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 시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평생교육문화센터로 기능이 변경되므로써 평생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능률적 운영도모 및 학습자 중심의 시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를 안 제3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두번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임기를 안 제4조, 안 제5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을 안 제6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수당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명기하였고 다른 조례의 폐지로써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이고, 예산조치는 2009년도 예산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고, 기타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라 함은 강당, 강의실, 조리실, 전산실, 재봉실, 놀이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집회,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라 함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월별 수강”이라 함은 1개월 이상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업무) 평생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학습관련 정보교류 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상담 5.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6.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7. 여성 직업훈련 8.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음장입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3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평생교육업무 부서의 장 2. 시의원 3. 교육청 관계공무원 4. 평생교육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발전 방안 2. 평생교육문화센터 교육강사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대상)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속초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4. 그 밖에 능력개발·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월별 수강중 취업·이사·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수료 다음장입니다. 제14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에 한정하며, 동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비영리 단체 3.「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주소를 같이 둔 그 배우자 6.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7. 2007년 1월 1일 이후 3자녀 이상을 둔 교육생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생 수수료 면제는 월 2과목에 한정한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 시민대상 공연·전시행사 ② 시장은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의 시설물·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다음장입니다. 별표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난주 간담회때에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주·야간에 대한 구분사항을 명확히 보충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