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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5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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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구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본 안은 심사숙고 하여서 예산안을 만들었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보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다함께 검토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2. 1990년도예산안(건설국소관)

13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19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1996년도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양천구 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은 43억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 904억1,400만원의 4.8%이며 일반회계 19억7,100만원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872억9,200만원의 2.26%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23억7,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2억3,700만원, 건축지도에 3,700만원, 도시정비에 3억100만원, 교통행정에 10억9,400만원, 교통지도에 3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세항에 계상된 2억3,700만원은 주택과 소관으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필수적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세항에 계상된 3,700만원은 건축과 소관이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필수적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세항에 계상된 3억100만원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이는 비정규직보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필수적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 세항에 계상된 10억9,400만원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세항에 계상된 3억200만원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3억7,000만원으로 95년도 22억5,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7억7,000만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가 13억5,000만원이고 이월금이 2억원, 잡수익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비 23억7,000만원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세항에 5억900만원으로 주차장운영비, 교통관리비 등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불법 주정차단속업무에 필요한 주요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건설 세항에 계상된 17억6,800만원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항에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새해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96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시간인데 건설국장께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셔서 못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임 과장인 건설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국장님께서 건강문제로 출석하지 못 하시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과태료, 공동구 관리비, 공원사용료 등 총 19억6,188만5,000원으로 95년도보다 3억5,605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세입원 발굴등 96년도 세입증가를 위해서 저희국 직원은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0억1,639만4,000원으로 95년도 보다 5억4,128만1,000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세부적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은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총3억1,764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1,075만원, 사업예산이 1억689만2,000원으로 대부분 일상경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은 34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만 도로건설이 총74억142만1,000원이고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0억1,155만5,000원과 사업예산이 63억8,9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예산은 하천관리에 10억2,903만2,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6억3,482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3억9,416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하수관리비 예산은 23억5,021만6,000원이고 경상예산이 5억8,042만원, 사업예산이 17억6,97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은 총19억1,808만3,000원으로 도시공원관리에 13억9,175만6,000원, 경상예산은 7억6,286만원과 사업예산 6억2,871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5억2,650만7,000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로서 경상비는 3억4,150만3,000원, 사업예산은 1억8,46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 심의시에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건설국소관 세입세출 현황으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96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8.9% 증가한 22억6,69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80.7% 증가한 8억9,629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23억7,0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증감액 내역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6.8%인 3,162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 지도 시비보조금이 전용차선 지도단속 활동에 따른 인건비 소요 비용 등으로 3억5,729만2,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전액 계상하였으며 건축이행 강제금 3,330만원은 세목을 신설하여 세입으로 계상하고 자동차 과태료의 증가는 327만9,000원으로 0.7%의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은 1994년 7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관련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금액과 자동차 등록기간을 완화하고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등록신고 방법 등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억4,252만3,000원이며 일반 회계로 19억7,182만3,000원, 전년대비 200.6% 증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3억070만원, 전년대비 5.3% 증가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 세출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72억9,282만4,000원의 2.3%에 해당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양천구 특별회계 전체규모 31억2,231만5,000원의 75.9%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양천구 예산안 순규모 904억1,512만9,000원의 8% 수준입니다. 전년도는 3.7%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기획으로 6.2%인 1,382만3,000원이 증액된 2억3,721만6,000원은 보상금, 업무추진비가 증액요인이며 도시정비비로 182.7%인 1억9,480만7,000원이 증액된 3억144만5,000원이 계상된 것은 작성된지 오래되고 훼손된 지적현황도, 도시계획열람도, 도시계획현황도의 제작비로 2억원이 증액되어 증가한 주요요인입니다. 교통행정비는 373.3%인 8억3,966만4,000원이 증가한 10억9,383만원이며 교통운수지도비로 전년대비 1,442%인 2억8,222만5,000원이 증가한 3억2,065만원이 각각 대폭 증액되어 계상된 것은 T.I.P사업 토목비와 설계용역비 및 업무가 이관된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비 등 인건비가 주요 증액요인이며 T.I.P사업은 20개 블럭 계속사업으로 사업완료시까지 향후 약15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를 검증해 본 다음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학교 주변 교통환경 사업으로 1억50만원의 예산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때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그 정비 업무가 서울시와 경찰청, 교육청, 감사원 감사시 업무태만으로 지적되어 시정토록 한 건으로 이 사업자체는 양천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예산지원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축지도비는 28% 감액된 1,452만4,000원이 감액되어 3,72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중 참고로 시책업무추진비에 교통행정과 3,240만원, 교통지도과 2,400만원, 주택과 2,400만원은 기피 및 격무부서에 대한 특별지원비가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96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8%인 3억5,605만5,000원이 증액 계상된 19억6,188만5,000원이며 세입예산안중 세입추계 전망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세입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2억9,829만8,000원을 증액한 18억5,485만2,000원이 계상된 바 전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증감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37% 증가한 7,204만7,000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증가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년도 도로하천 사용료에서 1,590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로사용료는 4,704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바 감액된 이유로는 도로사용점용료 부과 관련 법규가 주수입인 통신관, 전기관, 가스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되어 개정된 것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며 건설기계 과태료가 전년대비 694.2% 대폭 증가하여 4,988만원이 증액된 5,718만원이 계상된 것은 관련법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확대되고 강화됨에 따른 것이며 건설기계 소유주의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감안해 볼 때 체납율이 높을 것이 예상됩니다. 목동구 관리비는 53.1% 증가한 5억9,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세출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본이전하여 주고 있어 사실상 양천구하고는 무관한 세입으로 95년도부터 공동구 관리를 양천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 감으로써 수입은 없이 이로 인한 공동구 관리 직원이 잔류함에 따라 구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6년도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억 감소한 130억1,639만4,000원이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양천구 세출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양천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872억9,281만4,000원의 14.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비로 52.8%인 1억981만3,000원이 증액된 3억1,764만2,000원이며 미불 보상 청구소송 제소로 부당이득금 발생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증가 요인이며 건설관리는 21.5%가 감소한 20억2,674만원이 감액된 74억142만1,000원이며 도로 건설 시설비등이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상·하수관리비로 35.4%인 6억1,390만6,000원이 증액된 23억5,021만6,000원, 하수관리비로 93.5%인 4억9,725만2,000원이 증액된 10억2,903만2,000원, 도시공원관리비는 21.7%인 2억4,809만6,000원이 증액된 13억9,157만6,000원 녹지관리비로 3.24%인 1,639만2,000원이 증액된 5억2,650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계상된 바 하천관리나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오목지하차도, 남부순환도로등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유지비에 인건비 보수 비용등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감안, 유지 및 보수비의 시비 지원 요구가 요망될 것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양천구 구역내에 있는 시설일 뿐 주 사용자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닌 점을 감안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 도로 관리주체인 서울시 건설사업소에서 도로 구조물 관리를 이관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관리를 해 줌으로써 예산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 숙원사업을 못하여 가면서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양천구 재정여건을 볼때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하수과소관 빗물 펌프장 유지비등 유지관리 인력과 비용도 전액 구비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어 시설관리가 불합리하므로 양천구로 소유권을 전환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살펴볼 때에 수입이 발생하는 목동 공동구나 유수지 복개 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시설은 양천구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 구조적인 모순은 시급히 수립하여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6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과목 구조를 개편하여 유사한 비목은 통폐합하여 예산을 탄력성있게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던 것을 인건비로 통합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구분하였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보상금과 배상금을 보상금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시설비등으로 통합하고 세세항의 성질별 분류인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의 구분을 목의 내용별로 재분류하여 객관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정비국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시정비국 심사를 하는 동안 건설국장이하 건설국 관계 직원께서는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과 관계과 직원들만 남으시고 건설국소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직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서 300페이지부터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작년도 대비 6.2% 증가한 2억3,7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추진비중에서 국별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었고 30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관리 및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활동비로서 1인당 월 10만원씩 계상한 20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시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피부서인 주택과, 교통지도과등에 대해서 특별배려차원 즉 우수한 직원 유인책으로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월별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월별 편성이 곤란하다고 해서 분기별 100만원씩 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및 조정비는 작년도 그 사항을 재개발 재건축 교통관련 건축관련해소 480만원 또 같은 범위내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 업무추진비는 참고로 저희 주택과는 도시정비국의 주무과로서 도시정비국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된 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54만원×5개 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는 240만원×5개과로 이것은 구 전체적인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건설담당예산은 95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제일 첫번째 윗 난에 있는 것을 이쪽 난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의 입장에서 집단민원이 많은 이것은 꼭 주택과에서만 사용되는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건축과라든가 교통지도과라든가 이런데에 따른 집단민원대책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사항은 국 주무과인 사회복지과나 건설관리과에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서는 기본급량비, 기본무추진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자산취득비등은 작년과 같거나 약간 상회된 기준에 의해서 도시정비국 전체적인 사항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수용비는 95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피복비는 단가 기준이 약간 오름으로 인해가지고 2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이 재료비중에서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금년까지 저희 주택과에서 운영하던 넓은들마을에 대한 감시초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폐쇄를 하고 저희 정비반에서 직접 순찰을 돌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전산 작성 자료 인부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이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출장여비등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실재 현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이것은 96년도에 처음 계상을 하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물손상 및 피해보상비로서 저희 철거반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인적 대물적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보상을 해 주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보상금중 건축사 인건비는 본래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금년도에는 504개동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차 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자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자 전세 융자금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퍼센트에 의해서 예산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의 자산취득비는 팩시밀리를 1대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96년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9폐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주택관리 및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활동비, 그랬지요. 200만원이 12개월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금년에 없던 항목을 2,400만원을 세웠는데 2,40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었는데 그 많은 예산이 96년도에는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건에 대해서 같은 질문인데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주택관리 및 재건축 재개발사업추진활동비가 기피부서사기진작책으로 월 10만원씩 20명해서 12개월해서 2,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 업무지침에, 업무추진비에 공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을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지침을 변칙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기피부서라고 하더라도 없던 월 10만원씩 높은 금액을 책정한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그 자료를 방금 신문을 복사해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동작구청에서 직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도봉구청에서 직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해결할 수 없는 집단민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주택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도 이미 도봉구청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월부터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동대문구청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상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대문구청같은 경우에는 과장부터 시작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과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송파구청 등 다른 구정에도 이와같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상당한 실랑이속에서 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이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까지 해서 반영을 했고 똑같은 기피부서인 구청내 청소과에서는 이 액션을 취하지 못한 관계로 어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감안해 주는 걸로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장 입장으로서는 과장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유능한 직원이 많이 근무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따라서 양천구의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내년도 이후에 신월동지역에서 재건축 신청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주민과 아니면 입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륵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일반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 모여있는 곳에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선호 부서가 있고 선호 직책이 있고 또, 꺼려하는 직책이 있을 겁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과에 따라서 또는 국에 따라서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금전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동아일보 복사해서 주셨는데 이 불만스럽다고 하는 것이 인사 관행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아요. 그다음에 정실 개입이라든지 또는 인사기준이 미흡하다는거, 그야말로 거의다 인사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금전이나 월급으로 또는 어떤 보수로 해서 그것을 해소할 게 아니라 그 기피부서는 근무기간을 짧게 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승진을 해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돈으로 이런 것을 카바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가 또, 시대가 변하고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기피를 하게 되면 또 그걸 돈으로 해결할 겁니까? 그건 아닐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 평등하다면 불만이 없을텐데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워 하는 거예요. 좋은 부서건 나쁜 부서건 일정기간씩 근무하면 반드시 돌려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하다면 그 기피부서에서 적게 근무했더라도 승진이라든가 인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짧게 고생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보다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선 그 부서를 오히려 선호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지침상에도 문제가 있는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 2,400만원씩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이건 탁상적인 발상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기진작 체계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상 우대, 그러니까 근무 가점상 유리한 혜택을 준다든가 포상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문제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사기진작에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제도상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부서라든가 아니면 민원부서에서는 지금 매월 근무를 하면 근무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제도상의 문제가 쉽게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주택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는 나중에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제일 손쉬운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먼저 택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이 금액의 지출은 구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제도란 것은 돈이 안들어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구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것을 선행하지도 않고 이것부터 이렇게 덜렁, 그것도 몇만원 단위, 10만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보다도 덜 기피하지만 그다음 기피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서에 또 불만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침상에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침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적인 그런것을 다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평균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평균치를 오버해서 지금 도봉구라든지 몇몇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서둘러 시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예산안 설명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 연말까지 존속했던 넓은들마을에 대한 감시초소를 내년도에 다른 방법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서 폐쇄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절약되는 예산이 대충 2,976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선행이 되었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업무지침이라는 것이 서울특별시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면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주택과는 비 선호부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다 보면, 이것이 앞으로는 시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대도시의 이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했다 한다면 주택과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내무부 지침에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양천구 주택과가 제대로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전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았을 때 또, 그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지침을 무시하고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을 그것도 일부 구에서만 하는 것을 앞서서 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아까 넓은들마을에 초소를 없앴다는 것은 없애서 절약되는 비용을 여기 쓰라고 절약한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하여튼 주택과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에는 이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올렸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냐 의견이 틀렸다는 것으로 접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집단민원대책 특수활동비 600만원, 전년도에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주택과에는 항상 집단민원이 많이 있는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대책비에 월 50만원씩 12개월 하면 600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상 영수증 처리를 안해도 되는 활동비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600만원씩 있다고 하면 이것이 다른 용도에도 쓰여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를 일단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걸 볼때에 업무의 추진상 필요는 하다고 보지만 전년도에 없던 것이 이렇게 600만원씩 많은 금액이 책정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 살펴보면, 이런거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영수증 요구를 안한다라는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 사용하는데 재량권이 너무 많은 예산은 다른 목으로 변경해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특수사업 추진여비라는게 있습니다. 그거와 301페이지에 집단민원 대책 특수활동비 이거 좀 세부적으로 어떤 특수활동비이고 304페이지에 있는 특수사업 추진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사업이란게 어떤건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아까 주택과가 도시정비국의 주무과 입장에서 시책추진비 600만원은 저희 주택과만이 아니고 건축과등 교통지도과 이 5개 과에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집단민원 대책 특수 활동비를 주무과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사항은 아마 사회복지과도 시민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비슷한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304페이지 특수사업 추진여비는 도시정비국 전 직원에게 특수사업을, 제일 많은 특수사업이 있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특수사업 추진여비라고 그랬는데 일반여비가 나가잖아요. 특수사업의 여비는 어떤게 특수사업의 여비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위해서 출장을 나갈 때 일반 출장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특수사업 추진여비가 뭐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재실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에서 따지는 것은 전에 총무국에서 있던 것이 이 목으로 분산 배정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던 것이 왜 신설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총무국에서 2,400만원 있던 것을 각 국으로 400만원씩 나누어 주었다. 분산 배정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재기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분산되어서 계상되었단 말이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토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그 위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 해가지고 48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건축 재개발 교통 관련, 건축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70만원 4회, 50만원 4회해서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무더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길어진다 이말이에요 예산심의 하는데.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70만원씩 4회에 어떤 목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이게 급여성입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이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짐으로 인해가지고 월별 편성이 40만원 곱하기 12개 월 480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다 하는 그 편성지침이 바뀌어 짐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도시정비국 해가지고 240만원 5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54만원 해가지고 5과 했는데 1년 동안에 그 액수 인상폭이 너무 크잖습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그것은 작년도에는 4만5,000원 이었었는데 2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동에 동일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급여성이죠?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급여성이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302페이지, 30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맨 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도시정비국 기본경비 2만원 해가지고 134명이거든요.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는 건가요? 작년도에는 1만2,000원이었는데 금년에 2만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이것은 기준단가가 변경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내무부 지침이 있었느냐, 아니면 구청내에 전체적인 사항이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이 사항이 1만2,000원에서 2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는 구청내에 전체적인 사항인 것은 틀림없는데 내무부 지침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30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큰 차액은 나지는 않는데요, 사진 용품에 필름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구청에 연금매점에 필름을 한 통에 1,300원씩에 팔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업종을 하다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구청에 연금매점을 유치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금매점을 유치를 한 취지인데 구청에서는 연금 매점을 활용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동료위원 한광섭 위원하고 같이 알아봤는데 뭐 코닥필름을 안 팔아서 이용을 않는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코닥필름 안 파는데 사다 쓰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더 좋은 코닥필름을 사다 쓰기 위해서 1,800원을 해 놨느냐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은 구청 연금매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1,300원씩에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별 큰 금액은 아닌데 구청내에 우리 예산중에 2,000만원 정도 돼요. 실과 다 합치면, 다 합쳤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필름값이 한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각 과에서는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우리 구청 올 예산을 통틀었을 경우에는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나중에 남으면 절약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될수 있으면 구청 연금매점에 싸게 팔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 주십사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이렇게 1,800원짜리를 1,300원이나 1,400원에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것이에요? 기왕이면 알아서 정말로 1,300원인데 1,500원까지도 감안해서 1,500원 올려준다고 하면 300원 곱하기 우리구에서 많이 쓰던 그 양을 다른데 쓰여질 수 있을텐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이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사용하는 그 부서에서 얘기해서 예산 담당 주무국에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총무국에서 챙겨야 되겠지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맨 위에 철거장비 2만원×4회 했는데 이게 철거장비 임대료입니까, 이게 뭐예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이것은 철거장비 중에서 함마라든가 이런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4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4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뭘 철거작업을 한다든지 해야 4회가 필요한 것이지.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철거한다고 해서 함마가 맨날 자루가 부러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생요인이 있을 때 그때 구매하겠다 해가지고 2만원×4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재실위원장

3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물손상 및 피해보상비가 50만원 해서 12월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는데 신설되었다고 하는 취지는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한 번도 없었는지 이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 줬습니까? 1년이 아니고 수년이 지났는데,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금년도에 처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건물손상 및 피해보상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되도록이면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다보면 그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돈을 털어가지고 금년 8월인가 9월에도 그렇게 해결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후에 보험에 이런 종목이 있는가 상당히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과거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돈으로써 주민들한테 보상 내지는 이해를 시켜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 주머니돈은 공무원들 봉급을 거뒀다는 얘기입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 이러면 뭐 상당한 표창공무원도 보통 표창을 줄 수가 없는데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해서 묻습니다. 없던 것을 다시 하면 97년도에 가서는 600이 1,000이 되고 2,0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의 예산지출에 새항목이 들어서 소비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삭감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지금 이 보상금 난에 배상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이것이 집행요인이 꼭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액수가 좀 많다고 한다면 조정을 해 주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305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배상금에 보면 저소득자 전세 융자금 손실보전금이라고 했는데 95년도에서 96년도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그것은 보시면 기준액이 있습니다. 똑같은 퍼센트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25억6,4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95세대에 지원을 해서 35억7,600만원이 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계산을 한 결과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도 예산에만 계상이 되어 있지 94년도, 95년도까지는 1원도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퍼센테지로 금액만 잡아놨지, 집행된 것은 없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맨 위에 봐 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건축사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기를 아파트 안전점검 비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 안정상 이상이 있다 하고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그것을 가서 안전점검을 해 줍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20호 이상의 공동 주택만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504개 동에 대해서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결과 전부 양호하다, 대체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중에 일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20호 이상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20호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건축과에서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안전점검 이 사항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해야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도 이것을 다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통령령입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삼풍사고 이후에 전 아파트에 대해서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금년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는데 건축의 안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모든 구조물을 전부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아니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김재실위원장

구조물이면 승강기는 구조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승강기는 거기에 부수물이라고 볼 수 있지, 구조물 자체는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안전점검하고 결과만 통보해 주고 그후의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그 해당 소유주가 하는 것이고.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모사전송기라는 것은 설명을 못 들어서,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팩시밀리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주택과가 끝났습니다.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차례인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실, 문형석 위원과 사회교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석순동입니다. 307페이지 도시정비과 96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96년 예산총액은 3억144만5,000원으로 전년도 1억663만8,000원보다 1억9,48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제작년도가 10년 이상으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현황도, 도시계획 열람도, 도시계획 현황도를 새로 제작하기 위하여 2억원이 계상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총예산에 따른 세부내역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 인건비 4,504만8,000원이 96년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3,862만9,000원에 대비 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비는 96만원이며 95년도 330만원 대비 2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운영비는 2억4,324만2,000원으로 95년 예산대비 약 480%가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도제작에 소요되는 2억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광고물 단속인부에 대한 보상금으로 2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광고물 단속인부에 대한 연금지급금으로 20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정비과 96년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지도제작에 소요되는 2억원은 저희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필요한 재원으로 본 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도 페이지별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와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조금전에 금년도 예산 2억이 책정됐다고 하는 지적현황도와 도시계획열람도 도시현황도 제작을 하시겠다고 2억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알고자 합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이상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현황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현황도는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지형이 표시된 도면을 제작하는 것으로 각종 도시계획 결정이나 지적승인시 필요한 도면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면이 전부 10년 이상이 되어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저희 과로 재 제작을 의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열람도와 도시계획 현황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부 재작년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요즘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항측 자료가 올라오지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을 여건이 변해서 10년이 넘어서 쓰기 어렵다고 하셨지요? 항측 자료 가지고 현황이 안 됩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항측 자료라는 것이 지적인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항측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적도 현황도 도시계획 열람도 도시현황도 제작인데 그 도면을 몇부씩 제작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부씩 제작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예상을 산출해 본 결과 어디에서 산출하니까 이 액수가 나오더라 거기에 대한 액수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부수 제작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데 정확한 부수내역은 모르겠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세부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14만3000원이 소요되고 정확한 부수 제작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도화비가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현지 조사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적현황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3,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정제도비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지적열람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8,2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제 경비가 5,400만원인데 여기에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만이 예결위원들이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제가 도시정비과장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이 사항이 전에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와 인접되어 있는 구 경계선의 실지 지적도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일반기업체, 사업장 업자들의 전체 지적도를 보면 다른 구에 속해 있는데 가보면 양천구고 또는 우리구에 속해 있으면서 땅은 다른 구다. 이런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관리를 왜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 사항같은데 7, 8년전에 작성된 지적도를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지적도를 보면 착오가 생길 것이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 지적도를 다시 작성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황과 실제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제작이 끝나게 되면 그런 상이한 부분이 전부 수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도 현황에 2억이 소요되므로 각종 부대사업에 보면 돈이 다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6년도 도시정비국의 예산을 보니까 96년도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감액된 요인중에 제일 큰 요인이 지금 308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중에 234만원이 96년도에 감액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감액된 원인이 불법 광고물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도시정비국 포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예산자료에, 그래서 이것이 저희 과에서는 감액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대우위원

95년도 산출기초하고 96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전채 금액이 다 줄었다 말입니다. 또 빠진 항목도 많고 그렇다면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지금 전체 현황을 보면 업무추진비만 빠져 있고 그 다음에는 311페이지 국내여비가 150만원 정도 줄은 것 외에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은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희수위원

불법 광고물정비 임금인 것 같은데 지금 4명이 고정으로 있습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지금 4명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307페이지는 급여성이고 309페이지 위에 보면 정비인부 격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은,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심의위원이 어느 분 어느 분 입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어느 분이 이런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광고물 허가 요청이 들어 오게 되면 거기에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이 보수에 포함이 안되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전희수위원

그러면 민간인 4명이고,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누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이라든지 대형광고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들어가 광고물협회쪽의 전문가도 들어가고 있고 외부인사들이 위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를 잘 모르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외부 위촉위원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한테 나가는데 광고물 수입은 얼마나 들어 옵니까? 이 인부들 임금을 주고 세입으로 많이 남습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인부 4명에 대해서는 세입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광고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할 수는 없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거 인부 성격의 정비 목적의 인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수입하고 관계는 업고요 다만 광고물 수입이라고 하면 위반된 사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인부 숫자하고 수입하고는 직접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도로에 돌출된 도로점용료 성격의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신문 공고료, 1,617만원인데 작년에도 1,848만원의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 신문 공고료는 어떤 공고를 내는 것입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폐지를 할 때에 입안하기 전에 공고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 일간지에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있어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30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5만원×1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할 때에 매번 한 번 위원회를 하는데 5만원씩 그것이 어떻게 지출됩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외부 위촉직 위원님께신 참석하셨을 때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우리 구의원들 만큼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답변을 전혀 못 하시니까 이것은 위원회 운영비에요. 운영비인데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특별히 지출된 액수가 없는데 5만원이 잡혀 있어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먼저 오시는 분들의 음료수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311페이지에 질의가 없으시면 3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311페이지를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용 중장비 했는데 이렇게 중장비를 이용해서 단속할 불법광고물이 많습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돌출 간판을 보면 4층 이상 돌출간판이 있을 때에는 고가 사다리차나 이런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거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이 중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아까 광고물 심의위원이 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모르셔도 너무 모르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은 대충 알아요. 구청에서 적당히 광고업자 몇명을 선택해서 당신이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도 안다 말이에요. 아는 부분을 물었는데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예년에 대비해서 잡은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한번에 45만원씩 쓰는 비용을 실제 95년에 예산편성을 했지만 실제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안 잡아도 되겠더라 하는 계산을 하셔야지 무조건 잡아만 놓으면 됩니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음 3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358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교통기획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과 예산편성 총액은 17억9,3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95년도 2억5,420만1,000원보다 8억3,963만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그 대부분이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비 항목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상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편성 사유는 아까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 대한 편성 사유를 세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통행정과는 현원이 교통전문직 4명을 포함해서 총27명이 현재 3개 부서에 나누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업무는 9만7,000여대에 달하는 등록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와 교통과 관련된 재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부서에 비해서 대민업무 접촉이 빈번하고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뽑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 접수 처리 건수만 보더라도 현재 총 1만9,182건이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90%이상이 유기한 민원을 포함해서 외부 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번째, 저희 과의 업무는 현장 출장 확인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확인 출장업무 처리가 지금까지 115건에 달하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실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씩 찾아가서 경력증명까지 확인해야 하는 아주 업무량이 폭주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1,499건의 사업용차량 차고지 확인증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 저희들이 확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건 연간 1,500건 정도가 됩니다만 이런 것을 합쳐서 확인업무가 지금까지 추진한 걸 보면, 3,556건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민접촉과 출장이 상시화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는 그 업무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과의 업무가 독특한 것이 현장을 나가고 그다음에 지도감독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과 이면 주차구획선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일일이 직원이 나가서 그 공사감독을 하지 않으면 원만한 업무가 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있는 업무중에서 또 특이할 만한게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인원은 한정되어 이기 때문에 업무는 상대적으로 이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걸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30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업무라고 해서 처리한 것이 무려 20만7,000건이 됩니다. 그 20만7,000건의 이 건수는 1일 한사람의 직원이 평균 7, 80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민원을 상대로 하는 그 업무 비중과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청장님에게 이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시책 업무추진비로 표에 나와있는 대로 교통처리개선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그리고 운수업체 간담회 운영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대략 금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에 있는 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 까지가 저희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저희과 업무가 여러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성격의 수용비 성격의 일반수용비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5,750만2,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간 상회한 수준입니다만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세출예산요구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이 사진용품이라든지 필름인화료 등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제2민원실에 대한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를 전액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팩스용지라든지 배달증명 수수료라든지 상황판 제작, 도서구입비, 교통개선 관계 물품구입 등 대략 지난 수준에서 약간 상이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공공요금 우편료가 1,40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련 민원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꼭 근거를 남겨야 될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등기로 발송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등기로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료가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외에 등기로 취급하지 않는 일반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 500건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반송료는 등기로 일단 우송을 하게 되면 꼭 반송분이 있으니까 반송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있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교통처리개선위원회하고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이렇게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중에서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으로 참석하는 참석 위원에 대해서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이 항목은 도로시설 안내표지판 유지가 중심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370개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 대한 보수 유지와 그 밑에 나와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그 시설유지비로 각각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교통소통과 사고위험지역 조사 인부임 이라든지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연간 5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물품구입 도서구입비중에서 모뎀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2민원실,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이용할 통신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뎀하고 관련되는 통신 프로그램을 함께 세트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21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금가지 저희 매년 계획은 1년에 2개의 브럭씩 20개 브럭을 하는 것으로 TIP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단은 신월2동하고 4동지역이 내년에 TIP실시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월2, 4동하고 별도로 한 곳을 내년도에 일단 용역을 마쳐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TIP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지하철 개통에 대비해서 중심축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도로안내표지판을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면도로중 표에 나와있는 대로 시인성 강화 시설비라고 해서 그런 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비, 그 다음에 기타 파손도로 안내판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비한 시설비로 각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는 현재 신정사거리 역이 개통이 되면 그거하고 오목로역에다가 각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선사업 TIP공사가 있습니다. TIP사업은 현재 신정4동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금년 말까지 나오게 되면 내년에 일단 저희는 2개 브럭, 그러니까 신월2. 4동하고 신정4동 지역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형편상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은 신정4동 지역만 1개브럭 TIP공사비로 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 및 국민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4개 국민학교 주변을 국민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을 줬고요 내년에는 강신, 양원, 신월, 강서, 양강국민학교 등 5개의 국민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지역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화곡차도 육교 인근 중심축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교차로, 그 다음 목1동사무소 주변, 가장 교통사고도 많고 사고위험이, 소통이 어려운 지역 4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상 말씀드린 그런 전체 시설 신정4동 TIP에 대한 0.72%를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거기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전자복사기하고 텔레비젼,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사무실내의 전자복사기, 그 다음에 TV와 교통개선실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과 일반회계예산이 되고요 414페이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부문이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부터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건설하게 되는 4개소의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그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적 성격이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라든지 주민 홍보물 현수막 설치비용과 주차장 건설 사업자 모집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에 급량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시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과 직원하고 교통 개선실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 그 업무 추진하는 직원에 대한 특근 매식비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 이 항목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유일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건물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우선은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12억4,400만원 정도 해서 대략 300평 정도의 땅을 구비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억4,494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 해서 시설비로 목동중심축에 3개소,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토지를 사서 저희구에서 주차장 건립할 그런 것까지 합쳐서 4개소에 대한 주차장 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상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해서 0.72%를 계산해서 여러가지 부대비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기관 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이 사항은 이면도로 정비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 4개소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에 나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연루가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30만원씩 4회 해서 120만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차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주택가 이면도로 표지판, 공영주차장 표지판, 주택가 임시주차장 표지판 등 그 표지판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일단 표시를 해 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표에 나와있는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는 거기에 나와 있는 재도색하고 주택가 주차 구획선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선 이런 것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도 일부 하고요 신규설치도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선 정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상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해서 0.2%로 계산해서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교통행정과의 소관예산은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의해 주시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35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전년도에는 340만원인데 그 아래를 보겠습니다. 교통대책업무추진비 전년에 17만원 해가지고 12월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96년도 예산을 보면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비에서 270만원 해서 12월로 했습니다. 예산이 3,2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3,240만원까지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120만원 가지고 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지난해 옆에 있는 그 사항이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교통 관련해서 여러가지 업무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요, 현재 오른쪽에 있는 97년도 산출기초 사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격무부서라든지 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내년도 동기유발적 보상적 성격의 그런 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과 직원이 27명입니다. 교통개선실, 제2민원실, 같은 교통행정과이지만 그 업무 성격상 사무실을 가지고 해야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있는 부서인 교통행정과 직원 27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위원회 운영 이랬는데요, 몇 명쯤 됩니까, 운영 위원이?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위촉직하고 당연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규칙을 보면 15명 내로 되게끔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5명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하고 각 국장급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고요, 경찰서 교통과장, 그 다음에 해당 동, 어느 동에 어떤 노선버스를 조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해당 동에 동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채 인원은 15명 내외입니다.

남대우위원

361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숫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한 명을 더 위촉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섯 명이지만 내년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남대우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산출기초로 해서 6명으로 잡혀있는데 갑자기 또 늘어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같은 것이지 어떻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늘어나는 숫자가 아니지요. 금액만 늘어난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렇다라고 치면 그 운영위원회에 드는 돈이 한 번 하는데 20만원, 그렇지요? 4회 하니까 2×4=8, 80만원,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에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회의하는데 5만원 정도해서 "다과"라고 해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2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으로 편성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어느 부서에는 5만원이고 어느 부서에는 20만원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남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라는 의미 자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간단히 회의사항을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이해조정, 그런 아주 고도의 복잡한 업무를 수행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어느 버스업체가 노선이 어디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이 없는 쪽으로 더 좀 잘해 보겠다는 뜻에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래도 그렇지, 다른 위원회는 5만원 가지고 하는데 네 배나 되는 20만원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식사를 안할 경우에는 5만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식사를 안하고 하는데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들만 식사를 꼭 해야 되겠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상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종현

김종현위원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해야 돼요. 어느 부서는 필름 하나 현상하는데 150원이고, 어느 부서는 200원이고 어느 부서는 인화료가 한통에 1,000원이고 어느 부서는 400원이고. 전혀 조사가 안 됐어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담당 부서장이면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얘기한 김에 하겠습니다만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엄청난 예산을 세우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전 년도에는 일을 안하고 좀 쉬셨다가 내년에 한꺼번에 하실려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번에 교통행정과 교통지역행정비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라든지 학교주변 통학로 주변 교통개선사업 그런 신규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개발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교통에 대한 투자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을 안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난 해에 편성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좀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없으시지요? 그러면 60페이지, 61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361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안전점검 2만8,000원씩 양천구에 도로시설 안내표지판이 370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70개를 전부 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한 개당 2만8,000원씩의 경비가 소요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에게 이 예산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몇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2만8,000원×37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여건이 이렇습니다. 현재 교통시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요소요소에 3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양친구가 생긴 이래로 이게 안전점검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 언제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은 그래도 완벽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검해서 카드화해서 어느 안내표지판은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기록을 남겨서 앞으로 보수하는데 어떤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처음 한번은 그래도 일제점검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 알아본 결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금액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을 점검하는데 그냥 밑에서 봐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고가사다리차로 사다리를 올려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현실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안전점검비를?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금액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당자격이 있는 업체가 참가해서 입찰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상금액으로 해서 이게 1,030여만원이고 입찰에 의해서 업자한테 할 때는 이것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금액이니까요, 이런 금액 안이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시설안내표지판 유지에 금년도 2,906만원이란 말이에요. 370개의 교통시설안내표지판에 2,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또 다른데가 있더라고요.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데, 안내표지판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다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시설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이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수비는 필요로 해야 완벽한 교통안내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맨 밑에 주요교차로 교통량 조사는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조사를 시킵니다. 이런 사항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양천 경찰서에서 6-1 재개발지구 앞으로 해서 신정1교를 통해서 신도림으로 나가는 그 지역에 중앙분리대를 고정물체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사람이 충돌해서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런 것을 교통량을 조사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시설을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작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교통량 조사, 작년에도 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교통행정과에 여러가지 민원업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찰서라든지 해당 동사무소, 또 일반민원인이 여러가지 사고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전문직 주관하에 여기에 대한 교차로 교통량 조사라든지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지역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조사된 기본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자료를 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교통량조사라든지 사고위험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런 위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고요, 결과는 조금 있어야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

전희수위원

이상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데요, 안내표지판 유지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세척 따로 하고 도색 따로 하고 보수 따로 하고 안전점검 따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류해서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세척을 않고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도색하고 세척은 자동으로 보수비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척도 따로 하고 안전점검 따로 하고 이게 예산 낭비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교통개선관계 물품구입 해서 30만×20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학장비라든지 기자재가 필요 있습니다. 그런 기자재를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기자재라고 하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을텐데 30만원, 20건이라고 그냥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30만원, 20건 한거예요? 기자재라고 하면 측정기라든지 뭐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나열을 못하고 평균치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운영비란 말이에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한계금액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척부분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 1년에 두번 정도는 옛날에, 지금은 이름을 달리 합니다만 옛날에는 봄맞이환경정비, 가을맞이환경정비로 해서 아주 대외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세척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하면 한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오손된 경우가 심할 때에는 따라서는 빈도수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이것 꼭 370개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략 이런 금액에서 이런 범위에서 하겠다 그런 것이고 실제 저희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 이외에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산경비 딱 이 부분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지출할 부분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이 안전점검 부분에 2만8,000원씩이라 하면 세척하는데도 1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안전점검이 전문가의 큰 진단기를 갖다대고 진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가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안전점검비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전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다시 위원들간에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없으면 362페이지, 3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TIP사업 연구개발비 7,5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비가 필요한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신정4동에 TIP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TIP사업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러한 판단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계속해서 잡혀있는데 과연 이 TIP사업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달변을 드리겠습니다. TIP사업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신정4동 지역은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 시행중이고 신월 2, 4, 5동 지역은 금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설계가 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정4동만 반영이 되고 신월동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통개선 사업을 위해서 1년에 한 건씩 한다면 20년을 걸려야 한다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TIP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것은 이미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본청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각 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2개소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1개소를 한 이후에 경과를 보고 추진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1개소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2개소가 들어갈려면 미리 용역 설계를 해 놓지 않으면 그 사업이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신월2동과 4동에 관한 TIP사업 준비과정으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신월2동과 4동의 용역비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1개소를 저희들이,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신정4동의 TIP사업을 해서 아직 그 결과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신정4동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사한 대로 그 결과가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신정4동을 해 보니까 그 결과가 아주 나빴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장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TIP사업에 대해 오래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노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지 전체적으로 TIP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다,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노점만 문제가 아니고 주차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점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난도 해결하고 노점상도 해결하고 노점상 문제도 다른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1개소를 아직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업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하지도 못하면서 이 TIP사업만 급하게 진행해야만 되느냐 그 말이지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종현 위원이 관심있게 TIP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거리가 가지런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좋은 지역이 되겠지 생각끝에 만들어 낸 것이에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개동이면 20년이 걸린다는데 목동지역은 대한민국에서도 잘 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 지구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역을 빼면 20년이 가지도 않고 10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2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한 블럭이라도 해 보고 추진하면 되지 계속권장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목동중심축이라든지 신시가지 지역은 TIP사업에 빠졌습니다. 목동중심축을 제외한 전 지역은 20개 블럭으로 갈랐는데 1년에 1블럭씩 하자면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1년에 2블럭씩 해서 진행된다는 사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문안 정비해 가지고 50만원, 1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안 세우셨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안 세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 위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3,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도로안내표지판이 문안정비 해 가지고 50만원, 110개소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한 해에만 모든 사업을 끝낼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체력도 좋지 않은데 사업을 1년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사업을 96년도에 다 처리하실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러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너무 과다한 계획을 꼭 세우셔야만 하는지 어떤 도로안내 표지판 문안 정비하는데 어떤 문안을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지금 도로안내 표지판이 370개인데 117개를 문안정비를 했다면 거의 1/3을 문안을 정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과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문안을 정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고친다는 얘기인데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그리고 그 위에 이면도로 심인성 강화시설비 했는데 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에 엄청난 예산이 있어요. 이 교통여건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렇게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만한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사항은 현재 목동중심축이 남북간 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안내 표지판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는 설치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심인성강화시설비는 현재 이면도로 상에 절대주차금지구역 그 다음에 야간 주차허용지역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황색실선을 표시해 놓은 부분도 있고 황색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고 오랫동안 두었기 때문에 눈에 선명하게 띄지 않기 때문에 눈에 선명하게 띄게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도색하자는 얘기입니까? 도색이 한 군데에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어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개소라는 것은 1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되니까 서로 시간만 낭비한다 말이에요. 예산안 편성 자체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1개소 했지만 이것이 지역으로 해야 맞습니다. 우선 목2동사무소에서 신화주택까지 2.8km 또 신월로에서 신월동 천주교회까지 2.5km 구간 등이 있고 도로안내 표지판 문안정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표지판 규칙이 내년에 변경이 되는데 주로 변경되는 내용이 현재 청색 안내판으로 되어 있지만 녹색으로 되고 노선번호가 들어가게 되고 방향, 위치, 현 위치가 표시가 되고 그런 것이 일제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이 표지판이 일제히 변경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이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안내 표지판을 유지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1억5,000만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질의했던 361페이지에 있는 도로안내 표지판 보수가 60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362페이지에 보면 파손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이것을 같은 것을 가지고 나열을 해가지고 파손된 것을 정비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보수는 작은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파손은 전체 다 바꾸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던지 그래서 교통표지판 기둥 자체가 넘어지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희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파손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야지 신설도 있고 위에 보니까 또 신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나열식으로 해서 문안만 조금씩 바꾸어가지고 편성한 느낌을 받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신설은 신설로 표시를 할 수 밖에 없고 정비하는 것은 정비로 표현을 해야 구분이 됩니다.

전희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설할 때에 325만원이 들었는데 파손된 것을 교체하는 데는 150만원이면 교체가 가능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에 있는 교통안내 표지판만 망가졌을 때에는 지주야 제대로 써도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반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교통개선사업 TIP사업 이 쪽에는 6,000이고 다음에는 6억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6억이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신정4동에 금년에 사업 용역이 끝나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1개동에 6억이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4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전에 TIP사업을 설명할 때에 들어보면 일방통행을 하고 주차구획선을 긋고 간단한 시설로 얘기하던데 무엇하는데 6억씩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TIP사업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꼭 해야 될 강제 규정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강제 규정은 아니고,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과장님, 한가지 묻겠는데 신정4동의 TIP사업을 주민들은 대부분 그것에 찬성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전에 설명회때도 대부분 찬성을 하지 않던데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신정4동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저는 신정4동에서 했을 때만 참석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참석을 못했고 그때 주민들 의견은 대략 두가지입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업행위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셨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재 위원님께서 TIP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가지 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로를 뚫는다든지 그런 측면에 치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재원도 많이 들고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면도로 안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느냐 현재의 여건과 더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 있겠느냐, 차량통행이 이면도로의 여러가지 정비를 함으로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를 말씀 하십니다만 지금 TIP사업의 주요 시행방법 중의 하나는 일방통행이 됩니다. 일방통행 하게 될 경우에 그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구획 선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놓고 야간에는 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해 놓으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크게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 안내표지판이나 지금 그 도로상에 밤샘주차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비용에 6억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보차 분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차가 안전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보차분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도와 차도를 구별을 하는 사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거기에서 설명을 하려면 다 이해가 안 되고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억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개발비가 7,500만원 신정4동 공사비가 6억, 그밑에 보면 부대 비라고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이것보다 더 할 일도 많고 공사도 많은데,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먼저 해소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강제로 하겠다는 과장님의 뜻을 말씀을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저희가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관련되는 분들의 여러가지 연구결과 교통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이 문제를 묻기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신월2동은 여름만 되면 물난리가 나요. 우선 급한게 주민이 불편한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 요구도 하지 않고 극히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걸 자꾸 강제로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고 내가 묻잖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강제로 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 TIP사업과 연계시켜서 연계사업으로 하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개선사업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에 따르는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들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들이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피로하실 것 같아서 다음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하던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목동중심축이 3개소, 그외 1개소 해서 4개소로 말씀하셨는데 건설하는 내역을 좀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평면 노외주차장을 건설을 합니다. 평면으로 주차장 건설공사를 하고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외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이게 또 민간에다 위탁을 줄 그런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주차라인을 긋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시설공사를 하는 거지요. 현재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포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언젠가는 노외주차장 그대로 놔두지 않고 거기다 주차타워를 한다든가 계속 노외주차장으로 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 수요가 많다고 하면 거기다 주차타워를 세운다든가 해야 될텐데 그런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심축 땅을 매입을 할 때에 매입 조건이 평면 노외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 주차타워를 건립하거나 그런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현재와 같이 노외평면 주차장 형태로 그냥 할 생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아직 중심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만한 주차 수요가 업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원래는 12개 브럭인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는 우성에펠타운 옆하고 목5동 동사무소 1개소만 현재 시설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완료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여러가지 주차 수요를 봐서 가장 주차수요가 있는 데를 일단 시설공사를 하고 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위탁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재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외에 주차장용지 매입은 어디 일정한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건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결정된건 아니고요 대략 12억 정도면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6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96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84만원보다 2억8,225만5,000원이 증액된 3억2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138만9.000원은 버스전용차선제 운행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버스전용차선운행에 따른 대부분 예산이 95년부터 전용차선을 시행하였으므로 당초 예산에 미편성 되었고 주차단속 계도요원인 공익요원 인건비 등 경비가 과목 변경으로 기획관리비 예산에서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434만5,000원으로 주차단속 계도요원인 공익근무요원 봉급 1,167만6,000원과 96년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된 버스전용차선 공익근무요원 봉급 266만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364페이지,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는 기피부서인 교통지도과 직원 20명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2,400만원과 운수업체 간담회비 20만원이 증액된 2,5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1,204만원보다 7,497만8,000원이 증액된 8,701만8,000원으로 구체적으로 세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버스 전용차선제 지도단속에 따른 필름구매 등 사진용품비와 VCR용품비 1,454만4,000원과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운영에 따른 입간판 등 시설제작비 786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었고 각종대장 서식, 인쇄비 등 69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2,933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3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82만원은 운행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청문과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요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7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버스전용차선 근무자 16명에 대한 재복구입비로 608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급식비 2,400만원중 1,3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버스전용 차선 단속에 따른 장비 유지비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58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여비는 전년도 예산 720만원보다 3,120만원이 증액된 3,840만원으로 이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여비 2,400만원중 1,3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었고 사업용차량 단속활동여비 1,4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2,540만2,000원이 예산에 신규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우수 운수업체 서비스 개선에 따른 격려비 120만원과 368페이지, 주차단속 계도요원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지원경비 9,905만원이 기획관리비에서 교통 및 운수 지도 예산으로 과목 변경되어 예산이 증액 되었으며 버스전용차선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15만2,000원은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운영에 따른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96년도에 확대 시행될 버스전용차선 2개 노선, 오목로하고 화곡로에 대한 단속요원 초소 설치비로 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6년도에 확대 시행될 버스전용차선로 단속요원 활동장비 구입비로 전액 시비예산으로 6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6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억5,072만원보다 5.3% 1억1,998만원이 증액된 23억7,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유료주차장 수입금으로 노상 유료주차장 3개소와 노외 유료주차장 4개소에 대한 민간수탁관리 수입금 7억7,449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40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도 예산액 17억5,072만원보다 4억414만원이 감액된 13억4,657만6,000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5분예고제 실시에 따라서 단속실적이 저조하여 전년도보다 2억6,507만4,000원이 감소된 13억1,092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견인료도 단속실적이 저조하여 1억3,907만원이 감소된 3,5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예금 이자수입 4,96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 회계 96세출예산액은 총 23억7,070만원으로 크게 주차장관리 예산과 주차장건설사업비 예비비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주차장관리 예산과 예비비 예산으로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예산은 총 5억9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3,127만7,000원보다 2,21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예산은 1,8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3,127만7,000원보다 2,21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예산은 1,8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만1,000원보다 1,579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운영에 따른 홍보안내문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408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은 4억9,0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2,863만6,000원보다 3,792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360만원 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주된 내용은 금번 추경예산시 의원님들이 심의 가결해 주신 주차단속원과 공익요원 격려비 6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주차단속원 38명에 대한 기본여비, 급량비, 기본사무용품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되는 전년도 예산액 3억2,052만원보다 1억1,790만6,000원이 감액된 2억261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319만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과태료스티카 제작비,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 처분 경고장 제작비 등 인쇄비가 1,927만7,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410페이지, 주차단속에 따른 사진용품비 1,200만원과 전산용품비 144만원, 기타 단속에 따른 제용품비 1,047만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예산은 9,507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료와 압류예고장 발송우편료, 반송료 예산이 9,430만3,000원, 주차단속 차량 2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76만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411페이지, 피복비 예산은 2,082만4,000원으로 주차단속원 38명에 대한 제복구입비 예산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예산은 1,980만원으로 교통혼잡 시간인 출퇴근시간 때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주차단속원 기사 급식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은 147만원으로 주차단속에 따른 장비, 카메라나 무전기 수리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비 예산은 605만6,000원으로 단속차량에 대한 유지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예산은 주정차과태료 전산입력에 따른 일용인부임 1,6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6,840만원보다 984만원이 증액된 7,824만원으로 주차단속원 활동여비와 전담요원 활동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차단속원 정원 증원분 1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4,860만원보다 2,250만4,000원이 증액된 7,110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주정차단속 포상금과 주차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으로 증액내역은 주차단속원 정원 증원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민간견인료 예산과 과태료고지서 프린트 용역비 예산 2,985만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예산은 견인보관소 서울시 위탁금 예산으로 7,345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9,337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교통지도과장이 내용설명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서부터 36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비보조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시비는 우리가 교부금 가져오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쓰도록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이 용도에 쓰게끔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교부금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64페이지 상단에 269만9,000원도 이제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갖고 계신 예산서 17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교통지도라고 해서 1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교통지도 3억5,729만2,00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인건비는 앞에 기획행정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교통운수지도에 9,100만원 정도를 우리가 편성하였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366페이지와 3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67페이지하고 8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말입니다.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나와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보면 중식, 교통비, 기호품, 피복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왜 많이 나가는데 9,9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 방위 근무자들은 자기들이 전부 자기 교통비로 부대에 가서 근무하고 밥 사먹고 출근하고 이러는데 방위의 성격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밥값도 주고 한다면 공익요원하고 방위근무하는 사람들하고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고 공익근무요원하고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반군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위 병하고 좀 유사한데 이 사람들은 공익업무에 종사하게끔 해서 병역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분 자체는 거의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병 자체는 군인 신분으로 해서 군번이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신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했을 때 사고가 나면 우리가 경찰관서에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 병들은 근무하다가 저거하면 군부대로 이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군인, 또 어떻게 보면 반민간인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공익업무에 보조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직을 내려 줬습니다 병무청에서. 그래서 내무부지침하고 서울시지침에서도 공익요원들을 그런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공익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얼마씩 주라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요. 지금 저희 자체가 편성한 것이 중식비가 7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월 1만7,500원이면 하루에 7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호품은 담배값으로 해서 한 200원 정도 잡아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피복비는 군인으로서 재복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상이점은 공익근무요원은 교통 및 계도요원 보조요원입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은 여태까지는 버스전용차선이 기능직으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24명이. 그래서 공항로하고 등촌로에 12명씩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대하는 부분, 저희같은 경우는 화곡로하고 오목로하고 2개 노선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16명의 공익요원이 처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속원 16명하고 공익요원 16명 그래서 총 32명이 근무를 하게끔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6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액 시비로 이것도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내무부 지침, 금년도에는 서울시 지침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서울시지침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지침이 없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것인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이러한 중식비, 교통비, 수당, 이런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96년도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지침에는 지침서를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6년도 지침에 의해서 96년도 예산을 짜야지, 95년도 지침을 가지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변경이 없어서 종전 95년도 것으로 해서 그냥 구체적인 것을 나열 안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이한 사항이 아니니까.

전희수위원

피복비는 왜 4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68페이지 공익요원 말이에요. 70명인데 피복비는 49명으로 되어 있어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거기에 곁들여서 말이지요, 이 피복비가 1인당 35만원이라고 하면 양복비인데 어떤 요원한테 이렇게 비싼 피복이 계산이 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피복비 35만원 말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옷 한 벌 값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신사복보다 비싼데 35만원에는 동절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익요원이 입고 다니는 파카, 구두, 이것이 일절 피복에 관련된 것이 전체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1년간 이 사람들이 입고 사용하는 것,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은 77명인데 그러면 한번 들어오면 여기서 제대할 때까지 한 번 해 주고 마는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매년마다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근무기간이 얼마나 돼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은 1년6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랑들은 2년6개월, 거의 군복무 기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49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이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35만원에 대한 피복비가 파카라든가 동복, 하복, 여러가지가 종류가 많아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여기에 411페이지에 피복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반 제복 해서 2,082만4,000원이 또 나간 것이 있어요. 보면 동복, 하복, 춘추복, 파카, 모자, 다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단속원입니다 이것은 문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411페이지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것이고요, 앞에 사항에 367페이지 부분은 공익요원이어서 약간 상이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피복비, 이런 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국방비에서 이 예산을 타다가 이것을 하든가 국비보조를 받든가 해야지 양천구 예산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 사람도 엄연히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양천구 예산으로 이것을,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위 병이면 군복무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다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익업무에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의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근무하는데 필요적인 경비, 최소 경비는 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지방자치 단체에서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

남대우위원

368페이지 기호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담배입니다. 하루에 2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남대우위원

보니까 9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던게 96년도에는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분야가 새로 나왔네요. 그런데 과거에 할 때 말이에요, 작년에는 이것이 없던 것을 새로 이렇게 많이 신설된 이유가 뭡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앞에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획행정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각과별로 현재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저희 과 입장으로 보면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나눠져 있을 따름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366페이지에 보면 소봉투, 대봉투, 우편료, 이것도 새로 산출근거로 95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96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장에서 소봉투, 대봉투 있는 것은 기존의 예산서에 작년에는 저희 과 자체가 지역교통과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달에 교통지도과하고 행정과로 분과가 됐는데 그 예산이 지금 행정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것을 행정과 예산에 포함시키고 전년도 것은 저희과가 신설된 과로 해서 이렇게 저희 과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산서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369페이지에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지도과에 무전기와 카메라가 각각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말이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에서는 버스 전용차선으로 해서는 현재 무전기가 9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9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인원수가 32명으로 됩니다. 전용차선에. 그래서 두 사람당 한 대씩 보유하게끔 이렇게 해서 추가로 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16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한해서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카메라 구입도 불법주차단속을 한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카메라 구입비 8대는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대해서 8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버스전용차선이 24명인데 거기에 카메라가 2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경우에는 단속하면서 카메라를 1인 1대 소지하면서 단속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8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단속요원들이 카메라 각기 한 대씩 가지고 다녀야 꼭 업무가 됩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원래 단속하는 것에 따라서 유도 봉하고 그 다음에 엑스반도하고 카메라하고 이것은 필수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VCR은 군데 군데에서 한 대씩 갖고 있게끔 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1인 1대씩 소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보시고,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말이지요, 이제 찾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말이지요, 봉급도 1만3,900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대로 한다면 왜 안했습니까? 다른 것은 지금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다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 101-03계상을 해가지고 월 1만3,900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국 공통사항이라면 다른 구나 자치구는 이 지침에 의해서 봉급을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공통사항이면 양친구도 그 사람들 봉급을 줘야지.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지금 봉급 자체를 양천구에서 주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왜 편성을 안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침에 있는데.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봉급. 제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363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만3,900원, 제가 그것을 못 보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각각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408페이지, 4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도 별 이상이 없으시면 410페이지, 411페이지, 여기도 별 문제가 없으시면 412, 4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제일 위에 불법 주정차 단속 포상금 주차단속했는데 10만원씩 38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단속원들한테 다 줍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문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원에 대해 10만원씩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원 전체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기본 건수를 초과해야 됩니다. 기본 건수가 미달될 때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각각 상이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미달이 되어 못타는 사람도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요즘 경고장 건수는 옛날 단속 건수와 비슷한데 스티커 부착건수는 기존 건수보다 5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밖에 못타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갑하고 호루라기 10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3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38명으로 편성을 했고 108명으로 편성된 것은 공익요원이 70명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414, 41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9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 삭감된 3,762만2,000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456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단속활동비 1,6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쇄비가 250만원 증액되고 중심축 도시설계 신문공고료 215만6,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1,3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심의위원 수당이 작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350만원이 되어서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 1,3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포상비로 사설 위험 시설물 점검위원회 수당, 건축사 인건비 72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307페이지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위원이라고 있어요.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고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은 금년에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12명으로 늘어 납니다. 외부인사 9명하고 당연직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해서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위원은 건축사 분소에 의뢰를 해서 건축사 한조에 세 분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건축사들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 위원들 수당이 물론 기능직 이기 때문에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다 5만원인데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수당은 1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분들이 기능직이 아니고 설계사무소 소장들입니다. 건축사들인데 하루의 인건비가 10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짤라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건축과는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편물을 보내는 것들은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있습니다. 등기로 민원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