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12-04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증인선서는 어제 하였으므로 금일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만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또 보충질의 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작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유덕희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8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으로 내년에 왜 4개 지역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한 사유, 또 권오쇠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외지역에서 행정소송 또는 민원사항은 몇 건인지를 질의하셨고, 그리고 곽해동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에서 11월 중 접수된 민원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99년 7월 23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해서 '99년 9월 20일 대규모취락 등의 우선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관통지역인 석수동 삼막, 화창, 박달동 호현, 비산동 내비산, 관양동 부림마을과 안양유원지 등 6개 마을 14만평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제를 입안하였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주민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3월 경기도에 신청하여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5일자 건설교통부에 해제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해제대상 6개 마을 중 4개 마을만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현재 건교부에 신청되어 있는 우선해제대상 6개 마을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석수동 삼막마을과 박달동 호현마을, 그리고 안양유원지 등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가장 작은 화창, 내비산, 부림마을의 기반시설은 마을 안 길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주고 기존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하는 3개 마을 중에서 명소화 추진과 관련해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안양유원지를 제외한 석수동 삼막마을하고 박달동 호현마을 그 2개 부락이 현재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초 그린벨트 우선해제에서 제외됐던 마을이 있습니다. 박달동 침목마을과 관양동 동편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는 금년 9월에 우선해제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준규모마을이라고 해서 20호 이상 되는 곳도 우선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가 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300호 이상 우선해제대상이었습니다. 대규모취락으로 해서. 그래서 그 2개 부락이 우선해제대상에 추가로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마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해제를 추진하고자 내년도 사업계획에 4개 마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걸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곳이 안양시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많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 안양시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양시만 우선해제대상에서 아직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내비산마을에 대해서 당초 우리 의견청취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랑 그 때 내용에서 가운데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수립을 하면서 가운데는 끊어지고 아래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결성이 없는 그렇게 입안이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형적인 우선해제구역 선포가 가능했던 점, 아니면 왜 꼭 그래야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가 안양시만 늦은 것은 아니고 지금 경기도의 절반정도가 건교부에서 결정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개 시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해제대상에서 추진하는 곳이. 반 정도가 현재 건교부의 결정이 끝났고 저희 시는 현재 올라가 있고 이달 중에 건교부에서 결정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어느 시가 제외됐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절차나 어떤 것이 무시 돼 가지고 아니면 절차가 잘못 돼 가지고 그렇게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일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당한 이유조건이 안양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생각하고 있는 점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두 번 정도 저희한테 보완지시가 됐었는데요. 소규모 내비산이나 화창부락이나 부림마을 같은 곳 거기도 도시기반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그만 마을에 기존마을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해제를 하면서 마을 안 길 하나 정도 내주면 됐지 거기에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또 도시계획가로망을 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주변에 공원도 다 있고 또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어떤 대형아파트나 이런 것이 공동주택 같은 것이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기존마을형태를 유지하는데 마당에다 차를 세우면 되고 또 땅이 좀 넓은 사람들은 분할해서 좀 팔고 이런 정도이지. 이게 무슨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을 못하고 했던 것을 해제해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묶어놨던 것을 해지해주는 것이지 그걸 무슨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입안한 것이 맞다고 해서 당초 우리가 입안했던 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주장하는 것이 건교부지침하고도 안 맞습니다. 건교부지침에서도 소규모 그런 마을일 때는 관통마을이나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이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좀 너무 과하게 우리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실무선에서 윗선까지 다 설득이 돼 가지고 당초 입안한 대로 우리 시에서 입안한 대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 면결국 안양시 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항간에 떠도는 저기로는 안양시가 밉보여 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말씀대로 좀 과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안 해도 되는 도시기반시설 한 20호, 30호 되는 기존 어떤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경우에 필요이상의 시설이 될 수 있고 또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몇 십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거기보다도 우선 급한 곳이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내비산의 기형우선해제기안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내비산, 그것은 의회의견청취 시에 위원님들께 지난해에 그 일부 토지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모르고 입안을 했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보고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형태나 관통부락의 기준에 맞으면 다 입안을 했었던 것인데 나중에 1차 공람공고하고 나서 그게 시장님 땅이란 것을 알고 내가 있을 때 그것을 만약에 해제를 설사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했을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의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오히려 불이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 6일자 의회에는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였습니다. 그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원칙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고를 드렸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거기에서 조금 미미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1차 의견청취의 건이 있을 때 그 때는 시장님 땅인지 몰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분명히 그것이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오해를 받지 않겠냐, 괜히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던 것이 속기록에 봐도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고 했었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최초에 작업할 당시에, 입안할 당시에 그 때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점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왜냐 하면 안양 내비산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시키지 않으면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위, 아래로 떨어져 있더라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심의를 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거기도 지금 현지를 확인을 해보셨나요? 땅소유주만 시장 앞으로 되어 있지. 건축물은 타인소유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옛날에 그 땅을 빌려준 것으로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옛날부터.

유덕희위원

옛날에 산밑에 있으면 집 짓고 살으라고 땅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옥주들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한 마을에 살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하다 못해 화장실 하나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해제대상에서 빠졌으니까 그린벨트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화장실도 하나 못 고치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뭐 어차피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의 사인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기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글쎄, 모양이 함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모양으로 볼 때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정치적인 것이 판단이라고 돌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기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어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나 민원사항 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우선해제 추진과정에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접수된 행정소송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선해제를 위한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중에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30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건은 주민의견을 반영을 했고 19건은 우선해제지침상 맞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박종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30건이 돼 가지고 11건을 주민의견접수를 했는데 지금 이거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대책이 나왔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먼저 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대로 수용해 줄 것은 해줬고 해서 다시 공람공고를 했죠. 수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3차까지 공람공고를 했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앞으로 이 그린벨트에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또 있는 것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우선해제에서 빠진 곳은 현재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은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5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존치하고 4, 5등급지역은 훼손이 많이 된 곳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지역, 그런 곳은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해서 그게 건교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해제를 점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 그린벨트면적의 7% 정도, 그 정도가 대상지역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공람공고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공청회도 아마 가질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광역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해제가 추가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안양시의 그린벨트가 총 몇 평이예요? 접해 있는 것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약 한 31㎢입니다.

권오쇠위원

31㎢.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53%.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 그린벨트지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예요. 이것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연훼손도 중요하겠지만 해제지역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추가로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누락이 돼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11월 중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우리가 금년 9월에 추가발표 한 우선해제 추가지역에 관련해서 동안구 호계동 샘마을 한양아파트 한병구 등 73명이 관양동 간촌마을에 대해서도 우선해제를 추진해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는 20호가 돼야 하는데 19호에 딱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분할 같은 것을 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다는 답변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해서 가능한 쪽으로 우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이전의 대지 있잖아요? 나대지를 3,000평이 있으면 나누어가지고 하면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제돼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준일 이전에 분할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3,000평이 있으면 거기에서 20호를 나누어서 대지분할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린벨트이전의 대지가 있는 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안 돼죠. 집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거기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은 19가구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호수가 이제 20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나대지를 분할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19가구라면서요? 19가구인데 대지 하나를 나누어 가지고 집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건교부에 질의도 해보고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권오쇠위원님과 김의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삼성천 용수확보 보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권오쇠위원님께서 보설치가 완료된 후 유원지 환경에 어떤 효과가 있는 지와 김의중위원님께서는 여름철 폭우가 있을 경우에 범람우려가 예상되는데 홍수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삼성천은 맑고 깨끗한 계곡수가 흐르는 유원지로서 30여년 이상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었으나 현재는 갈수기에 건천하되는 실정으로 유원지를 명소화 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지용수공급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서울대 수목원내 보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설예정인 보는 콘크리트 중력식소형댐으로 담수용량이 2만 3,000톤이며 기존 사방댐 4개소를 재정비할 경우 7,600톤 등 총 3만 600톤 규모의 유지용수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양유원지개발과 연계하여 수목원내의 삼성천에 기 설치된 10개의 보를 정비하여 유량을 최대한 확보하면 봄과 가을 갈수기에 하류지역인 안양유원지에 어느 정도의 유지용수공급이 될 것으로 보며 하천 본래의 기능회복으로 유원지 명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담수량이 2만 3,000톤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담수를 했다가 계속 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밸브설치를 해 가지고 하부에 갈수기에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초까지 되겠죠. 장마철 이전에 그 때 방류를 하고 유량을 조절해 가지고 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10월, 11월 그 때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갈수시에 방류를 해서 어느 정도의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용수원 보가 되겠습니다. 용수원확보를 위한 보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2만 3,000톤 가지고 갈수기에 충분히 담수량을 가지고도 유원지에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이게? 2만 3,000톤이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해서 한 3만 6,00톤으로 검토됐는데 용역회사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은 수면폭 5m에 하부 저수로 5m에 한 5㎝∼10㎝ 이 정도 물이 흐르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용역결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어서 김의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보 설치에 대한 홍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용수확보 보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전 댐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삼성천의 유황 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홍수빈도를 고려해서 담수용량 2만 3,000톤 규모의 중력식 콘크리트소형댐으로 설계한 것으로 원류부의 높이 7m, 비원류부 높이 9m로 설계하여 장마철 폭우로 인한 유입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보저수용량을 초과하는 유량은 원류부로 자연유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상시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저면으로부터 60㎝ 상단에 설치된 방류구에 자동유량계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방류량을 조절하도록 설계하였고 동 보는 상류지점의 토사유실방지 및 홍수조절기능을 하여 사방댐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폭우로 인한 삼성천 하류지역인 안양유원지 수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김의중위원님의 답변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0페이지 민원처리사항 중 관양동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주공아파트민원과 관련해서 2000년 12월 13일자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관양동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입안해서 경기도에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금년 4월 13일자 현 일자 대체공업지를 확보하여 주거지역으로 입안하도록 재검토 지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9월 25일 박달동 산 41-1번지를 2만㎡를 대체공업지로 선정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3일 현재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관양동에 지금 방금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긴 세월 동안 많은 주민들이 진정이라든가 민원에 휩싸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민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 그러면 박달동쪽에 그러면 산41-1번지가 대체용지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완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저희가 다시 이쪽은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입안했던데를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 당시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상정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처음에는 일반공업지역 아니었나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시에서 입안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입안해서 경기도에 올렸죠.

조용덕위원

주거지역으로 다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거지역으로 하고 어차피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주거지역으로 하고 대체공업지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입안해라 이렇게 경기도에서.

조용덕위원

그쪽 지역이 지금 아파트, 조합아파트들이 몇 개 구성이 됐습니까? 그쪽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현대.

조용덕위원

삼성하고 현대하고. 그게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민원이 굉장히 대두됐었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그 동안 벤처타운이라든가 준공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메가밸리를 구성한다든가 벤처타워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취지에도 약간은 시의 입장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아닌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 현재 제 사견입니다만 저도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이게 이미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반영을 해 가지고 그쪽을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오뚜기식품쪽으로 위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민원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통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어제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도시계획정비 뿐만 아니라 또 어메니티플랜 또 스카이라인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먼 장래를 보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진정이나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으로 했을 때 용도가 쉽게 변경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자체적인 정비가 변경이 됐을 때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하시고 특히 이 지역부분은 오랫동안 진정과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일반공업지역에 같이 특성에 맞게끔 도시계획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3페이지 민원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준 및 위촉절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촉기준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상23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드시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원의 자격요건은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지역 내의 주민,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 경험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공사업 또 사업시행 면적이 9,900㎡ 이상인 공공사업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은 미 등기된 토지 등의 소유자 확인에 관한 사항,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인정,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여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통상 대상사업 시행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대상주민대표로 구성된 위원과 평가사, 세무서 또 해당부서 장 등의 관련부서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서 잔여지 보상대상 결정,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또 협의하는 기구로써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여기 보상심의위원회 규정이라든가 활동내역이라든가 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어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언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심의위원들 하고. 자료가 안 왔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심의위원은 각 사업별로 시행할 때마다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위원이 없고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하면 거기에 보상대상이 있으면 도로개설사업 그 건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고 또 학교를 한다고 하면 학교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조용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한 규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말씀드린 게 지금 규정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규정을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내역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회의 결과를.

조용덕위원

회의결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것은 안 드려도 돼죠?

조용덕위원

네. 도시과 우선으로 해 가지고 회의 결과를. 몇 번 정도 했어요? 이것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년에 세 번 정도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세 번 정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계획 예를 들어서 이런 보전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의견에 다 참조가 돼서 반영이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였습니다마는 너무 공특법에 자세하게 다 보상규정이라든가 이게 나와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은 해도 큰 저게 없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보다는 주민대표들한테 잘 모르잖아요. 보상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이해하는 그런 회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조용덕위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금 기준이 어디 무슨 상위법 기준에 보상심의위원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조용덕위원

특례법에 규정이 돼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 회의했던 부분을 한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2000년 7월 1일자로 새로이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 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와 부과대상 면적을 산정해서 저희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훼손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과 같이 총 부과 건수 14건이 부과대상이며 1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시행 목적에 따라 부담률 및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는 사항이며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4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부과방법을 설명드리면 그린벨트 내에 훼손되는 지목에 토지의 공시지가와 그린벨트 외에 같은 지목의 공시지가 그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액을 내서 그 차액의 일정 부담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잠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하실 때 각 위원님들의 답변을 일괄 묶어서 답변하시고 또 일괄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몇 개 안 되니까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토지형질변경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 징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형질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부과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과 목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렇게 보면 형질변경을 단속을 한다든가 형질변경을 해 주었을 때 그 소관부서는 시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허가부서는 구청입니다. 단속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조용덕위원

구청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조용덕위원

어쨌든 감독은 시에서 어쨌든 하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허가와 감독권이 구청에 되어 있고 저희는 이 부과면적을 내서 우리한테 주면 부과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조용덕위원

실질적인 단속권이라든가 현재 감독권은 구청에 있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보면 지금 부과내용에 징수 그린벨트 훼손을 해서 부담, 훼손 부담금을 어쨌든 벌금이죠. 부담금을 내는 부분들이 보통 수자원공사니 서울대학교니 대체적으로 이런 관공서라든가 큰 대기업 주택공사라든가 가스공사 이런 태고종 안양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로 매설하면 수자원공사가 해당 되겠고 또 연구시설을 한 게 있을 겁니다. 학교 온실, 농대 수목원쪽에 온실하고 창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공공사업 이외에는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따지자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하지 말라고 또 관공서나 아니면 당국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또 특히 일반민간인이나 시민들은 그린벨트 훼손했을 때는 엄청난 부과금과 벌과금 또 그에 대한 해당되는 민영사상 제재가 따라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주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마한 주택공사니 대형 또 공적인 부분에 있다고는 하는데 학원 같은 데도 많아요. 보니까. 절 같은 데도 많고.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 부과 징수내역이라든가 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난 부분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참고로 주거용 주택도 많이 증·개축하는데 주거용일 경우에는 훼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공사업 그런 게 많이 들어있고 또 비주거용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개인들한테 그린벨트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용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많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는 언뜻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네요.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인덕원지구단위계획의 진행과정에서 까르푸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행과정 및 입주 후 시민대로변의 대형 유통시설 LG백화점이라든가 월마트, 뉴코아 이런 게 입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지구단위계획은 시의회의 의 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금년 7월 25일 경기도에 결정 신청했었습니다만 8월 25일자 환경성 검토에 대하여 경인지방환경청과 사전 협의 이행 및 사유토지 부정형 필지의 정형화 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현재 환경성 검토 이행과 더불어 일부재검토 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 경기도에 재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동 부지에 까르푸의 입지 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동일방직측과 까르푸가 가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까르푸가 입주하게 되면 차량소통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동 부지의 대형점은 의왕시, 과천시 일원 및 우리 시 평촌동, 관양2동 일원에 상권을 목적으로 입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한 시민대로의 교통유발 댓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시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한 후 그 계획에 따라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말씀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상 조용덕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안양병원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안양병원 부지는 자료로 제가.

조용덕위원

대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 쪽 현재 안양병원 부지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민원사항이고 또 그 지역에 그 동안 부지관련 해서 시와 안양병원과의 협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과정에서 금액과 안양병원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계속 재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양병원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난색을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현 시가 내지는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땅값을 추정해서 그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쭉 협의를 하게 된 배경은 그냥은 명분이 없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당초에 그게 공원부지였으니까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더라도 시에서 사야 되겠다 이런 우리 시의 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어요. '먼저 사서 공원을 해라. 공원을 하든 다른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냥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그 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마치 지가가 하락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도 공시지가는 물론 토지 공시지가 할 때 배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공시지가는 낮아지는 것이 있는데 도로나 이런 공원같은 데 편입돼도 시가감정을 하기 때문에 주변 땅값을 시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쪽에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그쪽하고 가식장, 수목의 가식장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 2004년 말까지 해서 만 3년간 수목 가식장으로 계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에 뭐가 들어서고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안양병원측하고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말입니다 우리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안양시의 입장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최초에 분양하기 이전에 공원으로써의 용도가 갑자기 둔갑이 돼서 병원부지로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안양병원에서 그 동안 몇 년 동안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종합토지세라는 것을 물고 있을 거에요. 종합토지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몇 천 만원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용덕위원

그렇죠.약 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4,000만원인가.

조용덕위원

저도, 맞습니다. 4,000만원대의 종합토지세를 물고 있으면서 자기 사유물에다가 마땅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그 지역의 효율적인 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고 있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시에서 지금 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객토작업을 하고 활용계획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부에 3년씩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과연 안양시하고 안양병원하고 협의가 구성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단시일 내에는 임기응변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고질적으로 더 장기적인 유도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양병원부지현황에 대해서 접촉이 있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설득을 시켜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이것을 결과적으로 종토세를 깎아주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안양병원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검토를 안 해 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것은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그 명분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포장을 시킨다는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그 동안 산재돼 있던 민원을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사,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더 설득을 하면 왜냐 안양병원에서는 그 토지를 이용의 가치성이 떨어지고 또 그 동안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종토세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면 이 사람은 3년 동안 4년 동안 땅값 올랐을 때 안양시에서 매입하겠어요? 더 올라가지. 이 부분을 왜 생각을 못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 시장이 지시해서 한 겁니까? 이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조용덕위원

지금 녹지공원사업 해 가지고 이쪽에 사용하는 부분 말입니다. 안양시하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는.

조용덕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원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가식장을 단시일 내에 지금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좋은 얘기지만 이게 3년 후에는 땅값이 얼마나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쨌든 많은 시민들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이 사료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소대책으로 지목별 평균지가 하향대책을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에서는 금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소대책으로 일반지역에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양개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구청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임야인 토지는 총 656필지115만평 중 정리가 비교적 용이한 토지 121필지 2만 7,000평 중에서 11월말 현재 88필지 2만 5,000평을 정리 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19조 지목변경신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 535필지 1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있음에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각종 세금과 농지점용 부담금, 지목변경 혜택, 과태료 등이 부담되어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므로 지권지목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인허가를 수반한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신청서를 사전에 징수해서 지목변경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양 개 구청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지목변경신청을 독려하도록 해서 정리가 빠른 시일내에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있죠? 답변하실 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례예규 관계입니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렸고 저희 도시과에서 안양시 예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예규 이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예규를 정해 가지고 허가기준이라든가 통합정리 한 바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지역별 전, 답, 임야에 대한 정리 전에 그러니까 정리하기 전에 평균 공시지가하고 현재 정리하고 나서 평균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편차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정리를 하고 나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그 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근데 전, 답, 임야별로 분류된 그런 상황은 표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88건이 정리가 됐는데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네,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예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시정질문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예규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안양시공동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그 예규를 만들어서 이거 하나를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 안양시의 예규집을 제가 어제부터 검토를 해봤어요. 예규라고 하면 법으로 사용할 수 없죠? 과장님 생각으로도? 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규는 행정기관내부에 업무의 통일성과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는 정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했을 때의 혼선, 또 주민들의 또 예측가능한 행정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것을 예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공무원들 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잣대,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것을 주민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 예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와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걸 참고로 해서 공무원이 이런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겠다 또 해야 될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예규라는 법규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면 해야 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을 법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하겠다 아래 이하는 안 하고 그 이상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서 하는 그런.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근데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했는데 이 예규지정대상 이런 곳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던 말이예요. 용적률 250% 이상, 단지내 초고층 수가 21층 이상, 500세대 이상, 단지내 6m이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체계화하는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하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그걸 하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서울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행정이 제일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서울시와 어떤 인구밀도나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규를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안양시 실정에 비교검토를 해서 실정과 맞는 그런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 자세하고,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서 한 것의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10조 아마 1호에 주택건설촉진법 44조 3규정에 의해서 재건축대상공동주택의 부지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의회에 조례로 통과시켜 달라고 올린 적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 때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그 때 당시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나홀로 아파트라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1만㎡ 그 이하를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세부지정을 안 해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아마 그 때 당시 분명히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삭제를 했다고 아예 하지도 않고 이런 예규로 전부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겠네. 1호나 3호 온천법, 7호 이런 부분들을 전부 안양시에서 예규로 만들어서 쓰면 의회에 조례로 올리지도 않고 만들어서 다 체계화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적용시켜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는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조례에 너무 세부적으로 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도시기반시설에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게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가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이라고 포괄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 그 필요한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지정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죠? 안양시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원칙과 통일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그 예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조 2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시간 있을 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하실 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몇 건 남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의중 간사, 차곡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산부지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11-1번지 등 29필지의 석산부지에 대한 정리복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년 6월 30일자로 만안구청에서 준공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특별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삼막천의 백화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사업소 하수과에서 정심여중 앞에서 석산부지 침사지입구까지 차집관로 186m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5일 착공해서 12월 중순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석산부지 교육대학유치사항은 시정질문 시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구룡마을 주거환경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 중 2001년도 집행잔액이 5억 7,648만 2,000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1동 104번지 일원의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7년 12월 20일 지구지정, '99년 11월 15일 개선계획수립, '99년 11월 27일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어서 금년 8월 1일 착공해서 2003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도시기반시설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억 중 '99년도 14억 4,4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에 10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 이중 도시기반시설비로 대한주택공사에 금년 10월에 18억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서 집행잔액 5억 7,648만 2,000원은 내년도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보예정인 3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그 구룡지구 있잖아요? 그 옆에 소방도로 있죠? 거기 구룡지구 지구내입니까? 밖입니까? 소방도로 옆, 현대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구내로 편입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도로 완공된 게 언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사는 마쳤는데 행정적으로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에 처음에는 8m소방도로였었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당초에는 8m에서 10m로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사업지구에 편입하면서 10m로 계획했다가 현재 12m로 현재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왜 그래요? 구룡지구하고 8m나 10m하고 상관없잖아요? 꼭 그렇게 12m 해야 되나요? 이유가 뭐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대쪽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이 들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 쪽에서 원인자부담을 시킨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그러면 아직 완공 안 됐습니까? 길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은 다 했는데 준공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언제 12m로 확정된 날짜는 언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지금 12m면 현대 때문에 12m 넓힌거예요? 원인자부담 했으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인도도 필요하고 또 현대가 이제 여러 세대가 들어서니까 진입로를 넓힌 그런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가보시면 대강 아시겠네요. 그 길이 있잖아요? 정말 가봤어요? 거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현장하고 다리하고 길이 굽었잖아요? 이렇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약간.
해동

곽해동위원

많이 굽었죠. 다리하고 길하고 3m 굽었잖아요? 왜 그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교량설치과정에서 교량사업을 하면서 뭔가 좀 교량자체가 밑으로 놓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교량은 무슨 과에서 담당하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 시의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12m 도로 있잖아요? 그게 완공되기 전에.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김남수 과장님. 발언대에. 현대아파트 있죠? 거기 지금 준공이 언제 났죠?

차곡재위원장

내용을 잘 모르시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9월 17일날 사업승인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준공? 현대아파트.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9월 17일날.
해동

곽해동위원

준공날짜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지금은 준공이라고 안 하고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사용검사. 그러면 그 박과장님 말씀하시는데 12m도로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완공 안 됐잖아요? 완공은 안 됐는데 주택과에서는 준공 내 줍니까?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준공 내 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도로는 현재 구룡지구 주거환경사업지구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주공에서 개설할 부분이죠.
해동

곽해동위원

개설해야 되는데 그 일단 준공은 완공되고 나서 현대에서 주택과에서 보고 준공을 내줘야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내줍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그 사업승인 난 것은 교량까지만 해서 교량설치하는 부분까지만 해서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승인조건하고는 무관한 부분이죠.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죠. 똑같아야지. 그러면 거기까지만 길을 내고 그 위에서 길을 안 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리하고 길이 같이 준공이 되고 나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확인하고 나서 준공을 내줘야 되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아파트사업승인을 나갈 때에 거기에 주변에 있는 도로만 개설하는 것이지 지구주변을 벗어나는 곳까지 다 개설할 의무는 없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면 중간에 10m는 길이 없어도 완공 내 줍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주촉법에 간선시설은 2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을 벗어나는 부분이 사업지구하고는 사실은 연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사업승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왜 8m 소방도로 12m로 내줍니까? 8m 소방도로를 낼 필요 없지.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그걸 또 원인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돈을 뭐하러 냅니까? 현대에서? 낼 필요없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승인 나갈 때에 그것은 또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개선사업 시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사실상 현대아파트하고 좀 거리가 먼 부분이죠.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죠. 그러면 왜 현대아파트에서 원인자부담해서 그 길을 냅니까? 낼 필요없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현대아파트가 짓는 중에 그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개설비용을 현대에서 부담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서 더 넓어졌기 때문에 구룡마을 주거환경사업을 포함해서 같이 사업하기 위해서 그것은 현대에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그 부담하는 그 길이 준공이 나고 나서 현대아파트도 같이 해줘야 되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변경돼서 고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해서 포함돼서 주공에서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일단 소방도로를 8m에서 12m로 넓히면서 그것 때문에 주 진입로가 됐잖아요? 현대아파트가? 됐으니까 거기가 일단 준공나고 나서 현대아파트도 준공이 나든 안 나든 해줘야 되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리고 주공하고 현대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주공에서 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제 포함해서 하려면 사전에 하면 여러 가지 지반 노면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니까 주공에서 구룡지구 개선사업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대하고 주공하고 협의하에 나중에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내 뜻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기간에 보니까 둑으로 다닌단 말이예요. 차가 계속. 내가 시정질문 두 번 했잖아.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주할 때는 주진입로가 지금 말씀하신 12m 소방도로로 차가 들어온단 말이예요. 일단 그 도로입구를 준공하고 나서 아파트 준공을 내줘야 원칙이지 어떻게 이건 아직 길도 덜 닦은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중으로 공사를 하게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또 미리 포장을 해놓으면 주공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일괄적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답답한 소리. 차가 370세대 차가 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말이죠.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상황판단이 안 서니까 정리를 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말씀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할 것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인데 답변 다 하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봤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과장님은 주위에 아파트를 준공났다 이럴 때는 주위에 안 나갑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저희가 실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파트 내부적인 단지내에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만 살피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김남수과장 어떻게 현장확인하고 와서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아까 그 우리 동료 곽해동위원이 자료제출 한다고 할 때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 준공 나갔을 때 준공조서 있죠? 그것도 같이 첨부시켜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공동주택건설이 1,119세대로서 '98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토지지장물 보상과 철거에 따른 각종 민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시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 '97년 8월 21일자 지구지정해서 '98년 1월 15일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여 '99년 7월 28일 개선계획과 지난해 4월 24일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협의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보상대상토지 529필지 중 442필지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87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7일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금년 9월 22일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하면서 미이주자에 대한 이주독려 및 계고를 하여 대부분 이주를 완료했으나 사업초기부터 사업에 반대하던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며 철거작업을 방해하여 철거가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11월 16일부터 이주를 완료한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미 이주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예정인 준공예정일에 맞춰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던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구내 일부 주민들이 자체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반대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다루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든가 또 그러면서 분양가는 낮춰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쪽에 이제 직접 얘기해야 하는 되는데 주민들은 우선 시에 와서 그런 민원들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성의껏 중재를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재정비추진관련해서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반영여부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안양도시계획재정비수립내용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네가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귀인동 934번지 일원의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관양동 지역으로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여건상 대규모 교통시설 유치 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시외각지역으로 대체부지 선정이 요망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안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후 추진하도록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양동 985-2번지 일원의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입안시에 공동주택건립이 예상되는 바 공장의 관외 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기존 일반공업지역으로 존치하라는 의견사항은 경기도의 신청결과 민원발생부지로 대체공업지 지정후 일반공업지역으로 입안하도록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 대체공업지인 박달동 산 41번지 일원을 대체공업지로 지정해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안양9동 수리산유원지를 해제 후 보존녹지로 입안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해도 자연환경보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6년 안양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녹지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리산유원지 폐지 및 보존녹지로 결정하도록 원안심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평촌대로변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현재 통행로로 이용중인 공공용지를 주차장부지로 변경요청 한 사항은 재정비계획 입안내용과는 무관한 사항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공공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할 경우 보차혼재로 인한 보행환경저해와 도로변 진·출입로로 인한 사고유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 등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서 주차장부지로의 변경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박종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시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도시계획재정비수립에서 목표년도가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본계획이 2016년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우리 시의회 의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도로 올려가지고 도에서 다시 시로 내려와서 4건이 부결됐다고 그랬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3건이 부결되고 1건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12월 달에 변경결정고시를 도에서 확정되면 되는 거죠?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도지사 권한이지만 시에서 올린 게 이렇게3건 정도가 부결되고 내려왔는데 이러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016년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수립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99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책자가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기본계획책자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또 2021년도까지 한다고 그러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럼 책자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부씩 드릴 것은 그 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이 몇 권이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이 16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202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인덕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양유원지 있잖아요. 안양유원지. 공사기간에 보니까 '99년 3월 17일부터 2003년도 달이 없네요? 달.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003년 8월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언제 끝나요? 솔직히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게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유원지를 그대로 시유지 불하한 대로 주민들이 집을 지을 경우에 옛날에 낙후된 그런 유원지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명소화를 다시 이루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나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계획수립 또 여러 가지 업체들간의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마는 다시 요즘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은 공사기간 내에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부터 공사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천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부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옹벽공사를 한 보름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대표자들은 잘 만나요?대표자들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대표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온순하고 참 좋아요. 그 사람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오세권 100만그루나무심기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오세권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무를 100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그 공간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말 좋은 답변이신데 사실 교목 30만그루를 심는다는 것은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냐 하면 그것이 너무 목표가 과도하게 잡혀 가지고 지금 한 예를 들어 가지고 갈산동쪽에 인도 중간에 심은 은행나무 있지요?
그 정도가 지금 몇 년생 입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잠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거기 몇 년생 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똑같지는 않지만 한 15년생 정도 됩니다.

유덕희위원

15년생. 둘레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둘레는 12㎝짜리 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 정도 나무면 둘레 얼마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가로수는 5m에서 8m 그 정도로 식재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왜 이러냐면 지금 그 나무를 중간에 가쪽에 그러니까 차로하고 인도 사이에 가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중간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는 건데 다심는 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렇게 큰 나무 심는데 저렇게 너무 빡빡히 심어 가지고 몇 년 안 되면 중간에 하나씩 뽑아야 된다는 거라고.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너무 촘촘히 심었어요. 너무 무리하게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그 둘레로 보아 가지고 지금 현재도 나무가 거의 나무와 나무가 닿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 이래 가지고 몇 년 안 돼 가지고 뽑아 가지고 심고. 그러면 또 낭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타당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그 말이 지금 새로 심는 나무가 간격이 좁아 가지고 그 나무와 나무가 닿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나무가 은행나무가 둘레가 많이 퍼지는 나무 아닙니까? 그 퍼지는 나무도 너무 촘촘히 심어 가지고 저렇게 하면. 얼마 안 됐는데 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좋은 호응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부 전체가 너무 너무 촘촘히 심어 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하나씩 뽑아낼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건 것이고 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 저쪽에 인덕원 사거리에서 오는 도로하고 돌아가는데 그쪽에 나무를 심으면서 정말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 주부 찢은 고무를 밑에 분을 뜬다고 그러죠. 거기 묶었는데 그것을 안 푸르고 심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이 나무가 살겠느냐.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은데 사랑을 주고 그래야 이 나무가 살지 이래가지고 숫자만 채우느냐고 한번 심는 사람들 해 가지고 전부 다 비닐을 빼 가지고 넣게 만들었거든요. 심을 때. 그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심으면 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할 때 마치 그것을 지도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그 좋은 사업이 퇴색이 돼 가지고 비춰지는 이런 게 안타까워 가지고 내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게,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효율적으로 너무 촘촘히 앞날을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무슨 꼭 이렇게 질책하려고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런 안타까운 주민의 소리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취지와 또 나름대로의 계획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나무100만그루심기 식재가 계획된 대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무슨 계획의 몇 퍼센트달성, 몇 퍼센트달성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꾸어서 자라나는 속도와 토질과 또 그런 가꾸는 이런 부분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단장님께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식재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70.6%을 시 예산으로 들이고 나머지 시 기념행사에서는 29.4%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를 시에서 예산 내지는 계획을 잡아서 실시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올해까지. 내년, 올해까지는 정상대로 계획대비 100% 내지 아까 98% 됐다고 그랬는데 좋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분이 시정정책을 꾸려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덕희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계획대비해서 실적위주로 하다 보면 나무라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취지에 사이버공간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자기 나무가 살고 있는 부분도 사실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식재 공공부분을 시 예산을 들여서 70.6%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주민 여론이나 또한 관공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나무심기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이 불경기에 나무에 대해서 자발적인 이런 기부가 아니고 타의적인 아니면 우회적인 외압 내지는 이런 여러 통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결산, 본 예산특위 위원인데 지금 제가 궁금했던 식재 공공부분의 자료를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100%를 선정해서 지금 까지 5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이죠?
5개년계획을 두어서 식재 공공부분 70.6%에 했던 부분, 현재 12월달까지 몇 퍼센트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시 기념행사에서 민간인들이 투자해 가지고 현재까지 몇 %가 달성됐는가 그러니까 29% 중에서 현재 몇 %까지 그게 달성이 됐는가 그런 분포도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시유지나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부분에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정책을 전문으로 하시니까 나무는 따로 하시는데 정책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공건물 특히 공장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살기좋은 아파트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수한 아파트들은 단지 내의 나무를 오히려 우리가 장려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써 나무를 용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나무도 활성화가 되고 나무도 잘 자라고 아까 유덕희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반인 전문가들이 아까 추진위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들이 안양시를 다 책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꾸 아까부터 추진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시장의 자문기구고 우리가 그 추진위원들 나름대로의 그 집행이라든가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진위원들의 전적인 부분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책적인 참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든가 아파트단지내에 지금 나무가 고갈되어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하면서 건축비용과 나무와 그 공원이 비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심지를 않아요. 나무를. 다만 우리 공유지 내지는 시유지에다가 사방에 심어 가지고 그것은 녹지공간 100만그루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은 데 있어요?
기업체라든가 아파트단지 내에 일반 아파트단지 내에 심은 것 있습니까?
민간부분도 기부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도 30만원 예를 들어서 기부하면 그 기부에 대해서 내가 심고자하는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부지라든가 학교 또 내지는 공장이라든가 기업체에 심은 실적.
군부대까지. 한 번 그것을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나무100만그루심기 홈페이지 확대 구축 용역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효율적인 DB구축을 위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치와 어느 곳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끔 사이버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인데 이 홈페이지는 말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또 이 기념 사이버공간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를 들어 홈페이지 구축이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서는 제가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하수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이 있죠. 하수공간. 지하매설물들이 몇 십 년이 돼 가지고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 지하매설물DB화도 아직까지 안양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 매설물 때문에 간혹 겨울에 동파가 되고 또 파괴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피해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차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DB구축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 이게 사실은 내용은 좋지만 사이버공간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내가 나무가 그것을 구축한다는 게 보통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무리한 공약의 부분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온당치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버구축을 하고 홈페이지 DB화 구축을 한다면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처음부터 들여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조금씩 1년차 이 사이버 구축이라는 것은 DB구축이라는 것은 계속 새롭게 변모가 되어 안양시홈페이지 보셨죠? 몇 번 바꾼지 아시죠? 예? 그런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 계절과 유행과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이버공간이 변화가 되겠는데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4,30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을 때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돈도 지급이 됐네요. 보니까. 돈이 지급이 됐죠? 이것.
기술부분만 나갔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된 이런 부분은 약간 현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심의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고 차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접목을 시켜서 DB화를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는 추가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한번 참조를 해 보십시오.

차곡재위원장

간단히 답변을.

조용덕위원

그리고 입찰 참여했던 아까 17군데 있죠. 입찰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업체들 그 다음에 과업지시 내렸던 부분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단장 다 끝났습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게 100만그루나무심기를 하는데 아까 유덕희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잘된 숲이, 잘 가꾸어진 공원을 가보면 나무 한 그루에 옆에 관목이 많이 열렸다고. 꼭 비율을 70대 30으로 하시지 말고 공원화 만든다는 그런 기분으로 녹지과장도 계시지만 공원화를 만들려면 큰 나무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고. 근데 그 말이 나온 데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지붕에, 옥상에 조경을 좀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조경이나 생울타리 같은 것에 치중을 하시면 정말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도 치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단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철원국장님이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거 아시죠? 옥상조경, 또 생울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적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곳은 50%이상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은 15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차곡재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에 있어서 옥상조경이나 담장녹화 등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나 또 앞으로의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도 옥상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체육관에 옥상녹화를 시행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 준공을 할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또 석수1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등에 옥상조경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민간인 건물에 대해서도 설계초기단계부터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옥상조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대구직할시에 가서 거기에 조경관계를 저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선 만안구청 담장을 일부 헐고 조경을 했습니다만 만안구청이라든가 그런 할 수 있는 동사무소, 공공기관부터 먼저 담장을 헐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한 사례를 저희가 가져와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또 좋으신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물옥상조경은 물론이고 담장을 헐어서 조경하는 방안, 또 담장녹화 이런 곳에도 같이 추진을 하면서 백만그루나무심기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에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반상회건의 추진사항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지금 질의하겠는데 녹지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호계1동 노덕순씨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 지금 2001년이 됐는데 2001년 연말이 됐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진행이 안 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안양7동 전삼상 12통장이 한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애향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2002년도 상반기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반상회건의건 중에서 교통행정과 2000년도에 안양3동에 김형옥씨하고 부흥동 정영관씨 그 외에 기타 많은 분들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 내용이 거의 뭐냐하면 답변내용이 버스승강장 모형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잠깐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박종걸 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오전에 하다가 중단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예규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쳤는데 그러면 그 예규가 어떤 법령을 가지고 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법제사무처리규정이 되겠습니다. '93년 1월 7일자 훈령으로 제정되고 또 '96년 1월 20일자 훈령 제366호로 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칙이 나오고 3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4호가 있습니다.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이런 예규에 대한 내용하고 또 도시계획법 제43조 지구단위계획내용 제3항에 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건교부로부터 2000년 7월 1일자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2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군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일련의 법적 근거로 해서 예규를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법제사무처규정도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로부터 내려온 그게 지침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지침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지침서에 내려온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 또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규가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원취지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예규를 보면 그러면 재건축지정대상부분에 보면 용적률이나 또 층수, 세대수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명시하도록 한 부분이 아니고 그 지침내용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구에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물론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쪽에 공공시설물이나 또한 도로, 이러한 부분들을 예규나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럼 이 도시계획조례 10조 2호를 만약에 삭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먼저 시정질문 때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서울시, 부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 학교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주변과 조화되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의 건설로 인해서 각종 도시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필지를 확필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합병해서 대단위 재건축사업부지로 활용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의 용량확충방안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저희 집행부의 고충이라면 고충이고, 충정이라면 충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 안양도 1, 2, 3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게 끝나면 지역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지금 무분별하게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까 봐 만든 것이 예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규 자체가 어떤 시민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본 위원도 충분히 이 안양에서 함께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구속력을 갖추려면 조례로 올려서 만들든지 해야지 이런 예규를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도록 이런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측면으로든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내겠네요. 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규제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도 대단히 많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물론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우선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서면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예규가 아니라도 판단이 서면 그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주어진 사항입니다. 법에서나. 그랬을 때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주어진 사항을 내부통제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 이상부터는 하자, 이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큰 법적인 하자나 위법부당사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 법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면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법제처에 다시 한번 질의 내지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게 정말 위법부당 한 사항이다 잘못된 것이다 했을 때는 저희가 뭐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승격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두 분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김현옥, 부흥동 정요환씨가 건의한 버스승강장 설치요구가 있었는데 승강장 모형이 결정되지 않아 설치를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면 버스승강장이 구형, 신형, C·I·P해서 262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미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민원요구가 있어 새로운 모형으로 설치코자 모형선정에 따른 간담회를 5월 30일, 11월 20일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종합적인 설치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도에 신규설치시부터 새로운 모형을 설치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도 몇 개 설치부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박달동 침목부락이 폐도가 됐습니다. 광명역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기에서 4개를 좀 우선 급한 지역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2곳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안양3동하고 부흥동은 명년도 초에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답변 끝나신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2000년도, 작년도에 안양3동에 김형옥씨하고 부흥동에 정영관씨가 그 얘기 했을 때 승강장 모형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아직까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승강장 모형이 두 번에 의해서 품평회를 하셨겠지만 금년도 2001년도에 교통행정과가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이 12건이예요. 12건 중에서 대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로, 교통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박달1동에 박병운씨하고 박달2동의 이승복씨가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박달1동, 박달2동.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교통과가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봐야 알겠는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물론 교통과가 다른 과에 의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박달1동에 박병운, 박달2동에 이승복씨가 한 것도 승강장 모형이란 말이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신형으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벤치를 놓겠다고 했는데 벤치는 12월달 안에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벤치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되어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히 되어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2000년에서부터 버스승강장 모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가고자 가지고 지금까지 그 모형을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해 주는데 모형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분과위원회에서 그 날 참석하신, 간사님도 참석하셨거든요. 두 번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어느 모형이 좋다 이런 것이 확정된 모형이 없기 때문에 재차 우리가 추진계획을 추진계획은 별게 아닙니다. 타 시·군 것을 다 새로운 것은 것을 입수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상태에서 모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 양반들 회의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또 한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새로운 신형모델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000년도 아니고 2001년도까지 했는데 그 양반들이 아직도 결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분들도 무능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회신내용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앞으로 특히 내가 이번에 반상회 건 이걸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홍두화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안양7동의 전점상씨가 건의한 애향공원 내에 화장실설치요구건에 대해서는 기 만안구청 건설과 녹지계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한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말씀하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또한 호계1동의 노덕순씨가 건의한 호계1동 990번지 일대에 소공원조성을 요구한 지역은 면적이 한 400여평이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재정여건상 내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 소공원조성에 대해서 타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호계1동에는 450평 규모의 소공원을 2000년도에 조성해서 기 활용 중에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호계동에는 450평짜리 공원이 있고 또 이쪽에 2000년도에 지금 호계1동 노덕순씨가 얘기했던 것은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도 한 15억 이상 듭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계속 추진사항으로 놔 둘 것인지 안 놔둘 것인지는 그건 집행부가 할 얘기고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이 쪽에다 통보를 해줘야죠. 계속 누적되게 2000년도 서류가 계속 따라 붙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쓰고 볼테니까 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방금 전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 지금 안양병원 부지 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지금 계약서를 쓴 것이 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협약서.

조용덕위원

협약서사본을 복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3년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3년인데 그 중간에라도 다른 용도가 생기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해지하는 조건으로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개토작업은 몇 차가 그 쪽에 들어갔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자갈 다 골라내고 200차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 지시를 받았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 그것을 민원도 많이 발생됐고 또 그 다음에 시에서 매수하고.

조용덕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것 알고 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러다가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황폐화된 것을 내버려두면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 하니까.

조용덕위원

제 말 들으세요. 무슨 얘기느냐 하면 현재에 종토세를 약 4,500정도를 면제해 주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4,500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다시 뽑아봐야 되겠지만 삼천 몇 백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삼천몇 백만원의 종토세를 면제하기 전에 가식장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 썼습니다.

조용덕위원

일부 썼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부도 안 썼습니다.

조용덕위원

일부 썼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에서 나무 갖다 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가식장으로 썼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시에서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네 것이니까.

조용덕위원

거기에서 썼습니까? 시에서 쓴거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예요. 안 썼습니다.

조용덕위원

시에서 안 썼어요?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 쓰고 먼저 있던 것은 그 쪽 병원쪽에서 가식했던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병원측에서 해놨던 것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먼저 주목나무 몇 개 있던 것 얘기하시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큰 나무들. 은행나무들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은행나무 있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안양병원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남은 것을 거기에 가식해 놓은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시에서 가식했던 것은 옛날에 저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부네요. 그러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부도 아니고 거기에 해놓은 것은 없어요.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시작은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과 녹지공원사업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수감자세와 관련자료 준비사항 기타 답변 자세 등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니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바랍니다. 첫째로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된 용역 발주시 이중설계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각종 사업용역 발주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 설계를 해 온 관행으로 인해 실시설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기본설계까지 하여 예산을 낭비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 용역 발주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꼭 구분하여 추진할 사업이 아닌 경우 설계부분을 단일화시켜 설계와 관련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체납액 조기상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영세민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해 준다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고질체납자가 16명이 되는 것은 대출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차후 체납자에 대한 주소 추적 및 징수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을 연리 3%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은 현재 금융권의 금리가 4%인 점과 집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주거안정 제공이라는 면 에서 볼 때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이 없는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한 대출금 금리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 대형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차대형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단속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민자유치 호계주차장에 대한 향후 기부채납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호계주차장은 민·관이 공동 투자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역전지하상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현재의 사업자가 시에 기부채납할 시점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인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등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과적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중앙로 등은 과적 대형 차량에 대한 통행 통제 등으로 도로 상태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반면 경수산업도로등은 과적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도로의 파손이 심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율이 매우 높아 이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모든 시민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바랍니다. 일곱째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15% 정도로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불법위반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제고를 통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구)동일방직 주변에 대한 교통분산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동일방직 부지에 대형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건립되면 시민로 등 평촌신 도시의 교통난이 우려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지역에 대한 교통분산대책을 사전 준비하여 차후 발생될 수 있는 교통난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위치선정이 잘못된 버스정류장에 대한 이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뉴코아 주변 버스정류장의 경우 불합리한 장소 선정으로 인해 도심교통난 가중은 물론 이 곳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위치선정이 잘못된 버스정류장에 대한 조속한 이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차후 그린벨트 추가해제시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시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 비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차후 그린벨트 추가 해제시 누락 등으로 인해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안양병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병원 부지는 당초 공원 부지에서 병원시설 부지로 변경된 사항으로 주민들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측과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협상이 지연되면 차후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지매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부지에 공원조성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점도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나무100만그루심기계획을 사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무100만그루심기는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정책이라 판단됩니다만 안양시는 면적이 좁아 실적위주로 나무를 심다보면 고사목 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후 나무를 심을 때 이 점을 주지하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 세번째로 삼성천 용수 확보를 위한 완벽한 보 설치 공사를 요구합니다. 보 설치 공사는 안양유원지를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익히 알고 있지만 집중호우시 홍수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 홍수조절 기능에 대한 철저한 시공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로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안양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라 판단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 현실인데 기 조성된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지적 이후 개선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다른 용도가 아닌 주차장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다섯 번째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건의한 사항이아직도 미 처리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추진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 여섯 번째로 안양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합니다. 이 기준은 예규로써,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의 규율을 정하는 법규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법령을 연찬하여 합리적으로 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열 일곱 번째로 옥상 녹화사업추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공한지 공원 등 토지에 나무를 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버려진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축물 옥상에 나무를 심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옥상 및 옹벽, 담장 등에 녹화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찾아서 나무와 숲이 우거진 도시건설을 위해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과 병행하여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5시부터는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