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의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관심사항은 물론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와 그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회의 끝까지 함께 하는 이러한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 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정질문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오전에 두 분 의원님과 오후에 세 분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번째 순서인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범계동출신 차곡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도를 결산하는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을 논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안양시의회가 시작한 지도 10년이 지났으며 제3기 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다달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어 개최되는 금년도 정례회는 제3기 안양시의회 활동상을 총결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양시 현안 중에 몇 가지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문제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안양권 100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안양시의 규모로 볼 때도 터미널 건립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촌 신도시 조성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5,500여 평의 땅이 터미널건립 부지로 선정되어 ’96년 1월 터미널사업 면허가 나갔습니다만 면적이 협소하여 교통 동선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가 반려 그리고 행정심판에 따른 허가를 했다가 사업자가 2000년 6월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입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00년 6월 30일 면허를 정지하기까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면적이 좁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장소 선정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 빨리 터미널이 건립되어 오랜 숙원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시에서는 2000년 초에 이전방침을 세우고 버스터미널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까지 마친 후 열병합발전소 뒤에 있는 관양동 922번지 8,318평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전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해 9월 안양시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공람·공고를 마치고 경기도에 심의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공업용지확보에 대한 대체부지를 마련치 못해 부결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안양시가 그러한 준비도 없이 도시계획을 올렸는지 생각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하여 소상히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그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제에 경기도의 부결도 있고 하니 장소를 인덕원 옆 환승주차장 부근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인덕원 사거리 교통체증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는 서울·과천 방면으로 진출하는 안양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아침 출근 시간대에 서울로 출근하기 위한 안양시민들은 교통체증에 매우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으로 통학하는 500여 학생들도 버스 안에서 귀중한 시간인 40~50분을 소비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이 무산된 시점에서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점점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산동에만 3개소 아파트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왕 내손지구에도 대규모 아파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호계3동 경향아파트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인덕원 사거리에 교통체증문제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덕원 사거리 교통해소를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 도로개설 사업비로 안양시에 교부된 예산을 서울로 진·출입하는 교통문제 해결에 사용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갖고 있는 집행예산 109억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지사 의회 방문시에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본 의원이 비산대교가 ‘D’급 판정을 받아 보수를 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도지사한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 말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 7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86억이나 들어가는데 2억 내지 7억을 주면서 생색을 내니 사실 우리 실정에 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9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인덕원 고가차도를 만드는데 사용했으면 어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앙공원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도시의 계획이 잘 된 것을 평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비된 안락한 계획도시에서 방사선형의 넓은 도로망으로 교통이 원활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도시 한복판에 4만여 평의 공원이 있어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앙공원을 훌륭하게 가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원을 설정 가꾸며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크고 작은 나무를 어떻게 조림하였으며,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을 것인데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공원에 너무 많은 운동시설물을 설치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이 아닌 체육시설로 바뀌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앙공원이 그늘과 나무와 숲이 우거진 녹색공간으로 조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양시에서는 또 다시 중앙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정비사업인지, 무대를 이동하는 등 여러 가지 배치를 한다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기간 중 비산 먼지 발생, 건설기계 소음 및 공원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아침·저녁 조깅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시 현재는 음용수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실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범계역 주변과 평촌역, 귀인동 먹자촌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 일대에 주차난 해소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 유료화 계획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범계역 주변과 평촌역 그리고 귀인동 먹거리촌은 안양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번잡한 지역으로써 어느 날 갑자기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가연합회 상인들 200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들 그리고 주변 상인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이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실시한 범계역 주변과 평촌역, 그리고 귀인동 주변의 노상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의회와는 협의하였거나 의견교환이라도 있었어야만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체육관, 가로등시설 및 노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막대한 재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의 최대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배경을 포함한 어느 단체에서 어떤 조건 등으로 노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으로 건물 옥상녹화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조성사업과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소공원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특히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에만 집착하여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나무를 심는 현상 등 일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안양시의 좁은 면적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항상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변에서 한 동, 한 동의 건물이 완공될 때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였는데 우연히 건물 옥상녹화에 관한 책을 보게 되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을 녹화하면 냉·난방 에너지 사용이 절감되고, 나무 한 그루가 한 사람이 일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21세기 친환경시대에 건물 옥상이 가장 이상적인 지붕재료는 바로 식물이라는 것이며, 콘크리트 도시의 복사열을 흡수하고 한 여름 찜통 더위를 막는 효과가 대기 기온을 약 5°C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안양시 도시미관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시는 시장님! 우리 안양시와 도시가 고층·고밀화 될수록 상층부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옥상에 대한 인식은 버려진 공간, 지상에서 은폐된 공간으로 방치되거나 폐자재, 못쓰게 된 가구, 쓰레기 등의 적재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옥상조경은 건축법령의 조경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 좁은 안양시의 토지 이용상 녹지공간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 내에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된 옥상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남 남해군, 청주시, 광주시, 서울시에서는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건물 옥상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기존 건물은 사업비의 50%를 신축건물은 30%까지 지원하고 있고 모든 공공건물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 황곡우체국, 부천 원미동사무소, 현대 중앙공원, 분당 경동보일러 사옥이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과 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이 안양시에서 여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제기한 건물 옥상녹화에 관하여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에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 공공건물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대안이라 생각하신다면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 시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차곡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의중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여름 수해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수마가 할퀴고 간 수재민들의 멍든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달1동 출신 김의중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 지역 사회의 참된 여론창출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지역주민의 올바른 여론이 여과 없이 개진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안양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안양시정의 참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내 고향 같은 따스한 정서가 깃든 안양시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자이신 시장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자세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001년도 5월 9일 안양시예규 제2001-29호로 안양시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기준을 예규로 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안양시 균형발전을 생각하시는 충정을 이해하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이 예규가 발령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예규를 시민에게 적용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물론 안양시 전체 의원님들을 포함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도 모르게 안양시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기준을 발령하여 시민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규를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안양시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제정하여 발령하였다고는 하나 도시계획조례에 어떠한 곳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시장께 위임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규를 주민에게 적용 또는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0조 제7호에 ‘기타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10조제2호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역을 정하지 않는 상태는 물론 규칙 및 예규로 위임한 규정도 없이 안양시에서는 예규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초법적인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난 2001년 5월 21일 제8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제10조 1호를 개정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주거지역 안에서 아파트건축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4층 이하의 건축물 동수가 전체 건축물 동수의 80%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의원 만장일치로 삭제된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규를 만들어 시민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으며 아울러 안양시의회 전체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예규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규는 행정규칙의 하나로써 행정사무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해 감독권의 발동을 발하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별권력관계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규칙도 아닌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예규를 정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정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법체계 및 형식이 정당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입법으로 안양시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기준의 근거인 도시계획조례 제10조 제2호를 개정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시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과 안락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장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안양시 건축행정의 난맥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접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는 건설과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합법적인 허가를 접수시켜도 안양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는 데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좁은 면적의 도시로서 교통과 주차문제, 그리고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시 부가되는 조건이 너무 많아 건축행정이 아니라 건축규제를 위한 행정이라고들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이전까지는 주차장확보라는 미명아래 법에도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규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법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자치단체가 하늘아래 어디 또 있겠습니까? 힘없고 무능한 사람은 우리 안양시에 살지 말라는 법입니까? 모든 법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민에게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기간이 마치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는 것인양 권고가 아닌 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느껴졌다면 이것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이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경기의 부양책이 가장 근원적인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스카이라인 확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건축규제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경기부양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자문기구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명목으로 각종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제7조의 안양시건축위원회의 기능중에 하나인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역의 여건과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자문행정가이신 시장님의 의도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건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면책 등으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영세한 건축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예측가능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물적, 심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시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입법으로 안양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6호 중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 전인 1999년 11월 29일 제74회 안양시 정기회의 시 질문한 박달1동 74-18, 9, 13번지 소재 군용관사 이전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안구 소재 박달1동은 ’94년 7월 1일 박달 1, 2동으로 분동되어 2만 1,000여 주민과 7,200여 세대로 구성된 동으로서 주변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변사방을 둘러보아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달1동은 안양시에서 대표적으로 주변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에 전임 이석용시장께서 부지면적 700평의 군용관사를 이전한 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 및 수도군단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국방부에 민원관처를 요구하여 국방부 민정협력가로부터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시가 협의해오면 이전하겠다는 회신을 본 의원이 받는 바 있다는 질문을 드렸으며 그 때 시장께서는 국방부와 수도군단에 계속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으므로 현재 군용관사 이전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군용관사는 이전될 수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의 항공촬영은 1년에 몇 회를 하는 지와 항공촬영결과는 어떻게 종결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의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양우, 부의장 장경순과 사회교대)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장경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차곡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평촌 범계역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홍보 위탁업체 선정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범계역 및 평촌역상권은 안양의 중심 상권으로 그 동안 상가의 주차장 사용기피와 도로상의 장애물적치, 이중주차 등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혼잡을 개선하고 상권 발전을 도모하고자 유료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지역상인 및 인근 주민과의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서 평촌역 상권은 금년 8월 1일부터, 범계역 상권은 10월 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설명회 개최는 범계역 주변에는 금년 5월 15일날 범계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장 주관 하에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평촌역 상권은 5월 16일날 부림동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유료화 시행에 따라 시민과 주변 상인에게는 우리안양지 그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 안양방송, 플랜카드 게첨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5일 유료화 한 범계역 상권 주차장 1개소 193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이군경회 안양지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면서 위탁금액은 연간 1억 7,2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근거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차면수와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지역의 인근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전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의 범계역 상권 주차장 위탁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는 1991년부터 ’95년까지 관내에 문예회관 앞 등 6개소 718면에 대해서 기이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주차장운영권을 반납하게 되었고, 반납하게 될 당시에 시에서는 상이군경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주차장을 유료화 할 때에 재위탁 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는 이 약속 이행을 하라고 ’96년부터 계속해서 저희 시에 촉구를 해 왔고 또 이 단체가 보훈단체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위탁 관리하도록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상이군경회의 주차장운영에 있어 이용시민과의 마찰,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계 평촌역 주변 상권에 대한 주차요금 유료화 시행 이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화 이전에 인터넷에서 한 50여 건씩 뜨던 것이 그 이후에는 5~6건 정도 또는 그 주변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넷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차곡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의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공공주택건립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기준 또 예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제도는 2000년도 작년 7월 1일자에 도시계획법령이 전면개정시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기준 예규는 도시계획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고 총리령에 의한 경기도법제사무처리규정에 근거를 해서 행정기관 내부에 반복적 업무의 기준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와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규모의 기준을 저희 예규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입법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10조 제2호에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개정할, 삭제할 경우에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구밀도가 서울, 부천 다음으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지고 도로,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나홀로아파트의 건설로 각종 도시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 십 필지 또는 수 백 필지의 단독주택지를 합병하거나 대단위 재건축사업 부지 등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의 용량확충 방안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 우리 안양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아까 말씀 드린 것 외에 민원도 해소할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건축법이나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건축을 한다면 건축하는 시행자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좋을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따른 문제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저희 집행부의 고충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폐지했을 때에 의원입법으로 폐지했을 때에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나마 이렇게 근거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또 주변에 조화롭게 공동주택 건설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를 의원입법에서 삭제를 할 경우에는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강제로 저희들이 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제를 하게 된다면 기왕에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지를 못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로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그 많은 하고자 하는 높이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그것에 대한 쌍방의 민원 또 주변의 민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조례에 삽입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건립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을 작년 12월 22일날 마련을 했고 또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 조정개선방안을 지침으로 마련해서 금년 1월 20일날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부의장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김의중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김의중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조례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믿습니다. 안양이 지역적으로 좁고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시 전체를 그리시는 그 구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규약들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안양시민에게 위협이 되고 또 재산권 손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의 자문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라 하면 시장님의 전문성을 보좌해주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 주는 자문기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 아까 조례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고층이라고 이야기하는 ‘15층 이상의 건물 또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돼 있고 그 이하의 중층이나 저층일 때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도시건축조례 제7조를 보면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넘겼다하더라도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법으로 독립된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시장님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을 자문위원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아마 넘기셔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했기 때문에라는 것 때문에 시장님의 개인적인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강철원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저도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이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원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시행령 제40조 7호에 의해서 지난번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건물 동수가 4층 이하의 동수가 80%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야 된다라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취지도 나홀로아파트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나홀로아파트를 규제하려면 일정 부분에 예를 들어서 3,000평 이하라든지 4,000평 이하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면 될 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평 이상 1만평, 2만평 어느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규제를 하려고 너무 포괄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 주니까 내부적으로 규약이나 예규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원문에서 얘기했듯이 물론 총리령에 있다고는 하나 그 뜻은 분명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필요한 또 내부에서 지키는 그런 지침이나 예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도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법으로 못하게 행정부에서 막으려면 적어도 안양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야만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규나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또 고밀도 건축을 하는데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없고 빽없는 시민들이 때에 따라서 도시계획 안양시 조례나 상위법을 대입해서 건축설계도면을 그려서 신청을 하면 예규나 이런 지침 내용을 공무원들이나 참고해야 되고 지켜야 될 내용을 가지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촬영 부분을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참 공교롭게도 사적인 이야기가 가미된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안양4동 복개천에 무료급식소를 4년 6개월 동 안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항공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물론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를 놓아서 시장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사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노숙자나 정말 불우한,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목숨을 연명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비를 털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컨테이너 박스가 항공촬영에 잡혀가지고 철거를 하라는 철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연도에 만들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4년 3~4개월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와서 이렇게 철거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시에서도 물론 본 의원이 못하게 되면 시에서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부의장
김의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의중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 부의장, 이양우 의장과 사회교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에 김의중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김의중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다 옳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법이 왜 있습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안양시건축조례 중에 자문위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7조 1항 안양시건축조례 7조 1항 제6호를 보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자문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15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나 공동주택일 때 이때는 당연히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인 중층이나 저층 일 때 시장께서 그 부분이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기가 힘들겠다 했을 때 회부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시장님께서 건축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결정이 어렵고 그럴 때 전문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를 보면 전문국장, 과장, 계장들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또 시장님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독소조항입니다. 이 자문위원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님이 미운털 박힌 사람은 이쪽 내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건축자문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시장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문위원이 해 가지고 한번도 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한 것을 안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시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15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거나 공동주택 일 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하 중층이나 저층 일 때 시장님께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조항이 바로 건축조례 7조 1항 6호입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서 삭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10조 2호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이것을 자, 의회에 정상적인 조례로 만들어서 참 포괄적이지 않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양시 시장님께서 발령하신 이 예규처럼 규칙으로 만들어도 되는 일인데 이걸 시보에다 아까 게시를 하고 인터넷에 띄웠다고 하시지만 본 의원도 물론 매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안 봤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도 제가 몇 분은 여쭤봤습니다. 아무도 컴퓨터 전문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민원인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구단위계획이 얼마 전에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지구단위부분은 다음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 번 삭제된 부분을 이야기했다가 무슨 조항으로 그런지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예규라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 담당과장 들어가 보니까 5월 2일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법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건축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이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니까 땅도 안 살 것이고 그럴 텐데 이것을 안양시청에서는 시보가 과연 주민들 몇 분들에게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공개적으로 앞으로는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10조 2항도 사실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예규로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발의로 본 의원이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저에게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의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해동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의원
석수1동 출신 곽해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에 걸맞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중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과 더 나아가 안양시 60만 시민이 궁금해 하고 명확한 해결을 원하는 시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보여드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그린벨트해제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신문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화장실, 창고 등 자기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아 인간다운 삶 자체를 포기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 중 이번에 일부가 우선 해제지역이 되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유스러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그 해제시기가 언제고 또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해제가 되는가 또 앞으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인가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역 주변은 서울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양의 관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지 않게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악산입구하면 서울대 입구나 과천시 등을 생각하고 그 곳으로 등산을 많이 합니다. 관악역 주변에는 이정표, 주차시설, 소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곳을 찾는 수도권이나 서울시민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악역을 중심으로 삼막마을, 삼성산, 관악산, 안양유원지를 경유해서 개발계획을 제안하는데 안양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장께서는 시장출마시 대주민 공약사항으로 서울, 경기지역인 석수동 지역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를 15층으로 안 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산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석산부지는 교육장이 들어온다는 설만 무성합니다. 지난 번 임창열 도지사께서도 안양시의회 방문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의회 진출한 게 한 2년 8개월 됩니다. 우리 안양시장께서 같이 들어왔는데.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사실 양 구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정도 되면 사실 시 업무나, 시 업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사회전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막상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사회의 밖의 일은 정말 너무 단순합니다. 사실 선생이, 학생이 선생앞에 거짓말하면 선생이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모른 척 합니다. 그게. 거짓말도 한 두 번이죠. 예를 들어서 한 두 번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허위보고나 하고 말이야. 또 모함을 하고. 정말 너무합니다. 이건. 나 혼자 살자고 허위조작하고 남을 모함하고, 허위조작해 가지고 현실같이 보고나 하고. 순수하고 진정한 사람은요 꼭 성공합니다. 절대 패자가 없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물론 업무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계시지만 우리는 사회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는 우리가 더 전문가입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을 모르고 몰라서 모르는 줄 알고 이것은 좀 잘못됐어요. 서로 느끼고 반성해서 12월 달 상임위 행정감사 전에는 꼭 고쳐야 되고 정말 그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곽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호계2동 출신 이채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9년 3월 30일 보궐선거에 당선하여 ’99년 4월 8일 이 단상에서 취임인사를 하실 때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 시를 21세기의 첨단정보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도시, 살기좋은 문화복지도시, 갈등없는 참여와 화합의 도시를 만들어 시민대화합과 지역발전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60만 시민의 대변인인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앞에서 취임의 첫 포부를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요직과 7개 시 관선시장에서 쌓으신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행정전문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지난 3년여 동안의 안양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산적한 과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발생된 수해민들의 갈등 해소 문제, 구 가축위생연구소의 부지 매입, 역전지하상가의 인수 문제, 농수산물 운영 문제, 시외버스터미널건립, 석산부지 개발, 병목안 채석장 부지 활용 문제, 안양병원 부지 활용 문제, 안양유원지 개발 문제, 벤처타운조성 문제 등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사업의 문제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추진하셨던 중요한 사업 중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임기 중 시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 및 향후 치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과학관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현 국립서울과학관이 장소가 협소하여 시설이 낡아 관람객 수용에 한계가 있고 첨단과학관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까지 2,000억을 투입하여 수도권에 일정한 도시에 종합과학관을 건립키로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60만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만한 명물이 없다는 점에 대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관이 건립되면 연 100만 명의 관람객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는 물론 안양시 이미지 제고에 따라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로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교육대학 유치가 불투명함에 따라 부지활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석산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에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써 또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관악산을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최상의 적임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우리 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하였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게 된 후 국립과학관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울러 국립과학관을 유치하여 안양시 발전에 길이 남길 업적을 쌓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은 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보화 하는 것으로 도로, 건물, 상·하수도, 가스, 전력, 환경, 토지, 도시계획 등 대단히 방대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사회에서 향후에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꽤나 긴요하게 활용되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최근 신문보도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이 많은 예산이 국가적으로는 2005년까지 10조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부실시공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GIS기초자료가 되는 수치도가 매설물과 일치되지 않은 채 엉터리 사업을 추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이 무용지물화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결과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사·탐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정확도가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8억원을 투입해 상수도사업을 시행한 모 시는 조사·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상수도관은 실제보다 4.5m의 오차가 나는 등 제수변, 맨홀, 수화조의 정확도가 9.8%에 불과하다며 13억원을 투입한 모 시도 상수관로의 정확도가 13%여서 전면 재시공을 되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도 대한측량협회 등이 GIS사업 성과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굴착공사시 대형사고까지 우려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안양시가 이미 구축한 GIS사업에서도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는 아직도 상수도 745㎞, 하수도 634㎞에 이르는 지하시설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본 의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10억원을 본 의원이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다른 시가 겪은 사항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나 심히 염려스러우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수십 억이 들어가는 GIS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동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수동 522번지 일원에 2만 4,000여 평의 부지에 134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 지난 ’98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도시와 구 도시의 시민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만안구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는 중앙공원, 자유공원, 학운공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주민휴식 및 여가선용시설이 동안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석수동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건립 사업이 시급히 완공되어 만안구 시민들의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8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사업지연 사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총사업비 134억 중 시비 부담액이 124억원으로는 국·도비 7.5%인 10억원으로는 시비 부담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인 호계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육교설치 문제입니다. 육교를 설치할 장소는 부흥고등학교 앞에서 아리랑부페 건물 앞까지 경수산업도로를 횡단하는 곳입니다. 본 지역은 호계2동 주민 975가구 3,141명과 부흥동 주민 1,926가구 6,605명 총 9,746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부흥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2,000여 명의 주민과 학생이 경수산업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와서 인사사고 3건, 차량사고 10건이 있었으며, 최근의 사고로는 지난 7월 19일 부흥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처참한 사고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육교를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시장으로서의 최우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항상 시민의 불편해소를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누누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여 10,000여 명의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 보다는 금년 내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방청객 있음

이양우의장
이채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라든가 또한 녹음, 촬영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정숙하게 관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순서인 유덕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갈산동 출신 유덕희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신중대 안양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짧지 않은 3대 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꼈던 사항들과 꼭 이것만은 고쳐져야 하겠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시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책임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양시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가 조성 되고,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전통 어린 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의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면서 입법과 집행을 각각 분리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의원들을 인정하고 의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려 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시의원에 대한 시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처리 시에 법규가 무시되고 독단적이며 법을 초월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면 각종 위원회에 묵묵부답 부정적 표시로 처리를 유도하고 매사를 어렵고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시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 실태는 건축업자를 도둑놈 취급하여 각종 인·허가를 할 때 층수제한, 높이제한 등 법규를 초월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에 응하는 실태를 많이 보고 듣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들이 먼저 긍정적인 검토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자체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을 되레 설득하려 든다는 말들이 안양의 정설로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정작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설득하다 안되면 법령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려를 통보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유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겠습니다. 안양시가 이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봇물 터지듯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안양시의 일반적인 반려통보에 민원인이 구두상의 이의제기나 항의를 하노라면 관계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답변을 본 의원이 일일이 나열치 않더라도 왜 그런 답변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어느 지자체 장들 보다도 행정에 밝은 신중대 시장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시장은 민선시장에 당선된 후 초지일관 안양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조화를 이룬 안양시 고유의 개성적인 새로운 이미지의 도시전환을 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선진 외국의 도시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중대 시장이 정작 안양시를 그런 환상의 도시를 만들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다면 먼저 최고 고도지구 지정이나 경관지구 지정,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지정 등에 대한 시 조례로 했었다면 건축주나 건축사들이 민원 및 원성과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신중대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층이 많은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조망권이나 일조 등 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한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수 없이 반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는 곧 신중대 시장이 표와 직결되는 민선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민원처리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의 확산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써 상위법도 무시되는 사상초유의 안양은 신중대 시장만이 법이 없는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스러운 신어조까지 생겨나 나돌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를 빨리 깨닫고 법이 우선시 되는 정의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시고 모든 것이 내 덕이요, 네 탓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이며 행정심판을 할 테면 하라는 식의 아집 있는 행동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며,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허가시 조례를 넘어서 요구되는 각종 사항들이 언제 시정될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역시 시장의 초법적인 행정행태를 보여주는 일이지만, 시의 각종 비공식지구의 남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안양시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대인가를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가 설치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부서들이 생겨나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책기획단, 나무100만그루심기추진기획단, 유원지기획단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 부서와 업무가 중복이 되어 운영됨으로써 많은 비효율적인 면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부서와 업무적인 마찰이 발생되고 서로 업무 떠넘기기, 질시와 반목이 직원간에 생겨서 직원간 화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부서에 맡겨서 일이 안되면 유능한 사람을 배치하여 일을 주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사람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란 아주 중요한 과업이 있을 때 구성하여 운영하면 효과적인 것인데 지금은 너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규정에도 없는 부서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본 의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지금의 시기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데 이러한 불필요한 기구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점을 시장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왜 오해를 받으며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기획단들이 시장의 친위부대입니까? 다른 부서 직원들은 무능해서 일을 못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각종 기획단 체제를 하루빨리 철수하여야 하며 철수 이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조직에서도 감원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과 적은 봉급에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직원이 공직을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공직사회가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년간이나 조직에 몸담고 생활했는데도 일반기업에서는 5년이면 되는 ‘장’ 자리 하나 오를 수 없는 비참함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직급에 10년씩 일을 해도 진급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사기앙양 대책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물론 중앙정부의 감원계획에 의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할 것이나 공직이 천직으로 알고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참으로 비관적인 현실 앞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목표도 희망도 없이 일만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안양시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자들이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상수도사업소를 보더라도 대형 프랜트공사, 정수장, 가압펌프장, 배수지, 기술적 관리, 관로교체 공사, 누수 공사, 누수탐사 등 현장 지도감독 같은 원래 업무 특성상 면에서도 기술이 요구되므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 부천, 안산 등 주변도시들은 기술부서엔 기술직, 행정부서엔 행정직이 임용되어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대로 배치되지 않아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직원들의 최고 사기앙양 효과가 있는 승진 등의 인사에 무관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든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다섯째,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5년 여 동안 끌어왔던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30년이라는 행정가의 경험치고는 관련법 하나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안양시 행정을 지켜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행정가 출신이었기에 전문성을 가진 시장이라는 점에 크나큰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전주곡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되며, 또한 평촌-신림간 도로 보조금 109억원의 관련법도 알만한데 지난번 도지사 방문시 업무보고 할 때 예산전용이 안된 줄 알면서 업무보고에 삽입시켜 인덕원 고가도로에 쓰게 해 달라는 등 졸속이 극치에 달했다고 생각됩니다. 27년 경력의 행정가 출신이라고 스스로 자부해 왔던 신중대 안양시장의 행정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줄은 미처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따른 행정력을 지켜볼 때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선례로 보아지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 안양시가 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서 도시계획변경을 경기도에 허가 요청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무슨 근거로 안양시는 경기도가 도시계획심의조차 하지 않고 접수시킨 공문을 반려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관련법도 무시하면서 경기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조건 안양시의 요청을 받아주리라고 어떠한 법에 의한 기준을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낭비한 시간에 안양시의 입장을 보면서 손놓고 기다려야만한 한 시행사에게 현재 안양시가 행정력의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다 지쳐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내 마냥 안양시가 요청한 경기도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어야만한 시행사가 안양시로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야만 했던 처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의 무지의 졸속행정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교통 진·출입동선이 불리하고 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증가 및 교통 동선문제 등 주변여건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입지가 부적절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터미널부지를 이전하고자 전문 용역업체에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고 한 안양시가 왜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밟지 않고 시외버스터미널건립사업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여기저기서 제기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표심이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흑심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건립사업 경과를 살펴 볼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 12월 4일 도시기본계획 입안시 기존 터미널이 도심부인 안양역과 인접하고 있어 현재의 평촌 신도시내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버스터미널로 계획하여 ’99년 7월 26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안양시장은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 없이 평촌동 934번지 일원에 버스터미널 부지를 관양동 985의 2번지 일원으로 이전코자 2001년 8월 16일 도시계획변경을 도에 신청했습니다. 도에서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위배되므로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선행하도록 의결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여섯 째, 37층 쌍둥이빌딩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신중대 시장은 평소 대형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조합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기반시설 미비점 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사석이든 공석이든 수없이 지적과 함께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학교문제, 상·하수도문제, 주차난, 교통혼잡 등을 들어 공동주택의 건설이나 대형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의 사업승인에 있어 항상 난색을 표명해 오던 평소 소신과 달리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을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정면인 동안구 관양동 1591번지 부지 위에 건물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초고층인 37층 짜리 쌍둥이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안양시가 이를 허가해 주기 위해 건축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몇 차례 심의된 뒤 당초 39층에서 37층으로 조정토록 하라는 가닥을 잡고 소위원회로 넘겨져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은 불과 40여 세대의 불과한 10여 층 내지, 100여 세대도 안 되는 14~15여 층 남짓 되는 것도 조망권이 침해된다느니 학교가 문제라느니 교통혼잡이니 주차난이니 등등, 민원발생을 우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하면서 마치 37층 짜리 그것도 쌍둥이빌딩을 허가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아니 명분을 찾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여론을 떠보려는 속셈인지는 몰라도 신중대 시장은 벌써부터 여론 형성몰이식의 방법과 언론 플레이를 하려 한다는 것이 안양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신중대 시장은 혹 어디에서 듣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그 쌍둥이빌딩이 들어섰을 때 시민들의 조망권, 도시경관침해나 교통혼란, 주차문제,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모 정당의 수뇌부가 깊이 관여된 대형공사로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가 시공을 맡게 되고, 공사비만 무려 2,5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로써 신중대 시장이 안 해 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건축민원들에게도 그랬듯이 이 대형공사에도 앞서 말한 그런 안양시만의 건축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불허하면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그 위치에 사업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든다면 평촌신도시는 지난 1988년 말 중앙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 수도권지역 5개 신도시개발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신중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당시 정부의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토개공이 건교부로부터 도시설계지침을 승인받은 내용인 즉 평촌신도시는 25만명수용이라고 발표됐을 때 관선시장이던 이호선 안양시장이 건교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오랜 시간동안 토지에 비해 수용인원이 너무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미약하다고 설득, 설득을 거듭한 나머지 17만수용이라는 최종결정을 보아 오늘의 평촌신도시가 탄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평촌신도시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하면 범계역에서 시청 앞 광장을 거쳐 평촌역으로 이어지는 폭20m 보행자 전용도로를 축으로 중앙공원과 연계하는 T자형 메머드급 국제적 문화, 예술메카로 만든다는 취지로 문화예술, 레포츠, 쇼핑, 먹거리가 공존하는 고급명소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당시 토개공의 간부를 통해 평촌 신 시가지 개발계획을 알아본 즉 그 간부는 당시의 자료까지 준비해와 소상히 알려 주었는데 내용은 본 의원이 당시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자료와 그의 설명에 의하면 범계역에서 평촌역까지 중심상업지역을 관통해 연결하는 폭 20m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 이곳을 시민을 위한 독특한 대중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행과정에서 검토부족을 비롯 도시설계지침 등 상세한 계획이 미흡한 부적절한 도시기반시설 배치, 조잡한 시공,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당초 계획된 상권과 업무 및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중심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그는 단호하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토개공과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개공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든지 안양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위 토지사용이 불가한 점을 감안 시민을 위해 도로나 광장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37층이라는 메머드급 초대형 건물에 대하여 허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일련의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안양시 행정의 오만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들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자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에 신중대 시장은 두 번 다시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안양시가 지난 해 동안구 관내에 1998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조건으로 진·출입로, 도로폭 등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주변교통 흐름 등 교통영향평가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이행하면 되는 것을 아파트 사업주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시설도 아닌 안양천을 횡단하여 기존도로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차량통행용 교량설치는 도로시설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함이 타당한데도 교량설치비용의 50%에 해당하는 무려 17억 5,000만원을 사업주체에 부담토록 조건을 부여해 사업승인을 해 주는 횡포를 부린 바 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지출원은 지출의 원인행위를 할 때는 법령, 조례규칙에 의하여 월별로 배정된 범위안에서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그 경비의 지출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을 초과함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출해야 함은 물론 공사비 지급시에도 자금배정 잔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98년도에만 102건에 26억 5,000여만원 상당을 세출예산 세목의 자금배정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회계관련 공무원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중앙지하도상가 172개 점포 1,347㎡를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98년 5월에서 2003년 5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안양시가 지하도 보수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입주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로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이양우의장
유덕희의원님,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덕희의원
지난 ’98년 5월에서 2003년 5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안양시가 지하도 보수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입주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로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상인들은 공사가 중지되어 영업을 해왔는데도 당해년도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172개 점포에 대한 2개월치 대부료 9,9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멋대로 행정을 수행하는 무능의 소치를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언론 및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유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동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만안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2만 3,000여 평 부지에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풋살경기장, 배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약수터, 연못, 파고라 조성 등 친환경적인 휴식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11월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8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01년 3월 12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내 운동장 조성은 건설교통부장관의 GB관리계획승인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의 사전 환경성을 승인받아야 하므로 GB관리계획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농지 및 산림전용협의 등에 행정절차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도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부지확보 및 설계가 완료된 경우 가능하므로 2003년도에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곽해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99년 7월 23일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이어서 ’99년 9월 20일날 대규모 취락 등에 우선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경계선 관통지역인 석수동 삼막부락과 화창부락, 박달동 호연부락, 비산동의 내비산, 관양동 부림마을, 안양유원지 등 6개 마을 14만평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제위반을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주민 공람·공고, 또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금년 3월달에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10월 15일자 건설교통부에 지금 상정돼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경이나 내년 초에 이게 심의결정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6개 마을 중에 좀 단위가 큰 석수동 삼막부락과 박달동 호연부락, 안양유원지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 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할 당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화창부락, 내비산부락, 그 다음에 부림마을은 기존마을 형태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6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해제가 결정이 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 해제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적극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수산업도로 아리랑부페 앞 육교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나 지하보도의 설치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일부 정체구간에 설치하고 있으나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손수레 등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교설치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만 산업도로 교통량과 횡단보도 이용 인구를 볼 때 육교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육교설치에 따른 인근 상가인 아리랑부페, 대도빌딩, 지하상가건물, 육교설치에 따른 인근상가인 아리랑부페, 대도빌딩, 지하상가 건물에 차량진입이 안됨은 물론 계단 및 장애인 경사로의 방향 등으로 건물주 및 영업주인들이 육교설치 반대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자편익증진에관한법률에서 장애자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육교높이가 6m일 때 경사로 길이가 40m 내지 50m가 되기 때문에 빌딩건물 3개 동이 차량 진·출입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현 장소는 삼거리신호체계에 의해 차량을 제어하고 있는 지점으로 부흥고등학교에서 수원방향으로 좌회전차량 신호 후 3초 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경수산업도로상에는 대형차량의 과속 및 신호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안전한 보행자를 위하여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한 장소입니다. 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민원예방 차원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등, 단열시간표시기 설치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 등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답변 중에 이채학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락하오니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이채학의원입니다. 의장님께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경수산업도로를 횡단하면서 부흥고등학교 앞에서 아리랑부페건물까지 육교설치문제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물론 요새 추세로 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육교를 많이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50m산업도로를 횡단하다보면 부흥고등학교 앞에서 아리랑부페 앞까지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합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무인차량감시설치를 해 놨다고 했는데 사실 금년 들어와서 벌써 10건의 차량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9일날 부흥초등학교학생의 그 처참한 사고현장을 봤었을 때에 대다수 이용자들이 부흥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물론 호계2동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호계2동과 부흥동 주민이 하루 이동하는데 2,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만명이 항상 횡단보도를 이용 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항상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신호체계라든지 어떠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답변보다는 다시 한번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재검토해 주시고 나름대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부페 앞에 교통신호박스가 있습니다. 이전문제, 그리고 기존의 건물주와의 여러 가지 협의문제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불안에 떠는 시민들로부터의 생명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채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의원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시죠? (○이채학 위원 -의석에서 네.) (○시장 신중대 - 의석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덕희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유덕희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안양3동 910-4, 23, 50번지 상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항인데 제가 한 예로다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무법천지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아무런 건축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축소유주는 이 땅을 안양시에다가 주차장부지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개인사유지를 100여평 되는 개인사유지를 공한지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이유를 내걸어 가지고 이걸 반려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왜 어느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 반려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에 대해 잘못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소박한 충정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간에서 얘기되는 여론을 그대로 말씀드리며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말을 생각하시고 본 의원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 보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을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은 이런 밑바닥 정서를 도대체 알고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조례에 맞게 적법하게 작성해서 제출되는 허가를 임의로 돌려보내고 그렇다고 그런 원칙을 일관성있게 지켜나가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그렇다면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장식품입니까?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입법기관도 집행기관도 없는 도대체가 뒤죽박죽이 돼서 혼란스럽고 오로지 시장의 독단적인 의지에 의해 집행되는 안양시만 우뚝 서 있는 기분입니다. 의원들은 각지를 대표해서 선출된 시민과 다름없는 지역의 주인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본다는 것은 시민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런 행태로 유지되어 간다면 앞으로 안양시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이며 시정의 쌍두마차로서 역할분담도 안 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시장은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없이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일관성있게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조직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덕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급자나 동료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저 사람은 믿고 따를만하다는 그런 두터운 신망을 얻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이나 의원들은 시장의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재답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만 저의 지금 내용이 법에도 없는 행정으로 비롯된 것이며 살기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 일반적으로 강요되는 행정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즉각 철회시키도록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존중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그러한 리듬 가운데 서로가 발전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시의원을 존중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인격을 존중하고 잘못된 점을 겸허히 수렴하는 진정 존경받는 시장이 될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런 아집에서 벗어나서 조직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수렴해 나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론을 무시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엘리트의식을 쳐부수고 한층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유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 의석에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다음 기회에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갖고 와봐야 지금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덕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유덕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유덕희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소유주는 이재천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저하고 만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은 이 땅이 어디로 저기해도 시에다 팔 의사가 절대 없다고 나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직접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땅이 먼저 전 소유자가 됐을 때 매도의사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안구청이나 교통행정과에. 그렇지만 이것은 지난 7월 달에 명의이전이 된 땅입니다. 전 소유주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땅에다가 공한지주차장을 만들 땅이라고 팻말도 박아놓은 바도 없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그런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이 땅을 약 3억, 설계비까지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라온 금액에 의하면 2억 3,000~4,000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 가격에는 본인이, 여러분들도 산 가격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렇지만 않으면 거기에 표시라도 해놓고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소유주라고 되어 있는 올라온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확인해 보시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소유주하고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7월 14일날 명의이전이 돼 가지고 현재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고 그 전 소유주가 했던 얘기는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휴식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장님이 우리 시의원을 보는 견해는 어떻느냐고 질문을 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으시고 정말로 시의원들을 어느 시각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한 진정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신상발언은 답변을 할 저기는 없지만 아까 시정질문에서 질문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유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의원의 원질문 중에 아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어제부터 이틀동안의 실시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이틀간 시정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