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도시계획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정1구역 건너편에 2구역, 3구역, 그 다음에 주유소 부지 빼고 홀트구역을 포함한 4구역, 3개 구역이 되었습니다. 2구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이 16,297㎡ 정도이고 도로와 공공공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 합정로변은 3종 일반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이 340% 정도, 높이가 120m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업무, 주거로 복합 용도로 되어 있고요, 합정로 변에 공공공지가 생기고 이면도로는 다 15m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2종하고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공공공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고 부담률도 서울시 기준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산정시 친환경적인 요소를 추가하라고 그래서요, 옥상녹화하고 자연지반 보존, 중수도,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빗물 이용시설 설치, 그런 것들을 또 인센티브 항목에 넣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치계획은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박스형 건물 외관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사선을 써서 건축계획을 좀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공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고요,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부지 내에 확보하고 소유권을 사업주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저층부에는 이렇게 판매시설들이, 골목길을 형성해서 판매시설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계선이 3m 정도 셑백되어 있고요, 단면으로 보시면 지하는 판매시설, 주차장, 그 다음에 지상부분 이 구역은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정로하고 이 뒷도로하고 한 5, 6m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가 이면도로에서 동주민센터로 접근하면, 건축법상으로는 지하1층으로 표기가 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이면도로에서 들어오면 바로 1층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상36층 정도, 119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주거, 판매, 업무인데 동주민센터가 업무시설로 들어가고, 면적이 커서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주민센터는 이 위치에 두 개의 빌딩과 별개의 건축물 특성을 갖는 이면부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정로에서도 오픈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바로 동주민센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바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상1층은 동청사, 지하1층은 강당, 다목적실, 그렇게 강당이 들어서고 다목적실이 생깁니다. 지하2층은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썬큰(SUNKEN)이라고 써진 부분들이 지상에서 다 파져 있기 때문에요, 썬큰하고 접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외지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라는 느낌이 거의 안들 정도로 상당히 쾌적하게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구역 경계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구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설명 드리면 이면도로에서 민원실로 바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진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강당으로, 그 다음에 지하2층으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터져 있는 이런 느낌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정로 쪽에서도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를 통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동청사로 진입도 가능합니다. 경관계획은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 2구역, 3구역 가운데에 이렇게 주차 진출입구를 한꺼번에 두도록 교통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께서. 이게 주거부분, 비주거 부분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나타낸 것은 주변의 도로가 사람들이 충분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5m 정도의 보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은 지금 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이라서 법적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와 저희들은 개발이익 환수측면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구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서울시의 시프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일률적으로 법적대상도 아닌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 정도의 임대주택을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시프트로 공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자문의견에서 나왔고요, 나머지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합정3구역도 뭐 현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합정3구역은 면적이 약간 작습니다. 10,544㎡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 귀퉁이에 일반상업지역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도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 도심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용 용적률은 363%, 주거비율은 이게 70%로 제한돼 있습니다, 70% 미만으로. 순부담률도 토지 내놓는 게 14%로 이상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용적률은 400% 이하가 되겠구요,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물 높이는 130m 이하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계획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주변에 3m가 쭉 둘러져 있고요, 지금 여기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공공공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가 귀퉁이에 형성이 돼서 이쪽에 공개공지하고 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바로 지하철로 지하로 통하게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요즘에 자전거도로 확충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자전거 주차장, 한 200대 정도를 지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여기다 파킹을 하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교통부분에서 이 구간은 가각부에서 차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양화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 진출입을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막고 들어온 차는 여기서 돌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 출입구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지금 지상 37층 정도 돼 있습니다. 130m 가까이 되구요, 용도도 주거, 판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공동주택, 저층부는 문화 및 집회시설, 보육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을 뒀습니다. 조감도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은 보육시설을 받았습니다. 공공청사에 이어서 보육시설을 받았는데 지금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1층으로 바로 오게, 법상으로 1층에 둬야 됩니다. 바로 오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위에, 건축법상 표기는 지상1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뒀습니다. 그래서 강당, 그 다음에 무슨 조그만 관들을 둬서 여러 가지 사람들 모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847㎡ 정도의 연면적을 기부채납 받고, 토지는 446㎡의 공유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면부에서 바로 어린집에 진입이 가능하고 그 위에 문화복지시설이 얹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썬큰을 통해서 이 지하 밑에 부분도 판매시설과 연결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귀퉁이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은 공공공지고 이면부는 이렇게 단차가 있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상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전거주차장에 여기다 자전거를 파킹해 놓고 바로 합정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승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정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와서 내려가고 지하로 들어가서 자전거를 파킹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샘플들은 외국 사례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파킹하고 바로 이 통로를 따라서 합정역으로 바로 환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회색으로 색칠해진 이 부분이 자전거 주차장 바로 옆 공간인데요, 이것은 건물 지하로 진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형 규모의 주택공급을 하고 임대주택을 넣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동일하게 적용돼서 그것만 저희가 보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합정4구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정4구역은 현재 지금 홀트아동복지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적이 4,959㎡ 정도로 좀 작습니다.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당초에는 여기 공공공지가 있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가니까 공공공지가 너무 작고 미약하니까 도로로 확보해라 해서 공공공지가 없어지고 도로가 8m, 12m, 12m로 확폭이 됐습니다. 지금 도로가 14.63% 정도의 기부채납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용적률은 733% 정도, 건폐율 60%, 높이는 120m로 친환경 계획요소가 추가됐습니다. 주변에는 건축한계선이 좌측, 우측으로 3m씩 설정돼 있고 양화로 쪽은 5m 건축한계선, 그 다음에 건물은 거기서 쑥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홀트부지가 좀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보면. 홀트가 이쪽하고 협상을 하면서 독립된 건물 형태의 인지도가 높은 디자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업주에서 받아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왜 건물이 삐뚤빼뚤하고 안 맞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홀트가 좀 어디서든지 봐서 인지도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시면 여기는 주상복합이 없습니다. 다 업무시설입니다. 한강변의 좋은 위치에 업무시설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당초에는 주상복합을 하려다가 업무시설로 다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층 규모구요, 지하8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로는 오피스, 홀트부지, 일부 근생,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업무시설이 있고 이 부분은 홀트부지가 별도로 컬러도 다르고 디자인도 좀 다르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합정4구역은 저희들이 홍대문화로 유명한 B-boy 공연장하고 연습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33㎡ 정도의 면적을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고, 이 디자인은 현재 B-boy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사하고 직접 저희가 협의해서 가장 쓰기 편리하다고 생각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지고 나면 문화체육과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면부 지하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처리 계획 중에 중요한 점은 이쪽 양화대교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 부분은 교차로하고 너무 가까워서 진출을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진입만 하고 이쪽은 진입, 진출 다 가능하도록, 이쪽은 강변북로하고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다리의 접속 구간이라서 그것은 막아놨습니다. 이면 쪽으로 진출입이 이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홀트는 약정은 작년 10월에 했구요, 일단은 정비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같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건축물 위치 및 면적, 주요 내용을 일단은 합의를 하고 세부내용은 본계약 체결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면적 배분에 대해서, 건축개요에 대해서는 홀트하고 충분히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정4구역은 지균위 자문 때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