인이 됐던 아니면 단체가 됐든 자활기관이 됐든 간에 거기서 보장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이 문구에서 이것은 신청자체를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예민한 부분같은데 이것을 위원회에 신청해야 된다로 돼야 되지 않을 까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자격이나 적법성이나 우리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하는데 시장님은 하나의 결재과정이지. 결재라인.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내가 질의는 아까 드릴려다 안 드렸는데 자활공동체에 개인·기관·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관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자활단체라고 하는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관이라면 안양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전진상복지관인데 저희 자활후견기관으로 공고를 내서 접수가 세 곳이 신청이 돼서 보건부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서 전진상복지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자활공동체를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가 나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활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상복지관에서 가장 어떤 기술을 배워서 만약에 세 사람이 자활공동체를 만들겠다. 어떤 도시락 사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세 사람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활공동체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게 단체예요? 세 사람 이상 하는 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세 사람 이상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사업은 도시락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간병사업을 후견기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따손도시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초창기에 있지만 전진상복지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른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에 방과후 공부방 지원근거 삽입은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 4호에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라 함”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건부수급자와 조건부가 제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조건부가 제외자라하면 근로능력은 갖고 있는데 집에 미취학아동이 있거나 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또 치매노인이 있거나 질병이 심한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지를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가령 노인복지센터에 치매노인을 갖다 맡긴다든가 어린이 집에다 아이를 맡긴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과후 공부방은 실질적으로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례안 11조 제2항에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장이 갑자기 가출을 했 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교통사고 가 났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났다든가이런 것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실질적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지원해 주는 상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결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규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다 답변하신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인위원님.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제5조 현행 조례에 말씀인데 거기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비 및 진료비,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렇게 관련된 용도로 이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기금자체가. 이것을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언급한 부분에 설치하게 된 기금으로 운영을 따로 안 만들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좀전에 이런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비 및 진료나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이 여러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그 취지에만 맞게 해 버리면 용도가 아까 수급대상자나 딱 정해져 버려가지고 전에 사용하던 분들이 지금 개정조례 말고 현재 조례로 전환했을 경우에 누락될 수 있는 대상들이 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에 자녀들 방과후 공부방 문제 같은 경우를 사실은 이 기금의 용도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관련법을 모법을 바꾸면서 그게 불가능해지는 사항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소득 복지기금은 아직 쓰지도 않았고 그 기금의 지원대상은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든가 진료비라든가 직접적인 지원이고 간접지원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기초대상자로라든가 저소득층이라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료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쪽 전국연합회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고요, 단체한테 안 줘도 좋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제 지원을. 서울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학원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개별지원의 형태로 지원을 해 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라는 검토안을 우리 안양시공부방연합회에서 방과후에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공부방연합회라는 것보다 각 교회에서 선교차원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에서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일부 이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연합회에서 “고발한다”이렇게 까지 얘기가 된 사항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 목적이 “선교차원에서 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공부방이라 든가 그런 것은 지금 청소년계라든가 이쪽에서 공부방의 인· 허가 사항을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공부방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인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나온게 학원을 학원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설립할 수 도 없고 모법에 근거를 마련해 주면 실제적인 직접적지원은 안 도와줘도 좋다. 재정적으로.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근거만 해 주면 자기들은 그런 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도 특정종교가 문제가 돼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일부 공간이 있으면 그런 방법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거기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굳이 교회 안에서 부담을 느끼는,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근거문을 같이 만들어줘도 상관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공부방 자체가 사실은 「사회복지기금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관련이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도 검토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관련단체에서 국회에 청원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저소득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끝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례나 각 자치단체에서 풀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조례도 봤는데요, 그건 「영·유아보육법」에 관해서 하는 거더라구요. 해당부서가 여성과거든요.

이상인위원

「영·유아보호법」으로 하는데 끝내는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 생각에 어차피 이런 지원에 기금이 전에 우리가 있던 조례에 따른 기금은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생계비·진료비 등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새로운 개정안에 적용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는 내용으로 기금용도나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먼저 것도 살려놓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일부 살릴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는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원사업 해 놨는데 뭐 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기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분이 왔을 때 가장 문제는 이것이였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령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공부방이라면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다 넣으면 확실한 규정사항이 없는데 무조건 지원해 줘야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만약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보육법」으로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을 그분은 하고 계셨는데 일단 그것이 확정되고 난다면 그때 이것을 개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례 12조 2항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진행되는 것 보고 나중에 세분화 시켜서 넣어버리면 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련법 제20조 4항에 15인 이내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돼서 말하자면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라, 그런 조항으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 그 생활보장위원회가 이 기금까지 기금을 이쪽 용도로 법을 바꿔서 쓸려고 하니까 이것까지 다 맡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기준에 있는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과 설치구성, 위원장 직무 이쪽에 이건 전부 다 폐기하는 것으로 가고 이것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명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들어가실 분들이 다 들어 가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이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조례로 되어 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이상인위원

직접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상인위원

그러면 개정안 자체가 시안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준칙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내려와 있는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이상인위원

기준에 이런 기금이 없던 자치단체에서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우리처럼 기금을 가지고 있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기금을 가지고 있는 곳은 거기에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금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거기는 그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쓰고 저희는 저소득기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이상인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상인위원

앞으로 지금 안을 제출한 것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갈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필요없고 여기서 다 하는 것 아니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생활보장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최근에 구성된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달에 국민기초가 시행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우리가 조례가 '99년 6월 14일날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이것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한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여기는 보니까 그 당시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시장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자치단체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위원회 와서 이것을 심의하시겠습니까? ”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봐꿔주십시오”까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여기에 오셔셔 이것을 심의하실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박영표위원

법에 나와 있다구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조항이 있었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근욱 선배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이 생활보장위원회가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시장이 모든 걸 다 하고 시장이 위원장이면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위원장을 했느냐, 법이 그렇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네. 상위법에.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저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질의를 할려고 했던 건데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죠. 그러면 시장이 다 하는 거죠. 위원장도 시장, 추천자도 시장.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실 경우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추천하는 결재권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조항이 바뀌면서 내용이. 그러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다보면 사실 하나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장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장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지 물론 위원회를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조례중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의결된다면 옛날 '99년도 6월 14일날한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기처분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폐기가 아니고 바꿔지는 거죠. 사실은 「저소득주민복지기금조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민기초를 더 넣은 것 밖에 없습니다. 폐기는 아니고 개정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 생각에는 헷갈리는게 이 조례 개정조례안과 옛날 운용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해서 했으면 빨리 이해가 갔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걸 비교표를 만들어서.

원종국위원장

비교표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만들었으면 굉장히 빨리 이해하셨을 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공동체의 자금대여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금대여 규모와 용도 그리고 파산시 사후대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규모는 최대가 7,000만원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리가 5%로 되어 있고 연체시에는 15%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이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또는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의 용도는 창업을 하기 위한 점포 임대 그리고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운영이 부실해서 파산이나 해산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자금대여할 때 사업장 점포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고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인을 해서 이건 규칙안으로 만들어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 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시행규칙이 안 정해 졌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그거로 해서 완전히 해서 해놔야지. 사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파산하고 하는데 무슨 파산이 됐는데 어떻게 돈을 회수할 겁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제도 정치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제도정치를 해 놔야지 기금은 100억이라면 엄청난건데 좋은 일에 쓸려다가 괜히 그 사람들 골병만 드는 경우 가 생기거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제대로 장치를 잘 해서 제도적으로 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것 있잖아요? 생활보호위원회 현황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던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작년 10월 1일날부터 국민기초가 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민단체에 추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 가지고 그래서 경실련이라 든가 들어갔고 또 여성비율이라든가 이렇게 넣게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그건 임기가 내년까지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시민의 대표라면 시의원이 당연하지 시민단체를 앞서가는 단체가 시의원인데 시의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성단체나 이런 것 했다는 것은 차라리 13인 이내라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한 두 분 정도 넣어도 돼 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내년에 하실 때는 꼭 두 분 정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먼저 조례에서는 의원 두 분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안 정했지만 두 분을 넣기로 했는데 바뀐다고 안 넣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참고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 되구요, 지금은 임기가 내년까지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면.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님, 실제가 여기 대학교수·강사 명단도 있지만 이분들은 우리 지역의원만 못 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전문지식이 없어요. 물론 학습적으로 이론은 많겠지만 이러면 면에서는 우리만 못하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항상 보면 대학교수, 강사 이런 분들만 자꾸 넣으시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시더라구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들으셨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