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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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52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5-12-12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 3실 및 총무국과 재무국소관 1996년도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3실및총무국소관19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1996년도예산안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다가 시간 관계로 중간에 회의를 산회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어야 할 사항인데 원칙적인 문제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같습니다. 일간지 구독은 무슨 신문을 공급할 계획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서울신문을 선정을 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앞으로도 계획이 서울신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꼭 서울신문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난번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이 통반장에게 배부하기 시작한 것이 1972년 5월부터, 20여년전 부터의 일입니다. 서울신문은 정부 투자기관이고 정부의 중요 정책이나 시책을 주민에게 가장 먼저 충실하게 신속하게 알리고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기능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소식을 고정난으로 기재하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정부시책의 홍보비중이 다른 신문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천위원

"정부시책을 홍보하는데 비중이 많다"그랬는데 사실은 정부시책을 제대로 홍보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기만하는 호도용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사항이 정치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같은 그런 비리가 생기고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아무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다고 해도 양천구청께서 꼭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지금 통반장 일간지가 서울신문으로 선정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시, 군, 구에서 다 구독하고 있는데,

김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 군 구는 그만두고 양천구청에서 어떤 법적으로 꼭 서울신문을 넣어 주어야 할 그런 규정이 있는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서울신문만 넣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구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 자유롭게 신문을 선정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신문에 대한 선정관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정책적인 배경에 의해서 지금까지 결정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구만 서울신문이 아닌 타 신문으로 구독을 할 때 타구와의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임의로 바꾸었으면 몰라도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바꾸는 데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압력을 받는다든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신문에 대한 결정은 결국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은 가죠.

김기천위원

부담은 가는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통 반장이 구청직원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통 반장을 직원으로 인정하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통 반장이 직원으로 될 수는 없죠.

김기천위원

아니죠. 그런데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수용비에 다가 편성을 했는데 왜 관서당 경비로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님 계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순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실무 차원에서 작업을 하다가 각 실과에 우리 직원들 부서별로 보는 신문하고 동일시해 가지고 예산분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조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잘못됐죠?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여기다가 편성을 함으로 해서 통반장에게 당연히 구청이 일간지를 공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보는것도 얼마든지 강제성이랄까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설령 통반장을 우리 직원하고 같이 묶어 놓았다 하더라도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기천위원

본 예산서를 편집할 때는 바꿀 수 있죠? 수정해서.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82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죠? 증액됐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12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기천위원

증액됐죠?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 합창단운영 또 어린이 합창단운영 그리고 구민의 날 문화행사등 이런 사항들을 보면 업무추진비 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액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위원들이 어머니합창단운영에 대한 총액을 자칫하면 잘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왔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어머니 합창단에 운영되는 비용이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어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산과목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들면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금 항목에 포함을 시켰고 일반운영비같은 경우에는 버스임차료라든지 자체행사에 따른 팜플렛이라든지 초청카드 이런 것에 대한 유인물 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는 그날 식대라든지 간식비 이러한 당일날 격려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과목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분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기천위원

과목별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했다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 만약 어머니합창단운영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한군데다가 묶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일괄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총액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드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제가 파악을 해보고 이따 다시 질문을 할께요. 예. 됐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가판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구독료해서 7,000씩 해서 14종 12월분 해서 117만6,000원이고 그다음에 배달료가 있습니다. 배달료가 5만원해서 12월분인데 배달료하고 가판신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위두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판신문은 다음날 발행될 신문을 일단 그전날 9시쫌 돼서 가로변에 판매할 수 있게끔 신문사에서 일찍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저희들이 다음날 발행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가판신문을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배달료는 직접 본사에서 저희 구청까지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에 비해서 배달료가 5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어린이 합창단은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50명, 어린이 합창단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합창단에 가입된 어린이는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에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현황이 나와 있지 않나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동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놓지는 않았지만 명단에 있는 거주지를 보면 신정6동, 신월7동, 목1동 해 가지고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고루고루요? 덧 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제출된 세출예산 요구서에 보면 마치 96년도에 창단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96년도 산출기초에는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오타에 의해서 어저께 본위원한테 해명을 했는데 어머니 합창단으로 이것이 인쇄가 돼 있어요. 어린이합창단이. 그러면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을수도 있겠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운영비면에서 보면 어머니 합창단은 인원이 많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합창단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가 항목별로 예산이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있지만 총 소요예산은 어머니합창단이 2,756만원이고요. 어린이합창단은 1,42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에 비해서 어린이 합창단의 예산은 반액 정도밖에 지금 현재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이 양천구의 홍보적인 측면이랄까 그리고 활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린이합창단이 양천구를 대외적으로 빛냈다든지 이런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25개구가 공히 합창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은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이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뒷받침 해주고 과연 양천구에는 어떠한 성과적인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상 어린이 합창단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네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 문화행사에도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 합창단을 프로그램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공연할 계획이고요. 또 자체 발표회도 가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간 연습한 거에 대한 문화적인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필요성은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 해도 신중히 검토해서 존폐여부를 내년중에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문화공보실장 말씀을 들어보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이 그간에 어떤 활동했던 그러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않고 또 우리가 구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구민에게 어린이합창단이 구성돼서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민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히 구성을 해서 운영되는거라고 한다면 양천구 어린이 음악회를 연다든지 해 가지고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명병수위원

어린이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선을 보이고 이러므로 해서 양천구민 이 "아! 우리구에도 어린이합창단이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전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만 투입해서 무엇을 하자는 얘기인지 또 지금도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향후 96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점은 문화공보실장이 막연한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바 공감이 가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양천구에 음악회 또 문화제 등등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어린이를 위해서 양천구가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것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업무추진비에 자체행사참가비 해 가지고 합창발표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들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양 단체가 주민들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 인원을 보니까 70명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인원이 61명으로 돼있습니다. 이 아홉명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린이합창단 단복 제작을 보니까 인원은 50명인데 합창단복 제작에 25명씩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서도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머니 합창단이 지역이 편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머니 합창단도 보강도 하고 신규회원을 영입을 할 때 아홉명 정도 더 저희들이 보강할 계획으로 70명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단복제작을 25명으로 한것은 전년도에는 전원에 대한 것을 단복을 제작을 해서 해 준걸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운영실태가 부진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전어린이 합창단을 단복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교체되는 인원이라든지 단복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사할 때 옷입고 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어린이 정도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제작구입해 줄 계획으로 반만 반영을 요구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합창단에 대한 단복 이 문제가 매년 예산이 올라 오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

도대체 단복은 1년밖에 입지 못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거는 꼭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어머니 합창단인 경우에는 시 건전가요 경연대회에 참석할 때 단복도 시상을 하는데 시각적인 영향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매년 어머니 합창단은 참가할 때 매년 단원도 교체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제작을 해 드렸는데 어린이 합창단은 올해 각종 행사에 참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 했지만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시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단복제작 비용을 넣은 이유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발표회라든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나 전원한테 단복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반정도 과거 기 보급한 것이 있으니까 해서 25명분만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어린이 합창단의 단복도 물론이거니와 어머니 합창단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단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연습시는 안 입지요? 그렇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안입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입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단복을 매년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단순히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면 서울시가 행사를 주관할 당시에 각구의 합창단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합창단 단복에서도 우리가 남루하다든지 좀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는 단순한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몇 년씩 된 사람도 있을텐데 몇 년씩 된 사람들 그 단복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면 몇 벌씩 받았다는 얘기가 될텐데 말이죠. 과연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인지 나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고생도 하고 잘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의 근무복을 해 준다 할 지라도 우리가 1년에 몇 벌씩을 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근무복이라는 것은 평상 근무때 계속 입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사때만 입는 것인데 이런데도 매년 이것을 해 줘서 뭐를 하자는 얘기냐,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정말로 꼭 써야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실정인데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우선 문화공보실장이 소신있는 위원들의 질의에 미처 문화공보실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심사숙고 하지 못하고 그것을 추진했구나"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결국은 이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간다 말이야. 그렇지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 승인이 나면 집행을 안하면 불용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불용될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불용될 예산을 우리가 다른데로다가 예산을 돌려가지고 했다면 보다 우리 양천구민에게 유익한 그런 예산이 될텐데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장의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자, 이것은 그러면 본 위원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든지 또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보든지 한번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단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병수위원

예.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합창단복은 일단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 출연을 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매년 타구에서도 단복을 제작해서 물론 공급도 해 주고 또 그날 복장이 심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체육대회 할 때 입장식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동에서도 유니폼이라도 한벌씩 해 준다면 보기도 좋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복비는 일단 70명분을 다 예산계상을 했지만 내년도에 올해 보급된 합창단북을 또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가지고 전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기대하는 답변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가 재정자립도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강남이나 이런데는 자립도가 높아서 돈이 많아요. 그런데 양천구가 양천구 재정에 과연 그게 맞겠느냐, 돈 많은 자치구에 하는 것을 다 거기 흉내를 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내실없고 알맹이 없는 답변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0만원 월 수입있는 사람하고 100만원 월수입 있는 사람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려고 한다면 살림 되겠어요? 아, 우리가 세탁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입고 나가면 될 일이지, 그것이 과연 심사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양천구에 재정자립도가 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의 얘기를 해서 이건 참 곤란하다. 그말이에요. 내 얘기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옳으신 말씀이지만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10월달에 단복을 제작해서 지급을 했고 내년에 일부 어머니 합창단을 보강내지는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규회원들한테는 부득이하게 또 합창대회에 나갈 때는 단복을 제작해 드려야 되겠고, 기 지급한 분 그대로 어머니 합창단 회원으로서 잔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급된 단복을 올해는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인에게 지급된 단복은 개인 소유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개인에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급을 했다고 하면 합창단에서 그만 둔다든지 그랬을 때는 반납하고 갑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냥 주는 거에요? 그냥 준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옷은 단복이라는 것이 행사외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입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옷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반납을 하고 가야 마땅하지,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 측면에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다. 그말이야. 아니, 단복이 일상 복이라면 이해를 해요. 개인이 집에 가지고 가서 그동안 참여했던 것이고 자기가 입었으니까 집에 가서 입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장 답변 대로 그런 행사가 아니면 입을 이유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서 그렇다고 단복이 말이지 무슨 우리 일상복처럼 몸에 맞도록 해서 딱 사이즈 재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웬만하면 거의 다 통일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도 자꾸 관리적인 측면에서 딴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 신입 단원이 들어오는 경우 아홉명인가 그 인원하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아홉명만은 아니죠. 기존에 있던 분이 교체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홉명정도 보강을 한다는 얘기지.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체를 해 주는 걸로 예산이 계상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3만 해 주고 거기서 지금 말씀대로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2/3는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지금 문화공보실장 얘기라면 불용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명 위원님 합창단복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체형이 변할 수도 있고, 전년도 입었던 옷이 다음 년도에 옷을 입기가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사가 내일 오전까지 뿐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짧고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은 말이지 지금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거거든 확보해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좌우간 사업을 하는데 현실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자금이 없으면 일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확보는 일단 해 놔야 되겠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절대 앞으로는 그런 무계획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축제행사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별로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아마 3개지역으로 분할해서 동행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역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천구 문화축제 음악회가 10월달에 구에서 양천공원 야외무대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또 그것을 보면 이것도 전체적인 행사가 되겠지요. 양천구 전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또 구민노래자랑해 가지고 이것도 양천구에서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이 세가지를 보면 벌써 9,000만원, 11억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10월로 예정돼 있는 양천문화축제 음악회를 한번하고 구민노래자랑을 같이 결들여서 가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단오절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주민축제를 하니까 구에서 주관하는 양천공원에서 하는 것은 구민노래자랑하고 양천문화축제하고 곁들여서 10월달에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양천문화축제는 10월달에 금년에도 인기 연예인들을 초빙해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가 끝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문화축제는 문화의달인 가을철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은 저희들이 구민의날이 4월1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전후 행사로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4월에 행사를 하고 5월달에는 각 동별로 지역별로 한다는 그말 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렇게 한달 사이에 큰 행사를 많이 해도 됩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는 자꾸 확대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 추세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사가 물론 예산이,
두환

위두환위원

행사는 매달해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 양천구 예산없다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 예산타령만 한 분들이 여기에 1억이상 투자를 해서 꼭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구민 노래 자랑하고 문화축제하고 한꺼번에 통합할 수 없냐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봄에 하는 축제는 봄에는 각 지역별로 하니까 5월달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가을에 들어서 축제하는 것이 또 무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민축제에서 동 단위로 나름대로 노래자랑같은 것을 프로그램에 삽입해서 거기서 수상된 분들을 또다시 4월달에 구민의날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그때 동대표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통합적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4월달의 구민의 노래자랑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금년에도 똑같이 4월15일 전후로 구민 노래자랑이라든지 가을의 양천문화축제를 했던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행사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우리가 보면 문화행사도 많고 체육행사도 많아요. 행사하다 보면 어떤 일을 못하게 생겼어요. 보면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행사에 투자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총괄적으로 합해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문화공보실이 문화행사가 가장 비중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주민축제라든지 문화행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양천구민의 문화충족을 위해서는 이 행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활성화가 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 범주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행사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감사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장 장행일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실 과장이 예산보고서를 설명을 하고 또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마다 페이지 수를 왔다갔다 하면서 질의를 함으로써 질의나 답변이 중복이 되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시간을 단축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실장이나 과장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을 질의를 하고 설명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보시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실은 예산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이것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과장들이 예산에 대한 주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여기는 경직성 인건비적인 이런 예산만 반영된 그런 부서다 한다면 그런 주요 현안보고는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페이지를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를 얘기를 해주지만 나오신 분들도 몇 페이지에 라는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은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감사실장 라종웅입니다. 저희 감사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5페이지 입니다. 저희 감사실 96년도 예산은 저희 감사실의 업무성격상 사업비는 없고 전부 경상적 경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억1,899만7,000원이고 금년도에 비해서 273만4,000원이 증액된 걸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7,114만원입니다. 즉 883만8,000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그 내역별로 보면 여비가 국내여비입니다. 즉 동이나 자체감사 여비입니다. 여기서는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총 1,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금년하고 똑같이 감사조사업무추진비 600만원, 민원대안추진비 360만원,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비 246만원, 이 246만원은 금년도에는 민원심의위원회에 회의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차이점은 의회에다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위원회설치안을 민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228만원. 8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1,680만원입니다. 내용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직원들의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집단민원대책비 1,400만원, 감사조사안전대책업무활동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식비 48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84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40만원 사무용품기기구입비 20만원.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총 3,40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299만6,000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765만7,000원 그내용은 인쇄비가 433만5,000원 밑으로 내려 와서 환경순찰사진첩 19만원, 주민대화 녹음테이프 구매 12만원, 사진용품비 2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수당은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수당 3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240만원 계상을 했고 급량비 1,200원 또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를 쓰기 위해서는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자산취득비가 32만8,000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계상 안했습니다. 저희 감사실 내년도 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보니까 감사실에는 사업이 없는 까닭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가지 감사 실장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이 감사실의 기능 자체에 우리 양천구가 거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감사실에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천구가 추진하는 사업, 이것이 시기에 적절하게 추진되고 아니 되고는 감사실의 역할이 절실한 이런때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의회가 심사해서 승인을 합니다마는 승인된 예산액이 과연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이 돼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사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감사실에서 예산의 불용이 줄어들도록 각부서에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될수 있도록 감사실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86쪽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돼있는데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수행비가 되겠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40만원 계상된 것 그거 말씀하시죠?
병선

이병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당으로 6만원씩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됐습니까? 20명 12월 이렇게 됐는데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감사실직원 20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 하면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 실과별로 약간 차이는 다 있지만 기본 각 실과별 직원들 활동비를 넣은 것입니다. 가령 예를들면 세무분야는 8만원씩 계상돼 있고 저희들은 6만원씩 계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다음에 88쪽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수당이라 해 가지고 5만원씩해서 다섯명 돼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입니까? 아니면 회원제도로 돼 있는 겁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례안이 상정되면 그이후는 조례안에 의하면 5명내지 7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외부인으로 구성되도록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특수사업 추진여비라고 돼있는데 이건 감사실내에서 특수사업 추진비로 책정하는 겁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여비도요. 각실과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민원대화 추진비, 구민고충조사위원회운영 간담회비, 집단민원대책 전부가 대민활동에 관한 경비인데요. 이것이 확실히 성격이 분리가 됩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안별로 성격이 물론 대민관계에서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같다고 하겠지만 업무추진 성격상 각각 다릅니다.

김기천위원

대민활동에 필요한 경비인데 지금 이것을 합산하면 거의 2,500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리저리 나누어서 예산을 많이 세우기 위한 것, 그런 방법 아니에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95년도에 있었고 한데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집단민원대책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거에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집단적으로 데모가 온다고 해 가지고 경찰이 2개 중대, 3개 중대 동원되면 그분들의 우유하고 빵값입니다. 설렁탕 값이고.

김기천위원

지금가지 그렇게 썼어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김기천위원

7회정도 나와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우리가 금년에 한 5∼6 회 나왔습니다.

김기천위원

구청에서 경찰을 동원했다. 그 말이에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렇지요. 경찰에서 하고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남부순환도로 차단한다고 해 가지고 7개 중대 동원하고 그러면 그런데에 쓰는 돈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전년도에는 255만원이고 금년에는 228만원 인데,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작년에 수당이 3만원인데 내년도부터 5만원 그분들이 변호사한테,

김기천위원

줄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수당은 별도로 뒤에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당관계는요.

김기천위원

수당은 늘리고 간담회비는 줄이고,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업무추진비하고 간담회비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예.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감사실에는 "특"자가 많이 붙었는데 특수 업무추진여비하고 200만원 그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하고 특수사업추진여비하고 이 세가지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먼저 85페이지, 특수업무추진비 200만원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 사항은 저희 감사실 산하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감사에 따르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특수업무활동비 말씀하셨죠?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기도 특수라는 말이 들어 갔지만요. 이것은 각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일반부서에서는 3만원씩 그리고 세무부서는 8만원 저희부서는 6만원씩해서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맨끝에 88페이지,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특수사업추진비요? 이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실이 20명 입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20명이 여기 1만5,000원, 6만원, 7만5,000원씩을 받는 셈이 되네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받는다 하는 것은 먼저 우선 86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특수업무수행활동비 6만원 있지 않습니까? 일반부서에서는 3만원이고 여기는 3만원 더 받습니다. 물론 세무부서는 8만원이지만요. 그다음에 86페이지 감사조사안전대책업무활동비 있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다른 부서에는 없는 걸로 해서 직원 1인당 월 활동비 1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기본 업무추진여비 3만5,000원씩 해서 20명, 관서당 경비에서,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관서당경비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공통적으로 들어 가는데 월급 외에 "특"자 들어가는 것은 월급외에 지불 되는 금액이죠? 액수죠? 그렇다고 봐야죠? 부서별로 직책에 따라서 감사실은 일이 많고 수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지급한 돈이 아니겠어요? 보너스 형태로서?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10만원하고 앞에 것 3만원더 받는 것 하고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감사 조사업무추진급량비 있습니다. 이것이 10일 계산하고 5,000원 인데요. 5만원하고 해서 그러니까 18만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같은 구청내에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외된 부서가 있어요. 사실은 국민운동지원과나 민방위과같은 데는 상당히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위두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인데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특수활동비를 특별비를 지급받아야만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각 부서마다 다 있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보수를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왜 책정하죠? 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 사항은요. 물론 각 실과 구청 전체 공통사항 같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요.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침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침서에,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검토해 보고 본 예산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감사실장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물론 예산편성도 예산안은 어떻게 보면 안 편성까지는 저희들이 감사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이 확정되면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서를 저희들이 감사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업무상 평상시에 감사 하실 때 감사실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과연 이 특수활동비를 받고 그 업무를 꼭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물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나, 안되었나 이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적정의 기준이 문제거든요? 감사 실장님은 지금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는데 그 업무수행상 어느 분야에 그것을 일과외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일과시간 외에?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같은 경우에는 일과외의 수고에 대한 대가, 업무에 대한 대가도 들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부죠? 그것은 일부, 다른 부서에도 다 그래요? 일과외에,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우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선 위생과같은 경우라든가 야간단속반 이라든가 이런것은 모두 각부서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분야는 있겠지요? 그런데 일과시간내에 활동하는 사항들을 지급하는 것은 좀 모순 아니예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기본급료내지 각종 수당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상적인 보수 외에 상당액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색다른 얘기지만 의원들에 관한 어떤 사항은 "정부지침이다. 법이 그렇다"이렇게 하고 사정없이 깎아 내리는데 공무원들 분야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야까지 자꾸만 책정해서 넣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실장이 좀 조사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반에 걸쳐서 감사실 분야만이 아니고 업무와 경비, 모두를 다 감사하실 수 있죠? 그렇죠?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실 직원이 4개 계에 20명이 저까지 합해서 시간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지요? 좀 하셔서 본예산에 다루겠어요. 다루는데,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시정을 하세요. 정당한 보수받으면 그범위내에서 일을 해야지 이핑계 저핑계 해가지고 자꾸 과외수당을 끌어 내는 그런 예산편성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단 15분이라도 더 하다가 계속해서 시민봉사실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십시요. 시민봉사실은 128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은 128페이지 민원실운영 부터입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3억2,844만7,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5,558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구청현관 현 전시실을 한 15평됩니다. 그것을 행정정보센타로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 민원실안에 교환실이 케비넷으로 둘로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흉하고 해서 그것을 좀 유리로 깨끗하게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6월달에 우편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64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2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12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1억 1,066만6,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2,522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편료 인상에 따른 것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7,953만9,000원으로서 작년보다 5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전표 인쇄비 이런 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폐지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아까 감사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수 사업추진여비라 해가지고 각각 공통사항으로 558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민원상담원 일당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구에 동에 20명. 구에 1명해서 21명에 대한 실비보상 그래서 1억1,302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종합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집기를 조금 아무래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고 여러가지 집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시설비등 해서 4,17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로 된것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실 교환실 교차하는 것 1,200만원하고 구정정보센터 각종 장비시설 계상이 되겠습니다. 맨마지막에 자산취득비 599만7,000원은 민원실에 모사전송기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대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한대,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원실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128페이지 맨 위에보면 대민행정서비스 및 봉사활동비 해 가지고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그다음에 창구민원연구사례비 간담회 해 가지고 1만원씩 31명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봉사실에 근무요원이 31명입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창구민원연구사례 발표회는 분기별로 각동 민원봉사 계장들이 창구민원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고 나면 분기별로 식사를 한 번씩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명하고 저희들 간부들 각과에 참석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해서 식사대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것이 있었는데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사례집도 발간해 내고 그래서 제도도 개선하고 이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다음에 대민행정서비스 및 봉사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이것은 매년 저희 민원실에 민원인들 오면 차도 한잔 대접해 드리고 해서 돈을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시민봉사실에는 실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모양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서 특히 필요한 사항있어요? 애로사항 있어요? 봉사실에,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행정정보센터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맞추어 놓았습니다마는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할때 위원님들이 그때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을 끝으로 3실 예산에 대한 심사와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요구서가 90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저희 예산심의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96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 편성기준의 기본방향은 저희 사업예산은 작년도 편성기준을 탈피해서 우리구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는 경상 예산은 증가율을 최대로 억제시키기 위해서 국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출기초에서 부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진한 행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의 지도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세입관계는 설명안해도 되겠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어떻습니까? 세입관계는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까? 세입관계는 설명안해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하는 위원 많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세출분야로서 저희 총무과는 조직별로 그러니까 세항별로는 4개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90페이지 부터 107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 서무관리에 세항으로 하나 잡혀 있고 그다음에 107페이지 부터 113쪽에 인사관리 세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부터 154쪽이 일선 행정조직운영 그다음에 연이어서 155쪽부터 159쪽까지 지역안전관리 이렇게 네개 세항으로 구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잡힌 내년도 예산은 총 246억 9,970만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90쪽에 서무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는 내년도 총 예산이 68억 6,988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4,700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세세항에 대분류로 경상예산과 저희 사업예산으로 두개로 구분되는데 경상예산에서는 12억1,740만원입니다. 그것도 세가지로 기준 경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를 듭니다. 우선 기준경비 내에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4,5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첫번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구 본청직원 그러니까 815명에서 방범원 62명을 뺀 753명을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기준에 따라서 8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국 업무추진 및 포괄성 특히 의회 활동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1쪽에서 구민의 날 행사가 2,000만원, 직원체육대회비가 2,726만원 그다음에 해외자매결연교환방문추진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 및 각종 행사지원금이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총무국 5개과에 대한 일반 부서 운영추진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은 기관경비중에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앞으로 있는 업무추진비의 50%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고 50%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했습니다. 5%가 된것이 50%입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에 의한 것으로 878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시책추진활동비가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 이것은 앞페이지 91쪽에 밑에서 부터 네째줄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500만원씩 3,000만원이 인쇄부분이 뒷쪽으로 넘어가 있었는데 책에서는 분리를 잘못해 가지고 앞으로 두개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의회활동비 3,000만원 그다음에 밑에서 네번째줄에 3,000원 두번씩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좌우대비하면 시책추진활동비는 금년도와 내년도 것이 똑같이 8,000만원, 8,000만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부서에 기본적 행정사무에 필요한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저희가 기본급식비 당직수당 공공요금 이런 것이 93쪽부터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대종되는 것이 수용비로서 74쪽에 각종 인쇄물에 대한 비용이 2,750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통신시설, 소모품, 청소용 용품, 화장실의 용품, 검사수수료의 승강기 정기 검사수수료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열교환기검사료, 전기시설안전검사비, 이런것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쭉 잡혀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 위두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좋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위두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설명은 그것으로 끝내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말이죠. 서무관리에서 90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인사관리에서는 107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일상행정 운영에 대해서는 134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지역안전관리에서는 156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서무관리 인사관리에서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무관리부터 한장씩 한장씩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한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병선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는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하다 보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총무과는 그렇게 하시지요. 서무관리부터 첫페이지 90페이지 부터 질의 답변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무관리 첫 번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설명서 예산설명서 보면 중요한 것이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고 장수를 넘어 가겠습니다. 통합청사 기관모터펌프 교체 문제 인데요. 이것이 수명이 몇 년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수명을 따지기 전에 저희가 92년도에 통합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과정에서 어떤 적시를 했는지 의심이 나지만 지금 3년 4년째에 들어 가다 보니까 모터펌프에 대한 배수문제 막는 링 문제 그다음에 축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마모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당초 준공당시에 들어간 부품이 좀 조악품이었는지 이것은 판명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 줘야지만 각종 펌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겠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과 과연 그 모터펌프에 각종 부품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피로가 빨리와서 그렇게 된것인지, 저희가 한번 원인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관리하고 있는 기능사는 몇 급 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기능직 8등급, 9등급, 10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 소유자 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자격증이 전기사용에서 정비사업법에 의한 자격증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말이죠. 이것이 지금 3년밖에 안됐는데 4년째 들어 서는데 모터 펌프 이것을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오게 하는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부품만 일부 교체 하는 것이지 전체를 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어쨌든 부품을 갈게 돼서 여기에 대한 705만원이 책정돼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시공할 때 부품자체가 불량품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터펌프가 크든 작든 어쨌든 부속품이 잘못돼서 그것을 다시 교체 한다는 자체가 불량품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관리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커다란 손해를 야기한다면 그분들의 책임도 우리가 물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직급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좀더 전문성있는 사람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압기 문제도 그래요. 통합청사 변압기 증설공사인데 10년 정도는 내다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공서 공사는. 어떻게 해서 3-4년 됐는데 벌써 변압기를 증설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PC 장비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편히 하다 보니까 전기소모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쭉 나누다 보니까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처음에 변압기를 증설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사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3-4년 되어가지고 여기서 변압기 증설한다고 해서 공사의 내역이 1억 8,4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런 엄청난 예산을 소모한다는 이것은 뭔가 기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두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상당히 신축 건물이 얼마 안되고 신축당시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 청사시설을 한층 더 올리려 하는 문제가 금년에도 내년 예산으로 반영여부를 검토했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24억 내지 10억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문제는 일부 보수공사로 하던지 이런 대안이 너무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관계가 당초 설계가 지금 5년도 못보고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저희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청사 증축문제는 무엇때문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비와서 보니까 위에 방수공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측면에 유리창으로 부터 스며 들어요. 지금 구의회도 위원장실 밑으로 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틀의 코킹 쓴 부분이 물질간의 열전도율이 틀렸습니다. 그사이로 빗물이 타고 들어 오면서 밑으로 다시 흘러 들어오는 문제, 벽면문제, 옥상의 문제 그래서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사를 증축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방수가 잘못돼서 방수하기 위한 증축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글쎄 방수로서 끝났을 때 방수비용이 얼마고 한층을 더 올렸을 때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요. 12억정도가 방수공사 요금이 나오고 증축은 24억이 나오는 그런 대략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정도의 우리 구재정이 안되고,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란 이야기가 나오죠? 부실공사.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부실공사라는 의미는 법규에 맞지 않게 지어졌을 때에 부실공사지 하자냐 하는 개념차이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실자체는 설계도면상 설계에 있는 대로 재료와 공법을 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그러고,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할 때 방수를 잘 못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시방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방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다 시방서가 돼 있을 텐데 그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년 돼 가지고 가정집도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관공서가 방수가 안된다는 것은 원래 시공할 때 부터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정은 되지만 말이죠. 더이상 재료에 대한 것을 채취해서 분석하면 재대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는 결국 그것이 시공과정상의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정만하지 어떠한 증거는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문가에 의뢰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나는 증축문제는 생각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매년 컴퓨터를 몇 십대씩 사고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그래서 한 직원에 한대꼴까지 계산하고 있는데 컴퓨터 자동화되면 직원을 줄여야지요. 공무원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부 전산화 되는데 전산화될 때 인원과 전산화되지 않고 있을 때 인원과 똑같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증축문제는 생각할 바도 제 개인생각은 증축은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부실로서 지어졌던 공사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없이 소비된다는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들 훈련이 있어요. 조직일체감 훈련에 보면 속리산에서 200명을 잡았는데 이것은 200명이 선정된 인원은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MT훈련, 조직일체감훈련은 처음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악산쪽 수안보쪽으로해 가지고
두환

위두환위원

가는 것은 알겠는데 인원을 200명을 잡았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3회는 40명씩 120명은 구본청, 보건소직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2회 80명은 동직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구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20명중에 구본청이랑 보건소가 포함되는 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공무원 휴양소운영인데 이것을 보면 가족까지해서 2박3일씩 해서 예산이 5,400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전 가족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연중휴양소는 휴가때 저희가 신청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안보에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는 아직 저희가 설악동 쪽으로 지금 잡을 것인지 이것은 결정이 안됐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동해안에 설악지구 정도의 여관이나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한달 계약해 가지고 몇 개 객실을 구해 놓으면 여름휴가철에 휴가를 그쪽으로 가는 직원이 있을 때 신청 받아 가지고 3박 4일 정도의 숙소와 취사 도구가 겸비된 이러한 것을 제공하도록,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휴양소에 해당된 가족은 240가족은 2박3일, 102가족은 3박4일인데 그러면 전부 합하면 342가족이죠? 이분들 외에는 어떤 휴양소가 혜택을 못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예산의 범위에서는 그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우선 신청서에서 부터 시작돼서 내보내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기 322가구라는 이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선발이 되는 거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전직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직원이 되지 않아요. 전직원이 몇 명인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부서별로 해 가지고 추천해서 동별로 들어 오는 운영하는 그 때에 하계때 추천하는 사람
두환

위두환위원

과별로. 동장이나 과장님들이 근무성적이 좋고 우수한 공무원에 한해서 선정을 한다. 그말입니까? 그래서 약 한 322가족을 금년에 휴양소를 운영해서 5,4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에요. 나는 이것이 참 못 마땅한 것이 지금 배낭여행하는데 며칠간 입니까? 1주에서 2주되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이 기간이 저희가 9박10일 짜리가 있고요. 최소한도 한 팀이 15명이 되어야지. 단체여행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구라파쪽으로 단체배낭팀을 15명 선발한다. 그러면 희망자가 오겠지요. 이중에서 비용을 항공료와 숙박비 아침조식까지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항공료만 해 가지고 인원을 더 확대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배낭팀을 15명 일조를 두개조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편성을 늘리고 그다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기 45명에 대해서 2억이죠? 예산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9,000만원 이죠.
두환

위두환위원

200만원씩 해서 45명. 45명의 선정기준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제일 큰대로 구라파를 9박 10일 정도로 생각 해가지고 200만원을 집어 넣었는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몇 일간?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9박 10일이요. 그런데 만일 동남아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45명보다 더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죠.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목적은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행의 효과라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지 단순히 관광이나 본인 즐기는 것 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체득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그나라에 가서 행정제도나 여건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교평가가 돼서 체득하는 것이 많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효과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실시 해 온 배낭여행에 대해서 갔다오신 분 들이 자기가 보고 온 계획서나 자료를 내 놓는 것이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는 내년도가 지금 처음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해외여행이 금년에도 있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해외여행은 있죠. 해외여행은 46쪽 보면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20명을 잡아 가지고 역시 2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해 봐야 저희가 5박 6일짜리 단기과정이고 동남아 코스입니다. 이 비용으로 200만원이라는 것이,
두환

위두환위원

배낭여행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간 분이 안 간다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 지역을 갔다고 해서 그분이 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사람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배낭, 글자 그대로 해외배낭은 배낭을 매고 가는 것 아닙니까? 무전여행 식이죠? 항공료는 부담하고 나머지는 무전여행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체험담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야기는 한군데를 멀리 보내 가지고 9박10일까지 보내서 적은 숫자를 보내는 것 보다는 좀더 다양한 숫자를 늘려서 가까운 곳이라도 그 지역을 계속 보내도 되지 않나 보고 오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균등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어 가지고 9박10일 간 사람 있고 6박7일 간 사람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불공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효과가 있는지 하여튼 계획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면 저는 이야기가 우리 구청공무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외되지 않고 과장급 이상들 보다는 하급공무원들이 이런데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에 대한 직원 설문 조사를 어저께 각부서별 동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9,000만원 가지고 극대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일정이나 본인 부담에 대한 문제를 결정해 가지고 구라파로 갈 수 있는 곳 미주로 주로 갈 수 있는 곳 호주로 그렇지 않으면 동남아쪽 몇 개의 섹터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최적 일수를 나오고 그다음에 최대인원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연초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들어 가야됩니다. 다만 이것이 배낭여행의 예산이 복리후생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뒤에 비교시찰의 경우에는 여비로 잡혀있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항공료 문제가 복리후생비로 저쪽 상대방 국가에서 부터 비행기 표를 사게 되면 30% 오프내지 50% 오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에서 여비보다는 복리후생비로 할 때 200보다 훨씬 더 싸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직 여기 상당히 검토가 좀 불충분한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000만원 정도만 저희가 해주면 45명 이상의 배가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비교시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자료수집을 위한 시찰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금년에 없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있었지요. 여기 10만원 자료수집비 주고 배낭여행에도 10만원씩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데 돈이 없지 않느냐 10만원씩 보조 해 줘라"하는 의미에서 명목은 자료수집비로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5명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해외자료수집 및 시찰에 15명, 그리고 산출내역에는 20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성적우수한 사람 5명이 추가돼서 20명이군요. 그러니까 이분들 한테는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명분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갔다오면서, 저희가 이것은 전에 단체로 귀국보고서 쓰던 것이 개인별로 하도록 바꾸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단체로 써 놓은 것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단체로는 저희가 상반기에 호주갔을 때는 단체 귀국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3차의 경우에는 개별 견문록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로 자료를 낸 것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 한번 보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 봅시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조금 전에 위두환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이 지침이 어디 지침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내무부에서 시로 해서 저희구에 내려 온 것입니다. 금년에 내려 온 것이죠.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요. 내려 온 것이. 공무원들이 행정비교시찰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년 내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기증진을 위해서 라도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 행정비교시찰 있고 이것 말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이라 해 가지고 무전여행 형식이다 했는데 무전여행이라는 것은 돈 안들고 가는 것이 무전여행이에요. 여기보면 1인당에 200만원씩 다 잡혀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바꾸어 생각 해 봅시다. 우리 구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1년에 한번 가는 것도 그것 말이지 190만원 인가 우리 1대 때도 잡혀 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지방지 신문이나 일간지 신문에 두드려 맞아 가지고 말이지 지역에다가 얼굴조차 못 내밀도록 하다가 지금 올해 들어 와 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3년이면 3년 동안에 한번 밖에 해외에 못 나가도록 되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이런 지침은 위에서 베풀어 주고 우리 구의원들은 그 말이지 1년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해외비교 시찰 가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배우고 오는 데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총무국 과장께서 공무원 입장에서 말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구의원들 하고 공무원들 하고 해외 비교시찰도 있고 배낭여행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는 말이죠, 인원이 최소 인력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글쎄 최소인력은 우리 구의원들은 수백명이 아니고 수천명이 아니니까, 작은 숫자니까 전부다 해외시찰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공무원은 다 보낼려고 하면 공무원은 우리 양천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근 2천명이 다 되어 가는데 다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870만원 1년 예산을 전부다 거기다가 쓰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 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해외가는 비용을 가지고 비교시찰 쪽으로 20명을 돌리고 배낭여행으로 45명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의 증감은 거의 없는 규모로서 저희가 조금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은 어떤 여비쪽으로 가는 20명 쪼개고 나머지는 배낭여행을 45명 잡았지만 이것보다는 9박 10일로 구라파쪽으로 계산해서 2백인데 구라파 9박 10일로 하려면,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구라파쪽이든 동남아쪽이든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행정도 지침, 지침하는데 이 지침을 내 주는 사람 이 내무부도 공무원이요. 또 시에서도 지침을 내리는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1년내내 동안에 고생을 해서 해외도 한번 관광도 겸해서 갔다 오는 것도 좋으나 사실상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공무원인 총무과장께서 말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갔다가 공무원들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해 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쪽에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김 위원님 말씀 하세요.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금액과 배낭여행의 근본적인 취지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신문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국서부 대자연일주 7일입니다. 이것이 97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미국서부 10일 걸리는데 일반여행입니다. 111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이 어떻게 해서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자체에 문제가 있고, 목적을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효과 극대화 외화낭비방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인원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저히 이것은 예산을 삭감을 하든가 아예 용어자체를 바꾸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조화 증여가 있는데 95년도에는 조화가 몇 개정도 증여가 됐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직원 상을 당해 가지고 나간 조화 말씀하십니까?

이규석위원

아마 조화증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집계된 것이 없으니까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금액이 아마 96년도에는 95년도 보다도 좀 적은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조화증여 이런 것이 판공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과연 조화증여라는 이런 항목까지가 여기 들어야 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국가방문 있죠? 교환방문추진비, 금년에 몇 명이 다녀 왔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직원은 세분 갔다 왔습니다. 민간인하고 해서 여섯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섯명이 갔는데 우리 직원은 세사람이고 민간인이 세명갔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간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쪽 기업쪽에 있는 대표들이 자기 부담으로 갔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편성된 이 금액은 우리직원 세사람이 간 금액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측정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갈 때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금년초에 조양구에서 일곱분이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우리가 호혜평등원칙에 의해서 체재비 일체를 저희가 해 주었고 그분들은 항공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6박 7일 인가를 저희가 대접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1,000만원이

이규석위원

그러면 매년 가도록 계획이 돼 있는 모양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년에 한번 정도는 상호간 내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하반기에

이규석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금년도에 청장님 다녀오셨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청장님이 갑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아마 구청장님 정도가 가시지 않겠느냐 이건 왜냐하면 답방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그런데 95년도 보다도 96년도 가 왜 예산이 그렇게나 많이 증액이 됐나 인원이 더 증가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방문이 왔을 때 영접했을 때와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서 환대를 받은 이것을 볼 때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는 창피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는 완전히 국빈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오신다고 하면 금년 1월달에 우리가 한 것 보다는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숙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분들 차대주는 문제까지 상당히 저희가 형평이 맞지 않는, 대접받은 것 보다는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그분들이 내년도에 오신다고 하면 오는 인원도 일곱분보다는 상당수가 더 올 것 같습니다. 한 500만원을 더 잡아 놓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양천구하고 자매결연 국가에 우리가 교환방문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얻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가서 국빈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국빈대우를 해 주어야 만이 되느냐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원취미클럽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직원들 취미클럽. 이것은 전직원들이 해당이 다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전직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취미라면 어떤 취미를 얘기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취미는 동호인 그룹이죠. 체육팀도 있겠고요. 볼링이든지 바둑이든지 각종 취미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20 몇 개 단체가 되는데요. 산출기초를 20개 단체 얼마 이렇게 하기가 단체별로 회원숫자가 틀립니다. 그러면 회원수가 많은데는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체별로 곱하기 몇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곤란해서 저희가 인원평균 1,363명을 내서 1년에 1.5회정도 해서 1만원씩 이렇게 편의상 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이십몇개 단체를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 추진여비라고 되어 있죠? 총무국, 기본업무 추진여비, 여기에 178명이라는 것은 총무국 인원을 178명으로 한 모양인데 그렇죠? 이것이 아마 월 3만5,000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총무국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에도 이런 여비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다른 국에도 잡혀 있고요. 기본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한번 1일 여비가 5,0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7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출장을 나간다고 생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03쪽을 보시면 여기 여비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여섯째줄 보면 국내여비해 가지고 특수사업업무추진여비 총무국 178명이래 가지고 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7일 가지고 족할 경우에 3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가지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총무과직원 178명이 평균 월 7일은 출장을 나갑니까? 실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동 나갈 경우에는 되고 이 7일은 기본적으로 어느 국, 과든지 7일은 기본적으로 출장을 나간다고 보고 저희가 편성지침상 7일을 잡았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국만 비단 이렇게 여비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항목에 다른 조직부서별로 잡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정비국, 건설이면 건설국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전부다 국별로 다 돼있다 이거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국별로 돼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지금 각과별로 어떤 행사할 때 행사비용은 다 책정이 돼 있죠. 과별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과별로 행사비용이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없는 과는 안돼 있을 것이고 행사가 있는 과는 책정이 다 돼 있죠? 아까 오전에 있던데. 있어요? 없어요? 책정이 과별로 행사있는 것은 행사비가 책정이 돼 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행사비가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비 2,000만원 또 그다음에 각종행사 추진비 해 가지고 340만원, 주요업무추진비 및 각종행사 지원해 가지고 3,600만원 또 주요행사지원 200만원 12회 2,400만원, 주요업무추진은 역시 이건 다루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네가지 명분으로 해서 행사 지원비가 엄청나게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각 과별로 행사하는데 행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도 총무과에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잡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는 금년식으로 한다면 2,000만원이 소요가 필요없을 정도로 행사가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민의날 행사에 대한 총체적 기능별로 있지만 저희 경우에는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포괄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동별로 100만원씩만 나누어 줘도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각종 행사추진비 340만원, 총무계직원 여덟명이 각종행사를 하다 보면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 여기 말이죠. 아까 공보실에 있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문화행사라든지 이런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노래자랑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아까 오전에도 봤는데 그러면 문화공보부에서 주관한 구노래자랑이나 아까 3개분야로 해서 신월지역, 목동지역, 신정지역해서 650만원씩 할당된 그 외에 이런 것이 책정이 됐어요. 행사비가. 각종 20만원씩 해서 책정이 됐는데 그외에 어떤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구민의날 행사지원비가 많이 책정이 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비는 뭐에요? 어떻게 해서 340만원 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우리 총무과계장 이하 직원 여덟명에 대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추진해 주다 보면 수고조로 월 얼마 안되는 돈을 총무계 직원한테, 다른 감사 이런데는 월 7만원, 8만원 보조가 있는데 총무계 직원은 밤늦게 일 해도 그런것이 없어서 이것은 계단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추진하는데 쓰라고 340을 잡았고, 종전에 240을 잡았는데,
두환

위두환위원

대단위 행사가 없을 때는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요업무추진 및 각종 행사지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금년 경우에는 주요업무추진 및 각종 행사지원은 2,100만원 인데 갑자기 3,600만원으로 뛴 것처럼 좌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108페이지 보면 하단에 주요업무추진 및 각종 행사지원해 가지고 직원과의 간담회가 1,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두환

위두환위원

직원간의 간담회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인사관리 파트로 기능을 잡다 보니까 이것이,
두환

위두환위원

직원간의 간담회는 어떤식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어디 식사하면서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각과별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7개국으로 해 가지고 한개 국당 200만원씩 잡아 놨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이것은 총무과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이 포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쪽 것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3,1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이 1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나는 식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저희 행사 지원이 월 1회정도 200만원짜리 지원하는 행사가 있겠고 12회정도 월 1회씩 해 가지고 100만원 주요업무추진해 가지고 3,600만원 정도,
두환

위두환위원

주요행사지원비는 뭡니까? 200만원 12회 2,400만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200만원이요. 이것은 총무국 단위에서 5개과에 대해서 지금 총무국장님이 5개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1,20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총무국장님의 판공비가 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은 직책에 따른 것이 있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름도 잘 지어요. 작명가들이야. 이름지어서 해 놓은 거보면 기가 막혀요. 지난번에 어떤 구민체육행사 할 때는 예산없다고 삭감하는 일도 있는데 여기보면 엄청나게 총무과 행사에서 쓴 돈이 수천억이라고, 그런가 하면 각과별로 행사비가 다 책정이 돼 있고, 또 직원간의 간담회비도 돼 있고 하여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분 안계세요?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본급식비 이것은 어떤 인원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총무국 직원입니다.

이규석위원

총무국직원인데 어디 야간근무자인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급여성격으로 저희 처우개선책으로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4일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4일정도 기본급식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공통적인 것 보다도 여기 지금 4일날 식대 78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돈 액수는 1인당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기본급식비가 있고 그다음 당직수당은 별도로 식대가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가능하면 단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다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어 보는건데 기본급식비가 공통적으로 잡혀 있다고 답변하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주겠다고 하면 야간근무자라든지 아침 일찍 조기에 출근하는 인원이라든지 무슨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편성지침 내용을,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94쪽 좀 보세요. 부업알선 대학생 설문조사를 하는데 1,000원씩 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04쪽 보면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이나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조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학생 부업알선해 가지고 1만4,000원씩 30일 50명 해서 2회에 4,200만원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때 아르바이트를 건전하게 분야별로 쪼개다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대학생을 부업식으로 우리 행정보조를 시키도록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1만2,000원 정도가 너무 싼 금액이다. 다른 부업을 하니까 주유소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 있던 학생들은 상당한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돈이 많은데 공공기관은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전국 통일적으로 1만2,000원에서 내년도에는 1만4,000원에 2,000원이 오르도록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건의가 돼 가지고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대학생 부업알선이 아르바이트 쓰는 학생들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저희 양천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얘기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95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는 딴 과도 아까 얘기했는데 플래카드 대금이 8만5,000원 잡힌데 있고 5만5,000원 잡히고 그랬는데 여기는 10만원이 잡혔네요. 여기 총무과 것은 특별히 어떤 비싼 겁니까? 그리고 플래카드가 매달 하나씩 바꾸어 달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플래카드 제작은 미터당 1만원씩 가격인데요. l0m짜리를 해서 월 1회 정도로 잡은 겁니다. 연중.
두환

위두환위원

매달 하나씩 플래카드를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미터당 1만원인데 10m짜리를 얘기합니다. 연중으로 때와 계절별로 필요할 때 두개로 붙일 수 있고 하나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12회는 거의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위원님들도 선거때 플래카드를 많이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딴 과에 비해서 비싸게 올라 와 있고, 그다음에 구내이발소 있죠? 구내이발소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여기 임대인데 월세로 받습니까? 아니면 전세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한꺼번에 받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95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250만원 금년도에 책정 돼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250만원중에서 감정평가비를 18만원을 제하는 거죠? 그렇겠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저희가 18만원을 지출하는 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250만원에서.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96,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8, 99페이지.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 통합청사 전기요금이 1,700만원이죠? 3개월 해서 1억2,750만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수증을 볼 수 있어요?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석달분이 한꺼번에 나온거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이것이 계절별로 3개월은 이 정도의 월 단위로 요금이 되겠고 9개월은 비수기로서 850만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3개월 아마 전력소비 많은 여름철로 된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작년이 이 정도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낸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거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영수증 좀 볼 수 있어요? 보여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98, 99페이지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다목적회관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등 많이 있는데 다목적 회관도 수익금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수익금이 있습니다. 저희 앞쪽을 보시면 세입부분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페이지 8쪽을 보면 저희가 월 한 20만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40만원 정도 수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가장 추울 때 1월달 이라든지 12월말 이런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21일날 다목적회관을 한번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난방문제 관계 때문에 좀 애로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누구라도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 다목적회관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불편한 점이 없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겨울에는 춥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시설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되는지 분석하고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98, 99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01페이지,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정보통신회선 및 장비유지보수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16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보통신회선 및 장비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용역비인데 말이죠. 주요 사업설명서를 40쪽을 한번 봐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회선 및 장비유지보수 했는데요. 저희가 전자통신망이 주민망 데이콤 전자계산소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 자료 정보를 받는 온라인, 그다음에 방재망, 체납망 그다음에 자동차망외 2종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 회선이 88회선입니다. 그래서 통신장비는 이것을 연계하다 보니까 MDF부터 연계를 하면 모뎀과 최종 단말기까지 장비, 해 가지고 가액이 4,200만원정도의 통신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회사에 맡기게 되면 장비가액의 8%정도가 용역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선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회선수로 해 가지고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산출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920만원 정도가 저희가 용역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을 어떤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유지보수를 않게 될 경우에는 저희 장비가 수명이 금방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료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자료가 검색이 안되고 틀린 자료가 오는 그런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회사에 계약할 때는 싸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에 기본적인 어떠한 용역비용으로 지금 정부쪽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보수비하고 유지비하고 어떻게 돼요? 유지보수비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지비에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가고 보수비는 물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하는 점검체제고,

장행일위원장

점검하는데는 유지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쳐야 될 것은 보수비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데는 1회당 얼마씩 줘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월단위로 하게 되면 이것이 계산할 것 있지 않습니까? 12월 해 가지고 16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160만원인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점검하러 왔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때는 자기네들 그냥 오는 거는 수리비만 받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점검하여 와 가지고 수리는 안하고 점검만 하고 갔을 때도 그러면 그사람들 출장비를 얼마나 주는데 160만원이나 되나, 이런 얘기지 꼭 그렇다고 해서 12월달 1년내내 말이지 보수라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예요. 아니, 그것 매달 보수를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 내용을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부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줍니다.

장행일위원장

글쎄, 교체를 해줄 때는 돈이 들어 가겠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은 이쪽에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부품이 자기네들 계약상에서 높은 고가와 부품은 별도로 부품비를 받는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점검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수리까지 책임지는 이 체제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1년에 수리를 몇 번해 가지고 한번 수리할 때 얼마드는 계산서나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점검한 결과는 분명한 것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을 말이죠. 내일 우리 계수조정할때 까지 그것을 서류를 첨부 좀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10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넘어갈까요? 104페이지, 105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104페이지 조직운영 여건변동에 따른 사무용품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1,500만원 일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무자동화시설 비품구입 해 가지고 여기 3,0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세하게 얘기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밑에는 사무자동화 시설은 OA사무실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가면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무를 처리하고 옆으로 돌아서면 고객이 와서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OA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구청과 본 청에서는 OA사무실을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그래서 늦은감이 있지만 저희도 기획예산과 정도를 OA사무실로 꾸미려는 것이 일시 견적받은 것이 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청은 5,000만원, 지금 중구에도 3,500정도로 금년도에 추진했고 그래서 저희도 3,000만원 정도면 평수로 계산 할 때 OA사무실로 바꾸어 가지고 컴퓨터가 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산화된 이러한 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범방을 하나 꾸미는 것이 밑에 사업이 되겠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근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인데 저희가 시범부서 시범 사무실을 하나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쓸 수 있는 그과가 부서가 어디겠느냐 생각할 때 저희가 기획예산과 정도를 생각하고 지금 사무자동화시설 OA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비품구입이 3,000만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건변동에 따른 사무용 비품.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여건변동은 기존부서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초에 어떤 기구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가 통폐합, 분리 이렇게 하다 보면 과단위의 어떠한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아지겠고 털어지겠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실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같은 것도 수반되는,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 몇 개과가 통합하게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비로 잡아 놓은 거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대로 1,500만원 잡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년 대비요? 전년에도 안 했으니까 금년에는 안하면 넣지 말아야지 작년의 것도 불용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2,500만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세무부서가 세무감사 이후에 세무부서의 보강 문제, 집기들어 왔고요.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쪼개졌고 이러면서 저희가 1,500만원이 상당히 유효하게 금년도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과를 건드렸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서울시내 구청중에서 사무자동화 시설은 몇 군데가 됐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본청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지금 하나 도입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랑 은평인가 한 두개구 정도가 OA사무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자립도가 많은 구에도 안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먼저 하려고 합니까? 지금 2개구는 종로구하고 중구하고 두군데 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강남같은 데는 아직 하지 않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104페이지 105페이지 없습니까? 그다음에 106페이지 107페이지,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107페이지 보면 화물차 구입인데요. 소형화물차 5대, 중형화물차 2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 대수가 많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해서 예산에 넣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이 대·폐차할 기간 오래된 차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솔직한 말로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 해가지고 청소차량까지 포함해서 10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구청분중에서 청소용차 51대 빼고 저희 구청 보유차가 80대입니다. 80대중에서 51대를 뺀 청소용 차량은 청소분야에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9대에다가 이번에 청장님 의전용 차 하나해서 30대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총무과에서요. 그중에 기존의 차량중에서 대·폐차가 필요한 화물 이것이 이번에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7년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바꾸는 차량이 이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바꾸는 차량을. 예, 알았습니다. 투영기는 무엇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투영기는 OHP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용입니다. 텔레비젼. 필름을 램프를 켜진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뒤로 화면에 비치면서 글씨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 헤드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시청각 교재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106페이지, 107페이지.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보강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3년된 구청의 건물이 시설보강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이것이 아까 옥상을 얘기했던 그것 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이 미반영 됐죠. 우선 간단한 개·보수가 나올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두환

위두환위원

나올 사항으로 보고 잡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되죠. 5,000만원씩 나올 것이다 해서 구청 새건물이 무엇이 개·보수가 나온다고 5,000만원 잡아놓고 예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사가 지은 지가 92년도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런데 지난 여름 장마 때 말이죠, 제방서 부터 지금까지도 비가 안 샌 적이 없어요. 창문으로 전부 들어오고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도대체 3년전에 지은 집이 더군다나 관청공사를 해가지고 비가 안 들어 오는 데가 없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 가지고 창문을 통해 가지고 남쪽, 북쪽 내지는

장행일위원장

바람이 분다고 해서 창문으로 다 들어 오면 되는 거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태양빛을 많이 받아서 신축이 늘어 났다 줄어드는 팽창계수가 큰터에,

장행일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지금 국장님은, 서울시내 다 그렇겠네요? 딴 건물도,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특히 우리구 건물이
두환

위두환위원

부실건물 아닙니까? 하여간에 이야기 할 것 없이, 누가 책임 집니까? 구청에서 책임져야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잘못하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구에서 관리감독 안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물론 시에서 감독을 했지만 어떤 공사가 여름되면 날씨가 뜨거워져 가지고 늘어지고 겨울되면 오그라지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것을 말이지, 5,000만원씩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가 십수년 동안 지어 가지고 지금 동청사나 짓도록 하라고 하니까 예산 없다. 그러면서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106페이지, 107페이지 인사관리 빼고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7페이지 인사관리부터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이규석 위원님 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직원 생일축하 95년도에는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아마 생일축하를 해 줬나 본데 생일축하는 어떻게 해 줍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축전과 동시에 도서쿠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2만원짜리 쿠폰을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5,000원짜리 상품권 넉장을 넣어서

이규석위원

96년도에 직원 생일축하 해 가지고 1,336명 그다음에 직원격려 1,396명입니다. 그러면 인원 숫자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생일은 한번씩 다 1,396명이요 이 위원님 지적하신 숫자가 방범원이 밑에 있는 것은 들어가 있는 숫자고 위에는 방범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로,

이규석위원

그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으로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직원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 숫자를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직원 생일축하가 방범원 난에 옆에 별도로 157쪽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 생일축하가. 지역 안전관리에 방범원 인건비랑 후생복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157쪽에 방범원에 대한 직원 생일축하 이렇게 68명이 2만원 잡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108페이지 109페이지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108쪽 조직일체감훈련이라고 있는데요. 연5회를 실시하는데 전직원을 이런 일체감 훈련을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까 위두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시면요.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안보 쪽으로 해 가지고 관문을 통과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거기 뿐만 아니라 속리산이라든지 월악산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을 다시 한번 물색을 할 계획이고요. 매1회 40명을 팀웍훈련팀으로 해가지고 다섯번을 5회로 구분 실시하려고 합니다. 5회중에는 구본청과 보건소 직원을 40명씩 3회 보내고 2회는 동 직원으로 어느 직원을 차출할 것이냐 각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갔다온 직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40명씩 5회를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대략 훈련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침에 출발하게 되면 점심시간이나 대충 도착됩니다. 그러면 점심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특강을 2시간, 1회때는 특강을 4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강사료 문제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2시간 짜리로 운영을 하고 그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자유시간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별도로 가 가지고 나름대로 늘 직원들은 놀고 노래방가서 노래한곡 부르고 이렇게 팀웍별로 구성해서 나가고 그다음날 아침에는 등산훈련을 합니다. 세제관문 1관문부터 3관문까지 가는 코스로 하고서 오고 끝나면 다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로 출발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충주호까지 유람을 하고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1박2일, 2박3일보다는 1박2일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2박3일 정도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훈련을 하면서 조직일체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일단 일체감 조성입니다. 내가 우리 구청에 소속감을 그래서 이분들 설문조사가 다른 기업체 직원들이 왔는데 유니폼을 똑같이 아래위로 트레이닝욕을 했는데 "우리도 양천하고서 유니폼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수 직원들 얘기인데 트레이닝복까지 하면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또 들어 가서 비용이 엄청나서 가급적 간소복 차림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하면 모자라도 하나 정도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간단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08페이지 109페이지 없지요?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도 궁금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111페이지 보면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해서 5명에 180만원씩 해서 900만원 잡혀있는 것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포상금에 대해서 모범공무원하고 청빈공무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우선 공로연수 공무원은 저희가 정년퇴임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다섯명 정도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퇴임할,
두환

위두환위원

퇴임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보낸다는 거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은 각구가 퇴임공무원은 전부 마지막으로 해외를 시찰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환

위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범하고 청빈하고 어떻게 달라요? 모범공무원하고 청빈공무원하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은 직무수행 노력이 타에 귀감이 된다는 이런 직원이 되겠고요. 청빈은 물론 모범이 되지만 생활에서 상당히 근검절약하고 청빈하다 하는 측면에서 두가지 일종에,
두환

위두환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95년도에는 모범공무원 시상에서 1,426명중에 4%를 해당된 2만원씩을 책정했고 96년도에는 청빈공무원 시상 이름이 더 멋있어서 5만원을 올렸는지 5만원 해서 1,363명중에서 4%면 약 340명 되죠? 몇 명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죠. 52명정도 돼죠.
두환

위두환위원

52명입니까? 그러면 모범공무원상의 시상은 과별로 95년도에는 4% 다 시행했습니까? 이것이 포상하면서 구청장 표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적우수와 개근상은 왜 없앴어요? 포상에 대해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성적우수자와 개근상은 저희가 직장훈련에서 외국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회정도 하고 있는데 일어반, 영어반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하면서 개근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뺀 이유가 그래서 뺐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96년도에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이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이것 보다는 차라리,
두환

위두환위원

청빈공무원해 가지고 5만원 올린 이유로는 물가상승으로 비례한 것입니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편성지침상 나오는 것 보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경비로 책정되도록 돼 있고요. 청빈공무원은 청빈하다는 의미에서 정원에 4%에 해당되는 인원을 갖다가 1인당 5만원 정도 생계비 지원측면에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이것을 1회에 한 하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1회에 한 합니다. 연말이나,
두환

위두환위원

연말이나 추석때, 구정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연말이면 청빈공무원 별도로 해 가지고,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학을 하고 있다. 그랬지요? 교육여비도 이렇게 1,600만원 이나 잡혀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장소는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우선 전산실에서 교육장에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2층에 부과과 바로 옆에 열몇 평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15평정도 어학실을 꾸며가지고,
두환

위두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아침 7시반부터 시작합니다. 한 시간 정도.
두환

위두환위원

한 시간 로테이션식으로 합니까? 한 시간만 하고 끝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한 시간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영어를 하고, 일주일에 나머지 3일은 일어로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해서 분야별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영어만 배우고 15명에 한해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인원수가 구애가 없습니다. 만일 50명이 영어를 배웠던 사람중에 20명이 또 일어를 배우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근무시간 전에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원하고 일단 그반에 수준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선생님이 봐서 이 정도의 구성멤버가 되겠다고 하면 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양성해서 수준급 있는 영어를 배워서, 활용 방법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분들 정도 하면 그분들을 다시 일반학원이든지 이런데로 가 가지고 조금 수준을 높이는 그런 코스를 우리가 권장하게 돼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네요. 오히려 영어를 아주 모르는 분들이 이제 공무원들도 영어도 다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기초적인 영어는, 그래서 지금 9급, 10급들이 아마 전부 대학교이상 졸업자들이 돼서 기본영어는 다 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기초적인 영어를 배운 팀을 우선 길러서 학원으로 갈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좋겠고, 시간외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연습실이 필요합니까? 지금 하는대로 하면 안되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냥 저희가 랩실 없이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요. 영어의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6년간 기본적인 영어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이것이 귀와 입이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과 단어의 실력은 충분히 문장력은 갖고 있는데 귀와 입이 덜 떨어졌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듣고 말하는 그런 실습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배운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랩실을 꼭 설치해야 되겠고요. 일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어의 경우에는 거의 기초반이 들어 옵니다. 일어반에는. 그리고 영어는 조금 수준이 기초를 초월해서 중급은 안되지만 기초에서 중급정도반 실력을 가지고 저희 직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연습실이 꼭 설치가 필요하다. 몇 평정도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5대정도 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111쪽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이 지난 해 10명인데 이번에 5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밑에 행정비교 시찰이 15명 3회면 45명인데 20명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25명이 줄었고 줄은 이유와 행정비교 시찰을 가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선발이 되어서 가는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우선 줄은 것은 아까 공로연수인 경우에는 퇴직자가 금년도에 10명 상·하반기로 예상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5명정도가 퇴직공무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숫자가 줄었고요. 행정 비교 시찰은 저희가 3회로 해 가지고 15명을 구성했는데 저희가 20일 이내로 잡고 나머지 비용을 배낭여행, 용어가 좀 적절치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배낭여행 쪽으로 그 비용을 돌린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행정비교시찰 그것이 낫지 배낭여행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오히려 배낭여행이라는 용어가 아주 마땅치 않은데 배낭여행을 보내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까?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배낭메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주요사업 설명서에 구라파쪽으로 최고 비싼쪽으로 해가지고 일수를 잡아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200만원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계획을 미주냐 구주냐 동남아냐 하다 보면 45명보다는 더 많은 예를 들면 70-80명 내지 90명까지 갈 수 있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결과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많이 늘어 났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인원수는 많이 늘어 나고 그 비용 가지고 많이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병선

이병선위원

비용도 많이 늘어났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비용은 늘어나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병선

이병선위원

배낭여행이 45명이지 않습니까? 45명하고 여기에 20명, 60명인데 지난 해에는 45명을 보냈거든요. 15명이 늘어난 거지요. 비용도 150만원씩 작년에 냈는데 금년에 200만원씩 잡았지 않습니까? 비용도 늘어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늘어났구만,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1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그다음에 134페이지 보세요. 134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134페이지 하고 135페이지 없습니까? 136페이지, 137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13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민주평통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200만원 2회 돼 있어요? 400만원. 이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민족평통 훈령에 의하면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일부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물론 국가에서 예산 배정이 내려 오지만 일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년에 두번정도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95년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95년도에 저희가 한 것 있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어디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행사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지출이 된 거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각종행사 지원이 200만원인데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 잡아서 여기다 넣는데 이것을 분리했다. 그말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래서 왼쪽에 금년 산출기초를 보면 동친목행정비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그러니까 친목행사비 명칭이 좋지 않아서요. 그것 1,000만원과 각종행사 추진이 3,000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선행정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예산편성상 세세히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다섯가지로 나누었지요. 동정업무보고 개최지원과 민주평통관계 행사간담회 지원하는 것하고 일선동에 있는 간부와 동 직원에 대한 간담회 그다음에 내년도 4월달에는 국회의원선거 업무추진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연말되면 송년회 필요한 동별로 지원비 해 가지고 3,800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보면 4,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적게 편성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주평통에 대해서 95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평통의 행사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개회하는 것입니다. 직접행사 갔다 돌아오시면 행사후에 저희가 와 가지고.
두환

위두환위원

어디 갔다온다는 얘기입니까? 세종회관 같은데 말이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세종회관 갔다 오면 식사하는 것은 다 드리잖아요. 그것은 평통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지, 구에서 식대를 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평통에서 책정된 예산이 있고요. 그것이 부족할 때 부족분을 저희가 좀,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얼마를 지원 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일부 저희가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근거자료 좀 지금 보여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됐습니까? 자료만 가져 오시고, 그다음에 137페이지 더이상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144페이지 행정장비 수리비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해당 된 것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수리비 연 평균을 쓴 걸로 그대로 해 가지고 전년도 그대로 예산 유지비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참고로 하실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사실은 현재 1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작년에 2회 했으니까 이번에도 2회하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46페이지 14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149페이지 각종행사 참여지원이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식인지 각종 행사 참여지원이고, 국경일행사 참여지원이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국경일에 저희가 중앙부처나 시에서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는 주민에 대해서 아침에 와서 차도 한잔 드리고 그다음에 올 때 차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차량에 대한 문제 다 포함된 거죠. 식사를 준비하면 식사요금이나 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각종행사 참여지원비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다음에 국경일행사 참여지원에 1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주민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그날 공휴일에 그래도 개인적인 일을 못보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바빠서 일 못하게 불러만 대는 것이지 돈만 들어가고, 우리예산이. 그다음에 구민의 날, 시민의 날 행사 지원계획이 450만원씩 연2회 있는데 한동에 450만원씩 입니까? 나누어 주는 거에요? 20개동에? 그런데 왜 이렇게 썼어요? 적당히 써 놓은 거지, 450만원 2회해서 900만원인데 어떤식의 20개동 인데 아닌 말로 아까 얘기한데로 목동지역, 신월지역 지역별로 주는 것인지 각동별로 20개 동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구민의 날 행사는 아까 예산이 문화공보부에서 볼 때 전부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가 잡혀 있는데도 여기에 450만원이 연 2회해서 900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하는 것도 문제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자체행사때는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보부에서 보니까 지역별로 구민행사에 다 예정이 되어 있다 말이예요. 동별로도 돼 있고 지역 별로 돼 있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시민의 날 행사지원도 다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또 있어요. 시민의날 행사지원이나 국경일 행사지원이나 각종 행사 참여 지원이나 세가지로 분류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행사지원한 것은 마찬가지 인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각종 행사 참여지원은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국경일행사, 구민의 날, 시민의 날 그 뒤페이지에 공휴일 민원처리가 자원봉사자 왔을 때 중식 제공 하는 것 그다음에 청사 안전점검시에 전문가들 왔을 때 안전점검했을 때 보상비 그 다음에 여기 열거하지 못한 각종 행사 지원할 때 동별로 좀 내려 보내는 돈해서 이것이 계해서 6,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국경일 행사참여하고 이것도 시민의 날 행사참여 지원비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하고 구민상 아까 상품이 전부 나와 있던데 구민상 시상액이 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상을 받는 사람이죠.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의 하실 분 안계세요?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148페이지 주민등록증 전산보조에 전년도에는 300일인데 금년에는 150일이 줄었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좀 깎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인원입니까? 전산보조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전산일용 요원으로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인건비.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올리고 인원을 줄이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이 양천구에 전부다 몇 명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통장이 지금 670명으로 잡아 놨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제 중·고등학생은 분기별로 학비를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납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년에 두번만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곱하기 다시 1/2에 분기별 4회를 다시 1/2로 나누니까 상 하반기 두번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받았던 분은 하반기 못 받더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고루 갈 수 있도록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가진 통장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상반기에 받으면 하반기에는 못받고 1년이 지나면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서류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에서 추천해 오는 대로 하는 거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도 보면 통장들 친목회라고 있는데 내가 어떤 동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여기서도 보면 통장들이 나름대로 동장이나 동친목회에서 나름대로 소리가 높은 사람들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뒤로 밀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동에서 올라올 적에 구청에서는 지급하는 것 보다는 올라오는 서류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면밀히 전부해서 왜냐하면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용하게 통장임무를 수행하면서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할 때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선발기준 같은 것이 저희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운영지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그렇게 세워서 지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15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청사 긴급보수비라고 했어요. 지금 위에나 이런데 보면 각동을 이번에 점검을 하셨죠? 그래서 긴급을 요한데는 이번에 예산에다 해서 책정이 됐고 그렇죠? 여기보면 동청사 긴급보수비라고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죠?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200만원, 10개동인데 어느동 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0개동이요? 여기는 진단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앞으로 긴급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비적으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비비를 별도로 뽑아 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과목해서 시설비에다가 여유분을 집어 넣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번에 점검할 때 내년것까지 예측을 못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전문가 진단이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넘어와서,
두환

위두환위원

그분들이 볼 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각동별로부터 내년도에 개·보수비나 이런 시설비가 필요한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지난번 안전점검을 전문가 진단으로 해 가지고 쭉 했더니 그후에 몇 개 늘어 났지만 사실상 이것은 그것을 반영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년에 어떤 우발사건이 있을 때 이러한 보수가 필요한 사건이 건물이 노화되어 가지고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이상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긴급보수비를 10개동 정도가 손을 대면서 한 200만원 정도로,
두환

위두환위원

예상을 하고 잡아놓으셨단 말씀이죠.

장행일위원장

15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두환

위두환위원

곁들여 제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154페이지 모터 전송기가 10대가 있어요. 어느 동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팩시밀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5개동에 본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또 추경에 해 가지고 5대가 10개동이 팩시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동을 팩시밀리를 해서 미집행된 10개동입니다. 그래서 대채 취득하도록 95년도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동은 목1동부터 목1, 목4, 목5, 목6동 그다음에 신월1동 신정1동 신정4동 5, 6, 7동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동마다 팩시밀리가 있는데 노후 됐다는 말씀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태불량 등을 95년도에 10개동을 대체해 가지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동도 역시 대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동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죠.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54페이지 없습니까?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156페이지 15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예,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158페이지, 방범초소 운영비가 있어요? 방범초소 운영이 18개소인데 이것을 10만원씩을 지원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바로 자금을 넘겨버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각동에 하나씩 방범초소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 말하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죠. 지역별로 있는 방범초소 얘기하는 거죠. 파출소 단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방범지역관리가 68명으로서 1인당 연간 2,200만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인건비랑 피복장비, 그리고 월 한 185만원의 예산을 주고 방범원을 두고 있거든요.

장행일위원장

자, 그러면 총무과 소관 다 끝났네요.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43페이지부터 74페이지, 예산과의 예비비는 38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맨위에 보면 실적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7개. 여기에 대한 필요성, 주요업무 심사분석 분기별로 이렇게 전부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순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사항에 업무추진비해서 전년도는 6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95년도 산출기초하고 96년 산출기초하고 사업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96년도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요업무 심사 분석은 작년에는 400이 되어 있는걸 200으로 약 2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적평가추진비가 120, 행정쇄신추진비가 120, 주요 업무시행계획추진 및 조정해서 이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가 이 분야가 필요는 한데 상대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오히려 1,000만원이 많아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그 업무를 넣었고, 그 다음에 구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총무과 부분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취미클럽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 부분은 우리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기가 관심있는 부분, 이것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팀장은 각 실과장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6급이하 직원을 몇 명을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우리 업무 중에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동호인을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취미클럽도 있는데 우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꼭 평소에 한번 관심있게 다루어 보고 싶은 것, 소위 소그룹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지금 목표는 20개 모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직은 18개 모임이 희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직이 되어 있고 활동은 이제 내년에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내년에 팀 당 50만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서 팀 당 30만원을 주어 가지고 보통 직원들 한 20명 내외가 있습니다. 한 팀이,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 못 모이면 한달에 2번 정도는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가지다 보면 또 점심식사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봐서 점심식사 보다는 저녁식사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고, 구정발전 연구 사례발표회를 상·하반기 두번을 나누어서 발표회를 가져서 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인데 이것도 주로 식대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 총회 및 간담회, 이 부분도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2만원 꼴로 해 가지고 1년에 네번 정도는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 했고 여기서 부족한 것은 또 별도 재원을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최소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됐습니다. 21세기 위원회 위원은 25명인데, 그 분이 공무원을 제외한 몇 명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28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공무원까지 하면 28명인데 3명을 제외한 25명,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할 당시에는 25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30명 내외로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민간인이 28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28명이면 이 사람들도 간담회 하는데 시간은 어때요?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여러 교수님들 사정을 봐 가지고 낮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 분들도 위원회 하면 어느 위원회든지 3만원씩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례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기획단. 민간인이 기획단에 참여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례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편에 가면 예산 과목에 나옵니다. 보상금 난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4개, 구정업무 시행계획 추진 및 조정하고 구정 발전 공무원 연구모임 활동하고 구정발전 연구사례하고 21세기 위원회 총회는 새로 신설된 것이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이 신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예상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밑으로 세가지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이고 구정업무 시행계획 추진 및 조정은 이것은 완전히 포괄비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우리 주요업무가 파생이 될 때 마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의 집행에 대한 계획은 사전에 성격상 수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네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44, 45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6, 47페이지 예,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46쪽에 지방자치 공론이라는 책이 있죠? 5,000원씩 해서 70부를 한다고 해서 예산에 420만원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지는 그 위에 보면 1,000원이 되어 있고 70부, 도시문제지는 1,500씩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책 크기가 규격이 좀 다릅니다. 자치공론지는 이번에 금년도에 새로 생긴 책자인데요. 상당히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책이 두꺼우니까 금액이 큰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얇은 책인데요. 자치공론지는 상당히 두껍고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게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 발간이 됐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첫발간? 내용도 모르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책은 제가 봤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고 좋더라구요.
병선

이병선위원

두꺼워서 좋아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비영리단체에서 주로 내무부하고 좀 그 분야에 많이 종사했던 전문가들이 이걸 집필을 합니다. 주로 집필하는 사람들은 대학교수들인데 우리 지방행정의 권위자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병선

이병선위원

지방재정지나 도시문제지가 어디 들어 갔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각 실과 동사무소에,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46, 47페이지 넘어갑니다. 48, 49페이지 없지요? 넘어갑니다. 50, 51페이지 없지요? 52, 53페이지 넘어갑시다. 54, 5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잠깐만, 공익근무요원 수당이 금년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총무국에서는 직접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정비국 교통지도과 부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과에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6, 57페이지 없어요? 과장님,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구청장 직책급하고 직급 보조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한번 해 보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56페이지에 보면 기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지침이 똑같습니다. 제가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경비라고 그러는데 직책급해서 이제 부구청장이 60만원, 이것은 직급별로 봅니다. 4급은 35만원, 5급은 8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급 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은 50만원, 부구 청장은 40만원,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직급에 상응하는 돈을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주는 돈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칭을 붙여서 줘요? 그러면 56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은 3,540만원, 부구청장은 2,5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칭을 불여서 주는 거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공통 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직책급이라고 하기 보다도 직책급이기는 직책급인데 직책에 따른 차등을 두는데 기관 공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돈은 카드로 전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장행일위원장

이게 판공비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처분 소득에 들어가고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위에 것은 업무추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한번 여기 보세요. 직급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청장이 65만원씩 12개월로 해 가지고 또 780만원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직급보조비 라든지 직책급 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한달 쓰는 것을 갔다가 직급보조비는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기관공통 운영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품위 유지비로 이렇게 매달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간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위에 것은 연간 이렇게 포괄로 묶어 가지고 지침상 구청장은 3,540원,

장행일위원장

이게 즉, 말하자면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게 아까 총무과장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돈을 쓰고 남는 부분이 기관공통 운영업무추진비에서 좀 여러가지 절약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장행일위원장

그게 판공비가 아닙니까? 이 외에도 또 있잖아요? 총무과에서도 있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다른 과에 되어는 것은 우리가

장행일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다른 과에 되어 있는 거는 직접 어떤 그 과 부서 운영에 있어 가지고 포괄비고요. 이부분은 구청 전반에 아직 특별히 나타난 업무는 아니지만 이 돈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민방위과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재무과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돈입니다. 동사무소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돈이고,

장행일위원장

아니, 각 말이죠, 부서별로 만들어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액수 가지고는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것은 총무과에서 모자라면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재무과에서도 없으면 재무과에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전체다 따진다면 지금 현재 구청장의 판공비가 여기저기서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56페이지, 57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이 3,540만원, 부구청장이 2,520만원에다가 또 하단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청장이 65만원 소계가 12개월에 해 가지고 780만원 있고, 57페이지 보면 직급 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이 50만원 소계가 600만원이 있고 직책급이라고 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또 60만원 해서 720만원에 다가 직책보조비가 부구청장이 40만원씩 해 가지고 480만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부서별로 돼 있는 것은 부서 기능을 중심으로 집행을 하고 기관공통운영은 동사무소라든지 민방위과 세무 관련 부서 이런데서 쓸 경우가 있을 때는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부구청장은 어디다 써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부기관장으로서 예우상 쓰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이 액수가 적고 이렇게 모자랍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장행일위원장

그럼 이걸 삭감을 되겠구만, 적으면 적은 대로 쓰면,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장행일위원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름만 달아 하나씩만 해 가지고 하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고 이러니까 구청장도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넘어 갈까요? 58페이지 59페이지,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58쪽 보면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판공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보지만 부구청장이 대체 계산을 해 보니까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2,520만원이 또 잡혀 있는데 그러면 합해 보니까 5,1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부구청장이 무슨 판공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가지고 부구청장이 활동하는 것이 도대체 뭐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앞에 50 %, 50%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뒤에 것 50%는,

장행일위원장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아니, 글쎄 업무성격상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를 50%씩 배분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 총액도 지침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부구청장님이 말이죠. 이렇게 상한을 정해 줬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요. 그래서 활동을 위원님들하고 거의 하다 보면 이것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활동을 안 하시게 되면 카드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못쓰고 결국은 불용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예산 지침이 딱 정해진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님한테 된 것하고 부구청장님한테 된 정보비나 판공비를 예를 들어서 판공비에 한해서 정보비를 제한, 부구청장한테 할당된 금액을 필요에 의해서 청장이 쓸 수 있는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아니죠.
두환

위두환위원

부구청장에 한 해서만 쓰게 돼 있죠? 자기자신이.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구청장님은 정치적 공무원이고 부청장은 일반 행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부구청장의 기능을 예산적인 측면에서 금년도에 지방자치가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뒷받침을 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95년도에도 부구청장에게 2,4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부구청장에 한해서 부구청장 판공비가 95년도에 얼마만큼 사용이 됐고, 얼마만큼 불용으로 넘어 왔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카드로 전부 뽑아 봐야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뽑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무슨 화환도 보내고 위로금도 주고 또 무슨 손님도 영접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판공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구청장 판공비를 우리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략 부구청장 판공비는 활동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과정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주로 접대비로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접대비로 이 돈이 나간다 말이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접대비로 나가고 여기 특수활동비는 현금지급이니까 교통비, 경조사 이런데,

장행일위원장

아니, 참 과장님, 교통비를 쓰든 부조를 쓰든 간에 현금으로 나가든 업무추진비로 나가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도 지적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카드로 나가든 간에 결재는 현금으로 결재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특히 우리 양천구 같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갖고 행정기관에 책임자나 부책임자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겁니까? 아무리 민선 구청장에 대해서 정치 구청장이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말이죠, 사업이 안되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에 부도가 나가지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민선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양 정치 이쪽 회장님, 간사님 해 가지고 한번 점심식사 하셨고요. 이번 15일날 또 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양 회장, 간사 또 15일날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두환

위두환위원

왜 그분들 하고만 식사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전부를 할 수는 없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아까 이야기 했죠? 95년도 잔액현황 좀 보여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분 58페이지, 59페이지 없습니까? 없어요? 넘어갈까요? 그 다음 60페이지, 6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64페이지 맨 하단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이니 명세가 아까 쭉 보면 전부 다 들어 있어요. 계획에 다 들어 있는데 여기는 또 무슨 기타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돼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법제계 직원들 세사람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경비입니다. 5만원씩,
두환

위두환위원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계 직원들이 세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세사람 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법제계.

장행일위원장

아니, 법제계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 그것이 65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같은 건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같은 건 입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고 위두환 위원님께서 물었지 않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법제계 직원이 세사람 입니다. 그 세사람이 한 달에 5만원씩 쓸 수 있도록 지침상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지침, 지침하시는데 말씀마다 지침이 5만원씩 무슨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세사람에 한 해서는 특혜를 줄 수 있냐 하는 이야기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10만원, 12회, 12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있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새로 이것도 신설한 거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신설하고 또 금년도에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15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 건의 사항도 있었고요. 일부 구청에서도 잘되고 있으니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이 보면 말이죠. 각동에 목2동 같은 경우라고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법률상담 세무사가 와서 법률세무 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궁금한, 세금에 대한 것, 무료 상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0만원씩을 줘 가면서 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분들이 와서 하는데 사례금으로 각 구 공히 이런 수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료지만 어떤 분들은 기사까지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시간도 어중간 하고 그래서.
두환

위두환위원

효과면에서 물론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10만원 써서 100만원 어치 효과가 있다면 장려할 사항인데 그간에 시험으로 몇 개월 하셨다 그랬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딱 한번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느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떤 식으로?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처음이라서 사람들이 적게 올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한분인데 그래서 17명이 신청을 해서 15명이 했습니다. 15명이 와서 민·형사가사문제 여러가지 자기가 우선 고민에 빠졌던 사항을 질문하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을 혹시 기록은 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기록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64페이지 65페이지.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65페이지에 법령집 추록 예산이 잡혀 있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구자치법규집 추록 이러한 예산이 지금 계상 됐습니다. 95년도에도 구 자치법규집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죠? 95년도에 자치법규집 추록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제때 못해 드려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많고 이래서 사실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1월달에 한번 하고 그이후로 한번하고 이번에 새로 자치법규집을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 자치법규집 추록을 평균 한 달에 한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틀림 없이 잘 해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약속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약속합니다. 지금도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명병수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도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해 감으로 해서 의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었던 예가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95년도 비례해 보면 96년도에는 대폭 늘어 났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예산만 세워 놓고 96년도 마냥 몇 개월씩 방치해 두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매월 틀림 없이 하겠다. 약속하는 거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명병수위원

여기 속기되는 거예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넘어갑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행정소송 비용이 있고 민사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 가지고 소송비가 3,800-3,900 한 4,000만원 되는데 67쪽에 보면 또 소송 배상금이 3,000만원이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에 예산 지출된 내역서를, 영수증 있죠?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예산에 94년도를 보면 사용을 않고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 졌는데 불용액으로 놔두면서 자꾸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94년도에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배상금 부분입니다. 올해 2,000만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94년도는 3,000만원 해 가지고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런데 95년도는 2,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도 부족해서 전액 변제를 못 하고 일부는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3,000만원 했습니다. 이 배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가 상대 원고하고 다투어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을때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비용이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로 무단점용 이라든지 세금징수 해 가지고 패소해서 환불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측을 제일 못하는 부분이 배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00만원 해 가지고 부족했고 그래서 내년도는 3,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관계인데 사실 착수금이다 하는 것이 전부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지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 보다 더 나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95년도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94년도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예산이 조금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요.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행정소송 비용 또 민사소송 비용 금년도에도 4,000여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금년도 것 사용한 내역서,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소송을 하는 문제, 소송을 당하는 문제, 이것을 지금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행정심판에서 서부자동차 매매상사로 부터 패소를 당했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양천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승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배상금이 상당한 액수를 요청해 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소송에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져버렸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져버렸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그동안의 허가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손해배상 쪽으로 끌고 가면 상당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손해배상까지 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는 법제계가 있어요.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서부자동차 매매상사 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그 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 검토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구청측에다가 조언을 했어요. 행정심판이 들어가면 의원들이 알아본 것에 의하면 구청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 까닭에, 이 문제는 조속히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채널로 해서 구청측에 의원들이 그 문제를 지적했고 조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 것을 알면서 굳이 방치한 이유는 뭔가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 온다면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 해 올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양천구민이 부담해야 될 일이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배상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안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대처를 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과장 답변중에 "변호사 보다도 나은 우리 직원들이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은 뭘 했느냐 그말이야. 앞으로 절대로 질 것이 확실시 되는 건을 소송이 제기되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운영이 지금 여러가지 판결도 신문에 자주 나오고 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행정이 효력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추상적인 판례라든지 그런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과감히 수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구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와야 행정이 시행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패소 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1차 판단은 구체적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가지는 개입할 성격은 아니고 처음부터 물론 이런 결론이 날것을 예상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라 할까, 그런 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위원님 말씀처럼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엄청난 일이예요. 과장 답변 중에 예견했다 말이예요. 예측했어요. 본위원도 그쪽으로 하여금 진정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그것을 법률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이것은 구청이 당연히 질텐데 왜 이것을 구청에서 끌고서 소송까지 가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구청측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안일하게 우리가 이미 결정한 사항,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말이예요. 앞으로 적은 건이든 큰 건이든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어느 과에 사업부서에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법제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는 법률고문이 있죠? 양천구에 고문법률이 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세분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세분들에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67페이지 없습니까? 68페이지, 6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 갑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민간인 인부입니다. 기초통계 조사를 할 때 우리 직원만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금년에 인구조사를 했죠? 그럼 통계조사는 뭘 말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 것은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만에 하는 거고, 광고물 통계조사 기초 통계 조사하는 것은 연초부터 계속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만 3,362개 업체를 상대로, 우리 양천구에 1만 3,362개의 업소가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크고 작은 업소가 이것은 어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간이업소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 구멍가게도 되구요. 실제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봐 가지고 해당되는 그런 상행위를 하는 업소는 다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 경제활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뭐 하든지, 구멍가게를 하든지,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70쪽을 한 번 보세요. 레이저프린터 토너드럼이라고 그럽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게 금년보니까 60만원씩 해서 8대를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50대를 했어요. 50대를 했는데, 이 사용범위가 그렇게 많아 졌습니까? 사용 부서가?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프린터 중에서 소위 레이저 프린터가 성능이 제일 좋은 겁니다. 성능 좋은 걸로 교체를 하고 있고 신규보급시에 또 이걸로 보급을 하고 프린터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 토너드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씩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다 구민의 재산입니다. 한 번 쓰고 고장도 안나고 쓸 수 있는데 다 버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2년씩 쓰는 것을 교체해도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 교체를 막 하면 됩니까? 쓸 수 있는 걸.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캡프린터 카트리지 그것이 2만 3,000원씩 94대인데 매월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소모품이죠.
병선

이병선위원

아, 글쎄 그런데 이것도 2개 월내지 3개월씩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쓸 수 있는 걸 버리고 또 끼고 또 끼고 그럽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어떤 업무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잉크젯 프린터는 주로 고지서 발급하는데 쓰기 때문에 아주 기계를 엄청나게 험하게 쓰는 편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아무리 험하게 써도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뭐 2개월씩 3개월씩은 쓸 수가 있는데.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세무부서는 한달에 네개를 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나눠 줄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세무부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토너드럼은 여덟대, 금년에는 48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2,100만원 이거든요?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너드럼?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금년도 여덟대는 기획예산 과에서 직접 쓰는 것만 편성을 한 것이고 뒤 페이지 레이저 프린터 토너드럼 50대, 이 42만원 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것을 각 부서마다 금년도까지는 자기네들끼리 필요한 걸 사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일괄 구매해 가지고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집중관리 할려고
병선

이병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해 가지고 금년에는 2,335만2,000원인데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5,566만5,000원을 잡았거든요. 그거는 뭐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우리 여직원이 전문가인데 사실 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인데 우리 여직원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직원이 좀,
병선

이병선위원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장행일위원장

그럼 그 여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71쪽 보면 건설서부터 환경, 하수, 총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을 쭉 해 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옆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회선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71페이지는 기획예산과에서는 2개 회선, 총무과는 동사무소 20개 회선, 세무과는 20개 회선, 환경과는 1개 회선, 그 회선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44개 회선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작년에 보면 총무에서 3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44회선. 그런데 금년보면 15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15만원으로 해서 21회선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높이 잡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3만원 할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능이 단조로운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이 됐습니다. 주민망이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한 대씩 기능이 전출입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능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단가가 좀 비싼 모양입니다. 기능이 복잡해 가지고 기능수준이 높아졌다는, 그런 단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이에요. 지금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회선의 월 사용료가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2,400BPS가 있고 9,600BPS가 있는데 그게 숫자가 많을 수록 속도가 빠른 겁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통합을 했다면서요? 지금 과장얘기가? 지금 통합을 해서, 그러면 그 사용료도 그 회선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기능에 따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600BPS라도 주민전출입통신 그 관계는 실지 월 사용료가 14만9,135원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쓰든 적게 쓰든 회선 한 회선 당 사용료는 그렇게 부과된다는 얘기 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평균치인데요,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겠죠? 많이 쓰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 거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주민전출입 통합형만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정액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한 회선 당 월정액만 나온단 그런 얘기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걸 분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해가 쉽지 않을까?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까지 하세요.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74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청에 컴퓨터 586짜리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586이 모두 87대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87대요? 그게 언제 산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 산 거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에 샀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전 컴퓨터는 다 폐기처분 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기능이 좋은 것을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럼 그전 것은 87대 사용하고 옛날 것, 그 컴퓨터. 386이라고 하나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나머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전부 사용 하고 있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512대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512대, 현재 지금 사용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전부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은 명년에 306대를 사야 되는대요. 판단은 306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223대만 구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모자라는 거는 내년 추경때 한번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부 몇 대가 필요하다고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306대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두환

위두환위원

한 과에 몇 대씩 필요합니까? 전부해서 그러면 현재 512대하고 306대 합하면 818대가 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각과는 통계를 내 봐야 알겠지만 내년까지 직원 1.5명마다 한 대씩 돌아 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을 좀 감안 해 가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223대만 구매를 하고 연차적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세사람이 두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1.5대면 그런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2인 한대 꼴인데 내년에는 1.5인 마다 한 대꼴로 돌아가도록,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압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다 사용할 줄 압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워드를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데요, 진짜 원래 컴퓨터라는 것은 워드프로세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기능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직원은 지금은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컴퓨터를 자유롭게 조작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컴퓨터를 이렇게 사들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구입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게는 사전 교육이 충분히 있어서 그 분들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을 때 컴퓨터를 주는 것이 낫지, 지금 예산도 없는데 컴퓨터 800대씩 양천구청이 무슨 800대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은 800명이 줄어듭니까? 그럴거에요? 공무원은 몇 명이 줄어야 됩니까? 자동화 되니까, 일이 그만큼 편해지는 것 아니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추세가 컴퓨터화가 되어 가는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컴퓨터를 모르면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정도로 상당히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컴퓨터가 있으면 일이 편해지지요? 공무원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사람 쪽에서 보면 편해지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서비스가,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편해 지니까 여기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줄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편한 만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지금 2인에 한대씩 인데 이게 몇 개 구청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구가 전반적으로 보면 중간쯤 밖에 못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어요? 근거 자료가? 과장님이 적당히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다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 볼테니까.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컴퓨터가 온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직원이 감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컴퓨터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로 인해서 지금 위두환 위원께서 우리 공무원이 줄여질 수 있느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구청별로 과연 우리가 여기에 올라온 201대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 두 사람한테 한 대 꼴로 들어와요.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금 이 정도의 컴퓨터를 보유한 구청이 25개 구청중에서 몇 개 구청이나 되냐 이겁니다. 현재.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자립도 하고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 돈은 없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정신이 컴퓨터쪽으로 몰려 가지고 예산과에서는 컴퓨터만 전부 다 주면 공무원들이 일 잘 할 것 같지만 컴퓨터를 사용 못해서 잘못하면 엄청난 미스가 와요. 컴퓨터를 잘못 입력해 놓으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그 분들에게 컴퓨터를 사줘야지 무조건 하고 말이지, 지금 지방자치 되어 가지고 구의원들이 예산 깎으니까 구청 필요한 것 전부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올려서 지금 양천구청 자립도도 작은 데서 두사람에 컴퓨터 한 대씩 사줄 정도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 까지 없습니까? 예비비 보십시오. 38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업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고 총 예산규모가 1.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 82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예비비에서 좀 불용액도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현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10억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했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사용액이 총 6억 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집행이 6억 9,400만원, 그러면 약 7억 정도?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잔액이 4억 5∼600이 남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약 7억 정도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주로 어떤 데에 썼습니까? 예비비를, 7억을?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우리 서울시 전체에 관한 당면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을 확대 실시하는 문제, 서울시 전체가 교통 소통 원활 차원에서 주로 본청에서 지시가 와서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 삼풍사건 때문에 안전문제가 생겨 가지고 건축사를 데리고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러 가지 예방접종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접종인원도 늘어났지만 또 갑자기 백신이 500원 짜리가 3,500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미처 대응을 못 해 가지고 거기서 6,400만원 정도 추가로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구가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목동테니스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이 워낙 연체료가 많아 가지고,

명병수위원

됐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 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있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이건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데에 예산이 예비비가 집행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예비비가 자꾸 집행되고 있어요. 왜 예비비를 확보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데 지금 주차선 긋는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예비비로서 전도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백신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것인데 다른 것 지금 한 것 보면 아니, 왜 예비비에서 목동 테니스장 땅값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할려고 지금 예비비 확보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땅값은 예측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계약을 할 적에 언제 연차별로다가 대금 지급을 할 것, 계획이 다 있는 것인데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랬을 적에 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으로 남기더라도 이 예비비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말이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전혀 예비비 하고는 맞지 않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전용이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전용할 수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비비 사용하면서도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 조금이 아니라 말을 확실히 해요. 조금이 그런 게 아니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테니스장 토지매입비 이것은 금년도 예산 사정이 있어 가지고 미처 본예산에 적게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책임있게 납부할 금액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이 연체료가 연 18%나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데서 빚어진 것 아니에요? 저 다목적회관 같은 것은 그렇게 급하게 짓지 않아도 될 것을 밀어 붙이기식으로 했고 이 체육센터같은 것도 저렇게 급하게, 구민회관이 급하지 이런 체육센터가 먼저 급한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리하게 자꾸 사업을 벌리고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목동 테니스장에 부지 매입비같은 경우는 연체이자까지 물게 됐단 말이에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또 지금 예비비 11억 계상 해 놨는데 또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쓴다고 한다면 말이지, 무엇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하겠어요? 아예, 전액 삭감하고서 필요할 때면 양천 지방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든지 은행에서 빌려다 쓰든지 하는게 낫지, 차라리 이 돈 11억 가지고 다른 지역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쓰는게 낫지, 이렇게 무 계획하게 예비비가 관리 될 바에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여기서만 대답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조금전에도 전염병 예방 접종 같은 그런 불가피한 백신 같은 문제가 왔다고 가상해 보자 이거야. 그럼 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예비비에 대해서 하실 말씀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 생활체육과장님하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는 113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병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 예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를 요구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설명보다는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 가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대해서 두어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육상경기 정기대항하고 축구 외 5종이라고 했어요. 6종목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꼭 이렇게 6종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섯종목은 여러가지 종목이 저희들한테 있는데,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축구외 뭐 뭐 입니까? 도대체 6종목하면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회원수가 상당히 많다는 종목으로 해서 6개 종목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구청장기대회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첫째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탁구, 볼링 이렇게 6종목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볼링도 있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예, 볼링도 있습니다. 볼링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과장, 말이죠.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너무 행사를 남발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행사를 내실있게 이렇게 해야지 말이죠. 지금 보면 예산서를 보면 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에요? 이게. 몇 가지를 딱 중요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말이지, 이건 뭐 가당치 않은 대회말이야. 무슨 자전거타기대회, 어린이 태권도대회, 이런 행사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말이지, 생활체육과가 뭐 좀 제대로 중요 부분을 해 가지고 사업답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마치 무슨 예산해 가지고서 단체들 동냥 주듯이 지원하는 형태마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는게 어디 있어요? 웬만한 행사는 대폭 줄이고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양천구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해야지, 몇 가지를 줄일 용의 없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지금 여기 대회는 최소한도 대회로 지금 저희들이 줄인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이런 대회를?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구 전체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건강달리기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는 대회이고요.

명병수위원

아, 자전거타기대회가 무슨 필요해?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자전거타기대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잡혀 있던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쪽으로 했는데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년도 했던 대회입니다. 이거는 근거리는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전거라든가 걷기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명병수위원

아니, 생활체육과장 이것 보시오. 건강달리기는 뭐고 구민함께걷기대회는 뭐냐 말이에요. 이런 유사한 대회를 왜 자꾸 치르냐 이 말이에요? 좀 행사도 유사한 이런 종목은 통합해 가지고 한번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연중 이런 행사만 치를 거에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대회를 뭐 이렇게 많이 여느냐 말이에요? 하여간 이 부분은 대폭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114페이지 보세요. 구민체육대회는 뭐고 서울시민체육대회는 뭡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이고요. 시민체육대회는 시계획에 의해서 각 구별로 출전하게 해서 하는 시체육대회라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시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가 대표를 출전해서 나가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14페이지, 115페이지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장도 체육회 이사를 했고 또 생활 체육에 대해서 동단위 생활축구회장도 했는데 사실 이런 체육대회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치루는데 사실상 이걸 본위원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회장도 해 봤는데 사실 대회를 하다 보면 조금 운동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그 대회가 끝나면 그 불미스러운 일이 끝나야 되는데 조금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고소나 해 가지고 치료비나 받아먹고 이것이 말이지, 이런 대회를 가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단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도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걸 좀 축소를 하든지 안그러면 봄, 가을로 종목 종목별로 한데 묶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없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지금 큰 행사라고 하면 구민체육대회하고 구어머니 배구대회인데 구민체육대회는 그런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과격한 종목은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걷기대회나 이런 것은 금액이 소소한 금액으로 인근 산이나 이런 데서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종목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 하나로다가 끝이어야 돼요. 도대체가 무엇때문에 어린이태권도대회 이런 거 전부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고 구민 체육대회하고 또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체육대회 이 두가지만 살리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거에요. 이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행사를 한번으로 치러야지 말이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물론 한 번에 치르면 좋긴 하지만 간간히 대회를 열므로서 체육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액으로 해서,

명병수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 각 체육회, 배드민트면 배드민트협회가 다 있어요. 거기서 행사하라, 이말이에요. 뭣 때문에 구에서 이런 예산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리고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대회가 아니고요, 저희 관내의 태권도장,

명병수위원

아니, 여기 대회라고 해 놨잖아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태권도장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중에서 우수한 자들을 뽑아 가지고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명병수위원

필요없어요.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5페이지까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에서 117페이지까지,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양천가꾸기 추진이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종전에는 서울 동네가꾸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해서 두번씩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구정목표가 쾌적한 양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쾌적한 양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상, 하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해서 연중 계속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양천을 이루자" 해가지고 연속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동이라든가 추진 부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보다 800만원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하면 양천가꾸기에 효율적 이라고 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왜냐하면 실제로 양천가꾸기를 하려면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같이 골목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로변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을 저희들이 정비 또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전에는 상, 하반기로만 한 3개월 단위씩으로 했는데 이것을 1년 내내 계획을 세워서 분야별로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자 쾌적한 양천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도 늘어나고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약간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양천가꾸기 추진하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범위를 크게 하면 국토가꾸기가 되는 것이고 축소하면 양천을 가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하면 양천을 가꾼다는 얘기가 국토를 가꾸는 것이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내용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산, 하천 이런 데를, 안양천이라든가 인근 산에 나가서 청결운동 하는 거고, 양천가꾸기는 우리 실생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약간 구분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95년도에도 말이지, 서울동네 가꾸기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어요.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동사무소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명병수위원

뭘로 지원해 줬어요? 뭘 하라고 지원해 주셨냐구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동네가꾸기 추진하라고 돈을 지원한거죠.

명병수위원

그런데 동네가꾼 게 없어요, 동네가꾼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면 1개동에 40만원씩 줬겠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40만원을 어떻게 썼는가 확인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들 만나서 정비 협조라든가 직접 직원들이 다니면서 동네가꾸기 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격려사항으로 나간 겁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주민들이 동네가꾸기를 한게 있어야지 격려를 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동네에 꽃 한포기 심은 것이 없는데 또 동네 골목청소 한번 하는게 없는데,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느끼신 사항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사실 열심히 한 면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만원씩을 1개동에 줬다면 어디에 썼냐 말이야, 그걸 제시해 보라고. 덮어넣고 주민 만나 가지고 내집앞 잘 쓸라고 하는데 돈 썼단 얘기인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추진하는데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해서 총 40만원인데요, 이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비 독려 또는 간판세척 이런 모든 걸 독려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격려차원에서,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병수위원

원활히 하게 한다면 이런 명목으로 이런 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 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가지고 펼쳐 놓고 돈을 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고, 동네에서 동장이하 동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동네가꾸기해서 빗자루 한번 들어본적 없고 요즘 근간에는 새마을청소도 안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예산을 자꾸 그거 할려고 하면 안되요. 2,000만원 돈을 1년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는 전혀 없고 예산만 집행되었다 말이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이게 정신적인 운동이고 주변을 깨끗이 가꾸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결과가 나타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95년도에 비해 가지고 96년도에는 600만원이나 또 증액시켰는데,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쾌적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대안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쾌적한 양천을 어떻게 해서 만들겠냐 이말이에요. 말로만 쾌적한 양천이 아니라 자,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쾌적한 양천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하지 말아요. 막연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예산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뭔가 좀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여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동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분기별 평가계획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 나가 가지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명병수위원

그것봐요, 과장, 그런 계획도 받지않고 돈만 줬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요. 그런데 계획이 없는 예산을 지원을 해 버리니까 돈만 없어진다 이말이에요. 지금도 막연하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2,600만원, 양천가꾸기 추진이라고 해서 2,000만원 이런식으로 막연하다. 이말이야.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양천 환경을 가꾼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냐 이말이에요. 지금 설명도 못 하잖아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8개 분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명병수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쾌적한 양천을 가꾸기 위해서 좀더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엇을 밀도있게 해요?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산출기초가 나오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것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 산출기초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 단계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동별로 연간 양천가꾸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집계해서 각 과별로 분류할 것은 분류하고 과에서 협조할 사항하고 그렇게 해서,

명병수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무과에서는 각 동에 "자, 내년도 양천을 가꾸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라" 이래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인가, 이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지, 돈부터 확보 해 놓고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이 그래 말이 되는 거에요? 돈 갖다 놓고서 뭘 할 것인가 계획서를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따르는 것이지, 예산부터 갖다 놓고 계획을 세운다?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계획이 없이 예산만 덜컹 확보해 놓고서 돈 얼마씩 너희들 줄 테니까 계획서 내라?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계획이 없는게 아니고요,

명병수위원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계획이 있으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이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라기 보다도 연간 계속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추진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1년내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격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명병수위원

차라리 그러면 직원들이 노고가 많고 하니까 격려금으로 이것을 예산을 계상했다고 솔직히 얘기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양천가꾸기 추진이라고 하면 양천가꾸기는 사업이야. 사업성 예산을 가지고서 왜 딴소리 하느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양천가꾸기 추진하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 위원님, 기왕 얘기 들었으니까 일단 이대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죠?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가 급여성격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급여성격이 아닙니다. 급여성격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내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직원들 힘든 것을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금을 줌으로써 다시 재충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앙양 이라든가

명병수위원

몇 명한테 주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몇 명 인원수 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동별로 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종전에는,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산출근거, 기준액이 있어야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준액을 얼마로 보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저희들이 상, 하반기로 종전에는 주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추진하는 것 보면서 거기에서 성과별로 이렇게 지금,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동별로 상, 하반기 얼마씩 나갔다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금년에 동네가꾸기 추진으로 400만원씩 800만원 나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상, 하반기 400만원씩 나갔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개동에 20만원씩 나갔네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죠.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하면서 각목명세서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할려면 편성지침이나 내무부내지 서울시지침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목명세서 정도는 한번 읽어 봤어야 될텐데 읽어봤습니까?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좋습니다. 솔직해서, 그러면 본위원이 각목명세서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지금 2번에는 "시책추진 활동비" 해 가지고 별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함"했는데 우선 과장이 인정하신 대로 기준액 총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액이 얼마인지, 예를들면 다시 얘기해서 내무부 지침에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에 보면 대민활동에 활동비 해서 시, 군, 구 및 시, 군, 구 출장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은 3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혹시 막연하게,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례해서 내년도에 물가상승에 의한 인상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 상승시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소관 과장으로서 소신도 없고 진짜 생각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기준액이 정해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정액도 없고 급여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준총액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이 답변이 아직 안됐는데 제가 볼 때 기준액 총액이 없어요. 기준액 총액을 가지고 소신껏 과장이 추진 할려고 하면 이래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반영해 주십시오. 해야지, 막연하게 와서 답변하는 우리 과장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기준에서 막연하게 금년도에 동별로 상, 하반기 20만원씩 40만원 내려갔으니까 20개동해서 지출됐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상해서 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 하반기로 추진했던 것을 내년에는 1년단위 계획으로 저희들이 연간 계속 쾌적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서에 보면 특수활동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 영수증 붙습니까? 안붙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영수증 안 붙습니다.

박동순위원

대신 업무추진비는 붙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붙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우리 위원들은 한결같이 요망사항이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로 편성한다면 집행의 투명성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과장의 소신없는 예산은 특수활동비로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의 투명성을 밝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다음 1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여기 국토대청결 및 양천가꾸기운동홍보라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추진운동이 있고 그런데 양천가꾸기 추진비나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비나 방금 우리 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도 없는 예산 잡아놓고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비로 추가예산을 잡아놨는데 계획이 있어야 홍보도 하고 뭘 할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계획이 없다고 하시기 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은 연초에 항상 새해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막연히 계획없이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일을 안하고 막연히 편성하는 그런 내용은 안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최소한도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여기 7개지점 4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7개지점은 저희 양천에 지금 정식으로 홍보물을 플래카드를 달 수 있는 곳이 6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까지 합해서 7군데를 달겠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118페이지 하단에서 세번째 시민체육대회 가장행렬용품이라 해서 800만원, 1식이 뭡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한번 행사할 때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시민체육대회 할 때 가장행렬할 때 돈 800만원이나,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여기 가장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출전하는 사람들 복장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용품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시민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물론 가장행렬해서 참 한마당 웃음도 좋고 하지만 그 가장행렬을 잠시 잠깐 1시간정도 하는 걸 800만원이나 쓴다는 것 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여기는 가장행렬 등인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한 목으로 업무추진비가 됐는데 지금은 용도에 따라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8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시민체육대회를 내년도에는 몇 월달에 열 계획입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시작되기 한 2,3개월 전에 통보가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예정입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통상 가을에 열립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세운 것에서 봄에 예상되는 대회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봄에 예상되는 대회는 지금 건강달리기대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때 봄에 가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두가지 뿐입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건강걷기대회, 산에서 하는 걷기대회 이런 것이 한 두번 있을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또 다른 것은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 이외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께 묻겠습니다. 96년 4월 11일 날은 총선거 일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를 않는게 지나간 해의 예의고 또 사전 선거 운동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적 대회를 열 수가 없는데,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 이후에 열릴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시킨 이유는 또 뭡니까? 불용으로 많이 남기자는 이유입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선거전에는 열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 엽니다. 그러니까 5월달 이라든가

박동순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 됐습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아니, 예산은 그렇게 세워서 시행계획은 날짜는 별도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별도 사항인데, 지금 우리 과장이 봄에 예상되는 대회가 건강걷기대회나 구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이런 것이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봄에 대회가 치뤄지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이 눈보듯이 환하잖아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말이 아니고 봄에 계획했다가 선거가 있어서 안되면 저희들이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제 잘 아시지만 금년도 6. 27 지방선거와 작년도 선거, 모든 해에 보면 생활체육과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용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불용을 내다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박동순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금년에는 충실하게 체육대회를 다 했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리고 이건 이래요. 위원님, 금년하고 내년도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3월 초순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선거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3월 초순까지 하고 3월 중으로 걷기대회 한 두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청장님께서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예상할 수가 없고 선거법이 평상적인 구에서 정상적인 행사하고 선거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국장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장행일위원장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없습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행사용품비를 보면요, 금년도에 7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2,490만원을 잡았네요?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에는 모든 행사비를 업무추진비에다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물품을 사는 것은 업무추진비에다 포함시키지 않고 행사용품비로 분류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많이 줄어들고 대신 행사용품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예산집행성격 내용에 따라서 구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19페이지 넘어갈까요? 120페이지, 121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121페이지 행사용 차량인데 18만원씩 여덟대 이것은 어떤 때 사용 하는 행사차량이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이 행사용 차량이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시정 시찰이라든가 또 많은 인원이 행사장에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그럴 경우에 많은 인원을 수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행사차량이 필요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도에 여덟대인데 몇 번이나 썼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금년에는 세대 썼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세대 썼으면 다섯대 분이 남았네요? 불용액이네요. 그러면 여기도 조정되면 좋겠고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비인데 어느 동 8개소 입니까? 20만원씩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어느 동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한 여덟군데가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 여덟군데에 체육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공원내 체육시설은 따로 있잖아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아니, 공원안에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설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122페이지, 12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124페이지, 12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위두환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2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서 체육회 지원,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체육회 지원은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작년에도 편성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필요했는가 안했는가를 감안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작년에 해 놨으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옮겨놓는 식이 되면 어렵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옮겨놓는 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대한민국 공히 똑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다고요? 체육회 지원이 어디 어디 지원되는 돈 입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체육회에다 지원해 주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각종 행사 하는데 활용해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체육회란 어느 체육회를 말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우리 양천구에 체육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체육회에,
두환

위두환위원

무엇하는 체육회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체육진흥하고 육성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어떤 종목이 있겠지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종목이 아니고 이것은 체육 전체 포괄적으로 양천구의 전체 체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체육회 이사회라고 있는데 그 이사회는 뭐냐하면 앞으로 양천구의 체육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양천구민의 체육대회 같은 것을 그분들이 논의해서 경기를 하고,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렇다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도 그분들이 관련돼서 한다, 그말이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구청 주관은 자문을 해 주고요. 일반 단체들이,
두환

위두환위원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현재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22명으로 체육회 지원이 1,210만원씩이나 지원을 합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거기에는 그분들이 쓰는게 아니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참여해서 격려해주고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또 월 5만원씩 별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리고 이것은 그사람들이 우리 양천구의 체육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무생씨부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양천구민의 체육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30만원 40만원, 격려금으로,

장행일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127페이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125페이지까지 했어요? 126페이지 127페이지,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하나만 묻고 갑시다. 구청 직장경기부 창단 운영비라 해 가지고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예산 1억이 잡혔네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저희 지방자치시대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1,000명 이상의 상시 근무직원이 있는 곳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경기부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해 나갈려고 창단하는 선수들의 운영비를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만 설명해 가지고 예산 책정이,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천구에 대표팀을 하나 구성할려고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예산이 제대로 잘 책정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예산에 넣어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이라는 돈 예산 책정해 놓고 설명이 그렇게 돼 가지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양천구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그종목이 운동장을 별도로 빌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쪽 종목을 선정해서 우리 구대표로 앞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나타내고 우리 구를 대표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경기부, 말하자면 양천구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양천구 대표로 나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승 한다든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때에 아, 서울시 양천구 해서 우리 구의 어떤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경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여러 구에서 운동경기부를 만들고 있고 요즘은 홍보 시대이기 때문에 각 직장에서라든가 학교에서라든가 이런데서도 그런 운동경기부를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우리 구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뜻으로 이번에 운동경기부를 창설할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126페이지, 127페이지,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전에 위두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답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생활체육분야는 사실은 어떤 사안 심의가 중요한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활체육을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지도 감독 권면하는 차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예산을 짜놓은 것처럼 전 종목을 다 관여해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기준을 둘거냐, 이런 원칙적인 정책 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 심의에서 구체적으로 계수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과는 이 정도로 매듭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28페이지 없지요?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센타 부대시설 설치 및 보강인데 6,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말이죠, 구민체육센타 지은지가 몇 년됐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건립비와는 별개로 됐습니다. 건립비 설계상 이것은 들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나요? 묻는 것만 대답해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지금 1년 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년 됐는데 탈의실에 난방설치가 안 됐어요? 탈의실이 없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설계상에 이게 없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탈의실이 없이 체육센타를,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탈의실은 있는데요, 탈의실에 난방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별도 공사로 특별공사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공사에서 빠진 게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공사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 체육센타에 전부 난방시설이 돼 있지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거기는 난방시설이 돼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탈의실에 난방시설을 안 한 것은 원래 시공상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여기는 설계상 별도로 하는 걸로 해서 당초 설계에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 설계에.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공사로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는 안되어 있고,
두환

위두환위원

어쨌든 설계하면서 탈의실에 난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설계에,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예, 그때 같이 들어 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이걸 설계를 안 넣고 설계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동식 스텐드는 5,500?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이동식 스텐드는 그게 지금 그쪽 체육센타 대체육관에 아무 스텐드가 없습니다. 스텐드가 없어가지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동식으로 스텐드를 설치해서 행사 할 때 의자식으로 해서 앉았다가 다시 안에다 밀어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스텐드를 만들 계획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애당초 설계 당시에 그런게 전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과장님의 안 입니까? 이동식 스텐드를 해야 된다는 것은? 5,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이것은 당초 설계도에 별도 공사로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해야지, 왜 1년후에 이제 합니까? 그당시에 설계했을 때 이게 하도록 되어 있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별도 설계하는 걸로 명문화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년 했으면 작년에 했어야지요? 작년에 바로 끝나고 해야지, 이제 올라와서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과장님 안이 아닙니까? 탈의실 난방이나 이런 것은 감독 불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시공했던 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을 지금 우리 구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탈의실 난방이 왜 안되요? 탈의실이 되어 있으면 난방시설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빠져 가지고 이걸 추가로 한다는 거에요? 말도 안되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현재 여기가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바닥에 다가 말하자면 난방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열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바닥으로 해서 난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 설계하는 걸로 당초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넣은 겁니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넣은 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주민서비스 때문에 1억씩을 보통 생각해서 하는 거에요? 과장 생각대로, 무슨 이야기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목동 테니스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95년도에 목동 테니스장에 수입이 얼마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현재 약 1억 2,700만원 가량 됩니다.

명병수위원

1억 2,700만원? 순수입이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것은 테니스장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수입은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순수익을 말하는 거에요? 거기 운영비 빼고 인건비까지 다 빼고 나서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순수입은 1,6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

명병수위원

그래, 1,200∼1,300만원 되는 돈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무슨 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없애야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장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만 현재 들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매입이 아니라 여기다가 뭘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들고 뭘 만들고 시설물보수 및 해 가지고서 지금 전부 예산 집어넣고 있잖아요? 1년에 돈 1,200만원,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구민체육센터,

명병수위원

아니, 테니스장 시설물 보수 900만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말이지, 60억이에요? 땅 값만. 60억 땅값을 투자해 놓고 그래, 1년 내내 벌은 돈이 1,200∼1,300만원 버는 데 다가 무슨 돈을 또 투자하느냐 이말이야, 생활체육과장, 그거 목동테니스장 없애는 것이 낫겠지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비록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어떤 수입을 목표로 해서 테니스장을 구입한 그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순수입만 목표로 해서 산 것은 아니고 현재 테니스장을 계속 유지를 할려면 시설물 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병수위원

체육과장, 테니스장 할려고 그 땅 산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이 땅산게 아니고 양천구민이 샀어요. 앞으로 이 토지를,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어차피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워.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테니스장으로 해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양천구 지방자치 정부가 자선사업할 정도의 지금 그런 여유있는 지방정부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돈 1억 얼마 들어 왔는데 말이지, 거기서 운영비 빼고 돈 1,200∼1,300만원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뭘 하자는 얘기에요? 여기다가 또 1년 내 1,200∼1,300만원 벌어 가지고 9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하자고? 생활체육과에서는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양천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 하세요.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테니스장 매입이 완료되면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수익도 올리고 주민들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종합체육시설 등,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생활체육과장, 땅값이 완납되고 안 되고가 무슨 중요해. 이제 양천구 땅인데. 이미 양천구 지방정부의 서울시 지방정부가 매매계약에 의해서 이미 땅값이 지급 됐어요. 이제는 양천구가 이땅을 어떻게 불용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잔금 안 주었으니까 잔금 줄 때까지 서울시가 활용하지 말라고 그럽디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명병수위원

거기가 생활체육 부지죠? 체육시설부지.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무과가 생활체육과야. 생활체육과에서 이 토지를 체육시설로 하되, 테니스장만 꼭 고집할게 아니라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지난 번에는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차라리 한 절반정도는 골프연습장 같은걸로 해가지고라도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절반정도는 활용하고 절반정도는 테니스장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양천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아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에 있는 테니스장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결국은 양천구 재정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해서 재정 수입을 할 계획으로는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만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명병수위원

향후 시기가 언제입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말해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계획을, 내년에 계획 세워서,

명병수위원

후년에?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내년이면 바로 12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때 계획세워서 저희들이 그것을,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96년도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 시기는 확실하게 연도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간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타당성이 검토되면 그대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답답해요. 땅값이 60억짜리 땅이에요. 60억이면 금리만 하더라도 얼마인줄 아십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금리로는 그런데요, 거기 땅에다가 한번 다른 것을 투자해서 설치한다면 과연 투자의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그것도 검토를 해야겠고 한번 설치하면 그 이익이 나오기 전까지 그걸 뜯는다면 그것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 위원님, 넘어갑시다. 계수조정할 때 하고 넘어갑시다.

명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25페이지 없지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명하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교육장을 어렵게 지어 주셔서 올해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구의회나 구청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 예산은 37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2억5,867만3,000원으로 96 구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9%에 달하고 있습니다. 95년 회계년도에 대비해서는 2억1,354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은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2억 5,000만원이 총무과에 이관됐으며 다목적회관 내부 마감재공사가 완료되어서 감액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크게 분류하면 민방위 관리예산 1억 5,587만7,000원과 병사관리 예산 1억 27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예산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기존경비중 업무추진비는 916만원으로 전년대비 440만원이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잠깐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서 페이지별로 다가 심사를 할 것입니다. 세부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께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가자는 위원님들 동의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 예산은 373페이지부터 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74페이지 375페이지,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재난관리상황실 상황판인데 20만원씩 5조에요. 이것 매년 실시하죠? 이 상황판이 을지연습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이것은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두환

위두환위원

재난이면 홍수졌을 때나 뭐 그런 겁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1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을지연습을 주로 해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 군, 구가 민방위과 명칭이 개편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바뀌고 재난관리계가 새로 신설됩니다. 그 주요업무는 방재업무 조정과 노후불량 주택 안전점검 그리고 공동주택 점검 그리고 각종 토목시설, 도로시설, 교량이라든지 육교 이런 업무가 전국적으로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황판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상황판을 제작을 하면 한번 쓰면 버립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에도 14만원씩 해서 다섯 조를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그 상황판은 어디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을지연습 상황판은 한 번 쓰면 해마다 계획이 조금 조금 변경되어서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이것도 도시방재상황실 상황판을 금년에도 다섯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70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그러면 재난관리상황실 상황판으로 활용이 안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되는 부분도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20만원씩을 들여서 그러면 이게 다섯조인데, 꼭 다섯조를 다해야만 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상황판은 항상 포괄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 뭐 한 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두환

위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을지연습, 충무훈련 상황판 제작이 또 8조 에요? 작년에도 10조를 했습니다.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한 상황판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금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 갖고 있는 상황판이 22개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낄 수 있는 것은 바꾸어서 끼고 또 새로 판만 제작하는 것은 안에 내용물만 바꾸는 것은 끼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새로 전부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판이란 지도를 놓고 현황 그린 것 아니겠어요? 그 상황판은 지우고 거기다 다시 그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새로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상황판이 민방위과에서 필요한 상황판이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 상황판이 전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은 민방위 전시계획은 22개판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재난관리는 5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가 생기기 때문에 전시에만 하는 상황실이 아니고, 평시 우리 방재상황실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확장된 계에 필요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충무훈련하고 을지훈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곧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전시대비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을지훈련이라는 것은 그것을 평시에 연습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은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묻습니다. 내년에 뭐가 생겨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재난관리계가 생기는데요. 현재 내무부 지침이,

명병수위원

지금 누가 무엇이 어떻게 생긴다고 확신하냐, 이말이에요. 통폐합을 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기구를 통폐합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일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것을 가상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한다는 거에요? 뭐에요? 그런 과가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도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뭐가 생긴다고 지금 속단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의회가 그것을 동의할지, 안할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일 아니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과 업무자체가 국가적으로 국가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과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구에 대한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될 것 아니요? 그래서 승인받아 가지고 그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는 일이다. 이말에요. 내가 볼 적에는. 미리 이렇게 그냥 해 가지고 말이야, 안되면, 이예산 어떻게 불용되나?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 방재업무는 거의 재난 대비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명병수위원

지금 봐요, 여기 작년에 이미 14만원씩 다섯조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섯조를 새로 만들게 아니라 그걸 다시 현황판을 보수한다든지 수정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게 낫지, 뭘 자꾸 만들기만 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세요?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76페이지 3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비상공동 정호 전기료인데, 우리 정호가 전부 몇 개가 있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일곱개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기료를 합한 겁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에 얼마 나왔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금년에 지금 12월까지 추계예산이 175만원 정도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75만원? 지금까지?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쓴 것이 지금 지출된 것이 175만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운전해 쓸 계획이 있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내년에 이걸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이 현재 예산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7개소 중 왕실아파트 한 개만 지금 음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두개는 아연이 검출되어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개소가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아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지금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교체하면 생활용수로 가능한 정호가 두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민방위 시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란 어느 분야에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를 들면 파리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에 지금 물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 정호에서 풀어서. 그리고 영도중학교에 있는 것은 학생들이 그 학교 청소할 때 쓰고 있고 등등 이런 식으로 물차도 지금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물론 정호를 해 놓은 건 좋은데 학교에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청소하는데 사용된 전기료를 구청에서 내야 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걸 안쓰면 기계가 녹이 슬고 계속 물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시 지침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개인별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관례화가 돼가지고 한 20년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정호가 있는 국민학교는 상당히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을 안해도 기본요금은 나오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렇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파리공원하고 영도중학교 두군데 사용하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거기도 그렇고요, 지금 신안 약수아파트도 그렇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는 약수로도 사용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거기는 당초에 음용수로 약수로 떠갔습니다, 주민들이. 그랬는데 아연이 검출된다고 그래 가지고 관을 동관이나 스테인레스관 이런 관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90년도에 설치할 때 당시에 아연 도금된 관을 썼기 때문에 관에서 서울시에 그때 당시에 한 것은 다 아연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음용이 적합한데, 그래서 뒤에 보면 정호시설 두개소를 관을 교체하겠다 하는 예산을 지금 넣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두군데가 신안약수아파트하고 또 한군데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신안약수아파트하고 독수리아파트, 신월3동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계속 보호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생활용수는 몇가지 점검을 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음용 적합 기준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내서 거기서 검사품목이 한 3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탁도, 망간이 들어있는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식수는 39가지가 되겠지만 생활용수는 몇가지까지 분류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생활용수는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식수의 기준에 부족한 것은 다 생활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식수기준에 부족한 것은 보건소에서 분류할 수는 없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보건소에서는 7개 항목만 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재 음용수라고 판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비상 공동 정호 전기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지금 377페이지, 비상 공동정호 20만원씩 7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뭡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비상 공동정호는 7개소에 발전기라든지 그옆에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 가고요. 그리고 또 도색이라든지 건물이 다 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에 20만원씩 이렇게 동에 전도를 해서 거기에 윤활유도 갈아주고 색칠도 해주고 전기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에는 석유가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유지비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민방위과장은 비상 공동 정호 하나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 됐는가, 아십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지금 90년 이후 설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90년도에 얼마가 예산이 소요 됐는지 아시냐구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한 개 파는 것이 그때 당시 가격으로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비상 공동 정호를 하나 파는데 2,4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이 시설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관리를, 지금 유사시에 이걸 식수로 다 먹어야 될꺼에요, 그렇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유사시에도 현재 계획은 식수는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왜 필요해?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식수로만 꼭 쓰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유사시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명병수위원

어디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이 설치를 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전부 음용수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두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수맥이 끊기고 또 사실적으로 전에는 다 먹었었습니다, 이 일곱개가. 그런데 그거는,

명병수위원

다 먹었는지 과장이 확인했소? 그러니까 무책임한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비상 공동정호가 2,4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설치했는데 자물통으로 잠구어 놓고서 물이 새도록 방치해 놓은 것이 민방위과야. 그런데 뭘 먹었다고 지금 답변하냐 이말이요. 본위원이 1대때 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가장 중시하게 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바로 비상 공동정호야. 아까 왕실아파트에 있는 거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2,400만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판다고 그래서 현장에 가 봤어요. 자물통 탁 잠궈놓고 수개월 동안 가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물통 열쇠는 어디있느냐, 통장이 가지고 있어요. 전기료 때문에 가동 못한다는 것이 그 통장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전기료는 우리가 물고 있어요. 그렇게 물이 새도록 방치했던 민방위과가 언제 식수로 다 먹었다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수를 먹었다는게 아니라 음용이 적합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

썩은 물이 음용으로 적합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하고 좀 틀리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기료 문제도 그래요. 정상적으로 7개가 다 가동 되서 물을 뿜고 있다면 전기료가 맞아, 지금 전기를 쓰지 않아도 기본료 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비상 공동정호 시설 장비 유지, 바로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돈 많이 들인 시설에 대한 관리가 돼야 본래 사업 목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처음 올라온 거에요. 몇 년만에, 그래놓고서 말이지, 관리를 잘 했고 무슨 음용이 가능했고 생활용수로다가 쓰고 있고 자물통 채워 놓은 것이 어떻게 생활용수로 쓰고 있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왕실아파트는 1,280원이 나가고 있고 다른 아파트는 7만원씩 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아파트 문제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활용 방안을 지금 음료수가 적합하기 때문에 별도로 강구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료도 253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한 개당 지금 천 몇 백원이면 지금 전기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는 기본료에요. 민방위과에서 직원이 월 1회만이라도 이 시설관리 측면에서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아. 동사무소에다 아까 보니까 전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수년동안 전도해 봤지만 그 관리 되든가요? 주무부서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379페이지, 넘어갈까요? 380페이지 381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380페이지에 일반방독면 구입이 1만3,000원 해서 60개인데,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현재 저희들이 방독면이 현재 404개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404개 중에서 정화통을 교체 할 방독면은 몇 개나 돼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현재 정화통이 279개가 지금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게 10개밖에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일반 방독면 정화통이?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하나 구입하는데 7,000원 이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7,000원에 100개를 요구했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부 몇 개라고 했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현재 저희들이 소요를 잡기를 우리가 97년도까지 방독면을 552개, 정화통을 289개, 우의가 48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화통이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96년도에 100개, 내 후년도 179개 이렇게 연차별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방독면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사용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훈련때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게 동까지 다 합해진 겁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서 못쓰는 것은 아니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렇죠.
두환

위두환위원

정화통을 어떻게 해서 100개나 필요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화통을 어느 정도 기준량은 가지고 있어야지, 훈련할 때는 정화통이 별로 필요가 없지만 실제 저희들이 쓸 경우라면 그 정화통이,
두환

위두환위원

400여개 중에서 정화통이 원래 없는 겁니까? 훈련용으로서, 그러면 정화통까지 전부 부착된게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정화통이 방독면에 부착을 하는 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일반 방독면 하나에 1만3,000원이면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중간에 유효기간을 넘을 경우라면 그것도 교체해 주고 소모품식으로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게 회사마다 틀린 모양이죠? 방독면 값이? 올해 95년도에는 1만1,400원인데 96년도에는 1만3,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60개를 구입했네요? 그렇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으로 나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동에도 있고 저희들 다목적회관에서 훈련용으로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상 공동정호 수리 및 보수비 50만원이 1식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연이 검출된 데가 신안약수아파트에 있는 정호하고 독수리아파트에 정호가 다른 기준에는 거의 맞는데 아연이 검출됐어요. 그 원인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때 당시에 아연 도금된 관을 쓴 정호가 전부 다 도금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아연이 벤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스테인레스 관으로 교체하는 공사 금액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공사명을 하나로 잡았기 때문에, 두군데입니다. 250만원씩.
두환

위두환위원

250만원씩, 나는 1식이라고 하니까 한군데로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식수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텔레비젼을 한대 구입하신다구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명병수위원

어디 놓으실려구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지금 저희들 전시상황실겸 방재상황실 하고 있는 지하상황실에 현재 원래 민방위훈련을 하면 시보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현재까지 텔레비젼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VTR도 좀 겸용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방재상황실이나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테이프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차제를 갖출려고 텔레비젼 한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몇 인치짜리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VTR 겸용해서 지금 30인치를 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더 큰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은 현재 색도를 봐서 한 30인치 정도,

명병수위원

민방위과 사무실에는 텔레비젼이 있나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은 오래된 텔레비젼이지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4인치이니까,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실과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의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7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토의한 대로 재무국 소관 4개과를 일괄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회중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전원이 참여해서 사전 심사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재무국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으로 대체토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긴급동의를 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우리 정회 도중에 재무국 소관 4개과에는 내일 계수조정때 조정토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재무국 4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과 재무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