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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9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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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박현철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본 안건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 매각하는 것임으로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치와 내용을 잘 알고 있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 임시회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공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볼 것 같으면 구 가축위생연구소와 구 안양경찰서 또 명학역을 연계한 공공공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이렇게 매입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중앙로와 만안로가 사이에 있는데 가축위생연구소와 안양경찰서 또 명학역과의 어떻게 연계성을 지어서 공공공지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줍니다.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줌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 후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 취득 후에 지금 활용방안이라든가 어떤 취득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용도의 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 경찰서 부지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방안이 조금 전에 우리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공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공원도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포괄적인 겁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공공공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취득 후에 우리가 사놓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안 사도 취득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굳이 이 구 경찰서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만안구, 여기에 나왔듯이 신·구 도시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공용지로 사놓고 나서 차후에 몇 년이 가든 2002년도에 세부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 하지만 이것 취득 후에 활용목적이 정확히 있지 않고는 사 가지고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후 아직까지 정확한 활용계획이 못했던 그러한 사업이 어느어느 것이 있는가 자료도 제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답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번 취득승인 안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안양동 534-15번지 등 4필지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하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개 민간인들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를 보면 건물이 한 10년에서 20년 이상 되면 용도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건물 값을 쳐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사면 이 건물 값을 쳐줘야 되는지, 1억 376만 7,000원이 건물 값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얘기해서 뺄 수는 없는지, 다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 철거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가, 그것을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을 제척을 하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했지만 그 기대효과를 보면 동안구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신·구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행령 제64조에 보면 공공용지라는 것은 '공공용지라면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다'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 공공공지 이것은 하나의 포괄적이지만 우리가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 목적, 목적에 대한 기본계획 정도는 어느 정도 수립을 해 가지고 오늘 공유재산 다룰 때 그것과 같이 첨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안양시 집행기관에 그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본계획 정도는 우리가 같이 첨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공공용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변경 자체를 올렸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룰 때도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도 많이 다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향후에 구 안양경찰서를 매입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공공용지로써의 무엇을 할건가, 그 다음에 5차에 공유재산 할 때 경기도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만안구 건축자재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창고로써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해주었는데 과연 그 자리에다 향후에 창고를 지을 것인지 이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임채호위원님하고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취득 후에 구 안양경찰서 부지에 활용목적이 좀 모호하다, 그 다음에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공공공지가 공공용지하고 구별이 모호하다 요런 내용 질의 하셨고, 그 다음에 상세한 기본계획이 요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올릴 때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기이 승인된 창고 부지 120평 정도에 지난번에 6억 9,000만원에 승인 놨습니다마는 창고 부지를 그럼 앞으로도 앞으로 창고로도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공공공지하고 공공용지가 완연히 차이가 납니다.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공공의 공한은 건물은 아무거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지을 수 있고 또 복지회관도 지을 수 있고 구청도 지을 수 있고 시청도 지을 수 있고 그것이 공공용지입니다. 경찰서도 지을 수 있고 파출소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공공공지는 요건 제한이 돼있습니다. 시설물은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가 거기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간략한 집수 능력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연막 같은 거라든가 등나무 관계라든가 시민들이 휴식할 수가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밖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공지라고 지정했다가 나중에 공공용지라든지 타 용도로 활용코자 할 때에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요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공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 후에 활용목적이 뭐냐 이러한 내용이 계셨습니다. 물론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번에 올라올 때 요러한 상세한 계획이 첨부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후에 목적은 저희가 지난번에 본 공유재산승인을 올렸다가 삭제된 후에 관내에 대학교수, 또 조경전문가, 시민단체, 또 안양시내에 유지 분들을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온 얘기가 명학역하고 구 경찰서 부지를 공공공지로 보하면 거기와 구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연결을 해서 휴식공간 또는 문예회관과 합해서 문화시설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다. 명학역에서 기다린 사람이 거기서 벤치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 도시계획시설을 조금 더 변경한다면 그 지하에 주차장도 설치를 해서 명학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역세권 주차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지금 구 명학파출소 앞에다가 예술적인 분수대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만안구 대문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도 제시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저희가 공공공지에 이게 맞는 시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그 당시에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올릴 때 상세한 세부계획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큰 땅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하고 연결을 해서 휴식공간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기이 승인된 창고 부지를 앞으로 계속 창고로다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아산시하고 5년 분할 상환으로다가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50%를 저희가 납부하게되면 아산시에서 승인하고 나면 저희가 별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5년 동안은 아무래도 소유권이 아산시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당분간은 어쨌든 창고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 다른 시설을 하면서 이 120평을 굳이 창고로 활용해야 되느냐하는 그러한 적절한 관계는 추후에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취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어떠한 학문적인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 땅은 어쨌든 간에 그 주변여건에 교통의 혼잡성 같은 것을 고려해볼 때는 시에서 공공으로다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안양시민축제 행사를 하는데 인터넷상에서도 '이것이 무슨 안양축제냐, 동안축제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인터넷에 무척 많이 떴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경찰서 부지하고 가축위생연구소 부지하고 연결 될 때는 간단한 이벤트는 분산해서 할 수도 있는 여건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은 크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교통의 혼잡성 관계, 또 그 주변에 인구밀도 관계 요런 면으로 봐서 개인 개발보다는 공공으로다가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한 것도 있네요. 그 동안에 공유재산취득 후에 활용계획이 제대로 안나와서 지금 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했고, 일단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매입 후 활용방안이 정확히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는 안양 유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유지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지 분들하고 여론수렴을 했다, 향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든 문예회관과 연계해서 문화벨트를 하든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만안구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지를 매입 후 향후 뭘 하겠다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매입을 안 했을 경우 교통의 혼잡성이라든가 향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매입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경기도 무슨 연구소 이런 게 시험연구소 뒤쪽으로 쭉 만안구 구청 앞으로 있잖아요. 그러한 땅이 또 나왔을 때도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고 어디 공공건물이라든가 부지가 나왔을 때도 안양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다 보면 안양시에서 부동산도 아닌데 부동산 투기만 하듯이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정확한 거기는 문화공간으로 문화벨트를 만들기 위한 거다, 물론 참 좋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정확히 나온 후에 다만 용역을 들여서라도 계획성 있게끔 향후 계획이 나와야만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절차상.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공유재산취득만 해달라. 사실 이 공유재산취득 한번 잘못해 가지고 타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도 하고 이래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었다고요. 그럼 우리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여기서 위원들이 해주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못 세워주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부결시킨 경우가 꽤 있잖아요. 서의면사무소도 그랬었고 그러한 논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해놓음으로써 이제 화살이 총무경제위원회 오는 거야. 너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향후 활용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 지금처럼 어떠한 향후계획이 전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을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릴 때 기본계획이 전혀 안 됐다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거기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도시계획시행령에 보면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긴 의자나 등나무, 담쟁이 등 실형조형물, 옥외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66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공공공지라는 것은 주민의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아마 구 안양경찰서를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답변을 보면 아산시에서 우리가 5년을 분할상환을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50% 납부 후에야 우리가 아산시에서 활용 승인을 맡은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할 수 있나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저희가 1차 계획만 하고 1년차분만 납부하게 되면 여기에 의자라든가 조형물설치라든가 등나무 같은 것은 저희가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법상으로다가 공공용지를 도시계획시설을 바꿔 가지고 다른 것으로 사용해서 만약에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다면 5년은 1/2은 지나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공공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할 때 50% 납부 후에 아산시하고 협의 해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그런 얘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의 답변은 지금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기 때문이겠지만 아직도 이게 뚜렷한 기본계획 거기다 과연 공공공지로써의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했지만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용지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왜냐 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뚜렷하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거야, 기본계획수립이.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명학역과 구 경기도가축연구소와 연결해서 우리가 주민의 휴식공간을 활용할 목적으로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하는 첫째 목적이 있었단 말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첫째 목적이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첫째 목적으로써 그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고요. 그 다음에 기이 승인된 창고부지가 지금 우리가 120평인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것은 경기도 땅이죠?
그 당시 5차에 공유재산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이 그 비싼 땅에다가 과연 창고를 지어 가지고 시에서 부지매입이 합당하냐 아마 이 부분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청에서 있는 여러 가지 건자재라든가 폐자재가 그런 부분을 거기에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를 창고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아마 이 창고도 같이 활용할 목적이 용도가 다르지 않겠느냐. 물론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하겠죠. 이것은 어떻게 100% 활용할 거냐 그러면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의뢰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추진할 거다 아마 그렇게 답변을 나중에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이 우리가 창고부지로 공유재산취득 한 것이나 이번에 올라온 구 안양경찰서 부지도 뚜렷한 기본계획과 앞으로 향후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정말로 할지가 의문시됩니다. 나중에 가 가지고 우선 부지는 매입해 놓고 내년에 가 가지고 '야- 이런 비싼 땅에 우리가 공공시설로써 우리가 공공용지로 용도를 바꿔야겠다' 해서 의회로 요청이 온다면 그때 가서는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다 상정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부지를 매입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 우선 지금 국장님 답변 기본계획은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하나의 설명할 뿐이지, 향후에 이렇게 추진을 강력하게 할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문수곤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죄송합니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요게 납부가 50%가 다 끝나고 나면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꿀 수가 있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임채호위원님께서 아까 공공공지에 정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공지하고 공공용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공공지가 공공용지가 바뀔 때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바뀌고 그때 바뀌게 되면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공공공지로 쓸 수 있고 나중에 조금 이따가 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억양으로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의 기본방침은 이것은 공공공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공공지하고 용지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앞으로 시의 방침도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고로 활용하는 것은 먼저 취득한 부지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건물이 이미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쓰던 건물이.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새로 지을 게 아니라 그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창고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창고로 활용할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이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공지로 활용할 때 요 땅만 빼서 창고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그것도 그렇게 저희가 가변적으로다가 생각을 갖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이것을 그때 가서 창고는 아니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최경태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물매입비 말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매입비에 대한 것은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과장님이 하십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공공용지 지난번에 공공용지 공원 및 공공용지에서 지금 공공공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공공공지, 예.
용호

권용호위원

공공공지는 제한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딱 제한이 돼있습니다. 건물은 못 짓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건물은 못 짓고 접수능력이라든가 시민휴식공간 이 차원에서 시에서 그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저희는 그 방침으로 갑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 도로변 가운데를 이용해서 건너편에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에 거기 벤처빌딩을 제외한 전체가 지금 공원용지로 된 거죠? 공원시설로 지금 일단 도에서는 얘기가 나온 거 잖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이따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직도 요번에 왜 안 올라왔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초에 우리가 1,520평을 사려고 했었는데 도지사가 안양을 방문하셔서 나머지 1,820평에 관해서도 앞으로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고려라는 약속 중에 1,820평을 안양시에 매각하겠다는 뜻인지 또 우리 안양시민이 바라는 기존의 공원으로 돼있으니 그것을 공원으로 무상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요번에 안양시에서 올릴 수가 없었던 그런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 방침이 지금 공공용지로 이 아산시 땅을 5년 분납으로 공공용지를 사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공공공지.
용호

권용호위원

공공공지로 사서 산 후에 취득 후 50% 납부가 돼야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기관끼리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우리가 당초 방침을 갖고있는 벤치시설, 등나무시설, 조형물시설 관계는 저희가 아마 내년에 끝나면 내후년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산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겠냐 요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1회분 납부하고 당분간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50% 납부 전까지는 창고로다 쓰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그냥 활용해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죠. 저희가 창고를 헐 수는 없죠.
용호

권용호위원

임의로 할 수가 없죠? 50% 아직 안 넘어가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건 못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 창고를 이용해서 건물을 이용해서 창고로 쓰고 그후로 50% 납부되면 납부된다는 시점에서 또 시의회랑 협의해서 타 용도로 쓸 것인가 안 쓸 것이냐 결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6억 9,000만원 액수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안구청 창고로 활용하겠다라고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활용합니다. 다만, 그 큰 땅에 좋은 시설에 보기 흉한 창고가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혹시나 대두된다면 그때 가서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요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창고로 활용해야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게 지난 번 삭제된 게 올라온 것이 이것을 공공으로 공공공지 공공으로 개발하겠으니까 저희한테 이것 승인해 달라고 올려보내신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후로 그럼 또 어떤 이것이 도시계획이나 시설정비 할 때 시의회에다 협의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변경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현재는 요건 공공공지로 쓸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공공공지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구 안양경찰서 부지에 취득 활용계획을 보면 장기적으로 문예회관과 공원예정지인 구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또 명학역을 연계하는 공중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설치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 경찰서 토지는 만안로, 중앙로와의 중간 사이에 있다, 어떻게 연계성을 지을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드려야 될 답변 일부는 기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실무자선에서 지난번 96회 임시회시 공원조성 및 공공시설 설치목적으로 심의를 요청한 바, 공원조성관계 또 토지소유청의 매각공고 기간중의 사유로 해서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 이후 저희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최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이 본 토지의 좀더 효율적인 사용방안인가에 대해서 시민연대 대표되시는 분, 또 대학교 교수님들, 또 환경단체 대표자 되시는 분, 또 사회단체, 국토연구원의 연구원, 또 지역의 유지 분들을 의견을 저희가 집약한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그런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구 경찰서 부지 취득시 건물값에 대해서 혹시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 경찰서 부지 내에는 건물이 6동, 면적이 3,403.4㎡에 평수를 환산하면 1,030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법규를 보면 공유재산의 처분은 건물값을 제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규에 명문화가 돼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철거를 하지 않는 한 재산으로 평가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건도 그에 따라서 이 토지소유청에서 토지가격을 인하하고 건물값을 최소가격으로 감정가대로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청인 아산시의 감정한 매각가격으로 저희가 만부득이 매각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은 다음에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의 토지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중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따라서 시장님께서의 답변을 들으셔서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구 동안구청사 부지 관계, 또 서의면사무소 관계, 또 석수동다목적운동장 관계 그런 부분이 현재 일부 지연 내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 구 경찰서 부지를 왜 회계과에서 여기 어느 분이 매입코자 했던 계획이 최초계획을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언제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10월 9일부로 회계과장으로 임용을 받고, 10월 16일날 저희가 아산시에 의견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 전화도 해보고 해서 한 결과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아산시에서 그것도 실무과장이 또 저한테 찾아도 먼저 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실무과장이 와서 그런 아산시의 재정상 어려운 관계 이런 것을 협의하고 또 만부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여건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 의견도 듣고 한 결과 가서 아산시 측의 내용을 저희가 알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보고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제출이 된 거고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 견인보관소라든가 그것은 차후에 견인보관소로 변형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구 동안구청 부지도 당초 매입하고 틀려지게 돼 있고, 서의면사무소 또한 진척도 없고, 석수동다목적운동장 또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가축시험연구소 부지 그때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도지사하고 간담회인가 면담회를 통해서 일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내용대로 하자면 거기를 공원으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도지사가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당장 도지사가 무료로 땅을 우리 안양시에 줄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1,540평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520평입니다.

임채호위원

1,520평을 공원용지로 매입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내줬습니다. 왜 그러냐, '1,811평 마저 팔아라' 이것으로 해서 다시 공유재산승인을 그때 해서 올려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도지사하고 간담회에서 그것을 안양시에 공원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당장 그러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도하고 협의해야 되죠. 협의하면 그 가축시험연구소 부지 1,811평하고 1,520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지금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이 더 시급하게 문화공간으로써 휴식공간으로써 시민공원으로써 그러한 목적이 구 경찰서 부지보다 사실상 가축시험연구소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입니다. 문예회관하고 연결 해 가지고 문화벨트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거기에 8동 동사무소와 집 몇 채 있는 것까지 매입을 그쪽이 활용방안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가축시험연구소 부지가 해결 안되고 이게 먼저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이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가축시험연구소 부지를 도 실무진하고 안양 실무진이 빨리 협의해서 그게 1차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 차후에 구 경찰서 부지는 활용방안이 정확하게 나와라 이거죠. 지금 다목적운동장이며 구 동안구청 부지며 이런 것을 사 가지고도 지금까지 돈만 묶이고 있는 거예요. 예산만 묶여서 다른 데 그 돈을 시민복지증진이라든가 시민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그러한 현안사업이 우선 돼야지, 이런 데 돈 묶여 가지고 돈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가축시험연구소가 먼저 선행된 후에 구 경찰서 부지는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매입코자 합니다라는 세부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이 올라와야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공원예정부지로 해서 취득을 하려고 했던 그 1,520평 외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다녀가시며 말씀하신 부지는 1,881평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지사님께서 그 당시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정도이고 세부적인 면은 전혀 현재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이 과에 와서 지금 위원님들께 상의 요청해 드린 구 경찰서 부지가 그 이전부터 저희는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그런 예견치 않았던 부분이 다시 이어져 가지고 오히려 구 경찰서 부지에 취득승인건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늦춰지지 않는가, 오늘 저는 반대로 위원님의 뜻과 생각이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서 안양에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의 실무진들이 명확한 지침을 내려준다든가 협의를 요구를 한다든가 하면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위에 도의 얘기를 듣고 연계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나 저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들은 것 외에는 현재 없고 그 이후에도 전혀 공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언제쯤 내려오셔서 그러한 얘기가 됐죠? 일자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1월 28일날.

임채호위원

11월 28일날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그게 헛된 보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거기에 대한 안양시로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들 그런 매입의사가 있으면 공원으로써 매입의사라든가 그런 협의를 하게 올라와라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채호위원

없었다 이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토지소유청이 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라도 현재 회계과가 직접 저것이지만 또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지사가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시민이 근 60만이 다 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사실상 도지사한테 그러한 없는 것을 얻어낸 거란 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던 것을 얻어낸 건데 그것을 의식 안할 수가 없지, 도지사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시급한 것은 안양시지 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언론이 있을 때 도지사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냐. 사실 안양시가 몸이 달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지, 도에서 우리 도지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들 이것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도에서 지시하기 전에 안양시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가 회계과장님이신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것을 여기 구 경찰서 부지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을 도로 회신을 한다든가 이러이러한 도지사님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한번 주십시오하든가, 그럼 안양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선행 돼야 되는 거지, 11월 28일이면 시간이 꽤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양시에서 먼저 움직여야 된다 아니면 이것이 시간이 흘러 가지고 내년에 6월 지나면 없던 것으로 또 됩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한번 공유재산취득을 가축시험연구소를 한 번 해줬잖아요. 40억인가 50억에 매입을 분할로 한다고 그랬다가 결국 유야무야 되어서 없애버렸다고. 그것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습니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공유재산취득을 하겠다고 승인까지 해주었는데 도에서 안판다 그래가지고 이것 망신만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계과에서는 구 가축시험연구소를 먼저 산 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 경찰서 부지에 세부계획까지 나온 다음에 한다면 안양시에 공공용지든 공공공지든 만안구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굳이 안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지금 뚜렷한 목적 없이 부동산만 매입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것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에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8일날 오셔 가지고 한 말씀은 사안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고, 단지 제가 와서 지난번에 왜 그것을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더 필요하니까 적극성을 띠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저희가 취득매입을 하려고 했던 1,520평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도의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왜 너희들 이것도 사라고 했는데도 못 사고 나머지까지 의견을 제시하느냐" 사실 1,520평에 대해서 승인취득만 내렸으면 나머지 저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부결되는 바람에 삭제가 되는 바람에 거의 중단- 더 앞으로 나가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의 방향이 지사님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것을 제가 직접 직원을 시키지 않고 깊게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1,520평을 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1,881평까지 살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안양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왜 1,520평을 안산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1881평을 같이 사라, 같이 올려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시켜버린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원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이것 한 게 아니에요. 1,881평하고 1,520평하고 같이 공원으로 올려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1,520평을 왜 너네가 사지도 못하면서 1,881평을 살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죠. 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느냐? 1,520평이 그것도 꼭대기에다가 위치 좋은 여기 벤처 지금 빌딩 짓는 데 쪽이라든가 그 밑에 쪽이라면 또 문제가 틀려지는데 그 끝에 위쪽으로 1,520평을 사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 나머지 상업용지로 있는 1,881평까지 사라 그 차원으로 의회에서 부결시킨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려줬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예.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지난번 96차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지분 534-15 대지 부분을 매입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승인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질책도 했고, 우리 담당국장께도 이왕 사려면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야지 그것은 속보이는 짓이다, 그 좋은 지역에다 창고를 짓겠다고 한 구덩이에만 매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라라고 질책을 했던 기억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따지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지매입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부분은 89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89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없이 다시 말해서 지금은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공유재산심의이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장한테 한 가지를 물었는데 만안구를 과연 살아 숨쉬는 도시, 경제가 있는 도시, 테마가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구청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구 안양경찰서 자리와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를 활용을 해서 과연 만안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시민의 날 축제가 동안구민만의 축제가 아닌 동안구와 만안구 안양시민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각종 이벤트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봐라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구청장 답변 역시 만안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시민의 테마공간을 위해서 구 가축위생시험소와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아주 훌륭한 만안구민의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부지매입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계획성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냥 매입을 목적으로 매입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경순 부의장님께서 결코 부지매입의 가격이 89억 5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다, 적은 돈이 아닌 사업비를 가지고 뚜렷한 목적도 없이 단지 취득승인만을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청장께서도 그 지역이 만안구민의 좋은 휴식공간으로의 훌륭한 장소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록 10월 16일부터 관할 토지소유청인 경찰청에서 아산시청으로 당일부로 소유권이 이전 돼서 현재까지는 아산시나 저희나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짧은 기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에 더도 없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저희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제가 귀담아 가지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신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11월 30일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에 접근하고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집약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혹시나 그런 마음이 안 가시도록 하여간 철저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거론되지 않고 질타를 안 받는 그러한 좋은 모범적인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언론사에서 오신 기자 분들도 계시고 또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분명히 책임을 지고, 오늘 이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되더라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말 시민을 위한 훌륭한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가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문은 아니지만 의사진행발언으로써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들어가셨는데 다시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구 경찰서 부지 취득에 관한 건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승인에서 여러 건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석수동다목적운동장이라든가 서의면사무소라든가 동안구청 부지라든가 농수산물 뒤 견인보관소라든가 등등해서 많이 승인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경찰서 부지 취득의 건에서 공공공지로써 일단 취득해야 되겠다 이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뚜렷한 기본계획이 없는 실정이에요. 더군다나 아울러서 이 취지에 보면 취득해서 문예회관 공원예정부지인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와 명학역을 연계해서 공공공지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취지인데, 사실상 기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 가축위생연구소 부분에도 아직 뚜렷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경찰서 부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약간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도 기존 1,520평과 1,880평 도합 한 3,300평이 되는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 의외로 훌륭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냐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가축위생소 부분에서도 무조건 여기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1,520평 내에 동사무소가 일부가 있고, 또 옆에 주택이 있고 그러면 그 1,520평을 활용하려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을 하나 하나 매듭지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경찰서 부지 같은 게 올라와야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뜻도 좋지만 일단은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매듭짓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서 일단 국장님 한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가 아직도 불투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1,520평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 또 1,810평에 대해서 도에 최고 책임자가 많은 지역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말입니다. 저는 이것 99.9%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도지사님이 이것을 나중에 한 6, 7개월 후에 난 모른다 하게 되면 이 사회에 리더쉽에 대한 질서도 없을 뿐더러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관계는 내년에 확실하게 이행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우가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 경찰서 부지의 정확한 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시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 실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땅을 매입하는 이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다가 투자해야지,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 경찰서 부지 매입하는 돈의 약 55억원이 사회복지 또 교육에 전혀 쓸 수 없는 8지구 구획정리사업비용 50억이 투입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돈은 여기에 이 8지구에 요런 부분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에 쓰지 못합니다. 교육기관에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활용해서 저희가 신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다가 전입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 사안에 대해서 안양경찰서 부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고, 지금 구 가축위생 부지하고 절차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시고, 또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사는 쪽으로다가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과연 이 땅을 시에서 공공공지로 잘 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것 국장님,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실행을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여드렸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여드렸지만 이와 같은 구 가축 경찰서 부지도 물론 의지와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례에 이러한 승인해 줘 가지고 활용을 못한 장소가 있는데 또 역시 이런 기이 공공공지로써 포괄적으로 목적이 올라왔을 때 뚜렷한 계획이 없이 이것도 과연 전자와 같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편으로 걱정을 안 해볼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요것은 큰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넓은 이해로다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문.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안양병원 부지 있죠? 그것이 우리가 공원으로 활용 매입코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아마 그것도 매입을 하고 그러면 너무 많은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안교위원이랑 기타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도 땅을 지금 99.9%는 안양시에 매각을 할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경기도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가지고 안 판다고 바뀌었어요. 이것도 또 그러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 땅이에요, 내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때도 도지사가 약속을 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가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안양시민 앞에 와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임채호위원

전에도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 후에 못 샀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총무국장님은 의욕이 있으셔 가지고 하시는 좋은 말씀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협의를 봐서 맘 변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 안에는 반드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없으시죠? 예,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에 의사일정 제2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의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무국의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96회를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2001년도 제1회 추경과 2000년도 결산심사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 전체 예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시정설문조사 인건비 2,47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 2,748만 8,000원으로 274만 8,000원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지방선거경비 선관위 위탁금 만안선관위가 4억 739만 7,000원, 동안선관위가 5억 8,4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7,229만 6,000원이나 더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탁금이 만안선관위와 동안선관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민헌장비 건립비 4,500만원 짜리가 계상 되었는데 어떠한 장소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규모, 모양 등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에 5,000만원 보조가 계상 되었는데 많이 계상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1,951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민통중앙협의회에서 보조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8페이지, 안양사이버문화축제행사에 전년과 달리 처음 6,62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계상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안양발행에서 저희가 2001년도에는 발송부수가 1만 5,000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00부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1년도에 '우리안양'지를 발송해 달라는 신청건수가 몇 건이고, 왜 이렇게 축소해서 편성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자문단 참석수당해서 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자문단이 현재 구성이 됐는지, 구성이 됐다면 구성단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363페이지를 보면 자유총연맹운영 해 가지고 1,2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보면 자유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자유센터 위탁운영 2,040만원이 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동운영 해 가지고 1,86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364페이지 보면 자유센터 2층 회의실 해 가지고 시설개선비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한다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동운영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운영을 전년도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금년에 지원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서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지금 5억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럼 기이 예산편성 된 게 2001년도에 1억이 편성됐고, 2002년도에 지금 2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회관 총 건립비가 얼마고, 현재 자체적으로 건립비가 얼마만큼 모금이 됐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5억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주요시책 기획, 조정, 평가 해 가지고 4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주요시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평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60만장서모으기를 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3개 도서관에 60만장서가 분류돼 가지고 현재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도서구입 내역과 그리고 지금 현재 9,000만원 어치 약 9,000권을 새로 도서를 구입했을 때 지금 3개 도서관에는 지금 저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서 2002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2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그래가지고 9,442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연수비 해 가지고 6,543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또 연수를 어떻게 했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으로 1억 9,9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과상여금 해서 9억으로 됐는데 그것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감액이 5,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탁구대회 심판수당 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탁구대회 심판수당을 얼마를 줬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사랑의전화 상담해서 716만 2,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게 없었는데 사랑의 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를 보시면 경영수익사업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하는데 왜 일반회계로 이전을 하는지 그리고 일반회계로 이전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사실 경영수익특별회계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선진국들 보면 부도나는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관리를 못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그 금액을 위탁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실례를 들어보면 국가에서도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도 했고 또 주택공사로 해서 집을 건축을 해서 팔아서 경영수익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안됐고, 그래서 그럼 일반회계로 갔을 때 이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예산안 35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시민헌장비 건립에 대한 헌장비문 내용과 견적서 등을 서면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82쪽, 시민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의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 문제는 참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만안구나 동안구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한 바 있지만 사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그냥 다 지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분실되었을 경우나 이럴 때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범죄 우려도 생길 수 있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과연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주민등록증 그 위에다가 고분자코팅을 입힌다고 나왔는데 그 고분자코팅을 입혔을 때 제대로 보완 조치가 되는지 이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이것도 동료 위원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정보과 소관인데요. 안양사이버문화 축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사이버문화 축제에서 과연 효과성은 무엇인지 또한 6,600만원에 대한 견적서도 아울러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예산증액 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양여금이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4%인 110억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6.4% 129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무려 239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증액사유 할 때 내시가 구두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문서상으로 이게 돼서 증액을 했는지 그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감액편성을 보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44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임시적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과에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보조 민간한테 보조·위탁금으로써 안양시 사이버문화축제가 6,620만원, 동료 위원과 질의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이버축제 예산이 상당히 6,600만원씩이나 많이 확보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태로 사이버문화축제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도서관 관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486쪽에 총, 디지털콘텐츠구입 해 가지고 무려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도서관에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아마 60만장서모으기 해서 책을 모으고 이것을 전자도서 디지털콘텐츠를 한다는 것은 공감대는 형성합니다. 다만, 지금 4억 3,000만원으로써 디지털자료실만 보면 3개소에 1억 1,7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료실을 어떻게 지금 움직이시려고 디지털자료실에 1억 1,784만원이 증액됐는지 그리고 혹시 열람실을 축소해서 전자도서실로 하려고 그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 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기획예산과가 소속되겠죠. 513쪽에 경영수익사업 세출 보면 경영수익사업관련 정보지발행 72만원, 경영수익사업관련 자료수집 20만원인데 지금 경영수익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지를 발행하고,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각각 72만원, 20만원의 계획을 세웠는지 정보지발행이 뭐고, 정보자료수집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328쪽에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쪽이 상당히 많이 자산취득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있는 자산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 자산목록을 자료로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이 대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없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제출한 다음에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349쪽입니다. 시청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유아급식비입니다. 우리 시청어린이집 유아급식비하고 일반어린이집에서 안양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주부식비는 어떤 것이며, 영양급식비는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증액이 됐는데 어린이가 인원이 늘어난 건가 아니면 부식비라든가 영양급식비가 추가로 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354쪽을 보면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장기휴직자 대체인력배치 해 가지고 2,269만 9,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그게 예산에 없었는데 2002년도에 예산을 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기휴직자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인력배치를 해 가지고 쓸 계획인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363쪽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새마을운동 결산대회가 무엇인지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새마을운동 결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이 2002년 월드컵을 치르게 되는데 2002년월드컵맞이 10대과제 실천운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과 동시에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쪽입니다. 자유센터 2층 회의실 시설개선으로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자유센터 2층회의실은 사실상 천장 높이가 낮고 무대가 평지로 낮기 때문에 의자를 점차적으로 우의고를 높여 가지고 무대를 잘 보이기 위한 그러한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유센터를 많이 행사에 참여를 해 봅니다만 2층에 2,000만원의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자배열을 단계적인 높이 조정을 해서 단기적인 면이죠, 그것은 현재. 그것보다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 3층을 한 층을 높여 가지고 문화예술 쪽으로 활용방안 특히 안양시에는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서 발표회나 음악회라든가 이러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인근 과천이나 군포를 많이 임대를 하러 다니고 그럽니다. 이러한 모자란 상황에서 자유센터 2층 회의실 이쪽 2,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단기적인 생각으로 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 가지고 한 층을 더 올려 가지고 이 무대를 이쪽 한 층 올린 대로 한다면 좀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것 아무래도 자유센터는 내년 정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 층을 더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2,000만원을 들여서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장기적인 한 층을 올려서 그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382쪽입니다. 시민과 382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철도승차권 발매 단말기(대체구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발매기를 대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발매기 상태가 어떻게 됐길래 대체를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387쪽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안양시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없는 지역에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 우리 과장님이 그때 그것을 상세히 구와 동사무소 협조로 필요한 부분에 시설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관정청소사업을 구 감사 때 저희가 사진까지 자료로 받아 가지고 관정청소 하는 방법이라든가 업체를 줬는데 사실상 관정청소사업을 하는 이후에도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관정청소라는 예산을 600만원 세웠지만 이것은 또 낭비되는 돈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관정청소사업 600만원은 어느 곳에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420쪽입니다.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 네트워크 및 주차관리시스템구축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돼 왔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21쪽 보면 강당 방송장비 교체 해서 1,070만원이 잡혀있고, 회의실 방송장비 해서 대대적으로 방송장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또 들여서 교체를 하는데 안양시청 청사가 사실 몇 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강당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지 수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일단 총무국 것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예년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없는 과거와 비슷한 평범한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굳이 총무국 내에서 어떤 사업을 찾는다라면 정보통신과에 일부 사업이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한 두 가지 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한 특색사업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각 과 과장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사업소 같은 경우 공무원복리후생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계과라든가 아니면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공무원복리후생비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지원비라든가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공무원복리후생비가 증액 편성하게 된 내역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작성제출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국 산하 각 과 또 재정경제국 산하 각 과,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총무국 산하, 재정경제국 산하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전년도와 내년도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각 과별로 나열하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특별한 사항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게 없으면서도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만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경상사업비 일종의 소모성 예산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만 다 늘었어요. 다른 건 변화가 된 게 없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에 관련해서는 감사시에 특별한 질문이 없어도 서면으로 상세한 산술기초를 작성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서 서면답변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이미 감사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전에도 없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없습니다. 질문은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실 테니까 그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인 것은 이미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수당도 있고, 또 358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 업무추진활동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쭉 예산내역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사업을 집행한 게 없다시피 합니다. 계획만 세워놓았지 사업을 집행한 게 거의 없고 회의참석수당만 받아 가고, 켐페인 하면서 아침식사 비용만 지출이 되고, 약 한 900만원 정도 예산만 지출이 됐지, 실질적으로 움직인 게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로 단체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이 있다 이런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제2건국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예산 또한 사장돼 버리고 회의참석수당이나 낭비되는 결과가 또 초래될 거란 얘기죠,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된 위원을 어떻게 재조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건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관련된 겁니다.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근무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그렇습니다. 2회에 걸쳐서 있는 것 보니까 아마 동복·하복 아마 구분이 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근무복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도 다 근무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용을 안 하시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근무복을 입는 것에 대해선 좋은데 만드실 적에 입을만한 옷을 만들어줘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착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창구 같은 경우는 친절미가 느끼는 과거의 군복 같은 작업복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근무복이 아니고, 산뜻한 상쾌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근무복이면서 편안하고 한마디로 남이 보아서 보기 좋고 입는 사람이 입을만 하고 이런 근무복을 이왕 만드는 것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특별히 총무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특이한 사항중의 하나가 420페이지에 있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멀티미디어 웹메일링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시에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서 기록이 돼있어 가지고 일부 내용은 습득은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은 습득은 했는데 웹메일링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시민들에게 발휘할 수 있는 건지 기대효과까지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바로 밑에 시설관리공단 네크워크 및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요 사업도 또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지 자세하게 이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백화점 뒤라든가 이런 데 복개주차장 같은 데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건지, 노상주차장에도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이 사업이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웹메일링시스템 개발하고 사업체·광공업통계조사 이것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특이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체·광공업통계조사 역시 물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읽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을 어떠한 통계를 하는 건지, 물론 목록은 대충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가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만의 실업률도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의 실업률도 경기도에서 뽑아놓은 실업률을 인용해서 쓸 정도이지, 자체내 실업률 하나 파악이 안돼 있는 사항이고 내지는 안양시민 총생산량도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봤을 적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돼 있단 얘기죠. 잘못 자칫 이 통계를 허술하게 했다가는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된다는 얘기죠, 시단위에서 해 가지고는. 이 현실이 왜곡됐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이 느끼는 것은 10인데 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15으로 발표할 수 있고요. 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10인데 거꾸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15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통계수치에 의해서 안양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왜곡되어서 통계수치가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아주 위험요소가 깔려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업대책반장님께도 했지만 안양의 구인·구직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안여성센터나 이런 데서. 그 통계수치로는 취업된 인구가 취업을 시켜준 인원이 400여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용직 잠시 취업하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이런 데 취업알선센터에서 400여명을 취업시켜 주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통계거든요. 남들이 알기에는 '아- 여기 취업센터에서 취업도 많이 해줬어.'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일용직 같은 것 며칠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게요. 한 예로 들어서. 그래서 이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봤을 적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다 하는 차원에서 자세하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사업입니다. 485페이지,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도서구입비 액수를 상호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시립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시설비 내역이 쭉입니다. 만안도서관, 호계도서관, 평촌도서관 시설비 내역이 쭉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화장실 문제와 장애인들이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은 노크를 해서 문에도 회계과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청이라든가 의회에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층에는. 똑똑 두드리면 시각장애인은 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용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똑똑 두드려서 화장실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을 잠금과 동시에 사용중이라는 게 나와야 청각장애인은 '아- 안에 사람이 용무를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화장실 문 같은 것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화장실이라든가 기타시설물을 골고루 장애별로 해서 어떠한 장애인들이라도 쓸 수 있게끔 화장실이든 기타시설물을 세분화시켜서 시설을 보수·보강할 필요있다는 얘기죠. 형식적인 것인 이런 장애인 것만 해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라도 구체적인 장애별로 장애시설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이 2002년도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을 보니까 일부 작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해서 작은 내용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수정예산안까지 예산심의하기도 전에 제출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굳이 큰 것을 하나 따진다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양여금이 51억이 내시된 것 요것 때문이 아닐까 할 정도로 가장 큰 예산액입니다, 수정예산안중에서. 그래서 이 지방양여금 내시가 언제 됐는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정도로 늦게 제출 됐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시서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지방양여금이니까 국비니까 아마 정부에서 뭔가 내려왔겠죠. 내시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확인코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첨부서류에 이월비 명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은 이해가 가는 이월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이월사업비 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첨부서류 28페이지 보면 첫째로, 공영차고지 확장공사 5억 8,900만원이 예산이고, 5억 5,9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고 답변을 해주셨지만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당한 사항이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이월시킬 사업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 불용액 처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예산이지, 이월시켜 가지고 이월액으로 잡아놔서 예산을 사장시킬 내용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이월사업비로 잡아놨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경로당건립비 이 문제도 전년도에 내지는 올 연초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면서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구 가옥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 질문을 드렸었고, 답변도 그때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도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경로당을 건립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월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에 관련된 거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 이 사업도 또한 어떤 다른 사업이라면 이월되는 것이 다 이해를 합니다. 토지매입보상이 지원됐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되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 같은 경우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히 준비 소홀이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삼막사에서도 아마 원했을 거고 안양시에서도 추진하는 거고 그렇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다, 행정적으로 준비가 소홀한 것밖에는 사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장애인특수학교 기반시설공사에 3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부터 한참 내려오던 문제인데 교육청과 협의지연이 이월사유입니다. 이것은 올해만 이월되는 게 아니고 재차 이월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또한 인근도시 내지는 경기도와 내지는 교육청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안양시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이런 것이 이월사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행정기관간에 문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월이 되다보니까 정작 이 장애인특수학교는 필요한데 설립이 늦어지는 거죠. 설립이 늦어짐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그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멀리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따르게 되는 거죠. 내부적인 공공기관간의 문제 때문에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총무국장님에게 예산의 부분은 아니고 2002년 예산 전반을 보았을 때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이 증가한 4,118억 1,600만원이 예산서가 돼있는데 57억이 증가한 사유를 전체적인 것 말고 굵직굵직한 대목만 설명해 주시고, 그 반대로 7쪽에 보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일반회계가 2001년도에 204억 7,000만원, 2002년도에 177억인데 27억 6,000만원이 감소했어요. 이 세입·세출예산액이 감소한 반면에 57억이 증액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자세하게는 관두고 큼직큼직하게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엇비슷한 얘긴데 2002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보면 예비비를 2002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000만원 증액시켰거든요. 그 4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시키고 사유를 큼지막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를 아까 질의 드렸는데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양이 벤처밸리를 선포하고 정보지식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책임이 크겠어요.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로 4억 8,000만원, 그리고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 13억, 뭉터기로만 해도 굉장히 정보통신과에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21쪽에 전산결재용 주전산기 용량증설 나와있습니다. 421쪽에 그 위에 보면 420쪽에 보면 아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멀티미디어 웹메일링시스템 개발,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네트워크 및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그 밑에 보면 전산결재용 주전산기 용량증설이 있는데 거기에 하드웨어 증설은 당연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밑에 나오는 디스크 어레이와 백업시스템 및 PDF생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PDF생성 그러면 대기업이나 신문사에서 신문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올커트 올화면에 대한 시스템인데 여기까지 안양시가 정보가 발전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PDF생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축성 있게 정보통신과장으로서 맥락 있게 따로따로 각계 각파로 놀지 말고 지금 얘기했던 멀티 웹메일링시스템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안양시 전산결재용 주전산기 용량증설이라든가 큰 그림이 나와서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분부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양시 정보통신과 그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작업을 수행 못 하리라 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정보통신과 적은 인원 가지고 이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다시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컴퓨터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안양에는 주부 여성대회가 있고, 대학생 대회가 있고 초·중·고대회가 있습니다. 대학생 대회는 4회고, 초·중·고 2회인데 정보컴퓨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전연 아무리 뒤져봐도 제 눈에는 확인할 수 없어서 이 대회를 중단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다 묶어서 사이버컴퓨터축제로 가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리니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컴퓨터경진대회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설문조사 인부임이 작년보다 27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설문조사를 12건을 실시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총 9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예상되는 내역은 장애인생활실태 및 복구조사, 장묘문화에 대한 안양시민의식조사, 교통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를 금년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한다는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과 '안양시에 바란다'에 안양인터넷민원만족도조사, 주민자치지원센터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안양시홈페이지에 대한 조사, 우리안양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안양시장에 바란다는 인터넷민원에 대한 시정여론조사로 9건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을 274만원을 적게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안양'지를 금년에 1만 5,000부를 우편으로 정기구독을 해서 배부하였는데 내년에는 왜 4,500부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냐고 물으셨고, 여론조사자문단 구성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안양'지는 지속적으로 정기구독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금년 3월까지 1만 3,000부 정도를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게 구독신청을 해서 발송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실제로 매월 정기구독 신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안양'지는 6만부 밖에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구독하는 사람만 계속 매월 발송하다보면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양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4월에 폐지하고 1만 3,000명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해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500부만 왜 발송하려고 하냐면 금년도에도 그 정기구독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은 어느 분한테 하냐면 국회의원이나 도·시의원,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교회나 사찰, 성당, 금융기관, 기업체, 병원, 이·미용업소 등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만 정기적으로 배부하고 있고, 현재 배부하는 배포수는 4,147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자문단 구성명단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론조사자문단을 상설해서 운영하지 않고 사안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부탁을 드려서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앙공원이용자에 대한 조사와 행정환경개선 그리고 2002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조사, 노인생활실태조사에 대한 자문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 실제로 운영한 명단은 각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취합되는 대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메라 등 재산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이 카메라 여러 대로 구입하는데 대체취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취득 하는 것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일반카메라 3대와 비디오카메라 1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 됩니다. 일반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 15년 정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다른 부서보다는 수 십 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취득과 비슷한 그런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는 거고,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는 저희들이 4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MⅡ카메라는 이미 '94년도에 산 게 돼 가지고 카메라가 낡고 성능이 아주 호환성이 없고 그래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베타캄카메라 현재는 '96년도에 구입했는데 이 역시 호환성이 없어서 지금 사실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 1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군데를 촬영할 기회가 있으면 한쪽은 부득이 사용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비디오카메라를 불용에 대한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산목록 왜 자료로 제출 안 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재산목록이 왔는데 확정이 안돼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임채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 자산목록을 보면서 보충질의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산목록관리는 그 부서에서 항상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자료? 복사만 해 가지고 오면 될 거고. 지금 우리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디지털카메라는 한 대도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디지털카메라는 한 대도 없고,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야 디지털 편집용 장비를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디지털카메라의 필요성이랄까? 그게 어느 부분에 필요한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 필름이라든지 이런 보관용, 그리고 신속하게 각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름을 사진을 뽑아서 내용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런 속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내년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카메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니콘F-5라든가 렌즈 24-120 같은 것 렌즈 같은 경우는 그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잖아요? 파손이 되어서 깨졌다든가 이랬을 때만 교체가 가능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자산취득비가 5,300만원 돈이 작년도 2001년도 대비 5,374만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요러한 필요 해 가지고 올라왔겠지만 자산목록을 보고 이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거기 보시면 여론조사자문단 참석수당으로 5만원, 5명, 4회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일단 문항을 분석한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문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4명은 뭡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는 우리 공무원도 한 5명 정도 들어있고, 전문가 부류에 있는 분들도 한 5명 정도로 같이 토론형태로 문항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안양대학교수 한 분하고, 또 성결대학교수 한 분하고, 시민단체 대표분 한 분하고 또 여론조사기관에 있는 분 한 분하고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그 문항에 대한 조율한 바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시청에 임시직인가? 여론조사하는 계약직인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계약직 1명 있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게 방향과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설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바늘구멍만한 게 맨 나중에 종점에는 정말 대못처럼 큰 구멍이 박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여론조사가 합리적이고 정확한 여기인데 일부 계약직 한 명을 갖다 놓고 그 자료 몇 번을 그냥 결과분석하고 그것 가지고 논쟁한다는 자체가 참 저는 우습습니다, 우스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파악했기 때문에 문항을 작성할 때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난번에 시민축제 때도 거기 계약직 아가씨가 놀이터 앞에서 지나가는 숫자를 해서 샘플링 해서 10대 몇 명, 20대 몇 명 파악하는 것도 봤고, 그 설문항을 시민등산대회 때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기초적인 아이들 그냥 학교반장 선거할 때하는 등산대회할 때 하는 그런 조사이지, 이것 그러한 중요한 여론조사를 2002년 안양시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심도 있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이것 잘못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여론조사 이게 그래도 뉴스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바다에 배가 지나가는 것을 잠수함이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자문단 구성이라는 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구성 성격이 공무원 5명 있고, 다 내 식구들이면 내 식구 얘기 뻔하겠죠. 남 얘기 나오겠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무원들도 해당 부서에 있는 과장급이 포함되고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안양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성결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문단을 구성했던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왕 했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여론조사할 때 허용오차범위를 최소한 줄여서 합리적이고 세밀한 쪽에 여론조사를 계획을 잡고 분석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충분히 검토 후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것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아까 빼먹었는데요. 328쪽에 광고수주 유공자포상이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2001년도 우리안양 광고 뒷면에 광고수주액 있죠?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죠?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카메라 종류가 엄청 많네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카메라가 비디오카메라가 3대가 있고 일반카메라가 6대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카메라가 4종 6점 있는 거죠? 그 F-3, F-4, F-5 이것은 뭐를 나타나는 겁니까? 수치예요? 카메라 모델명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모델명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모델명에서 새롭게 개발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기능이 조금씩 틀립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정사진카메라F-4가 '97. 3월에 구입했고, '94년 7월에 했고, '95년 11월. 그 내구연한이 15년 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네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내구연한이 15년이 아니고요, 내구연한 기준이 1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채호위원

기준이?
그런데 여기 카메라 다 쓸 수 있는 카메라인데 F-5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4종이 지금 있고, 구입한 지도 몇 년 안 되는데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3,000만원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아니 300만원입니다.

임채호위원

300만원씩 줘 가지고 굳이 살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다 렌즈를 140만원이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F-5에 맞는 렌즈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다른 카메라에 안 맞는 거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44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 카메라 하나 구입함으로써.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실제로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카메라가 저희들이 우리안양 표지를 카메라로 찍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카메라는 해상도도 낮고 좀 노화되고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높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신규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카메라는 그렇게 되고요. 디지털카메라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들었고요. 이제 비디오카메라예요. 여기 비디오카메라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비디오카메라는 3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요 녹화기 이것 3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제일 앞에 장에 있는 제일 위에 3개가 비디오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금성, 소니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삼성카메라는 우리 공보실에 촬영장소에 고정설치 되어 있는 거고, 밑에 대우 것은 '96년도에 구입한 겁니다마는 호환성이 없어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호환성이라는게 뭐예요? 베타캄카메라 대우 것 말이죠?
'96년도 산 거고, SONY D-30은 '99년 10월에 산 거네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이겁니다.

임채호위원

'99년 10월에 한 것 소니D.
그러면 '96년에 샀는데 호환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서?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양뉴스를 제작해서 안양방송으로 송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호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카메라에서 바로 송출이 가능한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송출이 아니고 비디오,

임채호위원

테잎을 찍어서 테잎을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테잎을 찍어서 넘겨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테잎이 방송용 테잎이 따로 있고, 일반 테잎이 따로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SONY D-30은 가능하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대우 이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호환성 있는 것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필요한 거네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카메라는 많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고, 디지털카메라는 없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조사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274만 8,000원이 줄은 것이 문항과 시일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개소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할 항목이 숫자가 예정되는 게 3개가 줄었습니다. 일수가 줄은 게 아니고 항목이.

원범례위원

항목 3건이 줄었다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리고 시정설문조사 문항작성은 누가 하는 것인지 또 설문조사자 10명의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설문조사자는요, 저희들이 주로 선정하는 부분이 선정된 꼭 그 사람들이 10명이 선정된 게 아니고 여론조사기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요원으로 그때그때 변경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설문조사요원을 고정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쓰는군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분들을 상시고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여론조사하는 기간이 일자로 봐서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문항작성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 하고 우리 계약직 전문조사요원이 있고 그리고 또 간단한 부분은 그 선에서 마무리짓고 2002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조사 같은 부분은 그 문항을 가지고 다시 자문단에 회의를 붙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

이것하나만. 자료를 보다보니까 두 번째 장에 보면 사진전송기 미쓰비씨 것 있죠?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일반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어떤 사진을 전송하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게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보낼 때.

임채호위원

보도자료 보낼 때 사진전송기?
여기에 편집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편집장비는 비디오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편집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편집장비도 많네요. 그런데 여기하고 디지털편집용하고 맞는 게 아니란 이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금 디지털편집기가 실제로 저희들이 안양방송에다 뉴스를 만들어 보내면 글자가 퍼지고 화면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이 나가면 실제로 안양시에서 하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모순이 있다면 그렇고 창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방송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안양시의회에서도 똑같이 이게 필요하겠네요? 이런 장비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안양시의회에서는 VTR실이라든지 그런 게 구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안양시의회에서 찍은 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이리로 보내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안양지라든지 여러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원안대로 방송을 한다든지 우리안양지 의회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철자가 틀린 부분은 빼고 거의 원안대로 우리안양에다 싣고 안양방송 같은 경우도,

임채호위원

예, 좋고요. 여기 지금 있는 쭉 편집기가 상당히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로 이 편집기는 못 쓴다 이 얘기죠?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이 편집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기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디지털카메라로는 디지털편집기가 필요하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하고 여기에 있는 편집기를 사용할 때는 질이 떨어진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리 공보실장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요. 공익성과 공정한 게 생명입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음은 이승우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만권장서모으기운동으로 시립도서관에 많은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2001년도 도서구입내역과 9,000만원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장소가 부족하지 않은가, 보관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부터 추진해온 60만권도서보유 범시민참여운동으로 확보된 기증도서에 전산입력이 지난 10월 18일자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도서관별로 보면, 만안도서관에 보관한계는 30만권, 평촌도서관에 보관한계는 15만권, 호계도서관에 보관한계는 9만권으로 총 54만권을 3개 도서관에 분산 보관하였으며, 6만권은 석수도서관 이관용으로 지하서고에 보관중입니다. 2001년도 도서구입예산액은 시비 3,000만원, 또 도비 5,300만원 등 8,300만원으로 2회에 걸쳐 약 7,000여권의 책을 입찰 구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9,000만원이 책정되면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훼손도서 및 컴퓨터서적 등 가치상실도서를 폐기하고 신간도서를 구입,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도서관및독서진행법에 의하면 '도서폐기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수의 3/100 이내로 하고,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가치상실도서로 판단된 1,500권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자유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도서관별 특성에 의한 자료를 중점구입으로 양질의 신간도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고보조금 약 6,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약 1만 6,000권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한 해 연도 출판되는 신간도서는 약 한 2만 5,600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당해연도 장서폐기 도서수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도서를 3개 도서관에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설치비로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설치내용과 설치시 열람실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 400여 기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디지털자료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국책사업으로 분류 지방비 부담지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개 도서관이 해당되고, 국고와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국비 4억 5,000만원은 서버컴퓨터 등 기자재로 현물지원 예정이며, 지방비 부담은 8억원 중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정보화관련 예산 3억 6,800만원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 3,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서버컴퓨터 등 설치시설비가 1억 100만원이며, 대부분이 디지털자료구입비인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람실을 축소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안 및 평촌도서관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호계도서관은 현재 전자자료실이 3층에 25평으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것을 2층 간행물실과 바꿔서 이전 설치하겠으며, 지난 사무감사시 권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던 것과 같이 일반열람실은 전혀 축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구입비를 2002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사항입니다.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올해도 똑같이 1,000만원으로 내년도도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이용도서는 주로 문학, 교양도서 등 많은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올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충족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또한 저희 시립도서관의 기능도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3개 도서관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안내표시와 장애인화장실이 1개소씩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각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시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중' 이런 표시 전광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우선 3개소 장애인화장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도 예산에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호응이 좋을시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총 화장실 70개소가 있습니다. 전 화장실에 설치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487쪽에, 관장님 답변을 잘 들었거든요. 나머지 디지털자료실 콘테츠구입 그것은 하드웨어 스타일이고, 또 국비, 지방비 보조 이렇게 해서 제가 될 분야는 아니고, 그 분야는 예산지침에도 나왔고 국비, 지방비를 5 대 5로 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은 열심히 국비에서 보조되었으니까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였던 취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전자디지털자료실 설치해서 3개소에 1억 178만 4,000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를 1억 100까지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전자자료실이 3개 도서관에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서버나 새로 컴퓨터가 도입될 경우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설치비용이죠?
그럼 공간이 부족해서 전자자료실 예를 들면 호계동을 보면 공간 3층 이것을 2층 정기간행물실로 바꾸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인실 별관 2층에 있는 주부문화교실은 성인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본관 2층에 있는 것을- 성인열람실이 지금 몇 석이 있어요? 전체 말고 성인열람실만. 지금 140석에서 현재 80석으로 줄이지 않았어요? 줄인 상태입니까? 줄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열람실을 넓게 확보해 가지고 줄여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절대로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줄이지 않고 현재 있는 간행물실에 오래된 책자를 정비해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절대로 줄이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관장님, 지금 이 도서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구축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 원하는 것 인터넷 민원사항 시대흐름을 봤을 때는 열람실을 축소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절대 축소 않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열람실을 축소하려고 지금 이것 자료실 설치한다고 예산 세워놨으면 저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아니고 열람실을 축소 안하고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료실 설치한다면 제가 인정하는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간행물하고 바꿔서 설치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절대 권위원님 말씀대로 열람실은 축소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시민을 위해서 또 많은 IMF 실업자를 위해서 주부들, 학생들을 위해서 열람실을 가능한한 축소- 가능한한이 아니라 축소하지 마시고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9,000만원이죠?
전년도는 얼마였죠? 2000년도.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2000년도는 2억 7,000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내년에는 9,000만원이고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예. 올해는 3,000만원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에요? 2억 7,000만원이에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2000년도에는 2억 7,000, 올해 2001년도에는 3,000, 내년도에는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2001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라고 하면 여기서 용어가.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럼 3,0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3,000만원 대 9,0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 구입비는 6,000만원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그대로 1,000만원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도서증진사업을 하는데 시립도서관에서는 3,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9,000으로. 그래서 3,000만원을 9,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이동도서관도 똑같이 도서보급사업인데 거기는 1,000만원 그대로 동결을 시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별로 화장실 문화 개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회계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회계과에도 관련된 겁니다. 예산심사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청이나 구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지체장애인을, 아까 제가 딱 얘기하니까 그것만 자꾸 말씀하셔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은 공간이 넓게끔 이러한 것만 돼 있고, 용변을 보고 나서 청결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돼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까지는 복지사항이 지금까지는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는 설치할 때가 됐다는 게 뭐냐하면 지체장애인실 같은 경우에도 변기에 비데기 같은 것을 설치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변보고 나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비데기같은 것도 이제는 선진문화 도입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화장실까지는 비데기 설치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에는 비데기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될 시점이 이제는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각 사업소에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그냥 공간만 넓게 해놓고 나서 장애인화장실 전용화장실 이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장님도 회계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시청이나 구청사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서 현재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는 총무과 분야로 27억이 감소했는데 안양시 전체에 2000년도 예산상으로 봐서는 57억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고, 수정예산안의 예비비가 4억이 증가한 게 어떤 내용이냐 이 세 가지 파트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57억이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야는 증가하고 어떤 분야는 감소하고 이게 상쇄해서 57억이 늘었는데요.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39억이 늘었습니다. 이 내역은 지방양여금하고 보조가 141억원이 증가했고 재정보전금에서 52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93억이 됐는데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이 감소를 하고 지방채가 14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39억이 됐고, 여기에서 특별회계에서 또 82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증가한 데에서 특별회계 감소한 금액을 빼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82억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여금이 46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이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81억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상수도에서 42억이 증가해서 82억이 특별회계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139억에서 82억을 빼니까 57억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 소관에 27억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이 21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의 자동차과태료수입이 약 9억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반면에 증지수입에서 약 1억 2,000이 증가하고 국·도비보조, 민방위정보화사업 또는 지방선거보조금검토 이 부분에서 약 1억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7억이 전체적으로다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서상의 예비비가 4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수정예산에 예비비가 4억씩 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덕원사거리에 고가차도 설계용역비가 5억 3,000만원이 11월 30일자로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30일자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4억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과장님들 이제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41페이지 지방선거 위탁금과 관련해서 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하고 증액된 사유와 또 만안선거구와 동안선거구 금액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본 예산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따른 비용으로써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선관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경비산출은 우선 행자부하고 중앙선관위 지침에 의해서 우리 만안·동안 선관위에서 계상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본 예산은 선거가 속한 연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선거와 조금 틀린 사항은 저희가 물가상승이라든지 중앙선관위 지침에 의해서 편성요구가 온 내용인데 일반적인 예를 저희가 들면 부정선거감시단을 위촉해서 민간인들을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전 선거에는 4만원씩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을 5만원, 투표종사자들도 1만 5,000원씩 주던 것을 2만원, 개표종사자 2만 5,000원에서 3만원 이렇게 해서 물가오름세하고 비교해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을 정한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안하고 동안하고 틀린 사항은 일단 소요경비는 기관 그 인구에 따라서 유권자수에 따라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본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선관위를 운영하는 경비, 또 투표관리경비, 개표하는 데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 또 나아가서는 선거계도·홍보·단속 또 선거운동관리경비 그 외에 나중에 가서는 심지어 선거사건으로 인해서 소청이나 소송이 있을 적에 그 경비까지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신안교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0페이지에 시민헌장탑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문안하고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과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본 시민헌장탑의 건립추진배경은 저희가 '76년도에 경수산업도로 서울시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을 다시 5,000만원을 들여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90년도에 옮겼던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 역시 다시 체육관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그 헌장탑이 없고, 그 이후에 3억원을 들여서 '98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던 그 사항이 여러 가지 공모과정이라든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건립이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에 건립사항 이런 것도 가서 견학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장소는 시청 앞에 분수대 그 옆으로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해서 시민헌장탑을 우리 자연화강석 재질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휘호석의 규모는 3×2.5m 내외로 해 가지고 바닥포장하고 기단하고 대리석을 써서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5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파주시의 유형이 가장 검소하고 굉장히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것을 본 따서 대리석을 파는 데 가서도 예비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안 3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많은 것이 아니냐, 또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는 1,951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중앙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은 지난해까지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굉장히 각 향우회 회장들한테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건의 받는 사항이 너무 예산을 적게 줘 가지고 그 회장들이 부담이 많다 그런 건의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주도하고의 여러 가지 자매결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주도 쪽에서도 역시 향우회를 만들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500만원씩 각 향우회에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다 나가던 금액을 금년도에 7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약간 상향을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는 작년에 저희가 1,621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921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앙에서 보조는 작년까지 월 90만원씩을 중앙에서 지원합니다. 또 금년에는 이게 줄어 가지고 77만 6,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연 1,080만원, 금년에는 931만 2,000원이 중앙에서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는 거기에 사무실 여직원 임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지원해 주는 사항 여러 가지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수원시에 금년도 예산편성 한 내용이 3,000만원입니다. 성남시가 5,600만원, 고양시가 5,000만원, 부천시가 1,200만원, 안산시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921만원을 했는데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타 시에는 그 전서부터도 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 시는 작년서부터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요구해서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최근에 지원이 시작 돼서 굉장히 타 시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또 위탁금으로 2,040만원, 또 동 운영으로 1,860만원, 자유센터 2층회의실에 2,000만원의 시설개선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이 증액이 됐다, 또 동위원회가 금년도에 처음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동에 무슨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유총연맹 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 보완지침이라고 시달이 돼 가지고 각 읍·면·동에 60만원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보완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받아서 각 동에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17개동이 기이 각 동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이 자유총연맹 쪽으로 금년서부터 동 단위에도 예산지원이 된다더라 이런 사항이 전달되자마자 14개동에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우선 전화상으로 지금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보면 우선 동에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시에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기에서는 자유총연맹시지부를 통해서 동단위 위원회로다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안 364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건과 관련해서 5억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2000년도에 1억원, 또 2001년도에 2억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월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총 건립비는 얼마고, 자체모금은 얼마나 됐느냐, 또 5억원을 편성했을 때 앞으로 준공문제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새마을회에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8억을 예산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4억원 또 자체기금으로 4억원이 이렇게 확보하기로다 당초에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2001년도에는 적어도 준공을 목표로 그때 당시에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날 설명을 드렸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원의 예산을 기이 편성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변경건립안이 다시 저희한테 제출이 돼 가지고, 우선 그 사업규모를 보고를 드리면 부지가 당초 100평에서 304평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사유지 262평이 기이 2001년도 4월달에 계약이 돼 가지고 6월달에 매입을 해서 등기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 53평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설부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문이 최근에 온 게 '자기들이 소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한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다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금년에 조금 어렵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에는 이게 바로 회신이 와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돼 있고, 시유지는 시에서 51평하고 새마을회에서 62평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이 사유지를 산 땅 중에서 51평을 새마을회로 주고, 새마을회에서는 다시 그 짓기 위해서 정면으로 나 있는 시유지 62평을 저희 시로다가 주는 것으로 교환내용은 결재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건립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은 10억 4,8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부지매입비로 3억, 또 저희가 이 건립비로다가 7억 4,800 이렇게 예산을 분류해서 예산이 요구됐고, 자체예산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 중에서 1억 4,800만원, 자체건립비로 해 가지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2억 2,000만원 그렇게 해서 4억원 정도가 현재 자체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마을중앙회에 저희가 5억을 요구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국비로다가 대체사업으로 박달동에 도로사업으로다가 5억을 주면서 저희 새마을회관건립비로 시비로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마 예산부서 계통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5억원은 저희 순수한 시비지만 거기에 근본적인 재원이 국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현재 저희 시비로 현재 3억원 확보한 것하고 또 자체에서 확보한 금액하고 해서 현재 부족한 것이 5억 3,3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억을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고, 자체확보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새마을가족성금으로 1억 5,000만원, 독지가성금으로 해서 1억 8,200만원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부족액 확보방안으로는 5억 3,320만원인데 저희 시비 요청한 것으로 해서 5억, 또 자체확보로 3,320만원 그렇습니다. 3,320만원은 새마을가족성금으로 1,500만원, 독지가성금으로 해서 1,8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본 계획은 부지확보는 기이 금년도 4월에 됐고, 건축설계가 2002년도 1월, 공사착공이 2월 이렇게 해서 건물준공은 2002년 6월까지로 그렇게 준공을 하겠다하는 내용이 새마을회에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안 35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하고 공무원연수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얼마고, 또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 9,442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무원연수비가 6,543만원, 작년 2001년도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9,442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시험출제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도 전입시험을 볼 적에 문제 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한 2년이나 3년 동안 저희가 문제 출제한 것을 가지고 뽑아서 쓰다보니까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300만원을 다시 교수들한테 문제를 의뢰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외래강사비는 저희가 매월 1, 2회에 걸쳐서 외부교수를 초청을 해서 지금 월례조회 때라든지 이런 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한 내용하고 직원능력개발비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지난번 저희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선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연수비로 해 가지고 6,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9,442만 1,000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연수비로 6,54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이것을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직원능력추진비인가? 거기에서 잔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좀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해서 하반기로 잡아서 4급서부터 5급, 6급, 여성공무원 이렇게는 금년도 하반기에 하고, 나머지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2003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기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원연수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는 4월 2일∼4월 12일까지 1일 연수계획을 우리 유원지에 있는 유스호텔을 이용해 가지고 813명을 저희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해서 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2회째는 10월 23일∼10월 25일까지 저희가 3기로 나누어 가지고 기능직에 대해서, 저희가 나머지 직원들을 하고 나니까 기능직이 기능직은 왜 또 거기서 제외해 놨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327명을 3기에 나눠서 역시 유스호텔에서 하루씩 연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안 355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증가가 1억 9,900만원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과상여금 9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본 포상금 1억 9,900만원 약 2억원이 늘은 부분은 이 포상금 목 중에서 성과금이 지난해에 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9억원으로 증가가 됐죠. 그 증가된 사유로써는 우선 아시는 것과 같이 현원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성과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00년도 기본급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150%, 100% 이런 기준을 두고 계상한 금액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성과금 성과 역시 2000년도에 일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은 우선 그 동안 기말수당 200%가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우리 기본급으로다 편입이 돼 가지고 봉급이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역시 이 성과금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6급이라든지 7급의 경우 예를 들면 6급은 약 28만원, 7급은 약 25만원 이런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요인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2억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안 35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5,300만원이 감소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탁구대회 심판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예산은 직접 대비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탁구대회 심판수당은 5,500만원이 거기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통장연수교육비가 이 예산 목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 다만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 심판수당은 지난해에는 예산에 미처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던 것을 금년도에 예산에 정식으로 48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49페이지, 유아급식비와 관련해서 일반어린이집 보조되는 내용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또 주부식비는 뭐고, 영양급식비는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부식비나 영양급식비의 근거는 보육사업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주부식비는 1일 1회 1인에 대해서 835원, 영양급식비는 910원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주부식비는 중식이 되겠습니다. 점심식사가 되겠고 영양급식비는 간식이 되겠습니다. 꼬마들이 뛰어 놀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간식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하고 집행하는 내역을 전액을 다 지급하지는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간식비로 1일 1회에 대해서 350원씩 계산을 해서 이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우유 한 개 값을 기준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주고 빼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54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장기휴직자대체 인력배치, 인부임에 대해서 신규편성이 됐는데 장기휴직자는 어느 부서에 있고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장기휴직자는 저희가 현원으로다가 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산인력입니다. 아기를 낳고 이런 사람이 출산휴가를 할 때는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에 2개월에서 지금 3개월까지 9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동사무소 경우에 인력이 7명서부터 12명까지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빠질 때 굉장히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원성이 있었고, 특히 그 내용을 저희가 대책을 세우려고 방안을 구해 보니까 수원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다가 예산을 10여명 정도 세워 놓고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체인력을 넣어줘야만이 그 동이라든지 그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2000년도에는 42명, 2001년도에는 35명의 출산휴가를 간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력배치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의 중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훈령으로 내용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어느 부서가 어떤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 인력을 배치한다는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363페이지, 새마을 결산대회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2002년도 월드컵맞이 10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새마을 결산대회는 해마다 하죠. 저희가 해마다 우선 도단위에서도 하고 시단위에서도 하고, 전에는 중앙단위에서 하던 것을 중앙단위에서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도단위에서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단위 하고 관계없이 1년간에 새마을운동 총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또 거기에 고생을 하신 지도자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것을 기해서 바로 결산대회만 끝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가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이라든지를 이런 것을 병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2002년도 월드컵맞이 10대 과제는 현재 새마을중앙본부서부터 내용이 시달이 되서 10대 과제를 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로 10가지가 있는데 내주변 쓰레기 내가처리, 내가먼저양보하기 이런 것에서부터 무단주·정차안하기 이런 10대 과제를 정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문도 받는 기이 금년도에도 지금 설문이 시작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협조요청이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역이라든지 각 동에 설문 받는 장소 이런 것을 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구호라든지 그런 설문을 받고 있는 장소라는 내용을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고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새마을회에서 중점적으로 각 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64페이지, 자유총연맹 2층에 회의실 수선과 관련해서 1층을 증축을 해서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지금 굉장히 소요가 많이 있는데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 내용은 위원님하고도 평소에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새로 3층을 올리든 별개의 건물을 짓든 간에 2층 회의실은 위원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의자가 일렬로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앞에 서 있는 사람 얼굴이 안보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우선 의자를 두 번째 세 번째서부터 끝번까지 단계별로 올려서 앞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거기다 한 층을 더 올려서 하면 지금 수요도 많고 한데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은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너편에 기이 문화센터가 지금 대단위 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가로 판단을 해야 될 성격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357페이지, 358페이지 거기에 제2건국위원 위원수당하고 또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활동비 1,200만원 계상한 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시정해 나가면서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엔 굉장히 자신이 없는 문제인데 저희가 해마다 한번 잘 해보려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했다가도 중간에 기본 우리 시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기이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면 내년도에 실시되는 계획은 우선 입안서부터 실시가능한 부분서부터 저희가 우선 과제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각 단위 회장님이시고 단체장님이시기 때문에 실제 몸으로 뛰는 부분은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기이 드렸는데 그래도 대다수가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네 번에 걸쳐서 캠페인이라든지 또 단독으로 저희가 한 번 캠페인을 주선해서 한 결과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고, 우선 위원님들이 직접 그렇게 몸으로 뛰시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기관단체별로다가 그 과제를 내년도에는 부여를 해서 단체별로도 움직여서 그 파급효과를 넓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부터 착안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경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개혁부분이라든지 또 질서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적 당한 것에 대비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는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서- 자료를 미리 하나만 받고.

조문성위원장

자료요청 하세요.

임채호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요, 미리. 예산안 363쪽입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원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1,000만원 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새마을봉사대원의 구성현황하고 봉사대원이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봉사활동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주시고, 2001년도에 지원현황을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원범례위원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선관위 그 위탁금이 작년도에는 1,919만 8,000원으로 적은 이유는 내년도에는 선거가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인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선거가 없고요. 그 목에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다.

원범례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전년도보다 저는 재안양도민회 한마음어울마당 중에 5,000만원이 상당히 많이 계상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1,33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향우협의회는 경기도민회, 호남향우회 여러 향우회가 있는데 지원이 향우협의회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각 도민회로 분배되어서 지불을 하는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예산은 향우협의회로 일괄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각 도민회별로 일부 준비금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그 향우협의회에서 여러 준비물이라든지 시상품 이런 것은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적다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잘 아시겠지만 일부 충청향우회라든지 호남향우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거기 오게 되면 식사를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단합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자라든지 상의 츄리닝도 해서 입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워낙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맞춰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적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오시는 분들 대접 안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다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4,000만원이라면 저희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굉장히 누차 할 때마다 그런 불만을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행사 치르고도 저희가 나중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구성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제주도민회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범례위원

이런 지원금액도 지원해 주는 게 한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하다보면 한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지원금액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헌장비 건립개요를 봤는데 그 시청 앞 분수대 옆에다가 시민헌장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럼 휘호석에 가서 시민헌장 제출해 주신 문구가 들어가는 건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휘호석에 예상가격은 얼마고, 휘호석이 자연화강석 예상가격 그리고 마천석 예상가격, 또 벽체치장 대리석 좀 고급 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각 얼마씩 예상이 되시는지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여기서 우선 휘호석에 자연석이 있습니다. 이게 3m에 2.4m로다 저희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게 2,185만원 정도가 간다고 그래요. 이게 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좋은 돌을 찾아서 하려면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해서 타 시에서 한 부분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정도로 해 가지고 계산을 뽑아본 겁니다. 그 외에는 것은 공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상으로 딱딱 떨어지게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금액에서 대다수가 돌값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지금 바닥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뽑아놓은 것을 보면 바닥포장 마천석이라는 게 300만원, 또 벽체치장을 하는 게 440만원, 또 테두리를 돌로 하는 부분이 389만원 해서 그 외에 글자 새기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한 자에 6,791원이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글자 한 자 새기는 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비 15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 부분이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범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민헌장비 건립계획에서 서면자료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에서는 '76년도에 경수산업도로 있던 것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존상태는 어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헌장문안 그것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지금 다 철거가 돼 있죠.
안교

신안교위원

문안만 보존돼 있고 나머지는 철거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문안이 새긴 그대로 자연화강석이 그대로 있겠네요? 안 그런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규모가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돌로 돼 있으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규모보다 굉장히 작은 것으로다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규모보다?
'98년도에 3억을 들여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건립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특이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글쎄 아마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서로 부정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품을 낸 분들끼리 소송이 있어서 결말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에서 한 부분하고 소송 건 사람들하고 그 결과는 시에서 일단 승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동안 한 것을 백지화시켜서 안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 작품을 제출한 사람들이 이의를 걸어 가지고 아마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결과는 시에서 처분한 것이 옳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결말이 난 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럼 그 당시에 3억을 들여서 추정가격인데 그것을 4,500만원으로 금액을 낮춰 샀을 경우에 큰 문제라든가 효과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구적으로 보관했을 경우에 효과성을 볼 수 있겠어요? 이 3억을 들여서 그렇게 예산을 추정했는데 4,500만원을 했을 경우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작품으로 해서 키도 크게 해 가지고 탑으로다가 그땐 됐었죠. 지금은 조금 비 정도로 해 가지고 우선 안양시에 헌장내용이 이런 게 있다하는 내용정도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작품을 해 가지고 대량 크게 해서 했을 경우 지금 어려운 예산으로 하기가 그렇고 해서, 타 시에서 해놓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품화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한 데도 있는데 그게 어떤 작품성보다도 하나의 시민들의 정신이라든지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사항으로 족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 하에서 그 규모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요. '76년도에 경수산업도로에 있던 것 이것이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오늘 자료 내용을 보면 휘호석이 아마 세로가 3m 가로가 2.5m 내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76년도 이것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면 밑에 받침대 바닥이나 벽체만 이용하고 새로 시설하고 화강석을 그대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보존상태에서 도저히 불가능해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때 재료를 다시 쓸 정도도 못되지만 지금 다 철거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시민헌장 내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문안 자체가. 그래서 그 내용도 쓰지 못합니다, 다시는.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그럼 문안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장소를 시청사내 분수대 옆에다 서면자료를 봤는데 사실 본인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시민헌장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령 하나 예를 들어주면 지난번에 안양벤처선포식에서 벤처밸리표지석이 있지 않습니까? 요 앞에?
그런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보면 참 좋은데 여기 시청에 분수대 옆에는 일부러 오기 전에는 과연 이게 여러 사람이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다른 시를 봤을 때 들어가는 관문 이런 데 타 시에 상징하는 그런 표지석을 몇 개 봤는데 장소에 약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당초에 기획을 할 때 중앙공원 또 여러 가지 장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작품화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로 정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문구라든지 내용을 탐독하는 게 우선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작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글씨 자체로 해 가지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이런 데에서 읽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사실 문구가 이것을 낭독하려면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과에 제가 아까 안양벤처밸리표지석은 하나의 예로 들어 드린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예고, 도로변에 놓는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시청사에 옆에 분수대 옆에 있을 때는 그것도 효과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고 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 주시면요, 제작과정 이런 데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서면자료에서 내역서를 볼 때 파주에 대한 내역서를 보니까 현재 파주 같은 경우는 세로가 8m 20㎝에 가로가 3m, 폭이 1m 그리고 역시 벽체는 6m 50㎝에 4m 이런 정도에서 기존 파주 돼 있던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파주의 견적하고 이 안양의 크기로 봤을 때는 약간 안양의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글씨 하나 새기는 데 6,791원 먹혀 가지고 글씨만 15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것 첫째는 효과성.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효과성을 보시고, 둘째는 가격을 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왕에 절감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금액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좀 효과성 있게 장래를 봤을 때 먼 훗날에 참 멋있구나 이러한 내용이나 모든 것을 귀감이 되게 그러한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타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자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381쪽에 사랑의전화 상담원 인건비로 716만 2,000원이 계상된 것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없었는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전화 상담은 '92년 9월 1일부터 시민과에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혼문제라든가 이성문제 또 자녀문제 등을 상담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일당 2만 4,800원씩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일반보상비로 1만 5,000원의 금액으로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화 2대를 놓고 늘 상시 근무하면서 1일 상담건수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금액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상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수수료인건비를 2000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자긍심을 가지고 아마 상담에 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382쪽에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보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기존 주민등록증에 코팅하는 것인지, 다시 재발급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이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에 쉽게 변질시킬 수 있고 또한 위조할 수 있는 맹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특수고분자코팅방식으로 개선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고분자로 코팅을 하면 어떠한 화학물질로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특수고분자코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새주민등록증은 모두 특수고분자코팅으로 발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예산이 계상되게 되면 2002년 4월부터 코팅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382쪽에 '철도승차권 발매 단말기(대체구입)'을 요구했는데 기존 것을 대체하는 것인지, 또 기존단말기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철도예매 편의를 위해서 철도단말기를 '95년도에 설치하여 철도예매를 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당시에 컴퓨터단말기가 구형으로 처리속도가 매우 늦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민원들로 하여금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시민불편을 초래해 왔었습니다. 특히 추석과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이 동시에 예매할 시에는 우리시는 철도예매 컴퓨터 단말기가 구형으로 인한 기능저하로 예매표 발매량이 극히 저조해서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민원인들이 항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원활한 철도예매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종은 구형으로 KTS3000으로 돼 있는데 신형모델은 KTS6000으로써 처리속도가 기존 것의 두 배 정도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387페이지에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에 대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는 수질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약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소에 대해서 관정청소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대상시설은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각각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질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구청에서 우수시설을 추천 받아서 관정청소사업을 시행하여 비상급수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380쪽에 민원창구 근무복이 질이 떨어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입지 않는다는 경우와 앞으로 근무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과에 34명이 근무하는 직원으로 근무복을 약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지금 예산이 6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 정도의 근무복 금액으로는 정말 우리가 산뜻하고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편안하고 보기 좋은 옷을 만들기는 너무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복을 제작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항공회사 등을 벤치마킹해서 이천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정말 보기에 좋고 또 편안하고 모든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산뜻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창구직원들이 즐겨 입을 수도 있고 또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무복으로 제작토록 해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전체 직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한테만 한해서라도 조금 질 좋은 옷으로 향상시켜서 제작하는 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2000년도 3월부터인가 화상입력 해서 교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 자체가 아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지난번에도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화학물질로 지우면 그냥 다 지우고 또 그냥 지우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사람의 땀 성분에 대해서 이게 변질이 되는 성분이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고, 여기에 따른 뉴스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왕에 특수고분자로써 할 경우에 보니까 한 개당 500원 계산한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500원으로써 완벽하게 될 수 있을런지 그게 의문이 가네요. 동안구인가? 거기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샘플 한번 보지 않았거든요. 그때 샘플은 기존 나와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도 샘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아직은 못 봤는데요, 저희가 보통 주민등록증 하나 만드는 데 2,32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500원을 추가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완벽하게 할 수 있고요. 앞으로 행자부가 500원씩의 주민등록증의 코팅을 시민 부담 없이 행자부 지원으로 500원을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500원 부담 없이.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염려스러운 뜻에서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 지난번에 기존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에 그때 비닐코팅 돼 있잖아요?
그 비닐코팅도 나올 때는 완벽하게 이상 무로 나왔는데 오래 세월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 고분자코팅이 된다고 그러지만 혹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일단 좀더 재질이 더 좋은 게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도 요 문제를 충분히 검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희망자에 한해서 교부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것을 희망자에 한해서보다는 일단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각 동에 반상회를 통해서 시민 대다수가 한 번에 교부할 수 있게 그러한 홍보에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근무복에 관련된 겁니다. 현재는 안 입고 있죠?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 입어요? 전 직원이? 남자직원들이.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남자직원들도 상의를 입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상의만 입은 거예요? 남자직원들은?
근무복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뭐냐하면 한 번 발령을 받아 가지고 또 다시 인사발령 받으면 이동이 되면 옷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배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벌을 만들어주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세탁 안하고 입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벌 가지고 입으라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복 같은 경우는 최소한 두 벌은 해줘야 세탁해서 입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근무복은 입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예산이 이렇게 돼있으면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6만원 가지고 입을 만한 그런 옷 맞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복 같은 경우는 최소한 두 벌 정도씩은 해줘야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이즈 문제도 약간 고려해야 될 것-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계속 이것 가지고 일괄적으로 6만원에 부기사항 2회에 걸쳐서 34명한테 다 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 가지고 맞춰서 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단 한 회 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쓸 만하게 입을 만하게 맞춰서 하복 같은 경우 두 벌씩 해서 청결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작업복 맞추듯이 맞추지 마시고요, 집행하실 적에요.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원범례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8페이지에 안양사이버문화축제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신안교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서면으로도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1회로 개최하려는 안양사이버문화축제는 초·중·고생 컴퓨터경진대회, 대학생 컴퓨터경진대회 등 기존에 학생위주로 개최하던 정보화 관련행사를 학생, 주부, 노인 등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로 통합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구성은 학생,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경진대회와 청소년들에게 장래희망 1순위로 각광받고 있는 프로게이머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게임대회, 시민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DDR경연 등 부대행사로 추진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구성과 홍보, 추진방법 등은 가칭 안양사이버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컴퓨터경진대회에 1,980만원, 컴퓨터게임대회에 2,840만원, 부대행사비에 500만원, 홍보비 1,000만원, 대회진행비 300만원, 총 6,6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까지 개최하던 초·중·고·대학생 컴퓨터경진대회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행사효과로는 인근 시에 비해 안양은 정보화 종합행사가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내년에 안양사이버문화축제 개최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정보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화 분위기를 폭넓게 확산시켜 정보화 선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네트워크 및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종합적인 정보화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1단계사업으로 그간 시설관리공단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정보화 해오던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3억 3,500만원을 들여 정보화 효과가 큰 주차관리시스템과 시설관리공단 내부를 지역망으로 연계할 계획이며, 2003년과 2004년에는 2단계로 총 2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견인, 예산, 회계 등을 정보화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정보화 할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유료주차장은 총 36개소 3,678면으로 11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41억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36개의 유료주차장 등 6개소를 제외하고는 수작업에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관리업무를 정보화 하여 주차요금의 정확한 징수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축방법은 시설관리공단내 사무실과 주차관리사무소로 네크워크로 연결하여 PDA 개인휴대용단말기가 되겠습니다. PDA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공영유료주차장에서 바로 주전산기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접속하여 1일 수익금 징수사항을 전송하는 등 주차관리에 관한 분석자료를 실시간 또는 최소 1일 단위로 생성하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천우위원께서 의문을 가지신 노상주차장에서는 무선으로 접속하거나 주전산기에 1일 백업을 시킬 수 있도록 PDA에 작은 디스크 어레이를 심어 두어서 기억시켰다가 나중에 주전산기에 연결해 쓸 수 있도록 하다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내 사무실, 수영장, 주차관리사무소를 네크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주차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향후 타 업무의 정보화 추진시 기반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주전산기 및 PDA도입비 1억 8,200만원, 주차관리시스템관리비 7,200만원, 공단내부네크워크구축비 5,400만원, 운영소프트웨어구입 등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예산서 421페이지, 방송장비에 대하여 보강인지 교체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당 방송장비 1,070만원은 무선마이크 2대 교체와 하울링제거기 2대를 보강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강당 무선마이크 교체는 강당에서 각종 행사시 무선마이크 사용이 빈번하나 장비노후로 인한 잡음과 타 통신망과의 주파수 혼신 등으로 각종 행사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무선마이크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며, 하울링제거기는 행사시 스피커울림현상이 발생하여 하울링제거기를 보강설치 하여 명료도를 높이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실 방송설비 590만원은 4층 회의실에 설치된 무선마이크 2대와 6층 회의실에 미설치된 CD-Player를 신규 구입하여 보강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당 전동스크린 교체 950만원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스크린이 색깔 변색 등으로 선명도가 떨어지고 상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250인치∼300인치로 교체하고자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동무선앰프 170만원은 청사 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규모행사시 원활하고 신속한 행사지원을 위하여 이동이 간편하고 전원 없이도 사용 가능한 이동무선앰프장비를 구입운영 하고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멀티미디어 웹메일링시스템 개발비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 전용통신망이 '98년 5월에 개통되어 이메일서버가 '99년 4월에 또한 구축되어서 안양넷 가입자가 총 4,493명으로써 계정 및 이메일을 무료로 제공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보유장비로는 1인 이메일 보급사업 추진시에 서버용량이 부족하며, 단순 POP3 프로토콜 사용에 따른 이메일 보안 및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없고, 인터넷 이용자는 많으나 시정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시정홍보자료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터넷 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인터넷메일을 통해 유통되는 쓰레기 정보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터넷활용 문화정책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요구내역은 멀티미디어 웹메일링시스템개발 프로그램구입비 20만 사용자용으로 1억 1,6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버구입비로 4,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요구하였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요사항으로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인터넷상에서 전자우편 송·수신이 훨씬 다양하게 제공되며,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각종 다양한 정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1인 1메일 무료보급 및 사용공간이 10메가 정도 제공되며, 시정행사 및 각종 행정공지사항 등에 실시간 발송, 민방위훈련통지, 세금납부안내, 공연행사안내, 시정홍보물 발송 등을 이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과 시민간 네티즌간의 1대 1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면, 통계청 주관으로 하는 인구주택조사 등 8개 통계조사,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도민의식조사 등 2개 통계조사, 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개 등 총 11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예산은 통계청 주관 통계조사는 국비, 경기도 주관 2개 통계조사는 도비가 지원되고, 시 주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만 시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994년도부터 1년 주기로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이 같은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제공과 정부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업경영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됩니다. 2001년 12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2002년 4월 1일∼4월 30일까지 30일간 안양시 소재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9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는 사업체수가 총 3만 3,00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2년 사업체 통계조사 예산은 2001년에는 구청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동 기능전환에 따른 통계조사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작성기관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도에는 시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서 421페이지,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용량증설 세부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할 전국표준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 웹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보존문서량도 매년 증가하여 연간 10만 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대폭 증설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금년 10월 웹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하여 6억원을 투입 주전산기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전자결재의 서버용량 증설내역은 CPU 메모리 등 하드웨어 성능을 대폭 증설하기 위한 것이고, 대용량의 전자문서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 및 어레이를 보강할 계획이며, 민원인에게 발송될 공문 공개가능한 자료의 인터넷제공 등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면서도 누구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PDF화일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문서의 대민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PDF화일시스템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신 사항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화일의 한 형태로 사용자는 제공된 화일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파일의 내용을 보거나 프린터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많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PDF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에 자료를 제공하는 담당자나 전자결재로 행해진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문서담당자가 서버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PDF화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보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결재 된 문서를 보존할 때에도 PDF화일 형식으로 보존하게 되며, PDF를 이용하는 효과는 문서를 이미지화 하여 보존할 경우 용량이 크게 증가되어 주전산기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423페이지에 사업체·광공업통계조사가 이게 기획예산과장님! 2002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이 돼 있던 통계조사 한다는 것 그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던 그 책자 만들어내던 그거예요? 저는 본 위원 얘기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서에 내년도 통계조사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삶의 질 지표,

이천우위원

아무리 예산서에 봐도 기획예산과 예산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비예산사업입니다.

이천우위원

예산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천우위원

예산이 아무리 봐도 없길래 이게 그것인지 알았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통계청에서 합니다.

이천우위원

통계청에서 하는 것 기이 알고 있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별도에요.

이천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하는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비예산사업이라고요?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링과 관련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아마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이 공보담당관 하실 적에 본 위원이 한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 아마 공보담당관 하실 때니까 한 2년 전 넘은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할 것은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시스템이요.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PDA를 가지고 노상주차장일 경우에 입차할 적에 영수증 같은 것 주차증 같은 것 떼어주고 보통 지금은. 입차할 때에 증 떼어주고 또 출차할 적에 돈 내면서 영수증 발급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PDA를 가지고 한다는 얘긴가요?
그랬을 적에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접속비용이 추가로 들 수가 있는 거죠? 접속할 때마다 그것하고 무선으로 접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접속할 때마다 접속비용이 들지 않는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주차관련들이 차가 입차할 적에 뛰어가고 또 주차할 적에 뛰어가 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말예요, 돈 받을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접속하는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아직까지 그런데 끊김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아직은 무선으로 하는 것이 유선보다는 정확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김이 발생할 거고, 발생시키는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거의 대부분의 주차관련들이 36개중에서 32개 정도 이상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주차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PDA를 활용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고령자들이 많이 위축돼 가지고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되는 문제점도 또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속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무선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무선 또는 유선이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여섯 군데 쓰고 있는 데서는 무선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PDA 자체 내에 조그만 저장물이 있어서 거기에 사항이 계속 누적이 됐다가 나중에 그것 와서 그러니까 무선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을 주전산기에 끼어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한 것 혹은 인수·인계시에 기록해서 주전산기 담는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무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끊김현상은 가시거리 위주로 돼있는데 끊김현상이랄까? 또 길이가 1㎞인데 1㎞이상 되는 곳에서 정말 가능할까 이 문제는 아직 미지수라서 딱 이거다라고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생각해서 구체화될 때는 문제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선일 경우라 하더라도 접속비용은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PDA가 말 그대로 휴대용단말기이기 때문에 아까 연세 드신 분의 교육문제하고 같이 질문하셨는데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PDA가 있고 PDA옆에 영수증을 출력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사항만 입력시키면 출력이 영수증이 떼어지는데 처음에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단순한 사항이고 몇 번 하다 보면 그분들도 금방 적응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PDA를 사용함으로써 해서 무선으로 접속을 한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이해하기를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팀에 본부에 이것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어떤 전산장비가 있어서 주차관리원들이 휴대하는 PDA가 그때 그때마다 발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입차증을 줄 때마다 아니면 돈 받고 출차할 적에 영수증을 줄 때마다 주차관리팀의 중앙에 있는 전산장비하고 연결이 그때 그때마다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휴대용 금전등록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PDA를 무선으로 접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저장했다가 나중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백업만 시키는 것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일과를.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릴 때 무선 또는 최소 1일 안에 그날 저녁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건데 끊김현상이라든가 가시거리에서 가리는 장애물 나오고 했었을 때 중계기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딱 그것으로 한다고 말씀 못 드리는 실정이고, 이 사업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하되 장담을 못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기 혹은 저장했다가 그 나름대로 주차관리소에 중간 주전산기를 두어서 이용하는 방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 주전산기는 물론 본부하고 연결돼있는 거죠. 그것은 유선이 되었든 랜이 되었든 그것은 안정적으로 돼있으니까요.

이천우위원

아직은 방침은 안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예산상으로도 1억 1,600만원인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휴대용 PDA를 무선으로 접속시켜 가지고 중앙전산시스템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방식이 도입되려면 아직은 먼 훗날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종의 간단한 휴대용 금전등록기처럼 그런 정도여야지, 무선으로 PDA 연결하고 그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 컴퓨터도 무선으로 할 적에는 거리가 같은 건물 내에 정도나 되지, 몇 킬로 떨어진 데 이런 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각 요소요소에 안양시 전 58㎡내에 노상주차장에 그것도 뛰어다니면서 접속시간 걸리고 이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있어요. 결국은 휴대용 금전등록기 그런 형태가 아닐까 하기 때문에 질의 드려 본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자 하는 것이 그 주차장마다 중계기를 하나씩 두어서 그 내에서는 주차요원이 보통 1㎞∼1.5㎞ 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 PDA를 써도 그 중계기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중계기는 고정되어 있어서 유선이 됐든 아마 무선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유선이 되어서 본부로 연결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최소한 하루 안에라도 걸려서 자료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천우위원

무선쪽에 전문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실험을 해보고 나서 해야지, 무턱대고 했다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우리 과장님, 서면서와 답변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문화축제에서 6,620만원 쓴 것은 안양시 정보화 선진도시로 가기 위한 사이버축제를 테마로 묶어서 그 안에 기존에 있던 대학생, 주부, 초·중·고 그것에 턴키(Turnkey)로다 행사를 치르겠다는 차원입니까? 한 날 한 시 동시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오. 한 날 한 시라고 딱 말씀 못 드리고요. 좀 구체화되겠지만 예를 들어 초등학교생 컴퓨터경진대회 하기 위해서도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런 컴퓨터를 한 장소에 모아서 할 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때 개당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데 6만원씩 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초·중·고등학생 따로 하고 중학생 따로 하고 지금 현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해 놓고 초·중·고등학생 한 번하고 그 다음날 주부들 한다든가 이렇게 규모가 크게 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기기를 설치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과장님이란 여기 내용이라는 성질이 전혀 다른데 서면답변 자료랑 예산서 418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및위탁금이에요. 안양사이버문화축제를 턴키(Turnkey)로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겠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예산서 보면 내용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 행사를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가칭 안양사이버문화축제위원회랄까? 그런 민간인도 듣고 시의원님도 모이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자고 나오면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서 행사를 유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로 목을 잡았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여기 목은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대학생컴퓨터 대회는 4회니까 보통 10월달에 치뤘었고, 초·중·고는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에서 모집해 가지고 11월경에 치뤘고 주부대회는 여성모 대회할 때 치뤘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따로따로 시 주관해서 지금 정보통신과도 인력도 적은데 치뤘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행사보조및위탁이란 목으로 올라와 있고, 문서상에도 보면 6,620만원이 한 군데 뭉터기로 턴키(Turnkey)로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그런 것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거랑 답변하는 거랑 여기의 취지랑 전혀 안 맞는다는 거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을 턴키(Turnkey)로다 묶어서 치르겠다는 뜻이고, 여기 목도 그렇게 올라왔고, 과장님은 지금 따로따로 이것을 가을에 맞춰서 치르겠다는 뜻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행사내용은 물론 턴키(Turnkey)로 하는데 행사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세부행사내용은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해왔던 우리 행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나누어서 예산 6,600만원을 계상할 때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축제위원은 무슨 축제위원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민축제의 어떤 행사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안양시민축제랑 별개로 이것 지금 안양사이버정보대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 대회를 치르겠다는 그 뜻입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난번 2001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나왔고 그런데 1회 때에도 그렇고 2회 때에도 그렇고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정보에 대한 시대흐름상 124명이 뭡니까? 124명이. 실패작으로 보고 과거에 이미 컴퓨터정보화 불기도 전에 대회를 치르면 1,000명 이상이 왔는데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목별로 또 지금 서면답변서대로 이것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정말 목별로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민간이 치르게 하든가 민간도 얄궂은 이벤트 민간 말고요. 정보문화센터에 큰 이름 있는 데서 예를 들면 이 정보화 인터넷 인프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면 실내체육관에서 컴퓨터도 전시해 놓고 이런 식의 포괄적으로 치뤄야 되지, 산발적으로 치뤄서는 예산서 목에는 안 맞다는 얘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조금 아까 따로따로 치른다고 했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산서안에 사이버문화축제 8,6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고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6,600만원이 대충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간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요. 행사, 과장님이 1회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시행착오를 겪었고, 대학생대회도 주부대회도 치뤄 봤고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경진대회 부대행사 여러 가지를 가능한한 한꺼번에 동시에 치뤄서 한번 잘 성공적으로 해봤으면 바람입니다. 이 예산은 그렇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보통신과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멀티미디어 웹메일링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네크워크 그 다음에 전산결재용 이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해야 된다고 느끼고 향후에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 없는 전자결재시대에서 행정망이라든가 인프라 구축해서는 이해하고 또 멀티미디어 웹메일링에서 시민들과 함께 1대 1로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도 양방향도 인정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만단위까지 잡혀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전산결재용 주전산기 용량증설에 하드웨어 증설로 해서 정확히 1억 1,825만원 이러한 총금액에 대한 예산을 기본 베이스(Base)는 조달청 가격 기준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의 견적서 네고(Nego)를 받아서 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 원단위까지 정확히 나왔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시의원의 본분으로서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뜻이에요. 한 5∼10% 잘라도 되느냐 이겁니다. 금액이 원체 덩어리가 크니까 이것을 일일이 견적서 갖다 놓고 카다로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덩치가 너무 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견적처리 한 겁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일반인한테 견적한 건가요? 그럼 그 가격에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네고(Nego)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 VAT 또 부풀려서 충분하게 가격을 한 금액이겠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증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대기업에 속해 있는 기계가 들어옵니다. 삼성이랄까 LG랄까 외국제품이 들어오는데 증설하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들어온 회사 것에 맞춰야 됩니다. 그 회사에 얘기를 해서 증설하면 얼마 드느냐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회사 것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이 용량에 맞춰 증설할 것 와라 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도 제가 알기는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통 초창기에 선정한 곳에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증설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번 배짱영업이- 초창기에나 그렇지 배짱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한 가격에 가능한한 맞추려고 듭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습니다. 맥이나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절대 부가가치 1원도 안 빼주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가 꼭 외제뿐만 아니고 국산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소프트비용 이런 것은 얼마든지 상하가 조절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 금액을 봤을 때. 그런데 이 금액을 과연 2002년 예산 다루면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다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냉철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도 이것을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함축성 있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전에는 컴퓨터 마진폭이 내구연수나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 5% 선 정도로 이것 하드비용에서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전체를 묶어서 하드웨어만 잘라서? 소프트는 한 10% 줄이고. 이것 냉정하게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이버문화축제 이것이 효과성은 학생 주로 개최하던 정보화행사를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돼있는데 여기서 보면 컴퓨터경진대회에서 정보입력에 보면 초등·주부·실버 또 밑에 정보검색에서는 초·중·고·일반·주부, 그 밑에 3개 부분에서는 중등·고등·일반부가 돼있는데 컴퓨터게임대회가 요즘에 초등학교 사이에 아주 컴퓨터에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초등이 빠진 게 아쉬운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빠졌나 모르겠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초등학교를 컴퓨터게임대회를 실제로 하는 것을 두 군데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도 첫 회하고도 그 다음 회에 안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는 높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높은 만큼 관리하고 게임 자체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말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통제하는 데도 그렇고 어린이들 예선을 치른다 이러면 100명이 본선 올라 갈거다 그러면 10배 20배씩 오는 게 돼 버리니까 와도 줄맞춰 놓으면 금방 흩어지고 해서 차라리 그것은 만약에 하더라도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길래 자기들도 뺐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는 빼놓았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도 사이버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요즘에 초등학생들 여유를 봤을 때 그것을 보완해서라도 한번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한번 시간 있으니까 이게 내년 9월에 개최하지 않습니까? 9월에 개최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아까 주차관리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요청했습니다. 접속비용이 따로 안 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선으로 PDA든 노트북이든 간에 무선으로 접속하고자 할 적에는 근거리까지만 아까 중간 안테나도 말씀하셨는데 무선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중앙전산시스템까지는 유선으로 가고 핸드폰도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전용회선 씁니다. 그 비용은 기본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때 그때마다 발생건수가 될 때마다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접속할 때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아니면 1년 365일 얼마 정해져 있거나.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액제입니다. 그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비용이 드는 거죠. 일반 사인들 간에 쓰는 무전기처럼 흔한 말로 배터리 나가는 거지, 접속비용이 안 나가지만 이런 것은 365일 한 달에 얼마 해 가지고 정액비용이 나가든 건수별로 나가든 간에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아까 물으셨을 때 답변한 말씀은 무선일 때 중계기하고 이 사이에 비용 드느냐 이 말씀으로써 알아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죠. 결국은 주차관리팀에 올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기본으로 정액제로 쓸 거거든요.

이천우위원

정액제로 보통 하겠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으로 할겁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죠. 그것은 끊김이라든가 어떤 회선상태는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천우위원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많이 안 듭니다. 우리 관공서로서의 혜택도 있고요.

이천우위원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시내에서 월 3만원.

이천우위원

한 장소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30개가 보급이 되면 곱하기 30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따로 한 것은 따로 쳐야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36개소면 곱하기 36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난 아무리 다시 생각하고 해도 접속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슨 시스템인지 난 이해가 안가 가지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기본으로 그냥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정액 얼마 곱하기 36 나갈 것 아니에요.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 3만 몇 천원, 4만 몇 천원 그 정도 비용입니까? 아니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월 3만원 정액제로요.

이천우위원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문을 총무과장님한테 빠뜨린 게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조문성위원장

아직 전만기 과장이 남았습니다.

임채호위원

남았어요?

조문성위원장

예. 전만기 과장이 남으셨는데 조금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주요시책의 기획, 조정, 평가로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은 상급기관 평가 대비 또는 국토연구위원과의 간담 또 관내 대학교수와의 간담, ISO9001품질행정감사요원 간담, 고문변호사와의 간담 등으로 지금까지 3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1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사유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또 경영수익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년에 일반회계로 130억을 전출하게 된 사유는 경영수익사업을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금을 사장시켰을 때는 재정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내년도에는 130억을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 세입에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되는 비용 용도는 일반재원 하에서 사용을 하되 특별한 투자사업이나 이렇게 특정재원화 하지는 아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수행시키지 못 하는 사유는 현재 우리 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관계는 개별업무에 위탁관계입니다. 개별적인 업무를 위탁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나와있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시설관리공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고 또한 수입도 시의 세입으로 조치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독립채산제를 적용 내지는 준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중 지방양여금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또한 금년예산 대비 129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원인 및 또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구두로 되었는지 아니면 문서로 내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양여금 11억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증가한 사유는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분뇨처리시설 계상사업비가 금년에는 4억이 내시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5억 6,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과에 안양천 수질정화사업이 금년에는 29억 9,300만원이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39억 4,3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이 11억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이 129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가되기까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한 사업위주로 몇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사항 즉 신규사업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석수도서관 건립에 국비 7억과 도비 7억 등 14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 문화센터건립에 국비 10억, 도비 10억 합계 2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또 하수과에 1단계하수처리장 포기조 효율개선사업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도로과의 자전거도로사업에 국비 6억,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도비 7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으로 중앙공원 수경시설사업에 도비 14억원이 신규로 지원되어, 2001년 당초대비 국·도비보조금이 12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시된 공문은 전부 구두가 아니고 공문에 의해서 내시가 되었고 그에 따라 편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5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정보지 발행은 어떤 것이며 자료수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영행정정보에 체계적인 보급이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국내외에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정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보급을 해서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격주간으로 매회 100부를 발행해서 전 부서에 배부코자 합니다.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나 또는 경영행정과 관련한 연구사례 또 외국선진사례 또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 등 각종 시사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은 경영마인드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자구입이라든가 각급 연구기관에서 발행되는 연구소 학술 논문, 정기간행물 등을 수집 내지는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에서 직원후생복지비가 대폭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에 2002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104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는 금년과 내년이 변동이 없습니다. 단가에 변동 없다는 뜻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의 연동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인상됐을 때는 복리후생비 중에 세 가지 항목은 같이 따라서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보수인상도 1회 추경의 기본급이 6.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에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15.4%라는 많은 액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사실상 금년 1회 추경에 6.7%가 인상된 바 있고, 2002년도는 당초예산에 기본급을 8.5% 인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서 증액이 된 것이지, 이 모든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우리 재량권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영차고지확장문제, 삼막사공중화장실개축, 또 장애인특수학교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영차고지 확장공사비 불용예산액은 두 가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있고, 2001년도 예산이 2002년도 내년으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정액이라고 요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3억 6,3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이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시 지적도 되었고,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99년도에 매수한 토지가 있습니다. 88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금년 예산에 5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GB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의 시간이 걸려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경로당건립과 관련해서 1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1회 추경은 7월 23일날 의회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금년 11월 22일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180일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금년내에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삼막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역시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삼막사와 기본설계협의를 8월말까지 실시를 했고, 또 실시설계용역을 근 한 달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또 만안구청에 그린벨트행위허가 신청 및 협의를 거친 후 역시 10월 15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11월 5일에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기가 110일 정도 걸립니다. 또 앞으로 겨울철 공사 또 사업장이 고지대인 관계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특수학교 기반시설공사 3억 60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땅 소유자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항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관계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촉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전만기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전만기 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먼저 보충질의 전에 지방양여금이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4%인 110억 400만원이 증액됐고, 또 국·도비보조금 또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46.4%인 129억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합계가 무려 239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2001년 당초예산 대비 239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되기까지 노력이 많은 국장님을 비롯한 예산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정말 칭찬과 그 동안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에서 정보지 발행과 자료수집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정보지발행 72만원, 자료수집 20만원 가지고 지금 설명은 참 잘 들었는데 무슨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미천한 돈 가지고 규모에 비해서 코끼리 코에 비스킷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마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의견을 들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차원이고 그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자료수집 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것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 반대합니다. 저는 이것 단호합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알뜰살뜰 경영수익사업에서 어떤 분들이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일부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 일반회계 넘긴다 넘긴다 예산지침편성 하는데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 지금 72만원을 정보지발행으로 봤고, 자료수집을 20만원으로 봤는데 이것 전혀 일반회계로 넘기고 나머지 가지고 자료수집을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 지금 누구든지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고, 위원님 그 지적사항도 물론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목적이 일단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증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입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나 건수에 급급해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Risk)를 무릅쓰고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많은 실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군에서 많은 사업을 손을 댔습니다. 거의가 실패하고 원금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 돈을 사장시켰을 때는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은 이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를 투입해서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회계간에 이 돈이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어렵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전 직원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 하나 하나 집행할 때마다 좀더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여러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편집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편집해서 최소한의 인쇄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72만원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보지발행이랑 자료수집은 최소의 비용으로다 각종 선진이라든가 우수사례 이런 것을 하셨다는 것은 알뜰하게 살림하는 데서는 공감대가 됐고요. 그 다음 번째 주제로 이것은 정말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넘긴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의회에 등원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이전에 특별회계가 경영수익사업에 무엇이냐를 논하고 있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272개중 54%가 월급도 못 주고 못해서 그런데도 너도나도 손을 대고 했다는 것은 누누히 들었습니다. 큰 문제거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과장님 취지가 지방재정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알뜰살뜰 쌈짓돈 모아놓은 것을 어떠한 큰 대책도 없이 일반회계로 넘겨서 어떤 비용을 쓰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다른 비용에 쓰다보면 이것을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의미와 뜻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요즘 새롭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자수입만 해도 어느 정도로 적립이 되고 가능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지방채를 갖다 쓴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재정운영의 모순이 있습니다. 적립금 이자도 '97년도에는 한 14%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4% 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갖다 쓸 때는 지금까지는 7.5%이고, 내년도에는 5.5%로 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돈으로도. 사실상 이것을 검토할 때 저희들은 두 가지를 검토했어요. 기금자체를 아주 폐지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마인드제고 내지는 앞으로 어느 정도를 남겨놓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래서 130억만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타당한 사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러한 우려는 없습니다. 사업이 문제이지, 기금이 왔다갔다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일반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속 모으고 모아서 137억이 돼서 130억으로 지금 일반회계 넘기면 다른 데 쓰다보면 이게 돈이 없으면 이 돈은 사용되는 돈이고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또다시 모으려면 이것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안양시 정말 과장님대로 지금 기금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정말 마인드를 위해서 점점 세입은 줄어드는데 먼 훗날 미래를 봤을 때는 어떠한 순수하게 새로운 안양의 문화콘텐츠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날름 우리가 써먹고 나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금. 저는 이 용도는 분명하게 기본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여야지, 이것을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일반회사에서도 봤고 어떤 단체에서도 봤고 충분히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것을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깨먹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과장님께서도 어떤 마인드제고를 하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확히 이것을.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 돈이 전출되어서 헛되이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안양시민을 위한 그런 투자사업에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놔두고 돈을 빌려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용호

권용호위원

일반회계로 넘기셔 가지고 이렇게 승인 나면 일반회계에서는 어떠한 특정분야를 위해서만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막 갖다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반재원화 되어서 함께 들어가는 거죠. 기금은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일반재원화되면 나중에 예를 들면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에 또 들어갈 것이고, 뭐에 들어가고 부분부분 깨지는 돈 아니겠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깨지는 건 아니죠. 안양시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쓸 목이 따로 있고, 안 쓸 목이 따로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앞으로 이 돈이 그렇게 전출된다 하더라도 우리 권위원님께서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 아이템을 내놓는다 돈 뒷받침된다는 얘깁니다. 수익성만 보장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든 그럴 때는 지방채도 가능한 거죠, 수입 담보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운영측면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여러 군데 타시 사례라든가 우리 관계자들끼리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각도가 지금 포인트가 다른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을 이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경영수익사업이고 또 시대흐름상 이자율이 무려 11.5%에서 지금 4.5% 엄청 떨어진 것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 사장으로 보지 마시고 언젠가는 경제는 분명히 싸이클이 돕니다. 그 싸이클과 먼 훗날 안양시민들이 세원, 재원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어떠한 목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꼭 아시고요. 생각 각도가 지금 과장님과 저랑은 다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반복되는 답변도 좋습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저랑 견해가 다르니까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보는 관점에 따라 물론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앞으로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가 제고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비 조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 가지고 각 부서별로 관심사항을 몇 가지 더 그때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전에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월비가 계속비사업하고 세분화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고이월이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제도가 바뀌었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출원인행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부담이 확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지출원인이 채무부담은 확정되었는데 그 돈을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할 때 사고이월로 하고, 채무부담까지 불확정상태로 남았을 때는 명시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사고이월은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이 안된 거고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과장님 답변 잘 들어 가지고 보충질의 없고요.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도세를 받으면 우리 안양시같이 50만 이상 도시는 아마 50%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징수교부금을.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3%만을 받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받는데 결국 이 제도가 도지사한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지는 건데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커다란 손해를 여기 부기상 이런 것 다 차치하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는 커다란 현실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과거와 똑같이 도세는 똑같이 받아서 도에다가 넘겨주는데 그런 거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도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은 재정보전금 포함해서 전에처럼 받는 것하고 상호 비교했을 적에 과장님이 제출하신 이 서면답변자료에 의하면 49억 7,900만원이 줄어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손해입니다.

이천우위원

49억 7,900만원이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우리 현재 상황에서 손해를 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도지사께서 불교부 8개 단체 배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자료에 의하면 861억원인데 8개 단체에 평균으로 이 8개 단체라는 게 아마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안산이나 이런 데요. 그런 단체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보통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배분되는 것은 105억입니다. 그것은 특별재정보전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860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군의 현안사항, 건의사항을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 같으면 중앙공원정비라든가,

이천우위원

그런 그 재원이 861억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8개 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8개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특별재정보전금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요?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31개 시·군에 다 공히 나누어지는 건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금년에 34억을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글쎄요. 31개 시·군 골고루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단체 몇 개에만 나가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배분할 때 그 시·군만 공문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파악을 잘 못하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니까.

이천우위원

이 특별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재정보전금, 일반보전금재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보니까 안양시에서도 경기도와 어떤 협의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이천우위원

일부분 노력을 더 한다라면 몇 십 억원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전에 비해서 49억원 그날 50억원을 덜 받아오는 이런 우리 안양시 세정과에서 세무과에서 똑같이 하면서 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만 10∼20억원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도 이것에 대한 참고자료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과장님 얘기하는 데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향하는 것을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자문을 얻어봐야 되고, 저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말 제 마인드가 고루한 사고방식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래 주길 원하고요. 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여기까지 137억이 조성되기까지 현황과 애당초 이것을 할 때 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지금 당장 필요 없고 빠른 시일 안에 서면자료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저도 한번 냉철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안이 있으면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임채호위원

예. 자료가 안 왔습니까? 안 왔으면 오늘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안 왔으면 예결특위 날 해도 돼요.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총연맹 2층에 시설비 2,000만원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센터 2층 회의실에 시설개선비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효율성이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앞에 예술회관인가? 맞은 편에 예술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술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에서 전혀 맞지가 않죠. 안양시에는 지금 문예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여성회관 몇 군데의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과천이나 군포, 기타 의왕 이쪽으로 지금 많은 안양시에서 예약을 못해서 그쪽 지역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술 맞은 편에 문화센터가 들어선다고 해도 그 한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자유센터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런 문화예술행사를 치른다 해서 또 해결되느냐 그것도 다 해결 못됩니다, 그래도. 안양시에는 학원이 약 1,500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미술, 웅변, 음악 이런 학원만 약 한 700개 정도 학원이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정도 행사를 치르게 되죠. 재롱발표라든가 학예발표라든가 기타 연주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평균적으로 세 번을 하는데 두 번 정도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한 200여 곳이 또 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부분들이라든가 결혼식 이런 것도 활용가치가 높은 그 한 층을 올렸을 때에는 그런 다목적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층을 올려서 다목적용을 쓰면 2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에 2층은 의자를 구배를 높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이 지금도 안보이지만 고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안보입니다, 무대가 원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를 올리든가 무대를 올림과 동시에 의자 구배를 준다면 그게 또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층으로 한 층을 올리게 되면 2층은 구 동안구청 부지에 있는 관변단체라든가 기타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줘도 괜찮은 방법이고 해서 본 위원은 굳이 거기를 다시 한 개층을 올릴 계획이라면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자유센터라는 건물이 자유총연맹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위탁해서 다만 거기서 중심적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타 단체라든지 거기에 있는 교통시설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적어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교육이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235회, 또 각종 회의가 한 50회, 경로잔치도 열두 번, 웅변대회도 두 번 해 가지고 289회를 이용을 한 사항이 저 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보수를 할거냐 증축을 할거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할 때도 저희가 충실히 검토했는데 이 건물이 '95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외모로 보면 굉장히 남루합니다. 지금 건물이 이런 평건물도 아니고 특이하게 생기기도 했고, 그 위에 증축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한 층 더 올리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만 일단 하려고 하면 거기 건축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다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 2층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나서 시급히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저희가 앉아서 볼 적에 앞하고 뒤하고 똑같은 높이로 돼 있고, 무대가 워낙 낮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2층은 고쳐야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2층은 우선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한 거고, 한 층 더 올리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런 데 건축의 전공도 아니고 사실상 자유센터라는 건물에 지금 얘기하신 것모양 안양에 있는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시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용할 수 있는 건물도 사실 아닙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도 많이 이용하고 한 사항인데 앞에 문화센터도 한참 짓고 있는 사항이고, 또 건축을 자꾸 공원 내에다가 증축을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문화센터 짓는 자체도 공원성격에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민원도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 이런 것을 노려서 문화센터도 건축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을 해서 우선 기왕 어차피 고쳐야 될 2층은 이번에 고치고, 지금 얘기하신 것 모양 3층에 대한 증축문제는 적어도 문화센터가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끝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2층 부분은 보수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예산을 계상 해주시고요. 3층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2층 의자가 고가 몇 센티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 여섯 번째부터 10㎝씩 올립니다. 여섯, 일곱을 그 단계를 10㎝, 또 여덟, 아홉 그렇게 되면 20㎝, 30, 40㎝까지 이렇게 해서 40㎝까지 네 단계로 올라갑니다.

임채호위원

무대에서 맨 끝에 의자쪽이 40㎝ 정도의 고가 차이가 난다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 모양 천장이 조금 얕고 그래서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앞에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을 고를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 기술검토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어차피 할거니까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채호위원

예, 내용을 알고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게 의자를 높이다 보면 무대도 좀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무대는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를 높이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봉사대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여기 구성현황이 201명으로 돼 있어요.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활동인원은 전원이 다 활동합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새마을봉사대에서 활동을 전원이 다 한다고 그러지,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나와 있어요. 시는 모르고 거기에도 한번 회장님이나 누구 새마을봉사대 회원들한테 물어봐요. 그것 몇 명이냐고, 그것 안 물어보셨어요?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활동내역이 나왔는데 몇 분이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수송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전용차선이라든가 그 계도라든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효도관광도 했죠.

임채호위원

예, 그 다음에 보육원아이들 택시로 이동해서 어디를 구경을 간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회원이 있어요. 새마을봉사대 전체회원은 201명이고, 실제 활동하는 안양시에서 '당신은 교통봉사대'라 해 가지고 증을 만들어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 준 적 있죠? 봉사대 회원증,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증을 만들어 준 건 기억이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없고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그 인원이 사실상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한 40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40분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는 그 분들 순수한 봉사활동 하면서 식사하시는 급식비로만 396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교통봉사대 그 분들의 잠바는 어디 다른 데서 해준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자체로 했을 겁니다. 저희가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죠. 우리 안양시장님이 200명한테 고생한다고 교통행정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해준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오늘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이 자료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알으셔 가지고 그날 뵙는 것으로 하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