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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4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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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회의가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회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95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의 정비와 시설사용 신청기간을 완화하고 시설사용 보증금 납입제를 폐지하여 신규설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책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3조는 용어의 정비로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제14조 제1항은 복잡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되어있는 대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자는 안으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였으며 제17조는 불필요한 보증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설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제16조 "별표"는 문예회관에 신규 설치된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내용은 행정규제완화 및 이용자 부담경감을 통하여 민원편의와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용료 책정 시 문예회관의 운영취지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수익성보다는 이용 편리성을 우 선에 두고 문예회관 내 각종 장비 및 시설들이 고가품이고 특성상 자주 사용하는 것이 시설 및 장비 관리에 효율적인 만큼 이에 대한 운영방법모색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셔 위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95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장차 시로 이관될 예정인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이미 설치된 만안구벤처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벤처기업 관련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포함시켰으며 위의 용어정의에 의하여 기존 조례중 “벤처기업 집적시설” 용어를 모두 “벤처기업 관련시설”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중 벤처기업의 용어들을 모두 “기업”으로 새롭게 개정하여, 본 조례가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관련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소장1인을 포함한 관리직원을 두어 창업보육사업과 기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기이 설치된 만안벤처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조직의 명칭, 주소, 담당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조례보다 진일보하였다고 사료되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업무이관의 실익과 소장을 비롯한 직원의 인건비 부담문제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결정토록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99년 조례 제정후 지금까지 벤처기업지원단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 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연발생유원지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1994년 3월 19일자로 안양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유지원 내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유원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1999년 1월 1일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기 위한 사전조치인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폐지의 고시를 1998년 12월 2일 필한 사항으로 폐지에 따른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안양시 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없어 본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이 소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간사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95회 임시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인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2건,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 등 총 3건으로 일반회계는 토지 9,664㎡와 건물 6개 등을 추정가액 95억원에 매입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석수2동 422번지 4,250㎡의 토지를 추정가액 14억 8,000만원에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총 3건에 대한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안양경찰서부지 취득의건은 만안구 중앙로변에 위치한 (구)안양경찰서 부지중 아산시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주민을 위한 공원 및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 제94회 (임시회)중에 물품보관 창고를 마련하기 위하여 확보한 부지와 함께 전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취득입니다. 토지는 4개 필지 5,624㎡에 추정가액 88억원이며, 건물은 6개 동에 3,403㎡에 추정가액 1억 300만원으로써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안구 주민을 위한 공원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다음은 변전소 이전부지 취득의 건으로 현재 변전소 부지가 박달동에 위치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수많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전부지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11월 13일 경기도지사의 안양방문으로 토지취득에 필요한 예산 6억원을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변전소 이전을 박달동 670-2번지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으로 이전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역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의 건은 만안구 석수2동 422번지 15필지에 1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도까지입니다. 석수2동 422번지 주변 LG아파트의 입주와 연현마을의 인구 유입으로 10m도로를 15m로 확장함에 따라 없어지는 기존의 주차장을 대체하기 위해 건설하는 사항으로 석수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1면당 건설단가 1,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공유재산 취득재산 중에서 (구)안양경찰서 부지취득의 건은 아산시의 공매기간이 진행 중에 있고, 부지의 활용 목적도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6일 안양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5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이 지난 '99년 10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과의 관계, 조례안의 체계와 구성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 제11조 처리기간중 조정안 작성기간은 주민편익을 위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수정하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원안대로 60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안 제20조 조정비용중 분쟁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한 조정비용 일부를 시에게 부담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분쟁조정 비용은 분쟁 당사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 판단되어 당초 안대로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등 중 조정위원회 위원자격을 “대학의 조교수,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기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고 있으나 분쟁이 발생될 경우 지역현안을 잘 알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3항 제5호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의원”을 삽입하여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12월 1일에 개의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