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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본회의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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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육재정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제4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지방자치법」제132조인 재정을 부담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도요금과 함께 교육재정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5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인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사용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 시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평생교육문화센터로 기능이 변경되므로써 평생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능률적 운영도모 및 학습자 중심의 시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를 안 제3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두번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임기를 안 제4조, 안 제5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을 안 제6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수당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명기하였고 다른 조례의 폐지로써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이고, 예산조치는 2009년도 예산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고, 기타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라 함은 강당, 강의실, 조리실, 전산실, 재봉실, 놀이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집회,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라 함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월별 수강”이라 함은 1개월 이상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업무) 평생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학습관련 정보교류 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상담 5.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6.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7. 여성 직업훈련 8.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음장입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3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평생교육업무 부서의 장 2. 시의원 3. 교육청 관계공무원 4. 평생교육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발전 방안 2. 평생교육문화센터 교육강사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대상)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속초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4. 그 밖에 능력개발·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월별 수강중 취업·이사·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수료 다음장입니다. 제14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에 한정하며, 동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비영리 단체 3.「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주소를 같이 둔 그 배우자 6.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7. 2007년 1월 1일 이후 3자녀 이상을 둔 교육생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생 수수료 면제는 월 2과목에 한정한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 시민대상 공연·전시행사 ② 시장은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의 시설물·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다음장입니다. 별표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난주 간담회때에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주·야간에 대한 구분사항을 명확히 보충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지난 번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때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본의원이 제기를 했던 사용료 및 수수료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두설명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8조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강수의원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시장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과연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타당한 것이냐, 본의원이 생각되기로는 부서장 또는 위원회가 구성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조례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시장이 결정하면은 위원회는 거수기 노릇만 해야 되는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운영주체는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이유로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실질적인 최초의 제안은 사무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부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최초의 시작이 시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제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하는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발전 방안, 평생교육문화센터 교육강사의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또 제3호제3조의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사항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18조에 시장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글쎄, 아니라고 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6조 기능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여기에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발전 방안과 그 다음에 평생교육문화센터 교육강사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을 언급을 하면서 18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를 또 중복해서 넣는 이유가 뭐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촉을 누가 할 것이냐 위원장명으로 위촉을 할 것이냐 시장명으로 위촉을 할 것이냐. 그것은 반드시 이건 시장명으로 당연히 시장명의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아, 그러면 시장명의으로 위촉만 하면 되는거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운영위원회 어떤 천거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뭐 시장이 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를 여기다 또 추가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은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의 그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밖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설치와 관련해서 제4조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하되 제1호 및 제3호는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1호 및 3호는 평생교육업무 부서의 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되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당연직이 되는 것이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관계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여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우리 속초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굳이 뭐 여기서 꼭 집어서 몇 명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재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인재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재풀에서 여기에 합당한 분들을 충분히 선정해서 위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여러 다양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그 명단중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천이 되게 되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절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한 인재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초의 구성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인재풀에서 발췌한 나름대로의 여기 합당한 분에 대한 명단을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 더 많게 이건 뭐 4배수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정 배수로 명단을 발췌해서 내부결재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김강수의원

내부결재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이런 대학교수나 전문가 특히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통상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경우도 있다. 왜 그 특정인만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추천이 되는 그 이유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0조 수당에 보면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교육청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보는 것인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교육청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은 너무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라고 하는 의미는 시장 산하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사항은

김강수의원

교육청공무원도 당연직이거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지 아니하여 참석을 하는 회의 참석수당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니까 교육청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상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직무와 관련해서 참석을 하면은 교육청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 내용이 첨부 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 교육청 공무원도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수정발의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속초시 산하 공무원.

김강수의원

시 산하 공무원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김성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표기문제를 지금 수정동의를 한다고 과장님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지원조례 내용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제 대부분이……
우길

홍우길의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이 조문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싹 바꿔야 되는데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우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김강수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용어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원안가결을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이러한 수당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법무부서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은 두 번째 방안으로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김강수 의원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원

자, 그러면 의장님!

김성근의장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본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법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전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본의원의 발언을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제정 조례나 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이 와서 그냥 조문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의 의견, 종합의견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시겠다면 추후에 다른 주무과장님을 한번 출석을 시켜서 질문을 해볼게요.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김강수 의원께서 아까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신 이후에 오늘은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꼭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먼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한하였으나, 보안등 전기요금 항목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함으로써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주택법제43조가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조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교동 694-1번지 일대 결정되어 있던 속초소방서의 노후화 및 저지대 위치에 따라 수해시 마다 침수되는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청사 신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복지를 위한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으로 위치는 노학동 720-1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9,831㎡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드리고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속초소방서 신축사업은 강원도지사가 시행자로서 약 한 50억원이 투자 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부지 북측으로는 미시령 도로와 접해 있으며 도로 양쪽에 50m씩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일대에는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고성군으로 가는 신7번국도가 위치해 있으며 교차로에 장원주유소와 남측에 삼환아파트가 위치해 있으며 신축부지에서 속초시청까지의 거리는 2.6km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안으로 총 9,831㎡중 건축부지는 1,585㎡로써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및 주차장이 3,995㎡, 보행자 도로, 조경녹지, 원형녹지등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방서 건축개요로써 부지면적 9,831㎡중 건축면적이 1,585㎡로써 건폐율은 16.12%가 되고 연면적 3,370㎡중 용적율은 31.62%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써 주차장 소요대수는 47대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적용범위 확대를 하셨네요. 보완등 그리고 전기요금 항목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2억이었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2009년도에 이제 1억이 세워졌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을 저희들이 금년도서부터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약 3,500만원정도가 증액이 예상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남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다시 저희들이 주택 공동주택 공모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2회추경때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협의를 마쳤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목적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 보통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신청사업의 총사업비중 50% 범위안에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7월에 규칙을 통해서 보통 100만원 자료를 가져왔는데 100만원 이하가 80%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초과 200만원 이하가 70%, 그리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60%,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50%,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45%,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40%,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35%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80%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1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보통 사업을 한번 하려면은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2,000만원 이상을 공사를 하려면은 지원금이 굉장히 낮으니까 자부담의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자부담의 확률이 높으면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필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의 능력이 안되서 공사를 포기하는 예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놓은 개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적용범위 확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의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조례 제5조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통해서 7월달에 왜 프로테이지를 낮췄냐, 큰 아파트에서 지원금을 가져갔을 때는 적은 아파트라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이런 장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적으로 실질적으로 큰 공동주택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열악한 공동주택에서는 자부담의 능력이 없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돼가지고 당해연도에는 저희들이 부담률을 50%를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 규모가 큰 이런 큰 규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가지고 작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조례 시행규칙을 좀 제작해 가지고 소액 지원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좀 낮춰주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자부담율을 상당히 높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보다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이 들어왔고 또 그러다보니까 연립주택이라던지 관리 주체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지원신청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금액까지는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을 이런걸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자부담 비율을 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3년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더 나은 발전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옳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옳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 조절의 비율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시장이 그렇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랬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잘 안되더라. 그런데 챙겨보겠다고 그러는 것은 꼭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시행을 해 보시면서 꼭 챙겨보시겠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정말 어렵고 자부담의 능력이 안되는 공동주택의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그리고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례가 힘들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조례가 의원발의다 보니까 법제처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게 2005년도에 제정이 됐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개정이죠, 2007년도는. 아,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8년도에 개정을 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논란이 이제 뭡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든 취지는 우리지역에 영세하고 노후된 2~30년이상 된 연립주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실상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150세대이상 승강기 있는 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 묶는 바람에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쪽에 지원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법제처에다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또 2008년도에 개정을 했죠. 20세대 이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구를 했던 것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요금지원 그런 부분이 포함됐었단 말입니다. 그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진기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취지였는데 지금 요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나온다고 그랬는데 범위가 있습니까? 지원범위가? 저희들 의회에서 그 때 시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했을 때는 1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안등의 전기요금 예상금액을 산출해 봤더니 우리 관내 단지가 한 50개 단지가 예상이 됩니다. 50개 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kw당 정액요금으로 환산을 했더니 약 3,500만원정도가 예상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마도 차액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각 공동주택에서 요금납부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실것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기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범위 지원금액 50% 또는 소액일 경우에는 80% 이런 규정을 지금 규칙에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은 없고. 그래서 조례내용에 보면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시장이 결정을 해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지 않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세대이상 노후된, 그러니까 공동 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를 연립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15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은 주체관리가 있단 말입니다. 관리소라던가 자체가 있는데, 연립단지에는 주체관리가 없잖아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립이라던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단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부담능력이 없다보니까 지원 신청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자부담 능력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주체관리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이나 우리시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판단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자부담 지원비율을 변경을 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그렇게 하면 신뢰가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게 관리주체가 없는 영세한 연립에 대해서는 시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100%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관리주체가 있는데는 관리소나 자치회가 있는데는 주민들하고의 이야기라던가 공동끼리의 이야기를 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데 관리주체가 되어있지 않은 영세한 연립에 대해서는 시가 점검을 해서 시가 지원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주변 진입로라던가 가로등이 전혀 없다거나 놀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어떤 거기에 대한 주거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가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이거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 그런 분야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던지 시급을 요한다는 사항은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비율이 아니고 20세대, 30세대에 대한 연립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외수산물 직수입을 위한 보증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해외수산물 직수입을 위한 보증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시장으로부터 속초항 활성화는 물론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외수산물 직수입을 위한 보증지원계획안에 비공개 회의요청에 따라서 이금자 의원외 4인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동의의 건이 발의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의의 건은 본 안건보다 우선 처리되어야 함으로 비공개 회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상태에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은 출석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가결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방청석에 자리하신 모든 방청객과 촬영에 임하시는 촬영기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2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이제 마치고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해외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속초시 지정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전제와 이번 안건은 2010년 6월말까지 유효한 것을 조건부로 수정의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홍우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변화의 기본은 마음가짐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여 줄 것을 더욱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