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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182회 제본회의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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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09년도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 간사에 홍우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9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621억9,37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51억4,650만2,000원으로 136억6,069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0억4,719만8,000원으로 11억4,40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확정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의 편성과 경상경비 절감액,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자체사업 집행 잔액 삭감 및 조정액을 서민생활 안정사업 및 일자리 창출,지역경기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 1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수냉각기 설치,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5년간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명예의 전당을 건립한 설악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실현 등 시급히 필요한 1억9,388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잔액 112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신축 3억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간 합의 후에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예산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강원도 연고 프로축구팀인 강원 FC 창단으로 축구에 대한 열기가 확산되어 인조잔디 축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에 따른 사용료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비싸므로 사용료를 하향조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하향조정 내역은 별표 제1호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인조잔디 축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조잔디 축구장 축구경기 어린이는 평일 10,000원, 토·일·공휴일 15,000원, 청소년은 평일 20,000원, 토·일·공휴일 30,000원, 어른은 평일 30,000원, 토·일·공휴일 50,000원입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김강수 의원님과 심동혁님, 이상용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창우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강수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등에 대한 의안 심의에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